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됐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출장에 관한 건―

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상임위원장 김택수 의원으로부터 경인지구 시찰을 하루 동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국회법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이의가 있읍니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인데 경인지구 건설사업 시찰을 위해서 인천지구에 2월 1일 하루 동안 시찰하기 위해서 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출장 가는 일이올시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승인한 것으로…… 좋습니까? 그러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교육에관한임시특례법에 의한 정년퇴직교원 구호대책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2항 교육에관한임시특례법에 의한 정년퇴직교원 구호대책에 관한 청원 여기에 관해서 문교공보상임위원회에서 심의했읍니다. 결과를 위원장께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최영두 위원장 보고해 주십시오.

문교공보위원장 최영두올시다. 국회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해서 1963년 12월 30일 자로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된 임시특례법에 의한 정년퇴직교원 구호대책에 관한 청원서에 대한 심사경과 및 문교공보위원회의 의견을 극히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읍니다. 이 청원은 국민학교퇴직교원연합회 회장이신 김운학 씨 외에 각 도 대표 14명의 연명으로 청원된 것이올시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1964년 1월 15일 제39회 본회의의 결의를 얻어 가지고 폐회 중인 1964년 1월 17일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민관식 의원의 소개로 청원된 본 안건에 대해서 문교부차관의 출석을 얻어 가지고 이것을 토의한 바가 있읍니다. 청원의 요지를 먼저 말씀 올리면은 1963년 11월 25일부로 교원에관한임시특례법의 폐지로써 교원 정년이 65세로 환원되었으니 그보다 약 2년 2개월 전인 1961년 9월 30일부 동법 제정 시행에 따라서 60세로서 퇴직한 교육자들의 구호책을 강구해 달라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이 청원자들이 요청한 대책 몇 가지…… 청원자들이 요청한 그 대책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 올리면은 첫째로 퇴직자 중에는 현 연령으로 보아서 1년 내지 4년까지의 정년연수가 남아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복직조치를 취해 줄 것, 두 번째로 기위 복직시기를 상실한 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보상책을 강구해 달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대한초등교육교재연구회 이것은 이들 퇴직 국민학교 교원들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이올시다. 이 연구회는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득한 사단법인으로서 국민학교 아동용 교재를 발간 보급코자 하오니 적극 후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올시다. 이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 청원을 본회의에 부할 것을 결정을 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고드릴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 프린트에 별첨되어 있읍니다. 교육에관한임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65세 이하의 국민학교 교원 중에서 약 340명이 정년으로 퇴직된바 그들 중 상당수는 현재 경제적으로 비참한 환경에 처해 있음을 인정하고 또한 1963년 11월 25일 교육에관한임시특례법이 폐지됨으로써 교원의 정년이 다시 65세로 환원됨에 감하여 본 위원회는 전원 일치로 다음과 같은 의견에 도달하였음. 첫째, 정년퇴직자들을 일괄적으로 재임명할 수는 없으나 재직 당시의 근무성적, 정년에 도달하는 연한 등을 고려하여 64년도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이들을 가급적 우선적으로 재임명함이 가하다. 두 번째, 보상대책 및 대한초등교육교재연구회에 대한 후원을 요청한 데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처리하되 적극적인 구호책을 강구함이 가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청원은 정부에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것을 정부로 이송함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이올시다. 여러분께서 이것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심사경위와 그 결론을 여러분께 보고드렸읍니다. 이의가 계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제3항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밤 7시부터 속개가 될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로써 정회하고자 하는데 한 가지 의장으로서 부탁말씀 드릴 것이 있읍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 9건이고 또 청원이 9건, 합해서 18건이 있읍니다.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국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전문위원을 빨리 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부탁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로써 정회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소집 전달사항을 잘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부시책에 대한 질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하오 회의를 계속 개의하겠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서 정부시책에 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어저께 민정당에서 윤제술 의원이 질문을 하셨고 김도연 의원, 이병희 의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정부 측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본회의에서 윤제술 의원과 김도연 의원과 이병희 의원께서 정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목에 있어서 혹은 재정 문제라든지 또 외환에 관한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소관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해 올리게 하겠고 그중에 전체에 관한 문제 한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먼저 윤 의원께서 말씀한 가운데에 말씀이 길었지만 대체 윤 의원의 정치에 대한 견해와 또 과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을 말씀한 것으로 해석하고 맨 끝에 물으신 것이 정부에서는 정치백서와 같은 것을 발표를 해서 과거와 현재의 정치에 관한 상황을 일반국민에게 알려줄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물론 시일과 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마는 어떤 시기에 가서 개괄적으로 전부에 대해서 발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형식을 취하기도 하겠읍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정부가 시정 하는 데에 작정이 된 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일반국민이 주지하실…… 하시도록 발표를 해 드리겠고 그 외에 국민을 대표한 여러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각 상임분과위원회가 있을 때에 혹은 자진해 나와서 현재 시정의 현황을 여러 의원께 설명해 드리고 또 물으시면 물으심에 대해서 언제나 공표해서 말씀해 드리려 합니다. 그다음에 김도연 의원이 말씀한 가운데에 개괄적으로 말씀에 답변해 드릴 것은 정부가 일반국민에 대해서 내핍의 생활을 요청하고 있는데 정부는 과연 어떠한 정도의 내핍을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그 답변하기 전에 먼저 의원이나 일반국민에게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 말씀할 것은 정부가 수립한 지…… 공식상에서나 혹은 여러 가지 기회에서 국민에게 내핍을 요청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간간이 오해가 없지 않은 것 같애요. 대부분의 국민이 내핍 이하의 생활을 하는데 또 무엇을 내핍하라고 하느냐 이러한 질문이 가끔 나오는 것을 보았읍니다. 거기 대해 한 가지 해명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까지 너무 사치하던 계급에 대해서, 물자를 낭비하던 계급에 대해서 이 낭비를 견제해서 소비를 절약하자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지 내핍 이하의 생활을 하는 국민에 대해서 또 더 내핍하라는 것을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지금까지 너무 여유 있게 사치한 생활을 하던 국민들에게 지금부터는 소비를 절약해서 그 소비된 물자가 내핍 이하의 생활을 하는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자는 것이 내핍을 요청하는 취지입니다. 결코 의식 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내핍 이하의 곤궁한 생활을 하는 국민에게 대해서 더 내핍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그러므로 국민에게 대해서 이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모든 경비를 절약해서 불요불급의 경비는 기위 예산에 계상이 되었더라도 절약해서 이것을 유효한 방면으로 사용하자고 합니다. 이를테면 공무원의 처우 같은 것도 하급공무원은 지금 정말 내핍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하급공무원은 쌀 한 가마니 값도 받지 못하는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불요불급의 경비는 절약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이 하급공무원에게 먼점 다소 쌀 몇 말 값이라도 더 주겠다는 것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최대한도로 경비를 절감하고 있읍니다. 또 정부기구 같은 것도 현재 저희들이 맡아본 지가 시일이 한 달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구개편의 필요 유무를 아직 상정할 시기에 이르지 못했읍니다마는 어떠한 시기에 이르러서 불필요한 기구가 있다면 그것을 고치는 데 대해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겠읍니다. 만일 그와 같이 기구를 고쳐서 경비가 나온다 하면 이것은 국민들을 위한 모든 사업에다가 돌려쓰려고 합니다. 대강 김도연 씨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로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그 외에 경제정책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물으신 말씀은 소관 장관으로 하여금 말씀해 올리기로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 의원께서 예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읍니다. 우선 그것 부분부터 먼저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제가 기억나는 데는 예산규모가 축소가 되었는데 투융자사업에 계속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없느냐 그런 질문을 하신 줄 기억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재정투융자는 안정정책의 수행으로 말미암아서 그 규모가 축소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왕 착수한 계획사업에다 중점을 두고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중단된 사업은 없읍니다. 그다음은 정부기구를 축소하고 그 정원을 줄일 의향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혁명 후 상당히 기구가 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공무원 정원이 증가된 중요한 내용은 의무교육 아동의 자연증가로 인한 교원의 자연증가가 약 2만 명이 되어 있고, 체신․교통사업 등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서 증가된 기능직이 약 9000명, 기타 경상업무량의 증가에 따라서 증가…… 일반 검찰, 경찰 및 일반 공무원의 증가가 있읍니다. 이러한 기구가 확대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정부는 다각도의 검토를 가해서 행정능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구와 정원을 정비 축소하도록 할 방침이올습니다. 다음 질의는 세입예산에 결함이 없겠느냐 그런 말씀이었읍니다. 첫째, 현 연도 대충자금 세입은 224억 7300만 원으로서 63년도에 비해서 34억 9800만 원이 감소되어 있읍니다. 이 대충자금 세입의 금액에 대해서는 원조 당국과 합의된 숫자이고 그 확보에는 큰 차이가 없을 줄 생각합니다. 다음 조세수입으로서는 63년도에 비해서 11퍼센트의 증가를 보았읍니다. 그러나 62년도와 비교해서 62년도와 63년도 사이에 증가된 22퍼센트의 증가의 비율에 비한다면은 이것은 훨씬 낮은 비율이기 때문에 이 조세수입에 결함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세입에 있어서도 1964년도 세입예산은 그 세입이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요인은 완전히 제거된 세입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 세입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차질이 없으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미 편성 공포된 1964년도 현 연도 예산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세입 면에서나 세출 면에서나 변경을 가할 만한 요인은 아직 없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세입 면에 불확실한 요소가 나타난다든가 혹은 세출예산에 수정을 가해야 할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의논을 하고자 합니다. 외환관리특별회계를 신설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의미의 말씀이 계신 줄 압니다. 현재 이 정부로서는 외환의 보다 더 효율적인 관리와 절약을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계속하고 있고 현행 외환수급계획의 절차와 체제를 더욱 보강해서 외환의 관리를 일층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현재로서는 외환관리특별회계를 신설할 만한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 질문은, 질의는 자유경제체제의 내용은 무엇이며 정부의 이번 발표된 주요 경제시책이 자유경제체제와 상반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신 줄 압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자유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읍니다. 그러므로 정부로서는 정부 사업의 범위를 한정을 하고 민간이 담당할 수 없는 부문에 한해서 이것을 정부가 소유 또는 운영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간자본이 빈약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민간이 일조일석에 대기업을 건설 운영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소유하거나 건설한 대기업은 그 성질에 따라 가급적 이것을 민간인에 불하해서 민간기업의 확대와 그 육성․발전에 이바지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이 자유경제체제의 규제와 조정을 할 필요가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중요 생활필수품의 수급과 조절이라든지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약간의 규제를 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필수품 이외의 모든 물자는 자유로운 유통과 가격기능을 통해서 수급조절이 이루도록 하는 방향으로 할 작정입니다. 저축률을 어느 수준으로 책정을 해서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신 줄 압니다. 자립경제체제의 확립과 생산투자의 증진을 위해서 내핍에 의한 소비절약은 필요 블가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핍은 국민의 기본생활에 소요되는 생활필수품의 소비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고 귀중한 외화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국민대중의 생활에는 직접적인 필요성이 없는 사치품 내지 생필품 아닌 물자의 소비를 절약하자는 것이며 동시에 정부에서 재정부문에 있어서는 경비를 최대한으로 절약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과거의 평균 저축률은 국민총생산에 대해서 불과 5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었읍니다마는 금년에는 이것을 6.2퍼센트, 65년에는 7.5퍼센트, 66년에는 8.3퍼센트까지 이것을 올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다음 질의는 미국의 지원원조의 감축과 군납의 감소, 바이 아메리칸 정책 이런 등으로 말미암아서 국민생활의 핍박이 예상되는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금년도 총 물자수입 규모는 약 2억 3000만 불로 예상되고 있읍니다. 여기에다가 작년도부터의 물자 이월량을 합하면 작년도보다 약간은 감축됩니다마는 큰 차이는 없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치를 하기 위해서 좀 긴요한 물자의 도입을 억제하는 한편 경제안정과 성정에 소요되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수입을 조절해 나갈 작정입니다. 대일청구권에 의해서 쓰는 자금을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신 줄 압니다. 이 대일청구권 문제는 아직 그 교섭 중에 있는 문제이고 아무런 결정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 어떤 시설이고 어떤 물자에 의해서 이것을 받을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직 방침이 결정된 바가 없읍니다. 만약 한일국교가 수립되어 청구권을 받아들일 경우가 생기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가장 긴요한 시설재 위주로 이 물자를 도입할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사가…… 그러한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아 가지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기에 말씀도 계신 줄 기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일본으로부터의 청구권이 전연 고려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일본으로부터 청구권을 받을 것을 예상해서 시작한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환율의 현실화 문제에 관한 질의가 있읍니다. 이것은 요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환율실세가 그 효율보다 높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에 가령 환율을 변경하게 된다면 오히려 물가앙등과 경제의 불안을 일층 유발할 우려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경제의 안정기반이 조성될 단계에 가서 비로소 환율의 현실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김도연 의원, 이병희 의원 두 분께서 다 같이 질의를 하신 중에 민간차관 추진현황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강 말씀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차관계획을 승인한 사업은 전부 24건이 됩니다. 민간차관입니다. 그중 4건은 정부의 지불보증이 필요치 않을 것이고 나머지 20건이 정부의 지불보증을 요하는 것입니다. 정부지불보증을 요하는 20건 중 15건은 이미 지불보증조치가 끝난 것이고 나머지 5건은 지불보증이 필요한 행정적 조치가 진행 중에 있읍니다. 이미 지불보증조치가 끝난 10억 원의 사업 중 8건은 소요기재가 이미 도착 중에 있으며 시멘트공장이라든지 원양어선 등은 연내에 완성이 될 것이고 나머지 7건 중 불원 그 기재가 도착되게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은 차관사업은 수입대체효과와 수출가능성 등을 관계 기관에게 면밀히 검토해서 그 적격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장래 국제수지 면에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들 24건의 국제수지효과를 대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1962년도의 원리금 상환액은 약 96만 불이고 63년도에는 130만 불이 됩니다. 그러나 64년도에 가서는 원리금 상환이 880만 불인 데에 반해서 외화획득 및 외화절약 예상액은 1200만 불로 추정되므로 약 320만 불의 국제수지상의 흑자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연차적으로 보면은 1965년도에는 약 2000만 불, 1966년도에는 약 2900만 불의 흑자 효과를 각각 보이게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읍니다. 그 외에 개별적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장관이 답변의 말씀을 따로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부 소관으로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처음에 김도연 의원께서 금융의 질적 통제라는 것이 금융에 있어서 관의 간섭을 강화할 작정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금융을 통해서 공급되는 자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하는 자금의 효율화라는 말씀과 대치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융자를 건건이 간섭한다거나 또는 정부가 시키는 대로 융자를 하도록 한다거나 하는 생각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공급되는 제한된 자금을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하느냐 그런 면에서 정부가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지금 현재에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어떤가 하는 것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기위 답변…… 다른 기회에 답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출품 생산과 또는 수출 중요생활필수품의 생산, 농업생산 이런 것에 중점을 두도록 두어서 그러한 방향에 자금이 나가도록 하자는 데에 있고 따라서 부동산투자나 투기행위나 기타 소비성 신용에 대해서는 자금의 유출을 극력 억제하자는 것이 정부의 의도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시켜서 신년도의 공급 자금…… 자금의 공급액 15억 원으로서는 경제발전에 소요되는 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15억 원의 자금의 증가라는 것은 순전히 금융 부문에 있어서 신규로 한도가 증가되는 부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축성예금이 붙는다거나 신탁예금이…… 자금이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해서 증가될 때에는 이 15억 원의 한도 이외에 별도로 관계자의 합의에 의해서 더 한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뿐만 아니고 재정 부문 자금에 있어서는 산업은행에 32억, 중소기업에 3억 6000, 농협에 12억 이렇게 해서 또 산업은행 자체의 적립금 이월금 DLF 자금 이런 것을 합쳐서 재정 부문에서만 61억이 나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억 원과 또한 정부가 추정하고 있는 저축성예금과 신탁자금의 증가에 의한 대출한도의 증가를 약 15억을 본다면은 새로이 금융 부분에 투하된 자금이 91억이 됩니다. 그밖에도 시중은행에서 기위 나가 있는 자금의 연체 부분을 축소시켜 가지고 약 40억 또 산업은행에서 기위 융자되어 있는 자금 중에서 회수해서 회전할 수 있는 자금을 약 45억, 중소기업은행이 융자하고 있는 재정 부분의 자금 24억 중에서 약 반을 회수해서 12억…… 이런 식으로 기위 나가 있는 자금을 회수해 가지고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그 중점적으로 융자하는 부분에 활용을 해 가지고 제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사람 역시 이제 말씀드린 그러한 자금을 가지고 수요자의 자금수요량에 전적으로 응할 수 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충족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을 안정기조 위에서 다시 경제를 바로잡자는 그런 뜻에서 이런 제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면에 주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김도연 의원님께서 물으신 질문인데 수출금융을 어느 정도 확대하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작년도의 수출이 약 8500만 원이었고 금년도의 수출계획이 1억 500만 달러이기 때문에…… 정정합니다. 아까 8500만 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말의 수출금액이 약 17억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러한 비율에서 조금 가산한 한 8억 정도를 더 불구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25억 정도의 수출금융을 해 보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금리체계 문제에 있어서 현재 정부는 다기성을 지양하고 국제 수준에 가깝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금리의 현실화가 아니고 오히려 인하가 아니냐, 그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에서 금리의 다기성을 지양한다는 것은 현재 금융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금리의 종류가 한 여덟 가지 있읍니다. 그것을 될 수 있는 대로 간소화해 보자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금리를 인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부에서 발표한 하나의 그 방침 중에 금리를 국제 수준에 근접을 시키겠다는 대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일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금리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금융에 한해서 수출업자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될 수 있으면은 좀 덜어주겠다는 그런 뜻에서 점차적으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연 8퍼센트를 갖다가 국제 수준인 연 5퍼센트 선에 접근시켜 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금융의 민주화를 위한 은행의 주식을 불하할 생각을 해 본 일이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정부는 적당한 기회에 은행주를 불하할 것을 계획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개인의 독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써 주식시장을 통한 분산불하를 연구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저축증권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사치성 물자의 구매하는…… 구매를 하는 사람에게나 또는 비생산적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저축증권을 구입하도록 하는 방법을 현재 모색하고 있읍니다. 물론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생산자가 않은 것이냐 또는 중간도매상이 않은 것이냐 또는 소비자가 않은 것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최종 물품을 구입할 때에 겹쳐서 소화하는 저축증권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할 것이고 또 비생산적 활동을…… 다시 말하자면 부동산을 구입한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 역시 비생산적 활동을 하는 그 사람에게 부담을 시키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읍니다. 그밖에 금액이라든지 발행방법이라든지 소화방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현재 연구 중에 있고 이것은 얼른 생각하기에는 역시 일반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니만큼 저축증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거기에 합당한 법의 제정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방법 모든 것이 성안이 되면은 법 제정의 절차를 밟겠읍니다. 그다음에는 김도연 의원과 이병희 의원 질문의 공통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중소기업은행을 만들어서 중소기업 육성을 한 일이 있는가 또는 중소기업은행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과연 긴밀한 유대를 맺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은행은 1961년 8월 1일에 발족을 했읍니다. 그 설립 당초에 중소기업은행이 가지고 있던 넘겨받은 대출금은 재정자금에서 12억 원, 금융자금에서 약 9억 원 이래서 21억 원의 대출을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아 넘어왔읍니다. 작년 말 현재의 숫자를 볼 것 같으면은 재정자금에 있어서는 약 12억, 약 배가 되어서 24억이 융자가 되었고 금융자금에 있어서는 약 4배가 된 34억이 융자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현재 중소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대출잔고는 59억 원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발족 당시에 비하면은 38억 원의 증가를 보고 있읍니다. 물론 이러한 그 융자 면의 증가가 중소기업자가 원하고 있는 자금 수요량에 비해서 부족한 줄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과거에 보지 못하던 약 2년 반 동안에 38억이라는 자금이 중소기업은행을 통해서 중소기업자에게 공급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읍니다. 더우기 그중에서 협동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현재 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약 7억 원의 돈이 나가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협동조합이 경제적 토대가 대단히 미약한데도 불구하고 출자금의 10배를 신용으로 융자를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협동조합 사업의 자금적인 밑받침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신년도에 있어서는 재정자금에 있어서 아까도 언급한 바와 같이 3억 6000만 원, 금융 부문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15억 원의 한도 중에서 특히 중소기업은행에 3억 그리고 저축성예금의 증가에 따르는 한도 중에서 약 2억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약 9억 원의 신규자금을 중소기업은행을 주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런 것이 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자의 자금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읍니다마는 현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상당히 많은 자금을 할당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병희 의원의 질문에 있어서 DLF 중소기업자금 500만 불이 빨리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였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아시다시피 1960년 4월에 이 중소기업 차관에 대한 협정을 체결했읍니다. 그러던 것이 1962년 9월에 약 51만 불의 융자가 되었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한 동결이 미국 유솜 당국으로부터 취해졌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해제해 가지고 다시 융자를 해야 되겠다고 절충을 한 결과 1963년 12월에 협정을 다시 했고 현재는 개정된 협정에 의해서 과거에 진행 중에 있던 것 또 앞으로 접수하는 융자액에 대해서 한미 양 당국자가 심사 중에 있읍니다. 그 심사가 끝나면 융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시 김도연 의원께서 질의하신 DA 유산스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난 연말 현재로 DA 유산스가 약 3800만 원, 일람불이 2300만 불, 합계 약 6100만 불이 있읍니다. 이것은 미국 측과 협의한 결과 작년도에 이러한 부채를 지고 넘어온 것은 금년도에 있어서도 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채를 지고 넘어가도록 하자는 것이 협정이 되었읍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DA 유산스 관계로 해서 작년도에 짊어지고 넘어온 부채한도에서 금년도에도 내년도로 넘어가는 이러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것을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제 소관 답변말씀 드렸읍니다.

농림부장관 원용석입니다. 김도연 의원께서 농림부 소관에 질문하신 것을 세 가지로 분석을 했읍니다. 하나는 금년 64년도에 양곡계획이 예정대로 되지 못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느냐 하는 말씀으로 들리고, 둘째로는 금년도의 총 우리나라의 양곡수급계획에 있어서 540만 석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부족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느냐, 세째로는 연년이 우리나라 양곡 절대량에 있어서 삼사백만 석의 양곡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항구적인 증산대책이 세워질 수 없느냐 이러한 말씀으로서 듣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금년도 양곡수납계획에 있어서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15퍼센트 내의 성과를 가져왔다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오늘 현재로 보아서 정부의 양곡수납계획은 200만 석이었읍니다마는 총 실적에 있어서는 150만 1000석이어서 72.2퍼센트를 가져오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마는 첫째로 일반매상양곡에 있서는 62만 5000석의 계획을 세워서 40만 석을 수납을 했고 비료와 양곡을 교환하는 면에 있어서는 109만 8000석을 계획을 세워서 81만 8000석을 완료를 했읍니다. 교환양곡에 있어서 30만 1000석을 목표를 세워서 27만 1000석을 완수를 해서 총량 150만 1000석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관심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우리나라의 국방 부식 보충을 위해서 대두 6만 석 수집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여러 해를 두고 국방의 부식에 있어서는 군사원조에 의해서 미국에서 부식에 대한 보충이 이루어지고 있었읍니다마는 미국의 맵트랜스퍼 정책이 바꾸어져서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양곡은 현지에서 조달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방침 밑에서 대맥을 현재 정부에서 우리 농가에서 수납을 해 가지고 국방부에 납품할 이러한 예정을 가지고 있어서 6만 석 계획을 세웠읍니다마는 오늘 현재 1만 석이 되었읍니다. 요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현재 정부에서는 강구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으로써 첫째의 답변 중에서 64년도의 양곡수납에 대한 실적을 보고말씀 드렸읍니다. 다음으로 금년도의 우리나라의 총 양곡수급계획에 있어서 당초에 540만 석이 부족한 것으로 발표되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총수요에 있어서 3678만 3000석으로 예정을 하고 있어서 국내에서 다각도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양곡을 보충을 해서 또 어느 정도의 잉여농산물을 받아들여서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540만 석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뒤로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사정이나 외환사정이나 기타 등등이 온 국민에게 다각도로 소비절약을 요청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당면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양곡의 수급계획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소비절약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하는 견해에서 농가나 도시나 소비하는 양을 종전에 3홉 5작을 계획했던 것을 농가에서 3홉 3작으로써 절약을 했고 양조, 주조용 기타 등등에서도 다소의 소비절약을 숫자를 절감을 해서 당초에 수립했던 54만 석 중에서 150만 석 내외를 소비절약하는 것으로 해서 순 390만 석이 부족량으로서 양곡수급계획을 수정을 했읍니다. 390만 석의 보충에 있어서는 이미 알려져 있읍니다마는 아직 한미 간에서 정식 조인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에 대해서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삼가하겠읍니다마는 제1차 잉여농산물협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숫자를 공제하면은 약 100만 석 내외가 아직도 절대량 부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12개월간의 수급계획이 있기 때문에 100만 석의 양곡은 계속해서 작년과 같은 쌀농사, 보리농사에 흉년을 가져와서 100만 석에 가까운 양곡을 과년에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가 근근이 기근을 면해 내려왔읍니다마는 금년에 제1차 잉여농산물협정을 완료하면서 또 우리나라의 식량사정에 비추어서 뒤로 잉여농산물협정에 대한 절충을 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 정부 소유의 외환을 이에 충당을 한다든지 또는 구상무역에 의한 수입을 한다든지 다각도로 해서 이 부족량의 양곡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보충을 할 그러한 예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이러한 양곡의 수급계획은 어디까지나 숫자적인…… 숫자에서 보는 이러한 계산이기 때문에 현실 문제에 있어서 국내의 식량사정이 여의치 못할 때에는 정부에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국민 식생활을 위해서는 추호도 염려가 없을 정도의 확보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현재 경제 각 부처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읍니다. 그것으로써 둘째 번에 질의하신 양곡 절대량에 대한 말씀을 드렸읍니다. 세째로 질의하신 이러한 현실 밑에서 우리나라의 양곡식량공급에 대한 근본적인 시책을 강구해 본 일이 있느냐, 강구해 본 일이 있으면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민 주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년세세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오로지 식량부족에 있는 것을 국민이나 정부에서 다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국제적인 독립국가로서의 위신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도 국민 식생활이 여의치 못한 데에서 허다한 지장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나아가서 대전이 끝이 난 뒤에 허다한 나라에서 식량이 부족하지만도 이미 자급자족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지마는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식량의 자급태세를 가져오지 못한 것은 퍽으나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총 국민이 소비하고 있는 다각도의 식량공급 재원에 있어서는 물론 양곡이 가장 주된 공급원이 되어서 440만 톤이 양곡 부문에서 공급이 되고 또 어획 수산물에 있어서 45만 톤이 공급이 되고 축산물 부문에서 16만 톤, 야채 부문에서 120만 톤 이러한 것으로 해서 총 우리 국민이 소비하고 있는 것은 650만 톤 내외의 식량을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총수요량의 약 10퍼센트 내지 15퍼센트 정도의 양이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량이 연년세세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만을 해결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식량의 자급태세를 가져오는 시기를 가져올 것이다 마 이러한 것으로서 이 식량의 자급태세를 가져오는 것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국내에서의 식량을 증산하는 방향일 것이고 또 둘째로는 종전에 우리 국민이 식량을 소비하는 태도, 식량에 대한 애착심 이러한 것에 대한 소비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 가는 것일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연년세세에 70만에 가까운 우리 동포가 늘어 가는 이러한 면에 있어서 가족계획을 철저히 해 나아가는 이러한 세 가지 면으로 우리나라의 식량의 자급태세는 구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저희들의 농림부에 담당된 식량의 자급태세를 가져오는 이러한 획기적인 하나의 구상을 해서 적어도 앞으로 수년 안이라도 식량의 자급태세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저희들 제3공화국의 경제 부문을 담당한 경제각료들은 지극히 심각하고 또 어느 정도의 희생을 해서라도 이러한 식량태세를 가져오는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에 있어서 식량의 증산에 있어서는 먼저 농업증산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둘째로는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셋째로는 농촌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근대화에 들어가는 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생산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어서는 물론 200만 정보에 이미 경작지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단위면적이 증수를 이룩하는 것도 절실한 문제일 것입니다. 인접 나라에 있어서도 단위면적이 우리나라의 2배에 가까운 단위면적을 성공하고 있는 것이고 구라파의 여러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2배 반 내지 3배에 가까운 단위면적의 증수를 가져오고 있읍니다. 그러함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단위면적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이 있겠읍니다마는 이것을 반드시 실천해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나아가서 경지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의 조사에 의하면은 15도 각 미만의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이 약 100만 정보까지는 쉽게 개간을 할 수 있다 하는 전문가의 보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일본, 이태리 등등의 나라에서는 30도 내지 40도 각의 산에까지 올라가서 개간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서 우리나라의 15도 미만의 100만 정보의 이러한 면적을 확대시켜서 경지면적을 늘려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는 금년에 우리나라의 어려운 재정 밑에서도 2000명의 농업기술자를 신규채용을 해서 현재 채용시험을 보고 있어서 이것이 훈련이 끝이 나는 대로 전국 방방곡곡에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농촌에서 어려운 중노동을 하고 있는 농업을 될 수 있으면은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이것을 기계화하는 방향으로 선진국가에서 이룩하고 있는 그러한 방향의 뒤를 따라서 기계화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한 것이 생산을 늘려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러한 부문으로서 현재 정부에서 새로운 구상으로 우리나라 농업의 생산성을 늘리고 그 소득을 늘리고 또 구조를 개선해서라도 획기적인 무슨 근대화의 방안을 구상하고 있어서 이것이 성안이 되면 이에 대해서는 입법이나 예산이나 이러한 것을 국회의 심의를 거칠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이병희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읍니다마는 그 질의 중에서는 아까 김도연 의원께서 질의하신 우리나라의 농업증산에 대한 구체적인 적극적인 방안을 겸해서 이병희 의원께서도 질의하셨읍니다. 그 점은 아까 제가 답변한 것으로써 대신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나라의 농림부에 배정된 예산이 근소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농업증산을 이룩할 수 있느냐 이러한 질의 말씀을 이병희 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 과연 저희 농림부 총예산규모에 있어서는 일반예산이 49억이어서 우리나라의 총예산 698억에 비하면 7퍼센트 내외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또 투융자 면에 있어서도 농림 부문에 있어서는 금년에 42억 예산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총 162억에 비하면 약 26퍼센트 이러한 투융자의 예산이 농림부에 배정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27퍼센트, 금년도에 26퍼센트 이러한 정도의 농림부에 투융자예산이 배정되어 있읍니다. 이에 따라서 토지개량사업 부문이…… 사업이 과연 앞으로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적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현재 토지개량사업이 1946년 해방 직후에서부터 작년도에 이르는 사이에 총 169억이 토지개량사업에 투자가 정부에서 이루어졌읍니다. 그중에서는 보조로 정부에서 공급이 된 것이 95억이고 장기채로 73억이 나가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방대한 자금을 방출을 해서 대소지구에서 15만 8000정보가 완성이 되어서 20만 천몇십 톤의 증산을 가져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읍니다. 약 17년간에 그러한 결과 밑에서 만일 앞으로 우리나라의 수리사업을 완전히 이룩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관개, 개간, 간척 이러한 점에 있어서 250억 내외의 자금이 있으면은 우리나라의 농업은 전답이 수리사업이 완성이 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이기 때문에 대단히 이것은 방대한 사업이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토지개량사업은 좀 더 방향을 전환해서 순수한 수리사업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이미 개간되고 있는, 경작되고 있는 분야에서도 일제히 개선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1964년도의 토지개량사업에 대한 농림부의 배정액은 12억입니다. 12억에 있어서 중소지구 토지개량사업 부문에 있어서 7000만 원이고 재보수 부문에서 5000만 원, 소규모에서 9000만 원, 개간에서 8000만 원, 이러한 종목으로 금년도의 수리사업이 총 12억 2000만 원으로써 진척될 예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저의 답변은 이것으로써 대신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상공부장관 이병호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김도연, 이병희 양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자 합니다. 양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이 중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해서 종합적으로 대답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수출입업무 통제의 해제를 할 용의가 있느냐, 다음에는 군납실적이 계획보다 감소된 이유와 해결대책이 무엇이냐, 그다음에는 DA DB 유산스 허가분의 총액은 얼마냐, 그다음에 생필품의 원자재 배정을 실수요자에 할 것인가 무역업자를 통할 것이냐, 또 그다음에 군납진흥책이 어떠한 것이냐, 또 수출진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것이 대개 무역에 관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이 질문에 먼저 답하고 다음에는 공업에 관한 것의 질문을 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출입업무 통제에 관해서는 현행 헌법 116조와 무역법에 의해서 통제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계속 통제를 할 예정입니다. 63년도 DA DB 유산스 허가분의 총액이 얼마냐 하는 질문이신데 대체로 스탠딩 LC를 포함해서, 이 스탠딩 LC라는 것은 수입 LC를 열고서 물건이 도착하기에 기한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한 총액이 약 8600만 불에 달하고 있읍니다. 요것을 지금 내용을 구별하고 있읍니다마는 순 DA 유산스 케이스로서 작년도에 들여온 것은 대체로 5000만 불 정도 아닌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번 상반기에 얼마나 갚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아마 이병희 의원의 질문인 줄로 생각됩니다. 대체로 상반기에 갚아야 될 것이 한 4000만 불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군납에…… 실례했읍니다. 보세가공에 있어서 가득액이 얼마냐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63년도 보세가공의 실적은 약 480만 불이며 거기에 가득액은 24퍼센트에 해당하는 116만 5000불이올시다. 금년도 계획은 약 1000만 불이요, 가득액 예정은 27퍼센트에 해당하는 270만 불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 군납에 있어서는 62년도에 3300만 불이라는 것을 확보했으나 작년도에 있어서는 불행히도 2300만 불밖에 확보되지 않았읍니다. 그리고 64년도에 있어서는 3700만 불로 예정하고 있읍니다. 이 작년도에서 군납액이 줄은 이유는 대체로 크게 말씀드리면 농산물을 제하고 공산품에 있어서 소위 BA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과 건설군납에 있어서 100만 불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한국 건설업자를 사용하지 않고 미국의 건설업자를 사용한다는 원칙이 있읍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애로이요, 다음에는 아마 군납품에 대한 원가인상으로 경쟁에 이기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금년에 있어서는 대체로 3700만 불을 목표로 삼고서 건설군납에서는 1200만 불, 물품에서 1000만 불, 용역에 1500만 불 정도로 책정되어 있읍니다. 100만 불 이상의 건설에 관해서 이제는 한국 건설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적극 한미 간에 논의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추진해서 앞으로 가입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원가 면에 있어서 생산비 인상을 보상하는 대책으로써 금년도부터는 군납에 대해서는 100퍼센트의 링크제를 실시하기로 이미 결정 본 바입니다. 그리고 직접 보상으로서 그 생산비 코스트를 카바하기 위해서 국가가 보조할 정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아까 그 질문에서 제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읍니다. 김도연 의원의 질문이올습니다마는 무역진흥공사를 어떻게 할 예정이냐? 무역진흥공사는 2억 원의 자본금으로써 출발해서 지금 대개 4개소의 전시장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무역진흥공사법에 의하면은 자기 자체가 상행위 소위 무역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액 국고보조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 공사법을 재검토해서 자기 자체의 수입을 도모하거나 또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딴 방도에 의해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수출진흥으로써 수출산업의 육성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할 줄로 생각합니다. 수출산업의 육성에 있어서는 기존 시설을 가능한 수출산업으로써 전환하도록 할 노력입니다. 특히 합판, 면포, 생사, 소모사 등을 포함한 국내 소비재 생산시설을 될 수 있는 대로 그 잉여시설을 이용해서 수출산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거기에 필요한 수출용 원자재를 확보하도록 최대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올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부면에 있어서는 특히 수출산업공단지라고 하는 것을 조성하도록 해 가지고서 지금 작년서부터 계획해 오던 것은 일본교포의 시설을 도입하도록 해 가지고서 이 공단지를 만들 예정이었읍니다. 이것을 주로 교포의 시설을 도입을 주로 하되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자의 수출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설을 합쳐서 이 수출산업공단지를 최대한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예정지는 영등포에 있는 구로동과 부평지구 2개소를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2개소가 완성되는 날에는 대체로 500여의 공장이 가동이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수출기업체로는 168개 기업체가 있읍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수출산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지금 저희 당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 105개 기업체로 되어 있읍니다. 금년도 수출목표는 1억 500만 불이며 농산물을 각 중요 산물별로 나누어 볼 적에는 농산물은 1268만 불이요, 수산물은 1763만 불이고 광산물이 1960만 불, 공산품이 5500만 불 정도입니다. 특히 금년에 있어서는…… 일본과 미국으로 과거에 있어서는 많이 나갔던 걸 금년에 있어서는 동남아세아, 서구라파의 시장개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바이올시다. 다음 수출 진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현 수출상품의 생산원가를 인하하는 대책이올시다. 지금 수출생산원가가 높기 때문에 직접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를 채용하고 있읍니다. 계속 금년에도 직접 수출장려보조금으로써 이것을 보상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그 수출용 원자재를 외국에서 싼값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대체로 수출용 원자재는 금년도에서 4000만 불 정도로 책정되어 있읍니다. 다음에는 철도운임에 있어서도 특히 중량이 많은 광산물에 있어서는 철도운임을 할인제도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있읍니다. 있고…… 이것을 계속해서 금년에도 할인제도를 활용할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수출산업공장에 있어서 전기요금 사용하는 우리나라 전기가 국제 전기코스트보담 비싸기 때문에 할인제를 계속해서 실시하고자 할 예정입니다. 아까 재무부장관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금융에…… 수출금융에 있어서도 그 금리를 인하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원가를 싸게 하고자 하는 바이올시다. 현행 금리는 8퍼센트이고 현재 금리는 6퍼센트입니다. 아직 2퍼센트의 차가 있읍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국제 수준에 접근하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수출금융에 있어서도 현행 수출금융에 있어서는 불당 110원에 융자를 하고 있읍니다. 이거를 재무부와 절충하여 130원 정도로 30원 정도로 이것을 인상해서 수출금융의 확대를 기하고자 하는 바이올습니다. 이상 대체로 무역에 관한 제 답변을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공업에 관해서는 종합제철공장의 부진 이유가 무어냐, 소다애쉬공장 건설의 부진 이유가 무어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DLF 자금 500만 불을 현재까지 실시 못 하고 있는,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어냐…… 다음에는 중소기업의 활용대책이 무어냐, 말하자면 육성…… 중소기업의 육성대책이 무어냐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아울러서 중소기업 1만 7000개 기업체 중에서 수출산업으로 전환할……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이 아마 공업에 관한 질문의 전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종합제철공장은 1962년 11월경 한미 간의 협약에 의해서 미국의 브로녹스회사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서 외자 1억 1700만 불과 내자 48억 원을 가지고서 건설할 예정으로써 애당초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부정축재자 환수 회사로서 건설할 예정이던 이 공장이 취소돼 가지고서 다음에 한미합작공동투자 사업체로써 추진하기로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애당초의 계획을 줄여 가지고서 5250만 불과 내자 25억 정도의 공장으로 DLF 융자를 가지고서 건설할 예정으로써 이것이 수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던 것이 불행히도 DLF 융자가 여의치 못하여 부득이 작년 말 이것을 중지하기로 결정을 보았던 것입니다. 소다애쉬공장에 있어서는 59년 7월에 DLF 론으로써 외자 560만 불을 가지고서 아…… 내자 2억 원과 2억 원을 합쳐 가지고서 이 공장을 건설할 예정으로 61년이 소위 실수요자와 동양화학이었읍니다. 삼정물산과…… 일본에 있는 삼정물산과 우배소다 양 회사와 용역체결을 70만 불로 했던 바 있읍니다. 애당초에 이 공장은 삼척지구에 건설할 예정이었던 것을 인천으로 전환했던 것입니다. 왜 삼척에 애당초에 건설할 예정이었더냐 하면은 일제시대에 동양화학이라는 묵호항에 이 공장을 건설 중에 중도에서 해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구시설을 이용해 가지고서 이것을 추진해 오던 것인데 실제로 가서 조사한 결과 그 시설이 노후해 가지고서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을 이전하게 된 걸로 압니다. 그 외의 이유로서는 소금, 염 관계의 생산이 인천지구에 많다는 또 이유가 하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 검토를 재검토한 결과 이것을 인천으로 전환하게 된 줄 압니다. 그래 인천에다가 62년 12월경에 3만 평의 대지를 이 실수요자가 구입해 가지고서 이 공장을 건설하고자 하였던 바 이 입지변경서의 승인이 아직 AID…… 워싱턴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것이 지연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입지변경서 승인이 지연된 동시에 약 70만 불의 용역계약 중에서도 기위 30여만 불의 미불액이 동결돼 있는 상태에 있읍니다. 이것이 곧 AID…… 워싱턴에서 입지변경서 승인이 도착하는 즉시 다시 이 사업은 추진될 줄로 생각됩니다. 중소기업 DLF 500만 불의 회전자금에 있어서는 1960년도 4월에 한국산업은행과 정부와 미국의 DLF 간에 협정이 있어 가지고서 한국산업은행이 차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회전기금으로서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시설재를 도입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었읍니다. 그간 작년 말까지 신청액수가 1500만 불 중 승인된 것이 350여만 불입니다. 그중 LC가 개설된 것이 50만 불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지연된 이유는 그 융자조건이 가혹해서 쌍방의 협정서 수정을 교섭해 왔던 것입니다. 그 융자조건이 가혹한 조건이라는 것은 자본금적립 문제 또는 달러로써 이 돈을 반환해야 한다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중요한 조건으로 된 듯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협정서 수정안이 대체로 거의 합의를 보아 가지고 이 협정이 서명되는 동시에 곧 미결된 문제가 처리될 줄로 생각됩니다. 중소기업 육성 문제에 대해서는 후진성을 띤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 곤란한 문제의 하나인 줄 생각합니다. 대체로 저희 통계에서도 중소기업체의 수는 62년도 말 조사에 의하면 1만 5000 기업체로 되어 있읍니다. 이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문제는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적은 자본을 가진 사람들을 뭉치기 위해서 소위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조직하게 하고 또 원료와 생산품 판매를 공동작업으로 하는 방향과 기술지도자금 면 이러한 등등으로서 해야 될 것인데 금년도 예산에 책정된 것은 3억 6000만 원입니다. 금년 계획으로서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합계 7억 1000만 원이 금년에 중소기업을 위해서 사용될 자금으로 생각됩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한 액수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는 현상이올시다. 그러므로 저희 상공 당국으로서 이 막대한 중소기업 전체를 육성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만큼 수출산업에 관련된 중소기업 중요생필품의 생산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중점적으로 육성을 도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제 답변을 이걸로 끝마치기로 합니다.
어제 김도연 의원께서 질의하신…… 최저생계비와 노임수준의 적정선은 어디냐 하는 질문이시고, 둘째로 인플레가 일어나도 임금인상 요구를 하지 말라고 함은 내핍 강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소신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최저생계비와 임금수준 문제는 언제나 경제사회의 실정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운영 상태라든지 기타 경제적 여러 조건하에서는 당장에 획일적인 최저임금제의 실시로써 적정임금을 책정하기는 용이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둘째로 인플레하에 있어서도 임금인상의 요구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임금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쟁의가 일어나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어느 국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항상 계속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로서는 각 기업체별로 그 운영실정에 따라서 임금인상이 허용되는 기업체에 있어서는 하루속히 임금을 인상하여 근로자의 생계보호에 가일층 노력토록 하고 또 그것이 불가능한 기업체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그 실정을 솔직하게 충분히 이해 납득시켜서 노사 간에 호양 과 협조로써 이 문제가 자율적으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을 적극 노력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감사합니다.
작 1월 24일 김도연 의원께서 워커힐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워커힐은 현재 국제관광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국제관광공사는 교통부에서 관장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본인이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어제 질문하신 요지는 워커힐에 외화가 얼마나 들었는가 이런 질문이올시다. 워커힐 시설에 투자한 외화는 225만 9407달러 41선이올시다. 따라서 김도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 답변으로써 족한 줄 압니다마는 이 기회에 간단히 워커힐의 건설의 필요성과 또 그 현 규모와 현재의 운영하는 실태와 장래의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첨가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우리나라에 머무르고 있는 유엔군은 약 4만 명이 있읍니다. 또 우리나라에 있는 민간인으로서 외국 사람은 약 6000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매년 들어오는 외국 관광객은 약 2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국 사람이 항상 또는 일시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외국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근대적인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고 또는 숙박이라든지 오락이라든지 휴양 이러한 시설이 없는 관계로 첫째로 이 우리나라에 있는 유엔군은 또는 외국 사람은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휴가를 이용해서 가까운 일본이나 또는 홍콩으로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막대한 외화가 인접한 국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러한 유엔군과 일반 외국인이 비위생적이고 또는 저속한 업소만을 이용한다면은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체면과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한국인의 문화면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동시에 줄 줄로 아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매해에 외국 사람이…… 30프로 내지 50프로에 가까운 외국 사람이 그러한 성장률을 가지고 들어오는 외국 사람이 늘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로 보아서 워커힐의 건설은 이러한 외국 사람을 수용해 가지고서 외화획득을 해서 국제수지를 맞추겠다 또는 외래 관광객을…… 관광객 수용태세에 정비를 해야겠다. 따라서 국가의 위신을 앙양해야 하겠다 하는 이러한 다각적인 의미에서 건설이 된 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규모를 간단히 설명을 올린다면은 대지가 19만 1517평으로 되어 있고 그 건물은 9848평 7홉 5작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실수 는 264실이고 수용인원은 469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있지마는 생략하기로 하겠읍니다. 또 이 공사에 있어서는 순 한국 사람이 설계를 하고 한국 업자 10여 명이 전부 이것을 건설한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 4월 8일 워커힐이…… 개관 이래의 운영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은 작년 4월 8일 개관 이래로 작년 12월 말까지 총수입은 7765만 6731원으로 되고 있읍니다. 그 가운데서 외화가 53만 5126달러로 되고 있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생략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작년 4월 8일 개관 이래에 여러 가지 준비도 있었고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3만 5126불을 벌어들였읍니다마는 금년에는 저희가 100만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 워커힐에서 100만 달러는 무난하게 획득이 되리라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이유는 금년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금년 가을에 동경올림핔이 있읍니다. 일본 사람은 약 13만 명의 올림핔을 위한 관광객이 일본에 오리라, 저희는 거기의 최소한도 1할…… 적어도 1만 3000명은 우리가 유치해 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금년 가을에 서태평양지구건설업자대회 약 600명으로 구성되는 이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EROPA라고 극동지구공공행정기구 약 100명이 우리나라에서 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ICC라고 해서 국제청년상공회의소 상공회의가 우리나라에서 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본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워커힐의 건설의 가치를 더욱 구현할 그런 기회가 있다고 보고 명년 봄에는 PATA회의라고 해서 극동관광…… 태평양지구관광 대표가 우리나라에서 총회를 열기로…… 약 500명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망을 볼 때에 앞으로의 관광객을 더욱 유치하고 외화획득에 크게 공헌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 당시에 투자한 225만 달러 정도는 불과 3년 정도면 능히 이것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김도연 의원께서 물으신 요지에 대해서 첨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윤제술 의원과 김도연 의원 그리고 이병희 의원 세 분께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다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부시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읍니다. 처음에 민정당 이충환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환입니다. 본 의원은 주로 국가재정 면과 금융 면에 대해서 정부 측에 질의를 하겠읍니다. 기타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민정당으로서 이상돈 의원과 신하균 의원이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려 두고 또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이 다소 김도연 의원 또는 이병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거와 중복되는 감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은 민정당으로서의 재정금융정책에 대한 소신을 말하기 위해서 중복되는 감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미리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경제위기를 부르짖고 있읍니다. 이 경제위기에 대해서 국민이나 야당이 느끼고 걱정하는 위기감과 정부 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경제위기…… 정부 측에서는 경제위기란 말 자체를 쓰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정부 측을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하자면 정부 측이 생각하고 있는 경제전망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 감각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지금까지 느껴 왔읍니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는 이러한 이 경제위기가 아닌 이 경제전망에 대해서도 차차 경제위기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 가는 이러한 감이 있읍니다. 오늘 신문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강력한 경제시책의 일단을 발표하셨읍니다. 이러한 것은 경제위기라고 하는 이 실감이 대통령을 위시해서 행정 각부 장관, 국무총리 여러분께서 좀 그전과는 다른 경제전망에 대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만큼 정부가 경제위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제일보를 내디뎠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불행하기 짝이 없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지만 정부가 그만큼 생각했던 점에 대해서 나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모쪼록이면 이러한 이 경제위기에 대한 쓸데없는 허장성세라든지 또는 쓸데없는 PR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고자세의 태도를 정부는 하루속히 지양해 가지고 야당이나 국민들이 경제위기를 부르짖고 있으니 과연 그 경제위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한 정도의 경제위기인 것인가 하는 것을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료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농촌을 바지저고리를 입고 시찰을 해 보시고 농촌에 들어가서 하룻밤 농민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해 봐야 이 경제위기라고 하는 것이 어떻고 농촌생활이 어떻고 또 도시의 세궁민의 생활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하지 않으면 야당이나 국민이 부르짖는 이 경제위기에 대한 실감은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을 나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 하루 죽만 자시지 마시고 하루 세끼 밥은 자셔도 좋으니 될 수 있으면 방방곡곡에 또는 각계각층을 여러분께서 잘 시찰을 하셔서 이 경제위기가 사실 얼마만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몸소 이것을 체험해 보신 연후에 이러한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강력하고 구체적인 시책이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에 처하고 있다 하지마는 경제위기를 가지고 경제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다 해 가지고 정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읍니다. 만약 이러한 이 정쟁을 일으킨다면 그 책임은 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부르짖는 이 경제위기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사실에 입각한 과장되지 않는 경제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정부 측에서는 잘 이해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은 이 경제위기를 해소할 것이냐 하는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뼈저리게 이 실감을 느껴 주시도록 나는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통령 연두교서를 비롯한 또 정부 측에서 수시로 발표한 이 경제시책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국무총리는 혁명정부가 64회계연도에 예산을 통과시킨 후에 국무총리에 취임하셨읍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간의 국가의 행정의 바로메터입니다. 이것이 지침이 되는 것이에요. 행정을 그대로, 행정계획을 그대로 예산 면에 반영시키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국무총리께서는 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통과하는 데에 조금도 관여하지 않고 과연 얼마만큼 이 국무총리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국무총리께서는 적어도 숫자적인 면은 모른다 하더라도 국가재정의 커다란 테두리, 국가재정의 내용의 윤곽이라도 알고 계셔야 행정 각부 장관을 통할하고 위로는 대통령을 보필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시리라고 보는데 국무총리께서는 이 예산편성과 또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이 지식을 갖고 계신지…… 이것 대단히 실례가 됩니다마는 왜 내가 이런 얘기 묻느냐 할 것 같으며는 이런 것을 모른다면은 아마 국무총리로서 일하시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국무총리에게 이 예산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물어보느니보다는 과연 국무총리로서는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소신을 갖고 이것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라고 해서 군정 때에 박 의장이 제3공화국이 탄생된 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후퇴할 수도 없고 경제개발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가할 수도 없다, 어떠한 분이 집권하든 간에 경제계획은…… 5개년계획만큼은 이것은 무슨 일이 있든지 추진하고 해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하는 것을 누차 언명하셨읍니다. 그런데 제3공화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하신 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보완작업을 했다, 이거 말이 대단히 구순하고 좋습니다마는 보완작업이 아니라 경제5개년계획의 후퇴이요 그 내용에 있어서의 자체의 축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 앞에 해명을 해 주시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금과옥조로 누차 언명했고 또 이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완수되지 않으면은 이 나라는 큰일 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5개년계획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정부 측이 말하는 보완작업…… 다시 말하면 5개년계획의 후퇴로 인해서 모든 경제정책에 주름이 가 가지고선 오늘과 같은 경제위기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제대로 되었으면은 이런 경제위기가 올 리가 없어요. 참새가 황새 따라가는 격으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억지 춘향이로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데에 있어서 국민의…… 일반서민대중의 생활은 위협을 느끼고 세금을 많이 수탈당하고 해서 이렇게 지금 경제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하는 이 강변을 되풀이한다면은 정부 측은 한갖 국민을 우롱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고 나는 단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 이렇게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많이 후퇴한 이상에 있어서 내가 이 점에 대해서 과거를 묻고 싶지 않고 또 국무총리에게 내 이걸 묻고 싶지 않아요. 국무총리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입안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못했고 또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중심으로 한 예산편성에도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완수하기 위해서 많이 벌려 놓은…… 중앙을 비롯한 지방에 있어서의 행정관서를 5개년계획이 축소되고 5개년계획이 후퇴되었으면 그만큼 행정기구를 축소하고 개편해야 할 텐데 국무총리께서는 5개년계획이 후퇴했고 5개년계획이 축소하니만큼 그 범위 내에서 행정기구를 축소해서 개편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후퇴됨으로 인해서 중앙에는 불필요한 관서가 생기게 되었고…… 중앙에는 불필요한 인원이 생기게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담당한 관서에 있어서는 놀고 자시는 공무원이 없지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부분에 국무총리께서는 5개년계획을 그대로 계획 그대로 실천해 나간다면 별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을 바에는 이 행정기구를…… 그 자체를 쾌도난마 격으로 축소해서 개편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의 이 방대한 조직과 기구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이것은 중앙집권체제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앙집권체제를 그대로 존속하면서 지방에 있어서의 이 도․시 이러한 이 제1급 지방관서에 있어서의 기구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커다랗게 벌려 놓는 것인지…… 지방자치제를 한다면은 또 모르겠지만…… 전액을 국고에서 영달 보조를 받는 이러한 이 시․도에 이렇게 방대한 기구가 과연 필요한지 안 한지, 또 거기에 덧붙여서 도지사 밑에 부지사제를 새로 신설했으니 이러한 이 우인설권하는 것인지 또는 옥상옥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지사제도가 과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지사가 각 국장만 가지고 넉넉히 시․도행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다가 부지사제를 또 신설하고 보니 지사는 지사대로 고충이 있고 국장은 국장대로 또 상전이 하나 더 생기고 이렇게 되면 이 중복된 이 관청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속히 이것은 시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보는데 이 부지사제를 폐지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동시에 지방행정기구의 대폭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국무총리의 신 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통령실 소관 예산은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국회에서는 이것을 탓취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인 도의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실 소관이 많다고 해서 이 국민들이 비난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자세히 예산내용을 보면 대통령실 소관에 있어서 대통령이 쓰는 경비도 좀 많긴 많아졌지만 거기에 경제심의위원회다 무슨 원로자문위원회다 아마 이 술어가 좀 달라질는지…… 예산에 있는 그 명칭과는 다를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이 많이 거기에 덧붙여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 예산이 굉장히 팽창이 되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통령책임제라고 하더라도 국무총리제가 존속한 이상에는 이러한 대통령실에 직속된 이 위원회 또는 기구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국무총리께서 좀 권한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이것을 옮겨 주십소사 대통령께 건의해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 이러한 것을 대통령 직속으로 한다면 국무총리의 그 자리가 중간에 떠 있는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일 문제, 대미외교를 비롯해서 대통령은 매일 바쁘신데 이러한 문제에까지 일일이 대통령이 직접 취급하지 않더라도 넉넉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그 대통령의 노고를 덜어 드리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이 대통령의 직속기구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옮기도록 입법조치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총리가 경제기획원장관을 겸하고 있으니까 부총리의 소관사항이라고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국무총리가 관장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순서가 바뀝니다마는 국무총리에 대한 질의를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연두교서에 수출산업으로 전환한다 뭐 이런 얘기가 써 있읍니다. 기존 시설을 가능한 한 수출산업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이것 수출산업으로 기존시설을 전환한다는 얘기는 문자로 쓰기는 쉽고 말로 하기는 쉽지만 이것은 보통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그냥 수출산업으로 전환하겠다 이러한 식의 설명이라든지 답변 가지고서는 국민이 납득하고 우리 국회의원도 납득할 수 없읍니다. 적어도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정비도 필요할 테고 여기에서 과감한 경제시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말씀이에요, 그냥 수출산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기존 시설을 갖다가 전환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이것이 과연 그 실현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지극히 염려되기 때문에 정부가 외화를 획득해 가지고 고갈된 외화 재원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수출산업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정부는…… 아마 정부의 능력의 거의 반은 이 수출산업 증진에다가 총집중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수출산업 전환을 위한 어떠한 특별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그야말로 행정부에 계신 여러분의 힘만 아니라 각계각층을 망라한 총지를 집중하는 이러한 특별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는 자금 재원 또는 자재, 기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종합적인 경제시책이 필요할 것이고 또 커다랗게 본다면 일종의 산업혁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종의 산업혁명에 가까운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특별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나는 과히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여기에 대한 구상은 어떤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습니다. 금년의 예산이 작년보다 물가가 35퍼센트 내지 40퍼센트 올랐다고 하는 것을 정부가 시인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그대로 추진해 나가려면 작년 예산 칠백몇십억에 대해서 4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이 되어야 작년과 마찬가지 수준의 이 경제시책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셈인지 거꾸로 예산총액 자체도 줄어들이고 또 거기에 물가가 35퍼센트 내지 40퍼센트 올랐다고 하니 내가 보기에는 금년도 예산은 금후에 물가가 또 어느 정도 오를는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볼 적에는 약 420억 원 예산이다 이렇게밖에 안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경제기획원장관 여기에 답변해 주세요. 만약 이것을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은 명목상의 숫자의 희롱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물가가 오른 것을 전제로 한다면 작년에 비해서 볼 적에 698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실질적으로 작년 물가 수준으로 볼 적에는 420억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니 나는 그 방면에 대한 별로 지식이 없으니까 물어보는 것인데 실질예산은 얼마가 되는 것인가? 명목예산은 698억이야! 실질예산은 420억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아무리 보완하고 아무리 후퇴하고 아무리 축소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아주 송두리째 없어지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식량위기라든지…… 사업가는 원료난에 허덕이고 있고 또 물가앙등에서 국민은 신음하고 있는데 적어도 방대한 재정수요자인 정부가 종전과 같은 이러한 예산편성방식만 가지고 이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가? 좀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겠지마는 적어도 우리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을 전면적으로 재편성해 가지고 초중점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이에 대치해도 경제위기를 극복할까 말까 한데 이와 같이 종전과 마찬가지의 산만한 관항목을 나열하고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경비도 여러 항목에 분산해서 이렇게 계상해 가지고 얼뜻 들여다보면 전부 이것이 거진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예산인데…… 거의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예산인데 이것을 관항목에다가 전부 분산해서 계상해 놓았어요. 이러한 예산집행 자체에서 그 효율성도 없으려니와 이렇게 되면 국가재정을 결국 헛되이 써 버리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초중점적인 예산…… 물가앙등을 저지하고 식량위기를 극복하는 이러한 초중점적인 예산을 재편성할 의향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부는 확대성장에서 축소균형이라고 하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고 누차 언명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가 꼭 절대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예산규모는 줄어들었는데 통화량은 385억에서 400억으로 증가되었읍니다. 물론 통화량이 증가되는 것을 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은 정책 면에 있어서 이율배반적인 이 정책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도연 의원이 질문하셨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일반경비가 전년에 비해서 조금 팽창했읍니다. 그런데 재정투융자가 38억 이상이나 감축되고 있으니 이것이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한다는 본연의 자세라고 생각하는가? 이제부터는 우리는 국민을 헛되이 배불리게 하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라고 하는 말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듣고 실지 면에 있어서 예산규모가 줄어들어 재정투융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우리는 축소균형을 우리는 지속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되어 가지고 밑천 안 들이고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고 우리가 소득을 늘일려고 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가능한 일인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다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라고 하는 이 문자 자체를 우리는 아주 없애버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조세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11프로 더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성장도 잘되고 또 수출산업도 진흥되고 하니까 이 세원이 많이 확대 포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11프로라고 하는 조세 면에 있어서의 증징 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고 또 국민부담을 이렇게 증가시키게 되면은 국민의 세원 자체를 근본적으로 수탈하는 결과가 되고 또 이렇게 세금을 많이 받을려고 하니 인정과세는 안 할래야 안 할 도리가 없게 되고 인정과세를 하게끔 되면 거기에는 구악 이 아닌 신악 이 또다시 잡입할 요소가 또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되면 과연 이 나라의 이 재무․세제행정이 올바른 궤도로 오르리라고 보는 것인가 안 보는 것인가…… 그러니까 정부는 국민의 부담능력을 감안해 가지고 이 11프로라고 하는 이 조세수입을 더 받겠다고 하는 이 방침을…… 정책을 포기할 용의는 없는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11프로를 더 받겠다 하고 세입 면에서 계상해 놓고 여기에 수반되는 세출을 그대로 계상한 결과 금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도중에 있어서 차질이 생기게 되면은…… 세입이 여의하게 들어오지 않게 되면은 정부는 막부득이 일반금융을 억압해서 재정자금이 그만큼 더 많이 한국은행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산업금융에 커다란 압력을 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차입금으로써 이것이 계상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결과밖에 아니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재정자금이 일반금융을 억압하는…… 이러한 이 본 의원의 발언이 기우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소신이 어떤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정부는…… 정부가 한국은행에 대해서 빌려 쓴 돈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국민 앞에 공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막대한 차입금…… 이것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조성하는 것이고 정부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막는다는 정책을 쓴다고 표방만 하면서 이와 같이 과거에 있어서의 차입금이 자꾸 늘어갔다고 하는 이것을 정부 자신이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뒤에서 부채질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금후에 있어서는 이 차입금을 어느 정도 억제하려고 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30억을 계상했다고 내가 생각이 되는데 이 30억 범위 내에서 그 이상은 차입금을 늘리지 않을 정부의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대한원조정책이 많이 바뀌어지리라고 이렇게 세상에서 지금 떠들고 있읍니다. 대단히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 측의 이 대비책을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금년에 오는…… 바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이와 같은 이 미국의 대한정책이 일대 전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미리부터 우리는 3년 내지 5년 후에 이러한 정책이 바뀌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정부 측은 어떤 태도로 임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미리 국민 앞에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 대한원조정책 변경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은 정부 측에 계신 여러분보다 못지않게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이 확실한 이 소신을 밝혀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대한원조정책이 이렇게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은 한일 문제를 조속히 타개하려고 하는 이러한 미 측의 모종의 압력일 것이다 하는 이러한 얘기도 있지마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내가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 대한원조정책이 변경됨으로 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 국가 예산에 있어서 국방비 예산이 중대한 문제가 될 것이고 또 경제부흥을 위한 이 경제개발특별회계 예산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리라고 보는 것인데 오늘날 바로 이러한 이 중대한 정책적인 변환이 오는 것은 아니지마는 금후 3년 내지 5년 안에 이러한 이 정책적인 변환이 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은 세입예산에는 외환특별세라든가 이득금 조로서 1000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계상해 놓고 실지 이 외환특별세가 적어도 50억 내지 60억이 이 세수입이 추정되고 있는데 이것을 계상해 놓고 있지 않고 있읍니다. 이러한 이 세수입을 전제로 한 추가경정예산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이 세수입에 중대한 변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내지 않을 작정인가, 언제 추가경정예산안을 낼 것인가, 또 이 외환특별세 이득금을 가지고서는 어떠한 부문, 어떠한 데에 이것을 경비에 충당할 작정인가? 내가 보기에는 이러한 이 외환특별세는 일종의 목적세로 생각해 가지고 어떤 특별한 정도의 적어도 수출산업을 발전시킨다든지 수출산업으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이 부문으로 쓰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것이 일종의 목적세로 생각하셔서 특별한 용도에 한정해 가지고 쓸 작정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경비로서 그냥 쓸 작정인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앙정보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중앙정보부의 이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판공비 조로서 72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이 예산편성방침은 혁명치하에서는 용인될는지 모르겠지만 제3공화국에 있어서는 이러한 이 조잡한 이 예산편성방침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읍니다. 적어도 예산은 관항목별로 이것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보부가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할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러한 이 판공비 조로 7200만 원만 계상되어 있고 중앙정보부에는 사무비도 없고 인건비도 전연 계상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중앙정보부 예산은 7200만 원이라고 하는 판공비만을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경비는 딴 데서 어디서 조달하는 데가 있는가 없는가, 또 딴 데서 이것을 조달해 쓴다고 하면 이것이 재정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는가, 또 재정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주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무보수 공무원이 있는 결과가 되는데…… 그러한 것이 과연 올바른 이 운영방법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떤가…… 무엇 때문에 중앙정보부 예산을 갖다가 이와 같이 재정법에 있어서의 치외법권적인 이러한 이 예산편성을 한 의도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점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이 답변하기가 곤란하면은 군정치하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총책임을 진 경제기획원장관 원용석 현 농림부장관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운동본부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이 국민운동본부는 우리 민정당으로서는 고형곤 의원 외 몇 분으로써 이미 폐지법률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거기에 대해서는 중언부언하지 않겠읍니다. 국민운동본부가 이와 같이 3억 8000만 원이라고 하는 방대한 이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중에 인건비가 막대한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운동본부가 아니라 어떠한 특출한 사람을 요양을 시킨다면 좀 지나친 얘기이고 어떻게 특별한 처우를 하기 위해서 생긴 국민운동본부라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읍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민정당에서 폐지법률을 내니까 인건비를 줄여 가지고 사업비로 전환한다 이러한 것이 재빨리 신문지상에 보도되었지마는 이러한 이 미온적인 이 방법을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이고 또 정부가 그야말로 인건비를 줄여 가지고 사업비로 이걸 전환해서 쓴다 할 것 같으면 정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목 간 유용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마는 관항 에 속한 것을 이것은 어떻게 입법사항인데 당신네들 마음대로 쓴다고 하겠읍니까? 그러니 이것도 여러분께서 언명한 대로 인건비를 줄여 가지고 사업비로 전환해서 쓸려고 할 것 같으면 하루속히 국민운동본부 소관 예산만이라도 추가예산을 내놓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가예산을 내놓지 않고 그대로 가면 인건비는 결국 쓰고 마는 결과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정부 측이 언명하고 또 공화당 측에서 언명한 인건비를 줄여 가지고 사업비로 이걸 충당한다 하는 이러한 것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히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인데 이러한 것은 예산조치…… 추가조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인건비를 갖다가 사업비로 전환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산규모에 있어서 하나 우리로서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아까도 얘기한 대로 대통령실 소관에 여러 위원회가 직속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팽창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적어도 이 나라의 상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총책임을 지고 있는 상공부 예산이 2억 400만 원에 불과하고 대통령실 소관이 1억 7000만 원이나 되고 있읍니다. 이것 비교가 좀 좋지 못합니다마는 이와 같이 상공부 예산하고 대통령 소관하고 예산규모에 있어서 거의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상공부 예산에 있어서…… 소관 예산 중에 경제개발사업은 또 경제개발특별회계에 이것이 들어 있다고 하지마는 아무리 이건 ‘장님보고 더듬어 보라’고 하더라도 상공부 예산하고 대통령실 소관하고 거의 맞아떨어진다 하는 것은 이것 참 적어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하는 지금 현재 정부로서는 좀 지나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이 이 예산규모에 있어서 어떤 부면에는 너무도 과다하게 중점적으로 예산이 배정되고 어떤 부문에는 의당히 좀 더 배당이 되어야 할 이 예산액이 덜 배정되어 있고 이러한 것을 생각할 적에 이것은 과거 혁명치하에 있어서 내가 듣기에는 하룻밤 사이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디다마는 이러한 이 졸속주의에서 나온…… 이 예산통과에서 나오는 이 결과라고 나는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 저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하루속히 내놓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하는 것을 정부에 촉구하면서 여기에 대한 소신을 묻고 또 추가경정예산안을 언제쯤 내놓을 것인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이 물동계획…… 과거에는 예산안이 국회에 회부될 적에는 물동계획도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같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물동계획의 자체에 대해서 알 도리가 없읍니다. 아마 민간업자들도 물동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알 도리가 없을 거예요. 이것이 1급 비밀인지 2급 비밀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물동계획을…… 연간 물동계획을 국민 앞에 미리 공표함으로 인해서 사업하는 사람도 안심할 수 있고 안심하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지 이것이 확실히 국민 앞에 공표되지 않으면은 과연 그 물동계획의 내용이 무엇인지 전연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민간업자도 당황하게 되는 것이고, 갈 바를 몰라서 허둥지둥 헤매게 되는 것이고 또 따라서 그만큼 업자들이 국무위원 여러분을 많이 찾아댕길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루속히 정부는 이 금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물동계획을 소상히 국민 앞에 공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정부 측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제도 면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비료 같은 것은 비료연도가 있고 양곡 같은 것은 양곡연도…… 미곡연도가 또 따로 있읍니다. 이것은 실제 이 생산 면이라든지 또는 비료를 갖다가 소요되는 면을 보아서 이렇게 회계연도를 별도로 이것을 제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어차피 한 연도 내에 이것을 통일하지 못할 바에는 정부 일반 회계연도와 똑같은 연도로 개편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아마 정부 측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꾸 익년도로 넘어가고 또 그다음에 가서는 또 내년으로 또 넘어가고 이렇게 되어서 잘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회계연도를 통일하는…… 이 회계연도가 아니라 이 연도를 통일하는 이 방법이 어떤가 나는 이것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금융 문제에 대해서 재무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정부는 금융의 민주화, 금융의 정치적 중립화를 부르짖고 있읍니다. 허지만 내가 보기에는 아직 금융의 정치적 중립화는 실현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첫째로 제도 면에 있어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문자 그대로의 금융통화위원회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어용기관의 역할만 하는 데 불과한 금융통화위원회인지 재무장관, 과거에 경제기획원장관이 직접 그 금융통화위원회를 핸들하신 그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금융통화위원회가 명실상부한 금융통화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못 할진대는 하루속히 이 운영 면에 있어서 시정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보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경제기획원장관 김유택 씨는 과거 한국은행 총재로 있을 적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치적 중립, 금융의 민주화라고 하는 이 선에서 이탈되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아마 개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나는 과거에 들었는데 지금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면 이 금융통화위원회를 갖다가 정치적 중립을 기함으로 인해서 이 금융의 민주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이러한 점에 대해서 한국은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한국은행법을 개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 정부는 농촌 고리채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강권을 발동하지 않았다고 누차 언명합디다마는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바 또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에 댕겨온 국회의원들 여러분들이 보고 느낀 바는 강권을 발동했읍니다. 이렇게 근고한 금액을 쓴 농민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영농자금, 기타 농촌부채를 회수하는 데 강권을 쓰면서 무엇 때문에 거액연체대부, 서울 부산을 비롯한 거상들에 대한 연체대부에 있어서는 어째 강권을 발동 못 합니까? 적어도 아마 연체대부액수가 막대한 금액으로서 금년에는 5프로만 연체대부를 회수하겠다 이런 재무장관 말씀인데 이왕이면 17프로 전부 이것을 회수할 그러한 결심을 가져야지 그냥 농촌에 대해서만 약하다고 해서 자꾸 채쭉질만 하고 도시에 있는 거액의 연체대부 업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 강권을 발동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인데 금년 안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이 연체대부를 회수할 작정인가? 또 이 연체대부를 회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이러한 연체대부형식을 취할 것이 아니라 농촌에 대해서 농촌부채를 회수하기 위한 정부 측이 발동한 이 강권 그 정도만큼은 그 이상은 가혹할지 모르니까 그 정도만큼이라도 이 연체대부 업자에 대해서 적어도 권력을 발동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듣기에는 국민은행에 대해서 정부가 아마 출자금을 내기로 국민은행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에 대한 출자금은 지금까지 이미 끝났읍니까, 안 끝났읍니까? 그러면 만약 안 끝났다면 무엇 때문에 국민은행에 대한 출자는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읍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뜻 보기에는 항공공사에 출자금을 낸다고 예산에 계상되어 있읍디다마는 항공공사에 출자금 내는 것이 더 필요합니까? 영세자금을 취급해 가지고 영세 소시민에게 융자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은행에 출자하는 것이 더 긴급하다고 보십니까? 이 긴급의 도에 따라서 이것을 정부는 출자를 먼저 하든지 나중에 하든지 하는 이 순서를 정해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농촌 고리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적어도 금년에 1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계상되어 있어야 할 텐데 농촌 고리채 정리를 위한 이 보조금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정부가 떼어먹고 안 갚아 줄 작정이십니까? 어째서 이것을 계상하지 않고 있읍니까? 이것은 국회에서 정치 문제화되고 이것이 말썽이 되어야 이 10억이라고 하는 이 예산을 계상할 작정이십니까? 아마 원용석 농림부장관은 경제기획원장관으로 있을 적에 예산규모는 팽창되고 재원은 부족하니까 아마 이런 것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생각하면 후회가 날 것입니다, 농림부장관으로 되었으니. 농림부장관은 어떻게 이 농촌 고리채 정리 보조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을 내실 작정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나라에는 은행이 너무 많습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국립은행이 하도 많아요. 산업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 그 외에 뭐 뭐 어떻게 따져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금융기관의 체제를 일원화할 생각은 없읍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금융기관을 다원화해 가지고 자금 코스트를 이렇게 비싸게 매기는 이러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금융인들의 실업자의 구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융기관이 난립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장기금융은 산업은행이 담당하고 있고 단기금융은 시중은행이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막대한 장기자금이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오늘날에 있어서의 융자는 거의 단기대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행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면 은행의 성격상에 차이를 우리는 발견할래야 발견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니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은행을 좀 통합을 해 가지고 이러한 면에 일대 쇄신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덧붙여서 한국은행의 외국부를 분리해 가지고 외환은행을 만들 이러한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들리는데 또 부족해서 은행을 또 하나 만드실 작정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금융기관을 통합을 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이 경영을 하고 은행과 은행과에 서로 쟁탈전이라든지 이러한 이 영업상의 경쟁을 미연에 방지함으로 인해서 이 금융질서를 원상복구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재무장관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무장관과 농림장관의 공동 소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영농자금이 소비자금으로 화 하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이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런데 대단히 좋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축산자금 같은 거 봄에 융자해 주고 가을이나 내년 봄에 회수한다면 이것이 축산자금으로서의 실효를 거둘 수가 있읍니까? 적어도 이러한 축산자금 같은 것은 1년, 이태, 장기는 모르지마는 중기는 거치한 연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농민이 소라든지 돼지를 키워 놓은 후에 이것을 팔도록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단기자금화해 가지고 그때그때 이것을 회수하니까 송아지 값이 개 한 마리 값도 안 되더라 이러한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축산자금에 대해서는 적어도 2, 3년의 거치기간을 둘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농자금은 정부가 이․동협동조합까지만 배정을 해 주고 이․동협동조합이 자주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갖다가 관리하고 또 융자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비료배급과도 관련되어서 꼭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비료도 그렇습니다. 비료도 이․동협동조합까지만 수량을 배정해 주고 이․동협동조합이 자주적인 이 권한을 가지고 현금 판매를 하든지 또는 외상 판매를 하든지 해야 이것이 실수요자가 마음대로 사서 쓸 수가 있지 이것을 갑 을 병 정 이러한 이 농민에게 일률적으로 이것을 수량을 배급해 주는 데서 이 비료행정의 난맥상이 오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이․동협동조합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이․동협동조합 단위로만 이것을 국한하고 그 밑에는 자유판매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 측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비료값이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비료값이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 자…… 금년에 만약 비료값이 오르면은 올리기는 정부가 올렸지마는 국회의원이 가서 전부 도매금으로 욕먹습니다. 여당 국회의원이 욕먹는 것도 물론이지만 야당 국회의원도 똑같이 먹어…… 저놈들 모처럼 만에 실컷 표 찍어 주었더니 가서 비료값만 올리고 오더라고. 이것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내가 재무장관한테 묻건대 외환특별세에 대해서 비료에 대해서는 면세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비료값이 덜 올라갈 겝니다. 또 교통부장관한테 묻건대는 연탄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의 특별 유시 로써 철도운임 15프로 인상한 것을 적용하지 않었어요. 그러면 연탄은 이것 봄 되면 덜 쓰게 됩니다. 그러니 그것은 좀 올려도 좋고 비료에 대해서는 이것 그대로 적용할 작정입니까? 거 몇 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중농정책을 표방한 정부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연탄값의 운임은 그대로 거치해 두고 비료값의 운임은 제대로 받고 이것이 경제정책에 있어서 통일성이 난 결여되었다고 봅니다. 연탄도 생활필수품일는지 모르겠지만 비료는 농촌에 있어서 필수품인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 측에서는 비료운임에 대해서 15프로 인상을 갖다가 보류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대단히 외환이 부족되고 하니 외환은 차차 불어서 쓰기로 하겠지마는 아까 교통부장관이 워커힐에 대해서 지나친 선전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직 워커힐에 한 번도 가 보지 못한 이 사람으로서는 대개 그 윤곽만이라도 파악했다고 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워커힐 이것 좀 팔어먹을 용의가 없읍니까? 이것 파세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정부가 끝끝내 물고 늘어져 가지고 욕을 먹습니까? 얼른 팔어 버리면은 정부도 욕을 덜 먹고 여기서 재원이 또 발견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관광공사를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데 ‘반도호텔’, ‘조선호텔’에서 이득 난 돈을 무엇 때문에 ‘무등산호텔’, ‘불국사호텔’에서 결손 난 걸로 거기다가 메꾸어주려고 합니까? ‘불국사호텔’, ‘무등산호텔’, ‘서귀포호텔’ 그것도 좀 팔으십시오. 시골에 가면은 하천부지까지 팔아먹는다 소리가 나는데 이러한 이 관광공사에 소속한 호텔을 무엇 때문에 그대로 두고 있읍니까? 이것을 매각할 용의가…… 매각해서 이 재원을 새로이 획득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정부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 시책이, 여기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나는 오히려 교통장관에 대해서 평소에 존경하던 이 사람으로서 좀 의외로 생각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나는 워커힐을 팔려고 하는데 아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십시오 할 것 같으면 참 고맙다 할 텐데 아 워커힐에 대한 선전을 자꾸 해 놓으니 이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재무부장관한테 묻겠는데 소금이 작년까지는 남았다가 금년에는 또 부족이 됩니다. 소금 전매를 부활할 용의가 있읍니까, 없읍니까? 소금을 이렇게 전부 대한염업공사로 넘긴 연후에 소금 한 가마에 600원씩 한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소금값 오른 것도 억울하게 박정희 대통령이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잘 인식해 주십시오. 적어도 이러한 이 관영 염 소금을 전매하고 관영염전을 부활해 가지고 이것으로써 소금 부족을 조절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역할을 강구해야 할 텐데 이것을 갖다가 모든 것을 민영 민영하면서 한다고 해서 소금까지 이걸 갖다가 민영으로 옮긴 결과 정부가 속수무책으로 소금값 오르는 것을 그대로 방관하고 있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데 소금전매를 부활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무부장관한테 묻습니다. 지금 연도가 진행 중에 있는데 새삼스러이 세법을 개정한다고 하니 이게 연도가 진행 중에 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이게 상례입니까, 이게 특례입니까? 세법을 개정하면 그 내기 싫은 추가경정예산안…… 안 낼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세법을 연도 진행 도중에 개정할려고 하는 것인가, 적어도 연도 진행 도중에는 중대한 이 변화가 없는 한 세법에 대해서는 건드려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세법은 예산심의와 병행해서 이것을 우리가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세법을 연도 진행 도중에 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다지 찬성하지 않는데 세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세법 개정을 낼려고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한 가지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세율을 인상한다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물가앙등을 부채질하는 결과가 되고 그만큼 세율을 인상함으로 인해서 소비억제되면 물품세에도 많은 결함이 난다고 보는데 소비억제를 해서 세율만 인상…… 소비억제를 위해 세율만 인상하면 세금이 그대로 들어온다고 보시는지? 군정 때에 있어서 탁주요금을…… 세금을 부쩍 올려놓으니까 탁주가 팔리지 않고 밀조주가 성행이 되어서 당시에 재정경제위원장 김동하 씨가 올렸다가 중간에 또 깎았다가 이러한 짓을 했다 말씀이야…… 이렇게 세율만 올리면 세금이 많이 거둬들여 올 것이다 이러한 생각만 가지고 세금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 자신의 세수입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 외에 파상적인 물가앙등을 가져온다고 보는 것인데 이러한 점을 알면서도 굳이…… 굳이 이 세율을 인상하는 세법을 낼 작정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재일교포 재산반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과거에 재일교포 재산이 재산반입 형식으로써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내가 과거를 물어본댔자 그건 전임자가 한 일이니 나는 모르겠읍니다 이렇게 답변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는 우선 묻지 않겠읍니다. 이것은 아마 금후에 각 해당 분과에서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자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제의되리라고 봅니다마는 또 제의된다고 해서 이것이 그대로 그 제의가 성립되리라고는 내가 여기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재일교포 재산반입에 있어서는 금후에 정부 측에서는 어떠한 태도로 임할 것인가? 재일교포 재산반입에 있어서 구체적인 이 방침과 태도를 분명히 얘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과거에 재일교포 재산반입 형식으로서 들여온 사람들이 그 재산반입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금이 생겼다고 보면은 이러한 이 부문에 대해서 새로운 세원을 포착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 특별이득세를 부과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세 분업자 , 시멘트 설탕 밀가루 이 세 업자에 대해서도 재무부장관으로서는 신규 특별이득세를 받아 가지고 이 폭리를 단속하겠다고 하는 것을 누차 언명했는데 명칭의 여하를 불구하고 정부의 특정한 행정조치로 인해서 어떠한 자연인이 막대한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받는 데 조금도 인색해서는 아니 되리라고 나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사 자선사업이든지 또는 기타 종교사업이라든지 하는 이러한 이 명목을 붙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그 명목 밑에서 국민이 남보담 훨씬 더 특정한 이윤을 거기서 얻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과세대상이 되리라고 나는 보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대해서 시비곡절을 묻기 전에 과거에 재일교포 재산을 반입한 그 결과 막대한 이득금을…… 이득금이 생겼다고 하는 이 부문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여기 세금을 과세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 또 이 시멘트, 설탕, 밀가루 업자에 대한 이 폭리에 대한 이 신규 추가과세에 있어서 얼마만한 이 새로운 세입이 올 것이라고 책정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정부는 생활필수품에 대해서 고시가격제를 채택한다고 누차 언명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 고시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가격을 초과한 이 금액으로서 생활필수품이 거래될 경우에 어떠한 방침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막을 것이며 또 과거에 예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막지를 못했읍니다. 또 막지 못한 경우에 고시가격을 낸 주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국무총리에게 끝으로 한마디 묻습니다. 고시가격만 내놓고 일반시중에 있어서는 고시가격을 갖다가 외면하고 고시가격을 유린하면서 마음대로 그 이상의 가격으로서 물건이 거래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정부를 비웃는 것이고 법을 비웃는 것이고 고시가격을 비웃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시가격만 가지고 고시가격만 발표함으로써 내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시가격을 위배하는…… 위반하는 이 거래가 있을 적에 주무부장관에 대해서 문책을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국무총리의 소신을 묻겠읍니다. 그 이외에도 제가 좀 묻고 싶은 일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우선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제 질문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나중에 이상돈 의원과 신하균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을 것을 제가 예상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 질문을 끝마칩니다.

지금 이충환 의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시 10분 전이올시다. 그래서 어저께는 이충환…… 각 교섭단체로부터 한 분씩 나오셔서 질문을 하고 세 분이 질문을 하고 난 후에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했지마는 시간관계로 해서 오늘은 우선 정부 측의 답변을 듣다가 10시가 되면은 답변을 그대로 들을 것인지 그대로 산회할 것인가를 여러분한테 물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시간도 다 되고 그랬으니깐 오늘은 이대로 산회를 하고 내일모레 다시 하기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국무총리로부터 이제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겠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충환 의원께서 물으신 가운데에 특별히 나를 지칭하셔서 답변하라고 하신 것이 한 네댓 가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제 소견을 말씀해서 답변을 삼고자 합니다. 먼저 물으신 말은 예산이 편성이 된 다음에 국무총리의 임 을 맡았는데 예산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느냐 물으셨읍니다. 또 예산편성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능히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느냐 하는 거기 대한 질문이었읍니다. 거기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아마 어떤 나라에서든지 예산이 편성된 뒤에 혹은 대통령이 어떠한 사정으로 사임하거나 혹은 사고로 인해서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또 국무총리가 어떠한 사정에 의지해서 변경되는 경우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꼭 예산은 먼저 사람이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후임자를 못 낸…… 못 낸다고 하지는 못하겠읍니다. 그러한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이번 경우도 거기에 해당해서 예산이 기위 작정된 다음에 제가 그러한 임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취임 이래 이후로 매일 예산에 대한 걸 연구하고 그전에 남아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많이 듣고 배우는 도중에 있기 때문에 설혹 내가 편성에 관여 안 했더라도 당분간 그 예산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집행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세입 면이나 세출 면에 그대로 실행하지 못한 부분이 발견될 것 같으면 법률에 의지한 정당한 수속을 밟아서 추경예산을 낼 경우도 있겠읍니다. 다만 아직은 그렇게 급하게 그러한 사정에 봉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동안은 그대로 집행하겠읍니다. 하다가 사정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하면 국회에 추경예산을 내서 여러분의 찬성을 얻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5개년 경제계획의 후퇴로 행정기구를 축소할 뜻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이신데 5개년계획을 말씀할 것 같으면 완전히 철폐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서 그대로 실행 안 할 부분도 있고 또 범위를 축소할 경우도 있읍니다. 이것은 아까 제철공장에 대한 말씀도 나와서 그때에 여러분이 말씀이 있은 줄 압니다마는 거기 따라서 다소의 변경, 다소의…… 참 보완이라는 문자를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즉 보충하고, 결함을 보충하고 불완전한 것은 완전하게 해서 다소의 변경의 필요가 있으면 때를 따라서 변경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5개년 개발계획이야 계획이니깐 계획은 도중 실행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에 봉착하면 변경하는 것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후도 필요에 따라서는 다소 변경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럼 그와 같이 아까 물으신 말씀은 5개년계획이 후퇴했으니 기구를 축소할 의사가 없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5개년계획 때문에 특별한 관청을 만든 것을 내 듣지 못했읍니다. 물론 그만큼 공무원의 직무는 부담이 좀 과해졌지마는 대개 정부의 현존 기구를 가지고 운영해 온 줄 알기 때문에 특별히 별안간에 특별한 관청에 베풀었던 것을 철폐한다고 하는 문제에는 아직 봉착하지 않고 있읍니다. 물론 금후로도 그 5개년사업과 별개로 인원이 너무 과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경우에는 인원을 감소하고 행정기구를 간단히 해서 국가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데에는 틀림이 없읍니다. 그다음에 시도의 기구를 너무 확장하지 않았느냐, 그중에 한 전제로 부지사제도를 한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폐지할 용의가 있냐 없냐 말씀을 물으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부지사를 둔 까닭에 인원이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지사 아래에 기획조정관이라고 하는 직명이 있어서 지사를 보좌해 왔어요. 하던 것을 이번에 기획조정관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부지사로 임명했읍니다. 그것은 그전에는 도지사 아래 국장만 있는데 국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대리한다거나 보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군정시대에 기획조정관을 두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부지사제로 변경했읍니다. 그러므로 혹은 지사가 혹은 공무로 출장하거나 기타 사고 있는 경우에 그냥 국장끼리만 서로 맡긴다면 거기에 감독상 다소 소루 한 점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경우에 지사를 대신하는 그러한 직무로서 이번에 부지사제를 두었지만 인원은 늘리지 아니하고 과거의 기획조정관을 그대로 다시 그 자리로 임명한 것입니다. 또 금후 시도의 사무는 전보다 좀 다소 느는 것이 있읍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교육자치제가 실시되는 것을 따라서 다소 그 사무는 매우 팽대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인원을 많이 늘리지는 않고 있읍니다. 그러한 사정을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대통령 직속기관을 총리의 소속으로 하면 어떠냐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는 이렇게 말씀하겠읍니다. 그 가운데 전례를 들어 말씀한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경제과학심의회의를 대통령 직속으로부터 총리 직속으로 해서 총리의 권한을 늘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물으셨는데 제 권한을 늘려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난관이 있읍니다. 이 경제과학심의회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헌법에 정했읍니다. 헌법에 의지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친다는 것은 제 개인의 의사를 가지고 고치겠읍니다 혹은 못 고치겠다는 말씀은 장담을 못 합니다. 이다음에 헌법이 개정할 기회가 있어서 그때에 여러분이 고쳐 주시고 또 국민이 그것을 찬성하게 되면 그때에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 운영에 있어서는 운영을 적당히 해서 아무쪼록 불필요한 경비의 팽대를 막으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노력하고 대통령께 또 그러한 방면의 건의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기존 기업체를 수출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결과 거국적으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냐 없냐…… 물론 수출사업을 모든 여러 가지 기업을 전환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이 있읍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그러한 극단의 문자까지는 안 쓰더라도 산업기구의 개조를 유치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업은 결코 용이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곧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의견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급적 현존 기구를 가지고 노력하면서 특별한 기구가 없더라도 각계 각 방면의 의견과 경험과 지식을 모아서 그래서 아무쪼록은 그러한 데에 대비하려고 하고 또 필요한 시기에는 기구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대강 다섯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고 맨 끝에 물으신 말이 있는데 즉 고시가격이 잘 실행이 안 될 경우에 주무장관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느냐 안 묻겠느냐 이것은 이렇게 말씀하겠읍니다. 그 사건이 생긴 때에 사건을 따라서 검토해 보겠읍니다. 그것이 주무장관의 태만이나 혹은 직무 불충실에 의지해 나왔다면 책임을 물어야 하겠고 다른 사유가 있어서 다소 달리 처치할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하겠고 해서 그것은 경우를 따라서 제 태도를 정하겠읍니다. 대강 이 몇 가지를 가지고 아까 물으신 이충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삼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려는 것은 예산이 편성된 뒤에 제가 왔기 때문에 예산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어두운 점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충환 의원이 지적하신 것에 의지해서 오늘 많이 배웠읍니다. 그 가운데 제가 느낀 점을 더욱더욱 연구 검토해서 아무쪼록은 의원 여러분의 요망에 부응하도록 절대 노력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0시가 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만 산회하고 오는 1월 2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최두선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김유택 재무부장관 박동규 국방부장관 김성은 농림부장관 원용석 상공부장관 이병호 보사부장관 박주병 교통부장관 김윤기 체신부장관 홍헌표 총무처장관 이석제 무임소장관 김용식 무임소장관 김홍식 ◯출석 정부위원 경제기획원차관 김학열 외무부차관 정일영 내무부차관 양찬우 재무부차관 오범식 상공부차관 김규민 농림부차관 정남규 원호처장 윤영모 ◯청가 김준연 의원 1월 23일부터 1월 25일까지 옥조남 의원 1월 24일 나용균 의원 1월 25일 신형식 의원 1월 25일 ◯출장 1. 출장의원 김택수 김재광 방성출 서상린 양극필류광현 류승원 류 홍 장치훈 정래정 2. 출장목적 경인지구 건설사업 시찰 3. 출장지 인천지구 4. 출장기간 2월 1일 【보고사항】 ◯청원 △청원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