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이 일곱 분이 계십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오후에는 네 분이 질문을 하시고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박재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민당 소속 경북 경산․영천 출신 박재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정치적으로 민주와 자유의 절대적 빈곤을 경험하고 있읍니다. 시대적 양심을 자처하면서 현실정치를 비판하고 그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학원의 요구나 최근 일련의 재야의 움직임 이 모든 것들이 제반 정치현상을 정치권 내에 흡인하지 못하고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민주와 자유가 제약되고 있는 한계정치의 소산일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경제는 지금 부조리와 시행착오, 독단과 부패에 휘말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수출이 증대되고 물가가 안정되고 경기가 호전되고 그래서 경제가 발전되고 국민생활이 윤택해 지고 있다는 정부의 말씀과는 달리 우리의 경제실상은 1인당 외채가 1000불이 넘는 세계의 유수한 채무국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소득왜곡으로 말미암아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경제적 양극현상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향락과 퇴폐라는 망국병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어 국가의 앞날이 문자 그대로 참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상황을 앞에 놓고 지난날 요순시대의 무사태평을 노래하셨던 총리께서 얼마 전 태평성대를 주창하심으로써 뜻있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였읍니다. 지엄하신 총리 앞에 나선 극소수의 교언영색을 갖고 태평성대를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인지…… 이 정부의 시국을 보는 문제의식의 결여와 무책임한 시정 자세에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이같은 안일하고 무사한 사고방식을 토대로 하여 수립된 정부시책이 항상 시행착오와 민심에 이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총리께서 오늘의 이 시대적 상황을 이렇게 평안하게 보시는 근거와 바탕은 무엇이며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총리의 시국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5일 총리는 국정연설에서 우리 국민당이 이미 83년 11월 24일 국회에 제출한 농지세 개정에 대한 긍정적 정부방침을 천명했는데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만시지탄한 감은 있으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제안한 농지세 개정안은 갑류와 을류를 통합하고 기초공제액을 도시근로자의 면세수준으로 대폭 인상시켜야 하며 과표도 조수입이 아니라 경비를 공제한 순이익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총리는 이와 똑같은 정부안을 새삼 준비하여 굳이 정기국회에까지 가서 내겠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 통과시켜 조기 실시함으로써 농민들의 주름살을 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께 과열소비에 대해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긴축으로 통화가 줄고 일부 신규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거래마저 단절되었읍니다. 또한 추곡가 동결, 공무원 봉급 동결, 임금 동결 등 동결사태로 말미암아서 구매력이 늘 수 있는 소지도 모조리 차단되고 있읍니다. 79년 1597불이었던 1인당 GNP가 83년 말 겨우 1875불로서 4년 동안에 4.4%인 278불이 늘어 75년에서 79년 사이 300%가 늘었던 것과 비교할 때 전체 국민의 소득도 근년에 와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구 먹고 쓰고 뿌리고 즐기는 소비지상주의의 논리가 이 사회를 혼란의 와중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곁들여 감각주의, 찰나주의까지 성행하면서 순간적인 욕구의 충족으로 그때그때를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마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1/4분기 중 내구소비재 출하가 작년 동기보다 33.4%나 늘었고 내구소비재 수입이 24.7%나 증가한 사실이 대량소비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말해 주고 있읍니다. 분명 우리나라는 1인당 GNP가 2000불도 안 되는 중진 하위국이며 480억 불이 넘는 외채국이고 항상 수입이 수출보다 훨씬 많은 적자 수지국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부는 이같은 소비만연 풍조의 근본원인을 치유함으로써 국가 사회적 파탄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민심환기용으로 이 정부가 무절제하게 실행했던 개방과 자율정책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철저한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정치 사회적 불만을 경제적 소비로 보상받으려는 심리적 동인이나 천문학적 금융사고로 인한 화폐가치와 저축 필요성의 파괴에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일개 고속도로 개통식에 막대한 경비를 지출하는 무모한 이 정부시책으로 풍미하고 있는 과열소비 현상을 과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아무튼 장관께서는 현재의 병적인 전시소비 형태를 어떻게 정상적인 내수기반으로 시정 유도해 나갈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농촌문제에 임하면서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농촌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우선 다행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현재 정부의 농촌대책이 한계상황에 놓여 있는 농민을 선무 하기 위한 방편이 되거나 선거를 앞둔 일련의 정치적 전시행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농촌의 근본문제를 미봉하기 위한 부차적인 문제의 선심 해결이 되어서도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피폐화의 막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참담한 우리 농민의 절박상을 제대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농촌경제와 가격정책을 통제까지 하는 경제기획원장관, 무절제하게 농축산물을 수입하는 상공부장관, 농정 실패를 가져온 농수산부장관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첫째, 우리 농촌은 지금 빚더미 위의 파탄에 직면해 있읍니다. 정부가 인정한 83년 말 호당 부채만 하더라도 128만 5000원, 총 2조 6000억 원에 달하여 82년보다 55%가 증가했읍니다. 이와는 달리 농기구, 가전제품의 할부채무까지 합친 실질부채는 가히 천문학적 규모로 인식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농촌부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농촌문제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결코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엄청난 세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민의 대표 세종인 농지세만 보더라도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공제액에 있어 갑류 115만 원, 을류 34만 원인데 이것은 근로소득세 5인 가족 기준 인적공제액 285만 2000원의 절반도 안 되는 엄청나게 낮은 수준입니다. 세율 적용에서도 농지세는 면세점 초과 15만 원부터 6%를 적용하는데 근로소득세는 면세점 초과 120만 원부터 6%를 적용하여 8배가 비싼 것입니다. 총세액에 있어서도 월 30만 원의 봉급자의 경우 연간소득 360만 원에서 인적공제액 285만 2000원과 세액공제 30%를 더 공제받아 총수입의 1.2%인 4만 3200원의 세금을 내는 데 비해 같은 수입의 농민은 총수입의 10.8%인 38만 8800원의 세금을 물어 도시근로자의 세금보다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째, 통계조작으로 더욱 큰 피해를 받고 있읍니다. 정부는 83년 호당 평균 농가소득이 512만 8000원으로서 도시근로자 364만 원보다 17%가 많다고 주장했읍니다. 이처럼 소득이 늘고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83년의 농가부채는 82년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도시보다 수입이 좋다는데 어떻게 이농현상은 계속되고 있읍니까? 그러나 512만 8000원이라고 하는 호당 농가소득은 사실상 정부의 통계조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부가 하는 것처럼 농가소득을 조수입이 아니라 조수입 중 영농경비를 공제한 순수익으로 계산한다면 농가소득은 농업소득 142만 원과 농외소득 180만 원 등 총 322만 원에 불과하여 도시근로자보다 오히려 40만 원이 더 적은 셈입니다. 결국 우리 농민은 정부의 180여만 원의 허구소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의 정부 농업통계로서는 잘 사는 도시를 동경하고 농촌을 떠나는 이농현상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며 신부 구인난 시대를 맞고 있는 처절한 농촌현실을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째, 복합영농은 이미 복통영농이 된 지 오래입니다. 현재 복합영농사업은 무절제한 농축산물 수입정책과 가격정책의 실패, 유통구조의 개선이 수반되지 않아 현재 농촌 파탄을 재촉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읍니다. 좋은 예로 소 값이 좋았을 때 어미 소는 160 내지 170만 원, 송아지 소는 100만 원 내지 110만 원을 했는데 지금 그 가격이 사오십만 원 이상 폭락하고 말았읍니다. 결국 정부의 축산정책의 실패로 말미암아 우리 농민은 현재 마리당 50만 원 이상을 손해 보고 있으며 그래서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비육우 200만 두를 생각한다면 약 1조 원의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농민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농민은 지금 고립무원의 사각지대에서 헤매고 있읍니다. 그동안 정부는 효율성과 국제분업론 또는 비교우위론으로 농민과 농촌을 사실상 국가정책적 배려에서 배제해 왔다고 볼 수 있읍니다. 이같은 정책적 배경 아래서 정부는 농민을 요구호 대상자로 취급하면서 자선이나 베푸는 구빈정책으로 일관해 왔읍니다. 한편 농민의 자조적인 이익협동조직이 되어야 할 농협도 이미 어용 관변조직으로 타락하여 정부사업의 단순한 대행기관이 되어 버렸고 돈 많은 기업영농가의 앞잡이 역할이나 재벌기업의 위탁판매장으로 전락하고 말았읍니다. 이제까지 본 의원은 농촌현실을 그대로 말씀드렸읍니다만 이같은 현실을 바탕으로 제안 겸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주곡가격을 보장하고 수매제도를 민주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농촌문제의 핵심인 주곡가격의 지지정책을 통해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쌀값과 보리값을 해결함으로써 농가의 기본수입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금년 하곡수매가는 그동안의 농촌노임 인상 또는 이제까지 생산비마저도 박탈당한 절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작년 대비 최소한 20% 이상은 올려 농민이 원하는 전량을 현금 수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매제도를 민주화시켜 수매가와 수매량 결정에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또 수매예시제를 실시하여 영농안정을 기해 줘야 할 것입니다. 생산비와 적정이윤을 보장하여 최소한의 농민이익을 수반해야 할 양곡수매제도가 공권력을 바탕으로 농민을 벗겨먹는 제도적 수단으로 더 이상 악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재삼 경고해 둡니다. 둘째, 외국 농축산물 수입을 최극소화해야 합니다. 쌀 보리 등 주곡가의 보장과 함께 현재 100여 종이 넘는 농축산물 수입을 최극소화하여 농축산물 가격의 더 이상의 파탄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농축산물의 수입을 막아야 하는 것도 좋지마는 대기업 축산을 규제해서 일반 영세민의 축산안정을 기해 줘야 할 것입니다. 최근 수입한 문제의 바나나 때문에 지금 우리 농가에서는 계절상품인 수박 참외 등이 생산비도 되지 않는 폭락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읍니다. 이에 대해 농수산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은 그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막대한 농민피해에 대해 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째, 농민부채를 유예시켜야 합니다. 최소한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농가의 호당 128만 5000원 중 농협 등 기관부채 평균 86만 4000원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여 농촌의 재생여력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네째, 수세 및 농업금융을 쇄신해야 합니다. 농지개량조합 장기채의 근본 해결책을 강구하면서 부당한 수세 부과를 시정하고 농민 의사에 따라 수세를 현금 또는 현물로 낼 수 있도록 납부제도를 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농자금을 증액하고 배분방법을 개선하여 현재와 같이 3, 4만 원의 소액 소비성 자금으로 전락되는 일을 막아야 하며 금리도 7, 8% 선으로 하향 조정해야 하며, 연말로 되어 있는 융자금 회수시기도 농민 편익을 위해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농민이 고리사채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채농가에 대해 특별융자를 실시해야 하고 금융구조를 대농 중심에서 영세농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시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농ㆍ수ㆍ축협 등 농어민기관을 농어민에게 돌려주십시오. 우리 당은 농수축협법과 농촌근대화촉진법 개정안을 통해 이들 임원 등에 대한 민주적인 직접선거제를 주장하고 있읍니다. 선진 제국의 농촌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완벽한 협동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까운 일본이 그렇고 구주 제국이 그 좋은 예입니다. 이제 정부는 임원직선제를 포함한 농협 등 농민기관의 민주화 시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개선해야 합니다.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현재 8년 이상 경작해야 되는데 이를 보다 단기화하여 농민 불편을 완화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농산물 피해보상을 제도화시켜야 합니다. 우리 국민당은 이미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읍니다만 우박 냉해 기타 풍수해 등 불가피한 재해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덟째, 농수산부장관은 특히 축산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최근 미국 수입소 폐사문제는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 나라 축산정책 실정 의 한 단면입니다. 사실상 문제의 미국 소 2만 2000두는 새마을지도자에게 분양하기 위해 들여온 말하자면 다분히 정치적 목적으로 도입한 소입니다. 미국 전역의 소를 닥치는 대로 허겁지겁 쓸어 모아 국내 검역시설의 수용능력 등을 도외시한 채 그것도 한참 더운 7, 8월에 들여와 이와 같은 문제를 야기시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먼저 문제가 되자 어쩔 수 없이 이를 시인 공개한 이 정부가 국민까지 기만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로서 장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책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농촌대책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정부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정부는 대기업 대재벌에 대한 편중대출을 시정하기 위하여 50대 대재벌그룹을 여신별도대상으로 지정하여 83년 말 현재의 여신잔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83년 말 수준을 초과해서 대출된 것은 연말까지 회수할 방침이며 이 중에서도 금융부채가 14조 원에 달하는 재벌은 여신특별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재벌의 금융독식 문제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입니까? 작년에는 은행법까지 개정하면 이를 시정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여신별도대상이니 여신특별관리니 하는 대책만 세우고 있을 것입니까? 대책만 있을 뿐 실행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모든 시책이 국민을 호도하고 문제를 미봉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국민의혹만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차제에 장관은 재벌들의 대출금 상환을 챙겨 본 사실이 있으며 그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여신특별관리대상 5대 재벌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고, 만약 챙겨 본 사실이 없다면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문제와 함께 지방경제가 지금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더우기 대구지역은 섬유제품의 재고 누적과 함께 관계기업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부도율이 증가되고 뿐만 아니라 제2금융을 통해 매년 4400억 원에 달하는 지방예금이 중앙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 등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이 지방의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의 정확한 실상과 앞으로 정부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지금까지 이 단상을 통해서 수차에 걸쳐 중소기업 문제가 제기되었고 정부 역시 제도적인 보호책이나 판에 박은 듯한 중소기업대책을 암송 반복해 왔읍니다. 때문에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그 가부만을 간략하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사전참여를 금지시키고 대기업이 영위하는 기존의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해서는 3년의 경과기간을 두고 환원시킬 수 있도록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제7조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지정계열화 품목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대기업이 직접 제조하고 있는 기존의 지정계열화 품목은 일정기간 내에 수급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제5조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세째,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모기업체 준수사항의 불이행에 대한 체형 신설 등 벌칙을 강화하여 수급업체에 대한 납품대금의 지급지연 등 모기업의 횡포를 제도적으로 강력히 규제할 용의는 없는지? 끝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여 각급 조합의 설립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하고 중앙회 임원의 임명에 대한 주무장관의 승인제를 폐지하고 사업계획 수립에 주무관청 승인제를 없애어 독자성을 부여할 용의는 없는지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민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하신 진의종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한국경제는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읍니다. 더구나 경제 선진화를 눈앞에 둔 제2의 도약이라는 점에서 오늘날 한국경제의 좌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역사상 선진국의 문턱에서 탈락한 채 중진국에 머물러 있는 나라들이 상당수 있음을 상기할 때 우리의 책무는 더욱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경제현실을 냉엄하게 진단하고 언제 닥칠지 모를 시련에 미리부터 대비하고 내일의 좌표설정을 위해 지혜와 총력을 총동원해야 할 시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경제란 의미가 원래 경세제민이라는 말에서 나왔듯이 옛부터 경제는 한 나라 덕치의 근본이요 부국의 원천으로 삼아 왔으며 오늘날도 경제는 국가발전의 핵심이 되고 있읍니다. 더우기 오늘과 같은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경제력은 개인에게 생존의 수단이요 국가에겐 안보의 절대적 요건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경제를 운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통치철학이나 총체적인 국가운영의 지표와 그 맥락을 같이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정의사회 구현과 민주복지국가의 건설이란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에 경제정책의 기조를 얼마만큼 접근시켜 왔는지 스스로 평가해 볼 시점에 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5공화국 출범 이후 한국경제는 저물가 저금리 저환율의 3저율 지향의 긴축 속의 안정성장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읍니다. 만성적 인플레와 불황이 공존하던 어렵던 상황에서 지난 3년간 국민들은 많은 불편과 고통을 참으면서 긴축정책을 감수한 결과 얻은 오늘의 번영은 결코 우연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의 강인한 노력과 잠재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히 작년엔 랭군 사건, KAL기 피격사건, 대형 금융사고, 고질적인 부동산투기 현상 등 극도의 사회 경제적인 불안환경을 극복하고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은 국민적 단합과 저력을 과시한 것이며 이러한 안정성장 정책을 주도해 온 경제각료들의 노고도 적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경제는 60년대와 70년대에 고도성장 정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모로 힘겨운 짐을 짐으로써 적지 않은 후유증과 구조적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읍니다. 국제경쟁력이 약한 단순가공형의 수출입 구조라든가 대기업의 경제력 편중과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낙후현상 그리고 누적되는 외채와 국제관세 장벽의 강화 등 많은 국내외적 애로요인들은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을 풀어 나감에 있어 솔직히 앞으로의 전망은 성급한 낙관이나 비관도 할 수 없는 유동적이고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금후의 경제상황을 이렇게 설정하면서 경제 일반과 주로 재정 금융분야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먼저 평소부터 존경해 마지않는 진의종 국무총리께 경제정책 운용에 있어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에 관해 묻고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국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집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일련의 시책이라든가 농어촌 농작물과 가축 등의 불확실한 수요측정이나 재배권장과 이에 따른 가격하락 사태, 실명제의 단계적 실시와 가명예금을 조장하는 양도성 정기예금제의 실시 등은 정부정책의 일관성 있는 시행이라는 측면에서 의문을 갖게 하는 시책들이라 하겠읍니다. 둘째로는 경제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사태발생에 신축성 있는 대응태세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장차 개방사회에 대비하여 경제 외교 등 대외경제정책에 있어서 관계부처가 책임소재에 구애받지 않고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일사불란한 기동성 있는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행차 뒤 나팔’ 식의 최근 컬러TV 덤핑파동도 이러한 대응체제가 되어 있었던들 사전예방이 가능하지 않았나 보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국제경제전 에 대비하여 효율성 있는 대응체제를 마련하고 하부기능이 약한 해외협력위원회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로 국민의 건전한 투자의욕을 높여 생산자금의 동원을 극대화하고 생산적인 경제의식 구조를 정착시키는 방안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최근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향락산업 문제도 국민의 건전한 투자기회가 외면당한 데 상당한 원인이 있지 않나 보는 것입니다. 금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국내 민간투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 늘어났으나 그중 산업설비 투자는 불과 2.3%밖에 증가되지 않았읍니다. 나머지 10.7%의 신규 투자는 향락산업이라든가 기타 또 다른 소비성 투자로 빠져 나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같은 기간의 GNP 성장은 8.5%로서 설비투자 2.3%보다 훨씬 높은데 이렇게 설비투자가 GNP 성장에 크게 못 미치는 예는 전에 별로 없었던 기현상입니다. 이러한 설비투자의 부진과 비생산적 서비스산업으로의 투자 편중은 비록 GNP 성장이 높아도 경제구조는 취약하게 되어 우리의 생산기반과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안정정책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국민의 투자 기회가 위축된 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생산성 투자 부진의 원인을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시며 국민의 건전한 투자 의욕을 유도할 개선방안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현상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이미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경제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정부에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이미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지구적으로 실시될 때만 그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지난 80년도에 실시한 9․27 재벌규제조치는 그 실효를 못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기업의 무리한 기업확장이 문제된바 지난 3년간 166개의 정리대상 계열기업체 중 140개만이 정리된 반면 99개 계열기업이 다시 생겨남으로써 문어발식 기업확장의 현상이 크게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현상을 살펴보면 30대 재벌의 자본금 매출액 제조업부문의 자산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전체 기업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이들의 재무구조는 9․27조치 이후 다소 나아지기는 했읍니다마는 자기자본비율로 볼 때 미국의 48.5%, 대만 36.3%에 비해서 82년 말 현재 20.6%로서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기업의 이같은 구조적 취약성은 무리한 사업확장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여 우리 민주정의당은 첫째로 대기업의 문어발식 가공적 기업확장을 억지하기 위해 회사 간의 상호주 투자를 금지토록 하는 상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두 번째로 정부의 건설공사에 있어서 지역제한제도를 확대하여 지방 중소건설회사의 공사 참여범위를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대폭 넓혀 주었읍니다. 또한 지역금융의 확충을 위해서 지방 중소기업체의 대출을 확대하였으며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최근에 발표한 바 있읍니다. 하지만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는 법이나 외형적 규제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초기 성장기부터 급속한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대기업들은 이제 스스로가 시대성에 입각해서 자각과 자제로써 임할 때 정부의 시책은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첫째, 재벌의 경쟁풍토를 개선하여 일부 선진국과 같이 미래의 산업발전을 위해 지금부터 연구 개발에 공동 투자하는 등 협동적 기업풍토로 전환시켜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둘째로 또 재벌들에 대한 규제를 자율적으로 유도하고 또 장기적으로 펴 나가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있다면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지방경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비교우위론에 의한 공업화의 집중 추진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안보적인 차원에서 지방 농촌경제의 위축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의 활성화는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절하지 않은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경제시대의 개막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선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선 농외소득을 획기적으로 올려 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경우 농가소득의 85%를 농외소득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농촌은 그 절반도 안 되는 35%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농외소득의 저조는 농촌의 공업화 추진으로 시정될 수 있으며 그밖에 지방금융의 육성, 유통구조의 개선 등으로 가속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농촌의 공업화 추진은 수도권의 인구분산이라는 안보적 차원에서도 필요한데 농촌경제의 활성화 방안이나 구상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지방 중소기업의 육성문제와 지방금융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요즈음 지방에서는 ‘지방의 돈이 다 서울로 올라간다’는 불평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읍니다. 지방에서 조성된 자금이 투자기회를 잃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율 좋은 서울로 원정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은행의 예금대출 비율이 75% 내지 80%인 반면 서울의 은행은 95% 내지 116% 선까지 올라감으로써 지방예금 중 상당 부분이 서울로 환류되는바 83년도엔 81년보다 근 2배의 자금이 중앙으로 빠져 나간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기업의 자금사정 악화로 근년 지방 중소기업의 부도율은 서울의 5, 6배에 이르는 불균형을 보이고 있읍니다. 정부는 지방 금융지원을 위해서 지방 중소기업 육성자금제의 확충이나 한국은행의 자금지원 강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방에 항구적이고 다각적인 투자유인을 조성해 주는 것이 지방자금의 상경을 저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지방 중소기업의 중점적 육성책과 지방금융의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국제수지의 개선문제와 외채의 상환대책 등에 관해 묻겠읍니다. 최근에 IMF 보고서는 한국의 외채상환 전망에 관해 ‘연간 외환수입에 대한 중장기 외채상환 비율이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이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낙관하고 오히려 국제수지 적자를 성급하게 줄이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IMF의 견해는 불확실한 국제경제의 다양한 변수까지 감안해서 측정한 것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석유가격이 급상승할 경우 외채상환은 예상보다 훨씬 어려워지며 수출 대상국의 경제가 악화되거나 보호관세의 장벽이 높아지면 국제수지의 적자폭이 한층 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우리의 국제수지는 당초 계획보다 큰 적자가 예상되고 있읍니다. 한국개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올 경제수지 적자는 14억 5000만 불로서 당초 계획했던 10억 불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읍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그 원인을 국제 고금리에 따른 이자지급의 증가, 해외건설 부진,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증가로 보고 있으나 이러한 원인은 모두가 미리부터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설사 외채상환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중동 위기 등 국제정세에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유비무환의 자세로 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금년도 국제수지의 적자를 얼마로 전망하고 계시며 기술개발형 사업 등에 외자의 선별적 도입과 사후관리 개선방안 등에 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비록 개방체제하에서라도 외화소비 절약을 위해서 국산을 애용하는 국민의 소비의식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같은 캠페인을 더욱 강력히 벌일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에게 금융산업의 현대화와 금리문제 등에 관해 묻겠읍니다. 먼저 금융산업의 현 주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금융지원을 떼어 놓고 말할 수가 없읍니다. 대기업의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은 물론 도산기업을 살리기 위한 구제지원까지 겹쳐 은행마저 부실화되는 현상을 빚게 됐읍니다. 83년 9월 말 현재 26개 부실기업이 은행관리 하에 놓여 있으며 전국 은행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액은 170개사에 8956억 원에 이르고 있읍니다. 슘페터는 일찌기 기업의 발전요인으로서 ‘기존의 균형을 파괴하고 새로운 균형을 지향하는 기업가의 기술혁신’ 즉 이노베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금융계의 기업에 대한 과중한 지원은 한국기업의 자기혁신의 기회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체질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신용경제의 최후의 보루인 은행의 부실마저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같은 은행의 경영부실은 은행마다의 특색을 상실케 하여 국책은행이나 시중은행의 구별 없이 똑같은 일반 여수신업무까지 맡게 됨으로써 금융산업의 전문화에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읍니다. 장관은 은행의 경영개선과 금융산업의 현대화를 위해서 새로운 구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리정책과 새로 도입된 양도성 정기예금 제도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IMF 평가단은 지난 3월 방한보고서에 한국의 금융 자율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금리의 차등 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평가를 했읍니다. 은행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도 이것을 바람직한 조치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금리도 환율과 같이 매 분기별로 물가, 경기, 국제수지, 자금의 수급 등을 고려해서 유동화하는 연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 실시된 양도성 정기예금 에 있어서 제1금융권의 활성화와 은행수지 개선이나 유휴 사채자금 등의 동원을 위한 원래의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신규 자금 동원이 미미한 채 상당 부분의 저축성 예금이 빠져 나가 고리의 양도성예금으로 형태만 바뀜으로써 오히려 은행수지의 악화 등 새로운 부작용을 빚고 있는데 보완책을 마련하실 생각은 없는지 묻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현행 신탁대출금리가 연간 17%로써 시중금리를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하향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에게 금년도 하곡수매계획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보리는 우리나라 겨울철 농작물 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주곡으로서 지난겨울 냉해와 금년 초 한발로 한때 흉작이 예상됐으나 초여름 적기에 온 비와 순조로운 기온 등에 힘입어서 6%의 감수만으로 끝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보리 소비량이 75년도에 1인당 36kg에서 83년엔 불과 6kg으로 급격히 떨어져 정부는 보리 가마당 1만 5689원씩 꼬박 결손을 내고 있는 고충을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의 증대를 기하며 감수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해 수매가를 많이 인상하고 전량을 수매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부장관께서는 하곡수매가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밝혀 주시고, 보리의 장기 생산․소비계획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상에서 한국의 경제현실을 토대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올바르게 정책의 방향이 잡혀야 하며 상황변동에 따라 신속히 보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니이체는 위대한 것은 방향을 바로잡는 데 있다고 역설했읍니다. 처음부터 정책의 방향이 잘못 잡히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표달성과는 거리가 멀어져만 갑니다. 우리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보편적이고 올바른 원리를 찾아내어 그 실천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되 변화하는 국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신축성 있게 대처하는 적응력을 갖춰야 하겠읍니다. 현대 경제사회에서 물량경제 추구에 집착하다 보면 인간성의 상실이라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의 주체는 인간인 만큼 진실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간 회복을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우리의 정제정책도 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제5공화국은 60년대와 70년대에 추진되어온 고도성장의 낙진을 씻어 내고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2의 경제도약을 이제 막 시작했음을 확신합니다. IMF도 한국경제에 대해 지난 한 해만 해도 한국이 보여 준 경제성장률 9.3%, 소비물가 2% 선의 억제, 국제수지 적자의 대폭 축소 현상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훌륭한 경제적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안정과 발전에 자만하지 않고 번영의 그늘에 가려진 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처리해 나아가야 할 책무를 지고 있읍니다. 여태까지 우리의 경제가 추구해 온바 인간의 기본적 욕구충족을 위해서 출발했던 경세제민 의 제민경제로부터 부민 의 경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선진조국 선진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우리의 필수적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려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신재휴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민주한국당 소속 신재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경제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고 보니 기쁨보다는 오히려 병든 코끼리를 치료하는 수의사의 심정처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읍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는 마치 비뚤어진 4개의 기둥으로 떠받혀진 사상누각처럼 위험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즉 비뚤어진 4개의 기둥이란 첫째, 외채문제 둘째, 금융부정 사건 세째, 농민들이 복통영농정책이라고 말하는 소위 복합영농정책 네째, 해외건설 부실 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잡다하게 수입된 병든 소나 난쟁이 소하며 지렁이에다 코부라뱀 그리고 한국금융사에 길이 남을 저 악명 높은 장영자와 이복례 그리고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10대 범죄다, 양담배며 제비족 등 온갖 잡목으로 만들어진 누각이라 언제 어느 바람에 쓰러질지 안타깝기 그지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놓고 존경하는 경제각료 박사들께서는 전자계산기에 숫자만 튕겨 놓고 호황이다 또는 경기과열이다 하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촉감경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괴리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겠읍니까? 오랜 야당생활을 하시면서 국민들과 호흡을 같이했고 또 경제총리라 일컬어지는 진 총리께서 취임 후 얼마 안 되어 오늘의 세태를 태평성대라고 했읍니다. 여러분! 명성사건과 영동사건에 이어 광명사건에 이르기까지 각종 금융부정 사건과 또 컬러TV 대미수출 규제에다 마침내는 대구 택시기사 시위사건, 동두천 사건 등 전대미문의 대형사건들이 터졌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세태를 태평성대라고 생각하는 진 총리의 시국관에 대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 얼마 전 호남지방을 순시하시고 돌아와 지금 농촌은 풍년의 징조가 보여 인심이 훈훈하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아직 모내기도 다 끝내지 않은 이 판에 총리의 이러한 성급한 말씀이 혹시 금년 여름에 태풍이나 쏟아져 벼농사나 망치게 하지 않을지 또 영농자금과 농가부채에 시달리는 농민들이 총리의 이같은 말을 듣고 총리가 오늘의 농촌 실정을 이렇게도 모르는가 하는 개탄의 한숨이 터지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가 앞서는 것입니다. 총리! 총리께서는 오늘날 우리 경제의 현황을 어떻게 보며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차제에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국민의 시각의 차이는 정부와 국민 간의 상호불신을 초래하며 마침내는 국민들이 정부의 주장을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어느 신문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법을 지키지 않는다가 52%, 법대로 하면 손해를 본다가 30% 이상으로 나타났음을 보았읍니다. 법과 정부의 주장이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음은 조령모개하는 정부시책과 정부 고위관료들의 시국관의 차이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얼마 전 일본인 학자 마야다 요시지 씨가 어느 외국인 기자로부터 일본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으며 그 치유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경제에 대한 학자들의 이론적인 주장이 가장 큰 문제였으며 그 주장을 없애는 것이 치유방법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사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배추장수는 무장수를 못 한다는 말이 있읍니다. 아무리 학술적인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이론과 실제는 다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는 장관들의 이론과 현실의 차이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빚어져 왔고 또 현재도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금융정책이나 통상정책, 영농정책, 건설정책 등 어느 하나 수십 번씩 바뀌지 않은 것이 없고 급기야는 파리채로 파리를 잡듯 날아가는 것만 무조건 두들겨 잡는 파리채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정책에 장기적인 계획이나 비젼이 없이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건이나 호도하고 자신의 안전만을 찾는 풍토야말로 국가의 장래를 망치는 행위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정부가 뭐라 해도 귀담아듣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것 또 며칠 가겠느냐 하는 조소감마저 느끼게 하는 실정이올시다. 오늘의 현실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겠읍니까? 그것은 모름지기 정부의 정책적 빈곤과 무계획하고 무질서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가치관의 혼란 때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돌이켜볼 때 오늘날의 경제성장은 저렴한 노동력과 자본 및 기술도입 등의 요건으로 이룩되었지만은 그 결과는 몇 사람 안 되는 재벌이 생겼을 뿐 서민 근로자와 농민들은 생계유지도 급급한 채 앉아서 외채만 1인당 1000불씩 떠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본주의국가에 있어 재벌의 태생은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벌과 같이 30개 재벌의 경제독점률이 GNP의 반에 이르고 그들의 여신액이 총대출금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소유는 무려 3조 5000억 원에 상당하는 1억여 평의 땅을 갖고 있어 과히 공룡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50년대는 ‘재벌의 생성시대’, 60년대를 ‘재벌의 양산시대’, 70년대를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시대’라고 평하고 있읍니다. 벌써 재벌은 국민생활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어가 모든 산업에서 생산 유통 가공 금융서비스까지 소수재벌에 의해 독점되어 국민경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스포츠 등 모든 영역에 관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재벌의 문어발식 비대화를 방치한 책임은 정책적 유도를 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정부의 책임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총리는 정책의 빈곤과 분배의 불균형으로 빚어진 이 재벌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미국의 전선 전문업체인 ITT 회사나 일본의 마쓰시다전기, SONY 같이 한 개의 상품만으로도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는 것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럭키를 한국의 SONY 같이, 현대를 한국의 FORD 같이, 대우를 한국의 무역왕으로 키우는 등 전문화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묻는 바입니다. 경제발전 단계는 코린 G 클라크가 주장했듯이 제1차산업, 제2차산업, 제3차산업으로 발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는 제1차산업에서 제2차산업을 거의 뛰어넘어 제3차산업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제2차산업인 중소기업과 경공업이 자연 도태되고 제3차산업인 중화학공업과 서비스업만이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중화학공업은 자연 자기자본이 빈약하여 정부의 특혜금융이 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의 결과는 오늘날 부도덕한 재벌만을 탄생시켰으며 서민들은 값싼 노동력만 제공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전후 일본이 오늘날같이 경제대국으로 발전하게 된 동기가 첫째, 맥아더사령부가 재벌을 해체했고 둘째, 농촌의 경지개혁을 단행했으며 세째, 지속적인 설비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농지개혁은 가구당 농민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이 보장될 수 있는 점을 하한선으로 하였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자녀교육은 물론 일부 문화시설비를 충당하고 저축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국내 공산품에 대한 구매력이 창출되어 설비투자가 유발되었던 것입니다. 또 기업의 정리는 기업끼리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기술과 원가에서 이기는 기업은 생존 발전하고 지는 기업은 스스로 도태되고 마는 자연적인 법칙에 따랐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경제는 관 이 물길을 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물이 스스로 흐르도록 해서 수요와 공급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국민생활 경제와는 거리가 먼 수치경제나 지표만 발표해서 선진조국이니 또 공업선진국이니 하고 과장 선전하는 바람에 미국으로부터 TV 등 수입규제만 당하고 말았읍니다. 일본 홍콩 대만 등 우리보다 대미 수출량이 많은데도 유독 우리나라산 컬러TV만 덤핑 판정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수치경제만 믿고 소비가 미덕처럼 선전해서 그 결과 향락산업만 조장되어 마침내 망국적 풍조가 일어나고 조상 전래의 미풍양속과 국민윤리가 파괴되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읍니다. 총리께서는 국민들의 이러한 건전한 가치관을 혼란시키는 이와 같은 정부의 국민 기만적인 과대선전을 지양하고 모든 것을 진실하게 발표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협조를 구할 용의가 없는지 묻는 바입니다. 다음 토지정책에 대해서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현재 토지에 관련된 법률이 86개, 여기에 부수된 시행령이 100여 개나 되어 무려 200여 가지의 법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것을 관장하는 관련부서도 내무부 농수산부 건설부 지방자치단체 등 수개 부처에 이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비효율적인 법령을 대폭 통폐합해서 토지기본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총리의 명확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국민 1인당 GNP가 2000불인데 1인당 부채는 1000불에 달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외채는 지난 83년 말 현재 400억 불이 넘어 유감스럽게도 세계 4위를 기록했고 금년 말에 가서는 426억 불에 달할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읍니다. 국민총생산에 대한 외채의 비중이 72년의 35%에서 82년에는 56.5%로 확정되고 외채잔액 중 단기외채의 비중이 72년 16.7%에서 82년 27.6%로 증가하여 채무구조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82년의 경우 47억 불의 외채를 도입하여 그중 45억 불 정도를 원리금 상환에 충당함으로써 단기외채 중에 외채상환율이 95% 이상으로 높아진 것을 봐도 얼마나 우리나라 외채사정이 나쁜가를 명확하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더우기 원리금 상환액은 84년에 70억 불에 이어 내년에 77억 불, 86년에는 85억 불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고 보니 결국 외채를 끌어다 원리금 갚는 데도 급급한 실정이 되고 말았읍니다. 더우기 박 정권 말기의 외채가 200여억 불에 불과하였는데 불과 몇 년 사이인 현재는 현지금융을 포함하여 500억 불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IMF도 우리나라의 외채상환에 대한 우려를 표한 사실이 있읍니다. 부총리! 현재 정확한 외채가 얼마나 되는지 그 성질별로 설명해 주시고, 80년대 들어와 갑자기 300억 불에 가까운 빚이 늘어난 이유와 그 많은 외화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시어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연말 수정된 제5차 5개년계획과 관련하여 볼 때 경상수지는 금년에 10억 불 적자에서 매년 적자폭을 줄여 오는 86년에는 4억 불을 흑자로 전환토록 계획하고 있고 87년 이후부터는 매년 10억 불 이상의 흑자를 만들어 외채를 상환할 수 있다고 매우 고무적인 설명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금년 5월 말 현재 경상수지 적자가 이미 올해 계획치인 10억 불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수정된 제5차 5개년계획도 또다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아울러 올해의 경상수지 전망과 대책에 관해서도 함께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부투자기관의 경영 합리화를 기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미명 아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개정해서 기관의 체계를 이사회와 집행부로 이원화해 놓았읍니다. 그러나 이사진 구성에 있어 그 부문과 전연 관련 없는 사람들을 정치적인 이유에서 임용하여 오히려 낭비만 조장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이 경영 합리화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사 임용에 있어 그 경위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업문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최근 우리나라 인구는 매년 80만 명씩 증가하여 왔으며 이에 대한 노동인구의 수용을 위해서는 연 7% 내지 8%의 경제성장이 필요했던 것으로 압니다. 80년대 들어와서 경제활동인구는 인구증가에 반비례해서 오히려 감소현상을 가져왔으나 그것은 80년대부터 대학의 학생증원과 전문대 실업고의 정원이 늘어났으므로 노동인구가 학교에 잠시 잠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85년부터는 그들의 졸업생이 쏟아져 나옴으로써 이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이 최소한 15% 내지 20%까지 달성되어야 그들의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정부는 과연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국내 주재 외국은행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어음 재할인을 허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 주재 외국은행의 영업실적이 좋아 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다 또 재할인까지 허가해 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는 레이건 대통령 방한 시 슐츠 장관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는 설이 있는바 만약 그렇다면 미국 주재 우리 은행도 이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내 은행은 국내 외화 대부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는데도 미국주재 우리나라 은행은 미국 내 외화 대부에 대해 세금을 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야말로 국가 간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그 직을 걸고라도 이것을 꼭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CD의 발행의도는 설명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금조달에 악용되고 있고 정기예금 유출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편법으로 지하자금의 유인을 꾀하지 말고 아예 은행금리를 현실화해서 실질적으로 이자율을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묻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CD 발행 당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거액예금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읍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에 장관의 강압적인 명에 의하여 다시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먼저 밝혀 주시고, 소액예금은 낮은 이자를 받고 고액 CD는 높은 금리를 받아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를 가져오는 이 CD를 언제까지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정부가 1만원권을 줄이는 대신 5만원권 또는 10만원권을 발행해서 발행비를 절약하여 국가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구실로 고액권을 발행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여부를 먼저 묻고, 사실이라면 현재 통화 유통체계상으로나 신용체계상으로 보아서 불필요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폐 외에도 가계수표가 보급되어 있고 또 봉급까지도 최근에는 자기앞수표로 지급되고 있고 상거래에는 거의 각종 수표와 유가증권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 경제생활에는 현금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고액권을 발행하는 것은 물가를 자극함은 물론 원 단위에 대한 평가절하라는 심리적 작용으로 낭비만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장관은 이와 같은 부작용이 많은 5만원권과 10만원권은 아예 발행하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금융기관의 총 여신액 35조 원 중에 50대 재벌에게 빌려준 돈이 총 여신의 66%인 23조 원으로 나타나 있읍니다.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들은 거의 은행돈을 만져 보지도 못하는 판에 CD다 지하자금 양성화다 해서 사채까지 못 얻어 쓰는 형편이 되어 그야말로 아사 직전에 놓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는 어떻게 해서 고질화된 부실 대기업에만 돈을 주고 건실한 중소기업에는 돈을 주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첫째, 연간 무역 역조액이 무려 15억 불에 달하는데 구상무역이란 이유로 바나나, 지렁이, 코부라 또 장난감시계까지 수입하여 외화를 낭비하고 있는데 장관은 불요불급한 품목의 수입을 대폭 제한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또 얼마 전 홍콩에서 1불짜리 장난감시계 100만 개를 수입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수출 포상방법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화가득률은 아무런 실속은 없어도 수출물량만 평가해서 무조건 수출만 많이 하면 석탑훈장이니 금탑훈장이니 하여 큼직한 훈장을 수여하고 또 업자는 이를 이용해서 수출금융의 특혜를 받아내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런 특혜 때문에 밑져 가면서 덤핑수출이라도 하는 망국적 풍토가 생겼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장관은 포상방법을 개편해서 외화가득률을 우선시키는 포상방법을 택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또한 수출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이 차제에 재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한 외국인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수출시장에서 한국과 중공 간의 경쟁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의 대중공 우위상품이 149개이고 중공의 대한국 우위상품이 100개 품목으로 나타나 있읍니다. 거기에다 중공은 미국과 상업무역공동위원회를 설치, 중공에 대해 첨단기술 설비 판매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실정인데 정부는 앞으로 국제시장에서 중공에 대한 경쟁대책과 한국 중공 간의 직접교역을 정부 또는 민간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지난 5월 일본에서 쪼코렛에 독물이 들어가 큰 사회 문제화되어 전량 회수한 것으로 신문에 보도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된 독극물이 든 쪼코렛이 우리나라의 모 제과회사에서 수입하여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천인공노할 망국적인 행위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일본 어린이가 못 먹는 이 초코렛을 우리나라 새싹들에게 먹여야 합니까? 우리 당에서는 이미 26일 이 사건에 대한 진상파악을 위한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읍니다만 상공부장관은 그 초코렛 수입의 경위를 알고 계신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부도덕한 업자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건설행정 부문에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해외건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시장인 중동지역의 건설수주가 격감된 데다가 국내 건설업체들이 해외에서 차입한 현지 금융의 외채가 무려 50억 불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돈은 현지에서 당연히 벌어서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이 돈의 상환이 제대로 안 될 경우 외채관리에 일대 혼란이 오는 것은 물론 그럴 경우 정부는 하는 수 없이 우선 구제금융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구제금융은 마침내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떠맡겨질 것이 아니겠읍니까? 정부는 언제까지 이런 식의 구제금융정책이나 쓰고 계속 미봉정책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다는 복합영농 구실 아래 무계획한 증산 일변도의 시책으로 농수산물의 가격만 폭락시켜 농민들은 지금 가슴만 두들기는 복통농업정책을 개탄하고 있읍니다. 장관은 이렇게 찌들어진 농민들을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 주기 위해서 금년의 하곡수매가의 가격을 대폭 인상하고 양을 늘려서 농민들의 주름을 덜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아울러 금년의 추곡가격과 그 양을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 장관! 옛말에 ‘과이불개 면 시위과의 ’라 했읍니다. 즉 ‘잘못이 있고 고치지 아니하면 큰 허물이 된다’는 말이고 또 ‘매민석 이면 괴자퇴 ’라 했으니 이것은 백성이 그 자리를 욕하면 부끄러워 스스로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박 장관은 특히 이 말을 마음 속 깊이 명심해 주기를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한때는 빽이 있어야 출세한다는 유행어가 있었지만 지금은 억지와 떼를 잘 쓰고 정부가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는 몰염치한 사람만이 잘살게 된다는 역리가 통용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구정권 때부터 싹트기 시작한 불신풍조와 진실보다는 가식이 판을 치는 세상, 대아보단 사리사욕이 이 사회를 지배할 때 누가 누구를 따르겠읍니까? 우리 모두 강요되는 진심을 버리고 참된 의와 마음의 진실을 되찾아 역사 앞에 소인배가 되지 말고 떳떳한 역사의 창조자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부 답변을 듣겠읍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욱 의원, 이민섭 의원, 신재휴 의원, 세 분의 질의를 잘 경청하였읍니다. 먼저 박재욱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박재욱 의원께서는 오늘의 시대적 상황을 밝게 보는 근거와 바탕을 경제적 측면에서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경제현상은 여러 가지 상충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올바로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같은 경제현상에 대해서 학자에 따라 정반대되는 이론을 전개하는 예를 자주 보게 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경제여건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읍니다. 국내적으로는 협소한 국토와 과밀한 인구,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의 취약성, 산업기술의 낮은 수준, 자원부족에 따른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 등 많은 제약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우리를 둘러싼 국제경제 환경도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고금리의 지속과 개발도상국의 차입조건의 악화,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원유공급의 불안, 원자재가격의 앙등 기미, 국제적 보호주의의 가속화와 수입규제 강화 등 숱한 과제를 안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우리 경제현실을 밝게 보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오늘의 경제성장을 이룩해 온 실적과 경험이 있고 또한 자랑할 만한 우리 국민의 우수성과 성실하고도 근면한 자세에 있다고 하겠읍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불과 20여 년 만에 우리나라를 전형적인 후진국으로부터 개발도상국의 선두주자로 변모시켜 놓았읍니다. 이 점에 관하여는 이미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찾는 많은 외국 지도자들로부터 성공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자주 받고 있읍니다. 제1차 석유파동에 즈음하여 세계경제가 혼미를 거듭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중동건설 진출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등 몇 차례 어려운 경제위기를 맞고서도 도전과 시련을 도리어 발전과 도약의 계기로 삼아서 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였읍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조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국내에서는 물론 5대양 6대주에 뻗어 나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있읍니다. 최근의 실적을 보더라도 국민적 단합을 기초로 해서 창의적인 노력을 경주한 결과 지난해에는 국제적 불황에도 불구하고 9.3%의 높은 경제성장과 2%의 상승에 그친 물가안정을 이루고 국제수지의 점진적 개선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금년도에도 계속되고 있읍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우리 농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계속 풍년농사를 이룩하여 우리의 경제발전에 활력을 불러 일으켰읍니다. 본인이 경제현실을 밝게 본다 하여 현실에 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간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현상에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그 이면에는 어두운 면도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해결하여야 할 경제문제 중에는 산업구조의 조정, 농어민의 소득증대,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과 같이 우리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 전체를 볼 때 이와 같은 부분적인 과제를 능히 소화 흡수시키면서 계속 성장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숲속에 더러 고사목이나 병든 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숲은 숲으로서 푸르게 가꿀 수 있읍니다. 나무 하나하나도 잘 돌아보아야겠지만 숲 전체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현실에 의하여 비판적 부정적으로만 볼 것인가, 낙관적 긍정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다분히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어 감에 있어서도 된다는 확신을 갖는 경우와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읍니다. 이 땅은 우리 민족이 살아 나가야 할 강토입니다. 우리는 보다 긍정적인 자세로 우리의 현실을 보아야 할 것이며 하면 된다는 확신이나 신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비록 종교인은 아닙니다마는 신의 존재를 믿는 편이 구원에 대한 희망을 주고 현실세계를 의미 있게 하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믿기로 하였다는 파스칼의 견해에 공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확실히 우수하고 근면한 우리 국민이 합심하여 도전과 시련에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우리 민족의 앞날은 발전과 번영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에 박 의원께서는 농지세 개선관련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촉구를 하셨읍니다. 국정에 관한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지세는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갑류 농지세의 과세표준을 국세인 소득세의 경우와 같이 조수입에서 생산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으로 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크게 올리며 세율도 누진단계를 세분하는 등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본방향을 마련하였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의 개선은 예산과 관련이 있고 금년도 예산은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심의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농지세법의 개정에는 관련법령의 개정을 포함해서 실무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민섭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경제정책의 일관성 위주와 신뢰감 확보에 관하여 물으셨읍니다. 먼저 이 의원께서 주장하신 바와 같이 국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점에 대하여는 본인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정책을 수립 집행함에 있어서 정책의 일관성과 종합성 그리고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읍니다. 특히 제5공화국 경제정책은 그 기본이념을 안정 능률 균형에 두고 있으며 과거 고도성장기의 누적된 과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안정기반 위에 확실한 성장과 경제체질의 강화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읍니다. 다만 경제현상 그 자체가 광범하고 복잡다기할 뿐 아니라 예기치 않은 국내의 여건변화와 새로운 변수의 발생으로 인해서 경제정책은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읍니다. 참고로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례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부동산정책은 경기의 부침에 따라 경기대책의 일환으로 다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부동산투기 문제에 관하여 정부는 안정기반의 정착을 위해서 이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 아래 단계별로 각종 시책을 꾸준히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읍니다. 농산물가격에 대하여는 증산 노력과 함께 정부비축 출하조정 등 적절한 가격지지정책을 통해서 농가소득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또한 양도성예금 증서 발행의 경우에도 현행법상 이자소득세의 차등과세가 적용되므로 실명제 추진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께서는 기동성 있는 국제 경제협력의 대응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외협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해외협력위원회는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기간에도 경제에 관한 주요 대외정책의 조정,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그리고 해외 산업정보의 수집 및 활용지원 등을 통해서 우리의 대외경제 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외협력업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4월 위원회의 위원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담당하는 조직을 보강하는 등 해외협력위원회의 기구를 확대 개편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민간부문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한 바 있읍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보강된 조직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대외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재휴 의원께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읍니다. 첫째, 신재휴 의원께서는 먼저 정부와 국민 간의 시각의 차이와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를 주장하시면서 우리 경제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본인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앞서 박재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본인이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의 일단을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우리 경제는 기본적으로 80년대 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는 당초의 전망을 상회하는 민간소비의 증가와 높은 성장으로 수입 수요가 증대되어 국제수지의 적자폭을 연초의 계획대로 축소시키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힘써 온 안정화 노력을 계속 견지하면서 모든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건전한 소비생활을 통한 근검절약과 저축증대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금년도에도 우리가 바라는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 위에 견실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경제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는 개인에 따라 또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국가의 시책이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는 시책의 형성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정부의 시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확보문제에 대하여는 이민섭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정책의 기본적인 골격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융통성을 갖고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감으로써 정책의 현실적 타당성을 높여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 의원께서 재벌에 관하여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신 의원이 인정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력의 집중이 초래된 것은 사실이며 이와 동시에 우리의 성장과정에서 이러한 대기업들이 성장의 주역으로서 기여한 측면도 적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더 이상의 과도한 기업의 집중은 국민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 아래 여러 가지 시책을 펴 나가고 있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거래은행을 통한 종합적인 여신관리를 통해서 편중여신을 방지해 나갈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대출금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 취득이나 기업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금융부분에서의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대기업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와 부당한 거래제한 행위를 규제하고 독과점 사업자에 의한 경쟁 제한적인 행위를 엄격히 단속함으로써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의 풍토를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읍니다. 이와 아울러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의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분야 침투를 억제해 나감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의 계속적인 확대와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서 계열기업 간의 상호출자 형식에 의한 확장을 규제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기업공개를 계속 추진해서 주식의 분산을 도모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신 의원은 정부의 경제홍보에 대하여 고견을 제시해 주셨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경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각종 경제지표나 통계의 정확성은 정책수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지표나 통계의 작성에 있어 결코 소홀함이 있을 수 없고 더우기 정부가 의도적으로 통계를 과장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최근 우리의 경제발전상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짐에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우리를 필요 이상으로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로서는 세계 각국의 이러한 동향에 유의해서 체계적으로 대내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힘쓰겠읍니다. 끝으로 TV 수입규제 문제는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신 의원께서 토지관련 법률을 통폐합해서 토지기본법을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토지는 국가존립의 토대가 되며 국민생활의 터전으로서 모든 활동이 토지 위에서 이루어지고 특히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생활이 다양화해 짐에 따라서 토지에 관련된 법률도 자연히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토지에 관한 법률들은 각기 다른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읍니다마는 법률의 수가 많으면 그만큼 복잡하고 국민이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는 1972년 토지에 관한 기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제정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 토지거래질서 확립, 토지가격의 안정,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원 등을 위한 총괄 조정역할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신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관점에서 정부는 토지개발연구위원회에 토지종합정책에 관한 연구를 시켜 놓고 있읍니다. 이 연구경과가 나오면 관계부처 간의 협의와 광범위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토이용관리법을 보완하는 한편 나머지 관련법들은 이에 맞도록 점진적으로 체계화 단순화시켜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박재욱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저에게 주신 질문은 첫째, 현재의 과열소비 행태를 정상적인 내수기반으로 시정 유도해 나갈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셨읍니다. 경기침체에서 억제되었던 소비가 83년 경기의 본격적 회복으로 민간소비는 작년에 비해 8%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증가세의 지속은 수입 유발로 인한 국제수지 관리를 어렵게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정부는 일련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즉 총통화를 금년에 11% 내지 13%로 증가시키려던 것을 10 내지 11% 수준에서 축소 운용하고 있으므로 하반기에는 민간소비 증가를 크게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며 84년의 정부지출이 작년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총수요 진정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앞으로 재정을 더욱 절약적으로 운용하겠으며 급격히 증가하는 내구소비재가 더 촉진되지 않도록 수요자 금융을 폐지하였고 특히 과도한 사치성 서어비스산업으로의 자원배분이 억제되도록 세제 금융상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취한 결과 그 효과는 이미 2/4분기 중에 제조업의 내수용 출하, 도소매업 판매의 둔화를 서서히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소비의 주체는 국민과 기업이므로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홍보활동을 적극화하고 소비자단체의 절약운동과 범국민적인 저축운동도 전개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박재욱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읍니다. 다음은 이민섭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산업설비 투자의 부진과 비생산적 서어비스산업의 투자 편중은 정부의 안정시책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국민의 건전한 투자기회가 봉쇄된 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생산성 투자부진의 원인과 국민의 건전한 투자의욕을 유도할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작년 6월 이후 경제는 계속 호전되고 있읍니다.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금년 들어 4월까지의 투자동향을 보면 공업용 건축허가 면적이 작년 동기에 비하여 68%의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제조업 기계수주와 설비기계 수입허가도 각각 44%와 26%의 신장세를 보여 주고 있으므로 제조업부문의 설비투자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서 부동산 등 투기요인의 근절은 물론 사치성 소비업종의 기대 수익률도 낮추어 나감으로써 자원의 건전한 흐름을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급애로가 예상되는 부문에 설비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금융 원활화에 주력해 나감으로써 통화의 긴축 운영하에서도 자금이 생산부문에 유입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주신 질문은 대기업에의 경제력 집중현상과 관련해서 재벌의 경쟁풍토를 개선하여 선진국과 같이 미래의 산업발전을 위해 지금부터 연구 개발에 공동투자 하는 등 협동적 기업풍토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가 또 재벌들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대재벌시책을 펴 나갈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첫째 질문과 관련하여 말씀드릴 것은 자본주의하에서 민간의 창의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기업 간의 경쟁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지향적 산업구조로의 발전을 위하여 민간기업들이 자진하여 공동연구 개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경우 정부는 그 지원을 적극 고려할 것입니다. 둘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기업에 대한 법적 규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힘들며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읍니다. 따라서 법적 규제에 앞서 재벌그룹의 공정한 거래와 자유로운 경쟁을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는 것은 대단히 소망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율규제가 미흡할 때에는 조금 전에 총리께서 상세하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저희로서는 부득이 재벌기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제는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주신 질문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수도권 인구분산이라는 안보적 차원에서도 지방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는 필요하며 이는 농촌 및 지방의 공업화 촉진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이나 구상이 있으면 밝혀 주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방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도농 간의 소득균형을 위하여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전반적인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정책개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금년 초에 중앙부처 차관급과 도의 부지사로 구성된 시도경제협의회를 설치해서 6월 4일 경제기획원에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읍니다. 앞으로 이 협의회를 통해서 지방경제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지원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특히 금년의 경우 지역금융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지방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최대한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또한 농촌공업 도입의 촉진을 위하여 금년 중에 농어촌지역공업개발촉진지구 즉 농공지구를 각 도별로 1개씩 지정할 계획이며 현재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농공지구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와 금융지원은 물론 기술 및 경영지도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다음 주신 질문은 지방금융의 지원을 위해서 다각적인 투자유인을 조성하여 지방자금의 상경요인을 제거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며 지방중소기업의 육성방안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작년에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된 금융사고와 지방소재 일부 기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지방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지방소재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자금압박을 받아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이와 같은 지방소재 기업들의 자금압박을 완화하고 지방자금의 서울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방경제 활성화 조치를 추진한 바 있읍니다. 첫째,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일상적 자금조절 시 전체 금융기관 중 지방은행에 대한 지원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과 대출비율’ 규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금지원 시 서울과 지방 간의 기본한도를 차등 적용토록 하였으며 또한 중소기업금융지원대책지방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여 지방소재 유망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업무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읍니다. 그밖에도 지방은행의 콜론규제를 통해서 지방은행의 여유자금을 지방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로 운용토록 지도하는 한편 지방단자회사의 지급준비자산 중 저축성예금의 지방은행에 대한 예치율의 상향 유도, 투자신탁회사의 환매, 준비금의 지방운용 비율 상향 유도 등 지방에서 조성된 지역환류를 적극 유도하고 있읍니다. 이상과 같은 지방금융 활성화 조치 결과 지방 어음부도율은 정부의 긴축기조 유지에도 불구하고 83년 12월 이후 하향 안정 추세를 지속하고 있읍니다. 향후에도 정부는 지방은행에 대한 한은자금 지원 강화, 지방자금의 서울 유입을 억제하고 지방자금을 지방으로 환류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강구 등 지방 지역 금융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방소재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주신 이민섭 의원의 질문은 외채누증과 관련하여 금년도 국제수지 적자를 얼마로 전망하며 기술개발형 사업 등에 외자의 선별적 도입과 사후관리 개선대책을 물으셨으며, 외자소비 절약을 위한 국민의 소비의식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느냐고 질문하셨읍니다. 지금 수출신장률이 4월 말 현재 28% 수준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용 원자재 수입의 급증, 국제금리의 상승, 비축원유의 증대 그리고 해외건설 입금의 감소 등 84년 5월 말 현재 국제수지 적자는 10억 불 수준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경상수지 적자를 정부로서는 10억 불 이내로 축소할 목표로 있기 때문에 정부는 총수요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총통화 증가율을 당초 11~13% 수준에서 10~11% 수준으로 감축 운용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현재 9% 이상으로 가고 있는 우리 경제성장률을 8% 정도로 둔화시킬 것도 고려 중에 있읍니다. 이러한 효과는 금년 하반기 중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에너지 소비절약 등 수입 수요를 절감하여 경상수지 적자가 당초 예정한 대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정부는 기술도입을 개방하는 조치를 이미 취한 바 있으며 나아가 차관사업의 경우도 도입과정에서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어 사업의 철저한 심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술개발을 더욱 촉진하는 방향으로 외자도입정책을 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외자사업뿐만 아니라 기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도 기술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정보이용제도를 강구하여 기술의 중복개발을 지양하면서 국내개발기술과 해외도입기술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최근 소득증대에 따라 사회 일부 계층에서 사치성 소비풍조가 일고 있읍니다만 정부는 국민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홍보활동을 적극화하고 소비자단체의 절약운동과 범국민적 저축운동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이민섭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읍니다. 다음은 신재휴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현재의 정확한 외채규모를 성질별로 설명하고 80년대에 들어와 갑자기 현지금융을 포함하여 300억 불에 가까운 외채가 늘어난 이유와 그 사용처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83년 말 총외채 규모는 404억 불이며 대외자산은 93억 불이므로 순외채 규모는 311억 불 수준입니다. 84년 5월 말 현재의 정확한 외채의 규모는 아직 통계가 되지 않고 있으나 1월서부터 5월까지의 경상수지 적자를 감안하면 약 414억 불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계하고 있읍니다. 83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외채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장기외채는 283억 불로 총 외채의 70% 수준이고 단기외채는 121억 불로서 총 외채의 30% 수준이 되고 있읍니다. 장기외채는 주로 공공차관 및 은행차관이고 단기외채는 주로 수입과 관련된 무역신용 및 은행신용 등입니다. 80년 말 외채는 238억 불 수준으로 전년 말과 비교해 볼 때 그동안 169억 불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79년 2차 석유파동에 따라 유가가 배럴당 12.9불에서 34.1불로 폭등함으로써 84억 불의 추가부담을 안겨 주고 또한 국제금리가 7.5%에서 81년에 17%로 급상승함에 따라 이자지급액이 27억 불 증가된 데 주로 기인하고 있읍니다. 한편 83년까지 도입된 차관액은 263억 불 수준으로서 현재 집계가 완료된 82년까지 도입된 차관액 238억의 사용내역을 말씀드리자면 대단위농업 종합개발사업, 수산 및 낙농개발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 등 농림․수산 부문에 22억 불, 중소기업 육성사업, 중소기계공업 중기계공장 건설사업 및 선박 건조시설 등 제조업 부문에 80억 불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에 136억 불이 사용되었읍니다. 사회간접자본의 내역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화력발전소 건설 및 송배전시설 등 전력부문에 50억 불, 지하철건설, 철도건설 및 김포공항 확장 등 수송부문에 24억 불, 도로․항만 건설에 9억 불 그리고 통신사업에 9억 불 등이 투입되었읍니다. 다음 신 의원께서 주신 질문은 수정 5개년계획상의 국제수지 균형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금년도 경상수지 전망과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수정 5개년계획상 국제수지 균형 달성계획을 말씀드리면 1986년에 수출은 357억 불, 수입은 351억 불로 계획하여 무역수지에서 6억 불의 흑자를 나타내고 무역외수지 등에서 2억 불의 적자를 나타내어 전체적으로 경상수지는 4억 불의 흑자가 나타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계획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품수출은 연 14 내지 15%, 상품수입은 연 10 내지 11%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고 이러한 증가율은 세계의 교역신장률이 경기회복에 힘입어 연 5%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또한 교역조건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에 비추어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외여건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물가안정 등 경제안정 기반을 항구적으로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노력을 강화하면서 국제경쟁력 향상과 수출시장의 개척 노력을 강화하여 나간다면 국제수지 균형은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노동력이 더욱 숙련되고 고급화될 수 있다는 기대와 우리의 기술 수준이 더욱 향상될 수 있는 자신 그리고 우리의 저축 잠재력을 높여 나가는 등 성장잠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수정 5개년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여 나가면 국제수지 균형은 꼭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금년도 국제수지 적자는 5월 말 현재 10억 불 수준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총수요 관리의 강화 효과가 하반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 동시에 기술혁신과 품질향상으로 대외경쟁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 에너지 소비절약 등 수입 수요의 절감을 유도해 나가면 금년도 국제수지는 당초 계획대로 10억 불 수준 이내로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다음 질문은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조직을 이사회와 집행부로 이원화하였는데 이사진이 투자기관 경영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오히려 낭비만 조장하고 있는바 이사 임용 경위를 밝혀 주기 바란다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서 투자기관 경영조직을 이사회와 집행부로 이원화한 것은 의결기능을 활성화하여 주요 정책사항에 대하여 정부와 일반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토록 하고 집행기능은 전문경영인의 자율적 경영활동에 맡김으로써 집행기능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읍니다. 이사장은 투자기관의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는 이사회를 주재하여 원만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꼭 그 분야의 전문가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과거 공직에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종사한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이 선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은 기본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주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며 이사는 동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등 관련단체의 임원 및 공기업 경영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장이 제청하여 주무부장관이 임명하였읍니다. 현재 25개 투자기관의 이사는 모두 69명으로 학계에서 22명, 연구기관에서 13명, 소비자단체 등 관련단체에서 25명, 전직 투자기관 임원 등에서 9명이 선임되었읍니다. 신 의원께서 저한테 주신 마지막 질문은 80년대 들어 대학의 학생정원 증원과 전문대, 실업고의 정원 증원 등으로 학교에 잠재해 있던 노동인구가 85년부터 졸업생으로 배출됨에 따라 이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15 내지 20%의 경제성장이 달성되어야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신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1979년 이후 실업계 학교 및 대학 정원의 증원으로 이들 학교의 졸업인원이 금년의 40만 명에서 내년에는 47만 명으로 늘어나 추가 졸업인원은 육칠만 명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에서 특히 대학 정원을 늘린 것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고등교육 취학률을 장기적으로 높여 나감으로써 80년대 고도 산업사회 인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읍니다. 정부는 지난해 5차계획 수정계획을 작성하면서 이러한 노동인구의 증가를 감안하여 7, 8%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특히 기술 및 고급인력의 수요가 많은 제조업 성장률은 10 내지 11%로 잡았읍니다. 최근의 경기회복으로 실업률이 83년 4월의 4%에서 금년 4월에는 3.6%로 개선되고 있고 수출호조를 중심으로 고용효과가 높은 제조업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전체적인 고용은 안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늘어날 고급인력의 공급 확대는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 노동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필요한 유능인력 부족현상을 완화시켜 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일시적으로 대학 졸업자의 취업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만 이 과도기 현상은 7 내지 8%의 경제성장의 지속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인력의 양성 특히 고급인력의 양성에는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발전에 사전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읍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80년대 새로운 인력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급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업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산업체와의 협조 아래 취업지도에 한층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한편 이러한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민간과 관계부처가 함께 참가할 수 있는 인력정책심의회를 설치하여 학교정원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인력개발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박재욱 의원, 이민섭 의원 그리고 신재휴 의원께서 저에게 주신 질문에 대해서 모든 답변을 올렸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부장관입니다. 먼저 박재욱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재벌들의 대출금 상환계획을 챙겨 본 사실이 있으며 그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여신특별관리대상 5대 재벌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읍니다. 현행 주거래은행의 여신관리협정에 따라서 주거래 대상기업 중에서 자기자본에 비해서 대출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기업이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종합자금 수급계획을 수립을 해서 대출이 늘지 않도록 주거래은행이 강력히 지도하고 있읍니다. 업체에 따라서는 수출이 급격히 늘어난다든지 또는 연불수출이 많아서 수출금융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도 있겠읍니다마는 주거래 대상기업 전체에 대한 여신의 집중현상은 점차 개선이 되어 가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대기업의 여신비중을 계속 감축시킬 수 있도록 주거래은행과 은행감독원을 통해서 지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박 의원님께서 대구지방의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의 정확한 실상과 앞으로의 정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대구지역의 자금사정은 그동안 쭉 개선되어 왔읍니다만 요즘에 와서 대구지역 섬유업계의 계속적인 매출 저조에 다른 불황과 사채시장이 일부 경색해서 어음부도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읍니다. 최근에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유업계의 실태를 조사 중에 있고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금지원 방침을 강구 중에 있읍니다. 다음은 이민섭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우리 금융계의 기업에 대한 과중한 지원은 기업혁신의 기회를 상실케 하고 기업체질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또한 신용경제의 최후의 보루인 은행마저 부실을 가져오게 하는바 은행의 경영개선과 금융산업 현대화를 위한 장관의 새로운 구상을 물으셨읍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60년대, 70년대에 걸쳐서 금융산업은 성장통화의 공급과 저축과 투자의 중개기능을 원활히 수행해 온 결과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는 있었읍니다마는 능력 이상의 과도한 지원으로 인해서 기업의 체질을 허약하게 하고 금융산업 자체의 낙후를 초래한 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낙후된 금융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80년 하반기 이후에 금융 자율화의 추진과 금융산업의 경쟁체제 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정책금융의 축소라든지, 은행의 민영화라든지, 금융기관의 신설, 금융기관 업무의 다양화 등 일련의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금융 자율화에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두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시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서 선진 금융기법의 도입과 금융기관의 겸업주의 유도 등을 통해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꾸준히 도모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금융산업의 중추인 은행의 육성을 위해서 수지기반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를 위해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라든지 예대마진의 확대, 경영 합리화 등을 통해서 은행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주주의 경영참여제도를 정착시키고 또 부점별 로 독립채산제 실시 등을 통해서 이른바 책임경영체제 확립에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먼저 대출금리의 차등화 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금융 자율화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금리가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의 만성적인 초과 자금수요하에서는 금리의 전면적인 자율화가 현실적인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읍니다. 따라서 우선 대출금리에 일정한 범위를 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 금융기관이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금리를 결정하도록 하는 1단계조치를 1월에 정부가 조치를 취한 바가 있읍니다. 앞으로 여건이 허용하는 경우에 현행 대출금리 차등 폭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 의원님의 견해에 본인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도 현행 금리도 환율과 같이 매분기별로 유동화하는 연동제 도입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금리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요소만을 고려하여 분기마다 기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금리는 공금리와 시장금리를 계속 접근시켜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금리의 자율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정책을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기존 예금의 저축성예금이 고리의 양도성예금 CD로 전환해서 은행수지에 있어서 새로운 부작용을 빚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양도성예금 도입 초기에는 기존 예금에서의 전환분이 다소 높았읍니다마는 시일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신규 예금과 제2금융권에서의 자금유입이 늘어나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지난 6월 15일에서 20일 기간 중에는 기존 예금 이전분은 22%에 불과합니다. 양도성예금과 대출금리 간의 차이가 1% 포인트가 되므로 기존 은행예금과 대출 간의 차이보다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은행의 양도성예금 및 대출의 취급 규모가 커질 경우에 전체적으로 은행수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또한 만성적인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최고 13.5%에 이르는 콜자금을 쓰고 있는 은행의 경우에는 수지개선에 크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앞으로 양도성예금제도의 시행 이후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신재휴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중앙은행 재할인을 허용해 주기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우리 경제의 중요과제인 국내산업의 체질개선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는 80년 이후에 경제운용 방식을 민간주도로 전환해 오면서 수입 자유화, 관세제도 개편, 외국인투자 문호개방 및 금융제도의 개편 등 우리 경제의 개방화 ,자율화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실물경제의 개방화, 자율화에 상응하는 금융 개방화, 자율화가 긴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읍니다. 정부는 그동안 취해 온 금융 자율화에 이어 금융 개방화를 단계적으로 촉진하는 취지에서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중앙은행 재할을 점진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읍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경쟁이 확대되어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강화됨과 아울러 소요외자의 안정적인 확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읍니다. 다음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취급하는 외화대부에 대하여 세금을 면제해 주는 이유를 물으셨읍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부터 국내기업이 외화대부를 받은 것과 외자도입법에 의해서 직접 해외로부터 외자를 도입하는 것과는 외자차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읍니다. 현재 차관 등 외자도입에 대하여는 조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외화대부에 대하여도 면세를 해 오고 있읍니다. 양도성예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양도성예금은 정기예금 유출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이와 같은 편법으로 지하자금의 유인을 꾀하는 것보다도 은행이자율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양도성예금 증서의 도입취지는 은행이 기업 또는 기관투자가의 거액 단기 여유자금을 유치하는 데 있어 단자회사라든지 제2금융권과 경쟁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없기 때문에 은행의 금융상품을 다양화하여 이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은행의 대출수요를 보다 더 원활하게 충족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과도한 정기예금의 유출 등 일부 문제점이 있기는 했읍니다마는 최근에는 대부분의 양도성 예금이 제2금융권 등 외부에서 유입이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지하자금 유인을 위하여 은행이자를 현실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은행금리 수준을 전반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제2금융권 금리와 시장금리의 전반적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처럼 다져지고 있는 물가안정을 저해할 우려도 있고 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양도성예금 증서 발행을 결정하기 위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거액예금에 우대금리를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부결하였으나 몇 시간 뒤 장관의 강압적인 명령에 의하여 처리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고 물으셨읍니다. 소액예금은 낮은 금리를 주고 거액 양도성예금은 높은 이자를 줌에 따라서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 양도성예금증서제도를 언제까지 운영할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양도성예금 증서 발행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 5월 17일 개최된 1984년도 제12차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동 증서의 발행이 부결되거나 본인의 강압적인 명에 의하여 발행하기로 처리된 사실은 없읍니다. 다만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발행하기로 결정하는 데 다소 시간은 걸린 바 있읍니다. 한편 현재 소액예금자를 위해서 은행권에 목돈마련저축, 환매채, 개발신탁 등이 마련되어 있고 제2금융권에 단자회사라든지 어음관리구좌 및 신종 기업어음,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등 유리한 저축수단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양도성예금 증서 시행으로 인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초래된다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동 예금제도를 점차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고 앞으로 특별히 문제점이 나타날 때에는 그때그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5만 원권, 10만 원권의 고액권 화폐 발행을 하지 않을 것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셨읍니다. 우리 경제의 규모와 일상적인 실물거래단위 등에 비추어 보아 현 유통 화폐단위 이외에 5만 원권이나 10만 원권의 고액권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고 있으며 전혀 검토된 바도 없읍니다. 다음은 부실 대기업에만 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지원을 소홀히 하고 있는 이유를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금융긴축하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확대 공급하기 위하여 금융 면의 제반 조치를 계속 강구해 나가고 있읍니다. 기본적으로는 부실기업의 정리를 촉진해 나가고 있고 대기업에 대한 편중여신도 억제를 해 나가고 또한 여기에서 발생되는 여유자금은 가능한 한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한국은행의 재할정책을 운영하는 데에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해 주고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도 엄격히 실시하고 있고 유망 중소기업 발굴과 이에 대한 과감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 지원확대 시책 추진의 결과 최근 은행의 총대출 중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액의 비중을 보면 작년도에는 1월에서 4월 중에는 51.1% 수준이었으나 금년도에 와서는 58.7%로 크게 올라가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건설업체들이 해외에서 차입한 현지금융의 외채가 무려 50억 불에 이르고 있는데 상환이 제대로 안 될 경우 외채관리에 일대 혼란이 올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 구제금융을 해 주게 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부담이 된다는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정부는 해외건설 현지금융의 증가를 계속 억제해 오고 있고 공사의 건실한 시행을 위하여 업체별 공사별로 현지금융의 한도제를 강력히 실시하고 있읍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것은 건설부장관이 보충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농수산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박재욱 의원님과 이민섭 의원님, 신재휴 의원님께서 올해 하곡수매량을 늘리고 수매가격을 크게 올리라는 요지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정부의 금년도 하곡 수매계획에 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금년도 하곡수매 방침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보고 올립니다. 우선 수매량에 있어서는 농가의 자가소비량을 제외하고는 농민이 출하 희망하는 전량을 수매토록 하였읍니다. 수매가격은 작년도보다 2%를 올린 2등품 정곡 76.5kg 기준 3만 4460원으로 정하였읍니다. 금년 하곡의 수매여건을 말씀드리면 보리 작황은 지난겨울 동안 오래 계속된 한파로 생육 상태가 좋지 않았으나 4월 이후 등숙기에 들어서부터 기상조건이 호전되고 농민들의 적절한 비배 관리 등으로 작황이 당초보다 많이 회복되었읍니다. 보리의 소비추세를 살펴보면 지난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국민 1인당 소비량이 연간 36kg 수준에 달하였으나 최근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어 작년에는 9.5kg, 올해에는 약 6kg 내외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의 재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5월 말 현재 작년 이맘 때 90만 석이 있었읍니다마는 현재 작년보다 130만 석이 더 많은 220만 석에 달하여 금년 10월 말 재고는 약 450만 석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현재 추세대로 보리가 연간 200만 석씩 방출된다고 본다면 이 재고가 2년간 방출 소요물량에 해당되는 정부양특의 재고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물량관리 면에서나 자금부담 면에서 큰 어려움이 있읍니다. 또한 보리의 이중곡가제 실시에 따른 결손액도 매우 커서 가마당 약 1만 3000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작년 말 양곡관리기금 적자총액 1조 5800억 원 중 40%인 6300억 원이 보리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러한 적자는 경제를 안정시키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데 어려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면 많은 양의 보리수매는 현실적으로 경제에 부담되는 것입니다만 보리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하여 자가소비를 제외한 농가 출하 희망 전량을 올해는 수매키로 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수매가격이 보리재배 농가의 땀과 노력에 보답하기에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읍니다마는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농민의 영농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7000여억 원의 누적적자 부담을 안고서 비료가격을 2년 동안 거치한 바 있읍니다. 또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가격인상 요인이 있었읍니다마는 경영 합리화로 내부에 흡수해서 농약과 농기계 가격도 올리지 않았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경제도 온 국민의 슬기로운 노력으로 물가의 안정과 성장의 기틀이 다져져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2%의 수매가격 인상은 이러한 안정과 성장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농가소득 지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한 배려이었음을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 박재욱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하곡수매에 있어서 전량 일시수매를 하고 수매가와 수매량의 국회동의제, 수매가 예시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읍니다. 하곡을 전량 일시에 수매하는 문제는 수매장에서의 수납능력이나 검사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서 일시 전량수매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출하농가에게는 분할 출하로 인하여 다소 번거로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하곡수매는 7월부터 8월 14일까지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수매가와 수매량에 대하여 국회 동의를 받는 문제는 현재에도 수매가 또는 수매량 결정 등 중요한 사항은 의원님 여러분의 말씀과 생산농가의 희망이나 각계각층의 의견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폭넓게 반영하고 있읍니다. 또 현실적인 재정여건이나 경제운용 방향과도 조화시켜 나감으로써 충분히 실익 있고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수매가격은 사전에 예시하는 제도에 관해서는 수매가격을 파종기 이전에 사전 예시해서 생산을 조절하거나 증산을 유도할 수 있는 실익이 예상됩니다마는 하ㆍ추곡과 같이 비중이 큰 주곡에 대하여 예시제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매우 크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 의원께서는 농수산물 수입을 극소화하라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읍니다. 정부의 농산물 수입정책은 농어민 소득증대와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생산 가능한 품목은 원칙적으로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증산을 적극 유도하고 있읍니다. 특히 인구증가와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육류의 수요증가 추세에 따라 사료곡물의 수입이 증가되고 있으나 앞으로 초지 조성 확대와 답리작 사료작물의 증산시책 추진으로 사료곡의 도입증가 추세를 단계적으로 감소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1인당 경지면적이 가장 적은 나라 중의 하나이므로 일부 국내 공급부족 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수입하고 있으나 부족 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농축산물수입조정위원회에서 연간 수입계획량을 심의 조정함으로써 농산물의 과다한 수입을 제도적으로 방지토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박재욱 의원님께서 대기업 축산을 규제하여 일반 영세농민의 축산 안정을 기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주셨읍니다. 근래에 와서 양축 형태가 농가부업으로부터 점차 전기업화 경향으로 전환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양돈에 있어서는 1000두 이상의 기업규모 농가는 106호로서 사육두수는 전체의 12%인 39만 9000두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양돈산업은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토의 지력증진을 위하여 농가부업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의원님의 생각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양축가에 대하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축산법 개정을 통하여 생산을 조절토록 함으로써 생산 면에서 부업축산과의 경합을 피하도록 하고, 기업축산에 대하여는 규모의 이점을 살려 우량종축 생산체제로 전환시키고 영세농가와의 연계생산을 유도하여 축산 내부의 기능 전문화와 함께 균형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박 의원님께서 바나나의 수입 배경은 무엇이며 바나나 수입으로 농민이 피해를 입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필리핀은 81년부터 우리나라에 대하여 바나나 수입을 요청하고 아국산 비료 등 공산품 수입을 억제하는 등 무역마찰이 지속되어 왔읍니다. 이러한 양국 간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해 9월 바나나 수입원칙을 결정한 바 있으나 국내과실의 출하시기인 점을 감안하여 수입시기를 지연시켜 왔읍니다. 금년 1월 필리핀으로부터 상품차관, 철강재 공급 및 바나나 수입 등 경제지원 요청이 있었읍니다. 필리핀은 6․25 참전 혈맹국으로서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를 적극 지원하는 우방이라는 외교적 측면과 두 나라 간의 호혜적인 교역확대 측면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공산품과 과실수출을 연계하여 바나나 7000t을 수입하도록 하는 경제지원 방안을 결정한 것입니다. 국내 과실생산농가 보호를 위하여 바나나 수입시기를 제한하고 후숙하여 판매토록 함으로써 과실 성출하와 겹치지 않도록 하였읍니다. 그러나 수박 참외 등 과채류와는 다소 겹치게 됩니다마는 바나나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가 예상보다 낮고 바나나 수입량은 6, 7월에 출하되는 과채류 46만t의 1.5%입니다. 예년에도 이 시기에는 노지재배분의 수박 참외 성출하이기 때문에 가격이 다소 하락하는 시기입니다마는 금년의 경우 하락폭이 작년과 비슷한 편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과채류가격 안정을 위하여 협동출하반에 43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서 산지출하 조정과 직출하를 확대하여 제값받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박 의원님께서 농민부채의 원리금을 5년간 유예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83년 말 현재 농가 호당 평균부채 128만 5000원을 차입처별로 보면 제도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것이 약 67%이고 사채의존이 33%로 나타나 있읍니다. 또 사용처를 보더라도 생산적으로 사용된 자금이 62%로서 비교적 건실하게 사용되고 있읍니다. 83년 말 농가자산을 보면 토지 건물 농기계 등 고정자산과 가축 식물 재고자산 등 총자산 대 부채비율이 5%로 농가부채가 농가자산에 비해서는 그다지 많은 비중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농가부채의 일정기간 상환유예는 유예기간 동안의 이자부담과 새로운 융자재원 조달이 현 재정형편상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농가부채 경감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농가소득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므로 전부는 복합영농의 확산으로 농업소득을 높이는 한편 이와 병행해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과 동 시행령을 마련하였으므로 앞으로 농촌지역에 공장을 유치하는 등 농외소득 증대에 힘써 나가겠읍니다. 박 의원께서는 농업금융제도의 쇄신으로 영농자금의 증액, 금리인하 및 영세농 위주의 융자를 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읍니다. 영농자금은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당년도 영농에 필요한 농업경영비 일부를 영농준비기에 지원하고 농가상환 재원이 조성되는 시기에 회수하는 단기자금으로 그 지원재원은 한은 일시차입금과 농협 금융자금으로 되어 있읍니다. 올해의 영농자금 지원규모는 5500억 원으로 당초 3/4분기 이후의 융자계획 분까지 조기 배정하여 6월 20일 현재 5305억 원을 배정하여 5095억 원이 농민에게 융자되었읍니다. 85년도 영농자금 지원규모는 통화안정계획과 농협 예수금 동향을 감안하여 84년도 지원규모보다 늘려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또 금리인하는 영농자금 재원이 농협자금 70% 또 한은차입금 30%로 구성되어 영농자금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국고에서 막대한 이차를 보상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 재정형편상 금리인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영농자금 융자대상자는 현재는 부락영농회에서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자금이 어려운 농가에 우선적으로 융자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박재욱 의원님께서 소 도입에 따른 축산정책의 쇄신방안과 소 돼지 가격하락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농가소득 구조는 미맥 위주의 농가소득에만 의존해 온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미맥의 생산성과 소득은 그 증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외소득과 복합영농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정책의 방향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축산업은 이러한 면에서 농가소득의 큰 몫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농업 조수입 중 축산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73년에 6.8%였읍니다마는 83년에는 25.4%로 크게 늘어나고 있읍니다. 이로 인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축산이 크게 기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소와 쇠고기 적정량 수입이 없을 경우는 국내 소 사육기반이 무너지게 되고 국내 한우만으로는 계속 증대되는 쇠고기 수급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1981년에 국내 소 사육두수가 130만 두로 크게 떨어진 것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읍니다. 다만 지난해에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7만 4000여 두의 육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예년에 없던 혹서와 장거리 장시간 수송에 따른 체력약화 등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다른 해보다 폐사가 많았던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가에는 법정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국내검역을 통해 양성축을 가려낸 후 이상이 없는 소만을 농가에 입식하였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소는 적정한 물량을 계획성 있게 도입하여 쇠고기 자급기반을 구축하고 양축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도입된 소를 농가에 입식할 때는 철저한 사전교육을 통하여 사양관리 기술을 익히도록 하며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호맥 등 사료작물 재배와 경제성 있는 초지 조성을 통하여 국내 사료공급 기반도 구축하도록 하고 육류 간의 소비균형을 유도하고 소 값, 돼지 값 하락방지를 위하여 유통예고제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쇠고기 도입량과 육우 도입량을 최소한도로 적정화해 나가겠읍니다. 장기적으로 축산업이 안정적인 농업소득원이 되도록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박재욱 의원님께서는 농지개량조합 장기채의 감면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먼저 장기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지개량시설이 설치됨에 따라서 부담하고 있는 농민부담금인 장기채가 불합리하거나 과중하게 농민에게 부담되는 것을 덜어 주기 위하여 82년 12월 31일 의원입법으로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81년 말까지 완공된 사업에 대하여는 수리 혜택이 미흡하거나 부담이 과중한 지구 장기채 약 409억 원이 되겠읍니다마는 이것을 감면하고 매년 약 13억 원을 예산에 계정을 해서 보전하고 있읍니다. 82년 이후 완공된 사업에 대하여는 장기채가 반당 벼 20kg 이상인 경우 이를 순연토록 조치하여 불합리하거나 과중한 장기채는 줄어들고 있읍니다. 장기채 감면과는 별도로 농민의 이자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정부는 연 5.5%인 장기채 이자 중 2%를 매년 국가에서 보조하는 등 농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농․축․수협을 농어민들의 자율적 단체로 환원시켜야 하지 않는가 하는 요지의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농․축․수협은 생성 초기 조합에 대한 농어민의 참여도가 저조하였고 사업도 영농자금 지원, 비료 농약의 공급 등 정책사업 위주로 수행되었읍니다마는 지난 20년 동안 협동조합의 조직정비와 경영기반의 확충 등 조합육성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농어민의 호응을 받는 발전단계에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협동조합의 사업도 농어민 편익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조합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재도개선도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특히 금년 3월 1일부터 조합장선임제도를 고쳐서 종전의 9인추천위원회를 폐지하고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원이 선출한 총대회에서 조합장 후보자를 선출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한 조합장으로 임명하도록 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 생활물자 공급 및 공제사업 등 농어촌복지사업의 확대와 농어민에 대한 조합의 친절봉사운동의 전개 등 농어민의 봉사기관으로서의 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힘쓰고 있읍니다. 앞으로 아직도 경영기반이 미흡한 단위조합을 자립조합으로 육성함으로써 사업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정책사업부문을 자체 사업으로 점차적으로 전환시켜 조합의 자율성이 확보되도록 의원님 말씀과 같이 계속 노력하겠읍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데 농지보유기간 8년을 단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요이유는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농지에 대한 투기우려가 없거나 투기를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앞으로 보장되는 시점이 되면 주관부처와 협의하여 농지보유기간 8년을 단축하는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읍니다. 박 의원님께서 농작물 재해보상 제도화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농업은 타 산업에 비해서 자연환경에 의존도가 크며 특히 농작물의 경우는 각종 기상재해와 병충해로 말미암아 매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읍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농민이 자연재해를 당하였을 때 그 예방과 피해복구에 중점을 두고 농업재해대책법과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나 농민이 입은 실손실액에는 지원이 훨씬 미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와 농민의 공동부담으로 평시에 자금을 적립하여 두었다가 장래의 재해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 도입을 위하여 현재 연구를 계속하고 있읍니다. 또한 정부는 농작물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농업기반 조성확대 및 농업재해대책법 등에 의한 각종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꾸준히 발전시켜 자연재해에 항구적으로 대처토록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민섭 의원님께서 금년도 하곡 수매계획과 장기적 생산 소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하곡 수매계획은 먼저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리의 장기적인 생산계획과 소비대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의 보리소비 추세가 당초 예상보다도 크게 감소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재고량이 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생산조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같이 경지면적이 협소한 실정에서 토지 이용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리를 가공용 원료로서 활용 범위를 늘려 나가는 그런 측면 그리고 지역별 경작조건에 맞고 경제성 있는 호맥과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사료곡물을 재배하거나 기타 대체작물을 개발 보급하는 등 장기적인 보리 생산대책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신재휴 의원님께서 복합영농으로 농민들은 가격이 떨어져서 손해만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복합영농은 영세 소농구조 아래서 다기한 작목을 소량으로 생산하던 영농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3~5개의 고소득 작목을 집중 생산하는 영농으로 농업경영을 개선하여 생산의 전문성을 살리고 소득원을 다양화하되 농가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나가려는 것으로 농가가 자율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83년도에는 225개 단지를 조성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참여농가의 소득은 557만 9000원으로 82년에 비해서 25%로 소득이 늘어났읍니다. 또 토지 및 노동생산성도 높아졌고 과학영농을 실천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읍니다. 이와 함께 일부 품목의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 도입육우 사양관리의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금년에는 이를 보완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따라서 유통예고제 실시 및 가격유통정보 제공으로 여건변화에 대한 농민의 자율조절능력을 배양토록하고 있으며 성출하기의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매비축출하조절사업을 적기에 실시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직거래, 계약재배 확대, 협동출하반 육성, 가공수요 확대 등도 아울러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소 입식에 대해서는 도입육우 입식계획을 조정하여 농민 희망에 따라 한우로 대체입식토록 하였으며 작년에 높은 가격으로 소를 구입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에 싼값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5050두를 추가입식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사양관리 기술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생산보다는 유통과 경영을 대폭 개선해서 복합영농이 성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신 의원께서는 하곡수매가를 대폭 인상을 하고 수매량을 늘릴 것이며 앞으로 추곡가격과 양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금년 하곡수매가격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코자 합니다. 올해 수매량과 추곡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 벼가 자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을에 관련지표를 종합을 해서 농민의 실질소득이 뒷받침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입니다. 먼저 박재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비율빈산 바나나 수입에 관해서는 앞서 농수산부장관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중소기업관계법 중 4개 법의 일부를 개정할 용의를 간략히 답변을 해라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첫째,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이전부터 대기업에서 영유하던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3년 이내에 다시 중소기업에 환원시키도록 법을 개정하면 어떻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경우는 법이 소급적으로 적용이 됨으로써 기득권을 제약하는 결과가 되어서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기업이 점차적으로 고유업종에서 손을 떼고 이것을 중소기업에 환원시켜 주도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권장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계열화촉진법 제5조의 개정문제는 현행법은 일정기간 내에 동 시설을 수급기업에 이양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제성을 부여하는 법의 개정은 업종별 특성과 산업여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므로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의 대기업의 의무사항 불이행에 대해서 벌칙을 강화를 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현재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안되어 있는 하도급공정거래촉진법안에서는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 비해서는 훨씬 그 벌칙이 이미 강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끝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을 하는 문제는 조합 설립을 신고제로 전환할 경우에는 동일 행정구역 내에 해당 업종을 대표하는 협동조합이 여럿이 난립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겠읍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것은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중앙의 상근임원 및 사업계획의 승인을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었는데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을 보조를 하고 있고 또 기금을 출연하고 있으므로 현행대로 승인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도 중앙회의 자율성이 제고되도록 정부간섭의 범위를 점차 축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다음 신재휴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컬러텔레비젼의 수입규제에 관하여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어느 특정 국가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읍니다. 컬러 텔레비젼 경우도 대만도 그 율은 저희와 차이가 있지마는 같은 덤핑 판정을 받은 바 있읍니다. 우리는 이번에 미국의 덤핑 판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결정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를 했고 미 측은 이 재심을 수락해서 현재 재심조사가 진행 중에 있읍니다. 다음에는 불요불급품의 수입을 대폭 억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정부는 무역수지의 균형과 통상증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입 자유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뱀이라든가 과실수, 귀금속 등 같은 것은 처음부터 이것은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입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읍니다. 수입이 개방된 품목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국민생활에 불요불급할 경우에는 무역수지의 균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수입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으며 이것을 수입하는 업계에서도 자발적으로 이러한 소비성 상품의 수입을 자제해 주도록 그런 풍토가 조성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읍니다. 홍콩산 1불짜리 장난감시계 수입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전자시계의 경쟁력이 강하기 때문에 83년 7월 1일부터 이것은 시장을 개방했읍니다. 이러한 조치에 편승해서 일부 몰지각한 수입상이 홍콩산 장난감시계를 34만 개 수입을 한 바가 있읍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필요한 수입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또 그것을 수입하는 업계 스스로가 자제해 나가도록 지도와 권고를 계속해 나가겠읍니다. 수출포상을 물량 위주가 아니고 외화가득 위주로 개선을 함으로써 수출의 질을 높이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우리 수출이 양적으로도 물론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신 의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외화가득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종래의 포상기준을 바꾸어서 외화가득률이 높은 수출과 신기술 개발, 품질향상 그리고 중소기업 수출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수출포상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또 앞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집약산업의 수출증대와 소재 및 부품을 국산화함으로써 가득률 제고에 정책을 집중시키도록 하겠읍니다. 한국과 중공 간의 교역증진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는 대신 앞으로 정부의 통상정책에 참고하도록 유념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지상에 보도된 독극물 초코렛 수입 경위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이 과자는 모 제과공업주식회사가 일본으로부터 1만 1000불, 수량으로 치면 6만 갑입니다. 이것을 금년 4월에 수입해서 5월 14일부터 국내에 들여왔읍니다. 과자류는 78년 7월부터 수입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무역업자가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읍니다. 다만 식품인 경우에는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검사 합격된 것에 한해서 이것을 들여올 수 있으며 이번 건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수입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수입과자가 지난 5월 일본에서 독극물 소동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수입자 측에서는 더 이상 판매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왕에 유통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도 회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끝으로 건설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부장관입니다. 신재휴 의원께서 해외건설업에 있어서의 현지금융의 증가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외건설의 현지금융은 공사 수행과 관련해서 현지에서 발생한 부족자금을 현지에서 차입해서 공사를 하고 현지에서 받아들이는 공사대금으로 갚아 주는 것을 뜻합니다. 3월 말 현재 해외건설 현지금융은 34억 9000만 불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 현재 36억 7000만 불에 비해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까 이 운영에 대해서 재무부장관께서도 설명이 계셨읍니다. 이 건설업체가 해외에서 수주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 현지금융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의 보증신용장을 발급받거나 자기 신용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어느 경우에도 주거래은행이 시공액 등을 감안해서 적정 수준의 현지금융이 유지되도록 철저하게 자금관리가 통제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이 현지금융의 상환상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먼저 이효익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기다리던 비가 알맞게 내려서 올해도 연 4년째 풍년을 예고하는 듯하여 이로 인해 민심이 풍요로운 가운데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관계 국무위원들의 성의 있고 내실 있는 답변을 기대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민주정의당 소속 충무․통영․고성․거제 출신 이효익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주내용은 농어촌에 관련된 해묵은 사안들로써 정부 측으로부터 시원한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는데 의정단상에서도 이 문제들이 수없이 지적되어 왔고 각 매스컴에서도 전국 기동취재망을 통해 지방에는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를 심층 보도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아직도 농어민들의 여망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할 뿐더러 지원마저 미흡한 실정이고 그동안 공업화 과정에서 농어업부문이 본의 아니게 소외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문제들은 하나씩 풀어 나가야 한다는 정부 여당의 확신과 민의에 따라 1954년 재산세에서 소득세로 전환된 후부터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농민의 가장 큰 숙원인 농지세를 내년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한 것은 농민에 대한 제5공화국의 가장 큰 업적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농지세에 관한 한 지금까지 거의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개선된다는 소식에 접한 농민들은 농촌문제 중에서 태풍의 눈이 사라졌다면서 10년의 한발에 단비를 만난 것 이상의 기쁨을 금치 못하고 있고 그동안 버려진 농촌에도 이제 햇볕이 드는구나 하는 감을 금치 못하고 있읍니다. 우리 모두는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반성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농촌문제에 핵을 제거하였으니 남은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슬기를 국민 앞에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포함된 주곡자급이라든가 농촌기계화, 농업용수 개발, 명실상부한 복합영농, 초지 조성, 농외소득 증대, 유통구조 개선 등을 원활히 달성함으로써 이들 문제들이 해소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농업은 외국과는 달리 국민경제의 뿌리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주곡가의 수준에 울고 웃어 왔고 이맘때면 하곡가 문제가 정기적인 행사처럼 깊은 관심의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금년도 예외가 되지 않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우나 사실인 것입니다. 보리 작황이 5% 내지 15%나 감소가 예상되고 식부면적도 5%나 줄었다는데 금년도의 하곡가 인상 폭도 크게 기대를 할 수 없게 되었으니 농민의 불만으로 인한 증산의욕 감퇴를 유발할 것이 뻔한 이치인 것입니다. 정부는 하곡가 인상에 따른 어려움도 있겠지만 보리수매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데도 너무 인색한 느낌을 주고 있으니 유감이 아닐 수 없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정책목표는 부국부민에 있고 한정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 이용하여 외형보다는 내실 있게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 정책의 근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의 국토면적이 9만 9000㎢인데 그중 산지가 6만 6000, 농경지가 2만 2000, 도시가 1만 1000㎢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전 국토의 약 66%를 차지하는 산지를 관리하는 산림청을 내무부 산하에 두어 관리 위주로 정책을 수립해 왔는데 이제 이 산지를 효율적 이용 위주로 정책을 180도 수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막대한 외화를 들여 사료를 도입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산지개발을 통한 초지 조성만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도를 높이고 국민 식생활 개선과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면서 초지는 후손에게 물려줄 영원한 식료 생산기반임을 깊이 인식하여 천혜의 자원을 이용한 사료 수급정책으로 전환할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도 출신이 농촌이라 농민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데 정부를 불신하는 농민들 간의 대화 중에는 성장하는 농촌은 무학에다 노동력이 많은 농가로서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자가 성공한다는 말을 들을 때 위정자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읍니까? 또한 이농인구의 증가로 농촌에는 일손이 모자라고 영농비는 많이 들고 재미없는 것이 농사라는 푸념 섞인 말은 이미 보편화된 것이고 자식들에게는 농사 안 시키겠다는 것이 상당수 농민들의 희망이기에 정부는 농업의 위치를 재평가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농지정리율이 아직도 미미한 현실에서 3정보로 농지 상한선을 고수하고 있고 이는 대만 등 농업 선진국과 대비해 볼 때 영농 기계화를 촉진하기는커녕 둔화시키지나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정부는 복합영농을 장려하면서 복합영농의 기본조건인 가격정책을 통한 계획생산 체제와 무역정책과의 마찰도 생각지 않고 농촌 공업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복합영농의 장래는 결코 밝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합영농에 대한 성패의 열쇠는 가격정책 무역정책 및 농촌 공업화를 통한 여건조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농자금 규모의 과소와 분산융자로 인해 생산 자금화되지 못하고 소비 자금화되어 푼돈에다 막걸리자금으로 통용됨으로써 농가부채만 늘리는 결과가 되고 필요한 영농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싼 사채를 추가로 동원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지난해 농가소득이 14.8% 늘어난 반면 부채는 무려 54.9%나 증가한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읍니다. 하곡과 추곡을 수매한 후에도 수매대금 지불의 지연 등으로 농민이 농협에서 융자한 금액에 대해 계속 이자부담을 해야 되며 농협은 연말결산이라는 이유로 융자금 회수에 급급한 실정이고 보면 하루빨리 시차매입가격제를 도입하여 농가의 쌀 보관비용이 충분히 보상되도록 하고 농협 융자금은 추곡수매와 동시 상계 처리하는 등 모든 정책이 농민을 위해 수립 집행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농가의 가장 큰 시름 중의 하나가 영농비의 연말 상환토록 독촉받는 것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농정은 관치농정과 강권행정에서 탈피한 자율농정으로 지금부터라도 국가 공권력에 의한 농정의 방향이 시정돼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영농시한을 정해 그 기간 내 끝내지 못할 시는 관계 공무원을 경고 처벌하는 등 시한영농에 공무원을 총동원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는 농민들로 하여금 행정기관에 대한 막연한 반발과 의타심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농민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농사정보를 통해 자기 논밭을 폐농으로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며 자율적으로 영농을 하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병든 소 도입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데 호주 미국 뉴질랜드 카나다 등 4개국에서 7만 4164두를 도입 그 중 231두는 수송 중에, 2150두는 검역 중에 각각 폐사되었고 2097두는 도태되고 66두가 병든 소로 밝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생축 의 국제교역에는 일정 비율의 폐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폐사된 분에 대해서는 보험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았다는 정부 측 발표가 있었으나 병든 소로 인해 국민에게 끼친 심리적인 영향을 정부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축산물 공급문제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국제적인 문제 외에도 국내 도축에 있어서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듯 생각됩니다. 그 한 예로 서울시의 도축시설 능력을 감안하지 않는 무계획적인 정부의 계통출하 지시로 축산농가에 실질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문제는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할 시급한 사항인 것입니다. 계통출하 지시로 지방에서 서울로 운송된 후 도축장에서 평균 4, 5일 간 계류 중 감량되고 폐사되는 것이 허다한데 그 실례로 돼지 25두를 계통 출하한 경우 2일간 도축장에서 계류함으로서 약 30만 원의 손실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수산자원 보존이 시급한 과제로 돼 있고 그동안 공업화 과정에서 빚어졌던 바다 오염에 대한 대책 수립으로 80만 어민을 보호해야 할 실정에 있는데 수산오염 발생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오염자뿐 아니라 피해자 쌍방을 조치할 수 있는 전담기관의 설치와 해당 기관에 대한 강력한 협조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일본과 같이 일종의 수산오염방지기금을 마련하여 전담기관이 관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풍수해대책법에 의하면 수산재해 복구비가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되고 있으나 재해수산물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수산증식사업 재해보상인 경우 자부담률이 50%인 데 반해 농업용 수리시설이나 방조제 복구비 지원에 있어 자부담률은 25%로 농수산 재해보상에서 형평을 잃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수산관계 보험에 50% 이상 정부가 보조를 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의 필요성이 가장 요구되고 있는 수산보험제도의 완비나 운영이 가장 저조한 실정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농촌의 농한기가 사라지고 농외소득을 통한 자립경영농가가 가까운 장래에 늘어나도록 기대하는 바입니다. 한편 중소기업 육성은 우리 당이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중소기업 육성을 국가의 국정의지로 표명하고 그간 중소기업진흥 장기계획의 수립, 관계법의 제․개정, 금융지원 강화 등 제반 시책을 추진한 결과 국민경제에서의 중소기업의 지위가 크게 진전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중소기업의 근원적인 취약성 때문에 중소기업의 육성책은 일시적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 진흥시책에 대해서 피부로 느낄 수 없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니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수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하겠읍니다. 특히 최근의 금융 긴축정책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의 억제, 어음할인 한도의 축소, 대출 시 적금 가입의 강요 사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더욱 가중하고 있으니 중소기업의 지위 향상에 큰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농어촌과 중소기업의 실상에 입각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선 국무총리에 대한 질의로 우리 농업이 추구해야 될 과제는 공업화와 개방화의 진전 속에서 2차․3차산업 종사자의 소득 내지 생활격차를 없애는 한편 무역 자유화에 의한 국제경쟁력을 극복할 수 있는 농업의 국제 비교우위를 확립하는 문제로 우리는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개편과 관련하여 정부가 하루속히 농업의 혁명적 전환을 추진할 청사진을 마련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에 대한 사항으로 농지세제 개선에 대하여 첫째, 농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되며 왜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는지 해명을 해 주시고 둘째, 갑․을류 농지세 통합, 수입금액 기준으로 과세하되 실생산비를 공제토록 되어 있는데 실생활비 산출방식은 무엇이며 세째, 도시근로자의 소득에서 공제되는 가족공제 의료보험공제 등 각종 공제혜택을 농지세에는 어떻게 반영할 계획이며 네째, 농지의 평균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농민들의 세 부담이 가중된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며 농지등급 결정 시 농업 전문가의 참여 확대 등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3조제3항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정부는 농어민의 농외소득 증대의 일환책으로 농어촌 휴양지의 개발을 위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제정 공포한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나 과거의 새마을공장 실패를 교훈삼아 지역 특수성과 농어촌 특산물 가공처리를 연계한 공단 조성이 바람직하며 공해공장의 지방 분산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하겠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투자 자유화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외자도입법 개정으로 정부는 1984년 7월 1일부터 국내산업 999개 업종 가운데 384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하기로 하였다는데 이에 따라 공익사업, 공해사업,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는 사업 등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문호가 개방되어 전체 자유화율도 65.2%에 달하게 되며 이 중 제조업은 552개 업종 가운데 441개 업종이 자유화되어 자유화율이 무려 84.5%에 이르렀는데 정부는 문호를 대폭 개방하면서 외국 기업체의 기술독점, 독점체제 형성에 대한 충분한 보완시책과 사후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자유화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음은 농수산부장관에 대한 질의로서 축산관계법 중 문제가 되고 있는 병든 소 도입에 따른 것으로 첫째, 국제무역 관례에 따라 병든 소와 쇠약한 소를 선적한 상대국 상사에 대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 경험을 계기로 초지를 대폭 확대 개발하여 육우 자급시기를 앞당길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세째, 최근에 소 돼지 값이 회복세를 보이다가 다시 답보상태인데 가격회복에 대한 조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수협조합장 임면에 대한 사항으로 단협장선거에 있어 출마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선거과열 및 부조리를 방지, 봉사하는 조합장상을 심어 주는 방안은 없는지? 다음은 자율농정에 관한 것으로서 농민에게 영농기술과 판단자료 및 최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세제 관계 질의로서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세제가 농업부문과 형평을 잃고 있는데 예를 들면 피해복구로 어선을 취득하였을 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데 반해 농업피해 시 농가농업시설물 복구 시는 면세이며 20M/T 미만의 소형어선도 1차산업 생산도구로서 취득 시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등을 부과하나 농기계 구입 시는 그렇지 않고, 어선장비 및 선박 내연기관에 대해서도 관세를 86년 말 이후에는 부과하도록 관세법 부칙 제5조에 규정하고 있어 이는 세제상 농민과의 형평에 반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축산진흥기금이 금년부터 여신규제를 받고 있는데 그 규모가 25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신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실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책금융기관 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 축협 수협 그리고 주택은행 등이 양도성예금 증서인 CD 취급을 언제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투자기관 등 각 공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최대로 증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기관장이더라도 국책은행에 예치된 정기예금을 시은 의 CD로 전환하는 것이 성실한 직무수행인 줄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이며, 다음은 영농자금에 대해서 첫째, 농업금융은 농업의 특수성과 일반적 저수익률 때문에 외국에서는 일반금융이나 기업금융과는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선진국과 대비하여 동일하게 취급할 용의가 없는지? 둘째, 영농자금은 농어민 필요자금의 60% 대출이 원칙으로 여기에 소요자금은 약 8000억 내지 9000억 정도인데 지금은 겨우 43% 정도 대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60%까지 끌어올릴 용의는 없는지? 세째, 영농자금의 대출시기는 생육기간을 고려하여 대출과 상환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다음은 대형 원양업체의 부실채권에 대해 정부가 보조 내지 지원을 함으로써 수협의 자금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영어자금을 확대하실 구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공부장관에 대한 질의로 중소기업은 경영기반의 취약으로 거래 상대방의 도산에 따른 연쇄부도로 1982년에는 265개 사업체가, 1983년에는 233개 사업체가 도산하였지만 중소기업자의 상부상조 정신과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힘입어 1984년 6월 1일부터 실시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제도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구축과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의지표명으로 사료되나 이 제도를 위한 정부지원 정책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공제제도 이외 중소기업 도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전에 개방정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급속한 수입 자유화 정책으로 외국상품이 국내에서 경기침체 등 경제환경 변화로 덤핑판매를 할 경우 탄력관세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국내 상품시판가와 유사할 때 우리의 외제선호 풍조, 만연된 사치성 소비 풍조가 더욱 수입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면 비교열위의 중소기업 도산은 물론 전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은 원양에서 잡은 오징어가 국내에 다량 입하되어 연근해에서 잡은 오징어값이 종전보다 반감되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와 같은 농수산물의 수입 자유화는 다른 나라의 실례에서와 같이 신중을 기하여 업계의 실정을 파악하고 건의를 받아들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농수산물 수입 자유화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산하의 혜택이 우리 민족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정부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순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동우회의 김순규 의원입니다.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선거 때가 가까와 오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치지도자들은 경제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경제정책은 가장 불안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인정을 하고 있읍니다. 오전에 총리 답변을 들으면서도 본인이 느낀 것은 분명히 경제에 관한 한 이상과 현실의 거리가 이렇게 멀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정책이 불안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읍니다. 그러나 경제정책이 성공을 하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총리처럼 아무리 현실을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비판을 최대한으로 수용하고 개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정책에 있어서의 이상과 현실을 접근시키는 길이 된다고 본인은 믿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의 이상과 국민의 현실접근이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과제를 두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시대의 누적된 경제의 잘못된 역사의 오물을 우리가 깨끗이 치우고 밝은 미래를 위해서 새롭고 깨끗한 맑은 물을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로 샘솟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국민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본인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총리께서도 답변 중에 부분적으로 시인을 했읍니다마는 국민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는 그 첫째 이유가 정부의 경제정책이 원칙에 일관성이 결여된 표류하는 경제시책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앞서 어느 의원께서도 이와 관련된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중복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제의 기조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바탕이 강력한 안정시책에 목표를 정했다고 한다면 이를 끈기와 일관성을 가지고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의 정책들이 유기적인 체계를 무시한 채 고립된 낱낱의 정책으로서 쏟아져 나와서 경우에 따라서는 죄었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풀었다가 이렇게 밀물 썰물 식으로 조석으로 얼굴을 바꾸는 칠면조 경제정책이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정책에 대한 믿음의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하는 그 말씀이올시다. 그 둘째 이유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쳐두고 조사와 단속 그것으로 일관하는 단속주의, 경직성 경제정책이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를 역시 해야 되겠읍니다. 경제의 흐름은 단칼로 베지지 않는 것이 순리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일방적인 통제의 약방문만으로써 경제의 바른 길이 트일 수 없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디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종합적인 대책은 일단 뒤로 미루어 놓고 규제와 단속, 조사와 간섭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즉흥의 임시미봉책만을 다반사로 허둥대다가 결과적으로 시행착오를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골탕을 먹고 이로 인한 정책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은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보내지 않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는 보다 심각하게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어야 된다는 충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총리께서는 이와 같이 국민의 불신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의 경제정책, 그 정책에 대해서 총리는 오전에 효율성과 종합성을 기해 왔다고 했지만 과연 우리의 경제정책이 하나의 유기체로써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획통제와 정책조정 기능 그리고 감독체계를 앞으로 보다 더 어떤 방법으로 바로잡아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총리의 구상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먼저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잉지배의 위험스러운 설익은 우리의 경제정책에서 선택의 자유를 국민에게 열어 주는 경제정책, 종합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내실 있는 경제정책 그것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근본적인 우리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전제로 해서 우리 정부의 이상과 그리고 우리 국민이 현실접근이라는 이 두 가지 과제에 유의하면서 최근의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경제의 전반에 대한 가장 큰 관심사인 몇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해놓고 관련장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전에 부분적으로 거론이 되었읍니다마는 오전의 답변을 전제로 해서 외채와 무역수지 그리고 88올림픽에 의한 관심사를 먼저 제기를 합니다. 이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빚이라는 것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것보다 적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국무총리의 이번 국정보고에는 외채의 외 자 한 자도 발견할 수가 없고, 부총리의 오전 답변에서는 외채문제에 대해서 역시 낙관론만을 피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당면한 가장 큰 관심사는 이 나라에 빚이 너무 많다 외채가 많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외채문제에 관한 한 의원들의 중복질문이 있더라도 국민들은 분명히 이해를 할 것입니다. 부총리께서 오전에 답변한 것과 같이 우리 국민 1인당 80만 원 이상 꼴인 외채가 작년 연말기준으로 404달러나 됩니다. 우리 4000만 국민 모두가 7개월 동안 먹지도 쓰지도 않고 몽땅 저축을 해야 갚을 수 있을 만한 어마어마한 외채 빚을 우리 정부가 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우리 정부가 지고 있는 이 외채, 외채의 현주소를 소상히 알고자 한다는 점을 정부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외채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많다는 문제보다도 그것이 빠르게 그리고 늘어나고 있다 하는 점에 국민들은 더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기획원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외채의 잔고가 지난 5월 말 현재로 집계되지를 않았고 여기에서 5월 말 현재의 경상수지 적자를 합한 정도쯤이 될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분명하지 않은 정부의 답변태도가 국민들로 하여금 외채에 대한 더 많은 의혹과 궁금증을 느끼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 측에서는 알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열릴 때마다 정부에서는 외채상환 능력에 자신 있다, 별걱정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일관되고 있읍니다. 5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86년까지 총외채가 465억 달러 수준에서 머물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된 전문가들은 86년도 5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외채가 적어도 700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경제학자들의 이론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읍니다. 정부가 외채에 대해서 어떤 논리로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든지 간에 빚을 내서 빚을 다시 갚아야 하는 이 악순환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외채의 누증이 결과적으로 근로대중과 농어민의 소득을 상대적으로 저하시키고 국민경제를 핍박하게 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두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 국제수지가 현재처럼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음을 시인을 한 이상 이와 같은 국제수지의 악화의 추세 속에서도 정말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것처럼 외채 경감의 장단기적인 대책 그리고 앞으로 외채문제에 대해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정부의 계획에 조금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총외채 중에서 35.2%에 달하는 악성의 단기외채는 국제통화기금인 IMF가 얼마 전에 권고한 대로 언제쯤 어떻게 장기채로 바꾸는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이후 이달 25일 그저께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모두 2% 포인트나 오른 국제금리로 인한 우리의 외채 부담 이자만도 연간 4억 달러가 되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국제금리의 상승추세에 어떻게 우리 정부가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 같이 들어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경제가 아직도 이처럼 무거운 외채의 중압 아래서 또 그리고 빈약한 자원과 높은 해외의존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직간접적인 비용 2조 5000억 원이 소요될 4년 후의 88서울올림픽대회…… 올림픽대회가 우리 민족의 체전이고 전 인류의 제전이면서 이것을 단순히 경제성만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경제 외적인 성과가 대단히 지대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난 3월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바와 같이 88올림픽 서울대회가 외채부담 한 푼 없이 경제성 높은 흑자대회가 과연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달 28일부터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개최되는 올림픽대회가 공산권이 불참하는 반쪽 올림픽대회임을 미리 감안해서 정부의 올림픽흑자론에 허구는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획원장관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올림픽 수지계산서를 국민 앞에 명백히 공개해서 흑자가 된다면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어떻게 흑자를 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상세하게 밝혀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공부장관! 수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수출은 외화를 벌어들여서 대외지불 능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출실적은 물량 면에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수출단가는 역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수출채산성은 매년 떨어지고 있읍니다. 수입이 오히려 수출보다도 앞질러서 무역적자가 계속 늘어나서 국제수지가 해마다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금년만 해도 총리의 국정보고에서 인정을 했고 오전의 부총리 답변에서도 인정한 것처럼 정부가 당초 계획을 한 경상수지 적자 예상 폭 10억 달러를 초과해서 5월 말 현재 10억 3000만 달러가 됐읍니다. 금년 연말이면 경상수지 적자가 자그마치 14억에서 15억 달러가 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도 며칠 전에 나왔읍니다. 그런데 기획원장관은 당초 계획이 앞으로 봐서 이 경상수지 적자는 금년 연말 가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부 계획대로 맞추겠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미 5월 말에 10억 3000만 달러의 적자를 시현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말까지 가서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10억 수준까지로 맞출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인 대답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 국제수지 적자는 결과적으로 외채의 누적으로 연결이 되고 이것은 국제경제 전체의 운용에 중대한 주름살을 주는 변수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올시다. 상공부장관! 국제수지가 해마다 이렇게 계속 나빠져 가고 정부 예상을 뒤엎고 악화되어 가는 원천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리는 국정보고에서 분명히 정부가 그동안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강력히 추진을 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강력하게 추진을 해 왔기에 우리의 국제수지가 개선되지 않고 이 모양 이 꼴로 현재까지 남아 있느냐 하는 점도 밝혀 주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알기로 세계무역의 수량지표가 명백하게 악화되어 가고 있고 여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우리의 무역정책 무역전략이 늑장을 부리고 그 뒤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외채대국으로서 지금까지 방만했던 우리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본인은 이 자리에서 정부 측에게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상공부장관! 장관께서는 진실로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뚜렷한 수출정책을 정립을 해 놓고 있읍니까? 있다면 말로만이 아닌 내실 있는 수출정책 국제수지 개선정책 그리고 방어대책 등을 소상하게 밝혀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외화를 절약을 하고 수출을 계속 늘리고 가득률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느냐 장관께서 본 의원에게 반문을 해 온다면은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이다 하는 이런 대답은 이미 상식적인 대답이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국내에서의 생산우회도를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육성, 전문계열화가 문제해결의 열쇠가 된다 본인은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화가득률을 높이기 위한 명실상부한 중소기업 전문계열화는 간판뿐이고 상공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열화의 실적은 숫자놀음이고 계열화는 모기업에 유리하게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오늘의 중소기업 전문계열화의 현실입니다. 장관! 지금까지 중소기업 전문계열화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 무엇입니까? 앞으로 중소기업 전문계열화의 확대추진 정착을 위한 내실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어느 나라이든지 그 나라가 국가 체통을 지키고 주권영토를 보전하는 것은 외교목표상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본인은 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바로 외교의 알파요 오메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의 체통과 관련된 중대한 사실 하나가 지난 20년 동안 방치된 채 우리 국민의 자존과 냉대를 꺾어 놓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읍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일 간 무역역조 현상입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명년이 되면 꼭 20년이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의 대일무역 적자는 금년 한 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총 수출계획과 맞먹는 268억 4000만 달러입니다. 연간 우리 한국의 총 무역적자 누계액의 70%라는 중대하고도 무서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전체 무역적자 규모의 1.5배를 넘고 있는 것이 한일 무역역조 현상이올시다. 이처럼 무역적자가 장기간에 걸쳐서 누적된 것은 세계무역사상 일찌기 그 유례가 없던 하늘 아래 처음 있는 일이올시다. 우리의 무역수지 개선의 최우선과제는 바로 이와 같은 대일무역 역조부터 먼저 개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성을 띄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가 어찌 대한 구매사절단을 보내겠다는 일본 측의 단순한 정치적인 하나의 제스츄어로 해결될 문제입니까? 정부는 그간 대일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어떻게 노력했느냐 하는 점을 여기서 밝혀 주시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대일 경제외교의 기조가 무엇이냐 하는 점도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일무역 역조의 시정과 개선을 위해서 장기적 또는 단기적인 안목에서 정부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역시 구체적인 답변을 정부 측에서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세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사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앞서 본인이 지적한 것과 같은 무거운 외채의 짐을 짊어지고서도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 시책의 결과로 지난해 고도성장을 이룩했읍니다. 국민 1인당 GNP도 1870달러로 아주 높아졌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 경제의 눈부신 양적 팽창의 뒤안에서 물론 절대빈곤 계층은 크게 줄어들었음은 사실입니다마는 도시와 농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에는 성장의 열매가 고루 분배되지 못한 채 상대적인 빈곤감은 더욱 두터워지면서 계층 간에 있어서의 위화감이 크게 조성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재벌에 대한 국민의 규탄의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경제발전의 목적은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소득의 균형이라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도 복지균점 사회의 지향이라는 이상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고수해 온 선성장 후분배라는 이와 같은 논리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인의 주장입니다. 자본축적을 위해서는 나누어먹기보다는 국민경제의 큰 덩치를 먼저 키워 놓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구시대의 명제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안정과 분배의 조화를 정책기조로 확고히 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경제 전체의 흐름 속에서 균형과 공평, 조화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경제정책은 가시적인 효과의 몇 배의 해악을 가져온다 하는 사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기획원장관의 장래계획을 본인은 여기서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국민에 대한 현실성 있는 소득재분배정책과 관련을 해서 우리 국민이 작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경제의 병폐인 재벌문제, 우리의 총 GNP의 14.1%를 점유한 30대 재벌의 경제독점, 경제집중화 심화현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구체적인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정부쪽에서는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소득재분배 문제와 관련을 해서 우리 국민에게 부과되는 세금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저소득층의 과중세금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여기 있음을 정부 측에 알려 드립니다. 납세가 국민의 의무라면 그것을 따지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복지정책의 실현의 근거가 국민의 세금입니다. 우리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선진국 수준과 단순비교를 했을 때 낮은 수준이다 하는 사실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가 아직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를 못하고 소득수준이 아직 낮은 계층의 국민에게는 세금이 분명히 무겁다 하는 불평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80년에 국민 1인당 조세부담이 17만 2100원이던 것이 금년에는 29만 3000원이 되었읍니다. 조세부담률도 19.2%에서 20.6%까지로 늘어나서 세금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 국민들의 한결같은 소리입니다. 특히 내국세에서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이 작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34.4%와 65.6%로서 간접세의 비율이 직접세에 비해서 31.2%나 높습니다.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이 잘 사는 사람보다는 못 사는 사람이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어야 한다는 이와 같은 조세구조의 불합리성 이것을 여기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세구조의 후진성은 언제쯤 극복될 수 있는 것이며 고통의 공평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과세공평정책은 과연 어떤 것인지 재무부장관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긴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 중에서 가장 대접을 받아야 하고 복지균점의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바로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이다 하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가장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고 천덕꾸러기로 의붓자식 대우를 받고 있읍니다.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정부 측에 대해서 두 가지만 본인이 촉구를 하고자 하는 사실이 있읍니다. 첫째는 바로 지금까지 농축산물 수입과 관련해서 이것이 바로 외채에 허덕이는 우리의 국세수지를 악화시켰다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농축산물의 수입정책은 정부의 통상정책과 연계시켜야 하겠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농업관측사업을 공표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62년도 5월에 농업기본법을 만들어서 농업관측사업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2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정부는 생산과 가격과 소비에 대한 매우 유용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농업관측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업관측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영농계획 수립이 되고 농업생간과 가격의 불안을 막을 수 있고 각종 농축산물의 파동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량수급계획도 여기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이에 이와 같은 농업관측사업은 일찌기부터 농민들에게 공표해서 시행을 하고 있읍니다. 왜 농수산부는 농업관측사업을 탁상의 공론으로 22년 동안 공개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사실이올시다. 명년부터 즉각적으로 농업관측사업을 공표 시행할 것을 본 의원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에게 두 가지만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하나는 75년부터 시작되어서 79년도에 다시 연장하여 명년 85년도에 끝날 방위세와 81년 12월 법으로 제정해서 86년도에 끝날 교육세, 이 목적세의 시한연장을 할 것이냐 하는 점을 묻습니다. 목적세의 실시 취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어떤 긴박한 사태가 왔을 때에 달리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메꿀 수 없을 때 실시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특별한 계획 없이 목적세를 연장해 오는 것을 다반사로 하고 있읍니다. 조세 합리화를 위해서 다른 세원 포착을 하는 방향으로 바꿀 것인지 목적세의 시한을 다시 명년 후명년에 가서 연장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고, 다음 둘째로 총리께서는 선거를 앞두고 통칭 선거경제라는 이름의 일시적인 정치배려로 선거 통화를 얼마나 늘릴 것인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10일 한국은행은 70년대 이후의 네 차례의 선거를 통해서 평상시보다 선거통화가 2%나 증가된 그런 액수가 지출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읍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과거의 선거전례에 비하면 4600억 원 정도의 돈이 풀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은 선거 때가 되어서 이렇게 왕창 풀리는 선거통화로 인해 가지고 안정된 모처럼의 물가가 오르고 생계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생산적인 이 선거통화에 관한 국민경제 운용의 차질은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나타날 것으로 정부 측에서는 판단하고 있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은 질문을 마감하면서 미래는 그저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창조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정부와 국민, 국회와 정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운 경제문제, 불안한 경제정책을 우리의 손으로 이 시대에서 타결을 해 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인의 질문을 끝내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원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민주한국당 소속 경남 김해․양산 출신 신원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정부질의는 국회의원 신원식 개인의 질의가 아니라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국민의 소리입니다. 지난 62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려는 개발의 의지가 금년으로 24년째를 맞이했읍니다. 돌이켜 보면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감회로움도 의원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가운 일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됩니다. 62년 당시에 비해서 불변 시장가격으로 83년에는 5.5배에 달하는 GNP 생산능력을 배양하게 되었음에 이러한 경제성장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4000만 민족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정임을 우리는 모두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장의 뒤안길에는 결코 오늘 이 시점에서 간과해서는 아니 될 엄청난 희생의 댓가가 치러졌음을 본 의원은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질의에 앞서 본 의원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금부터 개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간 성장의 댓가로 총량기준에서 볼 때 62년 당시 8900만 불에 불과하던 외채부담이 83년에는 400억 불을 넘음으로써 결국은 449배에 달하게 되었고 이는 세계 제4위의 외채부담국이며 불행하게도 GNP 대비 세계 제1위의 특상을 획득한 국가로 전락하고 만 결과가 되었으며, 도매물가지수는 1980년 기준으로 62년 말에는 7.1이었던 것이 1983년 말에서 126.3을 기록하여 상상키 어려운 인플레의 희생을 치르게 되었으며 중앙은행에 의한 화폐발행고는 148배의 증가를 기록하여 이에 기초한 통화량도 174배나 증가되어 지난 70년대 중반 이후 이 땅에는 선대가 물려준 금수강산을 소위 어린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앉아 놀이하는 땅따먹기 식의 경쟁을 방불케 하는 도박판으로 전락하고 말았읍니다. 한편 경제구조상으로는 공업부문 중심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의 채택으로 농업부문은 상대적으로 엄청난 희생을 강요당했으며 임금비용의 비교우위에 의한 수출만능주의는 도시근로자의 소득을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시켜 농업부문의 종사자와 함께 절대다수 국민의 저소득화를 초래함으로써 내수기반의 취약성은 날로 노정되는 가운데 수출지상주의는 더욱 강화되었으며 따라서 대외무역 의존도가 70%에 달하게 되어 자립경제의 기틀은 더욱 요원하게 멀어져만 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총량적 견지에서 본 문제점과 경제구조상 더 무서운 경제행위의 심리상의 문제점이 무섭게 배태되고 있음을 직시하여야 될 것입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인플레에 의한 이득에 20여 년 젖어 왔기 때문에 생산성 증가에 의한 이윤추구보다는 인플레를 기대하게 되었고 가계는 가계대로 저소득에다가 무서운 인플레 심리가 강하게 집착되어 소비행위의 합리성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성실히 피땀 흘려 노력한 댓가가 인플레에 의해 무섭게 잠식되어 있음을 뼈저리게 경험한 결과 땀 흘린 노력의 결실보다는 소위 한탕주의를 기대하게 됨으로써 모든 경제주체들의 눈에는 합리주의의 결실보다는 불로소득을 기다리는 무시무시한 암적 존재가 고개를 쳐들고 있읍니다. 한마디로 오늘의 한국경제의 실상을 직시하면 경제주체의 심리에는 이른바 한탕주의에 갈 길을 잃고 나라 전체는 빚더미 위에 앉아 있으며 그 곳에서 조국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농민 그리고 저소득층의 근로자들과 중소기업가들은 재벌 대기업과는 유리된 채 대내적인 경제구조의 자립기반이 언제 구출될지 모르는 파행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 국정의 막중한 채무를 지니고 있고 항상 태평성시의 시대를 주장하고 있는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기획원장관께 질문하겠읍니다. 너무도 기본적인 문제가 많기에 지엽적인 문제는 묻지 않겠읍니다. 나무둥치가 밑뿌리부터 썩고 있는데 잎사귀에 생긴 병에 집착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해 말로 드디어 대망의 외채잔고 400억 불을 넘어섰읍니다. 1983년 GNP 728억 불 대비 54.9%에 달하는 엄청난 외채이고 무형의 써비스 생산을 제외한 농림․어업과 광공업의 총생산 310억 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상상키 어려운 액수입니다. 이는 국민 1인당 1000불 즉 80만 원의 빚이며 5인 가족으로 생각할 때 5000불 즉 400만 원의 가구당 외채를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400억 불의 연간 이자율을 10%로 잡는다 하더라도 이자만 40억 불에 달하고 원금상환까지 합하면 70억 불은 족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우리의 경제규모에서 볼 때 상환능력은 충분하다고 하고 또한 외국의 유수기관에서도 한국의 상환능력에는 의심하지 않는다는 정부 측의 답변을 수도 없이 많이 들어 왔읍니다. 혹시 영원히 외채를 도입할 수 있다면 이러한 걱정은 우둔의 소리가 되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지 못하는 한 갚을 길이 없음은 엄연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상환하겠다는 말입니까? 부총리! 도대체 아직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에서 어떻게 갚겠다는 말입니까? 국민의 허리띠를 더 졸라맬 작정입니까? 국민의 고혈을 더 빨 작정입니까? 부총리세대에 갚지 못하면 자식세대에까지 물려주겠다는 말입니까?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소득이나 농가의 가구당 영농비용을 제외한 순소득이 가구당 외채 400만 원보다 낮은 가구가 얼마나 많은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70년대 후반부터 크게 일기 시작한 부동산투기 붐은 온 국토를 도박판으로 전락시켰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이는 또한 해방 이후 지속화되어 온 엄청난 인플레에 의한 심리적 당위의 결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후 정부는 이러한 투기를 근절한다고 세제상 철퇴를 가했던 것입니다. 한동안 투기꾼들은 잠수한 듯했고 때로는 장소를 이동해 가며 비밀리에 잠행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영동을 중심으로 소위 향락산업이란 어처구니없는 허울을 쓰고 부상했읍니다. 토지 내지 아파트 투기를 막겠다고 한 정책의 결과는 정책 당국자보다 머리가 더 비상한 그들에게 향락산업을 제공해 준 결과가 되고 말았으니 도대체 그들의 투자재원은 얼마나 되며 자금은 어디서 염출되었읍니까? 향락산업에 유통되는 자금이 얼마인지 알고나 있읍니까? 이러한 엄청난 자금이 생산성 없는 변태 소비성화되고 있는데 가뜩이나 빚더미 위에 있는 나라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며 그곳을 출입하는 사람은 또한 누구입니까? 72년 8․3 긴급재정경제명령의 강권에 혼이 난 사채업자들은 그 후 비상한 머리를 동원 오늘의 관치금융을 악용하여 지난해와 같은 엄청난 금융파동을 몰고 옴으로써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이번에는 부동산투기에 철퇴를 가한답시고 주택채권이란 명목으로 프레미엄은 정부가 가져가고 대신 투기꾼들은 향락산업으로 재미를 보게 해 주고 있음은 문제만 생기면 철퇴를 가한다는 안일한 경제운용자세의 한계가 노정된 대표적 결과라고 하겠읍니다. 이 엄청난 자금이 농민의 젖줄로 또는 산업자금으로 전환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지 묻는 바입니다. 60년대에는 우리의 슬기로운 기능공이 그리고 70년대에는 건축토목의 근로자들이 또한 그 그늘에서는 농민의 피와 땀이 경제문제가 야기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준 방패역할을 해 주었지만 이제 닥쳐올 제3의 자원파동을 위시한 대내적 경제구조상 문제는 그 어느 여신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제는 더 빌려 올 기술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국민의 소비억제에 의한 높은 저축률의 달성과 성실 근면에 의한 창의 이외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그 무엇인가를 기획원장관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께 질의하겠읍니다. 장관께서는 지난번 구매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에 가서 30억 달러에 해당되는 물품구매를 하고서 우리 컬러TV의 덤핑관세 부과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아직 아무런 답이 없고 직물류 협상마저 지지부진하고 있읍니다. 수출을 위한 수입이라 하겠지만 그러나 일본은 연간 200억 달러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구매사절단 보냈다는 말 들어 본 적이 없읍니다. 400억 달러 외채 속에 금년도 상반기 중에 벌써 1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돈이 남아 구걸구매를 하는지 답변 좀 해 보세요. 같은 제품을 미국은 싸게 사고 우리 국민은 비싸게 사고 있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장관은 미국 장관이요, 한국 장관이요? 그 소속을 분명히 좀 합시다. 얘기가 나온 김에 컬러TV 얘기 좀 하겠읍니다. 미국에서 19인치 제품이 일본제품은 550달러인데 우리 것은 318달러입니다. 같은 원료 들여 일본은 우리보다 70% 더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제값만 받아 수출하면 현재의 물량수출로도 250달러보다 70% 더 많은 430달러는 수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일본 것하고 같이 받고 있는 수출제품이 있다면 하나라도 말씀해 주세요. 하나도 없읍니다. 작년 50대 재벌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이 전체 광공업 GNP 70%에 이르는 11조가 넘었읍니다. 나머지 30%를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 수의 90%가 넘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니 이런 산업구조가 세계에 또 어디 있읍니까?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자본축적상 재벌 육성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지요. 그래서 50대 재벌 총자산이 우리나라 총자산 3배가 넘는 44조가 되었고 외형은 53조가 되도록 방치했읍니까? 재벌기업으로부터 퇴직 경제관료의 노후보장을 약속받기 위해 대재벌에게는 아양을 떠는 것과 반대로 중소기업은 항상 푸대접 받고 있는 것을 무엇으로 변명을 할 수 있겠읍니까? 말이 중소기업이지 실상은 영세기업이요, 대기업에 하청자금 제대로 못 받고 자본력은 약해서 은행돈은 재벌이 다 가져가니 은행돈도 못 쓰고 비싼 사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만들어 놓으면 질 나쁘다고 대기업은 질 좋은 외국상품 수입하니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망할 수밖에…… 도대체 상공부장관은 중소기업을 위해 무얼 했읍니까? 말씀해 주시고 능력 없으면 중소기업부라도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맡기시오! 다음은 재무부장관에게 질의하겠읍니다. 먼저 금융의 민영화와 자율화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율화를 위해서는 인사 예산 조직구성에 기본적으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것 보장되어 있읍니까? 실물경제에 비해 금융부분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사실 전 국민이 잘 알고 있읍니다. 소비는 실물자산의 구입이며 저축은 금융자산의 구입으로 나타나는데 실물자산은 CCCN 분류로도 7만여 개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상품의 종류는 몇 가지인지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고 싶은 금융상품이 없는데 저축 안 한다고 국민에게 호소만 해 가지고 돼요? 금융상품의 개발은 자율성 없이는 나타날 수가 없읍니다. 위대하신 경제학자이신 장관은 누구보다 이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관치금융으로 끌고 갈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당부합니다. 중앙은행에서 공여한 자금과 저축재원은 몇 안 되는 재벌기업이 다 가져가고 없읍니다. 금융기관 역시 금융기관 여신 34조 6665억 원 중 50대 재벌에 바친 대출이 65.8%에 이르는 22조 7989억 원이나 되고 그나마 남은 것은 사치성 소비부문으로 흘러 계속 축적되고 이 나라 자립경제의 사활을 쥐고 있는 농어민이나 중소기업가는 어디에서 자금을 융통합니까? 생산능력은 22년 동안 5.5배에 불과한데 어떻게 어제의 볼품없는 포목상과 같은 영세기업이 세계 대기업에 끼이게 되고 총자산이 GNP 규모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 비결 좀 말씀하세요. 정치와 재벌의 결탁 없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읍니까? 신기록 얘기하겠읍니다. 한국에서 최고의 3관왕 풍운재벌 신동아그룹 얘기입니다. 첫 번째 금메달은 자기자본이 2.24%에 불과한데 물론 보험이라는 특수한 사정도 있읍니다마는 부채가 4000%로서 한국 최고의 빚장이요, 두 번째 금메달은 부채가 4000%인데도 한국 최고층의 63빌딩을 보란듯이 국회의사당 맞은편에 건설해서 빌딩왕국 총수가 되어 얻은 것이요, 세 번째 금메달은 이 지경에 인조잔디 포설한다고 30억 원 희사함으로써 얻은 것입니다. 이런 기적 같은 신기록에 재무부장관의 소감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 좀 해 보세요. 심장에서 피를 공급하는데 그 피가 상처 난 다리에만 고인다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겠읍니까? 그러고도 정책자금 배분이니 하고 금융자금 배분과 금융상품의 가격인 이자율을 관치하에서 인위적으로 조정하겠읍니까? 경제는 흐르는 물입니다. 몇 사람 좀 똑똑하다고 해서 몇 사람이 만져서 될 성질이 아닙니다. 기형적 경제구조 노정의 장본인이 금융의 관치지배라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및 경제기획원장관 그리고 농수산부장관께 질의하겠읍니다. 농정에 관해서는 하도 엉터리라 어느 곳 하나 손대지 않을 곳이 없읍니다. 병든 소 얘기는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어 더 얘기하지 않겠읍니다. 농수산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은 봉급은 같은데 공업은 발전하고 농업은 왜 갈수록 피폐해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국영기업체의 경영성적을 수 우 미 양 가로 매기듯이 장관의 상여금도 따로 정해야 안 되겠느냐 이러한 마음으로 국무총리께 질의합니다. 농정의 기본철학도 방향감각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1000만 농민은 농토만은 속이지 않는다고 피땀 흘려 그 농토에 뿌린 씨만큼 거두려 하는데 왜 농민은 속을 대로 속았다고 합니까? 우선 첫째로 이렇게 피폐되어 가고 있는 농업부문 실정에서 농축산물 도입은 언제까지 지속할 것이며 향후 수입계획과 국내생산 가능한 것까지도 왜 도입하는지 솔직히 터놓고 그 속사정 경제기획원장관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생산비가 해외생산비보다 비싸니까 값이 싼 외국 농축산물을 들여오는 겁니까? 공산품은 유치산업 보호다 해서 지난 20여년 값싼 외국상품을 수입규제하면서 농축산품은 유치산업이 아니어서 수입을 그렇게도 많이 했읍니까? 62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농수산부 소관 품목의 수입내역을 밝혀 주시기 당부합니다. 값이 싼 농산품의 수입은 농민의 생산의욕을 근본적으로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렇게 외채가 많아 초비상으로 외화를 절약해야 할 시기에 국내생산이 가능한 농축산품 수입을 해 와서 빚만 지고 어쩌자는 겁입니까? 또한 농축산물 수입의 7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미국이 흉년이라도 든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당부합니다. 농지세 감면이다,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이다, 영농자금의 방류다, 왜 이농현상이 이렇게 심한가 하는 문제 등은 다음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농민이 피땀 흘려 생산하면 값싸게 해외로부터 수입하니 생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외소득의 근간이 되는 주곡 이외의 곡물류와 과실류 및 특용작물 그리고 축산물이 모두 국내생산이 가능한 것은 생산하고 모자라는 것만 도입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옥수수 대두 고구마 바나나를 비롯 청과류 등의 농산물과 돼지 소 등의 축산물이 국내생산 불가능한 때문에 그렇게도 수입을 많이 합니까? 상식 이외의 짓을 저지르니 1000만 농민의 생산의욕은 어디에서 찾으며 흙밖에 몰라 흙에 삶을 담보하는 어질고 착한 농민들의 긴 한숨을 무엇으로 보상할 것입니까? 추곡 및 하곡수매가만 해도 양특적자 등의 핑계로 수치의 장난만 하니 농민은 의욕을 잃고 있읍니다. 누가 적자를 내었읍니까? 농민에게 그동안 비싸게 사서 적자입니까, 아니면 농민의 희생 위에 도시근로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했기 때문입니까? 농축산물 도입에 생산의욕을 잃고 그나마 생산된 국내 곡물류마저 적자 핑계로 수매가 인상이 어렵다면 농축산 생산을 하자는 겁니까, 아예 모든 농축산물을 수입하자는 겁니까? 정부에서는 오전 답변에서 하곡가 수매를 겨우 2% 올리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농민에게만 인색합니까? 우리 당의 주장대로 최소한 15% 인상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정부의 명백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리 가마당 생산비보다 수매가가 낮으니 몇 % 더 올려 달라는 얘기나 농가소득에 비해 빚은 갈수록 얼마씩 늘어나니 해결해 달라는 얘기나 송아지값보다 기른 소 값이 떨어지니 보상하라는 얘기 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거짓말 듣기에도 이젠 모두가 지쳐 버렸읍니다. 어떠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간생활의 기본이 되는 농축산물만큼은 국내생산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자립경제의 기초적인 기반인데 이 점에 대하여 장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까?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피폐된 농촌에서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농민이 도시에서 안주하기 위해서는 도시경제가 부담하는 생활조성비가 한 사람당 67만 원인데 그 비용을 농촌에 투자한다면 농촌은 현저하게 번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장관은 생각이나 해 보았읍니까? 도대체 국무위원들은 농민을 위해 무엇을 했읍니까? 농민에게 의료보험혜택을 주었소, 영농자금 하나 제대로 주었소? 농촌에 사는 총각들 혼인길마저 끊어 놓고 그네들이 피땀 흘려 생산한 쌀밥으로 편안히 생활하며 그 자리 지키려는 배짱 한번 높이 평가하오! 썩어 가는 나뭇잎이 안타까워 그 잎사귀 치료에 급급하는 졸작의 경제행정! 썩을 대로 썩어 가고 있는 나무둥치를 아름다운 색깔로 염색하여 외관상 좋게 보이게 하는 경제치장행정! 썩어 가는 나무둥치의 근본은 보지 않고 잎사귀에만 안타까움을 보내는 무능한 경제행정이라면 차라리 무능을 시인하고 경제각료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진정한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경제적 민주주의를 시현해 봄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독재 내지는 독선이 빚어낸 무능의 결과가 오늘의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유발케 했음은 전 국무위원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해 주는 바이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원식 의원 발언보충서】 농수산부장관께 묻습니다. 첫째,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개정하여 영세민의 생계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구 수산업법의 허가어업을 아무런 대책 없이 폐지시킴으로써 불법어업을 성행케 하여 내수면을 오염시켜 어류는 멸종위기에 처해 있으며 전국 내수면 어민과 가족의 생계를 크게 위협시키고 있읍니다. 이는 오직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때문인바 동 법을 8년이 경과되도록 방치했음은 무사안일한 정책의 본보기가 아닐 수 없읍니다. 내수면은 영세어민의 삶의 터전이요 자연환경의 젖줄인바 보다 빨리 개정하여 불법어업을 막아 파괴되어 가는 자연환경을 살리고 영세어민의 생활기반 조성을 이루어 줘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구 수산업법의 허가 폐지로 영어자금을 상환 못한 어민들에게 대한 연체이자를 감안하여 채무를 경감시켜 생활안정을 기하도록 하고 각종 자금지원을 특정인 아닌 어민들에게 돌려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력자원부장관께 묻습니다. 첫째로 석유수급에 관한 종합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요, 에너지파동 땐 가로등까지 끈 정부가 4월 말 현재 1800여t 소비로 전년도 대비 17.9%를 많이 소비했읍니다. 당초 정부가 세운 금년도 에너지 소비증가율 6.2%보다 3배가량 높은 것입니다. 책상에 앉아 입으로만 세운 에너지 소비절약 정책이 아닌가 묻습니다. 둘째, 우리나라 5개 정유회사의 시설을 60%만 가동하고 40%는 가동하지 않으면서도 극동석유에다 6만 배럴 생산시설을 허가해 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화를 들여 외국으로부터 기자재를 수입한다는 것은 외채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권영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권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제122회 임시국회에서 본 의원이 여러분과 함께 경제문제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어느 학자가 오늘날 미국의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써 인플레, 재정규모의 팽창, 달러가치의 하락, 경기침체, 에너지 위기 이 다섯 가지를 적절하게 지적한 것을 보았읍니다. 본 의원은 이를 우리 경제에 적용해 본다면 물가안정, 적정한 재정규모, 화폐가치의 고수, 지속적인 경제성장, 비상시에 대비한 에너지 확보와 절약이라는 우리 경제의 다섯 가지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이 과제들을 어떻게 하면 순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이며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경제를 향한 제2의 도약을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상황 못지않게 우리의 경제현실 또한 주변정세의 여건변화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겠읍니다. 우리가 쓰는 원유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태에서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또다시 부각된 제3의 석유위기시대 봉착의 우려와 대외지향적인 경제체제를 견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각국에서 서로 다투어 강화해 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장벽, 중동 건설경기의 퇴조로 인한 해외건설 수출의 부진과 외채의 누증, 일부 과열 소비풍조로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지금 지나간 20년 동안 이루어 온 성장의 기반 위에서 착실한 전진을 통해 선진조국의 열매를 거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선진조국으로 향한 문턱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 것인가 그야말로 국가경제 발전의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냉철한 현실판단을 바탕으로 하여 모두가 절약하면서 국내저축을 높여 지속적이고도 효율성 있는 안정성장을 위한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중동의 석유문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어떤지요? 그리고 일부 내수분야의 과열경기를 수습하고 건전한 안정기조를 계속적으로 이어 가기 위해 어떠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특히 경제성장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잠재하고 있는 인플레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진정시킬 수 있는 처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5공화국 정부가 경제정책에 있어서 물가안정을 최우선적 과제로 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고 또 그 결과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정부가 발표하는 이러한 지수가 일반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수준과는 아직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물가는 국민경제생활의 수준을 결정해 주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국민생활이 어려워지고 생활수준이 그만큼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안정은 경제시책의 기본이 되는 동시에 국민생활 안정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계상으로 아무리 물가가 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실제생활을 통하여 이를 느끼지 못하면 안정기조를 바탕으로 하는 모든 정부시책에 대해 국민의 신뢰와 협조를 얻기란 결코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물가 당국은 실제로 우리 국민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지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 앞으로 지속적인 물가안정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 난제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면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눈을 안으로 돌려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내수와 외수산업 간의 현격한 격차는 결코 유류문제와는 관련 없는 구조적인 불균형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속적인 수출의 확대를 위해서는 기계 전자 등 부가가치가 높은 중공업제품의 수출을 촉진하고 부품수출과 중소기업 수출 참여 확대를 통한 수출상품의 구조 고도화를 이룩하고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우리 민정당이 이미 그 대책을 발표한 바와 같이 모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 계열관계의 정착 발전을 통하여 고유영역의 침해가 없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활동의 보장과 대기업과의 협력적 분업관계를 확립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대내적인 경제안정을 도모하려면 긴축적인 재정 금융정책을 통하여 총수요를 지속적으로 억제해 나가는 한편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을 경주하여 대외경쟁력을 확대해 나가는 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수정된 제5차 5개년계획은 86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7.5%로, GNP 디플레이터를 1% 내지 2% 선에서 그리고 수출 및 수입증가율을 각각 14%와 12% 내외로 잡은 것은 지나치게 국내외 경제여건을 낙관적으로 판단한 감이 있다고 봅니다. 이같은 목표설정을 놓고 보면 본 의원은 현실적인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지난 70년대에 한때는 소비가 미덕이라는 허황된 구호가 내걸린 적이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아직도 우리는 저축이 미덕이라고 외쳐야 하고 또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우리나라는 GNP 9.3%라는 경이적인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또 올해 1/4분기에도 9.7%라는 성장을 했읍니다. 5년 만의 활기라 반갑기는 그지없읍니다마는 과연 성장의 내용을 따져 볼 때 즐거워해야만 하는 일인가 다시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작년 한 해 중소 공산품 제조업체는 200여 개 업소가 폐업하였으며 4만여 명의 근로자가 실직을 했읍니다. 반면에 사우나 목욕탕 예식장 이발소 서비스업종은 높은 신장률을 나타내어 종사자가 15만 명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이같은 소비풍조가 비록 일시적인 것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특히 국내저축률을 83년의 24.2%에서 86년에는 29.5%까지 높이고 해외저축률은 2.9%에서 0.2%로 낮추는 일이 가능한지 또한 현행 금리체계와 소비풍조를 놓고 볼 때 이는 지난한 일이라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병리적인 현상으로 지탄되고 있는 대재벌기업의 문어발식 기업확장과 중소기업 영역 잠식 문제와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50대 재벌의 지난 3년간 매출액은 86.7%, 자산은 81.9%가 성장함으로써 같은 기간 중의 GNP 증가율 56.6%를 훨씬 능가하는 외형적인 성장을 이룩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비대한 재벌기업들이 국민경제의 평균적인 성장속도에 비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계속 확대되어 왔다고 하는 사실은 이를 단순하게 보면 그만큼 재벌기업들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컸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그동안 고조되어 왔던 세간의 재벌에 대한 비난이 결코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무모할 정도의 기업영역 확장 사례는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극히 우려되며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일부 재벌기업이 제빵 국수 제조판매 등에 진출하였던 일과 최근 또 다른 재벌기업들은 면장갑 심지어는 종업원 후생용이라는 미명하에 두부제조업까지 진출함으로써 소규모 가내공업에 속하는 업종에까지 돈만 벌리는 것이라면 무슨 일이든 잠식하는 현대판 불가사리와도 같은 작태를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경영으로 재벌이 성장한다면 이는 국민경제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엄청난 해독을 끼치는 행위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옛말에 소 잡는 칼로는 닭을 잡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읍니다. 자본주의의 사회에서 영리추구를 위해 사업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고 항변할 수도 있겠읍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자본주의 경제구조라 해도 대기업은 자본주의의 윤리와 기업사명이 있는 것이며 중소기업 역시 그 나름대로의 존재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요, 그 사이에는 결코 넘어서는 안 될 기업윤리의 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재벌이 기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여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된다고 할 때 거기에서 빚어지는 엄청난 국민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과연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읍니까? 상공부장관! 장관은 이러한 재벌의 경영방식을 계도하고 일부 악랄한 재벌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힘없는 중소기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 필요하다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재벌기업의 방만한 확대정책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육성법안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 조치할 업종은 무엇이며 그 수는 얼마인지 또 그에 대한 방법은 어떠하며 실시시기는 언제로 예정하고 있는지 명쾌하게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 시책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상공부의 상공정책을 보면 산업정책은 있어도 상업정책은 없는 감이 듭니다. 근래 각 기업에서는 생산적인 측면에서만 열을 올려 공급을 확대하여 소비욕구를 자극시킴으로써 국민들에게 과소비현상을 빚게 하고 있는 반면 합리적인 소비구조 정책엔 방관하는 인상이 있읍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왕이라는 말이 있읍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경제질서에서는 과연 그 말이 그대로 통하고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문의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소비자보호단체에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고발하는 불량상품과 불량상혼은 시장경제의 질서를 흐트리고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사회의 공적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소비자 보호란 정부에 의한 관심의 지연과 기능 및 예산의 영세성 그리고 장기계획의 부재로 구호에만 그치고 말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준수해야 할 과제로서는 모든 기업이 주체가 되어 기업인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이제까지는 경제적인 차원에서만 다루어 왔으나 앞으로는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정신적인 차원으로까지 다루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년대 선진경제로 발돋음하려는 이 시점에서 생산의 질서뿐만 아니라 소비의 질서 또한 중대한 과제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공산품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더 한층 분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대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와 기능을 총괄하는 기구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매스컴의 용역과 재화의 공고에 가격표시를 의무화할 용의는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정책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전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정책적 견지에서 볼 때 지역개발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 간의 소득격차나 생활환경 시설의 격차를 극복하는 길이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제일보요, 낙후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지역개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중소도시 중심의 지역개발계획은 그 도시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 즉 농어촌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며 그 주변의 대도시의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국토 전체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생활 평준화 수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60년대 이래 추진되어 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나 국토종합개발계획에는 이러한 지역개발정책이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산업입지론에 따라 입지적 능률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결과 국가의 총량적 성장은 가져왔으나 지역 간 격파 특히 시․군 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지역개발에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적 긍지와 지역적 특수성을 길러 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부정적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종합적인 기준에 의해 지역이 지닌 잠재력과 긍지를 살려 주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나치게 단순화된 경제적 지표로 지역을 평가하는 것은 비교우위론의 비극을 재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역 간의 불균형 개발로 인하여 초래된 부정적인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하여 수도권을 비롯한 시외전화 요금체계를 전국적으로 통일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대에 있어서 통신수단은 전국의 도로망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담배값이나 우편요금은 전국 어디나 동일하나 수송비가 들지 않는 시외전화요금 체계는 거리와 시간대에 따라 누진차등제로 되어 있어 경제활동의 광역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전국에 걸쳐 시외전화요금 체계를 단일화하거나 아니면 현행 7단계 거리구분을 우선 3단계 정도로 축소하고 앞으로 단일화할 용의는 없는지, 이 제도의 개선은 수도권 인구의 분산에도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건설 부문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60년대 월남에 이어 70년대의 중동건설 붐은 연간 100억 불 이상의 실적을 올려 우리의 경제에 큰 도움을 주었읍니다. 작년의 경우 135억 불을 수주해 23억 불의 이익을 기록했으나 금년 들어서는 70억 불의 수주에 순이익은 8억 불이 예상되어 공사이익 규모가 해마다 줄어드는 실정에 있읍니다. 이는 우리 해외건설업체들이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노동집약적인 공사 패턴으로는 후발국인 중공에 비해 인건비가 비싸 더 이상 큰 시장개척력을 발휘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한 것입니다. 우리 해외건설업체들은 고급기술에 뒤떨어져 설계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건설업체로서 해외에 진출하여 현지금융의 압박을 받고 있는 업체는 얼마나 되며, 차제에 업체도 체질개선을 하여 경영을 쇄신하고 기술을 향상시켜 수주국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진출 전망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쟁국인 일본의 건설업체들이 동남아에서 한국을 축출하는 데 많은 힘을 쏟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해외건설업체를 통폐합시켜 경영 합리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아는데 통폐합으로 인하여 해외신임도에 지장이 없는지, 지장이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문제에 대하여 부총리께 묻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주택사정은 국정지표의 차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봅니다. 특히 수도권지역은 공급의 불량으로 주택가격의 상승과 투기과열 현상을 보이는 반면 지방은 구매력의 부족으로 주택공사가 건축 분양하는 주책도 지난 5월 말 현재 3400호가 미분양상태입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주택금융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첫째, 주택조성기금이 여신규제를 이유로 83년도의 경우 조성자금의 50%만이 대출되었고 국민주택기금도 대출액계획의 70%에 미달하는 실정이므로 민영주택자금의 여신규제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국민주택기금을 전액 융자하여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의 거래에도 무주택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세째, 국민주택기금의 총운용 규모가 2조 원이나 되며 기금의 조성 측면을 보면 1종 채권은 5%, 2종은 3%, 올림픽복권은 금리부담이 전혀 없어 조성된 자금에 평균금리가 5% 이하이므로 주택기금 대출금리를 일반 상업금융과는 달리 대폭 인하할 용의는 없으신지? 네째, 도시근로자의 소득분포를 보면 전체의 25% 이상이 20만 원 이하의 소득자이므로 이들을 위한 임대주택 금리를 복지사회 건설의 차원에서 대폭 인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섯째, 국토의 균형개발과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수도권의 주택금리와 지방 주택금리를 차등 적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섯째, 지난 3월 말 민간아파트 청약예금 가입자는 10만 명을 넘어섰고 국민주택 선매 청약저축 가입자는 30만 명에 육박 무려 40만 명이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이들은 서울에서 내집마련을 말하는데 언제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지? 일곱째, 이같은 청약예금 가입의 급증과 수도권 인구분산정책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부총리께서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을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문제를 전담할 수 있도록 건설부 산하에 있는 수도권정비과를 강력한 정책기구로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총리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지난 1973년 중동전을 계기로 제1차 석유파동 이래 취약한 우리 경제는 장장 3년이라는 진통기와 적응기를 거쳐 1976년 후반기에 비로소 그 파장을 소화했던 경험을 갖고 있읍니다. 그 후 1979년 이란 사태를 계기로 발생한 제2차 석유파동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선진 제국이 금융긴축을 실시하여 국제적으로 유동성이 감소함에 따라 국제고금리 현상으로 장기자본 도입이 불리해졌으며 대내적으로는 경기후퇴를 겪게 되어 국제수지를 크게 악화시켰던 경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경험은 어설픈 학식보다 낫다는 말이 있읍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은 무사안일이요 단견의 소치라고 생각됩니다. 동자부장관은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를 이란․이라크전으로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될 경우를 가정할 때 석유파동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현물시장에 원유도입체계가 공시가격보다 싸다고 하더라도 일단 유사시에는 제일 먼저 오를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 구입선 전환은 그리고 소요물량을 산유국에서 도입하여야 할 때 지장은 없을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있을 때에 절약하고 아껴 써야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여 각종 업소마다 휘황찬란한 네온싸인을 무절제 하게 허가하였다가 또다시 아크릴간판 장려를 꾀하는 등 조령모개식의 행정으로 국민에게 주는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지 동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당면한 시련과 장래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능동적으로 관리해 나감에 있어 OPEC나 석유 메이저에게 목덜미를 잡힌 채 현재와 같은 석유의존 산업구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지, 그렇지 않고 태양열 등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정책단안을 내려서 탈석유시대의 막을 올릴 것인지에 관해 장기적인 비젼을 국민 앞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해양에너지연구소가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동안 연구실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진도 앞바다 울돌목 같은 곳은 조류 및 해류를 이용한 해양에너지 개발지로서는 가장 적합한 곳이며 무한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전단가가 싼 에너지를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읍니다. 이제는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합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익 의원, 김순규 의원, 신원식 의원, 권영우 의원, 네 분의 질의를 잘 경청하였읍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이효익 의원께서 농업부분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60년대에서 70년대 우리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공업이 급속도로 성장한 반면 농업은 그 규모에 있어서나 종사하는 인구에 있어서나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왔읍니다마는 정부는 농업부분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계속시켜 왔고 그 결과 농업부분의 생산기반도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읍니다. 그러나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자원의 이동이 제약되고 생산활동이 천연적인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계절적 요인으로 인하여 그 수급조절이 공산품에 비하여 용이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농업은 국민 식생활과 직결되는 기초산업으로서 경제원리에 입각한 비교우위론만을 위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식량안보와 지역개발 차원에서도 계속 보호 육성해 나가야 하는 부문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차원의 고려 이외에도 모든 국민이 농촌을 마음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농촌의 부흥은 비단 농민을 위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라고 본인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정부는 농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시행하고 있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작물 축산 과수 원예 등 복합영농의 적극적 추진에 의해서 농업소득을 자립경영 소득수준으로 증대시키고 농외소득원을 개발 확립하기 위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라 농공지구를 지정하고 농어촌 부업단지를 설치를 해서 농산물 가공공장의 증설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또한 농업용수 개발, 경지정리와 간척지 개발로 농업생산의 기반을 넓혀 나가는 한편 농업기계화의 추진으로 농업 생산성을 높여 농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농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방도로의 포장, 전화시설의 증설, 의료시설의 확충, 교육 문화 수준의 향상 등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김순규 의원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읍니다. 먼저 김순규 의원께서는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정책 간의 관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읍니다. 경제정책의 일관성 확보문제에 관해서는 앞서 이민섭 의원의 질문에 관한 답변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정부는 정책의 현실적 타당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여건의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그 기본적인 일관성은 유지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 왔읍니다. 그리고 정부는 경제정책 간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장관회의, 경제장관협의회, 산업정책심의회 등 각종 회의를 통해서 정부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와 함께 단순한 경제정책의 차원을 넘어서는 국가적 시책을 다루기 위해서 경제계획심의회, 국토계획심의회,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등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각종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를 해서 관련정책 간의 제약성을 재고하는 등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정부는 수립된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심사분석과 자체 감사를 통해서 집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제감독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께서 지적하신 점을 유의해서 더욱 그 개선에 힘써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두 번째로 김 의원께서 방위세 및 교육세의 적용시한 연장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방위세의 규모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4년 예산기준으로 1조 3740억 원에 달하여 방위비예산 3조 4516억 원의 약 40%를 뒷받침하고 있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부담하는 방위비는 전체 예산의 33.2%를 점하는 규모이며 계속적으로 북괴의 전쟁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자주국방능력을 배양하는 데 쓰이고 있읍니다. 우리의 안보여건상 향후 4, 5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의 방위능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재정부담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세는 84년 예산기준 2848억 원으로서 그 금액을 교육재정교부금에 가산하여 초중등교육환경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나 현재의 교육시설수준을 볼 때 앞으로도 교육시설 투자가 계속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방위세와 교육세를 목적세로 계속 존치할 것인가의 여부는 국민들의 담세능력, 조세체계의 합리적 개편, 국방력 강화를 위한 방위비의 부담, 교육시설 확충에 필요한 소요와 기타 경제사회개발부문의 개발투자 소요 등 관련된 사항을 시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김 의원께서 앞으로 있을 선거와 관련해서 통화가 증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명해 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회에서도 정부의 단호한 방침을 밝힌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선거과열로 인해서 통화가 증발되거나 물가의 안정이 저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재정 통화 금융 등 각종 경제시책상의 안정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다가오는 선거가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가운데 조용하고 깨끗한 공정선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에 신원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신 의원께서 그동안 우리 경제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들에 관하여 본인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먼저 신 의원께서는 우리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각도에서 질문을 주셨읍니다마는 본인은 우리 경제에 대하여 신 의원과 견해를 달리한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우리 경제는 60년대 초부터 대외지향적 공업화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지난 20년간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읍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던 만성적인 실업과 절대빈곤을 해소하게 되었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신생공업국으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읍니다. 우리가 비교적 단기간 내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하고 국제적으로 찬사를 받는 경제성장을 이룩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개발전략을 추진해 나갈 기반이 거의 없던 우리의 당시 현실을 감안할 때 몇 가지 전략산업을 선택하여 성장의 원동력이 되도록 집중지원 육성하여 온 정책방향은 대체로 타당하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전략의 추진과정에서 성장주도산업 이외의 부분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지연되었고 그 결과 소득계층 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앞당기기 위한 70년대 중후반의 무리한 중화학공업 투자와 세계경제 여건의 악화로 우리 경제는 높은 인플레와 함께 경제체질의 약화라는 부담을 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5공화국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이러한 우리 경제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진단 아래 경제의 운용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하여 일련의 경제안정화정책과 구조조정을 위한 경제운용 방식의 전환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그동안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수년간 안정기반을 확고히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와 함께 안정 바탕 위의 성장과 국제수지의 개선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경제시책의 바탕이 되는 안정화 노력과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노력을 지속하고 첨단기술산업 등 앞으로의 경제발전을 좌우하게 될 미래의 산업에 대한 연구 개발에 더욱 노력하여 경제체질 강화와 자력성장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특히 외채의 문제와 국제수지 개선은 우리 경제의 안정과 자력성장 기반을 구축함에 있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투기 등 불로소득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규제해 나감으로써 경제적 가치관의 확립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농어촌 소득원 개발시책과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해서 산업 간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감으로써 부문별 균형발전과 사회정의의 구현에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산층을 육성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의료 등의 기본수요 충족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우리 사회가 바라는 복지국가 건설을 앞당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읍니다. 끝으로 권영우 의원께서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을 위해서 건설부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과 대신에 전담 정책기구를 설치한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물음을 해 주셨읍니다. 정부는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를 위한 시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수도권 내의 주요정책과 각종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규제를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읍니다. 동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관계부처의 장관과 사계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해서 구성되었읍니다. 동 위원회는 최근 수도권을 5대 권역으로 구분해서 인구 및 산업의 적정 배치와 효율적인 공간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한 바 있으며 국가안보적인 면뿐만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균형적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수도권 정비문제를 계속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산업 교육 문화 및 인구 등의 집중문제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해결해 나가야 할 성질의 과제이므로 정부는 수도권정비심의회를 적극 활용해서 관련정책에 대한 조정 통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권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수도권 정비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네 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이효익 의원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문이 농지세제 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첫째, 농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며 왜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는지? 둘째, 갑ㆍ을류 농지세의 통합, 순수익 기준으로 과세하되 실생산비를 공제토록 되어 있는데 실생산비 산출방식은 어떤 것인가? 세째, 도시근로자의 소득에서 공제되는 가족공제 의료보험공제 등 각종 공제 혜택이 농지세에는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네째, 농지의 평균등급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농민들의 세부담이 가중되게 되어서는 안 되며 농지등급 결정 시 농업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본인의 견해는 어떻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우선 농지세제 개선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세표준을 현행 조수입 개념에서 실생산비를 공제한 순수입 개념으로 전환하고, 과세등급도 현행 3단계에서 16개 단계로 세분하여 확대조정하며, 기초공제액에 있어서도 현행 국세인 소득세와 동일한 수준으로 통일하고, 농지세 결함분의 보전을 위해서 국고재원인 전매익금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농지세제의 개선으로 농민이 받는 혜택은 현행 세율에 의한 농지세액은 약 950억 원이나 이와 같이 개선한 후에는 약 15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는 결과 800억 원 정도의 농민부담이 경감케 되며 면세농가도 전 농가의 61%에서 88%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농지세제 개선을 위해 그동안 기초공제액의 인상 등 꾸준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으며 농지세가 군지역 지방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재원이 부족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농지세 감면조치를 못 해 왔으나 최근 정부재정의 긴축운영에 따라 재정수입의 일부를 지방세로 할애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기 때문에 농지세의 결함액 보전과 농민부담 경감을 동시에 이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생산비 산출방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농지세에 대한 각종 공제제도 도입문제도 부과방식이 개편되므로 소득세에 적용하고 있는 각종 공제제도는 농지세에도 적용하는 방향으로 세정 당국과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읍니다. 토지의 등급조정에 있어서는 농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등급조정 시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 저에게 주신 질문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제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나 지역특성과 농촌 특산물의 가공처리를 연계할 공단 조성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어떻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4월에 시행령을 제정하였으며 동법과 시행령에 따라 각 부처의 소관별 기본방침을 취합하여 7월 중에 농어촌소득원개발기본방침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현재 농어촌공업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위해서 각 도로부터 후보지를 신청받아 실무작업반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공지구 타당성 검토 시 수송여건, 인력상황, 유치업종, 공공시설 설치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됨으로 당해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농수산물 가공공장은 농공지구 내에 입주 가능할 뿐 아니라 그밖에 개별적으로 입지를 선정하더라도 시장 군수의 지정만 있으면 농공지구 입주업체와 동일한 세제 금융지원을 받도록 할 계획이며, 시장 군수의 지정을 받아 농가공산품을 생산하는 부업단지의 경우에도 시설과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판로를 확보하는 등 이를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외자도입법을 개정하여 금년 7월 1일부터는 348개 업종을 제외한 전 산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하기로 하였다는데 이에 따른 외국 기업체의 기술 독과점체제 형성에 대비한 보완대책과 사후관리 대책은 무엇이며, 자유화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떻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외국인투자 자유화는 정부의 대외지향적 개방정책의 일환으로서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세계경제와의 협력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의 자유화가 외국기업에 대한 기술독점체제나 국내기업의 지배, 국내 시장지배 체제를 형성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 점에 고려해서 첫째로 외국인투자 자유화 업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술도입과 수입을 자유화할 것입니다. 둘째로 자유화 업종이라도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50% 이상의 주식 취득은 주무부처와 협의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서 인가할 것입니다. 세째로 종전에 인정되었던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조세감면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여 국내기업과의 대등한 경쟁을 유도할 것입니다. 다만 외자유치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만 심사 후 선별적으로 조세감면 혜택을 줄 것입니다. 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이 너무 높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자유화 업종 선정이 그동안 관계부처와 신중한 협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개방의 지표가 되는 수입 자유화율과 비교하여도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수입 자유화와 관세정책과 연계하여서 우리 산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이효익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드렸읍니다. 다음은 김순규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연말 우리나라 총 외채는 국민 1인당 부담액 80만 원으로서 전 국민의 7개월분 소득에 해당하는 404억 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줄 아는데 이를 경감하기 위한 정부의 장단기대책은 무엇인가? 아울러 35.2%에 달하는 악성 단기외채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축소해 나갈 것이며 금년 들어 상승하고 있는 국제금리가 외채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문의 요지였읍니다. 오늘 오전에 83년 말 총 외채액 규모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와 아울러 국제수지 적자가 결국은 외채에 가산되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아까 김순규 의원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국제수지 적자 추세를 과거 4년, 3년 동안을 보면 아시다시피 80년 말에 우리 국제수지 적자는 53억이었읍니다. 그리고 81년도에는 47억, 82년도에는 26억, 83년도에는 16억입니다. 이 추세를 보면…… 그리고 금년 말에 약 10억 원 정도 이내로 돼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경제운용을 하고 있읍니다. 이 추세를 보면 매년 80년 이후 계속해서 국제수지 적자가 축소가 되고 있는 추세에 있읍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대외채무가 과거처럼 급속도로 증대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채무 자체가 총액은 늘고 있지만 그 늘어나는 율 자체는 점점 감소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외채액 경감을 위해서 수정 5개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제수지를 앞당겨 균형시켜 나가는 데 정책운영의 최대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서 먼저 기술혁신 품질향상 등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면서 에너지 소비절약 등을 강력히 추진하여 수입 원자재 절약을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장의 해외저축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저축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물가안정과 소비절약 등 저축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 우리의 단기외채는 그 대부분이 교육증대와 관련해서 외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이므로 남미 여러 나라의 경우와 같이 채무상환을 위한 단기외채 도입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최근 불투명한 국제금융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채무의 규모를 축소시켜 나감이 바람직하므로 무역신용기간을 단축하는 등 단기채무 축소에 노력하고 있읍니다. 이 결과로 그동안 무역규모의 급속한 신장에도 불구하고 83년 말 우리나라 단기외채는 82년에 비해서 3억 불이 오히려 축소된 121억 불이며, 금년에는 115억 불 수준으로 축소시킬 계획으로 있읍니다. 이에 따라서 총 채무 중 단기외채의 비중은 82년 33.5%에서 83년 말에는 30%로 그리고 84년 말에는 28%로 계속 감소할 전망을 갖고 있읍니다. 국제금리는 83년 말 9.6%에서 금년에는 연평균 약 11.5% 내지 12%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65%를 점하는 변동금리와 관련된 외채의 하반기 이자 추가부담은 2 내지 3억 불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읍니다. 앞으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경우에 대비해서 공공차관 등 양질의 차관을 계속 확보하는 동시에 단기성 외채는 점차 감소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국제수지의 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읍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9% 이상으로 성장되고 있는 우리 경제를 약 8% 정도의 성장으로 부득이 둔화시키는 것도 검토 중에 있읍니다. 다음 주신 질문은 서울올림픽이 2조 5000억 원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미국 LA 대회가 공산권 국가가 참여하지 않는 대회임을 감안하더라도 서울대회가 외채부담 없는 흑자대회가 될 것인지 올림픽 수지계산서를 밝혀 줄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84년도 로스엔젤레스 올림픽은 불행하게도 공산권 10여 개국의 불참으로 진행되고 있읍니다마는 88서울올림픽은 정치와 이념을 초월한 진정한 의미의 세계의 스포츠제전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읍니다. 올림픽 소요비용은 대회직접사업 비용과 여건조성사업 비용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올림픽을 흑자로 치른다는 것은 대회직접사업 비용을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외부의 도움 없이 모두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림픽 소요경비는 선수촌 등 순수 민간투자비를 제외하면 1조 7786억 원으로서 대회직접사업 경비는 6975억 원 그리고 여건조성사업 경비는 1조 811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대회직접사업 경비 6975억 원 중 경기장 보수 등 정부부담 311억 원을 제외한 6664억 원은 올림픽조직위원회가 TV방영권 판매 등 자체 수입으로 조달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추가로 외채를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읍니다. 올림픽조직위원회는 자금수지상 TV방영권 판매, 올림픽복권․휘장 판매 등의 자체 사업으로 7477억 원의 수입을 올려 조직위원회가 부담할 6664억 원의 비용을 충당하고도 약 800억 원의 잉여금이 남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여건조성사업은 김포공항 확장사업 등 대부분이 이미 장기계획상 예정되어 있던 것이지만 방송중단 지원, 고궁․공원 조성 등 일부는 신규로 착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신규 필요사업의 경우에도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므로 추가재원 부담 요소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읍니다. 올림픽을 새로운 경제도약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림픽 관련 국내산업의 적극 육성과 산업 간 지역 간 파급 효과의 극대화를 이룬다면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읍니다. 다음 세 번째, 저한테 주신 김순규 의원의 질문은 그간에 양적 성장정책에 따른 계층 간의 상대적 빈곤감과 위화감을 해소시키면서 균형과 공평의 조화를 이룩하기 위한 정부의 이상적 정책기조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70년대 초부터 공업화 과정에서 소득분배의 불평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농림부문의 비중이 커지면서 전체 소득분배 구조가 다소 악화되어 온 것도 사실이었읍니다. 그러나 80년 이후 물가안정의 정착, 임금격차 완화 노력의 강화, 가격지지정책과 주곡 이외의 소득원 개발에 의한 농가소득의 꾸준한 증가 등에 힘입어 전체적인 분배구조가 개선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분배의 상태는 다른 개발도상국과 비교도 양호한 수준입니다마는 앞으로 소득분배 개선에 더욱 주력해서 경제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이를 위해서 7~8%의 경제성장으로 매년 40 내지 45만 명씩 늘어나는 신규 노동을 흡수하면서 교육기회의 확대와 직업안정 기능의 강화로 보다 높은 소득의 기회를 부여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과 직업알선의 강화로 자활능력과 자립의지를 배양하고 중소기업 육성과 기업집중 완화를 통한 산업 간 균형발전을 추구하여 나가겠읍니다. 끝으로 김 의원께서 재벌의 독점심화 방지와 관련되어서 강력한 대책의 촉구를 하셨읍니다. 이 문제는 오전에 총리께서 이미 답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생략을 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김순규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드렸읍니다. 다음은 신원식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불안한 국제금융시장 여건하에서 외자조달과 외채상환 방안은 어떤 것이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금년의 외화소요는 약 57억 불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것은 경상수지 적자, 외환보유고 증가 등에 따라 27억 불 그리고 원금상환으로 30억 불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소요외자의 조달계획을 말씀드리면 공공차관 등 장기차관 26억 불 그리고 금융차입금 16억 불, 채권발행 등 기타 15억 불을 조달할 예정이며 이 중 5월 말 현재 약 21억 불의 외자가 도입되었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차질 없이 조달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한편 외채상환 문제와 관련해서 금년도의 원리금 상환액은 약 50억 불 수준에 이를 전망이며 우리의 연간 총 외환수입이 347억 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리금 상환부담률은 15.7%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원리금 상환부담률은 과거 82년도보다 개선된 수준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날로 불안해져 가고 있는 국제금융시장 여건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제수지의 조기균형 달성에 필요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읍니다. 경제안정 노력과 소비절약 노력이 다 같이 국제수지를 개선하여 외채규모의 증가를 억제하려는 대책의 일환이 되겠읍니다. 특히 유동적인 국제금융시장에 대비해서 총 외채 중 단기채무 비중을 점차 감소시켜 나감으로써 외채구조의 건전화를 기하여 나감과 동시에 경상수지 적자를 매년 축소시켜 86년에는 4억 불 정도의 흑자를 시현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그동안 외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또 1인당 외채를 80만 원에 비유해서 이것을 언제 갚겠느냐 하는 걱정도 여러 의원께서 해 주셨읍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한마디 드릴 것은 단순히 1인당 얼마로 비교해서 말씀하는 것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저 자신도 충분히 고맙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 자체가 너무 과대하게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걱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이 현재 외채가 2000억이 됩니다. 이것은 일본인구가 1억 좀 넘는 것으로 비할 것 같으면 우리보다도 1인당 외채가 오히려 더 많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읍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와 달리 채권도 2200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채권국이 되겠읍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런 수준에 못 가기 때문에 채무국에 있읍니다. 요는 오늘날 1인당 얼마가 되었으니까 안 되었다 이런 문제보다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앞으로 노력하고 우리가 얼마나 슬기를 발휘하고 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점차 해결이 됨으로써 오히려 우리도 언젠가는 일본과 같이 채무는 늘어가겠읍니다마는 채권도 동시에 많이 늘어나서 채권국으로 될 날도 오지 않을까 하는 확신을 갖고 있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신 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정부의 부동산투기 방지정책의 추진으로 시중의 부동자금이 부동산투기에서 향락산업으로 유입되어 생산성 없는 소비성 자금화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최근의 사치성 유흥산업 분야로 일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 자금의 원천이 시중의 부동자금인가 여부를 조사한 바는 없으나 최근 물가안정이 정착되고 사채 양성화를 위한 일련의 시책과 부동산투기 억제 등에 따라 일부 지하사채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유흥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수익률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 부문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부동자금을 생산자금으로 유도하기 위해 관련시책을 추진하겠읍니다. 세제 면에서 탈세방지를 취할 것이며 과표의 노출을 위해 기업의 접대비 지출 시 신용카드 이용을 유도하는 제도를 강구하고 재산세의 현실화를 도모할 것이고 금융기관의 사치성 업종에 대한 대출금지를 엄격히 이행토록 하고 기 대출분은 만일 있다면 상환연기 금지 조치와 함께 보험 등 제2금융권의 대출제한 조치도 강구하겠읍니다. 다음 세 번째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부동산투기, 향락산업의 팽배 등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제5공화국 정부는 그동안 경제정책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성 확보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총리께서도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인 말씀을 드리면 통화안정 재정건실화 등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온 경제안정화 시책, 경제 각 부문에 산재한 비능률의 제거와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꾸준한 구조적 제도적 개선시책 등은 이러한 노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전환기적 구조조정 과제의 추진과정에서 일부 적응상의 미흡으로 부동산투기 향락산업 문제 등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뿌리 깊은 인플레 심리가 불식되어 가고 있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들의 신뢰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제고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정부는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협조가 불가결한 요소임을 인식하여 제반 정책수립 시행에 있어서 일관성 유지에 역점을 두어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민적 합의기반을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농축산물의 수입정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는 주무부장관인 농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신원식 의원께서 저에게 주신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올렸읍니다. 다음은 권영우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중동석유 문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산유 및 저유시설 등의 피해규모, 페르시아만 및 호르므즈해협의 안전운항도 여타 산유국의 증산 공급규모 등의 주요변수에 따른 국제원유가 상승 폭에 따라 다르겠지만 호르므즈해협의 세계 정치군사상 중요성과 이란에 의한 봉쇄의 군사기술상 난점 등을 고려할 때 동 해협의 봉쇄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호르므즈해협이 봉쇄되는 최악의 경우 국제원유가는 6불 내지 10불 정도는 상승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으며 추가부담은 봉쇄기간 3개월 동안 그리고 원유가 10불 상승했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약 4억 5000만 불로 추계가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83년 4월 국제유가 하락 시, 국제유가 상승 시에 대비하여 조성 중인 석유안정기금과 원유관세를 완충재원으로 국민경제의 운영방향과 전황을 종합적으로 수시 검토하여 급격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처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다음 권 의원께서 주신 질문은 일부 내수분야의 과열경기를 수습하고 건전한 안정기조를 계속하기 위한 대책은 특히 경제성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잠재력인 인플레 위협을 진정시킬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권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정기조하에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하여 정부는 우선 총 수요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 83년 통화의 긴축적 운용에 이어 금년에도 총 통화공급을 10 내지 11% 수준에서 억제하여 나갈 것입니다. 동시에 재정규모의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정부부문의 통화 환수를 통하여 민간부문에 가용자금을 확충하고 설비투자 등 자금소요를 뒷받침하여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총 수요관리와 함께 부동산 등 실물투기요인을 근원적으로 봉쇄하고 사치성 서비스업종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추어 감으로써 자금의 비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유입을 억제하여 나갈 것입니다. 한편 금융긴축 과정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의 확충을 위한 대책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성장잠재력인 기술과 인력개발의 촉진에 주력해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가통계가 국민들이 실제 느끼는 감각적 물가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통계는 전국 평균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감각물가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외국에서도 이것은 공통적으로 통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차이가 나는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평균개념으로서의 물가와 개별품목의 가격과의 차이가 불가피하고 품목별 가중치와 지역의 차이, 조사대상 품목의 고정화, 연말기준 물가와 연평균 물가와의 차이 등 통계 자체가 갖는 한계성과 둘째, 개인 간 소비구조가 소득계층 간 차이로 상이하고 생활수준의 향상이나 생활규모의 증대에 따른 소비지출 증대를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혼동하거나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가격상승에는 민감하고 하락하거나 변동이 없는 때는 둔감하다는 심리적인 요인도 들 수 있겠읍니다. 정부는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구조와 가계소비 지출구조의 변동으로 물가통계가 현실로부터 괴리되는 것을 방지하고 통계의 현실성 제고를 위하여 매 5년마다 품목과 가중치를 현실에 맞도록 개편하고 있으며 아울러 통계방법도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읍니다. 다음 주신 질문은 앞으로의 지속적인 물가안정정책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본이 되는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꾸준히 안정화 시책을 추진한 결과 82년에는 한 자리 물가, 지난해에는 도매물가 0.8% 하락과 소비자물가 2% 상승의 획기적인 물가안정의 터전을 마련하였읍니다. 금년 들어서도 4월까지는 장기혹한에 따른 출하 부진으로 농축산물가격 상승으로 다소 상승세를 보였으나 5월 이후 안정세를 회복해서 6월 15일 현재 도매물가는 비 전년 말로 0.2%, 소비자물가는 1.5% 상승에 그쳐서 안정세를 지속 유지하고 있으며 특별한 여건 변동이 없는 한 연말 목표선인 도매물가 1%와 소비자물가 2, 3% 수준에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읍니다. 정부는 금년 물가목표 달성은 물론 지속적인 물가안정을 위해서 통화의 환율, 재정, 금리 등 관련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총 수요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로 공공부문에서의 물가교란 요인이 없도록 하고,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의한 해외요인에서 오는 가격상승 요인을 자체에서 흡수하도록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재무구조 개선노력을 가일층 권장할 것이고, 농수산물의 수급 원활화와 유통구조 개선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동산가격 안정종합대책의 강력한 추진으로 부동산가격의 구조적인 안정을 이룩하는 데 역점을 두어서 물가안정 시책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권 의원께서 주신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모기업과의 자율적인 계열관계의 정착과 발전을 통하여 고유영역의 침해가 없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활동의 보장과 대기업과의 협력적 분업관계를 확립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고유사업영역에 대한 대기업의 침해와 불공정한 거래조건 등 환경적 애로요인을 중점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립 및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범위를 23개에서 103개로 확대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의해서 사전과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대기업과의 협력적 분업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모기업체별로 수급기업체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여 자율적인 계열화 분위기 조성에 주력함은 물론 수급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나 자금 지원 및 수출 알선에 모기업이 적극 지원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읍니다. 또한 대기업의 납품대금 지급지연, 부당한 단가결정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하도급 공정거래에 관한 의원입법을 기대하고 있읍니다. 다음의 질문은 제5차 5개년수정계획에서 국내 저축률을 86년까지 29.3%로 높이고 해외저축률을 0.2%로 낮춘다고 하였는데 현행의 금리체계와 요즈음의 소비풍조를 놓고 볼 때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5차 계획기간 중 7, 8% 수준의 경제성장을 외자의존 없이 완전히 국내저축으로 이룩하기 위하여는 권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86년의 국내저축률은 29.3% 수준까지 증가하여야 하며 특히 가계저축률이 현재의 7.1%에서 9.3%로 증대되어야 합니다. 최근 공금리의 경우는 실질금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공금리와 회사채 수익률도 실세금리와의 격차가 축소되어 가고 있읍니다. 국내저축 동향을 보면 정부소비 증가율은 예산 동결 등으로 감소되고 있으나 민간소비 증가율은 식료품 가구시설비 및 레저오락비 지출의 급증으로 작년 수준을 상회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속적인 물가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 등 저축환경을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국민들의 저축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저축제도를 발전시키고 범국민적인 소비 합리화 및 저축추진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내자동원을 위한 국내저축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 있읍니다. 다음 주신 질문은 모든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와 기능을 총괄하는 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권 의원께서 지적하신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본인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와 운용기구를 말씀드리면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으로는 소비자보호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독점규제와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공산품품질관리법, 계량법, 약사법, 상표법 등 30여 개의 단행 법규에 의거 운용되고 있읍니다. 한편 소비자 보호업무 운용기구로서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 소비자 보호 전담부서를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사업체별 현재 115개에 달하는 사업체에서 자체 소비자보호실 또는 과를 설치 운용하여 소비자 보호업무를 전담하고 있읍니다. 또한 정부의 전반적인 소비자 보호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읍니다. 다음 소비자 보호기능 총괄기구 설치문제를 말씀드리면 현재 소비자 보호 총괄 전담부서는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 유통소비과가 설치되어 소비자보호위원회의 개최 주관과 소비자 보호정책을 조정 시행하고 있으므로 현 단계로서는 별도의 기구설치는 필요 없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욕심으로 말한다면 소비자 기구도 크게 두는 것이 좋겠지만 정부의 재정형편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고충도 아울러서 말씀드려 두고자 합니다. 다음에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매스콤에 용역과 재화를 광고할 때 가격표시를 의무화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가격표시제는 물가안정법 제3조에 의거 판매업자에 대해 자기가 판매하는 물품에 표시 또는 게시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TV나 라디오 신문 전단 등 광고매체를 통해서 물품이나 용역의 선전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소비자 정보의 충실화를 위해서 가격정보를 알리도록 함이 소망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매체의 특성이나 시간, 화면의 제약문제, 가격표시로 인해서 오히려 소비자를 오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의무화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TV, 신문 등 광고에 가격정보를 표시하고 있으며 최대한 가격정보를 광고 시 포함하도록 유도하겠읍니다. 다음 균형적 지역개발과 수도권 인구분산책을 위해서 전국에 걸쳐 시외전화요금 체계를 단일화하거나 아니면 현생 7단계 거리구분을 우선 3단계 정도로 축소하고 앞으로 단일화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특히 저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주무부인 체신부장관께서 답변드려야 할 것이지만 특히 저에 대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겸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현행 시외통화요금 체계는 최저거리 10㎞까지는 40초당 20원, 최장거리인 400㎞ 이상은 2초당 20원으로 하는 등 거리에 따라서 8단계로 구분하여 통화요금을 책정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거리비례 요금체계는 당초 통신시설비 등의 원가요인을 고려하여 책정된 것이나 통신기술의 발달과 생활권의 광역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현행 8단계의 요금체계는 다소 지나치게 세분되어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관계기관에서는 시외전화요금 체계를 개편해서 거리단계를 축소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고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읍니다. 다음은 83년에 민영주택자금이 여신규제 때문에 저축된 자금의 50% 정도만이 대출되었는바 여신규제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또한 국민주택기금도 계획의 70% 정도만 융자되었는데 신축 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의 거래에도 융자하여 동 기금은 전액 융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83년 주택은행 조달자금 중 여신규제 등으로 미 집행된 자금은 24.5%에 이르고 있으나 부금대출 등 주택관계 대출은 최우선적으로 대출을 하고 있읍니다. 85년에도 총 수요관리를 위해서 총통화를 긴축 운용하여야 하는 제약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가능한 한 많은 자금이 주택부문에 배분되도록 하여 주택자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은 권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도권지역은 주택공급 부족, 지방은 구매력 부족으로 83년의 융자실적이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84년에는 호당 융자비율을 83년 40%에서 52%로 대폭 인상하였으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택지개발자금 지원도 계획하고 있으므로 국민주택기금이 계획대로 융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주택에 대한 융자는 이미 민영주택자금에서는 실시하고 있으나 기금부문에서는 아직 기금을 설치한 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기금여력이 부족하여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기금조성 추이를 보아서 실시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택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의 평균금리가 5% 이하이므로 주택기금 대출금리를 일반 상업금융과는 달리 대폭 인하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임대주택금리를 저소득층을 위해 복지사회 건설의 차원에서 인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국민주택기금 조성금리는 위탁수수료를 포함해서 84년 당년 조성금리는 6.8%가 됩니다마는 과거 높은 금리로 발행한 이것은 10% 내지 12%가 되겠읍니다마는 1종 국민주택채권의 미상환분이 있어서 총 조성금리는 아직도 11.7%에 이르고 있으므로 84년 조성금리를 기준으로 대출금리를 인하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읍니다. 임대주택의 금리인하는 과거 높은 금리로 발행한 1종 국민주택채권의 상환에 따른 기금의 조달금리가 낮아지는 것을 감안해서 추후 검토를 하겠읍니다만 현재로서는 임대주택의 현행 금리를 더 낮추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국토의 균형개발과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서 수도권의 주택금리와 지방 주택금리를 차등 적용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지방금융의 원활화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기하기 위해서 최근 여러 조치를 취한 바가 있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방자금의 수신확대와 지방에 대한 여신확대를 통해서 지방금융의 원활화를 기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고자 하겠읍니다. 그러나 권 의원께서 지적하신 지방 주택금융에 대한 차등금리 적용문제는 지역 간 여신금리의 차등화 문제로서 이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므로 현재로서는 실시가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3월 말 현재 40만 명이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서울에서 분양 받기를 희망하고 있는바 이들은 언제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지 또 서울지역의 아파트 분양 희망자의 급증과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서울지역의 아파트 분양 희망자의 누증은 서울지역의 인구과밀과 아파트가격 상승을 기대한 투기수요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 대책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의 확대와 가격상승을 기대한 투기수요의 억제라고 봅니다.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해서는 개포 고덕 목동 신정지구 개발과 같은 대단위 주거단지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서울에서 통근가능거리 내의 택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서는 강력한 투기억제대책을 계속 추진하고 재당첨금지기간을 연장하는 등 분양제도를 개선하여 실수요자에게 많은 분양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서울의 분양 희망자의 누증은 인구가 과밀하게 집중한 데 기인하므로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서의 공장 학교 공공시설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ㆍ증축을 억제하는 한편 지역 균형개발을 통한 인구분산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써 네 의원께서 저에게 주신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효익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어선과 어선 내연기관에 대해서 86년 말 이후에는 관세를 부과하도록 지난번 관계법 개정 시에 규정을 했읍니다. 이것은 세제상에 농민과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지난해 관세법 개정 시에 관세감면을 대폭 축소한 바 있읍니다마는 농어민 보호를 위해서 농약과 어선 및 선박 내연기관에 대해서는 85년 말까지 관세감면이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앞으로 농어민에 대하여 공평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겠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기금이 올해부터 여신규제를 받고 있는데 그 규모가 2500억 정도에 불과한데 여신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킬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현재 정부는 축산업협동조합이 금융업무를 새로이 취급하는 초기단계에 있어서 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폭넓은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말씀하신 축산진흥기금은 축협을 통해서 조합원에 대해서 대출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통화증발을 야기하지 않는 대출이기 때문에 별도의 여신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질문은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농수축산협동조합 주택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해서 양도성예금 증서를 취급할 것인지의 여부 또한 공공기관이 국책은행에 예치된 정기예금을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으로 전환해서 보유자산을 증식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대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금조달에 특히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중은행에 대해서만 양도성예금 증서를 발행토록 한 것입니다. 앞으로 특수은행에 대해서도 자금상황 추이를 보아 가면서 양도성예금 증서의 발행을 허용해 나갈까 합니다. 한편 양도성예금증서제도의 근본취지가 새로운 상품개발을 통한 은행의 수신 경쟁력을 제고하여 시중의 유휴자금을 흡수하는 데 있기 때문에 기존 예금의 단순한 이전보다는 신규 자금의 유입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경우 가능한 한 보유자산을 최대한 증식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읍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제도 도입의 취지를 감안할 때 이에 협조함으로써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또한 요청된다고 하겠읍니다. 다음 질의는 농업금융은 농업의 특수성과 일반적 저수익률 때문에 외국에서는 일반금융이나 기업금융과는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취급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읍니다. 농업금융은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의 계절성, 생산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서 보통의 일반금융과는 별도로 취급하는 것이 상례가 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면에서도 농사자금에 대하여는 대출금리 하한선인 10.0%를 일괄 적용하고 있고 금융기관이 농사자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30%를 한은 재할을 통해서 자금 면에서 지원을 이미 하고 있읍니다. 또한 농사자금을 취급하는 농협의 자금사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800억 원의 한은자금 특별한도를 별도로 설정해서 운용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정부는 전체 통화계획 범위 내에서 농사자금을 적기에 신축적으로 지원하도록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질의는 영농자금을 약 8000억 원 내지 9000억 원 정도로 증액할 수 없는지를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농가의 영농자금 수요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영농자금의 지원규모를 매년 확대해 나왔읍니다. 올해에도 전년도 대비 약 15%가 증가한 55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이미 5월 말 현재 5000억 규모를 지원한 바 있읍니다. 영농자금의 대출시기는 생육기간을 고려해서 대출과 상환조건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매년 영농자금은 영농기인 상반기 중에 그 대부분을 방출하고 수확기인 12월 중에 그 대부분을 회수하고 있읍니다마는 농사가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을 감안해서 수해나 풍해 또는 병충해로 농사의 작황이 악화된 경우에는 농사자금의 상환을 연기해 준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작황상태 추곡수매 시의 연중 수매분과 익년도 수매분의 비율, 미가 추이 등을 감안하여 농사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등을 검토하여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 의원님의 마지막 질의는 대형 원양업체의 부실채권에 대해 정부가 보조 내지 지원을 함으로써 수산의 자금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영어자금을 확대할 구상이 없는지를 물으셨읍니다. 수협의 대형 원양업체에 대한 대출 중에 현재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실업체는 한국수산개발공사로서 현재 동 사는 정부의 부실기업 정리방침에 따라서 82년 12월 31일자로 해산해서 청산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읍니다. 동 사에 대한 수협의 결손예상액은 약 25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고 수협 수지에 다소 압박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영어자금 지원에는 큰 차질이 없겠읍니다. 다만 연근해어업에 대한 지원 증가를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해 연말부터 한국은행을 통해서 200억 원의 한국은행자금을 별도로 지원하는 등 영어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대처를 해 나가고 있읍니다. 다음은 김순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우리의 조세수입 구조는 간접세 비율이 높고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세금을 더 많이 내어야 하는 불합리성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러한 조세구조의 후진성이 언제쯤 회복될 수 있으며 과세공평 정책은 어떤 것인지를 물으셨읍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조세구조는 조세의 공평성 면에서 더욱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도 시간을 가지고 여건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누구나 부담능력에 맞게 그리고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하는 조세제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현재 재산의 취득과 이전과정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과세가 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소득세의 보완적인 상속 증여세 등 재산과세를 정상화해 나가고 세정 면에 있어서는 음성탈루 세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조세의 공평성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신원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금융의 자율화를 위해서는 인사 예산 조직구성에 기본적으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질의를 하셨읍니다. 실물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낙후된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무엇보다도 금융의 자율화를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80년 하반기 이래 금융기관의 내부경영의 자율화를 위한 인사 보수 예산 조직에 관한 각종 규제를 계속 철폐하고 있고 그밖에 정책금융의 축소 정비 등을 계속해 왔읍니다. 따라서 금융의 민영화는 금융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고 동시에 그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융의 자율화라는 것이 제도만의 개선으로 하루아침에 달성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과거의 타율경영에 안주하던 금융인의 의식구조도 아울러 변화하여야 하기 때문에 금융 자율화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현재 시점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정부는 계속해서 기왕에 시작한 금융 자율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겠읍니다. 다음 저축의 부진은 금용상품의 부족에 기인하고 금융상품의 개발은 자율성이 없이는 나타날 수 없다고 보는데 장관은 언제까지 관치금융으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융상품의 다양화는 저축유인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금융상품의 주요 결정요인이 되는 금리의 자율화가 우선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금리체계하에서는 금융기관 종류별로 동일한 금리수준 내에서의 서비스 방법이나 서비스 정도의 차이가 부여되는 상품개발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제약된 여건 속에서도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산업 차원에서 볼 때에는 금융기관별로 금융상품의 금리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저축방법도 자체 특성에 맞게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정부는 앞으로 자유로운 금융상품 개발을 비롯한 금융 자율화의 정착을 위하여 금리 자율화 여건조성에 힘쓰는 동시에 금융업무 다양화를 통한 금융기관의 새로운 상품개발 노력과 금융서비스 개선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저축증대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신동아그룹의 3대 기록 부채비율 4000%, 최고층빌딩, 인조잔디 포설 30억 원 희사에 대한 소감을 물으셨읍니다. 부채비율이 높은 신동아그룹이 최고층빌딩을 보유하게 된 것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에 의한 부동산 투자가 아니고 보험계약자의 자산을 관리 운용하는 대한생명보험의 보험자산 운용의 한 형태로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과다한 부동산의 보유를 억제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마지막으로 기형적 경제구조 노정의 장본인이 금융의 관치지배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우리 경제는 과거 60년에서 70년대의 고도성장 단계에서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부문을 중점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운용에 있어서 기업성보다는 정책적인 고려를 우선하는 관치금융의 요소가 있었으며 그 결과 편중여신 경제구조의 왜곡, 금융산업의 낙후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금융 자율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금융의 지역 간, 산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균형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답변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이효익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초지의 대폭 확대개발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육류의 수요는 국민소득 향상과 식생활 변화에 따라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쇠고기 경우를 보면 83년도의 11만 5000t에서 앞으로 91년도에는 약 19만 5000t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가소득 증대와 쇠고기 그리고 우유의 자급도 제고를 위해서 82년에 초지조성 10개년개획을 수립해서 추진함으로써 91년까지는 약 25만 1000정보의 초지를 확보하고 쇠고기 자급도도 점차 높여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초지조성사업은 그 역사가 짧아서 조성기술 면이나 또 조사료에 대한 인식부족 등 개선 발전시켜가야 할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초지의 조성과 아울러서 초지의 관리이용 기술을 보다 강력히 보급해서 성공 위주의 조성과 관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초지조성의 지역선정도 성공 가능한 지역을 선택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고 이용관리 기술이 정착된 후부터는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이 의원께서는 두 번째 질문에서 최근에 소 돼지 값이 회복세를 보이다가 다시 답보상태인데 가격회복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읍니다. 최근 산지의 소 돼지 값은 큰 소는 약 142만 원, 송아지는 65만 원, 돼지는 약 9만 5000원 수준으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읍니다. 이는 소 돼지의 사육두수 증가와 비수요기의 축산업 소비수요가 감소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읍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소 값의 안정을 위해서 한우 입식물량을 확대해 나가고 입식자금의 조기방출로 송아지 구매력을 높여 나가고 육우 도입물량을 적정수준으로 줄여 나가고 있읍니다. 또 수입 쇠고기 방출량도 줄이는 한편 소 값이 떨어진 산지 가축시장과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소수매비축사업을 추진하는 등 소 값 안정에 계속 노력하고 있읍니다. 돼지 값의 안정을 위해서 모돈감축 등 생산조절을 계속 유도하고 과잉출하 해소를 위해서 수매비축과 수출을 늘려 나가도록 힘쓰고 있읍니다. 또한 돼지고기 소비홍보의 강화와 육가공품 가격인하와 돼지고기 포장육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읍니다. 앞으로 축산물유통예고제 정착으로 적정생산을 적극 유도하고 상시비축제의 확대 운영으로 가격 진 폭을 극소화해서 연중 축산물가격이 안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조합장 자격요건을 강화해서 선거과열을 막고 봉사하는 조합장상을 심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84년 3월부터 개정 시행된 조합장임면규칙 중 조합장후보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조합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평소 조합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9인추천위원회제도 시 보다도 기준 출자좌 수를 인상하고 조합원신분 보유연수를 연장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였읍니다. 그리고 농ㆍ축ㆍ수협에서는 선거과열을 막고 성실히 봉사하는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개정된 선임제도에 대한 취지를 조합원들에게 계도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현 제도를 운영 정착시켜 나가면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병든 소 도입한 상대국 상사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읍니다. 육우 도입에 있어서 도입과 수송 그리고 검역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에 대처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수입한 육우 중 양성축에 대하여는 상대국 검역 미비에 따른 결과로 밝혀질 경우에 보상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겠읍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자율영농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77년 풍년 이후 78년부터 80년도까지의 연이은 3년간의 흉작을 경험했읍니다. 이에 따라서 이 3년을 전후해서 많은 외미를 도입해야만 했읍니다. 지난 81년부터 주곡자급을 위한 식량증산 시책의 추진과 1000만 농민의 합심 노력으로 극심한 가뭄과 각종 재해에도 불구하고 81년 82년 83년 3년간 연이어 풍년농사를 달성함으로써 주곡자급의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상적으로 볼 때 가뭄과 풍수해 냉해 병충해 등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위협하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난 3년간 기상재해로 흉작을 계속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식량증산 정책은 자율을 바탕으로 추진하겠읍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예로서는 특히 올해에는 신품종과 일반품종의 선택도 농민에게 자율선택토록 하고 있읍니다. 다만 개발된 기술을 계속 홍보하고 지도를 하고 자율영농을 바탕으로 하면서 성실하게 증산을 유도하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김순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농축산물 수입이 국제수지를 악화시키고 있음을 감안해서 농축산물 수입정책을 앞으로 정부의 통상정책과 연계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농축산물 부문에서 수입이 증가되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경지규모가 국민 1인당 170평 내외로 협소하고 또 소득향상과 인구증가에 따라서 늘어나고 있는 수요를 국내생산분만으로 충족하기가 어렵다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급속한 소득향상에 따른 수요급증으로 농축수산물 수입이 증가해서 60년대에는 밀 등과 같은 곡물수입이 늘었고 70년대 후반부터는 육우 및 사료가 대종품목으로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였읍니다. 또한 이를 줄이기 위해 현재 초지조성 답리작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등 자급사료 공급을 늘려 단계적으로 수입을 억제해 나가고 있읍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자급사료 기반을 더욱 확충해서 축산진흥을 기하여 축산물 자급도를 계속 높여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앞으로 불가피한 농축산물의 수입에 있어서는 일부 국가들과의 협약에 따라 필요한 농산물을 수입하는 등의 통상정책과 연계를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에서 농업기본법 제6조에 의하면 농업관측 결과를 심의하여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측제도를 보다 활성화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을 주셨읍니다. 농업관측은 농가의 작물 생산계획과 생산된 농산물의 가격을 예측함으로써 농산물가격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생산관측과 수요 및 가격관측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읍니다. 먼저 생산관측으로는 식량작물과 특용작물 원예작물 등 총 18개 품목에 대해서 파종 전에 식부 의향조사를 실시하여 과소재배가 예상될 경우에는 사전에 면적을 늘리도록 지도해 나가고 과다재배가 예상될 경우에는 그 면적을 줄이도록 사전에 재배지도를 함으로써 과다․과소 재배에서 오는 가격의 등락 폭을 줄여 농가의 판매가격이 보장되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또 가격 및 규칙으로 전국의 주요산지 출하가격과 소비지 가격을 조사해서 생산조직인 농․수ㆍ축협과 읍면 단위조합까지 전달해 나가고 있으며 농수산부 중앙컴퓨터와 시도 및 시군 통계출장소의 전산조직망을 활용해서 유통정보를 확산시킴으로써 지역별로 형성되는 시가를 미리 농민에게 알려서 출하와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년부터 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금년 4월부터 수급 불균형에서 오는 가격진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교적 가격 및 수급이 유동적인 주요품목에 대해서 전국의 재배와 사육동향 또 도매와 소비자 가격을 전국 행정기관과 농ㆍ수ㆍ축협을 통해서 농가에 미리 알리는 유통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생산농민 또는 생산자단체에게 생산과 가격정보 등 관측사항을 알림으로써 적정 재배면적 또는 적정 사육두수와 출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과 같이 관측제도를 보다 발전시켜서 또 이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원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농축산물 수입을 언제까지나 지속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수입계획은 어떠한지 또한 82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농수산부 소관품목의 수입내역에 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농축산물의 수입이 증가되고 있는 기본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은 우리나라의 인구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 데 반해 경지가 한정되어 있어서 국내 수요량을 다 생산하지 못하고 도입이 불가피한 구조적인 배경이 있읍니다. 그리고 62년 이후의 농수산물의 수입동향을 보면 60년대 초기에는 연간 4000만 불 수준이었고 후기에는 연간 1억 불 수준이었읍니다. 70년대에는 초기에는 연간 3억 불 내지 10억 불이었고 후기에는 연간 10억 불 수준이었읍니다. 그리고 80년대 초기에는 80년의 대흉작과 같은 예외적 시기를 제외하고는 연간 15억 불 수준을 도입해 왔읍니다. 이러한 도입액 증가의 요인을 보면 원면과 같이 외화획득용 원료수입의 증가도 컸었지만 주로 60년대의 밀 등 식용곡물 수입에서 70년대에는 축산 진흥으로 옥수수 등 사료곡물 수입증가를 가져왔고 70년대 후기 이후는 국민소득 향상으로 육류수입도 증가된 바 있읍니다. 다음으로 신 의원님께서 하곡수매가를 15%는 올려야 하는데 오늘 2%로 발표했는데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읍니다. 올해의 수매방침은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금년 10월 밀 보리 재고가 약 4500만 석 수준에 달하므로 이는 2년 방출량에 해당하는 많은 양이지만 올해도 농가 자가소비량을 제외하고 농가 출하 희망 전량을 수매할 계획입니다. 수매가격은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지난해보다 2% 인상한 가격으로 수매키로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 의원님께서 농축산물만큼은 국내생산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자립경제의 기초적인 기반인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가 어떤가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정부는 농어민 소득증대와 국내 부존자원의 최대 활용 및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국내생산 가능한 농축산물은 원칙적으로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국내증산을 적극 유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경지면적이 170평 내외로 협소하여 소득향상과 인구증가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수요를 국내생산분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렵다는 구조적인 제약이 있읍니다. 따라서 일부 품목의 수입은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지만 국내 부존자원의 최대 활용을 위해서 정부는 산지개발 개간 간척 등 농업기반의 확충과 품종개량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도입수요 증가의 주요인인 사료곡 수입대체를 위해서도 초지조성 확대는 물론 경지이용도 제고를 위한 답리작 사료작물의 확대재배 등을 통해 국내생산을 최대한으로 늘려 나가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신 의원님 말씀과 같이 농축산물의 수입을 계속 억제해 나가고 국내생산을 계속해서 증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익 의원님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수입 자유화로 인해서 비교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무슨 대책이 있느냐 그리고 농수산물의 수입 자유화 계획을 물으셨읍니다. 정부가 수입 자유화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자유화 조치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단계적으로 개방해 가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충격을 고려해서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원칙적으로 1985년 이후로 미루었읍니다. 또 앞으로 수입이 개방될 경우에도 관세제도와 수입관리제도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완대책을 병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농수산물은 농어민 소득과 관련이 큰 379개 품목은 수입 자유화 예시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했으며 그밖에도 경쟁력이 약한 품목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수입감시제도 등을 활용해서 농어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난 6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제도를 위해서 정부가 어떤 지원시책을 쓰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금년부터 신설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사업은 이미 그 기금운용 요강을 마련하고 6월 1일부터 부금가입 업무를 개시하였읍니다. 금년도 기금조성 목표는 정부가 30억 원, 민간에서 10억 원, 계 40억 원인바 현재 정부출연 20억 원은 이미 배정이 끝났고 민간출연은 6월 26일 현재 154개 업체가 가입하여 1억 7200만 원이 조성되는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읍니다. 금년도 목표인 민간출연 40억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기금제도는 공제대출 사유가 발생했을 시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으로 부금 납부총액의 10배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하게 됩니다. 이 기금제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기금조성을 위하여 출연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김순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국제수지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장기적인 수출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부총리께서 소상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로 하고 다만 이러한 무역수지의 개선을 위한 무역정책의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우리의 수출산업 구조를 중화학공업과 기술집약산업 중심으로 고도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수출업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외화가득률을 높이는 등 채산성 있는 수출로 전환하는 것이며, 세째는 부품과 소재를 개발하여 중소부품 수출을 늘리는 한편 수입유발적 산업구조를 개선하여 수입수요를 근원적으로 절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입 자유화를 추진하면서도 적절한 수입관리 대상을 강화하여 불요불급한 수입을 가급적 억제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급변하는 내외경제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무역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한국무역협회가 중심이 되어서 국내의 학계, 업계의 권위자가 총망라되어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미 그 작업이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읍니다. 10월 말까지는 이 장기계획이 완성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두 번째 질의 말씀은 중소기업 계열화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며 또 이것을 보완하는 시책에 대해서 말씀하라는 말씀이었읍니다. 중소기업 계열화 시책은 모기업과 수급기업 간의 대등한 거래관계 유지로써 분업화와 전문화를 통한 상호이익을 증진함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 현재 계열화 품목으로 1553개 품목을 지정하여 계열화 촉진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이직도 이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잔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문제점을 요약하면 첫째는 납품대금의 지급이 지연되고 있고 수급기업의 부당한 교체, 아직도 일부 모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로 분쟁을 야기시키며 또한 수급기업에 대해서 자금이나 기술지도 등 모기업의 지원이 미흡한 점으로 요약할 수 있읍니다.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시책은 자율적 계열화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겠읍니다. 이를 위해서 모기업 단위로 수급기업협의회를 구성하여서 모기업과 수급기업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상호협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촉구하고 또 모기업 중심으로 수급기업을 지도 육성하도록 유도하겠읍니다. 예를 들면 현금지급비율은 높이고 선수금의 지급확대 등 자금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수급기업체의 경영능력과 기술 및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모기업체가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유도하겠읍니다. 다음으로 대일무역 역조 시정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금년 5월 현재까지의 역조 누적액은 278억 불에 달해서 이 개선대책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읍니다. 그 주원인으로서는 우리나라 산업이 대일 의존도가 높은 점과 일본 시장이 관세․비관세 장벽 등 폐쇄성이 강하고 일본의 상품구조가 많은 부분에서 우리나라 상품과 보완적이 아닌 경쟁적인 관계에 있으며 우리나라 업계가 일본의 유통업계에 진출하는 노력이 미흡했던 점도 들 수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당면대책으로 금년 10월에 일본에서 한국에 파견될 예정으로 있는 구매사절단 활동을 촉구하고 또 산업기술협력의 일환으로 우리 기능공의 대일 연수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재일교포 무역인의 활용을 통해서 대일수출 노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제품의 대일수출 촉진을 위해서 금년 8월부터 도쿄와 오오사카에 중소기업이 공동적으로 지사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매년 열리는 무역회담을 통해서 일본의 수입장벽 완화를 통상교섭을 통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읍니다. 장기대책으로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해서 우리 상품의 대일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 및 기술도입의 다변화를 통해서 일본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점차 다변화 축소시키고 또 상호보완적인 국제간의 분업체제를 구축해서 양국 간 산업기술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원식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질문의 요지는 지난 3월 대미 구매사절단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 수출상품이 일본상품에 비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 대기업의 집중현상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요약이 되겠읍니다. 대미 구매사절단 파견은 첫째, 약 20억 불 상당의 미국상품 구매를 통해서 균형된 무역관계를 희구하는 한국정부의 성의를 표시하고 또 점차 강화되고 있는 대한 수입규제의 완화와 GSP 수혜연장을 위한 교섭을 전개하는 동시에 우리의 제1수출시장인 미국 조야의 각계 지도층에 대해서 우리 경제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시키는 등 협력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것이었읍니다. 실제 구매가 이루어진 20억 불의 내용은 우리 산업 및 수출을 위하여 수입이 불가피한 각종 원자재 기계류 및 일부 농산물이었으며 불요불급한 소비재는 포함되지 않았읍니다. 제가 그 성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동 사절단 파견으로 행정부를 비롯한 각계 요로에 대하여 한국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폭넓은 지지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통상교섭에 있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적극적인 사전 대처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음으로써 민간의 통상교섭 능력 제고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사절단이 파견되었던 3월 이후 그간 수입규제 조사를 받고 있던 스틸 와이어로프 금속제, 양식기, 비고무화류, 타이어 튜브 및 일부 철강제품 등 아국의 수출 주종품목이 무혐의 내지 미국산업에 대한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을 받은 바 있고 또 GSP 법안은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수혜가 보장되는 조건으로 미국 상원의 재무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컬러텔레비젼 반덤핑 판정에 대한 저희들의 재심신청도 수락된 바 있읍니다. 컬러텔레비젼을 예로 들어서 일본상품과의 가격차이를 말씀하셨읍니다. 상품의 가격차이는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수준 생산규모 또 제품기능의 다양성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 가격차이가 불가피하다고 말씀할 수 있겠읍니다. 다만 최근에 우리나라 상품의 품질이 크게 향상되고 또 상품에 대한 성과가 높아짐으로써 앞으로 선진 공업국과 우리나라 제품과의 가격차이는 점차 좁혀지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신원식 의원님과 권영우 의원님께서 함께 중소기업 보호 내지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중소기업의 생산 고용 소득 면에서 우리 경제에서 점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우리 산업의 기반적 역할을 하고 대기업과 상호보완적 관계로 성장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균형된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기약할 수 없다 하는 두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장기 10개년계획을 82년도에 확정하고 작년 말에 의원입법으로 중소기업 5개 기본법을 대폭 정비한 바 있고 이에 의거해서 유기적이고 지속성 있는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읍니다. 중소기업 육성시책 중 우선 대기업의 침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말씀드린다면은 중소기업만이 영위할 수 있는 고유업종을 지정하여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참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설사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아니더라도 대기업의 과도한 침투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한 나쁜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의해서 정부가 이를 조정을 하고 있읍니다. 또 그것 이외에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주요한 시책사항을 보고드리면은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하여 작년부터 유망한 중소기업을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1000개씩 금융기관 연구기관 그리고 각종 진흥기관에서 발굴해서 이를 적극 육성하고 있읍니다. 현재까지 1426개 업체를 발굴 지원한 바 있읍니다. 또 신기술을 기업화하는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70억 원의 창업조성자금을 마련하고 있읍니다. 몇 개의 기업이 소조합 형태로 시설을 공동으로 한다든지 공동단지를 활용하는 경우를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진흥기금에서 금년에 193억 원의 협동화자금을 책정해서 집행하고 있읍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분업적 협력관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계열화 품목을 확대 지정하여 대기업이 이에 참여치 못하도록 하는 한편 대기업은 수급기업과 공동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수급기업이 안정적으로 모기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읍니다. 한편 모기업 단위별로 수급기업협의회를 구성토록 해서 모기업과 수급기업이 자율적으로 협조해 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모기업과 수급기업이 납품을 둘러싼 거래관계에 있어서 불공정한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읍니다. 세째,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활동을 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제사업기금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도산을 방지해 주고 있으며 또 정부 등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을 많이 구매하도록 매년 국무회의에서 그 구매물량을 확정해 주고 있읍니다. 이상 요약해서 말씀드린 시책내용이 두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정부는 계속해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권영우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 조치할 업종의 범위 또 그 실시시기는 언제인가 물으셨읍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경제적인 면에서나 사회 정책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업종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하여 놓고 대기업의 침투를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시책의 일환으로 작년에는 23개이던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103개 업종으로 확대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서 약 8800개의 중소기업체가 대기업의 침투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었읍니다. 앞으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사업을 전환시켜서 중소기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이를 고유업종으로 추가로 지정하여 보호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기계 전자 등 부품을 대상으로 고유업종의 확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이 작업은 금년도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권 의원님 마지막 질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기업인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이미 부총리께서 언급을 하셨읍니다. 정부의 소비자 보호시책으로서는 저희 상공부 소관으로 우량 공산품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 KS 규격제품의 생산을 확대하고 또 품질수준에 따라서 공장에다가 등급제를 매기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불량 공산품 신고소를 340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보상기구의 운영과 의무적으로 사후봉사를 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읍니다. 또 소비자에게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품질표시제와 품질비교평가제 등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기업의 소비자 보호 참여에 대하여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절감과 품질관리 그리고 철저한 사후봉사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는 곧 기업이 번영하는 길이라는 뜻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건전한 윤리관을 확립하도록 공진청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으로 5대 경제질서확립운동의 일환으로 상거래질서와 공산품 품질개량 질서확립을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신적인 차원에서 이를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부장관입니다. 권영우 의원님께서 다섯 가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첫째 질문은 ‘이’전 으로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로 가정할 때에 석유파동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셨읍니다. 80년 9월 시작된 이락․이란 간의 전쟁은 지난 4월 25일 이후 해상공격전으로 확대되어 그간 25척의 선박이 이란․이락에 의해 피격되는 등 단속적인 가열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이 시각에도 그 전망을 뚜렷이 내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그간 호르무즈해협이 고조됨에 따라 매일 사태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중동산 원유의 조기선적과 2만 5000t의 LPG의 조기비축을 완료하고 정유사의 300만 배럴의 추가 원유비축의 추진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페르시아만 이외의 산유국에 대한 비상시의 증량 가능성을 타진하였고 또한 우방국과는 비상시에 상호협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대처방안에 관하여 협의를 계속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대내 대외적인 대처방안과 동시에 비상시 석유대책을 수립하였읍니다. 그 골간은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될 경우 물량은 자유세계 석유공급량의 10%, 우리나라는 원유와 가스 등 약 65%의 공급물량이 줄어들고 해협의 봉쇄기간은 정세 분석가의 일반적인 견해인 단기적으로는 1개월 장기적으로는 3개월로 보고 있는 데에 따라 최소 3개월 이상은 석유수요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읍니다. 따라서 그 내용은 공급면에서는 부족원유의 확보 노력을 최대한으로 경주하며 수요면에서는 석유제품의 수급통제와 유통 및 가격부문의 전략을 정립하였읍니다. 수요통제는 석유가 전체 에너지의 54%를 차지하여 경제활동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석유수급 통제의 원칙으로서는 생산부문에 우선 전량 공급하여 생산의 위축을 최소화하고 민생용 석유는 우선적으로 공급하되 배급제 실시를 최소한으로 또 최종적인 방안으로 실시하며 수요 감축은 문화생활 및 서비스산업용에 집중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석유수급 대책을 실시하면 위기관리기간은 6월 20일 현재 석유비축 및 재고량을 비상용으로 방출하고 10%의 석유 소비절약을 강력히 시행한다면 수송 중인 물량을 예비용으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호르무즈해협 봉쇄 시 부족물량이 65%이나 약 110일분 이상은 지속이 될 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만약의 경우 사태가 발생 시 이미 수립해 놓은 일정별 행동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면 국민에게 문화생활에 불편을 주는 송구스러운 점은 있읍니다마는 예상되는 석유위기는 최소한의 여파로써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읍니다. 둘째 질문은 현재는 현물시장 원유도입이 공시가보다 싸더라도 유사시 제일 먼저 오르는데 이 경우 도입선을 전환하여 소요물량을 산유국에서 도입하려 할 때 지장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이셨읍니다. 걱정하시는 내용은 과거의 예로 보아 사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요원유 중 내수소요 48만 9000배럴에 대한 약 98%가 장기계약으로 체결되어 있어 안정 공급을 추구하는 한편 이같은 장기계약을 바탕으로 선적 스케쥴의 조정, 감량, 구매조항, 플러스마이너스 10%입니다. 등을 활용하여 현물시장이 쌀 경우 현물도 구입하여 경제성의 확보를 병행하고 있으나 일정량의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세째로 업소 네온싸인 간판에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의 규제와 기 설치된 시설을 전환하는 데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피해에 대해서 지적하셨읍니다. 네온싸인에 대한 규제는 73년 11월에 처음 실시하였으나 긴급성을 요하는 병원 약국은 제외하였으며 그 후에도 다수 국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77년 79년 82년 계속해서 제외대상을 추가하여 현재는 병원 약국 관광호텔 역 터미널 백화점을 제외하고 있읍니다. 다만 연간 66억 불이라는 막대한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의 여건을 감안할 때 에너지 소비절약의 강화를 위하여 그리고 절약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네온싸인 규제대책을 계속 시행하지 않을 수 없어 규제내용을 넘어선 위락용 서어비스업종 등의 네온싸인 등은 자치단체에서 불가불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전에 보다 더 철저히 단속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네째 질문인 현재 OPEC나 석유 메이저에게 의존하는 석유산업 구조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대체에너지 개발을 통한 탈석유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장기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읍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부존자원의 부족으로 에너지의 해외의존도와 석유의존도가 높으며 더우기 석유의 자원은 일부 지역에 편재하고 있어 에너지의 안정공급에 취약점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석유가격도 86년 이후에는 다시 상승이 예측된다는 것이 지배론이므로 경제에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발전원의 연료대체 확대, 산업체에서의 유연탄 사용확대, 태양에너지 소수력 풍력 메탄가스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보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석유의존도를 83년에 56.2%에서 91년에는 46%, 2001년에는 38%까지 줄이기 위해 에너지대체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읍니다. 대체에너지 개발계획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유연탄 사용확대는 섬유 제지 등 열 다소비업체와 발전용 연료를 벙커C유에서 유연탄으로 대체하여 총 에너지 중 유연탄 비중을 83년에 12.8%에서 91년에는 20%로 제고하며 원자력분야에는 총 에너지 중 83년에 4.5%에서 91년에는 15%까지 확대하며 LNG 사용은 LNG 수입기지 건설을 통해 87년부터 LNG 도입을 시작할 계획이며 신재생에너지는 지속적인 개발 보급을 통해 91년에는 총 에너지 중 적기는 합니다마는 0.5% 내외를 목표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해양연구소의 연구실적 및 진도 앞바다 울돌목 같은 곳의 조류를 이용한 해양에너지 개발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읍니다. 해양연구소의 업무는 과학기술처의 소관사항이나 동 연구소가 에너지 자원에 관하여 그간 행한 연구실적만을 보고드리면 1982년 4월 유엔해양법협약의 채택과 더불어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방안을 연구한 바 있으며 해양에너지인 조력 , 파랑 및 해양온도차를 이용한 에너지 개발방안을 연구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는 그 사업에 대한 투자의 대규모 및 유가인하 등 여건변화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아직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읍니다. 조력, 파력 등 해양에너지 개발에 대해서는 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다는 무궁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자원의 보고라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양에너지 개발에는 고도의 기술과 막대한 투자가 소요됨은 물론 환경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등에 문제가 있읍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아직은 연구 개발단계에 있으며 프랑스 등에서는 조력을 이용한 발전을 하고 있으나 파력의 경우 기술수준으로 보아서 90년대 이후나 실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연구소 등을 통해 조력 및 파력 발전에 대해서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으며 이미 가로림만을 조력발전 가능후보지로 선정하였고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울돌목도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으로 되어 있읍니다. 또한 파력발전에 대한 조사도 동해안의 후포와 울릉도 근해에서 실시한 바 있읍니다. 앞으로도 해양에너지 개발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고려함과 동시에 개발 가능성에 대한 깊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끝으로 건설부장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입니다. 권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지역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정부는 국토개발의 기본방향을 국토의 균형개발과 인구의 지방정책에 두고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의 과밀한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는 한편 지방도시를 중점 육성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 중에 있읍니다. 먼저 과밀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82년에 이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한 바 있고 현재 정비기본계획을 확정 시행하는 단계에 있읍니다. 이와 병행해서 국토의 개발을 지방의 특성을 살려 개발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국토의 중부권에는 수도권에 과밀하게 집중되어 있는 기능을 우선적으로 이전토록 촉진하고 있읍니다. 또한 지방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중심도시를 주변지역과 연계해서 중점적으로 개발해서 지방의 개발과 인구의 지방 정착을 도모하고 지리산이나 덕유산지역 다도해지역 태백산지역 등 낙후지역에 대해서도 특정지역 종합개발을 수립하고 한편 광주나 전주권 등 종합적인 지방개발계획을 현재 추진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 질문인 해외건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질문의 요지가 건설회사의 현지금융 압박 그리고 시장 다변화와 관련해서 아프리카 진출전망, 동남아세아의 일본업체들의 진출 등에 대한 대책과 업체의 통폐합 등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먼저 해외건설업체의 현지금융 압박에 관해서는 해외공사 시공상 필요한 자금을 현지금융으로 조달하는 경우 반드시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주거래은행의 자금관리를 통해서 과다한 차입을 억제해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아프리카시장 진출에 대해서는 현재 아프리카에는 74년 나이지리아에 최초 진출한 이래에 9개 회사가 6개 나라에 대해서 23건에 6억 7200만 불을 수주 시공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자국화 시책이라든지 신용자금 제공 요청 등 진출사항에 어려움이 현재 있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따라서 선진국이나 현지업체와의 합작법인 설립이나 특히 아프리카개발은행과 같은 국제협력기구에 참여하는 등 방법으로 진출시책을 확대해 가고 있읍니다. 동남아시장에는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일본이 지금 많이 진출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일본은 금융제공 능력이나 장비나 기술수준 등이 월등한 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설계나 용역단계에서부터 수주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장기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건설기술의 진흥대책을 수립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술합작 등에 의한 기술집약형 공사에 참여를 확대하고 끝으로 해외건설의 통합문제는 정부가 적극 개입해서 통폐합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읍니다마는 수주실적이라든가 재무구조 등을 고려해서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이루어진다면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다른 안건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