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간사이신 이민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이민섭 의원입니다.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문교공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6년 6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6일 자로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대외개방정책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국내영화업을 허용하고 외국영화 수입 시 부과하던 국산영화진흥자금을 폐지함과 아울러 국내외 홍보용 영화를 제작하는 국립영화제작소와 민간영화진흥사업을 담당하는 영화진흥공사를 통합하여 한국 소개 문화영화, 대한뉴스 등 공공용 영화의 질적 개선과 효과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영화업자의 결격사유를 개정하여 외국인도 영화업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은 영화업자가 될 수 없도록 변경하며 둘째, 종전에는 영화수입업자가 외국영화 수입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국산영화 진흥을 위한 자금을 납부하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외국영화의 수입개방정책에 따라 이 제도를 폐지하고 세째, 영화진흥공사를 한국영화공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뉴스영화 문화영화 등의 제작 배포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위탁하는 영화의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추가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법률안을 심사를 한 결과 일부를 수정, 개정안에서 국가기관인 국립영화제작소와 민간영화진흥사업을 담당하는 영화진흥공사를 통합하여 한국영화공사를 설립키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지 아니하고 현재와 같이 존치키로 함에 따라 이에 관련된 모든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법률 시행일을 1987년 7월 1일로 하는 것 등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

동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도 이의가 제기되어 있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읍니다. 먼저 한국국민당 소속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현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서 전혀 부당하다는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백 보를 양보하여 외국인의 국내영화업의 참여가 선진 제작시설 및 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새로운 자극을 주어 활성화시킴으로써 국제적인 수준 향상과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 실정에는 제반 국내 여건상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때가 있고 진행의 선후가 있는 법입니다. 적당한 술이 건강에 좋다지만 한꺼번에 과음하면 도리어 몸을 망치게 되고, 더우기 감당 못 하는 어린이에게는 백해무익의 독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국산영화의 수준이 국제적으로 볼 때 유년기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설사 앞으로 택해야 할 길일지라도 지금 당장 외국인에게 국내영화업을 허용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이 개정안의 골자를 요약해 보면 첫째, 외국인 및 외국법인 또는 단체에게 국내영화업을 허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외국영화수입업자에게 국산영화 진흥을 위한 자금 납부를 폐지함으로써 국산영화진흥기금을 없애고 허울뿐인 국가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것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위와 같은 조치는 결과적으로 첫째, 국산영화 진흥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둘째, 외국인의 풍부한 자금과 현대기술에 대항할 수 없는 현실에 비추어 국산영화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며 세 번째, 외국영화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영화문화가 그 순수성을 잃고 국민의 관습과 수준을 파괴하여 마침내 미속양곡을 해치는 쾌락 저속 폭력 퇴폐 등으로 국민정신문화를 전락시킬 것은 불을 보듯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는 곧 우리 영화문화의 자주성과 창의성을 뺏김으로써 대외영화문화의 종속과 식민지화를 초래케 하여 민족예술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있읍니다. 주지하시는 대로 1985년 가을부터 융단폭격 식으로 자행된 미국의 시장개방 강요는 지난 7월 21일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굴복으로 끝난 한미 통상협상의 결과를 빚었읍니다. 보호무역주의니 통상법 301조니 하는 도대체가 아전인수 격인 것들을 내세운 강자 미국의 폭력적인 강제에 의하여 이 정부는 그냥 굴복만 하고 만 꼴이 되었읍니다. 이 결과 우리 국민에게 크나큰 부담과 고통을 안겨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영화법 개정안을 비롯한 몇 가지 법안과 동의안들입니다. 우리 국회는 일찌기 1965년 한일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할 때 동 조약 제2조에서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약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하여 불평등하게 힘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강요된 조약이나 협정은 원천적으로 당연히 무효임을 명백히 한 바가 있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앞에서 언급된 한미 통상관계 협상 결과도 표면적으로 드러난 형식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그 실제 내용은 합의 아닌 미국 측의 일방적인 강요와 우리 측의 굴종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연히 무효임을 우리 국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분명히 기록해 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효로밖에 볼 수 없는 이 협상 결과에 연유하여 개정 또는 제정하려는 각종 법률안도 소위 한미협상에 의한 합의사항과 관계없이 당연히 자주적인 입장에서 우리 현실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논의코자 하는 이 영화법 개정안은 이것저것 몇 가지 나열돼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한미협상 합의사항에만 급급하여 그 개정의 도가 고의든 과실이든 철저하게 민족정기를 짓밟은 매판성 결과를 초래했음에 경악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이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동법 제4조2항의 규정으로써 종전에는 외국인 및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는 국내영화업자가 될 수 없도록 금지되었던 현행 규정을 바꾸어서 이들 외국인이 국내영화업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영화법에는 영화산업의 육성 발전을 촉진하고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민족예술의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 법의 근본취지를 제1조에 명시적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올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족예술의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이같이 민족예술의 진흥을 강조한 것으로 보면 이 민족이 겪은 민족예술의 자주성을 잃고 식민지 종속화가 결코 정치․경제적 예속화에 못지않게 우리나라에 심각한 타격을 안겨 주었으며 이러한 민족예술의 퇴영화 수단으로 영화가 갖고 있는 속성이 얼마나 무서웠던가를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이러한 영화가 갖는 속성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재와 같이 우리 국내영화산업 규모가 영세하고 영화제작시설이나 제작기술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황 아래서 이 개정안이 만일 통과된다면 우리 영화산업은 전면적으로 몰락하고 외국인이 제작한 영화만이 판을 치게 되어 결국은 선진 강대국에 의하여 문화예술의 종속화가 이룩되며 날이 갈수록 민족문화는 퇴영화되어 갈 것입니다. 더우기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영화라는 것이 소위 미국형 인간, 일본형 인간을 양산화하려는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제작되는 국책산업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전율마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다시 말씀합니다마는 현 우리의 실정에서 외국인 등에게 국내영화산업 진출을 허용함은 민족예술 말살을 자초할 위험성을 내포하여 마침내 민족예술의 강대국의 종속화 내지는 예속화로 전락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영화법의 개정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한국국민당의 당론으로 밝혀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반대토론에 많은 의원님들의 찬성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양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한양순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으로부터 문교공보위원회가 심사보고드린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읍니다만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본인의 소신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외국인에게도 국내에서 영화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영화를 수입할 때 납부해 오던 국산영화진흥자금 납부 제도를 철폐하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읍니다.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정부가 추진하는 문호개방정책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일면 이해를 같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7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영화예술도 이제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각급 국제영화제에서 수상 실적이 높아지고 있음은 물론 우리 영화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와 인식이 점점 향상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바탕으로 다른 문화예술분야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이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선진 영화제작기술을 국내에 도입 수용함으로써 국산영화의 제작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또한 외국인의 국내영화업 허용으로 인하여 많은 양의 외국영화 수입을 우려하고 있으나 현행 영화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산영화의 제작 편수 및 외국영화의 수입 편수의 조절권과 스크린쿼터 등 제도적인 보호장치가 강구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국내에서의 영화업을 허용하여도 일반인이 우려하고 있는 만큼의 대폭적인 외국영화 수입량의 증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국산영화진흥을 뒷받침해 왔던 영화진흥자금의 납부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국산영화진흥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모금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대종이 영화관에서의 모금에 의해 조성되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문예진흥기금 중 상당 부분을 영화진흥자금으로 전용하거나 아니면 외국영화의 관람료에서 추가로 모금하는 등의 방법을 채택한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는 본 영화법이 개정되면 특정국 위주의 외국영화 수입선을 다양화하여 수준 높은 외국영화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폭넓게 수입하여 일반국민에게 보여 줄 수 있도록 하고 국산영화의 제작기술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높임은 물론 국내영화 제작기반도 함께 구축할 수 있도록 보다 더 큰 노력을 경주할 것을 이 기회에 촉구해 두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찬성토론을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 의안에 대한 표결도 국회법 제105조제1항에 의해서 기립표결토록 하겠읍니다. 의원들께서는 표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63인 중 가 143인, 부 20인으로서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은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