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일본자금사전수수발언진상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의 건―

일본자금사전수수발언진상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조사기간을 5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12일간 연장할 것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승인된 것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국립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및 부록 추가협정 체결에 관한 동의안―

다음은 대한민국 국립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및 부록 추가협정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무위원장 나오셔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립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및 부록 추가협정 체결에 관한 동의안

국립의료원 설립과 운영의 추가협정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이 추가협정의 체결동의안은 정부에서 제안한 것으로써 1964년 3월 24일 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인바 이 협정은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본 협정 체결의 이유와 교섭경위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1956년 3월 13일에 대한민국과 스웨덴 놀웨이 덴마크 및 운크라 간에 체결된 원 협정이 작년 9월 30일로써 그 효력이 만료되었으므로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스칸디나비아 3개국의 원조를 향후 5개년간 더 계속하여 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부 측의 설명에 의하면은 정부는 전술한 협정만료일로부터 수차에 거쳐서 협정기간의 연장교섭을 거듭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난 3월 3일에 서울에서 당사국 즉 우리 측인 보건사회부장관과 스칸디나비아 3개국 대사 및 국제연합 대표 간에 추가협정에 관해서 가조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무위원회에서는 이 협정 내용의 성격에 비추어 지난 4월 6일에 관련성이 있는 보건사회위원회와의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측으로부터 외무부차관과 보건사회부장관의 제안설명 및 협정내용을 각각 청취한 다음에 위원 간의 대체적인 토론을 가졌던바 이 협정안에 이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보건사회위원회의 위원들은 이 추가협정이 한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니 동의하여 달라는 요청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외무위원회는 연이어 지난 회기인 4월 8일에 제3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동 협정 조문을 축조심의한바 만장일치로서 원안대로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추가협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원 협정의 효력을 1968년 9월 3일까지 향후 5년간 연장하고 둘째, 스칸디나비아 3개국 정부 측의 원조대상사업을 국립중앙의료원은 물론 대전도립병원 시설확장공사계획의 하나인 충남모범보건사업 운영을 추가하고 협정 연장기간 내에 650만 불의 원조를 향후 5년간 계속하는 한편 세째, 한국정부는 이에 관한 총 운영자금 중 원조액으로 할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잔여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정부 측의 설명에 의하면 한국 측의 부담으로서 현연도 예산에 이미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후에는 매년 약 1000만 원씩 증가하여 5년 후에는 1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써 완전히 우리가 독립 운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무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협정은 우리나라에게 대단히 유익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대로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서 만장일치로 동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추가협정의 취지를 명찰 하시고 여러분들의 만장일치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외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립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및 부록 추가협정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들었읍니다. 이 심사보고대로 동의하는 데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국무위원에 대해서 질문이 있게 되었는데 국무위원이 출발했다고는 들었읍니다마는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환율제도 개정과 이에 따른 경제대책에 관한 보고와 질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환율제도 개정과 이에 따른 경제대책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일 첫 번에 민정당의 이충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당 소속 서범석 의원 외 31인으로부터 환율인상 문제에 관한 대정부 질의를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또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 상공부장관의 국회 본회의 출석을 요청했읍니다. 그런데 제안자인 서범석 의원께서 신병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제안에 찬성한 본 의원이 제안이유와 또 아울러서 환율인상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거니와 정부 측에서 자진해서 어제 5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정부 측으로부터 자진 출석을 해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께서 환율인상에 관한 자세한 경위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질문을 시작하겠읍니다. 첫째로 정부는 이번에 환율을 130 대 1로부터 255 대 1로 환율을 인상을 했읍니다. 본 의원은 또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왜 환율을 인상했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환율인상이 공표된 이상에는 여기에 대해서 중언부언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활에서 화살은 이미 떠났읍니다. 환율인상은 기정사실로 굳어졌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언하지 않겠고 다만 환율인상에 수반된 사후조치를 정부가 잘하겠다고 국회 본회의에 나와서 다짐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사람 여하에 따라서는 거기에는 결점도 있고 또 부족한 점도 있고 해서 거기에 생각하지 못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환율인상에 대한 시비가 아니라 환율인상에 수반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근심하고 같이 염려하는 나머지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는 어제 정부 측에서 증언하신 그것을 금과옥조로 삼아 가지고 그것만을 고집하실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은 질문하는 내용이 변변치 못하다고 자인합니다마는 다른 의원께서 질문하실 적에 좋은 정책의 말씀이 계신다든지 또는 새로운 정책이 발견될 때에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여기 의정단상을 통해서 발표한 이 정책을 받아들이고 또 그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이 결의를 표명하는 데 있어서 조그만치도 인색해서는 아니 되고 또 주저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미리 정부 측에 말씀을 드려 두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첫째로 안정기금 1000만 불을 미국으로부터 획득했다고 합니다. 과거의 선례를 내가 되풀이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민주당 정권 당시에 김영선 재무부장관이 환율인상을 600 대 1에서 1300 대 1로 인상을 함과 동시에 미국정부로부터 안정기금 2000만 불을 획득했읍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가 단명정부였기 때문에 그러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민주당 정부는 그 2000만 불을 써 보지도 못하고 5․16혁명을 당했읍니다. 그 후에 이 2000만 불이라고 하는 안정기금을 실제로 한국정부가 쓸 수 있기까지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안정기금도 역시 이와 같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비로소 우리 한국정부가 쓸 수 있게끔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즉각으로라도 안정기금조로 1000만 불을 쓸 수 있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원조 당국인 미국하고 어느 정도의 어떠한 합의를 보았는가 하는 것을 국민 앞에 명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 안정기금 1000만 불을 획득했다고 하지마는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또는 사용기간이 금후에만 운영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하등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안정기금이 아니라 불안정기금으로 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있어서 정부 당국은 미국하고의 절충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000만 불 단기차관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대단히 듣기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마는 이 단기차관의 성격에 대해서 분명히 국회에서 정부가 증언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문자 그대로의 차관이라면은 국회의 동의를 맡아야 비로소 발효를 하는 것인데 이 단기차관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맡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것인가, 국회의 동의를 맡은 연후에 비로소 쓸 수 있는 것인가 또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이것이 반영될 것인가, 추가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국회에서 추가예산을 통과시켜 주면은 이것은 정부가 정부의 지불보증에 대한 국회의 동의로써 그대로 인정되는 것인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차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대조건이 있는 것인가 없는가, 혹시 이 차관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보유불을 견질로 해 가지고 담보로 2000만 불을 단기차관을 얻은 그러한 그 내용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차관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모르는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과거에 정부가 1000만 불의 차관을 미국은행으로부터 얻어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듣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이것이 미국은행으로부터의 단기차관이 어떠한 대한민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이 달러를 견질로 해서 얻어 썼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그 차관으로서의 하등의 효율적인 이 경제안정의 역할을 담당할 그러한 그 자신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관 성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5만 톤의 잉여농산물을 추가구입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40만 톤, 300만 석의 양곡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우리나라의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조야 관민을 불문하고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환율인상을 계기로 해서 25만 톤의 양곡을 새로이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마는 이 25만 톤은 480 몇 호에 해당되는 이 잉여농산물 도입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480 타이틀 2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실업자 구제용으로서 토목사업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지마는 그렇지 않고 딴 480 타이틀 2가 아니라면 순전한 이것은 정부가 정부양곡으로써 방출하는 역할을 가지는 것인가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거기에 대한 시책이 결정되어 있지 않고 순전한 비축미로 들여온다고 할 것 같으면 금후 25만 톤에 대한 양곡을 정부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예산조치를 해서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궁금합니다. 또 이것은 직접적으로 대충자금특별회계의 세수입과도 관련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비축미로서 명년도에 이것을 이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엄격한 조건이 붙었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 대충자금 수입에는 25만 톤에 해당한 세입은 계상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어제 정부 측에서 설명하신 점에 비추어 보아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선 환율인상이란 미국으로부터의 원조 추가된 분에 대해서 정부 측의 답변을 요청을 했읍니다. 그다음에는 이번의 환율인상은 유동환율제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찌기 자유중국에서 채택을 해 가지고 성공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 운영만 잘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경제안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소기의 성공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 요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금후에 우리나라의 경제 전반에 걸친 운명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정부 측은 과거와 같은 타성을 버리고 확고한 재정정책, 확고한 경제정책 또 확고한 금융정책 무역정책을 세워 가지고 일관성 있게 소신대로 매진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내가 국무총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질문하느냐 할 것 같으면 이번 환율인상이 고도의 비밀이 요청되기 때문에 극소수의 정부각료 또는 국무총리만이 여기에 참가를 해서 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마는 내가 듣기에는 이러한 이 환율개정소위원회에 무역을 담당하고 가장 우리나라의 경제부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공부장관이 이 환율개정소위원회의 멤버에 들어 있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리 고도의 비밀이 요청된다고 하지만 국무위원인 상공부장관이 환율개정소위원회의 멤버로 관여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상공부장관이 바지저고리가 아니고 허수아비가 아닌 다음에야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부가 환율인상에 수반되는 사후조치를 강구하는 데 있어서는 관계 각료가 치밀하고 신중하고 또 만전을 기하는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이 뚜렷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상공부장관이 환율개정소위원회에 관여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볼 적에는 아무래도 정부의 종합적인 경제시책의 일부에 금이 가지 않았나 나는 이렇게 의심되는 것이고 금후에 있어서 이 경제정책을 지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완전히 각료 간의 의견의 불통일을 가져오지 않았나 이러한 점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에게 금후에 있어서 국가의 운명을 걸고 있는 환율인상에 수반되는 모든 수습책을 강구하고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소신대로 행정부의 의견의 통일을 보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할 용의와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국무총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무총리가 울산에 가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환율인상에 있어서 확실히 이 부정부패의 요인이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부패의 요인을 완전히 제거해 버린 이 이번 환율인상제도를 그대로 끌고 나가 가지고 국민 다대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이 정책을 금후에 꾸준히 실천하고 수립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이 막중한 과업이 지금 닥쳐와 있는데 국무총리로서는 이러한 점을 경제각료에다가 맡길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 자신이 선두에 서서 모든 이러한 정책수립에 직접 참여하고 자기가 의견을 발표해서 좀 더 권위 있고 무게 있는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나는 국무총리에게 요청하고 싶은데 국무총리가 울산에 가셨다고 하니까 경제기획원장관으로 있는 부총리가 국무총리에게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전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소신도 아울러 발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환율의 자유화를 도모했다고 하지만 여기에 수반되는 무역의 자유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종전과 같이 관료기구 밑에서 관료적으로 상역행정을 운영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결국 환율인상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도리어 환율인상을 안 하는 것만 같지 못한 결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서 이것은 상공부장관이 답변하는 것보다도 경제기획의 총 본산인 경제기획원장관이 금후 상역행정에 있어서의 근본방침이 어느 정도 이 무역정책에 있어서 쇄신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게 외환증서제도를 채택했지만 종전과 마찬가지로 상공부가 가지고 있는 쿼터제를 100% 활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종전과 하등 다르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면에 있어서 자동수입품목을 대폭 확대함으로 인해서 무역행정에 있어서 간소화는 물론 여기에서 오는 모든 부정부패의 요인을 일소하고 또 이 무역의 자유화를 대폭 강화함으로 인해서 환율인상과 병행해서 모든 이 정책이 손발이 맞아 가지고 발맞추어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이 상역행정에 쇄신을 기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와 같이 환율이 인상되고 거의 자유경제체제로 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정의 유물인 통제는 아직껏 전면 해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제에 대한 전면적인 해제를 할 생각은 있는가 없는가 또 만약 통제를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특수한 물자에 국한해서 한다면 그 통제를 해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나오셨읍니까?

환율인상에 수반되어서 일부 업자가 폭리를 취했다고 하는 것이 신문에도 보도되었고 또 사전에 기밀이 누설이 되어서 상리에 재빠른 이 상인들은 모리하는 데 급급해 가지고 이 기회를 기화로 해 가지고 폭리를 취했다고 하는 것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 폭리를 취했다고 하는 그 액수를 대개 얼마로 보는 것인가? 그 액수가 얼마라고 하는 것을 정부 측에서 증언을 하면 그 폭리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써 이것을 정부가 회수할 작정인가 이 조세 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환율의 현실화는 실질적으로 화폐개혁인 것이고 경제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정부는 모든 계획을 새로이 새로운 터전 밑에서 이것을 수립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보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충분한 여기에 대한 자신이 있고 또 이 계획을 수정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즉 소위 경제개발 5개년계획 이것은 아마 이번 환율인상으로써 완전히 후퇴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는 계속해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허울 좋은 계획을 앞장세워 가지고 국민 앞에 대할 작정인가 아닌 것인가? 이 기회에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후퇴했고 새로운 구상 밑에서 새로운 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할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율인상에 수반되어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을 적에 이것은 따져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마는 외환수급계획에 대해서 변동이 생겼을 텐데 외환수급계획을 왜 환율인상 발표와 동시에 외환수급계획이 변동된 것을 발표하지 않는가 또 언제쯤 발표할 작정인가? 여기에 따라서 재정투융자계획도 달라질 것입니다. 또 중요물자에 대한 수급계획도 달라질 것입니다. 재정안정계획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양곡수급계획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정부가 환율인상을 발표해 놓고 금후에 이것을 어떻게 할 작정인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것도 마땅히 사전에 전부 만전을 기해 가지고 이에 대한 계획변경을 완전히 수립해 가지고 환율이 인상이 되어서 새로운 경제정세가 닥쳐올 적에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실천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직까지 완전히 계획을 새로이 책정하지 못했다고 나는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정부 측 증언을 들으면 비료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했읍니다. 이 비료에 대한 보상도 어느 정도의 보상인 것인가. 전액보상인가 부분보상인가. 또 이 보상의 재원이 대충자금 수입을 통해서 보상을 해 준다면 미 측과 합의를 해야 할 터인데 이것은 미 측과 합의를 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충자금특별회계 세입을 통해서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불을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생필품에 대한 가격유지책이 무엇인가? 이렇게 환율이 인상되면은 금후에 있어서 외환 인플레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달러의 수입은 일정해 있고 다만 한국의 원화가치만 저락된 데에 불과했지마는 이번 이 환율변경은 원화가치도 저락되었지마는 외화의 계속적인 공급부족이라고 하는 이러한 두 가지 이 난관이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중대한 시기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갖고 있는 생필품 가격을 유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종전과 같은 통제만을 전가의 보도로 빼 들었다가는 오히려 생필품의 가격을 폭등시킬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 대책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번 환율인상은 정액소득자, 한 달에 꼬박꼬박 일정한 수입만 받는 이러한 정액소득자에게는 실질적으로 5할 내지 10할 정도의 감봉을 당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가는 올라가고 감봉은 당하고 하니 너나없이 못살겠다고 하는 소리가 빗발치듯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우기 공무원, 하급공무원에 대해서는 환율인상 전에도 처우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여론이 높았읍니다마는 이러한 이 환율인상을 계기로 해서 원화가치가 급격하게 저락되면 될수록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신속하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을래야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기 위한 자세한 이 숫자적인 기초는 금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내놓겠다고 하니까 그때에 가서 다룰 문제라고 봅니다마는 우선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의 방안은 무엇인가 이것을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과 정책을 명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이와 동시에 군정시대에 백화점식으로 불려 놨던 방대한 행정기구를 대폭 축소해 가지고 중앙관서의 기능을 대폭 지방행정기구에 이양함과 동시에 행정기구를 갖다가 복잡성을 제거하고 또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행정기구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여기에 대한 정부의 구상은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정부 측에서는 아직껏 행정기구에 대한 구상을 하지 않았읍니다 이렇게 답변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실정은 국가나 개인이나 간에 이러한 인순고식적 인 태도만 가지고서는 이 난국을 수습하기 어렵습니다. 용감한 대수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종전과 같은 타성을 그대로 지속해 가면서 환율인상의 사후수습을 강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도 확실한 정부 측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부는 이번 환율의 현실화, 환율의 인상으로 인해서 수출진흥에 큰 도움이 되고 우리가 1억 500만 불의 연말 외화보유고를 훨씬 넘을 수 있는 자신이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수출진흥이라고 하는 것은 환율의 현실화만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환율의 현실화를 함과 동시에 수출진흥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시책을 동시에 차질없이 정부가 뒷받침해 주지 않고서는 수출진흥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수출진흥방안을 정부가 명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정부는 이번 환율인상을 계기로 해서 긴축재정을 쓰겠다고 했읍니다. 긴축재정을 쓰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수출업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환율인상이라 하더라도 수출물자 자체의 원가고는 부인하지 못할 테고 수출업자의 원가고를 부인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자금이 소요되는 것인데 이 자본금에 대한 뒷받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은 연말 통화량 400억하고 관련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환율을 현실화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금리도 현실화해야 될 것이에요. 환율만 현실화해 놓고 은행 금리는 현실화하지 않는다고 하면 절름발이 정책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금리의 현실화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을 갖고 있으며 금리의 현실화를 기도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환율 현실화에 따라서 외자도입 전반에 걸쳐서 중대한 이 변동이 생겼읍니다. 그러면 이미 도입된 외자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현재 외자도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현재 교섭 중에 있어 가지고 장래에 외자가 들어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작정인가 또 외자도입 말고 외국에서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미 정부가 차관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차관을 성립시킨 것이 있읍니다. 이 차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기술협조 문제에 대해서는 이 환율인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동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책을 강구할 것인가 이런 점을 정부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것은 그 외에도 더 있읍니다마는 딴 교섭단체에서도 질문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마치겠읍니다마는 요는 환율인상에 수반되는 사후조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을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인식을 해 주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나 정부가 또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근심하고 같이 걱정한다는 견지에서 위와 같은 질문을 제기했읍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인의 질문을 끝마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발언통지를 하신 분이 19명 됩니다. 종전에는 두 분씩 질문하고 난 후에 답변을 들었는데 19명이나 되니까 이번에는 각 교섭단체에서 한 분씩 나오셔서 세 분이 질문한 다음에 답변을 들을까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민주공화당의 이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주공화당 소속 이활이올시다. 지난 5월 3일에 환율개정이 된 후로 아직 구체적으로 정부의 시책이 분명히 나타나지는 아니했읍니다. 대충 나타난 것을 제가 볼 때 거기에 몇 가지가 의문이 된 것이 있어서 오늘 여기 나와서 정부에 질의를 하는 동시에 저의 의견을 약간 간단히 개진할까 하는 바입니다. 이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시간도 없을 뿐더러 거기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없읍니다마는 특히 이 무역을 어떻게 해야 여기에 수반된 정책이 거기에 맞추어서 무역 즉 말하자면 수출이 증진이 될까 하는 것을 저는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환율개정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것보담도 수출이 잘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러가 부족함으로 해서 물가가 오른다든지 여러 가지의 지장이 많다 하는 것은 항상 말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금년에 수출계획은 1억 500만 불로 했지만 요번 환율개정을 계기로 해서 적어도 1억 2000만 달러 혹은 3000만 달러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도 없지 않습니다. 아마 상공부라든지 재무부에서도 그렇게 혹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 하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냥 막연하게 희망만 가지고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뒷받침을 아까 이충환 의원도 말씀하십디다마는 잘해야 이것이 수출이 잘되지 않을까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어떻게 해야 수출이…… 더욱 이 환율개정에 따라서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 500만 불이던 것을 1억 2000만 불, 3000만 불로 올릴 것이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해 올리는 동시에 질의를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질의에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것이 기술문제라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아니할 것 같으면 너무 범박 해서 좀 말이 희미할까 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적어 봤읍니다.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수입허가 문제입니다. 수입허가는 외환증서 소지자에 한해서 허가하도록 조치를 하는 동시에 수입 쿼터 이것이 과거에도 가장 중요했을 뿐더러 앞으로는 더우기 중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수입 쿼터의 운용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수출불을 우대하는 방식을 채택해 주실 수는 없으신지 그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수입허가 신청이 경합이 될 때에는 수출 등에 발급한 외환증서 소지자에게 우선적으로 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외환증서를 동시에 동등으로 우대하는, 그러한 수출실적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30퍼센트라든지 그러한 정도로 우대 외화 이것이 소위 쿠폰이라는 그러한 것을 발급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 이유로 있어서는 요번에 조치가 외화획득의 증대를 의미하는 것이지마는 거기에 있어 가지고 기본정신에 입각해서 외화를 획득하지 아니한 자에게 수입을 용허한다면 수입 가수요가 증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입 그 억제정책에 배치되고 또 그뿐 아니라 수입허가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게 되므로 해서 은폐보조 혹은 부정이라 하는 이런 것이 생길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외환증서를 소지한 자가 수입하지 못하고 이를 소지하지 않은 자에게 수입허가를 과거에도 혹 한 일이 없지 않았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수입을 허가하게 되면 첫째로 그 쿼터 프레미암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서 외환증서를 시장과 별도로 이중환율이 또 생길 우려가 없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출은 환율인상에 따라 국내물가 앙등에 가장 민감한 것이며 따라서 수출불은 종교불 등 기타 외환보다 코스트 면에 가장 불리할 뿐만 아니라 수출은 외화획득 원천에 주종 인 동시에 항구적인 수단을 가지고 외화획득 분야에서 특히 우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수출외환을 여타 외환과 동시 우대를 한다면 수출불의 사용범위는 대폭 제한이 되고 수출 코스트가 오르는 것입니다. 시장시세가 형성이 또 되며 물가가 앙등하는 경우에 수출은 채산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적어 와서 읽게 되어서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다음으로는 이 재산반입이라 하는 것이 전번에도 문제가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요번에는 이 재산반입이라 하는 것을 환율변경에 따라서 완전히 철폐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은 설명이 별로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재산반입이라 하는 것은 그 변태의 거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화를 획득한 자의 정상한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상한 무역을 발전시키자면 이런 것을 완전히 차기에 철폐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암만 환율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아마 수출에 있어서는 하등의 더 진전이 없을 줄 알아서 이것을 무엇보다도 요번 기회에 철폐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으로 경과조치에 있어서 요새 신문에도 더러 난 일이 있읍니다마는 첫째, 이 미사용분 여기에 있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1000만 불이 아직 미사용분이 있읍니다. 1000만 불이라면은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있어 가지고 그 미사용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여기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외환증서를 발급한 후에 불당 125원을 보상하거나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과거의 율 130 대 1로 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지마는 그 실세환율과 아주 유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수출군납을 비롯해서 외화획득자에게 손실이 막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실세 그 환율은 255 대라고 한다면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하여서는 마땅히 125 대의 그 결손을 보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수입권에 대신해서 외환증서를 구환율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수입권에 대해서 신환율의 차이가 125원 중 55원만은 보상조치한다는 것은 70원을 이것은 정부가 말하자면은 불로소득을 하는 것 같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55원의 산출근거를 말하자면은 64년 1월 4일부터, 1월부터 해 가지고 4개월간의 수입권 그 프레미암 시세는 적당한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까지 수입권이 수입허가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권 프레미암은 55원 정도이나 별도로 100원을 초과하는 퀴터 프레미암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링크 수입권은 일종의 재산권이라고도 할 만한 것입니다. 하므로 해서 정부는 수출업자에 대해서 130 대로 다시 매각하든지 그다음 보상하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그 기사용 수입권 중에 대전 미결제분에 있어서는 어음의 인수를 완료하지 아니한 DA 조건 수입 미대전결제를 완료하지 아니한 DP 조건 그 수입의 성질이 이것은 대전결제를 완료하지 아니한 유산스 엘시 이것이 즉 말하자면 외화지불 보증분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수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외환증서의 유효기간을 철폐할 용의는 없는가? 혹은 요새 혹 경제계에서는 60일은 암만해도 너무 짧으니까 혹 90일이라든지 말이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은 그것을 철폐를 한다 그래도 하등 너무 연장해서 지장이 생긴다든지 그럴 우려는 없지 않을까 하는 그것입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특별관세법 제정에 있어서는 통상수입이윤을 최소한 20퍼센트를 인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앞으로 생필품의 원료를 제외한 여타 물품에 대하여는 시가역산제를 채택하지 말고 특별관세로 통상이윤을 제한 수입이윤을 전부 세수로 흡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니 현재 사세국에서는 수입소득을 15퍼센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특별관세에 있어서는 통상수입이윤을 최소한 20퍼센트를 인정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본 의원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수출금융 융자에 대한 그 문제입니다. 이것이 불당 210원으로 인상하는 동시에 융자 회수기간을 외환증서 매각 시까지 연장하여 줄 수는 없을 것인가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현재의 수출 코스트가 신환율을 기준으로 할 때 융자대수는 당연히 하한율 255 대 1, 8할 선인 210 대까지 인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외환증서 발급 시에 수출금융을 회수하게 되면 수출금융을 상환하기 위하여 수출업자는 대부분 외환증서의 발급을 받지 못하고 즉시 외환을 매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므로 외환증서제도의 의의가 없게 된 것이며 불연이면 그만큼 수출자금이 외환증서의 형태로 동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 링크 조건으로 수출용 원자재를 외화지불보증 유산스 엘시 베이스로 수입한 분에 대하여는 그 제품 수출대전 매입 시에 55원을 차감하는 조치를 면해 줄 수는 없읍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외환에 관한 규정 부칙 5와 부칙 6의 규정에 의하면 후 링크 수입에 따른 대외 수입대전에 대하여는 불당 55원을 차감한 율로 매입하기로 되어 있아온바 그만큼 후 링크 조건으로 수출원자재를 생산 지불보증 유산스 엘시 베이스로 수입한 분에 있어서는 원료 수입대전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환 고객매매율에 비하여 결정하게 될 것이므로 하등 외환변동에서 온 영향이 없었는데 그 제품 수출 때는 매입에 있어서 55원을 차감한다면은 그만큼 부당한 손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구상무역제도는 지속할 수는 없을지 이것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읍니다. 구상무역은 일반적인 수출 코스트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소위 수출부진품목의 수출장려로 그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이 제도는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제도로 말미암아 이중환율이 형성될까 염려하는 듯하나 해당 수출의 외환증서에 대하여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구상무역 대상 수출품목의 수출업자에게 특정한 물품의 수입허가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외환증서의 환율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이유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특별관세로 징수되는 그 재원을 수출진흥기금으로 설정할 수는 없으실는지? 그 이유로서는 현행 수출금융은 단기융자에 국한되고 장기적인 수출진흥기금의 긴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나 재원이 없어서 실현되지 못하였던 만큼 앞으로 무역업자의 부담으로 생길 특별세 징수 그 액의 일부를 이 재원으로서 할 수는 없을는지 이러한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드렸읍니다. 말이 좀 두서가 없고 또 이것이 기술문제가 혹 들어가고 있으므로 해서 원활하게 설명을 못 한 것 같습니다마는 대충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마는 환율개정을 계기로 해서 수출을 어떻게 하든 간 증진을 해서 외화획득을 많이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도저히 환율변경을 한다 뭐를 한다, 도저히 외화획득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 수출문제로만 가지고 말씀을 하게 되니 일부분의 혹 수출업자를 두둔하는 그런 무엇으로 혹 생각하실 분이 계실는지 몰라도 전연 저는 그러한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무엇보다도 근본문제는 외화에 있는 것입니다. 외화의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문제가 경제 전체에 영향이 큼으로 해서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무쪼록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것을 가끔 말씀을 드릴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삼민회의 한건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의원이 나오셔서 상세한 부분까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두어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과반 민주당 당시의 환율개정을 할 적에 통화안정기금으로 있어서 2000만 불을 받을 적에 상당한 그 미국 측으로부터 각서를 받은 사실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금을 갖다 실지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장기간 시일이 요했는데 이번에는 어떠한 정도의 각서교환을 했는지 그 각서교환 내용을 원문을 발표해 주실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 국회에 그것마저 발표하지 못한다고 하면 과반 김․대평 메모를 우리 국회에는 발표하지 않고 학생들에게만 발표한 거와 같은 결과가 올 것이 아닌가? 그 각서를 여기에서 밝혀 주기를 첫째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농림부장관에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읍니다. 지난 가을에 양곡을 정부가 매상 또는 비료대금으로 받은 양곡을 석당 3700원에 쳐서 받아들였읍니다. 그 석당 3700원에 농민으로부터 사 가지고 오늘날 판매를 얼마에 하느냐, 가마당 3600원에 하니 결국은 약 석당 3000원 정도를 정부가 이익을 남긴다 하는 것은 결국은 농민을 착취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돈을 환산하면은 작년에 약 150만 석이니까 약 45억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45억이라고 하는 돈을 농민에게 유효적절하게 환부를 해서 농민을 도와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리가 있다고 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이걸 정부의 수입을 잡아서 딴 방면에 쓴다고 그러면은 중농정책을 부르짖는 이 정부가 오히려 농민을 착취하는 그 시책을 하고 있다고 느끼시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답을 해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농민한테 환부해서 농민의 그 생산증강과 그 생활의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만 질문하겠읍니다.

그러면은 정부 측에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총리가 나오실 예정이었는데 울산정유공장의 준공식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이충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중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는 이 안정기금으로 얻은 1000만 불을 즉각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런 말씀이 계셨는 줄 압니다. 이것은 안정기금의 형태로 해서 미국은행이 우리 한국은행 계정에 곧 입금되도록 약속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싶을 때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그중 애초에 작일 제가 보고를 드리는 중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정기금을 애초에 3000만 불을 요청했던 것입니다마는 미국의 사정으로 도저히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에 2000만 불을 따로 단기신용 설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차관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한국은행이 미국의 거래은행과의 계약에 의해서 이 정도의 돈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단기신용 설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 동의문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2000만 불에 대해서는 우선 그렇게 했지만 금후 국제통화기금으로서의 단기차입이 가능한 서광이 보입니다. 그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을 국제통화기금의 단기차입으로써 이것을 충당을 하고 이 일반 한국은행이 설정한 신용차관은 이것을 상환할 길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미국 정부자금으로써 이러한 단기적으로 사용되는 물자도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 프로그램․인․론이라는 형태로서의 기금이 되어 있읍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이것도 계속 교섭을 할 작정이올습니다. 25만 톤 추가양곡 문제는 25만 톤입니다마는 이 중 17만 5000톤은 타이틀․1으로써 들어와 가지고 실지로 구매가 되어 가지고 사용되게 되는 것이고 타이틀․2로 7만 5000톤이 책정되어 있읍니다. 타이틀․2의 7만 5000톤에 대해서는 이것을 가지고 공공사업을 해 가면서 임금조로 이것을 지불하는 실업자 구제용으로 사용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이 7만 5000톤에 대해서는 대충자금은 생기지 않고 17만 5000톤에 대한 대충자금이 그만치 더 들어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유동환율제도의 그 운용과 사후대책에 만전을 기해라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나라로서는 최초로 채택되는 제도이고 이것이 운영의 묘를 거두지 못하면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그러한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월 동안 관계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제도가 훨씬 단일 고정환율보다 낫다는 결론에 도달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환율이라고 그러지만 대체로 현재 책정된 255원 선에서 그 멀지 않은 그 근방에서 이것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또 이것은 아까 질의 중에 상공부장관이 여기에 관여 안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그 후에 여러 가지 면으로 계속 작업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공부에서도 충분한 대응책이 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특히 질문하신 무역의 자유화를 해라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현 상태로 보아서 쿼터제를 전면적으로 철폐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유화를 지향하는 단계로써 첫째, 자동품목을 대폭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취하고 이 자동품목에 대한 수출입관리 사무를 한국은행을 위시한 외국환은행에 이관하기로 했읍니다. 또 현재에 소분류되어 있는 쿼터를 갖다가 대부문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자유화를 하는 방향에 한 걸음 가깝게 하는 방향을 취하겠읍니다. 그 외에 중요 생필품에 소요되는 원자재를 제하고는 실수요자 구매제도의 범위를 될 수 있는 대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읍니다. 그다음의 질의는 가격통제의 문제라고 기억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에 거쳐서 기본방향은 통제를 해제하는 방향에 두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환율을 변경한 직후의 동태는 아직 물가가 어느 선에서 안정되느냐 하는 것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혼란의 시기를 시방 거듭하고 있는 상태에 있읍니다. 그러나 이 혼란한 시기라는 것은 극히 단기간에 그칠 것이고 신환율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한 가격체제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는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해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읍니다마는 현재 상태로 보아서 현재 통제가격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8개 항목에 불과합니다마는 현재 시급히 이것을 해제할 것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사정을 보고 신가격체제가 형성될 때를 기다려서 이것을 해제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조치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일부 품목에 대해서 가격조정을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질의는 환율인상과 5개년계획과의 관계에 언급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5개년계획은 계획상의 수치가 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5개년계획의 기본목표는 그대로 가지고 나가면서 이 연차계획에서 이것을 조정해 나가는 방법을 취하겠읍니다. 그리고 그 후에 따라오는 새로운 5개년계획에 대해서는 신환율을 기초로 한 계획으로 이것이 변경이 될 것입니다. 외환수급계획 혹은 재정안정계획 물자수급계획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이제 갑자기 이것을 갖다가 고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이것은 수정하는 방향으로 더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비료보상 문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료가격에 대한 일부 보상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미 측과 합의를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에서 이것을 보상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합의는 없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을 현재 저희들이 작업을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대체로 이달 말 혹은 내달 초까지는 국회에 제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이 문제는 완전한 해결을 보아서 비료보상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부분이 보상되어서 실질적인 농민 부담에 증가가 안 되는 방향으로 이것을 이끌어 나갈 작정이올습니다. 생활필수품의 가격안정 문제에 언급하셨읍니다. 이것은 재래의 방침과 마찬가지로 외환의 공급을 이 생활필수품 제조 원자재에 치중을 해서 배정하는 것을 계속 실시하고 또 생산공장에 대해서 생산책임제를 실시를 해 가지고 그 수량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것을 안정시키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체로 여태까지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가격구조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몇 가지 공공요금 중에 특히 기초가 되는 철도요금 전기요금 석탄가격은 현행가격을 유지할 작정입니다. 또 철도와 전기에 공급되는 유류의 가격은 현행가격을 유지할 작정입니다. 휘발유 가격도 세율의 조정으로써 현행가격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그 외에 관허요금 일부에 대해서 혹 조정을 해야 될 일이 생길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기본적인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그것을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이것을 진행해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 정액소득자에 대한 문제에 언급하셨읍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도 이것이 물가의 일부 상승으로 말미암아서 정액소득자 서민층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특히 하급공무원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잘 인식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충자금의 증가수입으로써 이와 같은 정액소득자에 대한 임금문제 이 문제를, 그중에도 특히 하급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가능한 한 재원을 할당할 작정을 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행정기구의 개혁, 개편문제에 언급이 계셨읍니다. 현재 행정기구의 개편을 위해서 행정개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읍니다. 이 조사위원회의 연구보고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개편하는 방향을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출증진을 위해서 수출금융을 어떻게 할 작정이냐 하는 말씀이 계신 줄 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재무부장관께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외자도입에 대해서 어떠한 변동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신환율의 설정으로 말미암아서 대체로 외국자본은 오히려 더 활발하게 여기에 들어올 기세를 보이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재 차관이 교섭 중에 있는 것은 재정수지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새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기왕 된 차관문제에 대해서는 신환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으로서 이활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 수출허가 및 쿼터 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추후 관계장관으로부터 말씀이 계시겠읍니다마는 수입허가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무역업자에게만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 경합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실적이 많은 사람이 우선하는 원칙 이것은 그대로 계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특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같은 특혜는 수출 코스트가 신환율에 의해서 이것이 맞게 된 이상 이것은 환율개정의 원칙이 외환자유화에 있음으로 해서 그 이상의 특혜를 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쿼터 푸레미암의 재현이 우려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나 이것은 따로 저희들 작정으로서는 특별관세법 같은 것을 국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특별관세법을 제정을 해 가지고 이러한 이익률이 높은 혹은 소비력 재료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이익을 다액 국고에 반려시키는 방향을 할 것입니다. 그다음 한건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한미 간에 무슨 각서가 있었느냐, 그 내용을 공표해라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이번에는 별다른 각서 형식이 아니고 저와 킬렌 유솜 처장과의 서한으로서 이것이 왕복이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비밀사항이 없고 단지 이쪽에서 3000만 불의 안정기금과 30만 톤의 양곡추가 또 군원이관을 중지하거나 혹은 군원물자를 국내 제조하는 데 필요한 원료를 군원으로 공급해 달라는 점 또 국산 석유를 불화로 사 달라는 점 또 대충자금을 가급적 많은 부분을 이 제도 유지와 기타 추가예산에 사용케 하자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킬렌 처장으로부터 1000만 불의 안정기금을 내놓겠다 그래서 한국은행 계정에 이체해 주겠다는 것과 25만 톤의 타이틀 1으로서 17만 5000톤, 타이틀 2로 7만 5000톤의 양곡을 추가제공하겠다는 점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제9차 잉여농산물협정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해 가지고서 가급적 빠른 시일에 선적이 되도록 하겠다는 이런 얘기 또 군원이관과 국산 석유의 불화 내역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후 계속 서로 협조 검토하자는 얘기, 대충자금의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약속 이러한 정도의 서신이 왕복된 것뿐입니다. 아무 비밀도 없읍니다. 단순한 이것뿐입니다. 여기에 무슨 어떤 조건이 붙었다든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이상으로써 저의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부 소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처음에 이충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에서 금번에 단일 변동환율로 개혁한 후에 사후조치 면에 있어서 재정금융 상역 관세 면에서 전반적인 확고한 정책을 세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포괄적인 문제는 기위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소관하고 있는 금융 면과 관세 면에서의 앞으로 취할 정책을 일부 말씀드리겠읍니다. 처음에 금융 면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기위 본회의에서 이 사람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연간 금융적자 15억을 한도로 해서 그러한 제한 밑에 방만하지 않는 금융정책을 쓰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아직 이 환율제도의 개혁 뒤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편에서는 환율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프레가 급격하게 오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고 반대로 증서제도 를 채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심각한 디프레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를 가진 분도 있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사람은 앞으로 나타나는 경제현상을 신중히 검토한 다음에 과거에 기위 천명한 바가 있는 그러한 정책을 계속 견지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만일에 디프레 현상이 나타날 때는 약간 금융을 완화하는 정책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당분간 종전에 재무부가 시도하고 있는 그러한 긴축금융정책을 써 나갈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나 한편 수출금융에 있어서는 당초에 여러분 앞에 약속한 바와 같이 연간 7억 원의 한도증가를 기해서 그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을 그대로 답습을 하겠읍니다. 이활 의원의 질문과 관련되는 문제로써 불당 융자비율은 앞으로 전체 규모와 수출금융의 수요상태를 감안해서 불당 융자액은 조정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관세정책에 있어서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시특별관세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에서 승인이 되면은 실시를 하겠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일부 오늘 신문에 났읍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비 로 붙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며칠 후에 회부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국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은 일정한 이윤 이외의 것은 전액을 국고의 세입으로 흡수하겠다 그런 취지가 포함되어 있읍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과 같이 간단히 언급합니다마는 대단히 과감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이 사람은 자처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충환 의원께서 환율인상에 수반해서 일부 업자가 폭리를 취했다고 보는데 그 액수는 얼마로 보는가 또는 그 폭리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징수할 것인가 하는 내용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어제 환율의 새로운 제도의 설명을 다 하고 그 끝에 가서 이 환율제도의 개혁에 따라서 이것을 전후해서 일부 업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다면 과세권을 발동해서 그 부당이득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그 일부 업자가 폭리를 취한 구체적인 사실의 파악과 거기에 따른 세금의 부과방법을 지금 실태 파악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액수가 얼마냐 또는 그것은 어떠한 방법으로써 흡수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율 에 의해서 기위 신용장이 개설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그 물자가 도입이 될 경우에는 특별관세법에 의해 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흡수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외환수급계획에 변동이 생겼을 텐데 발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러한 말씀인데 현재 상태로서는 외환수급계획을 당장 시정을 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환율제도의 개혁에 따라서 특이한 양상이 드러났을 때에, 다시 말하자면 외환수입 면에 있어서 당초에 정부가 기대했던 그러한 실적이 나타나거나 했을 경우에는 외환수급계획을 변경을 해서 새로운 수급계획을 만들 것입니다. 만든 후에는 여러분 앞에는 물론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환율 현실화를 했으니까 금리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환율을 현실화했기 때문에 금리도 곧 현실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가지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러한 금리의 현실화 문제를 여러 가지 각도로써 검토한 결과 그것이 필요하다면 하고 또 정책상 필요에 의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 할 작정입니다. 그다음에 이활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기에 앞서서 이 사람은 이활 의원께서 질의하신 모든 내용이 수출업자의 이익에 기본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태도를 분명히 해 두겠읍니다. 이번에 환율제도를 개혁한 목적에 있어서는 외화획득을 증가시킨다는 데 있다는 것이 목적 중의 하나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따라서 수출업자만을 위한 외환제도의 개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따라서 수출허가에 있어서 외환증서 소지자에게만 우대권을 주라 하는 얘기는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외환증서제도는 증서제도의 채택으로 말미암아서 외환증서는 국민 누구나가 돈을 주고 시장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무역법이나 기타 법령에 의해서 과거에 수출실적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우대하도록 되어 있는 법령이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하겠지마는 외환증서를 가진 사람에게만 수입권을 허가한다는 것은 기위 발표한 이번 외환증서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외환증서나 또는 외국환은행에서 고객에게 팔아주는 매도율에 의한 외환을 살 수 있는 돈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수입허가를 받을 수가 있겠는데 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역법에 의해서 일정한 제한규정이 있다고 저는 듣고 있읍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 조건을 갖춘 사람이 수입권을 얻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본 제도의 실시를 계기로 해서 재산반입을 철폐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선의의 재산반입자의 길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있어서 일부 재산반입을 빙자해 가지고 정상적인 수입을 좀먹어 들어가는 그러한 요소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을 두려워해서 해외교포가 그야말로 선의에 의해서 모국에 자기 재산의 일부를 반입해 가지고 투자하겠다는 길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미사용 수입권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정부가 1일부터 4일간에 시중에서 매매되던 수입권의 평균 55원만을 보상해 준 것은 부당하다, 125원을 보상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환율을 적용해서 수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달러의 증서를 발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는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 제도의 개혁 전에 외환의 환율은 엄연히 미 1불에 대해서 원화 130원입니다. 그것으로써 매매가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개혁 이후에 있어서는 어제도 자세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은행이 정해서 발표하는 소위 매입률에 의해서 은행이 팔고 싶으면 팔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 수입권은 재산권이 아니고 무역을 한 사람에게 앞으로 무역할 권리를 주겠다 하는 데에서 생긴 법률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의 기대권 이다 이렇게 봅니다. 기대권에 대해서 법이 특별히 정하지 않은 이상 정부가 그러한 기대권에 대해서 보상을 할 책임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125원을 보상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고 다만 정부가 행정조치로서 100퍼센트 링크를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상공부에서 행정조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기대권에 대해서 너무나 정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해 가지고 미수입권에 대해서는 특별요율을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125원의 보상을 청구하는 수입업자들이 물론 자기가 수입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례로 볼 때에 그것은 실수요자에게 50원이나 또는 한때는 80원 받고 다 팔아서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실수요자들이 대부분 행사를 해 왔고 또 나머지 미소화된 수입권이 1000만 불이라고도 하고 1200만 불이라고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반드시 수출한 그 업자가 다 가지고 있다고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수출한 업자가 기위 시장에서 형성된 프레미엄 시세에 의해서 일부 판 사실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를 떠나서라도 수입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증서의 유효기간을 철폐할 용의가 있는가 이러한 그 질문을 하셨는데 증서의 유효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증서에 대한 투기가 성행이 된다고 이 사람은 보고 있읍니다. 대만의 전례를 보면 이 제도를 실시한 첫 단계에 있어서는 유효기간을 불과 일주일로 했읍니다. 우리는 2개월을 정한 것은 2개월로 해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현재 모든 외화의 뒷받침과 기타의 정책적인 뒷받침으로서 증서에 의한 투기를 막을 수 있다 하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정했읍니다. 이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또 투기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는 이 유효기간을 약간 늘려도 좋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우선은 현재 2개월의 유효기간으로서 충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이활 의원께서 다른 문제에 언급을 해서 수출금융의 외환증서 매각 시까지 수출금융을 연기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와 관련시켜서 생각을 할 때에 유효기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수출금융을 그만큼 깔고 상환을 안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효기간과 수출증서의 매각 시까지 수출금융을 연기한다는 이러한 문제와는 전연히 별개로 띠어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특관세를 정할 때에 통상수입이윤을 20퍼센트는 확보해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는 지금 이 특관세법의 내용에 있어서 수입원가와 또 수입에 직접 소요되는 운임과 세금과 거기에 푸러스 수입원가에 대한 30프로의 이윤의 룸을 만들어 놓았읍니다. 오히려 이 30프로의 룸이 많다면 앞으로 그 법안을 다루실 때에 있어서 20프로로 낮추어 주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수출금융에 대해서 그 수출금융에 들어가기 전에 그 30프로를 왜 했느냐 하면 이 특관세법의 특징으로서 어떠한 한도 이상의 이득을 한 것은 100퍼센트 전부 정부의 수입으로 해 버린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폭이 좁으면 정상적인 무역거래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또한 3개월 걸려야, 엘시를 개설해서 물자가 들어오는 기한이 한 3개월 걸려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약 30프로 정도의 룸은 만들어 놓아야 무역이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견지에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의원께서 무역관계에 깊으신 조예가 계시니까 이러한 필요가 없으시다면 낮추어 주셔도 정부로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수출금융에 대해서 불당 210원을 융자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이번에 실시한 이 제도가 과거에 실세율이 130 대 1일 때 융자비율을 110 대라든지 또 외화표시 군납자금에 있어서는 90원을 융자했다면 그러한 사실만이 토대가 되어서 해 왔는데 갑자기 환율을 255 대의 기본기준율 이상으로 했다면 그러한 모순이 생기겠읍니다마는 기위 어제 이유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출 코스트는 230 대 내지 250 대를 가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밝힌 바가 있읍니다. 230 대 내지 250 대의 수출원가의 실세가 있는데 정부는 110원을 불당 융자했다 그러면 255 대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210 대로 올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수출금융에 대해서는 기위 본회의를 통해서 금년도의 연중에 약 7억 원의 한도증가를 꾀하겠다는 것을 약속한 바가 있읍니다. 그렇게 되면 약 그 한도를 전부 다 소화했을 경우에 25억 원의 한도가 됩니다. 25억 원의 한도를 가지고 아까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210원씩 수출금융을 하게 되면 약 1200만 불에 대한 융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월간 수출규모를 생각할 때 대충 이것은 1000만 불 내외가 된다고 예측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수출금융을 210 대 1로 했을 경우에 한 달 치의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 융자를 하고 그것이 완전히 네고가 되어서 결제가 될 때까지는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210원은 그것은 과다한 조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나 이 환율 현실화를 계기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출금융 면에 있어서 금융에 있어서 외화에 대한 비율을 조정할 용의는 있읍니다. 그다음에 풀 링크제에 대한 특별환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상공부는 이 수입하는 데 대해서 정부나 정부관리기업체 이외에 대해서는 전부 전면적인 링크를 실시해 왔읍니다. 그러나 일부 수출용 원자재를 구입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수입권을 안 가졌다 하더라도 나중에 수입권을 그것을 제품화해 가지고 수출했을 경우에 얻는 수입권과 링크시킨다는 약속 밑에서 풀 링크를 해 가지고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수입권이 있어 가지고 한 사람하고 나중에 그것과 결부시키겠다고 한 사람하고의 균형을 취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한 경과조치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특관세로 징수되는 세입재원을 가지고 수출진흥기금에 사용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 당국과 절충을 해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방향으로 실시를 해서 수출금융의 증대와…… 수출금융의 규모증대와 또 수출진흥에 따르는 정부시책이 더욱더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한건수 의원께서는 제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상으로써 저의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환율개정에 따라서 도입되는 25만 톤의 양곡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타이틀 1에서 들어오는 17만 5000톤은 양곡수급계획에 편입이 되어서 대충자금 징수의 대상이 될 것이고 7만 5000톤에 대해서는 건설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사방사업에 2만 4000, 개간사업에 3만 6000, 치수사업에 1만 5000 이러한 세 가지 사업에 동원되는 노임조로 공급이 될 것으로 현재 농림부 건설부 보사부 3개 부처에서 이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비료보상에 대해서도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말씀이 계셨고 한건수 의원께서 현재 정부에서 실시 중에 있는 시장 방출미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서울 시내에서 5000, 부산에서 3000, 대구에서 1100 이러한 숫자로서 공급이 되고 있읍니다. 한 가마에 3600원으로서 제정을 해서 실시하고 있읍니다마는 시장시세가 어느 정도의 하락을 보여지는 대로 정부에서는 점진적으로 3600원의 가격을 내려서 30만 석을 한도로 해서 실시를 할 예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이미 이 양곡을 방출할 그 당시에 하나의 기본원칙을 세워서 지시한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이에서 생 하는 잉여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실비를 공제하고 남아 있는 돈은 적립을 해서 다음으로 농민에게 반환하는 그러한 전제조건을 세워서 이 시책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시한 연후에 어느 정도의 액수가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결산이 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에서 생하는 액수는 쌀을 생산한 농민에게 환원할 것으로서 이 방법을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 저희 소관사무는 이러한 정도로써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 장관님께서 출장 중이어서 대신 나와 답변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충환 의원님께서 수출진흥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그리고 또 이활 의원께서도 거의 동등한 여러 가지의 내용의 질문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상공부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수출진흥책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현재까지에 과연 수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4월 말 현재 총 수출액이 2658만 불이 있읍니다. 이것을 작년 동기에 비교하면 작년 동기 4월 말 현재 2246만 불이었읍니다. 그러면 약 20프로가 증가된 432만 불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 증가가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대체로 금년도 수출목표가 1억 500만 불에 비해서 대체 현재 선으로 가면 1억 500만 불의 수출은 가능하다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환율이 현실화됨에 따라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냐? 실지 이 수출금액의 네고 상황을 볼 때 저희가 대개 3월 중보다도 4월 중이 입금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3월 중에는 약 칠백 한 오십만 불 들어왔던 것이 4월 중에는 한 650만 불 들어와서 실제 그 4월 중 수출실적이 3월에 비해서 나빴읍니다. 그래서 그 원인의 중요한 부분이 환율에 관한 문제였읍니다. 환율이 언제 현실화되는지 혹은 개정이 되는지 이러한 불안에서 오는 수출대금 그 네고에 말하자면 유여라고 할까 입금을 안 시키고 있었읍니다. 그러던 것이 이번 이 환율이 현실화됨으로서 앞으로는 과거에 소위 대기 중에 있던 모든 수출이 입금이 됨으로써 수출재는 활기를 띠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정부로서도 수출 코스트가 이 환율 현실화에 따라 풀 카바가 되느니만치 모든 정책에 있어서 수출원 업무에 있어서 간소화를 했읍니다. 이미 고시로써 발표를 했읍니다마는 수출용 원자재 혹은 외화를 획득하는 군납용 원자재에 있어서는 이것은 과거에 상공부에서 일일이 허가하던 것을 한국은행에서 신용장을 여는 동시에 허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사무를 간소화해서 수출을 우선 진흥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둘째에 있어서는 그냥 사무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출 코스트를 저하시켜야 되겠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수출용 원자재 도입에 있어서는 이것은 일반 그 실질적인 수출금융을 해 주자 그것은 즉 보통 수입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외환증서를 전부 첨부한 사람만 허가해 주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수출용 원자재를 들여올 때에 있어서는 이것은 소위 ‘노’ 증서지요, 외환증서 없이도 이것을 유산스 베이스에서 허가를 해 주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수출업자는 사실상 신용장을 열 당시에 255원의 적립을 하는 데 있어서 금융 면에 큰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보조정책에 있어서는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바와 마찬가지로 전반적 일률적인 과거와 같은 그러한 보조는 지양을 하고 중점적인 보조를 신규상품에 한해서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과거에 책정했던 그 보조금 재원은 중소기업을 수출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자금 또 기타 수출광물에 대한 증산자금으로서 이것을 전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수출부진의 중요한 원인의 한 가지가 수출을 해서도 수입 쿼터를 따지 못해서 수입을 못 하는 데 한 가지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4분기 중에 약 1000만 불의 자금을 추가해 가지고서 수입 쿼터를 증액할 방침입니다. 요컨대 앞으로는 저희 상공부로서는 이 상역행정의 근본방침을 수출진흥과 무역관리 정책 수립에만 치중을 해서 나가므로써 이러한 소기의 수출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약 1500만 불을 증액한 수출목표를 1억 2000만 불로 올릴 작정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것이 가능한가 안 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과거 3월 말까지의 실적, 4월 중순에 온 신용장 이것을 종합해 보건대 대체로 섬유류에 있어서 150만 불, 합판이 300만 불, 직물이 200만 불, 금속류가 220만 불, 수산물이 210만 불, 기타 약 400만 불 정도의 수출증가는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출목표를 1억 2000만 불로 인상해 가지고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대개 이활 의원님 질문 중에 이때까지 중복이 안 되는 부분을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이 수입허가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외환증서를 가진 사람에 한하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이것은 현재 정부 방침도 외환증서가 없이는 원칙적으로 수입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출외환에 대한 우선 문제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현재 모든 수입이 등록된 무역업자가 아니면 수입을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등록을 하려면은 수출을 해야 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수출업자가 우선권을 가지는 것보다도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고 만약의 경우에 가령 수출…… 수입하는 데 있어서 경합이 생겼을 때에는 무역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서 수출실적이 많은 사람이 우선해서 이 수입 쿼터를 따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행 제도로써 수출 현행 제도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미사용 수입권에 대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현재 약 911만 불의 잔고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1000만 불의 수입 쿼터를 증가함으로써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고 그것도 만약 거기에 해결이 안 되고 또 수입을 원하지 않는 분은 경과조치에 의해서 외환증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리라고 생각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구상무역에 대한 방침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현재 환율 현실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의당 엘시 베이스로 수출해야 될 것을 구상으로 전환하는 품목이 상당히 있었읍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수출부진품목에 한해서만 하기로 했읍니다. 그것은 환율이 현실화되어서 그냥 엘시 베이스 일반 수출을 하더라도 수지가 안 맞는 부진한 품목에 한해서만 구상무역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화당 소속의 변종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12시도 지났고 장시간 답변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나와서 또 질문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총무단 얘기 들으면 제가 이번에 해야 내일 질문이 종결될 것이니까 꼭 해 주십사 하는 얘기라서 나왔읍니다. 제가 먼저 질문에 앞서서 말씀 올릴 것은 우리의 빈곤하고 또한 이 타율적인 만신창이의 우리나라의 살림살이를 갖다가 올바르게 잡기 위해서 일야 수고하시는 경제 각부 장관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도 역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떠한 천재가 나타나서 이것을 갖다가 요리하더라도 원만한 경제안정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관례에 따라서 몇 가지 이 사람의 견해를 말씀 올리고 동시에 질문을 올리겠읍니다. 지난 5월 3일을 기하여 당면된 환율제도 개정에 따르는 경제정책에 대하여 약간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시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마는 혹 그렇지 못할 점이 있을는지는 알 수 없읍니다. 이 점 미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본회의 석상에서 국무총리를 위시한 각부 장관께서 이번 환율개정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본 의원도 원칙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것은 불가피한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국무총리께서 말씀하다시피 수출진흥을 갖다가 도모하고 또한 세입재원을 확대하며 실세와 유리된 환율에 의하여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를 갖다가 제거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읍니다. 본 의원도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찬동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환율인상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돈 가치가 떨어진 만치 우리 경제 면으로 본다면 불행한 일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우리가 부닥치고 있는 국토양단의 비극이나 또한 우리가 겪고 있는 어지러운 정치 면의 갖가지 비극이 현실인 것처럼 이 환율개정 역시 경제 면에 있어서 또 하나의 비극임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토는 양단되어 공산군 방위의 최전선에 서고 60만의 대군을 갖다가 유지하지 않으면 아니 될 우리의 입장으로 본다면 누가 어떠한 천재가 집권을 하더라도 우리의 환율인상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경제안정을 조속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율변동사를 보면 실로 한심한 바 많습니다. 즉 1945년 10월 미 군정 당국이 군정청의 대민간 채무를 지불하기 위한 불로써 1불 대 당시의 조선은행권 15원에 확정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일반 공정환율은 열세 번의 변경을 이루었읍니다. 열세 번 바뀌었읍니다. 또한 대충자금환율은 1948년에 1불 대 당시의 조선은행권 450원으로 정한 후 무려 열여섯 번이나 변경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전부 인상이 문제이고 인하가 문제된 바는 없읍니다. 또한 그 인상으로 역시 폭이 점점 넓어 갔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물론 환율인상이 모두 경제 면에 부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국제무역과 외환거래의 자주성이 보장되고 인플레이션이 심하지 아니할 때는 일정한 환율인상이 실현되면은 단기적인 현상이나마 수출을 일정하게 진행시킬 수도 있고 또한 이러한 사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차대전 후 진행된 통화의 평가절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정부의 각종 발표 또한 어제 본회의 석상에서 여러 가지로 지나친 이 환율인상에 의한 좋은 결과에 대해서 낙관적인 태도가 아닌가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이 환율인상에서 오는 더우기 우리 한국의 경제적인 특수성에 비추어서 여러 가지 마이너스되는 점이 많다는 점을 갖다가 약간 들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율변동이 가지는 특성의 하나가 이 물가앙등이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환율인상에 따르는 물가앙등을 중시하는 바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모든 환율인상은 물가상승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그 고유한 특성은 나타나고 있는바 양자는 서로 꼬리를 물고 악순환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즉 물가상승은 환율인상을 동기로 하여 조성되며 또한 환율인상은 물가등귀를 자극하여 물가상승의 넓은 대로를 갖다가 열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양자의 운동은 튼튼한 자율적인 경제 토대를 지니고 있지 못하고 타율적 요인에 의존하고 있는 기형적 한국의 경제상태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율결정을 위한 주체적 여건들은 준비함이 없이 더 변동을 기하기 때문에 환율인상이 물가에 주는 영향은 그 악성적인 특색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는 그다음에 다시 또한 환율인상의 결정적 요인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물가앙등을 수반하는 환율인상은 불가피하게 통화팽창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원자재를 많이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가들의 자금난 원료난을 일층 격화시키고 말 것입니다. 이와 함께 환율인상으로 인한 소비물자가격의 앙등, 통화팽창, 비료가격 등의 앙등으로 말미암아 농산물 가격과 공산물 가격 간의 협상가격 을 갖다가 아주 현격하게 함으로써 농촌 농민에 대한 많은 손실을 끼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의 타율적인 요인 또한 환율인상으로 인한 수출진흥, 부정부패 방지, 외환수입 증가 등의 장점에 대하여 악순환적인 물가고에 따라서 사회 각층에 그 미치는 악영향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하여 이 사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몇 가지 질문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첫째, 환율인상에 따라 그 지원책으로서 아까 경제기획원장관께서도 말씀 계시다시피 1000만 불 안정기금 확보와 미국은행을 쏘스로 하는 2000만 불 단기자금에 대해서 언급하였읍니다. 그러나 지상으로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미국 개발차관기금 2000만 불의 차관교섭을 별도로 개시하고 있다는 보고에 접했는데 여기에 대한 그것이 가망성이 있는 것인지 또한 가망성이 있다면 언제쯤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약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둘째로 신환율제도의 핵심이 되는 외환의 실세를 결정할 외환시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는 물론 법적 조치가 수반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상당히 시일을 요할 텐데 그때까지 임시적으로라도 이 외환의 자유시세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임시적인 외환시장에 대한 어떠한 준비,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이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께 묻습니다. 세째로 정부에서는 환율인상을 수출증가와 종교불, 군납불, 관광불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점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의문시됩니다. 물론 수출은 약간 증가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관광불…… 환율이 130 대 1에서 255 대 1로 하면 한국에 많은 사람이 더 놀러 올 것이라고 나는 별로 예측하지 않아요. 또한 군납불 이것은 감소되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틀림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종교불은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약 최고 한 1000만 불 정도 들어왔는데 그 뒤에 상당히 지금 줄어들었어요. 여기에는 약간 증가될 가망도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금년 외환수급계획에서 5200만 불로 지금 계상하고 있는 대국련군 외화수취 문제 이 금액은 약 35퍼센트 정도 감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수출에 약간의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결국에 있어서 어느 정도 외화수입이 증가될까 아주 의문시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네째는 환율의 자유 형성에는 풍부한 외환자원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외환이 고갈되어 있는 이 실정에 비추어서 볼 때에는 아주 그 점이 곤란시 되고 또한 투기업자에 의해서 외환시장이 교란당할 우려는 없는가? 다시 말하면 과거에 우리가 잘 아는 저 증권파동이 혹 외환시장에서 그와 같은 형태로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다섯째로 정부의 외환제도 개편의 보충조치가 과도한 통화수축으로 쏠린다면 이에 대한 완화조치로서 금융기관을…… 금융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환율인상 전 통화량은 390억인데 첫째로 미사용 수입권 1500불이 소비되면 약 30억 원이 수축이 됩니다. 또한 AID 불이 2400만 불인데 이것을 갖다가 소화한다면 60억 원이 수축됩니다. 기타 일반지불 등 약 100억 원이 앞으로 수축되리라고 보는데 이 자금난이 아주 심각하고 이것이 생산 면에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생산에 많은 위축감을 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해서 재무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 간단한 질문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자리를 물러가겠읍니다. 감사했읍니다.

지금 1시 10분 전입니다마는 각 교섭단체에서 오늘 질문은 이만큼 끝마치자는 것이 합의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음 내일 10시에 회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김유택 농림부장관 원용석 재무부장관 박동규 ◯출석 정부위원 상공부차관 김규민 ◯출장 출장의원 박승규 정진동 서인석김선주 노재필 민병권김은하 윤보선 정해영최희송 출장목적 울산정유공장 준공식 참석차 출 장 지 울산 출장기간 5월 7일부터 5월 8일까지 ◯청가 김종환 의원 5월 7일 조윤형 의원 5월 7일 조창대 의원 5월 6일 서범석 의원 5월 7일 정운근 의원 5월 7일 최수룡 의원 5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김익기 의원 5월 9일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