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유선방송관리법안 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간사이신 이민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이민섭 의원입니다. 유선방송관리법안의 문교공보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습니다. 먼저 본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86년 3월 28일 자로 정부에서 제출한 유선방송관리법안의 심사를 위하여 1986년 12월 11일 제9차 위원회에 이를 상정하고 이어 7인으로 구성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제안키로 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합유선방송제도는 국내여건상 시기상조일 뿐 아니라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종합유선방송에 관한 규정은 이를 삭제하고 유선방송의 송신금지사항을 두도록 하는 등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유선방송의 정의를 공중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송신하는 것으로 하여 모든 형태의 유선방송을 포괄하는 표현으로 하였으며, 둘째, 중단유선방송사업자는 동시중단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녹음․녹화하여 중계 송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세째, 공익저해사항 등 송신금지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네째, 시행일을 1987년 7월 1일로 함과 동시에 경과조치 규정에서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는 유선방송수신관리법에 의하여 유선방송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한 것 등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선방송관리법안

유선방송관리법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