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주당의 이해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이해찬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 얼굴을 뵙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14대에 들어서 같이 선서하신 선배 의원님들의 얼굴이 다른 분들로 바뀌어져 있고 또 빈자리가 몇 개 눈에 띕니다. 사정한파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현 정부의 지나간 개혁 사정작업에 대한 몇 가지 소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서 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4개월 동안 몇 가지 역사적 사건을 재규정을 했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5․16을 군사쿠데타로, 2․12를 군사반란행위로 규정을 했고 4․19, 5․18, 6․10 민주항쟁의 연장선상에 현 정부가 서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규정에 국민들은 어느 정도 공감했고 또 그러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민의 소망이 서서히 실망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몇 개의 잡초만 뽑았을 뿐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서울대 교수들 사이에서는 지난 3, 4월에는 꽤 평가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도저히 YS로서는 안 되겠다, 능력이 없다, 의지가 부족하다 방법이 잘못되었다 이런 우려의 분위기가 팽배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 정부의 개혁이 실패할 것 같다는 데 저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현 정부는 세 가지 잘못된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째 원인은 현재의 집권세력은 정부만 교체했을 뿐이지 정권을 교체한 세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당 합당의 결과가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 원인은 현 집권세력이 잘못된 과거를 철저히 반성하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의지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극히 일부에 치우친 표적수사나 보복적인 사정으로 개혁을 호도하면서 법과 정책에 의한 개혁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현 정부의 주요세력의 개혁철학이 빈곤하고 역사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그에 부응하는 현 정부의 역사적 소명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대적 소명의식이 없는 집권세력이 3당 합당으로 재집권하여 과거에 대한 자기반성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 현 상태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에서 개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역시 분단구조였습니다. 냉전체제의 산물인 분단구조, 분단구조의 산물인 군사독재체제에서는 건전한 상식이 무시되고 용공조작이 극심했으며 민족 상호간에 적개심과 이질감을 극도로 조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한 정치군부와 공안통치세력에 대해서 인권유린이 수없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법치주의가 완전히 유린되는 사회에서 파행적인 권위주의가 횡행하는 사회였습니다. 사법부의 판사들이 자정선언을 하고 나서고 변호사들이 정치판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분단구조와 군사통치구조로 얼룩진 과거를 청산하고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이제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시민사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지난 30년 동안 개발독재체제하에서 우리 사회의 구조는 크게 변했습니다. 이른바 산업사회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회구성원도 크게 바뀌어서 해방 후 출생한 40대 이하가 85%를 차지하고 있고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3분지 2가 노동자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는 왜정 때나 조선조 때의 가치관과 크게 다른 새로운 문화와 가치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가치관이 크게 바뀌고 권위주의를 거부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합리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근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사리와 이치에 맞는 공정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배금주의 속에서 불로소득자들이 힘을 행사하는 불평등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율곡사업비리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서민들은 분노와 실망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10만양병설을 주장했던 율곡 선생의 이름을 딴 국군장비 현대화계획은 정예의 불로소득자를 양성하는 결과를 빚고 말았습니다. 총리! 우리 사회에서 1년 사이에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해악을 끼치는지 답변하십시오. 현재 가명금융자산만 해도 약 40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40조의 연 10% 이자만 증식해도 연 4조 원의 추가소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자 1000만의 총임금이 80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5%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80조가 5% 늘어나 봐야 4조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2, 3만 명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40조 1년 추가소득하고 1000만 명의 노동자의 임금추가소득이 같아 가지고 어떻게 공평한 사회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구조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노동의 가치가 존중될 수 있겠습니까? 총론적인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각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미리 서면질문서를 드렸으니까 서면질문서로 대체하고 답변하실 때 구두로 질문한 것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께서도 이를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제가 보기에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무회의인 것 같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4․19, 5․18, 6․10 민주항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 주역들에 대해서 어떤 정부의 조치가 있었습니까? 민주화운동의 주역을 맡았던 학생 교사 농민 노동자 도시영세민 재야인사들 그 시대에 이렇게 희생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는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유신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신한국의 기수를 자처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무런 배려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희생에 의해서 탄생한 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의 각론을 만들고 실행해야 하는 이 내각의 자세와 능력과 의식이 대단히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총리가 12․12가 합법이라고 말한 역사의식의 그 낮은 수준 그리고 지난 3일 국회의장이 답변을 하라고 하면 일어나고 여당 총무가 소리 지르면 앉고 하는,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그 총리의 우유부단하고 소신이 없는 행동이 과연 이 엄정한 개혁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총리! 국무회의규정 제2조1항에는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전교조 교사복직 문제, 무노동 부분임금 문제, 한약조제권 문제, 폐기물부담금제 실시 등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것을 보면 전혀 국무회의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안건 중에서 졸속하게 처리된 것 몇 가지만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노동 부분임금 문제입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86년부터 93년 6년 동안 상반기에 일어났던 노동쟁의 건수와 쟁의일수, 노동손실일수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이 문제는 노동부장관에게 맡기지 말고 꼭 총리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현재 노동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총리가 아시게 될 것입니다 무노동 부분임금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은 세 번 똑같은 동일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삼권이 분립된 사회에서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해석은 법원이 하고 정부는 집행하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침이 법원의 판결에 이렇게 어긋난 것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 정부는 불신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현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법원의 판결을 공공연히 무시하겠다고 하는 그런 망언이 어디 있습니까? 총리는 부분임금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금지시켰습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금지시켰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국무회의규정 제15조2항에 보면 총리는 중앙행정기관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느 장관의 어떤 명령이나 어떤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현재 국무위원들이 대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국고가 얼마나 손실되는지를 다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의료보험조합 직원들이 최근에 소송을 해서 이기고 있습니다. 시간외수당과 월차수당청구소송에서 3개가 이미 지방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4692명이 그대로 가면 다 승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보사부가 대법원의 판결에 맞지 않는 예규를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노동자들이 민사소송을 해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고가 손실되는 것이 약 100억 정도로 추산됩니다. 예규만 바꾸면 전혀 소송이 필요 없고 임금만 정산해 주면 될 것을 보사부가 예규를 바꾸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소송을 해 가지고 소송비용까지 정부가 물어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법은 안 지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보사부장관 답변해 보십시오. 이 조합에 주는 운영비 명목은 국고에서 주는 것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오는 조합비에서 걷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할 때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을 국무위원들이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까? 총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현재 법원의 판결과 상충된 행정지침을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 각 부처별로 몇 가지씩이나 되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분명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약제조권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보사위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리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현 국무위원들의 전문성의 문제입니다. 왜 국민의 건강과 사회복지를 책임져야 되는 자리에는 계속해서 비전문가가 기용되어야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처럼 수천 명의 한의생들이 유급이 되고 국민들의 건강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사태가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얼마나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몇 차례나 논의를 했으며 국무위원들이 각각 어떤 견해를 말씀하셨는지 적당히 답변하시지 말고 국무회의 회의록에 근거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무회의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총리실에서 제출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려고 했는데 국무회의록을 제출 안 하면서 내일까지가 법정기한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출할 수 없다라고 그런 미세한 절차법은 왜 그렇게 잘 지키십니까? 다음은 국무회의가 업자들의 로비기관이라는 것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예치금 부담금이 작년에 정부 스스로 입법을 해서 국회에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해 드렸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자원을 가능한 한 절약하자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그에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법의 취지에 맞게끔 예치금과 부담금 요인을 결정을 하고 품목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한 일은 전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갔습니다. 가전 3사의 경기가 나쁘다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따라서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프레온가스를 쓰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프레온가스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가장 프레온가스를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생산을 줄여야 되고 다른 품목으로 대체해야 될 냉장고는 환경처가 3600원씩 매겨야 된다고 입법예고를 했고 환경처의 안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과 세탁기는 별로 공해유발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30원씩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가장 프레온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냉장고는 아예 예치금대상품목에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정부 스스로 만드는 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국무회의가…… 또 가전 3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텔레비전이라든가 세탁기 같은 경우는 예치금 품목에서 보류를 해 주고 냉장고를 올렸어야 되는 것이 정책의 합리성입니다. 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무회의는 거꾸로 했습니다. 프레온가스를 많이 쓰는 것은 예치금 대상품목에서 빼 버리고 폐기물이 적게 나오는 것은 집어넣고 국무회의가 냉장고업자들 로비기관입니까? 합리성과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법을 무엇 하러 만듭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묻습니다. 국무총리! 국무회의가 얼마나 중요한 정부의 조직인지 아십니까? 12․12 군사반란 때 국무위원들이 총칼에 굴복해서 전국계엄령을 확대 실시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광주학살의 첫 단추가 된 것입니다. 최근 신문에 보니까 12․12 당시에 국무위원들이 한 행동이 참 가관입니다. 당시 김원기 장관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재무부장관실로 찾아와서 정부 예비비가 얼마나 남아 있느냐 그래서 100억밖에 안 남아 있다 그러니까 몽땅 내 놔라 그래서 이것을 다 주면 정부는 뭘 가지고 쓰느냐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내가 통과시킬 테니까 다 내 놔라 그래 가지고 국무회의에다가 상정을 하니까 국무위원들이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방망이 때려서 100억 원이 전부 다 보안사령부로 갔다는 것 아닙니까? 당시 재무부장관의 증언입니다. 당시 국무위원들이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느라고 군인들에게 나라와 돈을 줘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12․12 군사반란의 단추가 된 것입니다. 국무회의가 이렇게 중요한 기관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이런 국무위원들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군인들에게 굴복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꼴 이 모양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국무위원들은 소신이 없어 가지고 기업이나 재벌의 눈치나 보면서 자리를 보전하느라고 국민의 건강과 나라의 발전과 복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씁니다. 금년 상반기 신경제100일계획에서 기업과 재벌들에 해 준 정부의 정책과 근로자와 복지와 환경에 대해서 한 정부의 정책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나라가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 있겠는가를 총리에게 묻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각 부처가 사용한 예비비는 얼마입니까? 또 금년 상반기까지 기무사가 갖다 쓴 예비비가 얼마인지 밝히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전직 대통령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재무부장관을 협박하고 국무위원을 협박해서 예비비를 100억씩이나 몽땅 갖다 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집권을 해 가지고 전직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두 분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국고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연간 얼마만한 국고가 나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는 이분들은 이른바 개혁정국에 있어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하지도 않고 저희 당의 질의에도 답변하지도 않고 율곡비리 문제라든가 딸의 미화반출문제라든가 12․12 군사반란이라든가 평화의 댐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 때문에 이제는 국민의 심판대에 올라서야 할 지경이 됐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이제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최근 신문에 보니까 12․12의 이 노략질을 한 이것은 화적떼들의 노략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노략질을 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김종필 의원께서도 그 피해자 중의 하나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신문에 보니까 이학봉 씨는 당시에 재산은 전부 환수해서 국고로 처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말이 맞지 않습니다. 총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시의 환수재산을 정부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기록이 재무부에 지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재무부에 남아 있는 기록에 근거해 가지고 분명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서 무엇을 얼마나 압수해 가지고 국고에 어떻게 귀속을 시켰고 어떻게 매각 처분했는지를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둑맞은 사람이나 강도질한 사람이나 제가 보기에는 도덕성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밝혀 둔다는 차원에서 묻는 것이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시대에 대한 역사인식과 소신과 전문성이 없는 국무위원은 스스로 물러날 것을 간곡히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국무위원을 제청한 국무총리는 무능하고 소신 없는 장관과 함께 스스로 용퇴할 용의가 없는지 정중하게 묻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국무총리에게 퇴직공무원의 상조회에 관해서 묻습니다. 공무원은 청렴해야 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또 공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퇴직 후의 장래를 위해서 연금도 보장되어 있고 의료보험도 다 보장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상조회를 통해서 지나친 이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최근에 발생한 경우회사건 한 예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사례는 세무공무원들의 세우회, 관세청공무원들의 관우회 이런 이권사업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관우회가 운영하는 가장 큰 수익사업기관인 대한주정판매주식회사는 연간매출액이 2000억이 넘는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술 드링크류 청량음료의 모든 뚜껑을 독점해서 생산하는 삼화왕관 세왕금속뿐만이 아니고 이 주정판매주식회사는 주정을 만들어 가지고 각 술 회사에 공급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화왕관 세왕금속 대한주정판매주식회사 이 모두가 국가독점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우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직 세무공무원까지 이 세우회에 가입해서 회비까지 내고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리고 이 기업체의 연간 매출액 순이익 법인소득세 부가세 담세액 이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수치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의도세무서가 이 기관이 운영하는 건물에 세 들어 있습니다. 정부공공기관이 어떻게 이런 기관에 세 들어서 막대한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까? 이 세우회가 소유한 여의도건물의 연간임대료의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우회라는 상조회가 강원도에 13만 평 경기도에 12만 평 등 전국에 30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조회가 이 땅을 가지고 뭐할 것입니까? 공무원들의 상조회가 땅 투기를 하면서 정부가 어떻게 땅 투기를 막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공무원 상조회는 원래 친목의 모임으로 돌아가서 앞으로는 이권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밀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지요. 부산에서는 농약이 묻은 밀을 검역을 강화하니까 이제는 공무원들하고 업자들하고 짜고 밀수를 하고 있습니다. 3만 8000t 트럭으로 2000대분의 밀이 그냥 수입신고도 않고 검역도 않고 그냥 반출되었습니다. 200t 트럭 2000대분의 물량의 밀이 어떻게 공무원들의 묵인 없이 반출될 수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부산세관의 수사결과를 법무부장관은 부산지검의 수사결과를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청교육대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을 드립니다. 1980년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범죄소탕 명분으로 초법적으로 실시했는데 초법적으로 실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50명이 사망하고 88년까지 400여 명이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 시절에도 과거청산차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사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80년에 수형생활을 하면서 이 삼청교육대로 잡혀 온 사람들이 얼마만한 학대를 받는지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이 점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전교조 선생님들의 복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6일 부산고등법원을 단순히 전교조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양형상 과도한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전교조에 가입한 것만으로 어떻게 퇴직의 사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도 총리께서는 전교조 문제를 진심으로 민족교육 차원으로 해결하는 자세로 임하십시오. 가령 사립대학 입시부정․부정입학사건들에서 보이는 교육부의 행태를 보면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공무원인지 입시전문브로커들인지 알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이처럼 학부모 학생들이 경악할 사태가 야기되었는데도 공무원은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사학비리․입시부정사건으로 교육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징계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원진레이온 폐업과 관련해서 이제 6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생계문제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원진레이온 16만 평이 매각되어 가지고 다른 자금으로 쓰여질 것 같은데 그 매각대금의 사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발병한 사람 앞으로 발병이 예상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문제와 이 사람들의 고용승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관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최근 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보면은 공무원들이 외국은행에 돈을 예치해 놓는 사례가 많이 눈에 띠고 있습니다. 국내은행에 예치해 놓아도 될 것을 왜 구태여 외국은행에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까? 실제로 지난해 정보사터 사기사건 때 보니까 제일생명의 돈의 흐름을 추적하니까 갑자기 외국은행으로 돈이 3배나 몰렸다고 신문에 나지 않았습니까.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외국은행에 예치해 놓은 명단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배금주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고양되는 사회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국방부나 안기부 등 이른바 군사통치기간 동안에 팽배해진 방위예산을 이제 줄여야 할 때가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어제 중앙일보에 보도된 민간인 정치테러단을 운영한 부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 부대의 예산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국방부장관이 조사를 시켰다고 그러는데 총리께서 직접 조사를 시키십시오. 이 사건만이 아니고 지난 5․16 이후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정치테러가 발생을 했습니까? 총리는 5공 6공 3공에 있었던 정치테러 전체에 관한 특별조사단을 만드셔 가지고 전면적인 조사를 이제는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를 말씀하시고, 국회에서도 이제는 이 조사단을 만들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전역자 전과자들을 모아 가지고 현역 대통령이 전에 야당정치를 할 때 집에 들어가서 서류를 훔쳐오고 양순식 부총재가 테러를 당하고 이것이 군인들이 할 짓입니까? 이 부대는 어떤 부대였고 이 부장이라는 현역 대령은 누구였고 그 예산은 얼마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고, 앞으로 이 30년 동안 있었던 군부의 정치테러에 관한 전면적인 조사실시계획을 총리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기부예산을 최근에 와서 많이 축소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6.8%를 축소하겠다고 안기부장이 말씀하셨습니다. 26.8%면 얼마만큼 축소되는 것입니까?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안기부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야 이것을 축소하면 얼마가 감소되는지를 알지요. 안기부예산도 모르는데 26.8%를 축소해 봐야 뭐할 것입니까? 안기부예산은 엄청나게 남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안기부는 수천억 원의 예산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이제는 축소해서 국민복지 쪽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이 나라를 사회균형이 이루어지는 사회로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경제기획원을 경제사회기획원으로 이제는 바꾸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기획원은 경제개발이 우선시되는 지난 성장 위주의 경제 속에서 차관을 도입하고 국가 주도하에 경제계획을 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산업화의 결과 여러 가지 사회복지, 환경, 국민의 건강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하기 위해서 이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 사회개발입니다. 이 문제를 각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처리해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경제성장과 사회복지가 균형 있게 조정되지 않고서는 이 사회의 갈등과 부조리를 해소할 수가 없고 길게 보아서는 남북 간의 통일에 대비하는 튼튼한 사회기반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보다 균형 있는 사회를 위해서 총리께서는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서 이제는 경제기획원을 경제사회기획원으로 보다 확대 개편을 하든가 아니면 재구성해서 균형 있는 사회발전을 위한 구상을 밝히셔야 될 단계가 왔고 이제는 실천해야 할 단계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사정정국 속에서 감사원과 검찰의 사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감사와 사정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지만 또한 국회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중간과정의 보고가 없기 때문에 국회의 의견을 얘기할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부의 사정과 개혁, 사정과정이 중간에 국회에 반드시 보고되도록 해야 됩니다. 검찰총장이 나와서 보고하든가 아니면 법무부장관이 나와서 대신 보고하시든가 그리고 여야 의원 함께 공히 요구해서 감사원장이 이 국회에 나와서 지금까지 감사결과와 사정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균형 있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보다 체계적이고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그런 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한 여러 선배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고 정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서면으로 질문한 것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김한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의 김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인성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민주자유당을 대표해서 사회․문화 분야 전반에 걸쳐서 대정부질문의 기회를 가지게 된 데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국민이 전폭적으로 성원하고 세계가 놀라는 가운데 개혁을 단호하고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우리 모두의 뼈를 깎는 아픔과 질곡의 과거사에 대한 총체적 자성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4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엄청난 변화와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성원과 지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드높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개혁을 추진해 오는 과정 속에서 빚어졌던 정부 내의 불협화음과 부처 간 이기주의 그리고 일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내각이 자기 성찰에 더욱 충실하고 정책방향에 대한 비판적 의견수렴을 보다 철저히 하며 국무위원 모두가 비판을 피하지 말고 언제나 국민과 함께 현장에 있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각의 사명은 김영삼 대통령의 신념과 지도력으로 추진해 온 개혁을 명실상부한 온 국민의 개혁으로 승화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각이 더욱 투철한 시대적 사명의식을 가지고 보다 조화롭고 보다 조직적이고 보다 창조적이며 적극적인 내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민시대에 걸맞는 철학과 의지를 갖춘 내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분야별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이러한 지적에 대한 총리의 종합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귀중한 기회를 통하여 그간의 개혁성과를 극대화하고 오늘의 개혁이 2000년대 번영의 초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국정 주요 부문의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문제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우리 교육을 근본에서부터 바로 세우고 명실상부한 2000년대의 교육대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은 온 국민의 일치된 생각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학교육을 바로잡는 일에서부터 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교육개혁은 대학을 대학인에게라는 대명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이 위기라고까지 일컬어지는 교육현실의 원인은 통제 위주의 중앙집권적 관료주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대학정원과 입시방식을 틀어쥐고 타율로써 모든 것을 규제하려 하는 데서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병폐가 깊어졌다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 교육전문가들의 일치된 비판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유개혁은 한마디로 대학을 대학인들에게 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대학을 그 주인에게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확과를 설치하고 정원을 결정하고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할 일은 그에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모든 대학이 그것을 지키도록 지도해 나가는 일입니다. 적어도 최고학문기관인 대학만큼은 자율과 스스로의 책임 아래 운영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지레 걱정하고 불안해할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우리 대학교육의 80% 가까이를 떠맡고 있는 사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학들은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다수 사학들에 있어 질적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달리기를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사립대학 재정의 불과 1% 정도를 정부가 보조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정부의 지원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대학을 대학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대원칙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학재정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강화를 위한 기본구상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갈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대학을 대학인에게 돌려주자는 것은 대학의 자율능력을 대전제로 한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대학의 모든 운영을 완전히 자율화하는 데 과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대학운영의 전면 자율화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장관께서는 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재정확충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그것을 추진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교조문제에 대하여 간략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기본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만 정부의 원칙 천명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문제는 여전히 우리 교육계의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현재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숫자와 적극적으로 교단에 복귀할 의사를 가진 교사들의 숫자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교육부장관께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전교조에 가입하지 않은 현직 교사들까지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서 집단항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태가 전교조문제의 새로운 국면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국민들은 노사분규에 대해 커다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개혁작업을 지켜보면서 일련의 뼈를 깎는 노력들이 사회안정 경제안정으로 이어지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새로운 활력과 성장으로 이어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100여 일 동안 우리 사회에는 그 어느 때보다 약동의 기운이 넘쳤습니다. 대통령의 근검절약에 온 국민이 깊은 감명을 표시하고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고통분담의 정신운동 생활운동이 소리 없이 확산되어 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산업 일선에서도 노사 간의 이해와 동반의 새로운 관계가 조성되고 또한 실천되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은 느껴 왔습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6월 초 이후로 계속되는 분규로 인하여 국민의 이러한 기대와 믿음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근 1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갈등과 분규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역량입니다. 그 총체적 역량은 궁극적으로 정부에 의해서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이 부딪쳐야 하는 충격과 불안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성장을 추구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 노동정책은 노동자의 권익을 신장하기보다는 그들의 양보와 인내를 요구하는 선에서 추진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민시대의 개막과 함께 이제는 노동정책에 있어서도 노사 간의 상호존중과 동반관계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밝은 민주주의시대는 대립과 반목이 아니라 이해와 협력의 노사관계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세계경제전쟁에서 우리가 생존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러한 길로 나아가는 데는 정부의 역할은 지대합니다. 공정한 입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 자신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노동정책에 대한 정부 내의 철학과 방향이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장관께서는 노사 간의 협력과 화해의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관께서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 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은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근로자의 권익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로간의 대립이 너무 첨예해져서 부득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할 때 장관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분규가 계속되고 있는 현대그룹사태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아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침 그 고비가 되는 날이 되어서 온 국민의 시선이 울산에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하루빨리 현대그룹 노사분규가 수습이 되어서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이 솟아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무노동 부분임금 문제와 노조의 인사경영권 참여요구에 대한 현재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변화하는 산업환경과 국제경영여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동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로서 첫째로서는 인력정책의 효율적 운영과 두 번째로서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근로자의 복지문제와 세 번째로서는 제도를 통한 노사관계의 정립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은 이 3대 과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또 다시 폭력화하고 있는 극렬학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이 땅에서 폭력시위가 자취를 감출 것으로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족한 ‘한총련’은 지난 5월 29일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폭력시위를 벌였고 6월 12일에는 이른바 판문점학생회담 강행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이 폭력에 의해 목숨을 잃는 비통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내무부장관! 한총련은 강령과 유인물을 통해서 북한의 연방제통일론과 유사한 반미자주화연방제통일, 민중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활동목표로 내세우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데 장관은 한총련의 성격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아울러 문민정부에 걸맞는 민생치안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은 무엇이며 경찰관의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개혁의 진정한 성공과 최종적 승리는 개혁의 과실을 온 국민이 골고루 나누어 가질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실정에 가장 알맞는 한국적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우리의 복지수준은 아직 부끄러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이 어렵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 복지부분예산이 일반회계의 1.7%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상은 반드시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보다 소득이 뒤떨어지는 나라들도 대부분 복지부문에 10% 이상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계획한 신경제5개년계획에 복지부문의 청사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국민의 복지수요에 비해 너무나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시각입니다.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금 7000불 수준에 와 있습니다. 5년 후에 1인당 소득 1만 4000불 국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습니다. 경제력 면에서도 우리는 세계 10위권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아직도 절대빈곤에 시달리는 계층이 국민의 5%에 달하고 그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도움이 2000불․3000불시대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날로 늘어 가는 노인에 대한 복지대책도 마련을 해야 합니다. 100만 장애인과 모자가정을 비롯하여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복지대책도 수립해야 합니다. 100여만 명으로 추정되는 각종 정신질환자에 대한 문제도 이제는 구체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의 개혁작업에 가장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계층은 그동안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온 바로 그 계층입니다. 국민이 믿는 훌륭한 정부 아래서는 가난한 것이 죄가 되고 부패하고 부정한 정부 아래서는 많이 가진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200만이 넘는 절대빈곤층은 지금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날과는 분명히 달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자유당은 새롭게 복지시대를 열어 가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을 받들고 특히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기 위한 개혁의 과제로 사회보장에관한기본법을 늦어도 내년 중에는 제정키로 결의를 했습니다. 본 의원은 90년대 중반이 국민복지시대 개막의 연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신경제5개년계획 기간에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 내 보사부 국방부 내무부 노동부 총무처 보훈처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복지행정을 일원화해서 국민복지시대에 걸맞는 복지모델을 만들고 부족한 복지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경제5개년계획 기간에 국민담세율이 증대되는 것과 관련해서 타 분야에 비해서 복지예산 비중이 크게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총리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사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 한의사와 약사 간의 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사당국에서는 법체계 정리차원에서 문제점의 해결책을 찾으려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오다가 바로 어제부터 보사부 내에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를 설치해서 약사법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전국 3000여 한의대생들의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얼마 전에는 전국의 약국이 일제히 문을 닫는 최악의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언제 또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보사부장관! 본 의원이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문민정부는 문제가 있는 곳에 바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사태해결에 스스로 나서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과연 장관께서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4개월 동안 어떤 조치를 취해 왔으며 향후 한의사․약사 간의 조제권 영역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의 기본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 의약품관리문제입니다. 30여 년 전에는 먹는 문제의 해결이 절대적인 과제였습니다. 이 먹는 문제가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또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안전성문제입니다. 농약과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과 심지어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더욱이 80년대 후반부터 급증하고 있는 농산물 수입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높여 주고 있습니다. 신물질 개발과 이에 따른 새로운 의약품 생산의 증대 그리고 보조식품 등의 수요증가에 따라 이 분야에도 강력한 안전장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이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의 수준은 60년대의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의 부족과 낡은 검사장비 게다가 무관심과 외면 이것이 우리 식품행정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강력하고 독립적인 별도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예컨대 미국의 식품의약기구 즉 FDA와 같은 획기적인 기구를 설립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보사부장관께서 현재의 식품의약품검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하는 독립기구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장관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입니다. 92년 리우회의를 계기로 환경문제는 이념적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선진 각국들은 자국의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그린라운드협상이 시작될 날이 가까와 오고 있습니다. 환경질서의 축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환경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때 당장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그간의 몇 가지 사례가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몬트리올의정서 가입국회의에서는 프레온가스 사용금지시한을 95년 말로 앞당기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프레온가스 대체물질을 개발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관련산업에 막대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 바젤협약 등 환경관련 국제협약의 내용을 보면 가입국일 경우에는 환경보전 의무이행을 규정하고 있고 비가입국일 경우에는 무역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입을 전제로 한 단계적 충격완화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환경문제는 결코 우리 국내문제만은 아닙니다. 무역규제로 대변되는 국제문제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환경정책은 범정부적인 인식 부족과 국민의 불신 그리고 지역이기주의의 만연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을 도외시한 경제성장은 무의미하다는 사실과 국제적인 환경보전운동의 조류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정책이 부처 간 이기주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입니다. 환경관리업무에 관한 근본적인 부처 간 업무조정과 제도정비 그리고 기구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97년까지의 신경제5개년계획의 환경부문 공공투자소요는 7조 9000여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 5조 4000억 원만이 조달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어 약 2조 5000여억 원의 부족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정부는 어떠한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최근 뉴욕에서 개최된 지구환경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가입키로 한 협약의 내용과 가입일정 그리고 우리나라에 미치게 될 영향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지구환경 관련 국가 간 협약이나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응방향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중국대륙이 급속하게 공업화됨으로써 오염물질이 대기의 장거리이동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내 대기오염방지 못지않게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에 의한 오염방지대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정부는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이 우리나라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으며 그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또다시 수돗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의 78%가 수돗물을 불신한다는 민간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이와 함께 4대 강의 수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보고도 나와 있습니다. 보사부장관과 환경처장관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특히 전국의 상수원 수질개선에 대한 중장기대책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대책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환경이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범람하는 성인문화와 외래문화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가와 학교 주변에까지 각종 유해환경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급격한 개방화 자유화의 추세에 따라서 청소년의 영혼을 갉아 먹는 불법적인 출판물과 음란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청소년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육성하는 일을 게을리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쌓아 올리고자 하는 모든 성취의 탑도 종래는 힘없이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현재 우리 청소년이 직면하고 있는 유해환경과 문화여건의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청소년의 육성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청소년의 육성보호와 관련한 법령이 산발적이고 관련부처 또한 문화체육부 교육부 내무부 법무부 등 지나치게 많은 나머지 어느 한 부처에서도 책임 있게 청소년대책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국무총리의 인식과 개선에 대한 구상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청소년에게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적 자양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것이 너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국적 없는 외래문화와 청소년 정서에 도움이 될 수 없는 질 낮은 상업주의적 대중문화와 나아가서는 해독을 끼칠 수밖에 없는 비디오문화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화체육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청소년의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장관께서는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신정부 출범 이후 이제 불과 130여 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최근 미국의 LA타임지는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작업을 가리켜 한국사회를 민주주의의 교과서적 모델로 이끌고 있다고 격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성할 점 또한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대통령께 너무 의존해 왔습니다. 심지어 내각이 대통령을 뒤쫓아 가는 데 급급해 왔다는 비판까지 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움직여야 합니다. 더 이상 대통령만 보이고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부처 간 이기주의를 버리고 과연 무엇이 최선의 방향이며 무엇이 국리민복을 위한 길인가를 생각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이 보다 조직적으로 그리고 창조적으로 국사에 전념해 주실 때 김영삼 대통령 시대는 역사 속에서 더욱 빛날 것입니다. 문민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두려울 정도로 높습니다. 이 점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정부 측 답변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인성입니다. 오늘 오전에 사회․문화분야에 대하여 이해찬 의원 김한규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찬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 질문으로서 질문 서두에 김영삼 대통령이 추진하여 온 지난 4개월 동안의 역사적 개혁조치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과연 새 정부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뜻을 표명하시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역사적 소명의식과 확고한 신념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과거 어떤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희망찬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 우리는 명실상부한 민주적 정통성에 바탕을 둔 김영삼정부가 출범하여 이제 4개월여에 불과합니다마는 그간의 개혁적인 정책의 추진으로 아세아에서도 가장 성숙된 민주국가로 국제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간의 과감한 부정부패 척결로 가장 도덕성이 높은 선진사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도 또한 절대적인 다수가 그동안의 개혁적 치적에 대하여 지지를 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이 정부에 의해서 우리도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정부, 깨끗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정부는 앞으로 더욱 확고한 개혁의지를 가지고 더욱 치밀한 계획과 제도적 법적 뒷받침을 보완하여 앞으로 5년 동안에 반드시 선진한국의 기틀을 공고하게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역사적 사명을 안고 출범한 새 정부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천재일우의 역사적 과업을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며 통일된 선진국가를 건설하는 데 신명을 바친다는 신념을 가지고 맡은 바 국정완수에 자신들의 모든 정력을 불사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어야 할 또 하나의 중대한 과제는 우리의 경제를 되살려 앞으로 5년 내에 선진경제국가로 도약하여 민주적이며 도덕적이며 풍요로운 선진국가의 대열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통일된 신한국을 반드시 이룩하도록 전 국민이 다 같이 합심 협력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사회에서 1년에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규모와 이 불로소득이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동산투기소득 음성사채이자소득 등의 불로소득은 성실하게 일하고 정당한 보상을 기대하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계층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 의원님과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불로소득으로 인한 이러한 사회적 병리현상을 개혁차원에서 시정하기 위하여 신경제5개년계획에서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의 축소,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범위의 단계적 확대,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 그리고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의 강화 등을 추진해서 생산에 대한 국민 각자의 기여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경제정의가 확립되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우리 사회의 불로소득 규모에 대하여는 그 개념 기준의 다양성과 실제 집행기술상의 한계 즉 대상자의 분류라든지 파악, 조사의 한계 등으로 정확한 통계적인 파악은 곤란한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총리가 무노동부분임금의 논의를 금지시킨 것은 정부조직법 제15조제2항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무노동 부분임금 문제에 대한 논의와 대외적인 발표를 자제토록 한 것은 노사 모두가 합심 협력하여 국제경쟁력을 기르고 경제를 되살리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요즘의 상황에서 정부방침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 잘못 발표될 경우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정부방침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개별 부처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일이 없도록 자제할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이는 정부조직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며 동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의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에 의한 당부사항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86년부터 93년까지의 상반기 중에 노동쟁의 건수와 쟁의일수 노동손실일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86년부터 93년까지 상반기 중의 노동쟁의 발생통계에 대하여 노동부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먼저 분규발생건수는 86년 146건, 87년 129건, 88년 1161건, 89년 1120건, 90년 253건, 91년 187건, 92년 146건, 93년에 들어와서는 68건이었습니다. 건당 평균 분규지속일수는 86년에서 88년까지 자료가 없어서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마는 89년에는 평균 15.7일, 90년 12.7일, 91년에는 11.3일, 92년에는 13.4일이었습니다마는 금년 현재까지에 평균일수는 13.1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로손실일수도 86년 87년까지는 자료가 없어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88년에는 361만 4000일이 되겠습니다. 연일 입니다. 그리고 89년에는 418만 1000일, 90년에는 322만 5000일, 91년에는 192만 2000일 그리고 92년 72만 9000일, 93년에 들어와서는 35만 6000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현재 법원의 판결과 상충되는 행정지침은 부처별로 몇 건이나 되며 앞으로 이를 어떻게 정비해 나갈 계획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본 질문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6월 28일 이미 요구한 서면질의에 따라 현재 파악 중에 있으므로 파악되는 대로 정리해서 제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과 다른 내용의 행정지침이 있다면 이를 분석하여 사법부의 판단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금년 상반기 중 예비비 사용현황과 기무사의 예비비 사용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예비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 예비비 총액 5116억 원 중 6월 말 현재 기 지출액은 1992억 원이며 잔액은 3124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 지출된 예비비의 내역은 소말리아UN활동지원경비 19억 원, 국회의원보궐선거 소요경비 14억 원, 대통령취임행사경비 24억 원, 지적소유권 침해사범 단속경비 등 1936억 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금년 들어 기무사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전직 대통령에게 지원되는 국고지원내역을 물으시면서 전직대통령예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생활안정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 제2086호로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예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임 후 생활안정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필요한 정도의 예우라고 판단되어 국회에서 책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의 경우에도 나라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전직대통령예우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국고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무부장관인 총무처장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80년도 환수재산과 관련하여 당시 누구에게서 무엇을 얼마나 환수해서 정부가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80년 당시 총 72명으로부터 환수한 재산의 총규모는 736억 원으로서 부정축재자 관련 환수재산이 672억 원, 시해사건 관련자 재산이 64억 원이었습니다. 부정축재 관련 환수재산 중 국고귀속은 396억 원으로서 동 재산은 재무부가 계엄사로부터 인수받아 농림수산부로 인계하여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타재산은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에 127억 원, 경상남도교육위원회에 149억 원을 기증하였으며 시해사건관련자 환수재산은 전액 국고에 귀속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역사의식과 소신, 전문성이 부족한 국무위원은 스스로 물러나라고 하시며 제청권을 행사한 총리도 함께 물러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무위원들이 역사의식이나 소신 등이 부족한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만 문민정부의 첫 내각 출범 초기에 정책결정이나 여러 분야의 조율 등에 있어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으나 이는 역사의식이나 소신 또는 전문성이 부족한 것에 기인했다기보다는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잘못 비쳐진 점도 있다고 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내각은 앞으로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러난다는 각오하에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문민내각이 되도록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약사의 한약제조권문제와 관련하여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약사의 한약제조권문제로 인하여 한의대생의 수업거부와 전국 약국의 휴무까지 초래함으로써 국민 여러분들의 심려를 끼친 데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약사와 한의사 간 조제권 분규가 야기된 것은 보건사회부가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마는 이 시행규칙은 보사부 부령이므로 그 개정은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지난 3월 3일에 보사부 자체에서 확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약조제권 분규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로부터 보고를 받고 조속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이 사안을 별도의 안건으로 아직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관계부처 자관들끼리의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수차 논의한 바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함에 있어서 폐기물예치금부담금제도를 당초 입법예고한 내용보다 약하게 품목과 비율을 조정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폐기물의 소각 등 위생처리 외에 감량화와 재활용의 강화가 폐기물정책의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그에 관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예치금과 부담금제도도 그 한 예로서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폐기물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이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여건, 폐기물관리상의 개선효과 및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지난 2월에 이에 대한 공청회와 관계부처 간의 협상절차과정에서 조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국무회의에서 심의 결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부산검역소 수입밀과 옥수수의 밀반출사건에 대한 부산세관의 수사결과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91년 4월부터 93년 2월까지 수입된 밀과 옥수수 중 3만 8435t이 밀반출되었는바 그중 2만 9618t은 검역소의 수입품 검사 전에, 8817t은 세관의 통관면허 전에 밀반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서는 해당 통관용역업체의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을 취소하였고 수입곡물보관시설의 봉인제도를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검역소의 수입식품 검사기능과 장비를 보강하고 검역소별로 전문검사항목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검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기구와 기능의 개편, 보완 등도 종합적인 그러한 대책으로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삼청교육피해자보상문제 등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시 사회악 해소와 불량배 소탕이라는 목적으로 실시된 삼청교육이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입소대상자 선정에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교육 중 사망자가 발생한 데 대하여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들에 대한 피해보상 등의 문제는 현재 의원입법으로 관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이 법안이 국회에서 확정 통과되면 이에 따라서 정부로서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은 군 특수부대요원에 의한 정치인테러사건에 관하여 특별조사반 설치용의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관련자의 인적 사항과 소요예산 3․5․6공화국시대의 정치테러에 대한 진상조사용의 등에 대해서 또한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이 문제가 제기되어 관계부처인 국방부에서는 군 수사기관을 통해서 진상조사에 착수하였음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련자의 인적 사항과 소요예산 등이 밝혀질 것입니다.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서 이에 대한 강력한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과거의 잘못된 사건이 새로 제기되면 언제든지 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경제기획원을 경제사회기획원으로 개편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기획원은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점증하는 국민의 복지에 대한 요구 등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회개발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그 폭을 더 넓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기획원에서는 이미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으로 확대하고 이를 발전시켜서 경제부문뿐만 아니라 사회 등 사회개발분야까지 포괄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을 경제사회기획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으로 정부조직을 검토할 때 참고로 하고자 합니다. 이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은 정부 사정활동과 관련하여 사정기관의 장이 그 진행상황과 결과 등을 수시로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 사정활동과 관련한 조사활동과 사정결과에 대해서는 현재도 관계 국무위원의 경우 국회 본회의와 소관 상임위원회 또한 폐회 중인 경우는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 시에 질의를 통해서 설명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경우도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정과 관련하여 감사원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이 자리에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답변이 빠진 것은 제가 보충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민시대에 걸맞는 철학과 의지를 갖춘 내각으로 분발할 것을 강조하시고 이에 대한 총리의 종합적인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정부에 대한 높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김한규 의원님의 충정어린 충고의 말씀대로 내각은 항상 자기 성찰을 거듭하면서 충실하게 소임을 다해 가고자 합니다. 또한 정책방향에 대한 비판적 의견수렴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 시대의 사명인 개혁을 온 국민의 개혁으로 승화 발전시키는 데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정착되어 가는 내각의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문민시대에 거듭 태어난다는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을 빈틈없이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교육개혁은 대학을 대학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대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사학재정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현대의 치열한 국제경쟁시대에서 국가경쟁력 제고의 관건은 역시 과학기술연구개발과 우수한 인재양성에 있으며 이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국가 사회적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교육개혁은 대학을 대학인에게 돌려주는 데서 출발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대학교육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도 더욱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궁극적으로는 대학이 스스로 학생을 선발하고 정원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기본방침하에서 학위등록제를 대학이 담당토록 개선하고 대학설립요건을 공개하는 등의 방침을 정하여 그 시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갖추어지면 그 대학부터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하여는 지난 90년부터 재정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금년도에는 600억 원의 지원을 계획하는 등 규모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교육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므로 사학에 대한 지원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질문은 정부의 노동정책이 신뢰받지 못하는 근본원인은 노동정책에 대한 정부 내의 철학과 방향이 정립되지 못한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일부 노동정책이 관계기관 간의 의견조정과 확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계에서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대외적으로 알려짐으로 해서 마치 정부 내의 그 정책이 혼선을 빚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데 대해서 저 역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 서상목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산업사회의 고도화와 함께 국제경쟁력이 치열해지는 이러한 여건하에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이러한 여건하에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사 간의 이해와 타협을 통한 협동의 분위기가 계속 정착되어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노사가 서로 공동운명체라고 하는 이런 인식 아래서 합심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노사 간의 대립적인 갈등관계는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노사가 동반자로서의 협조적 관계가 정착되도록 정부는 계속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사회복지부문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김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경제5개년계획상의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요점을 말씀드리면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사회복지 모형을 개발해서 모든 국민에게 최저한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고 사회부문에 대한 투자가 기능배양 등 인력개발과 연계되게 함으로써 성장잠재력 향상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발전 수준에 부응하는 국민복지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기초생계 유지가 곤란한 빈곤층은 국가책임하에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고,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는 가족복지기능의 강화와 전문적인 그리고 예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국민연금을 농어민에게까지 확대 실시하여 전국민연금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의 전면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복지행정채계의 일원화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산되어 있는 복지행정체계의 조정을 통하여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는 정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부처가 나누어서 담당하고 있는 기능의 조정은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예산의 확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신경제5개년계획은 국민의 조세부담율을 92년의 19.4%에서 97년에는 22 내지 24% 수준으로 제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교육부분이나 성장기반 확충 등 각 부문 간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대처해 나가되 김 의원께서 강조하신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최대한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수준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서는 중앙재정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역할을 여기에 제고시키는 방안도 또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민소득 및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날로 높아 가고 있습니다. 현재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성 검사는 국립보건원 보건안전연구원과 15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의 검사는 또한 검역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날로 증가하는 검사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인력 장비 전문성 면에서 미흡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이를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질문은 환경관련 업무의 부처 간의 부처이기주의문제, 정책의 조정과 기구개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환경문제는 그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여러 분야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의 여러 기관에서 관련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해서 각계의 의견을 환경정책에 반영을 하고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환경관련 기능을 재조정하는 문제는 종합적으로 그리고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계속 정부에서 이를 검토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신경제5개년계획의 환경부문 공공투자소요 7조 9000억 원 중 부족이 예상되는 약 2조 5000억 원의 재원확보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수질개선 쓰레기처리 등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막대한 투자소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는 환경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일반재정재원을 최대한 배분할 계획이고 부족재원 조달을 위하여는 오염원인부담원칙에 따른 환경관련 세제 및 환경부담금제도를 확충해 나가면서 초기 집중투자소요 충당을 위해서는 환경공채 발행 및 차관도입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문의 환경개선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신설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은 우리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유해환경과 문화여건의 실태 그리고 관련법령 및 관련부처가 분산됨에 따라서 청소년육성대책이 책임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사회현실은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환경요인이 널리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시설 등 이용시설도 충분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 단속 등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화에 힘쓰고 아울러 청소년 수련시설과 문화공간의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 업무는 여러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는 청소년과 관련한 업무내용이 여러 부처의 정책기능과 연관되어 있는데 비롯된다고 봅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이고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91년 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해서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관계부처 간에 긴밀히 협조해 나감으로써 정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구체적인 사항이 되어서 총무처장관으로 하여금 일단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경제분야 질의 시에 김병오 의원님께서 투전기업소와 카지노를 폐쇄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신 데 대해서 총리께서 오늘 사회분야 질의 시에 관계국무위원으로 하여금 답변케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전기업소에 대하여는 앞으로 신규 및 재허가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이미 허가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그 허가기간 중에는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사행행위등규제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카지노에 대해서는 현재 국세청의 정밀 세무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보아 가면서 관계부처의 의견과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찬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여섯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김한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께서는 한총련이 반미자주화, 연방제통일, 민중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활동목표로 설정하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성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한총련은 전국대학총학생회장과 단과대학 및 과학생회장까지 포괄하는 186개 대 1300여 명의 대의원체제로 운영되는 대학학생회연합체조직으로 지난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전북대에서 창립대의원대회를 개최해서 강령 및 노선을 확정하고 5월 27일서부터 29일까지 고대에서 제1기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한총련은 ‘한총련 총노선’이란 문건에서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 실현’을 표방하고 있으나 이들의 강령과 한총련 창립대의원대회 자료집 등 각종 문건에서 북측의 연방제통일방안과 주한미군 철수, 북한의 NPT탈퇴 정당성 지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이들은 지난 5월 29일 고대에서 있었던 출범식 때 북경의 북한학생대표 등과 소위 범청학련공동의장단 전화회의를 열고 북측의 연방제통일방안 등을 지지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특히 당일 서울 시내 도심지에서 당초 평화행진을 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시위진압경찰을 폭행, 장비를 탈취하여 불태우는 등 지난 시대의 극렬했던 폭력시위 양상을 그대로 재현시켰으며 또한 정부의 6월 12일 판문점학생회담 불허에도 불구하고 연대에서 출정식을 강행한 후 연신내 시위과정에서 진압경찰관을 집단폭행하여 치사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주장을 지지하는 각종 문건 및 범청학련공동결의문의 내용과 폭력시위양상 등을 미루어 볼 때 한총련의 일부 핵심지도부는 북한의 노선을 지지 동조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한총련 조직은 출범이 일천하고 또 한총련의 일반학생들까지 친북노선을 지향하는 일부 핵심지도부를 지지 동조한다고는 보기 힘드므로 앞으로 그 활동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성격을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의원님께서 문민정부에 걸맞는 민생치안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회환경이 고도로 산업화되고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퇴폐․향락풍조가 유행되고 조직폭력배의 기생처인 범인성 유해업소가 늘어가면서 불법과 무질서가 만연되어 가고 있음은 김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신정부 출범 후 경찰에서는 사회의 병리현상을 사정하는 차원에서 이들 범죄를 초기에 제압하여 부녀자가 밤거리를 마음 놓고 다니고 국민이 편안하게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범죄의 두려움 없는 건강한 사회를 기필코 이룩하기 위하여 지난 4월부터 9월 말까지 180일 범죄소탕특별기간을 설정하여 전 경찰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민생치안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 활동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동대 195개 중대 2만 6000여 명을 방범활동으로 전환하고 경찰 행정차량 1860대도 무전기를 휴대토록 해서 112순경기능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2순경차를 읍 단위까지 확대 보급하고 방범협력단체를 정비해서 방범능력을 보강하는 한편 범인성 유해환경업소를 꾸준히 정화하여 기생범죄의 서식을 차단하고 생활 주변의 무질서행위를 추방하는 등 생활치안 확립에도 전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날로 지능화되는 컴퓨터범죄 등 신종 범죄에 대비해서 수사연수소에서 전문수사요원을 양성하고 전국 시․도 간 공조수배체제까지 전산화하였으며 앞으로 검문소에 차량번호 자동판독기를 증가 설치하여 범죄기동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12 범죄 신고자의 전화번호가 자동 표시되는 첨단과학수사 장비를 금년 내로 6대 도시에 확대 보급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국민이 법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인식과 범죄의 공포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고 느끼는 수준까지 치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김한규 의원님께서 경찰관의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경찰관의 근무환경과 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선 경찰관의 사기저하의 원인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중한 업무량 및 그에 상응치 못한 처우가 그 원인임을 감안하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중점을 두고 사기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일선 지․파출소를 중심으로 인원과 장비를 확충하고 인구과밀지역에 관서를 증설, 과중된 업무의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고 있으며 금년 중에 2개 경찰서와 15개 지․파출소를 증설하고 551명의 경찰관을 충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근무기간의 실질적인 단축을 위해서 치안수요가 많은 서울 등 6대 도시 파출소는 당․비번제 근무를 정착시켰으며 그 외 전국 일선 지․파출소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급여 현실화 등 처우개선과 후생복지대책으로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실제 초과근무에 상응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을 추진하고 장학제도를 활성화시켜 전 경찰관 자녀가 장학금 혜택을 받도록 추진하는 동시에 공제제도를 발전시켜 복지회관 및 휴양소를 건립 경찰관과 그 가족이 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재직 시 일정액을 적립 퇴직 시 목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에 기여케 함으로써 재직 시에 안심하고 직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의 성격상 빈발하는 공상경찰관 에 대한 지원책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권별로 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추진해서 우선 93년 12월 완공목표로 부산분원공사가 진행 중이며, 법정휴가 및 연․병가를 본인이 원하는 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격무로 인해 누적된 피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정한 인사질서를 확립해서 조직의 안정성을 부여하고 엄정한 신상필벌을 확행함으로써 기강을 쇄신, 인화와 단결을 도모하여 직무에 대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법무부장관입니다. 이해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91년 4월부터 93년 2월 사이에 미원을 비롯한 12개 업체에서 3만 8000여 t의 옥수수 밀 등 곡물을 수입검사 전에 밀반출한 사건에 대한 부산지검의 수사결과를 물으셨습니다. 부산세관에서는 미원식품 등 12개 회사가 옥수수 밀 등을 수입하면서 세관장의 수입면허가 나오기 전에 곡물을 무단 반출한 혐의를 잡고 93년 4월 15일 조사에 착수하여 현재 조사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 검찰에 고발이 되지는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산세관에서는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하여 7월 중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네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교육부장관 오병문입니다. 먼저 이해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사학비리 및 입시부정과 관련하여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 내용을 물어주셨습니다. 사학비리와 대학입시부정 등 교육계의 부조리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와 수사과정을 통하여 비리와 관련되 있거나 대학입시부정에 그 자녀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한 바 있습니다. 실장급 1명이 해임되었고, 국장급 1명은 면직 조치한 바 있고 국장급 1명과 과장급 1명은 징계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입학과 관련한 과장급 1명, 사무관 1명을 직위 해제시킨 바 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참고로 지난 4월 국립교육평가원의 대입학력고사 정답유출사건으로 파면 2명, 해임 2명, 징계 11명, 불문경고 9명, 주의 12명, 총 36명을 징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의원님께서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 등 5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한규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은 대학운영을 완전 자율화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와 그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어주셨습니다. 대학정책의 기본방향은 학문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일과 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대학의 자율성은 크게 신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일부 조정하고 있는 것은 고급인력 수급과 관련되는 대학 학생정원과 대학 입시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학 학생정원을 완전 자율화하는 데는 타 국가정책부문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무분별한 학생증원으로 대학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며 인문사회 등 손쉬운 학과만의 편중 증원으로 오히려 우수기술인력 양성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의 어려움이 현재 있습니다. 정부는 일반국민의 대학진학열 및 경제․산업부문의 고급인력 수요와 대학의 자율능력을 감안하여 자율의 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입시시험제도는 학생선발에 관한 대학의 자율성이 확대된 개선안으로 94학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시행과정을 지켜보면서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일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 의원님께서는 교육부가 교육재정확충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애로사항을 물어주셨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한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연구비를 확충하며 교원의 처우도 개선하여 나감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께서도 교육재정을 GNP대비 5% 수준까지 확대하시겠다는 공약을 하신 바 있어 교육행정의 책임을 맡은 저로서는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재정을 98년까지 GNP 5%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93년 3.7%에서 94년에는 GNP대비 4.2%에 해당되는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다른 부문처럼 투자효과가 조속한 시기에 가시화되지 않는 관계로 매년 예산확보 시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교육부문에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도와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님께서 해직교사 복직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현재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숫자와 전국적으로 교단에 복귀할 의사를 가진 교사들의 숫자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울지역 현직 교사들의 집단행위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물어주셨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전교조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어 가기 위하여 그동안 전교조 측뿐만 아니라 교육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인사와 대화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과정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하여는 서로의 견해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실감하였으며 교육부로서는 국민대화합과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과거 교직을 떠난 해직교사들이 다시 교단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지난 6월 21일 국회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직교사복직문제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풀어 나가되 먼저 전교조를 해체하거나 또는 해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별로 탈퇴하고 교단복귀를 희망한다면 내년 신학기부터 복직을 추진하며 복직은 신규임용방식의 특별채용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실무접촉을 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계속해서 대회계획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교조 관련으로 해직된 교원의 수는 현재 전교조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숫자와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상의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마는 현재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해직교사 수는 1465명이며, 전국적으로 복직을 원하는 교원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만 그동안 개별적으로 만나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탈퇴를 하고 복직을 하고 싶다는 개인적 심정을 털어놓는 것을 보면 복직희망자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도 교육청이나 전교조와의 실무대화를 통해 파악하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지역 현직 교사들이 복직건의를 하기 위하여 집단행동을 한 데 대하여는 시․도 교육감이 우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마는 그들이 서명운동을 중단하였고 또 교직사회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대국적 차원에서 이들을 교육적으로 지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문화체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찬 의원님과 김한규 의원님께서 각각 한 가지씩 물어 주셨습니다. 먼저 이해찬 의원님께서 골프장과 환경오염문제에 관해서 서면으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의원님께서는 국적 없는 외래문화와 질 낮은 상업주의적 대중문화 그리고 비디오문화에 대한 대책은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만큼 이러한 데 대한 정서함양대책과 중장기적인 구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늘날 이 청소년의 환경오염문제와 또 중장기적인 육성대책은 2000년대를 전개해 나갈 우리 미래세대의 가장 중요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청소년의 비디오 만화 등 저질문화의 범람 또 약물의 오남용문제 이러한 유해환경이 오늘의 우리 청소년의 정서를 크게 해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문화체육부는 물론이고 법무부와 내무부 등 관계부처가 수시로 합동대책회의를 마련해서 이러한 환경의 개선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력한 단속과 또 선도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정서함양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놀이의 개발과 또 정서함양을 위한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질음반 비디오물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차단을 하고 앞으로 법령 등을 개정해서라도 이러한 유해환경 조성에 따르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기본적인 정서를 함양시켜 주고 범죄를 예방해 주는 차원에 있어서 고충을 처리해 주면서 또 지속적으로 불우한 환경에 있는 또는 범죄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상담활동과 선도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청소년대화의 광장이라는 상담원을 전국 시․도에 설치해서 광범위한 청소년의 고충처리와 또 예방 이런 면에서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지금까지 체육청소년부에서 청소년육성정책을 취할 때는 주로 청소년의 신체단련이라든가 또 자연탐구 이런 면에 치중을 했습니다만 문화체육부로 통합 이후에는 청소년의 도덕성 제고와 또 정서함양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와 체육공간을 조성하는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청소년의 정서와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청소년의 선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로 인해서 청소년이 성장기에 충분한 정서함양과 또 지식보급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약된 환경 때문에 교육부와 상설협의체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청소년이 학교교육기간 중에 충분한 예체능활동이라든가 또는 독서활동을 통해서 전인적인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문제를 저희 부처와 교육부가 개선해 나가도록 그러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것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전개를 해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정신과 육체적인 고른 균형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중장기대책을 곧 마련해서 관계부처와 협조체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는 답변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보사부장관입니다. 먼저 이해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의료보험조합 노조원들의 각종 수당지급을 요구하는 소송과 관련하여 첫째, 보사부에서 대립관계를 중단하도록 중재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내용대로 보사부 예규를 개정할 용의 여부와 각 조합의 소송에 관련된 비용 및 재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소송은 당초 총 266개 조합 중 166개 조합에서 4429명이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중 49개 조합 1070명이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인식하고 소를 취하했으며 현재는 117개 조합 3359명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 직원의 보수는 전액 국가예산으로 편성하여 국회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우리 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조합직원의 보수표를 작성하여 매년 초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별표 중 보수표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조합 노조원이 소송해서 주장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현행 기본급 기준에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불하라고 한 내용은 정부의 예산책정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노사 간에 대립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이 통상임금수준으로 책정되기를 노력해 왔고 지금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확보와 관련하여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이 기회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 통상임금 기준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이 확보되면 그에 맞추어서 예규에 있는 보수표를 개정하겠습니다. 다음 동 소송 수행과 관련하여 조합 측이 사용한 소송비용은 87개 조합에서 5800여만 원이 지불되었으며 이는 개별조합별로 관리운영비 중 집행 우선순위가 낮은 항목에서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30개 조합은 자체 소송 수행자를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김한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한의사와 약사 간 한약조제권분쟁에 대하여 그간 보건사회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 왔으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의 기본방향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3월 5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발단이 되어 한의사와 약사 간 한약조제권에 대한 분규가 발생함으로써 한의사 약사의 집단행동이 야기되고 전국의 한의대생들이 계속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사태에 대하여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사부로서는 사태수습을 위하여 5월 21일 국립한의학연구소 설립, 한의학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방의료발전대책을 수립 발표하고 이에 따라 6월 1일 보건사회부 내에 한방전담과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5월 31일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한의사협회 한의과대학장 한의대생대표 등과 수차례 대화를 통하여 정부의 한의학발전대책과 약사법 개정 추진 등 정부방침을 설명하고 한의대생들이 정상적인 수업에 복귀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마는 아직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약조제권 분규가 발생한 요인은 법과 현실이 다소 상충되고 보건의료인 간의 전문영역이 불분명한 점이 있기 때문이며 약사법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분명히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단체대표, 보건전문가 등으로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7월 5일 그 첫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위원회에서 보건의료인 간의 전문영역이 상호 존중되고 국민건강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약사법 개정법률안을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의학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우리의 민족전통의학으로서의 한의학의 장단기발전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김한규 의원님께서는 식품․의약품검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및 독립기구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식품과 의약품의 검사제도의 현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식품의 경우 식품에 대한 농약 중금속 함유 등 위해요소를 검사하는 기관으로 국립보건원과 15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으며, 수입식품은 국립서울검역소 등 12개 검역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수입식품의 검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부산․인천검역소에 식품과와 유해물질과를 신설하여 인력과 장비를 보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89년도 3만 8건에 불과했던 농산물 등 수입식품이 92년도에는 9만 5000건으로 대폭 증가되어 현재의 조직과 검사장비로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의약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소에 자가품질관리를 거쳐 적합분에 한하여 출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매년 초에 품질관리계획 목표량을 설정하고 시․도별 검정능력에 따라 검사품목을 배정하여 시․도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시중 유통품을 수거 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의 검사기관으로는 국립보건원 및 15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으나 국립보건원을 제외한 시․도 보건연구원의 인력 및 장비 등의 절대부족으로 국립보건원의 본래 기능인 연구기능보다 검사기관으로서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국립보건원의 기능을 보강하고 식품안전관리원을 별도로 설치하여 인력과 장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립된 기구로서 식품의약품관리청을 설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김한규 의원님께서 주신 수돗물의 불신과 최근 발생한 수돗물의 안전성 논란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산업사회로의 급진전, 인구의 도시집중화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생태계 전반의 수질이 저하된 반면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보다 좋은 물을 마시고자 하는 욕구가 상충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 수돗물의 안전성문제는 그간의 많은 검사결과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사실이 없으며 염소소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위생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같은 수돗물의 불신과 안전성에 대한 논란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주관하에 범부처적으로 맑은물공급종합대책을 수립하여 96년까지는 수돗물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노동부장관입니다. 먼저 이해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은 원진레이온 폐업과 관련해서 근로자의 생계보장 및 고용대책과 폐업 후 발생하는 직업병환자에 대한 대책, 공장부지 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매각대금의 일부를 직업병종합대책기금으로 사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진레이온이 폐업할 경우 최근까지 근무하고 있던 800여 명의 근로자들의 실직문제 등이 대두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직할시․도 단위에 구성되어 있는 지방직업안정위원회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실시해서 근로자들의 재취업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실직에 따른 생계상의 애로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병으로 판정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 공정하게 산업보상을 실시하여 직업병 이환 근로자에 대한 보호에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폐업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민사적 차원의 직업병자문제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이를 위한 기금의 설치 등 제반 대책을 노사 쌍방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원진레이온은 회사정리절차법에 따라서 81년 이후부터 법정관리 상태하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부지 매각에 따른 대금사용문제는 타 채권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사용계획 등을 말씀드리기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해고근로자 복직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한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은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떻게 노력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노사관계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율과 참여의 자세를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노사 간에는 구조적인 불신과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 협조적이고 동반자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노사가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인내와 성의를 가지고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주는데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 노사관계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무리한 요구를 자제하고 양보와 타협의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를 가지도록 지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다음으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근로자의 권익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국가 전체의 이익은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분야의 권익이 조화되면서 보호받게 될 때 크게 신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어느 한 분야가 희생될 때에는 건전한 균형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권익과 공동체 전체의 이익 간에는 한 쪽을 보호하면 다른 한 쪽이 침해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 발전해 나가는 관계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는 노사분규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불가피할 때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사분규 발생 시 정부는 인내와 성의 있는 자세로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규가 경제회생의 걸림돌이 될 만큼 장기화된다면 적극 개입해서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합법적이고 순수한 노동운동은 적극 보호하되 불법적이고 파괴적인 노동운동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계 대처함으로써 산업사회의 질서와 기강은 반드시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최소한의 희생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는 현대그룹 노사분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7월 5일 현재 울산지역 일부 현대계열사 노조들이 임금인상 공동투쟁 명목으로 부분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행정의 책임자로서 의원님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협상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들이 조직적으로 단위기업의 교섭이나 쟁의행위에 개입함으로써 분규의 원만한 수습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노조 측에 대해서 정상조업을 하면서 제반 교섭을 진행하도록 지도하고 회사 측에 대해서도 성과급 복지증진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성실교섭에 임하여 문제가 수습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노사의 자율협상을 저해하거나 적법절차를 무시하는 불법행위나 파괴적인 노동운동,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는 무노동 부분임금 문제와 노조의 인사․경영권 참여요구에 대한 현재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이른바 무노동무임금 또는 무노동 부분임금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행정 당국의 본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논쟁이 확산된 데 대해서 유감스럽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90년도부터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지도하여 이를 산업사회에 확산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최근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임금 가운데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평소의 출근 결근과 상관없이, 즉 근로의 제공과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생활보장적인 부분은 파업기간 중이라도 지급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노동부가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정신에 맞추어 행정지침변경 문제를 검토하려 했던 것은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 여부에 관한 논리적인 근거를 확실히 하고자 한 것이나 오히려 노사 간에 첨예한 논란을 빚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논의가 확산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관행이 .정립될 수 있도록 관계전문가의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후 입장을 정리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검토가 끝나 정부방침이 확정될 때까지는 종래의 원칙과 관행이 존중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노동삼권도 여타 다른 헌법상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그 행사에 있어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헌법상 다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헌법상의 기본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헌법상 재산권이 보장되어 있고 기업활동의 자유가 인정되는 한 재산권에 기초를 둔 경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노사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사․경영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의 참여요구는 정당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일지라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나 지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 인력정책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 근로자 복지문제, 노사관계의 정립 등 3대 노동정책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국내산업현장 및 국제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실업, 인력부족 등 인력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인력자원의 개발 활용 관리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인력정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취업알선기능을 강화하어 실업자의 신속한 취업알선과 함께 기업의 부족인력을 충원토록 자원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실업 인력부족문제 고용조정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따라서 국가인력자원의 개발 활용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고용․인력개발에 관한 기본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며 고용불안의 해소 및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고용보험제를 95년 시행토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영세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향후 근로자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하여는 우선 능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하여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확충 등 기업 자체의 근로복지제도 및 사업의 확대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대기업과의 복지 격차 및 인력난 완화 등에 중점을 두고 공공재원을 집중 투입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진흥을 위한 안정된 재원으로서 복권발행을 통한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등 중소기업근로자 복지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노사관계가 노사 간의 대화와 타협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공정한 입장에서 알선 중재하는 역할을 앞으로 다하겠습니다. 이제 근로자도 자기 자신의 목전의 이익에만 집착하지 않고 국가경제와 기업의 발전을 동시에 생각하며 사용자도 근로자를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동반자적 자세로 성실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 주어야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노사의 합법적이고 자율적인 노력은 최대한 지원하고 지도해 줄 것이나 법을 어기는 경우에는 노사를 막론하고 엄중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여 합리적인 노사관행의 정착과 산업사회의 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총무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총무처장관 최창윤입니다. 먼저 이해찬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사항 중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구체사항에 관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직 대통령 예우제도는 전직 대통령의 생활안정과 품위유지를 위해서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 예우현황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금은 본인의 경우 현직 대통령 보수액의 9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망인의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 보수액의 7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2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금 외에 전직 대통령에게는 퇴임 후 생활안정과 품위유지를 위해서 사회활동비 차량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합쳐서 월 438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실운영비가 월 109만 원, 차량유지비가 월 129만 원, 사회활동경비보조비가 월 200만 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또한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으로 1급 공무원 1명, 2급 공무원 2명, 운전요원 1명 계 4명을 둘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직 대통령 예우로서 지출되는 정부예산은 금년의 경우 약 6억 900만 원이 됩니다. 기타 경호업무는 퇴임 후 7년까지 대통령경호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총리 답변에 보충으로 추가답변 드렸습니다. 다음 이해찬 의원님께서 역시 질문하신 전직 공무원 상조회 운영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공무원 상조회는 장기간 국가에 봉사하고 퇴직한 공무원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또 경조사 시 등 상부상조하는 활동을 위해서 공무원연금법 제87조에 의거해서 구성된 단체들입니다. 현재 40개 기관에 42개의 상조회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상조회의 회원은 전직 공무원으로만 제한되어 있으나 현직 공무원은 전․현직 간의 유대 강화를 위해서 준회원 또는 명예회원으로만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조회 운영경비는 회원들의 회비나 찬조금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부 상조회에서는 자동판매기 운영이라든가 구내매점 등의 최소한의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 일부 상조회의 경우 당해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국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의 자격은 전직 공무원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상조회는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운영하되 수익사업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며 상조회 운영에 대한 주무기관의 감독을 강화하는 능을 내용으로 하는 상조회 운영지침을 시달한 바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순수 친목단체인 상조회가 그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운영상황에 관하여 질문하신 세우회, 즉 세무공무원들의 동우회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연금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가 아니고 그 이전부터 민법 등에 의하여 설립되어서 활동해 오던 단체로서 그 운영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재무부의 의견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이 의원님께서 강조하여 질문하신 세우회의 회원 수, 매출액, 순이익, 보유부동산 및 법인세 부가세 납부내역 등 상세한 사항은 주무부처인 재무부와 협의해서 추후 별도로 충실히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무부하고 의논을 해야 될…… 여기 회원 수, 매출액, 순이익, 보유부동산, 법인세, 부가세 이것은 재무부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이해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산신고에서 확인된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외국은행 예금자명단과 예치금액을 밝히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 3월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의 재산에 대한 자진공개 시에 일부 차관급 이상 공직자의 외국은행 예금예치사실이 이미 밝혀진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내용은 현재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난 5월에 여야 합의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내주 월요일 7월 12일로 시행됩니다. 그러면 9월 1일 이전에 1급 이상의 공직자의 재산이 제도적으로 공개되면 고위공직자의 외국은행 예치현황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내용이 상세히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더라도 공무원의 재산등록내용은…… 공개된 내용은 별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등록내용은 재판상의 필요나 공직자의 비위사건조사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처장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이해찬 의원님께서 서면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폐기물 회수․처리예치금과 부담금의 대상품목 및 요율결정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총리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환경처장관이 보충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92년 12월에 제정되어서 동 법 시행령에 예치금과 부담금 대상품목 및 그 요율을 규정함에 따라서 이미 시행되고 있던 예치금 요율을 2배로 인상하고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폐기물관리상 문제가 있는 품목을 처리,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해서 지난 4월 1일에 환경처가 입법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및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금년 중 공산품의 가격을 동결하기로 한 강력한 물가안정시책에 비추어서 기업에게 새로운 비용부담요인을 추가로 부과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초의 입법예고 안에서 요율을 하향조정하고 품목을 일부 축소하고 확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냉장고가 예치금 대상품목에서 제외된 이유는 현재 가전업계에서 오존층 파괴물질인 CFC의 대체물질 개발을 위한 기금을 연간 40억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CFC 대체물질을 사용하기 위한 대체기기 개발을 위해 향후 1000억 원 정도를 더 투자해야 되는 등 가전업체의 비용부담소요가 크며, 그러나 앞으로 냉장고에 대해서 동 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구조 및 재질 개선을 의무화하여 회수․재활용 기반을 조성하겠고 이러한 기반이 조성된 후에는 빠른 시일 안에 동 시행령을 개정하여서 예치금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김한규 의원님께서 지구환경관련장관대책회의에서 가입키로 한 협약의 내용과 가입대책 그리고 앞으로의 지구환경관련 국가 간 협약이나 국제기구 가입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방향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국제환경협약에의 비가입이나 불이행에 대한 무역규제 관행이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우리 경제에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UN환경개발회의 이후에 지구환경 보호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UN지속개발위원회이사국으로 피선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으로 보아 금년 내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보호협약 즉 CITES와 유해폐기물의 국제이동 규제를 위한 BASEL협약, 폐기물의 해양투기방지를 위한 런던덤핑협약,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등 4개 협약에 가입할 예정이고, 이미 CITES는 가입되었고 생물다양성의 보호를 위한 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해서는 관련제도와 법령정비를 거쳐서 내년 중에 가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작년 6월의 UN환경개발회의 이후 산업․환경․협상대책 등을 총망라한 지구환경종합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수립 추진 중이며 앞으로 지구환경보호방안과 재원분담을 논의하는 지구환경기금 등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공해상의 수자원보호 그리고 열대산림보호 등 새로운 국제환경협약체결을 위한 국제회의 동향 및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한규 의원께서 중국에서 장거리 이동으로 오는 대기오염물질이 우리나라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와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이 우리나라로 장거리 이동하게 되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이와 같은 영향은 중국의 산업화에 따라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처에서는 매년 봄철에 발생하는 황사현상 시의 먼지와 중금속농도 등을 금년도에 비로소 처음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산성비에 대해서도 중국으로부터의 영향은 현재 일본 등 이웃나라의 문헌조사 등 자료를 축적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장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대기오염자동감시장치를 95년까지 총 3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금년 중 서해안에 1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국의 석탄 사용 등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이동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사업을 금년 중에 추진할 계획도 있습니다. 아울러 한중 양국 간 정보와 자료교환 및 공동연구사업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중환경협약체결을 제의해 놓은 상태이며 중국 측도 이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협약 체결 후에 양국 간에 환경협력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김한규 의원님께서 4대 강의 수질이 날로 악화되어 있음을 지적하시고 전국의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중기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물의 관리체제가 4개 부처에 4원화되어 있어서 이 질문 하나로 인해서 몇 개 부처가 답을 드려야 되는 그러한 복잡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난 84년 이래에 개선되어 온 한강 낙동강 등 4개강의 수질이 90년을 고비로 해서 다소 악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환경처에서는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의 확보를 정책의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96년 말까지 전국의 주요 상수원을 1급수 수질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해 놓고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대책은 다른 부처와의 종합검토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오는 97년까지 총 5조 9000억 원의 투자가 필요한데 전 도시지역에 하수처리장을 완비하려면 하수처리율 현재의 37%에서 73%로 올려야 되겠고 전국에 84개의 영세축산농가 밀집지역 중에 상수원 인접지역부터 국고를 지원해서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설치하는 한편 공단지역의 산업폐수도 점진적인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공동처리장의 확충을 위하여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상수원의 수질개선대책과 아울러 수돗물공급과정 전반에 걸쳐서 97년까지 맑은물공급대책을 환경처가 주관이 되어서 9개 부처와 합동으로 현재 마련 중에 있고 금년 7월 중에 국무총리께서 주재하는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환경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신 김한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이해찬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신청이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세요.

이해찬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국무위원 여러분의 답변자세를 보면서 개혁할 주체가 아니고 개혁되어야 할 대 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면으로 질문하면 서면질문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그러고 구두로 질문한 것은 복잡하니까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물으라는 말입니까? 눈으로 물을까요? 서면질문을 했어도 양이 많으면 답변할 수 있는 한 답변을 하고 그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복잡한 것은 나중에 보충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성실한 답변태도이지…… 제가 그래서 아까 질문할 적에 서면으로 묻겠다는 것을 양해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의석에서도 답변하실 수 있는 데까지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를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국무위원들의 자세가 그래 가지고 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의 양식을 가지고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개혁을 해도 이 개혁이라는 것이 이해가 상충해서 될까 말까 한데 가능한 안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국회가 활성화되고 토론이 활발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국무위원들의 그런 자세가 이 나라의 개혁을 가로막는 것이 지난 30년의 역사였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총리께 몇 가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쟁의건수와 쟁의일수를 보면 금년은 쟁의건수가 68건, 쟁의일수가 평균 13.1일로 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손실일수도 금년에는 평균 35일로 작년의 절반도 안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금년도는 신문에는 굉장히 노동쟁의가 요란한 것처럼 보도가 됐지만 사실상으로는 쟁의건수나 쟁의일수나 노동손실일수가 역대 한 5년 동안 가장 최하의 수준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답변하시라고 한 것입니다. 실제로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이제 굉장히 부드러워져서 이제야말로 노사가 정착될 수 있는 좋은 국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공 6공 때의 의식을 불식하지 못한 관료나 사업자들의 의식이 이 쟁의를 너무 과도하게 피해의식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를 악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작년도에 146건인데 금년도에는 쟁의건수가 68건이고 쟁의일수는 작년도가 평균 13.4일인데 금년에는 13.1일이고 노동손실일수는 작년도가 72일인데 금년도는 35일이라고 총리가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노동상황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사실에 기초한 인식을 가지고 앞으로 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촉구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조정업무에 관해서 총리께서 포괄적으로 총리실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면상으로만 그렇습니다. 총리실 산하에 환경보전위원회가 있지요? 총리가 위원장이 돼 가지고 환경보전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종합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환경보전위원회가 작년 금년에 걸쳐서 몇 번 열렸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번도 안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전위원회만 설치를 해 놨지 실제로 아무 기능이 없는 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있고 따라서 총리실은 환경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를 조정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환경보전위원회가 몇 번의 회의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정부예비비가 5116억 중에서 1992억을 사용했는데 소말리아파병과 국회의원선거관계로 해서 19억 14억 해서 33억, 기타 23억 전부 해서 56억을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경비가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로 집행이 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과도한 국가안전활동경비가 나가 가지고서는 안기부에서 얼마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한 총리의 소견을 다시 묻습니다. 그다음에 김종필 의원께서 병풍을 뺏겼다고 해서 여러 날 신문에 이렇게 나고 있는데 당시에 12․12의 주역이었던 이학봉 의원은 병풍은 가짜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만 원인가 처분해서 국고에 회수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그것이 정말 가짜 대원군병풍이었는지 그래서 60만 원밖에 못 받은 것인지 아니면 진품이었는데 누가 싼 값에 경락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처분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공 6공하에서 정치테러, 민간인에 대한 테러를 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오늘에 걸쳐서 보도된 사안뿐만이 아니고 중앙일보 오홍근 부장 같은 경우도 정보사 군인들에 의해 가지고 칼부림을 당하는 그런 테러가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차례 테러가 있었고 저희 당에 계셨던 김대중 전 총재 같은 분은 일본에서 납치까지 되어 오는데 군인 내지는 정보원이 작용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주사해서 말씀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차제에 이 정부 차원에서 지난 5공 6공, 나아가서 5․16 군부쿠데타 이후 약 30년 동안 있었던 모든 정치테러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조사하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것은 대처를 해야만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관한 총리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법을 안 지켜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까 보사부장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예규를 예산이 없어서 예규를 못 고친다고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예규를 못 고친다는 것이 보사부장관의 답변이면 그러면 법보다도…… 법을 끝까지 안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러면 정부는 결국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재판에 지는데 재판에 지면 소송비용까지 정부가 다 물어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예규를 고쳐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어차피 주어야 할 임금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이라도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주어야 될 돈이라면 예규를 빨리 고쳐서 소송비용이라도 적게 주는 것이 정부의 합리적인 준법적인 태도이지 질 것 뻔히 알면서 예산이 없으니까 진 다음에… 국가가 차압을 당할 것입니까 예산이 없으면…… 법을 이렇게 안 지키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국무회의에서 폐기물부담금 예치금 부분을 잘못 선정했다고 하는 얘기는 가전업계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프레온가스 쓰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냉장고의 요율을 낮추어 가지고 부담금을 예치금을 낮추어서 우선 선정을 해 놓고 환경유발도가 적은 것들은 나중에 선정하는 것이 정책의 합리성이라는 뜻입니다. 정책에 있어서의 선후가 있고 경중이 있는데 경중에서 낮추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후에 있어서는 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것을 먼저 선정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국무위원께서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냉장고를 폐기물 예치금에서 선정조차 하지 않은 국무회의의 결정의 불합리성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의 법해석에 관련된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가 행정기관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일 적에는 또는 부당할 때는 중지시킨다는 조항이 15조2항인데 그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는 1조에 의해서 중지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지시킨 것이 아니고 지휘 감독하는 것입니다. 잘하도록 지휘 감독하는 것인데 노동문제에 관련된 주무기관은 어디냐 하면 정부조직법 39조2항에 노동부로 되어 있습니다. 상공자원부장관과 부총리가 같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상공자원부장관에 대한 규정과 부총리에 대한 규정에는 노동조건에 관한 것은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부장관이 하부직원에게 내리는 하나의 업무지시사항입니다. 노동부장관의 정당한 업무지시사항이 위법하 지 않다면 어떻게 중지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다시 말씀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국무총리께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10분만 시간을 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어요? 그러면 순서를 바꾸어서 보건사회부장관 먼저 답변하시고 그 후에 국무총리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해찬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인성입니다. 이해찬 의원님께서 주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께서 국무위원들의 답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불성실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미흡한 점이 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서면으로 질문하신 11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성실히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으로서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전번 답변에서 말씀드린 지난 수년간의 노동쟁의건수와 쟁의일수 노동손실일수의 통계를 지적하시면서 점차적으로 건수나 손실일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정부가 쟁의조정 문제를 다루면서 확실히 인식을 해야 되겠다는 촉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의원님의 뜻을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러한 인식하에서 앞으로 노동쟁의문제를 보다 성실하게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환경보전위원회가 총리 주재하에서 열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주 개최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항을 지적하시면서 그 운영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위원회는 환경보전에 관한 새로운 시책을 변경하고자 할 때나 또 기존 연간계획이나 중장기계획 같은 것을 수정하게 될 때 또는 일정한 기간에 어떠한 실적이나 문제점을 파악해서 재검토할 때에 소집이 되어서 운영이 됩니다마는 오는 7월에 이것을 개최하게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은 이번 7월이 처음이올습니다. 자주 개최하는 위원회는 아니올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1년에 대개 1회 내지 2회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정부예비비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안전기획부의 예산을 감축 운용하도록 절감 운용하도록 하는 그러한 강조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과거보다는 새 정부가 들어와서 안기부의 기구도 축소하고 또한 예산도 상당히 감축해서 운영을 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의원님의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김종필 대표최고위원의 환수재산 특히 병풍을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여기에 관해서는 아직 정부로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마는 관계부처에서 파악이 되면 추후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정치테러관련사건에 대해서 5, 6공을 통해서 일어났던 모든 정치테러사건들을 보다 더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철저히 함은 물론이고 향후에도 문제가 제기되면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 그리고 엄정히 그 결과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처리문제에 대해서 예치금대상에서 냉장고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처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이상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재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의 미비 등으로 해서 성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러한 불성실한 답변을 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개혁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단히 참 가슴 아프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사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숙 보사부장관입니다. 이해찬 의원님이 예산이 없어서 예규를 못 고친다는 사유의 부당성을 지적하시고 빨리 예규를 고칠 것을 촉구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관으로서도 이 의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보사부의 예규로 되어 있는 지역의료보험조합직원의 보수규정을 고친다고 해도 예산의 뒷받침이 없으면 실제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예산확보를 위해서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국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예규를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장고가 예치금품목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물질 및 대체기구를 개발하는 데 업계가 막대한 부담을 진다는 그 사유를 듣고 제가 개인적으로 결정한 것이며 또한 상공자원부장관과의 양해사항은 1년만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냉장고가 예치금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마는 업계의 사정을 생각해서 1년만 유예해 준 것이지 결코 이 품목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꼭 품목에 넣을 테니까 조금도 염려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3일간에 걸친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여야 의원들이 국민의 여론을 정확히 수렴을 했고 특히 과거와 달리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측에서는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새 정부의 개혁정책 수립에 폭넓게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정부질문 의사진행과정에서 약간의 혼선이 일어난 데 대해 여야 의원들과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국회운영을 더욱 원활히 하고 새로운 민주국회상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여야 의원,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