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 분입니다. 먼저 세 분 의원이 질문을 하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다시 세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이 있겠고 나머지 두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게 되겠읍니다. 먼저 평화민주당 소속 조세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동을구 출신 평화민주당 조세형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방금 목도했읍니다마는 정부가 제안한 중요한 안건을 이 국회가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처리를 했읍니다. 그리고 또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또는 처리방법에 대해서 여당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불평을 말씀하셨읍니다. 이런 것을 보고 본 의원은 참으로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이런 것을 느꼈읍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엄연하게 세상이 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솔직하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의장 그리고 의석에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이 자리에 서서 특별한 감회를 갖는 것은 참으로 한 시대가 가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포와 그리고 억압에 의해서 국민을 얽매이던 그런 독재 독선의 시대는 가고 이제 오직 국민의 힘에 의해서 각계각층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그런 의원들이 지금 이 의석을 가득 메우고 있읍니다. 만 8년 전 불과 24시간의 시한부 최후통첩을 받고 전두환 쿠데타군에 의해서 쫓겨 가지고 그래서 바로 이 의사당을 밀려났던 본 의원을 비롯해서 기타 많은 동료 의원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께 이 사실을 감사하고 또한 우리 국민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경애하는 여러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지난 4월 26일의 총선결과로 나타난 민의를 바탕으로 이른바 제6공화국 정부를 상대로 질문을 하려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 최고대의기관인 국회가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상대로 새로이 국회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질문할 길이 열려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행정부의 수반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국회가 엄연히 대정부질문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대통령이 아닌 총리가 국정 전반에 관해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또한 새로운 민주시대의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은 헌법 제81조의 규정과 그 정신에 입각하여 앞으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 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지 본 국회에 답변할 것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굳이 국회가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은 자주 국회에 나와서 우리와 대화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그런 국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읍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국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 것은 과거 정치의 잘못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서 10명 20명의 의원 질문을 전부 상대할 수 없다면은 그렇다면은 최소한도 각 당 대표들하고만이라도 국정을 가지고 질문하고 또 답변하고 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 4자회담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청와대에서 불러서 점심 먹고 차 마시고 또는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그렇게 하지를 말고 국회에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국정을 가지고 답변하고 또 묻고 그렇게 해야 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바로 그와 같은 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이 나라의 모든 높고 낮은 소리가 이 의사당에서 서로 어울리고 만나고 해야만이 비로소 이 국회가 빛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과 그리고 오늘의 국정을 충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저는 노태우정권이 출범한 지 첫 100일 동안을 매우 유심하게 주목해서 보았읍니다. 무엇보다도 이 정부가 정말로 민주화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주목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참으로 큰 실망을 않을 수 없었읍니다. 특히 인사정책 면에서 커다란 실망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첫 내각구성 때도 그랬었지만 엊그제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대법원장임명동의안을 처리했읍니다. 처음 대법원장을 유임시키려 했을 때나 또는 이번에 각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다시 동의요청을 한 경우나 이것이 모두 이 정부가 아직도 세상이 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실증적인 예라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도 변했고 또한 우리 국회도 크게 변해 있읍니다. 오직 변하지 않고 그대로 버티려 하고 있는 것은 이 나라의 권력구조와 인적배치와 그리고 법제도 그것뿐인 것입니다. 말로는 대화와 타협으로 정치를 해 나간다고 하면서도 정부 여당은 결국 밀어붙이면 된다는 이런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읍니다. 현행 헌법의 규정으로 보나 정치현실로 보나 노태우 정부는 혼자의 힘으로는 실로 아무것도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국회와 협의를 해야 하고 특히 야당과 타협 없이는 정국을 끌고 가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읍니다. 외국이라면은 이런 구조적인 정국불안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 연립정부의 방법밖에 없겠읍니다마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은 이제는 정책상의 연립 바로 그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즉 야당의 정책 여당의 민주화 정책을 정부가 스스럼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속자도 풀고 악법도 고치고 과거의 그릇된 유산도 과감하게 척결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지도 않고 과거 군사정치문화의 악습대로 야권을 분열시키거나 야권을 위협하거나 또는 흥정거래의 방법으로 정국을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정부는 스스로 6공화국의 비극을 자초하는 결과에 빠지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일부 군인이나 정부 여당 지도자들의 발언 속에 위압적인 요소가 남아 있다는 것이 여전히 눈에 띄고 있읍니다. 만일 이것이 5․16 이래 이 나라에 군림해 온 군사정치문화의 복고를 기도하는 징조라면 이것은 반드시 국민의 분노를 사고야 말 것이고 국민은 결단코 이것을 용납치 않으리라는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해 두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전반적인 정치구조와 그리고 정치현실의 타개책에 대해서는 마땅히 국정을 총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이 국회에 대하여 그 소신과 정책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밝혀 주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총리는 정부를 대표하여 국정타개의 문제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은 총리와 각부 장관에게 개별적인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총리! 정부는 광주사태가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규정을 하였읍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거 정부의 주장처럼 국가변란을 기도한 음모의 일환이 아니고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규정하게 되기까지에는 그 진상을 조사해 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태도와 견해의 번복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발포명령자는 과연 누구인가, 그 작전의 최고책임자는 누구였는가, 정말로 정확하게 몇 명이 죽었는가, 그 악몽의 10일간에 벌어진 광주의 비극의 형국은 과연 어떠하였던 것인가…… 이 모든 진상을 정부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그 누가 있겠읍니까! 광주의 비극이 일어난 지 실로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읍니다.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읍니까? 지금 정부는 더 이상 무엇을 기다리고 있읍니까? 광주문제는 시국을 여는 관문의 하나입니다. 그 관문을 넘지 않고서는 이 땅의 민주화도 6공화국의 새로운 출발도 그리고 또 이 나라의 정국의 진정한 안정도 결단코 있기 어려우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광주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질적인 최고책임자가 스스로 나와서 남김없이 진상을 공개하고 광주시민과 온 국민에게 그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현 정부가 앞장서서 광주의 진상을 조사 공개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우리 국회가 특별조사권을 발동해서 그 진상을 파헤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만일 이 국회조사마저 깨지게 되는 날에는 시국은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직면하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심각하게 우려해 마지않습니다. 우리는 광주의거 하나만으로 너무나 엄청난 비극을 양산해 놓은 민족이 되었읍니다. 망월동에 묻힌 그 수많은 원혼들 불구의 남편들 비운의 유복자가 걸어가야 하는 그 운명 지금도 대문을 열어 놓은 채 돌아오지 않는 자식을 기다리는 그 숱한 부모의 애탄 …… 총리! 총리는 과연 이와 같은 사실을 단 한 번이라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읍니까? 우리는 광주문제로 아무도 처벌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상은 끝내 밝혀져야 하고 역사는 반드시 고쳐 쓰여져야 합니다. 광주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총리는 정부를 대표해서 확실하게 여기에 나와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문제와 함께 6공화국의 새로운 출발과 6공화국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서는 5공화국 비리청산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총리! 총리는 노태우 대통령이 지난 선거의 텔레비젼 방송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에는 국가원수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성역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사실을 알고 있읍니까? 또 당시 노태우 후보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국정감사권이나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말한 사실도 알고 있읍니까? 5공화국 비리는 전두환 씨 일가의 권력형 부정축재가 촛점이 되어 있는 만큼 전두환 씨는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을 국민 앞에 전부 공개하고 그것을 모두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자신들의 과오를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과연 우리 정부와 그리고 총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또 6공화국이 정말로 5공화국의 온갖 부정 불의와 단절하기를 원한다면은 정부 스스로가 5공화국의 부정백서를 조사 발표하는 것이 정정당당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국민의 이해를 얻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정부는 그와 같은 5공비리백서를 발표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정부가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을 우리 국회가 대신해서 특별조사권을 발동하여 모든 비리를 성역 없이 파헤치고자 할 때 정부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인지 그 점도 여기에서 분명한 태도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 총리는 양심수들을 언제 석방을 할 것입니까? 우리 당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이 시간 현재에도 기결수 미결수를 합쳐서 61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풀리기를 기다리며 감옥에 갇혀 있읍니다. 구속자 석방문제는 노태우 정부의 6․29 민주화 실천이 얼마만큼 진척되고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가시적이고도 계량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겨우 정부가 46명을 풀어 준 것을 보니까 이것은 전체의 한 7% 풀었읍니다. 그러니까 민주화도 한 7% 정도 진척되었다 이런 말씀이 될까요? 그렇다면 나머지 93%의 민주화는 언제 할 것인지 그 점도 총리 나와서 정부의 방침과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있는 민주인사들을 풀면 사회가 혼란해진다고 핑계를 대는데 그런 생각이야말로 이 정부 스스로가 청산하겠다고 하는 반민주적 발상의 잔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런 민주인사가 나와서 활동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회야말로 참으로 진정으로 민주화된 그런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46명을 풀고 다른 한쪽에서 순식간에 146명을 잡아넣으면서 양심수를 양산하는 것이 과연 6․29형 민주화입니까? 총리와 또한 이에 관련된 법무장관은 여기에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무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지금 구속자의 태반은 집시법 위반 아니면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장관은 헌법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여기에서 헌법 제21조1항과 그리고 제2항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읍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왜 허가를 않고 시위를 한다고 해 가지고 사람을 마구 잡아들입니까? 법률에는 물론 신고제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사실은 경찰이 마음대로 하는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인 것입니다. 집시법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생겨서 그래서 제대로 판정을 한다면 이 집시법이야말로 맨 처음에 위헌판결을 받고 무효선언을 받을 그런 법률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실하게 알고 있읍니다. 내무장관! 장관은 헌법과 집시법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최근에 장관은 아주 굉장한 기자회견을 하나 해 가지고 거기서 동원된 용어가 대단히 고약하게 들리고 있읍니다. ‘초동진압’ ‘완전포위’ ‘선제공격’ 이렇게 말을 했다가 ‘경찰봉 가스총 전기총의 대폭 보강’ ‘전원 체포’ ‘차단조’ ‘체포조’ ‘엄호조’ 등등 마치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용어를 마구 사용하고 있읍니다. 장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제공격으로 국민을 마구 잡아들일 그런 생각입니까? 내무장관! 서울시장선거는 언제 하겠읍니까? 부산시장, 광주시장, 각 도지사의 선거, 이런 선거는 몇 년 몇 월까지 실시할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미루면서 정부가 임명권을 독점해 나갈 것입니까? 지자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면 일괄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선거, 시의원선거, 도지사선거, 구청장선거, 구의원선거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일제히 실시해도 조금치도 지장이 없읍니다. 또 돈도 절약되고요. 우리보다도 별로 교육수준이 높을 것도 없는 미국 같은 사회에서도 상원의원선거, 하원의원선거, 주지사․검찰총장․교육감․소방서장선거 등등 무려 한 열다섯 가지쯤의 선거를 한꺼번에 실시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읍니다. 지자제의 완전실시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일정을 내무장관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공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정부는 지금 언론자유가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자찬을 하고 있는데 장관은 아직도 등록취소제, 시설기준제, 납본제 등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읍니까? 이런 제도가 존속하는 한 결코 참된 언론자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읍니다. 이와 같은 언론기본법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는 오늘의 언론악법들을 장관은 스스로 모두 철폐할 용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부는 문공부를 앞으로 문화부와 공보부로 분리시키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기능이 분리되어 있건 간에 언론행정을 담당하는 공보부, 즉 다시 말해서 언론부라는 것은 독재국가에나 있는 것입니다. 세계 민주국가 중에서 언론부장관 놓아두고 있는 나라가 우리 한국을 빼고 어디에 또 있는지 장관이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공장관! 또한 권력에 대한 언론의 시녀화의 표본은 바로 방송이었읍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독재권력을 지탱해 온 것은 한쪽으로 정보특수기관을 통해서 국민을 협박하고 다른 한쪽으로 방송을 통해서 국민을 우롱해 가지고 그래서 지탱해 온 것 아닙니까? 전에는 권력기관이 방송을 직접 장악해서 그래서 오던 것을 이번에는 어용 방송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겠다 이런 속셈 아닙니까? 이제 명실상부한 그런 민주방송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려져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총리! 새로운 민주시대를 맞이하여 군의 정치적 중립화는 얼마나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읍니까? 얼마 전 문제가 되었던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의 발언은 극소수 정치군인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마치 국방에 충실해 있는 전체 국군에 대한 비판인 양 이렇게 호도 왜곡을 해가지고 군과 국민을 이간하는 그런 행위라고 총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리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다짐하는 뜻에서 김대중 총재가 제의한 민주국군헌장을 제정하여 군의 명예와 신뢰를 다질 용의는 없읍니까? 총리! 근 1만여 명에 이르는 부당한 숙정 해직자의 문제도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1980년에 아무런 이유나 설명 없이 해직된 공무원이 무려 8877명이고 그리고 정권에 비협조적이라는 단 한 가지의 이유로 하루아침에 거리에 쫓겨난 해직언론인이 800명이나 됩니다. 부당한 정권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생존권이 박탈된 해직자들은 마땅히 명예회복과 함께 원상이 회복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총리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국민신임투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문제야말로 당사자인 노태우 대통령이 직접 답변해야 할 사안입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 후보는 ‘집권하면 1년 안에 중간평가를 받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한 바가 있읍니다. 이어서 그는 같은 해 12월 23일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1년 이내로 국민신임투표를 하여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나는 대통령을 사임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읍니다. 신임투표 문제는 아무도 강요하거나 요구를 한 적이 없읍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에게 공약한 사항을 가지고 정부 여당의 하위자들이 ‘중간평가’니 ‘임기중단의 발상’이니 하며 자기들끼리 왈가왈부하고 있읍니다. 신임투표 문제는 이미 공약 당시에도 법률적 차원을 넘어서는 정치적 차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1969년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상원개혁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면서 헌법에도 없는 자신의 신임문제를 여기에 걸어 가지고 그래서 국민투표가 부결이 되니까 아무 미련 없이 하야하고 하향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신임투표 공약을 단순한 인기투표로 격하를 시킬 것인지 또는 공약대로 그렇게 지킬 것인지 노태우 대통령의 소신을 듣고 싶고 또 총리가 이에 대한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를 대표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과연 민주화로 가느냐 혹은 욕된 과거에 발목이 잡혀 다시 후퇴를 강요당하느냐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읍니다. 비록 여러분과 우리가 뜻이 같다고 하더라도 땅을 밟는 발걸음이 다르면 우리는 결국 서로 다른 어긋난 곳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약된 시간에 지금 집약적으로 제기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와 과제에 대하여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들은 참으로 심대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참다운 민주시대가 역사의 필연으로 이렇게 펼쳐지려 하는 이런 대전환의 시점에 서서 6공화국 정부와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과연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손을 얹고 국민의 뜻을 헤아려 나갈 수 있기를 본 의원은 충심으로 충고하고 또한 간절히 기대를 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신 신상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여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 사람은 그리 길지도 않는 의정생활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 무려 네 번의 공화국을 경험한 셈입니다. 한 공화국이 바뀔 때마다 요란한 구호와 함께 화려한 약속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읍니다. 그럴 때마다 오랜 억압에 찌든 우리 국민들은 이번만은 하고 한 가닥 희망을 갖고 기다려 보았읍니다마는 이내 좌절과 허탈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희망찬 내일을 이야기하고 있읍니다마는 과연 이 희망을 간직해도 될 것인가 하는 불안도 동시에 저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우리 정치인들이 꼭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민주주의가 분명히 오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 주는 일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부와 집권세력은 5공화국에 있었던 실체들을 해체하거나 해체에 버금가는 자기부정을 통한 거듭 태어남으로써 철저한 자기경신이 있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전두환 정권도 화려한 구호를 내걸고 출발했읍니다. 그러나 국민에 의해서 내건 그 정치이념이나 구도는 여지없이 부정되고 만 현실입니다. 정권의 탄생 그 과정에서 그 혈통에서 이 집권세력과 5공화국과의 동질적일 수밖에 없는 이 정권은 그래도 이 국민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거듭 태어났다, 확실히 민주화를 위한 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려고 하면은 말로만 권위주의 청산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복고와 역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과감히 제거하는 데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이와 같은 이 사람의 견해를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며 총리가 몸담고 있는 이 정부 내에 그와 같은 역동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려 주시기를 바라고 정치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람은 통일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오늘은 16년 전 남북 7․4 공동성명이 발표된 날입니다. 감격과 충격을 함께 안겨다 준 당시의 분위기를 보면은 지금에 와서 16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는 적어도 금강산은 한번 다녀왔다는 이야기들이 나와야 될 당시의 분위기였읍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의 사회는 민족자주통일을 말할 수도 없었거니와 통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펼려고 하면은 온갖 고통과 수난을 겪어야만 하는 극단적인 냉전주의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강력한 이 통일의지는 꺾을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시점에 다달았읍니다. 본 의원은 이 통일은 국가 모든 정책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이 정부는 우리의 통일이 국시의 제일의 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선언을 할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릇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그 조직에는 목표가 있읍니다. 그 조직은 그 목표를 위해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 점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국가목표가 있고 이 정부는 그 국가목표를 합목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반도를 반동강 내면서 건국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의 국가의 목표는 통일 외에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민족을 가르고 좁은 땅덩어리를 두 조각을 내 가면서 그런 가운데에서 통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우리의 논리를 정당화시키자면 다소 역설적이지만 우리의 건국은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이유를 밝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나는 이 정부가 우리의 건국이념을 더욱 확고히 하고 국민 앞에 뚜렷이 천명하기 위해서는 차제에 우리의 국시의 제일의는 통일이어야 한다고 선언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올시다. 건국할 때 우리는 이렇게 들어 왔읍니다. 좌익과 공산주의가 무척 반대했고 집요한 공세가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어이 이겨 내서 건국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워낙 강조된 나머지 마치 우리의 건국은 반공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읍니다. 우리는 반공을 해야 되는 시대적 불가피성은 있었을망정 우리의 대한민국의 건국의 이념은 통일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사람이 퍽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6월 10일 학생들이 남북회담을 제의했을 때 여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입니다. 나는 정부에게 먼저 묻습니다. 학생들 주장에 정부는 꼭 원천봉쇄나 최루탄으로밖에 달리 대처할 방안이 없었던가, 그리고 저절로 수그러질 수도 없고 어떤 형태든지 강행할 조짐이 뚜렷한데 예정된 일자 하루 이틀 앞두고서야 남북학생회담을 주선을 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대답을 내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던가, 그리고 통일이 국가의 목표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이러한 옹색한 대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대답을 바랍니다. 그러나 좀 뒤늦게지만 정부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데는 이 사람도 시인합니다. 그런데 이 성의가 진실된 것으로 투영되려고 하면 그 이후에도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물론 학생들이 주장하는 가운데에는 좀 앞질러 간다거나 다소 환상적인, 그래서 방법론에 있어서는 대단히 수용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최루탄 쏘고 하면서 잡아갔던 학생들 그 뒤에 바로 풀어 주어야죠. 제가 듣기로는 그때 잡아간 학생들은 아직 그대로 있고 그 학생들, 그 회담을 주도했던 학생들은 계속 수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러면 이 얼마나 배리 된 모순이냐 이것입니다. 구정권에 있었던 사례를 하나 들겠읍니다. 학원이 시끄러웠읍니다. 학생들이 학생자율화를 위해서 학원당국에 요구했읍니다. 학교당국은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그 강압에 의해서 조정에 의해서 꼼짝 못 했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시험거부운동을 했읍니다. 그러자 나중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는 선에서 정부와 학교당국이 후퇴를 했읍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너희들 이야기를 들어줄 테니 이제는 이런 짓 말고 학업에 전념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어른다운 태도이지 어떻게 된 셈인지, 그 내용은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그때 주도했던 학생들은 잡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 외국은 어떤 선례 이런 것 아무 소용 없읍니다. 언론이 통제되고 우리 국민들의 의사가 진달될 수 없는 그 언로가 차단된 상태에서 시위를 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자기의 의견을 전달합니까? 그것이 일리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합해서 수용한다면 그다음부터는 애들에게 자유스럽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른다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시 제2의 격렬한 시위를 유발키 위한 공작적 차원에 저의가 있었다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가 않다고 하면 얼마나 치졸한 행정의 운영이며 저열한 정치냐 이 말입니다. 적어도 이 정부가 그와 같은 성의를 설득력을 가지려고 하면 그때 잡아간 학생들 석방하고 또 수배한 학생들을 전면적으로 푸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가 이와 같이 설득력을 갖기만 하면 어떤 문제든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오는 8월 15일 회담을 하자든가 그 외 어떤 회담 음악인들이 중간지대에서 음악회를 열자, 작가들이 회담을 열자, 어느 것이든지 우리는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신이 생긴다고 이 사람은 확신하는데 정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나는 이 학생들 우리가 아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아득한 것, 절대 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치 숙명처럼 생각해 가지고 분단논리 속에 안주하려던 우리 기성인들에게 이 학생들이 잠을 깨워 주었읍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들의 생명을 던지면서 하나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을 흔들었읍니다. 이 점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다소 그들의 표현이 과격하다고 해서 우리는 그들을 저버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외면한다는 것은 이것은 자학이요 민족의 자해행위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그 순수한 생각은 어느 누구보다도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그 애정은 누구보다도 진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부인 못 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젊은 학생들을 안아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의 생각을 안전하게 운반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그들의 생각이 외면당하거나 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리고 내가 대한민국의 품속에 있다고 하는 확신이 섰을 때는 그야말로 통일로 향한 우리에게는 무한한 힘이 거기에서부터 발생될 수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자신을 가집시다. 독일을 보십시오. 가까운 대만을 보십시오. 자유와 민주주의가 넘쳐흐르는 사회 경제적 윤택이 골고루 넘치는 사회는 결코 폐쇄적인 국가에 압도한다고 하는 그 실례를 보여 주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대만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 이야기하겠읍니다. 지금 현재 통일민주당 총재로 계시는 김영삼 총재가 당시에 신민당 총재였는데 74년도에 동남아 순방 길을 간 일이 있읍니다. 그때 대만은 국제적으로 대단히 형편이 좀 딱해서 이 김영삼 총재를 대만으로 꼭 와 달라고 간청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 방문을 수락을 했읍니다. 방문하기 전에 홍콩에서 차이나모닝포스트지라고 하는 신문과 기자회견을 했읍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하나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중공과 국교를 수립해야 할 것이라는 말을 했읍니다. 이것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고 대만으로 흘러들어 갔읍니다. 그다음 날 김영삼 총재가 대만을 방문했을 때 출영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읍니다. 당시에 대만 상황으로써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대만은 어떻습니까? 2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본토를 갔다 와도 아직 대만체제가 흔들린다거나 붉게 물들었다는 이야기를 아직 이 사람은 듣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의식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실례를 들었읍니다마는 지금도 민주당 김영삼 총재가 이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스크바나 북경이나 평양까지도 갈 용의가 있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 현실감각적으로는 바로 와 닿지는 않을지 몰라도 분단의 벽은 두껍습니다. 높습니다.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 이와 같은 전향적인 자세를 갖지 않고는, 자신을 갖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실례를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여당 측에서 지난 2일 있은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결된 사태는 누가 이기고 지고 한 문제로써 해석되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국민학교 어린이에게도 민주주의 그러면 삼권분립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국회도 그동안 모습이 말이 아니었읍니다마는 사법부의 모습도 꼴이 아니었읍니다. 이제 민주화로 내치닫는 이 길목에서 사법부도 제 모습을 갖추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이 국회에서 바로 반영되었다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번에 나타나는 대법원장은 사법부 자체 축제일 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경사로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행정부를 대표한 총리는 지난 2일 부결사태와 앞으로 사법부의 제 모습을 갖춘 데 대한 견해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도 말이 나왔읍니다마는 이 얼마 전 정부가 단행한 구속자 가석방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본 의원의 견해를 곁들여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작년에 있은 6월 민주투쟁이 6․29 선언을 낳게 했읍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역사의 방향을 민주화로 향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민주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꿈이 아니고 현실로서 실감할 수 있는 민주화가 분명히 내 손에 잡히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첫 과업으로 이 구속자 석방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인사들 가운데는 당연히 나와야 될 사람은 물론이고 억압에 대한 그 저항이 사상적으로 혼효 되어서 좀 과격하게 나타난 사람 그리고 오랜 수형생활로 이미 자기 죄를 다 갚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라도 포함해서 내놓자는 이야기였읍니다. 거듭되는 말입니다마는 민주화가 의문의 여지 없이 오고 있다는 확실한 징표로써 그리고 엊그제까지 말썽이 되고 있던 용공조작이다, 그 조작을 위해서 고문을 했다 안 했다는 이런 말썽도 새 시대는 말끔히 씻어 내 버리자는 뜻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반성문이다, 개전의 정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선별하지 말자는 것이었읍니다. 마치 목마른 자에게 주사바늘로 물 한 방울 똑똑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감질나는 일을 하지 말고 이제 큰 숨 한번 쉬어 보는 너 나 할 것 없이 가슴이 한번 툭 트이는 그런 민주화합적 차원에서 한번 선언을 해 보자는 것이 이 구속자 석방에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법률 운운하는 것으로 가지고는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던 여야 정적들이 청와대에 앉아서 회담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바로 접하고 있듯이 그런 정치적 차원에서 결단을 한번 내야 될 성질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지난 구정권 때 독재치하에서도 이렇게 찔끔찔끔 하는 행위를 우리가 보았읍니다마는 이 시대 이 정부는 구정권시대와는 확실히 다르게 과감하고 정말 폭넓은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렇게 절실했던 기대를 이 정부는 외면하고 말았읍니다. 아직도 감옥에 있는 장기표라는 그 수형자가 바깥에 편지를 내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 가운데는 정치는 사랑이라는 문구가 있읍니다. 오늘 이 시점에 우리 정치인들은 다시 음미해 봐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총리께서는 총리가 되기 전에 제자를 가르치던 스승으로서 또 가르치던 그 제자가 끌려가서 증언대에서 결코 그 제자는 공산주의가 될 수 없다고 증언하면서 고민하던 스승으로서 이번 이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며 총리로서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나는 거듭 말하거니와 이것은 이 절실한 요구를 전면적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법률적 차원이 아닌 정치적 결단을 촉구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서울 민중운동투쟁연합회 의장인 이부영 씨가 또 구속되었읍니다. 집시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위헌성 시비로 그 법 자체에 말썽이 빚고 있는 이 법에 의해서 또 구속되었답니다. 구속 석방 또 재구속 이 이부영 씨만 하더라도 지난 2월 27일 제6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석방된 사람입니다. 그래 이번에 구속되는 것 보면 만 4개월 만에 또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래 또 죄목도 집시법 위반, 생각해 보십시요. 이렇게 구속과 석방 재구속의 악순환을 언제까지 우리는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까? 민주주의가 오고 있다는 확신이 서고 우리는 민주화의 지금 문을 열고 있다는 것이 피부로 느꼈졌을 때 누가 시위를 합니까? 누가 감옥 못 가서 안달이 난 사람이 어디 있겠읍니까? 지금 들어간 사람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있다고 하면 민주주의를 확신시켜 주지 못한 여기에 있는 우리 정치인들이나 정부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 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또한 실정법은 도리가 없다고 합시다. 우리가 이런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부영 씨를 비롯해서 이와 유사한 죄목으로 구속된 모든 사람들을 풀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이미 기결수로 있는 구속자 석방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요, 총리! 이런 것을 할 때 야당에도 한번 제안을 해 보십시오. 우리 다 내줄 테니 이번에 야당이 한번 책임을 지십시오. 야권에 책임도 한번 넘겨 와요. 그리고 존경하는 야당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태가 있으면 성명만 내는 자세가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떤 병마에 시달리고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면 차라리 내가 들어갈 테니 자네는 이번에 한번 쉬소. 소매를 잡을 때는 잡고 만류할 때는 만류할 수 있는 이런 야당의 기본자세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책임이 공유될 때 나는 이것을 정치의 멋이라면 멋이라고 생각하고 고급스러운 정치면 고급스러운 정치라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왕에 나온 김에 요즘 정부의 태도가 몹시 경색되고 강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혹시 올림픽이 정부가 보고 있는 과격세력들에 의해서 잘 안 치루어질까 염려스러워서 취하는 예방조치인지 알고자 합니다. 이미 이 올림픽을 잘 치루어야 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은 있는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이미 방침을 세웠고 국민들 앞에 밝힌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총리는 최근에 들으니까 야당에 대해서 올림픽을 앞두고 정쟁을 휴전하자고 제기했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무슨 휴전입니까? 민주화로 가는 선행조건만 성실히 이행되고 이 국민들이 민주화로 가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다면 시끄러울래야 시끄러울 수도 없읍니다. 그런 선행조치도 취하지 않고 무조건 휴전을 하자고 하는 것은 우선 올림픽만 무사히 치루어 놓고 보자고 하는 속셈이 있는 것이 아닌가 총리에게 묻는 바입니다. 그리고 항간에는 올림픽만 지나면 일대 탄압의 시대 모종의 강경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소리가 꼬리를 물고 파다하게 일어나고 있읍니다. 작년에도 6월항쟁이 계속되었을 때 또 한판에 싹쓸이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읍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은 그럴 경우에는 무제한 불복종운동을 통해서 아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보다 더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서 이미 파멸이 더 빨라졌을는지도 모릅니다. 더우기 오늘날에 와서는 이것이 용납될 수도 없고 결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정부에 경고하면서 이와 같은 반동 반시대적 반역사적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인가, 또 언제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감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것이 독재정권이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뿌려진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우리는 미워하면서 닮아 간다는 말이 있읍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도 없다고는 할 수가 없읍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질문은 우리 정치인들이 받아야 하고 정치인들이 내려야 할 대답인 것으로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오늘 정부에 대해서 묻는 것은 왜 이렇게 때만 되면 누구나 개탄하면서도 선거 때만 되면 고향을 찾고 지역을 찾는 이 도가 정말 개탄스러울 정도로 일어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나는 우리의 정치현상이 엇비슷한 보수정당들만의 정치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연유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진보적인 민주사회정당이 있었다고 하면 선거 때 지역바람으로 이렇게 골이 패이는 것은 그렇게 심화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산업사회의 정치의 일반적인 형태로 필연적으로 대두될 것입니다마는 과거 역대 정권은 진보니 사회주의니 이름만 붙으면 어용이 아닌 이상 공산주의와 동격으로 해 가지고 박살을 내려고 탄압을 했읍니다. 앞으로 이런 정당이 탄생될 때 이 정부도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탄압할 것인가 아니면 공존하면서 경쟁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우리 국회는 광주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전두환 일가의 비리를 위시한 제5공화정의 비리를 캐기 위한 2개의 특위가 구성되고 있읍니다. 여기에는 가장 지독했던 정권에 대한 시민의 반사적 감정도 내포되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화합적 차원이다 보복적 차원이다 미리 선을 그어 놓고 이 사태에 접근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차원이든지 간에 이 진상은 철저히 규명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한계가 있을 수도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과거를 철저히 규명하자고 하는 것은 굽어진 역사를 바로잡고 다시는 이런 엄청난 일이 앞으로는 있을 수는 없다고 하는 장래의 교훈을 우리가 삼자는 데 더 역점이 있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 민족정기가 바로잡히지 못한 것도 잘못된 역사적 범죄를 우리가 은폐한 데서 오는 잘못이었읍니다. 용서할 수는 있어도 잊을 수는 없다는 말이 있읍니다. 용서는 진상이 숨겨지는 데서가 아니라 빛 속에 철저히 드러내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때문에 나는 이 진상을 철저히 규명만 한다고 하며는 그래도 보복을 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협량하거나 속 좁은 국민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지른 자들이 솔직히 시인하고 국민 앞에 사과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앞장서서 용서하는 화합적 차원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번에 우리 야당 총재들이 대표연설을 통해 이런 제의을 했읍니다. 전두환 대통령 자신이 모든 진상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부정 축재한 것은 국민에게 되돌려 줄 것을 제의한 바가 있읍니다.

이 정부는 제5공화국 비리에 관련하여 부정으로 축재된 재산이 얼마라고 봅니까? 국회조사활동이 본격화되기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직접 진상공개를 하도록 권유해 볼 용의가 있는지도 말해 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가 올림픽 이후까지도 계속 미결로 남아 정국이 이에 메달리는 것은 어떤 의미로든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좌우간 이 문제에 접근하는 태도에 따라 제6공화국은 제5공화국의 확대 연장이냐 민주화의 의지를 갖고 거듭 태어난 새 정부냐의 판가름을 짓게 될 것입니다. 이상의 현안들은 민주화의 의지를 확인하는 과거의 청산이라고 하면 비민주 악법을 고쳐 나가는 것은 참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민주화 실현의 구체적 내용인 것입니다. 정부는 민주사회를 영위하는 데 꼭 이 정도의 법은 고치거나 없애야 한다고 보는 법은 몇 가지로 보고 있읍니까? 그리고 지금도 정치적 마찰을 빚고 있는 보안법과 집회시위에관한법률에 대해 개정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그 어느 누구도 앞으로 이루어질 이 나라의 모습에 면책될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읍니다. 앞으로 정치가 잘되고 못된 결과에 대해서는 정파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귀착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 속에 신뢰로 남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의 마지막 벼랑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신문에 독자가 한 말인데 ‘선거는 끝났지만 아직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는 말을 상기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침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정의당 소속이신 오유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정의당 소속 서울 은평갑구 출신 오유방입니다. 저는 70년대에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 당시 정치의 잘잘못에 대해서 자성하고자 지난 7년 동안 정치를 떠나서 자숙해 오다가 지난해 6․29 노태우 선언을 계기로 해서 다시 정치에 참여하여 가지고 이제 민주화시대를 맞이해서 선배․동료 여러분과 함께 나라일을 논의하는 이 13대 국회에 동참하게 된 것을 매우 보람된 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저는 지난주 4당 대표연설을 경청하면서 과거 권위주의시대에 우리 국회에서는 늘 있어 왔던 체제공방이나 정통성에 대한 시비가 없어지고 헌정사상 초유로 여야 합의에 의해서 마련된 자유민주주의의 헌정체제를 가꾸고 키워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실로 새로운 국회의 달라진 모습을 실감할 수 있었읍니다. 아직도 우리 4당 간에는 시국현안을 보는 구체적인 시각과 접근방법에 있어서 서로 이견이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총체적인 시국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이 진실로 바라는 것은 안정 속에서 민주개혁을 이룩하는 것이고 극우든 극좌든 어떤 형태의 폭력혁명이나 비합헌적 방법에 의한 정권적…… 정권의 교체를 반대하고 그리고 정국의 운영은 여야 4당 간의 합의와 대화를 통해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을 하며 제5공화국의 부정적 유산을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상을 규명하되 그러나 정치보복적 차원이 아닌 용서와 화해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고 민족의 제전인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4당은 모두 함께 협력 지원하며 통일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처한다고 하는 등이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시국인식을 토대로 해서 저는 정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이현재 내각의 헌정사적 위치와 시대적 사명 그리고 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헌정사적 입장에서 볼 때 새 공화국을 어떻게 칭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역사가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마는 저는 이현재 내각은 제6공화국의 초대내각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현 내각은 국민의 여망인 민주개혁과 5공화국에 있어서의 부정적 유산에 대한 청산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제6공화국의 기틀을 공고히 하고 새로운 기풍을 진작시켜야 할 시대적 사명과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현 내각에 대해서 그 사람의 그 생각이라고 하는 평을 하면서 5공화국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각으로 혼동할 만큼 역사의 경계선을 긋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 열의가 없다고 하는 비판이 있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저는 어느 시대에나 개혁은 보수적인 수구세력과 그리고 급진적인 혁명세력의 양면 도전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혁명보다도 더욱 어려운 문제에 부닥칠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현재 내각은 정부 밖에서 도전해 오는 대중민주주의 폭력혁명노선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이고 만일 정부 안에 복고적인 주장을 하는 보수적 수구세력이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견제를 할 수 있을 때에만 그 책무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6․29 선언에 따른 민주혁명의 실천문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1년 전 6월 온 국민이 불안과 초조 속에 파국을 우려했던 암울한 정국상황 속에서 분명 6․29 선언은 우리 역사에 일대 전환점을 마련했고 그로 인해서 민주화의 새 시대는 개막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민주화를 위한 8개 항의 약속에 따라서 대다수의 구속자를 석방을 했고 묶여 있던 많은 정치인들은 사면 복권했으며 헌정사상 초유로 여야 합의 개헌에 의해서 마련된 헌법에 따라서 직선제 대통령선거에 의하여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고 그리고 인권신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도 개선했으며 언론기본법의 폐지 및 언론통제의 철폐, 노동조합 활성화와 노동분쟁의 제도적 해결을 위한 노동관계법의 개정, 소선거구제에 의한 국회의원 총선거의 실시 및 대화와 타협에 의한 정치풍토의 마련 등 민주화 8개 항을 나름대로 착실하게 실천해 왔고 그렇게 해서 또한 사회 구석구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들이 6․29 선언은 아직도 실천되고 있지 않다, 6공화국의 민주개혁의지가 많이 퇴색되고 있다고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총리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앞으로 지방자치제의 실시, 교육자치와 대학의 자율화 그리고 비리척결 그리고 민주적 법령제도의 개선 등 민주화 8개 항에 관련되어서 미해결된 부분을 앞으로 실천해야 할 그런 과제도 앞에 놓고 있읍니다. 그러나 또한 국민들은 현 정부에게 근로자와 농어민 도시영세민 등 소외계층의 실질적인 생활을 향상시키고 분배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과감한 정책을 제시하는 그런 청사진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각종 욕구의 분출로 생기는 분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라서 정부에 있어서의…… 정부 내의 과감한 인사쇄신을 주장하면서 제도적이고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의 민주개혁만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의 민주개혁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인식을 하고서 이를 적극 수용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민주개혁의 방향은 지금까지 특권을 누렸던 그런 집단의 권리를 줄이고서 아직까지 권리가 소외받은 그런 집단에게 상대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주며 그리고 정치의 참여와 분배의 정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세째로 국회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몇 가지 정치현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회는 얼마 전에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와 제5공화국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읍니다. 저는 앞으로 이들 위원회의 조사활동을 해 나감에 있어서는 재판과 소추에 간여하지 않는 권력분립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 조사 전에 선견이나 편입견에 의한 예단이 배제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자 모두에게 자유롭고 공정한 진실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고 당파적 이해에 따른 정치적 고려가 자제되어야 되며 증거에 따른 사실을 토대로 해서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주시민의 명예회복 그리고 관련자의 명예회복 그 아픔을 치유해서 국민적 화합과 민주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광주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되고 그 해결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조세형 의원께서도 광주사태의 진상규명과 그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그동안 무슨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 질문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그 문제와 아울러서 최근의 피해자의 추가신고를 받고 있는 데에 대해서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5․17 계엄확대조치와 5․18 광주사태는 상호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해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는 가칭 광주사태피해자보상에관한특별법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것은 너무 물질적인 보상에만 치중한다고 하는 인상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화합을 위한 광주문제의 해결방안이 법률의 형태로서 가능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이 있읍니다마는 저는 우리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진상을 토대로 하여 가칭 광주민주화운동에관한국민화해특별법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정치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런 법률을 만들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는 광주사태의 성격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용서와 화해, 피해자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 그리고 묘지관리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을 모두 담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5공화국 권력형 비리에 대한 국회의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되면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씀을 한 바 있읍니다. 저는 권력형 부정부패는 민주정치의 공적으로서 재발을 방지하고 권력의 도덕성을 확립하여 민족의 기풍을 진작하고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 척결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력형 부패나 비리문제에 관한 의혹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문명국가에 있어서의 보편적인 방법은 관련 당사자가 스스로 진상을 해명하고 그 해명에 따른 데 상응하는 자진조치를 하고 그리고 정부기관이 조사를 해서 진상을 공개하며 이에 따른 필요한 경우 사법적인 수사를 하고 그리고 국회의 조사권을 발동해서 진상을 규명해 나가는 이런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5공화국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많은 국민적인 의혹이 있고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해 오는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조사를 기다리지 말고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제5공화국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그 진실을 조사케 해서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일해재단 문제, 노드롭 문제, 원전 10․11호기 문제 등에 관련 정부의 관계기관이 조사한 사실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그 밖의 비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11일 통일민주당의 이기택 의원께서는 제5공화국의 비리를 발표하면서 심증이 가는 사람은 많지만 개인 신상이 중요하고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명예훼손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말을 하였는데 물론 그 발표내용의 진상은 앞으로 조사에 의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풍문과 루머에 의해서 폭로가 만연되고 있는 요즘의 세태에 비추어 볼 때에 이러한 발언은 매우 신중한 것으로 저는 깊게 느꼈읍니다. 우리 헌정사를 돌이켜 보면 정치적 격동기에 두 차례에 걸쳐서 권력형 부정부패문제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데 그 당시 국민의 감정에는 영합했을지 모르지만 이들 조치가 보편적 타당성을 갖는 법률에 의한 적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루어짐으로써 정치보복적 조치였다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점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네째로 사법부 독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방금 전에 신상우 의원께서 대법원장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승패의 관념으로 생각하지 말자 하는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대법원장임명동의안의 처리가 어느 정당의 승리나 실패의 차원으로 끝날 수는 없읍니다. 왜냐 하면은 사법공백으로 인한 사법부 위기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조속히 사법부를 구성해야 할 책무를 대통령과 우리 4당 모두가 구성하고 있는 이 국회가 함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동의에 있어서 여야 정당 간에 승패에 집착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정치권력의 압력으로 인해서 사법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해 온 우리 국회가 이제는 재야세력이나 우리 정치권의 힘에 의해서 또 다른 사법권의 침해를 가져오는 그런 잘못을 범할 우려가 있읍니다. 총리께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함에 있어서는 인사와 예산의 독립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사법부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정부 내에 권위주의 요소 청산과 그리고 정부와 4당 관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청와대의 기능축소, 내각의 기능강화, 정보기관의 역할조정을 통해서 정부 내의 권위주의적 요소를 청산하는 것을 언명한 바 있는데 그동안 총리께서는 내각기능이 얼마나 강화됐고 정보기관의 역할이 어떻게 조정됐는지 하는 데 대해서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4당체제하에 정부는 야당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정부는 또한 야권 3당에게 안보 외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그리고 정부 각 부처의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야당과 사전협의를 하는 등의 제도적인 개선을 했는데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 내의 국무위원과 관료들 가운데에서 4당의 눈치만 살피고 소신과 주견 없이 무사안일에 빠져서 행정기능의 무기력성과 정체성을 가져온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부정부패보다도 더 무서운 국민에게 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질서를 유지해야 될 것이고 노사분규나 통일문제나 학원분규 등에 대해서 표출되는 각계각층의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데 있어서 유연하면서도 좀 유능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총리께서 내각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과거의 반목과 대립을 청산하고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국정에 대하여 함께 책임을 지는 성숙한 의회정치를 실현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4당체제를 황금분할이나 절묘한 균형이라고 미화만 하지 말고 망국적인 지방색의 해소와 붕당적 체질의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연립정부의 구성이나 정당 간의 통합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4당 간에 차기집권의 지나친 집착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앞으로 4년 동안 이 의사당 안에서 동거의 지혜를 발휘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함으로써 협력정치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 의원의 질문이 끝났읍니다. 다음은 정부 답변순서가 되겠읍니다마는 12시가 되었읍니다. 일단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를 해서 정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이 정돈된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올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조세형 의원, 신상우 의원, 오유방 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질문 중에 흡사한 질문을 해 주신 대목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읍니다. 이 점 세 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세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국정타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리는 16년 만에 처음으로 국민의 성숙된 민주의지에 의해서 여야 합의하에 헌법이 개정이 되고 또한 국민의 염원이었던 대통령직접선거를 통해서 그동안 또한 국민의 염원이었던 정통성 있는 정부가 수립이 되었읍니다. 이 점 그동안 우리나라에 팽배해 있던 정통성 시비라든지 또는 체제논쟁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을 매우 경하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국민적 합의의 토대 위에서 이 정부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정부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그야말로 국민을 업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정부가 되어야 되겠다는 각오로써 차 있읍니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표방을 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민주발전과 국민화합이라는 것이 시대적인 가장 끽긴한 요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의 인식일 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의원 여러분들은 더 말할 것 없고 국민 모두의 열망이고 또한 공통적인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의 강렬한 공통적인 인식이라면 정부는 이의 실현을 위해서 실천적인 노력을 다할 따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미 새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라는 기간이 흘렀읍니다. 이 4개월이라는 것은 어떤 척도에서 보면 대단히 짧은 시간이고 또한 어떤 척도에서 보면 긴 시간일지도 모르겠읍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역사의 길이라든지 또 정치의 시간으로 볼 적에는 대단히 긴 시간일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민주발전이라든지 국민화합에 대해서 느꼈던 긴절한 감정에 비추어서는 긴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읍니다. 따라서 이 4개월에 대한 평가도 이것을 긴 안목에서 볼 수 있는 평가와 또한 짧은 안목에서 볼 수 있는 평가 아울러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이 두 가지 평가는 모두가 수용해야 될 평가라고 정부는 생각하면서 일을 해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이미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4개월이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길이가 짧았느냐 길었느냐 이 평가는 어떠한 주관의 판단에 의해서 평가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말씀은 이 이상 드리지 않고 다만 이 기간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대단히 짧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기간에 많은 구시대적인 여러 가지 요소를 청산하는 데 앞장을 서 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의 권위주의적인 사고, 일방적인 사고 이런 것을 청산하는 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자유와 인권 또한 자율과 개방을 신장하는 많은 조치들이 취해져 왔읍니다. 아마도 대다수 국민들은 아까 세 분 의원들께서도 많은 변화가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부 밖의 일만이 아니라 정부도 많은 변화를 일으켜 왔다 하는 격려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실지로 많은 변화가 국민의 피부에 닿을 정도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정부는 우리가 다 같이 국민합의에 의해서 선택을 하고 있는 체제, 즉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또한 그 발전이라는 기본전제 밑에서 법질서 유지에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안정 속의 개혁을 과감히 추구해 나오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의 이 정부의 기관을 통해서 역시 강력하게 추구해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6․29 선언 1년이 되었읍니다. 저는 이 정부에 들어온 지 6․29 선언 이후의 1년 동안에 있지를 안했던 사람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4개월 동안 정부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이래서 6․29 선언 이후의 평가다 이럴 적에 과연 1년 동안의 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으면 새 정부가 들어선 4개월 동안의 기간에 걸쳐서 평가를 해야 옳을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왕래가 되고 있읍니다. 다만 어쨌든 6․29 선언이 이루어진 지 1년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이루어져 왔고 사실상 실천적인 의지에 의해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4개월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도 해 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제가 정부에 들어오기 이전 기간의 문제를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와 같은 전가적인 의사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1년 동안에 1만여 명에 이르는 사면 복권과 석방조치를 취했읍니다. 그리고 민주발전을 위한 법제개혁과 행정개혁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세제개혁 등을 추진해 오고 있읍니다. 정부는 또한 새로운 시대정신에 따라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루는 데 성의를 다해 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난 5월 말 청와대회담은 그 단적인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진정한 민주화 실현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물론 부족한 점이나 부진한 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해결을 기다리는 과제들이 남겨져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 속에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해야 될 일과 중․장기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걸쳐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다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또한 국회와 여야 각 정당 그리고 각계각층의 협조 또는 참여가 또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도 대단히 많이 있읍니다.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부 그야말로 사랑을 받는 정부, 또한 항상 도덕성의 문제가 있었읍니다마는 정직한 정부가 되어서 국민의 참여와 협력 속에 규제가 작으면서도 큰 봉사를 해 나가는 이와 같은 국정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아주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의 자세 자체로는 기술적 으로 볼 적에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떠한 산술적 또는 수학적으로도 설명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정부의 자세 자체로서는 역사라는 것이 합리주의의 승리과정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읍니다마는 민주주의 역시 합리주의의 전개과정이라는 인식 밑에서 순리에 따라서 국민의 폭넓은 상식에 입각을 해서 합리적인 행정을 해 나갈 자세로 있읍니다. 다음 둘째 번에 질문해 주신 현안의 광주사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일민주당의 신상우 의원께서도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거의 흡사한 내용의 질문이셨다고 생각을 해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초에 민주화합추진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광주사태의 성격을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규정을 했읍니다. 이 광주사태에 지금까지 없었던 이와 같은 획기적인 규정을 했읍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관련된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또한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6공화국 출범 이전에 각계의 저명한 또한 여러 가지 전문분야에 조예가 깊으신, 경륜이 많으신 원로 여러분들을 초빙을 해서 민주화합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당면 국가과제를 추출해서 논의를 했읍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역시 광주사태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제기가 됐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이 광주사태가 대단히 어려운 사태다 하는 사실은 제기가 됐읍니다. 즉 뭐냐 하면 광주사태에 관한 진상조사상의 여러 가지 난점 그리고 당사자 간의 엇갈린 주장이 많이 이 위원회에서 지적이 되면서 결국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마는 그보다도 오히려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는 관용의 정신에 의해서 광주시민의 명예회복을 위한 성격규정과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건의가 됐었던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민화위의 건의가 물론 이 위원회가 어떤 대표성을 지니는 것이냐 또는 국민 전체의 의사냐 하는 데 대해서 이론의 여지도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이 위원회는 성의를 다해서 각계각층의 여러 인사들을 모시고서 했던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가 건의를 한 바를 갖다가 그대로 국민적 의사로 받아들이고 또 거기서 제시된 해결방안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고서 그 건의를 전폭 세우는 자세로써 현재 그러한 입장에서 광주사태의 치유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내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셨읍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서 여야 합의 속에 타당한 조사가 진행이 되고 또한 좋은 결론이 도출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그다음에 역시 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5공화국의 권력형 부정축재 내지 비리문제에 관해서 몇 말씀 답변드리겠읍니다. 이 문제 역시 통일민주당의 신상우 의원께서도 질문을 주셨읍니다마는 거의 흡사한 질문이 아니신가 이렇게 느껴서 함께 답변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누차 이런 것을 천명을 해 왔읍니다. 부정 비리와 관련된 어떠한 의혹이라도 법을 어겼다는 혐의가 분명하게 드러나면 엄격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응분한 조치가 취해져야만 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하고도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여기 율사 출신 의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정부로서는 떠도는 풍문이라든지 또는 이해당사자 등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해서 수사에 착수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부정축재사실이 증거와 자료로 입증될 경우에는 엄정한 사법처리와 아울러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응분의 조치가 있게 된다는 것은 의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우 재산의 환수도 법적인 절차와 결정에 따라서 처리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한 먼저 광주사태와 마찬가지로 국회에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읍니다. 이 조사과정에 있어서는 정부로서는 이 위원회로부터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는 물론 이 요청에 응하면서 성실하게 협조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시국사건으로 인한 구속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문제는 제가 사인으로서나 공인으로서나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 3당만이 아니라 여당까지도 모두 적극적으로 구속자 석방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신 바가 있읍니다. 단순한 건의가 아니고 저한테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당직자 여러 의원님 또 관심을 특히 깊이 가지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찾아 주셔서 여러 가지 충고도 해 주시고 또 권고도 해 주신 바가 있읍니다. 그리고 또 당사자들 가운데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잘 아는 친지나 또는 제 직접 제자도 있읍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는 신상우 의원께서도 언급하신 바가 있읍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저로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대단히 쓰라린 일입니다. 정부로서도 물론 이 형무소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모두 석방을 한다는 것은 그마만큼 정치적 행정적 부담도 없고 속 시원하고 짐도 없어지고 그 이상 개운한 일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정부는 물론 이른바 시국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을 석방하고 또한 수배를 해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야 정당과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무거운 책임감과 각별한 성의를 가지고 이 문제의 처리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에 석방조치를 단행함에 있어서 사안의 경중과 형기 그리고 복역사항 등을 기초로 삼았읍니다마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난 5월 청와대회담의 정신을 충실히 반영해서 가석방을 시켰읍니다. 이번에 대상자의 숫자가 많지 않은 인상을 준 것은 지난 1년 동안 두 차례의 대규모 석방이 이루어져 있으며 참고로 그 숫자를 말씀을 드리자면 6․29 선언 이전의 시국사건으로 구속된 1288명 중 이제까지 1247명이 석방되고 현재 복역 중인 사람은 41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원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간절한 여기에 대한 소망이 계시고 또 국민의 관심이 있고 정부의 또한 선의의 관심이 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검토해서 실행을 해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다만 법질서 유지와 사법권 독립 보장의 책임이 있는 정부가 정치적인 고려도 중요합니다마는 또한 이것만을 앞세워서 반국가적이거나 반사회적인 중대한 범법에 대해서까지 전원 일괄 석방한다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로서는 사려되는 바가 대단히 많이 있읍니다. 물론 의원 여러분들께서 신중한 사고 끝에 건의를 해 주셨고 국민 또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러는 데 호응을 물론 하겠읍니다마는 일면 또 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물론 제가 법률지식이 없어서 행정부가 마지막 보루라고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 사법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석방문제와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정부가 책임 있는 정부 절제 있는 정부 또 경망한 정부가 되지 않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격려와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뜻을 존중을 하고 또한 청와대회담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정기적으로 또는 적절한 시기에는 석방조치를 계속해 나가면서 그 폭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능동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수배해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당국의 조사대상자 수배는 공정한 조사와 수사를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수배된 사람 스스로가 당국의 조사에 응하는 것이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국은 소위 시국사건 관련자의 수배와 구속 등에 관해서 최대한의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에 역시 조세형 의원께서 말씀하신 국군민주화헌장 제정의 문제였읍니다. 또 지난번에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총재님께서 연설하실 적에도 제가 경청을 한 바가 있읍니다.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것은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정치사를 돌이켜 볼 때 누구나 마찬가지의 공통적인 인식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 군의 중립화라는 것이 또한 중립적인 위치에 건재해야 된다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당연한 일이고 또는 민주발전의 기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 보고 있읍니다. 이번에 여야 합의에 의해서 제정된 우리 헌법에는 제5조에 들어 있읍니다마는 특별히 군의 정치적 중립성의 준수문제가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기본법인 헌법에 의해서 확고히 보장이 되고 있읍니다. 또한 지금의 군은 이 헌법을 확고히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 사회에 또는 국가에 여러 가지 헌장도 있을 수가 있고 조치도 있을 수가 있겠읍니다마는 헌법에 우선하는 헌장이라는 것은 있지 않지 않은가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이래서 조세형 의원님의 제안을 경청을 하면서도 어떤 사회 각 기능분야에 대해서 각각 별도의 민주화를 위한 헌장이 각각 제정이 되는 경우는 오히려 민주화의 집중적인 노력에 대해서 희석화를 시킬 이럴 우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헌법에 어떤 헌장에도 앞서는 헌법에 이 조문이 명문으로서 명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군은 준수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해직공직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80년 당시의 정치적 변혁기에서 우리는 일부 공직자에 대한 해직조치라는 불행한 사태를 봤읍니다. 이 해직자들의 그동안 겪은 고통에 대해서 물론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로서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국민화합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굳건히 짚어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이 취지에 따라서 범정부적인 정책기구로서 80년해직공무원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읍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서 우선 해직공직자들의 현황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 파악이 끝난 뒤에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최대한 강구토록 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 보면은 이미 이것이 8년 전 일이기 때문에 같은 직급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승진이 되고 있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어떤 처우를 해서 해결할 거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만만치 않은 문제가 있읍니다. 따라서 이 현실적인 기조 위에서 이 사람들의 문제를 성의 있는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라든지 행정적인 노력을 계속을 해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따라서 새 정부에 있어서는 새 정부에 대한 혁신적인 노력의 기대가 많고 또 지난 정부에 대한 단절의 여망도 대단히 많습니다마는 이 공무원들에 대한 숙정이라는 것은 일체 않고 있읍니다. 지난번의 교훈을 우리가 살려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에 대해서 또한 인사관리의 공정과 충실을 통해서 이 문제를 극복을 해 나갈 작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대통령의 이른바 중간정책평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중간평가문제는 대통령의 선거공약입니다. 또한 이 선거공약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고 또한 확고한 바가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는 것이 적절한지 그 시기와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해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다만 지금은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에 지나지 않았고 또한 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으로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계제는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가 대사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뒤에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이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 놓겠읍니다. 다음은 신상우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5공화국과 6공화국과의 단절문제에 대해서 아울러서 정부 내에 그런 역동력이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5공화국과의 단절문제는 과거의 잘못된 점을 청산을 하고 바로잡아서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정부 그리고 국민 각자가 서로 믿고 화합하는 진정한 민주사회를 건설하자는 뜻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읍니다. 정부도 민주와 화합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난날의 잘못은 과감히 정리한다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가 보면은 역사의 과정이라는 것은 거기 두 가지의 학설을 흔히 봅니다. 하나는 단계설적인 생각이고 또 하나는 계속설적인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떠한 혁명적인 단계를 그어 가지고서 역사라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전 시대의 유물과 새 시대의 맹아가 한꺼번에 합쳐 가지고서 발전을 하다가 보면은 새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냐 이런 두 가지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단절문제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역사발전의 논리를 한번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읍니다. 여러 의원님들이나 저나 지난 여러 공화국을 거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또한 정부의 공무원들은 더 말할 것 없이 그 속에서 많은 타성이 길러져 온 사람입니다. 국민 역시 또 적절한 민주적인 훈련을 받을 겨를 없이 누구의 책임이었든 넘어왔읍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탓하기 전에 그와 같은 역사발전의 논리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게끔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5공화국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것은 물론 철저히 규명을 하고 또한 고쳐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러나 또 잘된 것은 또 계승 발전시키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당장 여러분들께 보고드리는 이 시점을 기해서 모든 구시기적인 유물을 여기서 모두 청산을 하고 완전히 상상을 하지 못했던 새로운 새 맹아를 새싹을 여기다 갖다 놓아 드리지는 제가 못하겠읍니다.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과거의 잘못된 것을 씻어 나가고 또한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나가면서 민주주의의 모든 이념이 꽉 차인 하나의 정형으로 이 국가 이 사회의 모형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작정으로 있읍니다.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또한 바람직한 개혁을 추구하더라도 그 일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혁명적인 방법이 아니라 반드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불안과 혼란이 없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정치사상 여러 혁명 계기를 갖다가 경험을 했읍니다. 이때마다 대단한 불안과 혼란을 겪고 국가적인 사회적인 비용을 굉장히 치루어서 새로운 안정기로 우리가 들어갔었읍니다. 따라서 이 혁명정부의 초기에 있어서도 구시대 청산과 새 시대 창출을 위한 진통기가 상당히 오래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를 해 온 처지로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민주주의의 틀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이 시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욱 많은 노력과 또 상당한 시간도 어디에다 전가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필연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인식도 해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최선을 아끼고자 하는 것은 조금도 아닙니다. 즉 정부로서는 과거의 잘못된 점은 과감히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화시대를 건설하려는 확고한 결의로 민주개혁에 임해 나갈 것임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 역시 신상우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통일을 국시의 제1위를 삼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국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정부의 견해라는 것보다도 사적인 이런 느낌에서 많은 얘기가 되겠읍니다. 용서해 주신다면 그런 견지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시문제에 대해서는 국시라는 것이 어떤 법률에 의해서라든지 또는 정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로서의 공식입장이라는 것보다는 그동안 관찰해 온 바 느껴 온 바에 따라서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또한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의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통일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하나의 지상과제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명 속에서 새 국회가 출발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새 정부가 출발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마저도 계십니다. 이마만큼 통일문제가 국민들에 대해서 대단히 절실한 문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질문해 주신 신 의원님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읍니다. 정부도 그러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네 가지 국정지표를 제시하는 가운데 큰 지표의 하나로서 이것을 채택을 하고 있읍니다. 즉 민족자존, 민주화합, 균형발전, 통일번영, 이 네 가지를 국정지표로 삼고 있읍니다. 과거에는 여러분들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어떤 장관실이라든지 또는 정부청사 어디를 가 보시거나 여러 가지 액자가 많이 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국정지표다 무슨 덕목이다 뭐다 뭐다 해서 공무원들이 읽는 데도 몇 년 걸릴 정도의 것이 많이 붙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억하기는 고사하고 따라서 이해하기는 고사하고…… 많이 붙어 있었읍니다. 이것 모두 철거하도록 새 정부에서는 하고 있읍니다. 단지 이 4개의 국정지표만을 갖다가 한 액자에 넣어서 붙일 작정으로 있읍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 여러분께서 정부청사의 어떤 사무실을 가 보셔도 그와 같은 액자를 많이 보시지 않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통일번영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의 하나로 여기에 다 들어 있읍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시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결정되는 바도 아닌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저의 과문의 탓이라면 다시 제가 사과를 드리겠읍니다. 지금까지 법률에 의해서 이것이 국시라는 것이 제정이 되었거나 정부의 공식적인 결정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것이 너무 남용이 된 까닭으로 국시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식상을 하는 일까지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국시라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국민투표는 안 해 보았지만서도 국민 대다수가 합의하고 있는 그와 같은 국가의 이념적인 기초가 되는 것이 국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아도 확실한 말이 잘 나오지가 않고 식자 여러분들께 물어봐도 국시라는 것이 뭐다 하는 것에 대해서 틀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읍니다. 다만 저로서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국민 다수가 이것은 거의 예외 없이 신봉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와 같은 국가의 이념적인 기초가 되는 것이 이것이 국시가 아닌가…… 국시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해를 해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그럼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국시가 뭐냐 이럴 적에는 크게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다른 이의가 있으시면 나중에 저한테 충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시라고 하는 것을 크게 묶어 보면 결국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시기 상황에 따라서 반공을 국시로 한다는 말도 나왔고 또 뭐를 국시로 한다는 말도 나왔고 지금 신 의원님께서 제기하고 계시다시피 통일을 국시로 하자 하는 이런 말씀도 나오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국시라는 것은 상당히 항구성을 지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해 보고 있읍니다. 또 영구히 따라서 국민들이 합의해서 이탈할 수가 없는 이와 같은 국가이념적 기초가 되는 개념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시라는 것을 저도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도 정할 수가 없고 관례적으로나…… 또 정부에 의해서도 제정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국시라는 것을 자유민주주의라고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상당한 사견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오히려 저의 책임 있는 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참고로 헌법 제4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국법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렇게 명시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통일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규정했다고 그럴까 개념한 바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시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추구되어야 할 통일이 될 때까지의 당면적인 국가목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역시 신상우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남북학생회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통일원장관께서 보고를 드리면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단 저한테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대로 아는 대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남북 간의 신뢰증진과 그리고 민족적인 유대감을 회복을 해서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다각적인 인적인 교류의 일환으로써 남북학생교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북 간의 어떠한 정략적인 견지에서가 아니라 이것은 충정으로 추진을 할 작정으로 있읍니다. 이러한 기본입장에 따라서 학생의 신분과 처지에 맞고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순수한 학생교류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에 곁들여서 조국의 순례대행진이라든지 친선체육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문예행사의 교환이라든지 수학여행단의 교환이라든지 가능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우선 1단계로서 조국순례대행진과 친선체육경기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문제를 계획 중에 있읍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독단으로다가 결심하거나 결정하기에 앞서서 이를 국회에 협의를 해서 이달 중에는 북한 측에 제의할 작정으로 있읍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 상의를 드리는 경우 이것에 더욱 실천적이고 또한 정치화된 안이 될 수가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러한 교류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문제 그리고 신변안전의 보장문제 그리고 편의제공 문제 이런 것이 뒤따르게 되겠읍니다. 이것 없이 그저 보낸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절차 신변안전 편의제공 이런 것들의 문제에 대해서 쌍방의 당국이 사전에 합의를 한 토대 위에서만 그 실현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8․15 회담에 대해서 먼저 걱정하시는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의견이 수렴이 되어 가지고서 아주 과감하고 대폭적인 제안이 이루어지는 경우 8․15 학생회담을 다시 제기하고 있는 학생 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가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신상우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법원장임명동의안 처리결과와 사법부 기능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대단히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즉 왜 그러냐 하면 마치 행정부에 있는 사람이 국회의 기능 또 국회 여러분들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사법부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오히려 송구스러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제기를 해 주셨고 또 제청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정의당의 오유방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역시 흡사한 내용의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제가 그동안의 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새 정부에 들어온 사람이 그동안의 사법권의 독립에 대해서…… 이 의회에 계신 여러분들로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지 몰라도 행정부에 들어온 지 4개월이 되는 사람이 이 사법부의 그동안의 독립성의 확보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저 사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생각은 있읍니다마는 여기에서 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릴 나위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이 삼권분립의 원칙 이것을 앞으로 아주 고수해 나간다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사법권 독립문제를 생각을 해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사법부의 견해를 언제나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겠읍니다. 이번 대법원장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사법부의 견해 또는 여러 각계각층에 계시는 분들의 자문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었읍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그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타의 없이 제청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대법원장임명동의안의 처리결과가 헌법규정에 의해서 국회 결정을 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결과를 정부로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한 여기에 대체되는 대법원장 제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더 깊이 있게 간직하면서 제청을 하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부는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해서 더욱 인식을 깊이 새롭게 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사법부의 문제가 이 이상 더 정치권의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신상우 의원께서 올림픽 이후에 정부가 모종의 강경조치를 발동하리라는 풍문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랬는데 이것은 제가 답변을 할 나위도 없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시원 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오히려 순탄하게 민주화의 과정을 걸어가라는 이와 같은 충고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괘념하지 않으셔도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역시 신상우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진보 또는 민주사회주의정당의 출현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신 바가 있읍니다. 또 이것과 공존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신 바가 있읍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혀 구애가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정당설립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읍니다. 또 정당의 조직 그리고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하지 않는 한은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보주의나 또는 사회주의정당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틀 속에서 어떠한 주장들을 합법적으로 제기하고 정부와 기존정당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풍요하게 해 주기 위해서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될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정계의 풍토에서 언제 조성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떠한 방해든지 탄압을 가할 근거나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총선거에는 진보적인 정강정책을 제시한 정당들이 참여한 바도 있읍니다. 이와 같은 정당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국회진출을 허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미숙한 탓으로 사적인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엊그제 어느 심야토론회에서 평화민주당의 이상수 대변인께서도 여기에 대한 의견이 좀 있으셨는데 저도 상당히 동감하는 바가 있었읍니다. 따라서 국회진출 문제는 이것은 우리나라의 정치풍토가 어떻게 성숙할 것이냐 하는 데에 따를 문제이지 정부로서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자유 이것을 유린할 뜻도 없고 해서도 또 안 된다고 생각을 할 따름입니다. 그다음에 민주정의당의 오유방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현 내각의 헌정사적 위치와 그리고 시대적 사명과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제가 지레 짐작컨대는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가 모처럼 이와 같이 정통성을 갖춘 민주발전을 지향하는 정부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련의 질책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자격지심으로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가 수립된 지 40년을 맞이했읍니다. 이런 판국에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처럼 정통성의 시비가 없어진 정부가 수립이 돼서 민주발전과 또한 국민화합을 이룩하고 균형 있는 국가발전을 지속하면서 성숙된 민주사회를 건설해야 할 시대적인 소명을 안고서 새 정부가 출범을 했읍니다. 동시에 남북으로 갈라진 민족 간의 화합을 이룩하고 또한 남북의 공영발전을 위한 민족공동체의 형성을 통해서 통일실현의 확고한 발판을 마련하는 일도 6공화국에 부여된 역사적 과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읍니다. 이처럼 막중한 책무를 원만하게 또한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신뢰가 없이는 우리 정부가 거의 설 땅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계제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는 뿌리 깊은 불신사조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과 정부 간에도 있고 국민 상호 간에도 있고 또한 정당 사이에도 또 정부와 정부 간에도 여러 기능부분 사이에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이 불신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와 같은 불신관계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스스로 언젠가는 해소가 될 것이다, 풍요한 사회가 되고 정의로운 사회가 더욱 발전이 되면 스스로 해결이 될 것이다,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시간을 다그는 데 그 사명이 있다고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새 정부로서 드리고 싶은 또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불신사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것 언젠가 단절하고서 시작하지 않으면 이것은 쉽게 단절이 안 되는 것이다, 역사적인 흐름에 맡겨 놓은 경우 이것은 상당한 시간을 요할 것이다, 아까 개인이나 집단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부분 사이에 존재하는 불신관계라는 것은 역사의 흐름에 그대로 맡겨 놓은 경우는 여기에 복합적인 이것의 결정에 여러 가지 요인의 변화가 한꺼번에 있지 않고서는 이것이 잘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불신관계의 극복에 의한 새로운 신뢰관계의 굳건한 회복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민주화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나 국민의 진정한 화합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나 큰 바탕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굳이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모처럼 정통성이 있는 새 정부가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섰기 때문에 이 계제를 통해서 한번 단절을 해 보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또는 의원 여러분들께 정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호소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정부를 믿으시는 풍조를 오늘 이 시각부터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불신은 이 시점을 통해서 단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호소하고 싶은 애정 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김 의원님의 충고도 들었읍니다마는 이제 한 말씀만 드리겠읍니다. 그래서 어느 쪽 한쪽이 양보를 해서 신뢰를 해야 이것이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정부로서는 또 의회 여러분들을 또 깊이 신뢰를 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부탁을 드리겠읍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지금 세 의원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충고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것을 경청을 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어떤 것은 현실적으로 그의 타당성이 문제가 된다든지 또는 우리 능력이 부치지 못한다든지 이래서 못 하는 것은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성실하게 노력을 할 작정으로 있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오유방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정부가 6․29 선언을 충실히 실천하고 진정한 민주화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밝혀 달라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국민의 민주화의 요구에 대한 부응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온 6․29 선언은 지난해의 국가적 위기를 일거에 해소를 했읍니다. 그리고 또한 민주발전의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게 됐읍니다. 6․29 선언을 계기로 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사회 각 분야에 걸쳐서 질적인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민주화의 진전을 이룩해서 국민적인 민주역량을 우리 스스로가 모두 확인을 했고 전 세계로부터 경제적 기적에 이은 정치적 기적을 이룬 나라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됐읍니다. 민주개혁의 실천을 약속한 6․29 선언의 추진상황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볼 적에 그 주요내용들은 그동안 충실히 실현되었거나 단계적으로 실현되어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야 합의 개헌과 국민의 대통령직선으로 평화적 정부이양이 우선 이루어졌읍니다. 그리고 확고한 정통성을 갖춘 정부가 출범하였읍니다.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의 사면 복권 석방 또 지난번의 추가 가석방조치가 취해졌읍니다. 권위주의 청산과 더불어서 인권신장의 문제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침해 사례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결의는 확고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이미 새 헌법에 마련된 여러 가지 장치와 아울러서 앞으로 관계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신장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언론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미 피부로 느끼고 계신 그것이 바로 전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오늘 이처럼 활기찬 국회의 모습은 자유로운 정당활동이 이루어지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풍토가 조성되고 있음을 잘 알려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 걸쳐서 자유와 자율이 확산되고 있으며 그것이 더욱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와 방법들이 추진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오유방 의원께서 특히 서민생활 향상 그리고 분배정의 실현의 문제 등 사회 여러 문제를 거론해 주셨읍니다. 이러시면서 그 대책과 추진상황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예컨대 정부는 서민생활의 안정이 지속적인 경제생활에 원동력이 된다는 기본인식 밑에서 중산층 이하의 소득계층의 조세부담의 완화,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의 단계적 확대 등 국민소득구조의 개선과 복지제도의 확충에 중점을 두어서 서민생활의 안정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읍니다. 특히 정부는 영세민들의 안정된 생활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직업훈련 이것은 앞으로 5년 동안에 원하는 청소년 전원에 대해서 과감하게 시행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직업훈련이나 장기저리의 생활자금 융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정부는 부패나 부조리에 대해서는 지위의 고하를 불문하고 이를 과감하게 광정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인사정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사의 발굴과 등용을 위해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여론을 참작해서 신중한 자세로 임해 왔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과거와 같이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경우에는 공직사회의 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점과 또한 우리 사회가 다양화됨으로 인해서 특정인물에 대한 평가나 선호가 다를 수도 있는 점 등으로 인해서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 점 각별히 유념을 해 나가겠읍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진정 덕망과 경륜을 갖춘 인물들이 계속해서 등용 발탁될 수 있도록 국민여론을 존중해서 더욱 합리적인 인사정책을 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밝고 맑은 사회 서로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의 가시적 성과는 아직 뚜렷하지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정부는 전반적인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온 국민의 참여 속에 이 과제가 성취되도록 굳은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6공화국이 출범한 지 불과 4개월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6․29 선언의 완전한 구현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나 부진한 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난제를 하나하나 찾아서 해결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리고 6․29 선언의 실천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것은 시간을 두고 어떤 것은 즉각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각각 다릅니다. 이것에 따라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회와 여야 각 정당 그리고 각계각층의 폭넓은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꾸준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을 할 때 일부 국민 중에 6․29 선언의 실천에 관해서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한 의구심을 독려의 채찍으로 생각을 하고서 6․29 선언의 완성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유방 의원께서 광주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과 추진상황에 관한 질문이 계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광주문제는 광주시민뿐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겨 준 불행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는 하루속히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새로운 화해의 차원으로 승화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화합추진위원회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건의한 해결방안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서 광주문제해결대책을 정해서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광주문제의 성격을 명예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규정을 했읍니다. 그리고 관련자는 물론 광주시민의 명예가 존중되도록 하였으며 사상자 추가신고,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성의 있는 지원과 망월동묘지 공원화, 위령탑 건립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를 지원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정부는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광주문제해결지원대책협의회를 이미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현지에는 광주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광주지역지원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서 관련자 대표자를 포함한 지방유지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읍니다. 앞으로 관련자 대표를 포함한 민간협의기구가 구성되는 대로 지원금의 지급을 비롯한 관련사업을 적극 지원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5․18부터 6월 30일 사이에 사상자…… 5․18이라는 것은 금년의 5월 18일이 되겠읍니다. 5월 18일부터 6월 30일 동안에 사상자 추가신고를 접수한 결과 사망자 13명, 행방불명자 113명, 부상자 600명, 기타 17명으로 통계가 잡혀 있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자대표 또 법조인 또는 의사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해서 8월 말까지 추가대상자에 대한 대상자 여부의 확정을 지을 작정으로 있읍니다. 또한 부상자에 대해서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부상등급판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인 심사를 대체로 완료를 했읍니다. 그리고 유가족과 부상자의 취업알선을 위해서 실태조사와 개인별 면접을 모두 끝냈읍니다. 그 결과 총 137명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어서 현재 자신들의 희망에 따라서 취업을 적극 알선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정부는 민간협의기구 구성 시까지 생활이 어려운 유가족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융자금으로서 2억 원, 부상자치료용 특수약품비 민간협의기구 운영비와 각종 심사를 위한 경비 등으로 해서 10억 5600만 원을 지원키로 결정했읍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대책을 추진하는 데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은 없읍니다. 다만 먼저 말씀이 계셨다시피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를 해 주셔서 그 해결방안을 위해서 정부가 협조를 해 드릴 것이 있으면 기꺼이 성실히 협조를 해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오유방 의원께서 역시 말씀해 주신 5공화국 권력형 비리에 관한 조사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답변해 드린 조세형 의원 그리고 신상우 의원 두 분 의원의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부정과 비리에 관련해서는 명백히 법을 어겼거나 권력이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제재한다는 것이 정부의 불변한 방침입니다. 오 의원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국익과 관련된 외교적인 문제라고 여겨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측근을 통하여 밝힌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일부 문제는 해당 기관에서 소명한 것으로도 알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확실한 근거가 없이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은 풍문이나 이해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해서 조사에 바로 착수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국회의 조사활동이 진행되면서 정부차원에서의 필요한 협조를 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역시 오유방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사법부 예산편성의 자율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총괄주의원칙에 따라서 3부의 예산은 행정부만의 예산만이 아니라 3부의 예산 모두가 정부에 의해서 총괄되고 편성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다만 국가적인 기능상 독립되어 있는 대법원의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이와 같이 예산을 총괄하고 편성하는 기관이 정부가 되고 있고 또 세입권을 갖다가 정부가 가지고 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편성에 대한 작업은 해 나가겠읍니다마는 대법원의 예산요청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의견을 존중하면서 편성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내각기능 강화와 정보기관의 역할 조정에 관해서 역시 오유방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제6공화국 출범 이후에 각 부처가 소관사항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 힘써 왔읍니다. 특히 여러 부처와 관련되는 사항이거나 국가의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계장관회의나 국무회의 등을 통해서 부처보다도 내각차원에서 깊이 있게 논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읍니다. 제가 학교 교원 출신 총리이기 때문에 국무위원들로부터 불평을 살 정도로 국무회의에서 아주 심도 있는 또는 활발한 남의 부처일망정 토의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는 습성을 닦아 가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내각이 스스로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관행이 정착화될 수가 있도록 계속 힘써 나가겠읍니다. 이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인사권이 되겠읍니다마는 인사권을 위로 위로 향해서 품의를 받는 이와 같은 방식을 과감하게 지양을 하면서 각부 장관이 자신들이 쓸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인사권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또 책임 있는 일도 시키고 책임도 묻는 이러한 체제로 나가고 있읍니다. 그리고 정보기관의 역할조정문제에 관해서는 재가 언급할 문제일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현재 구성이 되어서 활발하게 가동이 되고 있는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비롯해서 정부조직 전반에 대해서 관련적으로 심층분석과 연구 검토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읍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정부는 여기에 응하는 개편의 노력을 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오유방 의원께서 마지막에 해 주신 정부가 4당체제하에서 눈치만 살피고 소신과 주관 없이 행정의 무기력성, 정체성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이런 충고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저한테 또는 우리 내각을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크게 유익한 충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다만 4개월 동안 새 정부를 이끌면서 느낀 소감은 민주화라는 열망에 따라서 민주화 분위기 형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개방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하면 무기력하다는 말을 듣기가 쉽고 또한 어떠한 질서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다소 질서유지의 수단이 동원이 되면 또 구태의연한 강압이라는 말도 들어 오고 있고 이런 중간에서 정부의 새로운 방식의 설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가고 있읍니다. 변변치 못한 답변이었읍니다마는 저한테 질문해 주신 세 의원님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저의 무지라든지 또는 능력의 소치로 흡족하지 못하신 것은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여기에서 피력해 주신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이것은 저희 정부를 위해서 대단히 깊이 있고 고마우신 충고로 알고 열심히 이를 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장시간 지루하신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조세형 의원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첫 번째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대한 질문이었읍니다.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건전한 집회와 시위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그 기본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옥내집회와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집회는 누구든지 신고 없이 자유롭게 개최 또는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옥외집회와 시위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법적인 보장을 받고 있읍니다. 다만 국민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부 필요한 규제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사회일각에서는 모든 문제를 집단행동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점차 많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양상 또한 도로나 철도의 점거 그리고 공공시설의 파괴와 방화 등과 같이 과격폭력화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크게 해치는 우려할 만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부인 못 할 사실입니다. 경찰에서는 6․29 선언 이래 민주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찰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도에 넘치는 폭력행위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권력의 기능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소리마저 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이와 같은 폭력적 행위에 대해서 부득이 이를 제지하고 그 주동자를 의법조치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어느 시대 어떠한 상황을 막론하고 법질서를 유지하고 사회혼란을 방지해야 하는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적하신 법조항에 대해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운용에 있어서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법제도의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각계각층의 의견과 현실을 감안해서 발전적인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방자치제의 구체적 추진일정을 밝혀 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방자치제를 시군구와 시도까지 모든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목표입니다. 다만 과거 지방자치제를 실시해 본 경험에 비추어서 앞으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시행착오를 가급적 줄이고 이를 보완하면서 새 제도의 점진적 정착과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종류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에서 볼 때에도 최근의 양대 선거 실시경험에 비추어 보아서 시군구와 시도에 의회를 구성하고 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등 여섯 가지 선거를 단시간 내에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적지 않은 무리가 따를 것으로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의 실시시기와 범위는 이미 제정된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회와 각 정당 간의 논의를 통해서 새로운 결정이 또 내려진다고 하게 되면 지방자치제가 원만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도록 이와 같이 하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조세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구속자 석방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심과 함께 최근의 구속사례가 민주화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이 구속자 석방에 관해서는 이미 총리께서 자세히 답변드린 바 있으므로 제가 더 보탤 것이 없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구속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는 지난 6․29 선언 이후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민주화 개방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다소의 치안질서유지상의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공권력 개입을 자제해 왔읍니다. 그러나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로서는 폭력을 자행하거나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범법행위까지 방임할 수는 없으며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법에 따라서 조치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최근에 새로히 구속되는 일은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인신구속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읍니다마는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적용을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 정한모입니다. 평화민주당 조세형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언론의 자유문제와 관련해서 신문 등의 등록취소와 시설기준 그리고 납본제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정기간행물등록에관한법률 등에 대해서 이를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부조직의 개편과 관련해서 정부의 공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조직에 관한 외국의 예를 물으셨읍니다. 그리고 또한 방송의 공정성 문제와 방송이 더욱 민주방송 국민의 방송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물으셨읍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언론의 자유문제와 관련하여 신문 등의 등록취소규정과 시설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 그리고 납본제 등의 법률조항 등의 개정문제는 현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은 지난 국회에서 작년 11월 28일 제정된 절차법으로 현재 규정되어 있는 시설구비요건은 신문이나 통신이 현대사회에서 국민언론 형성이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들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요건으로 생각되고 있읍니다. 또한 등록취소규정은 행정부의 판단에 의해서 처리되지 않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등록취소가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현재로서는 이 법률들이 바로 작년 연말 국회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으므로 그 운영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가 더욱 보장되고 신장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문화행정과 공보행정의 기능분리와 관련해서 정부의 공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조직부서에 대한 기능과 외국의 예를 물으셨는데 거의 모든 나라가 그 명칭에는 차이가 있읍니다마는 그 기능에 있어서는 그 정책의 목표와 시책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또는 외국에게 알리고 이를 나라마다 국가이익에 합당하도록 운영하는 공보기능은 그 나라의 실정과 여건에 따라서 모두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읍니다. 또한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방송이 더욱 국민의 방송이 되고 그 운영이 더욱 민주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읍니다. 정부에서도 우리나라의 방송이 공영방송으로 더욱 정착되고 발전되어 방송이 편향되거나 치우치지 않고 각계의 국민의 의견이나 욕구가 균형적으로 조화 있게 그리고 공정하게 수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조세형 의원께서는 언론계의 중진으로서 누구보다도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귀한 체험과 해박한 지식으로 경륜을 가지신 분의 질문 그 내용의 뜻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정부로서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세형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신청이 있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 세 분의 의원의 답변을 하실 정부 측에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세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형 의원입니다. 지금 국무총리께서 국군중립화 문제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가지고 국군민주화헌장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취지의 답변이 계셨읍니다. 아마 총리께서는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 6개 항에 걸쳐서 자세하게 교육의 문제, 어린이의 문제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교육헌장도 가지고 있고 어린이헌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규정도 있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인권선언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국군민주화헌장을 만들기 싫다면 그것은 정부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를 그런 식으로 대는 것은 과히 설득력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또 해직공무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총리께서는 해직공무원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화합의 차원에서 성실하게 여러 가지 대책을 의논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생긴 지 지금까지 딱 한 번 회의를 했읍니다. 또 해직공무원 8877명 중 사실은 그 상당수가 이미 사망을 하셨거나 정년을 넘어섰거나 또는 다른 직장에 더 좋은 자리에 가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7000여 명이 아니라 1500명 정도면 이것이 해결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김에 1960년에 중공에 문화혁명이라는 것이 있었읍니다. 그때 많은 중공의 당 간부들과 중공의 공무원들이 해직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등소평이 들어서 가지고 이 사람들을 전부 복직을 시켰읍니다. 아까 총리께서 이들을 복직시키려 해도 그동안에 동료 직원들이 많이 승진을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거북한 점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때 당시 등소평은 똑같은 사정으로 후배가 많이 올라와서 승진을 해 있는 자리에 해직된 사람들을 복직시키는 데 있어서 심한 경우에는 국장이 3명 과장이 4명 이래도 전원을 복직을 시켰읍니다. 왜? 과장이 4명이고 5명이 되고 중복이 되더라도 역시 부당하게 해고된 그런 인권침해는 이것이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하고 정당성을 회복받아야 한다 하는 취지에서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그런 사실도 한 번쯤은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구속자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6․29 선언 이후 사면 복권을 1만 명 이상을 하고 구속자를 1000명 이상을 풀어 주었다 이러는데 이것은 무슨 생산공장에서 자동차 생산하듯이 그렇게 숫자가 많다고 자랑할 것은 못 됩니다. 많이 잡아넣었으니까 많이 풀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잡아넣지 않는 정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빨리빨리 풀고 더디게 잡아넣으세요. 그렇게 빨리 잡아넣어 가지고 늦게 풀면 자꾸 감옥소가 더 만원이 되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빠지니까 이 점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또 지금 문공부장관께서 나오셔 가지고 제 질문을 아마 잘못 들으셨겠지마는 제가 듣기로는 좀 거북할 정도로 왜곡해서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저는 아까 분명히 질문을 하기를 세계 어느 나라에 언론행정을 맡고 있는 언론부장관을 둔 나라가 있느냐? 제가 질문한 것은 일반적으로 공보 홍보 이런 기능을 맡는 부가 세계 다른 나라에도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언론행정 다시 말하면 언론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부서를 둔 그런 장관을 둔 나라는 독재국가 외에는 없읍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신문사가 되었건 여러 가지 언론기관을 등록하려면 그것은 마치 우리가 주민등록 등록하듯이 그렇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등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정책적으로 통제를 하고 감독을 하고 그러는 부서 그러는 장관 그런 기능은 없다는 것을 제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매우 곤란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사례에 앞서서 제가 이제 총리 이하 약 2시간에 걸쳐서 여러 장관들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을 보고 대단히 장시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알맹이 문제는 알맹이입니다. 과연 이 답변이 있기 이전과 답변이 있은 이후에 우리가 새로이 안 것이 무엇이고 변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로 옛날하고 똑같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천편일률적인 그런 답변이 되풀이되고 있을까? 사람은 분명히 바뀌었고…… 저는 이현재 국무총리 대단히 좋아하고 또 존경합니다. 인물도 바뀌었고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까 하는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을 했읍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 국회가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300명이나 되는 우리의 국민의 대표가 그리고 저 2층에는 전 언론을 대표하는 우리의 언론기관의 대표들이 앉아 있읍니다. 또 4000만이라는 많은 우리의 국민들이 이 자리를 주시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중요한 연단 이렇게 중요한 시간을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이런 시간으로 낭비를 해야 쓸 것인가! 무슨 다른 방법으로 우리 국회가 대정부질문을 펴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을 했다가는 정말로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편 정부의 오늘 답변하는 태도와 여러 가지 내용을 볼 때 결국 이것은 총리도 또 각부 장관도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아까 제가 질문을 했읍니다. 노 대통령의 중간평가 또는 올림픽 이후의 신임투표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 자신이 답변을 해야 할 문제지만 그러나 총리가 정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어떤 전망을 가졌느냐 이런 것을 물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답변이 없었읍니다마는 이런 사례로 미루어 보아도 본 의원의 생각으로써는 역시 아까 제가 질문의 모두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헌법 제81조의 정신에 입각해서 또 규정에 입각해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 대화의 장인 국정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 적어도 매 대정부질문 시기마다 하루 정도는 나와서 여러 의원을 상대하기가 어렵다면 적어도 각 정당의 대표의원들하고만이라도 국정을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해서 그것을 전 국민에게 알리게 하고 우리의 정책심의자료에 공 하게 하는 그런 새로운 무슨 제도 그런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보충해서 한 말씀 드렸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에 들어가겠읍니다. 구자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공화당의 구자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 답변을 한 팀 해 봤읍니다마는 어느 의원 말씀대로 큰 변화가 없는 것같이 들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역사와 국민 앞에 숙연한 자세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5․17 강압정권의 등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동안 역사의 역류에 휘말려 참으로 어둡고 긴 세월을 보냈읍니다. 지난 8년간은 진실이 부정되고 부정과 비리가 난무했으며 인권이 억압되고 강요된 침묵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참으로 엄청난 것이었읍니다. 제5공화국은 부도덕한 12․12 사태를 계기로 정통성 없이 태어난 비도덕적인 정권으로서 그 기간은 실로 역사의 어두운 시기였읍니다. 불의와 부정에 항거한 국민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이제 우리는 전 시대의 유산을 깨끗이 청산하고 참된 민주헌정의 새 역사를 창조해야 할 중대한 사명을 띠고 여기에 모였읍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새 시대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할 현 정부는 그 위상과 정치적 노선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현 정권은 그 스스로가 12․12 사태와 5․17 사태의 주역의 하나였고 국민이 거부하는 제5공화국 강압통치의 주체 중의 일원이었다는 점에서 볼 적에 6공화국은 5공화국의 계승정권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현 정권의 출범부터 5.5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읍니다. 현 정권이 5공화국을 답습하는 정권으로 만약에 정립되어진다면 이는 현 정권 자체뿐 아니라 역사와 우리 국민 전체에게 크나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현 정권은 5공화국이 저지른 비리와 비정 을 단호히 척결해서 그 유산을 청산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악순환의 되풀이를 방지하고 밝은 새 역사 창조를 위해서 현 정권 자체의 체질을 크게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정치현안 몇 가지를 질문하겠읍니다. 첫째로 정국운영의 기본구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결과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소야대의 원내 의석분포를 가져왔읍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오늘 의사당 내의 이 본질적인 변화를 아직 덜 의식하고 여전히 구태의연하게 여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던 옛 버릇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여당과 정부 간의 당정협의만으로 매사를 밀어부치려는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거국내각을 선거 때 공약했읍니다. 이 공약은 이미 헛공약으로 국민을 속인 채 1당 내각으로 출범했읍니다. 정부는 변화된 새 상황에 알맞는 국정운영의 구상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정당이 같이 참여하는 대연정을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야당과도 당정협의를 제도화해 본다든지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요컨대 의회민주정치에 있어서 과거와 같이 여당이 다수당이 되어서 정국을 주도하든지 이번 선거결과처럼 여소야대의 현상을 가져왔다면 마땅히 이 변화된 현실에 맞는 정국운영의 방향을 발상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국가권력기관 운용개선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읍니다. 국가권력기관 중에 많겠읍니다마는 우선 안기부 보안사 검찰 경찰 등이 있겠읍니다. 우선 이 네 기관에게 먼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철저한 정치적 중립, 권위주의의 배격 이 두 가지를 먼저 주문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나간다고 외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먼저 안기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읍니다. 안기부는 이제는 본래의 사명대로 정 위치로 돌아가는 때가 오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대외관계 대북관계만 본업무로 축소조정을 하고 국내문제는 검찰이나 경찰에 이양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보여집니다. 많은 원성이 안기부에도 집중되어 있읍니다. 강압정치 그러면 안기부가 대표하는 것 같은 인상을 국민에게 주고 있읍니다. 안기부가 아직도 세칭 조정관 파견관 이런 이름으로 정부기관 상호에도 전부 다 내보내고 있읍니다. 일선 시도 시군까지 조정관을 보내고 무엇을 조정한다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조정관의 직무가 법률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고 무엇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런 것은 이제는 거두어들일 시점이 오지 않았느냐 또 안기부가 도청을…… 통신의 도청을 한다고 합니다. 세간에 들리기로는 1만 명 이상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통신도청시설을 도입해다가 설치해 놓았다고 들리고 있읍니다. 국민의 통신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를 침해한 행위요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시간이 없어서 긴 이야기를 못 하겠읍니다마는 이런 점들을 고치고 조정하는 안기부법을 좀 개정해서 명실공히 본래 업무 대외정보수집 분석 평가 대북관계업무 여기에 전념토록 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안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사는 이제는 민간에 또 행정기관에 출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로지 본연의 임무인 군사보안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운영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아마 법률의 개정 없이도 정책 하나로…… 확고한 의지가 담긴 정책 하나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검찰도 이제는 권력에 너무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이제는 좀 그만하시고 명실공히 법치주의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 좀 관용스럽게 좀 객관적으로 초당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집행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여기에 관해서 한 가지 예를 들겠읍니다. 며칠 전 서울대학교총장실난입사건이 있어서 학교에서 단호한 조치를 전에 없는 조치를 행정조치를 취했읍니다. 전부 다 상당한 10여 명을 제명조치 하는 조치를 취했읍니다. 뒤따라서 제명된 학생들을 구속했읍니다. 행정조치 하고 바로 구속하고 마치 국민시각에서는 짜고 들어오는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읍니다. 행정조치를 했으면 좀 며칠 몇 주일 시간을 좀 기다려 보았다가 당사자들이 또 재범을 한다든가 또 관계기관에서 공권력의 개입을 고발한다든가 요청이 있다면 조금 관망하는 자세가 있었으면 아마 환영을 받았을 텐데 마치 행정조치 하고 구속하고 하는 것이 연달아 조치가 되니까 무슨 짜고 하는 것같이 국민시각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검찰 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국민시각은 너무 구속이 일반적으로 많다는 시각을 갖고 있읍니다. 조그마한 사건도 구속주의로…… 법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마는 구속은 수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읍니까? 구속이 오히려 처벌로 둔갑한다면 이것은 옳은 조치로 생각할 수가 없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구속을 좀 신중하게 다루어 주시는 청을 검찰에 대해서는 드립니다. 경찰에 관해서 말씀 좀 합시다. 경찰은 이제 옛날과 달라서 매일같이 데모나 진압을 하고 권력유지업무에 모든 업무가 뺐겨서 본래의 치안업무가 소홀히 되어 가지고 일부에서는 치안부재다, 강력살인사건들이 빈발해도 속수무책이다 하는 비판도 없지 않습니다. 이젠 경찰 운용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좀 개편을 해서 치안위원회를 만들어서 좀 독립을 시켜서 자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면은 아마 데모도 줄어들고 오히려 정부의 민주화조치가 진행되면 될수록 집단항의사태라든가 이런 것은 오히려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 아마 십이삼만, 정확히는 모르겠읍니다만 전투경찰하고 합해서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런 조치들이 취해지면은 비용을 아마 싸게 먹히고 오히려 돈이 적게 들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경찰도 공안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조직운용방책을 정부가 좀 바꾸어 가서 민주화시대에 알맞는 경찰조직 운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상 말씀드린 4개의 권력기관 운용에 대해서 개선하여 주실 수 있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민주화 문제입니다. 정부는 작년 소위 6․29 선언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민주화를 국정지표로 주장하고 있는데 본 의원도 이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읍니다. 문제는 오늘날 유행어처럼 떠돌고 있는 민주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지향해야 할 민주화의 내용인가, 정부가 생각하는 민주화에 대한 청사진은 무엇인가? 이 사람이 알기로는 민주화에는 개인의 자유 사유재산 보호 인권 등의 보장을 주장하는 고전적인 의미의 민주화의 개념이 있을 수 있고 사회계층 간의 공정한 소득분배 평등과 사회정의의 구현을 외치는 산업사회에서의 민주화의 개념이 또 있을 수 있읍니다. 뿐 아니라 최근 일부 급진운동권학생이나 노동계층 및 일부 지식인들 간에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민중민주주의의 개념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민주화의 개념과 운동이 지금은 뒤범벅이 되어서 혼재하고 있는 점에 오늘날 민주화 과정의 진통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러한 민주화의 이상과 운동에 대한 무질서한 주장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와 연관된 정부의 민주화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스페인이나 브라질같이 정부가 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고 질서유지의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민주화가 성공하는 예를 우리는 보아 왔읍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과연 정부가 민주화를 성공시킬 능력이 있으며 민주화의 진실한 의지가 있는가가 큰 관건의 문제입니다. 요는 민주화의지가 확고부동하면 민주화는 크게 발전될 것이고 마음에도 없는 구호만을 외치고 행동하지 않으면 민주화는 여전히 구두선에 그치고 또다시 지난날의 불행만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읍니다. 민주화란 체제 밖의 소위 민중세력 등 재야세력을 체제 속으로 흡수하는 것도 뜻한다고 보는데 정부는 과연 그 세력들을 얼마나 어떻게 체제 속으로 흡수하려고 합니까? 세 번째 질문은 소위 북방정책에 대해서 좀 물어보아야 하겠읍니다. 세간에서 거론되고 있는 소위 북방정책이란 도대체 어떠한 것입니까? 확고하게 계획되어서 정리된 북방정책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며 어떠한 정책인지 우리 국민들은 아는 바가 없읍니다. 정부는 이 정책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고도 들리고 있읍니다. 또한 올림픽 후에 이 북방정책을 가지고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현 정권이 공약한 소위 신임투표로 대체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 사실 여부를 분명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서 온 국민은 그 귀추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그 분명한 방침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소련, 중공, 동구와의 관계개선이 실제로 우리 수출입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또 공산권과의 교류가 북한의 태도를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읍니까? 그것이 오히려 북한의 대남정책을 더욱 경직화시킬 염려는 없는지? 또 북한이 바로 변화할 조짐도 없는데 막연히 변할 것이라고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북방정책이나 남북교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선 국내의 다원적인 각계각층의 의견부터 집약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 준비는 소홀히 한 채 인기에 영합해서 성급하게 남북학생의 교류를 추진한다든가 독일이나 중국보다도 오히려 우리나라 통일이 빨리 될 수도 있다는 감상적이며 즉흥적인 정부의 통일관이 과연 옳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내년에 1989년에 우리가 알기로는 13차 세계청년학생대찬치, 소위 월드 유스 페스티벌 이라고 그래서 평양에서 개최된다는데 우리의 서울올림픽이나 또 1991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인 보이스카우트 세계 잼버리보다도 더 북한이 준비를 하고 선전을 해서 120여 개국이 신청을 해서 2만 5000명 이상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유독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만은 아직도 초청되지 않은 것을 보아도 북한의 우리에 대한 태도를 부분적으로나마 읽을 수 있읍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네째로 역사의 단절과 계속성입니다. 역사란 원래 단절과 계속성의 논리를 축으로 해서 발전 순환되는 것으로 압니다. 어느 나라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그 나라 그 민족의 살아 있는 그 슬기로운 혼이나 빛나는 혼과 숨결을 잘 계승하면 그 나라와 그 정권은 융성하고 번영해 왔읍니다. 반대로 그것이 단절되어 계속성을 상실했을 때 망하기도 했읍니다. 오욕과 부패는 단절해야 하고 좋은 점은 계속성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5공화국은 과거를 전면 부정하고 무조건 지난날과의 단절만을 추구해 왔읍니다. 선량한 공직자를 부당하게 축출했읍니다. 또 여야의 기성 정치인들을 불법 감금하고 박해했읍니다. 정당과 민간의 재산까지도 불법으로 탈취하지 않았읍니까? 그러나 권력자의 측근은 역사상 전례를 볼 수 없는 부패의 극에 달해서 온 국민의 증오와 지탄을 받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6공화국은 그들의 비리를 비호하고 덮어 두려고까지 하고 있으니 과연 역사와 국민이 이를 용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5공화국의 무엇을 계승하고 무엇을 단절할 것인지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두환 씨의 그 측근의 비리 부정을 정부가 철저히 밝히고 오히려 조속히 청산하는 것만이 6공화국의 정국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지방자치문제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에 관한 질의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민주화를 실현한다고 외치면서 출범한 정권이 출발부터 이 문제에서 오히려 비민주성을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2월 출범한 현 정부가 4월 초에 여당이 우세했던 12대 국회를 통해서 절름발이 지방자치법을 날치기 통과시킴으로써 그들의 민주화 의지가 굴절되어 있음을 드러냈었읍니다. 도대체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하고 지방의회 의원만 선출하는 것이 민주화를 위해 바람직한 참된 지방자치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읍니까? 자치단체장까지도 국민이 직선하는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모든 정당이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의 견해는 좀 어떻습니까? 새로 구성된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정부조직 지방행정조직 관할구역 개편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지방자치제를 지연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고 의심도 하고 있읍니다.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해직공무원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5․17 세력들은 정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신분이 보장된 선량한 공직자 근 1만 명을 마구잡이로 불법 해직시켰을 뿐 아니라 2년 동안 취업을 강제로 금지시켰읍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격정지까지 시키는 잔인한 조치를 취한 바가 있읍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부당하게 명예를 손상당하고 생계는 위협당하였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소송을 제기했읍니다. 80년 9월에 국무회의는 소송을 제기한 이들 전원을 구속하라고 지시를 내려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마저 박탈하는 가혹성을 보인 바가 있었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화위에서마저 이들의 명예회복과 복권을 건의한 바도 있는데 정부는 계획이니 심의위원회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대책을 지연시키고 있읍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처리방침을 오늘 좀 밝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되었읍니다마는 아까 질의 답변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읍니다. 너무 답변이 자상한 것 같지만 시간이 길게 걸린 것 같은데 명료하게 답변을 해도 여기 다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 모였읍니다. 너무 긴 답변을 될 수 있으면 피하시고 간단한 답변을 해 줄 것을 주문을 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두서없는 질문입니다마는 명료한 답변을 구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민섭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성․양구․인제 출신 민주정의당의 이민섭 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6공화국의 국정의 중요한 책임을 지고 계시는 이현재 내각 이하 국무위원들 여러분의 불철주야 민주화행정 실천에 수고하고 있는 데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에 찬 제6공화국 출범 이후 13대 국회에서 소중한 첫 본회의 질문기회를 얻은 저로서는 기쁨보다는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책임감과 국민으로부터의 엄중한 소명감을 느끼며 이 단상에 섰읍니다. 그 이유는 지난 총선거의 결과나 이로 인한 우리 헌정사 미경험의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첫째 우리가 수용해 해결해야 될 각 분야의 폭발적인 개혁욕구들, 둘째로 민주화를 위해 청산되어야 할 정치 사회적인 유산들, 세째로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에 대한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하는 책무감 때문입니다. 특히 체제수호 문제와 관련해 본다면 그동안 우리 체제 안에서 급속히 자라 온 좌경급진세력은 이제 강한 자체 조직력을 갖추어서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도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학원은 물론 노동현장이나 종교, 출판, 문화계 등 급기야는 우리 제도정치권까지 침투해 오려고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북한방송의 대자보가 학원가에 신속하게 나붙고 김일성의 사상학습이 지하에서 진행되는가 하면 북한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을 답습하는 민중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 혁명론이 공공연하게 주장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인 것입니다. 학원가는 물론 우리의 노동현장에도 좌경적 노동운동이 깊숙히 뿌리박으려 하고 있으며 우리의 산업전사를 소위 사회주의혁명의 전위대인 혁명주력군으로 양성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제도정치권에서조차 체제수호에 확실한 태도로 대응하지 못하고 일부 급진학생들의 눈치나 살피는 그러한 정당이나 정치인이 있다면 그것은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이제는 국민에게 확실한 태도표명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제정치의 일반조류는 냉전에서 화해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 이데올로기의 수정 개혁과 개방의 시대로 이행되고 있읍니다만 공산권에서도 자본주의의 우월성이 입증되고 사회주의의 포기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공산 종주국인 소련이 최근 개혁과 개방정책을 표방하면서 맑스를 비판하기 시작했고 중공의 등소평도 최근 자기비판을 통해서 오랜 사회주의에 의해 중국국민이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입어 왔다고 실토하면서 이데올로기 수정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있읍니다. 이미 20년 전 일본과 독일이 체험했던 낡은 사회주의혁명 논리가 이제야 우리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은 시대착오도 보통 착오가 아니고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수권 정치세력들이 확고한 자세를 정립해서 또 단합해서 이 시국에 대처해야 될 줄 압니다. 체제전복세력들의 타도대상은 여당이나 또는 야당 한쪽이 아니요 우리 모두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백주에 급진학생들의 정부종합청사 습격이나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청사의 습격사건 또 서울대 총장실에서 일어난 난동사건 등등을 정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의 다음 목표는 어디가 될 것으로 봅니까? 4․19 의거 때도 학생들이 정부청사 습격만은 삼가했던 사실을 우리가 상기해야 할 줄 압니다. 교권은 땅에 떨어져 기물파괴는 다반사요 교수를 폭행하고 여교수를 아줌마로 매도하는 이런 몰가치현상을 외국에서 들어 본 적이 있읍니까? 국무총리! 도대체 이러한 사태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국민들이 깊은 불안과 실망을 느끼는 이러한 현상을 지양할 획기적 시국안정책이 있는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부는 오래전부터 계획적으로 확산되어 온 좌경세력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대비해 왔는가? 또 이들의 침투대상인 대학생들이 학비조달 등의 어려움을 벗어나서 면학할 수 있도록 취해 온 조치가 무엇인가? 농촌학생이나 빈곤학생들의 학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학교기숙사시설을 대폭 늘리거나 장학금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 종합적인 면학장려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체제수호 문제와 아울러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다양한 개혁욕구의 동시적 폭발현상과 이로 인해 빚어지는 사회불안문제입니다. 지난 1년간 각 분야의 민주화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는 있으나 한꺼번에 터지고 있는 많은 변화와 개혁의 목소리와 무질서로 인해서 사회안정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통일을 향한 목소리도 변화를 추구하는 이런 다양한 목소리의 하나입니다. 통일세력으로 위장한 좌경세력의 확산은 단호히 차단해야 합니다마는 민족의식이나 감상적 차원에서 표출되고 있는 학생들의 통일욕구는 정부가 한발 앞서서 수용하고 선도하는 전향적 자세로 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농어민과 근로계층의 목소리 도시서민이나 그 밖의 소외계층의 변화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제시에 있어서 정부가 대응하는 기동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과 매력을 줄 수 있는 비젼과 정책제시에 있어서 번번히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러한 국민적 욕구에 신속히 부응하기 위해서 민주화작업과 병행하여 새로운 보수적 개혁주의의 전개가 요청된다고 봅니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이후 미국국민을 일으킨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은 당시 등장한 진보적 보수주의가 그 밑받침이 되었고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을 만든…… 일본을 경제대국으로 만들어 놓은 이러한 일본의 창조적 보수주의가 오늘 일본의 경이적인 기적의 밑받침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신보수주의의 매력이 고정적인 가치체계에 염증을 느껴 온 미국과 일본국민들에게 생동감을 충전시키면서 민주주의체제 유지를 가능케 했던 좋은 경험적 교훈이 아닐 수 없읍니다. 묻겠읍니다. 정치적․사회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차제에 다양한 국민의 변화욕구와 갈등의 흡수장치로 한국적인 보수적 개혁주의의 등장 필요성을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부가 이미 새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는 데 착수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양대 선거에서 무엇보다도 안정 속에 민주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확인했읍니다. 아울러 지난 선거가 우리 정치인에게 주는 명령은 첫째로 향후 5년간 국가운영의 근원적인 책임은 노태우 대통령과 민정당 정권이 질 것. 둘째로는 정부나 여당의 독주 방지를 위해서는 야당이 견제역할을 강화하되 대화와 타협에 의한 새로운 정치질서를 확립할 것. 세째로는 아직은 진보적이나 혁신세력이 아닌 보수정당들이 이 나라의 정치를 주도해 줄 것 등을 명령하고 있읍니다. 6공화국의 의정구도가 이러한 주권자의 명령을 함축하고는 있읍니다마는 이를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시련이 예상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13대 국회의 의회구도를 불안한 균형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국민이 정국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소야대 국회의 경험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양당구조에 익숙해 온 여야가 아직은 극단적인 대결구조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또한 주요정당이 개인중심 지역중심 정당으로 형성되다 보니 이러한 환경구조가 바뀔 때엔 현재의 균형이 언제 깨질지 전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랜 역사에서 도출된 일반론적인 다당제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갈등이 심화되거나 정당지도자 간의 이해 대립 또는 경쟁 마찰이 생길 때에 이는 정국경색이나 정국불안으로 직결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정부는 정당의 지역성 탈피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행정구역의 제도적 개편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할 용의가 없는지?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야당이 정치쟁점화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6․29 선언이나 대통령 선거공약의 실천이 왜 부진하며 또 제6공화국이 과연 민주화를 실천해 나갈 의지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작년 6․29 이후 한 햇 동안 한국정치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변화가 이뤄져 왔고 또 그 어느 시대에도 엄두 내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민주화의 방향으로 전진해 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줄 압니다. 오늘날 6공화국이 정통성 있는 정부로 출범한 것도 6․29 때문이요 여기 여러분이 앉아 계신 13대 국회가 이러한 모양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된 것도 6․29 선언의 결실입니다. 변화와 진전이 있다면 이 이상의 변화가 어디 있읍니까? 6․29 선언에 따른 여야 합의 개헌과 직선제 대통령선거가 그러했고 또 지금 여기 저희와 함께 앉아 계신 김대중 총재님의 사면 복권을 비롯해서 그간 세 차례에 걸친 1만여 명의 석방 사면 복권, 지나칠 정도로 풀어 놓은 학원의 자율화, 언론기본법의 폐지와 언론자유 신장, 정당활동의 보장이나 기본권의 신장 등에 관해 우리는 피부로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읍니다. 당시 8개 항으로 집약됐던 선언적 내용들이 상당한 수준까지 실천되고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의원 여러분! 학원의 자율화가 아직도 부족합니까? 언론의 자유나 정당활동이 아직도 제약받고 있읍니까? 나머지 지방자치제의 실시나 비리청산 문제 등은 앞으로 실시가 예정되어 있거나 국회가 앞으로 특위활동 등을 통해서 철저히 해결하게 되어있읍니다. 최근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77%가 6․29 선언 실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읍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려 한다면 반대로 부정적 시각으로만 보려는 견해와 똑같이 독선적으로 흐르기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당시 민주화를 위한 건곤일척의 결의로 표명한 실천과제가 막상 대통령 취임 이후 실천해 가는 과정에서 속도가 부진한 분야도 없지 않으며 지나친 자율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시적 무질서나 폭력현상 등 민주화의 새로운 문제점이 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40년간 쌓여 온 우리 헌정의 모순이나 갈등 사회적인 부조리나 폐습의 청산 그리고 원대한 민주화의 일대 성업이 6․29 1년 만에 말끔히 치유되거나 광정되리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성급한 생각이요 무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6․29 선언은 이제 1주년을 맞이했읍니다마는 이 선언으로 탄생한 제6공화국은 탄생한 지 100일이 갓 넘습니다. 노 대통령은 6․29 선언뿐 아니라 선거공약의 실천문제에 있어서도 남다른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전례 없이 선거공약집을 책으로 발간해서 스스로 국민에 대한 약속이행의 멍에를 지고 청와대 안에 공약이행진도를 점검하는 상황판까지 설치해 놓고 있읍니다. 야당 의원들 여러분이나 국민들께서는 노 대통령의 확고한 민주화의지나 성실한 약속실천은 믿으셔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정부의 공직자들이 이 시대를 극복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대통령의 민주화의지를 능동적으로 뒷받침할 자세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국무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민정당이나 6공화국이 5공화국과의 단절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묻겠읍니다. 역사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가 하면 혁명을 통하여 단절되기도 합니다만 강물과 같이 끊임없이 흐르면서 더러운 것은 걸러지고 때로는 굴곡에선 굽이치면서 새로운 힘을 얻어 바다에 이르듯이 전진하면서 거를 것은 거르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역사의 보편적인 발전법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5공화국과의 단절문제도 이런 시각에서 풀어 나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유신시대에 정치했으니 없어져야 하고 5공화국 때 치부했거나 공직을 맡았던 사람은 모두 독재에 협렵했으니 제거되어야 한다는 시각이라면 이것은 가장 반민주적이요 비화합적이요 역사의 단절을 초래하고 필연적으로 다음 시대에 보복을 수반합니다. 또 정치비리나 광주문제 해결 없이는 올림픽도 노태우 정권의 안정도 또 13대 국회의 건재도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일부 야당의 시각은 안정을 바라는 우리 국민과 제6공화국에 대한 위협이요 5공화국과 6공화국을 연장선상에서 심판받게 하려는 저의가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다음은 여야 간에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5공화국 비리와 광주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루는 우리의 자세가 정치보복적 차원이나 정치공세로서 일시적 여론에 의존하는 이른바 여론재판 정치재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표면상으로는 5공화국을 겨냥하면서 궁극적으로 6공화국의 근본에 타격을 가하려는 정략적 계산에서 이 문제를 다루려 한다면 이것은 선량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야권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소위 권력형 비리문제의 내용을 보면 실로 어이가 없게 생각이 됩니다. 한 시대에 있었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망라해서 그것도 정상적인 국가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문제나 시중에 나도는 루머성 사건까지 대규모 집대성해 놓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추호도 비리를 옹호하고자 할 의도도 없으며 그러한 입장에 있지도 않고 또 이를 옹호하는 것이 우리 당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일부 야당의 비리문제에 관한 정치공세에 대해서 언론도 다음과 같이 질책을 하고 있읍니다. 지난 6월 14일 자 중앙일보 사설에서는 말하기를 ‘야당들이 5공화국 비리를 마치 서로 경쟁하듯 발표하는 것을 보면 이 문제로 당세를 떨치겠다는 발상이 엿보이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전혀 근거 없는 사항이나 신문 잡지에 오르내린 수준을 넘지 못하는 내용까지 발표돼 오히려 당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사례까지 나왔다. 야당들도 비리조사문제를 정치공세의 차원에서 몰고 가지 않기 바란다’고 충고하고 있읍니다. 그 한 예로서 농협의 선출제도 등 오랜 구조적인 문제점이나 또 3공화국 시절부터 시작되었던 새마을지도자에게 한 부씩 주는 신문의 구독문제까지 5공화국의 정치비리에 포함시킨다면 그 비리의 개념은 한이 없을 것입니다. 여하튼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단호한 척결만이 6공화국의 힘찬 출발을 보장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권력형이든 비권력형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막론하고 지금까지 우리 정치권에 기생해 왔던 각종 이권의 개입이나 불로소득성 치부 등 부당한 재산형성과 정치성 비리는 마땅히 이번 기회에 공평하게 청산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당도 차제에 이러한 차원에서 여권이든 야권이든 막론하고 철저한 비리척결의 의지를 분명히 국민에게 보일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정부는 비록 루머성 사례라 하더라도 사전조사를 하여 하루빨리 국민의 의혹을 씻고 또 이에 따르는 여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음은 우리 국민의 오랜 아픔인 광주문제의 치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는 모든 진상을 객관적으로 완전히 밝혀 놓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화합의 차원에서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또한 역사적인 평가와 그 치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은 이 문제에 관하여 태양 아래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철저히 조명해서 진실을 국민 앞에 공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이미 민주화합추진위에서 비록 우리 당 나름의 노력을 경주하기는 했읍니다마는 한 시대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여야의 공동조사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역사 앞에 증인이 된다는 초연한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며 아울러 이번 기회에 광주문제는 근치되어서 광주시민이나 우리 국민의 뇌리에서 불행했던 기억을 말끔히 씻어 내고 함께 새 출발 하는 화해와 사랑의 시대가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총리께 질문은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읍니다. 다음은 올림픽 이후 본격적으로 거론될 대통령 중간평가 문제에 관해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문제는 노태우 대통령께서 선거 당시 밝히기를 취임 1년 이내에 자신의 선거공약 이행이나 정책에 관해 국민으로부터 중간평가를 받겠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또 그 평가방법은 추후에 결정하겠다는 것도 분명히 밝혔읍니다. 하지만 선거 후 일부 야당에서는 중간평가를 마치 진퇴를 결정하는 신임국민투표인 양 몰아가고 언론도 야당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다 보니 국민들에겐 일부 인식의 혼란이 생기고 있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중요정책인 가부만을 묻는 국민투표제도가 있을 뿐 대통령 자신의 신임이나 진퇴를 묻는 국민투표제도는 없읍니다. 다시 말해서 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의 진퇴에 관한 한 임기 5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임기 중에 신임을 물어서 조기퇴임 하거나 반대로 임기를 연장하도록 하는 조항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임기 중 신임투표를 통해서 조기퇴진 하는 선례가 생길 때 훗날 신임투표로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독재자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따라서 헌법규정에도 없는 이러한 발상은 과거 사사오입개헌이나 유신과 같은 초헌법적인 발상과 맥락을 같이하며 자칫 위헌의 시비를 몰고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잘 들어 보세요. 들을 바가 있어요. 또 하나 첨언한다면 중간평가라는 말은 그 말 뜻대로 대통령의 치적에 대한 중간점검을 뜻하는 것이며 설혹 진퇴를 결정하는 신임투표를 의미한다면 그 용어는 중간평가가 아닌 최종평가라고 표현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오전에 제가 존경하는 평민당 조세형 의원께서 이 문제는 대통령이 법률 차원이 아닌 정치적인 차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경청했읍니다마는 통치권자도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을 토대로 해서 통치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지역 간 불균형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묻겠읍니다. 정부도 4대 국정지표로 균형발전을 표방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를 강력히 실천하려는 의지는 아직 읽을 수가 없읍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강조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것이 지역감정 해소와 국민화합의 관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도농 간 불균형문제를 생각해 보면 해가 갈수록 도시와 농어민의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또 농가부채는 매년 늘어 가고 있읍니다. 농어촌부채의 경감문제는 작년 대통령선거 이래 중요한 정치쟁점이 되어 오고 있읍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든 부채의 탕감이라는 것은 기존 경제질서의 파괴라는 측면에서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의 뚜렷한 정책실패로 인한 다수 농어민의 부채는 정부가 책임져야 하며 꼭 탕감의 형식이 아니라도 선별적으로 전액보상이나 부분적으로 일부보상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대체효과를 낼 수 있읍니다. 문제는 농민의 생존권산업인 농업문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풀어 가려 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에 그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정책 실패에 관련되었거나 상환이 어려운 농가부채는 모두 삼사천억 원 정도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도 이제는 정부가 부실기업 정리 때 쓰는 산업합리화 차원의 그러한 한은 특융 등에 의한 대손처리방법 또 석유비축자금에서 일반은행에 예탁해서 그 이자로 매년 단계적으로 이 농가부채를 대손해 나가는 방법이 있읍니다. 여기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간 격차해소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이 강원도 출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강원도만 생각해 봐도 전국의 도로포장률 79.5%에 비해서 24%나 낮은 55%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각종 투자액이나 우선순위도 낮습니다. 가장 낮습니다. 정부는 중공과 교역으로 서해안시대를 연다고 각종 대규모 투자계획을 세우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서해안개발위원회까지 구성해 놓고 있읍니다. 여기에 동해안을 끼고 있는 강원도 사람들 많이 화가 나 있읍니다. 호남 푸대접 얘기가 있읍니다마는 강원도는 아예 무대접입니다. 정부시책에 잘 협조하고 안보의식에 투철하고 서울사람에게 맑은 물 전기 석탄 물고기 등등 열심히 제공해 온 강원도 사람들도 참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난 총선 때 여당의 아성인 강원도에서 특히 동해안지역에서 참패한 의미를 정부는 잘 읽어 보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소련도 개방정책으로 우리와 본격적 교류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소련과 인접한 동해안개발에는 왜 말이 없읍니까? 강원도를 포함한 동부권 개발에 관한 정부의 의지를 밝히고 동부권 또는 동해안개발위원회는 언제 구성할 것인지 밝히십시오. 답변이 시원치 않으면 보충질문 하겠읍니다. 또 전국의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제 저의 질문을 마무리해 가면서 6공화국의 우리 정치인들이 이제 승부와 대결의 정치문화를 청산하고 성숙한 국민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큰 정치, 격조 높은 정치를 구현하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일당독주의 시대는 지났읍니다. 설사 향후에 여소야대의 국회의 구조가 바뀌더라도 타협과 조화의 정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민주화와 우리의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권도 연합하면 과반수 의석이 된다 해서 숫자의 위력을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과거 3분의 2 이상 막강한 의석을 가졌던 유신국회 때도 여당의 힘만으로 안정이 안 돼 국정이 마비되고 국회정상화협상을 하는 데 2, 3개월이 걸렸던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읍니다. 힘의 사용은 한두 차례며 그 이후엔 꼭 심한 후유증이 따랐던 것이 우리의 의정경험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대 정치인으로 우리 후대에 미루지 말고 우리 손으로 꼭 풀고 넘어가야 할 초미의 과제인 지역갈등문제에 관해 호소하고자 합니다. 지역특색을 살린 향토색이나 경쟁적 발전을 위한 애향심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치와 결부되어 빚어내는 배타적인 지역갈등이나 반목은 국론을 분열시켜 국민적 단합을 저해하는 망국적 현상을 심화시켜 오고 있읍니다. 더구나 내년에 실시될 지방자치제가 이러한 지역감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만큼 이 문제를 해소시킬 제도적 장치마련이 또한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이 같은 잠재적 폭발성을 덮어 놓은 채 정권이 어디로 가든 그것은 국민이나 나라의 장래를 위해 심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또한 지역갈등으로 우리의 내부적 단합과 동질감마저 상실된다면 이질적이며 획일적 체제인 북한과 맞서 통일의 시대를 여는 문제는 더욱 요원해질 것입니다. 지역갈등 문제는 이를 정치에 이용하고 악화시킨 우리 정치인과 당사자들이 앞장서서 풀어 나가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13대 국회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초당적으로 대처하여 이 문제만은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봅시다. 그리하여 우리는 훗날 지역감정을 정치에 이용하여 국가적 통합을 저해하고 정치를 후퇴시킨 정치인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도록 합시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치가 국민에게 오히려 갈등과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치로 인해 국민의 한이 쌓이고 정치로 인해 국민의 안정과 행복이 침해당하는 정치를 우리는 이제 청산해야 하겠읍니다. 우리 민정당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이 우리에게 보내 준 기대와 총선거에서 경험한 뼈아픈 충고를 자산으로 하여 국민에게 겸허한 자세로 제2의 창당각오로써 새 출발 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민정당은 제6공화국에서 기어코 민주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의 시대를 개막하여 북한의 노동당과 대결 승리할 수 있는 이 시대 유일한 범국민 정당이요 통일주도정당임을 입증하면서 의연히 전진해 나갈 것이며 또 역사에 그렇게 기록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본 의원은 오늘 어려운 역사의 전환기에서 냉철한 시국안목과 뜨거운 애국심으로 이 세대 모든 정치인들이 대화하고 단합하는 것만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요 국민이 번영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갈등과 대결의 정치구조를 청산하고 새 시대에 부응할 창조와 화합의 새 정치․큰 정치를 구현하는 데 우리 모두 매진합시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의원! 속기록에 넣어 드릴께요. 김광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민주당의 김광일 의원입니다. 법관 7년, 변호사 14년의 경력으로 주로 부산지역에서 재야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다가 이번 국회에 처음 나왔읍니다. 나오면서 불안한 것은 과연 4년간 국회의원 노릇을 끝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타의에 의해서 군대 때문에 쫓겨나지나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불안해하고 있읍니다. 지금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행정권의 수반이자 집권여당의 총재직을 겸하고 있는 노태우 대통령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답변은 대리인인 국무총리나 또는 관계장관이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의 질문의 주제는 권위주의체제의 청산과 참된 민주화는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원래 정치는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들끼리 의논하면 됩니다마는 정부를 상대로 해서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의 논리에 빠집니다. 그러나 지금 막 정치다운 정치가 개시되는 새 시대의 출발점에서 지금까지 정치를 독점하고 있던 정치라기보다는 통치지요. 정부의 정치인식과 그 실천의지를 확인하는 것은 앞으로 국회에서 전개될 국회발전에 큰 참고가 될 것이므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정부에 대해서 총리가 아까 불신하지 말라 불신하지 말라 했지마는 불신하지 말라고 불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불신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인데 지금까지의 경력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도무지 불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 민주주의의 기수처럼 혜성같이 나타난 노태우 대통령의 6․29 선언을 가지고 지금의 새 시대가 열린 것으로 자랑하고 있지마는 바로 노태우 대통령은 권위주의체제를 창립하고 그 핵에 있으면서 권위주의체제를 발전시켰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민주화선언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비추어서 우리는 잘 믿지 못하는 것이고 또 집권여당이라 하는 민주정의당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마는 제가 12대 국회 정치 부분 회의록을 열심히 탐독해 보았읍니다. 거기에 질문하고 답변한 민주정의당 국회의원 이름 다 기억하고 그 내용 다 기억하고 정부 측 답변 다 기억하고 노태우 대표위원의 연설 모두 기억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왔다 갔다 변화가 많습니까? 권위주의체제인 ‘제5공화국 헌법은 절대로 손대면 나라가 망한다’ 그러다가 ‘올림픽 후에 한번 의논해 보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옳습니다. 안 돼! 4․13 헌법 논의는 그만해! 맞습니다. 헌법논의는 그만해야 됩니다. 내각책임제 헌법 해 봐야지…… 맞습니다. 내각책임제만이 우리의 살길입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대통령직선제 하겠다 어찌 된 판인지 국민도 얼떨떨 우리도 얼떨떨 아직 얼떨떨합니다. 그러한 불신은 노태우 대통령 자신이나 그가 이끄는 정부 및 그를 지원하고 있는 민주정의당 자신의 행보에서 국민에게 주어졌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시대의 변화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알고자 합니다. 제12대 국회 1985년 5월 22일 자 민주정의당 소속 어떤 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 것으로 게재되어 있읍디다. 이제 국민의 여망과 또한 우리의 결의는 제6공화국이 있어서도 결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적 전환이나 사회적 변혁 없이 권력자가 바뀌고 헌법을 고쳤다고 해서 새로운 공화국이 탄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고방식은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읍니다. 총리에게 묻는다고 했읍니다. 질문 1. 저는 항목을 붙일 테니까 나중에 답변도 질문항목에 붙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말을 참고로 해서 노태우 정부의 오늘날을 보통 제6공화국이라고 부르는데 정부나 총리도 제6공화국이라고 부릅니까? 공화국의 번호를 매기는 기준을 어디에다 둡니까? 제6공화국은 그 전의 제5공화국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6․29 선언 후 대통령직선제 등의 합의 개헌이 이루어지고 나서 당시 민주정의당 대표위원인 노태우 씨는 137회 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읍니다. ‘이처럼 중대한 시기에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 민주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과 그 실천입니다. 이 시대 우리 사회의 으뜸가는 과제는 바로 권위주의체제의 청산이며 그 터전 위에 진정으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확고히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민주주의체제가 아닌 권위주의체제로써는 이 시대를 평화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읍니다’ 노태우 씨는 그 이후의 대통령선거공약이나 대통령취임사 그리고 최근의 국회 개원식에서의 연설을 통해서 같은 주장을 되풀이 다짐하고 있읍니다. 질문 2. 권위주의체제라는 말은 결국 전두환 정권의 제5공화국이 민주주의가 아닌 군사독재체제였음을 가르키는 말이며 권위주의체제의 청산이란 구체적으로는 그러한 제도의 변경과 그것에 종사한 인물의 교체 및 그 제도와 인물이 결과한 부정적 산물의 제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수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민주주의란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는 정치적 자유권과 생존권적 자유권이라는 두 가지 기본권이 보장되고 공정한 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의회의 입법과 법률에 의한 행정 그리고 사법권 독립이 확립되는 제도를 의미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항상 이것과 반대되는 권위주의체제하에서도 자유민주주의체제라고 정부당국은 강변해 왔고 요즘도 학생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항상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수호를 외치기 때문에 이 점을 다시 한번 상식적인 이야기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파괴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공산혁명분자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경험상 4․19 이후의 5․16 군사혁명, 10․17 유신독재, 10․26 이후의 12․12와 5․17에 의한 군부의 집권 등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파괴행위였으며 그 때문에 제5공화국의 정통성 시비와 체제논쟁은 필연적이었다 할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직선제선거를 거쳤으므로 정통성 문제는 말끔히 가셨다고 말했읍니다. 그러나 정통성문제는 아직도 국민의 진정한 공인을 받았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통성 문제의 완전한 해결 없이는 정당한 정부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질문 3. 총리는 노 대통령이 대통령직선제선거에서 당선되는 절차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군인 정치인이라는 자격상의 하자와 불과 3분의 1 남짓한 지지만을 받았고 거기다가 사상 유례없는 부정선거시비가 뒤따른 채 참된 정통성을 부여받았다고 봅니까? 외형상 정통성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주 특이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올림픽 이후에 재신임투표에서 불신임받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한 한시적으로 정통성을 부여받은 해제조건부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비록 정통성에는 다소의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권이 민주주의정책을 수행하는 효율성 있는 정부라면 정권의 정당성이 또한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이 정치학자들의 통설입니다. 질문 4. 대통령선거에 이어서 실시된 총선거에서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것은 국민들이 집권세력이 내세운 권위주의체제의 청산과 민주주의의 실천에 대한 의지와 효율성을 의심한 나머지 야당에게 견제의 뜻으로 다수표를 몰아 준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6․29 선언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유명한 말을 했읍니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며 국민의 뜻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뜻이 표출된 이 의회의 세력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5. 대통령선거와 총선거에서 집권여당 측의 관권개입 금품매수 흑색선전 폭력행사의 불법 부정이 사상 유례없을 정도로 올핌픽 금메달감 정도로 난무해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였는데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구체적인 부정선거의 사례는 어떠하며 부정선거로 당선한 의원을 처벌하였거나 제명한 일이 있읍니까? 만약 그런 사례가 없다면 사상초유의 국회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여당이 동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 덧붙여 하나 가까운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부산직할시장이 총선거 직후에 보직 없이 해임되었는데 그 해임된 사유는 시장실에 선거지휘본부를 설치해 놓고 선거를 지휘했다는 공무원의 부정선거 개입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부정선거를 그렇게 열심히 했으나 15석 중 14석이라는 절대다수표를 야당에게 빼앗긴 데 대한 문책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 6. 현 정부의 권위주의 청산과 민주화의 달성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에는 권위주의체제를 주도하거나 그 체제에서 양성된 자들을 전면 교체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오히려 정부와 정당을 계속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그들은 과연 누구누구들입니까? 특히 권위주의체제를 유지 발전시키는 데 정부 내에서 적극 가담한 정치장관을 든다면 외무 내무 재무 등인데 그중 외무부와 법무부의 장관을 새 시대에도 교체하지 않고 구시대에서 임명된 사람을 그냥 존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며 새로이 임명하는 내무부 장관을 새삼스럽게 군인 출신으로 임명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읍니까? 과감한 인물의 교체가 없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의심하기를 이 정부가 권위주의를 청산하기는커녕 계속 유지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는 의도로 의심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권위주의가 낳은 부정적 유산으로서 청산하여야 할 것들은 가치의 전도, 용어의 혼란, 의식의 변화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 두루 퍼져 있지만 정치분야에서 크게 문제 삼아지고 있는 현안들은 광주민주항쟁사건의 처리와 권력형 부정비리의 척결 그리고 구속자 석방문제 등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권위주의체제가 낳은 산물이라는 인식과 참된 화해를 통하여야만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한다는 시각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7. 5․18 광주문제의 해결은 무엇보다도 사건의 진상을 정확하게 밝힌 뒤에 밝혀진 진상에 따라 수습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12대 국회에서 국무총리의 답변과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의 연설을 통해서 ‘정부가 발표한 그 이상의 진상은 밝힐 것이 추호도 없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국론을 분열하고 아픈 상처를 악화시키며 군인들을 자극하여 또 다른 비극을 초래할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더 이상 거론을 완강히 거부하였는데 작은 1번. 현재도 정부는 더 이상 밝힐 진상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입니까? 작은 2번. 더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면 국회의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여당이 동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번.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진압군 측에서 밝힐 사실이 많은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데 밝혀야 할 사실들이 아직 있읍니까? 4번. 만약 밝힐 사실이 많이 있다면 왜 지금까지 밝히지 아니하였으며 85년 2․12 총선거 이전에는 광주문제를 거론하는 것마저 금지해 온 이유가 무엇이었읍니까? 5번. 광주사태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과잉진압을 이유로 인명살상의 책임을 지고 문책 또는 처벌받은 정부 측 인사가 단 한 명이라도 있읍니까? 6번. 정부가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사실이 단 한 번이라도 있읍니까? 사람은 맺힌 한이 있으면 풀어야 하고 쌓인 분이 있으면 삭혀야 하고 지은 죄가 있으면 속 해야만 평정한 마음을 찾을 수 있읍니다. 평정한 마음으로 하는 진정한 화해만이 참된 화해라 할 수 있읍니다. 질문 8. 128회 국회 본회의에서 金正吉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인척들의 권력형 부정의 조사와 척결을 촉구한 데 대해서 당시 총리 노신영 씨는 30년 공직생활을 통해서 제5공화국 정부만큼 깨끗한 정부가 과거에 없었다고 답변하고, 새마을본부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 때 그 용도를 일일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원하며 감독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청와대 친․인척의 재산 같은 것을 조사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되므로 더 이상 묻지 말라고 답변한 바가 있는데 1번. 현재의 총리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2번. 오늘날 언론에 보도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자신과 그 친․인척의 어마어마한 부정과 비리에 관해서 정부 스스로 진상을 조사하고 있읍니까? 아까 답변이 있었지마는 조금 더 상세히 묻습니다. 전경환의 새마을본부 부정사건만을 검찰청에서 구속 기소한 이외에 아무런 조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아는데 조사할 만한 범죄사실이 없다는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조사할 사항이 너무 많아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 국회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한다니 그쪽에서 어떻게 어떻게 알아낸 것만 받아서 처리하기로 하고 국회가 걸러 버린 사건은 조사를 묵살할 심산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현직 고위층이나 정부 여당의 실력자들이 관련되어 있어서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혹시 정부당국에 대해서 전두환 씨나 그 가족 중에서 거론되고 있는 비리사건에 관해서 스스로 진상을 밝혀 온 사실이 있읍니까? 있다면 어느 어느 것입니까? 또 혹시 전두환 씨나 그 가족 중에서 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무고라고 해서 보도되고 있는 비리사실에 대해서 그 필자를 고소한 사실이 단 한 번이라도 있읍니까? 보통 국민들의 일반사안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단서만 있으면 세무사찰을 한다 특별수사부를 구성한다 하고 하는 오늘날까지의 정부가, 더구나 막강하고도 방대한 수사기관을 가진 정부가 스스로 범죄혐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즉 범죄의 단서가 되기에 충분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사하지 않는 것은 정부 스스로 직무유기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질문 9. 구속자 석방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은 최대한 다수를 석방하겠다고 하고 또 집권여당마저 그렇게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무장관은 더 이상 석방할 구속자는 없다고 공언하면서 이번에도 일반형사범의 예에 따른 극소수를 가석방했는데 주무장관의 그러한 처사는 시국사범 석방에 관한 대통령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5공화국 당시의 시국사건으로 구속된 자들은 권위주의체제에 항거하다가 구속된 자들이므로 권위주의체제를 청산하려는 마당에서는 죄명에 불구하고 석방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구속해서는 안 될 사람이 구속되었거나 앞으로 철폐할 반민주적 악법이 적용되어 구속되었거나 권위주의체제하에서 자행된 고문 등에 의하여 조작된 증거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종래의 시국사범 관행에 대한 법원의 안일한 인식에 의해서 시국사범 4심제의 원칙, 즉 법원에서 3심을 거친 후에 조금 있으면 대통령에 의해서 석방될 것이라는 그러한 안이한 생각에 의해서 중형을 받았거나 하였다는 점에서 구속자에 대하여 개전의 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체제하에서 법을 잘못 적용한 정부가 잘못된 과거를 청산한다는 개전의 표시로 그들을 즉각 석방하여야 할 것이 아닙니까? 구속자의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시간이 없어 다 못 합니다마는 제가 1심부터 3심까지 주심변호인으로서 공판을 지켜보았던 이 시국사범 가운데 가장 극형을 받았던 부산 미 문화원 방화사건의 문부식, 김현장의 경우를 통해서 아는 바에 의하면 그들의 국가보안법 부분은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고 또 사람 하나가 죽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다 피할 수 있었는데도 도서실 안에서 잠자다가 피하지 못해서 질식사했던 것이고 그들의 동기는 이 광주학살에 대한 진상을 알리고 이를 지원하는 미국정부의 부도덕성을 규탄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을 뿐인데 그것이 최초의 반미행위였다는 점, 금기되었던 광주사건을 거론하였다는 점 때문에 사형을 받고 사형에서 무기, 무기에서 20년, 지금 7년째 형을 살고 있읍니다. 이 사건의 경우를 다른 구속자들에 비교해 볼 때 다른 모든 사람도 이 사람들보다는 더 경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읍니다. 간첩이나 공산주의자가 아닌 이상 다소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또는 인명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동기와 목적 그리고 새로운 민주화시대의 화합정신을 참작해서 크게 보아서 일단 석방해야 됩니다. 그것은 안중근 의사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는 총기를 사용해서 사람을 살상한 것과 같은 구국적 차원에서 일어난 사건은 별도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정신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방된 후 또다시 범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 범죄에 따라 다시 구속될 것이므로 석방에 따른 아무런 위험도 없읍니다. 정부는 자신을 가지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시대의 법집행자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민주정의당의 남재희 의원께서도 얼마 전 신문에서 우리 당에서도 많이 풀고 싶은데 이 실무자들이 같은 안목으로 종전과 같이 보기 때문에 곤란하다 하는 신문보도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바로 구시대의 안목으로 구시대의 사람이 구시대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석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굳이 그런 이유 때문에 석방을 거절한다면 대통령의 민주화 의지에도 반하고 국민의 시대적 요청에도 반하는 행위이므로 그 책임자를 교체하지 아니하고는 구속자의 석방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석방촉구결의안을 낼 것이 아니라 해임건의안을 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총리는 자신이 그 해임을 건의할 생각이 없읍니까? 권위주의시대의 청산과 민주주의시대의 전개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권위주의시대를 규율하던 반민주악법의 개폐인 것입니다. 그러한 법률의 개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질문 10.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반민주악법으로서 개폐해야 할 법령은 몇 개나 되며 무엇무엇들입니까? 제12대 국회까지의 입법실적을 보면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이 거의 대부분 통과되고 9할 이상입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반민주악법의 개폐에 관하여는 왜 정부 측에서 잘 알고 있을 텐데 단 1건도 법안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민주주의 발전의 상징으로서의 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능 정상화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질문 열한 번째. 국회의 여야관계에 관해서 민정당의 대표위원은 현재의 4당체제를 여야관계로 보지 아니하고 같은 방향으로 굴러가는 한 수레의 네 바퀴 같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우리 국회를 보실 때 현재의 4당체제를 이른바 여소야대의 여야관계가 아닌 수레바퀴의 네 바퀴 정도로 보십니까? 이 인식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일은 같이 굴러가야 할 네 바퀴라고 하면서 바로 엊그저께 대법원장임명동의 시에는 다른 두 바퀴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두 바퀴만 상대해 가지고 국정처리를 강행하려고 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정부를 잘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열두 번째. 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을 위해서 그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자로서 법조계 지지와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를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인데 그 대통령의 지명권이라고 하는 것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원수의 초연한 지위로서 형식상 지명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부적격자를 지명해 가지고 사법사상 최초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이런 슬픈 사태를 일으킨 데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다음번 지명될 사람은 국회에서 절대다수의 동의를 얻을 사람을 지명할 용의는 없읍니까? 질문 13. 권위주의의 청산과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정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다른 의원도 지적했지만 특히 힘을 가진 안전기획부, 검찰, 경찰, 군 등의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되는바 정부로서는 이를 위한 무슨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읍니까? 질문 14.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서 사법권 독립과 직접 관련이 있는데 검찰만이 권위주의 청산과 민주화를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데 혹시 자체 내에서 개혁의 움직임이 없는지 또는 정부 측에서라도 독려해서 개혁조치를 취할 필요를 느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더 하겠읍니다. 질문 15. 올림픽의 성공이 가져오는 국내정치적 효과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국제정치적인 효과나 경제적인 효과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많이 언급하고 있지만 국내정치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민주진영 국가들에게는 우리가 권위주의체제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음을 보여 주고 공산진영 국가들에게는 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자랑하여야 할 것이므로 더욱더욱 올림픽을 위해서도 정치발전을 가속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조용한 올림픽을 치룬다는 핑계로 불만세력들에게 또다시 권위주의체제의 방법으로 강권진압을 한다면 정치의 발전은 퇴보할 것입니다. 불만세력을 없애는 가장 지름길은 강권진압에 있지 아니하고…… 내무부장관은 특히 잘 들어 주십시오. 그 불만 자체를 해소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질문 16. 올림픽 이후에 정치일정을 묻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는 올림픽을 위해서만 만사가 존재하는 것같이 선전되고 그렇게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읍니다. 올림픽은 한갖 특별한 행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가 끝나면 그 이후에도 통상의 발전을 계속해야 합니다. 올림픽 이후의 장기적 정치전망은 정부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거기에서 새끼번호 두 번째로 특히 대통령선거 시 공약한 올림픽 이후의 신임공약은 아까 말씀드린 해제조건부 대통령으로서의 적법성을 성취하기 위한 조건성취를 위해서나 정치도의상 국민과의 약속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방법에 대해서 여당 의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구구한 말씀을 했지만은 사나이답게 당당하게 대통령으로서의 진퇴를 국민투표로 묻는 그런 떳떳한 방법에 의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나오게 된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상 유례없는 부정선거를 감행하면서 야당을 분열시키고 지역감정을 이용하고 그렇게 하고도 당선될 자신이 없으니 국민들이여 올림픽 때까지만 올림픽 때까지만…… 그때 가서 내가 다시 신임을 물을게, 그렇게 해서 된 것이 명약관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무슨 얘기가 그리 많습니까? 그리고 만약 구체적인 방법도 없이 그런 공약을 해서 표를 얻었다면 국민 전체를 바보로 아는 사기성 공약으로서 도덕적으로 용납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질문 17. 집권세력이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민주발전을 확실하게 하면 올림픽 이후의 신임투표에도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정국이 안정됩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길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그 반대의 경우에는 정국불안이 올 것으로 예측되고 그때는 자제하였던 국민들도 모든 불만을 표출할 것이고 또 이에 대응한다는 핑계로 군부세력의 등장 등 강권통치가 예상되는 것은 틀림없읍니다. 국민 전부가 불안하고 있는 것은 증권값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 보기에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군대가 동원된다든지 어떤 강권통치는 없을 것인가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다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8. 국민들의 정치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회 및 시위를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장소, 요즘같이 국회 앞에 사람이 많이 옵디다. 국회 앞에다가 일정한 시위장소를 만들어 주어서 상설장화하고 보호해 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 19. 재판도 또는 징계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1980년도에 억울하게 정화대상이 되어서 쫓겨난 공직자와 여러 해직자들에 대해서 8년 전의 일이니까 지금 흐릿해서 잘 모르겠다 하는 식의 총리의 답변을 아주 무책임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답변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한 가지 합니다. 순조로운 정치발전을 위하여는 노 대통령이 6․29 선언 1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모두가 권위주의 옷을 홀랑 벗어야 하는데 그가 염려하는 바대로 다른 사람들이 옷을 벗지 아니하여 ‘동키호테’의 꼴이 되면 그 자신도 다시 옷을 입어 버릴까 걱정됩니다. 자기 혼자 웃음꺼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야말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끝내 옷을 벗어 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부 측 답변할 순서가 되겠읍니다마는 지금까지 세 의원의 질문에 답변 그리고 먼저 오전 중에 보충질의를 함께 다음에 하신 우리 조세형 의원 이렇게 네 분의 답변을 정부 측이 하자면은 준비를 좀 해야겠다고 정부 측에서 양해를 구하는 말이 왔읍니다. 또한 4시간에 가까운 이렇게 의원 여러분들의 참 지루하신 시간도 있고 그래서 양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20분 동안만 정회를 하겠읍니다.

원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신민주공화당의 구자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일 첫 질문이 정국운영의 기본구상과 관련해서 야당과 대연정을 하든지 또는 당정협의를 강화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6․29 선언을 기점으로 해서 정부는 그야말로 대화와 타협으로 여야 간의 협력을 통한 정국의 운영에 기조를 두고 있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야 4당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한 정부와의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마 상당히 실감을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외교 안보 등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국회와 여․야당 간에 협의를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강화를 시켜 나가고 있읍니다. 특히 어느 당도 국회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한 현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정의 주요현안이나 정책사항에 관해서 국회 및 여야 정당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도움을 받아 가면서 국정운영을 원만하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통령중심제하에서 국정운영의 기본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기본인식 밑에서 부여된 책임을 성실하게 완수해 나갈 각오입니다. 현 단계에서 먼저 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야당과의 대연정은 고려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주요정책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좋은 정책이 될 수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은 국가권력기관의 운영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기에 대체로 4개 기관에 관련되는 문제를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기관들은 법이 정하는 데 따라서 그동안 일을 성실히 수행해 왔읍니다. 다만 의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비판의 지적이 계셨다시피 그 운영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역작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의원 여러분들의 지적 또는 충고의 말씀을 거울삼아서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한 국가기관이라는 것은 졸속으로 이룰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층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에서 그 검토가 끝나면 이를 정부로서는 진지하게 수렴하고 받아들여서 실천적인 개편을 하는 데 인색하지를 않겠읍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기관들의 운영을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구자춘 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보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정부가 생각하는 민주화에 대한 청사진의 요구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간단히 언급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민주화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헌법이라는 기본법에 규정이 된 자유민주주의의 실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면서 균형된 복지사회를 이룩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민주화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구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체제 밖의 재야세력을 체제 속에 흡수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정부로서도 자유민주주의 질서 속에서 이와 같은 세력이 국가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나갈 것임을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다짐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북방정책의 내용 그리고 소련․중공 등 공산국과의 관계개선 등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북방정책은 한반도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공과 소련과 같은 공산권 국가들과의 교류와 이해증대를 위한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아울러 북한과도 발전된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외교정책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북방정책은 우리의 국력이 신장이 되고 특히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국제적 지위가 향상되는 한편 중공․소련의 현실주의적 개방정책의 추진으로 경제 등 비정치분야에서 점차적으로 실효를 거두어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이와 같은 소련이나 중공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북한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운신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보고 있읍니다. 또한 북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국제무대에서 북한과의 대결을 통한 고립화정책을 지양을 하고 그들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끌어내서 북한사회의 개방화를 이룩하도록 노력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적 통일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읍니다. 따라서 소모적인 북한과의 경쟁을 지양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또한 대화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따라서 북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은 북한의 대남정책완화와 개방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 북방정책의 국민투표 실시문제는 헌법상에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안위에 관한 주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로서는 현재 북방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여부를 검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역시 구자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89년 평양개최 청년학생대잔치에 한국과 미국이 초청되지 않은 북한 태도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세계청년학생축전은 소련의 주도하에 공산국가와 제3세계 그리고 일부 서방국가의 청년학생조직이 참가하여 매 2 내지 6년마다 주로 공산권 국가에서 열리는 대회로서 지금까지 반제주의의 연대 평화 및 우호라는 구호 아래 반미 반핵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치적 선전에 이용되어 왔읍니다. 정부는 이 행사가 이와 같이 좌경정치이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순수한 청년학생들의 축전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대회가 열리는 데 대해서 한국으로서는 어떠한 방해라든지 또는 경쟁의식을 가지고 대처할 것이 아니라 대범하게 대처해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다음은 역시 구자춘 의원께서 말씀하신 5공화국과 6공화국 사이의 단절과 계속성에 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먼저 세 의원께서 질문해 주셨을 적에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서 중복될 답변내용은 피하고자 합니다. 제5공화국과의 단절문제는 과거의 잘못된 점을 청산하고 바로잡아서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정부 그리고 국민 각자가 서로 믿고 화합하는 진정한 민주사회를 건설하자는 뜻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읍니다. 정부도 민주와 화합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난날의 잘못은 과감히 정리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러나 부정과 비리를 청산하겠다는 의욕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과거를 전면 부정하거나 과격한 단절을 주장하는 것은 안정 속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바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국가발전에도 이러한 방식이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를 가지고 있는 처지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바람직한 개혁을 추구하더라도 그 일은 혁명적인 방법이 아니라 반드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불안과 혼란이 없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된 역사에 있어서의 계속성과 단절성 내지 단계성에 대해서는 구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또 저 나름대로 앞의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 실시에 대한 견해와 행정개혁위원회의 지방행정체제 논의가 지방자치제 실시를 지연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의구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관한 정부의 견해는 조금 전에 내무부장관이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지방자치제의 조속한 전면 실시와 단체장의 직선제 실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민주주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 빠른 시일 안에 완전히 실시되어야 한다는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읍니다. 다만 지방자치제가 지나친 시행착오 없이 우리 실정에 맞도록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순치적 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행정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계층 구조개편 문제는 통신 교통의 발달이 형성되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변화에 따른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논의되고 있는 것이며 지방자치제 실시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점 역시 먼저 부질없이 말씀드렸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여러분들께서 씻어 주셨으면 저희들이 일을 하는 데 큰 격려가 되겠읍니다. 다음은 80년도 해직공직자 문제에 대해서는 전번에 조세형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서 여기에서는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민주정의당의 이민섭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로는 계획적으로 확산되어 온 급진 좌경세력에 대비해서 정부는 무엇을 해 왔는가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끼치게끔 해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적인 방식과 또한 사후억제적인 방식을 겸행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즉 사전예방적인 방식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와 같은 청소년들에 대한 이념교육의 문제가 되겠읍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념교육을 계속해서 철저히 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와 같은 읽을거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또한 학생들의 대화빈곤 이것 역시 우리 기성세대가 다소는 반성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성세대들이 과연 젊은 학생들이나 청소년층과 흉금을 털어놓고 대화를 많이 해 오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사회풍토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전래적인 유교정신에서 배태된 것일지 무엇일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부족으로 말미암아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대화의 단절 여기에서 오는 상호 간의 의사소통의 빈곤, 나아가서 이해부족 이것을 낳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교육경로라든지 또는 기타 사회의 여러 가지 활동의 경로를 통해서 대화의 기회를 또한 확대를 시켜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빈곤학생들의 학비부담을 덜어 주고 면학을 권장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저 역시 평생을 교편을 잡아 온 사람으로서 가세가 어려워서 학비부담의 곤욕을 치르고 있는 학생들 측은하기 짝이 없읍니다. 재주가 있으면서도 학비부담이 어려워서 경제성장은 한다고 하면서도 여기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학생들 대단히 안타까운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분배재조정정책을 써야 되겠지만서도 단기적으로 또 미시적으로는 이 장학금지급의 확대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의 학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각종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장기저리의 학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융자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인기가 적어서 학교에 따라서는 융자액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읍니다. 이래서 우리 젊은이들의 기풍이 거저 일방적으로 주는 장학금 이것은 쉽게 받는데 나중에 상환을 해야 된다는 이와 같은 조건이 붙은 것은 비교적 선호를 적게 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이런 느낌마저 느껴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잘 소화가 되고 있읍니다. 더욱 확대를 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아울러 아르바이트은행을 통해서 부업알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각 기업에 있어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호응을 해 주고 있읍니다. 금년에는 전체 대학생의 약 30%에 해당하는 22만 명이 장학금과 학자금 융자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부업알선도 10만 명 이상을 계획하고 있읍니다. 특히 농어촌지역학생들의 교육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제6차 5개년계획기간 중에 기숙사의 학생수용률을 현재의 5% 정도에서 15% 수준까지 높이기 위하여 대학기숙사확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읍니다. 아울러 과외금지정책의 기본정신을 흐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생의 입주과외를 허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서 현재 문교부에서 관계 전문가들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고충을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마는 이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읍니다. 가세가 어려운 대학생들의 소득을 추가해 주기 위해서는 입주과외 허용이 되어야 되겠고 또 이 대학생들에 대해서 지급할 만한 과외료를 지급할 수가 없는 가세가 어려운 집안의 자녀를 위해서는 또 이 제도가 그냥 존속이 되어야 되겠고 이와 같은 딜레머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입주하는 학생 자신을 위해서는 좋은 제도이고 또 이런 학생을 쓰지 못하는 어려운 집을 위해서는 이것은 기회균등이라는 견지에서 문제점이 있읍니다. 이래서 양 여론이 사실은 아주 비슷한 정도로 나오고 있읍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더욱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예민한 문제로 되고 있고 그래서 한두 마디 더 부연을 드려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부는 학교등록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 외에 외부 장학금의 유치에 더욱 노력을 하고 학자금 융자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등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면학에 정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더욱 힘써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다양한 변화욕구와 갈등의 흡수조치로서 보수적 개혁주의의 등장 필요성과 정부가 새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착수한 일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의원 말씀대로 우리 사회는 급속히 변화 발전하고 있으며 또 다양화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의 과정에서 빚어지는 계층 간의 갈등문제가 다원화된 사회에서 발생되는 서로 다른 주장으로 인한 불협화음 등도 우리 사회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틀 안에서 성숙한 발전을 계속함으로써 치유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안정 속의 개혁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는 먼저 말씀드렸던 바를 다시 되풀이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정부의 역점적인 개혁방안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복지개혁, 세제개혁, 행정개혁을 새 시대의 여망에 맞도록 조치를 해서 착수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는 이 의원께서 제시하신 보수적 개혁 내지 창조적 보수주의와도 일맥상통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3개의 커다란 개혁조치를 통해서 우리 국민이 보다 민주적이며 개인의 자유와 자율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법과 제도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 또 소외계층과 서민층을 위한 세제혜택과 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 2000년대의 국가발전에 대비한 행정제도의 개선과 개혁을 통해서 봉사행정체제를 가다듬어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 지역감정 해소방안의 문제가 있었읍니다. 지난 1년간 민주화의 과정에서 양대 선거를 치루면서 심화되어 나타난 지역감정의 문제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하루빨리 극복돼야 할 국민적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사실은 제가 정부에 들어오기 전에 대통령선거가 있었고 정부에 들어온 뒤에 국회의원총선거가 있었읍니다마는 들어오기 전이나 들어온 후에 기대했던 것은 양대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 지역감정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었으면 하는 기대가 컸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양대 정치행사를 통해서는 시정이 되지가 않았읍니다. 따라서 행정부로서는 행정적으로 앞으로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지역감정 해소에 모든 방안을 강구하면서 노력을 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이러한 지역감정 문제는 정부와 정당 기업 등 사회 각계 그리고 국민 모두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씩 하나씩 실마리를 풀어 나가는 데에서 해결의 길이 트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역감정의 해소가 하루아침에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지난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재의 고른 등용과 지역발전의 균형을 기하는 등 이 문제를 푸는 데 정성을 다해 나갈 작정입니다. 정부는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시대적 의지의 표현으로 본적제도의 폐지검토와 함께 행정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의 계층구조를 개편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는 처지입니다. 앞으로는 이 국회에서나 또 행정부 안에서나 국민들 사이에 지역감정의 문제가 더 논의되지가 않는 이와 같은 풍토가 빨리 왔으면 하는 갈망 속에서 행정적으로는 모든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이 지나면은 사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재기준으로 등용을 했을 적에 어느 경우는 내각이든 또는 어디 주요 요직이든 모두가 강원도 사람이 들어왔다 이럴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느 때는 모두가 충청도 사람이 들어왔다 이럴 때도 국민이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풍토 이것이 빨리 오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재기준으로 했을 적에 어느 기관에 어느 지방에 집중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것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의 순리가 아닌 이런 문제 때문에 이와 같이 되고 있다 이렇다면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감각입니다. 여기 본적제도도 폐지를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지역감정과 다른 의미에 있어서의 애향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운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쪽에 해 봅니다. 내 고향의 인심이 이렇게 좋고 경치가 좋고 우리 부모님들이 몇 대 살아오셨고 이와 같은 자기 고향에 대한 긍지를 갖는 풍토는 또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본적제도를 굳이 우리가 행정적으로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이러한 애향심을 버리는 이런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중에서 아마 남하하신 실향민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잘 아는 어느 실향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내 자식들은 서울에 나서 고향이 서울도 아니고 우리 북한의 내 고향도 아니고 이렇다 이래서 애들에 대해서는 고향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얘가 전라북도 무슨 군 무슨 이 경치가 좋고 정자가 좋아서 여기 고향으로 삼자 이래서, 그렇다면 거기에 고향 만들어 주고 또 호적도 거기에 옮기고 이러고 싶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감회에 잠겨 본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것이 국민 모두가 고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인재등용이라든지 또한 호적제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도 폭넓게 들으면서 고쳐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다음은 공직자들이 이 시대를 극복하겠다는 자세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혹시 이와 같은 자세가 잘되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에서 해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너무 6공화국이라는 말과 민주화시대라는 말을 자주 쓰게 이렇게 저도 되어 버렸읍니다마는 어차피 이 시대가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화가 진작 이룩되면은 민주화라는 말을 의원님 여러분들의 입에서나 또 정부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의 입에서나 나오지 않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민주화의 의지를 나타내는 의미에서 자주 쓰게 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공화국이 이와 같은 민주화시대를 맞아서 공직자들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그야말로 공복으로서의 사명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로 공직사회도 일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주 그대로 실토를 하겠읍니다. 아무리 장관이 창구업무를 친절하게 잘 하라고 그래도 거기서 또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읍니다. 여러 가지 타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풍토의 문제도 있고 이것을 제가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새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의 봉사자세 확립을 위해서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근무자세를 불식을 하고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성숙한 책임행정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표현은 구태의연한 추상적인 표현을 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은 저 자신의 의지로도 아주 궁행을 해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저 자신이 여러 가지 창구에서 겪은 일, 정부와 무슨 일을 하면서 겪은 일이 많았읍니다. 이래서 그와 같은 경험에 비추어서도 이것은 기어이 공직자 자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러나 오래된 타성 이것을 어떻게 해서 빨리 단절해서 고치느냐 하는 노력이 남아 있을 따름입니다. 그다음에 농어가 부채해결방안에 대해서 이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농어가부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로서도 아주 큰 사회 내지 경제정책 중의 하나로 되고 있읍니다. 농어가문제 해결 또는 도시영세민이라고 그럴까 서민문제 해결 이런 문제가 아주 큰 사회 내지 경제정책의 큰 줄기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80년 이후에 대단히 농어가부채가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근년에 들어서도 증가는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증가추세는 감소가 되고 있읍니다. 그 구성 면에서도 사채에 대한 대체자금 등 제도금융 지원강화로 87년에는 사채규모가 감소추세로 반전하고 있읍니다마는 농가부채는 여전히 농어민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어가부채가 증가한 것은 농가소득 증가추세의 둔화에 기인하나 그 밖에도 농업기계화, 주택개량 등 농어촌 투자확대와 교육 의료 및 문화생활 추구에 따른 가계비 부담의 증가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읍니다. 정부의 입장은 부채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방식보다는 상환능력을 길러 주는 쪽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필요한 것은 농가의 부채를 덜어 주면서 또 다른 쪽은 농가부채에 대한 상환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장기적인 농촌자립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의 총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면 완전히 해결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농촌은 내던져 놓아야 될 것입니다. 자립농촌은 이룩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까닭으로 일면은 부채를 경감시켜 주는 노력을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부채의 자기상환능력 이것을 기르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인 농촌자립을 해서 국고부담이 가지 않은 이와 같은 농촌으로 갱생 부흥을 시키고자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선과 농어가 소득배가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서 농어촌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아울러 영세농가의 실업계고등학교 학생 수업료면제 등 농어가 부담경감 방안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읍니다. 여기에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한다고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은 명실상부한 아주 획기적인 방안이 던져질 것입니다. 많은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금년만 해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농림수산 부문 예산 9634억 원 이외에 석유사업기금 여유자금 2000억 원을 추가로 해서 특별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먼저 이민섭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마지막 문항에 대한 답이 되겠읍니다. 즉 지역 간 균형발전과 동부권개발추진위원회 설치문제에 대한 질문과 아울러 문제제기가 계셨읍니다. 정부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지역에 산업집중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은 전통적인 정책이고 또 앞으로도 펴 나갈 정책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또 한편 권역별로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동부권에 대해서는 태백산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하고 춘천 대구 간의 고속도로 건설도 추진되고 있으며 89년에는 관광자원, 수자원, 지하자원 등 지역적 특성이 충분히 고려된 동부권 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이 의원께서 제의해 주신 또는 제안해 주신 동부권개발추진위원회 설치문제는 관계부처로 하여금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읍니다. 다만 현안 중에 있던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를 이제사 발족시키는 단계에 있읍니다. 따라서 투자의 확산에 따른 영세화라는 것은 투자의 집중적인 효과가 일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별 산업입지에 따른 집중투자를 앞으로 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한편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91년까지 농공지구 250개소를 개발해서 농외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방은행을 지방금융센타로 중점 육성해서 지방자금 공급을 확대하며 지방기업에 대한 금융, 세제, 정보 및 기술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읍니다. 우리가 흔히 지방자치제라고 할 적에 관심이 정치적인 자치, 행정적인 자치 쪽에 관심이 쏠리는 나머지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문제는 간과하기 쉽습니다. 즉 그것은 경제자치의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는 경제자치 없이는 정치적인 자치 행정적인 자치는 아무런 의의가 없고 바탕을 상실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린 지방은행의 강화방안이라든지 지방자금 공급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야말로 경제자치의 실을 거두자. 거기서 산출된 소득은 거기에 머무르도록 서울로 많이 도피가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최대한 함으로써 경제자치의 기반 위에서 행정자치 또한 정치자치가 이룩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내무부장관께서 보고드린 이 지방자치의 순서에 대해서 일정에 대한 순서에 대해서 의회구성 선행이고 단체장을 후속을 해야 되겠다 하는 뜻의 큰 부분의 하나도 여기에 있읍니다. 지방재원의 확립을 해 놓고 그 위에서 다른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뜻도 상당한 부분이 내포가 되고 있읍니다. 다음은 통일민주당의 김광일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요약해서 답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앞에 답변을 드릴 적에 충고를 받았고 또한 먼저 구자춘 의원께서 저한테 충고를 해 주신 바와 같이 긴 답변은 생략을 하고 짧게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개인적인 변명을 드리자면은 30여 년 동안 오히려 40년 가까운 교수생활을 통해서 그 버릇이 남아 있어서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길어집니다. 이와 같이 과거의 단절이라는 것이 대단히 쉽지 않다는 것을 저 자신이 절감을 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의원 여러분들의 충고에 따라서 답변의 간결화에 노력을 하면서 저의 오래된 타성을 빨리빨리 청산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먼저 현 정부를 6공화국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공화국을 구분하는 기준과 5공화국과 6공화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김광일 의원께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대적인 지식의 빈곤이 제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대단히 엄밀한 답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김광일 의원께서는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두려움을 느끼면서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공화국의 숫자에 대한 표식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유권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기관도 없고 또한 유권적인 해석이 내려진 바도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헌법의 큰 개혁이 있었거나 또는 정부구조가 아주 크게 개혁이 됐거나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번호가 붙여져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의정생활을 오래 하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서 대체로 그런 것을 한편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대체로 커다란 헌법의 변화가 있었을 적에 개혁이 있었을 적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대강 이와 같이 구분이 되어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고 있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10월에 개정된 헌법이야말로 우리가 모처럼 보는 획기적인 민주헌법이기 때문에 제6공화국이라고 사회적으로나 언론과 같은 데서 통용이 되면서 우리도 다 같이 쓰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는 있읍니다. 지난해 10월에 개정되기 이전의 헌법은 80년에 헌법이 개정이 됐읍니다마는 그 전문에 제5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읍니다. 어쨌든 새 공화국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의해서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탄생을 했읍니다. 새 헌법은 권력구조의 개편뿐만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강화, 인권의 신장 등 폭넓은 민주화의 시대정신을 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새 정부는 16년 만에 처음으로 국민직선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로서 권위주의와 힘에 의한 통치를 청산을 하고서 국민의 뜻을 바탕으로 개방과 자율과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처지에 있읍니다. 다음은 권위주의체제의 청산이란 제도변경과 인물의 교체 및 부정적 산물의 제거를 의미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에 동감을 하고 있읍니다. 잘못된 제도라든지 적합하지 않은 인물, 부정적인 산물은 개선되고 교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관행과 제도를 개선했읍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열거를 할 수는 없겠읍니다마는 여러분 의원님께서 피부로라도 느끼신 바가 있으실 거고 실제 정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물어보시며는 상당한 개혁이 추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는 더욱 필요한 법령의 개혁작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많은 인물의 교체와 새 인물의 기용이 이루어지기는 했읍니다. 앞으로도 참신한 인물의 발굴 기용의 노력이 계속될 것임을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겠읍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의원 여러분들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으실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흡족한 사람도 있으실 것이고 그저 그런 사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인물의 발굴에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청산을 하고서 바람직한 개혁을 추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서 국정을 수행하고 있읍니다만 이러한 작업은 반드시 법과 민주적인 절차를 존중하며 불안과 혼란이 없는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림이 없읍니다. 다음 말씀하신 것은 5공화국에서 재직했던 일부 장관을 제6공화국에서 계속 기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인물의 기용이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물의 기용에는 어느 시대에서 일했느냐 하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직무수행의 자세와 능력이 보다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백이숙제가 수양산에 가서 고사리를 따 먹은 격으로 대학에서…… 국립대학에서 교수생활을 했고 총장직까지 해 온 사람입니다. 지금 유임되고 있는 세 장관을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그것은 어느 의미에서 특수부처들입니다. 특수부처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것은 권력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의미에서 특수부처이고 많은 관습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장관들이기 때문에 부득이 유임을 시켰읍니다. 그리고 내무부장관을 굳이 군인 출신을 왜 기용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누구나 장관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같은 하나의 서생 출신도 총리가 될 수가 있고 또 군인 출신도 장관이 될 수가 있고 또 법조인도 국무위원이 될 수가 있고 또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더욱 중요한 국정을 또 맡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누구 과거의 경력보다도 그 자격과 능력 이것이 어떠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현 대통령은 올림픽 후에 재신임을 조건부로 정통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이 아닌가 하는 질문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 대통령은 13대 대통령선거에서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이라는 것을 여기 앉으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부인하는 분이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약사항의 이행을 조건으로 해서 대통령의 정통성에 대해서 논란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대통령께서는 선거 당시 공약인 중간평가의 실천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정통성이 확립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또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통성 이것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 정부는 행정의 추진을 민주적으로 하고 효율적으로 하면서 이와 같은 국민으로부터 사실상의 정통성을 확립을 겸해서 받도록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힘을 준 밑바탕은 역시 지금 획득한 법적인 정통성에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광주사태 문제, 구속자 석방문제, 5공화국의 권력형 비리문제, 이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앞서 조세형 의원 그리고 오유방 의원 여러 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 드렸기 때문에 먼저 짧게 하라는 말씀도 계시고 이래서 그것으로 생략을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역시 김광일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민주발전을 위한 법령의 개폐와 관련해서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민주발전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새 헌법과 양대 선거 때에 있었던 공약 그리고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라 많은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여러 의원님들과 조금도 견해가 다를 바가 없읍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법제도의 개선이 민주발전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인식 아래 각 부처별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서 필요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읍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법률의 수는 약 150여 건에 이르고 있으나 그중 대부분이 정부 제안보다는 국회에서 여야 간의 협의와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따라서 입법의 여부와 내용이 정해질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국회의 활동결과에 따라서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폐되는 경우 그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의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읍니다. 정부조직법 기타 세법 등 정부 제안으로 하여야 할 법률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며 그 밖에 계속적인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개선이 필요한 법률에 대해서도 정부가 앞을 내다보는 전진적인 자세로 꾸준히 계속해 개선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선거의 의미와 4당체제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는 견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물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도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드린 반복을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반복하자면 민주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서 대화와 타협에 의한 의회정치의 활성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또한 정부는 4당체제로 구성된 국회의 의결을 존중하며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조화롭게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의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 신장돼 나가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대법원장임명동의안과 관련하여서는 앞선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일방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국정을 처리할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겠읍니다. 올림픽 이후의 정치일정 문제에 대한 걱정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미 앞서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세계인의 축전인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이에 따른 사회 문화적인 성숙성을 바탕으로 해서 지방자치정이 실시됨으로써 우리의 민주주의가 더한층 발전될 것으로 확신해 마지않고 있읍니다. 중간평가 문제와 올림픽 후의 군부등장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드린 바 있으므로 다시 부연해 드리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변변치 못한 답변의 말씀 마치겠읍니다. 오래 참고 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김광일 의원께서 두 가지 질문 또 해 주셨읍니다. 첫째는 부산시장을 경질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최근 실시된 시․도지사 인사는 6공화국 출범 후 새로운 국정운영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지방행정의 분위기 쇄신에 역점을 두고 실시한 것입니다. 특히 부산지역은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지하철건설공사나 그 외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도시행정의 전문성이 각별히 요구되는 점을 고려해서 교체한 것이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회 및 시위를 위한 일정한 장소제공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아까 조세형 의원의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지금까지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이미 법으로 보장을 하고 또한 어떠한 제한도 가한 바가 없읍니다. 다만 교통을 차단하고 방해하거나 또는 폭력이 수반되는 이와 같은 시위로 인해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안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만 부득이 규제하고 제한을 가했읍니다. 앞으로도 법 테두리 내에서 평화적으로 실시되는 집회나 시위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연스럽게 특정한 장소로 집회나 시위가 유도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그 가능성 여부를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이민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제5공화국의 비리에 관한 사항이 풍문에 불과하더라도 사전에 조사를 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총리께서도 이미 답변을 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부정과 비리를 추방해서 건전한 사회기풍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깨끗한 정부가 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며, 따라서 법을 어겼다는 혐의가 드러나면 엄격한 조사와 응분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통상 형사소추를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떠도는 소문만을 근거로 해서 수사에 착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검찰에서는 그동안 언론보도나 각종 풍문을 파악을 하고 수사를 개시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러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런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범죄혐의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수사에 착수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광일 의원님께서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권위주의 청산과 민주화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저희들도 권위주의 청산과 민주화의 완수가 시대적 과제임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례적인 조치나 일시적인 개혁만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조직구성원 개개인이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문제점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 나가려는 공동의 노력이 경주될 때 확실한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저희 검찰에서도 새 시대 개막을 계기로 해서 모든 구성원이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권위주의 청산과 민주화 달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중견간부들이 같이 모여서 간담회를 열어서 우리 모두의 자세를 한번 다시 다지고 또 우리 내부의 무슨 문제점이 없느냐 이런 것을 서로 밤늦게까지 토의를 하고 문제점을 개선한 그런 노력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더욱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두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남아 있읍니다. 지금 7시가 다 되고 해서 식사도 하셔야 될 것이고 일단 정회를 하고 8시 반에 속개를 할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총무단의 합의가 정회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시죠? 그럼 빨리 좀 조처를 하세요. 그러면 회의를 계속해서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류인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지루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 같으면 제 질문이 오늘 의사일정의 핵심이 될 수도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 시장하시더라도 가시지 말고 자리에 앉아서 제 질문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지금까지 답변하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님들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 결정적으로 잘못된 질문을 두 가지만 지적하겠읍니다. 물론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모처럼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당선된 그 엄청난 대권의 자리를 누가 내놓고 싶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리 이하 국무위원 그리고 제가 존경해 마지않는 상대당의 의원께서도 극구 올림픽 이후의 신임투표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최종투표가 아니라 중간평가라는 이유를 들어서 변호하는 것을 인간적으로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읍니다. 우리 한국은, 동양은 옛날부터 필부도 진정한 의미에서 보통사람도 두말을 않습니다. 일구이언은 이부지자 라고 했읍니다. 저는 노태우 대통령을 인간적으로는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그분이 대권이 탐나서 선거 때와 선거 후 당선된 지금에 절대로 두말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 역사에 존경할 만한 대통령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저는 분명히 노태우 대통령이 당신이 하신 말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언하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뉴욕타임즈 1987년 10월 23일 자 거기에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읍니다. 만약에 선거민들이 지지하지 않는다면은 올림픽 이후에 그 자리를 그만두겠다는 기자회견의 내용이 명백하게 실려 있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 있읍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노태우 대통령이 식언을 한 것인가 아니면 클라이드 하브만이라는 뉴욕타임즈 기자가 식언을 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진상조사를 총리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주사태에 있어서 정부는 민화위에서 건의한 방침대로 광주사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읍니다. 대강 그것을 간추린다면 명예회복, 사상자에 대한 추가신고, 피해보상 그리고 무슨 탑을 만들고 이런 것을 위해서 광주와 서울에 광주사태 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를 만든다고 했읍니다. 지금 분명히 한 것은 제가 아는 바는 조세형 의원 김광일 의원 등 의원들께서 질문하는 내용은 보상금 받고 탑 만들자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우리가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정치군인들이 집권을 위한 목적으로 그러한 사태를 야기했는가 하는 의심을 풀기 위해서라도 먼저 사건을 사건진상을 밝히자는 것이지 보상금 거기에다가 위령탑 이런 것 하자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민화위가 저는 평소에 그 단체가 있기는 있었으나 국민들의 대다수가 그것이 제6공화국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시 말하자면 심화된 지역 간 계층 간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을 화해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가 아니라고 믿고 있는데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핵심문제를 뺀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양 의원에 대한 질문을 핵심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왜 진상을 밝히자는 것은 정부에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지 민화위가 건의한 것 중에서 이런 사소한 문제만을 거론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13대 국회의원 모두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읍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는 많은 국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나 이번 13대 국회에서만은 민주제도를 근본적으로 착근시키고 다시는 여하한 세력에 의해서도 여하한 사태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제도가 붕괴되지 않도록 확실한 기반을 정립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되는 문제가 1960년도 이후에 우리나라의 민주제도의 발전을 저해해 왔던 군사문화를 척결하고 새로운 참다운 의미에서 민간세력에 의해서 민주적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민주문제, 올림픽 문제, 우리 사회에 미만 되어 있는 계층의 갈등문제……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민주제도의 기본적 하나의 구조를 마련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선행해야 합니다. 하나는 이미 구자춘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지금까지의 독재정권체제를 지탱해 왔던 2개의 기본적 세력, 바꾸어 말하자면 세칭 권부라 일컬어지는 검찰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민주화와 이러한 비민주적 사회질서를 호도해 왔던 언론의 민주화가 그 요체입니다. 권력기관과 언론기관의 민주화를 달성하지 않고는 언제든지 우리 제13대 국회가 해산될지도 모르는 비민주적 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몇 가지만 간단히 제가 제언을 하겠읍니다. 첫째, 국가안전기획부는 본래의 업무인 대북관계와 해외의 정보수집업무만 담당하고 모든 정치공작에서 손을 떼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국군보안사령부는 정치공작에서 즉각적으로 손을 뗌과 동시에 과거에 통합하기 이전, 바꾸어 말하자면 육군 해군 공군의 방첩대로 원상 회복하고 모든 정치공작과 3군을 통괄하는 그러한 정보의 업무는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군 간에 이러한 정보의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합참본부 내에 정보조정을 담당하는 과나 국을 하나 두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뼈저린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치시대에 친위대라 불리었던 정치장교가 얼마나 엄청난 역사적 과오를 범했읍니까? 일제시대 때 여기에 계신 선배님들도 일본 헌병들한테 많은 공포와 인권의 침해를 받아 왔읍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것은 그중에 공산주의 군대에서는 정치장교가 정규적인 장교보다 높습니다. 하물며 우리 대한민국에서 민주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보안사령부 상사 소위 중위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이러한 문화는 영구히 불식되어야 합니다. 경찰중립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번 노태우 정권의 민주화의지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의 제일 첫 번째의 척도가 경찰중립화를 시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경찰이 우리나라의 국기를 지켜 왔고 우리나라를 반공대한으로 지키는 데 공헌을 했읍니다마는 1960년도 이후에 정치의 도구화 된 이후로 경찰의 가족들 자체가 때로는 자기의 남편이 경찰에 있다는 것을 부끄럽게 얘기할 정도가 있읍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본연의 치안업무를 담당해야 하는데 야당을 탄압하고 자유민권운동을 탄압하고 그리고 정치의 도구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국과 같이 공안위원회나 치안위원회제도를 받아들여서 경찰중립화를 시행해야 하고 만약에 이를 해태 히 한다면 저는 분명히 이 정권이 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검찰중립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검찰이 준사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모 기관의 오더 받아서 검찰권 행사를 해 왔다는 소리가 있읍니다.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검찰청조직법 등을 고쳐야 함과 동시에 검찰이 준사법기관 본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저에게 물으신다면 제가 상세히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다음에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바로 그제 우리는 여기에서 엄청난 하나의 희극을 경험했읍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서 정부에서 동의 요청한 정 모 대법관이 대법원장 동의에 실패를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사법부가 민주적으로 독립되고 정치적으로 중립해서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행해야 한다는 국민적 열의가 이 바로 국회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모 당의 의원들께서는 자기도 모르게 잠재심리에 의해서 이름을 쓴 분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부표를 던진 분도 있읍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나라의 사법부를 위해서 하느님이 내리신 역사의 명령이라고 받으시고 사법부 독립을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 모두 힘을 합해서 바로 세워 줘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있을 대법원장을 우선 첫째로 아무리 대통령이 제청권이 있다 할지라도 법조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여야 할 것이며, 최소한도 과거의 유신체제 전두환체제 밑에서 안기부나 보안사나 검찰의 오더대로 정치적 재판을 한 사람은 대법원장 대법원 판사 될 생각은 안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 또 여기에 앉아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도 불행한 우리의 역사에서는 오늘의 국회의원이 내일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멀쩡하게 국회해산으로 공민권을 제한당할 수도 있읍니다. 이러한 모든 국민권리의 보장의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이기 때문에 이번 사법부 개편을 대통령은 물론…… 물론 총리나 각료는 물론 국민이 원하는 대로 사법부 독립을 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도록 총리께서는 대통령에게 꼭 간절하게 진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언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사실은 정치가가 인기가 있으려면 적당이 언론인들의 비위를 맞춰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가 누가 믿더라도 우리 사회가 완전한 민주주의사회가 아니라고 믿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아직도 충분하게 보장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언론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제약이 철폐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언론계의 중진 관리자들께서는 아직도 유신 이후에 훈련받아 온 언론경영의 그대로의 그 형 이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읍니다. 기자가 알아서 기도록 내부적 조직이 되어 있는 면이 있읍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언론계를 활성화시키고 자율화시키고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의 파수꾼이 되도록 되어 갈 수 있느냐? 첫째로 그 노력의 출발은 우리는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모든 악법을 제거해야 합니다. 방송법을 고치고 방송광고공사를 폐지하고 그리고 현재의 언론자유를 실질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가령 무슨 시설기준령이네 뭐네 이런 것 전부 고쳐야 합니다. 아울러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기자들의 접근권의 보장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기자들이 지금까지의 성역화되어 있는 청와대, 군의 사령부, 안기부, 보안사, 검찰, 경찰, 그리고 이들의 취조실을 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신문기자가 치안본부의 취조실을 출입할 수 있었다면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박종철이가 나오지 않을 수 있었읍니다. 이런 점에서 총리 및 문공부장관께서는 그리고 관계된 장관께서는 즉각적으로 언론인들이 이제 말씀한 권부와 그리고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다고 인정되는 이러한 취조실 수사실을 무시로 출입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보도권을 개방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 언론자유를 보장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간주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읍니다. 근래에 언론법이 개정되어서 신문 잡지 기타 발행에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요구합니다. 물론 나쁜 시설을 가지고 발행한 대중매체가 때로는 국민에게 해악적 요소를 남길 수 있다고도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시설기준을 엄하게 그리고 시설기준에 대한 여러 가지를 까다롭게 만듬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 나라 언론을 돈 많은 재벌의 소유나 아니면은 돈 있는 자만이 언론을 경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읍니다.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더구나 총리 이하 내무부장관께서도 앞으로 지방자치를 한다고 했는데 진정한 지방자치시대가 되려면 지방언론이 발달해야 합니다. 시설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각 지역의 지방신문이 발행되도록 하고 그리고 농민 노동자 학생 아니면 월급장이들도 자기의 신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행정부는 입법부와 협의하여 이러한 언론에 대한 시설기준을 완화할 법 조치를 취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사실은 하도 여러 분들이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언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또 언급한다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역겨운 심정도 들고 그리고 가슴에는 한없는 분노와 슬픔이 치밀어 오르고 있읍니다. 8년이 되도록까지 왜 아무리 논의를 해도 가장 기본적인 핵심을 빠뜨리고 있읍니까? 아까 모두에서 본 의원이 제기한 바와 같이 광주사태는 우리가 그 진상부터 제대로 밝혀야 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서는 저희 평화민주당이나 통일민주당이나 신민주공화당이나 절대로 광주사태를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했읍니다. 그것을 믿어 줘야 합니다. 그러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진상을 규명하지 않겠다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역사가 잘못된 것은 참으로 밝혀야 할 역사적 진실이 묻혀지고 어떠한 사건에 대한 시시비비가 가려졌기 때문에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고 우리 사회가 이같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광주사태의 진상을 밝히자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 의원이 제기한 바와 같이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을 분명히 정부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민화위에서 수식적으로 말하는 그런 차원의 진상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 광주시민이 참으로 이것이 진상이다라고 납득할 수 있는 진상을 정부가 노력하면은 할 수 있을 테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여기에 광주사태의 진상을 요구하면서 죽어 가야 했던 몇 사람들의 민주열사를 생각합니다. 조성만 열사는 자기가 죽어 가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을 그리면서 통곡하면서 죽어 갔읍니다. 그 뒤에 최덕수․박래전 열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많은 청춘을 마치면서 부모나 가까운 친지를 두면서 자기 스스로의 자기 몸에 불을 태워 가면서 죽어 갔던 그 사람들이 바랬던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을 밝힘으로써 이 나라에 참다운 정의로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밝혀 줘야 하고 두 번째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수립해야 하고 세 번째는 통일에의 길을 열어 가자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에도 그 꽃다운 젊은이들이 죽어 갑니다. 죽어 가는 젊은이가 언제 내 아들 내 딸, 여러분 아들, 여러분의 조카가 될지 모릅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바라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역사를 바로잡고 참다운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화합을 이룩해서 민족통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몇 가지 사실만 광주사태에서 제기하겠읍니다. 첫째는 누구나가 다 광주사태에 의문이 있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그분들이 자진하거나 아니면 당국이나 아니면 국회 특위에 참석해서 증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총리나 국무위원께서는 앞으로 구성될 광주사태 광주민중항쟁조사특위에서 이들이 올바른 증언을 하도록 협력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본 의원이 아주 비극적인 얘기를 하나 보고드리겠읍니다. 지난 5월 24일 자 한겨레신문 양민학살기사를 보고 그래도 20세기 후반기에 설마 이런 일이 있겠느냐는 심정으로 본 의원이 6월 15일 광주시 송하동 일대를 답사해 보았읍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한국 민족이 홍익인간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대단히 자애로운 민족인데 박애정신이 투철한데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모골이 송연했읍니다. 당시에 1980년 5월 24일 오후 1시 이후 군부대가 광주교외에서 화순 쪽에서 월산동 밖에로 이동하면서 여기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읍니다. 차에 탑승한 모 부대의 군인들이 길가의 학교 갔다 오는 어린애를 쏘아 죽이고 학교에서 놀고 있는 어린애를 쏘아 죽이고 시장에 갔다 오는 연약한 아주머니를 쏘아 죽였읍니다. 더구나 그 아주머니는 총소리가 무서워서 어떤 구렁에 숨었는데 거기에다가 M16을 난사했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하는 짓입니까? 인간이 도대체 연약한 어린애와 아녀자를 이같이 사살할 수 있겠읍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읍니다. 저는 당시에 그 작전에 참가했던 군 지휘관과 사병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진상이 참으로 밝혀져야 광주시민들이 용서할 수 있읍니다. 그래야만 이 사실을 얼버무리거나 호도하지 않고 당시의 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을 광주시민이 알아야만 합니다. 총리나 관계기관에서는 당시에, 그러니까 1980년 5월 24일 1시에 광주시 송하동 일대에서 양민학살을 자행한 자들의 이름과 그 지휘관의 이름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 광주시민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읍니다. 아까 수차례에 걸쳐서 정부는 민주화합추진위원회에서 건의한 대로 광주사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읍니다. 본 의원이 당부한 바와 같이 민주화합추진위원회에서 건의한 것의 진상조사를 하는 그러한 것에 역점을 두고 정부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우리가 밝혀야 할 것이 있읍니다. 광주사태에 광주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 있읍니다. 이미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내란이라는 하나의 조작극으로 사건관계자를 조작했다는 것에서 광주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합니다. 당시에 저기 저 앉아 계시는 정상용 의원 또 한 분 더 있읍니다. 이런 분들이 악독한 고문과 갖은 박해 때문에 결국은 내란이라는 허위진술을 했읍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러한 내란조작극에 대해서 밝혀져야 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읍니다. 광주사태의 사건 이후에 수사관들의 아주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사람을 내주겠다는 이유로 300만 원 500만 원 받았고 어떤 사람은 면회 한 번 시키는 데 100만 원 받았읍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읍니까? 이런 점에서 당국은 광주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한 파렴치한 수사관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행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5공화국 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저는 참으로 우리가 존경할 만한 전직 대통령을 갖고 싶어 합니다. 요새 신문에 보면 머리 뒤만 나오고 앞은 가려서 안 보이는 만화가 있읍니다. 머리 뒤는 괜찮고 앞은 성역이란 말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고 그 사람이 참으로 보통사람으로 돌아가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평화적 정권교체를 했던 그러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를 원한다면 비리사건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응해야 합니다. 총리는 만약에 국회에서 아니면 사직당국에서 이러한 조사가 시행됐을 때 전 씨 일가를 그 조사장에 출두시킬 용의가 있는지? 이들이 만약에 거절한다면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어촌 부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농어촌 부채액이 1986년 6월 현재 농가 호당 347만 1000원이고 이를 산출하면 6조 5000억 원에 이릅니다. 총리는 다행이 경제학을 전공하셨읍니다. 아까 농어촌부채탕감책 농촌부흥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난 제5공화국 시대에 재벌들에게 특혜금융을 23조억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1000만 농민을 위해서 6조 5000억의 돈을 정부의 시책 때문에 빚을 진 것이니까 이에 대해서 획기적인 농가부채 탕감책을 실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전라남도 영암 출신입니다. 영암에는 지금도 1만석꾼 부자가 있읍니다. 한 사람이 정확하게 1만 1000마지기의 땅을 가지고 950호 농가에서 5000인의 생계가 달려 있는 사람이 있읍니다. 이것은 토지개혁 이후로 우리의 농촌에 부재지주가 만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재지주를 일소하고 이 부재지주에게서 나오는 소작료가 1년에 5000억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 5000억이 농가부채의 원인이 됩니다. 부재지주를 없애고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이 같은 토론이 4년간 가도록 하기 위해서 본 의원도 제창한 바와 같이 민주적 발전을 저해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화와 언론의 민주화 이것을 기필코 입법으로서 이번에 그 발의만이라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언젠가는 정치적 보복이나 피해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한 출발이 지금부터 되어야 하리라고 보며 그동안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창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의 나창주 의원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오늘 의정단상에 처음으로 섰읍니다. 앞에서 일곱 의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정부 측 답변에서도 많은 것을 배웠읍니다. 확실히 제가 간단히 느끼는 바로는 우리가 굉장한 전환기에 서 있다 하는 것을 느꼈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애국적인 용기와 희생이 이 시대는 부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읍니다. 중국의 고사에는 ‘중류의 지주 ’라고 하는 말이 있읍니다. 잘 아시는 대로 중국에서 가장 긴 강이 황하입니다. 이 강은 몽고의 고비사막에서 시작해 가지고 중국대륙을 횡단해서 동해로 흘러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 강이 중국의 옛 도시인 장안까지는 아주 급하게 흐릅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서는 대조적으로 아주 완만하게 흐릅니다. 왜 그런가 하는 사항을 조사해 보니까 바로 장안의 교외지점인 동관이라는 곳에 그 강 한복판에 산더미만 한 큰 지주라고 하는 바윗덩어리가 있읍니다. 그러면서 그 바윗돌이 거센 물줄기를 받아서 몸으로 흩어지게 만들고 있읍니다. 우리가 작년에 지난 40년 동안 누적됐던 민주화의 열기를 6․29 선언으로 새로운 장을 열어서 이제 6공화국이 탄생됐읍니다. 확실히 여러 의원님들의 애국적인 또 용기가 있는 발언을 듣노라 하니까 오늘 우리는 자기 몸을 스스로 던져서 물줄기를 바로잡게 한 지주라고 하는 바윗덩어리나 6․29 정신 같은 그런 희생적이고 용기 있는 정신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된다고 생각을 했읍니다. 사실상 지난 4월 26일의 총선의 결과는 우리 모든 정치인에게 국민과 하늘이 준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으로 몰아붙였던 그런 힘에 의한 정치나 비판을 위한 비판의 메아리치는 정치나 장외에서 소리치는 장외정치를 모두 다 청산하고 정치문제를 모두 다 국회가 수렴해 가지고 여야가 대화와 타협 그리고 조화를 통해서 성숙된 민주정치를 도모하라 하는 국민적 명령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읍니다. 아울러서 오늘 열띤 질의와 답변 속에서 저희 모두는 최소한도 이 자리에 모이신 고명하신 여러 의원님들과 국무위원님들 모두 다는 지난 1940년대에 있었던 오지리의 현대정치사를 돌이켜 보게 저를 만들고 있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940년대 초반에 오지리는 보수정당과 혁신정당의 아주 극한 대결이 있었읍니다. 그를 구실로 히틀러는 오지리를 점령했읍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오지리는 그로 인해서 4대 강국이 분할점령통치를 했읍니다. 그렇지만 오지리의 정치지도자들은 1955년 당리당략을 모두 뛰어넘어서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가지고 4대국의 분할점령통치를 종식시키고 통일정부를 만들 수가 있었읍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오늘 4당체제의 13대 국회를 열면서 또 격변의 전환기를 맞으면서 용기와 희생정신을 강요하는 이 시대에 의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교훈이 들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앞에서 일곱 의원님들께서 모두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상 제가 할 말씀이 전혀 없읍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서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열띤 공방이나 질의가 아니라 제가 이 시대를 보는 관점을 제 나름대로 정의하는 데 그 의미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개발도상국가로서 민주정치의 역사가 짧았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통도 약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읍니다. 더우기 우리는 식민정치를 경험했고 이념적으로 남과 북이 분단됐을 뿐 아니라 동족상잔의 비극을 치루었읍니다. 오늘도 남북이 갈라져서 대결하고 있읍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정치풍토에는 오랫동안 카리스마적인 권위주의나 경직된 반공주의나 금기주의나 흑백논리, 1인의 장기집권 군사문화 등이 깊이 베어들었읍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저는 사회발전 과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난국에는 우리가 너무 빨리 성장했다 하는 데서도 그 원인이 있고 그 과정에서 젊은이들의 개혁의지를 적절하게 수렴하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서구사회가 오늘이 있기까지에는 최소한도 200년이라고 하는 산업화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서구자유민주주의가 건설되었읍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사회의 산업화과정은 해방 후 불과 40여 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고도의 선진화를 지향할 만한 단계에 이르렀읍니다. 서구의 200년을 우리는 40년으로 단축시켰다고 생각할 수도 있읍니다만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는 속담처럼 우리 사회의 주변 각각에는 많은 찌꺼기가 쌓이고 누적되어서 온갖 병리현상이 가득합니다. 더우기 이념적 대결인 냉전논리가 이를 더욱 심화시켜 왔읍니다. 우리 사회에는 절대적 빈곤이 이제 해소되었읍니다마는 상대적 빈곤에서 오는 갈등은 공산주의보다 더 무섭게 번지고 있읍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불신과 갈등은 이에 못지않게 심각합니다. 우리는 서구문명을 받아들였으나 이를 모방하는 단계에서 아직 창조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소화불량에 걸려서 휘청거리고 있는 것이 엄격히 말해서 우리 문화라고 볼 수 있읍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극렬한 학생시위와 노사분규가 들끓고 있읍니다. 이 두 문제는 마치 색안경을 끼고 우리 사회를 보는 두 눈과 같아서 이의 건전한 해결 없이는 민주화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업가는 근로자를 도구시하고 근로자는 기업주를 도둑시하는 의식이 있는가 하면 이념적으로 경직된 일부 학생들이 이에 가세하여 이른바 노학연대투쟁을 부르짖고 있읍니다. 이제 노사가 상호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공존공영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때가 되었읍니다. 따라서 저는 노사관계의 건전한 이념상의 정립을 위해서 노동헌장의 제정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의 우리 현실에서 가장 심각한 투쟁은 세대와 계층 간의 갈등이 엉켜 있는 보수주의와 반보수주의의 싸움이라고 할 것입니다. 기성세대는 반공과 안정 속의 발전을 강조하는 데 반해서 젊은 세대는 통일과 개혁을 외치고 있읍니다. 지난 세기의 후반 유럽에서도 50년 동안 유럽의 산업화과정에서 이와 비슷한 보수주의와 혁신주의 사이에 피나는 투쟁이 있어 가지고 그 과정에서 오늘의 서구식 자유민주주의가 성취될 수 있었읍니다. 당시 유럽사회의 지배계층인 보수세력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을 국민적 합의라고 보면서 발전을 위해서는 위로부터 통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신흥근로세력이 중심이 된 급진주의자들은 사회발전의 동력은 갈등에 있다, 그래서 아래로부터 혁명이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는 현상을 타파하고 사회개혁을 해야 된다고 부르짖었읍니다. 사실상 산업혁명은 생산도구와 생산과정 그리고 시장구조의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신흥상공세력에게 새로운 부와 권위를 이양시켜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기득권을 가진 보수세력은 그들이 지닌 사회적 부와 지위 명예에 대한 뿌리 깊은 향수심에서 한사코 이를 저지시켜 왔읍니다. 이 과정에서 자유주의자들은 사회발전의 동인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되지만 그 속에서는 적당한 갈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과감한 내부의 개혁을 부르짖었읍니다. 보수주의와 급진주의의 건전한 수렴이 이루어진 서구사회에서는 금세기에 들어서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착실하게 기반을 잡을 수가 있었읍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한국사회는 어떻게 되었읍니까? 해방 직후의 좌우의 극한대결, 6․25로 인한 반공 일변도의 보수주의, 5․16 이후 반공을 앞세운 권위주의와 군사문화는 40년이 넘도록 급진주의세력에게 설 땅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관제 빨갱이로 만든 경우도 수없이 많습니다. 지위박탈이론가들에 따르면 지위가 박탈된 자들은 처음에는 소외감과 좌절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은 이들이 의식화되고 또 정치세력화되어 드디어는 투쟁세력으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오늘에 우리가 보는 젊은 세대들의 투쟁의식을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현실에는 정권을 타도하려는 투쟁과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체를 타도하려는 투쟁이 맞물고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정권을 타도하려는 세력에 체제타도세력인 급진좌경세력과 공산주의전략이 원색적으로 가세하여 폭력과 파괴를 곁들이고 있읍니다. 정권타도세력과 체제타도세력을 구별할 수 있는 경계선만 확보된다면 사실상 오늘의 우리 형편으로 보아서는 그 속에서 콩을 볶듯이 정권이 수차례 바뀌어도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현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설정은 대단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권타도세력과 체제타도세력은 분명하게 구별돼야 하며 체제타도세력에서도 급진주의세력과 공산주의세력은 마땅히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급진주의의 주장도 수렴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폭력과 파괴를 동반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타도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읍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의 위험수위가 보일 경우에 강력한 반동기운이 득세할 위험이 있다는 데에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정치적 또 하나의 고민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이상에서 밝힌 제 소견을 바탕으로 총리께 묻겠읍니다. 이 땅에서 설 땅을 상실한 반보수․혁신세력의 좌절은 한 세대를 넘어오면서 의식화되고 정치세력화되어 투쟁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읍니다. 이들 세력을 정치권 안으로 수렴하여서 국가발전에 동참시킬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민주화의 미명하에 폭력을 동반하여 정권을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체를 전복시키려는 세력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들려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대정신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읍니다. 오늘의 시대정신으로 민주화나 자율화나 또 자치화나 민족통일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고 총리께서는 민주화는 너무 많이 써서 송구스럽다 하는 말씀도 있었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권의 신장이나 언론자유의 창달이나 사회정의의 실현을 들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말씀은 모두 다 옳은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이상을 담아서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꾀하여 민주화를 성취하겠다는 것이 바로 6․29 선언의 정신입니다. 바로 오늘의 시대정신이 6․29 선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정신이 갈구하는 바는 민주화와 자율화와 선진화와 성숙된 민주정치의 정립일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오늘의 시대적 사명으로는 시대정신에 다져진 민주성지 위에 성숙된 민주정치의 대성전을 지어 가지고 3민 3문화를 펼쳐 가는 일이라고 봅니다. 민주발전과 민족화합 민족통일이 3민이고 민주문화와 민족문화 통일문화가 3문화입니다. 오늘의 모든 갈등과 불협화음은 바로 이 시대정신에 의해서 진단되고 처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6․29 선언 1주년을 맞아 어느 언론계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6․29 선언과 공약이 실천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은 조사대상의 39%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확고하지만 그 통치이념을 구현하는 정부에 대한 신임은 아직도 낮은 편입니다. 총리께서는 위에서도 지적이 있었읍니마는 6․29 선언의 실천방안과 그 구체적인 진척도를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6․29 정신을 국민적 공감대로 뿌리내리게 하려면은 먼저 시대정신에 투철한 인사들이 정국을 주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있었읍니다. 새 정부의 고위공직자들 중에 일부 인사는 유신의 잔재니 제5공화국의 잔재니 하는 비판이 사회 일각에서 있읍니다. 우리 국회에 대해서도 다선의원의 비중과 존경에 대해서 비판이 없지 않습니다. 공화국이 바뀌었으니 그 시대에 맞는 인물이 중요한 것이지 당선회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말들이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시대가 바뀔 때마다 의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로서 시대의 단절을 의미하는 발상이라고 하겠읍니다. 지난날 시대가 바뀔 때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은 구시대․구정권의 산물이라고 매도하면서 국민에게 희망과 기대를 안겨 주었지마는 가장 혁신적인 정권이 가장 보수적으로 변질되어 구시대의 전철을 밟았던 불행한 과거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잘못을 과거로 돌리고 회피하는 반윤리적인 구태를 벗어 버리고 우리에게 떠맡겨진 과제를 당당하게 받아들여 처리해 가는 결연한 의지와 책임윤리에 바탕을 둔 역사의식이 요망됩니다. 4․19 직후에 국무총리감이 없다, 모두들 때가 묻어 버렸다 하는 여론이 한참 있었읍니다. 이때 한 대학생이 자신을 천거하는 민원서류를 냈다고 하는 신문보도를 저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 기백과 순수성은 높이 살 만하지마는 국정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자질과 전문성, 경험과 경륜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과거 사람에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래서 시대정신이 강조되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지 과거의 전력이 결정적인 평가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민주화의 새 시대에 역행하는 관료주의나 권위주의나 무사안일주의나 기회주의적인 공직자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컨대 대부분의 소련언론들은 언론검열제도를 반대합니다. 그러면서도 당장 검열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공직자들 중에서도 입으로는 민주화를 말하지만 아직도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이루지 못해서 구각을 벗지 못하고 있는 공직자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시대가 바뀌면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인사원칙을 만들게 마련입니다. 더우기 제6공화국은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보통사람의 시대를 여는 민주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총리께서는 제6공화국의 공직자상과 인사쇄신정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은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정부를 바라고 있읍니다. 국가란 내우외환을 막고 국민의 안녕질서를 보장하는 댓가로 국민으로부터서 세금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읍니다. 최근에 들어 공권력의 심한 위축상황을 우려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직도 구각을 벗지 못한 공권력의 남용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집단폭행이나 떼강도 살인사건의 발생이 부쩍 늘고 있는가 하면은 대학건물이 학생들에 의해 파괴되고 총장실이 점거되고 백주에 정부종합청사나 검찰청사가 점거되는 등 공권력의 심한 위축상태를 보면서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여러 차례 무기명 투서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는다 하고 밝혔읍니다. 그러나 아직 민간부문에까지도 익명 투서를 사실파악이라는 구실을 내세워서 조사하는가 하면 감정이나 모함이 짙은 터무니없는 투서 한 장을 가지고 출국정지조치를 하는 등 이에 관계된 사람들의 활동과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구시대적인 관권남용상황이 사라지지 않고 있읍니다. 총리께서는 실추된 공권력의 회복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익명투서조사 건이라든지 투서에 의한 출국정지 건 등 관권남용 상황의 시정방침을 들려 주십시오. 조세형 의원과 이민섭 의원께서 중간평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그 문제를 정치적이거나 또는 시대적인 문제로 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소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중간평가는 작년 12월 12일 여의도 유세장에서 당시 노태우 후보께서 올림픽이 끝난 후 6․29 선언과 공약의 실천상황에 대해 중간평가를 받고 싶다고 했고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중간평가를 받고 싶다고 언급했읍니다. 그런데 이 중간평가가 아까 이민섭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재신임이라고 하는 상황으로 둔갑이 되어 가지고 여론의 일각에서는 중간평가를 대통령의 거취에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읍니다. 대통령께서 중간평가를 받겠다는 뜻은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대통령으로서 소임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중간평가를 받아도 좋을 만큼 약속을 실천해 보이겠다는 정직한 자신감의 표현으로써 이는 높이 살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규탄이 있던 바와 같이 모든 대통령은 통치자의 행위는 모두 법률적 뒷받침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중간평가를 받는다는 것도 문제이지마는 대통령의 거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도 없지 않습니까? 굳이 그 방식을 들자면은 여론조사나 국회․국민투표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여론조사는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도일 것이며 국회에서는 중간평가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대통령의 신임에 관계되는 문제는 탄핵소추가 있으나 이것은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에 한하고 있읍니다. 또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안도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한정시키고 있읍니다. 따라서 중간평가를 해야 한다면은 그것은 국회나 국민투표를 통해서 다른 중대한 법률이나 정책사항에 곁들일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관한 문제는 총리께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질문을 하지 않겠읍니다. 광주문제는 우리의 현대사에 있어서 더없이 불행한 비극이었읍니다. 때문에 모든 의원님들이 모두 거론을 하셨읍니다. 광주문제의 처리는 치유와 예방에 그 본뜻이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그 진상이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조사 규명되어 책임소재를 파악하고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응분의 보상과 위로가 따라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 소견으로서는 책임 있는 사람은 응분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또 이것이 객관적으로 조사되었을 때 광주시민의 명예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며 또 그 과정에서 책임 있는 군 지휘관들은 처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반대로 군 지휘관들이나 그 군인들에게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는 그러한 변명이 성립될 수 있다면은 군의 명예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결코 광주문제는 보복의 차원이 되어서는 안 되고 화해와 화합의 입장에 서서 진정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실 광주문제는 민주화와 더불어 호남 푸대접이라는 소외감과 지역감정 등이 복합적으로 엉킨 정치․사회적 문제라서 지역감정의 해소와도 깊은 관계가 있읍니다. 요즈음 항간에는 호남기피증이라는 말이 많이 있읍니다. 언젠가 노태우 대통령께서 골이 깊이 패인 지역감정을 치유하기 위해서 인사정책의 탕평책을 거론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호남의 인사들이 국가적 인물로 기용되는 데 따른 기회부여가 절실히 요망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보다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있읍니다. 호남 출신의 우수한 젊은이들이 민간기업의 입사시험에서 서류전형이나 면접과정에서 탈락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젊은이들의 취업은 비단 국가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오히려 국제화시대와 더불어 민간부문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뒤진 호남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바야흐로 한중 간의 직접적인 직접교역의 시대가 열리고 있읍니다. 이는 노태우 대통령의 서해안시대와 그 궤를 같이합니다. 한․중공의 관계가 활발해지면은 군산에서 영광 목포 광양만에 이르는 지역의 개발이 촉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안 앞바다 도자기 보물사건이 보여 주듯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가는 뱃길이 가장 좋은 곳이 이 지방입니다. 한중관계가 활발해지면은 이 지역에 많은 공장과 시설이 서고 물동량이 커지고 투자 붐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개발정책이 주도하게 될 때 호남지방의 개발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총리께서는 민족대화합의 기본취지에 맞추어서 지역감정의 해소를 위한 인사정책의 탕평책과 호남인들에 대한 기회부여에 대해 구체적인 방도를 들려주시고 아울러서 한중관계 발전을 내다보면서 정부의 서해안개발정책의 일환으로 호남지역 개발의 정책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통일문제와 북방정책의 국내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작금 우리 사회는 갑작스런 통일논의의 확산과 더불어서 자유민주주의이념에 위협을 가하는 사상적 혼미의 상태를 보이고 있읍니다. 지난 6․10 남북학생회담의 소용돌이 또다시 8․15를 겨냥한 학생들의 남북학생회담 주장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그들이 보여 주는 맹목적인 통일지상주의․폭력․과격화의 경향은 오히려 통일의 저해요인이 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통일논의에 대한 이성화와 비폭력화 합리화의 자세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읍니다. 항간에서는 폭력과 파괴를 곁들인 일부 대학생들의 과격성에 대해 경계와 비판의 소리가 있읍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젊은이들의 욕구를 억누를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들 젊은이들이 무엇 때문에 맹목적으로 과격해지며 환상적 통일론을 주장하는가에 있을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이솝우화처럼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쳐 보아도 이제는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치인을 때 묻은 기회주의자 민중통일세력의 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정부와 정치인 기성인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학생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맹목적 신앙을 심어 주었고 북한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일문제는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통일논의는 개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통일정책의 수행은 고도의 기민성과 전문성 그리고 국가이익과 직결된 보안성을 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단일창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 내에 통일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끼리의 일관성이 없거나 또는 통일정책이 그렇게 중요하면서도 6공화국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통일정책을 내지 않고 있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5월 통일원장관께서는 기자회견에선가 남북 간에는 대단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은 남북 간에는 아무런 구체적인 것이 없다 하고 이야기를 했읍니다. 이처럼 정부 내에서도 통일이나 북방문제에 대해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느낌을 우리는 갖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학생들이 주도하겠다고 하는 말이 나올 법도 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북방정책과 통일문제를 기동성 있고 능률적으로 수행키 위해서는 정부 내에 단일화된 추진체가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범국민통일협의체 등은 헌법이 정한 기존 기구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구체적인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공산주의교육은 현장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컨대 북한의 신문이나 잡지 방송을 직접 듣고 보며 상호 방문을 통해서 현장중심의 교육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동․서독의 관계개선도 동독이나 다른 공산국가의 신문과 잡지 방송 등을 직접 보고 듣고 상호 방문한 교류가 이를 뒷받침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읍니다.

지난 ‘6․10 남북학생회담’과 곧 다가올 ‘8․15 주장’ 등을 모조건적으로 봉쇄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이를 주선하여 남북학생들의 대화와 교류의 장을 트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금은 남과 북의 첨예화된 반목과 대립을 해소하여, 남과 북이 상호 공존하고 민족공동체의식을 회복하기 위한 보다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6․29 선언’은 우리 정치에 새로운 장을 열어 제6공화국을 탄생시켰읍니다. 우리 13대 국회는 이미 터를 닦은 이 민주성지 위에 우리 정치의 기적을 낳을 성숙된 민주정치의 대성전을 지어 ‘3민․3문화’ 시대를 펼쳐 나아갑시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순서가 되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총리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류인학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권력기관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의 말씀과 아울러서 여기에 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하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자주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특히 구자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히 답변해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대통령의 대법원장임명과 관련해서도 대단히 감사한 충고의 말씀으로 듣고 여기에 대한 답변 자체는 앞서 말씀하신 신상우 의원, 오유방 의원, 김광일 의원, 여러 의원님들의 흡사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더 드리기 위해서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언론자유의 문제와 관련해서 취재대상의 개방과 종합유선TV 허용용의를 밝히고 해직언론인의 복직현황을 밝혀 달라는 주문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언론을 장악해서도 안 되고 장악할 수도 없다는 6․29 선언의 정신을 충실히 존중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추세와 분위기에 따라서 언론의 활성화가 아주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오늘의 현실에서 뉴스 취재원의 성역이란 있을 수 없다고 믿고 있읍니다마는 다만 국가안보상의 극히 제한된 기밀보호 등과 관련해서 제한된 출입규제 등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밖에 종합유선TV 설립에 관한 문제라든지 해직언론인 복직현황에 대해서는 담당 국무위원인 문화공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 드리겠읍니다. 다음에 역시 류 의원님의 광주사태의 진상을 조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서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간절한 말씀이 계셔서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이 광주문제 해결이 오늘도 누차 나왔읍니다마는 국민화합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먼저 민화위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그나마 과도적인 상황에서 이만한 위원회를 우선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비교적 객관적인 인사라고 평가된 분들로부터 건의된 데 따라서 잘잘못을 가릴 것은 가리되 이것을 지나치게 가리는 데 과잉으로 정력을 소모하는 경우 또 다른 상처를 깊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성격규정을 새로이 해서 여러 가지 해결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읍니다. 물론 정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광주시민 여러분이라든지 또는 여기 나와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이라든지 반드시 흡족하지 않으시고 미진한 바가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루라도 빨리하자 이러한 자세에 입각해서 일을 시작을 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류 의원님의 여러 가지 충고도 계셨고 이렇습니다마는 우선 광주의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광주사태를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규정을 해서 명예를 회복을 시켰으며 이 결과 이례적인 선례가 없었던 지원금을 지급할 작정으로 있고 또한 취업알선이라든지 또는 정부로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노력을 다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이 완전한 광주사태의 치유책은 물론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행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 이것은 지체 없이 시작을 하자 이래서 시작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로부터 이러이러한 것을 더 좀 내실 있게 해 달라 이런 주문을 그때그때 또 해 주시면은 경청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다 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국회에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민화합적인 차원에서 광주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하는 좋은 의견이 많이 제시될 것을 기대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류 의원께서 말씀하신 5월 24일 송하동이라고, 제가 지리를 잘 몰라서 맞는 말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송화동의 진압 때 지휘관을 알려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알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고…… 지금 저로서도 모르는 것이 솔직한 얘기입니다마는 이것은 관계 국무위원들께 알아보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상황들은 국회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될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와 같은 국회활동에 대해서 왈가왈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역시 관심을 표명하신 정부가 제5공화국에서의 비리사건을 조사해서 발표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국회 특별위원회에 전직 대통령이 출석해서 증언할 수 있도록 협력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과거…… 뭐 어느 때의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과거에 부정비리사건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고 또한 여러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만 특별위원회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출석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원리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특별위원회가 국회 기능이기 때문에 행정부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씀을 드릴 나위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관심을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은 역시 전직 대통령의 조사문제는 우리 헌정사상 이러한 문제가 대두된 일이 일찌기 없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치현실이라든지 국민화합에 대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내 국외 역사적인 교훈을 깊이깊이 되새기면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농촌문제와 관련해서 부채탕감 문제 그리고 부재지주 문제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농가부채 탕감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먼저 민주정의당의 이민섭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서 다만 새로 류 의원께서 제기해 주셨던 문제로서 토지소유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현재 비농민의 소유농지가 전체 농지의 약 20%인 41만 3000ha에 이르고 있읍니다. 그 사유야 어찌 되었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농지임대차를 법적으로 수용해서 경작인의 불안을 해소하고 계획영농을 보장해 줌으로써 농지이용을 향상시켜 나가는 한편 자작농에 대한 농지구입자금 지원 등 자경농민의 농지취득을 늘려 나가면서 농지매매증명발급제의 강화 등으로 비농민의 농지매입을 규제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또 이것이 실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다음에 민주정의당의 나창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시키는 세력에 대처할 방안과 혁신세력을 정치권 안으로 수렴해서 국가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자인 체제전복세력에 대한 문제는 이민섭 의원의 질문 때 말씀드렸고 혁신세력의 정치권 수렴의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민주당의 신상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갈음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6․29 선언과 공약의 실천방향과 구체적인 진척상황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 역시 오유방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분의 질문 시에 비교적 소상히 답변드린 바 있으므로 양해해 주시면은 생략하도록 하겠읍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30여%의 지지율밖에 받지 못하고 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하는 일에 대한 흡족감이 더욱 높아지도록 노력을 더욱 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읍니다. 다만 사람이라는 것이 변명이 이 사회에 있어서 하나의 용서의 계기가 될 수가 있다면은 한 가지만 변명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 4개월 동안 내외 특히 대내적으로 아주 과감한 개방정책을 써 왔읍니다. 사천만 국민의 모든 직능층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라든지 주장 발언 이것을 마음대로 하도록 이와 같이 개방을 했읍니다. 이것에 따라서 수천만 가지 헤아릴 수 없는 의견이라든지 주장이라든지 소리가 나왔읍니다. 정부라는 것은 여러 가지 면의 능력에 있어서 모든 국민적인 요구를 실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예와 달리 주장은 모두 개방을 해 놓고 실천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은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런 데에서 오는 문제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비교적 무절제하게 나온 경우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정책적으로 개방을 해서 듣고 있는 모든 의견과 생각 주장 이런 것들을 갖다가 큰 동아줄로 묶어 가지고서 이것을 국력발전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정부가 온 힘을 다할 작정으로 있읍니다. 여기에 동아줄을 묶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쓸모없는 지푸라기도 있을 수가 있고 아주 질긴 지푸라기도 있을 수가 있고 이것을 잘 추려서 아주 견고한 동아줄을 엮어서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일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실질도 중요하지만서도 형식이 실질을 규정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고 있읍니다. 역시 형식이라는 것은 실질을 끌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법령이라든지 제 규정을 민주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을 상당히 추진을 해 오고 있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의 감소 완화를 우리가 과감하게 해 나가고 있고 규제가 적고 봉사를 극대화하는 정부로 이끌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다음은 제6공화국의 공직자상과 인사쇄신정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역시 우리는 소득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그럽니다마는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선진국에 있어서는 사람보다는 조직이 그 사회를 끌고 나가고 국가를 끌고 나가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조직도 중요하지만서도 역시 이 조직을 끌고 나가는 사람이 어떤 자질과 자세를 가진 사람이냐 또 능력을 가진 사람이냐 하는 것이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이래서 지금 나 의원께서 걱정해 주시는 이와 같은 공직자상과 인사쇄신정책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이미 몇 가지는 말씀을 드리고 있읍니다마는 이 행정편의 위주의 비민주적인 제도를 발굴해서 국민편의 위주로 개선함으로써 봉사행정의 실천에 노력을 해 가고 있고 앞으로 더욱 이것을 과감하게 전개를 해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이와 아울러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인사운영의 통제기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각 기관에 인사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임용권의 위임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책임행정의 연유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힐 수 있도록 우수한 인력을 공직에 적극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전문기술인력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경우 그 자격요건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읍니다. 아울러 정부는 공직사회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공정한 인사운영 등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읍니다. 앞으로 더욱 이것을 강화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공권력의 신뢰회복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임무이며 이는 공권력의 집행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라는 말씀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정부는 그동안 민주화와 자율화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을 하고 또한 양대 선거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토록 하기 위해서 공권력의 개입을 되도록이면 자제해 왔던 것이 또한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일부 정부의 진의를 오해하고 공권력의 행사를 공공연히 방해하거나 또는 관공서 점거행위 등 매우 유감된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들에게 큰 걱정을 끼쳐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과거 공권력의 남용에 대한 시비가 없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공권력의 절제된 사용과 반면 엄격한 이의 집행을 통해서 국가기강의 확립과 사회안녕질서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다음은 역시 나 의원께서 말씀하신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인사정책의 탕평책과 호남인들에 대한 사회부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읍니다마는 다시 또 강조가 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번 양대 선거를 치루면서 나타난 지역 간 갈등과 대립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깊이 걱정을 하고 있는 터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정당 기업 등 사회 각계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하나씩 실마리를 풀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는 한편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은 본적제도의 폐지와 함께 지방행정 계층구조를 축소 개편하는 방안 등을 연구 검토해 나가겠읍니다. 아울러서 인사 면에 있어서도 지연 학연 척연 등의 인맥관계를 초월하고 비합리적인 요인을 과감하게 배제하면서 능력과 적성에 따른 공정한 인사운영을 함으로써 지역 간 갈등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평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기 먼저 나 의원께서 특히 어느 지방인들에 대한 기회부여다, 인사정책의 탕평책이다 이런데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특정지역을 의식해 가지고서 어떤 인사를 갖다가 하는 경우는 인사권자에 대해서도 구애를 주고 또한 이와 같은 유리한 그것에 입각을 해서 어떤 인사상의 발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소수파니까 기용이 되었다는 쓸데없는 자격지심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호남인을 더 기용해라 뭐 이렇게 해라 저는 이 말을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지역 간 안배를 실현하고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 사람은 이렇게 해 주어야 된다 저는 새삼스럽게 이런 말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나 어느 지역에서나 이 말은 앞으로 쓰지 않으면서 조용한 가운데 그와 같은 정신은 살리면서 유능한 인재를 기용하는 능력기준의 원칙에 의해서 해 나가면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형평된 인사가 실현이 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예. 그래서 고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심경을 끄트머리에 그대로 부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더욱 과감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음 지방정책과 통일문제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부의 단일안 추진체 구성에 대한 견해와 방향은 어떤 것인가 이러한 말씀이 되고 있읍니다. 이것이 마지막 제가 답을 드릴 순서가 되겠읍니다. 결국 통일문제에 대한 정책이 말하자면 전진적이고 적극적이지가 못했다 이런 채찍을 받았읍니다. 그래서 국회 답변을 제가 처음 오늘 하는 것입니다마는 국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주시는 곳이구나 하는 부담을 느끼고 있읍니다. 통일문제와 관련해서 북방정책은 평화통일외교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정책은 남북한 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의 여건조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통일정책과 북방정책은 상호 보완적인 밀접한 연계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그동안 정책의 입안 및 추진과정에서 모든 관련부처 간 긴밀한 협의와 협조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읍니다. 또 새 국회에 있어서는 국회와의 밀접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것임을 천명한 바가 있읍니다. 앞으로 필요한 경우 이러한 협조체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변변치 못합니다마는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 요청을 한 것으로 생각을 않고서 말씀을 안 드렸읍니다마는…… 제가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답변을 요청한 것이 아닌 걸로 제가 생각을 했었읍니다마는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단히 계몽적인 말씀 많이 해 주셨고 또한 많은 충고를 주셔서 큰 격려가 되었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 정한모입니다. 평화민주당 류인학 의원님의 언론자유에 대한 말씀에 대한 답변입니다. 류인학 의원님께서는 언론자유가 아직도 미흡하다 하는 데서 오는 몇 가지 점을 지적하시고 답변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정기간행물등록에관한법률 등 언론관계법은 지난해 11월 28일 제12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서 국회 여야 의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로서 그것이 정부에 넘어와서 시행령이 실시된 것은 그 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행기간이 일천하기 때문에 아직 그 개정된 법률에 의한 언론자유의 그 실감이 아직 다 보편화되지 않은 데서 오는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정기간행물에관한법률을 저도 공부하기 겸 검토해 보았읍니다마는 언론자유를 제어하는 제도적 장치는 그 안에 없었읍니다. 다만 아까 조세형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시고 지금 류인학 의원님게서도 거기에 역점을 두고 질문하신 시설기준령을 철폐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 시설기준령은 신문사 등록에 필요한 법적 시설기준은 출판물 전체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간신문 주간신문의 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언론기능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요건으로 되어 있읍니다. 참고로 아까 조세형 의원께 여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설명을 보류한 것을 이 차제에 신문등록의 구비요건으로 되어 있는 시설준비령을 설명드리겠읍니다. 일반 일간신문의 경우 타블로이드 2배판 제4면 기준의 신문지를 시간당 2만 부 이상 인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윤전기와 부수인쇄시설이라고 해서 거기에 따르는 조판시설과 제판시설 이것만 가지면 누구나 다 신문을 발행할 수가 있읍니다. 시간당 4면짜리 2만 부를 발행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옛날 신문사에서 쓰던 낡은 윤전기로도 가능합니다. 요즘 고속윤전기로 시간당 수십만 부씩 찍어 내는 그러한 시설을 요구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신문의 경우에도 이러한 시설기준 때문에 신문발행허가를 억제당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이것만 말씀드리고 다른 문제는 나중에 또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산회하기 전에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읍니다. 제1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게 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