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부터 제3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회의록 낭독해 주세요.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보고사항 있으면 해 주세요.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월 19일 자로 문교위원회 위원장 손재형 의원으로부터 문화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3년 1월 19일 민의원 문교위원회위원장 손재형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문화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제출의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별지 개정안과 같이 동법을 개정하기로 결의하였압기 동 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추신 본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하였압기 자이 첨신하나이다. 문화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학술원의 회원은 100인 이내로써 구성하되 좌의 각호로 나눈다. 1. 학술원에 의하여 추천된 자 2. 학술원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자 전항 각호의 회원의 수는 학술원에서 정하고 제1호의 회원의 임기는 6년, 제2호의 회원의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과학자로서 좌의 자격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회원으로 추천 또는 제청될 수 없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0년 이상 학술연구에 종사한 자 2. 기타 학술연구의 경력 20년 이상의 자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회원의 추천과 제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술원에서 정한다. 제9조제4항의 ‘1년’을 ‘2년’으로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의 ‘다수결’을 ‘과반수’로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술원의 회원은 50인 이내로써 구성하되 좌의 각호로 나눈다. 1. 예술원에 의하여 추천된 자 2. 예술원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자 전항 각호의 회원의 수는 예술원에서 정하고 제1호의 회원의 임기는 6년, 제2호의 회원의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 회원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또는 연금을 받는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술가로서 좌의 자격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회원으로 추천 또는 제청될 수 없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0년 이상 예술의 경험을 가진 자 2. 기타 예술경력 20년 이상의 자 회원의 추천과 제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술원에서 정한다. 제20조제6항의 ‘1년’을 ‘2년’으로 개정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법 시행 당시의 학술원과 예술원의 회원은 그 임기만료 시까지 각각 본 법에 의한 회원으로 간주한다. 제안이유 문화보호법에 규정된 학술원과 예술원의 구성에 있어서 그 출발 당시에는 일시적 방편으로 부득이 선거제에 의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문화인 등록 등 사회의 비난을 산 일이 많았다. 이제 학술원과 예술원이 구성되어 그 정상적인 운영이 궤도에 오른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기형적인 구성방법을 지양하고 세계 선진 각국의 예에 따라서 학술원과 예술원을 각각 자율적으로 구성시키는 것이 학술원과 예술원의 본래의 취지에 적합할 것이라고 사료하고 그 선거제를 폐지하고자 이 개정안을 제출하는 바이다. 1월 18일 자로 장석윤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특별시, 시와 군을 단위로 교육구를 둔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특별시교육구는 문교부장관의, 시․군교육구는 제1차로 도지사 제2차로 문교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구역 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 교육구교육위원회는 시의회 의 의원 중에서 선출한 11인의 위원으로써 조직하고 군교육구교육위원회는 구내 각 읍․면의회의 의원 중에서 1인씩 선출한 위원으로써 조직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 일비와 여비를 받을 수 있으되 이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교육구는 문교부장관의, 시․군교육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써 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교육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통고하고 특별시교육구 교육감은 문교부장관에게, 시․군교육구 교육감은 도지사와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산은 구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즉시 특별시교육구에 있어서는 문교부장관에게, 시․군교육구에 있어서는 도지사와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요령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2절 를 삭제한다. 제58조제2항 중 ‘특별시’를 ‘특별시교육구’로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중 ‘시 또는 특별시’를 삭제한다. 제69조 중 ‘시 특별시’를 삭제한다. 제71조제1항 중 ‘시’와 ‘특별시’를 삭제한다. 동조 제2항 중 ‘시 또는 특별시’를 삭제한다. 동조 제3항 중 ‘또는 시’를 삭제한다. 동조 제4항 중 ‘특별시’를 ‘특별시교육구’로 개정한다. 제82조제1항 중 ‘시 특별시’를 삭제한다. 제83조제1항 중 ‘특별시’ ‘시’ ‘시립학교’를 삭제한다. 제8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사립의 국민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와 유치원은 시․군교육구 교육감의, 공사립의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학교 특수학교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는 특별시교육구 교육감 또는 도지사의, 국립의 각 학교와 공사립의 사범대학과 대학은 문교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85조제1항 중 ‘특별시교육위원회’를 ‘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으로 개정한다. 제92조 중 ‘시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구 교육감’을 ‘시․군교육구 교육감’으로, ‘특별시교육위원회’를 ‘특별시교육구 교육감’으로 개정한다. 제99조 중 ‘시 또는 특별시’를 삭제한다. 제167조제3항 중 ‘시 특별시’를 삭제한다. 동조 제4항 중 ‘특별시’를 ‘특별시교육구’로 개정한다. 제173조 중 ‘시 또는 특별시’를 삭제한다. 제175조 중 ‘특별시교육위원회’를 ‘특별시교육구 교육감’으로, ‘교육구 교육감 또는 시교육위원회’를 ‘시․군교육구 교육감’으로 개정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법 시행 시에 각급 교육구의 교육감은 그 임기가 만료할 때까지 본 법에 의한 교육감으로 본다. 이유 1. 현행 교육법에 있어서는 군에만 교육구를 설치하고 시 에는 교육구를 설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에도 교육구를 두게 하고 종래의 시교육위원회가 집행기관이던 것을 의결기관으로 하여 시․군의 교육행정제도를 단일화하였다. 2. 종래 군교육위원이나 시교육위원은 읍․면의회나 시의회에서 읍․면의원이나 시의원이 아닌 사람을 선출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옥상옥을 설치하여 무용의 마찰을 일으키고 또 무용의 비용을 들게 하고 있으므로 교육위원을 읍․면의원이나 시의원 중에서 선출하여 제도의 간소화를 도모한 것이다. 단기 4293년 1월 18일 제안자 장석윤 조경규 박용익 인태식 김원태 손재형 손영수 정낙훈 홍승업 유용식 최용근 이재현 류 청 김형돈 윤택중 민장식 황호현 이정휴 이 법안은 문교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1월 18일 자로 정부로부터 철도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3년 1월 18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교통부장관 김일환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철도법안 국회제출의 건 단기 4292년 1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본건은 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유효한 구법령을 정리한 것입니다. 철도법안 제안이유 철도 와 궤도의 영업에 관한 건 철도영업법 및 이에 따르는 조선철도운수규정 은 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유효한 법령으로서 적용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일정 시의 법령이므로 현 실정과는 부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조선철도운수규정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금차 동 운수규정의 일부도 인용하여 통합단일화된 철도법을 입안하였음. 명칭을 철도법이라 한 것은 법령 자체가 철도영업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철도행정 면의 규정도 포함되어 있는 까닭임. 철도법 제1장 총칙 제1조 본 법은 철도를 원활히 운영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본 법에서 철도라 함은 철의 궤도를 부설하고 그 위에 차량을 운전하여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설비를 말한다. ② 본 법에서 전용철도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비한 철도를 말한다. ③ 본 법에서 철도직원이라 함은 여객과 공중에 접촉하여 운송에 종사하는 자, 철도 내부에서 운전과 수송작업에 종사하는 자, 선로와 차량 기타 물적 설비의 유지 수선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철도의 건설, 차량기구의 구조 및 운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제4조 철도의 운송에 관하여는 본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제5조 운임의 기본단가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6조 사설철도와 전용철도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사설철도와 전용철도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서와 매 년도 수지계산서 2. 철도의 건설, 운전, 보안 및 운송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 제8조 운임 요금과 기타 운송조건은 관계역에 늦어도 그 시행 일주일 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 여객 및 공중은 철도직원의 직무상의 지시에 순종하여야 한다. 제10조 ① 철도경영자는 주요한 역에 신고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여객, 화물의 취급에 관하여 철도경영자에 부당한 처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전항의 신고부에 그 사실을 상기하여 이의를 할 수 있다. ③ 철도경영자는 주소, 성명을 명시한 이의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변명을 하고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여객운송 제11조 ① 철도경영자는 다음의 사항을 갖춘 경우에는 승차를 거절할 수 없다. 1. 승차권을 소지하였을 때 2. 여객이 철도운송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때 ② 전항의 승차권에 관한 사항과 전염병환자, 간병인이 없는 중병환자의 승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제12조 ① 여객은 승차 전에 승차권의 개찰을 받아야 한다. 단 개찰구의 설비가 없는 역에서는 승차 후 개찰을 받아야 한다. ② 개찰이 없는 승차권은 무효로 할 경우가 있다. 제13조 ① 여객은 개찰 전에는 그 매수한 승차권을 그 통용기간 내에 한하여 다른 등급의 승차권과 교환할 수 있거나 또는 그 승차권을 반환하고 운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승차 후에는 여행을 중지하여도 운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열차의 운전을 중단한 때에는 철도경영자는 여객의 청구에 따라 이미 통과한 선로에 상당하는 운임을 공제하고 잔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출발역까지 무임으로 송환하고 운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 ① 여객은 철도직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승차권을 제시하여 그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여객이 도중하차를 한 때에는 승차권에 철도직원의 증명을 받아야 하며 다시 계속 승차할 때에는 이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여객은 열차가 역 이외의 지역에서 정차한 때에도 철도직원의 허락 없이는 하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여객은 승차권 지정의 도착역에서 승차권을 철도직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 ① 여객으로서 다음 행위를 행한 자에게 대하여는 그 승차구간에 상당하는 여객운임 외에 그의 2배에 해당한 액의 부가운임을 징수한다. 단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있어서 사전신고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승차권을 매수하지 못하였거나 승차권의 개찰을 받지 못하였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승차한 때 2. 승차권의 개찰을 받지 아니하고 승차한 때 3. 승차권면 기재의 구간 외를 승차한 때 4. 승차권면 기재의 등급보다 상급의 차실에 승차한 때 5. 대인이 소아용 승차권을 가지고 승차한 때 6. 학생, 군인, 경찰관, 이민 기타 특정인에 대한 활인승차권을 가지고 특정인이 아닌 사람이 승차한 때 7. 승차열차를 지정한 승차권을 가지고 지정 이외의 열차에 승차한 때 8. 통용기간 만료, 권면 기재문자의 변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무효로 된 승차권을 가지고 승차한 때 9. 승차권을 검사하는 때에 그 제시를 거부하거나 또는 하차할 때에 이를 반환하지 못한 때 ② 전항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객이 소지한 승차권을 회수하고 이미 받은 여객운임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승차한 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열차의 시발역으로부터 승차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고 승차한 등급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열차의 최상등급에 승차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제18조 여객은 열차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승자에게 불쾌한 느낌을 줄 자태 또는 행위 2. 신체의 차외 노출 3. 차내의 기구 장식의 오손 4. 불끼 있는 물건이나 차내를 더럽힐 물건의 투기 5. 철도직원이나 통행인에게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차외 투기 제19조 화약류 기타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객석 또는 통로를 차지할 물건이거나 불결, 취기 등으로 인하여 동승자에게 불쾌감을 줄 동물, 기타의 물건은 차내에 휴대할 수 없다. 제3장 화물운송 제1절 통칙 제20조 화물은 이를 대화물, 소화물, 수화물, 귀중품, 화약류, 동물 및 사체로 구분한다. 제21조 철도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춘 경우에는 화물의 운송을 거절할 수 없다. 단 운송상 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화물에 관하여는 철도경영자는 그 설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1. 화물의 운송에 대하여 하송인으로부터 특별한 책임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 2. 화물을 당일 중에 화차에 적재할 수 있을 때 3. 하송인이 법령 기타 철도운송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때 4.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기인한 운송상의 지장이 없을 때 제22조 철도경영자는 화물을 수취한 순서에 따라 이를 운송하여야 한다. 단 운수상 정당한 사유 또는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 ① 철도경영자는 화물의 종류와 성질을 명시할 것을 하송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그 종류와 성질에 대하여 의심이 있을 때에는 하송인의 입회하에 화물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검사한 결과 화물의 종류와 성질이 하송인의 명시한 것과 상이가 없을 경우에는 철도경영자는 검사에 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 표시) ① 하송인이 화물을 탁송할 때에는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표시료를 지불하고 요상액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액이 화물의 인도기간 말일의 도착지의 가격 및 화물을 인도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의 하송인이 받아야 할 기타의 손해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그 표시는 무효로 한다. 제25조 ① 인도기간 만료 후에 화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이를 연착으로 한다. ② 인도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26조 ① 하수인이나 하송인을 확지할 수 없는 화물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한 후 6개월 내에 그 권리자를 확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철도경영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일시보관품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27조 ① 철도경영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화물을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하주의 비용으로써 이를 창고업자에게 기탁할 수 있다. ② 화물을 기탁할 때에는 철도경영자는 지체 없이 하송인 및 하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화물을 기탁한 경우에 있어서 창고증권을 작성시킨 때에는 그 증권의 교부로써 화물의 인도에 대신할 수 있다. ④ 철도경영자는 제1항의 비용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창고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⑤ 전 4항의 규정은 화물의 수취기간 내에 그 수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8조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운송에 착수할 수 없거나 또는 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하송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철도경영자는 이미 운송한 선로에 상당한 운임, 기타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제8조 제21조 내지 제28조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은 철도경영자와 연대운송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선박, 자동차, 기타의 교통기관에 의한 운송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0조 ① 철도경영자는 철도와 선박, 기타의 교통기관의 연대운송을 할 때에는 하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전 운송에 관한 운송장 또는 화물인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 운임상환의 채권은 1년간 이를 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2절 대화물 운송 제32조 대화물을 탁송하려 하는 자는 탁송장을 첨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3조 ① 철도경영자가 화물의 운송을 수탁한 때에는 탁송장에 그 접수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② 하송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화물을 탁송한 때로부의 1개년에 한하여 운송장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철도경영자는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34조 ① 운송을 수탁한 화물에 대하여는 철도경영자는 하수인에게 보낼 화물운송통지서를 하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하수인이 그 권리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갖춘 보증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보증서에 의하여 화물을 인도할 경우에 있어서는 철도경영자는 교통부령으로 정한 바에 의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 ① 하송인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철도경영자는 하송인에게 화물인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교통부령으로 정한 바에 의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36조 화물인환증을 교부한 경우에 있어서 그 인환증의 분실 등으로 인하여 이의 인환으로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는 때에는 철도경영자는 인도청구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증명하거나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 한하여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제37조 ① 하송인은 화물의 성질에 따라 운송 중에 감량되거나 훼손됨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 하송인은 화물의 각개의 외면에 품명, 기호, 개수, 하수인 등을 명료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제38조 ① 하송인은 화물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요금을 화물탁송 시에 지불하여야 한다. 단 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운임 및 요금을 확정하지 못한 때에는 철도경영자는 개산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39조 탁송장에 기재한 화물의 품명, 중량, 용적 또는 개수에 의하여 계산한 운임이 정당운임에 부족한 경우에는 철도경영자는 부족액 외에 그 5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40조 화물의 성질상 포장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포장이 불완전하여 흐터질 우려가 있어 일차 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운송할 수 없을 경우에는 탁송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 ① 1개의 중량이 300키로그람 이상, 그 용량이 1입방미터 이상인 화물 또는 2차 이상에 긍하는 장대한 화물 및 차급화물의 적재와 하화는 화주의 부담으로 한다. ② 철도경영자는 전항의 화물의 적재와 하화에 대하여 작업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철도의 기구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소정의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42조 ① 화물이 도착역에 도착한 때에는 철도경영자는 지체 없이 수취시간을 정하여 도착통지를 하수인에게 발하여야 한다. 단 배달을 하여야 할 화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철도경영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전항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역에 계시함으로서 이에 대신할 수 있다. 제43조 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있을 때에는 철도경영자는 신속히 조사하여 그 사유를 하송인과 하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 ① 하수인이 화물의 수취를 거부하거나 또는 화물 도착 후 15일을 경과하여도 수취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하수인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철도경영자는 1개월의 시간을 정하여 하송인 및 하수인에게 그 처분을 최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 내에 하수인 또는 하송인이 화물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철도경영자는 시가로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써 책임의 이행에 충당하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추징하고 잉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한다. ③ 손상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화물은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5조 화차의 준비를 한 후에 화물의 탁송을 취소한 때에는 철도경영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 ① 철도경영자는 취급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하송인 또는 화물인환증 소지인의 청구에 응하여 화물의 운송 또는 인도의 중지, 화물의 송환, 도착역 또는 하수인의 변경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을 한 때에는 철도경영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 수수료, 기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철도경영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주가 전항의 청구를 하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7조 제13조제2항의 규정은 화물운송에 이를 준용한다. 제3절 소화물 운송 제48조 ① 중량에 의하여 운임을 정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이를 소화물로 취급한다. ② 전항의 물품의 종류와 운임은 이를 역에 계시하여야 한다. 제49조 다음 물품은 소화물로서 탁송할 수 없다. 1. 화약류 기타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물품 2. 취기 를 발하거나 또는 불결한 물품 3. 용적이나 중량이 과대한 물품 제50조 소화물의 인도에 있어서 인환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는 그 수취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거나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제51조 철도경영자는 도착 후 24시간 내에 인수를 하지 아니하는 소화물에 대하여는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52조 소화물 운송에 관하여는 본 절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수화물 운송 제53조 여객은 그 여행에 필요한 물품에 한하여 수화물로서 탁송할 수 있다. 단 귀중품의 운송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4조 탁송수화물은 여객과 동일열차로써 이를 운송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차회의 열차로써 이를 운송할 수 있다. 제55조 제49조의 규정은 수화물 탁송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6조 제51조와 제52조의 규정은 수화물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절 화약류 운송 제57조 화약류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58조 점화 점목약류를 붙인 폭약, 니도로구리세린 및 건조한 기폭약 뢰홍질화연의 유는 이를 철도에 의하여 운송할 수 없다. 제59조 화약류의 하송인이 총포화약류단속에관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관청의 운반허가증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철도직원은 그 허가증을 검열하여야 한다. 제60조 화약류의 포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제61조 ① 일 차량을 전용하여 적재할 화약류의 운송을 수탁한 때에는 철도경영자는 호송인을 동일열차에 동승시킬 것을 하송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호송인은 화약류를 적재한 화차에는 승차할 수 없다. ③ 호송인의 승차임은 3등여객운임의 정액 이내로 한다. 제62조 ① 하수인은 화약류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이를 역외에 반출하여야 한다. ② 하수인이 화약류 도착 후 5시간이 경과하여도 하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철도경영자는 그 화약류 적재화차를 격리된 선로에 옮겨 위험방지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소관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3조 ① 화약류가 아닌 다른 폭발물의 운송에 대하여는 본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화약류 및 화약류가 아닌 다른 폭발물의 운송에 대하여는 본 절에 규정한 것 외에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절 동물운송 제64조 동물을 탁송하려 하는 자는 미리 청약하여야 한다. 제65조 동물의 적재 하화는 철도경영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화주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66조 ① 철도경영자는 동물의 운송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송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호송인은 3등여객운임의 정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③ 호송인은 동물을 감시하되 철도직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차에 전송할 수 없으며 차중에 짚이나 마른 풀 등 연소하기 쉬운 물품이 있을 때에는 끽연구나 발화하기 쉬운 물품을 휴대할 수 없다. 제67조 ① 동물은 도착역에서 곧 이를 수취하여야 한다. ② 운송 도중 및 도착 후의 수취하지 아니한 기간 중의 동물 사양 의 책임을 철도경영자가 지지 아니한다. 제68조 동물의 운송에 관하여는 본 절에 정한 것 외에 여객열차 편에 의한 것은 제2장, 화물열차 편에 의한 것은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절 사체운송 제69조 ① 사체를 탁송하려 하는 자는 사망증서를 철도직원에게 제시하고 또 탁송장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열차시발역에서는 그 발차시간으로부터 6시간 전까지 중간역에서는 그 시각으로부터 12시간 전까지에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개장 의 경우에는 개장인가에 관한 당해 관서의 증명서로써 전항의 사망증서에 대신할 수 있다. 제70조 사체는 관곽에 밀색하여 취기나 유즙 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71조 ① 사체운송에는 탁송인으로부터 호송인을 동승시켜야 한다. ② 전항의 호송인은 승차권을 가져야 한다. 제72조 사체는 도착 후 신속히 수취하여야 한다. 만약 6시간 내에 수취하지 아니할 때에는 철도경영자는 상당한 처치를 하고 수취지연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을 탁송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철도경영자의 책임 제73조 ① 요상액의 표시가 있는 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도경영자는 표시액을 한도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철도경영자는 손해액이 다음 액에 달하지 아니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다음 액의 지불을 면할 수 없다. 1. 전부 멸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표시액 2.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도한 날 현재의 도착지 가격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의 감소비율을 표시액에 승한 액 제74조 요상액의 표시가 없는 탁송수하물, 귀중품 또는 동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철도경영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배상한다. 제75조 ① 화물연착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때에는 철도경영자는 다음의 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요상액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그 표시액 2. 요상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 운임액 ② 전항의 배상액의 제한은 화물이 철도경영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연착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6조 ① 철도경영자가 화물인도기간 만료 후 1개월을 경과하여도 화물의 인도를 하지 못한 때에는 화주로부터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의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철도경영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인도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을 받은 자가 그 배상을 청구할 때에 그 수취에 관한 유보를 한 때에는 화물의 도착통지를 받은 후 1개월 내에 한하여 배상금을 반환하고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제5장 철도보호 제77조 교통부장관은 철도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철도선로에 인접한 일정지역 내의 입목 생지 낙엽 절지 토석 주근 초근이나 수피 채취 또는 채굴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78조 철도선로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는 방목을 할 수 없다. 제79조 누구든지 철도와 교차된 도로를 제외하고는 철도직원의 승락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철도용지 내를 통행하거나 출입할 수 없다. 제80조 ① 철도직원은 다음 사실이 있을 때에는 공중, 여객, 가축 또는 위험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철도지역 외 또는 차외로 퇴거시키거나 하화시킬 수 있다. 1. 유효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승차권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운임 또는 부가운임의 지불을 불긍하는 자 2. 제13조, 제85조, 제87조, 제89조 내지 제91조의 죄를 범한 자 3. 제88조제3호의 죄를 범하고 철도직원의 제지에 불응하는 자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이미 지불한 운임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장 벌칙 제81조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전철기, 신호기를 개찬, 훼기하거나 철거한 자 2. 차량, 역 기타 철도지역 내의 표지 계시를 개찬, 훼기, 철거하거나 등화를 끄거나 또는 그 효용을 잃게 한 자 3. 차량부속품을 훼기 또는 철거한 자 4. 열차경보기를 함부로 쓴 자 제82조 폭행 협박으로써 철도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3조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전염병환자를 승차시킨 자는 10만 환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전염병환자가 그 병증을 은폐하고 승차한 때도 또한 같다. 제84조 화물의 종류 또는 성질을 사칭한 자는 1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5조 철도운송에관한법령에 위반하여 화약류 기타 폭발위험품을 탁송하거나 또는 차중에 휴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6조 다음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차내, 역 기타 철도지역 내에서 발포한 자 2. 열차에 향하여 와석류를 투척한 자 제87조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나 제한에 위반한 자나 제78조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만 환 이하의 벌금, 규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88조 여객으로서 다음 행위를 한 때에는 3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열차운전 중 승강을 한 때 2. 열차운전 중 차량의 측면에 있는 차비 를 연 때 3. 열차 중 여객승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개소에 탄 때 제89조 철도직원으로부터의 제지를 듣지 아니하고 역 기타 철도지역 내의 흡연금지의 장소 또는 흡연금지의 차내에서 흡연을 한 자는 과료에 처한다. 제90조 철도직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차내, 역 기타 철도지역 내에서 여객 또는 공중에 대하여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을 판매하거나 배부하거나 기타 연설, 권유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과료에 처한다. 제91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직원의 지시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나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 에 위반한 자는 과료에 처한다. 제92조 철도직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하였거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여객 또는 공중에게 위해를 미칠 행위를 한 때에는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3조 철도직원으로서 차단, 횡도의 개폐를 태만히 하였거나 이유 없이 차량 기타 기구를 차단로에 방치하여 왕래를 방해하였을 때에는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4조 제81조 제82조 제86조 또는 제87조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일으키게 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장 기타사항 제95조 ① 철도영업의 감독은 교통부장관이 이를 행한다. ② 전항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96조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7조 각호의 사항을 시행한 때 2. 휴업이 3개월 이상에 긍한 때 제97조 제3조 내지 제5조 제17조 제24조 제26조의 규정은 이를 궤도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8조 제5조 제8조 제13조 내지 제76조 제84조 제85조 제88조의 규정은 전용철도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9조 ① 본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② 전항의 대통령령에는 1만 환 이하의 벌금 및 과료에 처하는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00조 철도 와 궤도의 영업에 관한 건 및 철도영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101조 본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은 교통체신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1월 18일 자로 민관식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외무부장관 조속임명에 관한 긴급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외무부장관 조속임명에 관한 긴급건의안 주문 정부는 4292년 12월 22일 이래 궐석 중인 외무부장관을 조속히 임명할 것. 우 건의함.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3년 1월 18일 제안자 민관식 유성권 윤제술 김의택 윤택중 구철회 민장식 김정환 계광순 최희송 서정귀 홍길선 김학준 나판수 유봉순 이종수 유기수 1월 13일 자로 농림부장관으로부터 태풍피해대책에 관한 건의에 대해서 그 처리 전말을 보고해 왔읍니다. 이 보고서는 속기록에 기재해서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단기 4293년 1월 13일 농림부장관 민의원의장 리기붕 각하 태풍피해대책에 관한 건의 이송의 건 단기 4292년 10월 19일 자 민의제139호와 단기 4292년 11월 24일 자 민의제165호로 정부에 이송하신 본건 건의사항 중 비부 소관사항에 대한 조치상황을 정부조직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1, 2와 같이 보고하오니 고량하여 주시옵기 경망하나이다. 태풍피해대책에 관한 건의 중 농림부 소관에 대한 조치상황 1. 정부는 70억 환의 특별융자금을 책정하여 농업 수산업, 주택 등에 대한 피해복구비로 배정하고 이를 연대신용대부로 하여 장기저리로 취급할 것. 농업은행으로 하여금 재해복구영농자금으로 10억 환을 방출토록 하였고, 과수업 피해복구자금으로는 농업은행 운영위원회에서 책정된 5억 환을 방출하고 있읍니다. 3. 재해지구 피해자에 대한 대여양곡 상환곡의 회수를 보류하고 신년도로 연장할 것. 대여양곡 회수에 대하여는 재해지구의 피해상황을 감안하여 수납목표량을 책정하고 지난 4292년 10월 20일 개최한 각 시․도 산업국장회의 시에 지시하였고, 상환곡에 있어서는 분배농지가 재해로 인하여 생산이 격감된 경우에는 이의 실정을 조사하여 연기조치토록 하였읍니다. 6. 유실 매몰된 농경지 간사지의 복구를 조속히 할 것. 7. 파괴된 도로, 교량 또는 수리시설 결궤된 제방, 항만시설과 각급 학교 시설을 시급히 복구할 것. 지난 9월 8일 4292년도 국고채무 부담행위에 의한 풍수해복구비로서 3억 2414만 환의 영달을 받아 9월 26일 자로 그중 2억 환을 수리시설복구비로 배정하고, 1억 2400만 환을 농경지복구비로 책정하여 복구소요액 비율로 각 도에 예산 내시하였으므로 각 도에서는 우선 긴급을 요하는 지구를 선정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한편 농경지복구사업을 위하여 경상북도에 불도자 4대를 배치하여 작업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복구계획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그 재원을 모색 중에 있읍니다. 8. 재해지구의 하천과 해안제방 및 방조림 복구에는 특히 설계와 공사감독의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기존시설에 대한 보호관리대책을 강구할 것. 기설 방조림으로서 피해를 입은 지대에는 4293년 춘기에 보식을 실시하여 방조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할 것이며 해안사방 200헥타 )를 실시하여 해안선의 보존을 기할 계획입니다. ‘태풍피해지구 토지수득세 및 정부추곡수납에 관한 건의 이송의 건’에 대한 조치상황 주문 태풍재해지구에 한하여 토지수득세 및 정부추곡수납에 있어서 등외품이라도 수납할 것. 조치상황 태풍재해지구의 정부수납양곡 에 대하여는 단기 4292년 11월 16일 자로, 토지수득세에 대하여는 단기 4292년 12월 1일 자로 등외품도 이를 수납하도록 각각 조치하겠읍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어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듣고 중지가 되었었읍니다. 수정안이 몇이 나와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로 들어가겠읍니다. 박찬현 의원 수정안 설명해 주세요. 박찬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정부가 아메리카합중국 개발차관기금과 앞으로 체결할 차관협정에 관한 사전비준동의안―

이 DLF 차관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돈을 빌리는 측의 분석을 해 볼 것 같으면 아마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는 완전히 개인기업체가 DLF 당국에서 돈을 빌릴 때 우리 정부하고는 하등 관계없이 개인이 미국의 DLF에서 돈을 빌릴 때 또 둘째로는 이 우리나라의 국영기업체라든지 또 아직 행정부 가운데라도 사업관청, 다시 말하자면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 체신부라든지 교통부라든지 또 전매청이라든지 하는 이런 관청, 혹은 국책기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이것이 제 잉여금이 될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일반관청, 내무부라든지 문교부라든지 지금 DLF에 융자신청이 되어 있는 한강의 제2인도교를 만든다 또 학교를 건설한다고 하는 이런 등속의 일반행정부의 각 부처에서 돈을 빌릴 때 이 세 가지의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을 지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이 정부하고 하등 관계없는 개인이 DLF에서 차관을 할 때는 어떤 내용이 되느냐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DLF와 그 개인의 관계에 그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정부는 하등의 관계없이 돈을 빌려서 떼어먹거나 상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것을 상환을 받는 책임과 권한은 DLF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국내에 있는 돈을 빌리는 기업체는 돈을 갚아도 좋고 또한 갚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등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또 부흥부의 차관이 우리 분과위원회에 나와서 증언할 때에도 이것을 갚지 못할 때 우리 정부로서는 하등 어떠한 조치를 할 도리가 없다고 하는 것을 증언을 한 것입니다. 해서 물론 이 정부가 개인의 기업체에 대해서 어떤 간섭을 한다, 그 운영에 대해서 감독을 한다고 하는 이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DLF 당국에서도 그것을 예측을 안 하고 있겠지마는 그러나 이것이 상환이 잘 안 되고 또 상환이 지연되고 하는 관계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가 두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 하나는 만약 민간기업체가 돈을 빌려서 돈을 갚지 않을 때에는 우리나라 기업체가 신용추락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DLF 당국에서 차관을 해 주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 둘째는 이 민간기업체가 차관을 해서 돈을 갚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 해 가지고 갚느냐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미국의 딸라로 직접 상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환화를 한국은행에다가 이 상환을 해 가지고 한국은행에서는 그 민간기업체에서 회수한 환화를 적립을 해 두었다가 앞으로 DLF 당국에서 또다시 차관을 할 때에는 미국에서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한국은행에 예치되어 가지고 이것이 아주 회수한 돈이 예치되어 있는 이 금액 가운데서 얼마를 계속해서 차관을 한다, 이 아주 회수를 한 것은 한국은행에 적립이 되고 그 적립된 것을 다시 나중에 차관을 한다고 하는 이런 일련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민간기업체에서 상환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용행위란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차관이 계속이 안 될 이런 중대한 단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너희 나라에서 회수한 돈이 이만큼 있는데 이 가운데서 얼마큼 차관을 해서 써라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DLF가 운용될 것을 예측할 때에 개인의 기업체가 그 상환을 아니 한다고 하므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은 이 DLF 당국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거진 돈을 빌리기 불가능한 이런 단계에 도달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이 개인이 DLF로부터 융자를 받었을 때에도 융자를 받을 때부터 이것이 완전히 상환될 때까지 이 정부는 상환되도록이 하는 이 방향으로 그 운영에 있어서 감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 부흥위원회안에다가 제1의 부대조건 이것을 하나 첨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대조건의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정부의 보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개인이 DLF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에는 이 정부는 융자를 받을 때부터 상환이 끝날 때까지 그 개인의 해당 기업체의 운영에 철저한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 DLF 당국에 그 융자를 신청을 한다고 하는 이것이 제1의 부대조건의 내용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행정관청이 내무부라든지 문교부라든지 또 일반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라든지 혹은 경상남도라든지 하는 이런 지방자치단체나 일반 행정부에서 돈을 빌릴 때 이것은 국민부담과 막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 행정관청에서 돈을 빌려서 DLF로부터 돈을 빌려 가지고 가령 한강에 다리를 놓는다, 제2인도교를 놓는다고 할 때에는 인도교를 놓고 난 연후에 이 돈을 DLF 당국에 상환하는 그 돈은 결국은 일반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상환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돈을 빌리는 것에 그치는 것 같지만 앞으로 이것이 국민의 부담에 의해 가지고 상환이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이 우리 국회로서는 막중한 관심을 일반 행정관청이나 자치단체에서 돈을 빌리는 데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말할 것 같으면 현재 우리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해 가지고 DLF에 국채의 인수를 시켜서 그 돈으로 한강이라든지 하는 인도교를 놓고 국채의 기한이 도달했을 때에 세금을 받어 가지고 그 국채의 원리금을 상환한다고 하는 이런 성격과 꼭 마찬가지의 성격이에요. 해서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국회로서는 어떤 사업을 일반 행정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위해서 얼마만 한 돈을 현재에 신청을 해서 차관을 하려고 하느냐고 하는 이것을 알어야 된다 말이에요. 해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부대조건의 제2에 이런 내용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를 가지지 아니하는 정부 각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DLF로부터 융자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융자신청과 동시에 그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정부에서 융자신청을 받을려고 하는 그 신청을 함과 동시에 국회에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도 그것을 알어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알어서 그것이 국민부담에 부담을 지울 수 없는 정도의 차관, 이것을 상환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즉각으로 국회에서 어떤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미와 아울러서 이 국민부담과 중대한 관련이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부대조건을 신설할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 셋째로는 아까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기관 중에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 체신부라든지, 교통부라든지 혹은 전매청 이런 기관이 DLF 당국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에도 그 특별회계, 다시 말하자면 사업관청이 그 자체의 회계, 그 특별회계 자체의 이 수입 지출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돈을 상환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범위 내에서 상환되어야 한다. 만약에 하등의 계획성이 없이 또 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이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 관청이 대실패를 해서 결국은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일반의 국민의 부담을 강요를 해 가지고 세금을 받어 가지고 상환된다고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이 하는 이 조치를 국회에서는 강구를 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것은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소위 국채까지…… 기업체라고 하는 이 정부직할기업체에서도 그 기업체에서 충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충분한 운영을 해 가지고 그 기업체의 수지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부대결의를 제3에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해서 이로 인해 가지고 부대조건의 제3은 특별회계를 가진 정부기관이 DLF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에는 해당 특별회계의 수지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융자금이 상환되어야 된다. 정부직할기업체의 경우도 또한 같다고 하는 제3의 부대조건을 넣은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견해는 물론 현재 있는 외자도입법이라든지 또 정부가 직접 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일부 있읍니다마는 우리 국회로서는 이런 정도의 조건만은 기어이 이것을 통과함에 있어 가지고 또 비정상적으로 사전에 이것을 승인함에 있어 가지고는 이것을 기어이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이래 가지고 이것을 제안을 했고 또 어제 여야의 회담에서 이것을 받어 주기로 한 것입니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발언 통지가 있읍니다. 김동욱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동욱 의원을 소개합니다.

간단히 부흥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는 정부 측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물어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알기로는 이 3항의 차관에 대해서 부흥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었읍니다. 또 재경위원회에서도 간단한 문면의 수정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하신 박 위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었고 또 어제 알기에는 서정귀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여야가 자리를 같이해 가지고 합의를 봤다 그래서 그 내용에 의하면 대체로 부흥위원회의 수정안에다가 박 의원의 수정안을 첨가시켜서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봤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부흥위원회의 수정안이 국회의 의사를 대표하는 수정안으로서 무난히 통과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흥위원회 위원장에게 한두 가지 물어봐야 되겠읍니다. 나는 부흥위원회에서 제출하신 이 수정안의 그 내용을 볼 때에 이것은 수정안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헌법 42조에 의한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동의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부흥위원회의 수정안의 내용이 네 가지인데 얼핏 보면 이것을 수정했기 때문에 헌법 42조에 의한 국회의 동의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처럼 보이지마는 기실 수정안의 실질적인 내용을 볼 때에 이것은 동의권을 행사함에 있어서의 수정안이 아니다, 정당한 국회의 동의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면에 있어서의 수정안이 못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수정안의 첫째가 1억 불의 한도액을 정한다 이런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이러면 1억 불까지는 차관을 해도 좋으나 1억 불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DLF 차관이 사실 연간 1억 불에 달할 것이냐 이러면 정부사업에서 융자를 받을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미미할 것입니다. 많으면 3000만 불, 적으면 2000만 불, 이삼천만 불 정도밖에 안 될 것이에요. 그런데 1억 불 이상은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것은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국회가 동의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데에 어떤 제약을 가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 못 된다 이러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거꾸로 해석을 하면 이 DLF 당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정부사업에 국회가 국민들은 돈을 많이 빌려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는 1억 불을 초과할 경우라는 것은 없을 것이고 또 그것을 악의로 해석하면 대한민국정부는 돈을 많이 빌려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한도액을 작정해 준 것이다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간 1억 불이라는 조건은 사실 헌법 제42조에 의한 국회의 동의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조건이 못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흥위원회의 소위 1억 불 한도액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라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는 상환기간에 대해서 또 조건부다 이렇게 돼 가지고 있읍니다. 그 내용을 보면 4년인가 5년으로부터 40년까지다 이렇게 해 놓았읍니다. 그런데 DLF 차관의 내용을 보면 대개 짧으면 5년이고 길면 이십수 년인데 그것을 40년이다 이렇게 해 놓았읍니다. 이것이 조건부가 될 것이냐, 이렇게 되면 조건부가 못 된다.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DLF 차관에 있어서는 사업…… 한 사업 한 사업 그 사업을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환기간이 작정이 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조건부다 이래 가지고 동의를 한다 하는 내용의 하나로서 상환기간은 5년 이상 40년까지이다 그 안에서 정부에서는 마음대로 협정을 해라 이러한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또 그다음에 이율을 보면 한미협정에 의한 것이다 이것이 무슨 우리 국회의 헌법 42조에 의한 동의권 행사라고 보겠읍니까? 한미협정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순서가 역시 바꾸어진 것이에요. 한미협정에 의해서 이율을 얼마로 할 것이다 그런 것이 결정이 된 후에 장래할 국민의 부담 면으로 본다든지 그 사업의 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은 이율이 너무 높을 뿐만 아니라 또 상환기간도 그래…… 그래서 도저히 상환할 능력이 없고 어렵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그만큼 이익을 주지 못하는 사업이니까 이것은 동의 못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율에 한미 간에 한미협정에 의한 이율에 의해서 하라 이것이 역시 동의권 행사가 못 된다 이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무엇이 또 조건부가 되어 있느냐 그러면 융자가 생기게 되며는 즉각 예산편성을 해라 이것이 무슨 조건입니까? 정부에서 만일 DLF 차관협정이 성립되고 또 자금이 융자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시설을 하고 혹은 또 기재를 구입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시설할려고 하며는 환화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재정법에 의해서 다만 얼마를 낸다 하더라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읍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융자가 승인이 되며는 즉각 예산편성을 해라 이것은 헌법 42조에서 말하는 국회의 동의권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당연 이상의 당연한 일이에요. 정부에서는 돈 한 푼 쓰려며는 예산에 계상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할 그런 구속력을 재정법에 의해서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인이 나며는 즉각 예산편성을 해라 이것이 조건부다. 그래서 이 부흥위원회의 지금 말한 것과 마찬가지의 네 가지의 조건은 헌법 42조에 의한 국회의 장래에 국민들이 재정적인 부담을 하는 조약 또는 협정에 사후 동의한다고 하는 그것과는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을 가지고 마치 수정안처럼 내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부흥위원회 위원장은 무슨 까닭에 일괄 사전동의를 해 주면서 아무 실효가 없는, 아무 이익이 없는 또 정부가 마음대로 협정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등의 구속을 하는 그러한 성질의 조건도 아닌 그런 것을 내걸어 가지고 수정안을 제출했는가. 또 정부에서는 말씀이지요, 정부에서는 정부의 사정이 있고 또 정부의 입장이 있으니까 일괄 사전동의를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국회는 엄격하게 헌법에 규정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의 한 기관인 부흥상임위원회에서 일괄 사전동의를 해 준 것 그것이 역시 헌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견해를 위원장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정부 당국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물어보겠읍니다. 정부에서는 동의요청의 설명서를 보며는 아주 이해하기 곤란한 점을 몇 가지를 나열해 가지고 이것을 일괄 사전동의를 해 주시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 내용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DLF 협정에 의해서 정부에서 융자를 받아야 하겠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협정을 한 후에 국회의 사후동의를 받을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미국 측에서도 그런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이런 내용의 설명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DLF 그 요강에 의하면 명백하게 융자를 함에 있어서 한 사업 한 사업 그 사업을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사업마다 협정을 맺어야 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까닭에 정부에서는 DLF 요강에 명시되어 있는 개별적인 사업을 검토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협정을 한다고 하는 이 요강에 위반을 해 가면서 위배가 되어 가면서 국회의 일괄동의를 해 달라고 하고 있는가. 또 한 가지는 만일 돈을 빌려 오는 데에 너무 국내에서 까다롭게 하면 돈을 빌려주는 측에서 싫어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가 무상원조다, 상환할 그런 의무를 갖지 않는 원조다, 이런 것으로 친다고 하더라도 그 원조가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오히려 국내의 경제를 교란을 시키고 또 국내의 건전한 경제발전을 현저하게 저해한 예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당신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자와 원금을 전부 다 상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그런데 빌려주는 측에서 만일 너희가 까다롭게 하면 빌려주는 것을 꺼리니까 우리가 까다롭게 말고 그만 아주 용이하게 쉽게 돈을 빌려 오도록 하는 것이 좋으므로 헌법 42조의 조문에는 어색한 바가 없지 않지만 일괄 사전동의를 해 주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정부의 사업이나 혹은 정부가 보증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것은 전부 국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자와 원금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얻어 오는 데만 급급해 가지고 수속과 절차를 합법적으로 밟지 않고 그래서 융자를 받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그런 경향에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정부는 하나씩 하나씩 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저 DLF에 벌써 정부에서 제출한 그 참고자료를 보면 융자가 승인이 된 부분이 있읍니다. 또 융자신청을 한 것이 있읍니다. 또 융자신청을 했는데 검토 중에 있는 것도 있읍니다. 그것이 전부 다 제목만 내걸어 가지고 융자신청을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부 상환계획까지 사업계획서 일체가 제출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헌법 42조를 좀 편리하게 해석을 해 가지고 어려운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서 그래서 정부의 입장을 보아주는 의미에서라도 이미 융자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할 때는 그 신청하는 그 사업의 일건 서류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왜 국회에 내지 않었는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도 서류가 있을 것이고 또 신청한 것도 서류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왜 그런 것은 국회에 참고자료로 해 가지고 이것을 보시고 ‘미안하지만 사전동의를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이와 같이 나오지 않고 그저 제목만 내걸고 그 서류는 당국에 제출했으면서도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 소상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또는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해 주시기 바라고, 내 생각에는 여러분들은 바쁘니까 일괄 사전승인을 해 주시오 이러지만 사실 DLF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우리 국회는 당분간은 상설기관입니다. 늘 국회는 열리고 있어요. 만약 앞으로 큰 선거를 위해서 2, 3개월은 폐회를 한다 이러지만 아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협정을 하세요. 먼저 하나씩 하나씩 협정을 하세요. 해 가지고 협정이 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폐회 상태에 있을 때에는 국회소집요청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다 우리나라의 경제실태를 보아 가지고 한 사람도 DLF 협정을 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 한 건 한 건 협정이 체결된 그 한 건 한 건을 국회의 임시국회 소집을 해 가지고 하더라도 제출해서 동의를 받는 것이 헌법 42조의 정신에 맞는 것이고 또 사리도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일괄 사전동의를 고집하시지 마시고 기위 승인 난 것을 이 기회에 동의를 받게 하고 검토 중에 있는 것하고 또 제출 중에 있는 것은 협정을 먼저 맺고 그 후에 사후동의를 국회에 요청할 그런 태도로 나오시는 것이 그 일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또 한 가지는 마 이것은 잘 그 내용을 몰라서 묻겠읍니다. DLF 규정에 이런 것이 없읍니까? 만일 정부나 주로 정부보증과 정부가 직접 융자를 받어 가지고 그 융자의 목적과 용도에 위반이 되든지 또는 상환과…… 그 상환…… 그 사업체가 부진하다든지 또는 운영을 잘못했다든지 또는 한국의 경제정세가 변동이 되어 가지고 그 사업이 전혀 수지가 맞지 않어 가지고 상환능력이 전연 불가능한 경우에는 DLF에서 우리나라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와 비슷한 말씀인데 만일 민간의 융자나 또는 정부보증의 기업체나 또는 정부직할기업체나 간에 그 기업체를 건전하게 운영해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운영자들이 무능력하다든지 또는 부정이 있었다든지 또는 낭비가 있어 가지고 그 사업체가 건전한 방향으로 나갈 그런 가망성이 없을 때에 DLF 당국에서는 그 사업체에 어떠한 형태의 간섭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저의 간단한 질문을 이것으로써 끝마치겠읍니다.

이철승 의원 질문해 주세요. 질의를…… 세 분이기 때문에 끝내고 하겠읍니다. 이철승 의원을 소개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간 제한을 받는 가운데에서 얘기를 하게 되니까 퍽 곤란한 것같이 생각해서 몇 가지 간단히 골자만 추려서 묻겠읍니다. 제일 이번에 헌법 42조에 대해서 김동욱 의원이 상세히 말씀했읍니다마는 일괄해서 사전동의를 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다 이러한 법적 유권적 해석을 누가 할 수 있는 것이냐, 법무부나 정부가 자유로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것인가 또 우리 국회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가, DLF의 외국원조기관의 편의와 한국정부의 입장 때문에 우리 존엄한 헌법 42조 국회의 동의권을 누가 이것을 그걸로서 경시해 가지고 해석 판단 내릴 수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유권적 해석은 헌법위원회나 대법원에서나 이런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전동의할 때의 사태와 사후 체결한 뒤의 사태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서 변동이 될 때에 여기에 대한 우리 국회로서는 어떻게 취해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국회가 그 조약 조건내용이…… 협정내용이 국가 내지 국민의 권리 의무나 부담에 지나친 제약을 받게 될 경우에 있어서 이 협정 혹은 체결을 보류 내지 거부할 수 있는 기회가 전연 없을 것인데 이 구제책은 생각을 않고 했는 것인가, 두 번째는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제 수정을 서정귀 의원이 냈고 또 박찬현 의원이 냈읍니다. 서정귀 의원이 낸 수정안의 제3항이 이 헌법 42조를 엄격하게 따지면 이것은 헌법에…… 일괄 사전동의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다 이렇게 보지마는 이것을 그래도 견강부회해서 백 보를 양보해 우리가 동의해 준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서정귀 의원이 내놓은 수정안 제3항, 이 ‘정부는 기히 국회에 제출된 사업계획의 사업명 이외의 사업을 위하여 차관할 수가 없다’ 이 3항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부흥위원회라든지 국회가 받어들여서 이것을 포섭을 해서 이 적어도 헌법 42조의 정신을 또 견강부회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도 해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답변과 부흥위원회의 위원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국회에 내놓을 때의 내용과 조건이 근본적으로 나중에 틀려졌을 때에 국회의…… 국민 혹은 국가의 부담에 대해서, 권리 의무에 대해서 보장하는 국회의 이 의의…… 동의권에 대한 근본적 의의를 상실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이것을 취급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그다음에 재정문제에 있어서 그 4항에 1억 불을 결국 앞으로 2억 불이 될는지 3억 불로 더 DLF를 받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선 1억 불을 어느 기간 동안에 거치해 가지고 상환할 때에…… 적어도 이것은 상환을 전연 않는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상증여식 원조가 차관식 원조로 변경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조만간에 있어서는 이것이 상환해야만 될 의무를 우리 국가가 지고 있는데 적어도 상환할려며는 그 원리 이자만 연간 적어도 1억 불에 500만 불의 외화를 가져야만 할 것인데 이 500만 불의 수입을 어떻게 잡고, 지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가질 것이냐? 요즈음에 와서 작년 12월의 무역의 수지…… 유엔군이 주둔하고 있읍니다마는 40년간이나 유엔군이 주둔할 도리가 없을 것이고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역의 수지가 작년 12월에는 얼마나 되느냐, 연간 무역의 수지가 얼마나 되느냐…… 한 2000만 불 된다는 말이 있지마는 과연 무역수지 수출을 통해서 수지가 우리가 얼마나 되어서 장래 전망은 얼마 되어서 외화를 어떻게 이것이 민간사업자들이 수출한 외화를 한국은행에 집결시켜서 매상하는 제도도 지금 확립되어 가지고 있지 않은데 외화를 집결해서 이것을 갚아야 할 것인데 그만한 외화에 대한 자원을 우리가 앞을 전망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전망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박찬현 의원이 수정안을 내셨는데 특히 이 3항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4항을 박찬현 의원이 낸 4항을 또 부흥위원회에서 받아 주었다 그럽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상당히 회의와 의혹을 품고 있읍니다. 지금 이 3항은 사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차관을 받을 때부터 상환하는 날까지 철저한 운영감독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 가지고 사기업에 대한 운영상황 이런 것을 철저한 감독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기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경쟁…… 창의를 우리가 살리는 그러한 방침으로 나가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정부가 철저한 운영에 감독을 해 가지고 오히려 기업의 자유에 저해를 가져오게 되고 또 DLF 당국에 있어서도 이 조약을 맺을 때에 있어서 철저한 여기에 대한 안전판을 달아 가지고 조약을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설상가상으로 정부에 근거 없는 무제한하는 감독의 권한을 여기에 부여한다는 것은 기업의 자유에 대한 큰 저해가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와 정반대로 특별하게…… 제4항을 보며는 특별회계를 가진 정부의 기관이 차관할 때 혹은 정부직할기업체, 다시 말하면 국영기업체나 정부직영기업체가 이것을 차관을 받을 때에 있어서는 그 수지의 범위 내에서 상환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과연 그 특별회계나 정부직영기업체가 수지의 범위 내에서 상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하에서 지금 오늘날 현실적인 우리나라의 형편에 있어 가지고 DLF 당국과 과연 조약이 체결이 될 수 있겠는가 할 때 나는 이것은 연목구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재정금융정책이라든지 다시 말하면 정부 당국에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별회계를 가진 이 정부 당국이 현재의 수지균형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고, 정부직할기업체 다시 말하면 국영기업체, 전업, 남전, 혹은 경전 같은 데가 적자가 도대체 얼마나 되며 그 회사 부채가 얼마나 되며 그 회사의 연체대부는 얼마나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 기업의 합리화에 대해서 우리가 국정감사 때마다 얘기를 하고 각 정당의 정책으로 신랄하게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 기업 자체의 합리화 없이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수지를 도모해 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상환을 하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 본 의원의 생각은 국영기업체를 민영화하고 사기업화한 뒤에, 그러한 뒤에 DLF와 충분히 협정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온당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믿는데 오히려 이 쌍말로 밑이 빠진 솥에 불 대는 격으로 이 복마전을 일으키고 있는 국영기업체 혹은 정부기업체, 재기불능한 상태에 있는 이러한 병신이 되어 가지고 있는 기업체에다 막대한 차관을 받아서 이것이 제대로 수지가 안 맞는 것을 빤히 알고 기업합리화에 대한 성실한 노력이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 주어 놓고 결국에 가서는 환화부담 혹은 우리 국민의 부담으로써 이 정부가 보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올 것으로 보는데 이 박찬현 의원이 수정안을 낸 것을 부흥위원회에서 포섭했읍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인상을 주게 되고 과연 이러한 조건을 붙여 가지고 지금 현실에 있어서 이 조약이라든지 협정이 될 수 있겠는가 할 때에 나는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려 두면 산업은행에서 500만 불을 가지고 또 대부를 해 준다고 그러는데 산업은행의 연계자금이라든지 기타 산업은행의 실태를 우리가 환히 거울을 들여다보듯기 볼 수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조건을 내놓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제대로 실시될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히 민간으로서 동양화학 혹은 동양씨멘트 이러한 것이…… 동양화학이 560만 불, 동양씨멘트가 210만 불의 DLF의 조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환화의 융자계획이 전연 없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예산이 이미 심사가 끝났는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개인의 기업이고 이미 500만 불 혹은 200만 불이라는 막대한 그 원조를…… 차관을 받게 되는 기업에 대해서 정부의 융자에 대한 내용이 전연 우리 이번 예산심의 때에도 없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취급할 것인가,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철저한 감독과 운영에 대한 간섭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산업은행 500만 불을 10만 불 내지 5만 불 이하로 중소기업에 그 불건전한 기업체가 아닌 건전한 기업가로 하여금 대부를 해 준다고 하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조약이 협정이 되면 바로 예산편성을 해서 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기업에 대해서 이미 나간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일형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정일형 의원 안 계세요? 그러면 부흥위원장 먼저 답변해 주세요. 부흥위원장 원용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김동욱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처음으로 정부에서 DLF 1억 불 차관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헌법 제42조 여기에 대해서 관련성을 말씀하셨읍니다. 42조에서는 국회는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이러한 부문에 있어서는 국회의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1억 불을 DLF에서 차관하는 데 있어서는 그 자체가 다각도로 국가나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일으키는 그러한 부문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동의수속을 밟어야 하는 것이고 1에서 4항까지의 수정을 가했읍니다마는 그 가한 자체가 수정의 성격이 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그 하나하나의 설명을 말씀드리며는, 첫째로 정부의 동의안에 있어서는 ‘연간 1억 불’ 이러한 용어를 쓰고 있읍니다. 연간 1억 불에 있어서는 어저께도 장황한 보고의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연간 1억 불이라 하는 것이 어제로부터 연년세세 매년 1억 불이라 하는 그러한 동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며는 1960년도 금년도 한해서 1년간 1억 불을 동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한 점에 있어서 국회로서는 미심하기 때문에 일단 국회의 동의에 있어서는 제1차로 1억 불만을 동의해 주는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간이라는 것을 정부원안에 있어서 삭제를 했읍니다. 그러하므로 이것은 확실히 수정동의안이라고 부흥위원회에서는 해석을 내렸읍니다. 다음으로 상환기간에 있어서 부흥위원회에서는 최단 5년 최장 40년이라는 이러한 수정을 가했읍니다. 이 역시 정부의 동의요청에는 상환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읍니다마는 이 점에 있어서는 어저께 본회의에서 제가 보고말씀 드릴 때에 법무부의 해석이 국회에서 차관동의를 할 때에는 그 차관 자체가 최고한도액 또는 상환연도가 규정되었으면 포괄동의를 요망할 수 있다 이러한 법무부의 해석도 있고 또 국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1억 불이라 하는 거대한 차관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상환기한이 없는 무작정하고 100년이나 500년의 이러한 무작정한 기한을 준다는 것은 국가나 국민에 항구적인 재정적인 부담을 가하는 것 같아서, 그러한 기분이 없지 않어서 최단 최고의 상환기한을 둔 것입니다. 이것은 DLF의 상환기한의 이때까지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상호안전보장계획에 의한 융자의 실적을 보아도 대체로 5년 내지 40년의 기한을 두고 있는 것이고 이미 국회에서 우리나라의 체신부에 동의해 준 체신 전신 전화 확장동의안에서도 20년의 기한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충주 수력회사에 대해서도 150만 불을 10년 상환기한으로서 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정부에서 동의요청한 무기한의 상환기한을 5년 내지 40년으로서 수정동의를 가한 것입니다. 이자율에 있어서 역시 똑같은 해석인 것이고, 4항에 있어서 응당 1억 불을 정부에서 차관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정부사업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의 수속을 밟어서 국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정부의 관리기업체에 있어서는 국고의 채무부담으로서 국회 예산심사를 밟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동의요청에는 그러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이러한 수정동의를 한 것이고, 김동욱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의당 해야 할 것이지만 또 다시 한번 국회에서는 이것을 주의를 환기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철승 의원께서 질문하시기를 박찬현 의원 수정안 제2항 우리나라의 사기업에 대한 DLF 융자에 대한 신청을 할 때에 철저한 감독을 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을 보유한다 이러한 것을 어째서 부흥위원회에서 받어들이는 것으로 합의를 했느냐 이것은 우리나라의 자유기업원칙을 역행하는 그러한 현상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사실 어제 여야 대표자 및 제안자 간에서 모여서 얘기를 할 때에도 부흥위원회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그러한 설명을 드렸읍니다. 즉 다시 말씀하면 이 제2항을 받어들이는 데 있어서는 이미 정부에서 외자관리법의 적용을 받어 가지고 외국에서 받어들이는 경제원조의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조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자관리법 제2조에 있어서는 외국 또는 국제기관으로부터 우리나라에 공여된 원조자금과 이에 의하여 도입된 물자로서 부흥부장관이 이것에 외자로서의 성격을 해제하기 전에는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다 또 그 8조에 가서는 주무부장관은 외자사용에 있어서, 외자기업체 운영에 있어서 수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에 위반될 때에는 국가는 이에 대해서 배상액의 요구를 명할 수 있다. 이 배상액에 있어서는 국채체납처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엄격한 외자관리법이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것이 DLF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이지만 외국의 경제원조의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임으로 해서 부흥부장관의 철저한 감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형편에 놓여 있고 따라서 상환에 이르기까지라도 정부에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제2조를 받어들이나 받어들이지 않거나 간에 외자관리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처음으로 1억 불이라는 차관을 받어들이는 면에 있어서 하나의 주의규정이지만 제2항을 넣는 것이 더욱 새로운 주의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말씀이 있어서 부흥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받어들이기로 결정을 지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렸읍니다.

정부 측에서 답변해 주세요. 부흥부에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부흥부차관 정영기 씨를 소개합니다.
김동욱 의원과 이철승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간단히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이 이러한 포괄적인 동의요청안을 낸 것이 시간과 수속을 간소화하게 하기 위해서 낸 것이 아니냐, 원칙은 이것이 DLF 당국에 있어서도 차관을 줌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심의한 결과에 따라서 매 사업별로 차관협정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은 이것을 개별적인 협정을 국회에다가 제출을 해서 동의를 얻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 측으로서도 그것은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간을 절약하고 수속을 간소화하기 위해서만 이러한 요청의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DLF 차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DLF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1957년 4월에 미국의 MSA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DLF 기구가 미국 정부 내에 1958년에 처음으로 창설된 기관입니다. 1958년부터 1960년도까지 DLF 기금으로 현재까지 총 책정된 금액은 14억 딸라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있어서 오늘날까지 DLF 당국이 차관을 승인을 해서 지출이 성립이 된 것이 7억 9500만 딸라입니다. 현재 아직 미사용금액이 5억 1500만 딸라를 DLF 당국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DLF 당국에 있어서 원칙이 개별적인 사업계획을 기술적인 면으로나 혹은 재정적인 면으로나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개별적인 차관협정을 승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나머지 5억 1500만 딸라가 있다고 해서 한국에는 얼마를 주고 혹은 기타 외국에는 얼마를 준다고 하는 것이 책정된 금액이 아니고 세계 자유진영 각국에 있어서 이 DLF 자금을 어떻게 좀 더 많이 우리가 획득을 하느냐 하는 데에 있어서 피차간에 경쟁적으로 지금 획득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난해 국회에서 충주수력발전소의 설계역무를 위한 150만 딸라와 체신부에 전신전화시설 350만 딸라의 차관협정을 동의해 주실 적에도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러한 난경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나라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시급히 전원개발을 해야지 되겠는데 전원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력발전소 건설을 하자 그러면 이 설계를 하기 위하여 150만 딸라 차관협정을 체결을 했었읍니다마는 차관협정과 동시에 저희가 뱃델 회사와 계약을 해 가지고 실지 한국에 뱃델 회사의 기술진이 나와서 충주수력발전소의 건설후보지 선정과 모든 기술적인 역무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작년 10월 말경에 150만 딸라 중에서 사실상으로 40만 딸라의 역무비가 소요되었음에 불구하고 국회의 비준동의가 없었던 까닭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역무비를 갖다가 DLF 당국이 지출행위를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는 그 뱃델 회사에서는 우리가 설계역무도 좋지만 한 일에 대해서 보수를 받지 못하니 도중에 고만두고 가겠다고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많은 DLF 차관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무슨 편리한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을 정부 내에서 연구를 가졌고 또한 아까 헌법 42조의 문제도 여러분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법무부에 견해가 DLF의 이 차관협정이라는 것은 민간기업체가 되었든 혹은 정부가 차관을 얻는 경우가 되었든 혹은 정부의 직할기업체가 이 차관을 얻는 경우가 되었든 간에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아무러한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문제는 상환기간이 최단 5년서부터 최장 40년까지 규정이 되어 있고 금리가 관수사업에 있어서 3퍼센트 내지 4퍼센트, 민수사업에 있어서 5퍼센트 내지 5.75퍼센트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 까닭에 단지 사업 개개의 사업에 따라서 이 상환기간과 혹은 차주와 혹은 금리 이 세 가지만이 변경된다뿐이지 사실상엔 딴 근본적인 협정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헌법 42조의 해석에 있어서도 저희가 법무부와 수차의 회의를 한 결과 이것은 근본적인 변경이 없는 것이라며는 이것을 포괄적으로 사전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법적 해석을 저희가 내렸던 것입니다. 이리해서 저희가 이번에 포괄적인 요청안을 국회에다가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이 협정체결을 한 경우에…… 하기 전에 이것을 포괄적인 동의안을 국회에다가 제출했는데 이것을 정부로서는 철회하고 사후에 개별적으로 협정이 체결되며는 그 당시 그 당시마다 국회에다가 동의를 요청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유진영 각국에 있어서 점차 그 방위지원이 줄어 가는 데에 따라서 DLF 차관을 어떻게 좀 더 많은 금액을 얻느냐 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좀 더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많은 금액을 획득하고 동시에 이것을 유효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을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누차 이러한 회의를 거듭한 결과 결론을 가져왔던 것이니만큼 이것은 저희 정부원안대로 가급적 그러한 면으로 동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이 정부가 차주가 되는 경우나 혹은 직할기업체가 이 차관을 얻는 경우에 정부가 보증을 한 경우에 있어서 차후에 이것이 상환능력이 부족되는 경우가 있으며는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한 말씀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까지라도 정부가 민간기업체에서 나온 차관신청서나 혹은 정부나 혹은 정부의 직할기업체가 이 차관신청을 제출했을 적에 이것을 DLF 당국에 우리가 정식으로 한국정부로서 신청할 경우에는 기술적인 검토와 재정적인 검토, 물론 여기에 있어서는 시장성의 생각도 해 보았던 것이고 기타의 수요성도 개별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보냈던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설사 DLF에 그런 검토를 가한 후에 나갔다고 치더라도 DLF 당국으로서는 자기네 입장으로서 재정적인 면과 기술적인 면의 종합적인 검토가 있기 전에는 차관을 주지 않기로 되어 있읍니다. 이런 까닭에 이런 것은 저희 정부로서나 혹은 DLF 당국으로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로서는 별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 민간기업체가…… 그러면 차관을 얻은 후에 운영능력이 부족해서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것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은 아까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외자관리법에 의해서 정부는 충분히 외자수혜자인 그 민간기업체에 대해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도 저희로서는 특별한 기우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특히 운영진용에 있어서, DLF 당국에 있어서 개인개인의 과거의 경험과 그 사람의 기술과 운영능력까지도 심사를 하고 있는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상환능력이 없다고 자기네들이 오히려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관을 주지 않을지언정 차관을 주고 난 후에 그런 일은 정부로서도 없도록 노력할 것이고, DLF 당국으로서도 이것은 충분히 차관금의 유효적절한 이용이라든지 앞으로의 상환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에 이철승 의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사전 동의하는 때와 혹은 동의 이후에 있어서의 사태가 변경하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지금 김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올린 것으로써 대체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재정적인 면이나 혹은 그 사람들의 운영능력이나 시장성이나 기타 기술적인 면까지를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를 대표해서 DLF가 충분히 검토를 가하고 차관이 성립이 되니만큼 그런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이 서 의원께서 제안하신 제3항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저희가……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예를 한 가지를 들어서 저희가 영남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서 1900만 딸라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부속 보충자료로써 제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현재 국내의 전력사정으로 봐서 영남 화력발전소도 긴급합니다마는 또한 제3이나 제4의 화력발전소도 긴급한 사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영남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위해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기술적인 검토를 가한 결과 영남에다 설치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호남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그것보다도 과거에 이미 기설된 마산발전소에 증설하는 것이 좋다든지 하는 결과가 온다면 이것은 그쪽에다가 기술적인 결론이 마산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할 때에는 그쪽에다가 건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종합적인 전원개발을 위해서 화력발전소의 후보지를 4, 5개처를 한국에서 미국의 기술영무회사와 선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도 앞으로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 그 객차도입을 위해서 490만 딸라를 저희가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미국정부에 있어서는 객차도입뿐만 아니라 이것을 화차도입이라든지 혹은 철도건설을 위해서 이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이것을 사업용으로 국한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갖다가 국한하지 않고 저희한테 저것을 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의 변경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상환에 대해서는 거번 에도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상환은 현재까지는 환화로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상환되는 환화는 한국은행에 가칭 DLF회수금계정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상환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읍니다. 다음에 이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500만 딸라의 그 차관은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요강을 한국산업은행과 검토 중에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원칙이 앞으로의 수출산업을…… 우리나라의 그 수출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산업 혹은 수입대체산업에다가 치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운영요강 자체는 앞으로 세칙이 결정되는 대로 다시 국회에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또한 이 동양씨멘트나 동양화학 같은 데에 대해서 앞으로의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예정이냐 하는 말씀인데 원칙이 민간기업체에 대한 차관에 있어서는 자금은 민간인 자체가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정부에서 장기적인 융자라든지 이러한 것을 해 주지 않기로 되어 있는 까닭에 이 자금은 자기부담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 의원, 자금문제 재무부 얘기 들을 필요 없지요? 그러면 재무부 답변 생략합니다. 이재형 의원 질의해 주세요. 아까 하셨으면 이것 같이 하셨을 터인데 늦게 나오셔서…… 이재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DLF 차관을 1억 환을 한도로 해서 사전에 협정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얻겠다고 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부흥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가 각기 수정안을 내고 또 박찬현 의원 외 몇 분도 수정안을 내셨는데 이것이 헌법 42조에 대한 위헌성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견해가 위원회에서도 있었고, 지금 본회의에서도 있었읍니다. 본 의원도 이 점에 대해서는 꼭 이것이 위헌이라고는 할 수 없어도 헌법 해석에 충실한 태도도 또한 아닌 것은 아니냐 하는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었고 질의를 통해서 정부 측의 해명을 들어도 반드시 꼭 석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이 대충자금특별회계의 운영형편을 볼 것 같으며는 경제원조로 들어오는 원조의 총액을 일단 특별회계에 계상해 가지고 이것을 전액을 이월명허에다가 다시 계상해서 이렇게 운영해 오고 있읍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산은 연도별로 이것이 가려져야 할 것이고, 가려진 이상 그 집행은 예산에 가장 충실해야 할 터인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전액을 그해에 집행할는지 안 할는지 알 수 없으니 전액을 다음 해에 이월해도 좋다 하는 이러한 이월명허의 승인을 해서 벌써 4, 5년 동안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이 사태도 이것이 헌법 42조에 협정에 대한 사전 포괄적인 승인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있다고 하면 마땅히 이 대충자금에 대한 전액 이월명허라는 것이 논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본 의원도 이 심의에 참가했을 적에 이것은 오늘날과 같이 1년에도 이 경제관계로 열 번이 될는지 스무 번이 될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많은 협정을 대외적으로 체결해 나가야 할 터인데 그렇게 번다하고 시간성을 요하는 국제간의 협정을 42조의 그 추상적인 규정 하나로서 충실하게 집행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현대 국가운영에 사실상 난점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도 여러 가지 질문했읍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명치 않은 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좀 더 각국의 예와 그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점을 말씀해서 그러한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세 부득이한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더 많은 우리 국가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점을 설명해 주시지 않는 것을 몹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둘째로 가령 아까 김동욱 의원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전혀 동감이라고 느낍니다. 부흥위원회에서 상환의 기간이라든지, 이자율이라든지, 예산에 편성조치를 취해라 하는 이것 다 조건에 붙일 필요가 없이 그것은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있다 해서 다른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든지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것은 사족이야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차라리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오히려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정부에게 하나를 묻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철승 의원께서는 정부관리기업체의 운영이 잘되겠느냐 보장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담도 정부관리기업체라든지 정부 자신이 하는 관영사업, 체신, 전매, 교통 이러한 데…… 앞으로 이 차관을 얻어다가 사용할 경우가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정부가 직접 차주가 되는 경우나 혹은 정부가 직접 관리기업체에 대한 차관의 보증인으로서 이 협정을 체결하고 차관을 얻어 쓴 후에 이러한 기업체는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으로 보아서 조만간 불하해서 민영화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1억 불을 앞으로 쓰겠다고 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사업계획으로서 우리 앞에 보여 준 것에 의할 것 같으면 대한제철 같은 것도 있읍니다. 현재 조선중공업이라든지, 해운공사라든지, 조선공사라든지, 이러한 기업체가 이 차관에 의해서 비로소 자금을 조달할 경우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제철 같은 데는 벌써 이 차관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업체를 언제까지든지 정부가 관리할 것도 아니고 그것을 불하해야 한다 말이에요. 불하해서 민유가 되었을 적에 정부의 이 차관에 대한 연대보증은 어떠한 관계를 가질 것인가, 어떠한 책임을 가질 것인가, 오늘날은 정부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충실히 적어도 긴밀하게 그 운영을 관여할 것이고 책임지고 있어서 자기가 짊어진 보증채무에 대해서도 믿음직스럽게 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개인에게 불하된 후에 개인이 수지가 안 맞으면 문을 닫어 버릴 것이고 또 투기적으로 해서 손해도 보고 결단도 날 수가 있는 경우를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불하한 경우에 이 보증채무자로서의 정부의 책임은 그대로 계속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협정이 미국의 경제원조는 현재 줄고 있고 또 머지않아서 점차적으로 감소되어 가고 우리나라의 경제형편으로서는 원조가 준다 하면 차관이라도 얻어다가 경제를 부흥하고 안정시키고 할 이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정도의 권한을 정부에 주고는 싶어요. 주고 싶다고 그러면 그것을 요구해 온 정부의 연구가 만유루 없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느끼면서 이 한 점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답변해 주세요. 재무부차관 박종식 씨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재형 의원께서 정부가 직접 차주가 되었을 경우나 또는 정부가 관리하는 기업체에 있어서 정부가 보증할 경우에 있어서 정부가 경영하던 기업체 또는 그 관리하던 기업체가 민영으로 전환이 되었을 경우에 정부가 지고 있던 책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부흥 당국에서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해 가지고 미 당국하고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와 같이 관리기업체 이런 것은 외국에도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 특수한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 가지고…… 있는 만치 현재 여기에 대해서 민영으로 넘길 때에 정부가 직접이나 또는 간접으로 지고 있는 이 책임을 완전히 민간으로 넘길 수 있는지 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DLF 당국하고 이 문제가 결의가…… 합의가 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토론은……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합니다. 토론에 들어가서 홍봉진 의원 말씀해 주세요. 홍봉진 의원을 소개합니다.

간단히 말씀 여쭙겠읍니다. 국제 간으로 경쟁이 붙는 차관획득에 있어서 우리 국내의 절차라든지 수속문제로 그 기회를 얻는 데 지장이 나게 할 수는 없다는 의미에서 어저께 서정귀 의원께서도 수정안을 철회했읍니다마는 이 기회에 우리가 한 가지 따져 놓고 가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있읍니다. 1억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 환이나 되는 것인데 국가예산 1년에 4000억 환의 4분지 1이나 되는 것을 그것을 여기에서 승인을 맡았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교섭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사태가 달라져서 변경되는 수도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개별적으로 일일이 국회의 승인을 확정적으로 맡아 놓았다가 나중에 변경이 되면 또 그때 국회는 혹 개회 중이 아니고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말로써 일괄 승인을 해 달라 이러는 말입니다. 그러면 1억 불이라면 1억 불을 어떻게 쓰겠다 하는 것이 사업계획에 대개 여기에 나와 있읍니다. 사업계획에 나왔지만 실상 DLF에서 결론적으로 1억 불을 주는 그때에 가 볼 것 같으면 이 사업계획과 퍽 달라진다 이러한 말이 정부에서 하는 말인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 할 것 같으면 가령 1억 불 여기에 사업계획을 했다는 가운데에서 변경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그러면 대체적으로 한 2억 불가량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또 하나하나 서로 검토해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정부에서 DLF하고 교섭을 해…… 또 그 범위 안에도 속하지 않고 또 예외로 사태가 발생했다 하면 우리가 그런 그 예외에 대해서 또 국회에서 어떻게 양해를 사전에 피차에 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지 못할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납니다. 적어도 1000억 환이나 되는 국가의 부채를 얻어 오는데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또 이것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국회하고 행정부가 사전에 서로 토의한다는 것이 그것이 온당한 것이 아닌가, 헌법 42조의 정신에도 그렇거니와 정부로도 그만한 많은 액수의 차관을 가지고 올 때에는 사실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연전에 동남아세아 미국 경제외교관대표회의가 열렸다고 하는 것을 모 일본신문에서 보았읍니다마는 거기에서 동남아 피원조국가 열한 나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원조해 주어야 할 나라를 셋을 뽑았다고 해서 거기에 코리아가 들었나 하고 들여다보았더니 우리 대한민국은 들어 있지 않고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인도 그 세 나라만 들어 있읍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금까지 외국의 원조를 받아서 가장 이것을 효과적으로 그 원조하는 국가에서 이 나라면 계속해서 더 중점적으로 많이 원조해 주게끔 자신을 얻을 만큼 우리가 일을 해 왔느냐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기가 막힌 감정을 이루 금할 수 없읍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 원조라고 해서 거저 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이 DLF 자금은 요다음에 상환한다 하더라도 그 상환된 금액은 미국에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도로 적립을 해서 결국 우리나라에 쓰게 한다 이러한 말이 있읍니다. 그러나 외국에 원조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해서 이 나라가 장차 잘된다는 거기에도 신념이 생기고 그래야지 원조는 자꾸 받아다가 아까 민간차관문제도 났읍니다마는 민간차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책임을 안 진다 그렇다고 하지만 민간차관에서 얻어다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주는 차관의 액수가 무한정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극히 제한된 액수일 텐데 민간에서 차관 얻어 오는 것도 가장 계획적으로 어떤 것이 급하냐, 어떤 것이 덜 급하냐, 어떤 것이 더 이 가 많으냐, 어떤 것이 해가 되느냐, 이런 것을 민간에서도 이 국가에서 계획성을 띠어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이것을 써야지 이것이 정부에서 책임이 없다고 해서 민간에서 갖다가 다 해 먹고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은 어린애들도 오며는 스리질하기가 일수이고 민간에다 돈 꾸어 주며는 할 때에는 그럴듯하게 잘 꾸며서 나중에 이따위 짓을 한다, 이것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안 지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에 책임이 없더라도 민간에서 이 차관만큼은 잘 받고 잘 이용하고 잘해서 우리나라 경제발달에 유용하게 썼다는 결론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것은 정부에서 세심한 주의를 해 가지고 한다 하니까 일응 안심하겠읍니다마는 지금까지 ICA자금 운영에 있어서 그렇게 효과적이요 장래성이 있는 운영을 했느냐 할 때에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보시지 않어도 괜찮느냐 하는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이 1억 불이라는 것을 자금을 가지고 오는데 정부는 아까도 부흥부차관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우리가 시간이나 수속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했읍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당신네들이 구찮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일일이 국회의 사전에 동의를 받고 승인을 맡을려면 국회가 혹 개회되기도 하고 개회 안 되기도 하고 그 고생되고 지연되고 정부의 고심이라는 것은 우리도 넉넉히 알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정부로서 국회하고 같이 의논하고 검토하고 거기의 양해를 받는 것이 적어도 1억 불이라는 부담을 갖는 데에 우리 국가일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내 이 일동일정이 혹 이 국가에 누를 끼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우심충충한 생각이 있다고 하면 자기 혼자서 이것을 결정을 해 가지고 나중에 큰 책임을 질려고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행정부는 오히려 국회에 와서 그 따지고 분과위원회에 와서 부흥위원회라든지 재경이라든지 여러 분위에 와서 난상토의를 해 가지고 나중에 결정을 낸다고 하면 자기가 국회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경감될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번 몇 달 제가 경험해 볼 것 같으면 정부에서는 덮어놓고 이 국회에 나오면 골치가 아프니까 이것을 빨리 어떻게 해서 연간 1억 불 이렇게 딱 붙여 가지고 1억 불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이것 국회의원들한테 말을 해 놓으면 되는 말 안 되는 말 답변하기도 귀찮고 알지도 못하고 이러한 태도로 나온 결과에 결국 이러한 연간이라는 자를 붙여서 나오지 않었느냐? 정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솔직히 대답해서 시간과 수속의 절차를 간단히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면 제 지금 결론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이번에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오늘날로 국회가 끊어지게 되고 또 자칫하다가는 몇 달 넘어갈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이론만 따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번만은, 1억 불에 대해서만은 서정귀 의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못을 박는 것을 양해를 하고 우리도 나라일이 빨리 적어도 국제 간에 경쟁이 붙은 이것을 공연히 국회 때문에 정부에서 누를 보았다면 안 되겠으니까 그러면 하여간 할 수 없이 이번만은 이것을 아마 통과시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1억 불이 끊어진 다음에는 반드시 국회에 1억 불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그와 똑같이 안 하면 안 된다고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1억 불을 쓸려고 할 것 같으면 한 2억 불쯤 잡든지 또 가다가 어떠한 예외의 사태가 나올 때에는 그 예외의 사태에 응해서 정부가 임기응변해서 할 만한 어떠한 숨구멍을 트는 방안이라도 우리가 모색하면 모색하지 못할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1억 불이나 되는 것을 요전에 가령 체신부에 관한 일이라든지 충주 수력전기 왜 그때에는 하나하나 우리에게 설계서를 다 보여 주고 모든 진행관계든지 다 설명해 주고, 이제 1억 불 이것은 그냥 훌떡 넘어가자는 것은 그런 무성의한 태도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요다음만큼은 사전에 국회하고 1억 불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1억 불 가운데 그런 제액 이 있다고 하면 2억 불이 되든지 4억 불이 되든지 범위를 넓혀 가지고라도 국회에 반드시 개별적으로 승인을 받고 어떠한 예외의 사태가 나온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어떠한 방법을 강구한다 하더라도 이번과 같은 이러한 방법으로 일괄적으로 승인을 또 급박한 때에 내놓고 이것을 안 해 주시면 큰일 나겠으니까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언제든지 정부에서 하는 일을 보면 그러는 것 같습니다. 급한 제일 어려운 안건이며는 그 임박한 때에다 착 내놓아 가지고 국회의원이 꼼짝을 못 하게끔 해 가지고 훌떡 넘기는 이것이 정부의 상투수단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아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요다음에 또 이렇게 급박하게 내 가지고 이것 할 수 없는 것이니 해 주 이러한 식으로 나오지 말고 이다음에는 시간의 여유를 두고 중대한 사건은 국회를 귀찮다는 그러한 생각보다도 여기에다 책임을 같이 공동으로 또 국회는 그러한 심정으로서 우리가 더욱 이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서 극히 우심충충한 심정으로써 나라일을 해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뜻으로 저는 이번의 대체토론을 통해서 이 점을 특별히 이번에 주의의 말씀을 드리고 이로써 끝마치겠읍니다.

본건에 대한 토론은 이것으로써 종결입니다. 원안…… 정부원안하고 부흥위원회의 수정안, 박찬현 의원 외 21인으로 나온 수정안 이렇게 셋이 있읍니다. 그런데 박찬현 의원 외 21인 이 안부터 묻겠읍니다. 이 안은 협의한 결과 제2항, 3항 4항만 하고 1항은 철회해도 좋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가부를 묻겠는데 2항, 3항, 4항입니다, 박찬현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나온 안은. 네, 그래서요 지금 곧 나오라고 얘기했읍니다. 이 박 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에 부흥위원회안을 묻겠읍니다. 부흥위원회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동의안은 원안은 여기 다 포함되지…… 네, 이로써 동의를 승인을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합니다. 정부 측 나오라고 곧 독촉해요. 정부에서 나왔다가 이것을 토의하는 것을 보고서 갔었읍니다. 가서 10분 전에 다시 얘기를 했어요. 나오라고 했읍니다. 곧 나올 것입니다. 곧 나와요. 좀 참어요. 아 시간도 아직 멀었읍니다.

오늘 회의를 내일로 연장하고 오늘은 산회하지요.

내일로 연장을 하고요? 연장하나 안 하나 내일은 폐회지요. 곧 나옵니다.

발언해요.

아, 발언하시겠어요? 정부가 나와야 하지요. 나오라고 했읍니다. 나옵니다. 저 오늘 국무회의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나와서 국무회의 도중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한 30분 동안 갔다 와도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끝나기 전에 김의택 총무가 말씀도 있고 그래서 바로 그때 통지도 했읍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읍니다. 출발했다고 그럽니다. 정부에서 나왔읍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세요. 배성기 의원 질문하세요. ―야당활동의 자유보장에 관한 건의안―

오늘 시간도 되었고 야당에 대해서 질의를 오늘로써 마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제 뒤를 이어서 말씀할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의제를 지적하는 식으로 말씀드릴 터이니까 내무부장관은 이것을 잘 기억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 대한으로서 경찰이 파괴와 야당탄압을 양성 내지 현재 노골적화하고 있다는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예산질의 때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장 부통령을 간첩 모략했다는 이야기는 일응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전주에 내려가 보니 그 문제가 수습이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그 당시에 방상회 에서 동장이 발설한 확인서를 낸 사람한데 취소를 받는다 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실례를 이야기 듣고 있읍니다. 물론 그 사람을 아니라고 한다거나 아닌 사람을 그 사람이라고 하는 죄악이 가장 큰데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자기네들이 옳은 것을 주장해서 확인서를 내다가 상당한 공포에 사로잡히고 있는 것입니다. 일국의 부원수를 간첩으로 몰아서 공공연하게 이런 말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수반해서 서울에서 출생한 분, 인천에서 크신 분을 이북에서 넘어왔다, 아들을 미국에 보내 가지고 대한민국에 충성이 없어서 한국 군대에 보내지 않고 있다는 등 사실상 미국에 유학 가 있는 사람을 한국에 불러내 가지고 군대에 입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거기서 대학을 마치고 한국에 오면 정정당당하게 군대에도 입대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털어서 완전한 그런 모략을 하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방금 말한 바와 같이 일국의 부원수를 간첩으로 공공연하게 회의석상에서 모략하는 문제를 내무장관이 알았다고 하면 긴급히 조치해야 할 터인데 내가 듣고 본 데에는 조치가 안 되었다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북도지사는 영단이 있어서 교육공무원 500여 명을 이동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 뒤에 이어서 실례를 들어서 말씀했읍니다. 그런데 전북도지사는 각 공무원의 상조회를 조직해 가지고 지금 공무원연금법을 실천하다시피 해서 말단공무원에 정치자금을 흡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무장관 답변을 들을 때에 그동안 전북지사 발령에 있어서는 행정부에서 과거 지사들은 영단력이 없었지만 이번 지사는 영단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영단력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일에 충성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도내에 상조회라는 것을 조직해 가지고 공무원에 대한 생명보험주식회사에 가입을 강요하고 거기에 경찰이 징수책임을 져 가지고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와는 7푼의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3푼은 징수하는 경찰관에게 주고 4푼은 정치자금으로 쓰고 있다는 실정이 전북 방방곡곡에서 알려져 있는 것이고 또 이 공무원들은 자기 생활에 곤란을 받고 이달만 넣고는 안 넣겠다고 하는 사정을 해도 역시 용납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야말로 가장 국민 전체가 이 문제에 빈축을 사고 있는 실정을 새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무부장관이 만약 이 답변도 전북도지사는 영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는데 이것은 확실히 내 상식으로 더듬어 보아도 추측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본인의 출신구에서 1000여 명의 탈당이 났다 그래서 예산질의 때 상당한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당시에 아마 내무부장관 답변은 비교적 앞으로 선처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같이 보였지만 그 뒤에 내가 내려가 보니까 순경을 경사를 시켜 준다고 하는 등등의 모략을 해서 그네들이 쳐계돈을 얻어 가지고 불철주야하고 경찰서장 이하 사찰계장 각 직원들이 총동원해 가지고 야당 탈당하는 데 분투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보아서 내무부장관이 본 단상에서 말한다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앙연차대회…… 민주당 연차대회에서 이기붕 부총재가 말씀하시기를 민주주의는 건전한 여․야당이 발전하는 데 있다고까지 축사를 해 주셨는데 이러한 야당파괴를 노골화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이기붕 의장이 시킨 것이 아닌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누가 시켰는가 이 점도 묻고 넘어가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공산주의사회에서 존재하는 어떠한 부정이라든가 통치형태가 천에 하나라도 존재한다고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대한에 유사한 그런 면모가 다소 나타나는 것 같은 인상을 받도록까지 야당에 대한 파괴를 일으킨다는 것은 대공투쟁이 국시인 민주보루를 위해서 이것은 대단히 가증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에 반역하는 사람을 내무부장관으로서는 어떠한 처단을 할 것인가 이 점도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장개석이나 힛틀러, 뭇소리니 이런 분들은 열렬한 반공투사였던 것입니다. 동시에 반공투사이지만 민주주의를 유린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세계로부터서 분쇄당했고 또 우리나라도 역시 차차 국제적으로 고립하는 경향이 있음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힛틀러, 뭇소리니 같은 사람도 자파득세에 영구집권을 위해서 독재를 쓰다가 분쇄를 당했고, 장개석 씨는 이미 대만 일우에서 권토중래를 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목도한 사실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의 면모가 그런 면모가 나타나지 않었는가 하는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상 걱정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서 민주주의에 반역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처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일도양단을 해서 내무부장관이 전북지사의 영단을 칭찬을 해 주듯이 좀 영단을 내릴 수 없느냐는 것을 묻고져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피원조국에서 직접 간접의 원조를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아세아에 있어서 군사적으로 제1위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 신생 민주주의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원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원조하고 있는 미국에 있어서 와싱톤뉴스지가 지적하는 바를 볼 것 같으면 새 권력을 무자비하게 획득한 2․4파동과 무지한 경찰관이 주한 미국대사관 침입, 시위집회의 방해, 경향신문의 폐․정간사건, 당선․선거무효 속출, 재일교포 북송에 대한 외교파탄, 야당활동이 제약되었다는 것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콜론 외교위원회에서 미국 원조가 대한민국 기개인을 부자를 만들어 주었고 독재화해졌다는 내용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상 생략하고 내역을 묻고저 하는 것은 이러한 발표가 있었다는 것을 내무장관은 전연 허위로 생각하는가, 이것은 만일 사실로 생각한다고 보며는 금후에는 어떠한 조처를 해야만이 우리나라가 이러한 외국으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자유진영에서 다소 고립되어 가는 형편이고 또 오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본 의원이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일인정치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도살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독재적 방향에서 계획적으로 흘러나온 결과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본 의원이 묻는 데 있어서 내무장관은 일방적인 해석을 할는지는 모르지만 외치고 있는 이 사람의 말이 삼천만 민족의 외치는 말이요 또 민족에서는 양심과 지조를 가지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은 똑같은 말일 것입니다. 그러면 내무장관은 이러한 일인정치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결국 이러한 독재화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것 같으면 금후에는 이 문제를 어느 방향으로 지향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금반 정부통령선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법은 법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법은 만들어서 한쪽에다가 집어치우고 집권의 권력에 속한 인사들이 임의행사를 자행해 가지고 법을 임시적으로 유린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양의 빛을 이용해 가지고 살인광선을 만들듯기 훌륭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양산․보성선거 같은 것을 볼 적에 이것은 법을 빙자로 해서 지능적으로 사실상 비합법적인 선거를 자행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와서 물론 변명은 할는지 모르지만 자기를 위한 이론에 지나지 못한 것이라고 미루어 보기 때문에 만약 금반 정부통령선거도 양산․보성선거와 같은 그런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며는 내무장관은 역사에 중대한 더럽힌 이름을 발휘할는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먼저 내무장관이 답변할 적에 부하가 많기 때문에 내무장관 말을 잘 듣지를 않고 있고 또 개중에는 이상야릇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고 보며는 일국의 내무장관이 내무장관의 명령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취하는 경찰관이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내무행정의 벌써 부패상을 말하는 것인데 그동안에 내무장관이 야당 뒷궁둥이를 따라댕기면서 파괴공작을 전적으로 일으키고 있고 보안행정을 집어치우고 탈당행정으로 돌려놓은 경찰관들에 대한 비행을 조사를 해서 하나라도 야당파괴공작에 불법행동을 취했다고 그래서 행정조치한 일이 있는가, 본 의원으로서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들어 본 일이 없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얼마 전에 들은 말이지만 내 구역에서는 탈당을 일으킨 입장에 있어서 서장 내지 사찰계장, 경찰간부의 건은 여러 수십 건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제약을 받은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서울 바로 시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내무장관에게 물어서 내무장관의 어떠한 선처를 바라는 것입니다. 용산경찰서장이 민주당 간부를 불러다가 요리집에 초청을 해서 술을 먹이고 탈당을 한 뒤에는 연말에 정종표 를 배부해 주었고 그 뒤에도 더군다나 민주당으로서 탈당의 요구를 잘 응하지 않은 사람은 최근에 무허가건축을 했다는 것을 빙자로 해서 이 사람에게 철거를 시키고 자유당이 무허가 건축한 것은 하나도 철거를 안 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내무장관이 본 단상에서 말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정반대 방향의 서장이 있다고 그러면 이러한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행정조처를 할 것인가 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에 들어가서 지금 최근에 일어난 사태인데 영주에서 공무원이 직접 선거간섭을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풍기면장 ‘김용순’, 영주군수 ‘이기남’ 이하 풍기학교를 교육을 폐지시키고 12월 14일 풍기면 내 공무원 약 300명을 회집한 가운데 자유당이 이번에 패배를 가져오게 된다고 보면 우리 공무원은 물론 퇴직을 당하고 풍기면은 물바다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사실이 있고, 그다음에 풍기지서 순경 ‘윤명식’, ‘손진해’라고 하는 사람이 1월 14일 민주당 선거운동원 ‘이용범’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법 협박해서 운동을 못 하게 한 사실이 있고, 그 외에 안동경찰서 순경 ‘윤태화’는 풍기면 민주당후보자 개인 강연회에 파견되어 집회하는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얼굴이 나타날 적에는 너희 일가족 사돈에 팔촌까지도 중대한 문제가 올 것이다 하는 위협을 주어 가지고 캐메라를 가지고 입구장소에서 일일이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이 있어서 그날 역시 이 강연회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 외에 ‘양목’이라고 하는 중학교 교장이…… 백 씨가 1월 14일 영주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1월 17일 일요일에는 봉화군 공무원 및 일반인 근 1000여 명이 경찰관의 인솔하에 영주에 와서 운동을 한 사실이 있고 또 이러한…… 다시 말씀하자면 공공연하게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는 이 문제를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내무장관이 모른다고 여기 와서 답변할는지 모르지마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오늘이라도 즉각 무슨 조치를 할 용의가 있는가 이러한 말씀을 묻고 내려가고저 하는 것입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내무장관에게 내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 한 사람의 불행이 조국의 불행이고, 국민 한 사람의 고통이 조국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 있어서 부흥이 있고 독재주의를 하는 나라는 역사와 세계를 우리가 더듬어 볼 적에 하나도 잘되어 간 나라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의 한 사람의 불행과 고통을 조국의 불행과 고통으로 생각하는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영구집권을 위해서 일인정치를 완수하기 위해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요령적인 방향으로만 나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내가 문교장관께 묻고저 하는 것은 상당하니 많은데 단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지금 문교부 산하에 있는 각 교육공무원은 본의가 아니면서도 경찰관들의 위협과 강압에 못 이겨서 매일같이 여․야당의 성분을 조사하여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심지어 중앙에서 행정을 직접 움직일 수 있는 학교교사 증축문제에 있어서도 여․야당을 구별하고 있읍니다. 야당지구라고 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식민지 국민이 아닌 한 대한민국의 문교장관으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또 뿐만 아니라 요새 최근 교육공무원이 여당기관지를 구입한다 이것은 확실히 자기가 간판을 내고 다니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공무원의 양심 가운데에 용납을 못 받으나 만약 이 명령을 받지 않고 경찰관의 지시를 안 받는다고 하면 자기가 그 직장에서 물러나지 않을까 하는 중대한 위협을 받는 나머지 기계적으로 하는 처사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결론적으로 문교장관께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문교장관은 신성한 학원을 역사적으로 더럽힐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안 있는가 이 두 가지만 양심에 비추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질의는 다음에 선배 의원들의 말씀에 미루고 이만 그치겠읍니다.

그다음에 정준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리겠는데 몇 분이나 걸릴 것 같아요? 좀 기시면 내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하고……

한 5분이면 하겠읍니다.

그러면 정준 의원 말씀하세요.

내무부장관과 문교부장관께서 야당활동의 자유보장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에 불림을 받고 질문에 대답을 하는 그 답변태도에 있어서 저는 만족하게 생각을 못 합니다. 물론 과오를 저지른 사실에 대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똑똑하게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에게 만족한 대답을 못 하는 것으로서 짐작이 갑니다마는 일국의 국무위원, 책임을 가진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할 적에는 권위 있는 답변을 해 주어야 국민들 앞에 국무위원으로서의 체면이 설 것이요 신뢰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헌데 어제 두 분께서 답변하신 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읍니다. 야당활동의 자유보장을 지금 하고 있는가 못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답변을 아니 한다 할지라도 현재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 국민의 여론이올시다. 이 국민의 여론에 대해서 정부는 당연히 반성을 하고 앞으로의 야당활동에 있어서의 자유보장을 해 주도록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헌데 자유활동의 보장을 해 주지 못하는 중대한 원인이 하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전 국민들이…… 선거권자들이 선택의 경향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여당 측에 투표를 하고저 하는 생각은 갖지 아니하고 야당 측에 투표를 하고자 하는 경향이 대단히 높다고 하는 이 사실을 웅변으로써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므로 내가 내무부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경찰을 동원해서 각급 선거를 탄압을 하지 않고서는 자유당은 도저히 승리할 도리가 없겠는가, 경찰 동원을 하지 않고 자유분위기를 보장을 한다고 하면 각급 선거에 있어서 야당이 승리를 하고 여당은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밑에서 경찰을 동원하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교부장관에게 내가 묻는 것은 교육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하므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문교에 있어서 중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보담도 문교행정을 맡은 문교부장관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을 육칠백억이나 소비를 하면서 이 나라의 모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그 교육공무원들이 입으로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올바른 인간이 되어야 한다, 선거로 말하면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공민시간에 학교 선생님들이 말하기를 옳은 것으로 일러 주고 가르쳐 주고 하는 그 교육공무원들이 실제 면도 행위에 있어서는 부정당하게 거짓말을 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선거에 있어서는 여당을 지지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국비를 소비하고 학교 선생들이 정력을 기울여서 해 내려온 그 교육적인 효과가 일시에 파괴된다고 하는 이 비참한 사실에 대해서 문교부장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거기에 대한 견해를 장관은 여기에 나와서 말씀을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교육공무원들이 어린애들을 향해서 선거 때마다 선거운동을 하므로 해서 문교부 당국에서 도의교육을 부르짖는 그것이 다 허사히 돌아가고 만다고 하는 이 비참한 사실 이것을 시정을 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의 국민을 도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문교부장관은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않는가! 언제인가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해서 말씀한 바 있읍니다마는 학교 교장은 전교생을 교정에다가 모아 놓고 이번 선거에는 여당 측 인사에게 투표를 해야 된다는 연설이 있은 다음에 양심적인 교원은 교실에 들어가서 어린애들을 모아 놓고서 하는 말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사에 의해서 여당이건 야당이건 누구이건 하고 싶은 사람에게 투표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내가 장관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 교장의 말이 다르고 담임선생의 말이 다를 적에 어린애들의 그 생각하는 생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야당의원은 반드시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육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언제인가 말한 바와 같이 여당의 존재가 은이라고 한다면 야당의 존재는 금이올시다. 은보다도 값이 더 나가는 금의 가치를 가진 야당의 활동에 대해서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나간다고 하는 사실은 비통한 사실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하므로 저는 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정부통령선거를 앞두고서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선거의 간섭, 자유분위기의 파괴, 이 비참한 사실이 지금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이 사태에 대해서 바로잡지 아니하고 고치지를 못하고 그대로 나가야만 될 어려운 사정이 무엇인가! 이대로 나가지 않고서는 자유당이 이길 도리가 없다는 말인가! 자유분위기를 보장함으로써 정권계속이 어렵다는 말인가, 어려우면 이 자리에 나와서 어렵다고 솔직히 말씀해 주시오! 또는 자유분위기를 보장하고서도 여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 나와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지금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이것은 국민자유권을 방해하고 그 자유권을 박탈하고저 하는 오늘 이 시간까지 그 과오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하겠다고 하는 이 말을 전 국민 앞에 말씀해 달라는 것이올시다.

이제 두 분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답변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하겠읍니다. 내무부장관 말씀하세요.

먼저 배성기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첫째, 전라도 어느 곳에서 그 국민반 반상회의에서 우리나라 부통령으로 계시는 장면 박사를 공산당 간첩으로 이렇게 얘기한 사실이 있었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처음 듣는 얘기올시다. 혹 배 의원께서 이것을 들으셨을 때에 저한테 바로 말씀해 주셨으면 그것을 조속히 조사해서 그것을 보고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람을 벌했을 텐데 이것은 처음 듣는 말씀이라 이런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모르겠읍니다. 이것을 조사해서 진상을 알아보고서 처벌할 사람 처벌하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둘째로 전라북도지사 얘기가 또 나왔는데 이분이 공무원들에게 전부 생명보험 가입을 강요하고 그 보험료 징수든지 이것을 경찰관들이 7푼의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정치자금으로 쓴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일반 민간인이라면 모르겠읍니다마는 공무원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에 대한 것은 이것이 퍽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가입을 시켰다면…… 이런 일은 없겠읍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대개들 자진해서 권고에 의해서 가입한 것이라면 과히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야당활동의 자유보장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으니 이것을 제가 잘 알어서 이것을 강제요소 같은 이런 것을 배제하도록 하겠읍니다. 셋째로 과거의 힛틀러 정권이나 또한 자유중국의 장개석 정권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들도 다 반공은 철저히 했는데 민주주의를 잘하지 못해서 말하자 할 것 같으면 다들 멸망의 길을 힛틀러 정권이 밟었는데 대한민국에 그런 징조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염려해 주시는 것도 나라를 위하시는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공을 하는 것도 반공 자체가 최고의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공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제도를 잘 살려 나가 가지고 발전하기 위한 이렇게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반공 또는 민주주의 이것을 어디다 경중을…… 더 이렇게 경과 중한 것을 차별하지 못할 만치 말하자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신념으로 이렇게 우리나라를 해 나간다는 것을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넷째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많은 원조를 받고 있는데 미국 조야에서 우리나라를 독재국으로 이렇게 지칭하고 특히 콜론 보고서 같은 데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내무부장관이 사실로 생각하느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퍽 어려운 문제올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많이 민주주의국가로 발전시켜 나갈려고…… 여기는 사실 의사당입니다마는 여야의 의석을 이렇게 해 가지고 국사를 논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또한 그분들을 표준해서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분들이 비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마는 또한 이것은 직접 야당활동의 이것과 관련이 없으니까 그만치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다섯째로 1인정치체제의 확립을 위해서 야당을 탄압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퍽 실례의 말씀인데 여기에 사실 대한민국을 움직이시고 대한민국의 국정을 논하시는…… 여야의 모두 의석을 가지고 계신데 1인정치체제의 확립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혹시 양당정치가 확립되지 않었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의 영향력이 정말 전부 저거했는지 모르지만 차차 그런 단계를 떠나서 우리나라 정치가 말하자면 양당정치로 이렇게 확립되어 나간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정부통령선거에 있어서도 양산․보성 이런 데 선거같이 법을 지능적으로 해 가지고 불법선거를 또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요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주로 우리 여당인 자유당하고 야당이신 민주당하고의 대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은 여기에 질서를 유지하고 그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양산․보성선거에 잘못되는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잘 시정해서 잘 노력하겠읍니다. 일곱째로 용산경찰서 관내에서 무허가건축을 철거하는 데 정당적 차별을 두어 가지고 민주당 사람이 짓는 것은 강제로 철거를 하고 자유당 사람이 짓는 것은 그대로 두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무허가건축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지난 작년 12월에 판자집만은……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판자집만은 이것을 아무리 급하고 또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로되 추위를 앞두고 굶주리는 사람들…… 일부러 이것을 정부의 곤란한 이재민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철거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읍니다. 어떠한 무허가건축을 또한 정당의 차별을 두어 가지고 철거한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도 조사해서 잘 선처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정준 의원께서 물으셨는데 경찰을 전부 동원해서 야당을 탄압하지 않으면 자유당이 승리할 자신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자유당 분들이 대답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 5․20 총선거 때나 5․2 총선거 때 그때 형편으로 말하자 할 것 같으면 일부에서 좀 자유당 국회의원을 당선시킬려고 경찰이 사실 이렇게 좀 간섭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떨어져서 역효과가 났읍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경찰이 간섭을 한다거나 이것은 자유당에서도 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해서 절대로 안 하겠읍니다.

문교부장관 말씀하세요.
배 의원과 정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배 의원께서는 교육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고 가장 편파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오점을 남기는 데에 소감이 어떠냐는 말씀을 물으셨고, 정준 의원께서는 국가 만년대계를 위해서 교육의 중립성이 유린되는데 여기에 대한 소신을 물으셨읍니다.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읍니다. 지난번에 정중섭 의원과 임문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릴 때에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중복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으로서는 미력하나마 교육의 중립성을 견지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읍니다. 물론 그 결과가 여러분께서 만족하신 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잘 알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저희가 강구함으로써 저희 있는 힘과 성의를 다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 방지하고 또 이렇게 방지함으로써 교육의 중립성을 견지하는 데에 최대의 성의를 다할 것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로써 산회합니다. 내일 상오 10시 개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