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좌석 정돈해 주세요. 제26차 회의를 개시합니다. 시간 관계로 회의록을 낭독하기 전에 잠간 간단하게 의장으로서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저께 우리 원의에 의지해서 대통령공함 성질에 관한 설명을 요청했는데 어저께 의장이 대통령을 만나보고 다시 이야기가 있는 결과에 오늘 10시 지나서 11시 15분 내지 20분에 대통령이 친히 국회에 오셔서 말씀하시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읍니다. 이 일은 여러분이 다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어서 잘 아시는 일이지만 대개 어저께 의사표시하는 것을 들으니까 의장에게 편지를 해서 특별히 주의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본뜻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아시다싶이 대통령의 서함 은 의장이 가끔 받는데 만일 이 문제도 서한의 형식이라고 했으면 본회의에서 보고가 될 여지가 없읍니다. 하지만 문건이 대통령의 서명이 친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 각하라는 공문 형식으로 되었어요. 그러므로 나는 본회의에서 보고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당신이 친히 출석해서 말씀하겠다고 이야기가 된 것을 비교적 중요한 문제인 까닭에 먼저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리는 것입니다. 시방 제25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제25차 회의록을 낭독했읍니다. 여기 착오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면 제25차 회의록을 이대로 접수합니다. 지금은 의사국으로서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 두 건 말씀해 올리겠읍니다. 10월 26일부로 정부로부터 재외국민등록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82년 10월 26일 국무총리 이범석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재외국민등록법안 국회제출의 건 10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별지 재외국민등록법안을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이에 송부하오니 정부제출 법률안으로서 국회에 부의하여 주시옵기 앙망하나이다. 본건은 외무국방위원회에 회부하여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10월 24일부로 대법원장으로부터 헌법위원회법안에 대한 의견서 송정 및 동 법안 심의 시 참석에 대한 요청이 왔읍니다. 단기4282년 10월 24일 대법원장 국회의장 귀하 헌법위원회법안에 대한 의견서 송정 및 동 법안심의 시 참석요청에 관한 건 방금 국회에 상정 중인 헌법위원회법안은 대법원에도 밀접한 관계가 유하므로 동 법안 심의 시에는 당직 에게도 발언할 기회를 주심을 앙망하오며 동 법안에 대한 의견서 200부를 송정하오니 조량 하시앞. 재이 당직은 현재 입원 가료 중이오며 본건에 관하야 당직 부재 시 당직의 참석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최병주 대법관을 대리로 지명하오니 하감 하옵기를 첨망 하나이다. 본건은 의견서는 유인물로서 지금 배부해 올리겠읍니다. 이상이 올시다.

지금 의사국으로서 보고는 끝났읍니다. 윤병구 의원, 보고하실 것이 있다고 그래서 언권 드립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한 개 지방에서 있는 일을 국회에서 보고하는 것이 한계성이 어떻게 될는지 저도 잘 모르겠읍니다만 국가적으로 보아서도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몇 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지사, 경찰국장, 도의 간부 되는 분들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민간에서 10원씩 돈을 걷었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국군을 앞으로 절대 필요로 하는 이 단계에서 역시 공군도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낀 도의 아마 수뇌 간부 되는 분들이 주창이 되어 가지고 도민의 절대적인 협력과 도 출신인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협력에 의지해 가지고 2000만 원을 걷어서 충남의 기부금 헌납식을 오늘 중앙에 와서 대통령 각하께 올리도록 이렇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저께 지사와 경찰국장 두 분이 올라와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록 한 개의 충남에서 주동이 되어서 한 일이고 그 자체가 한 개의 지방에 국한된 문제지만 역시 전국적으로 요전에 또한 우리 국회에서 진헌식 의원의 안으로다가서 우리들이 역시 비행기기금헌납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하고 호응해서 역시 중앙이나 지방이나 역시 국방에 열의를 표한다는 한 개의 그 결과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지방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것을 보고시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강우 의원께 언권드립니다. 역시 보고사항이라고 해서 언권 드립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진주습격사건에 대해서 아직 정보 아는 대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보고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저께 듣는 말에 다 진주에 폭도가 150명이 왔답니다. 오전 1시 30분에 대는 나누기를 5대로 나누고 무기 가진 사람으로 말씀하면 100명 무기 가지지 않은 사람이 50명 해서 150명이 오전 1시 30분에 침입을 해서 재판소에 불 질르고 군청에 불 질르고 병사 …… 사범학교라고 하는 데에는 일부에 학생이 있고 일부에 대해서는 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병사입니다. 이 병사를 침격 을 당해서 불을 질렀답니다. 그 외 형무소…… 형무소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형무소 성 밖에 사무실을 건축한 것이 있었어요. 그 사무실은 소각을 당하고 다행히 감옥에 있는 죄수에게 대해서는 영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후에 정보라고 하는 것은 미상한 까닭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 이번에 내무치안위원회에서 내일 한두 분이 현지를 시찰해서 여러분에게 상세한 보고를 하려고 하고 이만한 정도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여쭈는 바입니다.

지금 보고사항은 대개 발언 요청하신 분, 두 분에 끄쳤읍니다. 또 달리 긴급한 것이 없으면 곧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읍니다. 제3항으로 기부통제법안 제2독회 계속입니다. 내무치안위원회위원장 나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