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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6, 1-20번 표시)

순서: 17
바로 작년 이맘때에 3월에 제가 정부의 명령을 받고 동경에 가서 어업회담이 약 1개월 진행되고 있었던 관계로 오늘 최서일 의원께서 그 당시에 정해진 것은 어떠한 조항이고 정하지 않고 미결 중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미 1년이 지나서 기억이 몽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작년 연말에서부터 이미 어업회담이 재개되고 있어서 이제 현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최 의원께서 질문하신 취지에 따라서 그 당시에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었고 결정된 사항과 결정되지 못한 사항의 윤곽을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이미 이러한 보고의 내용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제가 귀국해서 농림위원회에서 장시간을 두고 소상하게 보고를 드렸읍니다. 최서일 의원께서도 그 당시 농림위원회에서 아마 소상히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 한일 간에 진행되고 있는 어업문제는 항용 어업문제로 통용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저희들이 대표로서 그 회담에 임할 때에는 좀 더 커다란 하나의 성격을 가지고 임하고 있었읍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현재 독립국가로서 여러 가지 부문에서 정비 강화를 해 나가는 그러한 태세를 갖추고 있읍니다마는 영토 민족 정부 마 이러한 것이 다 같이 독립국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마는 10세기 이후 20세기에 들어서 더우기 전 세계적으로 영해 독점수역 이런 것을 연안국에서 선포하고 책정하고 주권을 주장하는 이러한 경향에 놓여 있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독립 2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안에 있어서의 영해의 한계나 우리 어민만이 어로를 할 수 있는 독점수역의 한계가 아직 정해 있지 못한 것을 퍽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단연코 어느 시기에 가서는 이것을 결말을 지어야 할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그러한 중요한 문제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국제적인 하나의 경향이나 또는 국제해양법의 정신이나 이러한 것을 언제나 머리에 두지...

순서: 22
원용석입니다. 무임소에서 일보게 되었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3
농림부 소관 중에서 어저께 이병옥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 중에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지 아니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혁명정부 치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인 농어촌 고리채 정리가 실시되어 있었읍니다. 이상적으로 농어촌에 누적된 고리를 정리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법안이 실시되었었읍니다마는 뒤처리 문제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결말이 나지 않은 부문이 많이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상환을 받아야 할 액수가 25억에 달하고 있었읍니다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상환실적은 15억에 달하고 있어서 아직 9억 초과되는 액이 상환이 되지 못하고 있었읍니다. 15억이 상환된 중에 있어서도 그중에서 4억 5000만 정도가 정부로서는 농업협동조합에 입체 로써 상환이 되었기 때문에 더 미진한 액으로 계상이 되겠읍니다. 이러한 그 액으로서 정부로서 어느 시기에 가서 반드시 이것을 정리해 주어야 할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읍니다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재정적인 여러 가지 형편에 있어서 아직 정리가 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 추가예산에는 어느 정도의 액수를 계상을 해서 일부분을 정리할 그러한 예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엽연초 문제에 대해서 경작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엽연초를 경작하는…… 경작을 해서 지도를 하고 수납을 하고 관리를 하는 이러한 일련의 사업에 좀 모순이 있어서 이것을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지적해서 말씀하시기를 현재 연초경작조합의 예금통장이 발급이 되지 못했다 이러한 말씀은 이것은 곧 시정을 하겠읍니다. 또 조합과 단위조합과 연합회의 존폐문제를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엽연초 경작원들이 하나의 자치단체고 또 스스로 기술을 향상하고 보급하는 그러한 면에서 이것은 계속해서 이러한 기관은 자치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지마는 여기에 만일 옳지 않은 운영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단호하게 시정을 해야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

순서: 21
김대중 의원께서 우리나라의 환율개정에 따라서 적어도 사십 수 퍼센트 인상이 되게 되면 곡가에 곧 영향을 미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식생활에 위협을 주게 되면 곤란할 것이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곡가에 대한 안정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또 소맥 정소맥 압소맥 등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가 불균형한 그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일시 지난 28일 29일 환율개정이 있으리라 하는 전망하에서 하루 이틀 사이에 한 가마에 700원 내지 800원 인상이 되어서 실은 정부로서도 일시 당황을 했읍니다. 다행히 그 뒤로 어느 정도 저락되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 현재로 용산역두 는 3900원을 오르내리고 있읍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양곡 총괄적인 수급문제에 있어서는 일찌기 제가 인쇄물을 작성을 해서 각 의원 여러분에게 돌려 드렸기 때문에 그 인쇄물에서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양곡수급 전망에 대해서는 대체로 300만 석 내외의 양곡이 종전 계획했던 수급계획에는 잉여가 나는 것으로 되어서 이런 것은 비축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읍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렸읍니다. 그리고 또 현재에 정부가 이러한 도입양곡…… 여러 가지 종류의 도입양곡이 어떠한 도입실정에 놓여 있다 하는 것도 인쇄물에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AID 구호양곡으로 혹은 민간양곡으로 들어온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인쇄물로 드렸읍니다. 다만 이곳에서 좀 시간이 소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특히 김 의원께서 지적하시기를 대성산업 대한농산 화신산업 이 3개 상사에 대한 도입양곡에 대한 처분문제 이것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러한 점은 대성상사에 대해서는 다 이미 국내에서 아시는 바입니다마는 62년도에 8만여 톤의 비료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어서 농업협동조합과 토지개량조합에서 사용을 했읍니다. 이 점을…… 그해에 2만 톤의 양곡을 수출하는 조건으로서 가져왔었읍니다마는 그해에 6000톤의 양곡만을 보내고 계속해서 1만 4000톤의 양곡이 근 3년을 두고 주지 못한 그러한 현실에 놓여 있읍니다. ...

순서: 20
환율개정에 따라서 도입되는 25만 톤의 양곡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타이틀 1에서 들어오는 17만 5000톤은 양곡수급계획에 편입이 되어서 대충자금 징수의 대상이 될 것이고 7만 5000톤에 대해서는 건설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사방사업에 2만 4000, 개간사업에 3만 6000, 치수사업에 1만 5000 이러한 세 가지 사업에 동원되는 노임조로 공급이 될 것으로 현재 농림부 건설부 보사부 3개 부처에서 이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비료보상에 대해서도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말씀이 계셨고 한건수 의원께서 현재 정부에서 실시 중에 있는 시장 방출미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서울 시내에서 5000, 부산에서 3000, 대구에서 1100 이러한 숫자로서 공급이 되고 있읍니다. 한 가마에 3600원으로서 제정을 해서 실시하고 있읍니다마는 시장시세가 어느 정도의 하락을 보여지는 대로 정부에서는 점진적으로 3600원의 가격을 내려서 30만 석을 한도로 해서 실시를 할 예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이미 이 양곡을 방출할 그 당시에 하나의 기본원칙을 세워서 지시한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이에서 생 하는 잉여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실비를 공제하고 남아 있는 돈은 적립을 해서 다음으로 농민에게 반환하는 그러한 전제조건을 세워서 이 시책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시한 연후에 어느 정도의 액수가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결산이 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에서 생하는 액수는 쌀을 생산한 농민에게 환원할 것으로서 이 방법을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 저희 소관사무는 이러한 정도로써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4
외환율 개정에 따라서 농림부 소관에서 시정을 해야 할 사항을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농림부 소관에서는 외환율이 개정이 되면서 세 가지로 분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하나는 도입양곡에 대한 가격의 수정문제이고 또 하나는 비료가격의 문제, 세째로 농약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입양곡에 있어서는 이미 책정된 9차협정 10만 톤은 국내에 다 도착이 되어서 소비가 된 것이고 12만 5000톤이 이미 신용장이 나가서 이달 중순을 계기로 해 가지고 6월 중순경까지 12만 5000톤이 다 들어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이미 신용장이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환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고 나머지 10만 톤, 12만 5000톤, 22만 5000톤을 공제한 전량이 그 뒤로 계속해서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외환율을 적용하면서 책정된 25만 톤의 양곡이 역시 신환율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양곡도입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는 관수양곡에 쓸 수 있는 부문 또 하나는 민수양곡으로 쓸 수 있는 부문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은 관수양곡에서 들어오는 또 하나의 AID 자금 이외에서 조달청에서 10만 톤을 사는 것이 있고 또 하나의 10만 톤을 사는 것이 있어서 10만 톤의 먼저 사는 것은 이미 구환율에 의해서 산정이 되어 있고 현재 워싱턴에서 10만 톤 신규구매 부문에 있어서는 신환율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므로 해서 정부양곡의 판매가격에 대한 일부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요점은 AID 잉여농산물로 들어오는 양곡, 조달청에서 관수용으로 사는 양곡 이 둘을 풀 계산해 가지고 정부관리양곡에 대한 판매가격 특히 정맥 압맥 등에 대한 가격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만약 정맥 압맥에 대한 가격을 조정하게 되면은 일부 인상을 상정 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조정함으로써 백미가격에 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 격차가 지극히 불균형된 그러한 격차를 예상하고...

순서: 31
존경하는 정일형 의원께서 작년에 정부에서 카나다에서 잡곡 10만 톤의…… 10만 톤을 도입한 데에 대한 경위 그리고 나아가서 앞으로의 상환 전망에 대해에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작년에 550만 석의 양곡이 부족했고 또 우리나라의 보리작황이 잘되어 가다가 갑자기 수삼일 동안에 폭풍 폭우가 내려서 흉작이 되어서 6할이 감소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적어도 1000만 석에 가까운 양곡의 부족을 가져와서 혁명정부로서는 일대 시련에 봉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이 1000만 석에 가까운 양곡을 보충 못 하게 되면 필연코 우리 국민 중에는 기근이나 기아가 있을 것이 예상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다각도로 그러한 양곡을 획득하는 데에 노력을 하였던 것입니다. 미국과 적어도 네 차례에 걸쳐서 전례에 없었던 잉여농산물을 협정을 해서 칠팔십만 톤의 양곡을 얻는 데 성공을 했고 또 일본에서 4만 톤의 쌀이나 대만에서 3만 톤의 쌀 그리고도 부족해서 버마, 타이랜드, 인도네시아 이러한 데에서도 다소의 양곡을 보충을 해 가면서 기근을 막아 내려왔던 것입니다. 하지마는 8월, 9월에 도달을 해서 그때의 예산으로서도 적어도 30만 톤의 양곡이 있어야만 작년 가을을 지나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었읍니다. 언제나 한국정부에서 그러한 양곡을 구하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을 알고 일본 어느 상사가 10만 톤의 양곡을 한국에 연불로 주겠다는 오파가 와서 정부로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카나다니 오스트리, 미국 이런 것을 가리지 아니하고 10만 톤의 양곡도입을 계약을 했었읍니다마는 그것이 나중에 들어올 때에 비로소 일부가 카나다에서 들어오고 일부가 오스트리 혹은 미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하나 그것은 이미 계약이 끝난 뒤고 또 물론 미국에서 많은 구호양곡을, 잉여농산물 양곡을 한국에 제공을 하였읍니다마는 그때에는 이미 미국에서는…… 30만 톤의 부족이 있었읍니다마는 더 이상 팔아 ...

순서: 33
죄송합니다. 그저께 이상돈 의원께서 지난 28일 조달청에서 630만 불에 해당한 3만 3000톤 유안 입찰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실은 내일까지 이 입찰에 대한 심사가 끝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요것은 다소 이 저희 정부에서 예상했던 것보담도 단가에 있어서, 수도 에 있어서 또는 수량 이러한 문제가 다소 예상과 다른 점이 있어서 현재 절충을 하고 내일까지 이것이 결말이 날 것 같습니다. 마 요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국제적인 상거래를 현재 협상하고 있느니 만큼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샅샅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에게 용서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내일 입찰하는 결과가 아마 판명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서 저의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9
농림부 소관에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황호현 의원께서 처음에 질의하신 한일회담에 따르는 영세어민의 권익보장에 대해서는 외무부장관께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농림부 소관 중에서 하나 둘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일회담에는 어업협력이라 하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읍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서는 어업에 대해서 현재 상당히 현격한 발전의 차이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어업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장을 확보하고 현재에 아직도 발전과정에 있는 우리네 어업에 대한 도구 시설 어항 이러한 것을 근대화하는 데 있어서는 새로운 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해서 한일회담에서 어업협력이 이루어지면은 이러한 재원은 전적으로 정부에서는 다른 분야에 충당을 하지 않고 오로지 영세어민을 위한 이러한 분야에 충당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수산계에서 현재 정부 국회 여러 분야에 청원서가 나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서 유류를 공급을 받는 문제가 있읍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90만 드람에 가까운 유류를 쓰고 있었읍니다만 새로 100만에 가까운 이러한 유류를 가능하면은 수산계에서 수산협동조합중앙회 같은 그런 기구를 통해서 직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청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점은 머지않아서 금년 3월 이전에 우리나라에 석유공사가 조업을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유류가 공급이 되는 그러한 새로운 배급기구의 개편하는 계기를 타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우리나라 수산계에서 요청하고 있는 그런 의도를 가급적이면 충당을 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산계에서 현안 중에 있는 문제는 적어도 45만 톤이 넘는 단백질식량을 우리나라에 공급하고 있는 것이고 연 천삼사백만 대에 가까운 이러한 방대한 액수를 외국에 수출을 해서 외화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1600만 불에 가까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어서 이러한 다량의 어획과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연 ...

순서: 22
이충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림부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농어촌의 고리채 정리에 대한 예산이 64년도에서 계상되지 아니하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작정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농어촌의 고리채 정리는 혁명정부에서 일찌기 우리나라에 고질적인 고리채를 정리해서 농어촌 세궁민으로 하여금 악순환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획적인 시책으로써 실시를 하였읍니다마는 하도 영세민이…… 대부분이 영세민이 채무자이기 때문에 그 회수의 실적이 여의치 못한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그러함으로 해서 약 10억 내외에 회수가 되지 못해서 아직 상환이 이르지 못했고 마 그중에서 일부의 금액은 협동조합에 정기예금 또는 협동조합에 채권 상쇄로써 채권자에 대한 일시적인 모면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본시 그 액수가 농업채권을 발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 채권에 대한 보증을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10억 조금 넘는 금액이 정부에서는 재원으로 책정을 해서 이에 대한 정리를 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작년도 말에 1964년도 예산에서 이것을 계상하려고 무한히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정부의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64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못했고 계속해서 금년에 들어서 정부의 재원이 포착되는 대로 이것은 다시 추가예산으로 해서 국회에 심의를 받는 대로 이 문제는 해결지어야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둘째로 농어촌에 가는 농사자금이 기일이 너무도 단축하고 특히 축산자금에 있어서는 그 기일이 단축하기 때문에 축산업자들에 대한 과도한 시가의 저락을 가져오는 현실을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이미 정부에서는 63년도부터, 작년도부터 축산자금에 대해서는 가축금에 있어서는 2년 거치에 1년 상환, 축우금에 있어서는 3년 거치에 2년 상환, 목장조성에 있어서는 5년 거치에 2년 상환, 시설투자에 있어서는 5년 거치에 3년 상환으로써 63년도부터 축산자금에 대해서는 중기성 자금으로 곤쳐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불행히도 정부의 금융재원이 여의치 못해서 62년에는 6억 1800...

순서: 32
농림부 소관에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한통숙 의원께서 우리나라의 양곡수급계획에 110만 석이 부족한 데 대한 보충책 그리고 1900만 석이 금년도 생산고에 대한 정확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추후로 송한철 의원께서 금년도의 맥작상황을 수요계획에 포함시켰느냐는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아울러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금년도에 110만 석 내외의 부족에 대해서는 이미 한미협정에 대한 제1차 잉여농산물협정이 수일 내에 체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이 되면 제2차 3차로서 110만 석의 절대량에 대한 부족량은 기필코 확보할 것을 약속드리겠읍니다. 저는 어제께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현 우리나라의 식량사정에 비추어서 110만 석 내외의 절대량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좀 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충량을 좀 더 그 이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읍니다. 작년에만 하더라도 63년도 본시 수급계획에 의해서 550만 석이 부족한 것으로 되었읍니다. 그러나 도중에 의외로 맥작의 흉작을 가지고 와서 4할감이라 하는 혹심한 흉작을 가지고 와서 진실로 작년에는 900만 석에 가차운 양곡을 가져왔읍니다. 그러함으로 해서 작년에 쓰라린 경험을 살려서 금년에 110만 석 내외에 과부족량은 저로서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보충이 될 것이고 좀 더 그 이상 확보할 작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많은 염려를 하시지 않는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1900만 석…… 우리나라 미곡 수확고가 과연 정확하나 안 하나 하는 것은 제가 보장드릴 수 없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가장 정확한 숫자로서 보고 있는 것이고 좀 더 이 점에 있어서는 금후 우리나라의 행정력이나 기술을 향상시켜서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국민 식량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첩경이라고 생각해서 마지않습니다. 다음으로 지난번에 국회에서...

순서: 10
농림부장관 원용석입니다. 김도연 의원께서 농림부 소관에 질문하신 것을 세 가지로 분석을 했읍니다. 하나는 금년 64년도에 양곡계획이 예정대로 되지 못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느냐 하는 말씀으로 들리고, 둘째로는 금년도의 총 우리나라의 양곡수급계획에 있어서 540만 석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부족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느냐, 세째로는 연년이 우리나라 양곡 절대량에 있어서 삼사백만 석의 양곡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항구적인 증산대책이 세워질 수 없느냐 이러한 말씀으로서 듣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금년도 양곡수납계획에 있어서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15퍼센트 내의 성과를 가져왔다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오늘 현재로 보아서 정부의 양곡수납계획은 200만 석이었읍니다마는 총 실적에 있어서는 150만 1000석이어서 72.2퍼센트를 가져오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마는 첫째로 일반매상양곡에 있서는 62만 5000석의 계획을 세워서 40만 석을 수납을 했고 비료와 양곡을 교환하는 면에 있어서는 109만 8000석을 계획을 세워서 81만 8000석을 완료를 했읍니다. 교환양곡에 있어서 30만 1000석을 목표를 세워서 27만 1000석을 완수를 해서 총량 150만 1000석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관심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우리나라의 국방 부식 보충을 위해서 대두 6만 석 수집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여러 해를 두고 국방의 부식에 있어서는 군사원조에 의해서 미국에서 부식에 대한 보충이 이루어지고 있었읍니다마는 미국의 맵트랜스퍼 정책이 바꾸어져서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양곡은 현지에서 조달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방침 밑에서 대맥을 현재 정부에서 우리 농가에서 수납을 해 가지고 국방부에 납품할 이러한 예정을 가지고 있어서 6만 석 계획을 세웠읍니다마는 오늘 현재 1만 석이 되었읍니다. 요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현재 정...

순서: 33
우리 4대 국회가 앞으로 몇 날을 남기지 아니하고 흥분과 감정을 가라앉혀 가지고서 깨끗한 결론이 맺어지는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미 제가 제안한 4항 민의원 참의원 동시선거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설명의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4대 국회가 4월 혁명정신을 받들어서 역사적인 헌법을 통과하고 오로지 헌법을 앞으로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헌법정신을 받들어서 앞으로 총선거를 해서 국회를 구성을 하고 또 대통령, 국무총리를 선출을 하고 책임내각을 조직해 나가는 마당에 있어서 총선거야말로 진실로 새로운 헌법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민의원 참의원을 동시에 선거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 둘 순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헌법 제5항에 있어서는 민의원을 45일 이내에 해야 되는 것이고, 6항에 있어서 참의원을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이러한 조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첫째로 반대하고 싶은 것은 헌법 31조에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서 구성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참의원 민의원으로서 구성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참의원 민의원으로서 구성되는 것이 헌법정신인 것이고 또 국회의 구성요소인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의원을 먼저 실시를 하고 참의원을 나중에 실시해야 할 하등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헌법 31조의 정신에 있어서는 국회라 하는 것은 민의원 참의원이 동시에 구성해야 하는 것이 하나의 헌법정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나는 이 점에 있어서 헌법기초위원 한두 분에게 이시 …… 다른 시간에 실시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자유당 출신 국회의원은 아직도 4월 혁명에 대한 상처가 가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두며는, 냉각기간을 두며는 자유당 출신 참의원이 한두 사람이라도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자유당을 위하는 당책, 당략,...

순서: 9
김동욱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처음으로 정부에서 DLF 1억 불 차관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헌법 제42조 여기에 대해서 관련성을 말씀하셨읍니다. 42조에서는 국회는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이러한 부문에 있어서는 국회의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1억 불을 DLF에서 차관하는 데 있어서는 그 자체가 다각도로 국가나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일으키는 그러한 부문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동의수속을 밟어야 하는 것이고 1에서 4항까지의 수정을 가했읍니다마는 그 가한 자체가 수정의 성격이 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그 하나하나의 설명을 말씀드리며는, 첫째로 정부의 동의안에 있어서는 ‘연간 1억 불’ 이러한 용어를 쓰고 있읍니다. 연간 1억 불에 있어서는 어저께도 장황한 보고의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연간 1억 불이라 하는 것이 어제로부터 연년세세 매년 1억 불이라 하는 그러한 동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며는 1960년도 금년도 한해서 1년간 1억 불을 동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한 점에 있어서 국회로서는 미심하기 때문에 일단 국회의 동의에 있어서는 제1차로 1억 불만을 동의해 주는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간이라는 것을 정부원안에 있어서 삭제를 했읍니다. 그러하므로 이것은 확실히 수정동의안이라고 부흥위원회에서는 해석을 내렸읍니다. 다음으로 상환기간에 있어서 부흥위원회에서는 최단 5년 최장 40년이라는 이러한 수정을 가했읍니다. 이 역시 정부의 동의요청에는 상환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읍니다마는 이 점에 있어서는 어저께 본회의에서 제가 보고말씀 드릴 때에 법무부의 해석이 국회에서 차관동의를 할 때에는 그 차관 자체가 최고한도액 또는 상환연도가 규정되었으면 포괄동의를 요망할 수 있다 이러한 법무부의 해석도 있고 또 국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1억 불이라 하는 거대한 차관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상환기한이 없는 무작정하고 100년이나 500년의 ...

순서: 7
정부에서 동의 요청한 미합중국정부 개발차관기금에서 1억 불을 포괄적으로 차관하는 데 대한 동의 요청이 있었읍니다. 부흥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심심한 심사를 한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먼저 부흥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의주문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그러한 결정을 지은 경위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부흥위원회에서의 결의된 주문은 대한민국정부가 차주 또는 국유기업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미합중국 개발차관기금으로부터 차관금을 얻기 위한 차관협정 중 앞으로 체결할 제 협정에 대하여 국회는 좌기 조건부로 사전에 헌법 42조에 의한 비준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대조건 하나는 차관한도액은 1억 불, 둘째로 상환기간은 최단기 5년 최장기 40년까지, 셋째로 이자에 있어서도 한미협정에 의한 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네 번 본 차관협정이 체결되는 대로 정부는 예산편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 이러한 부흥위원회의 결정을 보았읍니다. 먼저 1억 불을 사전 동의하는 데 있어서 정부에서는 연간 1억 불…… 이러한 동의 요청이 있었읍니다마는 부흥위원회에서는 심심한 심의를 한 결과에 연간이라 하는 두 자를 삭제를 했읍니다. 연간 1억 불이라고 하며는 오해를 살 그러한 혐의가 많이 있어서 혹은 매년 앞으로 1년 3년 5년을 두고 매년 이 1억 불이라 하는 그러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1960년 우리나라의 회계연도 또는 미국 회계연도를 중심으로 하는 연간이라 하는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간이라고 하는 것은 빼고 1억 불이라는 한도로 책정해 주게 되면 정부에서는 그러한 1억 불 범위 안에서 미합중국정부와 절충을 해서 반년 안에 1억 불을 성공을 해도 좋고, 혹은 1년 혹은 2년을 두고 1억 불을 해도 좋고 이러한 것으로서 정부가 그 범위 안에서 자유스러운 체결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간이라고 하는 두 자를 삭제를 했읍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체신부에 대한 전신전화 확장에 관련된 350만 불 DLF 차관협정을 동의를 했읍니다. 충주 수력발...

순서: 8
정부에서 제출한 외국투자촉진법안 심의에 대한 부흥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이미 본 법안에 대한 투자나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장이나 상공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서론은 생략하고 축조적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에 있어서 처음으로 정부에서 제출된 원안에는 외국투자촉진법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었읍니다마는 부흥위원회에서 여러 날을 두고 진지한 토의를 한 결과 외국투자라고 하는 그 자체의 용어는 선진국가에서 저개발국가에 투자하는 그럴 때에 많이 쓰여지는 용어이고 후진국가에서 외자를 받아들일 때에 쓰여지는 용어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외국투자라 하는 이러한 용어를 솔직하게 외자도입이라 하는 용어로서 바꾸어진 것입니다. 이런 점은 그 법 자체가 곧 용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투자의 용어를 외자도입으로 고쳤고, 촉진이라 하는 이러한 용어를 부흥위원회에서는 삭제를 해서 빼자는 그러한 의견이 많이 있었읍니다. 외자도입법 이러한 용어를 쓰자는 말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 역시 정부에서는 하나의 외자도입법에 대한 선전적인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촉진이라 하는 용어를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한 결론이어서 외국투자촉진법안은 외자도입촉진법안으로서 용어가 고쳐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흥위원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논란한 것은 제1조 본 법안에 대한 목적, 제2조 본 법에 의한 적용범위 이것이 심사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게 논란한 중심이 되어 있었읍니다. 본 법에 있어서 제1조는 우리나라의 농업이나 공업이나 수산이나 광산이나 광범위한 분야에 있어서 외국의 투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선을 그었고, 또 제2조의 적용범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과 정상적인 국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선의의 국민이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적용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1조 2조의 성격을 봐서 너무도 지나치게 외자도입법에 있어서 문호개방을 한 그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부흥위원회에서는 이 법을 좀...

순서: 10
정부의 원안이 나와 있었읍니다마는 자연 외국투자촉진위원회는 모법이 이름이 갈려지는 데 따라서 외자도입촉진위원회로 그 이름이 수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2조3항에 있어서 특혜를 받는 기업은 예외규정을 두어서 어느 정도의 우리나라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해를 끼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외자도입촉진위원회에서 이것을 비토하는 이러한 권한을 보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원안에 있어서는 물론 외환을 획득하지 못한다든지 혹은 우리나라에 와서 외환을 소비를 한다든지 또는 대한민국의 화폐사정을 극도로 변동을 가져오게 한다든지 또는 일시적인 투기성을 가져오는 이러한 부문에는 외국투자를 거부할 수 있는 이러한 조항을 설치하였읍니다. 그러나 그중에 있어서 또 하나 부흥위원회에서 심심하게 논란한 것은 이러한 세 가지 예외규정으로써 비토를 한다고 할지라도 더우기 국내산업의 생산과정을 조해할 우려가 있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도 한국정부에서는 비토할 수 있는 이러한 조항을 넣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2조3항에서 국내산업의 생산과정을 조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비토할 수 있는 이러한 조항을 첨가를 했읍니다. 다음으로 제3조 본 외자도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외자도입촉진위원회를 하나의 의결기관으로서 물론 재무부장관이 의장이 되어서 외자도입촉진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외자도입촉진위원회를 하나의 의결기관으로서 이렇게 일부 자구수정을 한 것이고 또 나가서 같은 조항에 있어서 외자도입촉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이러한 부문이 정부의 원안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 외무부장관, 부흥부장관, 상공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산업은행 총재, 상공회의소 회장 이렇게 일곱 분이 구성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외자도입촉진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농업 수산 이러한 분야에 많은 관련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흥위원회에서는 그 위원회의 구성을 농림부장관, 농업은행 총재를 참가하게 하였고 또 이러한 외자도입 문제가 국제법에 있어서, 국내법에 있어서 많은 부문에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

순서: 7
금차 회기를 연장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오늘로서 폐회를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유당에서도 수일 전부터 야당 총무와 연달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논의를 했고 또 오늘 아침에 당에서도 소속 의원 총회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중히 토론을 해서 결정을 지은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연기하는 동의안이 제출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설명 중에서 이때까지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허다한 안건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국회를 연기해서 이러한 안건을 심의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듣고 있고 또 그것은 우리 자유당 소속 의원의 전원이 다 같이 하루바삐 국회가 정상화해서 산적해 있는 법안이나 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그런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회가 마비상태에 있는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서 과연 이 일주일의 국회를 연기해서 그만한 성과를 가져올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당에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실례로서 우리가 지난 국회를 회고해 보면 금년 6월 말일 현재로 약 반년 동안에 우리 국회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볼 때에 5삭 수일을 국회를 했지마는 정식으로 국회에서 결의를 한 것은 결의안건으로서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메터제를 국제에 가입승인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동의안을 승인한 일이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결의안이나 건의안에 있어서 십수 건을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건의안이나 결의안 자체도 대부분이 민주당 측에서…… 야당 측에서 제의한 건의안이나 결의안이었던 것을 우리는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류진산 의원이 제출하신 범칙물자진상조사에 대한 동의안이나 또는 정일형 의원이 제출한 국무위원의 출석동의안 또는 한근조 의원이 제출한 의장사퇴권고안, 기타 조재천 의원이 선출한 정당 비방에 관한 건의안, 또는 대구시장 해면에 관한 건의안 등등 주로 이러한 결의안이나 동의안이…… 건의안...

순서: 32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서 심의할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첫째로 이제 의사국장의 자세한 보고를 들었읍니다마는 참의원선거법시행에관한법률안, 다음으로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셋째로 제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자동차세법안,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 조세범처벌법 중 개정법률안, 광세법 중 개정법률안, 유흥음식세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재정평형교부금법안 이 법안을…… 이러한 세법 다음으로는 92년도 총예산안 세입세출총예산안에 관련된 법안 및 동의안 중에서 산업부흥국채에 의한 수리자금 취급내용 일부변경에 관한 동의안 외 5건을 92년도 예산과 관련된 법안과 동의안으로서 상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의원선거법중시행에관한법률안하고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하고 제세법 다음으로 예산에 관련된 법안과 동의안 이것을 순차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심의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17
저는 국정감사를 연기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면에서 말씀드리고저 나왔읍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의장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3항 국정감사 연기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서 국방위원회의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일단 가결이 되었으며는 그것으로서 일단 제3항의 의사일정은 끝이 나는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의원이 상정을 해서 도중에 철회해서 다시 상정을 한다는 것은 제3항의 해당사항이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제3항의 일정에 있어서는 의사일정을 변경해야만 토론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를 연기하는 부문에 있어서는 물론 국회가 국민의 투표를 받아서 모든 행정부에 걸쳐서 국정을 감사하는 것은 가장 고귀한 하나의 과업일 것입니다. 국회에 있어서는 응당 각 부문에 걸쳐서 엄중하고 또 세밀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국회에 부여된 하나의 과업일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우리 국회의 운영을 내다볼 때에 92년도의 방대한 예산, 세출세입총예산안을 국회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이며 또 이 예산안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부수적인 법안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이미 11월 초순에서 적어도 이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국회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법정기일을 준수해야 할 것이요, 각 상임분과에서는 적어도 일주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적어도 2주일 이러한 법정기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4대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킬 때에 지극히 근소한 경정예산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도 각 상임분과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 그 법정기일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 국회가 국민에게 피해를 준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이 의석에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1년을 내다보고 방대한 4000억에 가차운 예산안을 내다보면서 또다시 지난 국정감사를 되풀이한다는 것은 나는 국회 운영을 모만 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마지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