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6항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이민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공보위원회의 이민섭 의원입니다.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의 문공위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본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정동성 의원 외 4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과 김일윤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를 위하여 1986년 4월 1일에 열린 제129회 국회 제1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 7인의 위원으로 동 법률안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차에 걸쳐 양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986년 4월 7일에 열린 제129회 국회 제5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양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가 이를 토대로 작성한 대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의결함으로써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대학교육의 회계에 속하는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대학재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던 것을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하고 재무위원회를 폐지하며, 둘째, ‘학교법인의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에 경험이 있는 자를’이라는 조항을 고쳐서 ‘교육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자’로 하여서 교육경험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세째, 학교법인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증한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수익이 있는 때에 한하여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생계비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규정 중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네째, 동일한 가족이 이사장을 겸하지 않는 한 누구나 총․학장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징계의 종류는 파면, 감봉, 견책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국공립학교 교원의 징계와 균형을 기하기 위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