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정부시책에 대한 질문―

의사일정에 들어가서 정부시책에 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어저께 질문이 있은 후에 시간관계로 해서 정부 측 답변이 없었는데 오늘 세 분의 발언통지서가 들어와 있읍니다. 그래서 시간관계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어저께 이어서 계속해서 세 분의 질문을 듣고 그다음에 전부 통합해서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에 삼민회 정일형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일형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및 의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 소속인 본 의원이 제6대 국회에서 삼민회를 대표해서 외교정책 전면에 긍한 정부질의 전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히 광영으로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제3공화국의 양대 당면 외교정책은 첫째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후 가장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한미외교의 시급한 개선책이요, 둘째는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회담의 타결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거 자유당정부에서는 북진통일과 반공항일의 기본정책을 수행하였읍니다. 국제적인 고립무원한 현실 면을 시인하면서도 쇄국적인 항일반공이 거의 국시요, 이승만 박사의 개인 고집을 국책으로 반영시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2공화국이 수립된 후 즉 1960년 8월 24일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광범위한 7대 기본 외교정책을 공식으로 발표했읍니다. 쿠데타로 인해서 탈권이 됨과 같이 불행히도 중단되고 말았읍니다. 즉 민주당의 기본 외교정책이란 본 의원이 단행해 보려고 노력한 정책이었읍니다. 그 1은 국토통일의 기본정책 확립, 2는 대미유대의 강화, 3은 유엔가입의 촉구와 참여, 4는 대일외교의 정상화, 5는 반공진영의 결속과 중립국가와의 경제외교의 강화 육성, 6은 국민 해외진출의 장려, 7은 민간외교의 강화 육성 등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외교목표를 공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혁명정권의 공과 중에서 가장 큰 실패는 이 사람 생각으로서는 외교행정이었다고 말씀하겠읍니다. 경제 면에서는 국가사회 경제체제로 이행하려는 느낌을 주었고 외교 면에서는 중립노선을 답습한 느낌도 없지 않습니다. 혁명정권의 외교업적을 간단히 평한다고 하면 첫째는 평면외교의 확충, 둘째는 재외인사 초청의 추진, 세째는 외유외교…… 위로출장격인 외유외교의 적극화를 강화해 왔다고 믿습니다. 그 후 제3공화국의 외무부장관 정일권 씨는 지난 12월 30일 6개 항목의 외교정책을 발표했읍니다. 즉 민주당 정책과 대동소이한 1. 비공산국인 자유우방과의 외교유대 강화, 2. 일본과의 현안문제 해결 및 국교정상화, 3. 유엔 및 모든 국제기구에의 적극 참여, 4. 경제외교의 적극 추진, 5. 문화외교 장려, 6. 해외교포 보호 육성 등이었읍니다. 군사혁명정권 시절에는 소위 행정적인 민주주의 또는 민족적 민주주의의 민족노선을 지향하면서도 군인들의 위로출장격인 외유와 외국명사들의 초대 외교활동으로 꽃을 피게 하였읍니다. 자유경제와 자립외교라는 구호 밑에서 네오네셔널리즘이 발흥하는가 하면 실리외교나 친일외교를…… 외교로 변모하는 사이에 대미외교 일변도의 친미노선에 일대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읍니다. 이와 같이 친일 실리외교가 대미 명문외교정책으로 변화하는 사이에 40억 불이나 한국에 원조해 준 옛날의 우방 중의 우방 미국과는 소원해졌고 일시나마 철없는 청소년 학생들의 입에서 양키 코 홈 소리가 들리게끔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 공산당이 침략해 오던 6․25사변 당시에 이 땅에서 14만 명의 사상자와 150억 불의 전비 를 써가며 한국을 방위하였고 한국을 부흥시켰고 또한 155마일에 긍한 38선에서 우리 국군과 노고를 같이해 주는 미국과는 멀리해 왔고 어느 의미에서 한미냉전을 거듭하는 감을 주어 온 것이 사실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늘날 국제정세야말로 아직도 세계 양대 진영의 힘이 대치를 계속하고 있읍니다. 힘의 균형 외교무대에서 우리 한국의 위치를 잘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유엔의 헌장과 이상을 준수하고 자유민주주의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의심치 않는 국시입니다. 그러나 과거 수년간 우리나라의 국시와 외교 면에는 국위…… 국가권위 혹은 국가위신, 국리…… 국가이익으로 추구하는 국호 밑에서 친일외교를 감행해 온 것이 사실이올시다. 혁명정부가 수립된 후 대일외교는 애국애족이요, 실리외교라고 찬양해 왔고 친미외교는 과거 구세대 인물들의 사대주의와 구걸외교로 통해 왔읍니다. 한일회담은 그러나 한일회담은 그 기본자세부터가 굴욕적이요, 저자세함에는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부자지도 , 부자지도의 외교는 물론 아닐 것입니다. 김도연 박사의 말씀을 여기서 빌린다고 하면 매국적이요, 지나치게 저자세한 비밀외교라고 이 사람도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방침은 독선 독주의 외교요, 한일회담은 무한외교라 평화선도 이미 해소되었고 하관 , 시모노세끼와 부산이 연결된 새로운 외교무대가 전개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 3년 전 일본의 고사까 외무대신 일행이 몇날 간 반도호텔에서 유숙할 때에 전 국민적 분노의 데모가 터져 나왔고…… 나오던 그 민주당 시절에 비하면 오늘의 서울은 참으로 일인들의 낙원이 되었고 곳곳에 일제의 레코드 노래가락이 들려오게끔 되었읍니다. 시내 일류호텔과 여관에는 일인, 일본상인들이 판을 치고 다니는 향락가가 되었다고 전합니다. 그렇다고 나는 무조건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 시절의 외교책임자로서 그 회담을 지도한 경험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상화에 정당한 외교적 절차와 조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한일 양 국민의 이익을 존중하며 선린우호와 호혜평등의 원칙하에서 맺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세아의 이웃나라로서 일본과의 공존번영과 상호부조의 민주국가로서 극동과 나아가서는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크게 공헌될 것이요, 전 세계 자유진영의 결속력 강화와 발전에 기여가 되리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치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은 목전에 사소한 이해나 일시적인 권력과 타협 그리고 굴욕적인 흥정은 할 수가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칫 잘못 판단하고 과오를 범한다고 하면 우리들은 천추의 역사적 죄인이 될 것이요, 한국은 또다시 일본의 정치적 식민지는 안 된다고 할지라도 경제적 시장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맺는 한일회담이야말로 제2의 포쓰마스회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요, 을사조약의 재판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는 것을 여기의 정부 당국자들에게 경고해 두는 바이올시다. 한일회담 우리들은 그 실정과 내용을 잘 모릅니다. 외교활동의 절충 면에서 고도의 기술과 기밀을 요하는 부면이 있음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혁명정권의 외교는 그 특색이 군인외교요 또한 정보부의 직할사업이요, 외무부는 자유당 시절의 비서실 역할을 해 오던 그 옛날을 회상케 할 뿐이올시다. 군사정권 요인들이 한일회담을 타결하기 위해서 동경 내왕이 빈번해지더니 그 후문 이 결코 향기롭지 못했읍니다. 돈과 뇌물이 내왕된다는 얘기가 일본 신문, 잡지에 보도되어 왔고 억측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현해탄을 건너다녔읍니다. 여러분, 이홍장 이 러시아의 재무장관 웨이트에게서 50만 루불을 받았다는 추문이 자자하더니 그 후 여순과 대련을 팔아버린 역사적 죄과가 지어졌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에 우리나라 장교들의 동경 내왕소식과 그 후문에는 거듭거듭 주목하며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한일회담은 내용적으로 끝이 났다, 평화선은 팔아먹었다고 하는 억측과 비난의 소리까지 들려오며 이 라인이, 이승만 라인이 박 라인, 박정희 라인으로 변경되었다는 설까지 떠돌고 있읍니다. 인천과 부산 등지의 항구에서는 우리 어민들이 결사반대 즉 평화선 양보 결사반대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정부가 지나친 비밀외교를 해 왔고 12마일 전관수역설 이 항간에 떠도는 까닭이라고 믿습니다. 평화선은 이미 양보하였다고 체념하는 이도 없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주권선이오, 반공과 밀수방지선으로 믿어 오던 평화선은 이미 매도가 되었고 명도문제만 남았다고 실망하는 이조차 생겼다는 이 사실을 정부 당국자는 아셔야 할 것이다. 제6대 국회는…… 이번 국회는 평화선 양보의 대가문제 처리와 공동책임을 지도록 인준동의함으로써 연대책임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야당 의원들의 결의요, 각오라고 믿습니다. 12마일 선으로 평화선을 양보함이 과연 우리나라 국위와 국민을 위함이 되는 애국애족의 쾌거가 된다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일인들의 경멸과 멸시적 태도를 자초하는 굴욕적인 타협은 아니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읍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게 된다고 하지 않었읍니까? 6․25를 겪어본 사람이라야 공산당의 잔인무도한 그 죄악상을 알게 되는 것이요, 옛날 일본 식민지 시대의 그 잔인한 고문과 감옥살이를 해 본 사람이라야 일인과 일본을 이해할 수 있다고 이 사람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일인을 경계하는 그 심정과 노파심에서 이 문제를 취급하셔야 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려 두는 바이올시다. 동양에 있어서 반공전선을 강화하며 한일 양 국민의 그 구원 과 감정을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원칙에는 거듭 말씀이올시다마는 조금도 반대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조급한 타결을 반대합니다. 한일 경제협조의 대가로 어로협정에 무리한 양보를 반대하는 사람이올시다. 한국이 또다시 일본의 경제권이나 정치권에 끌려들어가는 비극이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한일 조기 타결을 극력 반대해 마지않습니다. 서론이 다소 길어졌읍니다. 이제부터 일반적인 외무행정의 정책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최 총리에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읍니다. 첫째, 제3공화국의 외교행정정책은 군정외교정책과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군정에 외교방침을 전적으로 답습하실 방침이십니까? 국제법상 군사정권의 외교행정과 조약체결을 계승하는 그 합헌정부가 인준을 거부해도 무방하다고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만일 정부가 쿠데타정권 외교관계를 승인 내지는 추인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실제적인 군사정권 연장이요, 제3공화국은 군사정부의 연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 총리께서는 이 점을 명확히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군사정부는 친일배미 내지는 중립노선을 취해 왔다고 믿습니다. 제3공화국의 외교목표를 간략히 설명하시되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추락된 국위와 냉각된 대한감정을 만회시킬 수 있는 기본방침은 무엇인지 여기에서 천명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세째, 악화된 한미외교의 개선책을 묻겠읍니다. 미국이 군사정권을 불신하게 된 그 근본이유는 화폐개혁에서 출발하였고……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미국이 한국정부를 불신하게 된 큰 두 가지 이유의 하나는 화폐개혁이 있고 둘째는 우리 정부 수뇌들의 사상노선이 불투명한 데서 기인하였다고 이 사람은 믿고 있읍니다. 화폐개혁은 과연…… 우리는 IMF, 국제통화기금의 가맹국인데 사전에 IMF에 통고가 있었으며 또한 한미 경제협정에 의거해서 미국의 사전승인이 있었는지 그 사실 여부를 여기서 묻습니다. 만일 사전통고 없이 일방적으로 단행을 하였다고 하면 우리는 국제조약과 협정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감행하였는데 그 진의가 무엇인지 여기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째, 1952년 우리들은 대전 협정을 맺은 이래에 추가협정과 수정이 된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유엔군 신분문제 즉 한미 행정협정을 조속히 체결할 것으로 희망하고 전 국민은 기대하고 있읍니다. 민주당 시절에 이 사람이 정식으로 시작했고 그 당시 상당히 논의와 진척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체결시기는 언제쯤 될 것으로 최 총리께서는 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섯째, 최 총리에게 묻는 마지막 질문이올시다. 대미 군사사절단 파견용의가 있읍니까? 즉 한국에 체류하는 미군 1개 사단의 철수설이 한때는 떠돌고 있었읍니다. 또한 이 봄에 빅리프트작전도 시행되리라는 전설도 있었읍니다. 차제에 미군이 38선 공동방위 책임을 졌고 또한 방위조약정신에 의거해서 한국에 계속 체류하도록 미군 당국과 요로에 사절단을 파견해서…… 우리의 실정과 국민적 요청을 제안할 수 있는 강력한 사절단을 파견해서 미국이 계속 두 사단 내지 세 사단을 체류시키도록 주둔시키도록 노력할 그 군사사절단을 파견할 그 필요성과 또 실행할 용의가 계신지 총리 어른께 묻습니다. 그다음은 외무부장관께 질문을 드려야 할 터인데 외무부장관께서 나오셨는지 모르겠읍니다.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할까요? 외무부장관은 안 나오셨는데요.

그냥 계속하시지요.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혁명정부는 평면외교의 실적을 높이 찬양하고 있읍니다. 즉 22개의 재외공관 수가 66개소로 증설되었다고 합니다. 그중에도 외국의 명사들을 많이 초청함에 성공하였다고 믿으며 또한 예찬하고 있읍니다. 외교계를 강화해 왔는데 그 후에 과거 2년 반에 초청된 제 명사들의 인원수와 불화 즉 달러 소요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초청외교를 강화하기 위해서 외화가 전적으로 고갈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상당한 부분을 점령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한교 가 전연 살지도 않는 지역에 재외공관을 많이 설치한 모양인데 그 이유를 묻습니다. 이것이 혹 퇴역장군들을 국외로 추방하거나 내지는 무마정책이였는지 아니였는지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혁명정부는 재외공관마다 케 패 우식의 중앙정보부원들을 많이 배치하였읍니다. 또한 절대다수의 군인외교관들이 파견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거에…… 지금까지 자유당 시절이나 민주당 시절에 우리들이 수립하고 노력해 오던 직업외교관제는 전적으로 폐기하실 생각인지 또한 폐기해야 할는지, 폐기할 방침인지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금후 민간인 기용방침과 그 등용비율…… 대체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에 파견하는 대․공사급에는 두 가지 계급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소위 정치적인 대사 또한 직업외교관인 대사 이렇게 두 부대라고 할까요? 요새 군인세상이니 부대가 있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이 군인만 대․공사로 기용하실 방침인지…… 과거 민주당에서도 이 군인외교 때문에 군인들 대․공사를 임명하는 문제에 상당한 공격의 화살이 왔었는데 특히 이 제3공화국에서는 이 방침을 답습하실 생각인지 아닌지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세째, 남북통일방안을 또다시 천명해 주셔야겠읍니다. 물론 유엔 감시하 남북총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간단히 해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총선거가 지연된 것은 이북 공산군의 지연작전에 의해서 실천을 못 보았고 기술 면으로 보면 유엔의 권위와 본능을 시인치 않은 까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읍니다. 만일 이북이 유엔 결의를 수락하는 경우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며 그 시기도 불원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국민 앞에 다시 한번 천명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민주당 정권에서는 통일문제연구소를 설치하고 외무부장관 직속하에 변천하는 국제정세에 대비하며 또한 남북통일의 기본문제를 연구 상신하는 상설기관이 되어 있었는데 현 정부는 이 기본대책에 대한 하등 준비가 없다고 이 사람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 제3공화국의 통일방안 내지 그 대책을 여기서 질문해 두는 바이올시다. 네째, 한미외교 문제에 대한 것을 묻겠읍니다. 혁명공약 제2항에는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이렇게 다짐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한미외교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읍니다. 미국의 국내 여러 면에서 한국정부에 대한…… 냉담해진 것이 사실이요, 특히 경제적 원조 면에서는 감축일로를 걷고 있읍니다. 물론 미국의 대외원조정책 면에서 기본적 변화가 생긴 사실도 우리는 모르지 않으나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에 대해 좀 더 열의와 호의가 있다고 하면 대통령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커텐진 스폰스, 아마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비비라 하고 할까요? 스폰스와…… 공법 PA480호에 의한 잉여농산물의 여유 있는 배정을 받을 수가 있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몇천만 불쯤은 좌우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잘 알고 또한 실행한 사실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이올시다. 5․16 전 61년도 민주당 시절에는 배정된 SA 미국 대한원조는 1억 6000만 불이요, 62년도 즉 군사정부가 들어선 후의 그 원조액은 9000만 불, 작년 63년도에는 7500만 불 정도였고 금년에는 좀 더 감축될 운명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대미외교에 시급한 강화책이 요청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묻습니다. 다섯째, 박정희 대통령선거 당시 잡곡수입 경과를 여기서 묻습니다. 외지보도 특히 작년 10월 10일 워싱톤 신문보도에 의하면 일본의 미찌나, 미쓰비시 상사를 통해서 카나다에서 4만 톤의 소맥, 2만 5000톤의 대맥, 호주에서 1만 톤 내지 1만 3000톤의 소맥을 미화 500만 불을 써가며 잡곡을 수입함으로써 미국정부는 엄중한 항의를 한국정부에 제출하였다고 신문보도가 되어 있는 것을 이 사람은 읽었읍니다. 작년에도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10만 톤의 잉여농산물의 원조를 받은 우리나라에서 하필 일본상사를 통해서 잡곡을 수입할 이유가 무엇이겠으며 그 변상방법은…… 또한 그 쓴 내용, 어디다 무슨 목적으로 썼는지 여기에서 국민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여섯째, 미국은 한국 정치지도자들의 사상노선을 상당히 주시하는 모양입니다. 미국 여론 면에서도 적지 않은 의혹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읍니다. 극단론자들의 일부 기우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제2의 큐바화를 염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 면에서 특히 미국 우방에서 이와 같이 악화되는 대한감정론과 여론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그 대책을 묻습니다. 일곱째, 최근 AID의 밸 처장은 대한원조방식에 일대변천이 생길 것이요, 현재 원조방식은 3년 내지 5년 이내에 끝이 날 것이다 염려될 것을 시사했읍니다. 지원원조가 개발원조로 전환하게 될 모양인데 한국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덟째, 금년도의 군원 도 작년…… 이것은 군원 얘기올시다. 민원 이 아니올시다. 작년도 2억 불에 비해서 4000만 불이 감소되어 1억 6000만 불이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최근에 보도했읍니다. 한국 국군이 감군이 되고 말 것이라는 억측도 없지 않은데 과연 국군이 감군이 된다고 하면 방위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인가. 여러분이 아실 것이올시다마는 이 뉴욕타임스지에 이런 얘기까지 첨부했읍니다. 1961년 민주당 시절에는 3만 내지…… 3만 명의 국군 감원이 쿠데타의 요인이 되었다고 지난 1월 2일 뉴욕타임스지는 보도했읍니다.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국군의 감축을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믿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민간원조는 1000만 불 선으로 감하 가 될 모양이나 군원에서는 20퍼센트 선인 4000만 불이 삭감될 모양이라고 뉴욕타임스지는 최근에 보도했는데 그 대책이 서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아홉째, 최근에 이 상호방위조약에 대해서는 여기서 여러분이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953년 10월 10일 한미 간에 체결된 방위조약은 다소의 맹점과 취약성이 내포된 것을 부인치 못할 것이올시다. 6조로 된 이 방위조약은…… 일본과 맺은 방위조약은 5조로 되었읍니다마는 그 부족한 점을 미일…… 일미 행정협정에서 보충하게 된 것을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올시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개별적인 방위조약에서 동양에서는, 극동지역에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본, 한국, 자유중국, 비율빈에서 이 개별적인 방위조약에서 지역적인 방위조약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나토나 씨토나 쎈토나…… 씨토와 같은 이 지역별 방위조약을 만드실 필요성은 없다고 믿습니까? 민주당 시절에는 1960년 초 4상회의…… 잠깐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1961년 초에 비율빈, 자유중국, 월남, 대한민국 외상 즉 4상, 네 외무장관이 마닐라에서 정식으로 회담을 해 가지고 문화․경제교류를 위시해서 지역적 방위조약체를 조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의했고 깊은 면까지 토의했지마는 그것은 국제외교의 예의상 여기서 그 내용은 전부 발표하지는 못 합니다마는 적어도 이 개별적 방위선의 취약성은 이와 같이 지역적인 방위조직체가 아니고는 보충할 수가 없다고 저희들은 믿었기 때문에 아직도 지역적인 방위조직체 흔히 말하는 니아토 동북아방위조약을 체결하실 그러한 준비와 기초공사를 하실 용의가 계신지 외무장관 의견을 묻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대미관계요, 이제부터는 한일회담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묻겠읍니다. 첫째, 평화선의 의의와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 평화선에 대해서 제3공화국 책임자들이 어물어물하면서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을 이 사람은 간취했읍니다. 이 민주당 시절에 이 사람은 외교책임자로서 평화선은 이런 것이다 여기서 여러 차례 국민 앞에 천명한바가 있읍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마는 민주당 시절에는 1952년 선포한 평화선은 대한민국의 어업관할수역으로 어족보호와 방공 및 밀수방지선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선으로 중외 에 선포하였는데 제3공화국에서는 이 세칭 이 라인의 개념을 우리 국민들 앞에 확실히 천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저희들이 믿기는 이 평화선이야말로 어족보호선이요, 방공선이요, 밀수방지선이요 또한 대한민국의 주권선인 동시에 이 주권선, 제공선 과도 거의 일치된 선으로 알고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맥아더 라인이나 크라크 라인에서 다소 후퇴했읍니다. 60마일 내지 62마일 선이올시다. 이 동해선에서는 200마일의 돌출구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우리들이 다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이 사람은 모르지 않습니다. 허나 이 평화선이야말로 확실히 대한민국의 주권선으로 민주당 시절에는 국민 앞에 천명했는데 제3공화국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우물우물 이 선의 개념을 우리 국민 앞에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평화선은 이러한 선이다, 우리가 지킬 선이다 확실히 여기에서 설명해 주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6일의 신문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일본에 대해서는 평화선을 국방방위선으로 그 성격을 고쳐도 좋다 또 일본은 한일회담을 위해서 양해선으로 해도 좋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되었읍니다. 이것 저희들 상식론으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개념이올시다. 정부에서 그 실정을 여기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둘째, 이 김․대평 , 오히라 메모랜덤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아니 드리겠읍니다마는 이 비밀협정을 공개하실 용의가 있읍니까? 여기서 공개하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 혹은 비밀회담이라든지 혹은 비공개회의에서라도 한번 이 내용을 여러분이 우리에게 공개하실 용의가 있읍니까? 일부에서는 이 평화선이 양보되었고 독도까지 일본에 양보했다는 설이 지금 떠돌고 있는데 정부 당국은 이 비밀협정의 내용을 국민 앞에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3은…… 제 세째올시다. 이 이야기도 여기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읍니다. 제2의 이완용이가 될지라도 한일회담을 타결하자는 정부 당국의 생각은 첫째, 평화선을 양보하고 타협을 하자는 뜻입니까? 둘째, 세칭 4월 경제위기설에 대비하려는 궁여지책입니까? 세째, 정치자금 70억 원 설과는 관련이 있읍니까 없읍니까? 묻습니다. 이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좀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또 국제관례상 깊은 그 기밀문제는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여기서 일반 세인이 아는 공지의 비밀사실을 여기서 몇 말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일본제국 36년간에 피해대가가 3억 불로 낙착된 모양이요. 기타 차관 3억 불 합해서 6억 불로 모개흥정이 되었고 소위 평화선을 양보할지라도 다른 면에서 국가이익이 크다고 하면 타협을 지어야 한다고 논리를 제공한 것이 현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요, 구차한 변증법적 이론이올시다. 일본정부가 무상 공여한다는 이 3억 불은 한국정부 수립 축의금이라고 하니 이 축하금은 제3공화국을 말하는 것입니까? 축하금으로 3억 불을 무상 공여한다니 이 축하금은 제3공화국을 축하한다는 뜻입니까? 또한 대일청산계정 미결제분 4500만 불도 처음 3년 동안에 공제한다는 조건이 달렸다고 전하니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흔히 말하기를 자유당 시절에는 10억 불, 민주당 시절에는 8억 5000만 불이었는데 어째서 너희들은 3억 불만 청구했느냐,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등등의 얘기가 상당히 전하고 있읍니다. 자유당 시절의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아니 드리겠고 또한 못 드리겠읍니다. 그러나 민주당 시절의 것은 여기서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을 좀 드려 보겠읍니다. 이 민주당 시절에 한일회담을 저희들이 해 왔는데 세 가지 기본원칙을 결정하고 시작을 했고 그 당시에 각 당 대표자들과 협의한 점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는 제1원칙은 평화선을 계속 유지한다 이 원칙은 부동의 원칙이었읍니다. 자유당 시절에도 평화선은 계속 유지한다는 그 원칙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었읍니다. 둘째, 어로협정은 양국 공동책임하에 합자회사를 설치하고 고기를 잡는다 이런 기본원칙이 수립되었던 것이올시다. 세째, 청구권은 민주당 시절에 8억 5000만 불 선으로 교섭하되 일시금으로 받아와야 하며 그 돈은 가리오아자금에서 받아들여 온다는 대원칙이 그때에는 합의가 되었고 또 관계 당국 정부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를 토의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여기에도 여당에도 계시고 야당에도 아직도 계십니다마는 국회의 지도자들의 강력한 반대를 저희들이 받았고 이 원칙과 이 혜택 밑에서도 민주당정권의 관계자들을 친일파이니 역적이라고 그때 책상을 치면서 우리에게 강력히 반대하신 분이 여당에도 계시고 현재 야당에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3공화국에서는 3억 불 선에서 낙착이 되고 채광을 합해서 6억 불 선으로 해결할 생각이라고 하니 참으로 우리들은 이해할 도리가 없읍니다. 이것 어떻게 변했으면 누가 변했는지 도무지 우리가 알 도리가 없어요. 여담 같은 얘기가 나갔읍니다. 요전에 우리 삼민회 총회에서 과거에 한일회담의 대표로 가 있던 몇 분을 모셔다가 한일회담의 경위를 청취한바가 있읍니다. 그분들이 소상히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읍니다. 그러나 이 평화선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불언이라 그때에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이름은 부르지 않겠읍니다마는 공식석상에서 와서 우리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는 그분이 과거에 자유당이나 민주당 시절이나 아마 오늘 제3공화국의 박 정권 시절에도 한일회담의 대표로 나갔던 분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분에게 묻기를 여보 당신이 내가 외무부장관으로 있을 때에는 평화선을 촌보 라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외무부장관실에서 책상을 치고 열열히 주장하던 당신이 어째서 오늘 오늘에 와서는 이 평화선 문제에 이와 같이 후퇴했읍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이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장관님 아시지 않습니까, 장관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여기에서 발표를 하겠읍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왔읍니다. 여러분, 이 평화선 문제, 청구권 문제, 어로선의 새로운 책정문제 한번 국민 앞에 솔직히 털어놓고 한번 공개하실 용의가 계신지 없는지 나는 외무 당국에 묻습니다. 다섯째, 이 어로선 책정문제가 한일회담의 관건으로 되는데 미국과 카나다, 소련과 중공에는 일본이 대양보를 했읍니다. 여기에 숫자를 가지고 왔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에서만 12마일 선을 고집하고 있고 또 28마일 선의 공동규제수역을 책정하자고 하는 모양이요, 그 조건을 제출하는 모양인데 아직도 해결은 합의를 보지 못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나는 외무부 당국자에게 묻습니다. 60마일 선의 평화선을 지켜나가는 데에는 10억 불이 든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40마일 선으로 즉 20마일 선 후퇴하는 이 평화선은 과연 여러분의 힘으로 지킬 수가 있는 것인가 또 40마일 선의 평화선은 몇억 불이…… 몇억 불이 소요되는 것인가 여기서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여섯째, 어업협력자금을 제공하는 문제가 상당히 논의되었는데 한국 측은 1억 7000만 불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일본은 불과 3000만 불 내지는 5000만 불 제공설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외에 문화재․선박 문제 및 법적 지위 문제 등 진전사항도 묻고 싶습니다마는 시간관계로 그것은 생략을 하겠읍니다. 일곱째, 일본의 경제협력과 한국경제 문제를 묻겠읍니다. 일본은 한국에 경제협력을 제공할 것을 일부 국민들과 당국자들은 믿는 모양인데 과연 일본의 경제협력이 한국경제 개발에 이바지할 수가 있다고 여러분은 믿습니까? 만일에 일본의 경제협력이 된다고 하면 외자도입법의 테두리 안에서 성취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믿는데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일본의 매판자본의 수입가능성은 없읍니까? 우리나라가 희망하는 것은 달러 즉 불화자금이 필요한데 일본 엥 원화자금 도입은 그 용도가 제한되어 곤란하리라고 믿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지 묻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많이 났읍니다마는 한국 내에 일본상사들이 최근 외상으로 대량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대일청구권을 앞당겨 쓰려는 그런 심산인지 여기서 묻습니다. 아홉째, 거국외교의 실제 방법을 묻습니다. 정부에서는 언필칭 거국외교를 해야 한다 여러 차례 우리 국민들 앞에 호소했읍니다. 이 여야의 거국외교란 말이지요 여야의 공동책임이나 연대활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거국외교란 사전에 정책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이 사람은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면에서 정부의 구상과 실제 면을 묻습니다. 열째, 이것이 마지막이올시다. 유네스코, WHO, FAO, 기타 유엔의 한국위원회와 유엔 한국협회 등 민간 유엔기구요, 외교기관이 많이 존재해 있는데 이러한 기구들을 재조정시켜 건전한 발전을 이룩하는 용의가 있읍니까, 없읍니까? 각 부처가 이러한 기구들을 키우고 있는데 부별로 키운다는 것은 막대한 인원과 또한 비용이 드는데 일원화해 가지고 이런 유엔기구를 육성 강화할 필요성을 이 사람은 느끼고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2공화국에서는 이 면을 상당히 연구해 가지고 예산 면에까지 계상이 되었다가 실현을 보지 못했읍니다. 외무 당국이 이 면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묻습니다. 이제는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이 사람은 내려가겠읍니다. 마지막 제3공화국은 제6차 한일회담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출발 즉 양 국민의 진정한 공동이익과 발전을 위해서 호혜평등의 원칙하에서 재출발하실 용의가 있읍니까, 없읍니까? 다시 말하면 새로운 출발을 국민의 이름으로 이 사람은 권하고 싶습니다. 80만 어민은 물론이요, 전 국민들은 굴욕적이요, 저자세한 한일회담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애국의 소리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들이야말로 거국적 반대와 시위로 결사반대할 형세를 취할 모양입니다.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실 방침이십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정부는 거짓말 마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셔야 할 시기가 왔다고 믿습니다. 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각 총사직하실 용의는 없읍니까? 결코 이 사람은 내각 도괴 운동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 면에서 볼 때 한일회담을 재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다고 믿는데 총리…… 최 총리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여기에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지루해졌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 사람은 물러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민정당의 류청 의원께서 질문이 있겠읍니다.
류청입니다. 주로 문교․공보에 관해서 몇 가지의 문제를…… 의무교육 문제는 국무총리까지 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관계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부탁하겠읍니다. 오늘로 질문이 끝마침을 하는 날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문교․공보 문제가 오늘에사 정식으로 문교․공보장관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맨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중요성이나 중요도가 적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의 매듭을 여물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중에 했다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경제문제는 사람의 배를 부르게 한다고 생각하면은 또 외교문제는 나라의 골격을 정하는 데 중대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문교문제는 사람의 두뇌의 양식을 가져다주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도, 기타가 결코 타 부처 소관사항에 못지않는다는 것을 느끼셔 가면서 책임있고 진지한 답변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맨 처음에 문교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무교육 문제만큼은 국무총리까지 아울러서 연구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첫째, 장관께서는 우리나라에서 해방 직후부터 오늘날까지 쓰고 있는 6․3․3․4제도의 현행 학제가 우리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실정에 비추어 또 청소년의 지능과 체력의 발전상황으로 보아서 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신의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현행 6․3․3․4제도의 일원제 학제는 좀 더 실정에 부합된다고 생각되는 다원제 학제…… 확실한 대안을……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일례를 들면 중고등학교를 완전히 통합해 가지고 단일중등학교제도로 만들고 또 정규대학은…… 정규대학생은 본인의 재능이나 체력이나 소질이나 여러 가지 것을 참작해 가지고 충분한 조건을 구비한 사람만을 수학토록 하고 나머지는 기술교육이나 과학교육이나 예능교육 같은 것을 시켜 가지고, 일례를 들어 말씀을 하면 전문학교라고 할 수 있을까 또는 단기대학제도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단기 전문지식을 부여시켜 가지고 실사회에 나가서 곧장 써먹을 수 있는 이러한 다원제 학제 같은 것을 구상해 보신 일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6․3․3․4제도의 학제는 아시다시피 해방 직후에 미국의 제도를 모방한다 해 가지고 거의 직수입하다시피 한 일원제 학제라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그 당시에 일본, 자유중국, 필립핀, 에지프트 등등의 나라도 이와 똑같은 학제를 쓰고 있었는데 지금 에지프트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실정에 부합된 학제로 차츰차츰 고쳐가고 있고 완전히 고친 학교가 있고 처음에 이 학제를 창안해 실시한 일본에…… 미국에 있어 가지고도 각 주마다 다른 학제를 쓰고 여러 가지의 그 주에 상응하고 그 주에 적당한 학제로 차츰차츰 고쳐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제의 변경은 물론 큰일입니다. 헌법을 고치는 일 다음가는 일로 큰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흔히 물으면 학제를 섣불리 고치면 외국유학생한테 여러 가지 불편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으니 어렵다 이러한 말을 듣고 있는데 극소수의 해외유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학제를 그대로 두실 생각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의무교육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무엇보담도 의무교육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중언부언 긴 말씀 필요가 없읍니다. 문교부장관도 이 의무교육만은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완수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할 것이며 또 의무교육 완수를 위해서는 문교부 내 타 부문을 희생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완수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언명한 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흘러내려 오는 예산 면에 반영된 의무교육비에 대해서 훑어볼 것 같으면은 현 행정부의 의무교육에 대한 인식이나 또는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집권당의 수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교육에 대한 관념이나 지금 제가 말한 바와 같이 의무교육 완수를 위해서 그토록 노력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것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64년도 예산만 훑어본다고 하더라도 의무교육 완수를 위해 가지고 과연 성의와 노력이 뵈 가지고 짜여 있는 그러한 예산인지 오히려 후퇴를 의미하는 예산인지 의심점이 많이 있읍니다. 이 점을 국무총리께서도 이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헌법상으로 국민의 3대…… 4대 의무가 그렇고 국민이 의무적으로 수학할 의무가 있는 반면에 정부에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쳐 줄 이러한 입장에 있는 의무교육이 과연 잘 수행되려면 어떻게 할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을 확고한 묘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솔직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본 의원이 말할 필요가 없이 64년도 예산 가운데에서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83억 6000만 원이나 되고 예산 총규모의 11.9퍼센트, 문교부 총예산 가운데에서 73.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한국 예산 가운데에서는 상당히 많은 규모의 예산을 소요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의무교육의 실태를 보면 취학아동의 98퍼센트가 국민학교에 입학 당시는 입학했다고 하는데 실지 졸업 맡을 적에는 80퍼센트서부터 82퍼센트밖에 졸업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것도 완전한 의무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차치하고라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해마다 누적되어 갈 우려가 있는 부족교실을 어떻게 메꾸려는가, 말씀을 바꾸어 말씀을 하면 수도서울의 예를 들면 서울시내에 134개의 국민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1부수업을 겨우 하고 있는 학교가 13개, 2부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가 106개, 나머지 15개 국민학교는 3부수업을 하고 있읍니다. 이 2부수업 내용을 분석해 보면 3학년까지 2부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가 98개가 됩니다. 금년처럼 입학예정자 수가 격증되어 나가면 서울시내의 현황은 분명히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거의 전 국민학교가 3부수업을 해야 하고 3학년, 4학년까지는 2부수업을 해야 하고 5학년, 6학년 되어서야 1부수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실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귀여운 자제분들이 특히 어린 1학년 학생들이 3부수업을 받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겨울에는 밤중에 갔다가 밤중에 올 이런 입장에 있읍니다. 이와 같이 부족교실이 날로 늘어 가고 있는데 그 부족교실의 실황을 보면 금년도에 전국의 부족교실 수는 2만 308개가 되고 이대로 늘어 나간다 하게 되면 65년도 즉 내년도 초에 가서 2만 5500개의 부족교실이 틀림없이 우리 국민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족교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원인은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많다는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행정부의 문교 담당하고 있는 분이나 또 여당의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분들이 과거보담도 오히려 의무교육에 대해서…… 말을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부족교실을 없애는 방향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가고 있다는 실례를 말씀을 드리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거 자유당시대의 1956년서부터 1961년까지 6개년 의무교육 완수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말이 있고…… 실시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6개년 의무교육 실시 제1차 연도의 부족교실 수가 2만 1000개였는데 1961년 거의 의무교육 6개년계획을 끝마칠 무렵에 1만 7006개의 부족교실을 보여주고 있었읍니다. 즉 말씀을 바꾸어 드리면 5․16혁명 직전에 1만 7006개의 부족교실을 보어주고 있던 이러한 상태가 5․16혁명이 와 가지고 61년, 62년이 되어 가지고 첫해는 4139개의 신영 교실을 지어주었고 62년도 들어가서 4939개의 신영교실을 지어 주어서 인구 자연증가에 의해서 불어나는 숫자보다 약간 줄어서 62년도 말에는 1만 2000여 개의 부족교실밖에 안 되던 것이 63년도에 들어가서는 1865개의 교실밖에는 안 지었고 64년도에 들어가서는 기성회비네 해 가지고 각 국민학교에서 한 앞에 200원, 400원까지 기성회비를 받아 가지고 자체에서 해결해라 해 가지고 국민학교 학부형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짓는 학교가 391개, 이것까지 합해 가지고 2514개 교실밖에는 금년 예산으로 못 짓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현실정은 어떠냐 그러면 금년도에 입학예정자 수하고 졸업예정자 수하고를 비교해 보면 꼭 5588개의 부족교실이 있읍니다. 5588개의 부족교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14개, 그나마 기성회비로 짓는 것이 391개 이렇게밖에 메꾸어 나갈 수가 없다고 하니 3000여 개의 부족교실이 금년에 더 쌓일 것입니다. 아마 이대로 나간다고 하면 금년도에 우리나라의 인구 자연증가가 7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7만 명의 자연증가가 된 인구가 6년 후에면은 적령아동의 자연증가하는 인구가 65만 명 정도가 됩니다. 65만 명이라는 인구가 늘어나가서 적령아동이 되는데 6년 후에는 1만 개의 교실을 새로 지어야 한다 이렇게 된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예산책정에 올라와 가지고 국회에 넘어오고 지금 현재에 확정되었다고 하는 예산을 쭉 하니 훑어보면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퍼센테이지로 보아 가지고 1962년과 3년을 정점으로 해서 1962년에 문교부 총예산의 80퍼센트, 1963년에 문교부 총예산의 76퍼센트, 금년에 와 가지고는 73퍼센트 이렇게 차츰차츰 줄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볼 적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관께서 만난 을 배제하고 의무교육을 완수하겠다 또 박정희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보면 의무교육은 현하의 최대 긴급사 고 부족교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아낌없이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의 예산의 추세로 보아서 도저히 공염불이 아니냐, 가망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의무교육 완수에 대해서 장관께서 혹은 국무총리께서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서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다, 차라리 이와 같은 공염불에 불과한 의무교육을 하려면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까지도 극단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심정입니다. 장관께서는 교육세제도를 한다 그러는데 세원 없는 교육세 만들어 보았자 하등의 소용이 없읍니다. 9개년계획을 세운다, 의무교육 완수 9개년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도 재원이 없는 9개년계획 아무리 세워보았자 소용이 없읍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금년도 예산 가운데서 재건국민운동본부에 소요되는 예산 3억 5900만 원을 국민운동본부를 없애 버리고 여러분들의 귀여운 자제를 가르치는 국민학교 부족교실을 메꾸는 방향으로 쓴다고 할 것 같으면 1000개의 신영교실을 마련할 수가 있고 1000개의 신영교실을 마련하면은 7만 명 이상의 아동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이러한 일을 생각해서 국무총리와 문교부장관은 이렇게까지 할 용의와 각오가 있지 않아서는 도저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실히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다음에는 대학교 교육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이 대학이라 하는 것은 국가의 최고 지식인의 양성기관입니다. 그러나 국가 사회에서 소화력이 없는, 소화력을 상회하는 최고 지식인의 대량배출이라는 것은 이로운 점도 많이 있지만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아 가지고 해로운 점도 많을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물론 미국이나 서독 같은 부유한 선진국가에 있어서는 국가 전체와 사회 전체가 취직터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학생 배출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할는지 모르지마는 거기에도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무제한 대학생을 양성하고 있지 않는다고 듣고 있는데 한국처럼 빈곤한 나라에서 이와 같이 대학생을 많이 양성할 필요가 있는가.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대학생의 양성은 개개인의 재력도 생각해야 하고 국가적인 부력이나 사회적인 실정, 산업의 실태 등등을 감안해 가지고 수급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국가 사회의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정도의 대학생을 양성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제3공화국이 되어 가지고 새로운 정부가 되었다 하지마는 실질적으로는 군사정부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특히 대학생교육, 대학정원 문제에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5․16혁명 직전에는 우리나라의 대학생 총수가 9만 5160명 정도 있었다고 알고 있읍니다. 이것을 5․16혁명이 나 가지고 대학생을 철저히 정원제를 실시해 가지고 줄인다는 그러한 명분을 내걸고 줄인 것이 6만 6000여 명을 줄였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숨어 있으면서 과연 혁명정부가 과감성 있게 이런 짓은 잘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읍니다. 그랬는데 민정이양 직전에 있어 가지고 소위 항용 말하는 선심정책이라고 할까 여기저기에 막 풀어내주기 시작해 가지고 현재의 대학생의 총수가 10만 500명이 넘고 있읍니다. 아마 이 10만 500명이라는 숫자는 5․16 직전의 숫자를 훨씬 상회하는 숫자일 뿐만 아니라 종전의 예로 보아서 대학생의 정원은 정원대로 책정하고 특히 사립학교 같은 학교는 정원을 훨씬 더 많이 받아도 감독들을 잘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 금년도 이후의 대학생의 총수는 십이삼만이 넘지 않을까. 더군다나 신문지상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읍니다마는 그 당시의 장관은 차관한테 맡기고 장관이 없으니 차관 전결사항이다 해서 차관이 했다고 그러고 한번 그만둔 장관이 다시 되돌아와서 내가 깜박 잊고 그만두고 그만두기 전에 할 것을 못 했으니 지금 추가해서 한다 해 가지고 모 대학의 정원을 늘려주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지금 기본방침의 하나는 대학 기술교육을 발전시킨다 이렇게 해서 문 3 과학 7이네 해 가지고 원칙을 세워 놨는데 문 3 과학 7의 원칙은 폐리 처럼 버려버리고 마음대로 자기 호주머니 속에 있는 것 적당한 사람 내게…… 해 주게 했다, 그것도 2개월이라는 장시일을 장관 책상 속에 넣어두었다가 적당히만 사정하면 해 주었다, 그 결과 오히려 서울시내에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전체에 긍해서도 일부 있지마는 야간대학이 7개, 주간대학이 2개 이렇게 증설 내지 신설을 보게 되었읍니다. 장관께서는 지금 막 10만 500명을 넘고 있는 대학생의 정원수가 우리 한국의 실정에 비추어서 적당한 숫자라고 보고 계신지,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일 적다거나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고 많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명시해 주시기 부탁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올림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4년 만에 한 번 오는 올림픽은 어디서 언제 오더라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마는 특히 금년도에 열릴 예정인 동경올림픽대회 이 대회야말로 지리적으로 보나 파견하는 여비관계로 보나 풍토나 습성으로 보나 한국체육인들의 체력관계로 보나 이번의 우리 한국의 체육상황을 국제무대에 과시할 수 있는 다시없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듣는 바에 의하면 금년 올림픽대회에서 북괴가 처음으로 단일팀을 구성해서 출전한다고 하니 이것 우리나라 일종의 체육을 통한 외교무대에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웃나라 일본인의 예를 들을 필요가 없이 일본은 금년 국제올림픽대회를 열기 위해서 전 국력을 경도 하다시피 해 가지고 일화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입해서 시설이네 선전이네 혹은 교통기관, 기타 전반을 걸쳐서 개조를 하고 있고 잘 일을 꾸미고 있다고 듣고 있고 올림픽 관할하는 것을 문교부 내에 신설해 가지고 일화 107억을 소요시키면서 올림픽 준비에 여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올림픽선수 양성비라 해 가지고 6500만 원이 계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이 6500만 원을 그 정도 가지고 과연 이북 괴뢰집단에서 선수가 많이 나와 가지고 우리하고 자웅을 다투는 판인데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믿고 계신지, 더군다나 뒤늦게나마 올림픽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 가지고 행정부 일색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 문교부장관이 부위원장 등등 해서 행정부 일색으로 올림픽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좀 더 문을 넓혀 가지고 이 나라의 실업인 혹은 금융인, 체육인 혹은 학교 체육계에 관계하는 사람, 언론인 등등 총망라해서 거국적인 올림픽대책위원회라도 구성해 가지고 금년 올림픽은 종전의 어떠한 올림픽보다도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더 노력할 용의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6500만 원의 적은 돈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며는 무엇인가 여기에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뒷받침을 해서 금년 올림픽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구상을 해 보신 일이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최근에 신문지상에 몇 번 보도되고 또 사설에까지도 난 일이 있지만 국정교과서를 30퍼센트, 검인정교과서를 40퍼센트 인상안이 문교부에 올라와 가지고 문교부는 여기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 이러한 안이 올라와 가지고는 아닌 게 아니라 학부형들의 두뇌를 시끄럽게 하고 걱정거리가 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런 40퍼센트나 30퍼센트 인상안이 그대로 통과 안 되기를 바라면서 다른 물가가 오륙십 퍼센트 올랐으니까 교과서값도 좀 올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올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물가가 올르는 것도 나쁘지만 교과서값 올리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것은 국민대중 생활에 직결되는 것이려니와 교과서 판매부수는 국정교과서만 하더라도 2800만 부 이상이 팔리기 때문에 그렇게 교과서값을 많이 몽땅 올려 가지고 생산업자 돈벌이 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과서값만을 올리는 방안을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도리어 지금보다도 내리거나 혹은 지금의 가격을 유지하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구상해 보신 일이 있고 또 용기를 내 가지고 실천할 수가 있겠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국정교과서가 되었든지 검인정교과서가 되었든지 20퍼센트 정도로 책정되어지고 있는 영업비를 10퍼센트 이하로 내려야 한다는 것이 하나이고, 그다음에는 교과서 생산비의 41퍼센트를 상회하고 있는 용지대금을 내리며는 교과서값이 현상유지 내지는 지금보담도 오히려 싸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 자유당 말기에 본 의원이 알고 있는 1959, 1960, 1961년에 걸쳐서 각종 물가가 자꾸자꾸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그때에도 국민학교 아동용 교과서는 매년 5환씩 인하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혁명정부 2년 반 동안에도 교과서값은 그렇게 올린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민정이양을 계기로 해서 64년도에 제3공화국이 탄생한다고 하는데 별별 가난한 아이들이 많은 국민학교 교과서값을 올린다는 말이 오고가고 있는지. 본 의원이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용지문제는 비단 교과서, 신문지 문제뿐만 아니라 실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특수제지업자 몇몇의 독점이윤을 얻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나라 언론계나 출판계가 총 마비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신문용지값만 말씀한다 하더라도 신문용지를 가지고 교과서를 만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소위 갱지라고 하는 이 용지값이 일본에서는 톤당 1만 6250원 합니다. 미국에서는 톤당 1만 8850원입니다. 미국의 가격이 국제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만 8850원짜리의 용지가 우리 한국에서는 4만 원 이상으로 그것도 선금을 내어야 팔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외에 모조지라고 하는 것은 국제가격의 2.9배 내지 3배 또 아동용 표지를 만드는 아트지라고 하는 것이 3.5배 내지 4배의 가격으로 매매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생산비가 많이 먹히느냐,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130 대 1의 특혜불을 받아 가지고 외국에서 팔프 수입해다가 이 나라에서 물하고 약품만 가공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모조지 아트입니다. 갱지로 말씀을 드리며는 외국에서 130 대 1로 수입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그 얻기 어려운 벌채허가를 맡아 가지고 벌채한다고 남겨 먹고 거기에서 목재 팔프 얻어 가지고 만들어내서 그것도 국제시장가격의 2배 반까지 받을 수 있는 하등의 요건이 없읍니다. 이것을 그대로 묵인해 두어 가지고 실지 공장에서 공장주가 남겨 먹게 내버려두고 그 값을 그대로 교과서 생산비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30퍼센트 내지 40퍼센트 인상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러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장관이 다시 한번 용지가 인하문제, 영업비 인하문제를 구상해 가지고 교과서값만큼은 절대로 올려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재삼 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공보부장관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공보부장관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보행정에 있어 가지고 과거에 한두 차례 본 의원이 말씀드린바 있지마는 특히 뉴우스, 영화의 제작이나 국영방송국에서 방송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편파성을 없이 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읍니다. 지난 11월 29일에 공보부장관이 본인한테 확실히 직업상의 목을 내놓고라도 앞으로 자기가 공보부장관의 자리에 있는 그 시간 내에는 절대로 편파성을 없이 하겠다고 언약한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김 공보부장관을 과거부터 알고 있는 터이고 그의 인격과 지성을 믿고 있는 바람에 과연 그렇게 되기를 믿고 바라고 있었는데 보름밖에 지나지 않은 금년 1월 14일에 민정당 대표최고위원인 윤보선 의원이 기조연설을 하고 기조연설 끄트머리에 신문기자가 논평을 요구했을 적에 공보부장관이 뭐라고 말했는고 하니 그이의 정신상태를 의심할 바가 있다 이런 말을 했다 말이에요. 본 의원은 국회의원이 원내발언 하는 데에 대해서 행정부에 있는 분이 왈가왈부 논평한다는 말 상식에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마는 공보부장관이 일개 개인 김동성 씨가 아니라 공보부장관의 자리에 있는 그분이 국회의원이요, 야당의 당수 격에 있는 그 사람의 말을 논평할 적에 정신상태를 의심한다, 나는 그와 같은 말을 한 김 공보부장관의 정신상태를 한번 의심하고 분석하고 싶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뿐 아니라 그다음 날 삼민회대표인 박순천 의원이 삼민회를 대표해 가지고 기조연설 할 적에 방송을 시설을 안 했더니마는 윤보선 의원의 징계발언 제안설명이 나올 적에…… 그때는 비공개의 성격을 띨 적에는 HLKA라고 쓴 방송의 마이크를 틀어 놔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방송을 하고, 박순천 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해 가지고 기조연설을 한다고 하는 중대한 연설을 할 적에는 방송을 시설 안 했다, 나중에 뒤늦게 미안하게 되었다 해 가지고 30분이나 국회를 정회해 가지고 마이크시설을 했지마는 미안스럽지마는 그때 그 시각에 방송되지 아니하고…… 요즈음에 10시 반이 넘으면 한밤중입니다. 약간 관심이 있는 사람 혹은 노인들이 잠 아니 오는 사람밖에는 못 듣는데 10시 반이 넘어서야 녹음방송으로 방송이 나와 들었읍니다. 자, 이와 같은 일에 김동성 공보부장관이 과연 편파성을 완전히 불식 지양하고 목을 내놓고라도 방송과 공보행정의 공정성을 유지해야겠다는 것을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제일보를 걸었는지 나는 의심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국민 앞에 적어도 대한민국에 공보부장관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종래의 악습 중에 악습이던 공보부장관이 마치 여당의 입노릇을 했다고 하는 것을 김동성 공보부장관 때에 완전히 불식했다 이러한 새로운 영광스러운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국민 앞에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겠다고 책임 있는 말씀해 주시기 부탁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국영방송국이 우리나라에 운영되고 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국영방송국을 국제적인 성격을 띤 대외방송국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민영화해 가지고 공영제로 한다든지 완전히 민영화한다든지 또는 일본의 NHK나 혹은 영국의 BBC와 마찬가지로 방송협회를 통한 공영제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국제방송을 제외한 국내방송에 소요되는 예산이 64년도만 하더라도 1억 8000만 원 소요되고 있읍니다. 1억 8000만 원이란 돈은 공보부 예산 전체의 42퍼센트를 넘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러한 1억 8000만 원, 공보부 총예산의 42퍼센트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인제 말씀한 바와 같이 국영방송국의 존립가치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오히려 지금 이 시각에는 민영방송이 운영되고 있는 지대에서는 뉴우스시간이 돌아오면 5분 전에 문화방송을 듣고 정각에 동아방송을 듣고 그러고 HLKA 국영방송의 방송뉴우스 잘 안 듣습니다. 어쩌다 들으면…… 제가 너무 꼬집어 말씀드려서 미안한 감이 있읍니다마는 과연 문화방송하고 동아방송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뒤집어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국영방송국에서 편파적인 거짓말 방송을 하느냐 요것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들을 정도지 아마 수도서울에서는 별로 듣고 있는 사람이 적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이 막대한 돈을 써 가지고 국영방송을 운영해 가면서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방송에 대한 불신감만 주고 따라서 그릇된 판단만 그릇된 보도만 주어 가지고 하등의 무슨 소득이 있는지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고, 원래가 국영방송이라는 것은 아주 후진국가에서 이것은 수준이 얕아 가지고 방송을 듣는 의욕이 적은 지대 혹은 민영방송이 수지가 도저히 맞지가 않아서 운영하라고 했던들 못 하는 그러한 나라에서 국영방송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지 현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민영방송이 충분한 수지를 맞추어 가지고 앞으로 정부가 조금만 보조만 하면 얼마든지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발전할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셔 가지고 국영방송국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국제방송국만 남겨 놓고 국영방송국의 1억 8000만 원의 일부의 예산을 대 이북방송 선전방송에 쓰도록 하고 나머지 일부는 민간방송의 보조금으로 주어 가지고 방송협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길이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장관의 소신과 구상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 TV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한국은 지금 TV의 협공 을 당하고 있을 현시에 놓여 있읍니다. 일전에 어떤 신문에도 난 바와 같이 부산에는 현재의 KBS TV의 전파…… 거기까지 가도 있지도 않는데 부산시내에 3500대를 넘는 KBS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밤에 TV 수상기만 틀어놓으면 일본방송이 막 들어오고 일본춤 일본노래가 물론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더군다나 두려운 것은 이북 괴뢰집단에서 촬영한 적색영화가 뺑뺑 잡아 돌아 가지고 일본에 가서 상영되는 것이 부산시민이 거의 며칠 만에 한 번씩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또 최근에 들어오는 정보에 의하면 개성 송악산 꼭대기에다가 35키로왓트의 TV 중계탑을 북한 괴집 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완성되는 날이면 직선코스의…… 서울 TV 방송국의 전파는 수원, 시흥까지도 가지 않는데 35키로왓트의 TV 중계탑을 만들면 평야지대 같으면 100여 리 내지 200리까지 전파가 날라 간다는 사실이 있답니다. 놀라울 만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한국의 TV는 2키로왓트 겨우 출력을 내고 있읍니다. 미국사람이 쓰고 있는 AFKN이라는 것은 500왓트입니다. 35키로왓트 출력을 내는 개성 송악산 중계탑이 되면 우리나라는 TV 공세에 부닥겨서 촌에 있는 산간농민들이 수상기만 가지고 있으면 적색영화나 적색선전에 그대로 감겨 넘어가 버릴 우려가 많이 있읍니다. 이걸 막는 방법이라는 것은 하루속히 농촌 지방 도시까지도 TV 네트워크를 확대시키는 방법인데 금년 64년도 예산에는 한 푼도 계정이…… 계상이 안 되었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산까지도 우리 한국의 TV를 방송을 하고 또 각 소도시 농촌까지도 네트워크를 이룩해야 할 판인데 한 푼의 예산이 없는데 박 대통령이 초도순시에 공보부를 가서 공보부의 브리핑을 들을 적에 공보부장관이 ‘350만 불의 돈을 일본서 차관해 가지고 TV 중계탑을 여기저기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소’ 이렇게 답변했다는 말씀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려오는데 과연 그런 말씀을 했는지, 외교도 정식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은 한일관계에 있어 가지고 350만 불의 기재를 일본서 도입한다는 것도 우스우려니와 그렇게라도 해서 TV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것은 한 의의가 있지만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장관의 소신을 묻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이 대외선전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특히 최근에 불란서 드골이란 사람이 중공을 승인했는데 본 의원은 외교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큰소리를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필연적으로 중공은 물론이려니와 북한 괴뢰집단에서 금년 가을부텀이라도 불란서의 파리를 중심무대로 삼아 가지고 아프리카지대에 있는 여러 나라 또 중동, 아랍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선전활동을 하고 있으리라고 예측되는바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보부장관은 계책을 강구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이것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여섯째로 신문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조석간제 즉 복간제 신문이 발간되었는데 5․16혁명 이후에 복간제가 없어지고 단간제로 고쳐져 버렸읍니다. 물론 본 의원이 시간도 없는데 신문지 발행의 복간․단간제를 따져 말씀드리자면 한정이 없고 또 공보부장관은 전문가이시라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대야 그보다 몇 갑절 시원스러운 답변을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굳이 행정조치로써 단간제 복간제로 못을 박을 것이 아니라 신문경영주의 재량에 맡기고 국민이 희망하는 바를 쫓아 가지고 단간제를 할 신문은 단간제로 내고 복간제로 할 신문은 복간제로 내고 하는 것이 자유기업의 원리원칙에도 적합이 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민들도 복간제를 희망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고 보니까 민주주의를 따라 이행한다는 방책도 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단간제로 못 박는 것을 지양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문경영주의 재량과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가지고 적당히 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부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소신을 묻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문교부장관과 공보부장관 합해서 답변해 줄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최근에 이것도 신문에 많이 났읍니다마는 최근에 친일색채를 띤 각종각양의 단체가 수도 서울을 비롯해 가지고 한국에 충만되어 있다는 것을 두 장관님께서는 잘 아실 줄 믿고 있읍니다. 창가학회 라는 요사스러운 종교단체가 있어 가지고 일본말로 염불한다는 말이 들려오더니만 천리교 라는 종교단체가 있어 가지고 상당한 신도가 모인다고 해서 걱정을 했더니만 과거에 야요이가이에 대해 가지고 미생회 라 해 가지고 재한일본인부인단체가 되어서 친목회로 발족한 것이 일본 본국의 재정의 뒷받침까지도 받고 있다 이런 말이 들려오는데 최근에 앵궁회 라 해 가지고 일본말로 사꾸라하고 우리말로 무궁화하고 합해 가지고 비빔밥을 만든 앵궁회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이 앵궁회의 회원을 일본서 자꾸 우리 한국에 입주하는 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부산서 배를 타고 내려오기 전에 한국 옷을 딱 갈아입고 그리고 한국에 와 가지고 각계각층에 침투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특히 데리케이트한 상태에 놓여 있는 한일회담에 암중비약 하면서 상당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들려오는데 이와 같이 친일색채를 띤 각색각양의 단체 여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확고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서는 아니 되겠읍니다. 더군다나 본 의원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특히 공보부장관 소관으로 생각하는데 일본 색채를 띤 영화가 자꾸 들어옵니다. 과거에 5․16혁명 전에 여러 의원들도 보셨나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은 얘기해서 안 되었읍니다마는 기왕에 말씀했으니까 말씀하는데 ‘8월 15일 저녁의 찻집’이라 해 가지고 일본색채 띤 영화가 오려고 했는데 당시의 상태로 보아서는 절대로 상영할 수가 없다고 해서 국회에서 못 박아 가지고 상영허가를 중지시켰는데 어느 틈에 혁명 후에 들어오게 된 것이 계기로 되어 가지고 그 후에는 일본색채 띤 영화가 자꾸 들어와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구로부네 라고 하는 일본 시대영화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현재 와 있는데 수속절차를 밟지 못해 가지고 상영을 못 하고 있읍니다. 과거의 ‘8월 15일 저녁의 찻집’을 미루어 생각하면 이것도 국회에서 약간 떠들어 보았던들 적당히 상영되지 않을까 과거를 미루어보아 염려하는 바 큽니다. 이 구로부네라는 영화는 순전히 일본사람 시대영화로서 그야말로 일본냄새 그대로 풍기는 잠바라영화라고 나는 듣고 있읍니다. 만일 이대로 나간다 할 것 같으면 종교관계에 있어 가지고도 한국 집집마다 가미다나가 다시 생길라는가 알 수가 없고 서울 종로나 을지로 거리에 게다나 하오리가 펄렁거리고 짜그락짜그락 할란가 알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문교․공보 양 장관은 친일색채 띤 단체의 횡행에 대해서 확고한 대책이 있으면 국민을 안심시키고 납득시키는 방향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길어져서 미안스럽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문교․공보에 대한 질문을 끝마치고 내려가겠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성용 의원 질문이 있겠읍니다.

요새 며칠 동안 정부 답변을 듣고 있으면 정치는 대단히 명랑하고 사회생활에는 질서가 있고 경제는 새로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을 갖게 되고 그래서 대단히 마음이 이 의사당 내에 있을 때에는 훈훈해집니다. 그런데 발을 한발만 의사당 밖으로 내걷게 되면 거기에는 물가고와 생활난이 국민의…… 국민들의 화제를 독점하고 있고 애비가 생활고에 못 이겨 자식을 죽이고 자기 자신도 목매달아 죽은 침울한 사회상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국민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는 활로를 한일회담에 구하지 않는가 하고 국민은 대단히 염려하고 있어요. 나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지금 한일회담에 총 집중되어 가지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한일회담에 관해서 몇 가지 문제에 간단히 정부 소견을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제1차의 문제에 관해서는 청구권 문제, 그다음으로는 평화선에 관한 문제고, 제3으로는 불란서의 중공 승인에 따라서 한국에도 또한 두 개의 한국이라는 그런 환상이 또는 망념이 우리 국민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정부의 소신을 또한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제2차 대전 후의 세계사는 급속한 민족의 해방과 독립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볼 때에 식민제국들의 와해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지배민족들이 독립을 달성하고 신생국가들의 그 발언권이 어디서나 존중된다는 점이 이 시대의 특색인 것입니다. 식민주의는 그 형태의 여하를 막론하고 죄악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식민주의의 본질에 대한 인식과 이 본질에 입각하여 구 식민국가들은 신생국가들에 대하여 속죄한다는 의미에서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뒤떨어진 경제를 급속도로 발전시키려는 그들 신생국가들의 노력에 무조건 협력하는 것이 지금의 사태이고 또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세기적인 자각이 바로 이 시대 이 시기의 조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대에 있어서 또다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타국의 지배를 감수하려는 국가는 온 세계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강약대소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들의 생존권과 자유권이 최고도로 존중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조류요,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국토의 협소나 자원의 결핍을 개탄하여 약소국가가 자국의 운명에 대하여 자포자기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가능의 시야를 확대하여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 이 시대가 우리에게 부과한 사명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조류에 역행되는 현상이 한일 간에 싹트기 시작하였다는 것이 본 의원이 한일회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한일회담을 검토하여 보기로 하겠읍니다. 청구권 문제에 관해서 일본이 36년간의 긴 세월에 걸쳐서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을 동안에 우리 한국사람들에게 끼친 물심양면의 해독은 실로 식민사상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전으로써 이를 다 환산할 수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방 과 국교를 정상화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응당 취해야 될 행동의 준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측의 일본에 대한 요구는 언제나 이 선의 범위를 벗어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과의 사이에 원칙적인 합의가 성립되었다는 소위 무상 유상의 처리방식을 볼 때 그대로 묵과하기에는 너무도 부조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여 두고자 하는 바입니다. 청구권이란 말은 그간 어디로 자취를 감춰 버리고 무상원조다, 유상원조다 하는 말이 나오더니 점입가경으로 독립에 대한 축하금이다 또는 북한 괴뢰정권의 침략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부흥하려는 한국 측 노력에 대하여 일본 측이 도덕적 협력을 표시한다는 뜻에서 낸다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점점 천재적인 소질을 발현해서 공산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료라고 한답니다. 생각하면 고맙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해방 후 19년이 지났고 독립을 선포한 해로부터 친다면 16년이 경과됐읍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독립축하금을 준다니 참 가상하기 짝이 없읍니다. 북한괴뢰의 침략이 있은 후로부터 친다면 14년이 지났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에게 협조하겠다고 하니 양국 간의 친선을 위해서 또한 좋은 일이라고 말해 두고자 합니다. 공산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료를 내겠다고 하니 반공의욕의 표시라면 우리도 이를 환영하겠읍니다. 그러나 일본은 국내에서는 공산주의를 합법화해 놓고 대외관계에 있어서 자기들은 대공친선을 하고 대한민국은 반공투쟁을 도맡아서 하라 그런다면 우리는 이것을 수긍하기 어려워요. 만일 이것이 한일회담에 있어서 일본의 입장이라면 우리 한일회담 하는 필요 없읍니다. 당장 그만둬야 돼. 그다음에 경제협력 문제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인국과의 사이에 경제협력을 한다는 것은 이건 원칙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제협력이 치외법권을 수반한다든지 침투와 착취와 정치적 간섭의 조건을 제공한다고 해서는 그건 안 될 일입니다. 이 예에 관해서는 과거 2년간 일본상사의 국내 상행위에 대하여 전연 과세한 사실이 없다는 이 점에 관해서 벌써 야당 의원으로부터 몇 분이 지적하였으므로 나는 이 점에 관하여 이 자리에서는 이 기회에는 언급하지 않겠읍니다. 본 의원은 청구권과 차관, 다시 말하자면 경제협조에 관하여 차관은 별개의 것이며 이 두 가지를 혼합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구권을 청구권으로 취급하지 않고 다른 명목으로 취급하려는 그 이면에는 36년간의 한국점령을 정당화하려는 일본사람들의 저의가 잠재하고 있는 것이며 청구권을 무상원조로 개칭하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은 바로 한국점령을 정당화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 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 청구권 중에는 을사조약 이후 독립운동에 쓰러진 애국선열들에 대한 보상금은 물론이려니와 제2차대전 시 일본군에 강제동원되어 이지 에서 생명을 잃은 수많은 군인, 군속 및 노무자들에 대한 배상이 의당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한을 품고 쓰러진 이 영혼들에 대해서 무상원조다, 유상원조다 하고 원조라는 말을 쓰고 있읍니다. 이것은 참 언어도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구권은 절대로 무상원조라는 말로 대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외무장관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예로서 사실의 면에 있어서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비율빈과 일본과의 배상조약의 현금조항에 관한 조항을 말씀해 둡니다. 그다음으로는 무상 3억 불과 유상 3억 불이라는 액수를 잠시 검토하여 보기로 하겠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 사실의 면에 있어서 다시 말하자면은 정치적으로 고려하는 데 있어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비율빈, 버마, 인도네시아 등의 이 3국에 대한 일본의 전후 보상지불액수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3개국은 제2차대전 중에 약 3년간 일본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버마에 대해서는 배상으로 2억 불을 지불했고,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2억 2308만 불을 지불했고, 비율빈에 대해서는 5억 5500만 불을 지불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마는 사실의 면에 있어서 정치적 고려를 하는 데 있어서는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거부할 하등의 이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둡니다. 36년간 다시 말하자면은 근 12배나 된 긴 세월에 걸쳐서 일본은 한국점령을 자행했는데 제2차대전이 끝난 후에 19년이나 지난 오늘날 3억 불을 낸다고 합니다. 이것이 조리에 맞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액수보담도 더욱 중요한 또 몇 가지 문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일본이 제공할 제품과 역무 의 평가 결정방식이고 그다음으로는 이러한 제품과 역무를 어떠한 형식으로써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하는 수입 형식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소위 널리 알려져 있는 비루마 방식이냐 비율빈 방식이냐 또는 비루마 방식과…… 버마 방식과 비율빈 방식의 혼합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 관한 것이고, 이걸 여기에는 일본이 한국의 개발에 참가하냐 참여하냐…… 개발계획에 참여하고 실시에 참여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제품과 역무의 수입에는 여러 가지 계약관계가 발생되는데 이 계약관계에 관한 재산…… 재판권 귀속문제도 또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수입에 관한 제품과 일본의 제품과 역무를…… 역무에 관해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 계약에 관해서 소송이 일어났을 때에 이걸 국제적 중재에 의해서 해결한다든가 또는 일본재판소에 궁극적으로 귀속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는 한국의 주권에 관한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쉽게 우리는 외국의 예만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미리 말해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이런 세 가지 문제에 관한 상세한 토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그다음에는 평화선 문제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화선은 한국의 생존권과 자유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는 생명선인 동시에 주권선입니다.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유사한 예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해양선에 의해서 어획활동에 제한을 받는 나라는 거개가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제한을 하려는 나라는 대개는 약소국들입니다. 물론 그간의 불평도 있었고 외교적으로 항의문이 오고가고 한 적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약소국들이 빈약한 자원을 보호하려는 이 노력에 대해서는 강대국들은 항시 동정과 이해를 가지고 대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자국의 의사를 강요하는 협정을 체결한 예를 본 의원은 보지 못하였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국교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평화선 포기를 강요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으니 이것 또한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한 일입니다. 우리가 일본 측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평화선을 포기를 한다면은 도대체 어떠한 결과가 될 것인가 하는 점을 우리는 평화선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생각해 두어야 하겠어요. 평화선 내에서 일본이 잡아가는 어획고에 관해서는 1952년도의 23만 톤 외에는 일본 측의 공식발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어획고는 일본의 비공식자료에 의하면은 40여만 톤에 달한다고 보여지는데 미화로 환산해서 최저 23만 톤으로 잡고 2500만 불, 40만 톤으로 잡고 오륙천만 불 이 이하로는 평가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대개 이 정도로 추산하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본 수산업자들의 남획의 습성은 이것은 일본사람들 자신이 다 인정하는 바이고 온 세계가 다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일본사람의 남획의 습성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그 예를 들어서 국민의 각성을 촉구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전연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세계가 다 알고 있고 일본인 자체가 더욱더 잘 알고 있는 일이니까 그 점만 우리가 여기서 인식하고 이 평화선을 포기한다는 문제와 결합을 시켜서 생각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평화선이 포기되는 날에는 그들의 어획고가 급속도로 증가될 것이고 남획의 결과로써 수년 내에 한국 연안에서 거의 어족이 전멸되다시피 할 것이라는 것이 대개 이것이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렇게 되면 40만 어민의 생존은 풍전 의 등화 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평화선 내에서 잡아가는 어획고를 23만 톤으로 친다면 금후 10년이면은 소위 무상원조라는 금액에…… 사실상의 수입액인 2억 5000만 불에 달하게 됩니다. 연간 40만 톤을 잡아간다고 추산한다면 금후 10년 이내에 유상 무상의 원조…… 소위 유상 무상 원조 총액인 6억 불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숫자를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다름이 아니고 평화선을 존속시키면서도 일본 측은…… 일본 측은 하등의 손해 없이 한일국교를 정상화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평화선 포기가 또 다른 면에 있어서 특히 국방 면에 미칠 위협은 말할 필요조차 없읍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가 우려하는 점은 한국이 완전히 일본제품의 밀수시장화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평화선이 엄연히 존속하고 있었을 때에도 자라나는 한국 국내산업은 항시 일본 밀제품의 범람으로 인해서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만일 정부 측이 평화선을 포기하고 연안으로부터 12해리의…… 12마일의 선까지 후퇴하게 될 경우에는 일본 측 밀수상품을 막아낼 도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중소산업은 여지없이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요컨대 평화선은…… 평화선을 포기하게 되면 한국에서 어족이 전멸하다시피 되고 따라서 80만의 어민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되고 한국은 일제품의 밀수시장이 되어서 중소산업이 완전히 몰락하고 대기업은 일본으로부터 수출된 자본에 의해서 물샐틈없이 침투되고 국민에게는 차관 3억 불만이 남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본 의원은 평화선 내의 어족은 우리만이 잡고 일본에게는 전연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말을 않습니다. 또한 평화선은 영구히 보존해야 될 선이라고 그렇게 말도 않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분명히 말해 두고자 하는 것은 우리 어민을 희생해 가지고…… 희생시키고 중소기업을 죽이고 대기업의 실권을 장악당하고 국민은 빚만 3억 불 걸머지게 될 그런 형식의 국교정상화는 국민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 측은 말하기를 시의를 좇아서 평화선을 개방하고 평화선 내에다가 전관수역 공동규제수역을 두고 일본 측의 어획을 제한하는 동시에 그 대가로서 한국도 소위 어업협력차관 조로 몇 푼 돈을 받아 가지고 한국어업을 근대화하게 되면 우리 어민에 대한 이익이 크지 않는가 그렇게 정부 측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만일 본 의원의 이해에 틀림이 없다고 하면. 정부 측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 측이 이러한 어업협력에 관한…… 협약을 완전히 지키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읍니까? 물론 국제조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이 잘 준수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체결을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 저는 더 그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면은 한국은 과거에 점령도 안 당했을 것입니다. 우리 독립도 뺏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보장이라고 하면 일본의 선의…… 좋은 뜻 외 무슨 보장이 있다는 말입니까? 일본의 선의를 보장으로 삼아 가지고 평화선을 먼저 철폐해 놓고 나서 일본의 선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때 어떤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어업에 관한 우리의 이익을 지키냐 못 지키냐 하는 것은 조약도 아니고 타국의 선의도 아니고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의욕과 결심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정부에는 그 의욕이 없다고 보아요. 어떻습니까? 의욕이 있으시면 있으시다고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국민이 전부가 정부를 밀고 평화선을 지키기로 합시다. 여기서 이 평화선 문제를 논하는 데 일본이 다른 나라들하고 체결한 조약의 예를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더라도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있을 동안에 소화 4년도까지는 소위 그들이 제정한 트롤어업금지구역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소화 4년도까지의 트롤어업금지구역이 제주도 남방 30마일의 해협까지를 포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소위 전관수역이라는 것은 한국연안 제주도연안으로부터 12마일의 해협밖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일제시대의 트롤어업금지구역보다도 더 좁지 않습니까? 부득이 평화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한국연안으로부터 몇 마일에다가 전관수역을 둔다 하고 그 전관수역을 논의할 필요가 어디에 있읍니까? 전관수역을 논의한다면 평화선은 이미 포기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서 명확하니 외무 당국자에게 묻고자 합니다. 그것은 평화선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한국어민 나아가서 한국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보장할 도리가 없는가 그리고 정부는 분명히 평화선을 포기할 의도인지 또는 평화선을 존속시킬 의도인지 이 점에 관해서 정부 측의 명확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는 한일외교 전반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36년간이라는 긴 세월에 걸친 불행한 한일 간의 관계로 인해서 이 한일문제라고 하는 것은 현재 취급되고 있는 이 문제는 모든 국민의 감정과 실리가 여기에 교차되어 있읍니다. 설사 한일교섭이 성립이 되어서 성문화된다고 하더라도 시행기간이 장기에 걸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자손의 대에까지 부담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한 정부가 단독으로 강행할 수 있는 성질의 외교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다른 면으로 볼 때에 정부와 정부 간의 관계정상화가 한일 간의 관계의 정상화라고 오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오인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겠어요. 그럴라면 기본방침에 관해서 거국적인 입장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돌이켜볼 때에 금반의 한일관계는 한미관계가 최고도로 소원했고…… 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대일외교에 있어서의 입장이 극도로 약화된 상태하에서 지난 2년 반 동안에 급속도로 진전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기간 중에는 국민의 여론이 국정에 반영될 기회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 이 한일회담을 본 의원은 반미 친일외교의 결실이라고 단정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불안을 가지고 의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지난날의 외교의 자세에 그 근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불란서가 중공을 승인함으로 인해서 극동지역에 있어서 힘의 균형에 변동을 일으키게 되었고 따라서 반공이라는 대목적을 위해서라도 다소 우리에게 불리하고 또 다소 마음에 맞지 않은 점이 있더라도 꾹 참고 한일국교를 시급히 정상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한일 간의 국교를 정상화해야 된다 하는 그 점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반공을 위해서 이미 100만의 생명을 희생하지 않았읍니까, 우리는? 이 나라가 초토화되지 않았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본이 양보해도 하등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만 양보하라는 것입니까? 왜 우리만 양보해야 되겠읍니까? 반공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반공은 일본에게도 필요하고 미국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현재 우리보다 더 부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본이 양보해도 하등의 손해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일본이 양보할 판입니다, 차례예요. 일본 측으로 하더라도 한국국민 전체가 설사 만족은 못 하더라도 납득은 할 수 있을 정도의 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양 국민이 하등의 불안 없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조성하는 것이 긴 안목으로 볼 때는 더욱 유리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불란서가 언제인가는…… 언제인가는 중공을 승인하게 되리라는 것은 1950년에 영국이 중공을 승인할 때부터 예측되어 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는 이미 다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란서가 중공을 승인했다고 해서 그 결과가 금명간 나타날 것도 아니고 또 우리에게 반드시 나쁘게 그 결과가 전개된다고 속단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속단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국가의 재정과 국민의 경제생활이 심각한 난국에 처해 있는 것이 지금 통념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때에…… 하필이면 이때를 골라 가지고 미국의 대한 경제원조정책의 전환을 시사하는 성명이 연달아 나왔다고…… 연달아 나오고 보니 한미관계에 관하여 석연치 않은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한일의 경제가…… 한국의 경제가 순조롭게 발전해서 소액의 개발차관만을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공업화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것이 온 국민의 소원입니다. 그러지마는 현재 우리 상태가 그런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은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제일 잘 알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1년을 단위로 해서 즉 연도를 단위로 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원조가 계획되어 왔었는데 금후에는 기별로 할 것을 고려한다 그런 신문보도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우려되는 점이 아,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의 외환사용에 관해서 충분한 신뢰감을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인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 관계장관의 설명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 관련해서는 과거에 유사한 조치가 다른 수원국에도 취해진 예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점과 제 이론은 있다면…… 없다면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있다면 어떤 나라에 대해서 어느 시기에 취해진 것인지 이 두 가지 점도 아울러서 설명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묻고자 하는 바가 있읍니다. 어제 있었던 외교연설에 있어서도 류진산 의원께서 불란서가 중공을 승인을 하게 되었으니 일본이 불란서를 따라서 중공을 승인하게 될 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될 때에 한국정부의 일본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끔 될 것인가 하는 점을 문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 본 의원은 한일관계가 정상화된 연후에 일본이 북한 괴뢰정권과 유사한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보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 점에 관해서 지금까지의 경위를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것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끝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저께부터 오늘에 걸쳐서 류진산 의원, 서민호 의원, 김형일 의원, 정일형 의원, 류청 의원, 김성용 의원 이 여섯 분이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지금 9시 15분 전이올시다. 어저께부터 총무단 측에서 오늘로써 이 질문이 다 끝나는 걸로 합의를 본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좀 늦더라도 정부 측 답변이 전부 끝나도록까지 시간을 연장하려고 생각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대로 하겠읍니다. 정부 측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저녁과 오늘 저녁 이틀에 걸쳐서 몇 가지 질문하신 중에 제게 대답을 요구하신 문제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하겠읍니다. 어저께 류진산 의원께서 몇 가지로 물으신 가운데 저에게 답변을 요청하신 것이 몇 가지 있읍니다. 먼저 류진산 의원에게 대해서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기 전에 제 개인은 심정으로 충분히 감사한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제 신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 가지 친절의 말씀이 있은 데에 대해서는 평소의 교분에서 나오는 것이겠지마는 특별히 염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충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는 첫째,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즉 정권의 교체를 평화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물론인데 여기에 대해서 현 정부는 어떠한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 있은 줄로 기억합니다. 물론 정권의 교체는 우리나라 헌법이 명시했읍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임기가 끝날 것 같으면 선거에 의지해서 그다음의 정권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즉 말하면 이것을 가리켜서 평화적 정권의 교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현 정부가 일을 맡아보다가 자기가 맡은 임기가 끝나서 그때에 다시 국민에게 대해서 차기의 정권을 맡을 사람을 정하도록 국민의 의사를 물어서 국민의 의사가 작정된 대로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물으신 가운데 내 귀에는 대통령을 위해서 혹은 현 정부라고 말할까요, 대통령이라고 말할까, 다시는 정권을 담당하지 않겠다고 지금 성명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말을 물으신 줄로 해석합니다. 그것은 좀 질문의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정부가 수립된 지 한 6주일밖에 안 됩니다. 6주일밖에 안 된 이 시점에 있어서 내가 이다음에는 정권을 맡지 않겠다, 그때에는 나는 다시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는 성명을 할 수가 있는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시나 그것은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로 압니다. 저 지금부터 3년 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3년 5개월이라고 하겠읍니다. 3년 뒤 6월 말로 현 정권은 임기가 끝납니다. 그때의 일을 미리 나는 대통령으로 이다음에는 또 출마하지 않겠다, 현 정부는 다시 정권을 맡지 않겠다는 것을 미리서 예약하는 말씀은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로 압니다. 그다음에 4․19 정신과 5․16 정신엔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셨읍니다. 4․19나 5․16이나 현상을 타파해서 개혁을 한다는 취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가치판단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좀 의문이 있읍니다. 그것은 한참 지난 뒤에, 당장 우리 이해관계자가 여기에 있고 이러한 좌석에서 그때는 이러하다 저러하다 하는 가치판단을 지금 하는 것보다는 후일에 역사상에 의지해서 가치판단을 해서 넉넉히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대통령께서 낸 연두교서나 기타 여러 가지에서 4․19 정신과 5․16의 정신을 계승해서 운운하는 문구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물으신 말씀인데 어떤 저 개인의 소견으로는 4․19나 5․16은 공통되는 점도 있고 또 공통되지 않는 점도 있읍니다. 그러나 현상을 타파하는 개혁운동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상을 타파한다는 개혁으로서 사실 그것만 직시하지 그것이 정신이 똑같으냐 안 같으냐 하는 것을 여기서 답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류진산 의원도 물으셨고 또 그다음에 질문하신 서민호 의원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 말씀한 것이 있는데 중앙정보부 문제입니다. 즉 중앙정보부를 폐지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국무총리가 이번에 그러한…… 국무총리에 임명을 받을 적에 적어도 그것을 폐지할…… 폐지하도록 건의할 각오가 있어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다른 의원께서 물으실 적에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중앙정보부가 좌우간 현재 존재해 있읍니다. 또 현재로는 저도 필요한 기관으로 압니다. 다만 규모가 너무 크지 않느냐, 축소할 수 없느냐 또 일반수사에까지 관여해서 공연히 오해를 살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생각해서 이 기관이 반공에 대한 정보수집이나 수사하는 경역 을 떠나서 일반 사법부 수사에까지 관여하지 않도록 저는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관은 아직 당분간 필요한 줄로 알기 때문에 지금 폐지를 할 생각은 없읍니다. 그다음에 서민호 의원께서는 그러한 비용을 쓰는 중앙정보부를 고만두고 차라리 남북통일에 관해서 연구 조사하는 기관을 그 비용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위 외무부에서 예의 검토 중에 있읍니다. 즉 장래 남북통일을 추진하는 데는 어떻게 하며 통일된 뒤에는 어떻게 할까 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기구를 지금 만드는 중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중앙정보부는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이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부도 느끼고 또 심심한 검토를 가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질의에 대해서 제게 물으신 것을 몇 가지 말씀해 올리겠읍니다. 정일형 의원께서 제3공화국의 외교정책은 군정시대의 외교정책을 그대로 계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만일 그대로 계승한다 하면 시방 제3공화국은 민정이라고 하지마는 군정의 연장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렇게 물으신 줄로 해석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인방에 대해서 약속한 일도 있고 또 국제기관에 대해설랑 약속도 하고 실행을 하려고 해 온 계획이 여러 가지 있읍니다. 그러므로 설혹 군정이 민정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약속한 일, 언질을 준 일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읍니다. 이것은 군정시대에도 과거 군정 이전의 국제적 관계를 맺은 것을 결코 깨뜨리지 않았읍니다. 도리어 국제신의를 존중하고 국제연합과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관계와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신의를 지키겠다는 것을 혁명정부도 약속했읍니다. 그러므로 시방 군정이 종식이 되고 제3공화국이 됐다 하더라도 과거에 우리 국제적으로 약속한 일이나 또 관계하던 일은 계속할 것은 계속해 나가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 군정이 마치 군정 이전의 정부의 계승이라고 해석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과거에 약속한 것을 실행한다고 해서 이것이 군정이라고는 해석되지 않을 줄로 압니다. 다만 국제사회의 유동이라는 것은 늘 끊이지 않고 있읍니다. 변동이라는 것은 늘 끊이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유동하는 국제정세에 맞춰서 그때그때에 적응한 외교정책을 변경할 것이 있다든지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는 데에는 주저하지 않겠읍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군정시대에는 친일배미외교라는 인상을 주었는데 그리해서 국위가 추락이 됐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과거에 한 그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느냐 않느냐 물으셨읍니다. 이것은 아마 간간히 신문지상에도 여러 가지 논평이 되고 간간히 이런 말이 나온 줄로 압니다마는 군정시대에 있어서도 반드시 친일이고 배미외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혹은 관점에 따라서는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마는 결코 일본만 친하고 미국을 배척한다고 하는 정책은 쓰지 않은 줄로 저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특별히 국위가 추락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너무 속단이 아닌가 합니다. 미국관계만 하더라도 과거에 누차에 걸친 대통령의 방미교환 이라든지 또 그동안에 미국의 고위층 인사가 여기에 와서 대통령이나 정부관계자하고 그동안 회담한 그러한 내용으로 보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이때까지는 배미적 외교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물으신 점이 있는 줄로 아는데 즉 일본과의 해 오던 협약을 그대로 현 정부가 군정시대에 한 것을 그대로 답습하느냐 않느냐 그 말씀이 있었는데 시방 한일교섭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읍니다. 그러므로 아직 안 끝난 데 대해설랑 여기에 대해서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군정시대에 계속해 오던 교섭 가운데에 그대로 우리가 채택할 것은 채택하고 또 거기 마땅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금후 외교교섭에서 수정도 하고 또 더 요구할 것이 있으면 더 요구도 해서 최후 결정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게 군정시대의 교섭 그대로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 속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계속해 그대로 진행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계속하고 또 추가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계속해서 그러한 교섭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한미관계가 매우 악화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으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 악화된 것의 원인 중의 한 가지는 화폐개혁 당시에 미국이나 IMF 즉 국제금융기구의 협의가 없은 모양이다. 있었느냐 없었느냐, 없었으면 어째 없었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관여하기 전 문제입니다. 그러나 제가 전 관계자에게 들은 것으로 말하면 그때에 우리 정부는 IMF 즉 국제금융기구에 대해서 통고를 했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국제기구에 대해서 우리가 신의를 무시하고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더 말할 것 없이 우방 중에서 더욱 우방으로서 공동운명체적 불가분의 관계에 있읍니다. 한미 양국 간의 유대강화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연두교서에서 충분히 명시하신 줄로 기억합니다. 또 그다음에는 한미 행정협정이 지연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정 의원이 물으셨읍니다. 물론 매우 날짜가 오래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한미협정을 태만해서 일부러 지연한 것도 아니고 또 미국 측에서도 역시 협정을 종결하려 하는 데 그 성의에는 틀림이 없읍니다. 다만 여러 가지 조문에 있어서 좀 진행이 지지할 뿐입니다. 일례를 들어 말씀하면 모두 29조인가요, 제 기억에…… 그중에서 완전히 합의된 것이 13개 구 요, 부분적으로 협의된 것이 11조문이고 아직 지금부터 토의하려는 것이 5개 조문으로 되어서 진행 중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빨리 힘자라는 데까지는 이 교섭을 촉진해서 빨리 협정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정 의원이 물으신 가운데에는 지금 미군이 일부 철수한다, 여러 가지 말이 들린다, 이것은 매우 우리의 국방을 위해서 매우 경계하지 않아서는 안 될 중대한 문제다,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미국에 군사사절단을 보낼 용의가 있느냐 물으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군이 철수한다, 부분적 철수에 대해서 아직 공식으로 정부에 통고해 온 일도 없읍니다. 아직 그러한 교섭 받은 일이 없으니까 지금에 있어서 부분적 철수에 대한 사실을 여기에서 확인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번에 수일 전에 딘 러스크 국무장관이 와서 대통령과 우리들과 앉은 자리에 얘기하는 데서 이러한 문제는 지금 시기가 적당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 국제정세가 여러 가지로 미묘 복잡한데 이것을 토의할 문제가 아니라 하는 오히려 그러한 서로 의견교환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현실문제는 아니겠고 만일 장래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혹은 사절단을 파견할는지 다른 방식으로 할는지 다른 방법으로 외교루트를 통하든지 간에 전력을 다해서 미국에 대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권유할려고 결심하고 있읍니다. 대개 정 의원 물으신 것…… 그다음 정 의원이 최종에 말씀하기를 현 내각은 한일외교를 재출발하기 위해서…… 한일회담을 재출발하기 위해서 내각이 총사직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물으셨읍니다. 이것도 아까 먼저 류진산 의원 첫째 질문에 답변한 거나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나라를 위해서 힘자라는 데까지 일해 보겠다고 이 임무를 맡은 지가 6주일밖에 안 됩니다. 지금 노력도 안 해 보고 그만두겠다는 말을 낸다는 것은 이것은 신의상 또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힘자라는 데까지 노력하고 그때에…… 힘이 모자라는 때에 그때에 태도를 정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 의원께서 의무교육에 관한 문제를 물으신 가운데에 특별히 이거는 총리도 관심을 갖고 답변해 달라고 하신 것이 있읍니다. 물론 의무교육 문제로 말하면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어이 완전한 해결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이러자면 상당한 교실을 증축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읍니다. 그러나 대통령 교서에도 명시한 바와 같이 사실은 몇만 교실이 더…… 오천 몇 개가 더 필요하다 그러나 힘이 자라지 못해서 금년도에는 약 2500교실을 짓겠다, 우선 부분적 해결이라도 노력할 것을 보였고 만일 재원관계에서 필요하면 장래에 교육세를 새로 만드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교육세를 새로 만드는 것 설정하는 것도 간이 한 일이 아니다, 국민에 대해서 거대한 부담을 더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연구를 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것을 설정을 하겠고 우선 금년에는 2500교실을 지어서 1부로 안 되면 2부교육도 하고 2부도 안 되면 3부교육도 해서 급한 대로 어떻게 금년도에는 지내고 이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사립국민학교제도를 내서 사립으로 국민학교를 만드는 것을 권장하고 있읍니다. 이런 방법으로 다수 취학아동의 가급적 다수의 수용을 노력하고 있읍니다. 이 점을 양찰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교육이나 기타의 더 자세한 문제는 저보다도 전문으로 맡은 문교부장관이 답변하는 게 적당할까 해서 이 정도로 말씀하고 답변을 삼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획원에 관계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정일형 의원께서 한미 외교관계가 좋지 않아서 원조가 줄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한미 우호관계가 좋지 않아서 대한원조가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그 하나의 억측에 지나지 않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미국의 대한원조는 그 총액이 매년 감축되어 가고 있으며 피원조국 전체에 대해서 이것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아직 대한원조액은 국별 원조액 중에서 최고액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또 예를 들면 작년에 PL480 잉여농산물의 도입에 있어서 약 1억 불어치가 도입이 되어서 현재까지의 최고기록을 시현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의 심각한 식량위기가 극복되었던 것은 여러분께서도 기억이 생생할 줄 압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한미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두터운 우호관계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외자도입법 테두리 안에서 일본과 경제협력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 또 대일청구권을 앞당겨서 쓰겠느냐 그런 의미의 말씀이 계신 줄 압니다. 일본과의 경제협력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본의 상품시장이나 일본의 경제적 지배를 초래할 그러한 졸렬한 정책은 절대로 취하지 않겠읍니다. 일본으로부터의 경제협력이 물론 현 법령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또 대일청구권을 앞당겨서 쓸 생각은 없읍니다. 미국의 원조정책이 전환이 되어서 지원원조가 감축이 되고 그 대신 개발차관 중심으로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이냐 이런 물음이 계신 줄 압니다. 미국의 원조정책이 변화되어가고 있는 것은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미 수년 전부터 실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AID 벨 처장이 원조정책의 전환을 언명한 것은 이것이 다소 과장되어서 보도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미국의 내년도 미국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있어서 앞서 발표된 담화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소위 무상원조액이 이미 과거보다 점감되어 온 것이고 이제 새삼스럽게 얘기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상원조가 점차로 개발차관에 전환된다는 것은 미국의 확고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비해서 미국의 장기개발차관과 국제연합의 금융기구 예컨대는 국제…… 세계은행 혹은 국제개발협회 등의 장기차관의 획득에 그동안 노력을 해 왔읍니다. 그래서 이 전력, 철도, 석탄개발 이런 등 기간산업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독일정부로부터 상당한 액의 장기재정차관이 획득이 되어서 일부 실행이 되었고 일부 진행 중에 있읍니다. 또 근간 영국정부로부터도 일부 재정차관이 실현될 단계에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제 관련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외무부차관 정일영입니다. 오늘밤 우리 장관님께서 미 국무성 러스크 국무장관과 동행해 온 모 고관이 내일 아침 떠나게 되어서 중요한 상담이 있어서 나오지 못해서 본인이 대신 답변해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류진산 의원, 서민호 의원, 정일형 의원, 김성용 의원, 네 의원께서 외교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하신 점을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첫째, 한일회담에 임하는 정부의 근본자세 이 점에 관해서는 총리께서 방금 언급한 바 계시고 또 얼마 전에 외무부장관으로부터 말씀드린 바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점에 관해서 부연해 드린다면 한일회담이, 한일 간에 국교정상화가 20년간이나 아직도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국과 일본 쌍방의 태도, 한국과 일본 쌍방의 국제적인 위치 그리고 한국과 일본 쌍방의 국내적인 여러 가지 문제 여기에 달려 있으리라고 말씀드리겠읍니다. 한국과 일본 쌍방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때 누구인가가 어느 정부이고 한국과 일본의 어느 정부이고 간에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것이 쌍방을 위해서 좋을 때가…… 좋은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생각컨대 일본과 한국과 사이를 갖다가 제외하고 구라파 여러 식민국가와 그들의 전자 피식민지들 사이의 관계가 1945년 이후로 거의 빠짐없이 해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만이 아직도 미해결 상태에 있다는 것은 외무부차관의 견해로서는 이것이 한국과 일본의 양국의 국제적인 위치가 그러한 한국과 일본과의 사이에 관계를 갖다가 해결할 만한 그러한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구라파 식민국가 피식민국가 간의 관계와 다른 점이 아닌가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쌍방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것은 우리 측만의 한국만의 이익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외교 대상인 일본의 이익도 고려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신 데에서 한일 간의 관계는 성립되리라고 정상화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일본인의 입국, 일본색의 유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20년간 1945년으로부터 아직도 국교, 양국 간의 국교가 정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식 외교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가 감에 따라서 달이 감에 따라서 일본사람들이 다시 우리나라에 나타나게 된 것은 그것은 어느 모로 보아서 어떤 때에 있어서는 그것이 불가피한 또 우리에게 이로운 때도 있었읍니다. 혹은 또 자연발생적으로 일본인이 우리 한국에 오는 수도 있었읍니다. 언론, 신문기자, 외교관계, 친족친척․가족 방문, 문화관계, 체육관계, 상업 등등 이렇게 해서 수는 갑자기 늘어진 것이 아니고 4년 5년 6년간의 기한을 두고 점진적으로 늘어지고 있읍니다. 뜻 있는 사회여론들, 국민의 지도자들 모다 이러한 일본인이 다시 오게 된 데 대해서 우려를 갖다가 표하고 있읍니다. 정부 역시 역대 정부치고 일본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것을 갖다가 스스로 장려한 예는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 외무부 당국의 태도 역시 그러한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저지하고 일본인이 많이 오지 말도록 이것을 제한하는 그러한 것이 과거 정부의 태도였고 또한 오늘날에 있어서의 적어도 외무부 당국의 태도입니다. 일본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나타난 데 대해서 국민들은 압박감을 느낍니다. 강박감을 느낍니다. 그나마 국가의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대외문제를 갖다가 대항해야 한다는 것이 외교의 본질이라면 한편에 있어서 늘 우리 국민사조의 건전한 방향을 갖다가 유지하고 대일감정이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지향할 것을 갖다가 사회의 뜻 있는 여러분들의 여론을 갖다가 뒷받침을 받어서 정부 역시 그러한 건전한 대일감정을 갖다가 유지하면서 연 이나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국교정상화가 이것이 우리의 국민들에게 실리를 갖다 준다 하는 그러한 판단이 있는 경우에는 서슴치 않고 한일 국교정상화 실현에 노력을 한다는 그러한 근본태세이올시다. 일본사람들이 나타나고 일본색채가 거리에 나타난 데 대해서 누구나 우리 한국으로서 충격을 느낍니다. 자극을 받습니다. 다른 외국인이 우리 한국에 나타난 미국사람이나 독일사람이나 기타 나라 사람들보다 몇 갑절 일본사람이 우리에게 자극을 줍니다. 충격을 줍니다. 그러나 그러한 충격이 크면 클수록 일본인의 내한, 일본색의 한국에 유입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간에는 이것을 갖다가 과장해서 우려하는 그러한 경향도 없지 않어 있읍니다. 한 예로 들어서 실례로 들어서 1963년 지난해 한 해 동안에 외무부로 통해서 외무부가 발행한 사증…… 입국사증 통계를 갖다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전부 2만 142인의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사증이 발행되었읍니다. 그 가운데에 미국인이 1만 4997명입니다. 일본인에게 발행된 사증 수가 1758건입니다. 그 뒤에 중국인이 639명, 독일인 535명, 영국인 546명 이러한 순으로 약 25개국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한국에 와 가지고 있읍니다. 그 가운데에 일본인이 1758명 여기에 내역을 보면 상공관계가 1113건이고, 운동관계가 176건이고, 기타 가족방문이 38건, 종교관계가 31건, 이 가운데에 창가학회는…… 소위 창가학회 여기에 대한 입국사증을 요구한 것이 3건이 있읍니다마는 보류하고 있읍니다. 신문기자가 29명, 국제입찰 관계로 온 것이 21명, 체신관계가 18명 그리고 또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기자들, 기타 사람들의 가족이 17명이 왔읍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 숫자는 정확한 숫자입니다. 일본인이 국교정상화 전에는 되도록 제한되도록, 입국이 내한이 제한되도록 외무부 당국으로서도 그러한 제한태도로써 임하겠읍니다. 또한 국교가 이루어진 후에 있어서의 일본인의 내한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하겠읍니다. 다음 평화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평화선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13년간 진행된 한일회담 가운데에서 일본 측이 그 해결을 바라는 가장 큰 문제올시다. 또한 현재로서도 한일회담 가운데에 가장 큰 난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평화선은 1952년 정월 18일 즉 대통령선언으로서 선포되었고 53년 12월 12일 어족자원보호법으로써 그 실시를 보고 있읍니다. 목적은 어족자원의 보호와 그리고 국방선으로서 확보했읍니다. 법적으로 말해서 밀수관계는 방금 말씀드린 52년 정월 18일 자 대통령선언, 53년 12월 12일 자 어족자원보호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밀수관계는 이것은 일반국제법상 소위 접속수역으로서…… 접속수역에 해당되는 문제로서 다른 길로 방법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평화선 영해입니다. 평화선의 법적 견해입니다. 1945년 9월 연합군이 일본에…… 일본을 갖다가 점령한 즉시로 소위 맥아더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선포해서 일본어선의 한국어선의 한국연안수역 내에 있어서의 출어를 갖다가 제한했읍니다. 이 맥아더라인은 1951년 9월 8일에 조인된 일본에…… 대일본 쌘프렌시스코 평화조약의 조인과 더불어 그 뒤에 오는 동 평화조약의 발효에 따라서 철폐되게 되어 있읍니다. 한편 쌘프렌시스코 평화조약은 일본에 대하여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서 공해에 있어서의 자유어로권을 갖다가 스스로 제안하는 그러한 어로협정을 갖다가 연합국을 상대로 또한 한국을 상대로 맺을 의무를 갖다가 인수를 하였읍니다. 이러한 조약상 의무를 이행해서 일본은 조약이 조인된 즉후 발효가 되기도 전에 미국과 카나다를 상대로 해서 소위 북태평양어업협정을 갖다가 체결했읍니다. 1950년 10월…… 51년 10월입니다. 한일회담에 있어서 우리 대표단도 일본 측에 대하여 일본이 미국이나 카나다에 대해서 이행한 바와 같은 그러한 조약상의 의무를 갖다가 이행해서 우리하고도 어업협정 교섭을 할 것을 제의하였읍니다. 그러나 일본 측에서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구실로써 이것을 거절하였읍니다. 이러한 사태하에 한국은 국제법상의 일반원칙 즉 자조원칙을 갖다가 발휘하고 일본이 평화조약상의 의무를 갖다가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서 일방적인 조치를 갖다가 보존조치를 갖다가 보호조치를 취했읍니다. 그것이 52년 정월 18일에 선포된 평화선이올시다. 1월 18일에 평화선이 선포된 이유는 1월 21일 즉 3일 후에 맥아더라인이 철폐되리라는 그러한 풍설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맥아더라인 자체는 52년 4월 28일 평화조약 발효와 동시에 즉 4개월 후에, 평화선이 선포된 4개월 후에 철폐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사태하에 이러한 환경 속에 이러한 법적인 사실하에 한국이 일방적으로 획정한 평화선은 합법적인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가 조약상의 권위를 갖다가 발동해서 일방적으로 온 것이 합법적이면서도 우리가 취한 일방적인 행위는 국제법상의 일종의 보존조치, 국내법상의 일종의 가처분 이러한 성질의 것으로서 일본 측이 평화조약상의 그들의 의무를 갖다가 이행해서 어업협정을 갖다가 맺을 것으로 응해 온 경우에는 그리고 그러한 교섭의 결과 한국과 일본 쌍방 간에 만족할 만한 어업협정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그러한 어업협정으로서 우리가 취한 일방적인 조치는 대치 될 것으로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평화선을 갖다가 우리 국가가 일방적으로 책정한 것은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방적인 행위는 이 어업협정에 관한 한 쎈푸렌시스코 평화조약과 그리고 1958년 4월 29일에 조인된 성립된 제네바 국제해양법조약 같은 일반국제법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획정한 우리가 취한 일방적인 조치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것입니다. 한일 간에 어업협정이 만족할 만한 어업협정이 성립될 때까지의 잠정적인 성질의 것입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한일 간에 만족할 만한, 쌍방이 만족할 만한 어업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한국이 일방적으로 획정한 평화선은 합법적이올시다. 그때까지에 발생한 모든 사건은 평화선을 침범한 일본어선의 나포 이러한 문제 등 모다 합법적인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평화선의 선포 이유는 어디까지나 어족자원의 보호에 있읍니다. 며칠 전 외무부장관께서 증언을 드렸읍니다마는 평화선은 영해가 아닙니다. 평화선에 대해서는 한정된, 국제법상 한정된 연안국으로서의 권리를 갖다가 한국이 향유하고 있읍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주권선이라고 했지마는 주권선 관할선 그러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다음 청구권에 관해서 말씀…… 답변드리겠읍니다. 청구권에 관해서 과거에 80억 불 청구설, 20억 불 합의설, 8억 불 합의설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외무부가 보관하고 있는 한일회담 기록상으로는 그러한 데 관한 합의기록이 없읍니다. 다음 소위 김․오히라 각서메모 이것은 원칙만 3억 불, 2억 불, 1억 불 이상 원칙만 정한 것이지 그 청구권의 명목 청구권이라고 하느냐 경제협조조로 하느냐 그런 데 관한 그러한 따위 혹은 신문 고십 같은 데서 말하는 독립축하금 이러한 일본이 한국에 지불할 혹은 대야 할 금액에 관한 명목은 아직 결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수입에 관한 그러한 금액의 사용용도, 지불방법 이러한 것도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청산계정, 오픈어카운트 수입초과분 4500여만 불 이에 관한 이 금액의 처리 이 부채의 처리문제도 상금 결정된 바 없읍니다. 다음 독도문제, 독도문제는 한일회담이 1951년 10월에 개최되었읍니다마는 현금에 이르기까지 회담의 의제로써 한일회담 쌍방대표자 간에 정식으로 논의된 바가 없고 다만 일본 측의 동경에 있는, 일본에 있는 우리 대표부와 사이에 이 독도문제에 관해서 일본 측이 영유권 문제를 갖다가 제기한바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독도문제는 한일회담 밖에 있읍니다. 한일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국교정상화를 갖다가 전제로 하는 것인데 따라서 독도문제는 국교정상화와는 관련이 없읍니다. 다음 한일회담, 한일관계 문제를 떠나서 남북교류 문제에 대해서 외무부 소신을 갖다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원칙적으로 찬동 내지는 그러한 것을 희망합니다. 그러나 둘째로 그러한 여하한 형식의 교류든 간에 서신이든 간에…… 서신교류든 간에 인사교류든 간에 언론인교류든 간에 그러한 것이 그러한 교류가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 판도에 미칠 부작용이라고 할까 그러한 것을 갖다가 우려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본 바이올시다. 특히 4․19 이후에서 본 바이올시다. 세째, 우리 대한민국정부 관할에 있는 국민들은 북한동포와 자유로이 교류할 자유가 있읍니다마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에게는 그러한 자유가 없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 구라파의 동독과 서독 간의 교류 같은 예를 드실까도 모르겠읍니다마는 혹은 구라파의 서구라파 각국과 동구라파 각국과의 예를 갖다가 드실까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동구라파의, 동독을 포함해서 동구라파의 소위 공산체제하에 있는 동구라파 사람들과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 북한의 현 정권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읍니다. 동구라파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이미 자유주의를 갖다가 이미 발전시킨 그러한 국민들입니다. 그와 반대로 북한의 북한괴뢰의 정권과 그리고 또 그 밑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동포에게는 아직도 자유주의를 맛볼 그러한 기회가 없었읍니다. 그러한 자유주의를 갖다가 발전시켜 볼 기회가 없었읍니다. 네째로 남북교류에 관해서 외무부 당국으로서, 정부 당국으로서 두려워 정하는 바는 현재 이러한 것이 북한의 북한괴뢰들의 괴뢰정권의 국제적인 지위를 스스로가 향상시키는 데 역용되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운 우려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 통일방안에 관해서는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명시된 바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통일의 방법도 자유민주주의적인 방법만을 택하거니와 통일 후에 있어서 우리 민족국가의 형태도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확신을 갖다가 가짐으로써 비로소 통일문제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동이 취해질 때가 아닌가 이러한 외무부의 태도입니다. 다음 외국인사를 갖다가 초빙한 문제입니다. 아마 서민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외국인사를 갖다가 한국에 초빙하는 데 얼마만 한 예산이 들었느냐 하는 문제는 외무위원회에서 상세한 보고를 갖다가 드리고 검토를 갖다가 받을 그러한 생각이올시다. 다음 정일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SEATO와 NATO와 같은 그러한 지역적인 단위체제를 갖다가 정부에서 고려한 적이 있느냐. 이러한 문제도 외무위원회에서 국방 외교상의 문제로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며 외무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갖다가 청취할 그러한 생각으로 있읍니다. 연이나 재작일 에 행해진 대통령과 러스크 미 국무장관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회담 그 결과에 나타난 코뮤니케는 우리의 국방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고무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불란서의 중공 승인, 거기에 따르는 제반문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일주일 전 즉 1월 24일 외무위원회에 대해서 그 당시까지의 잠정적인 정세보고를 갖다가 드린 바 있읍니다. 한편 파리에 있는 우리 대사관이 불란서 외무성으로부터 불란서 중공 승인 의도를 갖다가 이미 10여 일 전에 통고받은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불란서 외무성 당국은 불란서가 중공을 승인한다 해서 한국과 불란서 사이의 우호관계…… 우호관계는 전혀 영향을 갖다가 받지 않으리라는 이러한 확언과 더불어 북한 괴뢰정권은 절대로 승인을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약속을 갖다가 했다는 사실을…… 하였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불란서가 중공을 승인함으로써 일본의 중공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현재까지 일본정부는 중공에 대한…… 대해서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다는 그러한 태도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 점에 관해서는 과반 러스크 미 국무장관이 방일하였을 적에 지전 일본수상으로부터 여기에 관한 확언을 받았다고 전합니다. 불란서가 중공을 승인함으로써 아국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첫째로 불란서가 중공을 승인함으로서 혹시나 극동 전반문제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양상, 새로운 해결책이 대두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하며 한편에서는 중공이 종주국처럼 되어 있는…… 중공의 보호를 받고 있는 북한괴뢰의 지위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강화되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을 갖고 있읍니다. 이 점도 외무위원회에서 이제까지의 상세한 정보를 갖다가 보고드리고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할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외교망 확장에 관해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5․16 당시에 22개의 상주공관을 갖다가 갖고 있었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열하나, 11개의 상주공관이 증설되어서 현재 33개로 있읍니다. 33개의 공관을 유지하고 있읍니다. 11개의 공관을 갖다가 증설하고 또한 33개의 겸임외교관계 공관을 갖다가 증설함으로써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의 증액이 약 일백이삼십만 불 정도로 계상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는 이제까지 넓혀진 외교판도를 갖다가 확보하며 이 이상 공관증설을 멈추고 이미 확보된 외교판도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이용하며 경제외교, 실리외교 강화로 외교중점을…… 중점에 방향을 돌리겠읍니다. 이상 말씀드렸읍니다.

존경하는 서민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내무부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해서만 간단히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창가학회 문제인데 서 의원께서는 요 일전 내무위원회에서 본인이 답변했을 때 말씀드렸던 그것을 다소 오해하신 듯한 이런 감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다시 되풀이하겠읍니다. 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창가학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이롭지 못하다, 유해하다 하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된다 하는 이 방침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이올시다.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창가학회라고 하는 것이 일본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의아의…… 의심대상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이 15명이라고 하는 일본의 참의원 의원까지도 내고 있는 종교단체인지 정치단체인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에 이러한 단체이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후의 동태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매우 재미스럽지 못하다 하는 이 점에 관해서는 식자 간에 여론이 분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국민의 여론 혹은 특히 이 언론계의 여론의 그 밑에서 습복 을 해서 현재에 창가학회라고 하는 것이 쇠퇴일로에 있고 또 문교부로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이것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으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 경찰관계에 있어서는 서 의원께서 특히 강조하시는 법치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수단방법에 의해 가지고 그 전파를 방지를 하고 혹은 그것을 쇠멸시키는 이러한 수단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연 수단과 방법이 제약되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띄이지 않는 그런 점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좌우간 그 정체, 그 동태를 충분히 파악을 해 가지고 철저한 단속방침이 있다는 것을 재언해 두는 바이올시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서 의원께서 특히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방향에 배치되는 그런 경향이라든지 우리 민족에 해로운 이러한 어떤 행위가 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저서 히 단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이올시다. 다만 경찰의 여러 가지 여건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 소홀한 점이 있어서 의원 여러분께서 간혹 그 이목에 거슬리는 이런 사태를 보시고 혹은 들으시는 그런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선두적으로 해서 미비한 이런 점도 없지 않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사태 혹은 그런 행위를 보신다든지 혹은 들으셨을 때는 바로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그런 시책을 할 각오이올시다. 그다음으로 서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에 이북 월남동포를 위해 가지고 무슨 지역대표 구성 같은 것을 금후의 선거제에 있어서 생각할 그러한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과거에도 이런 면에 관해서 내무부로서는 연구한 바가 있었던 모양이올시다. 그래서 그간에 여러 가지 연구도 해 보고 실정도 조사를 해 봤는데 첫째로는 월남동포에…… 라고 하는 것과 이 본래부터 남한에 있었던 사람과의 그 한계가 대단히 모호하다 또 월남동포의 그 실태파악이라고 하는 것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이북5도 도청에서 조사한 결과와 이 주민등록 실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조사한 결과 혹은 전국 인구조사에 나타난 결과 이 숫자도 매우 다르고 이래서 이 실태파악이 대단히 곤란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대단히 곤란하다는 점도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이북에서 월남해 온 동포로 말하면 그동안에 각 시도의 도민으로서 말하자면 지방단체의 주민으로서 동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다시 금후에 지역대표다 어쩐다 해 가지고 지역적 분파심을 어떻게 조장하게 된다고 하면 국민단결에도 해로운 그런 결과를 가져 오지 않겠느냐 이런 점도 있고 또한 이 월남동포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 지역이 없읍니다마는 특히 이북5도에 지사를 배치해 가지고 거기에 또 직원도 배치해 가지고 이북동포들이 고향을 바라보고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통일을 성취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성의에 보답하는 노력을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읍니다. 기술적으로…… 극히 기술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대표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금후 이북5도지사의 제도라는 것을 조금 더 강화해 가지고 서 의원께서 의도하시는 그러한 의도가 충분히 살아 나가는 그런 시책을 할 각오올시다. 감사합니다.
어저께 서민호 의원께서 법무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물으셨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첫 번 문제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위 법치정치를 갖다 얘기를 하는데 법 앞에는 만민이 평등하다 그런데 이번에 정치범 특히 혁신계 석방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해서 공평치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위법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었읍니다. 아마 이것은 군정기간 중에 혁신계의 석방에 있어서 딴 정치범과의 균형을 잃지 않았느냐 이것이 아마 그러한 뜻에서 물으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주의 정치라는 것이 법치정치이고 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께 부여된 사면권의 행사가 이 헌법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가 없읍니다. 이 각 선진국가 특히 각 선진국가들을 둘러볼 때에 대통령께 전부 사면권이 부여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사면권 행사가 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소리는 이때까지 듣지를 못 했읍니다. 원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일전에 국무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어제 본인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특사라는 것은 그 죄질이라든지 이 특사를 받는 사람의 특사된 후의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만일 여건이 같은 것 같으면…… 갑에 대해서 석방을 안 하고 을에 대해서 특사를 했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균형을 잃었다고 할 수가 있겠읍니다. 이 군정기간 중에 특사가 여러 번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로서는 여러 가지 점으로 될 수 있는 대로 균형을 잃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가지고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에 있어서 만일 거기에 대해서 균형을 잃은 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구신 을 해 가지고 시정을 건의하겠다는 것을 일전에 총리께서 말씀드렸읍니다. 그다음 둘째 문제로서 이 황태성이라고 이북에서 넘어온 간첩이 있읍니다. 그 황태성을 갖다가 사형을 집행했는데 그 사형집행에 대해서 매우 투명치 못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뜻은 본인으로서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읍니다. 하나는 사형을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 사형을 집행했느냐 하는 문제이고 하나는 거기에 대해서 재심청구가 있었는데 왜 빨리 황태성을 갖다가 사형집행을 했느냐 그 두 가지의 뜻으로서 본인은 해석을 하겠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두 가지 다 해명해 드리기로…… 해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황태성이라는 것은 국가보안법, 반공법 그리고 간첩 등으로서 61년 12월 20일 날 기소되어 가지고서 그 뒤로 2심을 거쳐서 62년 10월 11일 상고되었다가 상고심에서 63년 7월 7일 상고차례가 되어 가지고 다시 원심에 돌아갔다가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가 되어서 63년 10월 22일 날 사형이 확정이 된 후에 63년 12월 13일 날 인천시 일신동 333번지 산기슭에서 총살에 의해서 사형이 집행된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왜 총살을 했느냐 할 것 같으면 군형법에 규정이 있고 또 그와 같은 장소를 어떻게 택했느냐 할 것 같으면 그 장소는 군참모장이라든지 또는 군법회의 관할관이 지정을 할 수 있게 군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 장소는 그 전에도 이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 사형집행의 장소로서 사형이 되었읍니다. 그때 그러면 누가 거기에 입회를 했느냐, 그것은 군법회의법 501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검찰관이라든지 검찰서기, 군의관, 교도소장 또는 그 대리가 입회하기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여기에 입회한 사람의 명단은 지금 있읍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여기에 사진을 가지고 나왔읍니다. 이것을 보실 것 같으면 확실히 아마 집행된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나중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와서 이것을 보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명단을 말씀드릴까요, 그럼? 헌병중위 박기배, 육군중령 윤홍영 그리고 검찰서기 김홍임 그리고 군의관으로 중위 김영일 그리고 교도소장대리로서 교감 으로 있는 이경주라는 사람이 입회를 했고 그 외에 보도부장하고 신문기자 1인이 여기에 참여를 했읍니다. 신문기자 이름은 이것은 국방부에서 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신문기자 이름까지는 여기에 가지고 나오지 못한 것을…… 이 사진을 한번 보아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재심을 했는데 왜 이것을 갖다 사형을 집행했느냐 어제 그러한 뜻으로 또 물으신지도 몰라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군법회의법 468조에 의할 것 같으면 재심청구가 있더라도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 그와 같은 규정이 있읍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이 입법 취지는 아마 법률가는 대강 설명할 때에 법률이론이라든지 조문을 드는 습성이 있어서 퍽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을 갖다가 그 취지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사형수라든지 또 기타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재심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형의 집행을 무엇 할 것 같으면 재심의 횟수에서는 제한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 가지고서 재심을 할 것 같으면 결국 집행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재심하는 데 있어서 그 이유가 있다고 볼 것 같으면 그 집행을 명령을 한…… 군법회의에 있어서는 국방장관이고 일반법원에 있어서는 법무장관입니다마는 그것을 갖다가 집행을 정지시켜 가지고서 재판을 기다릴 도리도 있는 것입니다. 본 건에 있어서 이 재심청구가 있었지만 그 재심이유라는 것은 자기가 자수했다든지 또 사실 인정이 그릇되었다든지 형량이 부당하다 이와 같은 등등의 이유를 들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마 그것은 전연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도대체 이 황태성 사건에 있어서는 일전의 대통령선거전에 있어서는 왜 그 사람을 갖다가 이때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서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이 사상논쟁의 대상이 되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왜 빨리 집행을 했느냐 해 가지고서 비판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황태성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하등 위법된…… 상위 없이 합법적으로 집행되었다는 것만 이 자리에서 본인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민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미군1사단 철수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총리께서 답변했으므로 다시 중복을 피하겠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우리 정부나 국방부에서 공식이나 또는 비공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제의를 받은 바가 없읍니다. 또한 이 외신보도가 난 직후부터 국방부로서는 국내의 물의를 피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철수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문이 있어서 이것을 각 군에 시달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현재까지 하등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주시는 하고 있을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다만 이 막사가 비었다든가 콘셋트가 비었다든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부대의 편성을 갖다가 변경한다든가 또는 미군이 제대해서 귀향한다든가 또는 거기에 대체하는 군인이 채 오지 못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하등 그러한 철수한 흔적은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다음 육군사관학교에서 국사과목을 철폐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이 전연 없고 매주 1시간씩 연 30시간, 해사에는 36시간, 공사에서는 86시간을 강의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1학년에 한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육군사관학교에서 파면당한 국어교사가 군정 시에도 최고회의에 가서 이렇게 모략을 해서 결국은 조사가 된 사실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그러한 데에서 와전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다음 이 냉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휴전선을 10키로씩 확대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이 전연 없읍니다. 이 10키로미터를 확대한다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고를 받은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휴전선을 기준에 의해서 현재 휴전협정에 의해서 남북으로 각 2키로…… 4키로를 지금 간격을 두고 있고 현재도 그 상태로 그대로 계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형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군인은 누구든지 군형법이라든가 군인사법이라든가 군신분령이라든가 하는 그러한 법규에 의해서 저촉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 정당에 가입했다든가 또는 정치적 어떠한 발언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법규에 의해서 결국은 어떠한 제재를 받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이 현재 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군에 돌아와서 제대로 복무하고 이러한 법규정에 제재되지 않는 이상 현재까지 이 정치적 중립을 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군에는 그러한 정치적 중립을 침범할 그러한 사태도 현재 없는 것입니다. 다음 고급장교 원대복귀가 군의 정치적 중립에 보장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원대복귀 장교는 명령에 의해서 군정 시에 행정부에 파견되었다가 다시 혁명공약 제6항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군인은 여기에서 여러 가지 조문이 있읍니다마는 군인사법이라든가 군인복무령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이 법령의 정신에 입각해서 정치에 참여하거나 혹은 관여하는 것은 전연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러한 전망도 없는 것입니다. 다음 이 문제에 또 하나 참정 군인의 원대복귀로 군의 단결과 통수질서의 균열을 가져오고 또한 정치적 중립이 유지되기 어려우니 동 인사조치를 재고할 필요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군정에 참여했던 군인이 원대복귀해서 현재 군의 단결이 통솔상 지장이 있다든가 하는 사실은 전연 없읍니다. 원래 혁명공약 제6항에 의해서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민정이양과 더불어 이 참정군인은 당연히 원대복귀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장이 없이 현재 순조롭게 이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또 여기서 그 원대복귀한 군인이 과거에 군정에 있던 그러한 심정이라든가 혹은 그러한 동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 국방부장관 훈시에 의해서도 이러한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부단히 여기서…… 지금 말하자면 거기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과거에 군에 오래 계시는 김형일 의원께서 잘 알고 계실 걸로 믿고 있읍니다. 다음 이 60만 국군을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유지할 방안이 있느냐 이것은 현재 군의 부식비라든가 혹은 피복비라든가 기타 이러한 급여금이라든지 하는 것이 전 예산의 8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현재 이러한 그 예산 면에 있어서 이러한 그 최저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수준에 있어서 대단히 곤경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미군의 원조액이 점차적으로 이것이 감소되기 때문에 거기에 뒷받침되는 이 원화 뒷받침이 불가피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군원 이관계획이라든지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있을 줄로 압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앞으로 하나의 커다란 연구문제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곤경에 부닥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군에서는 금년도부터는 이러한 일면을 보충하기 위해서 각 군에서 유휴지를 개간한다든가 해서 자활대책도 현재 세우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병역의무연한을 법정연한을 병역법에 규정한 2년으로 단축할 수 없는가 이것은 병역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현재 실정으로서 육군에 있어서는 2년 10개월, 해병대에는 2년 6개월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병역법에 의해서 이것을 단축하려면 그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교육시설이라든지 수용시설이라든지 혹은 장비, 교육인원의 증가 여러 가지 그 부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이것을 지금 실시하기는 곤란한 지경에 있읍니다. 역시 이 점에 있어서도 앞으로 2년 6개월 선으로 단축하는 데 부수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국방부에서 검토 중에 있읍니다. 다음 수도경비사령부를 폐지할 수 없는가. 수도경비사령부의 임무라는 것은 수도의 방위와 치안확보 또는 재해구호, 기타 사변이 돌발할 때에 여기에 소위 그 담당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 수도경비사령부라는 이러한 조직체는 외국에도 있으며 또는 전쟁이 폭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의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아서는 폐지할 수가 없읍니다. 다음 한미 방위조약에 관해서 이것이 현재 잘 아시다시피 NATO라든가 SEATO라든가 이러한 가맹국이 적의 침공을 받았을 때에 즉각적으로 출동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 방위조약에는 이러한 점이 대단히 애매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 조약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적의 무력침공이 있을 때에는 각기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서 결국은 행동을 한다 이러한 취지의 규정이 있읍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보아서는 유엔군이 현재 편성상으로 우리 국내에 주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역시 적의 침공을 받는다 할 것 같으면 유엔군이 즉각 발동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것이 우려되는바 없읍니다마는 앞으로 유엔군이 철수한다든가 혹은 또 유엔군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대단히 그 미약한 존재인 경우에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것도 역시 다시 개편해 가지고 나토라든가 혹은 씨토에 대등할 만한 그러한 조약을 체결하지 않겠는가 이것도 앞으로의 하나의 연구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징발보상금 지불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이것이 국방부에서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또 이것은 시급히 해결해야만 될 그러한 시점에 도달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징발보상금 지불에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실시하기는 대단히 곤란합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예산이 반영되어서 적어도 1년분이라도 이것을 지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최초연도분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현재 필요한데 이것이 계상되면은 금년 3/4반기 정도에 가서는 제1회분을 지불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징발보상금 지불 그 용의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역시 막대하기 때문에 이 예산조치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단히 곤란한 이러한 문제에 놓여 있어서 전부 이것이 여러 가지 종류를 나누어서 볼 것 같으면 막대한 숫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법적 조치가 되고 또한 거기에 따르는 예산문제가 부수돼야만 이것이 해결되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다음 이 합동참모본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선진국가에서도 전부 이 합동참모본부라는 이러한 말하자면 그 군통수계통에 있어서의 기관이 전부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느 때이건 이것이 유엔군이 작전지휘권을 우리나라에다가 이관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에 이러한 합동참모본부를 다시 편성해서 결국은 새로 시작하면 그때는 시기가 늦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러한 점에 대비해서 역시 합동참모본부라는 것은 현 시점에 보아서 절대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이 현재 전쟁이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 이 육해공군 합동으로 어떤 훈련을 한다든가 이러한 데에도 역시 최고의 지휘권은 합동참모본부에서 가지고 여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국방부장관이 일반인이기 때문에 역시 현역군인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여기에서 그 일반인인 국방장관을 보좌해서 여기에 대한 결국은 전략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합동본부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현재 절대불가결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점에 있어서 이 본 문제를 질문하신 김형일 의원께서…… 당시는 이것이 똑같은 성질입니다마는 연합참모라고 있었읍니다, 그때 당시에. 다년간 합동참모본부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필요성에 대해서 현재 불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은 그 질문 자체에 대단한 모순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또한 이 정보비 문제에 대해서도 이 국방부에서 새로 그 데이타를 냈읍니다마는 현재 지금 합동참모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이 정보비와 김형일 의원이 당시에 계실 당시의 정보비하고는 막대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 이 정보비 사용에 있어서는 이것이 군사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마는 당시 이것도 김형일 의원께서 당시의 그 정보비를 어떻게 쓰셨는가 하는 것은 김형일 의원 자신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언급을 하지 않고 간단합니다마는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신상발언이요.

이 답변이 끝난 다음에 신상발언 드리겠읍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답변하세요.

신상발언인데 회의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신상발언을 먼저 드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흥분들 하지 말고 조용히 하세요. 요전에도 김대중 의원의 신상발언이 있지 않았읍니까? 그럴 적에…… 아, 조용히 하세요. 국회의 위신도 있지 않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어서 발언하세요.
밤도 늦고 해서 간단히 류청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교부 소관 몇 가지를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첫째, 학제에 관해서 다원학제를 써서 실정에 맞도록 하지 않겠느냐 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을 단일중고등학교로 할 수가 없겠느냐 그 말씀은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질문으로 해석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기타의 학교는 다원제 학제를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적성, 성품에 맞는 학문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학교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문교부에서는 작년부터 법제심의회가 있어서 현재도 존속하고 활동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미 수십 차의 회의를 거쳐서 아직 확실한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읍니다마는 몇 가지 새로운 복안을 가지고 시험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 또 국회를 통해서 토의를 거쳐야 될 것도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실지 예를 말씀드리자면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6․3․3 그리고 4년제의 대학 외에 현재 시험 중에 있는 것은 5년제의 실업고등전문학교가 5개가 시험 중에 있읍니다. 또 그 외에 실업계의 초급대학을 시험하고 있읍니다. 그것이 30여 개 있읍니다. 그리고 공민학교급으로 기술학교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여러 가지 재정문제라든지 혹은 본인의 취미라든지 본인의 직업에 대한 욕망이라든지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맞는 사람은 이런 데로 진학할 수 있도록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다 말씀드리지 않고 취지만을 전해 드리고 그 문제는 답변에 대하겠읍니다. 그리고 특히 그 가운데에 상업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극히 근본적인 학제변경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서 심의회에서 심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저녁에 답변말씀 드릴 때에 카랏치플랜이라는 것을 대충 설명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중복은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앞으로 20년을 내다보고 모든 경제성장의 양상이라든지 그 성장률이라든지 혹은 인구증가율이라든지를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가져야 될 교육체제와 교육의 규모를 규정짓는 기초가 세워질 때에 비로소 이 교육심의회의…… 교육제도심의회의 안건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성안이 될 줄로 희망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의무교육 문제 특히 교실부족 문제에 관해서 많이 염려를 해 주시면서 방안을 물으신 데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이미 답변해 드렸었으나 거기 잠깐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미 부족교실이 2만을 헤아리는 방대한 숫자를 내고 있읍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으로써는 도저히 일시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시고 계실 줄로 압니다마는 지금 취하고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혹은 사립국민학교를 권장한다 또는 9개년계획을 세워서 가능한 한의 조속한 시일 내에 극도로 심각해지는 교실난을 해소한다 하는 등등의 연구를 거듭하고 있읍니다. 다만 교육자치제가 실시되어서 아직 일천합니다마는 이것이 아직 완전한 자치제가 되지를 못 하고 교육세제가 독립되어야만 되겠다고 하는 필요를 느끼고 있읍니다. 이 교육세제가 독립이 되어서 제정이 될 때에는 현재보다는 좀 나은 조직적인 방법으로 교실증축을 착착 진행할 수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믿고 그리고 한 말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여당과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증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않는 범위에서 아무쪼록 9개년계획을 세워서 교육세제를 상정을 하고 해서 이 교실난을 해소하겠다고 공약을 했고 또 그렇게 실시는 물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부족한 이 교실을…… 교실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미온적인 조처를 가지고 되겠느냐고 염려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정부도 그와 같이 염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일 국회에서 그 공화당의…… 민주공화당의 정책의 그 다른 항목은 후퇴가 안 되겠지마는 국민부담을 다소 늘리는 경우가 있더란대도 의무교육은 완전히 교육난을 해소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여러분께서 말씀하신다면은 정부로서는 대단히 감사히 여기면서 재검토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셋째로 대학교육이 대량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많다고 보느냐, 학생수가 많다고 보느냐, 학생이나 학교가 적당한 양으로 있다고 보느냐 혹은 과소하다고 보느냐 하시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과학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국민이 부담하기에 어려울 만큼 너무 많이 대학이 있고 대학생이 있다고 하기도 객관적인 척도가 없고 적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척도도 없고 너무 적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과학적인 지금 척도를 가지지 않고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외관상 대학이 많고 대학생이 많다고 하는 인상을 많은 국민이 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제저녁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랏치플랜과 국내에서 이 전문가를 동원하는 거와 이것을 아울러서 근본적인 기초조사를 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교육규모는 무엇이며 교육양상은 어떻게 되어야 되며 따라서 고등교육의 규모와 성격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규정을 할 수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믿고 그 활동을 올 3월부터 시작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기대를 가져 주시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림픽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물론 지금 유포되는 말에 의하면은 북괴는 일본에 가서 일본돈으로 20억 내지 30억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예비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소문조차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만한 거액의 투자를 해 가면서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는 제한된 재정을 가지고 100프로 상태의 능력을 발휘해서 최선의 성과를 거두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류 의원께서 말씀하신 6500만 원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은 선수훈련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외에 파견비로서 2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외에 외무부 또는 공보부 또는 교통부, 이 도오교오 올림픽대회를 계기해서 모든 국외 국내에서 활동하는 비용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다소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서 대단히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마는 만족한 활동을 기대하기에는 모자라는 것은 물론입니다. 만일 국회에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문교부장관. 문교부장관……
여러분이 여기에서 좀 더 비용을 쓸 수 있게끔 해 주신다면은 더우기 좋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은 물론입니다.

문교부장관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 조용히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올림픽대책위원회가 정부일색으로 정부에서만 나와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이것을 구성할 때에도 이러한 문제가 났었읍니다. 정부일색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는 체육회 회장이 참가하고 있읍니다. 또 지난번에는 체육회 회장과 KOC 위원장과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외부에서 참가했읍니다마는 다른 사람이면은 KOC를 대표해서 또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취지가 정부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유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기능을 발휘하자고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일색이라고 말씀하신 것만큼 정부 측에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KOC가 있어서, 한국올림픽위원회가 있어서 이것은 체육회와 또 일반국민과 연락을 빈번히 하고 긴밀히 해서…… 하고 있는 위원회가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는 대책위원회를 그와 같이 그러한 성격으로 구성하는 것이 유효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구성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교과서가격이 국정이 30프로, 검정이 40프로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교부로서는 이러한 인상안을…… 인상안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설한 일도 없고 그와 같은 숫자가 나와 본 일도 없읍니다. 아마 보도가 되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오보인 것 같습니다. 또는 교과서 장사하는 사람이 희망적으로 그러한 숫자를 내던졌는지도 알 수 없읍니다마는 문교부로서는 알 수 없는 숫자인 것입니다. 다만 말씀드릴 것은 지금 원가계산방법에 의해서 적절한 가격을 산출 중에 있으며 그 프린시풀은 아무쪼록 학생과 학부형의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영업비를 20프로보다 10프로 정도로 내리고 하는 것도 한 가지 절감방안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물론 또 연구해 보겠읍니다마는 원체가 교과서는 아무쪼록 저렴하게 학생에게 돌아가도록 하자고 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용지가격을 인하해서 교과서가격을 절감하도록 해라 하는 것도 좋은 말씀인 줄 생각합니다. 용지에 대해서는 이미 전부는 다 카바하지 못합니다마는 부분적으로 국민학교 교과서용 용지는 용지가 대단히 비싸지나 아니할까 하는 것을 예견하고 미리 사 두었다가…… 몇 달 전에 사 두었다가 지금 쓰기 때문에 아마 그만큼은 가격이 절감되지 아니할까 하고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최후로 창가학회에 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창가학회에 관해서는 내무장관께서 이미 말씀드렸고 문교부로서는 이미 이것이 국민에게…… 우리 국민정신에, 국민생활에 대단히 해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짓고 수많은 학생에게 저희는 400만 학도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400만 학도를 통해서 가정에게까지 이것을 주지시키고 해서 국민 전반에 대해서 경고를 준바 있읍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는 참가하지 아니할 뿐더러 이웃까지도 이런 데는 참가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리교라든지 앵궁회라든지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은 알 도리가 없읍니다. 현재로서는 아무 증거도 없고 그러한 활동이 있다고 하는 징조를 살피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너무 두서없이 빨리 말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김형일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통지서가 있읍니다.

지금 국방차관으로부터 어제 제가 여기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는데 약간 국방차관으로서의 답변이 좀 불순한 점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신상발언을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먼저 제가 여기에서 불유쾌하게 생각한 것은 이 국회 의정단상에서 적어도 국민의 대표로써 이 자리에 나와서 발언을 하고 그 발언에 대해서 답변이 그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쓴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여야의 구별 없이 의사를 진행하는 의장께서 한마디의 저지도 없이 더군다나 제가 이 자리에서 나와서 신상발언을 하겠다고 하고 좌석에서 소리가 높아졌을 적에 마치 소대나 중대를 지휘하듯이 큰소리로다가 저의 신상발언을 저지하고 여기에서 답변을 먼저 시킨 데 대해서는 의장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가지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국방차관께 말씀드릴 것은 어제 국방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저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또한 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전 국민이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과거에 연합참모본부의 본부장으로 있었다고 해 가지고 연합참모본부장이던 나 개인에게 말씀하는 그러한 언사는 삼가해야 되겠읍니다. 국방차관께서는 그만한 지위에도 계시고 또한 오늘 장관을 대리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느니만치 그 답변은 어데까지나 전 국민에 대해서 답변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몇 가지 해명을 해야 되겠어요. 첫째, 합동참모본부가 과거에 내가 본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존속을 필요로 느낄 것이다 하는 이 발언입니다. 저는 과거에 연합참모본부 본부장이라는 명령을 받고 가서 연합참모본부를 직접 운영해 본 결과 오늘날에 와서 이 합동참모본부를 꼭 해체해야겠다는 결론을 얻었읍니다. 왜? 지금 그 작전권이 유엔군사령관 관하에 있고 또 연합참모본부 기관은 허수아비기관이에요, 솔직히 말씀해서. 오늘 제가 중앙정보부를 시찰할 적에 연합참모본부에서 두 장군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 가지고는 여러 가지 저한테 말했읍니다. 그 어제 발언한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 또 오늘 답변이 있을 터인데 어떻게 답변을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연합참모본부가 필요하다면 그 연합참모본부가 앞으로다가 우리가 군작전권을 인수했을 시에 필요한 기관으로서 훈련을 위해서는 아마 괜찮을 것이다 그 정도 답변을 한다면 내가 양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여기 와서 답변이 얼토당토않은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뒤로 나한테 와서 이 연합참모본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읍니까 하고 물을 때는 언제고 여기 와서 연합참모본부장으로 있을 때에 김형일 장군을, 이 사람을 모욕 주는 것은 또 무슨 행동이요? 다음에 이 연합참모본부의 기밀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연합참모본부에 있을 적에는, 연합참모본부가 지금의 합동참모본부예요. 기밀비가 일전 한 푼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동참모본부의 1400만 예산 중에 700만 원이 판공비, 일반정보비예요. 그래서 이 정보비를 어떻게 쓰느냐 물어보았더니 오늘 와서 답변이 그것이요, 이 정보비는 이러한 데 얼마 얼마 쓰고 그 나머지는 해명이 없어요. 나 또한 해명을 듣고 싶지도 않다고 했읍니다. 여기에서 비밀이 되기 때문에 공개는 안 합니다만 일부는 정보비에 쓸른지 몰라도 그 외의 정보비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나 자신 모르겠고 또 합동참모본부에서 설명을 하래도 설명을 못 할 것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여기에 와서 600만 원 일반정보비를 편성한 것을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합동참모본부가 어째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까? 그 임무가 무엇이기에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오? 저는 군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정치관여 문제에 있어서 제가 질문한 것과는 백팔십도 틀린 것을 답변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묻기에는 군정에서 양차의 선거를 걸치고 간 장성급과 고급장교가 50명 돌아갔는데 이 사람들은 정치에 관여해서 성질이 그대로 군정에 행정을 담당하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과 양차에 선거를 걸쳐 간 사람들과는 성질이 판이하다고 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치에 관여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을 물었지요. 그랬더니 무슨 요전에 국방장관이 답변하듯 이 사람들은 혁명공약 6항에 의해서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한 후에 그대로다가 원대복귀하는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 내세우고 있어요. 저도 그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치에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내가 물었어요. 만약에 정치에 관여 안 했다고 생각하면은 차후로도 군인들이 이런 짓을 해 가지고 또 정치에 나와서 똑같은 행동을 해도 또 허용하겠는가 그거요. 만약에 정치에 관여했다고 하면은…… 안 했다고 하면 차후에도 이렇게 정부에 들어왔다 나갔다 해도 괜찮으냐 묻고 안 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읍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것은 백팔십도 제가 물어본 것과는 틀린 답변을 하였읍니다. 다음에 지금 최고회의 앞에 가서 데모를 한 장교들이 일부 군에서 그대로 복무하고 있어요. 또 군정시대부터 그대로 복무하던 일반기관의 군인들이 그대로 복무하고 있어요. 중앙정보부 같은 데는 지금도 군인이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어요,사복을 입고. 이러한 문제도 어제 말씀드릴려고 했읍니다만 시간관계, 기타로 해서 말씀을 안 드렸읍니다. 오늘 여기 와서 이런 문제 전부를 또 여기서 밝힌다면 한이 없읍니다. 국방부 예산에도 여러 가지 결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문제는 차후 국방분과위원회라든지 기타에서 따지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서 밝히지 않았읍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국방부장관께서는 대단히 불유쾌한 또 국민에 대한 답변이 아니었읍니다. 더구나 이 자리에는 오늘 장관이 나와 있어야 할 것이오. 아무리 장관이 군정을 지지하고 군정시대 때 찝차데모까지 한 그런 장관이라도 민정으로 돌아왔으니 이 민정에 돌아온 오늘에 있어서 이 의정단상에 나와서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에게 답변을 해야 옳을 것이지 그런 분이 오늘 여기에 나오지도 않고 대리를 척 내보내서 그분의 답변이 이러한 모순되고 또한 국민에 대해서 그 이치에 맞지 않는 답변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국방부장관 차관 이 두 분의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을 취소하시고 이 자리에서 전 국민에 대해서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올시다. 지금 우리가 참 모두 모여서 국사를 논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이렇게 그 소란스럽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과 같이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국방부차관이 좀 답변이 좀 불성의한 그런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걸로 해서 금방 화를 내시고 신상발언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사실로 이 국회법에 신상발언을 갖다가 먼저 주라는 원칙은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례상 신상발언을 먼저 주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신상발언을 내가 일찌기 주지 않을려고 했던 것은 조금이라도 냉각시기를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전에 김대중 의원에 관해서 내무부장관이 답변한 데에 있어서도 좀 섭섭한 점이 있다고 해서 신상발언을 하는 것을 제일 나중에 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신상발언을 하도록 해 가지고서는 원만히 끝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의장보고 빨리 주라 말라 이렇게 들고 시비를 하시니 이 의장의 위신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선출한 의장을 갖다가 여러분이 들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읍니까? 여러분 자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이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방부차관은 나와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장관께서 못 나오신 점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읍니다. 아까 저 외무부차관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러스크 장관 일행의 한 사람이 내일 아침에 일찌기 떠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지금 회의를 하고 계셔서 저는 오늘 여기 나올 예정으로 전연 안 있었읍니다. 그것이 5시 후에 나가서 답변을 해 달라는 전갈을 듣고서 나와서 말씀하신 것인데 저는 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평생 오늘 처음입니다. 이 이것이 표현이 아마 서툴러서 김형일 의원 질문한 데 대해서 불쾌감을 상당히 느끼신 것 같습니다마는 제 진의는 역시 이 합참을 과거에 연참 있을 적에 한번 폐지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암만 해도 이것이 역시 지금 준전시에 만일 유사시라든가 또 이 육해공군 합동작전 할 적에 누가 꼭대기에서 그것을 통솔할 기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이것이 아마 살아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 김 의원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저는 우선 거기에다가 초점을 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정보비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곤란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 점도 역시 이 김 의원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김 의원께서 다 양해하실 줄 알고 말한 것이 어떻게 이것이 본말이 전도되어 가지고 본의 아닌 오해를 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을 역시 이 자리에서 심심한 사과를 올리면서 특히 김형일 의원께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다음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부장관께서……

존경하는 정일형 의원께서 작년에 정부에서 카나다에서 잡곡 10만 톤의…… 10만 톤을 도입한 데에 대한 경위 그리고 나아가서 앞으로의 상환 전망에 대해에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작년에 550만 석의 양곡이 부족했고 또 우리나라의 보리작황이 잘되어 가다가 갑자기 수삼일 동안에 폭풍 폭우가 내려서 흉작이 되어서 6할이 감소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적어도 1000만 석에 가까운 양곡의 부족을 가져와서 혁명정부로서는 일대 시련에 봉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이 1000만 석에 가까운 양곡을 보충 못 하게 되면 필연코 우리 국민 중에는 기근이나 기아가 있을 것이 예상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다각도로 그러한 양곡을 획득하는 데에 노력을 하였던 것입니다. 미국과 적어도 네 차례에 걸쳐서 전례에 없었던 잉여농산물을 협정을 해서 칠팔십만 톤의 양곡을 얻는 데 성공을 했고 또 일본에서 4만 톤의 쌀이나 대만에서 3만 톤의 쌀 그리고도 부족해서 버마, 타이랜드, 인도네시아 이러한 데에서도 다소의 양곡을 보충을 해 가면서 기근을 막아 내려왔던 것입니다. 하지마는 8월, 9월에 도달을 해서 그때의 예산으로서도 적어도 30만 톤의 양곡이 있어야만 작년 가을을 지나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었읍니다. 언제나 한국정부에서 그러한 양곡을 구하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을 알고 일본 어느 상사가 10만 톤의 양곡을 한국에 연불로 주겠다는 오파가 와서 정부로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카나다니 오스트리, 미국 이런 것을 가리지 아니하고 10만 톤의 양곡도입을 계약을 했었읍니다마는 그것이 나중에 들어올 때에 비로소 일부가 카나다에서 들어오고 일부가 오스트리 혹은 미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하나 그것은 이미 계약이 끝난 뒤고 또 물론 미국에서 많은 구호양곡을, 잉여농산물 양곡을 한국에 제공을 하였읍니다마는 그때에는 이미 미국에서는…… 30만 톤의 부족이 있었읍니다마는 더 이상 팔아 줄 수도 없고 잉여농산물로서 협정을 지을 도리도 없는 그러한 실태에 놓여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국민의 기아를 생각하는 나머지에 그 10만 톤을 계약을 했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추후로 미국에서 많은 양곡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카나다에서 샀다는 그러한 사실이 있었읍니다마는 한국정부로서는 피치 못할 일이고 그 뒤로 그 사실은 그 계약이 되면서 곧 소련에서 미국시장에서 거량의 잡곡을 샀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는 잡곡시세가 올르고 선가 가 올라서 우리나라로서는 사오십만 불이 유익한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읍니다. 지나고 보면 작년 식량사정은 그러한 다각도의 방법으로서 1년을 지난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갚아 나갈 전망에 대해서는 금년 10월까지의 기한이기 때문에 10월까지의 사이에서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이것을 해결 지을 예정을 가지고 현재 정부에서는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것으로써 저희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돈 의원으로부터 질문한 국제입찰 그 문제 그걸 말씀하셔야 할 것입니다, 비료 국제입찰.

죄송합니다. 그저께 이상돈 의원께서 지난 28일 조달청에서 630만 불에 해당한 3만 3000톤 유안 입찰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실은 내일까지 이 입찰에 대한 심사가 끝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요것은 다소 이 저희 정부에서 예상했던 것보담도 단가에 있어서, 수도 에 있어서 또는 수량 이러한 문제가 다소 예상과 다른 점이 있어서 현재 절충을 하고 내일까지 이것이 결말이 날 것 같습니다. 마 요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국제적인 상거래를 현재 협상하고 있느니 만큼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샅샅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에게 용서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내일 입찰하는 결과가 아마 판명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서 저의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상공부 소관에 관해서 서민호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농촌에 연탄을 보급해 가지고서 녹화사업에 이바지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는 질문입니다. 저도 서 의원 의견에 동감이올습니다. 금년에 있어서는 40여 개소의 도시에 약 500만 톤의 무연탄을 보급해 가지고서 연탄을 제조한 줄로 생각됩니다. 작년입니다. 죄송합니다. 금년에 있어서는 약 600만 톤의 연탄을 이 각 도시 및 지방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에 있어서는 대한석유공사에서 프로판까스가 생산되기 때문에 이 프로판까스를 대도시에서 사용케 하고 거기에서 남아돌아간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농촌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읍니다. 소계곡 발전사업의 성과가 크니 이후에도 계속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과거에 있어서 62년도 이후 14개 지점에 있어서 소계곡 발전사업을 정부가 했읍니다. 현지에서는 울릉도의 한 지점에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금년 말에 가면은 전기의 수급이 완전히 맞기 때문에…… 맞고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소계곡 발전사업은 안 하기로 했읍니다. 끝으로 새나라자동차 300대를 특별히 지금 국회의원용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질문입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읍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서민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읍니다. 서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선거 때 한강 판자촌을 철거했고 선거 때에는 소맥분 배급을 하였으나 선거 후에는 중지해서 생계가 참혹하니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어냐고 물으셨읍니다. 한강 주변의 판잣집에 대한 구호는 작년 풍수해로 인해서 약 1000여 명의 이재민이 생겨서 일시 수용구호도 하였고 판잣집에 돌아온 뒤에도 상당한 구호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있어서는 맥 흉작과 풍수해 관계로 해서 우방제국에서 하반기에 84만 6000석의 기증이 있어서 연말까지 비교적 충족하게 구호에 충당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구호사업은 그 당시에 식량형편이 어려워서 배급한 것이지 정치와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영세민으로서 절량된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구호를 실시하고 있고 만일 또 수해 또는 피해를 입게 될 때는 수해이재민 구호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작년에는 맥 흉작과 풍수해 관계로 해서 외국의 무상원조가 막대했으나 금년에는 없기 때문에 양에는 차이가 있읍니다마는 구호는 계속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판잣집 철거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아는 바에는 조치해서 그중 위험지역에 있는 50세대를 철거시켜서 성동구에 이주시킬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주택에 대해서는 건설부장관이 답변드리겠읍니다.
건설부차관 안경모입니다. 서민호 의원께서 공영주택예산이 작년에 6억 원인데 금년에 3억 원이 되니까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이 판잣집 영세주택을 갖다가 좀 많이 짓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소관이 건설부의 소관이므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저희 건설부로서는 종전의 국한된 예산에서 좋은 집을 짓는다 할 것 같으면 호수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저렴한 집을 질 것 같으면은 호수가 많이 증가가 되는 까닭에 금년의 주택정책으로서는 싸고 적은 집을 많이 지어 가지고 감소된 예산을 갖다가 회복을 해 가지고 영세민주택으로 주택을 많이 짓는 방향으로 하겠읍니다. 그래서 이 도시 주변에 유휴지 등을 많이 이용해 가지고 정부에서 일반국민이 집을 많이 짓게끔 그 대지조성을 해 준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현재 그 주택자금은 정부가 융자케이스로 나가고 있음으로 앞으로 이 주택자금을 갖다가 기금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회전자금으로 사용해 가지고 상환된 이 자금을 가지고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렴한 주택을 지어 가지고 저소득자에게 이것을 제공하도록 앞으로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리겠읍니다.

공보부장관입니다. 아까 류청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기에 앞서서 한마디만 지난 정월 15일 날에 있었던 불행한 일에 대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 제가 듣는 바와 달랐다고 해서 구구한 변명은 늘어놓지 않겠읍니다. 여하튼 결과적으로 대단히 좋지 못한 것이 되어서 진심으로 제가 괴롭게 느끼고 있었고 또 국회의장각하께도 많이 걱정을 끼쳐 드렸고 또 여러분에게도 많이 걱정을 끼쳐 드렸고 또 국회사무처 당국에도 많은 괴로움을 드린 데 대해서 심심히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류청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의 지위를, 직위를 걸어놓고 방송의 공정을 기하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을 적에 제가 분명히 답변을 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그 사태가 본의 아니게 터져 나온 뒤에 제가 총리각하께 책임을 지고 물러갈 뜻을 표명한 적이 있었읍니다. 그것으로써 저의 그 뜻에는 아직도 변동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장차 제가 힘 있는 데까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런데 원래 미숙한 인물이라고 보고 또 방송이라는 기구가 너무나 크고 보니까 저의 근본방침이 세부까지 침투할 때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 많이 양해하시고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앙망합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처음에 그 국영방송의 편파성을 지양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로서는 최소한 국민의 빈축을 사고 국민이 청취를 꺼려하는 그러한 방송은 내지 않겠다고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것으로써 제1문의 답변을 올리기로 하고 둘째로는 국영방송을 공영화할 생각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부임 초부터 국영방송을 민영화하는 것과 공영화하는 것과 그다음에 방송청을 만들어서 독립을 시키는 문제를 연구를 시켰읍니다. 현재까지 표명된 그 결과로서는 우선 민영화를 시킨다고 하면 그 방대한 시설을 불하 맡을 자본이…… 자본주가 없는 것하고, 둘째로는 상업방송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타 민간방송에 큰 지장을 주게 되는 것과 셋째로는 공익성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 즉 다시 말하면 비록 지금 국영방송이 서울에서는 인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산간벽지에 있는 그러한 우리 동포들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오락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좀 더 국가적으로 지방방송을 확장해야 될 이 마당에 지금 민영화를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러한 결론이 나와 있읍니다. 다음에 공영제는 원칙으로 대단히 좋은 문제입니다마는 역시 공영…… 공익성이 희소하다는 다시 말하자면 산간벽지까지 거리가 가는 데에 있어서 국영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소 애로가 많다는 것으로 보아서 또한 시기가 멀지 않은 장래에 가서 공영제로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겠읍니다마는 당분간은 현재 상태로 유지해야만 되겠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고 있읍니다. 그리고 요 문제는 문교공보분과위원회에 자세하게 별도로 브리핑을 올리기로 요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써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세째로 부산에 범람하고 있는 일본 테레비젼 프로그람 또 이북에서 넘어올 수도 있는 이북 테레비젼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서 저로서는 부임 이래 그것을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 7개 상사에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신청이 들어와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형편으로 보아서 지금 테레비를 위해서 달러를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고 또한 정부예산은 한 푼도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곤란한 지경에 놓여 있읍니다. 그러나 그 7개 상사에서 들어온 신청 중에 딱 한 군데가 구상무역을 통해서 현재 2킬로왓트를 내고 있는 테레비젼국을 10킬로왓트로 전력을 증가시켜서 전국에 6개의 중계소를 설치함으로써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전주 이런 등등의 지역에서도 텔레비를 볼 수 있게 해 주겠다, 그 대신 3만 대 테레비전을 수입하는 것을 허가해 달라, 단 그 수입하는 데 있어서 달러가 없는 관계로 해서 상사를 밝힐 것 같으면 대한중석입니다. 현재 대한중석에서 연간 6000톤이라는 중석이 나가고 있지마는 국제시장 관계로 해서 그것이 다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상공부에서 쿼터제 이상으로 1000톤을 수출함으로써 이 테레비전 부속을 도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국내에서 조립해서 되도록이면 염가로 국민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 이러한 조건으로 신청이 들어와 있읍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건을 검토하는 중에 있으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고 또 쿼터 이상으로 중석 수출하는 것을 허가해 주신다면 이것이 금년 내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질문하신 불란서가 중공을 승인한 데에 대한 그 공보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인데 우선 갑자기 예상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별 도리가 없기 때문에 현재 주일공보관에 나가 있는 5명의 인원 중에 1명을 할애해 가지고 불란서에 보내고 그 운영비는 주미공보관에서 일부 비용을 전용을 함으로써 우선 소규모나마 대책을 강구하고 내년도 예산 내지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좀 더 대대적으로 불란서말을 사용하는 불어권에 대해서 우리의 대선전을 강화해 보겠다는 그런 방침으로써 현재 그 문제를 검토하고 수일 내로 외무부에 그 문제를 위촉할 작정으로 있읍니다. 다음에 신문복간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에 개재되었읍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현재의 복간제를 실시하게 되면 가뜩이나 신문사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 고용인 다시 말하자면 일선기자 혹은 인쇄직공에 대해서 무리한 출혈을 요구하는 결과가 되어서 결국에 가서는 건전한 언론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에게 해독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문사 운영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국내산업이 발전되고 국가수입이 늘고 할 때까지는 당분간은 단간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친일색채를 제거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선 제 소관으로서 영화 한 가지가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왜색영화의 수입 신청을 되도록이면 억제해 왔고 되도록이면 왜색영화를 신청해 온 것을 다른 영화로 전환시키기로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정월 초하루를 기해서 일절의 왜색영화의 도입을 금지하고 있읍니다. 그것을 방해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밖에 직접 저희들하고 업무상의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왜색 레코드 음반에 대해서 이 단속을 내무부에 의뢰한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관범위 내에서는 되도록이면 이 친일색채를 제거해서 최소한도 국교정상화가 될 그날까지라도 우리의 독자적인 자세를 유지하게끔 노력하고 있읍니다. 이것으로써 아까 류청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섯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어제와 오늘에 걸친 류진산 의원, 서민호 의원, 정일형 의원, 신하균 의원, 류청 의원, 김형일 의원 이 여섯 분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대정부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최두선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김유택 내무부장관 엄민영 재무부장관 박동규 법무부장관 민복기 문교부장관 고광만 농림부장관 원용석 상공부장관 이병호 건설부장관 정낙은 교통부장관 김윤기 체신부장관 홍헌표 보사부장관 박주병 공보부장관 김동성 무임소장관 김용식 ◯출석 정부위원 외무부차관 정일영 국방부차관 강서룡 보사부차관 강봉수 체신부차관 최재호 원호처장 윤영모 전매청장 신만재 ◯청가 김준태 의원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