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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순서: 67
3청합니다.

순서: 126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심정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론종결하고 가부표결하기를 동의했읍니다.

순서: 116
지금 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재개의까지 했읍니다. 본인으로 말씀드리자고하면 재개의에 찬동하는 사람이야요.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물론 30일 이상을 공고할 때에는 각 조문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이 조문은 가하다고 할 이도 있을 것이고 이 조문은 부하다고 하실 이가 있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만일에 그 중에 몇 조문이 있다고 하는데 통할적으로 있다고 해서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미스럽지 않고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만히 해결 못 되는 것이야요. 본인부터라도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것이 30일 공고한 동안에 아마 개인적으로 혹은 편지도 있고 면담해서 말한 이들이 많이 있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읍니다. 즉 뭔고 하고 69조라고 하는데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읍니다. 이것은 총리를 국회에서 선거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선거해서 대통령께서는 어쩌는 도리가 없이 임명해야 한다는 이 조문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에게 대해서 불찬의를 표명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축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조문에 대해서는 만약에 부결이 되고 그 외에 대해서 다 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등에 지장될 것이 없읍니다. 본래 이 개헌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정 1개년 반 동안에 그 책임의 소재라고 하는 것이 불명한 까닭으로 이 안이 나온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국정이 완전히 잘 진행이 못 된 까닭으로 그 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통령에게 누가 미치게 될 까닭이야요. 그러므로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자는 거기에 치중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총괄적으로 만일에 가결이 된다고 한다든지 부결이 된다고 한다든지 저는 그것을 찬동하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재개의에 대해서 저는 찬동을 하고 간단히 이것으로 토론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128
4청합니다.

순서: 34
여러분, 저도 장관에게 질문을 해서 변명하는 소리를 오히려 듣고 싶지 않읍니다. 그러한데 이미 아까 질문한 바에 대해서 내무차관의 답변하는 소리는 과연 한심한 일입니다. 대체로 무엇이냐고 하면 아까 장 의원의 말씀은…… 원체 내가 숫자를 말씀하지 아니하였는데 여태 여러분에게 대해서도…… 그러나 하도 전 장관이…… 그 김효석이가 갈렸으니까 말하지 않지만 만일에 김효석 장관이 있다고 하면 이 이강우가 그냥 있을 리가 만무입니다. 그러나 이미 책임자가 간 이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별해서 한다는 것은 내 체면상도 있는 것이요 소용도 없는 일이라고 해서 대강 얘기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은 무엇이라고 한고 하니 예산에 대해서 결코 우에서 많이 쓴 것이 없소……하는 것이에요…… 과연 그 답변이라는 것은 참 모호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려요. 본래 정보비라고 하는 것은 성질상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쓸 때도 있고 1억만 원을 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푼도 안 쓸 때가 있어요. 이것을 불구해 놓고 내무부장관으로서는 월급과 같이 한 달에 50만 원씩 쓴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될 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무부장관이 만일에 그와 같이 쓴다고 하면 차관으로 말씀하면 법조계의 유명한 이에요. 법률의 권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적으로 안 돼요…… 왜 이런 소리를 하지 못했어요? 또는 판공비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내무부장관이 60만 원을 썼다면 차관은 얼마를 썼겠느냐…… 40만 원 내지 35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되겠에요? 심지어 내가 작년 5월 그믐께 먼저 내가 질문을 했어요. 여보, 상박하후하라고 한 것인데 저 말단에 있는 경찰서서는 적게 주고 이렇게 해서 되겠소 하니…… 여러분들 좀 생각하세요…… 이 국가를 위해서 힘쓰는 내무차관의 말이 무엇이라고 하는고 하니, 법적으로 괜찮소, 그래 내가 이랬어요. 여보, 법적이라고 해도 그러면 정보비도 법적으로 괜찮단 말이요? 내가 이렇게 질문한 일이 있어요. 충분히 지적한 것입니다. 그...

순서: 45
여러분요 혹 비위에 맞지 않는 일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아까도 대강 말씀했지만 우리가 국정감사를 보고하고 또 질문을 하고 이랬읍니다. 그러나 우선 생각할 때에 내무차관의 답변을 들을 때에 또 여러 장관의 답변을 들을 때에 질문하신 여러분께 대해서는 자연히 흥분이 나올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답변하는 이가 요령 있게 이야기 했으면 고만이지만 내무차관 답변을 들을 때에 나도 다소간 흥분이 있었에요. 그러면 몇 날이 걸릴지 모르겠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국무총리도 말씀이 계시었읍니다마는, 저의 의견으로 말씀한다고 하면 장관들이 양심을 가졌다고 하면 도저히 답변할 재료가 없다고 저는 시인합니다. 그러므로 그 답변은 고만두고…… 답변은 고만두고 국무총리만으로써 개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6
저는 주로 내무치안에 대한 예산을 질문하겠읍니다. 금년도에 대한 예산을 심의할 때 내무부에서 요구한 점은 우리가 전적으로 시인했읍니다. 시인할 때에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첫째 자기네들이 요구할 때에 이 예산서를 시인해 준다고 하면 사전에 치안을 방지하겠다고 그랬읍니다. 치안에 대해서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어요. 또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시인할 때에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지방 경찰서라고 하든지 등등 관서에 대해서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엄금한다고 하는 것을 약속했답니다. 지금 내무차관으로 계신 이가 이 일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공포한 일도 있어요. 절대적으로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 안 한다고 하는, 만일에 그러한 국민에게 폐해가 있다고 하면 다 숙청하겠다고 하는 것을 신문에까지 공포한 일이 있읍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현실을 본다하면 지금 지방 국민이 다 죽겠다고 부르짖고 있는 것은 기부금에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기부금통제법이 공포되었다고 하드라도 기부금이라고 하는 이름만 붙치지 않고 그 외에 후생비라든지 등등 이름을 붙쳐서 우리 국민이 다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산에 상순하박의 조건이 붙었어요. 저 지서까지 예산을 많이 주고, 우리로선 적게 쓰라고 그러한 조건하에 승인하였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본 것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숫자에 있어서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 숫자를 여러분에게 공개할 수 없읍니다. 직접 내무차관, 그때 김효석 장관은 나갔으니까 말할 것이 없겠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상부에서 많이 쓰고 국 에서 많이 쓰고 서 에서 많이 써서 지서엔 한 푼 없으니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말을 했읍니다. 여기에 정보비라든지 판공비는 그 숫자는 엄청나서 알 수가 없읍니다. 장관이 차관이 월급 같이 쓰고 있어요. 이러므로 그때 본인이 간간히 말해서 어떻게 조처해 달라고 했읍니다. 그때 차관은 법적으로 썼으니까 괜찮소 하는 답변을 했어요. 그래 본인이 말하기를 법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했으니까 관계가 없다고 하드래도 정치는 ...

순서: 9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공보처장을 보호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질문하신 여러 분의 질문은 도리에 상당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공보처장의 답변은 아까 요구한 때의 조리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순전히 시간만 보낼려는 것이 거기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저는 공보처장에게 물러나가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의 말씀을 듣드라도, 다만 우리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모욕하는 말이 많이 있읍니다. 한 가지만 말하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취지는 내가 공보처장의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격으로 했다면 되는 것인데, 개헌에 반대니 찬성이니 하고 설명하는 것이 모욕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요령 없는 답변이 나오고 시간만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보처장은 물러가라는 것을 동의합니다.

순서: 32
3청합니다.

순서: 16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고 시간을 낭비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지금 반민자에 대해서 다시 법으로 제한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찬성하지 않읍니다. 절대 반대에요. 구구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말씀한다고 하드라도 이미 해결이 된 문제입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해결된 것을 다시 또 중복한다고 하는 것은 법률에 대한 위반일 것이고, 만일 이 친일파 반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살어 있다고 하면 당당하게 제한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읍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반역자라고 하는 것은 이용구 외에 108인입니다. 그 사람들 다 죽고 말었에요. 또 그때에 일제에 머리를 숙이고 대관 을 한다든지 보통 관리를 하든 사람들을 비교해 말씀드리자고 하면 대부분이 참 빈한한 사람으로서 농사도 배우지 못하고 장사도 배우지 못해서 살 길이 없어서…… 빵을 구하기 위해서 굴복했든 사람들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 외에 혹은 살림이 부유한 사람…… 혹 300석이나 1000석 하는 사람이 그 일제에 들어간 사람은 다만 우리나라의 관습상으로 관존민비의 관을 요구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반 노릇하려 들어간 것이지 결코 우리나라를 일본 사람에게 영원히 주자고 하는 데에서 들어갔다고는 생각하지 않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고 하면 가령 2등 이상으로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 모순이에요. 만일에 제한한다고 하면 실제에 있어서는 밀정이라든지 순사라든지 헌병 보조원 이런 사람을 해야 할 일이에요. 하지만 정작 할 만한 사람은 빼 놓고 왜 고등관 이상이라고 하겠읍니까? 고등관이라고 하는 제한은 붙인 것이 아니에요. 한다고 하면 전판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여러분이 말씀이 많이 계신 것과 같이 이 사람을 포옹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법률로서는 해결된 것이고 정치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포옹해야 되지 만일 포옹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읍니까? 갈 곳 없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

순서: 35
먼저 여러분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으니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지금 일 국가의 내무장관에게 질문을 하는 데에 분명히 답변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분명히’라고 했지만 분명한 요령을 말해야 돼요. 만일 찬성이라는 벽보가 붙는다면 어떻게 하느냐 묻지 않었에요? 여러분, 언권은 내게 있지 않어요? 대답을 내가 잘못 들었다면 그것은 고만두드라도 또 질문할 것이 있지 않읍니까? 아까 말에 의하면 그것은 내용적으로 모순이에요. 정부에서 벽보 붙은 것을 시인하지 하지 않는다…… 다시 조사해서 분명히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읍니다. 지금 벽보가 붙고 여기에 찬성을 79의원의 의견을 위협한다는 것을 보면 반드시 치안이 교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운동 시위운동을 한다고 하면 도저히 이것을 허락한다고 하는 것을 내무부장관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에요. 그만한 신념을 가졌다면 당당히 허락해 주겠다 하든지 안 해 주겠다 하든지 하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이 없이 조사해 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어떻게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답변이 매우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내무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허락한 것이 유감하다든지 오늘 몇 시간 동안이라도 그 내막을 알어서 그러한 치안에 대한 교란 상태로 있다면 취소를 스스로 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줘야 됩니다.

순서: 60
한강 물을 다 먹어야 한강 물맛을 아는 게 아니야요. 한 그릇만 먹어도 알어요. 지금 내무장관의 답변을 들어 보고 내무장관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읍니다. 여러분, 종일 하고 한 달 하고 1년을 질문했자 분명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법적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것이며 행정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것인지 모르니 전연 맹목적 질문이지 우리가 천만 번 물었자 분명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다시 물을 필요 없에요. 이것으로 우리 종결합시다.

순서: 10
이것 간단한 문제입니다. 다 명심하고 있읍니다. 누가 말한다고 해서 가라든지 부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토론종결하고 가부 묻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20
저는 이 통행세라고 하는 데 대해서 부과하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10억 원이라는 것으로 정부에서 적자를 보충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말이 못 되는 것이예요. 지금 조한백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예전 작년에 그 임금을 올릴 때에도 그러한 호언을 한 것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적자를 보충한다는 것은 말이 못 되는 것이고, 저는 역사상으로 한마디 말씀하겠읍니다. 예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열국시절에 진 나라에서 세금을 백성에게 많이 받고 도리가 없고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국도의 통행세를 받았읍니다. 그래서 통행세를 받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부족한 까닭에 내년도 예산까지 미리 받았에요. 미리 받아 가지고 썼읍니다. 그런 예가 있예요. 해서 결국 가서 열국이 다 망할 때에 진나라가 먼저 일반 백성에게 먼저 통행세를 받았다는 그 주의를 해 가지고 나라가 먼저 찌부러젔읍니다. 지금 10억 원으로서 보충한다고 해도…… 절약하는 것이 낫겠으므로 저는 철폐하기를 재개의합니다.

순서: 19
재청합니다.

순서: 0
지난 달 27일 진주 사건에 대하야 내무치안위원회의 위원으로 본인과 박찬현 의원의 두 명이 시찰한 결과를 서면으로 여러분에게 올려서 자세히 보셨으려니와 구두로서 빠진 것에 대한 대강의 윤곽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정보를 들을 때에 반도가 경찰서의 발표로는 150명이 침입했다고 하고, 국군의 발표는 300명이 침입해서 전 시는 혼란상태에 빠저 오전 5시까지 격전해서 퇴각했다고 이런 보고를 들은 바 있었읍니다. 그러면 첫째에, 과연 150명이라고 하는 것이 진주를 습격했느냐 300명이 습격했느냐 하는 그 점을 조사를 했읍니다. 여기 대한 숫자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사한 관계로서는 불과 한 70여명에 지나지 아니했다고 하는 그러한 숫자를 발견했읍니다. 그 숫자를 말씀드리면 이 서면에 게재했으니 그 시간과 상태를 여러분이 보신다면 그 숫자는 확연한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실 바이겠읍니다. 또한 오전 5시까지 격전을 해서 격퇴했다고 하는 보고에 대해서는 진상이 아닌 것을 발견했읍니다. 오전 3시 20분경에 적은 다 철거한 것을 발견했읍니다.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재했으니까 서면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또한 적의 사상한 수효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아홉입니다. 그러면 우리편에 대한 사상이라는 것은 총 수가 10명에요. 10명 가운데 양민이 여섯입니다. 또한 국군이 네 분입니다. 네 분 중에서 두 분은 격전하고 죽은 것이 사실이고, 두 분은 소사 해 죽은 것이 사실입니다. 적에 대한 9명이라는 것은 국군의 발표로는 3명이라 했읍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체 한 분은 소연 하게 나타나 있읍니다만 사체 두 분은 불분명합니다. 감옥에 대해서는 한 분은 사망했다고 하고 한 분은 중상이라 했었는데 그 사체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적이 사체를 운반해서 가지고 간 것을 발견했읍니다. 그것은 인접한 인가에게 자세히 들어서 발견했든 것입니다. 기외의 2명이라는 것은 진주시 40리 밖에 있는 미천면지서에서 격퇴한 것으로 그때에 사살이 2명이 나왔고, 오전 6시에 진주경찰서와 국...

순서: 6
이번에 진주습격사건에 대해서 아직 정보 아는 대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보고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저께 듣는 말에 다 진주에 폭도가 150명이 왔답니다. 오전 1시 30분에 대는 나누기를 5대로 나누고 무기 가진 사람으로 말씀하면 100명 무기 가지지 않은 사람이 50명 해서 150명이 오전 1시 30분에 침입을 해서 재판소에 불 질르고 군청에 불 질르고 병사 …… 사범학교라고 하는 데에는 일부에 학생이 있고 일부에 대해서는 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병사입니다. 이 병사를 침격 을 당해서 불을 질렀답니다. 그 외 형무소…… 형무소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형무소 성 밖에 사무실을 건축한 것이 있었어요. 그 사무실은 소각을 당하고 다행히 감옥에 있는 죄수에게 대해서는 영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후에 정보라고 하는 것은 미상한 까닭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 이번에 내무치안위원회에서 내일 한두 분이 현지를 시찰해서 여러분에게 상세한 보고를 하려고 하고 이만한 정도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여쭈는 바입니다.

순서: 19
저는 길게 말하지 않겠읍니다. 지금 국방장관의 답변을 들을 때 마치 인신우두 반신불수 의 답변이요. 왜 그러냐 하면 각 의원이 나와서 책임지고 말씀하라는데 대해서 헌병을 내가 시켰느니 안 시켰느니 하신 답변은, 해사법률을 잘 지어서 앞으로 이런 폐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인신우두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법률이 없어서 이렀읍니까? 이제 말씀한 것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에요. 제가 길게 말씀할 것은 없읍니다. 만일에 부하가 잘 되었다고 하면 그 책임이라는 것은 상부에 있어서 내 성적이 있는 것이고 내가 명령한 것이 밑에까지 통철하지 못한다면 나의 위신이 일반 부하에 있지 아니한 까닭으로 그러한 현상이 나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헌병을 시키지 아니했다, 헌병에 대하야 그만한 명령이 없었다는 것을 가지고 변명한다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여러분이 방청석에 있는 여러분이라든지 일반 국민이 부르짓는 것은…… 거번에도 말씀했읍니다만 국방장관이 나와서 말씀하는 것이 선리 에 대한 역사적 말씀인데 이것은 다 알어요. 물론 장관이 실지로 배를 부리는데 있어서 유일무이한 우리나라의 제일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질문을 하신다면 군으로서 앞으로 이런 폐해가 없도록 하겠다든지 거기 대하야 마땅히 내가 책임을 지겠다든지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이것을 호도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저는 신임하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은 장관을 신임하지 않어요. 거반 일을 말씀을 드리면 철도장관 민희식 씨는 사고로 인해서 자기가 지키지 않었다 그러나 당당히 책임을 지고 나갔에요. 그리고 지금 윤치영 씨로 말씀을 하드라도 경찰을 시켜서 사회부장관 댁을 부하를 시켜서 침입하라는 명령은 내리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당당히 책임을 지고 나갔에요. 이 국가를 위하고 이 민족을 위한다고 하면 당당히 자기가 책임을 지고 나가는 것이 당당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만한 정도로서 말씀하고 앞으로는 잘 항구적 대책을 세...

순서: 8
의장, 질문하겠읍니다.

순서: 10
국방부장관에게 질문할 일이 있읍니다. 거번에 답변한 말씀과 오늘 답변한 말씀 거기 대해서 추종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동대문사건에 거번에 자기 답변하는데 말로는 무엇이냐 하면 「내 부하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고문치사가 아니라」고 이렇게 했읍니다. 「하지만 나는 그 보고서라는 것을 신임하지 않소. 그러므로 그 고문한 그놈을 잡어다가 광화문 네거리에서 포살 이라도 하고 싶으나 그러한 위대한 민주국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처벌하겠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러한 말씀은 상당한 지당한 말씀입니다. 자기로서 법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은 무쌍 지당한 말씀이고 그래서 「상부에 있는 나로서는 법에 의해서 하겠다」고 그랬지만 「하부에 있는 내 부하로서는 법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체포할 권리가 없는 것도 잡어다가 죽여놓고 고문치사가 아니라고 했지만 나는 고문치사로 인정한다고 그만큼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는 법치국가의 법에 의존하겠다는 데에 분명히 나타났읍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결론으로 말씀하면 그렇지 않읍니다. 「앞으로서는 내 부하를 엄중히 감독해서 이러한 사태는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읍니다. 우리는 다 합심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바지하십시다」 했읍니다. 그러면 처음의 말씀에 대해서는 법에 의존한다고 말씀했지만 나는 그 보고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히 있었읍니다. 그 종결에 대해서는 다 용서하자, 다 우리 합심해서 이바지하자는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한 말씀과 뒤에 한 말씀은 절대로 모순입니다. 거기 대해서 모순성을 지적하는 바이고 또는 일반 국민이 우리 국방장관을 신임하지 않는 사살이 있읍니다. 본인이 이번에 시골로 많은 순회를 했읍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이 원하는 바를 나 혼자만 듣고 있을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나는 국방부장관에게 대해서 그 민정이 어떻다는 것을 보고해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일반 민중의 의사는 우리 국방장관을 신임할 수가 없다는 이러한 말이 있읍니다. 일반 국민뿐 아니라 본인부터 그것을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