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 출장승인의 건―

상공위원회로부터 4월 7일에 거행되는 울산정유공장 준공식에 참석코자 국회법 제124조에 의해서 출장승인 요청이 있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승인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국회의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읍니다.

지난달 21일 밤 폐회 직전에 제가 국회의장직 사의를 표명한 후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과 모든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기 짝이 없읍니다. 그동안 여야를 대표한 총무단을 비롯하여 원 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선배․동지 여러분의 간곡하신 권유와 언론기관 기타 많은 친지들의 권고도 받아왔읍니다. 더구나 멀리 대구에까지 왕림하신 분들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오히려 미안하다는 말로 줄곧 고집을 부려 왔댔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원의로써 저를 만류해 주기로 결정하신 데에 대해서는 다만 황공할 따름입니다. 본래 저는 여러분과 같이 나라에 바친 몸이라 여러분이 원하시고 국민이 원하는 그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애초에 제가 사의를 표한 것은 조금도 타의가 있는 것이 아니요, 오로지 제가 무능하고 부덕하여 도저히 이 중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한 데에서 나온 것이었읍니다. 과연 그렇다면 지금 갑자기 유능해진 것도 아니요, 유덕해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애호해 주시는 심정, 전보다 일층 더 두터워졌다는 신념 아래 다시 본직을 더럽히고자 생각하는 바입니다. 경애하올 의원 동지 여러분! 지난날 저의 미숙과 무식과 부덕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실수와 과오를 범한 것을 널리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무리하게 언권을 막고 혹은 독단으로 의사를 진행시킨 여러 가지 잘못과 경험이 없는 탓으로 규칙과 관례에 위배된 여러 가지 실책 또는 사무처와 도서관 운영의 여러 가지 결함 이런 것을 앞으로 주의해서 다시는 범하지 않기로 하겠사오니 배전의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릇 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생각하기로 삼각형의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삼각형의 저변의 일각에서 바로만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저변의 일각에서 다른 일각을 볼 때에 비로소 보이는 것이 의장이올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의 한 가운데에 서서 그래도 초연하게 그래도 양쪽의 거리가 똑같이 선을 그어서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의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민주주의에 심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회는 반공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자 그대로 좌우하는 중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우리 175명이 무슨 수를 하더라도 기어코 일치점을 발견해야 되겠읍니다. 날이 저물고 밤이 새도록 우리는 완전히 허심탄회하게 논쟁에 논쟁을 거듭하여 마침내 최대의 공약수를 발견해야 하겠읍니다. 왜 그것이 되지 않겠읍니까? 우리에게는 같은 혈맥이 통하고 있읍니다. 우리에게는 다 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불꽃이 타고 있읍니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지성이 섬광처럼 번쩍이고 있읍니다. 우리에게 굶주리고 헐벗은 동포를 구해낼 눈물이 있읍니다. 지금 이 나라는 백척간두에 서서 있읍니다. 국민들은 배도 고프지마는 정신도 고픕니다. 국민들은 좋은 의미로 의지할 곳이 없읍니다. 아무도 희망을 주는 사람이 없읍니다. 우리가 만일 지도자라면 우리는 국민들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겠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보자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겠읍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라도 그른 것은 그르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해야 하겠읍니다. 우리보다 못한 민족들도 곧장 잘살고 있읍니다. 왜 우리는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서 못살 리가 있겠읍니까? 10리를 가려면 100리를 갈 만한 의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욕을 불러일으켜야 하겠읍니다. 우리 조상들은 너무나 많이 싸웠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싸우는 것을 다시 계승할 의무는 없읍니다. 또 우리는 자칫하면 목전에 공산괴뢰가 우리의 동포를 유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또 우리는 자칫하면 새로운 우방을 찾기 위해서 정든 우방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것보다도 우리는 남을 헐뜯기 위해서 자기를 반성하기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견이 일치된다면 무슨 방법으로도 그것을 해결할 방책을 연구할 방책을 찾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겨레가 하나로 뭉친다면 학생들의 데모도 스스로 없어집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일을 하지 않고 만일 학생들을 선동하거나 혹은 그것을 방지하는 데 여념이 없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을 줄 생각합니다. 또 만일 수가 많다고 해서 그대로 밀어 나아가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애하올 의원 여러분! 또 이 나라의 부패한 악의 요소를 제거하려면 여러분의 청렴결백한 지조가 빛을 발해야만 될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고매한 식견과 여러분의 순국적 민주정신이야말로 이때에 총단결 총집결해야 할 화급한 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발랄한 기상으로 하여금 구국일로로 매진하게 할 때는 바로 이때올시다. 우리 국민들은 정말 순진한 국민이올시다. 정의와 평화와 희망의 깃발 아래 국민들은 삽시간에 대열을 정비할 것입니다. 우리는 6대 국회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 국민이 앞장서서 국가부흥의 길로 전진 전진해야 되겠읍니다. 저는 아무리 불초할지라도 여러분의 힘을 입어서 용맹한 기수가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애호와 여러분의 지도가 무한히 쏟아질 것을 믿고 감사와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국민에게 경건하게 인사를 드리는 바이올시다. 감사합니다. ―의원 신상발언의 건―

민정당의 최수룡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들어와 있고 또 공화당의 김호칠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들어와 있읍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서는 의사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고 산회 직전에 신상발언을 드리고자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상발언을 먼저 드려요? 그러면 민정당의 최수룡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선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눈앞에 닥친 또 파국적인 민생고와 종잡을 수 없는 국난을 타개하는 데 필요한 소견의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본 의원 개인의 신상에 관한 해명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얻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되게 생각하는 동시에 본 의원의 부덕한 소치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구태여 작금의 신문보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평범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생각할 때 반성할 줄 모르는 실정과 이 나라 근대 정치사상 일찌기 볼 수 없었던 망국적인 부정과 부패로 엮어진 박정희 군정과 그것을 이어받은 사실상의 군정연장 정권으로 조작과 강작 에서 등장한 오늘날의 박 정권이 국민을 위한 민주정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집약해서 증명해 준 것이 바로 사직공원 부정불하사건을 위시해서 허다한 국공유지 부정불하사건 하나로써 연석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신문지상을 보면 본 의원이 국민의 박 정권에 대한 신임을 결정을 한 본 건 부정불하사건에 마치 깊은 관련이 있는 듯한 보도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해서 해명하기 앞서서 아무리 정치초년병이요 또 초선 의원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을 선출해 주신 선거구의 유권자의 신임과 또 우리 민정당의 정치적인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사람의 소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결론적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보정치와 비밀정치를 기초로 해서 근대 정치사상 어느 정권도 감히 자행하지 못했던 폭정을 서슴치 않던 박 군정과 오늘날 박 정권의 부패를 대표하는 정치적인 업적은 그야말로 공원용지를 날치기로 팔아먹고 또 그것을 살 수 있었던 날도둑을 옹호하는 추잡한 정권을 수립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날도둑에게 술을 얻어먹고 돈을 쓴 사람, 돈을 받은 사람들을 장관이나 또는 국장으로 신분을 보장해 준 원천적인 범죄 행위자들을 색출 엄단하는 것을 원하는 본 의원을 감히 이 부정부패사건에 관련되었다고 취급하는 그 저의가 과연 나변에 있는가, 이것은 의회정치를 부정하고 국민의 불신을 조장시키고 나아가서는 야당의 공신력과 권위를 추락시키려는 정치적인 모함이 개재되어 있지 않는가 적이 의심되는 바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정당과 야당의 명예를 위해서도 엄중히 항의하고 또한 그 진상의 규명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선배 여러분! 본 의원은 보시다시피 정치적인 역량이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올시다마는 그래도 청년적인 기개만은 누구에게도 못지않다는 하나의 자부가 있기 까닭에 출세와 권세의 가문인 박 정권의 여당이 아니라 박 군정의 반민주적 정보정치와 망국적 민주정치를 규탄하고 시정시켜서 이 나라의 국정을 조금이라도 올바르게 잡아보려는 커다란 포부 밑에서 어려운 역경을 무릅쓰고 저는 야당을 택했던 것입니다. 의원 동지․선배 여러분! 부패와 부정을 규탄하고 정의와 양심을 택해서 내일의 광명을 위해서 이 사람대로의 소신과 정치적인 신빙성과 또 커다란 포부를 가지고 나가고 싶은 이 사람일진대 그래 공원용지를 불하받은 그 일당들한테서 술이나 떡이나를 얻어먹어! 그런 허술한 사람이라고 여러분께서는 인정하십니까? 이 순간에도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수많은 대다수 국민들의 아우성소리와 걷잡을 수 없는 국난타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본 의원과 문제의 김인태와의 관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해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본 의원과 김인태와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자면 본 의원이 민주당 당시에 서울관재국장으로 근무할 때에 김인태는 평직원으로 있었기 까닭에 잘 아는 사이이고, 둘째로 김인태가 본 의원을 찾아오게 된 경위를 말씀하면 이 사건이 4월 4일 석간, 4월 5일 조간에서 벌써 서울시내 각 신문에 보도가 되었고 또 이 사건을 4월 6일 본 의원이 소속된 재경위원회에서 언급할 당시만 하더라도 김인태가 과연 이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알 바가 전연 없었읍니다. 그런데 4월 7일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맥아더 장군의 서거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는 견지에서 그날 본회의가 휴회가 됨으로 해서 집에서 하루 쉬었는데 그날 저녁 9시 반경에 김인태에게서 전화연락이 와서 찾아보겠다 함으로 해서 그러면 찾아오라고 했더니 10시 10분경에 우중을 무릅쓰고 귀속재산처리법 등 관계 법규책을 가지고 찾아와서 하는 말이 김인태 자기 자신이 부정불하사건을 취급한 관리과의 주무계장으로서 처리했다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어디까지나 합법적으로 또 정당하게 취급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까닭에 본 의원은 그동안에 조사했던 자료와 신문지상에 보도된 자료를 종합해서 첫째로 공원용지를 불하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었느냐, 둘째로 국공유재산처리특례법 제5조에 의해서 점유권을 인정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세째로 본 건 재산처리에 있어서 12월 16일 자로 소급결재 처리케 한 경위는 어떻게 되었느냐, 네째로서는 이 재산을 근저당 해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대부를 받았다는데 그 사실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질문을 했더니 김인태가 답하기를 공원용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발행하는 대지증명에 풍치지구로 표시되어 있기 까닭에 관재당국으로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을 처분했다는 것과 수의계약을 인정했다는 이유에 있어서는 김영동이가 과거 군정 당시에 자기 사비를 막대히 들여가면서 시내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재를 보수한 공로로 인해서 군정 당시에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고 또 이 사직공원용지에 대해서 서울시장에게 보수 관리하도록 해 달라는 신청을 했더니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시 예산상 시가 관리 보수를 하지 못하니 귀하가 보수 관리를 해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서 해 달라는 그런 공한이 있었고 또 그런 서울시장의 공한에 따라서 사직동 동회장이 발행한 연고권증명서가 나왔기 까닭에 동 법 5조 2항을 적용해서 점유권이 있다고 보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 바 있었읍니다. 12월 16일 자로 소급결재 처리하게 된 이유는 17일 자로부터 관재관서가 사세관서와 병합이 되는데 병합됨에 부수한 공백기를 메꾸기 위해서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계속 업무는 처리하라는 통첩이 있었기 까닭에 그 통첩에 의해서 12월 16일 자로 소급을 해서 결재처리가 되었다. 또 은행 대부관계에 있어서는 김영동이가 과거 다른 담보를 해 가지고 모 은행으로부터 대부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그 담보가 미약함으로 해서 본 건 재산을 견질담보로 해 가지고 실은 140만 원의 융자밖에 받은 사실이 없읍니다. 신문지상에 보도된 1200만 원과는 전연 거리가 멀 뿐 아니라 내용이 상치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자기 자신이 주무계장으로서 또 담당자로서 정당하고 합법하게 처리했다는 것을 주장하기 까닭에 본 의원은 재무부 당국이 이미 조사를 해 본 결과 공원용지를 풍치지구로 변경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근본적으로 원인이 무효행위니 이것은 관재 당국에서 행정적으로 수의계약을 취소를 하고 또 소유권 이전등기가 기위 완료되었다고 하니 행정부는 등기말소청구소송을 해야 할 것이다, 그 외의 방법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김인태에게 얘기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랬더니 당황한 김인태는 큰일났읍니다. 이것 때문에 이틀 동안이나 잠을 자지 못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 의원께서는 관재사무에 누구보담도 가장 정통한 분이니 앞으로 법적 해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셔야만 되겠읍니다 하는 요지의 말을 하기 까닭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이미 이 문제는 너 자신이 생각하기보담은 간단하게 취급될 수 있는 사건이 못 되고 대단히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그렇게 경솔하고 소홀하게 취급을 했느냐 하는 충고로서 그날 저녁 10시 50분경에 헤어진 사실이 있읍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직공원 불하사건은 신문에 보도되기 이전에는 본 의원은 전연 아는 바가 없었고 또 김인태가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것도 4월 7일 나를 내방함으로 해서 비로소 알았다는 것과 또 이 사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원 내외를 막론하고 이 사건을 두둔하거나 또는 옹호하는 발언을 한 바가 없읍니다. 오히려 4월 6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재무부장관이 본 건 계약을 이미 취소했다는 답변이 있었기 까닭에 본 의원은 등기말소청구소송을 할 뿐 아니라 한 걸음 앞장서서 돈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정리할 염려가 있을는지 모르니 가처분까지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정부 당국에 권고한 바도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여러 의원들께서 전후 경위를 충분히 납득이 가시리라고 믿고 또 이 사건에 사전은 물론 사후에 관련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가 가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정부 당국과 수사 당국에 요망하고 싶은 것은 첫째로 박 정권은 부정과 부패와 독선으로 일관되어 이미 나타난 정치업적에 대해서 반성을 할 줄 알고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국민의 신임에서 완전히 유리된 박 정권이 이러한 부정부패사건에 마치 야당이 관련된 것처럼 해서 국민이 박 정권에 대한 불신과 판단을 중화 내지 마비시켜 보자는 저의가 작용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수사 당국 또는 정부에 반문하고 싶습니다. 세째로 수사 당국은 본 의원이 소속된 민정당과 본 의원을 선출해 준 선거구의 유권자들의 신임을 위해서라도 보다 철저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전개해서 도둑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한계를 국민 앞에 명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째로 어제 동아일보 석간에 이미 보도된 사실입니다. 이 사건에 김영동이는 민간 측의 주범입니다. 그리고 황종률은 정부 측의 주범입니다. 특정범죄처벌법까지 적용을 받는 중대한 황종률이가 사후대책을 수습하기 위해서 공화당 의원 김종필이와 중앙정보부장 김형욱 또는 신직수 검찰총장을 찾아가서 만났다고 하는데 이러한 중대범 황종률이를 만난 공화당의 김종필 의원이나 중앙정보부장,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검찰 당국이 소환장도 발부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에 종범에 지나지 않는 일개 김인태가 찾아와서 만난 이 야당 의원 최수룡에 대해서만이 소환장을 발부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무리 참고인으로 소환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박 정권의 흉악무도한 강압정책이요, 공화당의 횡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읍니다. 법무부장관은 김종필 공화당 의원과 중앙정보부장과 검찰총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분들에게 소환장을 내서 조사에 응하기까지는…… 본 의원도 참고인으로 불렀다 할지라도 그러한 소환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확실히 말씀해 두고 이상으로써 제가 관련된 신상의 해명을 드리고 끝마치려고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김호칠 의원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비상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직공원용지 부정불하사건에 마치 주동인물의 한 사람으로 관련된 듯이 알려져 있는 본인은 이 자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경위와 그게 하등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해서 단상에 올라 왔읍니다. 물론 앞으로 국회 조사위원회와 사직 당국 그리고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당 당기위원회 에서 사실 여부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을 믿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서 제가 국민들과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본인의 부덕의 소치를 사과하면서 간단하게 그 경위를 해명코자 하는 바입니다. 문제의 주인공인 김영동이는 본인과 대학의 동창으로서 동양철광주식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왔읍니다마는 지난 2월 초에 김영동이가 저를 방문해서 그 후 수차 와서 철광석 수출신용장을 70만 불을 받았으나 여기에 소요되는 철광석 채굴노임과 선적자금이 없다는 것을 저에게 하소연하고 이것을 위하는 융자를 알선해 달라는 말을 해 왔읍니다. 그래서 본인의 단소 한 생각으로써 외화획득의 길이 운영자금의 곤란으로서 이 길이 막힌다고 하는 것은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당시에 우리 당 원내 두 간부에게 이러한 사유를 상의드렸던바 두 간부께서는 그러한 외화획득의 길이라는 것은 본인이 은행과의 거래실적과 그리고 담보만 있으면 얼마든지 외화획득의 길이 열려 있는데 우리들이 여기에 앞장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대답이었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사정을 본인에게 전했던바 그 후 수차 본인을 찾아와서 융자알선을 해 달라는 것을 요청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그 이상 힘이 없다고 해서 본인에게 거절해 왔읍니다. 그러던 중 뜻밖에 사직공원용지 부정불하사건이 발생했읍니다. 그게 주인공이 김영동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의외에도 본인을 통해 두 간부가 마치 이 융자에 관련된 듯이 보도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봉착되고 보니까 본인으로서는 두 간부에 대해서 김영동이와는 일면식도 없는 이러한 두 간부가 마치 관련된 듯이 잠시나마 위신을 손상한 데 대해서 저는 너무나 자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두 간부의 명예를 위하고 또 당과 여러 국민들에게 이것을 해명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직 사퇴서까지 내놓고 이 당과 두 간부의원의 명예를 위해서 저는 국민 앞에 모든 이 사실이 하루속히 밝혀질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사퇴서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여하간 본인으로서는 하등 그가 이러한 사건을 저질렀다는 사실도 전연 저는 몰랐고 다만 그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운영자금의 부족이라는 이러한 사실만을 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마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 사건이 발생된 후에 비로소 김영동이가 그게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인에게 김영동이가 와서 이대로 했던 융자와는 하등의 사직공원 부정불하사건과 관련이 없고 또 그것과 그것을 담보로 해서 융자했던 바와는 전연 본인에게 왔던 사항하고는 전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 조사위원회나 사직 당국이 하루속히 이 문제를 규명하고 사실 여부를 밝혀줄 것을 믿는 바입니다. 끝으로 다난한 이러한 시절에 제가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이 단상에 올라와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너무나 유감히 생각하며 또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전반에 제가 여러 선배 의원님에게 해명서를 송부해 드렸읍니다마는 그 내용을 살펴보시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귀국보고의 건―

다음은 국제의회연맹평의회 옵저버로 참석한 바 있는 김성용 의원으로부터 귀국인사가 있겠읍니다.

3월 30일 본회의의 결의로써 본의원이 서서 룻세른에서 열리는 IP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에 한국 IPU 그룹의 옵저버로서 한국 가입을 위해서 교섭차 갔다 온 그 경위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월 30일 한국을 떠나 가지고 북행 으로 해서 룻세른에 직행했읍니다. 출발 전 한 시간 즉 비행기가 오후 7시 반에 떠났었는데 오후 6시에 외무부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주네브 대표로부터 중대한 전보가 들어왔으니 이 전보를 읽고 출발해 달라는 그런 말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때 집에서 떠나서 국회 앞의 외무부에서 나온 사람을 대기를 시켜 가지고 그 전문을 읽어본즉 3월 30일에 IPU 집행회가 거행이 되어서 거기에서 7 대 1 즉 반대…… 쏘련의 반대로써 한국의 IPU 가입문제가 8월 18일에 열릴 코펜하겐회의까지 연기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읍니다. 이 전보를 받고 본 의원은 여기에 가냐 안 가냐 하는 두 가지 중 한 길을 택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읍니다. 본 의원은 제일차로 생각한 것은 한국의 IPU 가입은 8월 20일에 열리는 IPU 총회에서 비로소 가입된다는 것…… 8월 20일 이전에 준비이사회와 준비집행위원회 즉 3월 30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리는 룩셈부룩에 국제회의 그리고 코펜하겐에서 열릴 8월 18일, 8월 19일…… 8월 18일에 IPU 집행위원회가 있고 8월 19일에 IPU 이사회가 있고 그리고 8월 20일부터 일주일에 걸친 IPU 총회에서 한국문제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기 때문에 한국의 가입문제는 3월 30일부터 열리는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든지 8월 18일에 열리는 코펜하겐 회의에서 결정이 되든지 간에 한국의 IPU 가입의 최종적 결정은 8월 21일에 난다는 이 사실을 생각했고 그다음으로는 소련이 한국의 IPU 가입문제를 차기 집행위원회 및 이사회까지 연기하기로 제안을 한 그 근본적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소련이 한국 국회의 건강상태를 문제삼었던 것이 그 한 가지였었고. 또 한 가지는 7개 국가가 한국의 IPU 가입을 지지하였는데 그 7개 국가들은 소련의 반대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가 즉 소련은 한국의 IPU 가입을 무기연기를 주장했기 때문에 차기 코펜하겐회의에서도 또다시 이 문제를 들어 가지고 또 한 회기 연기해 나가는 연속적인 작전의 한 일환이 아닌가 어떤가 그런 것을 이 눈으로 확실히 알아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문제가 이 정도에 이르렀으면 외교대표로서 할 수 있는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저는 확신한 것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1961년 4월에 한국 IPU 지부가 국제IPU연맹에 가입하려고 할 적에 이 교섭을 당시의 외교대표로서 담당한 그 경험에 입각해서 외교대표로서 할 수 있는 외교한계에 이르렀다고 발견하고 이 이상 난국타개의 난점을 드러내서 각국 대표들과 직접 면담해서 무슨 방안을 안출 하는 것은 역시 국회에서 파견된 제 자신이 가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은 출발했던 것입니다. 4월 30일 오후 2시 반에 서서의 북방에 있는 쥬리히비행장에 닿으니 쥬네브대표부 공사 진필식 씨가 출영을 하였고 즉시 회의장인 루세른에 동행하면서 자동차 속에서 상태를 청취했고 그리고 회의장 루세른에 닿으니 주서서대사 이한빈 씨가 거기 나와서 출영하였고 그래 가지고 이 한국 외교대표들과 본인과 그날 저녁에 걸쳐서 충분히 사태를 검토하고 그와 동시에 4월 4일에 열리는 이사회 및 연속으로 또 열리는 집행위원회에 참석할 각국 대표들을 만나기로 했던 것입니다. 4월 4일 10시에 미국대표단을 위시해서 이 대표단과의 회의는 IPU 총재 셈 죠지 의원 그리고 야당인 공화당대표 애롯트 상원의원이 미국의 대표단장으로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단 차석으로서는 미국의 민주당대표 만로니 상원의원 그리고 지금 쥬네브대표부 공사 진필식 씨를 데리고 제가 이 한국의 가입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소련이 취한 태도 그리고 미국 외 각국의 태도에 관해서 현재까지 발견한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미국대표단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읍니다. 이 보고에 입각하고 그리고 우리 외교대표가 한 보고를 종합해서 한국을 지지한 7개 국가 뉴기니아, 오스트라리아, 영국, 일본, 덴마크, 불란서, 이란 이 7개국을 순차로 만나서 소련의 반대를, 8월 18일에 열리는 집행위원회에서 또다시 타협의 형식으로써 즉 한국가입을 또 한 번 연기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타진했던바 이다음 8월 18일에는 만일 한국 내에 돌발적인 사태가 없는 한 한국문제는 거의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자기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본인에게 약속을 한다고 그런 말을 했읍니다. 그리고 4월 8일 쥬네브에 가서 IPU 집행위원회국, 기타 이사국 중요한 멤버 등 시간이 허용하고 상대방의 사정과 이쪽 사정이 용허하는 한에 있어서 최대한의 수의 대표를 만나 가지고 한국 입장을 설명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종합적으로 본 의원이 밝히고 느낀 바를 보고를 드린다면 8월 18일에 열리는 코펜하겐이사회에서는 현 사태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한국 IPU 구룹은 거의 자동적으로 국제 IPU연맹에 가입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여러분께 보고드리는 것을 대단히 즐겁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인의 이번 심부름에 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본인은 미국대표단 셈 죠지 의원 그리고 미국대표단의 단장 공화당 상원의원 애롯트 의원, 미국의 민주당 상원의원 만로니 의원 그리고 미국의 쥬네브 주재대사 터비 씨에 대해서 그들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표시한 협조와 호의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이 교섭을 통해서 쥬네브 주재 진필식 공사와 쥬네브대표부의 직원들이 주도치밀한 외교교섭을 전개했고 그 사람들의 역량과 그 사람들의 헌신을 이 눈으로 볼 수 있어 가지고 여러분께 한국의 자라나는 직업외교관이 현재 오늘날 우리가 국제사회에 나서서 부끄럽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고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가진 것을 대단히 즐겁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마침 쥬네브에는 한국 직업외교관의 최고봉을 가는 주독공사 김영주 씨와 주서서 쥬네브 공사 진필식 씨 이 두 사람들이 와서 있는데 대단히 유능하고 주도한 협조를 많이 받았다는 것을 이 기회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율제도 개정과 이에 따른 경제대책에 관한 보고와 질문―

다음은 환율제도 개정과 이에 따른 경제대책에 관한 보고와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정부 측에서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 상공부장관 순서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금번 환율변경에 대한 문제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해 올리고 그다음에 관계장관으로부터 상세한 내용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보고해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지난 5월 3일을 기해서 정부는 환율제도를 개정했읍니다. 그동안 매상집중제도로부터 외환증서제도로 전환하는 동시에 환율을 한화 130 대 1 미불인 단일 고정환율에서 255 대 1 미불로 한 단일 유동환율로 인상 결정했읍니다. 이것은 공정환율을 현실화함으로서 수출을 진흥하고 세입재원을 늘리는 한편 저환율에 반드시 따라오는 부정과 부패를 근절해서 또 대외거래를 증설화하자는 데에 목적을 두고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대통령께서 개정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발표하신 바 있고 또 경제 4부장관이 공동으로 그 구체적 내용과 또 금후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오늘 이 자리에서 관계장관으로부터 여러분께 자세한 보고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환율의 현실화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논란이 거듭되어 왔던 것입니다. 대체로 현실화하여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대개 국내여론이 귀결되었다고 하겠고 다만 그 시기와 방법에 관해서 그동안 이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여기 따르는 부작용을 여러 가지 모로 검토하는 한편 새로운 외화자원의 뒷받침을 얻어 상당한 사후대책이 섰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원래 환율의 대폭인상이란 대단히 불행한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이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법화 의 대외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국민 경제력이 그만큼 약해진 반증이고 또 국민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사실을 집약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그것은 필연적인 결과이고 어차피 한번 극복해야 할 고비인 이상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속히 결단을 내리는 것이 보다 더 큰 실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물론 춘궁기라는 이 시기에 실시한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줄 압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크다는 판단에서 이번에 이와 같이 결정한 것이고 금후 이 신제도를 운영하고 또 신환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기필코 이번 환율변경이 성공되도록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점 여러분께서 양찰하시고 끊임없는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자세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장관으로부터 계속해서 보고해 드리고 물으시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시키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지난 5월 3일을 기해서 정부가 실시한 환율제도의 개혁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번 환율제도의 개혁은 비단 대외거래 면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재정 금융 생산 등 우리나라 경제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여러분께 그 내용과 경위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되도록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개혁의 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재무부장관이 후에 자세한 보고를 할 것입니다마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외환제도를 매상집중제로부터 매상제와 예치제를 혼합해서 그 장점을 절충한 외환증서제로 개편하게 되었읍니다. 동시에 환율을 130원 대 1 미불의 단일 고정환율에서 255원 대 1 미불을 기준율로 한 단일 변동환율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환율과 그 제도를 대폭 개정하게 된 것은 주지하신 바와 같이 실세 와 너무 유리된 공정환율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그 모순과 폐단을 일소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의 기본목표인 자립경제 달성에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읍니다. 비현실적인 환율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모순과 폐단을 바로잡기 위하여 정부는 이미 임시특별이득세법을 작년 12월에 제정해서 실시하여 왔읍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 방편에 지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일반물가의 상승과 더불어 실세는 그 후 계속 상승해서 모처럼 뚜렷한 성장을 보이기 시작했던 수출산업이 도저히 채산을 맞추어 나갈 수가 없게 되었고 금년도에 1억 500만 불이라는 상품수출 목표달성이 거의 불가능한 처지에 놓여졌읍니다. 그리고 종교불, 관광불, 군납불 등의 수입은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읍니다. 이에 대해서 저환율에 따르는 은폐보조와 부정부패를 막을 길이 없게 되는 상태에 빠졌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율개정이란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연초에 공표한 정부의 기본경제정책의 대원칙인 자유경제체제 전지 에 부응하는 것이며 최근에는 문제가 그 시기와 방법 그리고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사후대책은 이것이 무엇인가에 좁혀 들어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간 정부는 여러 모로 신중히 분석한 결과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은 결론을 얻어서 오랜 논의에 한 매듭을 지은 것입니다. 물론 물가상승이란 부작용이 염려되며 과연 지금이 가장 적합한 시기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읍니다마는 신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대책이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대강 마련되었으며 현재의 모든 여건으로 미루어보아서 이 제도가 가장 합리적인 대책으로 생각되었으며 조만간에 넘겨야 할 고비일진대는 오히려 빨리 결단을 내릴수록 좋다는 결론에 도달되게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환율개혁을 해서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크다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단행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번 그 개혁의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원화의 공식적인 대외가치를 실세에 부합하도록 해서 외화를 둘러싼 특혜와 이에 따라는 부정부패를 근절하자는 것이며, 둘째는 상품수출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관광불, 종교불, 군납불 등 무역외수입을 대폭 증가해서 국제수지를 크게 개선해 보자 하는 것이며, 세째는 새로운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외환의 자유로운 매매와 가격구조를 통한 어느 정도 자동적인 조절을 할 수 있게 해서 무역거래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며, 네째는 외환위기를 배제해서 외화의 낭비를 막도록 해서 소비절약을 기하자는 데 있읍니다. 이상과 같이 종래의 환율개정과는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겠읍니다. 단순히 환율 현실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자유로운 매매를 허용하는 외환증서제도를 채택해서 무역거래를 정상화한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는 한편 외화수입의 증가가 기대됨으로써 과거와 같은 환율과 물가의 연쇄반응적 악순환을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찾자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국제수지의 개선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으며 나아가서 국민경제가 안정된 바탕 위에서 건전한 발전을 기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었다고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동안에 5월 3일의 개혁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130원 대 1 미불이란 공정환율은 해방 후 열세 번째로 1961년 2월 2일에 개정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5월 2일까지 3년 3개월 동안 적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변동을 거듭해서 외환의 실세가 이 공정환율을 점차 앞서 오다가 작년 12월에 임시이득세를 신설해서 원조자금에 50원을 부과했읍니다마는 그것도 그 당시의 실세보다 낮게 본 것이며 그 후에 간격이 더욱 벌어지게 되어 왔읍니다. 그리하여 그 현실화의 필요성이 널리 인정되어 오던 중 지난 3월 초순부터 정식으로 한미 간에 이에 관한 협의가 시작되었읍니다. 이 당시 외환시세는 230원에서 250원에 있었다고 계산이 되었고 이 중간치인 240원을 예상하고 이를 실시할 경우에 일차적으로 상승할 전국도매물가와 서울소비자물가를 감안해서 수출원가와 시장의 외화평가, 원화의 해외구매력 등을 참작을 해서 15원을 더한 255원을 기준치로 정했읍니다. 260원 이상으로 하자는 주창도 강력히 있었읍니다마는 실세보다 너무 앞서는 현실화는 충격이 더 클 것이므로 피해야 했으며 또 240원대 즉 실세의 중간치로 하면 개정하는 순간부터 완전한 현실화가 안 될 뿐더러 변동환율을 채택한 이상 다소의 여유를 두어야 하겠다는 고려와 더불어서 일차적인 물가상승예상률 6퍼센트를 더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해서 이것을 미국 측과 협의해서 이 선에서 최종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혁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미국 측에 다음과 같은 지원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첫째, 안정기금으로서 30만 불의 무상원조 둘째, 3000만 톤의 잉여농산물 세째, 군원이관계획을 중단하거나 군원물자의 국내조달에 필요한 수입원자재를 계속 군원으로 공급하여 줄 것 네째, 국내산 석유를 불화로 매입협조해 줄 것 다섯째, 예산 면에서 대충자금을 이 제도의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으로 해 줄 것 등을 요청을 해 왔던 것입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월여에 걸친 교섭이 거듭되었읍니다마는 미국 측에서는 최대한으로 안정기금으로서 1000만 불과 잉여농산물 25만 톤을 추가로 하겠다는 것과 군원이관계획의 중단문제 혹은 석유의 불화매입 문제에 대해서는 금후에 계속 검토 협조하겠다는 약속 또 대충자금의 지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이런 약속 등이 있었으므로 4월 28일에 대통령각하의 최종 결심을 얻어서 5월 2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이것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미국으로부터의 지원 외에 정부는 하나의 대책으로서 미국은행에 2000만 불의 새로운 신용설정을 해 놓았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써 1000만 불의 안정기금과 2000만 불의 신용설정을 가지고 이 원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고 또 금후에 계속해서 원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재정차관을 계속 교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것으로써 물자의 공급을 증대해서 기준환율을 유지하며 물가상승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비료 유류 등 몇 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현 수입원자재의 대부분이 이미 실세환율의 적용을 받아 왔음으로…… 실질적으로 실세환율의 적용을 받아 왔음으로 갑작스러운 큰 변동을 가져오지 않을 뿐 아니라 제품의 원가가 크게 치솟는 현상은 없다고 봅니다마는 일반물가는 주로 심리적인 자극을 받아서 상승하리라고 예견이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 생필품의 수량 확보와 그 안정에, 가격안정에 온갖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 밖의 물가에도 이에 따라 안정시키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증대되는 대충자금 세입으로써 통화의 수축을 크게 도모해야 될 것이며 이것을 신제도의 유지 운영에 돌리면서 계속해서 긴축재정의 기조를 견지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보충조치와 아울러서 정부는 농민에게 공급되는 비료에 대해서는 증가되는 대충자금으로써 적절한 보상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유류 등 품목의 직접적 원가고의 영향을 받는 부문에 대해서는 현행 요율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급적 그 상승을 억제하려고 합니다마는 불가피한 일부에 대해서는 재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특히 양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9차 잉여농산물협정으로 44만 톤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우리 재원으로써 32만 톤이 구매조처가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도합 75만 톤이 확보되어 있는 것인데 이번에 마련된 새로운 25만 톤을 합치면 도합 100만 톤을 초과하는 양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의 부족양곡으로 나타나 있는 55만 톤을 감안하더라도 정부는 45만 톤 이상을 비축하게 됨으로 해서 이것으로써 곡가안정을 기하는 방향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환율과 실세환율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왜곡된 무역구조도 자연히 정상화될 것이므로 수출실적…… 수출입실적링크제와 수출보조금의 지급제도는 이것은 원칙적으로 폐지할 것입니다. 상품수출의 금년도 목표액인 1억 500만 불을 훨씬 초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며 종교불, 관광불, 군납불 등 무역 외 외환의 수입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수입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양적 통제는 가급적 피하는 방향을 취하고 특별관세법을 제정을 해서 이를 통해서 외환의 수급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 개혁으로 말미암아서 일부 상품의 원가를 높이고 일반물가가 이에 자극되어 상승될 것은 부인할 수 없읍니다마는 정부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후대책과 더불어 금후에도 계속 이를 보완을 해서 가급적 속한 시일 내에 그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인 조정과정을 거치고 나면 새로운 가격질서하에 기필코 그 성공을 거둘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끝으로 이번 조치가 과연 올바른 방향이었다는 것이 하루속히 입증이 되고 이 나라 경제의 앞날에…… 단기적으로는 안정을 위주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성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뻗어 나갈 것을 바라면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협조와 지도를 앙청하는 바이올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금번에 환율제도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중요한 경제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에게 사전에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집행한 것은 이 제도 자체의 특수성에서 오는 것이니 만큼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번 환율제도 개혁은 1961년 2월 2일 이후 3년여에 걸쳐서 적용되어 온 130 대 1 미불에 공정 고정환율을 조정해서 그간의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실세와 너무 유리되었던 그 환율을 실세수준에서 현실화하자는 데에 큰 목적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번 환율제도 개혁의 의의는 환율현실화를 위한 단순한 환율조정이 아니고 거기에 첨가해서 환율증서제도를 채택한 데에 그 근본적인 개혁의 의의가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종전의 예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까지의 환율개정은 환율을 일반적으로 실세 현실화하기는 했지마는 환율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르는 실세의 수준의 변동에 적시 적응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그 환율개정의 순간부터 다시 비현실화의 되풀이와 다음 환율개정의 시발점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우기 환율개정이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및 심리적 영향과 충격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환율의 실세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실세를 따라 현실화를 하기 위한 연속적인 환율개정이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의 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의 비현실화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은 여건하에서는 구조적 계속적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인플레의 압력과 더불어 실세와 유리된 그 비현실적인 환율하에서 환율의 유지는 수출 또는 군납을 비롯한 외화획득자의 손실과 부담을 강요하여 왔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출 군납 등 외화획득을 저해하는 한편 수입 및 기타 외화사용자에게 은폐보조를 주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또 거기에 첨가해서 수입 가수요와 외환투기를 조장하는 폐단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국제수지와 외환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모순과 폐단의 제거야말로 이번 환율제도 개혁의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외환증서의 자유로운 매매를 통해서 실세의 수준의 변동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실세의 환율을 항상 유지하며 외화획득을 촉진하고 수입 가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국제수지의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환율개정에서 오는 급격한 충격을 시장률의 점진적인 변동과정에 분산 흡수시켜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안정된 바탕 위에서 건전한 경제의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읍니다. 이번 새로이 채택한 환율제도의 개혁의 내용은 기위 신문지상에서 보도가 되었읍니다마는 여러 의원님께 이해를 한 번 더 두텁게 하기 위해서 간단히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5월 3일을 기해서 외환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준환율을 255원 대 미 1불로 할 것을 결정을 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환율이 우리가 흔히 이제부터 쓰는 용어에 있어서 몇 가지 구분되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첫째로 기준환율이고, 둘째는 시장률, 세째는 외국환은행이 고객에게 매매하는 율입니다. 기준환율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5원 대 미 1불로 정했는데 그것은 국제통화기금과의 거래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률과 고객에 대한 매매율의 하한이 될 것입니다. 미니멈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장률은 시중에서 이루어지는 외환증서의 자유로운 매매에 따라서 결정되는 실세환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변동될 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무역거래 등 일반 외국환거래에 있어서 시중에서 적용될 율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외국환의 대고객 매매율은 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준환율을 미니멈으로 해서 시장률을 감안해 가지고 한국은행에서 결정 고시하는 율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은행과 기타 외국환은행이 실지로 고객으로부터 매입하는 매상하는, 매입률 또는 매도율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이 외국환의 대고객 매매율은 원조자금과 정부가 사용하는 외화에 적용되는 율이 될 것입니다. 이 한국은행이 지금 고시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한국은행이 매입률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다가 0.6퍼센트 다시 말하자면 1000분지 6을 가산한 금액을 매도율로 해서 일반의 수요에 응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이 한국은행이 외국환 대고객 매매율을 정할 때에 있어서는 시장률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때에 모든 정세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매일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입률에 있어서는 시장률에서 프라스 시장률의 100분지 2 범위 내에서 정하고 또 매도율에 있어서는 시장률 마이너스 시장률의 100분지 2의 범위 내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정해 가지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의 무기가 보장되어 있는데 만일에 시장의 시장률이 우리가 예기하지 않은 방향으로써 형성이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하자면 그것이 과당하게 비싸게 결정이…… 시장률이 형성이 되었을 때에는 이제 말씀드린 시장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말씀드린 시장률을 기준으로 해서 상하 2프로 내에서 결정하는 한국은행 총재 권한에 첨가해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 범위를 벗어나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나치게 시장률이 등귀를 했을 때에는 자율적으로……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율로 해서 재무부장관이 승인을 하면 정책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인하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율을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률을 어떻게 조사할 것이냐 여기에 있어서는 한국은행 총재로서는 외국환은행과 환전상 무역업자 기타 외국환거래나 외환증서 매매 당사자 또는 이에 관련된 자들로부터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참고가 될 자료와 정보 통계 이러한 것을 매일매일 수시로 수집을 해 가지고 오늘의 시장률이 얼마다 우선 그것을 조사를 해서 매일의 매입률과 매도율을 또 결정을 합니다. 또 오전에 그러한 시장시세를 조사를 해 가지고 변동의 필요가 있으면 오후에 새로운 매입과 매도율을 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율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준율 시장률 대고객 매매율 이러한 율이 앞으로의 외환에 대한 시세를 결정하는 기본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조치한 획기적인 조치로서 외환증서제도를 채택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거주자의 외환거래는 원칙적으로 외환증서에 의하도록 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외국환은행에 집중된 거주자의 대외지불수단에 대해서는 외환증서를 발행 교부하거나 원화로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거주자가 대외지불수단을 획득을 했을 때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외국환은행…… 여기에서 외국환은행이라 하는 것은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시중은행의 외국부 를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외국환은행에 제시가 되면은 본인이 증서를 원할 때는 증서를 발부해 주고 또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한국은행에서 고시한 대고객 매입률에 의해서 팔고 싶으면 원화로써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이 외국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외국환관리법이나 무역법 기타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외지불수단에 의한 지급 등에 관한 허가나 인가 승인 또는 인증을 받은 거주자가 외국환을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외환증서를 시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환증서가 있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에서 사서 사용하거나 또는 외국환은행에 그 날짜에 아까 말씀드린 매도율에 의해서 거기에서 사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도록 하였읍니다. 따라서 외환증서를 꼭 사야만 지불…… 외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외국환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가 승인 인증 등을 받았을 때에 그 사람은 그 예컨대 무역허가를 받았으면 그 허가증을 가지고 시장의 시세와 또는 한국은행의 고시율과를 비교해 가지고 어느 쪽이든지 싼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환증서는 국내에서 거주자 간에는 자유로이 양도 또는 매매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이 외환증서에 대해서는 무작정 그 외환증서를 가진 사람이 홀드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한 것이 아니고 60일간의 기한을 부여하였읍니다. 그러면 그 기한이 지나갔을 때에, 유효기간이 지나갔을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하는 날 현재의 외국환은행의 매입고시가격에 의해서 외국환은행이 사들이도록 이러한 조치를 하였읍니다. 그다음에 외환증서는 금액이 컸을 때 그 일부를 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는 그 당초에 발행한 외환증서의 조건에 따라 금액은 얼마든지 분할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다시 말씀하자면 10만 불의 외환증서를 가지고 있다가 5만 불만 쓸려고 할 때는 5만 불의 증서 두 장을 분할해서 발행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원 기한이 5월 30일까지면은 5월 30일까지의 기한으로 해서 교부를 새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환증서에 대해서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를 정당한 증명서가 있을 때에는 상장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이 외환증서에 대해서 선물거래나 또는 금융기관에 있어서의 담보나 견질 로 맡는 것을 금지를 하였읍니다. 한편 증권업자는 외환증서의 매매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이러한 방법을 강구를 하였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외환증서제도에 예외적인 경우가 있읍니다. 그것은 거주자 중에서도 종전과 같이 외국환계정을 인정하고 있는 일부 특수한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예컨대 항공회사라든지 선박회사 또는 특수한 외국사람의 재단 이런 데 대해서는 여기에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외환계정을 갖도록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인정을 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거주자로서 획득을 해 가지고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외환이 아닙니다. 외국에 송금을 해야 될 금액을 이것은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외환증서제도에 의해서 취급을 하지 않고 외국환계정을 설정케 해 가지고 국내에 일단 예치를 시켰다가 송금을 할 경우에는 그 계정에서 빼서 송금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왔고 앞으로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거주자 외국환계정에 예치되는 외국환에 대해서는 외환증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원조자금 사용할 때에도 외환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환 대고객 매매에 의해서 바로 은행에서 원화를 받고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외국환 외환증서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비거주자에 대해서 다시 말하자면 국련군이라든지 주한 외교기관이라든지 또 외국인 여행자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을 비거주자라고 통칭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외환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외화를 바로 사용하도록 했읍니다. 이러한 그 외환율과 외환증서제도를 채택함에 있어서 부득이 경과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읍니다. 이 경과조치의 첫째로는 과거에 임시특별이득세를 납부한 AID 자금에 의한 수입관계에 대해서 기위 세금을 납부했거나 또는 납부할 의무를 진 데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로서 임시특별이득세법의 폐지에 대한 그 법률안을 제출하겠읍니다. 그것이 국회의 동의를 얻고 공포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러한 경과조치가 필요 없게 됩니다마는 그동안까지에 그 임시특별이득세를 문 사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거래율에서 50원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미사용 수입권에 대해서는 금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수입권 프래미암 시세를 감안해서 그 금액이 평균한 것이 55원입니다. 이 55원을 차감한 율을 적용하도록 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시세가 매입시세가 255원인데 55원을 제외한 200원을 그 수입권을 가진 사람이 외국환은행에 가지고 왔을 때에는 환 1불의 외환증서를 발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작정하고 용인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는 약간의 제한을 가했읍니다. 이 환율제도의 개혁을 발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외국환은행에 대해서 이러한 요청을 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그러한 특별환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고 또 앞으로 새로이 외환증서를 발급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60일의 기한을 줬지마는 이 경우에 한해서는 30일간의 유효기간을 인정하도록 했읍니다. 그다음 경과조치로서는 이러한 그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기위 한국은행에 대해서 또는 기타 외환은행에 대해서 LC를 개설한 사람에 대해서, LC 개설보증금을 적립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환율을 적용하도록 했읍니다. 그리고 AID 자금도 역시 LC를 개설한 분 에 대해서는 구환율을 적용하도록 이러한 조치를 했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대단히 기술적인 문제에 들어갑니다마는 상공부에서 수입권을 선대해서 수입한 다시 말하자면 요즈음의 그 신문에 나는 문자로 말씀드리자면 훌링크를 한 물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출을 해 가지고 그 대전을 얻었을 때에는 55원을 차감한 율로써 이것을 매입을 하겠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위 행사한, 수입권을 행사한 사람과 동등한 취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했읍니다. 이상의 것이 이번에 정부가 실시한 환율제도 개혁의 내용의 개요입니다. 여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환율제도 개혁을 전후해서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재무부로서는 과세권을 발동해 가지고 수시 부과의 형태로 세금을 흡수할 예정이 있다는 것을 밝혀두겠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회에 제출할 임시특별관세법을 여러 의원님께서 통과해 주셨으면은 그것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수입품에 대한 투기를 막을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불일간 국회에 제출될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이번에 정부가 실시한 환율제도 개혁의 개요와 또 정부가 이 틈바구니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람에 대한 대책과 또 이 환율제도 변경에 따르는 앞으로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우리가 염려하는 면을 특별관세법에 의해서 다루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설명을 그치겠읍니다.

외환율 개정에 따라서 농림부 소관에서 시정을 해야 할 사항을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농림부 소관에서는 외환율이 개정이 되면서 세 가지로 분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하나는 도입양곡에 대한 가격의 수정문제이고 또 하나는 비료가격의 문제, 세째로 농약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입양곡에 있어서는 이미 책정된 9차협정 10만 톤은 국내에 다 도착이 되어서 소비가 된 것이고 12만 5000톤이 이미 신용장이 나가서 이달 중순을 계기로 해 가지고 6월 중순경까지 12만 5000톤이 다 들어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이미 신용장이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환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고 나머지 10만 톤, 12만 5000톤, 22만 5000톤을 공제한 전량이 그 뒤로 계속해서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외환율을 적용하면서 책정된 25만 톤의 양곡이 역시 신환율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양곡도입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는 관수양곡에 쓸 수 있는 부문 또 하나는 민수양곡으로 쓸 수 있는 부문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은 관수양곡에서 들어오는 또 하나의 AID 자금 이외에서 조달청에서 10만 톤을 사는 것이 있고 또 하나의 10만 톤을 사는 것이 있어서 10만 톤의 먼저 사는 것은 이미 구환율에 의해서 산정이 되어 있고 현재 워싱턴에서 10만 톤 신규구매 부문에 있어서는 신환율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므로 해서 정부양곡의 판매가격에 대한 일부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요점은 AID 잉여농산물로 들어오는 양곡, 조달청에서 관수용으로 사는 양곡 이 둘을 풀 계산해 가지고 정부관리양곡에 대한 판매가격 특히 정맥 압맥 등에 대한 가격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만약 정맥 압맥에 대한 가격을 조정하게 되면은 일부 인상을 상정 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조정함으로써 백미가격에 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 격차가 지극히 불균형된 그러한 격차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일부 정부판매가격을 전면적으로 지극히 근소한 범위 안에서 다시 조정을 해야 할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읍니다. 그다음 잉여농산물협정에서 들어오는 양곡 중에서 민수양곡으로써 들어오는 문제는 역시 소맥분가격입니다. 이것은 신환율을 적용을 해서 25만 톤 그리고 9차협정 중에서 이루어지는 문제가 다시 민수양곡으로써 소맥분가격이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비료의 가격문제는 현재 비료를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총 1964년도의 자금은 우리나라의 KFX 자금으로써 188만 불을 충당을 하고 있고 또 AID 자금으로써 3375만 불을 충당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자금 중에서 KFX 자금으로 쓰고 있는 180만 불 중에서는 이미 170만 불까지가 신용장이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환율이 적용될 것이고 나머지 15만 불 내외는 이미 한일 간에서 비료에 대한 계약 초안은 작성이 되어서 합의가 되어 있지마는 신용장 개설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환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AID 자금 3300만 불 중에서도 특히 금년 연말까지 쓰여질 1500만 불에 있어서는 1500만 불이 PA를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1200만 불에 대한 신용장은 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300만 불에 대한 신용장은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문에서 신환율과 구환율의 적용이 해당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KFX 자금으로 남아 있는 미신용장 개설액 그리고 AID 자금에서 1200만 불 개설하지 않은 부문이 새로운 환율이 적용되는 액수라고 예측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비료의 가격결정에 있어서는 일찌기 국회에서 결의해서 행정부에 이송된 그러한 사실도 있어서 비료의 가격을 인상하는 문제는 정부로서 신중히 다루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환율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초안을 해서 논의 중에 있었읍니다마는 그러한 비료가격 인상은 모든 것을 백지화하고 이제부터 신환율에 있어서 새로운 구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한미 간에서 의논 중에 있는 것이고 경제 각 부처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가능한 한 비료의 가격은 인상하지 아니하고 비록 255 대를 적용한다손 치더라도 구환율과 신환율 간의 사이의 격차는 정부에서 보상하는 조치를 취하는 도리를 강구하고 있읍니다. 그러하므로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비료의 가격을 앞으로 대처할 작정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농약의 가격문제가 있읍니다마는 금년에 있어서는 3만 8000톤의 농약을 책정을 해서 작년의 2만 1000톤에 대해서는 상당한 양을 획득을 해서 이미 180만 불의 자금을 얻어서 신용장을 개설한 것이 155만 불로 되어 있읍니다. 25만 불은 아직 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5만 불은 신환율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80만 불 농약자금을 개설한 것은 모든 농약이 도입이 되면 그 원가로써 농협중앙회에 납품을 해서 농협중앙회가 전국의 농협계통기관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환율을 적용을 해서 농약이 농가에 공급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읍니다. 농림부 소관 중에서 현재 외환율 개정에 따르는 조치의 문제는 이 세 가지로써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양곡문제나 비료문제는 또 뒤이어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저는 이것으로써 농림부 소관을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환율제도 개혁에 따른 상공부의 경과조치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 환율제도 개혁에 따라서 저희 상공부 무역 면에 있어서 상당한 개선을 하게 되었읍니다. 첫째로 수출에 관한 것과 둘째로 수입에 관한 것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수출에 있어서는 과거에 있어서는 소위 수출링크씨스템이라고 해서 현 …… 현이 아니라 과거 매상집중제도에 따른 수출코스트가 정부의 환율에 의해서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링크제도라는 것을 채택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금번 환율인상에 따라서 완전히 이것을 폐지하기로 되었읍니다. 이 미사용 수출실적에 대한 것의 구제조치는 아까 재무부장관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로서는 생략을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그 수출코스트를 보상하기 위해서 수출보상금이라는 제도를 채택해 왔던 것인데 저희가 5월 2일 현재에 한국은행에 수출되어 가지고서 입금된 분에 관해서는 이것을 수출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보았읍니다. 그것도 5월 30일까지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일단 이 수출보상금 지불을 그 이외에 수출된 분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불을 중지하기로 했읍니다. 그리고 이 보상금제도를 재검토해 가지고서 최소한도의 수출코스트를 카바하지 않는 수출품목에 한하기로 국한하고 나머지 예산의 여유가 있는 것은 추경예산에 이것을 반영시켜서 중소기업수출전환대책의 재원으로서 저희는 사용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간접보상으로서 광산물 수출에 있어서는 철도운임을 할인하는 제도를 채택해 왔읍니다. 이것도 금번 환율을 실세에 가깝게 하기 때문에 재검토해서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하여 철도수입을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조치를 했읍니다. 대체로 이상은 수출정책 면에서 과도조치를 취한 점이고 다음 수입 면에 있어서는 자동승인품목을 대폭 확대해 가지고서 수출입에 관한 사무를 가능한 한 외국은행에 이관하기로 결정을 보았읍니다. 우선 수출용 원자재에 대해서는 오늘 날짜로 한국은행에 그 허가사무를 이양했읍니다. 다음 구상무역에 있어서는 현재 무한과 유한 두 가지 종류의 구상무역을 저희가 해 왔읍니다마는 앞으로는 무한구상에 있어서는 수출부진품목에 극소수의 품목으로 국한하고 기타의 완화되었던 그 규정을 강화하기로 해서 앞으로는 구상무역을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한도로 국한하기로 한 것은 아까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정상적 추인 결재방식 이외에 거래는 가급적으로 저희가 안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정상적 추인 결재방식이라는 것은 현 무역법과 외환관리법 테두리 안에서 90일 이내에 결재방식으로 되어 있읍니다. 다음은 저희가 무한수입을 허가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상공부에 관한 무한수입은 원칙적으로 이것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결정을 보았읍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어서는 실수요자구매제도를 저희가 상당한 범위 내에서 채택해 오던 것을 금번 환율인상에 따라 실수요자제도를 범위를 중요한 생필품에 국한하기로 하고 가급적 이 제도는 지양하기로 결정을 보았읍니다. 또한 각 주무장관이 추천하는 품목에 있어서도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추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을 폐지하기로 결정을 보았읍니다. 주로 현재의 각 부처의 법률에 근거를 두고서 각부 장관 추천하는 품목에 있어서는 대체로 농림부 소관에서는 양곡과 농약의 두 가지가 있읍니다. 보사부 소관에서는 의약품과 수의약품 의료기계 등이 있읍니다. 상공부 소관으로는 계량기가 있읍니다. 공보부 소관으로서는 영화 등 이러한 몇 가지 품목을 제외해 놓고서는 앞으로는 주무부장관의 각부 장관의 추천제도를 지양하기로 결정을 하겠읍니다. 대체로 이상이 수출입에 관한 과도조치로서 다음은 저희로서는 5월 2일 현재에 있어서 수출입허가업무에 있어서 그 과도조치로써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5월 2일 현재 상공부가 수입허가서를 접수하고 아직 허가를 발행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과거 상공부장관의 고시에 의해서 이것을 처리하기로 과도조치를 취하기로 했읍니다. 대체로 5월 2일 현재 2․4분기 쿼터집행에 있어서 일반의 원자재 도입액수가 1380만 불이었었는데 5월 2일 현재 상공부에서 허가 나간 것이 524만 4000여 불이 허가가 되었읍니다. 소위 미허가분이 855만 5000불로 되어 있읍니다. 이 미허가분의 처리에 있어서는 기 공고된 상공부 고시에 의해서 이것은 처리하게 되어 있읍니다. 수출용 원자재에 있어서는 2․4분기에서 1200만 불 할당한 중에서 5월 2일 현재 기위 허가된 것이 298만 6000불이 되었읍니다. 그 나머지 900만 불은 오늘 날짜로 한국은행에 이관해 버렸읍니다. 또한 상공부로서는 금반 환율인상에 따름에 있어서 애당초 책정했던 금년도 수출목표 1억 500만 불을 1억 2000만 불로 다시 이것을 조정해서 금년도 도입물자계획을 현재 조정 중에 있읍니다. 이 1500만 불의 증가는 대체로 1차산업의 생산품과 2차산업의 생산품이 50 50 정도로 되는 것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읍니다. 물론 이 숫자는 완전히 결정됨에 따라서 이것은 확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림부 기타 재무부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 숫자는 확정은 아직 보지 못했읍니다. 다음 환율변경에 의해서 어떠한 특수한 도입물자의 가격이 앙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2․4분기 쿼터로써 약 1000만 불을 추가 방출할 계획이 있고 현재 2․4분기 쿼터에 책정된 쿼터 중에서 약 250만 불이 미소진된 액수가 있읍니다. 이것은 긴급히 이것은 꼭 추가할당을 해서 허가를 내 줄 예정으로 있읍니다. 다음 저희 소관에서는 석탄 석유 전기 등이 금반 환율인상에 의해서 다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읍니다마는 현재 저희 상공부로서는 이 세 가지 가격을 현재선에 유지하도록 강구 중에 있읍니다. 이것은 재무부와 세법 관계 기타 관계부와 협의를 끝마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은 공표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대체가 저희 관계되는 분 환율인상에 관한 과도조치의 설명을 끝마치겠읍니다.

이상으로 환율제도 개정과 이에 따른 경제대책에 관한 보고는 끝마쳤읍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은 각 교섭단체에서 내일에 하자는 것이 합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고만 듣도록 하고 오늘 산회하기로 하겠읍니다. ―의원 출장승인의 건―

교통체신위원회로부터 대한석유공사 울산정유공장 준공식에 참석키 위해서 5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의원 출장승인 요청이 있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것은 교체위원회입니다. 그러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최두선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김유택 재무부장관 박동규 상공부장관 이병호 농림부장관 원용석 ◯청가 정해영 의원 5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 ◯출장 출장의원 정성태 정태성 엄정주 권오석신하균 예춘호 김임식 오학진함덕용 김진만 류창열 김호칠양회수 이상돈 소선규 이원만현오봉 손창규 이 활 송한철 출장목적 울산정유공장 준공식 참석차 출장지 울산 출장기간 5월 7일부터5월 8일까지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