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사회․문화분야에 대해서 김종하 의원, 이협 의원, 김기도 의원, 박계동 의원, 박주천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하 의원께서 주신 질문 첫 번째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서 공직자 의식개혁과 함께 관련법규의 재정비와 제도관행 개선에 대해서 정부입장을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직자의 의식개혁과 함께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또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지표인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직윤리의 확립과 부정비리 척결 그리고 이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의 개선이 다 함께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각종 제도와 관행을 일제 정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행정쇄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적인 개선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금의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국가기강확립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공직사회와 사회 전반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국정개혁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우선 공직사회에 대한 사정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공직부조리를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의식개혁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과소비라든지 사치풍조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 그리고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데 필요한 법령도 아울러서 재정비하고 사회기강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완화조치도 이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여기에 특별히 유념해서 일방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필요한 부문은 더 진지하게 이것을 정비하는 것이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와 각종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단속기간을 설정을 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 주신 또 하나의 질문은 민간주도의 의식개혁운동을 적극 권장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신한국창조의 이념구현을 위해서 문민시대의 정신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민정신운동 전개가 필요하다는 데 정부 역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국민운동이 정부주도로 추진되어 그 필요성이나 목표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다소 거부감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 신한국창조를 위한 국민의식개혁운동은 과거와 같이 정부가 추진하기보다는 여러 사회단체와 문화계 종교계 등 민간 쪽에서 자발적으로 이를 참여해 주시고 또한 선도해 주시도록 이렇게 정부에서도 기대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데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개혁추진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도를 볼 때 변화와 개혁의 물결은 자연스럽게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범국민의식개혁운동으로 발전될 것을 기대하면서 또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도록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협 의원 그리고 박계동 의원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이협 의원께서 또는 박계동 의원께서도 거의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은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주문제에 관해서는 지난 3일 정치분야 답변 시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기본입장은 현재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또 피해자나 광주시민들에게 납득이 가고 일반 국민들도 공감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명확한 진상규명이라든지 책임자처벌에 대하여는 정부차원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광주문제 치유를 위해서 과거 민화위를 구성해서 여론을 수렴했다든지 국회의 광주특위청문회를 개최하고 또한 그 결과로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정 등을 통해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피해보상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종하 의원께서 주신 다음 질문은 거창양민학살사건 그리고 4․3 제주사건 등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들에 대한 재평가작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정부의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 4․3 사건이나 거창사건 등은 모두 지난 시대에 일었던 불행하고 또 가슴 아픈 일이고 더욱이 양민의 희생을 생각할 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민주한국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거의 불행한 사건들에 대해서 재평가작업이 필요하다는 김종하 의원의 견해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국회나 또는 공인된 사회단체에서 진상규명이나 재평가작업을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협조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은 민생안전 청소년문제 그리고 노사문제의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한국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반의 기강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인식 밑에서 정부는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하는 데 우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완화를 틈타서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범죄, 청소년문제 등 일부 사회불안을 야기시키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검찰 경찰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생활을 침해하는 조직폭력, 살인, 강도, 지하철범죄 등 중요 범죄들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달인 이 5월을 맞이해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해치는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 불량만화 불법출판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아울러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사문제의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마는 유사한 질문을 관계부처 장관께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문은 노동부장관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의원께서 주신 다음 질문은 노인복지시책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 역시 주무장관인 보사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질문은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그리고 환경산업 기술이전 문제는 어느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련 기능조정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또한 물어 주셨습니다. 정부는 작년 6월 뉴UN환경개발회의 이후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구환경관계장관대책회의를 설치하고 산업 환경 대외협상 분야에 관한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 현재 하나하나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역시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처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련 기능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는 여러 부처에 분산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환경보전위원회를 설치해서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서 종합조정 또는 기능을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협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신 질문이 정덕진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러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수사가 현재 진행되는 동안에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직은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보고문제는 제 자신도 알고 있듯이 사회적으로 물의가 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일반적인 성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사한 질문을 주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상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협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으로 총리가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총리로서 그 책무를 과연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미력합니다마는 헌법에서 주어진 국무총리로서의 책무를 소신을 가지고 완수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적인 과제인 개혁을 실천하는 데에는 정부는 정부대로 또는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그리고 각 사회 각 분야에 모든 국민들이 이 개혁에는 다 같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협 의원 말씀대로 앞으로 정부의 개혁의지와 개혁내용을 그때그때 소상하게 국민들 앞에 밝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협 의원께서 주신 다음 질문은 6공청문회 개최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치분야과 경제분야 질문 시에도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또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는 지난 시절의 모든 의혹과 비리에 대해서 현재 현행법에 의해서 성역 없는 그러한 사정활동을 전개 중에 있으므로 특별히 6공관련 청문회를 따로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전두환 노태우 두 분 전직대통령과 언론사 고위간부, 성직자, 주요 재벌 등도 재산공개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정부 측에서는 차관급 이상 공직자 그리고 국회에서 의원님들의 재산공개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는 깨끗한 우리의 공직자사회의 구현을 위해서 윗물맑기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이 되면은 그 법에 따라서 재산공개의 대상 범위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까지는 이협 의원께서 제기하신 전직 대통령, 언론사 간부, 성직자, 경제인 등의 재산공개를 정부가 법률적인 근거 없이 추진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협 의원께서 주신 다음 질문은 인사와 선거는 국가의 틀이라고 하시고 매관매직이나 금권 타락선거는 철저히 사정을 해야 한다며 그 방안을 또한 물으셨습니다. 공직인사와 각종 선거가 그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 역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직자의 인사가 금전 또는 정실에 치우쳐서 국가의 기강을 해친다고 하면 그야말로 나라의 장래를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각종 선거의 기회가 많아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선거는 어떠한 종류의 선거이든 깨끗하고 공명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직사회의 각종 부조리를 개혁차원에서 엄단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인사와 관련된 비리나 부조리는 사정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 국가적 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선거를 비롯해서 각종 조합장선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거가 깨끗하고 질서 있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선거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와 유권자들도 타락 금권선거를 배척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금융실명제의 실시시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경제정의 실현 그리고 공평과세는 물론 깨끗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금융실명제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만 그 시기와 방법은 지난번 답변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교통순경 교사 등 일선공직자의 부조리 추방과 전별금 등 고쳐야 할 관행의 개선 그리고 지방일선행정의 쇄신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또한 지지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일소하기 위하여는 우선 고위공직자와 사회지도층으로부터 윗물맑기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일선기관과 전 공직자사회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선 공무원사회와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그릇된 관행은 깨끗한 정부를 지향하는 오늘에 있어서는 더욱이 일체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지방행정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데 있어서 더욱이 노력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정부투자기관 이사장제를 유지하고 관변단체 예산지원을 계속 증액하는 이유, 그리고 대통령취임식 비용 등을 물으시면서 고통분담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이 정부투자기관 이사장제도는 투자기관의 경영효율 제고와 책임경영 확보를 위해서 설치 근본취지에 맞추어서 이번에 그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과거에 지급하던 이사장들에 대한 판공비라든지 사무실 승용차 일체를 제공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폐지를 하고 무보수 이사장으로서 그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도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대폭 절약하고 감액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4대 대통령취임식에 소요된 중앙과 지방의 총비용은 10억 2000만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부는 14대 대통령취임식 당일을 공휴일로 하지를 않고 또한 경축사절도 초청하지를 않는 등 나름대로 검소하면서도 품위 있게 이 국가적인 행사를 치르는 데 유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모든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예산절약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 의원께서 주신 다음 질문은 청소년유해문화의 정화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인식 아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또한 청소년을 올바르게 육성하기 위한 조장적인 정책과 아울러서 유해환경을 정화하는 규제활동 등을 범정부적인차원에서 조정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청소년들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유해환경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발달을 저해하는 불법음란출판물 등을 퇴치하고 학교 주변의 유흥업소 등 각종 유해업소를 정비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5월 한 달 동안 집중적인 단속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뜻있는 각계각층의 사회단체를 비롯한 국민의 자율참여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서 그와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도 더욱이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협 의원께서 주신 마지막 질문은 지역차별 지역감정을 청산할 구체적인 정책과 인사의 형평성, 지역개발의 형평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감정 청산문제는 대단히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될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일 정치분야 답변 시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새 정부는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어 온 이 지역감정 문제 이것은 김영삼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인식을 하고 지난 시대의 모든 갈등을 정부가 앞장서서 메워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모든 인사정책에 균형을 이루어 나갈 것이며 또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중앙재정의 정책적인 배분과 함께 복지재정 확대, 소득배분의 개선 등을 통해서 지역감정을 근원적으로 해소시켜 나가는 데 정책의 기조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는 인사문제는 제도보다도 운용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그러한 인식 아래 인사의 형평성이 보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도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 취임한 70여 일 동안 대통령에게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느냐, 있다면 어떤 경우에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새 정부에서 첫 총리에 취임한 70여 일 동안 대통령을 보필을 하고 내각을 통괄하는 국무총리의 역할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매일같이 자신의 할 바를 다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자성의 마음으로 대통령을 보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는 매주 한 번씩 공식적인 주례보고를 통해서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국정 전반에 대한 정책을 보고하는 동시에 또한 당면하고 있는 주요한 과제들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또 솔직한 국무총리로서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건의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부산열차사고 원인과 안전대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를 내고 또한 사회에 큰 걱정을 끼친 데 대해서 그 유가족 또는 부상자는 물론 국민 여러분에게도 많은 심려를 끼쳐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열차사고는 그 원인은 규명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한전의 지중선 전력구를 굴착공사 과정에서 발파작업으로 인한 지반함몰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해서 철도뿐만 아니라 모든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철저한 안전점검, 사고원인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제, 처벌, 그리고 건설하도급에서 오는 부조리 등을 근절하는 문제, 정부 공사계약의 행정쇄신, 사고관리체제 구축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고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김 의원께서 주신 다음 질문은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국가 진운의 이 기회에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새 정부는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이 땅에 뿌리 깊게 퍼진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경제를 되살리며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하는 그러한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역사가 요구하는 국가적 민족적 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목표달성을 위한 개혁정책의 추진에는 국회와 정부, 여와 야가 따로 없고 국민 모두 동참과 기능분담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각기의 주어진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긴밀하고 조화 있게 협조해 나가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 주신 질문은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시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5월 중에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대도시 교통난 해결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역시 지하철 건설입니다마는 이는 장기적인 사업으로서 6대 도시에 2001년까지 558㎞를 추가 건설할 계획으로 그 재원조달과 건설계획을 아울러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의 효율은 높이고 교통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당면 대책으로는 버스전용차선제를 확대하는 문제, 직행버스 및 도심순환버스제의 도입, 그리고 택시제도 개선 등 대중교통수단에 우선을 두도록 하고 일방통행제라든지 이면도로 정비, 불법주차 근절 그리고 도로소통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을 줄이기 위한 차고지증명제, 승용차 함께타기운동, 지하철 역세권 주차장의 대대적인 확충을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국공유지의 주차장 활용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이것을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께서 질문하신 또 하나의 내용은 신한국 정서에 맞는 공직자상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새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과 국가기강 확립, 그리고 경제회생을 최대의 당면 현안으로 인식하고 출범한 문민정부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상으로는 국민의 편에 서서 산적한 국가적 현안을 타개하면서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새 정부에 몸담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은 우선 깨끗한 공직자로서 그리고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 나갈 소신과 능력을 갖춘 공직자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스스로를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직자로서 새로이 공직자윤리를 확립하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새로 태어난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모든 공직자가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서도록 공직자의 의식개혁, 기강확립, 자질향상 등을 위해서 계속 교육훈련 등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김기도 의원께서 주신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이 빠찡꼬 영업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빠찡꼬영업소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데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빠찡꼬업소에 대한 법적인 규제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실태를 다시 면밀하게 파악하고 분석을 해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계동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역시 광주문제와 관련을 해서 12․12 사태와 광주민주화운동의 성격 그리고 광주시민에 대한 정부의 물질적 위로문제 그리고 훈․포장 관련 사항과 진압부대 지휘관의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2․12 사태에 대해서는 6공화국 시절 이에 대한 청문회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은 광주사태로 불리워지던 것을 광주시민의 민주화운동 성격을 부각시키기 위해 다시 명명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민에 대한 정부 위로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하기 위해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이에 따라서 또한 보상조치가 그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진압과 관련한 훈․포장 수상자명단 등과 당시 진압부대 지휘관의 현재의 직업 등에 관한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추후에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주무부처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동 의원께서 주신 다음 질문은 자치단체장선거 실시 유보로 인한 법 위반상태의 지속문제와 단체장선거의 94년 상반기 실시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법에 정한 대로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실시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그 경위가 어떻든 정부로서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법을 존중하고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 책무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경제사회의 안정, 국가의 이익과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 현실적인 여건에 부응해서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 또한 정부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각종 선거의 과다 연속 그리고 집중되는 이런 현상을 피하면서 완벽한 자치기반 조성을 위하여는 95년에 지방의회의원과 단체장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고 심의 결정해 주시면 정부로서는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으로 개정할 용의와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견해를 또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분야 질문 시에 답변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부로서는 현행의 국가보안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더욱이 향후 북한의 태도와 안보여건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림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기부도 문민정부 출범에 따라 많은 개편을 했습니다마는 안기부 운영을 지켜보면서 안기부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박 의원께서 주신 다음 질문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인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경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찰이 외부영향을 받지 않고 업무수행에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찰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함께 고려를 해서 91년 독립된 경찰위원회와 경찰청을 발족시켜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이를 적당한 시기에 가서 관계기관과 모두 협의를 해서 다시 보완할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 의원께서 주신 질문은 지난 대선과 관련하여 민자당의 선거비용을 말씀하시고 여야가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실사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12월에 있었던 대통령선거는 부분적인 문제점들이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과거 어느 대선 때보다도 질서 있고 공정하게 치러진 선거라는 그러한 평가를 국내외적으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각 정당이 사용한 선거비용은 이미 각 정당이 관련규정에 따라서 선관위에 신고를 하고 선관위에서도 이 문제를 일단락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각 정당이 사용한 선거비용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새로이 실사에 착수할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께서 주신 다음 질문은 현 정부가 6공화국 부정 비리 및 의혹사업에 대한 조사에 소극적인 이유,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는지를 물으시고 또한 6공비리와 관련된 국회청문회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다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번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는 과거의 부정비리문제를 개혁의 큰 과제로 인식을 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적극적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6공비리에 관한 국회청문회 개최문제에 대해 정부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으나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또한 국회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계동 의원께서 주신 다음 질문은 차세대 전투기사업 기종변경계약을 앞두고 정용후 전 공군참모총장을 전역시킨 이유와 기종변경에 따른 의혹 등에 관해서 또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의 전력증강사업은 그 특성상 일반에게 공개가 제한되어 왔으므로 의문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정용후 전 공군참모총장은 당시 공군의 인사비리에 관련이 되어서 전역하게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그 직위가 공군참모총장이기 때문에 공군장병들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그 당시 자진 용퇴하는 방안을 택하게 된 것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 해서 입원 중에 있기 때문에 이․취임식에는 불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세대전투기사업 기종변경을 포함한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의혹에 관하여는 현재 감사원에서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원 감사결과가 마무리를 짓고 그 비리가 발견되면 정부는 이를 엄정히 처리하고 또한 제도상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과감히 개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지구 간척사업 추진에 따른 농민피해보상대책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산지구 간척사업은 우량농지의 확보를 통한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민간참여에 의한 대규모 간척농지개발사업 시행규정을 제정, 동 지구의 사업을 79. 8. 24일 자로 현대건설 에 매립면허하였으며 현대건설에서는 80. 5. 23일 자로 공사를 착공, 93. 5. 8 현재 95% 정도의 공사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동 지구의 어업권보상문제는 86. 5. 21일 자로 피해농민들의 위임을 받은 충청남도지사와 사업시행자인 현대건설이 합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어민들이 어장이 황폐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상 당시는 충분한 보상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국회에 청원을 제출하였으며 정부에서는 국회청원 심사결과에 따라 91. 9. 20일 자로 면허조건을 변경, 어민피해보상문제를 해결하도록 명령하였으나 현대건설 이 정부의 면허조건변경처분이 위법 부당하다 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 계류 중입니다. 정부로서는 동 소송에 적극 대응, 어민의 보상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공유수면매립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상태에서 현대중공업 등 13건에 대한 매립면허를 남발한 것은 특혜이므로 이를 재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종전에는 매립사업 준공 후 매립자가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전 매립지를 취득토록 되어 있어 부동산투기의 한 요인이 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정부에서는 86. 12. 31 매립사업비의 121% 상당 토지만을 취득토록 동 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입법예고 이후 매립면허된 13건에 대해 특혜와 면허 남발이 아닌가 하고 물으셨는데 82~86 5개년 간 평균 면허건수는 연 35건이며 86년에도 34건이 면허되었음을 볼 때 입법예고 이후 5개월간 13건의 면허가 된 것은 남발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동 사업자들은 입법예고 이전에 면허가 신청되어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고 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는 등 적법하게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혜로 볼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롯데그룹 청량리지역 백화점진출 건에 관하여, 우선 매도법인 맘모스가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했는지 여부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질문과 동 그룹의 문어발식 백화점 확장을 통한 부동산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시면서 위탁경영형식 내지 매장임대차에 의한 형식을 취하고 주식을 비밀리에 거래하는 데 대하여 사정차원에서 실사와 규제를 하여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법인의 특별부가세는 법인이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처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맘모스의 9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에는 특별부가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만일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소정의 절차에 의거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그룹의 백화점 경영의 확대는 당해 기업의 사업방침에 관한 것으로서 부동산투기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롯데그룹이 맘모스와 이면거래를 통하여 소유권을 인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계부처로 하여금 진상을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적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주민피해보상과 이주대책의 계획과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김포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피해대책을 위하여는 91. 12월에 항공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방음시설 설치와 소음극심지역 주민의 이주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96년까지 완료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계부처로 하여금 소요예산 확보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주천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개혁의 성공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과 제도 및 법적 체계를 구상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지난번 정치분야 질문 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박주천 의원의 말씀대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새 정부의 개혁조치가 일과성이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정부로서는 모든 국민의 지지와 동참 속에서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제와 통제를 풀면서 사회의 관행과 의식을 고쳐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에 의한 사회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이러한 개혁의 흐름은 단계적이며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현재 청와대, 그다음에 정치권, 정부 각 부처를 중심으로 장․단기적인 개혁과제와 단계적 추진계획이 보강되고 또한 협조를 얻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새 정부의 개혁정책은 우선순위의 완급을 가려서 앞으로 5년간 중단이나 퇴색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천 의원께서 다음 주신 질문은 부패구조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척결을 위해 검찰 경찰과 감사원으로 구성된 합동사정반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현재 감사원 검찰 경찰 등 각 사정기관에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해서 각자의 주어진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사정기관 간에 필요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되 각기 주어진 기능에 따라서 독립적이며 자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 의원께서 주신 질문은 신경제5개년계획에 사회복지 분야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주천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회복지정책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의견을 같이하는 바입니다. 특히 경제의 성장과 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복지증진에 있다고 봅니다.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을 증대시켜 생활의 질을 높이는 한편, 기본수요의 충족과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의료보험, 최저임금제 등 사회복지제도의 기본 틀은 일단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제부터는 그 바탕 위에서 내실화를 기하는 데 중점을 두어 가겠습니다. 특히 의료보험은 적용범위를 계속 넓혀 나가고 또한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제도는 96년 농어민연금 확대실시를 목표로 현재 여러 가지 준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고용안정을 위한 고용보험제 실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는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5만 호씩 건설을 하고 직업훈련, 생업자금융자 등 자활자립을 위한 지원시책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주천 의원께서 주신 마지막 질문은 행정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 중인 일부 규제완화조치를 수정 보완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회복하고 행정의 민주화, 능률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국민생활에 부담과 불편을 주는 여러 가지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는 노력을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규제 완화조치 과정에서 정부로서는 규제완화 효과와 규제완화로 발생할지도 모를 부작용 등 양면을 교량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박주천 의원께서 지적하신 행정상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에 유념해서 사후점검 그리고 보완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 있겠습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대학입시부정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째로 경원대 입시부정사건과 관련하여 계속 수사키로 한 47명에 대한 수사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최형우 의원 아들 부정입학과 관련해서 무혐의 처리한 경위를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금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입시부정 관련자를 수사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경찰에서는 지난 4월 10일 경원학원 입시부정 사실을 인지수사에 착수하여 경원전문대에서 91년부터 93년까지 98명이 부정입학한 것으로 밝혀내서 이미 그 명단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4월 22일 입시부정 관련자 중 학부모 51명을 소환 조사하여 18명은 구속하고 10명은 불구속으로 1차 송치한 바가 있습니다. 1차 송치 후에 나머지 47명에 대해서는 학부모 12명을 추가 소환하여 8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하여 추가 송치하였고 현재 35명은 소재수사 등으로 계속 수사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최형우 의원 차남 최재완의 경원전문대 부정입학 관련 수사는 발설한 것으로 보도된 동 전문대 박춘성 교수와 90년도 입시부정 작업을 하였다는 서광수 교수 등 5명의 교직원과 최재완의 모 원영일 그리고 경원대 서양학과의 서정순 교수를 소환 조사하였으나 모두 부정입학 관련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0년도 입시관련 서류가 보존연도 3년이 경과한 관계로 폐기되어 구체적인 혐의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무혐의 종결처리한 바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부정입학 관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입수한 후 수사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이협 의원님, 김기도 의원님, 박계동 의원님, 박주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순차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협 의원님께서는 검찰의 자체 사정활동 내용과 앞으로의 구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검찰이 개혁시대에 국민 여망에 맞게 새롭게 정화되어야 한다는 충고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검찰은 변화와 개혁의 시대적 흐름에 적극 부응하고 남의 잘못을 다스리는 기관이 먼저 더욱 깨끗해져야 한다는 기본인식하에 철저한 자체 기강확립을 위하여 각급 검찰청별로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별한 현안이 있을 경우 수시로 법무부나 대검찰청에서 감찰팀을 파견하여 집중감찰을 하는 등 자체 사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초 전국검사장회의를 개최하여 각급 검찰청별로 철저한 감찰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지시하였고 같은 달에 서울지방검찰청 등 23개 청에 대해서 기강감사를 실시하여 직무관련 비리의 유무와 복무기강 대민봉사자세 등을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체 사정을 통하여 깨끗한 검찰상을 구현하는 길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모든 검찰공무원이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철저한 자정노력을 전개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 동화은행사건의 수사진척상황 및 언론에 거명되는 의원명단의 공개용의, 외압 여부, 향후 수사방침 등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현재까지의 수사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1일 안영모 동화은행장 등 은행관계자를 조사하고 관계증빙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안 행장이 89년 10월부터 93년 3월까지 사이에 가짜영수증 등을 첨부해서 인출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 25억여 원 중 18억 원을 은행임직원들에게 분배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또 93년 4월 초순경에 주식회사 동방전선대표 이병익으로부터 70억 원의 대출자금으로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서 4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한 것입니다. 현재 검찰로서는 안 행장이 조성한 비자금이 더 있는지의 여부와 비자금의 사용처에 관해서 면밀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행장의 진술도 명확하지 않고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서 현재까지 비자금을 수수한 인사들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 언론에 거명되고 있는 인사들은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근거로 해서 언론에서 추측보도를 한 것으로서 검찰에서는 언론의 추측보도를 삼가 달라는 강력한 요청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동화은행사건은 물론이고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대상자의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이 수사를 전개해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수사와 관련한 외부의 영향이나 간섭은 일체 없으며 앞으로도 만의 하나 외부로부터 간섭이 있다면 이를 철저히 배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협 의원님께서는 속칭 빠찡꼬라 불리는 슬로트머신업자 정덕진사건 처리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고 김기도 의원님과 박계동 의원님께서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결과 등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수사와 관련하여 언론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풍문이나 추측을 근거로 해서 정치권 인사들과 경찰 검찰 안기부를 비롯한 수사․정보기관의 인사가 개입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검찰에서도 이와 같은 보도로 인해 수사에 장애가 초래되고 당사자의 명예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언론에 각별한 협조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점에서 비롯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3월 31일부터 정덕진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수사를 계속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수사한 결과 동인이 89년 2월 14일 조직폭력배 두목인 김태촌과 공모하여 광주 신양파크호텔 오락실 경영권을 갈취하고 88년부터 90년까지 사이에 부가가치세 등 25억 원을 포탈한 혐의가 우선 인정이 되어서 지난 5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하였고 현재 여죄를 추궁 규명 증에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결과 밝혀진 정덕진의 실명은행구좌 3개와 가명구좌 152개의 자금흐름과 슬로트머신업체의 지분소유관계를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는 열쇠라고 보고 가용 가능한 인력을 모두 투입하고 전국 검찰이 공조체제를 갖추어 진상규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협 의원과 박계동 의원님께서는 세간에 대통령 영식이 이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같은 내용은 전혀 근거 없는 뜬소문으로서 사실로 확인된 바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검찰간부들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이들도 이 사건과 관련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비호세력이라고 인정되는 인사가 밝혀지면 지위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협 의원님께서 이동근 의원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의 형평성을 잃은 것이 아닌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때 제가 답변 올린 바와 같이 이 의원님 구속과 관련한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먼저 혐의사실과 경위가 어떻든 간에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한 데 대하여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수사결과 이 의원의 혐의사실이 인정되어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고려하더라도 그 사안의 정도와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상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구속하게 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검찰로서는 수사의 단서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나 적법절차에 따라서 수사 착수를 하고 있고 이 의원의 구속도 이러한 일반적인 사건처리의 예와 기준에 따라서 처리된 것으로서 이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이 염려하고 계시는 정치적 의도가 개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다음 김기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먼저 구속된 전직 해․공군 참모총장들이 총장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돈을 갖다 준 사실이 없는가 하는 의문을 표시하셨습니다마는 수사결과 구속된 전직 참모총장들이 자신들이 승진이나 총장취임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금품을 공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는 교도소 비리에 대한 개혁차원의 척결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대로 아직도 교도소 내에서 재소자의 처우와 접견 등과 관련해서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 점 법무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저로서는 심히 송구스럽고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잔존하고 있는 교정비리는 담배를 비롯한 부정물품의 제공과 부정서신의 연락, 거실 지정 및 병실 수용과 관련한 부정, 기타 수형생활에 편의제공을 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동안 자체 감사와 단속을 계속하여 부조리의 발본색원에 진력하여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정부조리는 무엇보다 교정공무원들의 기강해이와 사명감의 결여에서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교정당국에서는 93년도를 교정부조리 없는 해의 원년으로 정하고 전 교정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펴고 있으며 비리직원에 대해서는 엄정한 형사처벌과 함께 규칙위반 재소자에 대해서도 징벌처분을 철저히 행함으로써 기필코 교정부조리가 없는 깨끗한 교정풍토를 조성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교정행정의 쇄신차원에서 교정비리를 유발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의 개선책도 강구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교정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하여 교도소야말로 행형이 지향하는 이념 그대로 재소자를 사랑으로 교화하고 보람으로 선도하는 진정한 교정교육의 현장으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장관으로서는 각별히 지휘 감독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 박계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지난 3월 6일 사면 이후 교도소에 남아 있는 양심수의 숫자, 방북사건과 관련된 서경원 박양균 등과 임종석 박종렬 등 전대협관련자를 사면에서 제외한 이유, 김선명 등 장기 좌익수를 석방하지 않은 이유, 사노맹 관련자에 대한 사면기준과 박기평의 감형 용의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법무부에서는 복역자에 대하여 죄명별로 통계를 관리하고 있을 뿐 소위 양심수라는 개념으로 통계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숫자를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늘 현재 전국 교도소에는 간첩 등 공안사범이 92명, 기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80명, 노동관련법 위반사범 24명, 화염병사용처벌법 위반사범 12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사범 12명 등 도합 220명이 형이 확정되어서 복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6일 자 사면은 특별사면으로서 형이 확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개인의 범죄사실, 복역기간, 행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심사과정에서 간첩 등 죄질이 중한 반국가사범과 극렬폭력사범 등은 자유민주체제 수호와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경원 등은 그러한 심사기준에 맞지 않아 부득이 제외되었으며 박종열에 대해서는 학생신분임을 감안하여 잔형기의 2분의 1을 감형하였음을 말씀 올립니다. 또 박 의원님께서 거명하신 김선명 등 장기좌익수들은 모두 북한에서 남파된 간첩들로서 현재까지도 한반도는 적화 통일되어야 한다는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따라서 국가안전과 체제수호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로서는 이 사람들을 장기 복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석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번 사면과정에서 70세 이상 된 장기좌익수 6명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형집행정지결정으로 석방한 바 있으며 앞으로 장기수 중 고령자에 대해서도 인도적 차원의 배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는 사노맹 관련자에 대한 사면기준과 박기평의 감형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사노맹사건 관련자들의 사상적 위험성과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3월 8일 자 사면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만 그 관련자 중에서도 복역 중 반성의 빛이 뚜렷한 2명에 대해서는 사면조치로 석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박기평과 백태웅은 사노맹을 구성하여 수괴로 활동한 협의로 구속 기소되어 박기평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확정 복역 중이고 백태웅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에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선고형의 차이는 법원에서 반성의 정도 등을 비롯한 여러 정상을 참작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태웅이 법원에서 박기평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박기평을 감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는 제3자개입 등 노동사범에 대하여 전면 석방조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난 3월 6일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사범들은 황산을 투척하여 인명에 상해를 가하는 등 극렬 폭력행위를 자행하였거나 위장 취업하여 노사분규를 배후에서 조종한 사범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국제노동규약에서 처벌을 금지하고 있는 제3자개입사범은 그 개입의 내용이 단순한 조언이나 상담․지도적 차원에 불과한 경우를 의미하고 폭력을 사용하거나 파괴적인 노사분규에 개입한 사람들에게까지 처벌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사범들에 대하여서도 복역자들이 개전의 정을 보이고 행상이 양호할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통상적인 법절차에 따라 가석방의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수배 중인 300여 명에 대한 구속방안 및 수배자의 자수 시 구속기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수배 중인 공안사범은 대부분 밀입북사건에 관련되었거나 사노맹 등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사람 등 국가보안법 위반사범과 상습 화염병투척자, 과격폭력시위의 주동자와 노사분규를 주도하거나 이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공범이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을 완료하거나 복역 중에 있어 법의 형평상 일괄적으로 수배를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6일 실시한 사면 복권의 정신을 최대로 존중하여 이들 수배자들이 자수 또는 검거되는 경우에는 신중히 검토해서 구속 불구속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개개 사건의 내용이나 가담 정도 등이 각각 다르므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구속한다거나 그 구속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는 시국관련 수형자를 강제징집하는 병역법 시행령 103조를 개정하고 개정 전이라도 시국사건 관련자들을 징집에서 면제시키도록 구제할 용의가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만 병무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징집면제 여부는 국방부 소관사항이므로 제가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님의 말씀취지를 국방부장관에게 전달하여서 추후 국방부에서 답변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지난 30년간 발생한 간첩사건과 유서대필 등 각종 시국사건 및 이내창 씨 등에 대한 의문사사건 등의 재조사와 명예회복, 보상조치 용의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말씀하신 사건들은 이미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유죄 확정된 사건이거나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서 타살혐의 여부에 대한 수사를 하여 종결된 사건들입니다. 이미 법원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는 등을 비롯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현행법상으로는 다시 재판할 수는 없습니다. 소위 의문사사건에 관하여도 일반적으로 타살 등의 범죄행위 등을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재조사를 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관점에서 별도의 보상조치 등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는 구속되어 있는 공안사범들에 대한 추가사면․복권의 일시, 대상 폭과 기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정부는 제14대 대통령취임을 경축하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갈등시대의 반목을 해소하여 국민화합을 이룩하기 위해서 지난 3월 6일 획기적인 사면복권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사면․복권 과정에서 정부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당시까지 형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법률상 사면의 대상이 되지 않았거나 또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서 제외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안사범에 대하여 추가로 사면․복권을 실시하는 문제는 지난 3월 6일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폭적인 사면복권을 실시한 지가 두 달밖에 되지 않아 현재 단계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으나 향우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현재로서는 그 시기나 대상 폭을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는 용팔이사건 등의 이승완이 현재 수배상태에 있는지 여부와 수배되어 있다면 검거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만 이승완은 소위 용팔이사건으로 불리우는 통일민주당창당방해사건과 관련하여 90년 12월 28일 이미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되어서 그 형을 모두 복역하였습니다. 현재 다른 범죄와 관련하여 지명 수배된 사실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박계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맘모스상가관련사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2년 7월 13일 맘모스상가 명도집행과 관련하여 관할 청량리경찰서에서 상인대표 3명을 구속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상인들이 집달관의 법절차에 따른 명도집행에 대해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집단적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명도집행에 동원되었던 인부 김용범이라는 사람이 허위진단서로 피해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5월 1일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서 그 사람을 무고죄로 구속하고 그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계속 중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집단민원 관련 사건이므로 엄정 공평히 수사해 나가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주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구속영장 남발방지를 위한 형사소송제도상의 개선방향과 인신보호법 도입에 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도록 하여서 구속사유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구속사유를 심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구속을 당한 경우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속의 당부에 대하여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속영장의 남발방지를 위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한편 부당한 구속에 대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실질심사제, 보석허가요건의 완화 등등 인신보호를 위한 제도의 도입은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신보호법 내용의 기본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라도 불구속수사를 확대하고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 신청 시 또는 법관에 대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시에 이를 철저히 검토하는 한편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설정된 구속기준을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부당한 구속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시에 이규택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문하신 노소영 씨 부부관련 사건에 대하여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택 의원님께서는 노소영 씨 부부의 소환조사문제와 미국은행에 예치한 자금의 출처 등에 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노소영 씨 부부는 지난 5월 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지방연방법원에서 판결 선고 예정이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하여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노 씨 부부가 귀국하는 대로 소환하여 미국은행에 분산 예치한 돈의 출처와 외화도피혐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서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의원님 여러분과 국민 앞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간곡히 올리겠습니다.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대학입시시험에 부정과 비리가 개입되었고 국립교육평가원 직원이 학력고사의 정답을 유출시켜, 교육을 걱정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은 물론 전국의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과 충격을 안겨 드리고 분노와 불신을 가져오게 된 점 참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이번 일을 거울삼아 저를 비롯한 40만 교육자들은 뼈를 깎는 아픔으로 자성하고 이 나라 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다시는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치지 않고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오니 널리 용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하 의원님께서 교육개혁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과 관련 민간단체를 포함하는 민관협동기구가 되어야 하며 심의 의결권을 가지는 기구로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 전반에 걸쳐 일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교육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대통령직속기구로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공언한 일이 있으며 현재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개혁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발족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자치제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물어 주셨습니다. 지방교육자치제는 지방의 교육행정기관과 지역주민의 활발한 참여로 교육의 민주화를 이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만 제도의 초창기인 점을 감안할 때 아직 그 성과가 크게 만족하지는 못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전문연구진을 구성, 교육위원회의 기능강화 차원에서 집중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그간에 연구결과를 기초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도의회와의 기능 재조정을 통하여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입안하기 위해서 선진 각국의 제도 비교연구 등 지속적인 정책연구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으로 95년 제2기 교육의원 및 민선자치단체장 선출시기에 맞추어 실시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께서 대학입시제도 개선에 관하여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대학입시제도 개선방안은 단기적 측면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연구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대학에 대한 통제와 자율문제,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덜어 주는 문제, 그리고 입시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토대로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입시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은 첫째,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덜어 주며 둘째, 대학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셋째, 입시비리를 예방하여 공정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는 데 둘 것입니다. 아울러 입시제도 개선과 병행하여 대학의 야간학과와 전문대학의 정원을 대폭 확대, 야간대학의 정원 확충, 방통대 산업대 등 정원 조정으로 입시지옥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며 또한 앞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대학입시와 관련된 제도 전반에 걸쳐 단기․중기 및 장기교육정책 방향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김 의원께서 사립대학의 재정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사립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하여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90년부터 재정지원을 시작하여 금년도에는 6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지원규모를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98년 교육재정이 GNP 5% 달성할 경우에 연 2000억 원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립대학 스스로도 저수익성 재산의 고수익성 재산으로서의 전환과 건전재정운용 등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의원님께서 대학입시부정 사건이 문제되자 대학에서 본고사를 취소토록 교육부가 지시하였다는 말이 있다고 지적하시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도 되는가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새 입시제도는 고등학교 내신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별 본고사 등 세 가지 항목을 기본골격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 제도는 내신성적을 40% 이상 반영하여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국가 관리의 수학능력시험으로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대학별 고사를 허용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바람직한 교육목표를 적절히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대학별 고사 실시대학이 당초 40개 대학에서 9개로 줄어든 것은 대학들이 출제와 공정성에 대한 부담을 느껴 대학 스스로 유보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대학입시제도가 바뀐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9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수험생들이 혼란 없이 시험을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저희들은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전교조 해직교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적 차원, 법적․제도적 차원, 교육적 차원, 사회적 차원을 고려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앞으로 전교조 측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과의 다각적인 대화를 통해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다양한 해결방안을 마련한 뒤 최종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이 의원님께서 교사채용과 관련하여 금품수수가 자행되고 있다는데 사실 여부와 근절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교직사회에서는 아직도 일부 교직자들의 사명감과 자정노력의 부족으로 금품수수 등 부조리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교육계의 부조리를 완전 척결하고자 교원채용과 승진 등 교원인사와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부조리가 없도록 지속적인 감사와 감찰활동을 통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권회복을 위해서도 공직자청탁압력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적발될 경우에 명단 공개, 교육계 추방 등 엄중 처벌함으로써 교원인사 관련 부조리를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조국근대화 선진조국창조를 내걸고 잘살아 보기 위해 배우고 가르쳐 온 교육에서 이제 2000년대를 목전에 둔 지금 바르게 살아 나가는 교육으로 바꾸어볼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함께 우리 학교현장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교육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의 질책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우리 교육이 입시 위주의 교육에 치중한 나머지 인간교육에 소홀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사회가 현대화․산업화․다양화하는 과정에서 도덕성이 실추되고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교육부에서는 도덕성 회복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덕성 함양을 위해 교육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인간교육을 초석으로 하여 그 위에 과학기술교육을 건설하고자 인간교육방안을 수립하여 사람답게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는 교육을 실현하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로 김 의원님께서는 총리께서 국회본회의 보고 시 밝힌 재수생 누적현상의 점진적 해소, 대학정원 조정권의 단계적 대학 일임, 입시난 완화 등의 구체적 추진방안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93만여 명인 데 비하여 4년제 대학정원은 23만여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70만여 명은 진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중 17만여 명은 전문대학에 진학하고 9만여 명은 개방대학을 비롯한 여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게 되므로 약 44만여 명이 진학을 못 하고 있어 재수생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한편 학부모들의 잘못된 의식으로 자녀들의 능력과 적성에 관계없이 대학에 진학시키려는 과열된 교육열이 재수생 누적현상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입시지옥의 해소는 새 정부의 공약인 동시에 교육부정책의 주요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재수생들의 흡수대책,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의 확충, 그리고 대학정원의 자율화 등 종합대책을 연구 검토하여 현 정부 임기까지 입시지옥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고통을 덜어 주고 교육 본연의 정책 구현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로 김 의원님께서 불법과외 근절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불법과외는 고액비밀과외, 현직교사와 학원강사가 비밀로 행하는 교습행위, 그리고 무인가학원에서 입시과목을 지도하는 행위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불법과외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자녀만 대학에 입학시키면 된다는 학부모들의 그릇된 교육관과 가치의식의 전도에 기인한 것이 사실입니다. 불법과외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4월 중에는 집중 홍보를 하였고 반상회를 통한 협조와 계도활동을 한 바 있으며 교육부를 비롯하여 시․도 교육청, 시․도․구 교육청, 학교 교사들이 자성하고 합심하여 과외병폐를 추방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 경찰 교육청이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펴고 있으며 적발되면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엄중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사학발전정책의 일환으로 기여입학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물어 오셨습니다. 기여입학제는 국가재원의 한계성, 등록금 인상의 제약성 등을 감안한 새로운 가용재원의 발굴 차원에서 일부 사립대학에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유관단체에서 이 제도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한 결과,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여입학제 도입은 사립대 재정난 완화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치열한 대학입시경쟁하에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부정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김 의원님께서 교육부 인사쇄신책의 일환으로 교육전문직을 대폭 등용할 의사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교육부의 기능 중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재의 연구 개발과 제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교육전문직으로 보임하고 있으며 부서에 따라 전문직 공무원을 보완 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직이 담당하여야 할 부서에는 과감하게 교육전문직을 등용하여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님께서 과학교육진흥을 위한 재원 확충과 과학교사의 자질향상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과학지식과 탐구의욕 창의력을 제고함과 아울러 국가사회가 요구하는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93년부터 97년까지 각급학교의 과학실습실과 실험실습기자재를 확충하여 여건 개선, 학습방법 개선 등 과학교육진흥에 55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과학교사의 자질을 높이는 것은 바로 과학교육을 진흥시키는 첩경이므로 교사들의 실험연수를 확대하고 금년부터 95년까지 중학교 과학교사 3만 5000여 명에 대하여 집중적인 연수를 실시하겠으며 선진국의 교수․학습 방법과 정보수집을 위해 과학교사 국외연수기회를 늘리고 ‘93 과학교육의 해’ 사업의 일환으로 500여 명을 선진국에 연구시킬 계획입니다. 그 외에 김 의원님께서 교육방송의 운영상황을 걱정하시고 교육방송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공보처장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방송의 기능과 역할 등을 정착시키도록 당부하셨는데 참으로 고마운 격려의 말씀으로 명심하고 교육방송의 제자리를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계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께서 교육계의 비리사태와 관련하여 50여 명이 징계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직은 책임을 지지 않고 평가원 직원과 전문직에게만 책임지우는 이유를 물어 왔습니다. 교육계 비리사태와 관련 지난 5월 1일자로 교육부본부의 간부진에 대하여 문책성 인사를 포함하여 개혁적인 인사로 157명을 인사 단행하였습니다. 교육평가원의 입시답안 유출사건과 관련한 징계는 소관업무를 관장한 부서와 지휘책임자의 한계에 따라 대상자를 엄중 문책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전문적인 것은 시험관리기능상 인쇄본부에는 대부분 일반직으로 구성하지마는 시험출제본부의 관리요원은 그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부분 전문직으로 구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 교육개혁위원회의 설치 운영현황을 물으시고 아울러 대통령공약사항인 교육재정의 GNP 5%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계획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서는 김종하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김 의원님께 대한 답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교육재정을 GNP 5% 수준까지 확충하기 위해서는 그 비율을 0.2 내지 0.3% 순증시켜야 하며 그 방법으로는 국고지원의 증액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교부율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98년까지 GNP대비 교육재정이 5% 수준으로 확보될 경우 학급당 학생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고 교육시설을 현대화하며, 중학교 의무교육의 전국적 확대, 교수 1인당 학생 수 20명으로 감축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이 조성되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93년도의 인건비 및 운영비 비율이 80.6%에서 98년도에 77.3%로 줄어들고 시설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93년도 19.4%에서 98년도에는 22.7%로 증가되어 교육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교육재정이 GNP 5% 수준으로 꼭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말씀 올립니다. 박주천 의원님께서 청소년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교육제도, 정책은 총체적으로 개혁하여야 하고 청소년을 사회의 건강한 일꾼으로 되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종합대책은 교육부가 맡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재임 중 청소년문제를 해결할 종합대책을 완성할 의향을 물어 오셨습니다. 청소년문제 전반에 관하여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교육부에서는 과열된 입시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을 강화하여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를 스스로 이해하고 선택하게 함으로써 진학열기를 진정시키는 한편 학생들에게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별 지역별 선도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학교 주변 유해업소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사회시설 수용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도록 하는 지역유지와 결연 등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은 문화체육부와 법무부 내무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토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하 의원님과 김기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하 의원께서는 미국 등 선진국의 영화․음반산업이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에 크게 침투가 되어서 우리의 영상․음반산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현재 저희 영상산업 분야는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따라서 외국의 주요 메이저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침투해 오고 이로 인해서 우리 국내산업이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의 부에서는 이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국산영화를 살리고 또 새로운 분야인 비디오․음반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산영화의 진흥을 위해서 경기도 마석에 종합촬영소를 오는 96년도까지 대규모로 지어서 우리 영화제작산업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영화산업이 금융․세제 면에 있어서 중소기업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영화산업도 금융과 세제 면에서 많은 지원과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 146일간 연간상영을 의무화하고 있는 국산영화의 스크린쿼터제도 저희가 철저히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실제로는 현재 각 지방에서 국산영화를 상영해야 되는 의무일수에 외국산 영화를 상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감시와 적발을 통해서 스크린쿼터제가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비디오와 음반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첨단분야의 산업육성이라는 차원에서 특히 기술개발에 주력을 하고 또 국내영상업체들의 국제적인 경쟁력 또 자체 체질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지원이나 보호시책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각 산업에 종사하는 제작자 또 경영자들이 자구노력으로 보다 좋은 질이 훌륭한 그런 영화와 또 여러 가지 첨단음반산업의 경영을 해 주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국산영화가 성공을 한 예로서 ‘서편제’라는 그런 영화는 우리 고유의 판소리를 소재로 해서 또 우리 민족의 강인한 장인정신을 소재로 해서 영화를 만든 결과 커다란 반응과 벌써 10만 명을 돌파하는 그런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역시 근본적으로 제작자들이 좋은 그러한 영화 또 작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김종하 의원님께서는 통일 이후에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문화동질성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민족문화의 원형을 복원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북한 측에 제의를 하자는 말씀이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민족의 동질성 회복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고 50년 가까운 분단의 현상에서 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양쪽의 부단한 노력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써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지금 10개년계획으로 종합국어대사전을 편찬함으로써 언어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10개년계획이 지금 예산의 부족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이러한 계획을 5개년계획 정도로 앞당겨야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축성 있는 대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작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부단히 그러한 노력도 계속을 하겠습니다. 특히 남북기본합의서의 원칙하에서 통일원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남북한이 상호 공감할 수 있는 민속이나 문화재 고전문학 등 이러한 전통 민족문화의 프로그램을 교류할 것을 북한 측에 제의할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족문화원형복원위원회는 저희로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좋은 제의로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김기도 의원님께서는 ‘책의 해’를 맞이해서 과연 우리의 독서현황이 어떠한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금년도를 저희가 ‘책의 해’로 정하고 이 독서기반의 전 국민적 확충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범국민적 독서운동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어저께 삼성동 무역회관에서 있었던 전국도서전이 이러한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하나의 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4월 15일 현재 이 도서상품권의 판매량을 보면 약 120만 매로서 작년 한 해에 모두 합쳐서 121만 매가 나간 데 비해서 벌써 4월 15일까지 그 판매량이 동등하게 됐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동기에 비해서 세 배로 도서상품권의 판매량이 늘었다 하는 것은 우리의 독서열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다는 것으로써 저희가 판단되고 따라서 금년도에 우리가 선진한국의 정말 또 선진국민의 자질을 갖출 수 있는 범국민적인 독서기반 확충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전국 도서와 벽지에 필요한 책들을 보내는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약 1만 권의 책을 돈이 없고 형편이 어려운 전국의 농촌과 벽지 도서지역에다가 무료로 배부하는 것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출판사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서적들을 저희가 다 수집해서 재고서적유통센터를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전국의 어려운 사정에 있는 우리 독서인구에 대해서 이러한 책을 보내는 운동을 전개하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김기도 의원님께서는 오는 98년이나 2002년도에 아시안게임, 다시 말해서 하계아시안게임을 우리가 유치했으면 좋겠는데 특히 부산에서 이러한 아시안게임을 치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현재 98년도 아시안게임은 이미 태국 방콕에서 개최하기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빨리 개최할 수 있는 것은 2002년도의 하계아시안게임을 우리나라가 개최할 수 있는데 이것도 96년도의 OCA총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서 결정이 납니다. 이러한 아시안게임의 부산유치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부산지역의 발전과 지역적 균형개발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로서는 이미 아시안게임과 올림픽대회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이러한 경기유치 의사를 제의해 오면 여러 가지 수송능력 또한 수용능력 소요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직할시에서 2002년도 하계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김기도 의원님께서는 이 청소년문제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의 말씀과 아울러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청소년문제는 그 성격상 청소년의 유해환경문제는 내무부와 법무부, 또 정서함양과 신체단련은 문화체육부, 학교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부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의 성격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정부 내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고, 또한 저의 부처로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사회기강차원에서 또 유해환경의 제거라는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문화체육부로서는 청소년을 위한 수련거리, 수련원 또 수련마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문제를 추진해 나가겠고 또 지도자의 양성을 적극화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청소년 육성을 위한 5개년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서 종합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이 청소년의 육성문제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기도 의원님께서는 한일 간의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일본영화를 수입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일본영화 수입문제는 먼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의 여론과 정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 2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MBC KBS 또 한국리서치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 이 문제에 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로는 약 70% 내지 80%의 국민이 일본영화의 수입은 아직 어렵다 또 반대하는 이런 의견이 절대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대변화에 따라서 이러한 여론수렴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해서 또한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상응하는 전향적인 그러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하는 그러한 답변을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먼저 김종하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하신 질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의 질문은 국가관리 차원에서 노인복지대책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해 감에 따라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득보장 보건의료 주거보장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운영하여 노인들이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득보장을 위한 시책으로는 노령수당 지급을 88년부터 시행된 연금제도의 확대실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취업알선 및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건강시책으로는 노인건강진단사업, 전문요양시설 확충 및 노인가정의 방문진료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인성만성질환자의 예방치료 재활 등 종합적인 보건의료와 의료비 절감 등을 위한 노인건강관리법의 제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부모 봉양풍토 조성을 위한 세제감면혜택과 국민주택분양의 우선권 부여, 효행자 포상을 실시함과 아울러 노인들을 위한 유료시설과 노인주택 등 노인복지시설도 다양하게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정부 재정형편상 복지수준이 노인들이 욕구수준에 미흡한 실정임을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연금확대 등 소득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노인건강의 제도적 보장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재원조달도 정부재원뿐 아니라 민간재원 활용을 확대하는 등 노령화사회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도 의원님과 박주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차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도 의원님께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의료와 식품, 약품행정의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로 인하여 의료이용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종합병원에의 입원난과 불친절문제가 불편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과 의약품의 품질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수준의 기준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여 앞으로 의료기관의 시설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정부의 중점개혁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식생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 다소비식품을 중심으로 품질기준을 엄격히 정하여 시행하고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보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약품에 있어서도 시설과 제조기준을 강화한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을 곧 시행토록 하여 선진외국에 비해 손색이 없는 의약품을 생산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께서 주신 질문은 논산 신경정신과의원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향후 정부의 정신질환관리에 관한 근본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전문적인 치료 및 보호를 위하여는 그동안 정부에서는 각 권역별로 국공립정신병원을 신축하고 정신요양원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문치료시설 및 인력이 부족하고 정신질환관리체계도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는 약 95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입원치료를 요하는 환자는 11만여 명으로 이들의 치료를 위하여는 3만 4000여 병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현재 확보된 전문병상은 소요의 50%에 불과한 1만 7000여 병상으로 지속적인 확충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현재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은 전국에 74개소가 있어 1만 7800여 명을 수용 보호하고 있으므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모두 보호를 하고 있는 셈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단순수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 요양원을 보강하여 전문 치료적 기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앞으로 정신보건법을 제정하여 정신질환에 관한 홍보계도와 아울러 환자의 조기발견 조기치료 및 사회복귀, 재활을 위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며 그와 함께 전문병상의 지속적인 확충과 정신요양원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정신의료시설에 대한 별도의 시설, 인력의 기준 및 입퇴원절차를 엄격히 규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문인력 및 병상의 수급과 정신의료 전달체계 등 종합적인 정신질환관리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하 의원님께서는 과거 노사분규를 주도했던 세력들이 전환기적 상황을 이용, 불순한 의도로 노사문제에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 여부를 총리께 질문하셨습니다. 노동부장관이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날 우리 산업사회에는 소위 노동운동가 및 그 단체들이 노사문제에 깊이 개입하여 노동운동을 과격하게 이끌었던 사례가 없지 않았음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투쟁적인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이 제기되고 노사 당사자 사이에 상호 자제와 양보를 통해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관행이 성숙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고통분담을 통해 경제활력을 회복하자는 노사 간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근로자들의 노동운동도 과거 이념적 투쟁적인 성격으로부터 합리적이고 실리추구적인 방향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부는 과거 이념적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과도 격의 없이 적극적인 대화를 통하여 그들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협 의원님께서 아폴로산업주식회사와 국제전광 노사분규에 공권력이 투입되었는데 산업현장에 대한 공권력의 투입이 노사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노동부의 입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김기도 의원님께서도 이와 관련한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물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폴로산업의 노사는 93년도 단체협약 갱신을 위하여 93년 2월 24일부터 4월 27일 사이에 110개 조항에 대한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57개 항이 합의되지 않자 노동조합은 4월 28일 이후에 사실상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아폴로산업의 사용자 측이 노동조합의 간부들에게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고소함에 따라서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를 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므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노동조합장 등 2명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5월 6일 새벽 회사에서 농성 중인 이들에 대해 영장을 집행한 것이 아폴로산업에 대한 공권력 개입의 개요입니다. 국제전광은 전기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법정관리 되어 오다가 93년 4월 12일 부도가 나자 법정관리인이 잠적하고 체불임금 청산을 둘러싸고 노동자들의 동요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회사 노동자 70여 명이 5월 7일 대주주인 한국유리본사 현관에서 체불대금 청산을 요구하며 농성을 계속하자 한국유리 측이 이들을 경찰에 고발해 옴에 따라서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경 농성근로자 전원이 경찰서에 연행되었다가 5시간 후인 저녁 8시 30분경 모두 훈방 귀가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새 정부출범 이후에 노사문제가 노사 당사자 간에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경찰력이 투입되는 불행한 사태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노동정책의 책임자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노사관계 안정은 공권력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노사 양측이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과 건전한 노사관행의 정착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기본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직도 우리 노동현장에는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 근로자 측의 적법절차를 무시한 행위, 쟁의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작업거부와 같은 불법행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부로서는 어떤 경우에도 공권력의 개입 이전에 모든 노사분규가 자율적으로 해결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범법행위가 있을 때는 그것이 어느 측에 의한 것이든 사법권의 집행이 엄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며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의 이 두 회사에 대한 경찰력의 투입은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는 앞으로 이 두 회사의 노사분규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희생이 발생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사 양측에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계동 의원님께서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서 현행의 복수노조금지, 제3자개입금지, 노조의 정치활동금지조항 등은 국제노동규약에도 위배되는 후진적 법조항이라는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정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행 노동관계법은 우리의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노동조건의 기준과 노동관계를 합리적 생산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상당 부분 개정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작년 4월부터 노사 공히 대표 18명으로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등 5개 노동관계법의 개정안 시안 작성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위원회에서는 노사단체가 제시한 개정의견 및 각계의 의견과 외국의 입법례 그리고 ILO의 노동기준 등을 참고하여 현재 개정시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연구결과가 노동부에 제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금년 내에 정부안을 작성해서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예시하신 복수노조금지, 제3자개입금지, 정치활동금지조항 등의 개정 여부에 관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언급할 입장에 있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더 말씀 드린다면 어떠한 조항이건 아무 편견 없이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이 시대에 맞는 개정사항이라면 그대로 개정작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또 해고자 복직과 관련하여 현재 몇 명이 복직되었으며 해고자 전원을 복직시킬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해고자 복직지원은 과거에 징형 해고를 당하여 해고된 자라고 할지라도 당해 기업과 산업발전에 동참할 의지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기회를 부여해 주도록 정부가 기업주들에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93년 4월 30일 현재 취업을, 복직을 희망하고 있는 노동자 수는 789명입니다. 이 가운데 68명이 현재 복직결정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해고자복직지도는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된 권리 실현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복직을 거부할 경우에 이를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 노사분규와 관련해서 자기 의사에 반해서 산업사회를 떠났던 노동자들이 다시 산업의 역군으로서 일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다시 산업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각 사업주회의를 개최하고 또 권고공문을 발송하면서 각 기업이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해고노동자들을 다시 포용해 주도록 지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직희망자들이 산업현장에 복귀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박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전원을 일시에 복직시킬 수 있는 어떠한 유효한 수단도 노동부가 갖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처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하 의원님께서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환경기술이전문제에 관해 총리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구환경문제는 국제무역질서를 재편하는 주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환경보호를 명분으로 한 무역규제가 점차 강화될 경우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관련산업의 수출 감소 등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곤란을 초래하게 되는 문제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무역규제로 인한 우리 경제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제환경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92년 6월 UN환경개발회의 이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구환경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설치하고 산업 환경 협상대책 등 3개 분야의 총 44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구환경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각 부처 간에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환경청정기술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3년 6월에 개최 예정인 제1차 UN지속개발위원회 회의에 이사국의 자격으로 참가하여 우리나라에 필요한 이전대상기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전기술목록과 협력대상 기술목록을 현재 작성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종하 의원님께서 민간환경단체 특히 재야민간환경단체의 환경보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환경운동을 하는 민간단체는 환경처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가 65개 그리고 소비자보호단체 등과 같이 환경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40여 개 또 말씀하신 재야환경단체, 즉 미등록단체가 40여 개 등 총 140여 개의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민간단체들에 대해서 각종 환경정보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정기적인 간담회와 현장시찰 등에 참여시키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환경운동연합이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같은 미등록단체도 주요 환경정책의 결정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으며 정책건의를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민간환경운동단체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하여 기업이 환경보전협회나 환경보전 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의 환경운동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익성 기부금으로 인정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작년도에 관련세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 정부에 등록된 환경관련 학술연구단체도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환경관련 단체들에 대한 세제혜택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환경활동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민간환경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범정부적인 지구환경종합대책의 44개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민․관의 유기적 협조․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종하 의원님께서 향후 하수처리장․쓰레기매립지 설치계획과 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종하 의원께서 하수처리장과 쓰레기매립지와 같은 환경기초시설은 이제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충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 하수처리비율은 37%, 38개소에서 가동 중이며 이러한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나 96년까지는 65% 수준으로 제고시키기 위해서 74개소의 하수처리장을 신설할 계획이며 쓰레기의 위생매립율 제고를 위하여 역시 96년까지 33개의 광역매립지와 104개의 시․군 단위 매립지를 설치토록 계획을 세운 바 있으며 현재 광역매립지 중 1개소가 설치 완료되었고 11개소의 설치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고 매립되는 폐기물량을 감량하기 위해서 가연성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대도시지역에 2000년까지 열병합발전이나 지역난방을 겸한 51개소의 소각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서 현재 8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이 완료되면 2000년에는 현재 2%의 소각율이 27%까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종하 의원님께서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폐기물유통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의사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폐기물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폐자원의 발생과 수요를 연결시키는 폐자원유통정보의 원활한 제공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서 92년 7월부터 한국자원재생공사에 폐기물유통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폐자원발생업소와 재생업소 간의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금년에는 이를 전국 전산망으로 연결한 폐자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별 폐자원정보 수급을 더욱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자원 유통정보와 재활용기술에 관한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여 폐기물자원화 정보지를 발간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하 의원님께서 생태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한 남북 간 생태계 공동조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비무장지대는 53년 휴전 이래 인간의 간섭 없이 40여 년이 흐른 결과 생태계 변화가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많은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하여 국제적인 자연자원의 보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92년 6월 UN환경개발회의에서 국무총리의 기조연설을 통해 비무장지대 자연생태계 공동조사를 이미 제의한 바 있으며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다룰 주요 교류협력사업의 하나로 이미 제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동 제의가 성사될 경우에는 전문가와 민간단체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공동조사반을 구성하고 동식물 토양 등 환경 전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해서 보전지역의 지정 관리 등 남북 공동으로 생태계보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김기도 의원님께서 기업의 환경관련 법규 위반사례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감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오염방지시설에 상당한 투자를 하는 등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기업이 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거나 노후된 시설의 개선을 지체하는 등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환경처는 폐수 무단방출에 대해서는 조업정지조치를 하고 계속해서 3회 위반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허가배출시설이 적발될 때에는 폐쇄명령을 하고 계속하여 조업할 경우에는 단전․단수조치를 하고 형사처벌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규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벌칙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반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단속주기에 관계없이 수시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빨리 해 드렸습니다. 한편 오염방지시설 운영기술의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진단 및 지원을 병행하여 환경관련 법규 위반사례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도 의원님께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저의 신상에 대해서 질문해 주셔서 국회차원에서 제 입장을 밝히게 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 재단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사욕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는 잘못이 하등 없고 다만 유족들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서 이사장직을 명목상 하고 있다가 공직에 임하기 며칠 전에 그 유족과 상근이사를 불러서 사표서를 냈고 그 이후에 전 독립기념관장이신 안춘생 관장님이 이사장을 대신 맡고 계십니다. 박계동 의원님께서 대기오염도를 예보하기 위한 환경처의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기오염도 예보는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기오염농도를 사전에 일반국민에게 알려 주는 제도로서 미국과 일본 등의 일부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부 도시에서 단기오염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오염도 예보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염도 예보를 위해서는 우선 그 지역의 정확한 오염물질 배출량 및 국지적인 기상예측이 선행되어야 하며 오염도 예측모델이 개발되어야 하므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기오염 예보체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93년 8월 말에 이게 그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 등을 면밀히 평가해서 실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계동 의원님께서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 추진에 따른 93년도의 부족재원 충당방안과 환경세 신설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3년도 환경개선중기계획의 총투자 소요는 2조 8000억 원이며 이 중에 공공부문이 1조 4000억 원으로서 중앙정부가 5345억 원, 지방자치단체가 8695억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계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중에 중앙정부의 93년도 확보예산액은 3126억 원에 불과하고 계획대비 부족액은 2219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93년도에 확보되지 못한 부분은 94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재원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관계전문가에게…… 한국환경경제학회입니다, 연구용역을 의뢰 중이며 이 연구용역의 결과가 완료되는 금년 6월 이후에 이를 토대로 근원적인 재원확보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세의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 드린바 같이 연구용역의 결과에 포함되어 검토 중이며 동 연구용역은 환경세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자 비용부담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과 환경공채 발행방안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 수단을 종합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사실을 밝혀 드립니다. 박주천 의원님께서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중에 서울의 아황산가스 농도는 80년도에는 0.09ppm이었던 것이 그동안 저황유 및 LNG 등 청정연료의 확대 공급으로 크게 개선되어서 92년도에는 0.035ppm까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치인0.023ppm의 2배에 가깝고 세계 주요 도시에 비해서도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 중에 대기환경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0.03ppm으로 강화하여 관계법령을 개정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하천 해양에 대한 수질환경기준은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이며 이러한 기준이 계속 달성될 수 있도록 수질보전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주천 의원님께서 수도권매립지 환경영향조사 결과와 매립시설 보완계획과 반입이 중단된 산업폐기물의 임시처리를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4월 13일 수도권매립지의 환경영향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 정부에서는 주민대표와 수차례의 실무협의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정부 측은 반입이 중단된 폐수처리오니와 폐가죽류 중 무해한 것이 확실한 것은 계속 반입하면서 시설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마는 주민들은 사업장폐기물 2종의 반입을 거부하고 있어 그동안 사업장폐기물인 폐수처리오니와 폐가죽류의 반입이 지난 4월 20일부터 반입 중단되고 있습니다. 저희 처는 그동안 수차의 협의를 거친 결과 어제 5월 7일 협의회에서는 기준초과 우려가 있는 사업장폐기물의 반입은 금지 반송시키되 기준초과 우려가 없는 폐기물은 시설 보완과 병행하여 반입하는 등 다섯 가지의 사항을 협의하여 주민 측과 저희 처가 합의 서명하는 즉시 종전에 반입되던 폐기물은 합의에 따라서 반입을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현재 양측은 합의문안 초안이 작성되었고 양측이 초안에 서명하는 일만이 내주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믿기 때문에 반입에 별 다른 지장이 없으리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행여 반입중단사태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서 타 지역 처리시설에 이송 처리하거나 임시 보관장소를 물색하는 등 별도의 대책 강구도 병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산업체에서 적체됨으로써 조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박주천 의원께서 특정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의 수정 보완을 총리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지도․감독권한 이관에 따른 인원충원 필요성과 대책 등을 내무부와 적극 사전에 협의해서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보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공보처장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를 올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지루하지 않으시게끔 가급적이면 요점 위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협 의원님과 박계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송위원회 위원들이 중도에 사퇴한 문제와 특정인사를 방송위원장으로 내정했다는 문제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송위원들이 사표를 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0일 국회본회의 답변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분명한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중순경 공보처장관이 고병익 방송위원장을 만나 방송위원회의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고병익 방송위원장께서는 참고적으로 말한다면서 방송위원회 위원의 임기문제는 법률로 보장된 것인 만큼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생각대로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 방송위원장님을 전화로 접촉하거나 또 다시 만난 적이 없습니다. 방송위원들도 접촉한 바가 없습니다. 공보처 실무자들에게도 접촉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진상입니다. 일부 방송가에 나돈 압력설은 전혀 근거가 없는 낭설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방송위원장을 포함하여 방송위원 8명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만 자의에 의한 사의 결정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방송위원장 내정설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위원회의 위원은 방송법에 의거하여 입법․사법․행정부로부터 3명씩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방송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민정부는 방송법의 이 같은 입법취지를 성실하게 지킬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때 직능대표성 등도 잘 나타나도록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협 의원님께서 방송사가 어린이프로를 축소했는데 이는 시정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방송사가 주말뉴스시간을 줄였는데 재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어린이프로그램 축소문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린이프로가 푸대접을 받는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12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MBC의 ‘뽀뽀뽀’와 같은 어린이프로그램의 평일방송이 폐지되어 많은 학부모와 시청자 노인단체 등에서 항의가 있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프로그램이 수익성 문제 등을 이유로 소외되거나 밀려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송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말 뉴스시간 단축문제에 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사들이 주말 9시 뉴스, SBS는 8시 뉴스가 되겠습니다. 9시 뉴스시간을 일부 단축키로 한 것은 그동안 방송사들이 종업원들의 격무를 줄이고 또한 평일에 비해 주말에는 뉴스거리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최근 방송사 간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 조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이라도 뉴스거리가 많이 생긴다면 그때그때마다 뉴스시간을 당연히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민자당 김기도 의원님께서 언론방송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그동안 조사된 사이비언론 실태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대처방안도 명확히 밝히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87년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된 이후 법정요건을 겨우 갖춘 영세부실 간행물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사이비언론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세언론사들은 그 존립을 위해 불법 부당한 광고강매행위나 간행물 강매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고 기자에 대한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자연히 약점을 미끼로 한 금품갈취나 이권개입 그리고 광고강요 등의 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비정상적인 지사 지국에서도 수없이 많은 비리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이비언론에 대한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검찰 경찰 등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사이비언론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불법 변칙 운영행위가 드러난 언론사와 사이비기자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사법조치를 실시하고 셋째,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 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앞으로 생기게 될 CATV의 지역주재기자를 둘 것인지 여부에 대한 김기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유선방송법상 각 지역 종합유선방송국은 지역뉴스를 방송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내 생활정보를 다루는 방송제작진을 있을 수 있으나 기자는 둘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합의율이 지극히 낮은 점을 지적하시고 확인되지 않은 투서 모함 등이 기사화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변론하고 구제받을 수 있게 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입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한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재합의율은 24% 내외로 매우 저조하여 피해구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재합의율이 이같이 낮은 것은 중재제도에 대한 언론사의 인식부족, 소극적 자세에도 그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중재제도의 실효성, 확보장치가 미흡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야 의원님을 비롯해 학계 법조계 등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중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지방민방 허가시기, 검토지역, 규모문제와 SBS와의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주민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파채널 할당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 지역민영방송을 허가할 방침입니다. 지역민영방송국 신설은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과의 관계와 방송인력 수급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94년의 허가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방송국 규모는 현 KBS MBC의 지방국에 준하는 규모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방민방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설립하려는 것이므로 독립법인으로 설치 운영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SBS와 지방민방 간의 관계는 이른바 계열사관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종합유선방송의 사업성과, 사업자격요건 및 난시청지역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은 일부에서 생각하듯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은 결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까지는 5년에서 7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중장기사업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동산투기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인사나 부도덕한 인사들이 종합유선방송허가를 받는 일이 없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CATV 허가대상지역 중 오지의 난시청지역이 빠진 것은 그 사업성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봅니다만 난시청지역에도 시범적으로 접근할 계획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방송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인력수급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방송인력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미 2년 전부터 방송개발원을 통해 420명의 종합유선방송 전문인력을 양성해 왔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프로그램 제작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며 기존 방송사의 유휴인력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께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방송기술전문대학을 신설하는 문제는 교육부와 충분한 협의를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질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일부 드라마 쇼 코미디프로에 저질․퇴폐내용이 근절되지 못하여 많은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시대를 앞두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 불가피하고 신한국건설에 상응하는 국민적 정서를 위해서라도 점차적으로 과감하게 저질 방송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방송사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상변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민들 관련 뉴스가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찾아보기 힘든데 전국의 농어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뉴스의 균형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민들에 대한 기상정보 등은 결코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언론사들과 기회가 있는 대로 이 문제에 관하여 토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일본의 수십만 명의 교포 1, 2, 3세가 미국에서와는 달리 우리 방송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타개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본교포들의 우리 방송시청은 일부 지역에서는 가능하나 대단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95년에 무궁화호가 발사되면 일본교포들이 우리의 위성방송을 우리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박계동 의원님께서 언론방송 문제에 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신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임기를 무시하고 KBS․MBC 사장을 경질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통령께서는 행정부를 완전히 새로 조각하셨고 국공기업체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경영진도 대폭 개편했습니다. KBS․MBC 경영진들도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새 시대의 변화흐름을 십분 이해하고 재신임 여부를 묻겠다는 뜻으로 자진하여 물러갈 뜻을 표했고 합당한 절차에 따라 새 경영진들이 선임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위원 아홉 사람 전원의 임명권을 공보처장관이 갖는 것은 언론통제를 더욱 옥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있는 바와 같이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공중파방송의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방송위원회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프로그램의 심의 등 주로 실무적인 기능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치성이 개재될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위원은 법상 신분과 임기가 보장되고 직무상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단일통신사제도를 폐지하고 정보채널을 다원화시킬 계획은 없는지 물으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나라는 단일통신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합통신은 KBS와 MBC가 대주주로 출자하고 그 외 다수 일간신문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통신사입니다. 통신사는 광고 없이 전재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연합통신의 경우 통신전재료 수입이 운영경비의 45%밖에 되지 않아 경영상태가 지극히 취약하고 특히 일부 지방언론사에서 소정의 전재료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통신사의 다원화와 관련한 박 의원님의 원론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공보처장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와 같이 통신사 경영이 취약한 상태에서 이를 다원화한다면 과거와 같은 출혈경쟁을 유발하여 심각한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등 역기능이 심대할 것이 우려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직 언론인들의 정치입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장관은 이러한 관행이 언론의 중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물으셨습니다. 권위주의시대 때 정권안보를 위해 언론을 통제하고 간섭하던 시절에는 언론인의 정치입문 문제가 언론의 중립성과 관련하여 시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론과 정부가 대등한 관계를 가지게 된 문민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쟁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언론의 정치적 중립화를 위한 장관의 소신과 방안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명실 공히 정통성과 도덕성을 확보한 현재의 문민정부는 과거와 같은 성격의 정권홍보를 해야 할 아무런 이유와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민정부는 간섭과 규제의 구시대적 폐습을 완전히 벗어 버리고 우리 언론이 자율과 창의의 분위기 속에서 내실 있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지원 위주의 언론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환했습니다. 지금은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고 있는 새 시대입니다. 그래서 문민정부는 우선 언론이 정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개혁에 참여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언론 자신도 개혁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민정부하에서는 동반을 가장한 통제는 있을 수도 없고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해직언론인 복직문제에 관하여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질문은 해직언론인 복직문제가 단순히 언론사와 해직언론인 당사자 사이의 관계라고 보는가 아니면 정치적 차원의 해결과제라고 보는가? 두 번째 질문은 74년 동아일보 광고사태와 75년 동아․조선 언론인 해직사태 및 80년 언론통폐합의 진상을 규명하고 해직언론인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해직언론인 복직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직언론인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직언론인과 해당언론사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다자간의 복잡한 협의과정을 거쳐야 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조정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74년 동아일보 광고사태, 75년 동아․조선 언론인 해직사태와 80년 언론통폐합 사태의 진상규명과 해직언론인의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문제는 우선 75년 동아․조선 언론인 해직사태는 현재 당해 언론사와 해직언론인 사이에 명예회복 등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해와 용서가 필요한 이 움직임을 잘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잘못 건드리는 것이 모처럼 일기 시작한 화해작업에 오히려 장애가 되지 않을까를 신중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0년 언론통폐합사태에 대한 진상은 5공청문회를 통해 많은 실상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 문제들에 대한 특별법 제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기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이협 의원, 박계동 의원 두 분으로부터 보충질문신청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늦은 시간 보충질문 죄송합니다.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보충질문입니다. 첫 번째 김현철 씨의 빠찡꼬사건 관련설에 대해서 뜬소문이라고 답변을 해 주신 것은 국민의 사실인식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본 의원의 질문은 왜 이러한 소문이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이 뜬소문이 나오게 된 과정 또 어느 곳에서 어떤 내용의 뜬소문이었나 하는 것들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진위 평가한 결과 얻은 뜬소문이었다 하는 원인과 결론이 맞는 답변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둘째, 동화은행사건은 지금 안 행장의 비자금이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에 주안점이 맞추어져 수사가 되는 것으로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관련자들의 본명까지가 언론에 게재되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언론인들이 검찰에 출입하면서 장관의 답변에 의하면 완전히 소설이나 쓰고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언론에 어떤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또 왜 그러한 사실 오해의 결과가 나왔는지 그 수사의 진행과정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었음을 상기해 주시고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빠찡꼬사건은 국민들이 알기에 그 비호세력을 색출하는 데 수사의 초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뉴스에도 이미 40여 명의 관련자가 드러났다 하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사 역시 그 관련자들의 개입 여부에 관한 그 보도과정, 사실과의 괴리, 진위 등등을 자세하게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개혁시대의 검찰의 임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본 의원의 질문취지를 감안하시고 자세한 답변을 부탁해 올립니다. 조금 전 민자당의 박주천 의원이 질문과정에서 본 의원이 제기한 질문사항에 대한 반박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 사회를 맡고 계셨던 황낙주 부의장의 처사는 극히 사회자로서 온당치 못했다는 의사진행 성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보다 앞서서 저와 또 박계동 의원이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 씨의 빠찡꼬 관련설에 관해서 국회에서 언급한 것을 놓고 청와대의 모 인사가 즉각 논평을 발표, 보도에 게재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 현장에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질문에 관해서 답변을 하고자 임무를 띠고 나온 총리의 위상을 크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처사다, 이래서 제가 아까 질문에 총리의 개혁정국에 있어서의 위상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는 문제제기는 다소 유용한 것이었다 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시대에도 이 청와대가 국회를 통제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작동시킴으로써 민주주의가 희생되어 왔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문민시대를 자처하는 이 김영삼정권에서 행여나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다시 반복하는 그러한 가능성의 일말의 가능성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문제는 여야 없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앞으로 새 시대를 위해서 공동대처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를 보시는 황낙주 부의장께서는 박주천 의원 말에 항의하는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모든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야당 의원들의 항의를 제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말을 할 자유가…… 저기 황낙주 부의장님 계시구만요. 모든 말을 할 수 있다고 하신 다음에 그 말이 틀렸다고 하는 반박을 허용하는 것은 모든 말과 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두 가지 모순관계를 가진 것을 동시에 허용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사회의 오류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의 우리 바람직한 의정의 발전을 위해서 사회를 보셨던 황 부의장께서 깊이 생각하셔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발언을 하신 박주천 의원님이나 그 발언을 뒷받침하신 민자당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부정부패의 척결에는 성역이 없다고 하는 발언과 대통령의 아들은 언급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발언의 모순관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할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발상의 오류가 아니냐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여야 많은 의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이 국회본회의 30분간 질문이라는 것이 하고 나면 간단한 것이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도 이 사회부문의 질문을 앞두고 많은 사람을 만나야 했고 수많은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 국민들이 우리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정부에 묻고 싶은 사항이냐 이것을 찾는 것입니다. 비록 뜬소문이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빠찡꼬사건에 대통령의 아들이 관여했다 이것 만일 국민들이 비록 유언비어지만 듣게 된다면 얼마나 경악을 금하지 못하고 궁금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 국민들의 하고 싶은 소리를 대변해야 할 일이다, 옛날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 소리를 하지 못해서 대나무밭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는 그 백성들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같은 배운 사람들이요 현대에 있어서의 국회의원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밤을 지새우면서 참담한 고심 끝에 국민의 궁금증이 무엇이냐를 생각해서 문제를 제기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유언비어를 어디 의사당에서 함부로 말하느냐 하는 질타는 신사들이 모였다는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의정의 한 공간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처사였다 이렇게 박주천 의원님과 또 그분의 발언을 뒷받침했던 민자당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똑같은 의원들이 이 단상에 한번 서서 국민의 소리를 대변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심에 찬 결과요 얼마나 큰 책임감을 동반하는 일입니까? 이 점을 생각할 때 다시 한 번 깊은 생각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늦은 주말에 보충발언, 의사진행성까지 곁들인 발언을 허용해 주시고 조용히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박계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정말 대단히 선배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던 요지는 총리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총리께서…… 저 자신도 원고를 작성할 때 총리께서 연만하시다는 것을 감안해서 주관식도 아니고 4지선다형도 아니고 OX형으로 말씀드렸는데 보좌하시는 분이 어떻게 된 일인지 핵심은 다 비켜 가 버리고 추상적으로 답하시기에 다섯 가지 OX형으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12․12사태는 쿠데타냐 합법적 군사행동이냐. 둘째, 광주민주항쟁은 폭동이냐 아니면 민주항쟁이냐. 셋째, 희생자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차원이어야 하느냐 아니면 보상차원이어야 하느냐. 넷째, 지자제가 연기되고 있는 것은 총리로서,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로서 위법이라고 생각하느냐 합법이라고 생각하느냐. 다섯째, 6공비리 청문회와 관련해서 총리는 회의에서 여야의 합의로 마련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마는 민주당의 의석수가 적다 보니 정말 정부의 협력을 받지 않으면 6공청문회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정말 진정 과거를 청산하려고 하는 의지 속에서 6공청문회 개최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섯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법무부장관께서 앞으로 전향적으로 정말 김영삼 대통령이 오랜 우리의 민주화운동의 성과 위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럴 때만이 더욱 김 대통령이 더 영광스러울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짧은 시간 내에 사면과 복권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행형법에 대해서 한마디 묻고자 합니다. 우리 행형법은 일제 행형 그대로를 아직도 자구 하나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형자들에 대한 집필허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소자의 삭발문제입니다. 집필허가는 정말 부정사신을 보낼 우려 때문에 방지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제 행형관리를 좀 더 과학화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재소자 삭발문제는 우리 형이 정말 응보형에서 교육형으로 그리고 좀 더 인간적인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재소자 삭발도 우리 행형의 과학화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하겠습니다. 가령 아버지가 박박 깎은 모습을 아들이 보게 한다든지 아들이 박박 깎은 모습을 아버지가 보게 한다든지 이런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공보처장관에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공보처장관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정치성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다지 공보처장관이 종합유선방송위원회 9명의 위원을 전원 공보처장관이 선임을 해도 별문제 없겠다 하는 취지로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향후 아마 우리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유세도 TV유세가 될지도 모르고 이것이 종합유선방송법안에 의해서 케이블TV가 실시되면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 지금 현재 종합유선방송법안도 자주방송채널을 한 채널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본 의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선거구의 라이벌이 이원종 공보처차관인데 자주방송을 통해서 지역로칼뉴스를 내보내면서 이원종 차관은 매일 열심히 활동하는 것같이 보도하고 박계동 의원은 별로 활동이 미미한 것 같이 보도되어진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공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절대 자주방송채널이 의무화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전원 9명…… 공보처장관이 임명한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종합유선방송위원회법안의 개정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직언론인의 장․차관, 국회의원들 바로 인입되어지는 이 문제도 저는 직업윤리관으로 보나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 공보처장관께서는 바로 현직에서 장관으로 발탁되셨기 때문에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적어도 현직 언론인은 3년 내지 5년 동안에는 공직에 그대로 발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직사전예약제 비슷하게 ‘당신 잘 협조하면 다음에 장관 주겠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언론의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장관의 더욱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배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먼저 국무총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조목조목 질문을 다시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12․12사태는 군사쿠데타인가 아니면은 합법적인 군사행동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13대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당시의 특수한 그런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군사적인 행동이었다고 봅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위법사항은 아니다 하는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광주민주화……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은 불순세력의 사주에 의한 시민의 폭동인가 아니면 광주시민의 민주항쟁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광주사태는 현재 정부로서는 민주화운동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은 정부의 물질적 정신적 위로는 국가배상인가 혹은 국가보상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광주민주화운동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국회에서 정한 법에 따라서 보상조치를 해 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다시 이 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지기까지에는 현재로서는 국가보상으로써 처리해 오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법이 정한 기일 내에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위법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난번 정치분야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을 해서 국회에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다루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국회청문회 구성에 관한 총리의 견해를 다시 물으셨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고 또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역시 청문회문제는 국회 안에서의 청문회를 말씀하신다고 하면 이는 국회에서 결정해 주실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족합니다마는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이협 의원님께서는 빠찡꼬사건 수사 또 동화은행 수사와 관련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영식문제와 관련해서 뜬소문이 나온 경위를 물으셨습니다마는 검찰에서는 지난 3월 하순부터 진행하고 있는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온 바 없으며 전혀 근거 없는 뜬소문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검찰로서도 그와 같은 소문이 나온 경위를 전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동화은행사건의 비자금 행방에 관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그 행방에 관해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사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고도 면밀한 수사를 전개해서 그 행방을 규명할 것입니다. 또 빠찡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연일 정치권 인사와 검찰 경찰 안기부 등 수사정보기관의 인사가 이 사건의 비호인물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비호인물은 없습니다. 검찰로서도 확인되지 않은 풍문이나 추측을 근거로 해서 연일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바람에 수사에 장애가 초래되고 관계인의 명예에도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어서 언론의 이와 같은 추측보도를 지양해 주도록 강력하게 요청하였다는 보고를 오늘도 또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금구좌추적이라든지 빠찡꼬업소 지분소유자에 대한 수사를 포함하여 철저한 수사를 해서 비호세력 유무와 관련자를 반드시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계동 의원님께서는 행형법 중 집필허가 관련규정과 삭발규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바람직한 행형의 방향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법무부로서도 행형법 관계조항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여러 가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현재 행형법 개정연구반을 구성해서 여러 문제조항들을 검토 중입니다. 그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보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두 가지 점에 대해서 공보처장관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위원 9명을 공보처장관이 임명하는 문제는 과연 정치성이 없는가 해서 유세기사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종합유선방송의 지역뉴스는 지역의 생활정보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심의기능을 강화한다면 유세기사라든가 정치성 있는 기사가 들어갈 수 없게끔 얼마든지 이 규제를 철저히 할 수 있다 해서 걱정하신 그 공정성이라든가 정당성문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유선방송법이 무조건 잘된 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정할 수 있다 하는 원칙론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언론인의 정치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인으로서 현직을 떠난 지 1년 내지 2년이 지난 뒤에 정치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학계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론계에서도 상당히 그것을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많은 언론인들이 정치에 참여함으로 해서 생겼던 역기능에 대한 역사적 반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언론의 중립성 이 문제에 관한 박계동 의원의 주장은 매우 일리가 있고 그 원칙론에 대해서는 공보처장관 개인으로서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은 끝났습니다마는 민주당의 이해찬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 오후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야 될 시간이신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바쁘신 선배 의원님들 붙잡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웬만하면 의사진행발언을 안 하고 오늘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무난히 참 여당으로서는 별 쟁점 없이 잘 끝내는가 싶은 안도감을 가졌을 것 같은데 유감스럽게도 김영삼정권의 총리께서 상당히 중대한 역사적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영삼정권이 역대 전두환․노태우정권과 크게 다르다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대의 정치적인 현대사에 대한 역사인식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자당정권에서 탄생한 정권이기 때문에 6공 1기니 2기니 하지만 그래도 이 김영삼정권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민정당 공화당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져 온 이 정권과는 달리 문민정부로서 국민적 선출에 의해서 적어도 분단사를 정리해야 하는 한 새로운 정권이기 때문에 국민들 기대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대사 45년의 역사 속에서 전반기가 분단 속에서 쿠데타가 반복되는 군부독재의 비극의 역사였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냉전이 해소되어가는 속에서 새로운 역사의 인식하에서 새로운 의회주의와 새로운 민주제도를 확립해 나가는 하나의 전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21세기를 앞둔 이 시점에 있어서 김영삼 정권의 역사적 소임은 바로 그런 과도기적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본 의사당에서 황인성 총리께서는 12․12 사태가 당시 국가위기상황에서의 합법적인 행위였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광주사태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13대 국회에서 그 명칭을 놓고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나온 것이 타협의 산물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사태라고 하는 폭도로 광주시민들의 항쟁을 폄하하는 그런 용어를 현 정부의 총리가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쓴다라고 하는 자체가 새로운 역사인식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라는 점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12․12를 합법사태라고 하면 지금까지 광주특위에서 다룬 것은 전부 소용없는 짓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언론에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자세한 취재가 모든 도하 신문에 자세히 실리고 있습니다. 그 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당시에 정승화 참모총장이 현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운동원으로 87년 대통령선거에서 그 12․12의 전모를 일단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분이 그 당시에는 대통령선거에서 떨어졌지만 그 민주화운동을 했던 지난 역사적인 경륜을 국민들이 다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이제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12․12가 합법이라고 한다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87년 대선 때의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김영삼정권에 의해서 초대총리로 임명되셔 가지고 12․12를 합법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끌던 사단은 부대를 이탈해서 서울까지 탱크를 몰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누가 그것을 합법적으로 명령을 했습니까? 누가 그것을 합법이라고 지금까지 인정을 했습니까? 또 총리가 이성을 잃은 것이 아니고 이성은 분명합니다. 역사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점을 청산하고 새로운 것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그것이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앞서서 그것은 역사적인 과오였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가능한 한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뒤로 미루고 진실만 밝혀서 이제는 좀 정리해 나가자는 것이 13대의 소임이었고 14대에서는 그보다 조금 더 발전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도 아닌 총리께서 완전히 거꾸로 뒤집는 이런 발언을 어떻게 답변을 사석도 아니고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기 계신 황낙주 국회부의장께서도 국회등원을 하시다가 총칼로 저지가 되어 가지고 등원을 못 했던 사진이 실려 있고 그 사진이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황 총리께서 제시하면서 과거 민주화운동의 좋은 기념비적 사진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황낙주 부의장께서…… 이렇게 지나간 일에 대해서 처벌적인 차원이 아니고 진상규명과 청산과 반성의 차원에서 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 14대의 한 문민정치시대의 한 소임인데 총리가 합법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모든 국가적 위기라는 상황을 핑계를 대면서 이루어지는 군부쿠데타가 다 합법이 되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육사를 졸업을 하시고 군 경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다 합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명백하게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였었습니다. 당시 주영복 국방부장관도 내란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언을 하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정권의 초대총리가 합법했다고 다시 강변하신다면 이제부터 그 진상규명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큰 피해자, 피해당사자인 한 분인 장태완 장군이 최근에 그 문제에 관해서 법률적인 제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신문기사를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이 법률적인 제소를 피해자인 당사자가 하고 있는데 총리가 재판의 결과를 보지도 않고 합법이라고 규정한다고 한다면 제소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뜻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저는 6공정권의 총리의 이런 역사인식을 보고 또 지금 본회의장에서 발언권도 없이 의사진행발언이라고 반말로 해 대는 민자당 의원들에게 정말로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이렇게 자…… 신재기 의원 좀 조용히 하십시오.

자, 모두 조용하세요. 이해찬 의원 말씀 들으세요. 조용하세요.

의장이 조용히 하라고 하지 않아요.

조용하세요. 모두 조용하세요.

하순봉 의원 좀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하세요. 조용하게요.

자, 조용히 하십시오.

자, 이해찬 의원 발언 계속하세요. 조용하세요.

저는 이렇게 6공정권의 총리께서 이런 발언을 한 점에 대해서 이제는 이 본회의장에서 이런 발언이 있음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이 14대 국회에서 총리의 발언은 지금까지의 국회의 활동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장께서는 총리로 하여금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할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시고 국민에 대해서 사과할 뿐만 아니라 답변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국회의장이 다시 줄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요청을 하면서 민자당 의원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건대 그렇게 역사를 왜곡하는 이런 총리에 대해서 민자당 의원들께서도 함께 다시 사과를 받는 그런 기회를 가져줄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황 총리, 지금 이해찬 의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어요? 그러면 황 총리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신다니까 좀 조용히 하라니까요.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2․12 사태에 대해서 합법이냐 혹은 불법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제 답변을 드린 것은 그것이 우리 국가발전 또는 민주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였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5공 6공으로 이어져서 현재 모든 국가에 지금 경영이 또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조명이 될는지 하는 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불법은 아니다 하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며칠 전부터 이 자리에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혹 제가 그때 당시의 사태를 광주사태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5일간에 걸친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처음 갖는 것으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국무위원들은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질문과정에서 논의된 문제점,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새 정부의 개혁정책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차 본회의는 5월 18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