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1항 1984년도 발행 토지개발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의 이민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이민섭 의원입니다. 1984년도 발행 토지개발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83년 11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 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83년 12월 5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구성된 금융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신중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83년 12월 12일 제18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84년도에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공시설 및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고 개발 공급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국가의 보증을 얻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토지개발채권의 발행한도액은 900억 원, 발행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 이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토지매입대금으로 교부 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4년도 발행 토지개발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84년도 발행 토지개발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그러면 1984년도 발행 토지개발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