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이렇게 늦어졌읍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의 건―

다음 의사일정 대법원장 임명동의의 건이올시다. 대통령으로부터 1964년 1월 14일부로 대법원장 임명동의 요청이 왔읍니다. 헌법 제99조제1호 및 법원조직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의 추천회의로부터 추천된 아래 사람을 대법원장에 임명코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합니다. 아래 사람은 성명이 조진만 현직 대법원장 이력서가 첨부되어 왔읍니다. 이 의사일정을 상정함에 있어서 오늘 총무단과 또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읍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하 법원조직법은 여야가 신속히 검토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했읍니다. 이상이올시다. 따라서 지금부터 동의를 위해서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논란된 문제가 있을 테니까 그 보고를 듣지요.

법사위에서 자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의한 사항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원조직법에 관해서 심의한 것이고 대법원장 동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여러 가지 우리 국회로서의 움직임을 참작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총무단과 또 운영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러니까 그쯤 양해해 주시고 즉시 표결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 생각이 됩니다.

규칙발언 하겠읍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중대한 문제는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논의를 하지 않고 즉시 표결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약간 설명한 것으로 그것으로써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규칙발언입니다.

소 의원, 그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규칙발언입니다.

규칙발언이지만 지금 제가 보고드리고 설명한 것으로써 양해해 주시면…… 일절 다른 발언권을 표결 전에 하지 아니하기로 총무단과……

총무단이 규칙발언까지 봉쇄할 수 있나요?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잠시 발언을 하시지요.

인사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대체발언을 하지 아니하고 아마 투표로 들어가고 이것이 보통 운영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대법원장 임명동의 문제는 벌써 신문을 통해 가지고 또 사설을 통해서 많이 논란된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한 개의 법조계의 그치는 문제가 아니고 국민 전부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연 이번 대법원장 임명에 있어서…… 임명동의에 있어서 이것이 위헌이냐 합헌이냐 이러한 문제가 지금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문제가 합헌이냐 위헌이냐 하는 문제를 따져놓고 가지 않을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아마 커다란 오점을 남길 뿐만 아니라 아마 분규의 씨를 여기에 남긴다고 나는 보기 까닭에 이 문제가 더우기 법사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고 물론 법사위원회의 해석이 최종적인 유권적인 해석이 아닌 것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법사위원회에 있어서 벌써 신문에 보도된 것 모양으로 4 대 5라고 하는 이러한 차이로써 지금 의견이 대립되어 가지고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전연히 여기에서 암장을 하고 그러고 그냥 투표로 들어가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규칙상으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여기에 법사위의 상반되는 견해를 여기에서 보고를 시켜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납득이 가 가지고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옳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왕 나온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에……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있어 가지고 법률상으로 쟁점이 된 것은 세 가지 점이 쟁점이 된 것으로 나는 알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헌법 제99조제4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법관․대법원장추천회의의 구성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당연직, 그 당연직에 지명되기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그다음에 지명직, 지명직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법률학교수 한 사람, 그다음은 선출구성요소, 법관 4인과 변호사 중에서 두 사람 이렇게 요소가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선출구성요소에 있어서 과연 법원조직법 제45조에 규정된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은 당연직으로 만든 것이 이것이 합헌이냐 아니냐 마 이것이 쟁점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몇 가지 신문들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선출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원조직법에 있어서 당연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위헌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마치 이것을 비교해서 말하기를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평등․비밀투표에 있어서 어떤 국회의원에 한해서는 이러이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출규정에 있어서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을 당연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위헌이다 하는 것을 아마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논점이 되는 것은 법원조직법 부칙에 있어서 이 법이 처음 시행되는 때에 있어서는 소위 대법원장추천회의의 구성요소를 고등법원장을 거기다 첨가해 가지고 대법원판사와 고등법원장 가운데에서 뽑는다 마 이것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혹은 말하기를 대법원판사나 고등법원장 가운데에서 뽑으면 그걸로 족하지 않느냐 하는 마 이런 얘기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법의 정신으로 볼 적에는 적어도 이번 처음 구성되는 추천회의에 있어서는 고등법원장까지 합해 가지고 거기에 뽑히는 사람도 고등법원장 중에 누구 한 사람 뽑히는 걸로 규정되어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법의 규정상…… 그러나 이 문제보다도 아마 여기에 위헌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위헌이라고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마 위헌이라고 단정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정치적으로 이것을 말씀을 드려 본다고 하면은 과연 군정시대에 최고위원의 의장으로 있던 박정희 의장이 혁명공약에 의한 참신한 정치인에게 맡기고 자기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간다고 하는 공약까지를 이것을 폐리 와 같이 버리고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위시한 혁명과업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 제3공화국의 대통령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명분은 있었읍니다, 명분을 내세우자면. 그러나 대법원장이 군정시대의 대법원장이 또 꼭 제3공화국의 대법원장이 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원 5개년계획 중에 있다는 말 못 들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군정이 종식되고 민정이양을 계기로 한 서정쇄신을 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당연히 군정시대의 대법원장으로 있던 조진만 씨는 이번에 마땅히 사양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사양시키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나는 알고 있읍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대법원장추천회의에 당연직으로 대법원장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을 구성요소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이게 원래 틀린 일이려니와 그보다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나온 두 사람들이 이 추천회의를 연기하자고 주장하다가 자기 주장이 패하니까 그냥 퇴장을 해 버렸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그 퇴장한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이 분규한 가운데에서 대법원장 자신이 자기 표를 던져 가지고 7 대 0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나는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꼭 군정시대에 있던 대법원장이 제3공화국의 민정시대에 대법원장이 꼭 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나는 이런 점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문제가 이렇게 난 발전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대법원장 임명동의를 서두르는 이유는 딴 게 아닐 거에요. 빨리 대법원을 법원을 구성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법원운영을 하루빨리 정상화하자고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다수의 힘을 가지고서…… 대단히 미안한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근래 신문지상에 야당에서는 반대를 하려고 하고 여당에서는 이것을 찬성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이 달리됨으로써 그것이 뒷받침을 하고 있읍니다. 분명히 아마 여러분, 공화당 여러분께서는 임명동의를 서두르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수의 힘을 가지고 이것을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결과는 대법원장 임명만 해 놓고 그다음에 오는 대법원판사 내지 기타의 조직에 있어서 또한 지연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지 않고 있읍니까?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법정투쟁까지 일어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아마 분명컨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장 동의를 오늘 강행을 해서 오늘 통과를 시켰다 그러면 그다음에 대법원판사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대한변호사회에서 선출된 변호사가 두 사람 다 사퇴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선출을 해야 하고 거기에 변호사를 또 선출을 해야 할…… 이 두 사람을 보충을 해야 할 이 보충과정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분규가 나는 일어날 줄로 보고 있읍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오늘 앉아 가지고 이걸 통과시켰다손 치더라도 겨우 대법원장 한 사람만 이것을 뽑아놨을 뿐이지 그 밑에 있는 대법원판사는 뽑지 못하고 마는 결과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진대 이 문제를 여기서 이렇게 졸속하게 이것을 처리를 하지 말고 제 생각컨대 아까도 운영위원회에서 합의가 잘 된 것을 보고 있읍니다. 빨리 법원조직법을 개정을 하는 데에 합의를 했다고 하는 것을 들을 적에 대단히 기쁘게 생각했읍니다. 오늘 이 임명동의를 보류를 하시고 그러고 빨리 법원조직법을 위시한 소위 법관추천회의 규정을 통과해 가지고 여야가 합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3, 4일 내에 이게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다시 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위헌이라고 하는…… 위헌이냐 합법이냐고 하는 이러한 환경을 떠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비로소 뽑혀 나와서 그래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떳떳이 대법원장이 되어야 비로소 대법원장으로서의 권위를 보지 하고…… 아마 이렇게 될 줄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합헌이냐 위헌이냐 하는 속에서 선임이 된다손 치더라도 선임된 대법원장의 그 위신을 나는 보지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 의미에 있어서 오늘 이 문제를 여기서 이렇게 수를 가지고 빨리 서두를 것이 아니라 법원조직법을 위시한 추천회에 관계되는 법률을 개정해 가지고 순서 있게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나는 이게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규칙 겸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소선규 의원께서 규칙발언 하셨읍니다. 물론 본의는 아닌 줄 압니다마는 이렇게 규칙발언을 하시면 자연히 어떤 특정인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말씀까지 언급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매우 곤란한 것이올시다. 사실은 박한상 의원께서 아까 규칙발언 요청이 있었던 것을 겨우 양해를 구했읍니다. 이미 소선규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린 이상 박한상 의원께서 원하시면 또 부득이 드려야 되겠읍니다. 나오시겠읍니까?

의원 선배 여러분! 이 사람은 규칙발언의 기회를 얻어서 법조계의 지대한 관심사인 제3공화국 사법부의 수장직에 있는 대법원장의 임명동의 안건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드리게 된 작금의 법조계의 동태에 대해서 통탄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지금까지 또 앞으로 법조계의 일원으로 종사하려는 한 사람으로서는 의원 여러분에 대한 면목이 없읍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고 또 민정당 소속의원으로서가 아니고 하나의 양식 있는 법률가로서, 많지 않은 법률가 의원으로서 선배 의원 동료 여러분에게 이 법조계의 중대사인 이 동의안건을 신중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헌정의 대도를 밟은 지 한 달이 지났읍니다. 유독 사법부만이 군정의 여운을 남기고 있어서 새로운 제3공화국에 크나큰 숙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부 공백상태를 하루속히 메꾸어야 하겠다는 취지에서 대법원장의 임명동의를 서둘러야겠다고 하는 그 점 이해가 안 가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소 대법원장 임명동의의 문제가 이와 같이 시끄러울 줄 몰랐을 선배 의원들도 많으셨으리라고 짐작이 가는 것입니다. 매일 신문기사에 또 사설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임명동의거부건의서가 이렇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의 1개 지방변호사협회의 자격에 속하는 서울변호사협회에서 동의요청에 관한 건의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제일변호사회에서 동의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서가 나오는가 하면 또 서울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이번 대법원장을 선출하는 근거법률인 법원조직법 제45조가 헌법에 전면적으로 위반된다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해 주십사 해서 개정입법건의안이라는 건의서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 법조계에 투신하여 온 변호사들도 어느 말을 믿어야 옳을지 어느 말이 참말로 옳을는지 당최 분간을 할 수 없으리만치 명담탁론 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법률을 직업으로 삼지 않고 있는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어리둥절하셨으리라고 저는 짐작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법부야말로 이 나라의 모든 국사를 냉정한 이성과 지혜로서 반성하고 또 음미함으로써 자칫 입법의 과잉의욕 내지는 행정의 탈선을 최후 보루로서 지켜주어야 할 곳이 바로 사법부가 아니겠읍니까? 그러한 사법부의 수장직이 법조계 내에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간신문들조차 모두 일어서서 왈가왈부하고 있는 이때에 사법부의 공백상태를 메운다는 구실하에서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동의 여부를 가결 짓는다고 하는 것은 국민대표기관으로서 경솔한 태도가 아닐 수 없으며 나아가서는 사법부의 수장직에 대한 대접도 아니리라고 저는 생각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급하다고 서두른다고 할 것 같으면 지난 12월 중순 당시 이 나라를 주름잡던 최고회의가 하룻밤 사이에 조급하게 서둘러서 만들어놓은 바로 오늘날 문제가 되어 있는 법원조직법 제45조가 현재 제3공화국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대해서 당장에 부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지난날의 최고회의의 졸속주의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신중을 기해야겠다고 하는 것을 선배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성현의 말씀을 좇아야 할 줄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기에 앞서서 변호사이고 법률학도이기에 저 자신으로서 문제 되는 오늘날 법원조직법 45조가 합헌이냐 합헌이 아니냐 또는 현 대법원장이 제3공화국의 사법부의 장으로서의 손색이 없는 인사인가 아니면은 타에 보다 나은 인사가 그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법조계에 투신하고 있는 누구나가 기발한 임명과…… 비상한 관심으로써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미숙하나마 일가의 비견 과 주관이 없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새삼스러이 제가 이 자리에서 저의 주관이라든가 법 이론을 떠들어놓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중대한 국사를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의 법 이론만 말씀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사법부의 공백은 하루속히 메꿔야 하겠읍지요. 그러나 이 공백을 하루속히 메꾼다는 그 자체 정신은 좋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대법원장만 임명되고 아까 소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법원판사는 임명조차 할 수 없는 진퇴유곡의 사태가 벌어질 염려가 사실상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법 이론을 여기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나라 현재 헌법이 대법원장이 대법원판사 나머지 12명을 앞으로 12명을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따라서 임명을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조직법 45조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하면 법관추천회의의 구성원의 선출과 지명을 법관추천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선출된 대법원장이 명하는 것인데 그 명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은 대법원장은 맨 먼저 대한변호사협회회장에게 당연직이 아닌 일반 변호사 한 사람을 선출해 주십시오, 왜? 법관추천회의를 구성하기 까닭에. 그러면 이러한 대법원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대한변호사협회회장은 당연히 한 사람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건의서가 튀어나오는 판국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제가 대한변호사협회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가 대한변호사협회가 과연 대법원장의 요청에 의한 당연직 아닌 변호사 한 사람을 순순히 선출해 줄 것인가 아닌가 이것은 상식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법관추천회의가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대법원장이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대법원판사가 임명이 되지 않고 대법원판사가 임명이 되지 않으면 대법원이 구성이 되지 않아 즉 대법원의 각료가 구성이 되지 않고 나아가서는 일반판사에 대한 임명조차 할 수 없는 중대한 정돈 상태에 부닥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화당 소속 법률가 여러분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을 못 하실 거에요. 그러니 어차피 공화당의 마 실례의 말씀이지만 아마 될 수 있으면 밀어주시는 사람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수적으로 보아서. 그러니 앞으로의 이 나라의 사법부의 건전한 운영과 하루속히 진공상태를 진심으로 메꿔야 하겠다고 하는 취지라면 대법원장 임명동의가 그렇게 시간적으로 급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어차피 여러분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무엇 때문에 이 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읍니까? 좀 신중히 검토하자는 뜻에서 아니겠어요?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5 대 5입니다, 5 대 5. 위원장 내놓고 5 대 5에요. 법제사법위원회의 소속 11명인데 위원장만 내놓고 5명…… 5명이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합헌이라고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읍니까? 그러니 어차피 진공상태를 메꾸기 위해서 하루속히 하여야 되겠는데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이와 같은 앞으로도 또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난날의 최고회의와 마찬가지의 졸속주의로써 인한 파문을 던져주니까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오늘의 이 안건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서 과연 최고회의가 제정 공포한 오늘의 문제가 되어 있는 법원조직법 45조의 개정 필요성 여부와 재야 재조 전 법조인의 동태를 좀 더 자세히 검토해서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서의 순순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다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릴 것은 급할수록 돌아가는 길이 즉 군자가 걸을 길이 아니냐 또 20만 선량의 취할 바 몸자세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와 같은 법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의원 선배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린 것입니다. 모쪼록 말씀에 찬동해 주셔서 오늘의 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응 돌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역시 규칙발언 요청이 들어와 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규칙발언이 자꾸 그 내용에까지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발언권을 드린 이상 저로서는 한 분만 더 드리고자 합니다. 공화당의 김봉환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봉환이올시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박한상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당에 소속해 있다, 당명 이다 이게 아니올시다. 제가 15년 동안 재야 법조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법적 소신 이것을 약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규칙발언에 있어서 결국 위헌이냐 아니냐 이걸 논란해서 이런 말씀을 약간 법제사법위원회의 간사로써 해명을 해 드릴려고 합니다. 현재 위헌이니까 이걸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면은 모든 헌법의 규정이나 혹은 법률의 규정, 명령의 규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상 합법적이고 합헌적이란 추정을 받습니다. 그 개정이 끝나고 난 뒤에 비로소 그 개정법에 의해서 시행되게 됩니다. 현재 가령 이것이 어떤 헌법조항에 위반된다는 그러한 의심이 있으니 이렇게 고쳐 보자 해 가지고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그 법이 공포되고 난 후에 그 법절차에 의해 가지고 대법원장의 임명동의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안 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시 말하면 합법이라고 합헌이라고 추정되고 있는 이 법률에 의해서 대법원장 동의요청이 들어왔을 적에는 그 절차에 따라서 동의만 하면 그만이올시다. 이것도 반려할 수 없고 거기도 부결하면 또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더라도 그 개정한 연후에 그 절차에 따라서 동의요청이 안 온 이상은 할 수 없고 현재의 법원조직법 그 절차에 의해 가지고 동의요청이 들어왔을 적에는 거기에 따라서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표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선규 의원께서 지금 그것이 헌법 99조 4항에 법관 4인, 변호사 2인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원조직법 45조에 대법원장과 변호사협회장을 당연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위헌이다 신문에 떠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합헌이라고 이렇게 소신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법률 제정과정이 대단히 다릅니다. 현행 헌법에서는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이 있으면 국회에 동의를 요청을 해야 되고…… 의무적입니다. 또한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읍니다. 과거 제헌국회 때부터 현재까지…… 제2공화국 때까지 나온 그 헌법조항에는 다만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요 조항 하나밖에 없었읍니다. 그리 해도 국회나 법조계에서 이것이 비민주주의적이다 하는 그러한 소리를 한번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 박사가 제청한 대법원장 혹은 또 대법관을 갖다가 비토하고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었읍니다. 헌법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데 과거 이 박사 시절의 법원조직법에는 대법관의 임명은…… 그 법원조직법 37조입니다마는 대법원장과 대법관과 각 고등법원장으로 구성하는 법관회의의 제청으로 이를 행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재조 법조인만으로 또 그 간부만으로 구성된 법관회의올시다. 지금은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는 이제 말씀드린 재조뿐 아니라 재야의 변호사 두 사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헌법의 규정이 왜 이리 되었느냐 하면 직능대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공화국 때 민주당 정부 때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선거에 관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법원장및대법원대법관선거법 이런 게 새로 생기고 또 시행령이 생겼읍니다. 그때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후보자를 누가 내느냐 자기가 입후보하느냐 이것이 아니었읍니다. 그때에도 그 후보자를 누구누구 낼 것인가 하는 것은 대법원장과 대법원과 고등법원장까지 또 법관 자격이 있는 검사로서도 검찰총장과 고등검찰총장까지 또 법관 자격이 있는 의원으로써 민의원에서 네 사람, 참의원에서 두 사람 이렇게 모여 가지고 거기서 후보자를…… 그 외에도 있읍니다마는…… 합계도 있읍니다마는 후보자를 대법원장과 대법관후보자를 낸다 이렇게 했읍니다. 법관 자격이 있는 자가 그냥 직접 선거해야 될 건데 후보자 내는 그것은 없읍니다. 또 선거에 있어서도 예비선거를 합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법관 자격이 있는 검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대학교수 중에 법관 자격이 있는 사람도 그렇고 또 군법무관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지방법원 소할 내에서 100명을 뽑아 가지고 이제 말한 후보자를 낸 거기에다가 선거를 했읍니다. 그 결과를 어떻게 했읍니까? 5․16혁명 직전의 봄입니다마는 그 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 시골의 지방법원장이나 혹은 부장판사나 혹은 법조인이나 서울에 끌어 모여 가지고 선거운동 하느라고 볼일 다 보았읍니다. 재판소 기강이 흔들렸읍니다. 이래 가지고 혁명 후 법원조직법을 개정할 적에도 이와 같은 쓰라린 과거 10여 년 동안에 우리 헌정사를 더듬어 보아 가지고 과거에 있던 그와 같은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능별로 이와 같이 3개로 나누었읍니다. 그것은 뭐냐, 법관 자격이 있는 검사가 그전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출할 자격이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은 너무 그렇게 선거를 해 놓으면 혼란하기 짝이 없으니 그 법관 자격이 있는 검사 다시 말하면 광의의 사법부입니다. 그 대표로써 법무부장관과 검찰 요것만 규정해 놓았읍니다. 또 재야 법조인으로써 현역에 있는 변호사 중에서 변호사 두 사람 이렇게 헌법에 규정해 놓았읍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법원조직법에 그 직능별로 된다면은 법관 4인 중에 대법원장이 당연히 거기에 법관을 대표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헌법 99조 4항에는 법관 4인 또 변호사 2인으로 구성한다. 그 밑에 다른 법무부장관도 있읍니다마는 구성한다 했지 총장 이 사람은 당연직으로 해 놓았읍니다. 이것은 행정부 장이요 또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해 놓았읍니다. 또 하나 법조계에 지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법률학 학계 이것을 대표할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법률학교수를 하나 지명했읍니다. 그다음 협의의 법원 다시 말하면 판사로 구성되는 법원 여기에서는 법관 4인 선출한다고는 규정하지 않았읍니다. 동 조 5항에는 법관추천회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의한다 이렇게만 규정을 해 놓았읍니다. 그러면은 극단한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은 선출의 폐단이 있으니 법원조직법에 당연직으로서 헌법 99조 4항에 말하는 법관 4인을 규정하되 대법원장, 대법원판사 중에서 서열에 의한 두 사람, 서울고등법원장 한 사람 이렇게 규정해 놓아도 헌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2인이라 하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 분을 당연직으로 해 놓은 것은 그래도 변호사단체의 총우두머리니까 해 논 것입니다. 만일에 거기에 대한변호사협회장, 회원을 다수 가진 변호사의 회장 이렇게 법원조직법 45조에 규정하더라도 이것은…… 아니올시다. 다만 그것이 법 체제상 졸렬하다 그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법원조직법 45조에 직능대표로서 협의의 법원, 총법원의 판사의 우두머리로서 검사의 우두머리가 시방 둘 나와 있으니 거기에서 대법원장을 규정했다고 해 가지고서 또 재야 법조인 둘, 변호사 둘 중에서 거기서 제일 우두머리인 그 협회의 협회장을 당연직으로 규정했다고 해서 이것이 99조 4항에 위배되지 않읍니다. 헌법정신에도 저는 맞다고 확신해 마지않읍니다. 이것이 변호사협회와 또 제일변호사회도 건의서가 들어와 있읍니다마는 이 두 가지로 저희들이 왈가왈부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양식에 맡기겠읍니다. 이제 이와 같은 위헌이냐 어쩌냐 문제를 동의요청과 위헌 여부에 그 하도 사회에서 왈가왈부하니까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을 분리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러 번 논의가 있었읍니다. 시방 박한상 의원께서는 옳아 옳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소선규 의원께서도 약간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이 법원조직법 부칙 제일 말미에 이 헌법 시행 후 처음으로 구성되는 법관추천회의에는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와 각 고등법원장 이 사람들이 구성하는 법관회의가 대법원판사와 고등법원장 중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요번 대법원에서 요번 법관추천회의에서 선출한 것은 법관 3인 중에 대법원판사만 3명 했으니 이것이 위법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준비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온 모 의원이, 공화당 소속 모 의원이 이것이 글러먹었다, 요번에 선출된 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나왔읍니다. 그래 막상 다 끝나고 난 뒤에 오바를 입고 나오는데 이제 박한상 의원께서 그러면 오늘 의원이 몇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기에 불연 히 하게도 그분이 위헌이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그러니까 조재천 의원께서 그것은 법률위반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법원조직법에 의해 가지고 선출된 그것이 대법원판사 세 사람만 나왔으니 이것이 법률위반이지 법률위반 아닙니까? 그래도 나가면서 웃는 소리로 위헌입니다 이렇게 쓱 말하고 갔읍니다. 그러니까 시방 꼬리를 잡아 가지고 이것이 전부 다 위헌으로 전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읍니다. 제가 이것도 위헌이 아니랑가…… 이 법률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왜 그러냐, 대법원판사와 고등법원장 중에 선출한다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읍니다. 만일 이것을 바꾸어서 대학교수와 부교수 중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규정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대학교수 중에서 3명 내어놓아도 좋아요. 또 대학부교수 중에서만 세 사람을 선출했다 관계없을 것입니다. 또 이것을 합해 가지고 대학교수와…… 대학부교수 중에서 한 사람 대학교수 중에서 두 사람 해도 이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요 조문을 이것은 선거권을 갖다가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착각을 해 가지고서 꼭 대법원판사가 몇 사람 들어야 되고 고등법원장이 몇 사람 들어야 되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소신은 어디 내어놓아도 저는 큰소리를 하고서 말씀할 수 있겠읍니다. 제가 공화당에 소속됐다고 그런 소리 아니올시다. 법적 견해에서는 여야가 없읍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로 토론이 있읍니다마는 우리 선배께서도 많이 말씀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론에 막히는 것이 없었읍니다. 또한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은 참가 안 하고 5 대 4로 대개 표결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견 발표한 것을 그냥 참작했을 뿐입니다. 이상 경위를 말씀드리고 하단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규칙발언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상당히 상세한 의견발표를 했읍니다. 이 본 의사일정 성질상 자꾸 장구하게 논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의미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총무단과 운영위원회에서 양해사항으로 현행 법원조직법은 여야가 신속히 검토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했읍니다 이러한 보고를 드린 것이올시다. 여기에 양해를 해 주시면 이제 우리가 동의를 하든지 또 동의를 하지 아니하든지 국회로서의 태도를 결정할 시간이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표결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좋습니까? 그러면 감표위원으로서 삼민회 류창열 의원, 김삼 의원, 민정당의 양회수 의원, 이중재 의원, 공화당의 권오석 의원, 류승원 의원, 이상 여섯 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읍니다. 삼민회 류창열 의원, 김삼 의원, 민정당의 양회수 의원, 이중재 의원, 공화당의 권오석 의원, 류승원 의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투표 안 하신 분 계시면 빨리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명패함을 개함하겠읍니다. 명패수가 159개올시다, 159개. 투표수가 역시 159개올시다. 그중에 가가 103표, 부가 53표, 무효가 2표, 기권이 1표올시다. 이렇게 해서 조진만 씨의 대법원장 임명동의요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오늘밤 7시부터 속개되는 국회에서 상정되겠읍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 밤 6시입니까? 6시입니다. 어제 우리가 결의한 것은 7시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7시는 너무 늦어서 나중에 집에 돌아가시기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1시간 당겨서 6시에서 9시까지…… 이렇게 변경했읍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속개되는 국회는 하오 6시에 열리게 되겠읍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본회의가 없고 본회의가 하오 6시에 있읍니다. 내일 오전에는 각 상임위원회가 있읍니다. 오늘도 정회 후에 상임위원회가 많이 있읍니다. 이로써 제3차 본회의를 정회하겠읍니다. ―정부시책에 대한 질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하오회의를 계속 개의하겠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서 정부시책에 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어저께 이충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셨는데 계속해서 정부 측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충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제 소관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물가가 상승해서 예산규모가 감소가 되었는데 실질적인 예산규모가 얼마가 되느냐 이런 말씀인 줄 압니다. 물가지수를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그동안에 20.8퍼센트라는 평균 물가지수가 올랐읍니다. 따라서 그 증가된 물가지수를 가지고 작년의 예산규모보다 50억 원이나 감축된 699억 원을 환산해 보면 실지 예산규모는 약 580억 원 정도가 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감축된 예산입니다. 그러나 이 규모는 재정안정계획상 부득이한 조치였으며 이 예산은 적자 없는 건전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현 연도 예산은 그 규모에 있어서 작년도보다 축소된 예산임에는 틀림없읍니다마는 정부는 이 예산에서 소비적인 경비를 줄이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을 했읍니다. 다음 질의는 예산규모는 줄었는데 통화량이 증가하고 인플레가 될 것인데 그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의미의 질문이 계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안정계획에서 책정하고 있는 현 연도 64년 말 예정통화량은 400억 원이올시다. 이것은 작년도 말 통화량에 약 5퍼센트의 증가를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에 경제성장을 5퍼센트로 책정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통화요인 면에서 오는 인플레는 없다는 것이 예정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예산규모가 축소했지만 소비억제와 경비절약으로써 현행 예산을 그대로 집행해 나갈 작정이올습니다. 다음 질문은 일반경비는 늘고 투융자는 삭감이 되었는데 일반경비를 더 삭감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1964년도 일반경비는 305억 원으로서 작년도의 321억 원에 비해서 16억 원의 일반경비의 감소가 되어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무원 처우개선 재원 5억 원과 의무교육 자연증가로 인한 경비증액 약 6억 원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대체적으로는 27억 원 이상의 일반경비의 감소를 본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더 일반경비를 감축할 여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현재 노력 중에 있읍니다. 다음 질의는 조세수입이 11퍼센트나 증가해 있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인정과세의 부활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1964년도의 조세수입이 작년도에 비해서 11퍼센트가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은 작년의 조세수입이 재작년도 조세수입에 비해서 12퍼센트가 증가했고 또 작년도 조세수입이…… 재작년도 수입이 그전 해의 조세수입에 비해서 22퍼센트가 증가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금년도의 조세수입의 증가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고 결론할 수 있읍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세원포착에 큰 곤란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질의는 신년도 예산상 차입금이 얼마나 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여지까지 차입금의 누적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질의가 계셨읍니다. 현 연도 예산은 통화증발요인 또는 재정적자요인을 완전히 불식한 명실상부한 균형예산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차입금의 예정은 단 한 푼도 없읍니다. 또 현재 한국은행으로부터 작년 말까지의 누적된 차입금 총액은 204억 원이라는 숫자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다음은 미국원조 삭감에 따르는 대비책은 무엇이냐 그런 의미의 말씀이 계신 줄 생각합니다. 미국원조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규모가 매해 점멸해 가리라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미국원조 점멸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오직 자립경제 구축을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으로써 원조에 대한 의존도를 차츰차츰 덜게 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립경제를 구축함에 있어서는 현하에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으로는 여러 가지 난관이 예상됩니다마는 수출의 진흥이라든지 식량의 자급이라든지 이런 등에서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기본적인 시책에 정부는 계속 노력하여야 하겠고 정부나 국민이 합심해서 이 과업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러한 미국원조의 점멸성에 대비해서 장기개발차관의 획득에 가일층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중앙정보부 예산이 항목별 명세가 없다는 의미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국가안전에 관한 정보활동이 항목별로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국가안전보장상 곤란한 점이 많다고 그래서 중앙정보부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단일항목으로 정보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재건국민운동본부의 인건비를 사업비로 시정을 할려면 추가예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국민운동본부의 예산에 관해서는 앞으로 이것이 개편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물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가지고서 그러한 방식으로 고쳐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예산이 많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리고 상공부와 비교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상공부의 예산은 일반회계가 2억 500만 원이고 투융자가 45억 5600만 원입니다. 합해서 약 50억의 예산이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대통령실과의 균형상 문제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는 물동계획을 매년 예산과 함께 국민에게 공표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전적으로 찬성이올습니다. 현재 물자수급계획을 주로 외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물자수급계획이 되어 있읍니다. 이 물자수급계획의 예산은 외원 당국과의 합의를 거쳐서 이것이 확정되는 단계에 있읍니다. 합의가 끝나는 대로 이 물자수급계획의 전모를 하루속히 발표할 작정이올습니다. 회계연도가 양곡연도니 비료연도 이래 가지고 오히려 잡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일원화는 저도 부임하자마자 이것을 일원화할 방법이 없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 그 일원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난관들이 간혹 게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검토돼서 속히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계속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의 말씀을 올렸읍니다.
이충환 의원 질의에 대해서 재무부 소관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금융의 민주화 문제와 한은법 개정에 대한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금융의 민주화가 실현되고 그러기 위해서 금융이 정치적으로 중립화해야 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사람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 금융이 행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 재무부장관이 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관에 예속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은법 제17조에 보면 재무부장관 또 한국은행총재 그리고 민간위원 7명으로써…… 7명 도합 9명으로써 금융통화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일곱 사람의 출석으로써 성립이 되고 또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로써 의결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의견이 가부동수일 경우에 한해서 비로소 의장이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법의 정신으로 보아서 그것이 재무부장관이 전단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원칙에 입각한 것이므로 제도상의 모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간혹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끝까지 제도상의 모순에 인한 것이 아니고 운영상 결함에 있다고 보겠읍니다. 다만 이 사람이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운영 면에 있어 민주주의적인 처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하겠다는 점입니다. 즉 민주주의적 처결이라는 것이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는 각 구성원이 서로 상치되는 의견을 낼 수가 있지만 어떠한 토의과정을 겪어 가지고 결론에 도달했을 때에는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도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의 여러 가지 불평의 노정이 있었다면 그러한 데 기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은 운영상의 묘를 얻으면서 또 자기가 설령 의견을 가졌다고 한다더라도 끝까지 자기는 반대한다는 식으로 버티는 그러한 태도는 수정해 나가면서 민주주의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데 하도록 힘쓸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 둘째 문제에 있어 농촌부채는 강권을 발동을 해서 회수를 하는데 도시의 연체대출은 그냥 두고 있을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한 걸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12월 말 현재의 각 금융기관별 연체비율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시중은행이 총대출금에 대해서 16프로의 연체를 가지고 있고 중소기업은행이 11.9프로를 가지고 있고 국민은행이 17프로, 농협이 32프로, 산업은행이 12프로 이런 비율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연체액에 대해서 법적 수속을 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냐 이것을 또 한 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시중은행이 아까 말씀드린 16프로의 연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28프로는 법적 수속 중에 있읍니다. 중소기업은행이 11.9프로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33.7프로를 법적 수속을 하고 있읍니다. 국민은행이 17프로에 대해서…… 17프로 중에서 18.4프로를 법적 수속을 하고 있읍니다. 농협은 32프로에 대해서 법적 수속하고 있는 것은 3.7프로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물론 농민한테 강권을 발동을 하지 않고 받는 것은 아마 농협 당사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 비율만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우연히도 이 숫자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오히려 일반금융기관이 또는 특수기관 중에서도 중소기업은행이라든지 국민은행, 산업은행이 법적 수속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여기에 관련시켜서 그러면 왜 그러한 법적 수속 중에 있는 연체대출이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경매법의 제정을 건의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현재의 이 법적 수속을 착수한 다음에 완결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채무자 측에서 제기됨으로 말미암아서 약 긴 것은 3년이 걸려야 완결이 됩니다. 이러한 모순된 점을 시정해 달라고 해 가지고 경매법의 제정을 건의해 오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것은 정부에서 연구를 해서 국회에 내도록 하겠읍니다마는 다만 어려운 문제는 법률전문가들의 얘기가 이것은 법률상 형평의 원칙에 어그러진다고 해서 경매법을 제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의견이 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는 한국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 이런 식으로 금융기관이 특수금융기관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것을 통합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현재의 대출규모로 보나 반드시 그러한 그 은행이 독립된 형태로서 존치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비판의 여지도 있읍니다마는 한편 그러한 은행이 생김으로써 각기 그러한 금융기관을 이용해 가지고 이용할 그 이용자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에는 대단히 효과적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 과거에 농업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이…… 현재에 농업협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농민은 금융의 혜택을 받았을 것이다 그것입니다. 또 중소기업은행이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중소기업 금융에서는 보지 못하던 업적을 올려 가지고 직접 중소기업자에 혜택을 준 실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보아서 현재에 설립되어 있는 은행의 통합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그 여러 종류의 금융기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상호 업무상에 경합이 되는 면이 있으면은 이것은 앞으로 행정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그러한 상호 마찰이 없도록 기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국민은행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정부가 특수법을 제정을 해내서 정부가 출자할 것을 약속하면서 은행을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얼마나 출자를 했는가 또 앞으로 얼마나 할 것인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은행법을 제정할 때에 5억 원의 수권자본을 인정하고 반을 정부가 출자하고 반은 민간이 출자하도록 규정을 했읍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충환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는 출자를 못 했읍니다. 그것은 정부의 재정형편상 못 한 것이고 따라서 금년도에는 1억 원의 출자를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제1/4반기에 5000만 원, 3/4반기에 5000만 원을 출자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회계연도 진행 도중에 있어서 세법을 개정할 것을 서두르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이유인가 또는 세율인상은 기업활동의 위축을 초래해서 세징수가 오히려 감소될 것이며 물가등귀를 초래할 우려가 있지 않은가 이러한 질문을 하였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역시 세율의 변경이라든지 세법의 개정에 따르는 세율의 변경을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도 초에 그것이 실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외환의 부족 물가의 앙등 이러한 그 문제를 갖다가 조속히 극복을 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자립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정부는 1964년도 중요경제시책을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이것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조세정책의 원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연도 중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심의 도중에 있읍니다. 물론 최종의 결정이 되면…… 그러한 방침이 결정이 되면 국회에 제출해서 여러분의 상의를 들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결정을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 세목 간의 조정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그때에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세율인상으로 말미암아서 물가가 오르지 않겠느냐,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염려를 하셨는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되지 않아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는 못 하겠읍니다마는 대체로 국민의 부담 면에 있어서는 총규모에 있어 변동이 없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정부가 뒤에 발표한 중요경제시책 면에서 시책방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치품, 비생산적인 우리가 그다지 생활면에 있어서 긴급하지 않은 그러한 물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중과세를 하고 국민이 보편적으로 필요한 물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거의 세율을 낮게 할 수가 없느냐 하는 그러한 기본 아이디아를 가지고 지금 방법을 모색하고 있읍니다. 그 점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재일교포 재산반입에 있어서 이충환 의원께서는 과거는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포 재산반입에 따르는 이득에 대해서 과세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이 이득에 대한 과세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정부가 왜 신문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썽을 일으키는 것 같이 보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함구하고 한마디의 변명을 공식적으로 안 했느냐 하는 문제를…… 그 이유를 질문에 벗어나는 얘기가 되겠읍니다마는 해명을 드리겠읍니다. 지난번 39회 국회 때 이 사람이 함덕용 의원의 질문에 때해서 시설재가 30억…… 30만 달러, 기타 원자재 소비재가 150만 달러 수입을 했다 하는 얘기를 답변해 드렸읍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종합된 11월 말 현재의 숫자이고 12월 말 현재로 집계된 수입실적은 오늘 신문에도 났읍니다마는 278만 3000불의 실적을 올리고 있읍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은 기계류에 있어서 29만 2000불, 나이론사에 있어서 176만 6000불, 화공약품에 있어서 2만 6000불, 인견사 7만 1000불, 기타 섬유 6만 2000불, 아크리립 화이바가 9만 5000불, 철강재 기타로써 47만 1000불 이렇게 해서 278만 3000불이 12월 말 현재로써 도입되었읍니다. 그러나 이중에 75프로에 해당한 것은 무역계획상 자동승인품목이고 잔여는 대부분이 불표시품목으로서 상공부장관의 허가가 있으면 수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중에 금수품이 허가된 것은 영주귀국자가 자기가 쓰고 있던 자전거나 오도바이 같은 것 그 몇 개가 들어오고 있는 예외가 있읍니다. 그리고 이것을 허용자의 지식의 부족으로서 단 1건 상품의 감정 착오로써 금수품이 들어온 것이 있읍니다. 금액은 약 2만 불에 해당한 것이 들어왔고 그 이외에 동일품종이 처음에는 허가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잘못인 줄 알고 허가 취소한 것이 과거에 있었읍니다. 그러면 이 재산반입으로 해서 물가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왔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읍니다. 63년도 하반기 중에 나이론사가 최고로 폰드당 850원에까지 이르렀읍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재산이 반입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은 600원선으로 하락했고 인견사가 한 둥치를…… 피클당 8만 5000원 하던 것이 현재 5만 원선으로 하락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재산반입이 일종의 공인된 밀수행위가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반입은 정부가 허가를 했고 또 통관절차는 일반무역품과 같은 취급을 하고 있고 관세도 따라서 아무런 차등 없이 부과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밀수행위가 아니라고 이 사람은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재산반입은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반입하는 것이므로 외화에 의한 결재가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다만 그중의 일부는 자기 재산의 반입을 가장해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외환은 개인이 소지할 수가 없고 따라서 국내 부정외화가 재산반입에 사용된다는 것은 외환관리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미군표를 제외한다면은 그와 같이 부정 유용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왜 그러한 내용을 떳떳하게 밝히지 않느냐 하는 반문이 나오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일부 국민이 사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과 또 억측하는 것과 정부가 정식으로 공식적인 입장에 있어 밝히는 것과는 대외적인 효과가 전연 다르기 때문에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로써 안 했는가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한 것을 정식으로 밝혔을 경우에 상대방 국가에서 그것에 관련된 교포가 받을 피해를 염려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즉 당해 교포가 가진 감추어둔 재산이 노출될 뿐만 아니고 또 상대방국가가 그것을 미끼로 해서 그렇지 않아도 법적 지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차별대우 학대를 받고 있는 교포들이 외환법 위반이라든지 탈세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중과세를 당하고 자기네들이 적어도 10년 내지 20년, 30년을 그 피땀을 흘려 가지고 저축한 재산을 거의 몰수당해 버릴 그런 염려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데서 우리 정부는 그것을 공식으로 밝혀두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기히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고 해서 이것을 정부로서도 공식으로 발표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해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예는 이제 교포가 피해를 받았다는 예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어 가지고 거의 망할 지경에 빠진 그러한 교포들이 상당히 있었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고 북한괴뢰의 선전 면에 대항하기 위해서도 교포의 그 본국에 대한 관심을 깊게 하고 투자를 통한 본국에 애국심을 깊게 한다는 효과를 거두자는…… 또 이유도 있었읍니다. 그래서 일부 악용자 때문에 그러한 그릇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마 유감된 일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간단히 해명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부당이득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일교포가 순수히 자기 재산을 국내에 도입해 가지고 자기가 사용을 한다면은 과세상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관세만 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국내에 가지고 들어와서 상행위를 할 때에는 국내상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한편 그 재산이 증여형태로 나타날 때에는 개인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고 법인의 경우에는 이익으로 가산되어서 과세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 세율은 증여세는 최고 35프로, 법인세는 최고 33프로로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과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3분 을 위시한 특정물자의 공급 감소에서 오는 과잉이득에 대한 과세전망을 말하라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가격이 이례적으로 앙등한 물품을 취급한 일부 업자의 과잉이윤을 조세로써 취급함으로써 부과된……부과의 공평과 세수의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위 설당, 시멘트, 소맥분 소위 3분에 대한 조사를 착수를 했읍니다. 그래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사이에 저희 산하 세무서에 의해서 조사된 결과에 의해서 개인에게 부과된 세액은 1억 4000만 원에 달했읍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법인의 회계연도가 대개 12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그동안 조사한 것을 12월 말 현재로 마감을 해서 추가해서 부과하겠읍니다. 뿐만이 아니고 재무부로서는 3분 이외에 굳이 나이론사, 소다…… 가성소다, 소다배, 유류 등의 그 11개 품목에 대해서 특별조사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가지고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부당한 이득이 발견되는 대로 현 세법이……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최고율을 적용을 해서 세금으로 회수할 생각을 하고 진행 중에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이충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 재무부 소관 답변을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림부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농어촌의 고리채 정리에 대한 예산이 64년도에서 계상되지 아니하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작정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농어촌의 고리채 정리는 혁명정부에서 일찌기 우리나라에 고질적인 고리채를 정리해서 농어촌 세궁민으로 하여금 악순환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획적인 시책으로써 실시를 하였읍니다마는 하도 영세민이…… 대부분이 영세민이 채무자이기 때문에 그 회수의 실적이 여의치 못한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그러함으로 해서 약 10억 내외에 회수가 되지 못해서 아직 상환이 이르지 못했고 마 그중에서 일부의 금액은 협동조합에 정기예금 또는 협동조합에 채권 상쇄로써 채권자에 대한 일시적인 모면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본시 그 액수가 농업채권을 발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 채권에 대한 보증을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10억 조금 넘는 금액이 정부에서는 재원으로 책정을 해서 이에 대한 정리를 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작년도 말에 1964년도 예산에서 이것을 계상하려고 무한히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정부의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64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못했고 계속해서 금년에 들어서 정부의 재원이 포착되는 대로 이것은 다시 추가예산으로 해서 국회에 심의를 받는 대로 이 문제는 해결지어야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둘째로 농어촌에 가는 농사자금이 기일이 너무도 단축하고 특히 축산자금에 있어서는 그 기일이 단축하기 때문에 축산업자들에 대한 과도한 시가의 저락을 가져오는 현실을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이미 정부에서는 63년도부터, 작년도부터 축산자금에 대해서는 가축금에 있어서는 2년 거치에 1년 상환, 축우금에 있어서는 3년 거치에 2년 상환, 목장조성에 있어서는 5년 거치에 2년 상환, 시설투자에 있어서는 5년 거치에 3년 상환으로써 63년도부터 축산자금에 대해서는 중기성 자금으로 곤쳐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불행히도 정부의 금융재원이 여의치 못해서 62년에는 6억 1800만 원을 융자를 했고 63년도에 1억 6700만 원, 64년도에는 1억 원이 금융자금에서 계상이 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자금은 다 같이 중기성 자금으로써 이충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취지에 따라서 축산자금에는 현재 중기성 기한을 적용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것은 농사자금이나 비료의 배급업무에 대해서 협동조합에 부락협동조합에 일을 전적으로 위임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주적인 분배 처리 관리를 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총 동리 수효는 2만 1245개 리동이 있읍니다마는 조합 수는 2만 1245개소 가 설립이 돼서 총 리동 수효의 91퍼센트까지가 리동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리동조합 그 자체가 과연 신용업무나 구판업무 중에서 완전히 관리하고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인 체제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어서 리동조합을 ABC 3급으로서 나눠 가지고 A급이 1400 리동조합이고 B급이 9500, C급이 1만 500 정도의 구분으로 돼 있어서 A급에 속하는 리동조합에 있어서는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신용업무나 비료의 분배업무에 있어서 대부분을 군협동조합에서 그 조합의 자주적인 처리로써 위임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B C급에 속하는 리동조합에 있어서는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정부…… 정부와 협동조합중앙회에 있어서는 이러한 리동조합이 좀 더 조직적인 기구 면에 있어서, 기술 면에 있어서 또 관리 면에 있어서 육성 보호를 해서 모두 다 A급에 속하는 이러한 리동조합에 이끌어가야만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단계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은 이끌어 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네째로 질의하신 우리나라에 1964 금년도에 비료가격을 현상대로 유지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인상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진실로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나 정부에서나 다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무부인 농림부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다각도로 현재 원가계산을 살펴보고 있읍니다마는 금년에 들어서 국제적으로 유안비료의 생산감소, 수요의 증대 등등으로 해서 다소의 국제적인 시세가 올라가고 있어서 작년에는 36불 50센트 하던 것이 금년에는 40불 50센트에서 약 10퍼센트 국제적인 시세가 앙등되고 있읍니다.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 특별이득세를 50원을, 불당 50원을 적용하는 이러한 시책이 이미 결정되고 있는 것이고 또 특관세로서 종전 5퍼센트 적용하던 것이 10퍼센트로서 인상돼 있읍니다. 마 이러한 그 원가 자체에 있어서 또 국내 여러 가지 과세항목에 있어서 늘어졌기 때문에 현재 유안 42킬로 1포대에 385원에 농민에게 배급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요소를 계산하면 적어도 1포대에 80원 내외가 인상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한 똑같은 사고방식에서 중과석은 1포대에 506원 하던 것이 180원 내외가 인상되어야만 되는 것이고 유산가리 에 있어서는 1포대에 470원에 현재 농가에 배급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140원 정도가 인상되어야만 이러한 모든 원가나 조작비에 있어서 균형이 맞는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아직도 관계부처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는 미확정 숫자이고 또 나아가서 철도요금 인상 등등에 있어서도 교통부와 농림부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의 인하를 서로 합의보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좀 더 정리하고 또 될 수 있는 한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에서 합의를 해서 국회의 심사를 받아 가지고 실시할 그러한 예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농림부 소관 중에서는 그 네 가지 항목이 질의사항으로써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월 25일 이충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질문 요지는 첫째 워커힐과 지방호텔을 매각할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하는 질문이었고, 둘째는 비료수송에 있어서 철도요금을 1월 1일부터 15퍼센트 인상을 했는데 그걸 다시 인상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말씀올시다. 종래에 호텔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교통부에서 직영을 해 왔읍니다. 반도․조선호텔을 비롯해서 지방에 있어서 온양호텔이라든지 대구관광호텔, 경주의 불국사호텔, 해운대호텔과 또 광주의 무등산호텔, 제주의 서귀포호텔이 있읍니다. 그리고 설악산호텔 이렇게 정부에서 직접 운영해 오던 것을 민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정책을 세워 가지고 작년에 제1차로 지방호텔을 국제관광공사에 이관시켜 가지고서 운영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조선호텔과 반도호텔은 작년 8월 1일을 기해서 역시 민영화의 원칙에 의해서 국제관광공사에 이관해서 경영해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으로 국영관리기업체의 운영방식을 따라서 일반민간에게 매각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의미인 줄 알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호텔 일부에 있어서는 우선 그런 방안을 연구 검토할 생각이올시다. 그다음에 둘째 문제에 있어서 비료수송에 있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인상한 철도요금은 비료 1가마니에 대해서 사실상은 1원 14전을 인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농민의 부담을 한 푼이라도 덜기 위해서 또는 양곡가격을 조금이라도 싸게 하기 위해서 누차에 작년 말부터 농림장관으로부터 여러 번 협의도 있었고 그래서 제 교통부 담당하는 이 사람으로서도 이걸 어느 정도 할인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의 국무회의에 보고를 하고 합의를 한 뒤에 적당한 시기에 이걸 실시하기로 대개 방침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이충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정부 측에서 다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중에서 외환특별세에 대한 답변은 재무부장관께서 누락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다음에 한통숙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하실 적에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통숙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여러분이 많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모르던 것을 많이 질문했고 또 답변도 많이 하셔서 이제부터는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서 하겠읍니다마는 간혹 같은 문제에 있어서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은 주의해서 모르는 문제만 묻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제일 처음에 알고 싶은 것은 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도하는 체제 이 문제에 관해서 아직 명확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이나 혹은 전번 대통령교서에서 볼 적에 자유경제체제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의심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문서로 되어 있는데 실지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볼 적에 혹 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너무 세상이 험악해서 법률대로 안 가고 방침대로 안 가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5․16 전에 정부에서 관리하던 기업체가 14개 있는 줄 압니다. 그 후에 많은 공사가 설립이 되어 가지고 지금 28개 기업체가 있읍니다. 여기에 많은 금액이 투자되어서 이미 투자된 것이 295억입니다. 금년에 새 예산으로써 투자할 금액이 16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나 기타에서 말하기를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정부에서 하고 될 수만 있으면 이것을 민간에다가 주식을 불하해서 민영으로 하도록 돌리겠다 그런 말씀인데 그 방침도 역시 자유체제를 한다 하는 방침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대단히 찬성합니다. 그렇지마는 그 실행에 있어서 금년 예산을 보더라도 16억이라는 여기에 투융자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이것을 주식을 통해서……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판매…… 방매 하겠다 그런 말씀이었는데 지금 형편으로써 주식 취급하는 증권시장이 도저히 이것을 취급할 만한 형편이 되어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육성해 가지고 이것이 잘 소화되도록 거기에는…… 다시 증권파동이라든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실패가 없도록 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많은 주식을 불하할 때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 어느 회사부터 실시하겠느냐 하는 것을 명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에게서 세금을 받아 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서 특별법을 공포해 가지고 회사를 만든 것도 있읍니다. 그 만든 회사에 융자를 하고 투자를 하고 해 가지고 민간하고 경쟁을 붙이는 이런 불합리한 운영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이 28개 공사, 기타 기업체 중에는…… 너무 퇴역군인을 공격할 생각은 없읍니다마는 경제에 과히 능숙치 못한 군인들이 많이 개재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러한 국가의 중요한 동맥이 될 만한 기업체를 정부에서 장악해 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투자를 해 가지고 모든 편리와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직장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감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듣건대는 전번 총선거에 있어서 이 기업체에 있는 간부들을 각각 회사에…… 그 기업체에 출장비 기타를 풀어 가지고 선거에 나가서 득표공작을 하라고 하는 지령을 내렸다고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나오기를 원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풍문이 도는데 혹 장관께서 그런 말씀을 들은 일이 있는지, 우리가 국정감사를 통해 보면은 출장비라든지 기타 비용을 보면 알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불행히 지금 국정감사를 못 하기 때문에 요 점만을 특별히 장관님께 물어보겠는데 이것은 어느 장관이 답변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정부 측에서 각각 그 기업체를 감독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를 들면은 손해보험…… 재해보험회사가 있읍니다. 이것은 작년 3월인지 특별법을 발표해 가지고 민간인 사람들끼리 아무 죄가 없이 잘 해 오던 것을 법을 만들어서 이것이 마치 보험을 하는 것이 전매하는 듯이 법을 만들어서 민간인은 재해보험을 할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는 본래 하던 사람은 집어치우고 소위 공사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필요 이상의 사람을 많이 넣어 가지고 많은 경비를 써 가지고 이러한 짓을 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러한 그 회사들이 있는듯한데 이러한 회사를 경영하는 것은 혹 국가…… 사회주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감이 없지 못해 있읍니다. 그러니 우리 헌법이나 교서에 경제체제는 엄연히 자유경제체제로 간다 하는데 이러한 게 개재할 수가 없을 것이고 만일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루바삐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는 소위 통제경제입니다. 이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읍니다. 자유와 통제에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잘 조정하는 것이 후진국에 있어서는 성과가 있는 경제체제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군정 이후 오늘날까지 소위 물가조절에관한임시특례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법과…… 그 법에서 시행령으로써 각령으로써 물가통제에 관한 규정을 한 것이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상공부장관 고시라는 것이 있읍니다. 또 세 가지 법령과 고시에 걸린 것이 21개의 품목이 있읍니다. 이 21개의 품목에 대해서는 혹은 가혹한…… 가격을 낮게 실제에 맞지 않도록 정해 놓은 것도 있고 또 적당히 한 것도 있읍니다마는 그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너무 복잡해서 이게 정말 지킬 만한 가격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도중에 어떤 장관은 그것을 불문에 부친다, 단속을 안 한다 하고 어떤 때에는 단속을 한다 이거 어느 쪽을 따라갈는지 알 수 없게 되었읍니다. 그런 결과로 이 21개의 품목에 대해서는 지금 시중에는 법이 있건 말건 제멋대로 돌아다니고 있읍니다. 요새 말하는 3분 문제로 그것이 대개 제가 보기에는 밀가루라든지 시멘트라든지 다 모두 여기에 걸려 있는 줄 아는데 여기에 표시된 가격보다도 많은 비율로 높아져서 시중에서 횡행하고 어디든지 매매가 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법을 잘 지키는 나라냐 안 지키는 나라냐 하는 점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이왕 지키지 못할 법일진댄 차라리 폐기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것을 걸었다가……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편리할 적에는 잡아 낚을려고 하고 불편할 적에는 봐주지 않고 법의 위신을 손상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바삐 정리해서 법에 걸 것은 건다고 하고 안 걸 것은 안 건다고 해서 이 불안한 시국에 이러한 파문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급히 현재의 시세의 형편을 보아서 정리할 생각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을 각 장관들한테…… 이게 대부분이 아마 상공부장관에게 많이 걸리는 줄 압니다. 상공부장관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생필품에 있어서는 9개 품목이 걸려 있는데 여기에 똑똑히 하나 말씀드려 둘 것은 금년에 여러 가지 경제형편이 어려워서 생필품만은 잘 되도록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잘 된다는 내용이 가격도 그만…… 정해 가지고 그 이상 가격이 올라 못가도록, 한 푼도 올라 못 가도록 만드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가격문제는 자유시장에 맡겨 두고 뒤에서 달러라든지 융자라든지 수송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봐주어서 과히 자연적으로 올라 못 가도록 그러한 수급면을 봐 주어서 여러분의 식생활에 국민의 식생활에 큰 위협이 없도록 할려고 하는 방법인지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택하느냐…… 후자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이 계신 줄 압니다. 달러도 봐주시고 우선적으로 이것을 편리를 도모를 해 주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면 혹 딴 방법인…… 그건 안 하느냐, 그것까지 마저 하느냐 이 점이 명확치 못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21개 품목 중에 이 9개 품목이 든 것도 있고 안 든 것도 있다. 그러니까 만일 위의 것을 아까 21개 품목을 정리해서 할 적에 이 9개 품목도 거기에 넣었는가 안 넣었는가…… 그 방침이 이제 그것하고 관련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점을 밝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필품 문제에 있어서 말씀드릴 것을 요새 신문지상으로 보니 면사는 원료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하면 도리어 소비자에게는 별 영향이 없이 딴 사람이 큰 이익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면사는 해제하고 차라리 딴 방법으로써 연구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는 줄 아는데 이 점을 어떻게 할 방침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달러가 대단히 귀하고 그런 가운데 어려운 문제이지마는 의약품이 생필품에서 빠지지 않았느냐, 병원이나 기타에서 급한 병이…… 어려운 병이 있는데 약품이 아주 비싸거나 또는 없기 때문에 생명에 관계되는 병도 고칠 수가 없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달러가격도 과히 많이 들지 않고 또 이거…… 쓸데없는 약을 먹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달러를 들여서 큰 양심과 또 위생…… 수명에 관계되는 일이니까 이것을 첨가해 주실 필요가 있을 줄 아는데 그럴 의사가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은 아마 보사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생필품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 그 자세한 데이타를 보지 못했읍니다마는 생필품을 아홉 가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금년에 얼마만한 외화가 과연 필요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과연 많은 외화가 든다면 모르지마는 과히 많지 않은 외화가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더 늘릴 필요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외화의 소요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좀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생필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한다 하는데 이 문제와…… 큰 그 파동과 또 한 가지 정부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5개년계획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어느 쪽을 더 우선적으로 하느냐 생필품 관계를 다 한 뒤에 5개년계획을 할 것이냐 병행을 할 것이냐, 모자라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방침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경제체제 문제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1961년경에는 외환이 정부…… 이 무역외에 소요된 외환이 얼마나 들었느냐 하면 1700만 불 정도이었읍니다. 1962년에는 무역외 외환이 3300만 불이 소요되었읍니다. 63년 작년에는 무려 1월부터 10월 사이에 4300만 불이 소비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외환소비가 무역외에 많이 소비되었다는 원인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어떻게 이렇게 급진적으로 외화가 많이 소비되었느냐 이런 문제 등등으로 해서 볼 적에 많은 기업체를 정부가 콘트롤하고 있다 많은…… 21개나 되는 생산품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있다, 생필품은 마 그렇고 외환도 여태까지 이렇게 많이 소비되어 왔다 이러한 등등으로 보아서 국가의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그냥 꽉 쥐고서 있는데 이게 과연 자유경제체제 나라에 있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물론 그것은 군정에서 한 일이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다, 금후부터 잘 하겠다 그렇게 말씀이 계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릴리고 하는 것은 이 경제체제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민간의 창의와 그 열성에 맡길 것이지 정부나 관리가 너무 경제문제에 간섭을 하거나 콘트롤력을 발휘할 것 같으면 이 나라의 경제가 잘 발전이 안 된다는 그러한 사상이 좋지 못하다 하는 것을 염려해서 재확인할려고 하는 것이니 이것은 국무총리께서 금후에 그런 방향으로 더욱 더욱 노력해서 딴 방향으로 안 가도록 말씀과 실지가 병행해서 꼭 그대로 실행할 생각인지 아닌지, 딴 생각이 계신지 그 점을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5개년계획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읍니다. 5개년계획은 자유당시대나 민주당시대에도 있었던 것인데 이럭저럭 사정으로써 실행을 못 했는데 5․16이 나 가지고 이것을 참 방대하고 세밀한 것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 동기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러나 그 기본 여러 가지 여건이 잘 안 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5․16 때에는 사회가 확실히 불안했읍니다. 제 자신은 묶여 있었지만 일반 국민도 그만 불안한 가운데에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위축을 해서 아, 이놈의 세상 귀찮으니까 있는 거나 먹고 살지 다시 일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사업에 착수 안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계획에 대해서는 비판의 자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군정시대이니까 도리가 없겠읍니다마는 경제문제는 이것이 비판할 자유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한 그 자유 없는 가운데에 일부 어떤 계급층 사람들이 이 계획을 세웠다는 그 안인 것입니다. 또 이 계획에는 군사정부가 몇 해 동안 이것을 할 작정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안을 실시할 동안에는 인플레가 없으리라는 아마 전제하에 만든 것 같아서 인플레가 올 경우에 이것을 막을 만한 대비책이 없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읍니다. 이러한 등등으로 해서 이 기초작업이 되지 않은 위에다가 5개년계획을 세워 놓았다 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총규모가 3214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내자가 2326억, 외화만 하더라도 무려 6억 8400만 달러가 드는 그러한 큰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금년에는 전번에 기획원장관께서 70퍼센트 성공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그 70퍼센트라는 것이 무엇을 기준해 가지고 70퍼센트 성공했다고 보시는지 그 기초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투자한 금액의 율로 말한 것인지, 공장을 건설해가는 과정에 준공된 비율로 말한 것인지 혹은 총생산의 성장률을 말씀하신 것인지 그 기준이…… 모르기 때문에 70퍼센트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70퍼센트 성공했느냐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에는 계획량 성장률계획이 5.7퍼센트였던 것이 실적이 2.8퍼센트입니다. 재작년 62년에는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4.4이던 것이 실적에 있어서 5.9라 이렇게 성장률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컨대는 재작년에는 50퍼센트밖에 도달 못 했고 금년에는 100퍼센트 넘었읍니다. 성장률이 계획보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생각해 볼 적에 이것은 농업에 수반된 것이다, 농사가 풍년이 들면 바짝 올라가고 농사가 재작년처럼 잘 못 되면은 반밖에 실적이 안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70퍼센트라는 것이 어느 산업에 있어서 그런지, 전체에 있어서 그런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의심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것을 하나 생각해서 본 적이 있읍니다. 이제 그러한 숫자는 양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볼 적에 과연 몇 퍼센트 성장되었을까 이것은 대단히 계산하기 어려울 줄로 압니다마는 정유공장이든지 하는 것은 제 듣기에도 또 사진으로도 보았읍니다마는 많이 참 우리가 놀랄 만큼 진전된 줄로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시멘트나 전력이나 석탄은 이것도 많이 생산지수가 올라간 것으로 압니다. 사실 그럴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5개년계획에 무슨 특별한 노력보다도 자연지세로서 그렇게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이미 터전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특별히 무슨 여기에 칭찬을 해서 5개년계획이 성공이다 하는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더우기 이 5개년계획에 큰 중심이 될 만한 새로 만든다고 하던 제철공장도 아직 착수가 못 되었고 기계공장 이것도 착수가 못 되었고 제3비료공장도 착수가 못 되었고 화학공장도 착수가 못 되었고 볏짚팔프공장도 안 된 줄로 알고 PVC도 잘 안 된 줄로 압니다. 이러한 핵심이 될 만한 중요한 공장들이 착수 못 되고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 것은 도저히 70퍼센트라는 숫자가 안 나올 때 더하는 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철공장 문제를 어저께 어떻게 안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마는 비료공장과 정부에서 계획했던 케블공장이 이것이 도중에 이것이 불원에 성립이 되리라고 기대했는데 이것이 월여 전인가 얼마 전에 취소를 당했다는 신문보도에…… 보도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2년 가까이 동안을 많은 준비를 했을 텐데 이것이 취소라는 것이 무슨 이유로서 취소되었는지 5개년계획에 그렇게 열심히 하던 그분들이 이것을 취소할 때에는 무슨 이유가 개재한 줄로 아는데 무슨 이유로 비료공장과 화학공장과 기타 공장들이 취소를 당했느냐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융자…… 이 5개년계획에 대한 투융자에 있어서 금년의 성장률을 보완해 가지고 7.3프로던 것을 5프로로 보신다 그렇게 말씀이 계셨고 정부에서 아마 발표한 줄로 아는데 그것으로 할 것 같으면 금년의 GNP를 3085억을 보면은 이것이 성장률하고 저축률 기타를 보아서 금년의 투융자가 532억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읍니다. 532억 중에서 내자가 345억, 외자가 1억 2300만 달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345억 중에서 184억은 정부에서 이럭저럭 어떻게 할 계산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164억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서 이 투자할 재원을 만들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아직 발표가 안 될 줄 아는데 요 점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532억을 충당할 만한 재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마만한 저축성과 그마만한 어디서 가져올 만한 그러한 그 계산이 있느냐, 이것이 위태롭게 될 것 같으면은 5개년계획이 잘 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러한 점을 염려하는 나머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외자가 100…… 1억 2300만 불이 있는데 이 1억 2300만 불도 어떠한 방법으로서 이것을 마련해 가지고 5개년계획을 수행하는 데 금년 내치를 여기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 외자의 루트 그 내용 그것도 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숫자를 떠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내자가…… 많은 내자가 과연 숫자적으로 이렇게 많이 든다고…… 345억이나 든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정부에서 제일 처음에…… 정부가 아닙니다. 군사정부에서 제일 처음에 통화개혁을 해 가지고 여기서 부동자금을 그만 어느 계급에 몰려 있을 테니까 그놈을 잡아 가지고 여기에 투자시키자 이러한 계획을 했던 모양인데 그것이 아마 실패에 돌아간 줄 압니다. 통화개혁은 실패했다고 대통령교서에도 자인했읍니다. 그다음에 한 방법으로서 보통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증권시장을 육성해 가지고 그 증권시장에서 여러 자금을 모아 가지고 이것을 5개년계획에 투자시키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그 좋은 계산으로서 출발한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 여러 가지 파동을 일으키고 협잡이 다 끼고 좋지 못한 추문까지 일어나 가지고 실패하고 말았는데 여기서는 아마 한 푼도 5개년계획에 투자가 안 된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여진이 아직 남아서 냄새가 쿠렁쿠렁 상금 도 나고 있읍니다. 이런데 어떻게 해서 이 내자를 이렇게 많이 모아 가지고 5개년계획에다가 몰아넣을 수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정부의 주식을 불하해서 5개년계획에다 몰아넣든지 하는 데에는 증권시장을 이용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그 태도가 아직도 없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을 밝혀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외화문제에 있어서는 금년에 다른 데도 많이 소용되겠지마는 이 5개년계획에 1억 2300만 불이라는 외화가…… 많은 외화가 드는데 지금 우리 형편으로서는 외화가 대단히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써 한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보유불도 금년에는 1억 얼마밖에 없다, 차관도 이럭저럭 잘 안 되는 것 같다, 민간도입도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러한 형편하에서 이것 5개년계획을 과연 강행할 수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의심하는 바입니다. 전번에…… 차제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전번에 공화당에서 올라오신 이 …… 이름은 잊었읍니다. 이 의원이 외원이 잘 안 되는 것이 어떠한 특정인이나 특정정권을 좋아 안 하기 때문에 외원이 잘 안 들어오지 않느냐 하는 감을 국민한테 주는 분위기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유도할 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인 줄 알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생각하시는 것은 외원이 안 들어오는 것이 이제 그러한 특정인이나 특정정권을 싫어해서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 자체의 달러에 대한 여러 가지 형편으로써 외원이 감축되어 가지고 여기에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그 질문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컨대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안 들어오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각료 제공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을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첫째로 우리나라에 외원이 들어오는 루트가 미국 정부에서 무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차관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민간의 외자가 투자차관형식으로써 들어오는 방법이 있는 줄 아는데 혹 미국 측에 이러한 바람이 불지 않을까. 대한민국에는 정치풍토가 재미없다, 혁명정부가…… 군사정부가 정치풍토를 고친다고 하더니 그게 잘 되지 않지 않았느냐, 여기에는 관력이 난무하고 독재가 횡행을 하고 해서 만일 여기에다가 투자를 했다가는 봉변을 당하지 않을까, 본전도 꺼내지 못하지 않을까 이러한 의심을 혹 미국사람이 가지지나 않는가.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게 자유민주주의 나라라고 하지마는 혹 사회주의 방향으로 흘러 나가지 않는가, 이런 데다가 투자를 했다가는 또 혹 본전이나 짤리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미국사람이 없을까. 둘째 문제는 38선이라고 할까 이북하고 선을 그어 가지고 있는데 불안한…… 국방상 불안한 감이 있어서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이 적어지지 않았는가. 세째로는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적 전망이 대단히 나빠져서 여기에다가 투자했다가는 또 봉변을 당하지 않을까. 네째로는 외자의…… 도입할 만한 우리나라의 수원 태세도 수원태세고 돈이 똑똑히……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것도 저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는가. 다섯째로는 그렇게 않기를 원합니다마는 한미관계에 혹 균열이 생기지 않았느냐, 균열이냐 뭐냐 너는 왜 그런 것을 생각하느냐 할 적에 통화개혁을 할 적에 군사정부가 바빠서 그랬든지 쉬쉬하고 그랬든지 우리하고 유대관계에 있다고…… 큰 유대관계에 있다고 하는 미국에 알리지 않고서 독단적으로 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나 미국국민이 대단히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여러 사람한테서 듣기도 했고 신문에서도 보았읍니다. 둘째로는 5개년계획을 만드는데…… 우리나라의 큰 경제지도의 원칙을 만드는데 이렇게 큰 책자를 만드는데 미국사람하고 완전히 합의가 안 되지 않았느냐 요것을 의심합니다. 세째로는 작년 연말에 카나다에나 오스트라리아에서 곡물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미국에서 많은 원조를 받으며 잉여물자를 가지고 오는데…… 이걸 가지고 오는데 미국하고 잘 통하지 않지 않았느냐. 네째로는 정부에서 지불보증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불보증한 우리나라에라 할까, 한은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느냐,? 그걸 믿고서 투자했다가 또 본전조차 못 찾지 않겠느냐 이러한 등등의 심리상태가 들어 가지고 아차! 한국에 투자할 것을 좀 두고보자 이러한 심리가 들어서 최근에 DLF도 잘 안 오고 민간의 차관도 잘 성립이 안 되고 트집이 많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미국이 단순히 자기네 달러 사정이 나빠져서 그 큰 나라가 우리한테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등등의 관계 특히 한미관계에 무슨 균열이 생겨서 안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기를 원하지마는 혹 어떤지 몰라서 이 점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점은 외무부장관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오래 계셨고 또 요새는 경제외교가 많이 유행된다고 하는데 과연 미국 정부나 민간에서 이러한 심리상태가 돌지 않는가, 만일 돈다고 하면은 이것은 중대한 문제인 줄로 압니다. 정부에서는 숫자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큰 사상문제 혹은 남의 심리상태 이런 등등으로 해서 우리나라 정치풍토나 우리나라의 권력구조나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한 지도원칙을 다시 가다듬지 않으면 나는 원조가 잘 안 들어올 줄로 압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이것을 외무장관이 만일 그렇게 보신다고 하면 여러 각료 제공들은 이 점에 더욱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원조가 많이 안 들어올 줄 생각합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금년에 1억 2300만 불의 투자를 해야만 5개년계획이 예정대로 진행이 될 텐데 여러 가지 전망이 이와 같이 나쁘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전번에 정부에서 5개년계획을 보완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안은 아직 똑똑히 못 보았읍니다마는 신문에도 약간 오락가락하고 또 대통령교서에서도 이것을 무슨 보완한다든지 또 무슨 다시 어떻게 한다든지 말씀이 계셨고 어저께 국무총리께서도…… 그것을 이충환 의원께서는 폐지하라 했더니 총리께서는 폐지할 것이 아니라 보완한다 이러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보완하는 계획에 어디서 가만히 들춰보니 이런 말이 들어 있어요. 첫째로 미국은 앞으로 1963년도 수준의 경제원조를 제공할 것이다 하는 전제조건이 하나 있고, 둘째로는 인접 각국은 한국과의 경제협조에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될 것이다 하는 전제가 들어 있고, 세째로는 민간의 기업활동은 점차 활발히 전개되어 계획 추진에 보다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되며 외국의 민간자본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하는 세 가지 전제조건이 들어 있는 걸로 압니다. 여러분, 이게 위에부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63년도 원조 수준을 저하했고 인국이…… 자유 우리 우방인국이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움직인다는 것도 제 눈에는 보이지 않고, 민간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외국의 민간자본이 더욱 여기에 동원되리라 하는 이러한 그 전제하에 5개년계획을 보완하겠다 하는 말씀인 모양인데 나는 그 전제조건부터 마음에 마땅치 않고 그게 이런 전제조건을 가지고 출발해 가지고는 또 사상누각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염려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이왕 깨진 독을 끌어매지 말고 아주 현대화할려고 하는 여러분이니까 그만 집어치우고 다시 우리 이 여건하에 다시 한번 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 5개년계획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사람도 자, 은행에 돈 꾸러 가면 자, 5개년계획에 다 돌려보냈으니 너한테 빌려줄 돈이 없다, 무슨 허가 맡으러 가면 5개년계획에 들어 있으면 좋지만 그것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너는 허가해 줄 수가 없다 등등의 사태가 가득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만 모두 걸거쳐서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희망이 없는 이러한 안을 가지고 주무르지 말고 그만 집어치우고 다시 해 보자. 그러나 단 계속적인 사업은 그냥 추진할 것이고 현실적인 여건하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만들어 볼 필요가 없느냐 이것을 제의하는 것인데 이건 국무총리께서 어저께는 보완을 한다고 하셨지만 여기는 더 큰 전망과 더 큰 포부로써 이것을 폐기라고 할까 그만 중단하시고 새로 하난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는가. 왜 그러냐 하면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5개년계획이 아까 그렇게 좋지 못한 바탕으로 해서 출발했다는 거와 지금 보완을 해서 할려고 하는 이 분위기도 사실은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큰 이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공업 중심이나 2차산업이나 3차산업을 중심으로 했는데 우리 주장은 1차산업을 우리 후진국에 있어서는 1차산업을 먼저 튼튼한 기초 위에 놓고 그다음에 차츰차츰 해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러한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출발하자는 그러한 저의가 없지 못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저께 농림부장관께서 나는 참 좋은 연설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농지를 개발을 해서 45만 정보나 다시 이것을 개간을 해 가지고서 몇 해 후에는 우리가 자족자급할 수 있는 식량을 만들어내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삼백몇십억인지 얼마 되는 그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을 잘 연구를 해 가지고 다음 예산조치까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만강의 찬의를 우리는 표하는 바입니다. 청컨대는 이 현재까지의 5개년계획을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2차산업이나 3차산업을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1차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5개년계획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을 제안해 가지고 국무총리께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용단을 내리실 필요가 없으신가 이것을 희망하면서 또 물어보는 바입니다. 요새 경제위기다, 무슨 물가앙등이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1960년에 비해서 작년 12월 말의 물가지수가 약 66퍼센트가 올랐읍니다. 그런데 생산지수는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역시 1960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45퍼센트가 오른 것은 여러분이 여러 번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물가는 차츰차츰 더 올라가고 생산지수는 혹 더 내려가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반대로 이렇게 가지 않는가 이러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줄 압니다. 통화량이 60년보다 약 60퍼센트가 불은 것 하나, 재정 면에 있어서 5․16 전보다 많은 규모가 불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고, 둘째 문제로는 정부가 한은에 대해서 빚을 진 것이 있읍니다. 채무가 있읍니다. 이게 밖에서는 나라가 그만 바닥이 났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걸 숫자로 뽑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61년에 한은에 대한 정부의 채무는 220억이었던 것이 62년에는 290억이고 63년에는 300억이 되었읍니다. 국채차입금 기타로 해서 이러한 정도로 우리가 빚을 국가가 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금융 면을 볼 적에 역시 1961년 6월 그러니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해에 금융기관으로 나간 대출액이 얼마냐 하면은 246억입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 11월 30일 현재에 얼마나 늘어났느냐 하면은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797억입니다. 350억이라는 대출이 바싹 늘었읍니다. 군사혁명 때에 비해서 240퍼센트라는 돈이 시중에 뿌려졌읍니다. 특히 작년 9월부터 선거를 전후해 가지고 많은 돈이 시중에 대출되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런 방면을 볼 것 같으면 시은이 한은에서 차입해 온 돈이 얼마냐, 아마 재할인 형식으로 해 왔을 줄 압니다마는 얼마냐 하면은 1961년에는 30억인 것이 오늘날 현재에 얼마냐 하면은…… 아, 오늘날이 아닙니다. 최근의 숫자는 잡지 못해 죄송합니다마는 1963년 작년 9월에 53억입니다. 약 23억이라는 숫자가 늘었읍니다. 이것도 작년 9월 전후해 가지고 숫자가 바싹 올라갔읍니다. 뿐만 아니라 시은에서 예금지불준비율을 20퍼센트로 하던 것을 최근에 15퍼센트로 내렸읍니다. 그 는 씨링, 그 는 부분을 또 대출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날 시중은행은 어떠한 형편에 있느냐 하면은 이마만한 많은 돈을 대출해 놓고도 또 지불준비율까지 저하시켜 가지고 대출했는데 이제는 시중은행에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릴 수가 없읍니다. 대출할 수가 없읍니다. 개점휴업이라는 게…… 받아들일 돈은 마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찬성하지마는 그래도 조금 빌려주면서 받아들이면서 해야 될 텐데 지금은 대출정지 상태에 있읍니다. 이래 가지고 아주 질식상태에 들어갔읍니다. 이러한 형편으로서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생활이 곤란하고 이러한 등등 문제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께서 잘 아시고 처리할 것으로 압니다마는 외화 관계를 볼 적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군사혁명 전에 약 2억 하던 것이 지금 일억 이천몇백만 불인가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지불보증 관계가 또 대단히 맹랑하게 되어 있읍니다. 어저께 기획원장관께서 자세한 지불보증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정부가 관계한 것이 20건이라 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건수나 그 은행 그것도 그것이려니와 20건에 대해서 총 금액이 얼마나 지불보증을 하셨는지 그 금액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어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들었는데 답변 중에 나는 그 금액을 말씀하실까 하고서 참 귀를 기울여서 경청을 했는데 금액만은 살짝 빼놓고 24건 중에 몇몇 다른 얘기를 하셨는데 이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듣기에는 일억 수천만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중에는 불가사의한 것은 민정으로 넘기는 군사정부 때에 최고회의에서 최후의 만찬은 아니었겠지만 여러 가지 합해서 수천 불의 외화지불보증을 부랴부랴 했다고 하는데 이불 어업차관도 거기에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읍니다. 이불 어업차관도 제가 듣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못해서 우리나라에는 적합하지 않은 배와 여러 가지 시설을 들여온다고 하는데 무리하게 진행한 모양이고 또 한 가지는 경원시멘트라고 하는 제5시멘트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불보증한다고 했는데 지불보증 자체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가격이 너무 다른 시멘트회사에서 신청한 액과 배나 되는 조건을 저쪽은 허락 안 하고 이쪽은 허락한다, 무슨 이유로써 그것이 그렇게 한쪽은 이렇게 되고 한쪽은 잘 되고 이것이 권력이 너무 난무하지 않는가, 혹 거기에 사자 가 끼지 않았는가. 이것을 외국에 수출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 그러면 다른 시멘트회사도 수출할 수가 없을까요? 그 점이 첫째로 의문이 되고, 기타 듣건대는 이 지구에는 다른 시멘트회사도 있어서 서로 운반 기타가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불구하고 여기에다 지불보증해 주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방직업계에서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 부산에 조선방직회사가 있는 모양인데 그 방직회사에다가 역시 다른 방직회사에서 반값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약 10만 추 나 되는 방직기계를 배나 되는 지불보증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사정으로서 그렇게 했는지 그것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외환이 부족하고 더구나 장래의 전망이 더욱 어려운 이때에 외화를 이때까지 낭비한 것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이렇게 낭비해 가지고는 도저히 이 나라를 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난국을 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가령 그것이 잘 되더라도 이러한 그 사상이 좋지 못한 이유가…… 불충분한 이러한 사상을 이 경제계에서 불식하지 않으면 누구도 정부를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위신을 위해서도 여기에 대한 확고한…… 확실한 기준을 가르쳐주셨으면 우리 국민은 정부를 믿을 신임도가 하나씩 둘씩 올라갈 것입니다. 그 점을 염려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너무 장황합니다마는 이제는 간단간단히 하겠읍니다. 식량문제에 있어서 농림장관께서 어저께 많이 답변하신 가운데에 잘 알았읍니다마는 100만 석, 약 100만 석이 결국 모자라게 된다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견해를 달리합니다. 미작 이 1920만 석으로 해서 3600만 석 가운데에서 국내조달이 3160만 석 그래서 이럭저럭 이렇게 뭐 절약을 하고 해서 390만 석 이러한 전제조건에서 100만 석이 부족하다고 하였는데 그 1920만 석이라는 게 과연 타당한 숫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재작년 풍작에 있어서도 정부에서 이것을 너무 낙관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식량파동을 일으켰는데 혹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는가 국민은 이것을 의심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기에는 약 300만 석의 착오가 있지 않는가 이것을 염려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확실히 발표는 1920만 석으로 했지만 과연 이후에 책임질 만한 확신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3160만 석에 대해서 금년에 이제부터 나올 맥작을 평년작으로 보셨는지 흉작으로 보셨는지, 풍작으로 보셨는지 모르지마는 이것이 만일 흉작일 경우에는 100만 석으로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노파심으로서 물론 비가 잘 오고 기후가 좋아서 풍작이 될 것을 원합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잘 고려해서 100만 석이라는 숫자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하는 것을 확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제는 역시 농림부장관입니다. 우리가 전번에 국회에서 만장일치로써 지금 200만 석을 사들이는 가격기준을 3700원으로 했는데 장려비를 600원으로 해 다오 하는 것을 전번에 우리가 결의를 해서…… 건의를 정부에 드렸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 이 사실은 600원도 근소한 금액인 줄로 알지만 정부의 형편을…… 국가의 재정형편을 보아서 600원으로 했는데 그조차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예감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가 건의한 그대로 실시해 주실는지 거절을 하실는지 이것을 해 주셔야만 농민이 어느 정도의 안심을 할 것입니다. 견해의 차이지만 항간에 농가에서는 생산비가 5000원을 해야만 이것이 여러 가지 형편이 피겠는데 정부에서는 도저히 5000원으로 안 보고 이것은 마 6할 정도밖에는 생산비를 못 주니까 지금 어려운 형편인데 이것이 또 장려비조차 절망적이면 농민이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농정책을 한다는 정부에서 무슨 여기에 선심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건의를 존중해 주기를 여러 의원과 같이 나는 정부에다 호소하는 바인데 요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답변하는 도중에 들었읍니다마는 정부의 비료가격을 몇십 원에부터 백몇십 원을 올리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나는 중대한 문제인 줄로 압니다. 정부가 중농정책을 한다고 해 가지고 비료가격을 지금 올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 줄로 아는데 과연 그것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은 좀 더 연구하셔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해서 그 말씀을 그만 다시 한번 취소하시고 잘 고려한 후에 우리하고 같이 농림위원회나 국회하고 같이 상의한 후에 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요것을 충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있읍니다. 요새 신문에 3분 문제가 많이 떠돌고 댕기는데 우리는 삼민회 혹은 제 개인으로서 여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3분 문제가 세상에 많이 떠돌아서 혹 이것이 정치문제화하지 않을까 하는 신문에 보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고시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법률이나 기타에 정해 있는데 그럴 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고시가격대로 시중에서 매매가 안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삼백몇십 원 해야 할 밀가루가 요새는 1000원 넘었다는 소식을 들은 지가 오래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이득을 누가 먹었느냐 하는 문제가 자연히 생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신문에는 요번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처단하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오락가락하는 말씀이 있는 줄 아는데 저는 법을 만드는 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그렇지 않어도 혼란한 이 판국에 또 경제를 다스리는 무슨 법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혼란한 줄 아는데 다만 세법으로서 능히 다스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러한 문제가 자꾸 생기느냐, 세무관리들이 나태한 관계인지 혹 거기에 협잡이 들었는지 혹 거기에 무슨 좋지 못한 무엇이 개재되어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사실상 물가고가 올라갔고 또 풍문이 재미없으니 이것은 세법으로서 다스려 가지고 이러한 잡소문이 나지 않도록 조처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물가가 그렇게 올라간 것을 정부에서는 인정하는가. 만일 인정하면 세무관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금후에는 세무관리를 독려해서 좋지 못한 사람은 처벌을 할 것이고 또 좋은 사람은 독려해서 그 세법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인데 요 점은 재무부장관께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문제는 상공장관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수출장려정책으로서 수출업자들이 자기가 획득한 외화는 자기가 쓸 수 있도록 마련해 달라 하는 소망이 많은데 요 점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어떻게 하실 작정인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재외교포 재산반입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많은데 요 점에 대해서는 삼민회 또는 제 개인으로서 여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재무부장관께서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누누이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그걸 잘 알아들었읍니다. 들었는데 저도 거기에 찬동입니다. 옥석을 가려서 옥은 옥대로 받아들여야지 덮어놓고 재산반입이 나쁘다 하면 몇 해, 몇십 년 밖에서 하다가 들어온 사람도 외국에 돌아가도 못하는 이러한 사태를 일으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옥석을 가려서 하시는 데는 찬동인데 다만 한 가지 아까 말씀 중에 혹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지아이머니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경우가 혹 있지 않나 그런 점이 다소간 불법인데 그것은 극히 수량이 적을 것이다 하는 거기도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종교불이 우리나라에 직접 송금이 되지 않고 일본이나 홍콩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그 종교불로서 저쪽에서 결재해 가지고 저쪽에서는 유한이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에는 무한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요 점이 빠진 점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과거 수년 동안에 종교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던 그 추세가 적어지지 않았느냐 요러한 점을 염려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불이 여기에 미치지 않았나, 종교불이 과거에 얼마나 들어오던 것이 요새는 대단히 줄어들었다는 이러한 현상이 있으면 혹 거기에 흘러가지 않었느냐 하는 것을 염려하는데 재무부장관께서 어떻게 그 점을 생각하고 계신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중소기업자금이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아까 재무부장관께서도 연체자금이 많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 연체자금을 한꺼번에 그만 받을려고 하시지 말고 연부로 하든지 월부로 해서 쫄락쫄락 받아가지고서 그중에서 일부를 중소기업에 돌리는 방법이 어떠냐 이런 것을 제안하는 분이 많은데 제가 대변합니다. 요 점을 혹 거기에 생각하실는지 안 하실는지 요 점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세무관리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재무부장관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유세를 받는데 종래에는 코스코에서 받으니까 대단히 편리했다고 하는데 요새는 코스코에서 받지 않고 각 업자에게서 받는다 그래서 업자에게 줄창 세무관리가 나와 가지고는 이 장부를 보자, 저 장부를 보자, 창고를 보자 이렇게 하는 사이에 그만 그게 무슨 좋지 못한 공기가 없지 못해 있는 모양입니다. 하니까 간단한 방법으로서 코스코에서 받으면 되는 것인데 종래의 그걸 하던 것인데 방침을 그거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인정과세를 없앤다는 의미에서 또 세무관리에게 좋지 못한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없나 이것을 말씀을 물어보는 바입니다. 대단히 오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송한철 의원의 질문이 있겠읍니다. 송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화당의 송한철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에 대한 정책을 질의함에 앞서서 경애하는 여야 선배 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방청객 앞에서 두 가지 문제를 양해를 먼저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당의 입장에서 정책을 질의하기 때문에 이제부터의 정책이 그 차원을 달리해서 보다 나은 정책으로 이룩될 수 있도록 유도 내지 계발하는 그러한 것을 원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이번 국회부터 우리가 비교적 두드러지게 발견할 수 있었던 하나의 정치적 대결이라는 전통을 세우는 데 몇 가지는 도움이 되어 보겠다는 정계의 신입생의 한 사람으로서의 희망에서 당돌하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읍니다. 정부 당국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외화의 사정으로 인해서 수입원료를 적기에 도입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국산원료로 대체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놓여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이룩할려고 하는 수출산업의 방향으로 이것을 전환시키는 데에 있어서는 거기에 우리가 해야 될 많은 파생되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질문을 하겠읍니다. 지난번 발표된 대통령 연두교서 가운데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수입원료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은 이를 지양하기 위한 국산원료로의 대체를 강력히 강구하여야 하며 또 기존 생산시설을 가급적으로 수출산업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읍니다. 이 교서에 시책상의 구현책으로 볼 수 있는 정부의 주요 경제시책은 대단히 유감스러우나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정부에 묻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오늘날을 가리켜서 흔히 화학공업 내지 합성원료시대라고 불리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수입원료를 대체하기 위한 국산원료 특히 화학공업 또는 합성원료의 조달계획과 대책이 서 있는지를 묻습니다. 둘째로는 만일에 국산원료에 의한 대체가 순조롭지 못할 경우에 악화되어가는 외환사정에 비추어서 수입할 원료에 여태까지 의존하고 있던 산업 그중에도 일부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그 가동이 부진하게 되지 않겠는가, 만일 부진하게 되면은 고용되고 있던 종업원이 실업자로 바뀌어질 것이고 따라서 생산과 소득에 악순환을 일으키지 않겠는가라고 본 의원은 걱정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렇게 본 의원이 지적한 산업수출로 의 전환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를 묻는 바입니다. 다음에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관한 문제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본 의원은 우리가 수정 보완해서 그 성취의 묘를 기해 가지고 애당초의 계획을 작성하던 정신에서 후퇴하지 말고서 무리를 하는 바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성취시켜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 서 있다 하는 것을 미리 밝혀두는 바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가정생활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활 특히 우리가 국가생활 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 계획이라는 것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겠고 마치도 광해 에 비하면 내일을 위한 내일의 발전을 추구해야 될 후진국인 이러한 형편에서 또한 외원이 점차 감축되어 가는 이러한 추세에서는 더욱 경제개발계획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정부에 묻고자 하는 바는 지난번 경제기획원장관이 다음 기회에 발표하겠다고 언급한바 계시는데 언제 발표하시겠읍니까? 둘째는 그 계획에 필요한 많은 자본을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할려고 하고 있읍니까? 세째는 정부는 이 계획에서 정부투자와 민간투자와의 비율을 어떻게 책정하고 있읍니까? 넷째는 정부투자의 배분원칙을 어떻게 정하고 있읍니까? 다음에는 양곡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읍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인 경북 칠곡 성주에 지난번 귀향보고에 갔을 때 농촌의 실정을 저는 똑똑히 보고 왔는 한 사람으로서 아까 논의된바 언급된가 있읍니다마는 만일에 불행히도 금년 보리의 맥작이 작년과 같은 흉작이 온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다짐해서 묻는 바인 것입니다. 다음에는 비료에 관해서 한 말씀만 묻고 넘어가겠읍니다.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비료가 과연 적기에 도입될 것인가 하는 점을 대다수 농민들은 외환사정이라는 점에 억측을 해서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적기공급이 될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정부 당국에 묻는 바인 것입니다. 다음에는 물가대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본 의원이 이 물가대책에 대한 질문을 함에 앞서서 한 가지 전제해서 당돌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이제부터의 물가대책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치료로 말하면 외과의사가 치료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 왔던 대책을 이제는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내과적인 치료의 방향으로 돌려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적은 예를 드는 것 같습니다마는 농촌에 있어서의 소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도시에 있어서는 쇠고기값은 여전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정부에 묻고자 하는 바는 첫째로 생활필수품 생산업을 보호하여 그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적정이윤과 적정임금을 보장할 구체적인 시책을 제시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둘째로 종래의 일반적인 경향을 볼 것 같으면은 생활필수품 생산업에 있어서는 임금이 적고 또한 이윤이 적은 관계로 이것이 모르는 가운데에 점차적으로 사치품 제조업으로 자본과 노동이 이동한 경향을 볼 수가 있었읍니다. 정부는 이러한 경향을 가격 면 이외의 분야, 본 의원이 한 가지 예를 들며는 소득 면을 통한 말하자면 이와 같은 하나의 방안으로서 방금 지적한 자본과 이동의…… 자본과 노동의 이동경향을 견제하는 시책도 아울러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정부 측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세째는 근래에 심한 듯한 재고투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경애하는 여야 선배 의원 여러분, 방청인 여러분에게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질문하는 데 앞서서 꼭 전제해야 될 문제가 있읍니다. 하나, 나는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경제체제인 자유경제원칙을 옹립하는 입장에 서 있다 하는 것을 미리 밝혀두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재고투기에 관여되고 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중간도매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도 살고 영세상도 산다는 이러한 애국심에 호소하면서 본 의원은 이 문제에 언급하는 바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대는 현재 우리가 경제사정이 대단히 어렵다, 걱정스럽다, 물가가 오른다 이러한 원인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지마는 그중에도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문제라는 것이 이 중간투기 내지 재고투기라고 하는 중간도매상의 경제적인 활동에서 그 원인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본 의원이 보건대는 일부 특수기업을 제외하고는 생산업자와 영세상인은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로는 일부 재고투기에 관계하고 있는 중간도매상은 그렇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비생산적이고 비정상적인 유통기능인 재고투기가 얼마만큼 가격책에 혼란을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심심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지난 26일 날 동아일보 석간에…… 실례했읍니다. 동아일보 호외에 보면은 쌀 2만여 가마 매점이라, 오늘 석간에 볼 것 같으며는 이 시세 시가를 7000여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는 기사를 보았읍니다. 이것이…… 이것은 어떤 농산물가격…… 이 문제는 농산물가격에 국한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생산필수품 문제에 있어서도 혹시나 이러한 경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지극히 본 의원은 우려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중간재고투기에 관계되고 있는 중간도매상만을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원망하되 그 사람들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행위가 용납이 될 수 있었다는 하나의 가격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소신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같은 생산자조합을 활용하고 수출을 재고시키는 방향을 취하는 선에서 도매상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양 조합 간의 자율적인 실물통제라는 기반 위에서 중간투기를 자율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유통기구를 확립하고, 둘째로는 조세의 체계를 통해서 중간도매상 즉 재고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 등으로 이를 시정하여야 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인 또는 입법적인 조치를 이룩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바입니다. 여섯째로 질문할 사항은 재정규모에 관한 문제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잘 아는 최근에 미국 자체의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점차로 미국의 대한원조가 감소되고 있는 이러한 경향을 우리가 잘 아는 BA정책 이러한 추세 속에서 짜여진 재정규모로써 과연 정부는 우리 경제를 안정시킬 자신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묻는 바입니다. 둘째로는 정부는 현재와 같은 어려운 점을 타개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 또는 금융적인 조작 이외의 방안으로써 경제를 안정시킬 시책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질문할 문제는 노동문제입니다. 최근에 야기되고 있는 노동쟁의를 보면은 본 의원은 정부는 단순한 노사관계에서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첫째로 정부는 이번 문제를 계기로 해서 한국에 있어서의 노동문제 해결에 일관성 있는 지침 내지 방향을 확립할 단계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정부에 소신은 어떠합니까? 둘째로는 기업 내부에 있어서 노사협의제를 효율적으로 실시케 할 시책을 강구하고, 세째로는 기업가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자각하도록 하고 노동자에 대해서는 그 자질을 향상시켜서 노사협조로써 국민경제를 이룩하기 위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적절한 방안, 예를 들면 적절한 훈련 이러한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여덟째로 질문할 사항은 산업에 관한 교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야 하겠는데 그렇게 하자면은 모든 사람들이 관리능력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박 대통령께서…… 확실한 날짜를 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읍니다마는 2년 전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급 학교에 관리교육을 실시하라는 행정부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고 기억이 나는데 또한 본 의원은 현재 학교교육에서 관리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태는 어떠한가를 묻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교육에 있어서 앞으로는 경제행정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정부의 소신은 어떠한지요? 세째로는 실업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로 질문할 사항은 지역개발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부는 지역에 따르는 개발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대한 성과를 거둘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고 또 그 성과가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올랐다고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경우에 따라서는 산발적인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예측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지역적인 종합계획으로서 제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경제개발계획과의 상관관계도 검토해서 종극적으로는 지역의…… 지역적인 개발이 이룩되고 나아가서는 장기적인 경제개발계획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개발촉진법을 잠정적으로 제정해서…… 또 만일 재정형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이것을 시도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바입니다. 다음에 마즈막으로 열 번째에 속하는 질문사항은 경제외교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군사혁명 후에 적극적인 외교로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제부터의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특히 경제외교에 있어서는 그 기조가 확립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부의 체계 있는 현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경제외교에 있어서의 기조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비공개석상에서도 좋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정부는 흔히 쓰는 말 가운데에 오늘날을 가리켜서 경영절약시대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서 첫째로는 경영능력이 풍부하고, 둘째로는 양식을 가지고, 세째로는 자주적인 바탕에서 우리나라의 살림을 이룩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에 투철한 민간기업가들로 하여금 경제외교에 관여토록 하고 거기에서 얻어진 그 결과를 정부의 경제외교의 기조에 비추어서 이것을 검토해서 정부와 민간이 합심한 경제외교를 더욱 강화해야 되겠다고 믿어지는데 정부의 소신은 어떠한지를 묻습니다. 세째로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경제외교에 보다 나은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경제외교에 선행되어야 될 문제점 이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경제외교에서 얻어진 효과를 국민경제성장 또는 안정에 대해서…… 안정을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 내지 배분할 것인가의 태세가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정부의 소신은 어떠한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즈막으로 본 의원이 정부에 대해서 요망할 사항이 있읍니다. 본 의원은 진실한 의미에 있어서의 자립은 진실한 협동과 통한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참답게 자립을 함으로서 자유우방과의……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가 공고하게 되고 또 이렇게 됨으로써 비로소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이러한 체념보다는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는 신념과 또 해 보자 하는 이러한 의욕과 노력이 필요하겠읍니다. 또한 후진국의 경제개발에 있어서 본 의원이 아는 하나의 통속적인 선행문제는 정부의 올바른 지도적 역할이 크다 하는 사실과 전 국민의 경제개발에 대한 의욕과 애국심과 또한 건전한 경제활동이 요청된다는 것을 익혀 듣고 또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제부터 정부는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사정을 대담하게 국민에게 발표하고 또한 이 문제에 대한 극복책을 스스로 공표해서 이 한랭한 우리의 현실을 강 건너 저쪽에 있는 불을 보는 듯한 이러한 태도를 버리게 하고 하나의 민족적인 공동운명을 걸고 애국적 애족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각자의 소임을 다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시점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또한 국민이 이렇게 내핍을 하면은 또 이렇게 하면은 이러이러한 성과가 얻어진다 하는 그 점을 국민에게도 보여 주어서 국민을 고무시키고 일부 사람의 마음속에 희망 없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민족적인 자부심을 불어 넣어서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뉴프론티어적인 정신적인 자세를 확립시키는 방안이 이 시점에서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방향에서 정부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힘을 모아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9시 12분 전입니다. 시간이 좀 넘더라도 정부 측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자 하는 총무단의 합의가 있다고 하는데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읍니다. 정부 측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 답변하실 적에 재무부장관이 외환특별세에 대한 답변과 염 전매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통숙 의원께서 특별히 저를 지명해서 대답해 달라고 물으신 말씀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 그중에 한 가지는 많은 기업체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고 또 통제하고 또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서 가격을 통제하고 있으나 이것이 자유경제체제와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또 정부가 공무원이 경제에 관해서 너무 깊이 관여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드리겠읍니다. 더 말할 것 없이 연두교서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자유경제체제입니다. 이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정부가 경제에 관여하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가격통제가 몇 가지 품목에 베풀어져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과도시기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경제질서가 차차 안정하는 도에 따라서 점차로 해제할 용의가 있다는 것은 기위 말씀한 바 있읍니다. 또 관리기업체도 현존한 것도 기회 있는 대로 많이 정리하려고 하고 새로이 관리기업체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은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기존업체에 대해서도 기회 있는 대로 있는 그 주식을 분산 불하해서 이것을 민간경영으로 옮기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외에 한 가지 한 가지의 계단으로서 세법상의 특혜조치도 차차 이것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또 외환관리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헌법에 의지해서 무역의 통제와 더불어서 외환관리는 정부가 계속해서 하겠읍니다. 이것은 미개발국가는 물론이지만 소득이 높은 선진국가에 있어서도 외환은 정부가 중앙은행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세계의 통례입니다. 금후 결코 정부나 공무원이 민간경제에 대해서 지나친 간섭을 해서 경제를 자유기업체제와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에 5개년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전제문제에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그것은 생략하고 간단히 말씀하면 이렇습니다. 이 5개년계획은 전 정부가 계획을 한 것인데 금년째 제3차 연도에 들어오고 있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5개년계획의 취지는 1차산업뿐이 아니라 2차 이후 산업도 발전을 시켜서 우리나라를 근대화하자고 하는 그러한 의도와 그러한 욕망에서 나온 줄 알고 있읍니다. 즉 말하자면 중농정책을 계속해서 쓰는 데에는 틀림이 없지만 한쪽으로는 또 근대화 공업화 해서 우리나라의 산업을 발전시키자는 그러한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어서 그때에 계획한 것이 자금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지해서 그대로 진행이 안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금후도 자금사정과 여러 가지 경제여건을 참작해서 금후도 계속하여 추진하면서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더할 것이 있으면 더해서 5개년계획 5차 연도까지 해 볼까 합니다. 그런 다음에 5년 동안에 경험을 얻은 다음에 제2차 계획을 할 때에는 아까 한 의원이 말씀한 것도 충분히 참작하고 또 국회 여러분과 협의하고 여러분의 결의를 얻을 것은 결의를 얻어서 제2차 5개년계획을 할 때에는 충분히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그 외에 아까 나중에 질문하신 송한철 의원이 말씀한 가운데에 문교부장관에게 물으신 말씀이 있었는데 마침 문교부장관이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중에 교육에 관한 문제를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즉 정부는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하되 경제에다 치중해서 더 교육할 필요 유무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매우 동감입니다. 물론 현대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그냥 실무의 경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시대의 진행에 따라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또 모든 교양을 공무원에게도 충분히 시키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그러한 예가 많습니다. 우리가 공무원훈련을 간간히 시키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교양이라든지 또 국가정치의 방향이라든지 행정기술 등등에 다소의 교육을 베풀고 있는데 물론 그 가운데에…… 경제문제도 그 과목 중에 들어 있는 줄 알고 금후 그 문제를 더욱 주의해서 아까 송 의원이 희망하신 대로 공무원교육에다가 경제지식을 보급시키도록 더욱 노력하겠읍니다. 국민교육에 실업교육을 장려할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기위 연두교서에도 그 말씀을 비친 줄로 압니다. 그것을 간단히 말씀하면 연두교서에 과학 및 실업기술교육을 진흥하겠다, 과학 및 실업기술의 진흥은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경제개발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임으로 정부는 혁명 이후 과학 및 실업기술교육에 특히 주력한 바 있지만 64년도에도 이러한 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을 교서에도 대통령이 말씀한 것이 있읍니다. 이 방침에 의지해서 금후에 실업교육에 대해서 더욱 중점을 더 두려고 합니다. 간단히 이 몇 마디 말씀으로 한통숙 의원과 송한철 의원의 물으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할 것을 답변해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통숙 의원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문제 중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5개년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5개년계획은 사실은 목표연도에 가야만 그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방 2년밖에 경과되지 않은 날 이것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과학적으로 숫자를 따져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충 말씀드리면 5개년계획사업으로서 예정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으로서는…… 진행되지 않은 사업으로서는 일전 말씀드린 제철공장이 있고 또 재일교포가 시작할 예정이던 종합기계공장 등이 큰 것으로 아직 착수가 안 되었읍니다. 비료공장 말씀이 계셨는데요, 비료공장은 현재 미 측과 협의 중에 있어서 그 자원이 불원간 확보가 되어서 한미 합작으로 2개의 비료공장이 건설되기로 추진되고 있읍니다. 이 화학공장은 미 측의 승인이 불원 있게 되어 있는 것이고 PC공장, 시멘트공장, 발전사업, 정유공장, 기타 사업 이런 것은 어떤 것은 다소 시일이 예정보다 늦은 것이 있읍니다마는 대체로 예정대로 그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올습니다. 그다음의 말씀은 5개년계획과 생필품 어느 쪽에다가 외화를 우선 배정하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생필품의 확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생활에 소요되는 생필품의 확보에 우선적으로 외화를 배정을 하고 여유 있는 분으로 해서 이 외자도입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면사가 원료인 것은 사실이지만 용도…… 그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이것이 재래에 통제되었던 대로 마찬가지로 생활필수품으로 규정을 했읍니다. 금후의 수급사정으로 보아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해제해 나갈 방침입니다. 의약품은 물자수급계획에서 이것을 조절을 해서 국민의료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이것을 하겠읍니다. 현재 생필품에 소요되는 외화의 총액이 얼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직 이것은 KFX와 AID자금 양쪽을 합해 가지고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세한 숫자를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 생활필수품 중에 일부 가격이 통제되어 있는 것이 있읍니다마는 이것도 수급사정을 보아가면서 이것을 점차로 자유가격 형성에 맡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의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이제 자세한 숫자를 현재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불보증 건수가…… 민간차관 지불보증 건수가 15건이고 지불보증액은 약 8400만 불 정도가 되어 있다고 기억합니다. 그 외의 숫자는 공공차관 AID차관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순 민간차관의 지불보증은 8400만 불 정도입니다. 그중에 이불 어업차관과 제5시멘트공장에 관해서는 이미 본 단상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다고 기억을 합니다. 조선방직의 10만 추의 시설대체는 사실은 50년이나 지나간 노후된 시설을…… 이것은 정부의 지불보증이 승인한 것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원리금 상환도 그 공장의 수출대전 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자세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했읍니다. 이 정도의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송 의원 질의 중에 5개년 경제계획의 보완작업을 언제 보완판을 공표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현 여건하에서 여러 가지 계수를 조정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후에 약 한 달 정도 더 시간이…… 공표할 때까지는 시간의 여유를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완된 작업의 내용은…… 자본조달은 국내저금과 해외에서의 도입 또는 무상증여 이런 것을 주축으로 해서 현재 이것도 조정 중에 있읍니다. 여기에 민간․정부의 투자비율은 정부 측이 53퍼센트, 민간 측이 47퍼센트로 되어 있읍니다. 물가에 대한 송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각 생활필수품의 적정이윤과 생산비의 구체적 숫자를 시방 관계 각 부처에서 조정 중에 있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고시가격이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불원간 조정이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이 생필품의…… 생필품을 확보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표준가격을 만들어 가지고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사치품으로의 이전이 안 되는 방향으로 방책을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고투자는…… 투기는 확실히 비애국적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그 공정거래법 같은 그런 법률을…… 법조치를 현재 구상 중에 있읍니다. 재정금융정책 이외에…… 무슨 딴 이외의 안정정책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생각나는 것은 물자수급정책을 통해서 물자의 수급을 통해서 안정을 이룩하는 이러한 방향을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숫자 기타가 여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대단히 소홀한 답변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아까 이충환 의원께서 아홉 가지 질문을 하시는 가운데에 두 가지를 제가 빼 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임시특별이득세와 비료가격과의 관련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은 실은 농림부장관이 답변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이고 또 제 다음에 답변한 농림부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읍니다. 그래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 사람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재언급을 하지 않고 염 전매를 부활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는 관영사업을 점차적으로 직접 민영사업으로 이관하거나 또는 공영형태를 거쳐서 민영으로 이관하거나 하는 기본방침을 세워 가지고 과거부터 추진해 온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소금 전매사업도 그러한 취지 밑에서 우선 민영사업으로 직접 이관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운 걸로 알고 정부는 그것을 일단 50퍼센트 정도의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그러한 공영형태의 판매조직으로 이관코자 해서 대한염업주식회사를 만든 걸로 알고 있읍니다. 현재 작년도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은 관유…… 종전의 관유염전이 약 2000정보, 민유염전이 7600정보로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반씩의 출자 다시 말하면 정부출자 반, 민간출자 반으로 해서 대한염업공사로 하여금 공영형태의 배급판매조직을 가짐으로써 과거의 전매사업 전매에 의한 여러 가지 불충분한 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시작했던 것인데 아직 현재의 상태로서는 염업회사에 맡김으로써 소금의 배급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모순된 점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그대로 두고 보다가 다시 전매로 환원시키는 것이 좋다는…… 해야 될 그러한 사태가 벌어질 때에는 염 전매를 부활시키는 방향으로 해 볼 작정으로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충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고 한통숙 의원께서 질문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정부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또는 투자하고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앞으로 그것을 정부가 직접 할 필요가 없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민영화을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정부가 약속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써 언제 어떤 기업체로부터 시작하겠는가 하는 질의를 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히 다른 기회에서 언급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증권시장을 육성을 해서 증권시장을 통해서 어떠한 개인의 독점을 방지해 가면서 민영화시키겠다는 것을 이 사람은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면 증권시장의 육성방안이 무어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기히 이 사람은 답변을 통해서 현재 그러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앞으로 증권시장 육성에 대해서는 좀 더 기본적인 문제부터 들어가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한 방법이 모색되고 거기에 따라서 증권시장이 육성이 되면은 그 시장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개인의 독점을 막으면서 정부기업체가 민간기업체화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종전에도 있던 재보험회사를 못 하게 하고 재보험공사를 만든 이유가 이것은 자유경제와 역행하는 현상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또 다수인원을 가지고 정부에 투자기관인데에도 불구하고 낭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는 이 과거에 보험회사가 상호재보험은 했지마는 재보험회사, 독립된 재보험회사는 없었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하나하나의 회사가 대단히 자본적으로 미약하고 또 어떤 일정한 한도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그 한 회사가 안고 나가기에는 힘에 벅찬 점이 있고 또 민간보험회사가 상호재보험을 시행한다고 하더란다더래도 그것이 불철저한 점이 있어서 그래서 재보험공사를 만든 것입니다. 정부가 여기에서 자본적인 뒷받침을 해 가지고 재보험업무에 있어서 일반의 소위 보험상의 신용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이 재보험공사와 일반 원수 보험공사와의 여러 가지 알력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자세히 검토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다수 인원을 포용해서 정부의 낭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사실이라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무역에 외환지불에 증가가 많아졌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과거에 4개년간에 외환지불 면에서 무역외로 사용한 금액이 이런 숫자가 나와 있읍니다. 1960년에 2000만 불, 1961년에 1700만 불, 1962년에 1700만 불, 작년에 2400만 불이 사용되고 있읍니다. 요 내역은 해외여행자에 대한 여비지불이라든지 운수보험 원리금 상환, 기타 증여 이런 내역으로 분석이 됩니다. 요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외여행자에 대해서는 올림핔 파견을 제외한 해외여행자를 극력으로 억제해서 귀중한 외환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3분문제에 대한 특별법의 제정은 반대하지마는 세법으로 왜 다루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이충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때에 언급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현재 세법이…… 세법에 있는 최고의 세율을 적용해서 이러한 부당한 이득자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교포 재산반입 문제에 대해서 옥석을 가리는 데에는 동감입니다. 그러나 재무부장관이 언급하지 않은 종교불에 거기에 관련되는 면에서 과거에 종교불이 들어온 실정을 발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숫자에 의하면은 1959년에 390만 불, 60년에 410만 불, 61년에 770만 불, 62년에 1035만 불, 63년 작년에 688만 불입니다. 이것은 교포 재산반입에 관련이 되었다기보다도 불화의…… 그 외환의 시세의 안정 여하에 달려 있어서 종교인들이 그럴 리는 만무하겠지마는 역시 실리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달리 더 고율로 교환될 가능성이 있으면 들어오지 않고 또 그 환율이 안정된 시기에는 비교적 많이 들어오고 있읍니다. 또 혹시 제가 오해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협조를 해 주는 해외의 종교단체의 예산상에 어떠한 변동에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왔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래서 대체로 볼 때에 과거의 62년도에 비해서는 63년도가 적은 금액이 들어왔지만 그 전의 59년이나 60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들어온 결과로 수학적으로 나타나 있읍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자금에 대해서 연체가 많은 것을 왜 그 기업체의 사정도 모르고 두드려 받느냐 그런 말씀인데 아까 이충환 의원께서는 농민만 못살게…… 도시는 가만두고 왜 두드려 받느냐 이렇게 해서 정부로서는 사실 어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 중소기업자금에 대해서도 그 기업체가 현재 연체된 것을 두드려 받음으로써 당장 생산활동이 정지되는 그러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행이 역시 그러한 사태가 벌어져서는 아니 되겠다는 견지에서 일부 매입을 시켜가면서 연체를 막고 있읍니다. 다만 생산활동이 전연히 계속될 가능성이 없는 그런 기업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 수속을 통해서 정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유류업자에 대해서 왜 세무관리가 코스코에서 받지 않고 업자한테 가서 받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품세 소비세를 부과하는 데에 어느 선에서 부과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만일에 코스코에서 세금을 받게 되면 대리점의 이득에 대한 물품세를 부과할 수 없는 기술적 문제에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하고 있고 최근에 특히 금년 들어서 유류업자를 아마 세무관리들이 가서 괴롭혔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유류대금원가에 대해서 다시 말하자면 외화에 대해서 임시특별이득세를 금년 1월 1일부터 부과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외화를 가지고 구입한 업자들이 연말까지 다 팔지 않고 그냥 재고로 넘겨 가지고 금년부터는 그 외환에 대한 임시특별이득세를 부과하는 데 그만큼 올려 가지고 받았읍니다. 그래서 세무서 세무공무원들이 그 실태를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부당한 이득에 대한 부과를 하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그런 것이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송한철 의원 질문 중에서 재무부와 관련되는 면에서는 재고투기에 대해서 가격조정면 이외에 적당한 대책이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제하고 관련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제개혁을 할 때에 그러한 문제를 참고해서 적절하게 변경할 작정입니다. 이상으로써 저의 답변을 그치겠읍니다.

농림부 소관에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한통숙 의원께서 우리나라의 양곡수급계획에 110만 석이 부족한 데 대한 보충책 그리고 1900만 석이 금년도 생산고에 대한 정확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추후로 송한철 의원께서 금년도의 맥작상황을 수요계획에 포함시켰느냐는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아울러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금년도에 110만 석 내외의 부족에 대해서는 이미 한미협정에 대한 제1차 잉여농산물협정이 수일 내에 체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이 되면 제2차 3차로서 110만 석의 절대량에 대한 부족량은 기필코 확보할 것을 약속드리겠읍니다. 저는 어제께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현 우리나라의 식량사정에 비추어서 110만 석 내외의 절대량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좀 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충량을 좀 더 그 이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읍니다. 작년에만 하더라도 63년도 본시 수급계획에 의해서 550만 석이 부족한 것으로 되었읍니다. 그러나 도중에 의외로 맥작의 흉작을 가지고 와서 4할감이라 하는 혹심한 흉작을 가지고 와서 진실로 작년에는 900만 석에 가차운 양곡을 가져왔읍니다. 그러함으로 해서 작년에 쓰라린 경험을 살려서 금년에 110만 석 내외에 과부족량은 저로서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보충이 될 것이고 좀 더 그 이상 확보할 작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많은 염려를 하시지 않는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1900만 석…… 우리나라 미곡 수확고가 과연 정확하나 안 하나 하는 것은 제가 보장드릴 수 없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가장 정확한 숫자로서 보고 있는 것이고 좀 더 이 점에 있어서는 금후 우리나라의 행정력이나 기술을 향상시켜서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국민 식량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첩경이라고 생각해서 마지않습니다. 다음으로 지난번에 국회에서 건의 결의해 주신 일반 매상양곡 가격과 시가와의 차이에 대한 보상에 대한 건의안을 정부에서는 받었읍니다. 그래서 즉시로 이 점에 대해서는 주무부인 농림부에서 그 기준에 따른 모든 국내에 시가 또 10개 도시에 대한 국회에 의결하시던 그 전후에 가중시가를 조사했고 또 그 점에 따라서 정부에 매입가격과의 차를 산출해서 주무부인 농림부에서는 이에 대한 보상책을…… 안을 작성을 해서 현재 경제각의에 상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시 일반 매상양곡은 62만 5000석 중에서 현재로는 40만 석이 수납이 된 것이고 또한 그것은 아직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최종적인 숫자가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현찰로서 이 보상액을 지불하게 된다 하는 것은 재원이 필요한 것이고 또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원이 발견되지 못한 때에는 비료의 보상, 기타 등등으로서 국회에서 결의해 주신 그러한 것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정부에서는 현재 시책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한통숙 의원께서 세째로 말씀드리신…… 말씀해 주신 비료가격을 인상하는 그러한 것을 철회할 용의는 없느냐 그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또 나아가서 송한철 의원께서 비료가 과연 적기에 들어올 것이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요. 이 두 문제를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는 비료는 여러 의원께서 가장 관심이 많으시고 또 우리 국민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소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우리나라의 총 비료의 수요량은 35만 톤으로 책정을 했읍니다. 이것은 중량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분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량톤으로 환산하면 159만 4000톤이 됩니다. 동시에 37만 톤으로 예정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외환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3만 톤을 삭감을 했읍니다. 2만 6000톤…… 4000톤을 삭감을 해서 작년 총수와 마찬가지 성분톤으로써 35만 톤을 책정을 했고 그중에서 질소질이 17만 톤, 인산이 14만 1000톤, 가리가 3만 8000톤 이래서 35만 톤을 책정을 했읍니다. 이에 대한 소요액 총 외환금액은 5265만 불이 됩니다. 요것은 5265만 불은 AID자금으로써 3375만 불이 64년도 자금에서 책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나머지 1890만 불 내외가 정부보유불로써 구입하기로 되어서 둘을 합치면 5265만 불이 됩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적기에 들어올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작년도에서 금년에 이월되어 있는 것이 15만 2000톤이 있읍니다. 그러한 것으로 거기에다가 충주비료에서 3만 1000톤, 나주비료에서 7000톤 이것은 모두 다 성분톤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약 5배를 하면 중량톤으로서 여러분의 머리에 오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은 충비 나비에서도 약 1만 톤 정도의 수량이 더 생산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8월 9월 생산량은 명년에 이월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7월까지의 생산량만을 64년도의 비료수급계획에 편입이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것으로써 국내수요에 충당을 하고 AID자금으로서 300만 불의 복합비료가 이미 워싱턴에서 구매조치가 끝이 나서 2월이면 전량이 들어오게 되어 있읍니다. 또 정부보유불 1800만 불 중에서는 630만 불을 지난 17일에 조달청에서 공고를 해서 모레 입찰을 하기 때문에 3만 3000톤 중량톤으로 해서 약 17만 톤 요것은 2월 중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한 점으로 해서 2월에는 3만 3000톤, 3월에는 2만 6000톤, 4월에 1만 5000톤, 대체로 이러한 순서로써 적기에 들어오는 그러한 시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과히 염려를 하시지 안 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금년에 특히 비료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관심을 두어야 할 문제는 예년에는 질소질비료에 중심을 두고 있었읍니다. 마 이것은 우리나라의 토양을 산성화시킨다는 그러한 좋지 못한 결과를 과거의 시비 효과를 조사한 결과에 있어서 또 미국에서 TVA 기술자를 우리나라에 초청을 해서 조사한 결과에 질소질비료를 많이 쓰는 것은 토양을 산성화시키는 그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질소질비료에 중점을 두지 않고 인산가리질에 중점을 두는 이러한 하나의 전환기에 처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37만 톤 구성비율을 본다고 하더라도 질소질이 17만 톤이고 인산이 14만 톤이고 가리가 3만 8000톤이어서 질소를 100이라고 하면은 인산은 72퍼센트, 가리는 20퍼센트를 금년에는 차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1962년에 비하면은 질소가 100일 때에 인산이 25, 가리가 3, 61년은 질소가 100일 때에 인산이 38, 가리가 8, 이러한 지극히 질소질 중심적인 그러한 시비의 방향이 금년부터는 인산가리에 중점을 두는 이러한 시비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이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전국적인 우리 국민에게 농민에게 잘 선전을 해서 배합비료 복합비료 등등을 쓰는 것을 선전을 해야 할 것이고 2월에 들어오는 300만 불에 해당한 배합비료도 역시 소채 과일 묘판 이러한 데에도 배합비료가 들어오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읍니다. 그러한 점으로 해서 한통숙 의원과 송한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비료의 가격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주무부장관으로서 이러이러한 국가적인 단가인상 또 국내의 세율인상 기타 등등으로써 인상을 피치 못할 환경에 놓여 있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도 최종적인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경제 각 부처에서 이것은 최종적인 합의를 보아서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실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송 의원께서 지역개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대단히 이 점에 대해서 동감을 드립니다. 바로 수일 전만 하더라도 유솜, 한미재단, 농림부 3자 간의 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유솜에서 재원을 꺼내서 적어도 금년 상반기에 1군에 하나의 우리나라에 계단식 산지개간시범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지었읍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1면에 1개소의 시범산지개간시범사업을 하기로 합의를 보았읍니다. 이러한 사업은 적어도 선진국가에서 산지개간을 많이 하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유솜하고 한미재단하고 농림부 사이에서 협정을 해서 금년에 적어도 1개면 1개소 정도의 시범사업을 해서 농민 스스로가 이것을 본받아서 할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서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금후에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촉진으로 살고자 합니다. 또 다른 각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촉진할 강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림부의 소관은 이것으로써 대답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한통숙, 송한철 두 의원의 질문에 관해서 상공부 소관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두 의원의 질문에 있어서는 어저께 제가 답변한 점과 중복되는 점이 있으므로 중복되는 점은 오늘 생략하겠읍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의원의 질문 요지를 대강 추려보면 상공부에 관계되는 고시가격 문제와 상공부에서 이번 중요…… 정부 중요 경제시책 중에서 상공부에 관계되는 생필품의 외화소요 예정액이 얼마냐 또 다음에 있어서는 수출업자로서 자기가 벌은 달러를 자유스럽게 쓸 수……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하지 못하겠느냐, 다음에서는 수출산업 전환을 어떻게 하겠느냐 또한 거기에 반해서 수입대체산업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또한 물가대책에 있어서 유통질서 면에 있어서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결하는 방법, 다시 말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을 직결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등등이 아마 오늘 질문의 대요인 듯합니다. 첫 번 고시가격 문제에 있어서는 21개 품목에서 상공부가 태반을 점령하는 감을 주고 있읍니다마는 실은 9개 품목은 불고시품목으로 되어 있고 과거에 7개 품목을 고시가격으로 통제화한 것입니다. 그중 2개 품목은 이미 정부가 해제하기로 방침을 결정한 것입니다. 나머지 5개 품목은 계속…… 당분간 계속 이것을 통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5개 품목 중에서도 면사 면포 또한 석탄과 연탄을 같은 계열에 있는 상품을 합하면은 실은 3개 품목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음 상공부 관계 생필품 품목 중에는 6개 품목을 확보하기 위한 외화의 소요량은…… 소요액은 약 5000만 불에 해당됩니다. 이 내역을 말씀드렸으면 좋겠읍니다마는 그중 PL 480에 의한 것이 태반이기 때문에 아직 이것이 한미 간에 완전합의를 보지 못한 관계로 이것은 내역은 후일에 발표해 드리겠읍니다. 무역업자가 벌은 외화를 자유롭게 쓰게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이나 현 외화사정, 여러 가지 경제의 주위사정에 의해서 부득코 실수요자……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를 50퍼센트를 정부가 부득이 지금 채택하고 있읍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한 완화를 취해서 무역업자의 부분을 퍼센테이지를 많이 늘리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될 수 있는 한 가능한 이 실수요자제를 될 수 있는 대로 무역업자분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은 돌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수출산업 전환, 수입대체 문제에 있어서는 어저께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생략합니다. 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과의 직결문제는 이거는 저희로서는 아직 생각한바 없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경제질서에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신중히 고려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하나 이걸로 제 설명을 마치겠읍니다.

한통숙 의원께서 질의하신 한미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한미관계는 어느 때보담도 가장 긴밀하고 좋은 협조로 서로 진행되고 있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 예로서는 아직도 지역별로 외원배당이 되지 않았읍니다마는 미국은 1500만 불에 해당하는 액수를 미리 승인해서 방출하기에 합의되었고 또 잉여농산물에 있어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적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도록 모든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고 또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취임식에는 하와이주지사를 특사로 해서 상하 의원들이 유례없이 이 식전에 참석해 주셨고 또 명후일에는 딘 러스크를 위시해서 상무장관 이하 장차관, 기타 수원 20여 명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있고 또 오는 봄에는 국무성 국방성 각 담당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가지고 협조를 애끼지 않는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읍니다. 다만 여러 의원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미국의 외원이 점점 삭감되고 특히 수원국가가 1955년도에 비해서 지금은 근 배에 가까운 수원국가의 수가 늘었고 또 극동지역에 있어서는 월남사태로 인해서 우리 극동지역에 배당되어 있는 군사원조든지 SA든지 이러한 돈이 그쪽으로 삭감되어가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지원원조에 있어서도 군사원조에 있어서도 우선권을 갖고 있고 또 장래에도 우선권은 계속 확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송한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사실상 경제외교는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경제부처 소관사항입니다. 아마 자세한 설명은 재경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특히 외무부가 통상진흥에 관해서 협조할 입장에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금년도에 있어서는 무역통상조약을 맺고 또 통상진흥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최대의 활동을 해 가지고 무역액수를 높일려고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다만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있어서 기조확립에 관한 문제, 합리적인 문제, 선결되어야 할 조건문제 이러한 점은 경제기획원장관께 말씀을 드렸더니 재경위원회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이 있읍니다. 보고를 올립니다.
한통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한 의원께서 특히 의약품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의사에게 동정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필수품은 상공부에서 지정한 9개 품목 외에도 허다할 줄로 생각합니다. 물론 의약품도 그중의 하나가 될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의약품은 보사부 소관이므로서 상공부에서 생필품에 포함하게 아니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도에 의사가 치료약품의 부족을 당하게 된 것은 많이 사용되는 치료의약품의 품절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또 상인의 매점매석에도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읍니다. 금년 1월에 은행불 35만 불을 의약품 수입불로서 우선 할당을 받게 되어서 보사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의사가 필요한 치료약의 원료와 완제품과 새 약을 수입조치하게 됨으로써 불원간 의사가 필요한 필수의약품 공급에는 지장을 주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의약품의 생산과 수입은 의사의 치료약품에 치중할 방침입니다. 아까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과 같이 금년도에 국민의료에 지장을 주기까지 수입불 할당을 감축하게 되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송한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동문제 해결방안의 일관성 문제와 둘째로 노사협조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함이 어떠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노동쟁의는 노사 간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해결될 것을 바라고 또 그렇게 되도록 평소에 많은 지도계몽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쟁의는 그 근본이 경제적 이익의 대립에 연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물가고는 이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의 안정이 선결문제이고 지도계몽만으로서는 노사 간의 원만한 협조를 보장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노동 당국으로서는 노동쟁의의 미연방지에 주력할 것입니다. 첫째로 노동정보를 신속 정확히 파악하여 노사분쟁이 있거나 있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능동적으로 양 당사자를 조정하여서 사전해결에 노력할 방침입니다. 둘째로는 각 사업장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서 노사 간에 일어나는 문제를 상호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와 좌담회 활용, 기타 계몽방법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여 기업의 이용과 임금의 적정한 지불을 보장하고 그 이해증진에 노력하며 또 단체협약체결을 촉구하여서 일정기간 동안 근로조건을 안정시킴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는 데 진력하겠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전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사업과 공익사업을 구분하여서 소정의 법절차에 따라서 쟁의해결에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이충환 의원, 한통숙 의원 그리고 송한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전부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만 끝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6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최두선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김유택 외무부장관 정일권 재무부장관 박동규 국방부장관 김성은 농림부장관 원용석 상공부장관 이병호 보사부장관 박주병 교통부장관 김윤기 체신부장관 홍헌표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야간통행금지해제에 관한 건의 내무위원회에 회부 ◯청원 △청원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