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부터 제33회 국회의 제3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록을 낭독해 주세요.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보고사항 있으면 해 주세요.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월 15일 자로 임문석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이 법안은 문교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중 좌와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참여하지 못하며’ 다음에 ‘정당 또는 정치적인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거나 또는’을 삽입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본 법은 공포 당시에 정당 또는 정치적인 사회단체에 가입한 교원은 본 법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탈당 또는 탈퇴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유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27조는 교원으로 하여금 정치운동에 참여치 못하게 하였으나 정치운동의 한 방법인 정당 또는 정치적 성격을 가진 사회단체의 가입에 대하여는 그 금지 여부가 해석상 명확치 못하므로 이를 명문화하여 교원에 대하여 일체의 정치운동에 참여함을 엄금하고저 하며, 국가공무원법과 같이 공무 이외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저 함. 우 국회법 제33조에 의하여 제안함. 단기 4293년 1월 15일 제안자 임문석 정재완 김도연 엄상섭 이병하 홍익표 한근조 윤형남 배성기 李敏雨 김용진 박충모 김응주 김규만 나용균 오위영 유성권 김원만 이종남 1월 18일 자로 양일동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국련군 징발재산에 대한 처리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국련군 징발재산에 대한 처리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 우 결의안을 정규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단기 4293년 1월 18일 발의자 양일동 유기수 이성주 윤재근 류순식 이태용 조 순 박흥규 조한백 나용균 서정귀 주병환 배성기 정준모 임우영 이익흥 김형섭 국련군 징발재산에 대한 처리대책위원회 설립에 관한 결의안 주문 6․25 동란 발발 이래 협약 또는 확고한 법적 근거 없이 국련군에게 징발당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후 10유여 년간 하등의 보상책도 강구됨이 없이 금일에 이르렀으므로 이의 징발해제 또는 보상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실천에 옮기도록 할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기 1. 구성, 수의 제한을 받지 않고 국련군에서 징발한 재산이 있는 지구 출신의 민의원 의원 전원 2. 기간, 회기종료에 의하여 의안이 폐기되는 원칙에 불구하고 본건 목적이 완전 달성될 때까지 계속하여 존치한다. 우 결의함 1월 16일 자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손석두 의원과 외무위원회 위원장 최규남 의원으로부터 대한민국정부가 아메리카합중국 개발차관기금과 앞으로 체결할 차관협정에 관한 사전비준동의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했는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제출키로 하고, 외무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차관기금에 관한 국내적 계획과 그 시책에 대한 것으로서 외국과 체결한 국제조약이 아니므로 동 위원회로서는 본건 심의가 그 소관이 아니라는 결정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1월 16일 민의원 외무위원회위원장 최규남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대한민국정부가 미합중국 개발차관기금과 앞으로 체결할 차관협정에 대한 사전비준동의안 심사에 관한 건 표기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건 동의안은 차관기금에 관한 국내적 계획과 그 시책에 대한 것으로서 외국과 체결한 국제조약이 아니므로 본 위원회로서는 본건 심의가 그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아옵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3년 1월 16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손석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대한민국정부가 아메리카합중국 개발차관기금과 앞으로 체결할 차관협정에 관한 사전비준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 동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수정 동의키로 의결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들어가기 전에 한미 행정협정 촉구에 대한 건의 발의가 있읍니다. 박상길 의원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긴급동의안으로…… 건의안으로 나왔읍니다. 다음 일정이 있고 하니 간단히 해 주세요. 박상길 의원을 소개합니다. ―한미 행정협정 조속체결 촉구에 관한 건의안―

이제 본 의원은 본 의원이 제안한 한미행정협정 조속체결 촉구 긴급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되도록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몇 말씀드릴 것은 이 한미 행정협정의 체결은 현하 우리 전체 한국국민이 절실히 요청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대한 국가적 과제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자유세계 인민의 운명을 보전하고 세계정복을 야몽하는 국제공산당을 격쇄함으로써 세계평화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 간에 걸쳐진 국제적 우호와 공동전선으로 더욱 강화하는 견지에 있어서도 긴급히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될 절대불가결의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이 원내에 있어서 여야 간 사계의 선배․동지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이 외람되게 이 문제를 제안하게 된 것은 참으로 송구한 일로 생각하는 동시에 이 문제만은 전체 국민과 국가의 권익에 관계되는 중대한 외교문제에 속하니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만장일치의 조치를 통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조속히 결실되도록 현념하여 주실 것을 충심으로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한미 행정협정이 왜 조속히 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췌론할 것 없이 여기에는 심리적인 상대적 개념을 훨씬 넘어서서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절대 불가피한 국민적 국가적 이해와 권익이라고 하는 근본문제가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선배․동지 의원 제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한미 행정협정의 체결이 절실히 요청되는 기본이유들 중의 그 첫째는 관계업무에 있어서 도리어 현재 상태로는 묵과할 수 없는 허다한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게 말씀드릴 것 없이 몇 마디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전체 외국군인들은 이 관세업무를 규정하는 행정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전혀 치외법권적 자유상태에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당연히 이 나라가 유엔총회의 승인을 받은 당당한 주권국가인 이상은 그 면세 과세의 한계는 별도로 정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들의 한국 내 반출입물자에 있어서는 공사 간을 막론하고 이 나라의 특정된 절차하에 법적 관문을 거치게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양국 간 친선에 있어서 금이 갈 만한 정도까지의 일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상당한 부면에 있어서 일부 미군인 중에는 이 나라 경제질서상 환영할 수 없는 성질과 상당 이상의 상품을 비공식방법에 의해 국내에 유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첩된 이러한 결과는 췌론할 바 없이 상당한 정도의 국고손실을 재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시정 에 유출됨으로써 경제계의 혼란과 사회적 타성을 조성하는 원인의 일부가 되고 있음은 국정을 논의하는 이 국회로서 도저히 그냥 무관심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상식 이상의 내핍을 강요하면서까지 민족경제의 건전화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고로 한국의 경제재건을 위하여 막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우방 미국으로서도 우리들의 이 점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 당연히 진지한 성의를 가져 줄 것을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째의 이유는 형사 민사에 관한 재판권의 관할문제입니다. 때마침 동두천 미 제7사단 제2중형전차대대 C중대원에 의하여 야기된 한국여성 삭발사건의 돌발은 더욱 절실히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극동의 반공보루를 지키기 위하여 공동투쟁하는 한미 양국 간의 민족적 감정을 도발하므로 그 우호와 단결에 금을 가게 하는 사건은 인권의 존중을 기초적 본시로 하는 민주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의 체면이나 그 나라 국민들의 긍지를 위하여서도 불행할뿐더러 특히 취모멱자 식으로 사소한 흠만을 파서 민족감정을 선동하는 공산당의 악랄한 선전전을 봉쇄하기 위해서도 이 문제는 기어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정도의 사건을 가지고 미국의 전체 면을 보려 드는 식, 몰양식적인 생각은 모두 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규제 협정을 통하지 아니하고 순전한 도의와 이성만을 가지고는 국가 간의 문제는 도저히 해결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새삼스러운 상기를 원하는 바 아닙니다마는 우리는 금반의 이 사건 이외에도 벌써 크게 우리들의 관심을 환기치 않을 수 없는 수다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음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경상북도 김천 역두에 있어서의 중학생 사살사건, 파주군하에 있어서의 일 부락 집단수사사건, 군산에 있어서의 여인피살사건, 인천에 있어서의 소녀피살사건, 콜탈칠을 해 가지고 상자 속에다 소년을 밀장했던 사건, 이와 같이 실로 회상하는 것조차 불유쾌한 일들이 하루와 같이 각처에서 계속해서 발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이러한 상태에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단호한 조치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미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없을뿐더러 우리 국회마저 그냥 묵과해 넘긴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및 동지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언제인가 자유중국 대만에 있어서의 한 중국인 구타사건, 일본에 있어서의 저 유명한 지라드사건 같은 것은 그 단 한 가지의 사건이 얼마나 광대한 규모로 그 국민을 자극케 하고 국론을 비등케 하며 내외여론을 환기했던가를 상기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처지는 너무도 이 방면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고 너무도 무성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 국민에게 정치인으로서 미안함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굳이 법적인 근거는 차치하고라도 이 문제는 하나의 휴매니즘에 관한 인도상의 문제로도 도저히 그냥 간과될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굳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전 외국군이 군령위배상의 문제는 별도로 친다 하더라도 그 이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마땅히 대한민국의 범주 내에서 다루워져야 할 것은 일종 국제공법상의 상식이요, 인도주의의 근본바탕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셋째의 이유는 유엔군의 보상문제입니다. 외국군대가 타국에 주류할 경우 그가 사용하는 일체의 자원에 대하여 보상을 해야 하느냐, 아니 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는 한마디로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으로서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생명 중의 하나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개인 사유재산, 국가 간의 권익을 보장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서는 유럽을 위시해서 그 밖에 아푸리카, 중동아세아에 걸쳐서 거의 세계적인 규모로 수십 개국에 긍하여 일정한 협정 밑에 미국은 그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 경우에 있어서 서는 NATO 산하 제국과 동은 일본을 위시한 기타 국가에 있어서 거의 그 예에 빠짐이 없이 20여 개국에 걸쳐 행정협정류의 조약을 맺어 가지고 모든 보상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2차대전 당시에 유럽에 주둔하였던 모든 국가의 예에 있어서까지 전후 그 보상금을 지불하였었고 심지어는 일본 같은 예에 있어서는 본토 점령의 대가는 두말할 나위조차 없고 현재 미군정하에 있는 오끼나와에 대하여 그 지대가 헐하다는 것을 이유로 그 인상을 요구하여 조야가 궐기하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의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기에 잠간 그 개요를 더듬어 볼 것 같으면, 단기 4283년서부터 동 4291년 재작년까지의 9개년간의 산업은행 평가를 기초로 한 보상금만 하더라도 무려 한화 594억 환, 미화로 4억 4600만 불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한화와 미화와의 차이가 현격한 것은 그간 4, 5차에 걸친 환율의 변경에서 온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국유․공유․귀속․개인재산을 합해서 볼 것 같으면 현재 사용 중에 있는 것이 182억, 기히 그 사용을 해제한 것이 408억 환, 시설사용분이 4억 환이나 되어 있고 또 이것을 순 개인소유분으로 9개년간을 합산해 본다면 현재 사용 중에 있는 것이 79억 환, 해제한 것이 171억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면으로 이것을 휴전을 한 이후의 것만 처 본다 하더라도 순 개인재산으로 5개년간에 있어서 현재 사용 중에 있는 것이 75억 환, 해제한 것이 127억 환으로 이것만 해도 202억 환이나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휴전 이후로 국유 공유 귀속 개인분의 전체를 합치면 한화 351억, 미화 1억 9000만 불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양단된 좁은 국토에 있어서 이 궁한한 국민경제 사정하에 이와 같은 거대한 재산의 사용료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 측의 종래 주장하여 온 중요 반대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6․25 동란 초에 양국 간에 체결하였다고 하는 소위 대전 마이얄협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협정 중에 볼 것 같으면 한국동란 중에 유엔군이 사용하는 부동산은 대한민국정부가 무조건 제공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본 의원도 위에 말씀드린 중에 휴전 전분 은 얼마, 휴전 이후분은 얼마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미국 측은 이 보상금은 지금도 한국은 동란 중에 있다 하는 주장에서 지불할 수가 없다 하는 식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한국이 동란 중에 있느냐 휴전 중에 있느냐 하는 것은 온 세계의 양식이 판단할 수 있는 엄연한 사실상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휴전이라고 하는 엄연한 상대적 사실을 하나의 국제간의 문서로 조인하였을 적에 이것이 전쟁 중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국제법상의 해석도 필요하겠읍니다마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엄연한 휴전선과 휴전선 회담의 지속을 우리가 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정 이 같은 이론이 제기된다면 근본적으로 전쟁과 평화에 대한 개념부터 재론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여하간 우리는 이러한 막중한 실질적 채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반대적으로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원조는 급격적으로 감축되고 있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DLF 자금만 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의 전망을 내다볼 수는 없는 형편에 있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경제사정이 그 전망에 있어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현 단계에 우리가 원조와는 별도로 수억 불의 당연한 보상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은 실로 국가적 운명을 걸 만한 중대한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사정이 있는 것은 이 피보상자 중 그 거의 5할 이상이 농민과 서민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민족 국가의 보전과 자유의 수호를 위하여 그들의 생명선인 많은 논과 밭을 한 푼의 보상 없이 10년간에 걸쳐서 징발당한 채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국가 간 외교 내지 권익상으로도 중요하려니와 정부로서도 국민에 대한 정치적 입장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든지 간에 꼭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국가정책상의 중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넷째는 주둔 외국군인이 출입국과 신분지위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물론 그들의 특수입장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마는 그대로 주권독립국가로서 어떠한 형식의 규제는 당연히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일례를 들 것 같으면 지금 일본은 안 수상이 도미하여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절충하는 중에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이동도 타국 전출까지도 일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는 정도로 우겨 대고 있고 또 이것이 거의 합의점에 도달해 가고 있음을 외신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입국 문제와는 별도로 직접적으로 우리 한국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큰 사건의 하나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만약에 이 한국에서 또다시 공산당이 불의의 전쟁을 도발하는 그러한 사태가 생긴다고 하면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자기 나라 군대이면서도 아무 관계없는 제3자 즉 일본 측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국에 출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면 미국과 정면으로 전쟁을 치르고 전 세계를 파멸에 몰아넣었던 저주받어야 할 죄인은 한국동란 통에 그 병참기지로서 무더기로 돈을 벌었고, 그들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한국민족이 피 흘리고 죽음을 당하고 있을 적에 이 전쟁터에 무기를 팔아 폭격의 잿더미 위에 행복의 낙원을 재건하였으며 또 그 후는 피점령지역인데 불구하고 모든 보상금까지를 꼬박꼬박 받아 오다가 이제는 그 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의 발목까지를 붙들어 매는 식의 가당찮은 형편에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근자 미․일 안전보장조약 즉 일본의 그 하찮은 재무장을 구실로 삼천만 한국국민이 피눈물로 반대를 절규하는 교포북송 문제에 있어서 미국 측의 지지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일본의 경우에 비교하여 우리의 처지는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우리는 당당한 주권독립국가요, 다시 모든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민족의 마지막 피마저 뿌려 온 왜인들보담은 복 받어야 할 인도상의 민족인데 불구하고 이 땅에 몇천 몇만 명의 외국인이 마음대로 출입해도 한마디의 말조차 할 수가 없다 그러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후의 모든 나라가 그러하듯이 우리 한국도 외화획득의 다과는 경제재건의 생명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관광사업을 통하여 한 푼의 딸라를 벌기 위하여 딱할 만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속된 말로 대소변은 한국땅에서 보고 주머니는 일본에 건너가서 털고 오는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문제를 해결치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이제 본 의원은 이 건의안에 대한 대강 설명을 말씀드렸읍니다. 이제 끝으로 내외정세를 개관할 적에 휴전이 된 지 7년을 경과한 오늘 이제는 차츰 이 문제도 처리할 만한 그 단계에 이르렀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작금 동서세계의 각축 양상이 열전으로부터 신경전, 정치전, 선전전의 단계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이해 1960년은 바야흐로 협상의 해, 회담의 해가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양 세계의 큰 문제도 문제이겠읍니다마는 같은 진영 안의 기본문제의 해결은 어느 모로 보나 거기에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새로 부임한 주미대사 맥카나키 씨나 제8군 사령관 맥그류드 장군도 이 점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들려지고 있읍니다. 또 미 국무성이나 내외의 언론도 이의 긴급한 조치의 타당성을 크게 환기하고 있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본 의원은 이러한 중요한 때에 정부 각료의 수석이요, 외무책임자인 외무부장관의 후임이 우금 임명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시하는 동시에 그 조속 임명이 있기를 아울러 정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전 각료가 일치단결하고 전력을 다하여 하루빨리 이 협정을 체결케 하고 그 결과를 이 국회에 보고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첨언할 것은 한국은 미군 단독주둔이 아니고 16개국 군대로 된 유엔군 형식하의 주둔이므로 미국과의 절충에 애로가 있을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여하간에 이 문제는 미국을 상대로 결말을 짓든, 유엔 당국과 협약을 하든, 결론은 꼭 결판을 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건의안을 제출한 근본정신은 우리의 권익도 권익이려니와 미국과 그 국민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 간의 오해를 일소하고 이해를 조정하여 진정한 우호와 단결을 촉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에라도 약소민족에 대한 강대국가의 우월성이나 거기에 올 수도 있는 멸시와 모욕을 받을 수 있다거나 가정해서 이 나라에 대한 얼마간의 원조를 미끼로 이 민족을 경시하고 한국을 속국시하는 따위의 대국 근성이나 우월민족의 횡포가 우리의 주변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차라리 문을 닫고 굶어 죽을지언정 그러한 천대는 절대로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선배․동지 의원 여러분의 진지한 찬의를 바라면서 저의 말씀은 이만 마치겠읍니다.

박 의원 말씀 들어 주세요. 오늘 이 운영위원회에서 긴급동의안은 여럿이 있었는데 취급치 않기로 일단 되었었읍니다. 했다가 양당 총무끼리 또 이것은 국가적 견지에서 좋다고 그래서 발언권을 허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해 주세요.

의장! 의장!

지금 이 긴급동의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건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며는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합니다. 정준 의원께서 국정감사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간사하고 지금 대개 상황을 들어서 내일 전체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논의해서 보고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하고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지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정부가 미합중국 개발차관기금과 앞으로 체결할 차관협정에 대한 국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부흥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세요. 원용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1. 대한민국정부가 아메리카합중국 개발차관기금과 앞으로 체결할 차관협정에 관한 사전비준동의안 2. 대한민국정부가 아메리카합중국 개발차관기금과 앞으로 체결할 차관협정에 관한 사전비준동의안 수정안 3. 대한민국정부가 아메리카합중국 개발차관기금과 앞으로 체결할 차관협정에 관한 사전비준동의안 수정안 의결주문 중 ‘연간 1억 불’을 ‘1억 불’로 수정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정부는 협정승인이 있을 때에는 즉각 예산편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협정이 체결되었을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대한민국정부가 아메리카합중국 개발차관기금과 앞으로 체결할 차관협정에 관한 사전비준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주문 대한민국정부가 차주 또는 국유기업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미합중국 개발차관기금으로부터 차관금을 얻기 위한 차관협정 중 앞으로 체결할 제 협정에 대하여 국회는 좌기 조건부로 사전에 헌법 제42조에 의한 비준동의를 한다. 기 1. 차관한도액, 1억 불 2. 본 차관협정이 체결되는 대로 정부는 조속히 예산편성의 조치를 취할 것. 3. 정부는 기히 국회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사업명 이외의 사업을 위하여 차관할 수 없다. 5. 대한민국정부가 아메리카합중국 개발차관기금과 앞으로 체결할 차관협정에 관한 사전비준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주문 중 ‘연간 1억 불’을 ‘1억 불’로 수정하고 다음의 부대조건을 붙인다. 1. 정부는 협정승인이 있을 때에는 즉각 예산편성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정부의 보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개인이 개발차관기금으로부터 융자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정부는 융자를 받을 때부터 상환이 끝날 때까지 그 개인의 해당기업의 운영에 철저한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발차관기금에 그 융자에 관한 추천을 한다. 3. 특별회계를 가지지 아니하는 정부 각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차관기금으로부터 융자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융자신청과 동시에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특별회계를 가진 정부기관이 개발차관기금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에는 해당 특별회계 수지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융자금이 상환되어야 한다. 정부직할기업체의 경우도 또한 같다. ―대한민국정부가 아메리카합중국 개발차관기금과 앞으로 체결할 차관협정에 관한 사전비준동의안―

정부에서 동의 요청한 미합중국정부 개발차관기금에서 1억 불을 포괄적으로 차관하는 데 대한 동의 요청이 있었읍니다. 부흥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심심한 심사를 한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먼저 부흥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의주문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그러한 결정을 지은 경위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부흥위원회에서의 결의된 주문은 대한민국정부가 차주 또는 국유기업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미합중국 개발차관기금으로부터 차관금을 얻기 위한 차관협정 중 앞으로 체결할 제 협정에 대하여 국회는 좌기 조건부로 사전에 헌법 42조에 의한 비준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대조건 하나는 차관한도액은 1억 불, 둘째로 상환기간은 최단기 5년 최장기 40년까지, 셋째로 이자에 있어서도 한미협정에 의한 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네 번 본 차관협정이 체결되는 대로 정부는 예산편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 이러한 부흥위원회의 결정을 보았읍니다. 먼저 1억 불을 사전 동의하는 데 있어서 정부에서는 연간 1억 불…… 이러한 동의 요청이 있었읍니다마는 부흥위원회에서는 심심한 심의를 한 결과에 연간이라 하는 두 자를 삭제를 했읍니다. 연간 1억 불이라고 하며는 오해를 살 그러한 혐의가 많이 있어서 혹은 매년 앞으로 1년 3년 5년을 두고 매년 이 1억 불이라 하는 그러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1960년 우리나라의 회계연도 또는 미국 회계연도를 중심으로 하는 연간이라 하는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간이라고 하는 것은 빼고 1억 불이라는 한도로 책정해 주게 되면 정부에서는 그러한 1억 불 범위 안에서 미합중국정부와 절충을 해서 반년 안에 1억 불을 성공을 해도 좋고, 혹은 1년 혹은 2년을 두고 1억 불을 해도 좋고 이러한 것으로서 정부가 그 범위 안에서 자유스러운 체결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간이라고 하는 두 자를 삭제를 했읍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체신부에 대한 전신전화 확장에 관련된 350만 불 DLF 차관협정을 동의를 했읍니다. 충주 수력발전에 대해서 150만 불에 대한 DLF 차관협정을 승인을 했읍니다. 현재 정부로서는 미국 경제원조의 방식이 달라지는 데 따라서 다각도로 DKF에 대한 융자협정을 절충하고 있어서 이미 한미 양측에서 승인을 받고 있는 것이 5100만 불 내외가 있읍니다. 그중에는 씨멘트공장을 확충을 한다든지, 산업은행을 통해서 500만 불 중소기업자금을 얻어 온다든지 또 소다애쒸공장을 세운다든지 하는 부문에 있어서 5100만 불이 한미 양측에서 승인을 보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현재 DLF에서 검토 중에 있는 사업 중에서 2400만 불의 레이온공장을 건설한다든지, 제련, 나이론, 이런 등등의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2400만 불을 DLF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DLF 융자신청서를 작성 중에 있는 것이 600여만 불이 있어서 제지공장, 양회공장 등등 해서 정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합쳐서도 현재 7400만에 가차운 DLF 융자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은 정부의 직접적인 사업에 충당을 한다든지 혹은 정부관리기업체에 충당하는 것만을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 있음으로 해서 저러한 거액의 DLF 융자신청을 절충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은 그중에서 DLF 신청서를 제출해서 한미 양측에서 절충 중에 있는 것으로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할 것은 5422만 9000불이 있읍니다. 충주 수력발전에 대해서 3800여만 불, 광산개발 100만 불, 선철공장 300만 불, 제2한강인도교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180만 불, 산업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500만 불, 교통부 객차도입으로서 490만 불, 이러한 것이 5422만 9000불이 있고 또 가까운 장래에 신청서를 제출해서 동시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할 사업이 제3비료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3500만 불, 영월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1940만 불, 이것에 5440만 불, 이 두 가지로 합치면 1억 862만 9000불의 국회 인준동의를 받어서 정부에서 미합중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이런 과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해서 국회로서는 이러한 범위 안에서 차관한도액을 1억 불로써 한도액을 정하고 상환기한에 있어서 정부는 상환기한에 대한 하등의 언급이 없읍니다. 그러나 국회로서 적어도 1억 불의 거대한 외국차관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전혀 무기한이라는 이러한 것은 옳지 않다고 부흥위원회에서 생각을 했고 또 지난 11월 10일 법무부장관이 외무부장관에 이 사전동의안에 대한 회답문에서 그 차관 최고한도액과 미국 상환연도가 정해지며는 포괄동의도 양해된다 이러한 법무부장관의 견해가 차관에 있어서 최고한도액 상환연도 이런 것이 기본적인 문제가 결정이 되면 사전에 포괄동의도 허용이 된다는 이런 문답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위원회에서는 국회의 위신으로 본다든지, 법무부의 법적 견해로 본다든지 상환기한을 적어도 최단․최장기한은 이렇게 결정한다 이미 지난번 체신부에 전신전화 확장 동의에 있어서도 국회는 20년 상환기한을 동의했었읍니다. 수력발전에 있어서도 10년의 상환기한을 동의했읍니다. 그러한 점으로 보아서 1억 불의 동의에 있어서도 이러한 상환기한을 책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는 결정을 지었읍니다. 이자에 있어서 이미 지난번 동의에 있어서 3.5퍼센트라는 이자율을 국회에서 동의를 했고, 종전에 다각도로 DLF의 차관을 받아 오는 면에 있어서의 이자율이 민간사업인 경우에는 연 5퍼센트 내지 5.7퍼센트 안에서 오르내리고 있고 관수사업인 때에는 연 3퍼센트 내지 4퍼센트 범위 안에서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대개 한미협정에서 체결된 이러한 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다음으로 이러한 1억 불을 차관해서 가져오는 것은 우리나라에 새로운 재원을 얻는 것이고 적어도 정부에서 1억 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 직할 관영사업에서는 의당 예산 해서 국회의 심의를 받어야 할 것이고,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관리기업체에 준다 하더라도 국고채무 부담으로써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조치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받기 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써 국회가 사전에 포괄적으로 동의는 하지마는 이 차관협정이 체결되는 대로 정부는 곧 이어서 예산편성 조치를 해서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써 네 가지 조건으로써 부흥위원회의 심사를 마쳤읍니다. 많이 부흥위원회의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구태회 의원을 소개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을 대신해서 대한민국정부가 미합중국 개발차관기금과 앞으로 체결할 차관협정에 대한 국회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그 심사경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고드릴 것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방금 부흥위원장께서 부흥위원회에서 심의한 경과를 상세히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경위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읍니다. 다만 결론에 있어서 정부가 제안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가 타는 결론을 얻었읍니다. 단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두 가지 조건만은 붙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조건만을 채택해서 여기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는 의결주문 중에 연간 1억 불이라는 것을 1억 불을 한도로 한다고 이렇게 고쳤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부흥위원장께서 상세히 그 이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한 여기서 생략하기로 하겠읍니다. 부흥위원회안과 다소 다른 점은 의결주문 중에 단서를 붙여 가지고 단 정부는 협정승인이 있을 때에는 즉각 예산편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협정이 체결되었을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 다른 것입니다. 전단에 있어서 예산편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 점에 있어서는 부흥위원회와 같습니다마는 ‘체결되었을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국회에 보고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이 ‘사업계획서는 우리가 승인하기 전에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안이 나왔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가 지금 제출되었다고 해서 장차 그것이 그대로 협정이 체결되는 것이 아니고 종래의 예를 보아서 수차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변동되는 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그런 가망성이 많다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취재를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여기 우리가 사전에 동의해 주는 의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이번 우리가 사후라고 알 필요가 있으니 체결된 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널리 동의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의견으로서 상환기간을 최단기 5년 최장기 40년까지 아까 부흥위원회에서 채택했다는 조건 같은 것입니다마는 그러한 조건을 붙여야 된다 이러한 제안도 나왔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우리가 동의해 주는 조건이라는 것이 이미 개발차관기금의 규정을 이미 알고서 해 주는 이상은 그것은 당연조건이기 때문에 구태여 조건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붙이지 않었읍니다. 그리고 또 이자율에 대해서는 빌려주는 사람이 이자를 결정하는 것이니 우리가 여기서 일일이 규정한다는 것이 오히려 일을 신속하게 해 주는 우리 정신에 배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건 안 붙이기로 했읍니다. 부흥위원회안과 비교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 ‘보고서를 사후에 제출해야 한다’ 지금 이 조건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부흥부장관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정부가 아메리카합중국의 개발차관기금과 앞으로 체결할 차관협정에 대한 국회의 사전비준동의 요청에 관해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미국의 대한원조 감소에 따라서 경제개발 사용에 필요한 생산시설에 투자할 재원의 부족을 DLF 차관으로 발족하여야 할 것인데 DLF에서 차관을 다른 국가에 우선해서 획득하기 위해서는 극히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 제42조의 조약비준동의에 있어서는 먼저 조약안문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온데 이 원칙대로 차관협정을 체결한 후에 그 비준동의를 개별적으로 요청한다면 시간적 지연으로 인해서 차관 획득의 기회를 잃을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DLF에서 할당받을 차관금을 상실할 경우도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DLF 당국은 차관협정에 관한 국내법상 절차가 엄격히 이행되지 않는 한 그 협정에 인한 차관금을 현실적으로 공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의 촉진을 위하여서 DLF 차관을 획득해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현실적 요청을 심사숙고하고 또 한편 DLF 차관협정은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42조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국내법적 절차의 요청에 감안해서 연간 1억 불이라는 차관 최후 한도액을 정해서 이 한도 내에서의 정부가 차주 또는 보증인으로서 체결하는 DLF와의 차관협정에 대하여서 비록 조약안문이 구체적으로 결정되기 전이지마는 헌법 제42조의 비준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본안에 동의하신다면 정부는 이에 기준해서 각 개별적 협정에 서명하고 이것을 공포 시행해서 나갈려고 하는 것이오니 심의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서정귀 의원…… 박찬현 의원하고 서정귀 의원하고 잠간 의사진행에 상의할 말이 있읍니다. 5분간만 정회를 하겠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상의하기 위해서……

재개하겠읍니다. 한 가지 보고드리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의안에 대해서 실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나 여야 간에 낙착을 짓기로 했었읍니다. 그런데 개인 수정안이 두 안이 나와서 지금 여야와 또 부흥위원회 대표자, 재경위원회 대표자 또 제안자 이렇게 해서 부흥장관과 같이 앉아서 타협을 짓기로 했읍니다. 타협이 되면 되는 대로 본회의에 보고해서 결말을 내기로 했읍니다. 그리고 의사는 제4항으로 들어가기로 했읍니다. 그리고 4항 도중이라도 합의가 되면 바로 보고드리고 결말을 짓기로 했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으로 들어갑니다. 휴게실이나 복도에 계신 의원은 자리에 돌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네, 들어옵니다. 각 위원회실, 휴게실, 복도에 계신 의원은 자리에 돌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의장실에 협의하느라고 근 20명 계실 것 같습니다, 여야 합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성원을 시킬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 보아도 성원이 안 되고 시간이 거의 다 가고 해서 또 지금 타협하는 시간도 상당히 걸리는 얘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