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두 분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정부 측 답변을 먼저 듣고 그리고 어제 예정되었던 두 분의 질문을 합쳐서 오늘 의사일정에 예정되었던 네 분의 질문을 계속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답변을 듣고 그다음부터는 세 분씩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또 세 분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것입니다. 순조로와도 상당히 시간이 9시경까지 가지 않나 봅니다만 그렇게 알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는 데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는데 어제 질문 두 분의 내용은 국무총리에게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집중이 되었읍니다. 총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먼저 박준병 의원께서 질의하신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다음 김현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열네 가지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박 의원께서 첫 번째로 제5공화국 정부가 제시한 시정방침을 총괄하고 그 업적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잠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제5공화국 정부는 대통령각하께서 주장하시는 선진조국창조라는 것을 국정목표의 하나로 삼고 온 국민이 보다 자유롭고 안정된 가운데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읍니다. 그리하여 지난 기간 동안 5공화국 정부가 이룩한 성과라든가 업적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기회는 시간제약상 어렵습니다마는 그중 몇 가지만을 제가 추려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첫 번째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이었던 경제적인 인플레현상을 완전히 없애 버리고 물가안정의 바탕 위에서 연평균 7%의 성장을 계속해 왔읍니다. 그리하여 금년에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수지 면에서 흑자를 냈고 그 액수도 연말까지에는 20억 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읍니다. 또한 정상외교를 활발히 전개하여 대통령 각하께서는 미국 일본과 서구 등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시고 정상외교를 전개하시어서 전통적인 우방제국과의 협력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는 동시에 비동맹권, 그리고 심지어는 공산권에까지 우리의 활동무대를 넓혀 가지고 국제적인 지위를 향상하는 동시에 국위를 크게 선양하였읍니다. 또한 대북관계에 있어서도 북한의 무력도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다져 왔고 자주국방태세를 갖추기 위한 전력증강을 꾸준히 해 왔으며, 그리고 작년에는 해방 후 처음으로 남북한의 이산가족이 상호 방문하는 등 큰일을 실현시킴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성공을 했읍니다. 또한 대통령각하께서는 우리나라에 반드시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한다 하는 확고한 철학과 신념하에 1인 장기집권의 폐단을 없이하고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부이양을 실현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읍니다. 그리하여 현재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합의개헌이 이루어지기를 정부로서는 고대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4반세기 동안 중단되어서 실시를 보지 못하던 지방자치제 실시문제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통령각하의 굳은 결심으로 정부에서 그동안 연구 검토해 오던 지방자치제안을 이번에 성안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읍니다. 더불어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하여서도 모든 외국인들이 경탄을 금치 못하는 우리의 한강종합개발사업이 훌륭히 마무리되어서 세계 주요 선진국의 어느 하천과 비교해도 별로 손색이 없는 이러한 업적을 이루었고, 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곳의 상하수도라든가 도로포장 그리고 전화보급 등이 획기적으로 잘되어서 효율적인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통해서 국민생활의 질이 과거에 비해서는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되었읍니다. 이번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는 치르기 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여러 가지 걱정과 잡음들이 있었읍니다마는 온 국민이 단합해서 우리 국민의 저력을 보여 주고 우리의 가능성을 세계에 보여 주는 동시에 단합해서 하면 우리가 못 할 것이 없다는 우리의 자존과 긍지심을 드높여 주었는데, 이러한 성과도 지난 6년여 동안 정부가 노력해 온 이 모든 업적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로서는 지금까지 이룩해 온 그 정책을 그대로 유지 발전시켜 가면서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를 반드시 이 땅에 정착시키고 88년에 있는 평화적인 정부이양과 그리고 서울올림픽을 성공시키는 동시에 내년부터 시작되는 복지정책과 농어촌개발정책 등이 차질 없이 잘 수행되도록 노력을 해 가겠읍니다. 두 번째로 의원내각제 개헌에 대비해서 직업공무원제 확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행정제도심의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공무원들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비중에 비교해서 볼 때 직업공무원제도가 반드시 확립되어야 한다 하는 것은 정부형태가 어떠한 것이든 간에 매우 주요한 과제라고 정부로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정부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또한 인사에 공정성을 기하는 동시에 보수체계도 재원이 마련되는 한도 내에서 개선하는 등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읍니다. 앞으로도 이 직업공무원제도가 더욱 확립되도록 그 중요성에 비추어서 필요한 사항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만 박 의원께서 이 제의하신 행정제도심의위원회를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노력과 병행해서 또는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이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세 번째로 현행 자문위원제도를 확대해서 정부 각 기관에 보다 많은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저희들도 역시 86년 시점에서의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구조가 복잡하고 다기화된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우리나라 각계각층의 의견을 되도록이면 많이 듣고 수렴을 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효과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5공화국 정부 출범 이후에 정책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전문가로 구성된 이 정책자문위원회를 각 부처별로 운영해 왔읍니다. 뿐만 아니라 분야별로도 각종 위원회를 두고 이를 활성화해 옴으로써 민간의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폭을 확대하여 왔고 특히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어떠한 정책이라든가 법령에 대해서는 5공화국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입법예고제도 도입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운영과정에서 형식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토의나 의견수렴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는 것도 발견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자문위원회라든가 전문적인 위원회 등을 보다 활성화하고 많은 의견을 듣고 수렴하도록 하되 되도록 이것이 형식화되지 않고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그러한 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또한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네 번째로 사회일각에서 표면화되고 있는 반체제와 반정부를 구분해 가지고 급진용공의 반체제세력은 이를 격리시키고 체제 내에서의 의견을 달리하거나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것을 수렴해 나갈 이러한 용의와 대처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어느 나라 어느 사회건 100%의 지지는 없고 반드시 일부의 불만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사회가 복잡 다기화하고 그리고 성장의 과실에 대한 배분의 적정성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욕구불만의 소리가 표출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수렴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답을 내기 위해서 건전한 비판이라든가 그리고 우리와 견해를 달리 하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이것을 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수렴하는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 나가겠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기본체제인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을 하거나 또는 시장경제체제를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반대세력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수밖에 없고 특히 급진 좌경세력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단호히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로 농어민 부채문제의 실체를 보다 소상하게 조사하고 그 현실적인 토대 위에서 농어민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총체적으로 밝히라는 질의였읍니다. 정부가 조사한 바로서는 작년 말 현재 농가호당의 평균부채는 200여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증가요인을 조사해 보았더니마는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농업기계화라든가 상업적인 영농이 진전됨에 따라서 농업투자가 증대된 데 이유의 한 가지가 있고, 다음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교육비라든가 문화비 등의 가계지출이 증가된 것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었읍니다. 또한 부채구조를 보면 사채비중이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고 반면에 생산적인 부채가 65% 이상으로 증대되어 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구조내용은 어떻든지 간에 부채가 계속 늘어난다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는 할 수가 없겠읍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농가의 부채를 경감시켜야 되겠다 하는 견지에서 농지세제를 개선을 했고 유류세를 면제하고 농조 장기채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정책과 더불어 영농자금에 대한 금리인하를 단행한바 있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영농자금의 규모를 계속 확대해서 사채이전이 축소되도록 노력하겠고 저소득 농어가 자녀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보조하는 것을 보다 확대하고 또한 88년부터는 농어촌지역에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농어가 가계부담을 경감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나 농어촌의 부채를 경감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농가소득을 늘리는 것이다라는 인식하에 정부는 농어촌종합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이를 지원하는 예산도 금년에 442억 원에서 내년에는 3476억 원으로 대폭 증액을 하였읍니다. 그리하여 이들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어촌과 농어민의 실상을 먼저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현실여건에 맞도록 농어촌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라든가 새로 발견되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총체적인 안보정책을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요청되는 사회와 군과의 유기적 관계, 그리고 민주화 산업화 과정에서 상응하는 민간과 군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정부가 할 것이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군 본연의 임무인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읍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안전보장이라는 것은 사회 각 부분의 결집된 역량을 바탕으로 한 총력안보태세라야 합니다. 따라서 군은 전쟁억지능력을 배양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민봉사활동 등도 강화해서 믿음직하고 신뢰받는 군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읍니다. 또한 사회 지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도 이러한 신성한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는 군의 명예를 존중하고 군을 격려해 줌으로써 군의 사기가 진작되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하겠읍니다. 다음은 김현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첫 번째로 권력구조의 국민투표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국회 내에 구성되어 있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구성 설치되어 있는 만큼 헌법 개정에 관한 논의는 그 특별위원회에서 어떠한 내용이든 토론을 하고 타협을 통해서 합의된 결론을 내 주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미 여야 간에 합의되어서 구성되어 있는 국회 내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별도의 어떠한 국민투표를 한다, 권력구조에 대한 국민투표를 새로 한다 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않고 오히려 국론을 분열하는 등의 문제를 만들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합의개헌정신을 위배하는 행위를 정부 여당이 자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구속자석방 사면 복권 없이도 개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국민적인 여망인 합의개헌을 위해서 민정당에서는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현재 최대한 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구속자의 석방 사면 복권문제에 있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한두 차례가 아니라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즉 법의 형평을 기하고 또한 법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구속자의 석방 사면 복권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개별적 케이스를 보면서 그것이 법의 존엄과 안정성을 해치지 않느냐, 또는 일반 형평의 원칙에 맞느냐, 그리고 그 개개인의 범법자가 개전의 정이 있느냐, 또한 국가발전에 참여할 의사가 분명한가 등등을 고려를 해서 이것은 개별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 국민이 다 같이 동참을 할 수 있고 다 같이 민주발전을 위해서 힘을 합칠 수 있도록 국민화합이라는 견지에서 되도록이면 관용을 베풀어 나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방침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현재 개헌논의의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보는가, 그리고 실세대화를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그 구성 위원회에 각 당의 헌법초안이 제출되어서 논의가 시작되었던 만큼 기초는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실세대화에 대해서 실세대화를 왜 기피하느냐라는 질의였는데 저 자신으로서는 이 실세 내지 실세대화라는 용어 자체가 적합한가에 대해서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도 각기 의견을 달리하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역시 여야의 대화는 국민을 대표하는 이 국회를 중심으로 해야 하며 의원 여러분과 당을 대표하는 분들이 만나서 국정을 논의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대통령각하께서도 이미 두세 차례에 걸쳐서 3당 대표와도 만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정부 여당이 호헌에서 개헌으로 방침을 바꾸고 의원내각제안을 제출한 것은 스스로 현 정권의 자기부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대통령각하께서 ‘국론의 분열을 방지하고 그리고 국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잔여임기 중에라도 개헌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통령 각하의 뜻은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사회의 안정을 깨뜨리거나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고 차분한 가운데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함으로써 이 땅에 처음으로 그리고 반드시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상으로 해석을 해 주셔야지 이것을 무슨 자기부정이라고 이렇게 하는 데는 찬동할 수가 없읍니다. 그다음 민정당 내각제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의견은 어떠한가 이렇게 되었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미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는 각 당에서 헌법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그 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 간에 논의를 해 가는 과정에서 타협을 할 것인지 대통령중심제를 철회할 것인지 등은 거기에서 토의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총리는 언제나 여당만이 되어야 하는 정당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것도 제가 자세치 않은 것이 역시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30여 년 동안 자민당이 집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어느 당이 여당이 되는가 야당이 되는가 하는 것은 역시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그 이외에 딴 방법은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따라서 국민이 원하면 일본 자민당같이 오래 하더라도 그것이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과거 야당이 지방자치제 직업공무원제 등을 주장할 때에는 이유를 대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질의가 계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 정부로서는 그동안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자세로써 지방자치제도를 단계적으로 그리고 재정도도 보아 가면서 이것을 광역자치단체부터 할 것이냐 아니면 기초단체부터 할 것이냐, 또 어느 범위에서 할 것이냐 등등을 그동안 검토해 오다가 이번에 마무리를 지어 가지고 내년도에 실시할 이러한 입장에서 국회에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직업공무원제에 대해서도 아까 설명드린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대통령직선제가 국민의 열망이며 국민적 합의라고 생각함. 따라서 대통령직선제와 의원내각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쟁은 무용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대통령직선제가 어떻고 의원내각제가 어떠한가, 거기에 장단은 어떠한가 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제도는 꼭 좋고 어느 제도는 꼭 나쁜 것이 아니고 다 장단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우리의 현시점에서 우리의 역사적인 과거와 처해 있는 현실, 우리의 경험, 국민의 성취도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의 현재에 있어서의 상황이 어떤 제도가 가장 적합하겠는가 하는 것은 역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로서는 지난 10일 민정당대표위원 연설에서도 있었읍니다마는 많은 선진국 중에서 의원내각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소득이 이만큼 높아졌고 국민의식수준이 향상된 데다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보여 준 우리 국민의 수준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우리도 많은 선진국이 채택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민정당이 의원내각제 개헌안을 제출하면서 국회의원선거법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는 것은 민정당의 개헌안이 미확정 시안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가 이것을 물었읍니다. 국회의원선거법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민정당에서 준비하고 있고 때가 되면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이 의원내각제 개헌안이 미확정 시안에 불과하다는 내용에 있어서는 이미 민정당에서 이 안을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거기에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후에 국회의결이 된 다음에야 이것이 확정이 되지 그전에야 확정이 될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국회에서 개헌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시국수습 방안은 무엇이냐, 저는 국회에서 개헌에 관해서 합의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합의돼야 한다고 보고 이것이 국민의 여망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길이 있더라도 여러 의원들께서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반드시 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 줄 것으로 믿고 있으며 다시 한번 그렇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다음 합법적으로 정권교체가 불가능할 때 야당이 위성정당이 되거나 반체제길 이외에는 길이 없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것도 아까 질의의 답변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합의개헌이 이룩되어서 반드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모두 바라고 있고 국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하겠읍니다. 다음 국민저항권은 법 규정 여부에 관계없이 자연법적인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제가 자세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저항권이라는 것은 옛날 국가계약설과 같은 이러한 자연법사상에서 오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세기에 근대 시민혁명 당시에 소위 권리선언 등에서 이러한 것을 인용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저항권이라는 것을 실제 적용을 하거나 또는 실정법에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문제가 있고 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선 그러한 저항권을 규정하는 경우에 그 발동요건이라든가 발동범위 등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발상된 그 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 제국에서도 이것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제5공화국 출범과정이 합헌적 절차에 따른 정권승계였는지 혁명이었는지 쿠데타였는지 분명히 밝히라 하는 내용이었는데 제5공화국 정부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합법적인 정부로 출범했다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이론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다른 세계에서 생성된 논리라 하더라도 유사한 현상이 많은 우리 현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한다고 보는가? 신식민주의, 종속이론, 해방신학, 네오 막시즘은 우리의 현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가 이러한 질의였읍니다. 그런데 이 신식민주의라든가 종속이론이라든가 해방신학, 네오 막시즘 등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특히 중남미 제국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마는 이 문제를 논하기 전에 첫째,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이들 나라들과는 다릅니다. 즉 무력으로 적화통일을 해야 한다는 북한의 공산집단이 있는 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여건은 우선 다른 어떤 나라와도, 후진국에 속하는 어떤 나라와도 우리가 처해 있는 입장은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의 유교전통에 의한 오랜 국민성도 이러한 나라의 국민성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적 전통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관습 문화적인 배경 이것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에서 있은 것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안 될 것이 있느냐 하는 이러한 주장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중남미 제국과 우리나라를 간단히 평면적으로 비교를 하는 것은 현실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민정당은 패배의식에서 내각제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민정당의 개헌논리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떤 것인가, 이것도 아까 제가 질문한 답변에 있었읍니다마는 민정당이 내각책임제를 낸 것은 패배의식에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현시점에서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이제는 서구 선진 많은 나라들이 실시하고 있는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는 것이 앞으로 80년 후반 90년대와 2000년대를 바라볼 때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한 10분 동안만 정회한 뒤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신경설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읍니다. 국회법에 관한 것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발언을 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민주당 소속 신경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개의벽두부터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바가 있읍니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또 지금 국무총리 답변이 끝나고 지금 와서 발언을 준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기 짝이 없읍니다. 본 의원이 간략하게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께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2대 국회가 2년 동안 국민들한테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야당이 설령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고 해서 대집권당인 민정당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곳이 어디란 말입니까? 소위 집권당이라면 의연하게 여유 있게 포용력 있게 논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지 여기에서 박차고 뛰어나가! 그러면 국회의원이 의사당에서 말을 못 하면 어디 가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스팔트에 가서 얘기를 하란 말입니까? 여기는 국민이 있어요. 국민……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옷깃을 여미고 국민들에게 충정 어린 사과도 드려야 합니다. 이때까지 2년여 동안 국회에서 예산 한 푼 못 깎고 인권문제 하나 다루지 못하고 지금 와서 설령 야당이 좀 귀에 거슬리고 설령 귀가 따갑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대여당이 박차고 뛰쳐나가요? 여기 뭐 하러 다 앉아 있어요? 여기…… 뭐하고 앉아 있는 것이에요?

신 의원! 신 의원! 의사진행에 관한……

앞으로 이런 국회가 계속된다면 반민주적 방법에 의한 역사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받을 것입니다.

의사진행에 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의사진행에 관해서……

앞으로 의장께서는 그동안에 의사운영을 하는 데 여러 가지 고생이 많고 노고가 많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의장께서는 앞으로 이 국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국회법 145조 143조 등도 있읍니다. 여기에 의해서 원활한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먼저 이민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의 춘천 춘성 철원 화천 출신 이민섭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매우 힘들었읍니다. 어저께는 지역구에서 버스까지 대절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많이 와서 방청석을 꽉 메웠읍니다마는 회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식사만 두 끼 하고 돌아갔읍니다. 오늘 또 오겠다고 그러길래 오늘도 또 회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신문을 봐라 그렇게 했더니 오늘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의 개헌정국이 온 국민이 그렇게도 염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행적으로 줄달음치고 있는 데 대하여 국민에 대한 송구한 마음과 정치인으로서의 반성, 그리고 이 난관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고 민주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하겠다는 책무감을 무겁게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민족에게 그토록 큰 우월감과 긍지를 안겨 준 이번 아시안게임이야말로 근대사의 불행한 역사 속에 우리에게 붙여진 약소국 개발도상국이라는 불명예를 말끔히 씻어 내고 신생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앞둔 이 시점에 그동안 우리 가슴에 침전되었던 민족의 한을 한껏 풀어 준 감격스런 사천만 민족의 한마당 잔치였읍니다. 특히 아시아의 어린 청소년 소녀들이 치룬 이번 승부의 대결에서 우리 정치인들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읍니다. 선수들은 심판의 판결이 편파적이라고 하여 경기의 무효를 주장하지도 않았고 진 자는 이긴 자의 승리를 질타하지도 않았읍니다. 일본의 수영 왕 세끼도 나오미 양은 그 화려한 아시아의 패권을 빼앗기는 순간에 우승시상대에 선 우리 최윤희 선수의 목을 끌어안고 축하의 멋진 포옹을 하였읍니다. 승자에 대한 패자의 승복과 축하, 승패의 갈림길이 각박하기만 한 우리의 정치에서 이 어린 선수들의 멋을 정치의 멋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확인된 국민의 저력과 화합 성숙된 분위기를 스포츠 이외의 다른 분야에 까지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행정의 쇄신구상은 없으신지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시안게임의 감격을 맛본 국민들은 곧이어 정치에 있어서도 신바람 나는 장면을 기대했읍니다. 그러나 경기 중 민족의 감격이 절정에 올랐을 때 느닷없는 신민당의 헌특불참 결정으로 온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읍니다. 또 경기가 막을 내린 지 나흘 만에 신민당은 직선제개헌추진대회를 표방한 군산집회를 열어 개헌공방은 또다시 아스팔트 위로 나섰으며 국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소위 선택적 국민투표 제의와 헌정중단을 시도하는 거국내각제 등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현상을 볼 때 신민당이 과연 현행 헌정질서하에서 합의개헌을 하려고 하는지 그 진의를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엇그제 신민당 대표연설을 경청했읍니다마는 합헌개헌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 대신 민주개헌이라는 말만 무성해서 더욱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 신민당의 헌특 불참결정이 외국 손님까지 초대한 잔치 와중에 아닌 밤중 홍두깨 식으로 실세라는 사람들에 의해 내려지자 놀라는 야당의원들도 보았으니다마는 국민과 언론의 질타가 대단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야당지라는 언론조차도 언급하기를 야당은 어떤 경우에든 대다수 국민의 지지가 없다면 무력하기 짝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야당은 이번 결정이 올바른 선택이었던가를 재고하라고 촉구한 바가 있읍니다. 이 같은 국민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전략인지는 모르나 군산집회와 소위 실세대화 제의 그리고 선택적 국민투표와 거국내각 제의가 잇따라 나와 국민을 어리둥절케 함은 판세의 만회를 위한 궁여지책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국민의 큰 기대가 걸려 있는 국회헌특위의 용도를 사실상 폐지해 버리는 소위 선택적 국민투표 발상에 대하여 소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합니다.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도 국민인기에 영합될 수 있는 것이라면 서슴없이 다 할 수 있다는 사고와 의회민주주의원칙을 언제든지 무력하게 할 수 있다는 초헌법 탈의회 정신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야당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변칙발상을 서슴지 않는다면 집권을 할 경우에 이러한 위험한 발상이 얼마나 큰 탈선을 할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또한 야당 안에서도 당론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소위 투표관리내각이나 거국내각 제의도 크게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발상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제5공화국의 헌정을 중단시키려는 혁명적인 발상으로서 이다음에라도 임기종료 시마다 헌정의 악순환의 불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한민주당은 이러한 초헌법적 제의나 온 국민을 불안케 하는 불법 군중대회를 중지하고 무조건 국회헌특위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결자해지입니다. 일의 매듭은 맺어 놓은 사람이 풀어야 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여야의 정치철학과 시각의 차이가 이토록 큰 이 시국에 민주정의당이 인기영합이라는 차원을 떠나서 왜 의원내각제를 선택하게 되었나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에 앞서 현재 국가적인 상황에서 직선제를 도저히 실시하기 어렵다는 점부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선거과정에서 초래될 극도의 사회적 혼란은 국기를 흔들 위험마저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민우 신민당 총재께서는 최근 말씀하시기를 만일 선거유세장에서 몇 사람이 음흉한 생각을 품고 이상한 짓을 하다가는 국민에게 밟혀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렇다면 인천집회 시와 같이 일부 급진세력들이 당 자체의 집회마저 방해하고 해방구를 설치하겠다고 난동을 부렸을 때 야당당원은 물론 국민들이 왜 막을 수 없었단 말입니까? 야당의 집회를 이용한 일부 급진좌경세력이나 문제권 학생들에게 극렬투쟁의 장을 제공한 인천사태와 같은 불상사가 선거 때에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그 누구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인천집회는 정권의 향배가 걸린 선거집회도 아니요 재야와 한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야당의 집회였읍니다. 이미 급진세력들은 여․야당이나 선량한 국민들이 막아 내기에는 너무나도 과격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좌경혁명세력까지 대두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과거 우리가 15년 전 직선제를 실시하던 상황과는 너무나 많이 달라진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헌정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제는 권력의 집중으로 독재로 반드시 흐르게 마련이고 종국에는 장기집권으로 발전되어 불행한 종말을 고했다는 점입니다. 단임보장이 없는 대통령직선제는 실시될 때 또다시 독재와 장기집권의 병폐가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읍니까? 세째로 국론의 분열과 지역감정의 대두로 온 국민의 존경을 받는 대통령의 탄생이 어렵습니다. 또한 집권 후에도 소위 정신적인 대통령이 존재하는 등 통치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엄청난 국가예산의 낭비와 경제발전의 지연, 카리스마적인 영웅주의의 부각, 조작 과열경쟁에서 빚어질 후보에 대한 중상 등 정치풍토의 타락상은 우리가 직접 현실로 체험한 일들입니다. 다음은 의원내각제 선택의 동기를 시대적인 상황과 관련지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잔여임기 1년여를 남겨 놓고 단임실현이라는 새로운 전통과 통일 시까지 지속될 수 있는 우리의 헌정 기틀을 마련해 주고 사심 없이 청와대를 떠나시려는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철학을 우리는 구현하기 위해 민주정의당은 폭넓은 국민의사의 수렴 끝에 의원내각제를 선택한 것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각하의 이러한 전향적인 의지는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위해 한 차원 높은 마지막 개혁에 착수하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읍니다. 내각제 선택의 동기는 첫째로 대통령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점차 자취를 감춰 가고 있는 후진국형이며 의원내각제는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형이라는 점입니다. 서구 선진국의 대부분은 물론 중남미 카리브해 14개 국가 중 공산 쿠바 등을 제외한 10개 국가 대양주국가 그리고 동남아에서 일본 인도네시아 등 다수국가가 내각제로 모두 정치안정을 누리고 있읍니다. 반면 대통령중심제로 성공한 나라는 미국 정도이며 그것도 간선제를 택하고 있읍니다. 낙후된 아프리카의 신생 51개국 중 짐바브웨를 제외한 50개 국가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모든 나라가 거의 내란을 겪고 있으며 그중 23개국은 정상적인 개헌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정치불안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각제가 제도적인 장점도 있지만 화합과 타협이라는 측면에서 균형과 공존을 이룩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 현재 우리의 상황에 적합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내각제는 건국 이래 우리 전통야당인 한민당, 민국당, 민주당에 의해 줄기차게 추진되어 왔으며 최근까지도 야당의 두 김 씨에 의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음은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중 한 사람은 84년도까지만 해도 재미활동 중 내각책임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통령직선제는 독재를 유발한다고 했으며 다른 김 씨는 최근 신문 인터뷰에서 우선 정통성 있는 정부를 출범시켜 기틀을 잡고 내각제를 해도 좋다고 주장함으로써 대통령직선제는 시한부로 실시해도 무방하다는 듯한 견해를 밝힌 바가 있읍니다. 더구나 야당 안에도 일부에서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고 보아 내각제의 실시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확신을 다시 갖게 됩니다. 이렇듯 여야가 우회적이고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종국에는 내각제로 통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 가능한데 국무총리께서는 의원내각제가 실시될 경우에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구상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느 야당 의원께서 우리 당의 의원내각제 개헌을 정통성의 자가부정이라고 주장했읍니다만 시대상황에 적응하는 개헌이 자가부정이라면 앞으로 어느 정권이든 시대변동에 맞추어 개헌을 추진해 나갈 때 모두가 자가부정이라고 몰아부칠 것인지 논리가 서지 않습니다. 우리 당은 지금까지 대통령중심제를 일방적으로 매도한 적은 없읍니다. 의원내각제든 대통령중심제든 각기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람도 성장하면 몸에 맞는 옷으로 바꾸어 입어야 하듯이 나라도 발전이 됨에 따라 여기에 맞는 헌정체제를 갖추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5공화국 출범 당시 대통령제로 출범했던 것은 장기집권과 유신으로 얼룩진 구시대의 정치유산을 청산하기 위해 일대 정치개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고 만성화된 인플레 억제 등 경제개혁과 제반 사회분야의 과감한 개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개발효율성을 지닌 대통령중심제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각제 실시의 전제가 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균형적인 정당제도도 확립이 되고 사회 각 분야도 발전되어서 안정된 자율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내각제 실시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개헌정국과 관련한 일부 야당의 주장이 허구적인 선동과 비논리성으로 일관되어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는 데 대하여 반박이 아닌 논리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제가 존경하는 이민우 신민당 총재께서 대표연설에서 말씀하신 주장을 주로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바로 야당의 당론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민우 총재께서는 저와 또 이름이 석 자 중에 두 자가 같으시기 때문에 옛날 출입기자 때부터 각별히 가깝게 지내고 또 친척이 아니냐고 묻는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읍니다. 첫째로 직선제만이 자유로운 정부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논리에 대해서입니다. 지구상에는 직선제를 선택한 나라보다 내각제나 간선제를 채택한 나라가 몇 배나 많은데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과 이 모든 많은 나라의 국민은 자유로운 정부선택권이 박탈되고 있는 것인지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정치학을 공부했읍니다만 그런 얘기는 교과서에서 읽어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읍니다. 심정적인 얘기는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논리적으로는 어려운 얘기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의원내각제 선택이 ‘1당의 영구집권음모’라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 사람의 장기집권이나 영구집권 기도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영구집권이라는 말의 선입감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혐오하는 것은 1인의 장기집권이나 영구집권이지 한 정당이 국민의 신임을 받아 계속 집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어느 정당이 적당한 기간만 집권하고 정권을 내 주려고 하겠읍니까? 정권을 내놓고 안 내놓고는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고 또 지구상에는 영원히 집권을 한 정당은 하나도 없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 장차 통일에 대비한 집권주도 세력으로서 계속 성장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당에 대해서 영구집권음모라는 용어 대신 계속집권계획이라고 불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웃 일본만 보더라도 지도자는 바뀌어도 자민당은 30여 년 이상 장기집권을 하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원내각제로는 현 시국의 수습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읍니다. 예. 잘 듣고 있읍니다. 야당은 대정부질문이 아니라 대 민정당 질문으로 계속 일관하고 있읍니다. 우리도 좀 합시다. 다시 세 번째로 의원내각제로 현 시국의 수습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물론 국민 중에는 내각제를 바라는 국민, 직선제를 바라는 국민 또 모두 싫고 새로운 국가를 세우자는 사람까지 다양하게 있읍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정치를 책임지고 지도해 나갈 세력은 바로 여기 있는 여야 의원들이시고 헌법은 그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읍니다. 여야가 어떠한 어려움 끝에라도 합의만 이루어준다면은 정국안정을 그토록 바라는 대다수의 많은 말없는 국민들은 이에 흔쾌히 따라올 것입니다. 심지어 좌경혁명세력가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의 합의를 이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각제든 직선제든 모두 민주주의 족보에 있는 제도인데 직선제가 아니면은 시국수습이 안 된다는 것은 시국수습이 안 되도록 몰아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다음은 소위 실세대화의 제의에 관해 말씀드리겠읍니다. 물론 난국을 풀어 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 여야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헌특에서 지엽적인 문제조차 노력을 다해 보지도 않고 다른 곳에 의지하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국회와 정당의 기능을 위축시키려는 발상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 여기 나와 앉으신 여야 여러 의원님 여러분들이 실세고 정국의 운영을 주도하고 있는 공당의 총재가 실세입니다. 우리 모두가 허세라면은 실세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몇 사람에 의해 그것도 바깥 사람들에 의해서 의회나 정당의 기능이 좌지우지되어 온 병폐는 의회주의와 정당의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새로운 헌정제도의 실시를 앞두고 우리 제도권 정당, 특히 야당의 성격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야당은 반공 보수야당으로 그 맥락을 이어 오고 있으나 신민당은 최근 재야의 급진 혁신세력들과의 관계가 애매해져 가고 있고 심지어 연계현상까지 전개되고 있는 데 심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최근 헌특중단과 국민투표제 이외에는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져서 재야 문제권 인사에 대한 브리핑이 관례화되는 현상마저 빚어지므로 제도권 공당의 모습이 아쉽기만 합니다. 신민당은 차제에 재야 불법집단과의 연계에 대한 명백한 한계와 급진세력 등과 관련한 분명한 노선과 입장천명을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정당이든 제도권 내에서 헌정질서에 입각한 활동을 할 때에만 그 헌법에 보장된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한 가지 묻겠읍니다. 개헌이나 그 이외에 있을 각종 선거를 차질 없이 치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정질서와 사회기강의 확립, 인천사태 등과 같은 극렬 사태의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내무장관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거의 질문을 마무리해 가면서 특히 야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하고자 합니다. 서로가 양보하는 정치를 감수할 때만이 이 난국도 풀리고 여러분이 바라는 정치의 민주화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좋은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여당을 만나셨읍니다. 작년 2․12 총선 이후 우리 당은 비록 정치경험이 짧은 집권당이지만 국가운영의 최종 책임자라는 입장에서 파국을 피하고 민주주의 토착화와 대화정치의 실현을 위해 그동안 무던히도 참고 기다려 왔읍니다. 어떻게 보면 신민당은 원한 것은 다 얻고 여당은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조차 합니다. 새 시대를 연 집권 5년여 동안 우리 민주정의당은 눈부신 경제발전과 한강의 개발, 성공적으로 끝난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의 유치 등 그 어느 시대보다 화려한 국가발전을 이룩해 놓고도 과거의 정권과 같이 이런 호재를 악용해서 통치자의 집권연장을 시도하지도 않았고 민주주의의 진일보를 위한 의원내각제 시대를 여는 데도 주저하지 않고 있읍니다. 신민당은 12대 국회에 들어온 후 개헌특위의 구성제의에서부터 임기 내의 개현 시현까지 얻어 내게 되었고 또 30여 년 전통야당이 그토록 바라오던 의원내각제 개헌까지 이루게 되어 이제는 야당도 국회의원 할 맛 나게 생겼읍니다. 이 정도로 야당의 투쟁사로는 찬연히 빛날 것입니다. 여당의 이러한 양보는 국정의 책임자로서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울 수 없다’는 심정으로 정국의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수용하고 국가발전의 속도를 늦출 수 없다는 배려에서 취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120% 달성을 위해 계속 일보전진의 전략만 구사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시에 모든 것을 다 얻으려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합시다. 이것은 우리 헌정사의 값진 교훈인 것입니다. 야당에도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시고 정치경륜이 높으신 선배 의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본 의원은 결코 비관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오늘 질문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어제 본회의를 중단시키는 사태까지 빚었던 신민당 김현규 의원 문제발언에 대해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독일의 다렌돌프 교수는 서구의 야당을 분석한 저서에서 야당에는 체제내적 야당과 반체제 야당이 있으나 반체제 야당은 이미 정당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민주헌정국가에서는 개헌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권의 경쟁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되고 있읍니다. 여기를 이탈할 때는 이미 헌법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읍니다. 만일 헌법에 주어진 권한을 넘어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폭력혁명으로 정권을 탈취하려 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입니다. 김 의원은 어제 발언에서 합의개헌에 실패할 때 정부전복과 반체제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읍니다. 온 국민이 정국의 안정을 위한 합의개헌을 그토록 열망하고 있음에도 반체제투쟁을 통한 정부전복이라는 헌정중단을 자초하려는 위헌적인 발상은 이 시대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역사와 헌정사에는 반드시 발전의 주체세력이 있어 그때마다 목소리가 다양한 몇 갈래 흐름이 있었으나 결국은 하나로 합쳐져 오늘의 발전을 이룬 것입니다. 이제 우리 헌정사가 의원내각제 시대로 가는 것도 이러한 하나의 시대적 흐름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여당은 여당대로 겸허한 반성과 새로운 자세로, 야당은 야당대로 지난날 구시대의 체질로부터 탈피함으로써 우리는 국가발전속도에 맞추어서 성숙한 새 정치를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야당이 대권을 향해 40대 기수론을 펼치던 지난 1970년도에 태어난 어린이들이 벌써 자라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영광의 금메달을 조국의 목에 걸어 주었읍니다. 그 사이를 살아 온 정치인들은 그동안 과연 국운의 융성과 민주정치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나를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정치인은 불안함과 원망이 서린 시선으로 암울한 오늘의 정치를 응시하는 사천만의 마음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정치도 이제 투쟁의 시대에서 경쟁의 시대로 탈바꿈해야 하고 무대와 주역도 시대 흐름에 맞도록 바꾸어야 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의 개헌정국은 너무나도 가파르고 숨 가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가 기필코 풀지 않을 수 없는 숙명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탄생될 때까지 많은 정성이 담겨야 되고 산고도 그만큼 큰지 모릅니다. 이제 어려운 시련 속에 탄생될 새 개헌안의 해산의 고통을 시인 서정주 씨의 ‘국화찬미’의 시 한 구절에 비유하고자 합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비록 지금 우리의 고통은 크더라도 먼 훗날 12대 국회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개화기로서 또 선진한국을 잉태시키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룬 국운의 도약기로써 기록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12대 의원들은 훗날 반갑고 환한 얼굴로 서로 만나 자랑스러운 회고담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성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민주당의 유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30년간 형극의 길 야당의 길 이 길을 걸어오면서 박해와 불운과 탄압과 고통 속에서 이 사람 세월을 보내 왔읍니다. 이제 위대한 대구시민의 사랑과 기대에 힘입어 이 영광스러운 단상에 서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너무나 긴 세월동안 단하에서 단상의 정치를 보아 왔기 때문에 저의 말씀이 많이 세련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런 점은 양해 잘 해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총리!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파국이냐 전진이냐, 민족사의 영광이냐 퇴영이냐 양자택일을 강요해 오고 있읍니다. 일찌기 토인비는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라고 했읍니다. 우리 신민당이 대통령중심제를 가지고 민정당에 도전을 했다면 민정당은 으례히 현행 헌법으로 응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내각책임제를 가지고 응전했읍니다. 이것은 응전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의 새로운 도전이며 또 이것은 역사발전의 법칙을 고의로 무시하고 제3의 혼돈을 창출했다고 봅니다. 역사의 발전과정을 보면 도전과 응전은 언제나 타협과 협상으로 발전하지마는 도전과 도전은 파국이 아니면 전쟁뿐이었읍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민당의 도전인 이 대통령직선제와 민정당의 도전인 내각책임제는 다함께 양자의 손을 벗어나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것은 국민의 심판에 맡기는 것입니다. 선택의 길은 국민투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국민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결정해 줄 것이며 또 민족사의 위기를 극복하고 영광의 길로 가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집권당의 대표는 내각책임제는 국민적 합의라고 했읍니다. 그러면서 국민투표를 거절하면은 내각책임제가 국민적 합의라고 한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읍니까? 역사와 국민은 민정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읍니다. 총리! 지난 며칠 전에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직에서 물러가더라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했읍니다. 이 당연한 말씀에 대해서 시중에는 놀라운 말들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물러가기 전에 민정당 국회의원 전원과 대통령 수상 등 중요 요직을 지명 결정해 놓고 민정당 총재로 앉아서 당헌과 당규에 그 권한을 확보하고 은퇴 후에도 실질적 통치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이러한 말들입니다. 총리! 이것은 유언비어이겠지만은 문제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몇 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첫째 이것은 민정당의 문제인 동시에 우리 헌정의 문제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정통적 헌정질서는 파괴되며 이 나라 관료조직과 정치문화는 일대 혼란을 가져오며 1인 영구집권을 획책하는 반민주적 반역사적 음모로서 마치 주권을 행사한다는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민정당이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직선제를 반대하고 내각책임제를 주장하는 근본저의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국회에서 선출된 수상은 가령 자기가 지명한 사람일 때 명령 지시할 수 있을 것이며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은 비록 자기 당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두환 대통령은 88년 임기가 끝나서 한 시민으로 있더라도 이번에 내각책임제만 통과되면 자기가 지명한 민정당 사람을 수상이나 대통령으로 앉혀 놓을 수도 있으며 또 언제든지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으며 대통령을 마음대로 지도 감독할 수 있다는 무서운 정치적 음모가 아니냐 그러한 의구심입니다. 듣기 싫거든 나가! 민정당은 국민투표를 반대하고 있읍니다. 그 저의가 명백합니다. 국민이 대통령직선제를 압도적 다수로 지지하고 있는 이 마당에 섣불리 내각책임제 개헌을 내어 놓아서 국민의 지지를 못 받으면 1인 영구집권의 모든 꿈이 산산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총리! 모든 제도와 법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한 특정인을 위해서 존재될 수 없다는 것은 역사의 진리야! 정치는 순리로 해야 합니다. 대립과 격돌을 국민의 판단에 맡기는 국민투표제를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역설합니다. 총리! 아이젠하워 장군도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의 참모라고 말한 일이 있읍니다. 오랫동안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모신 노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총리! 대한민국의 법통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1919년 상해에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공화제를 선포한 상해임시정부를 법통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소신을 묻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시를 반공으로 해 두고 과연 앞으로 다가올 올림픽 때 동구 공산권에서 대거 참가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의 무역이 모든 세계…… 지구 위에 있는 모든 나라와 무역을 해야 되는데 반공을 국시로 해 두는 것이 과연 국익에 합당하겠읍니까? 이 사람은 6․25 때 M1소총을 가지고 가야산 수도산 형제봉에서 공산당과 총격전을 한 반공투사야! 지금이라도 이북 괴뢰정권이 침략해 오면 이 유성환이가 먼저 나가서 총 들고 싸우겠어! 나는 반공정책만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국가의 이익을 거시적으로 볼때 ―․― 생각합니다. 오늘의 강대국들의 한반도 현상고착정책에 많은 국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읍니다. ―․― 통일원의 예산이 아시안게임 선수후원비보다 적은 것은 사실상 통일을 이 정부가 회피한 것이 아닙니까?

유 의원…… 마이크 꺼! 유 의원! 마이크 꺼졌어요. 조금 참으라니까 그래! 유 의원! 내가 정리할께요. 유 의원! 안 들려요? 마이크 꺼졌어요. 글쎄 여기 올라오지 말고 가만히들 계세요. 다른 의원들 가만히들 계세요. 마이크는 내가 넣는 것이지…… 잠깐만 계세요. 가만히들 계세요. 이것 보세요. 유 의원 앉으세요. 이 의원 가만히 계세요. 지금…… 유 의원! 잠시 가만히 계시라니까…… 조용히 하세요. 아까 의장이 여러분께 그토록 간곡히 의사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협조해 달라고 말씀했는데 꼭 이러시기입니까? 통일이 반공보다 높은 차원에 있다고 하는 말씀 다음에 무엇을 하실는지 모릅니다마는 그 말씀이 여러 의원들을 무척 격하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말씀을 듣지 않고는 모르겠지마는 말씀을 그렇게 전개하시면 의사당이 조용하지가 않습니다. 유 의원! 그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이게 난장판이지 국회요? 이게 난장판이지 국회요? 여당이 어디 있고 야당이 어디 있소? 이게…… 저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 드려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잠시 부득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정족수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회의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읍니다. 그래서 국회법 제143조3항에 의해서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