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 청가의 건―

보고사항 중 김용태 의원의 청가신청이 있읍니다. 거기에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허가된 것을 선포합니다. ―한일회담 진행상황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2항 한일회담 진행상황에 관한 질문…… 제일 먼저 최서일 의원 말씀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사무처 보고에 3분지 1 성원이 되었다고 해서 개의했읍니다.

연 2일 여러 선배 의원님께서 한일회담 진행상황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본 의원이 꼭 알아야 될 극히 궁금한 점 몇 가지만 간략히 질문하고자 합니다. 어제까지 정부 측에서 원 장관이 안 나오셨더니 오늘 마침 원 장관이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되니까 더우기 책임 있는 발언을 해 주기로 하고 원 장관께 이 사람이 주로 많은 질의를 하겠읍니다. 한일국교문제에 있어서는 양국이 서로 조속한 타결을 바라고 있고 또 이 타결에 있어서는 서로가 호혜평등의 원칙하에서 꼭 이루어져야지 일방적인 이익만으로써 이것을 타결시켜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 점 우리 한국 측으로서는 일본과 이 회담을 진행하는데 그 핵심을 과연 쌍방이 호혜평등의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서 회담에 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쁘니까 서둘러서 하루빨리 이것을 타결시키자고 해서 이러한 회담을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히 한 말씀 먼저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이 점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제회담에 있어서는 서로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주창 또는 이것을 미리 세간에 공개해 가지고서 도리어 국제회담에 불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수가 더러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그 목표에 대해서 또는 진행 도중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일이 이것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합의된 사항이 되었다든가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무엇이다 하는 것을 이것을 뚜렷이 국민 앞에 밝혀 가지고서 회담에 임해야 되리라고 이 사람은 보고 있읍니다. 더우기 한국과 일본 간은 오랜 역사상의 극히 얽히고설킨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음으로써 우리 국민이 시원하고 꼭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목표를 세워 가지고 이 회담에 나가야 될 것이며 또한 회담 도중일지라도 합의된 사항에 있어서는 우리 측에 과연 이익이 돌아왔는지 또는 불리한 점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 국민 앞에 솔직히 알려줘야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외무부장관께 한마디 묻겠읍니다. 지난 2월 22일 추명 외상이 우리 한국에 와서 외상회담에서 기본문제를 가지고서 가조인까지 했다 이것을 들었읍니다. 다른 선배 의원께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의 질의가 있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듣기에 우선 영토의 관할권 문제를 과연 논의한 적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특히 말썽 많은 이 독도문제에 있어서 영토의 관할권 문제를 다루었는지 안 다루었는지? 적어도 기본문제가 다루어질 때는 반드시 영토의 확정이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이 독도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이 점 숨김없이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장설을 논하지 않더라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독도는 엄연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사람이 때때로 이 독도를 가지고서 자기 나라의 죽도라고 해 가지고 자기 나라에 예속된 영토라 이러한 잠꼬대를 누차 한 적이 있읍니다. 이러한 영토문제를 가지고서 외상회담 때 논의가 되었던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선과 어업협정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평화선 내에 있어서의 어업협정을 하자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평화선은 잡아떼내어 버리고 한국 근해…… 다시 말하면 한국의 영해가 되었든 한국 영해 외의 공해가 되었든 한국 근처에 있는 수역을 가지고서 일본과 한국이 어업을 하는데 어떻게 노나 먹을까 하는 이러한 어업회담이 되었는가 이것 간단히 질문합니다. 그것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평화선 내에 있어서의 평화선을 기준 삼은 그러한 어업협정이냐 그렇지 않으면 평화선을 도외시하고서 어업문제만 가지고 소위 공해에 있어서의 어업을 어떻게 서로가 하느냐 하는 그 방법만 논의했는가 요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평화선을 도외시하고 어업협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오늘날까지 이렇게 장시간 끌고 또는 많은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벌써 끝났다고 봅니다. 왜냐? 국제적으로 소위 영해가 이러이러하다는 것 또는 전관수역이 이러니까 그다음에 있어서야 일본이 와서 고기를 잡든 거기에서 무얼 하든 간에 우리가 관여할 것이 없다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소위 전관수역 외에 있어서의 일본사람이 어업 하는 데 이러한 제한을 해야 되겠다, 척수에 제한이 있어야 된다, 구역에 제한을 한다 이러한 등등 서로가 합의가 안 되고 오늘날까지 시일을 끌고 조력을 헛되이 했다는 점 이것이 과연 평화선을 중심 삼아서 우리가 주창을 해야만 우리의 권리를 획득할 수 있지 평화선을 내던지고 평화선 바깥에서 평화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어업협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연 무의미한 어업협정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화선 문제를 제가 잠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제 그제 여러 의원께서 평화선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근본 평화선의 해석에 있어서 이 평화선은 어떠한 것인가? 대한민국이 1952년 1월 18일 세계만방에다가 선언한 해양주권선이 이것이 한국에서 속칭 평화선이라 이렇게 되었읍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이 라인’이라 이렇게도 부르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무언가? 평화선의 목적은 이 수역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것을 관리해야 된다. 우리가 관리의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이 수역 내에 산재한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해 가지고 세계만방의 인류에 공통된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큰 뜻이 있는 이러한 평화선의 목적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설치에…… 이 평화선을 설치하는 근거는 어디에다가 두고 이것을 설치했던가? 늘 일본사람이 말하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국제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이니까 무효다 하는 그러한 데에 우리가 그대로 듣고 넘길 것인가? 이 사람은 볼 때에 확실히 이 평화선 설치에는 근거가 있읍니다. 애당초 평화선 설치 당시에 선언할 때에 서두에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확정된 국제적 선례에 의거하고 국가의 복지와 방어를 영원히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될 요구에 의하여 이 선을 선포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소위 국제적인 국제적 조례에 의해서 이것은 선포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또 지난해 정부가 누차 국회에 나와서 증언하다시피 국제법은 제정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간의 조례에 있어서 이 조례가 하나의 법으로써 화해진 것이니까 이것은 외국에서 선진 각국에서 세계 2차대전이 끝나자 서로 앞장서 가지고 인접해양의 관할주권선을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국제법상의 조례가 되어 가지고서 우리 대한민국도 국제적인 이 조례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선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국제적…… 국제적인 이 조례는 아직 지금까지 이러한 관련된…… 일방적이나마 그 나라가 선포한 나라는 약 43개국이고 이러한 것을 조례를 선포한 것이 약 65건이나 있다고 봅니다. 이 평화선의 선언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이 평화선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국제조례에 있어서 조금도 국제적으로 위법되는 그러한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라고 이 사람은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최근 매일 일본 수상이 어업회담을 앞두고서 일방적으로 떠들어대기를 이 평화선은 한국의 국제법상 국제법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선포니까 무효다 하고 이렇게 떠들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제적인 조례에 있어서 확실히 그 근거를 가지고 선포해 가지고서 우리는 기위 국제적인 합법적이요 기득권이라고 저는 주창하고 있읍니다.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해 누차 여러 달을 두고서 이 국회에서 평화선 문제를 다룰 적에 정부 당국이…… 각 국무위원이 의정단상에 나와서 답변하기를 평화선은 확실히 국제법상으로 보아서 우리가 합법적이요 기득권이라 하는 것을 우리 국회의원 앞에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되새겨서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 역시 그것이 당연한 얘기라고 믿고 있읍니다. 최근 와서 한일 어업협정을 하는데 이 평화선은 전연 염두에 두지 않고 어업협정만을 한다 하는 것은 이 평화선 자체를 어업협정에 하등 관계가 없다 이렇게 왕왕 해석하는 분들이 있읍니다. 이 평화선은 먼저도 말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만방에 선포한 선언이지 오직 일본에 국한한 그러한 선은 아닙니다. 그러길래 지난해 정부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하기를 어업협정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평화선은 해소된다 하는 그러한 일방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을 듣고 이것은 평화선 자체의 목적과 의의를 모르는 처사라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이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어업협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이 평화선은 존속되어야 된다고 저는 주창을 합니다. 어저께 그저께 정부 당국이 평화선 문제에 대해서 평화선은 어떤 형태로든가 존속시키겠다 이러한 대답이 있었읍니다마는 평화선의 근본목적을 이탈해 가지고서 그저 그것을 평화선이라는 그 제목만 존속시킨다 할지라도 하등 의미 없는 일이라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물론 국방상 필요하니까 존속시킨다 이러한 이유를 들고 나섭니다마는 한일…… 그 평화선의 근본목적이 어업과 광업 등등 이러한 산업경제의 우리가 확보를 위하여 존속시키자는 이러한 데에 근본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국방의 일익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주요한 골자가 있읍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업과 광업에 대해서는 이 평화선을 무시하고서 국방상 존치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공해상에다가 국방상 필요하니까 이 선을 쳐야 된다는 그러한 법이론이 어디가 있는가 나는 정부 당국에 이 점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제가 요점만 정부 당국에 질문하겠읍니다. 원 무임소장관에게 제가 묻겠읍니다. 원 무임소장관이 지난해 일본에 가서 원․적성 양국 농상이 오랜 시일을 두고 회담을 했다고 그러는데 일괄해서 질의하겠읍니다. 과연 원․적성 농상회담에서 뭐 뭐 뭐를 토의했는가 이 점을 확실히 제목을 들어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오. 첫째, 기점 영토의 기점문제를 가지고서 장시간 논의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읍니다. 기점을 우리 대한민국의 최말단 최간조선 을 기점으로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이것이 다 양쪽에서 합의되었다 저는 이렇게 들었읍니다. 그러면 그 기점에 있어서 최말단이라고 했으니까 언제든가 외양으로 향해서 최말단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점을 과연 어디어디에다 기점이다, 기점을 연결할 수 있는 기점이다 하고 합의 보았는가 요 점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기점이 확정이 되었으면 이 기점과 기점을 연결하는 것이 기선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읍니다. 그러면 기선을 자연기선제로 했는가, 직선기선제로 해는가 이것을 확실히 합의된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항간에 듣기로는 확실히 합의되기를 직선기선제를 채택하겠다 이렇게 해서 합의되었다고 들었읍니다. 그러면은 거기까지 합의가 되었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볼 때에 직선기선이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우리 영토의 최말단을 연결하는 그러한 직선기선이 되리라. 그러면 서쪽을 말해 볼 때에 압록강 하구 북방으로부터서 서쪽의 백령도 최말단을 거쳐 가지고 흑산도의 최말단 그다음에 제주도의 최말단 경남의 홍도의 최말단 그다음에 올라가서 동으로 올라가서 독도의 최말단 그리고 함북의 북단에 이르는 것이 아마 이것이 우리가 직선기선의 연결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과연 그렇게 직선기선을 만드는 데 합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합의가 되었으면 되었다고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건대 서해안에 있어서는 백령도 흑산도까지는 이것이 직선기선으로 되나 그다음에 제주도는 대단히 거리가 머니까 이것은 따로 떼어야 되겠다 또는 울릉도 독도를 따로 떼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논란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것도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확실히 엄연한 제주도 홍도다 또는 울릉도 독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따로 떼 가지고 하느냐 이 점 또 만약에 따로 떼어서 한다면은 이것이 우리 국내법과 그러한 따로 직선기선 별개로 만들 적에 국내법과의 착오되는 점이 생각이 되지 않았던가 이 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기선 저인망어업에도 그렇지마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트롤어업에 있어서는 주로 이 현재 금지구역선이다 하는 것이 역시 백령도로부터서 흑산도로 와 가지고서 흑산도에서 제주도 15마일 밖에, 동시에 홍도의 15마일 바깥에서부터 울릉도의 약 20마일 안쪽입니다. 여기를 통과해 가지고서 함북 북단에 이르는 것이 이것이 트롤어업 금지구역이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기선을 별개로 따로따로 제주도와 독도를 따로따로 만들었다고 하면은 우리 어민들은 이 먼 곳에서 소위 금지구역, 우리 국내법에 의하면은 금지구역 밖에서 어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일본사람은 아주 안으로 바싹 들어와서 소위 본 해안에 있어서는 약 1마일 밖에, 만약에 그것을 전관수역을 12마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13마일 밖에, 우리 본토에서 13마일 바깥에서 조업을 하고 우리는 180마일 먼 거리에서 어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모순성이 있읍니다.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했던가 이것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을 긋는 데 있어서 여기서 극히 소위 영토의 확정이 여기서 나타난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소위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외무부장관에게 물었던 영토의 관할권을 어떻게 했던가 여기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우선 이 어업협정에 있어서 기선을 긋는데 영토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영토인가 이것을 볼 때에 영토를 확정하는 데 이 기선이 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점 확실히 회담에서 어디까지 합의가 꼭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선이 그어지면 반드시 이제 소위 영해라는, 국제적인 관념에서는 영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영해의 폭을 어떻게 할까. 요새 말로는 전관수역이라 아마 이렇게 이름이 고쳐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관수역의 폭을 얼마만큼 할까 하는 데 있어서 이 전관수역 문제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이 1958년 쥬네브 회담에서 이 해양법을 제정하자 할 때에 이 영해를 과거에 3마일로 속칭하던 것을 6마일로 하자 혹은 12마일로 하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영해의 협정에 있어서는 그때에 표결한 결과 12마일을 주창한 것이 이것이 부결되고 말았기 때문에 단지 소위 전관수역의 폭을 영해에서 12마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하는 것만 결의가 되었다고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듣건대 한일회담 어업협정에 있어서, 농상회담에 있어서 전관수역을 기선에서부터 12마일 폭으로 이렇게 하자 하는 것을 이것을 합의 보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합의를 보았는지, 합의 본 바가 없는지 이것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은 벌써 뜸뜸 불연속선과 같이 벌써 합의된 점이 여러 군데 있다고 이렇게 들었읍니다. 또 도면을 내놓고도 그것을 제가 보았읍니다. 보았는데 이번 차 농림이 회담에 가는데도 그 불연속선을 결국은 어떻게 해서 연결시킬까 하는 그러한 회담밖에 되지 않는다고 확실히 그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니 과연 어떠한 목표에서 그러한 소위 12마일 전관수역을 정했으며 12마일 바깥에 있어서의 소위 A B C D E 이 다섯 개의 어구 를 만들어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규제를 하자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 과연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했던가 이 점 확실히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너무 시간을 독촉하니 뜨문뜨문 얘기하겠읍니다. 어업협조자금 문제입니다. 어업경제협조자금 문제를 한일어업회담 중에다가 넣어 가지고서 협조자금을 주겠다, 이것 확실히 정부당국에 묻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든가 총리께서나 외무부장관이나 또는 농상회담에 임했던 원 장관이나 확실히 누가 아는 분이 이것은 대답해 주십시오. 이 협조를 우리가 요청을 했던가 요구를 했던가? 우리가 어업의 근대화를 시킬 테니까 돈이 없읍니다, 하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돈 좀 해 주시오 하고 요청을 했던가, 그렇지 않으면 일본이 자진해서 과연 한국 어민이 불쌍하고 가엾구나, 하니 우리 협조자금을 좀 낼 테니까 너희 받아 쓰지 않겠느냐 하고 이러고 자진해 나왔던가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를 확실히 확답을 해 주시오. 이것은 어떠한 동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우리 측에서는 1억 7800만 불이라는 그러한 협조자금을 요청을 했으나 일본 측에서는 3000만 불가량은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있다 오고 가는 사이에 최근 신문에 보면은 일 측은 7000만 불 우리 한국 측은 1억 1700만 불인가 이러한 금액을 지금 서로가 액수를 놓고서 흥정을 한다 이런 것을 들었읍니다. 과연 누가 처음에 이것을 달라고 했던가, 가져가라고 했던가 요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은 협조…… 우리 한국사람, 한국 어민이 또는 한국 어업이 뒤떨어졌으니까 이것을 근대화시키고 과학화시켜서 좀 더 경제발전을 가져오게 해 주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은 추호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일본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해방 후 오늘날까지 우리 어민의 손발을 꽁꽁 동여매 놓고 우리가 평화선 설치를 선포한 다음에는 옳지 이제 이 평화선은 과연 외국사람이 못 들어오니까 일본사람만이 여기서 어업을 해 먹겠다는 독무대 어장으로 이것이 화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선은 수출도 안 하겠다, 어구 중에도 극히 중요한 어구 선구는 팔지 않겠다, 이러한 심사로 나왔으며 또한 우리 영세어민이 생산한 수산물은 받지를 않겠다, 받더라도 제한한다 이래 가지고서 강력히 우리 한국에 대하는, 우리 어업에 대해서 또는 우리 어민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압박과 경제침략을 해 왔던 것이 이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까지 그것이 지속되고 있읍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 어민을 위하고 한국 어업을 위해서 협조해 주겠다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또 이 협조자금이 어업회담에서 결말이 나 가지고 우리가 만일에 이것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 돈은 그야말로 사후약방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 사람들이 벌써 어업협정에 이르기 전에 벌써 그 근해에 100척 200척의 대형 어선을 가지고 와서 마음대로 다 잡아다 먹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7000만 불이 되었든 1억 불이 되었든 간에 이것을 받아 가지고 소위 근대화한, 과학화한 그런 장비를 해 가지고 어장에 나갈 때는 벌써 어족자원은 멸망되고 마는 그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 사람은 볼 때에 사후약방문이 꼭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만약에 일본사람이 조금치라도 양심 있고 우리에 대하는 좀 더 마음속에 협조하겠다는 털끝만 한 그러한 양심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러한 회담 전에 서로가 인접국가요, 또 어장이 연결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한국 어민을 위해서 협조해 주겠다 또 간접적으로 한국 어민이 생산하는 수산물을 우리가 사 주겠다 하는 그러한 협조심이 없고 이에 와서 어업회담에 있어서 소위 어업경제협조라 하는 그러한 제목을 내 가지고 다룬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한 얘기라 저는 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소위 보약 먹여 가지고 결국 병을 사서 죽게 만드는 그러한 어업원조자금이 아니냐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 가을에는 어민들한테 1억 불이 되었든 7000만 불이 되었든 갖다가 근대화한다 해 가지고 이것을 별별 짓을 다 하고 날 것 같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활동을 해 보았자 수산자원은 손에 들어오지 못하고 어장은 황폐하고 우리 어민은 새삼스러이 빚 아닌 그러한 빚만 져 가지고 영원히 파경에 이르리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기위 다루려면은 한일회담 어업회담을 다루기 전에 별개로 다루어 가지고서 경제차관을 한다든가 이러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서 미리 경주를 하더라도 같은 점에서 출발해 가지고서 똑같은 장비를 해 가지고서 출발하는 것이 당연하지 일본은 일방적으로 우수한 장비를 가지고, 가령 마라손을 하는 데에 비교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벌써 반 코스는 거의 넘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갔는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 이제 돈을 주어 가지고서는 운동화 사 신어라, 빤쓰를 사 입어라, 런닝그를 사 입어라 하고 이제 뛰어 보아라 이렇게 해보았자 벌써 효과는 아무것도 없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이러므로 이런 점 정부 당국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 어업자금이라고 이러한 걸 보고 있는가 이 점 말해 주십시오. 너무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저는 원 장관이 지난해 봄에 일본에 가서 원․적성 두 분이 장시간을 두고 회담했으니까 이 내용을 확실히 여기서 속임 없이 발표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부 당국에 제 소견으로서 몇 마디의 소망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제 소견입니다. 설명은 안 하겠어요. 어업협정은 평화선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평화선의 목적에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꼭 우리가 어업협정을 해야 된다 이걸 기본으로 꼭 삼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둘째로 기선은 우리 영토의 최말단 최간조선을 연결한 일륜선 이 되어야 된다. 한 바퀴 선이 되어야 되지 두 바퀴 세 바퀴 선 이런 말들은 저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째로는 우리 전관수역은 기선에서 적어도 40마일 폭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잠깐 설명드리겠읍니다. 40마일 폭이라는 것은 현실 과거와 현재에 있는 실적을 무시하는 일본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어민이 극히 영세성을 띄고 또 어장 자체가 근해 어족의 어장이고 또 어족 자체가 정착적인 그러한 어족입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은 연평도를 중심 삼은 40마일 반경이 조기 어장이 되고 또 위도를 중심 삼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경업에 있어서는 주로 흑산도를 중심 삼은 40마일 전후가 이것이 어장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 바로 근해에는 이렇다는 자원이 없읍니다. 40마일 전후에 가야만 이것이 자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이 어장 자체가 고래로부터 우리 어민이 활동하고 있는 어장이 우리 영토인 말단에서 40마일 반경 이 해면이 우리 어민의 활동무대라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새삼스럽게 요구하는 것보다 일본사람 자체가 명확히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 전관수역의 폭은 40마일로 기어이 성공되도록 꼭 해 주어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어업협정 문제를 별도로 이것은 한일회담의 어업문제보다도 별도로 다루어서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되리라 보고 있읍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접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어업협정이 우리에게 어선을 팔지 않는다, 어구도 안 판다, 또 우리가 생산된 수산물을 안 산다 하는 이러한 등등의 소위 일방적인 그러한 오만한 태도가 있으니 이것을 시급히 고쳐야 되겠다 이러는데 정부 당국의 말씀은 이제 무역회담에서 이런 것이 다 다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무역회담에서 다루어진다든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벌써 우리는 뒤떨어지고 또 말씀드리지마는 사후약방문이 되고 만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일회담은 일방적으로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읍니다. 지금 저 사람들은 뭔지 모르게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늘 하는데 그 속셈도 본의는 알겠읍니다. 일․로 어업협정이 되었다든가 또는 일․미 어업협정이든가 일․중공 어업협정이 거의 기일이 당도되니까 다시 협정을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이만한 국제적인 예가 있다 해 가지고 그것을 재료로 해서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폭 그대로 고집을 하고 있읍니다. 있는데 우리가 서둘러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유리하고 우리에게는 불리한 점만이 도래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애당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일회담은 쌍방이 서로 이해하고서 호혜평등의 원칙하에서 꼭 나와야 되지 일방적인 고집이랬다든가 일방적인 요구랬다든가 이것을 가지고서 억지로 이루어져서는 우리가 극히 불리한 상태에 있으리라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한일회담이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에게 유리하고 늦으면 늦을수록 불리하다고 그렇지마는 이 사람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정부 당국이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류홍 의원 말씀하세요.

이 시간은 엄숙한 시간입니다. 내가 일찌기 의회생활을 몇 번 해 보았지마는 이러한 문제에 엄숙하게 다루기는 처음이올시다. 이 문제를 다루는 이 시간까지는 나는 웃음을 웃어 보지 못했읍니다. 왜냐? 5000년 역사를 지내 나가는데 다시 우리는 을사조약은 우리의 생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또 전철을 밟지 아니하나, 어떠한 당이나 어떠한 개인에 속한 문제가 아니고 민족의 생존과 민족의 권위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으로 엄숙한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여기 장래를 돌아볼 적에 의원 여러분이나 방청객 기자 또한 정부요인, 그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시고 일본사람에 의하여 피해를 당하신 선열의 영령이 이 좌우에 오늘만은 출석해서 여러분 앞뒤에서 여러분의 정신을 의심하고 정신을 경계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자리는 영령이 가득 차서 계십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연일 계속해서 여러 문제를 취급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시간이 없다고 주의를 했기 때문에 될 수만 있으면 중복을 피하고 간단 간단히 몇 가지를 물어보려고 하지마는 한일문제를 취급할 때에는 먼저 평소의 냉정을 스스로 믿는 나로서도 흥분되고 혹은 탈선할는지도 모릅니다. 그 점을 여러분은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 엊그제 기본조약을 체결한 데에 있어서 조문 조문에 여러분이 진지한 토의를 하기 때문에 조문 조문의 검토를 내가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러나 조문 조문보다도 더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자세올시다. 나는 정부 당국에 묻습니다. 여러분의 대일문제를 취급하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 엊그제 3․1절을 지냈읍니다. 3․1 정신은 과연 당신네들 머리에 체험해 가지고 있느냐! 이 정신과 기백과 용기가 없이는 억만 가지 조항을 아무리 나열한다 해도 한일문제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 저 소리 다 그만두고 자세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그 정신을 똑똑히 차리는 자세를 취하라. 내가 묻기를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그렇다면 물을 것이 아니라 내가 다소간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굴욕외교란 말을 듣고 있읍니다. 저자세란 말을 듣고 있읍니다. 여러분 머리에 기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년 6․3 사태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참된 뜻, 민족정신의 발휘에서 일어났던 6․3 사태입니다. 그러나 참혹하게도 계엄령이라는 커다란 몽둥이를 가지고 그것을 저지를 했읍니다. 혹은 지나친 혼란이 조금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6․3 사태라는 것은 우리 국민의 의사요, 국민의 정신이요, 국민의 자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과연 정 총리 이하에…… 이 뜻에 이어가겠는지.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말하기를 오늘날에 와서 말하기를 굴욕외교니 저자세보다도 차라리 무골혼 무자세가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평 메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 전체가 의아 의 초점입니다. 이것을 없다거나 있다거나 자꾸 말하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행세하고 이것이 한일회담에 근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원 장관이 여기에 나와 있읍니다마는 원 장관과 나는 동창의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원 장관과 적성 간의 작년에…… 무수히 아까도 먼저 분의 질문에 나옵디다마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 역시 우리 국민은 의아의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사뭇 이어받고 과거에 있는 것을 확실히 석연하게 해명을 하지 않고는 어떠한 조약을 가질지라도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이완용이가 되어도 이것을 하겠다. 모 씨가 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 말은 대경실색할 큰 말이에요. 어떠한 개인이 이완용이가 되거나 송병준이가 되거나 물을 바가 아니나 어떠한 사람이 한일문제에 대해서 이완용이가 된다고 하면 그 개인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가 또다시 망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중에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이완용이가 나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대로 그 이유는 이완용이가 나왔다는 것은 한국이 멸망을 당했다는 소리하고 같기 때문에 어떠한 집에 열녀가 나왔다고 하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열녀가 나왔다고 하면 그 집은 망해야만 열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에요. 한 개인이 안 돼요. 무슨…… 국권을 무서운지 두려운지를 모르고 이러한 방자한 말을 써 가지고 한 개인의 의사로 무슨 메모를 했으니 이따위는 우리가 용서할래야 용서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설령 일시는 용서한다고 할지라도 민족의 역사는 이것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대평…… 길전 수상이 대야반목 보고 한일문제를 토의하다가 나는 이등박문이가 되기 싫다 또한 모 씨로 하여금 이완용이를 만들기 싫다 이래서 대야반목이 놀랬다는 그러한 기록을 나는 보았읍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일편의 양심이 있지 아니한가 생각합니다. 엊그제 기본조약을 하고 그 성명에 과거의 불행을 반성하노라, ‘반성’이라고 하는 두 자가 나왔읍니다. 나는 ‘반성’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고 깜짝 놀랬읍니다. 유감이란 말이 나왔읍니다. 반성은 일본사람이 반성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한국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일본사람은 사죄를 한다든지 사과를 해야 되고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잘못한 것을 반성해 가지고 이것을 신사태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될 그 문구입니다. 일본사람이 반성을 했다면 뭣인가요? 한국을 먹었다가 뺏겼다는 것인지…… 분해서 반성을 한다는 말입니까? 뭘 반성한다는 것이에요? 과거의 불행이란 것은 도대체 뭡니까? 물론 일본사람이 한국에서 비행을, 과오를 반성을 한다는 뜻이라고 나도 해석을 하지요. 그러나 원체 우리가 피해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반성이란 말은 유감천만이어서 이불을 차고 일어나서 내가 방바닥을 때렸읍니다. 되지 않는 소리에요. 이 반성이라고 했고…… 눈물을 떨어뜨려 가면서 했다는 말하고…… 외무부장관은 추명 일본 외상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셨읍니다, 이런 말 합디다. 물론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큰 아량을 가지고 예의를 지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본의 원수도 아니요, 수상도 아닌 외상이 와서, 더구나 그 보고가 국회에서 요랬읍니다 저랬읍니다, 아니꼽고 비위가 쓰립니다. 이것이 무슨 조그마한 일이지마는 그 머리 속 자세가 틀렸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이런 말로써 시간을 보낼 수 없으니…… 그렇기 때문에 구보전 같은 사람은 36년 통치를 해서 통치는 조선 사람을 위해서 이익이 되었다, 고삼 같은 사람은 20년만 더 통치를 했으면 좋겠다, 한국에…… 그 사람들은 조선이라고 했겠지요. 창씨개명을 한 것은 찬양을 하고 이것은 한국과 일본을 동등해서 소위 일신동일했다 이런 등등의 말을 했읍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들은 우리는 정부는 여기에서 한마디 반박한 소리를 못 들었읍니다. 물론 그전에는 남의 나라 원수를 보고 부자의 무슨 관계가 있다든지 부자의 뭐가 있다 이따위 방자한 소리를 해도 우리는 이것을 하등의 반박을 못 합디다. 웬 말이에요? 옛날에 이등 이가 5조약을 체결할 때에 대포를 걸어 놓고 육혈포를 가져온 것도 아닌데,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비분강개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체가 틀려먹었기 때문에 이렇다 말이에요. 자세가 틀려서 정신이 없으면 일종의 인형입니다. 인형이라는 것은 어떠한 짓을 해도 좋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재조가 많고 세계에서 첫째간다는 영국에 유학한 또 젊으신 우리 외무부장관에게 개인을 공격하고 싶은 생각은 없읍니다. 너무도 영국 신사적이라 그 영국 신사적은 좋지만 악평을 하라면 저두 굴욕감수형이 아닌가, 저두 굴욕을 달게 받는 형이 아닌가…… 좀 배짱을 내시오. 물론 여기 서 있는 나부터도 과거 일본사람과 우리나라의 민족적 감정을 억눌러 가면서 일본과 호혜평등한 가운데에 피차에 잘살아 가도록 새로운 조약을 하려는 데에는 조금도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식의 조약이라는 것은 못 해도 좋아요. 오히려 1956년 5월경 안 수상은 야스기라는 사람을 대신 보내서 자기 친서를 가지고 한국에 보냈읍니다. 이 박사한테에 보냈읍니다. 그 문서는 필연코 지금 외무부에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가 믿습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 하니 참으로 이등박문이는 그때에 한국에 대해서 잘못했읍니다. 또다시 이러한 일이 장래에 없도록 하겠읍니다. 과거의 일을 모두 사죄합니다. 사과합니다. 사죄인지 사과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사과로 해 두지요. 과거에 한국과 했던 조약이라는 것은 전부 무효인 것은 저도 잘 압니다. 또 한국 정부는 한국에 있어서 유일한 정부입니다. 이러한 등등을 써다가 야스기가 안을 대신해서 대통령 관저에 가서 대통령을 뵙고 45도의 경례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저자와 뭐라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유감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은 동시에 문화재도 다 돌려보내겠읍니다, 각 대학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것도 보내겠읍니다, 천황관에 있는 것도 돌려보내겠읍니다, 그럴 적에 이 대통령은 개인 것마저 돌려보내라, 너 개인이 가진, 그 전 오오꾸라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800여 점이 국보적 존재가 많이 있으니 그것도 왜 안 돌려보내느냐는 소리까지 했다는 소리까지 들었읍니다. 그러면 안의 그와 같이 정중한 사과를 한 그런 편지까지 보내고 사람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그 사람이 와서 사과한 말은 한마디 없이 오만불손하게 과거를 반성한다는 데에 가서 만족을 느낀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또 이 장관은 말씀하시기를 외국의 외무부장관이나 이런 사람을 믿느니보다 한국에 있는 외무부장관 나를 왜 믿지 못하오. 좋습니다. 믿으려고 했읍니다. 또 믿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믿는 일을 하고 의혹되는 것을 풀어주고 국민의 흥분을 양해하고 과거의 역사를 고찰하고 장래를 내다볼 만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냥 탁 덮어놓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거라 하는 말에 우리는 혼이 났읍니다. 이완용이 송병준이 을사조약 105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야단을 치니까 이자 대답하기를…… 또 그 뒤에 한일합병을 한 뒤에 이완용이한테에 들이대니까 이완용이가 말하기를, 송병준이가 말하기를 2000만의 생명이 피 흘리는 꼴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신의를 위해서 내가 일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서 자기 한 일이 잘했다는 것을 믿어 달라는 말을 했읍니다. 물론 이완용이나 송병준이를 우리 이 외무부장관과 같이 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위 정권을 잡고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을 믿어다고 이렇게 을사조약과 합병조약을 맺어 가지고 이 민족이 망했다는 그러한 역사적 기록이 있기 때문에 덮어놓고 믿어라 해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읍니다. 믿으려고 하려면 증거를 내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목숨을 내놓는 자세를 가지고 해 준다면 좀 잘못해도 믿어 주겠읍니다. 공화당 여러분은 어저께 말씀할 적에 이번의 기본조약은 매우 성공적이고…… 무어가 성공적이요? 물론 견해의 차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공화당 문제가 아니고 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아까 모두에 말씀한 대로 민족생존이 좌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무어가 성공적이에요? 반성이라는 글자 하나가 성공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한테 매우 미안하지만 우리 세대 여기에서 이 국회의원 중에서 약 20명 우리 세대는 만세 부를 적에 손도 들어 보았고 태극기도 만들어 보았고 독립선언서도 돌려본 사람이 여기에 더러 있읍니다. 또 직접 상해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신 조 의원 같은 분도 계시고 또 28 동지로다가 독립을 외치던 우리 상산 같은 분도 여기 계십니다. 그러나 어제 김대중 의원이 말씀하기를 일본의 신세대 청년들은 과거 한국에 대한 죄악상을 전연 모르더라, 그것을 유심히 들었읍니다. 반대로 우리 국내 젊은이들도 일본사람에 대한 증오감과 일본사람에 대한 과거를 모르고 있읍니다. 책을 보아서 안다고 할지라도 실감을 느끼지 못했읍니다. 매우 실례의 말씀이나 우리 국회의원 젊은 국회의원님들도 실감을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과거 일인한테 우리가 피해당한 것을 잠깐 설명하려 합니다. 물론 아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되풀이해 본다면, 어떠한 손해를 당했느냐? 물론 손해당한 것을 여기서 열흘을 얘기한들 다 하겠소? 만일에 한다면 한 달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소간 얘기를 한다면 혹자는 말하기를 일본이 점령한 이후 50억 불의 손을 보았다 100억 불 손을 보았다 이렇게 금전으로 표시하는 분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금전으로 표시할 문제가 아닙니다. 5000년 역사가 없어지고 우리 민족이 멸망되었고 앞으로도 일인 때문에 100년을 더 갈는지 50년을 더 갈는지 그 오래 입은 피해가 계속적으로 지금도 입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런 책을 하나 찾아 보았읍니다. 을사조약은 갑진 을사 금년입니다. 갑진 을사 병오 정미 3년입니다. 3년이면 만 1년 반쯤 됩니다. 1년 반쯤 되는 그때 일본사람의 통계를 보든지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 벌써 일본사람이 2억 3000만 평의 전답을 소유했읍니다. 여기에 역사책을 가지고 왔읍니다. 나는 책을 가지고 다닌다는 소문이 나서 내 책을 감추어 놓고 있읍니다마는 여러분 필요하다면 내가 역사책 내놓고 몇 페이지…… 페이지까지 일러드릴 수 있읍니다. 2억 3000만 평 전답을 1년 반…… 아직 합방되기 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합방된 뒤에…… 해방된 뒤에 우리가 보면 한국의 7할 내지 8할을 점령했읍니다. 얼마나 수난을 당했읍니까? 경제적으로…… 그런데 내가 여기서 특별히 말하는 것은 이런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더 큰 더 무서운 피해당한 것을 몇 가지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150만 명이 있었을 적에 말끔 우리 2000만 내지 2500만이 그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 가지고 우리는 기지사경 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것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사건을 만들은 사건도 많습니다. 몇 가지 들어 보지요. 105인사건, 단천 농민폭동사건, 백두산 화전민 학살사건, 간도 1차학살․2차학살사건, 혼춘 살해사건, 3․1 만세에 죽은 것은 물론이려니와 동경 진재살해사건, 한 번에 몇천 명 한 번에 몇만 명씩 죽은 것이 얼마인지…… 이러한 사건을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뺏겼어도 분하겠거늘 그런 얘기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이렇게 다대수의 학살사건만 해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을사조약 하기 전까지도 약 40만 죽었다는 기록을 내가 보았읍니다. 이렇게 일본사람에게 피해를 당했읍니다. 나는 그런 건 오히려 약과라고 봅니다. 일본사람은 한국에 식민정책을 썼읍니다. 저들은 소위 일본하고 동일하고 일본사람과 같이 일신 이라는 말을 해 놓고 저 사람들은 어떤 정책을 했는고 하니 한국에 첫째 우민정책, 백성을 어리석게…… 대학이 없었고 말기에 대학이…… 내가 졸업할 때에도 대학이 없었읍니다. 고등고보를 내가 들어갈 적에 일본사람들은 수백 들어오고 한국사람은 나를 합해서 여덟 사람 들어갔읍니다. 한국사람이 배우면 안 되기 때문에 우민정책을 써서 백성을 전부 어리석게 만들고 빈곤정책을 써서 한국사람을 기지사경에 몰아넣고 이민정책을 써서 한국사람들은 떼 지어서 만주로 추방을 하고 살기 좋으니 일본사람들은 오너라 해서 사방에 찔러 넣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서 한국의 민족을 절반 이상을 만주로 좇으려고 계획했던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고도 못 잊어서 동화정책…… 동화정책 하기 위해서 우리 성을 뺏고 이름을 뺏고 소위 창씨제도니 개명제도니 하는 것을 썼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도 부족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혼혈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일본사람하고 한국사람하고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를 나면 그놈은 조국이 둘이기 때문에 자기 조국 의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사람과 일본사람과 결혼하면 상여금을 주었읍니다. 그때 돈 30환…… 여러분 이것이 씨족을 아주 없애려는 것이 아니요? 만주국…… 중국에 들어가서 혼혈정책을 써서 만주국이 없어진 것과 같습니다. 이러고도 부족해서 말을 뺏고 글을 뺏고 문화를 뺏었읍니다. 언어말살정책, 한국말 하면 취체했읍니다. 면사무소에 와서 한국말 하면 인감증명도 하나 안 내주었읍니다. 한글을 하면 한글을 폐지시키라고 야단치기 때문에 책도 한글을 쑥 뺐던 것이고 여기 상산 같은 분께서는 함흥 한글사건으로 잡혀가서 3년씩 갇혀 있지 않았읍니까? 이와 같이 금액으로 환산 못 할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한 것을 어찌 분하게 안 느낍니까? 그래 가지고 이게 한일외교라는 자세야? 그뿐이 아닙니다. 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짧은 것 몇 가지만 더 얘기하고서 그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25 적에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일본 병정의 의용병이라도 뽑아서 6․25 사변에 이 병력을 참가시키면은 어떠냐 하는 것을 물었읍니다. 그때 병정 하나 없어서 쩔쩔맬 때입니다. 오늘 대구가 함락되느냐, 내일 대구가 함락되느냐, 백척간두의 국운이 아주 어려울 때에 이 박사한테 그 말을 하니 이 박사 말하기를 못 해. 우리가 다 현해탄을 가서 빠져 죽을지언정 왜병이 한국에 상륙을 하면은 김일성에게 대었던 총뿌리를 반대로 그놈에게 대겠다…… 얼마나 노인이지만 기백 있는 얘기에요? 얼마나 기백 있는 얘기냐 말이에요. 일본사람들의 죄악상은 그뿐 아닙니다. 우리의 국토 함경도만 한 땅을 팔아먹었읍니다. 이것은 식자들도 잘 모릅니다. 뭐냐? 간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땅입니다. 간도가 우리 땅이라면 거짓말로 알지요. 간도에 함경북도만 한 땅이 우리 땅인데 여러분이 그것을 알려고 하면 책의 페이지 수까지 읽어 드리겠지만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것을 그만두고 간도에는 그때에도 10만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이 살고 사실상 우리 땅입니다. 백두산상에 정계비를 가보면 저 토문서 강이 흐르는 그 강으로 경계를 했다는 정문 이 있읍니다. 동에 토문하고 서에 압록이라. 서쪽은 압록강이 경계고 동쪽으로 말하면은 토문강이 경계라. 토문하고 두만하고는 혼동하지 마세요. 흙 토 자, 사람 인 변에 문 자, 토문 이라는 강이 거기 있읍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 한국정부 때에 여러 가지 교섭이 많았읍니다. 18차를 답사를 했읍니다. 그래서 중국서는 도리가 없이 수락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소위 1712년입니다. 1712년 숙종대왕 때 정계비를 해 세운 것이지요. 이렇게 사뭇 싸워 내려오다가 결국은 안변부사 이중하 선생이 안변부사로 있을 적에 우리 정부의 대표권을 가지고 저희가 교섭을 했읍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18차의 교섭 끝에 거기도 승인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1904년에 가서, 1904년이니까 작년입니다. 임진년이에요. 요전번 병진년 1904년에 한국과 청국 양국이 선후장정 이라 착할 선 자, 뒤 후 자 선후장정이라는 조약을 체결했읍니다. 그래서 그 체결할 적에 토문이라고 하는 가운데에 토문이라는 말을 썼지만 토문이 지류가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지만 우리 한국 측에서 볼 적에 버쩍 줄여서 주고 저쪽은 안 하려고 하니까 서로 싸우다 싸우다 나중에 무슨 얘기가 나왔는고 하니 절대로 양보를 못 하겠다고 해서 우리 이중하 그 양반이 이런 말을 했읍니다. 강경히 오두 는 가단 이나 오국강 은 불가축 이라. 내 모가지를 가히 벨 수 있으나 강토는 불가축이라. 우리 국토로 말하면은 불가축이라. 축소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강경히 주장했읍니다. 그래서 양해를 받아서 우리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04년에 된 것인데 이등박문이라는 사람이 와 가지고 일로전쟁 일청전쟁 뒤에 거기에 있는 만주에 있던 전체를 모두 먹고 남만주 철도니 무슨 철도니 다 먹을 적에 이홍장이 중국하고 할 적에 너그러니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을 그만두어라. 그러면 너 하자는 대로 내주마. 이럴 적에 원래 그 만주 전체가 크고 만주 전체를 먹을 욕심이 속에 있는데 그까짓 함경도만 한 간도지역을 내주는 것은 하등의 관계없어…… 주었대도 그것이 다 들어올 것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1909년…… 9년이면은 소위 저놈들이 합방하던 해 그 전 해입니다. 그 전해에 간도에 있는 땅 전체를 너희 거라고 싸인을 해 준 것입니다. 해안선, 뭐 얘기가 안 되는 얘기에요. 이것은 우리가 영구적으로 우리 민족이 이 세상에서 같이 살 때까지 원한의 초점의 하나입니다. 이런 피해를 받았어요. 또 이어서 1905년입니다. 1905년이면 바로 을사조약 하던 해입니다. 금년이에요. 여기에 독도문제에 이등박문이가 협잡을 했읍니다. 우리나라 정사에 보면 이등박문이는 그 혼란한 틈을 타서 1905년 독도를 일본 지도에 편입해서…… 살짝 말 않고 편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저희 나라에 편입된 그 기록이 역사로 나오고 있읍니다. 그것이 요새 떠드는 독도문제예요. 1905년이에요. 그러면 1909년에는 우리 간도를 내주었고 또 1905년에는 독도를 저희 나라에 편입하는 그러한 처사를 한 것이 일본사람 이등박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사람의 피해는 이렇게 커서 38선이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이 일로전쟁 때 주창했던 것입니다. 38선 이북은 노국이라고 했고 38선 이남은 저희가 가졌다 이것도 했었고 또 현재 38선 관계도 저 사람이 우리나라를 침략했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것이에요. 6․25 사변도 38선 관계로 일어났기 때문에 6․25 사변도 그 먼 원인은 일본사람이 한국을 침략했기 때문에 6․25 사변을 우리가 치른 것입니다. 또 38선이라고 생긴 것은 앞으로 몇 해가 갈는지 몇십 년이 갈는지 이것도 계속적으로 일본사람의 피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등등이 전부 일본사람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하나만 더 들고 말겠읍니다. 여러분 아주 미안합니다. 일본사람에게 당한 큰 사건 하나가 있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해명해야 될는지 모릅니다. 만약 여기에 좀 예가 천합니다마는 2․8 청춘의 처녀가 있다고 합시다. 처녀의 시절을 한 20년 30년을 뺏었다고 합시다. 뺏은 뒤에 놓아준다고 해도 그 처녀는 영영 이 세상에서 버리고 마는 것이고 늙어서 아무 소용도 없읍니다. 이런 개인의 일도 참혹하다고 하거니와 우리는 일본사람에게 시대를 빼앗겼고 기회를 뺏겼읍니다. 이 시대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것은 한민족이 생존한 이상 큰 상처입니다. 인류역사가 5000년이 있은 뒤에 20세기라고 하는 100년은 18세기 말 20세기 초라고 하는 것은 비단 4000년의 인류문명을 더 이상 돌파한 것입니다. 기차가 생긴다, 온갖 것이 발명이 된다, 심지어 지금에 와서는 우주선이 뜬다, 원자탄이 터진다라는 이런 등등이 모두 20세기의 발명이요, 20세기의 문화 20세기의 업적이라고 하면 일본사람은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70년을 뺏었읍니다. 여러분 말하기를 36년간 그 사람들한테 잡혀 왔다고 말하지만 강화조약 하던 해부터 해방하던 때가 꼭 70년입니다. 우리는 을사조약 전 강화 제물포조약에서부터 병들어 망했던 것 여러분 아시지요? 그때부터 그 뒤에 을사조약, 그 뒤에 합병조약 해방까지 70년 동안을 시대를 잃어버렸다 이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뺏어가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말까지 빼았고 활동도 빼앗고 모든 지위까지 전부 뺏어 가져갔기 때문에 20세기 문명의 혜택을 우리는 이용도 못 했고 참가를 못 했읍니다. 이와 같이 시대를 뺏겼읍니다. 이와 같이 기회를 뺏겼읍니다. 어제 김대중 의원이 말하기를 일본사람은 한국이 그때 기차가 있었느냐 공장이 있었느냐, 우리가 나올 때에는 기차가 다니고 기선이 다니고 공장이 섰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경주를 할 적에 맞나가는 경주이지 한 놈은 묶어 놓고 한 놈은 간다면 그놈은 기회와 시간을 뺏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0세기의 우리의 시대와 기회를 뺏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빈곤하고 후진적이 되고 기아선상에서 지금 쭉 헤매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비통하오. 이렇게 당했읍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일본사람한테 가서 저두 굴욕…… 말이라고 해요. 정 총리 외무부장관, 아까 이중하 선생 말씀대로 오두는 가단이나…… 내 목을 가히 빌지언정 평화선은 불가축이다. 평화선은 가히 축소할 수 없다 이런 뱃장 좀 못 내오? 대답하시오. 뭐냐 말이에요. 이런 태도로 나가면 우리 민족에 대하는 일본사람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오. 더구나 우리 정 총리는 지혜 있고 담력 있고 세계 최대의 거대한 미국에 일찌기 우리나라를 대표한 대사였고 또 이분은 매우 연부역강 한 처지요 또 일본에서도 수십만 장병을 호령하던 분이요. 이때에 그와 같은 지식, 그와 같은 용기, 그와 같은 배짱으로 엊그제 3․1 정신을 참으로 이어받아 한번 내갈기시오. 못 하면 그만두어요. 총리 오래 해서 무엇하시오. 조금 하고서 천추의 총리를 하시오. 이완용이가 그때 재상 노릇을 잘했으면 지금 이완용이 소리도 안 듣습니다. 먼저 말한 용기와 박력과 뱃장을 가지고 임하세요. 이것이 우리 자세입니다. 그러면 또 내가 얘기한 대로 이런 피해가 되는 것을 말한다면 또 을사조약 무효라는 것이 1948년부터 유효나 무효냐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역사책을 보시오. 을사조약 자체가 그 자리서부터 무효입니다. 나는 시간이 가더라도 한 구절만 내가 읽지요. 이것은 그때 8 장관이 아니에요? 여덟 장관을 밤중에 가둬 놓고 헌병을 갖다가 육혈포를 채워 가지고 문을 뺑 둘러싸 놓고 이등박문이가 책상을 땅땅 두들기며 12시간을 회의했읍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응하지 안 했읍니다. 그러다가 회의가 안 되니까 회의를 그만두고 이완용이를 불렀읍니다. 너 이놈아, 이거 찍으면 수가 생긴다. 너 이놈아, 지금만 해 먹어? 이다음에 더 잘 해 먹을 터인데…… 이렇게 회유도 하고 공격도 하고 야단을 쳤읍니다. 그래 이완용이가 선창으로 도장을 찍었읍니다. 하겠다고 승낙을 했읍니다. 이렇게 해서 여덟 사람 중에 다섯 장관이 요새말로 예스 한 셈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하니, 물론 한규설 같은 양반은 절대 반대했읍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께서는 펄펄 뛰고 나는 싸인 못 한다고 안 했읍니다. 또 아까 예스 한 외무부장관…… 박제순 외무부장관도 도장을 찍으려고 도장을 내니 그 아래 자기 부하가 갖다가 감추었읍니다. 감추어서 그래서 그 사람도 도장을 못 찍었읍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다섯 사람이 도장을 찍은 다음에 이등박문이 말하기를, 개개인 다섯 사람의 승낙을 받은 다음에 말하기를 여덟 사람 중에 다섯 사람이 예스 했으니, 가타고 했으니 이것은 유효한 것이요, 결정된 것이다. 저 혼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지만 그때에는 임금의 재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가를 못 받았읍니다. 지금까지 못 받았읍니다. 뭐가 유효하기는 유효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란서 정치학자도, 국제법 학자도 그것을 무효라고 그때에 성명을 내서 우리 한국 역사책에도 기재되어 있읍니다. ‘데이’라는 불란서 학자 아니에요? 그러면 임금이 조서 내민 것을 보고 또 이것은 세계만방에 반포를 했읍니다. 이놈들이 협잡을 해 가지고 우리는 승낙할 수 없다는 것을 반포했읍니다. 그 양반이 이런 말을 미국에 보냈읍니다. ‘짐은 총칼의 위협과 강요 아래 최근에 한일 양국 간에 체결된 이른바 한일협약이 무효임을 선포한다. 짐은 이에 동의한 적도 없고 금후에도 결코 아니 할 것이니 이 뜻을 미국정부에 전하기를 바란다’. 한국사 현대편 924페이지에 있읍니다. 이래서 이준 열사도 보냈고 야단을 쳐서 지금까지 승인한 일이 없는데 순전히 강압으로 했고 그것을 저희들은 유효한 국제문서라고 그러고 지금까지 떠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와서 1948년까지는 유효하고 1949년 뒤부터 무효다. 그렇게 되거나 안 되거나 이것은 애당초부터 무효야. 애당초부터 너희 혼자 써 가지고 너희 혼자 한 것을 누가 아느냐. 왜 배짱을 못 내미느냐 말이야.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뭘 우리나라 을사보호조약이 되어 있었다니까, 그때에 1월 13일 불란서 파리대학교 강사인 국제공법학자 레이 씨도 특별기고를 써 가지고 국제법 잡지 2월호에다가 이것을 기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여기에서 시간관계로 읽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안 되었읍니다. 몇 가지만 더 말하고 그만두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거를 되돌아보아서 현 당국에 처해 있는 분은 신시대의 진운을 위해서 일본과 우리와 악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얼을 살리고 우리가 죽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부터 얘기하는 자세 정신을 차려서 해 달라는 것을 강조했읍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우리 자세입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다른 분이 얘기했지만 미국은 둘도 없는 우리의 큰 은인이요, 동시에 우방입니다. 다변외교를 하느니 뭐니 하지만 무엇보다도 미국과 악수해 있는 것은 여러분이나 내나 또 미국에 대한 감사는 여러분이나 내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대해서 우리의 가질 태도는 아무리 감사하다고 해서 미국의 말이면 무엇이든지 추종하는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 일로전쟁 뒤에 제1차 루즈벨트 대통령이…… 두 분이기 때문에 먼저 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일본에 대해서 한국을 관리하고 한국을 요리할 것을 일본사람에게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사람한테 이와 같은 피해와 이와 같이 망하고 말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둘째 루즈벨트 그분도 본의는 아니지만 스타린한테 속아서 카이로회담에서 38선이라는 것을 승낙해 주었기 때문에 직접 38선이 된 원인이 거기에 있읍니다. 먼 원인은 왜놈에게 있지만 가까운 원인은 거기에 있어요. 또 에치슨 국무장관 때 한국을 반공선 바깥으로 책정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보다도 여기서 하는 부의장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일이지만 반공선 밖에 두었기 때문에 요것을 빨리 눈치 챈 이북놈과 소련놈이 대병을 거느리고 6․25 사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사람에 추종하고 그 사람을 우방으로 섬기고 같이 악수하는 것은 좋으나 그 사람이 본의건 본의 아니건 모를 때는 우리가 시정할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왜 이 말을 하는고 하니 우리는 오랜 동안 역사적 고찰을 하여 본다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권위를 우리 모르는 사이에 바깥에서 딴 사람 장난에 망했던 나라 아니에요? 카이로회담도 그렇고 일로전쟁이라든지 마관조약이라든지 등등이 모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엊그제 서독…… 죤슨 대통령의 비밀회담…… 비밀이라는 것이 좀 어색하면 그 회담에 반드시 한국문제에 대한 발언이 대부분 차지했고 극동과 동남아세아 가운데 일본이 일본 원 권외 또 일본이 주동 되는 권외 그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눈치는 엊그제도 다른 의원이 지적했고 또 신문지에도 그것이 표시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발을 벗고 미국사람하고 앉아서 이것을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어찌어찌하다가 또 일본 세력권에, 일본경제권에, 더구나 일본사람은 정과 경을 분리하다고 지껄이지만 지금은 정경을 분리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사람과 그림자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가는 곳에 그림자가 쫓아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정치가 가는 가운데에는 반드시 경제 없는 정치는 없읍니다. 오히려 경제가 우선하고 정치가 뒤에 가는 것입니다. 경제가 정치요, 정치는 경제에 대한 예술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럼 일본경제권 가운데 극동을 집어넣고 그 가운데 한국을 포함해 집어넣는다면 그 뒤에 결과가 가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은 미국이 아무리 우방이지만 과거 전철을 보아서 지금도 미국에게 모르면 가르쳐 주고 우리의 의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당하게 말하면 우의는 손상되지 않고 그 사람들은 시정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자세가 어떠한가? 아까는 국내의 자세가 어떠냐고 물었지만 이번에는 미국에 대한 자세가 어떠한가 이렇게 또 정 총리한테 묻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언론인에 대한 자세입니다. 이와 같이 중대사건이 일어났는데 언론을 보면, 이 신문 저 신문을 보면 찢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나요. 나는 결코 언론인을 여기서 공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규제법 심의 때 이 자리에서 1시간 이상을 되지 않게 떠들었던 자리입니다. 옹호했던 자리입니다. 그러나 언론인이 웬일인지 60년 전 을사조약 때 한성일보만도 못한 태도는 매우 이 위기에 처해서 유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정부 당국의 언론에 대한 자세 태도가 나빠서 그렇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된 셈인지 언론을 윽박지르고 야단을 치고 이면공작을 하고 별별 알지 못할 수단방법을 써서 언론이 민족정기를 말하고 일본사람의 비행을 지적해서 일본사람이 각성을 하도록 또한 국내에도 우리 국민이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일깨우고 각성을 하도록 이러한 태도로 해 주어야 할 텐데 당국의 언론에 대한 자세나 태도가 나빠서 지나쳐서 혹독해서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묻습니다. 왜 언론이 이 모양이에요? 이런 중대한 문제에 언론이 일어나야 국민이 일어나고 국민의 뒷받침이 있어야 당신들이 외교에 성공할 것입니다. 그 외교의 성공은 당신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것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세가 틀려먹었으니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에 대한 자세도 틀렸읍니다. 6․3 사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아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의 의거요, 국민이 자기 생존권을 찾기 위한 행위인데 좀 탈선했다고 해서 혹은 자기들이 변복 해 딴 사람을 집어넣어 파출소를 가서 흔든다, 폭행을 한다는 등을 가지고 너무도 억압으로 누르고 6․3 사태의 근본정신을 말살한 것은 국민에 대한 자세도 안 되었다 이런 얘기이에요. 이러한 중대 문제는 국민으로 하여금 참된 뜻이 발현되도록, 3․1 정신과 민족정기가 발현되도록 그러한 태도를 할 수 없는가? 이것은 폭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질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당한 태도로서 자기표현을 하는 것을 왜 못 하도록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역시 내무에 속한 일보다 큰 방침 대통령께서 하실 일이지만 대통령이 여기에 나오시지 않았으니 정 총리가 답변해야 될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내 곧 그치고자 합니다. 부탁이 있어서 많이 한 절반 줄이고 있으니까 조금만 용서하십시오. 청구권에 대한 얘기를 아까도 많이 하셨으니까 약하지만 거기 한마디 해 둘 것은 청구권은 사실 금액으로 환산해서 받는다면 구주 땅을 하나 가져오든지 일본을 절반쯤 우리가 분식을 해 오기 전에는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시 불가능할 것이고 또 이 신시대에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구권을 갖다가 독립축하금이니 뭐니 이러한 추한 말을 쓰지 말아 주세요. 장개석 씨 모양으로 차라리 탕감할지언정, 이 사람들한테 70년간을 하고도 우리가 생존해 있으니 그까짓 3억 안 받아도 될 터이니 그것을 내버릴지언정 더럽게 독립축하금…… 사람을 죽여 놓고 수로 까뭉갠다는 얘기인가? 우리 독립을 어떤 놈이 없앴는데 축하금…… 우리나라 독립의 축하금은 일본사람의 돈을 갖다가 쓸 수 없읍니다. 무슨 소리야? 금액의 다과를 내가 얘기하고 여러 가지 비율빈에 대한 얘기도 수없이 원고를 내가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아까 여러분이 말씀한 바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식으로 이론이 있읍니다마는 그것을 그만둘지언정 무슨 독립축하금, 일인한테 망해 가지고 이 지경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반쪽 독립 그것은 정치적 독립 경제적 독립도 못 되고 이 자리에 독립축하금을 준다 또 그것을 받겠소? 몰라요. 나는 내 개인은 절대 독립축하금이라는 술어부터 챙피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준다면 10원도 좋아요. 무슨 소리요? 평화선에 대해서는 이론이 많습니다. 그러나 평화선에 대해서는 이론을 내가 한마디만 해 둘 것은 더구나 우리 이 외무 같은 분은 세계적 지식을 가졌고 더구나 이 국제법에 대해 잘 아실 것입니다. 나는 고어를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전연 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발간되는, 나는 영어를 모르니까 영어책은 모르지만 어떤 책을 뒤져 보든지 우리나라 평화선은 합법적이요 정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런 설명은 피하고 물론 여러분이 아시듯이 범미법조협회에서도 가결한 것이고, 그 선을 칠 수 있다는 것을 가결한 것이고 1950년에 런던에서 개최했던 국제법조협회에서도 이것을 할 수 있다고 가결한 것이고 또 그 외에도 얼마든지 있고, 더구나 우스운 것은 일본이 미국 카나다, 소련 및 중공에게는 자기가 이것을 시인해 놓고, 그 사람들 나라에는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유독 한국에만 거절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것 한마디만 얘기하세요. 더 얘기 안 할 테니…… 나를 보고 하라면 한 시간 할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무슨 까닭일까요. 그놈이 망해 놓고…… 일본사람의 의도는 원대합니다. 한국을 둘로 분할해서 소련놈은 독일을 한데 합하면 강해지니까 둘로 분해서 그 민족이 영영 힘을 못 쓰게 하는 것같이 한국을 둘로 분해서 영영 거세를 해 놓는 방법을 써야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까 그 정책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만 유독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만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더 얘기를 못 하겠읍니다. 내 배짱으로는 그까짓 것 되든 안 되든 오늘 저녁 6시까지라도 할 각오를 했읍니다마는 내가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해서 매우 줄이겠읍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강조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어업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해야겠어요. 이것은 참 알 수가 없어요. 어업문제에 있어서 이것 참 기막힌 얘기입니다. 우리는 일본하고 어업협정를 한 번 해 보았읍니다. 장관님! 우리 일본하고 어업협정을 해 보았어요. 내가 1분간만 읽어 드리지요. 1889년 10월에 체결한 한일통어협정은 그때는 말과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과 통어…… 그때는 술어가 통어장정 입니다. 통어장정이 요새 어로협정이에요. 통어장정에 근거하여 쏟아져 나온 일본인 어민들이 남획과 그로 인하여 생업이 위협을 받게 된 제주도민들의 궐기, 반대를 억누르기 위해서 일본인 어민들이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씩이 작당 성군 하여 부락을 습격하고 사람을 살상하고 재화를 강탈하고 잡은 고기를 뺏어가고 혹은 강간 급박 등등이 드러나서 우리 그때의 어민들은 유리걸식의 길로 떠났던 그 옛날의 제주도민들의 모습을 아는가? 우리 규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일본사람들이 하도 와서 어족을 잡아먹는데 같이 먹자 같이 먹자 해서 지금 얘기한 대로 조약을 체결했더니 그것을 가지고 와서 막 잡고, 잡을 뿐만 아니라 여기 고기를 뺏어가고 별짓 다 했어요. 심지어 최근에 와서는 산 나무를 베어 가고 또 상륙해서 도벌하고 한국의 큰 능이나 묘를 파내어 가지고 그 묘 속에 있는 보화를 가져가고 제사 지내는 제기를 빼앗아 가고 별짓 다 했읍니다. 이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일본하고 야단이 나다가…… 이등박문이라 해 가지고 합병조약이 된 뒤에 조선총독부에서 시야비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업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이 라인’과 비슷한 안을 냈던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외무부장관! 우리가 지금 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이 잘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결국은 12마일 선 외에 40마일 공동규제선을 만든다, 평화선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와서 고기를 잡는다 그러면 요새도 막 빼앗아 가고 지랄 발광하는 놈이 어떻게 와서 그전과 같은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좀 여기에 대답해 주세요. 벌써 겪어 보았어요. 일본사람하고…… 그뿐 아닙니다. 말이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더 말 안 하겠읍니다. 어선문제도 그렇습니다. 선박문제도 그렇습니다. 선박문제…… 대개 1945년 8월 9일 현재 각 항구에서 정박 중인 일본어선 전부와 또 그날 한국 수역을 항해 중이던 일본선박 전부와 이것이 군령 제36호로 우리 소유로 되어 있는데 요새 들으니 여러분들 여기에 강조를 안 합니다. 요새 들으니 일본에서 선박을 빼앗아 온 소위 납치랄까요, 우리가 도둑질한 놈을 잡아 가지고 그 선박하고 상쇄하는 듯한 얘기를 하니 언어도단이에요. 우리가 대개는 모르지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은 급수일지라고 해서 철도국에 일본 배가 들어와서 물을 넣는 급수일지가 있읍니다. 그 급수일지에 보면 약 17만 톤 내지 19만 톤의 일본 배가 우리 영해에 와 있었읍니다, 항해하는 것 말고도. 항해하는 것도 우리 것이고 그날 그 시에 다 징발한 것도 다 우리 것인데 그것이 약 17만 내지 19만가량의 톤수가 있다. 그런데 일본사람들 요새 자기네들이 한국에 와서 고기 잡고 도둑질하다가 뺏긴 배하고 상쇄하자, 그것 얘기가 될까요? 이것 농림부장관 잘 알 것이에요. 그러면 그 잡아 온 것이 얼마입니까? 이것으로 말하면 톤수가 매우 적은 것이에요. 만일 크다는 것이 200톤가량 이런 정도인데 ‘기리고환’라는 것이 200톤입니다. 이런 것 합해서 8500톤…… 그러면 19만 톤 내지 17만 톤과 8500톤과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 사사건건이 이 꼴이니 내 조사가 틀렸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조사를 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일본사람의 한국 출입입니다. 비율빈과 일본과의 강화조약에 이런 말이 있읍니다. 전쟁 중 비율빈에서 인도적 악행을 한 군인이거나 보통 평민이라도 10년간은 비율빈에 올 수가 없다. 금족령을 규정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이 협정할 적에 우리를 잡아먹고 우리를 죽이던 말하자면 이등이가 살아서 온다든지 종로경찰서 서장 삼윤 이가 온다고 할 적에, 이와 근사한 사람들이 온다고 할 적에 한국 땅에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할 테요, 안 할 테요? 그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 박사는 이것을 30년은 못 온다고 주창을 했읍니다. 죽기 전까지는 못 온다는 얘기에요. 나는 이렇게 비관합니다. 왜 비관하는고 하니 만약 이것이 소위 정상화가 되었다, 대사관이…… 일본 대사관이 와 있다, 자유로 출입한다 그러면은 아까도 국민의 자세까지도 말하다가 다 말 못 했읍니다마는 우리 국민의 자세도 큰일났읍니다. 비율빈의 예를 볼지라도 비율빈에서 일본사람이 굉장한 큰 고층건물을 지어놓고, 그것은 비율빈 사람들이 짓지 못할 만큼 건물을 지어놓고, 그 속에는 무슨 데파트니 무슨 빠니 그저 무슨 춤추는 댄스홀이니 별것을 다 갖다 놓으니까 그저 비율빈 사람들이 그렇게 적개심도 없이 와서 물건을 거기에서 사고 그저 춤을 추고 술을 먹고 노래를 하고 이랬다는 얘기를 내 누구한테 들었는데 한국에서도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날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만약 정상화된다면, 이대로 되어간다면 소위 우리 1급 재벌이라는 사람은 거의 전부가,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본과 내통해 가지고 종말에는 일본의 수족이 되지 않을까? 벌써 일본인을 저희 조국 할애비처럼 보는 사람을 나는 많이 압니다. 또 일본이 매판자본을 가지고 한국 경제를 침식하지 않을까, 일본의 상품이 전 한국 전역을 점령할 것이 아닐까. 일본 불용품 시장…… 그것도 좋은 물건은 아니 가져오고 분도 좋은 것을 가져올라면 일본사람들이 쓰다가 내버린 것을 갖다가 한국 여자 얼굴에 바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본 불용품 내지 폐품의 처분장이 되지 않을까 근심합니다. 큰 토지나 고층건물 어업권 광업권 공장 댐 발전소 등등이 모두 일본사람들 것이 거진 되거나 혹은 반을 점령하거나 권리를 갖거나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큰 수리사업이나 심지어 일녀의 한국 진출이나 일본 색시들의 한국 진출…… 그 사람들 본래 옛날도 우리 한국에 와서 우동장사를 먼저 하고 눈깔사탕 장사를 먼저 했어요. 일녀의 한국 진출, 요리점, 카페, 땐스홀, 한국 가정까지 침투, 일본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 행사한다고 하는 꼴이 나올는지도 모른다 말이에요. 차마 볼 수 없는 현상이 아니 나올까. 심지어 이것은 좀 실례된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나 혼자 고민에서 나온 소리이에요. 용서하세요. 국회의원 운동, 장관 운동, 큰 이권운동 이런 등등도 일본 원화권에 목을 매고 졸라대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국회의원 하려도 일본사람한테 힘을 얻고 일본사람한테 돈을 얻고 장관 하려도 일본사람한테 힘을 빌려서 장관 운동을 하고 이런 등등이 나온다고 하면 아 이것은 여러분이나 나나 다 같이 눈물 나는 일이 아니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관은 이런 데에 대한 고찰을 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여기 대비책이 무엇인가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경제적 침략을 당해 가지고 다시 과거 을사조약이 정치적 침략이라면 이번 을사조약은 경제적 침략이 아닌가 이것을 정 총리나 이 외무가 답변해 주세요. 그런 현상이 오지 않을까 또 일본은 정경…… 아까도 얘기했읍니다마는 정경분리정책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와 강화조약이 끝난다면, 한일협상이 정상화된다면 그다음에는 바로 중공으로 뛰어가서 중공과 협상할 것이라고 나는 보는데 그것 어떻습니까? 또 그다음에는 이북에 가서 이북놈하고 정경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정은 안 되고 경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또 하지 않을까 나는 이것 의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어저께 정 총리가 아주 좋은 말씀 했어요. 조약을 나쁘게 하거나 좋게 하거나 이것은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국회의원 여러분과 의논해서 여러분이 이것을 패스해 주어야만 하는 것이니까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요, 내 책임이요, 동시에 같은 책임이라. 그것 옳습니다, 옳아요. 이완용이가 잘했거나 못 했거나 이것은 잘못된 얘기이지요. 옛날 얘기이지요. 결국 책임은 국민이 다 같이 졌어요, 다 같이 망했으니까. 그러니까 어제 정 총리 말씀이 적당한 말씀인데 나는 여기에 반대하기를 국정은 당신네들이 알아 하시라, 그럼 우리 삼권분립제도가 우스워요. 애초에 정부가 잘 해 가지고 유루 없이 유감없이 이만하면 분하지만 이것으로써 타결하고 말자 하는 정도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국회에 갖다 놔야지 그래 가지고 왈가왈부 시비가 나오고 국회보다도 국민이 뒤에 있다는 이 사실이 또 있읍니다 이렇게 해야만 할 텐데 그냥 나는 잘못하지만 네가 잘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말한다는 것은 정 총리의 말씀이 친절한 것 같지만 나는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사 면에 있어서도 일본과 관계에 있어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군사 면은 내 뺄랍니다. 한마디 하고 내려가지요. 본래 고균 선생이, 김옥균 씨가 여기에서 우정국사건에 실패한 뒤에 일본에 가서 오래 머물렀읍니다. 그때에 한국과 일본과 동양 평화를 위해설랑은 늘 죽도록 부르짓기를 삼화주의 를 부르짖었읍니다. 삼화…… 한국이 있으므로부터 일본이 있고 일본이 있음으로부터 한국이 있고 동시에 한국와 일본이 있음으로써 중국이 있다, 그러니 중국과 한국과 일본과 서로 악수를 해서 서로 순치의 관계를 가지고 일본이 잘 되는 동시에 한국이 잘 되고 한국이 잘 되는 동시에 중국까지 서로 잘 되는 동양 평화의 삼화주의를 논했읍니다. 물론 그때에는 교통이나 통신이니 지금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동양 3국을 삼화라고 해서 삼화주의를 주창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손문 선생은 대아세아주의를 크게 들고 나오셨읍니다. 대아세아주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삼화주의의 연장입니다. 중국이 망하면 일본도 망하고 일본이 망하면…… 중국과 일본이 망하면 한국도 망하니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서로 또 그 외의 연안국가들이, 소위 요새 말로 극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대동단결해서 서로 잘 살도록 하고 침략을 하지 말아라. 멀리 앞으로 올 백화 …… 백인의 화를 면하려니와 우리가 스스로 생존권을 가질 수 있다 하는 소위 대아세아주의를 주창했읍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일본사람은 2차 전쟁의 대동아전쟁을 들고 나왔어요. 대동아전쟁 그 대동아평화를 위한다고 그랬어요. 대동아의 평화를 위한다고…… 그러나 일본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평화를 의미한 것이 아니고 대동아란 거대한 뜻으로서 그야말로 극동지역 동남아지역을 전부 제 손에 집어넣어 가지고 침략을 하자는 목적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생각해 보면 삼화주의를 주창했던 김옥균 선생의 주창대로 했던들 한국도 살 것이요, 중국도 살 것이요, 일본도 살 것이요, 다 살았을 것을 일본이 아무리 손재주를 부려서 요새 물건깨나 팔아먹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요새는 물건을 어디에다가 팔아먹을 수가 없어서 별짓 다 하고 있읍니다. 나는 저 민족이 저대로 나가다가는 길게 못 나가리라고 보아요. 그러니 이 자리에 정부는 옛날 우리 선배 선지자인 김옥균…… 고균 선생의 뜻을 받아서 참으로 일본이 각성해서 반성해서 그야말로 삼화주의의 뜻을 가지고 너 잘사는 것이 나 잘사는 것이요, 나 잘사는 것이 동양 평화를 이룬다는 그러한 것을…… 큰 외침을 갖는 철학을 가질 수 없는…… 일본에 철학이 없읍니다. 일본은 공산주의도 없고 자유주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홍장이가 옛날에 마관조약 때 하도 속이 상하기에 얘기하기를 빼빼 마른 미친개 같은 놈이라고 그랬읍니다. 수구지광 무뢰지한 이라고 했읍니다. 요새 깡패라는 얘기지요. 저 사람들이 지금 그야말로 미친개야. 미친개 중에도 주린 미친개란 말이에요. 좌우간 철학이 없어요. 어떻게 돈푼이나 벌고 물건을 속여다가 어디다 팔아 가지고 먹는 것이 좋기 때문에 중공도 좋다, 이북도 좋다 뚱땅거리지만 결국은 그것이 자기에게 먼 장래에 손 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고균 선생의 삼화주의를 만일 정부에서도 좋다고 생각하면 이러한 대철학을 가지고 일본을 납득시킬 수 있는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나는 생각하기를 38선 이것도 일본 때문이라고 아까도 지적했읍니다마는 중공이 이렇게 득세해 가지고 공산주의 천하가 된 것도 일본 때문입니다. 일본이 중국을 점령하고 지배하지 않았던들 장개석 시대는 유지되었을 것이고 연안파의 모택동이는 미미하게 존재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 큰 원인도, 중국이 강화된 큰 원인도 일본사람 때문이고 훨씬 더 올라가서 소련 러시아혁명 레닌혁명도 레닌이 돈이 없을 적에 일본에다가 비밀지도를 팔 적에 그 뒤를 대주었던 것입니다. 시초의 자금은 일본서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내 얘기는 그만하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정 총리 및 외무부장관, 어떠한 구절이 있어서 좀 귀에 지나치도록 언사를 썼다면 그것은 내 본의 아닌 것으로 부탁해 두고 다 못하다, 하다 못하겠으면 팽개치고 나올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 국제관계 이 한일관계는 너무도 크기 때문에 어떠한 정권하고도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정권은 열 번 다시 물러갈지라도 우리 박 대통령이 한국의 부패를 시정하고 우리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고 아닌 밤중에 도강했다고 설명하는 것을 많이 들었읍니다. 그때는 정말 그 혁명동지들이 목숨을 내놓는 것을 스스로 자각했을 겝니다. 그런 용기라면 한강을 도강하던 그와 같은 정신, 그와 같은 목숨을 내놓는 것, 오두를 가단할지언정, 내 모가지를 가히 자를 수는 있을지언정 일본사람들한테는 앞으로 다시 우리 죽은 을사조약은 못 하겠다고 해서 직을 내놓고 그다음 정권에게 맡겨서 할 용의는 없는가 끝으로 물었읍니다. 실례했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잠깐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내가 알건대는 오늘 의사일정 제2항은 오늘로써 종결하겠다는 것으로 총무단에서 합의한 줄 압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의 시간이 약 35분밖에 안 남았는데 따라서 발언신청하신 분은 세 분이 있읍니다. 예, 두 분 다 취소했어요. 한 분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과 같이 두 분과 같이 1시간 이상 혹은 50분 이상 한다고 하면 이 일정한 시간에 끝이 못 날 것 같으니까 그 점을 잘 알아 가지고 다음 류창열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리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잘 생각하셔 가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부에 질의할 때에는 분명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인데 만일에 세 분의 질문에 대해서 정부의 답변이 분명하지 못하거나 책임 없는 때에는 또 질문을 해야 할 그런 처지를 생각해 가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께서 진지한 다각적 질문을 하셨고 여태까지의 정부의 답변은 비교적 형식에 흐르는 답변을 들었을 다름입니다. 이 이상 같은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해 보았자 우리가 얻을 바 많지 않으리라는 것을 생각해서 또 지금 류홍 선배께서 지극히 과격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본 약간의 온건한 야당 말씀도 필요한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몇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실질적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선 언론과 국회 내에서 여러 가지 수차에 걸쳐서 논란이 된 한일 간의 불규형 편무역 시정 문제올시다. 이 문제는 몇 번 몇 차례 얘기를 하더라도 오히려 부족할 만큼 중요한 문제인 까닭에 약간의 일본 실정을 여기에 소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일본은 1964년도 총수출액이 70억 불을 상회할 예상으로 있읍니다. 거기에다가 일본은 1965년 즉 금년부터 앞으로 3년 동안 중기경제개발계획이라는 것을 세워 가지고 있읍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최종연도인 1967년에는 일본은 그 자체의 국제경상수지 균형목표를 연간 116억 불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연년이 모자라는 무역외의 지출에 약 10억 불 적자를 연년이 무역내의 흑자로 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올시다. 지금 일본은 상당한 인플레와 물가고, 기타 과잉시설에 의한 중소기업 도산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올시다마는 제가 보는 순경제적 견해에 의하면 일본의 행정력과 일본의 금융조작 등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니고 있는 현재 고경은 충분히 타파하고 나갈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여하튼 이 경제규모의 확대 팽창 템포에 있어서 일본은 동서고금을 통해 가지고 전례 없는, 사상 유례 없는 초단기적 약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또 이러한 일본의 국제수지상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1958년부터 64년도 상반기까지 6년 반에 긍한 통관 베이스 통계를 볼 것 같으면 그들의 동남아 제국에 대한 수출입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의 자유중국에 대한 수출이 7억 20만 불, 수입이 7억 7000만 불로 되어 있고 인도에 대해서는 8억 불 수출에 7억 5000만 불 수입입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7억 불 수출에 6억 2000만 불 수입이올시다. 이상 3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입은 거의 균형무역을 유지하는 허용태세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비율빈에 대해서는 약 9억 불 수출에 대해서 12억 불을 수입하고 있읍니다. 또 마레이지아에 대해서도 7억 불 수출에 무려 17억 5000만 불을 수입하는 입초 상태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목재라든지 고무 등 원료관계이겠지요. 그다음에 태국에 대해서는 약 10억 불 수출에 대해서 수입은 6억 불 정도의 출초 즉 5 대 3의 출초 상태를 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독 한국에 대해서는 과거 6년 반 동안에 8억 불 수출을 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으로부터 일본이 수입한 액수는 근근 1억 불을 약간 상회할 정도의 참 극단적인 불균형무역을 우리한테 강요하고 우리는 또 강요당하고 우리는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올시다. 돌이켜보건대 중국이 5억 불, 태국이 10억 불, 비율빈이 10억 불, 마레이지아가 20억 불, 우리가 청년을 보내고 있는 월남마저도 근 6억 불 이상의 연간 수출액을 보유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나라도 작년도에 1억 2000만 불선을 돌파했다고 해서 자축연을 베푸는 참상에 있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인접 일본과의 무역 면에서 이상과 같은 8 대 1의 통상우대를 받고 있는 원인도 물론 우리 자체의 정치 경제 기타 관계관료 모든 우리 국민이 낮잠 잔 덕택이겠지요. 그러나 이 이상 우리가 낮잠을 자고 정신을 못 차리다가는 우리의 자립능력은 영원히 포기하고 만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올시다. 한편 우리가 이러한 대일 불균형 편무역을 일방적으로 강요당한 원인의 중요한 일부분이 일본이 현재 완전한 자유무역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은 쿼터제를 일부 품목에 적용하고 있고 또는 일부 비자유품목을 설정하고 있고 또 한국만이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검사․검열규정의 완화를 불허하고 있고 기타 관세를 고율로 매고 있어서 관세장벽을 쌓은 한국에 대한 차별무역을 강요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원인이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고 업계가 다 알고 있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문제올시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자에 며칠 동안 일본에 가 있는 동안에 좌등 수상을 만난 자리에서 이 점을 강조했고 특히 한일 간에 현재 정도의 불균형무역을 균형으로 시정해 봤댔자 그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한일 타결을 하는 의의를 발견할 수 없다는 말을 강조했읍니다. 특히 적어도 향후 10년 동안에 한일 간에 20억 불 정도 최소한도의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점을 강조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자주적 호혜공여의 균형무역 목표를 설정하자, 이 선행조건으로서 일체의 일본 내에 있어서의 장애가 되는 모든 조치를 일소하고 철회하는 조치를 선행하는 것이 한일 타결의 선행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갖다가 역설한 바 있읍니다마는 또 현재 정부는 통상조약이라든지 또는 무역협정을 맺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회담을 서두르고 계신 듯이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일본 측은 지극히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나 또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일본 측은 금후에 한일 간의 소위 경제협력의 바탕, 일본의 자세는 한국의 수산물이라든지 광산물이라든지 또는 축산물 이러한 1차상품을 사들이는 데 있어서는 종래에 그들이 채택했던 제한수입 태도를 그대로 답습하자 하는 것이 그들의 속셈이올시다. 또는 그 외에 약간의 섬유라든지 경기계 같은 것을 가공무역을 시키는 정도로 경제협력을 밀고 나가자 또 한국이 모자라는 프란트 수출 거기에 중점을 두자, 그것이 일본 측의 저의다 이렇게 저는 간파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근본적인 편무역 시정을 갖다가 성의껏 받아들여서 모든 자국 내의 장애조치를 제거하는 작업을 열성 있게 해 나갈 상대방이 아닌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만약 정부가 이 편무역 시정 선행조건을 일본 측이 실시하는 문제와 또 균형무역의 확대책에 대한 기본원칙을 성립시키기 전에 선 조약 조인, 후 무역협정 이러한 함정에 빠진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국제관례가 먼저 협정 조약을 맺고 그다음에 협정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우리가 과거에 실시해 온 모든 현실적인 양국 간의 관계에 비추어서 이번만은, 이 중요한 단계에 있어서는 정부가 시도하는 여하한 한일 간 타결 조약 협정 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 놓지 않으면 우리의 기본적인 자립경제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일 균형무역 확대 이것은 영원히 좌절되고 마는 것이올시다. 여기서 총리께 질문하겠는데 총리는 이 조약 이전에 일본 측의 모든 제한조치를 일체 제거하는, 철폐하는 그러한 원칙 또 양국 간의 호혜균등 무역 확대에 대한 대강의 한도를 설정하는 원칙 이러한 원칙을 결정한 연후에 조인으로 들어갈 생각이 계신지, 거기에 대한 구상은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무역협정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세목을 결정할 태세를 우리 자체가 정비하자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만큼 조약 이전에 이 대원칙을 결정하는 약간의 무역회담은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올시다. 거기에 임할 정부의 소신과 구상 또 앞으로 우리가 그러한 확대무역에 대응할 만한 수출대책의 대강 근본구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는 데에는 일본이 연간 3억 불 정도의 축산물, 동 부산물을 카나다 또는 호주, 기타 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연년이 다량의 축산물과 부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일본으로 하여금 진실로 극동에 있어서 자유진영 내의 국제분업원칙에 일본으로 하여금 복종을 시키고 또한 피폐일로에 있는 우리의 농촌과 대일수출을 직결시키는 기본바탕을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 측 국민의 다수의 희망을 걸 수 있는데 직결시키고 부합시킬 수 있는 체제의 진정한 양국 국교정상화 이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이때까지 우리가 저지른 모든 급진적인 공업입국론에 대해서 신중한 재검토를 가하고 우리 체력에 확실히 부합되는 정도의 농촌 위주의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양국의 타결로 인도할 용의가 없으신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외무부장관은 추명 일본 외상과 공동성명에서 불균형무역 시정을 표명하시고 있는데 그 기본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 한일회담을 극력 반대하는 일본 측의 극좌세력 이것이 세포적으로 충만되어 있는 일본 관료진이라는 것이 일본에서는 대단히 강한 것이올시다. 상당한 정치세력도 그것을 꺾을 수 없을 정도의 일본 관료진이 강하다는 것을 세인이 다 아는 바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요당하고 있는 일본 내의 모든 장해조치를 제거하는 작업에 당연히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한 세력을 억누르고 호혜평등의 무역바탕을 만들어 갈 만한 일본 정부의 기본자세가 되어 있다고 보시는가, 거기에 대한 무슨 사전보장을 받은 바 있는 것인가, 피차 협약한 바가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외무부장관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일본을 상대로 한 외자도입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도 참고자료로 말씀드리자면 일본 자체의 외자도입 상황은 1950년부터 1963년까지 14년 동안에 일본이 해외에서 받아들인 외자액수는 세분해서 주식투자가 6억 4000만 불 정도 있읍니다. 기타 순 민간차관이 21억 불 정도올시다. 또 소위 외채, 외국채권이라는 것이 4억 6000만 불 있읍니다. 그래서 64년도 말까지 일본이 대외적으로 용역비라든지 기술비라든지 이자배당 약간의 원금을 합해 가지고 이때까지 상환한 금액이 16억 4000만 불이 있는데 그렇게 대외적으로 지불하고도 현재 가지고 있는 외국자본 도입 현재 고는 34억 3000만 불로 되어 있읍니다. 이 일본 자체의 외국자본 도입액의 거의 90프로 이상이 미국 것이올시다. 이 점을 우리는 상당히 주목해야 하는 동시에 이 외자도입의 구성을 보면 대부분이 상업 베이스이고 소위 일본은행이 보증을 하고 대외적으로 지불보증을 하고 있는 것은 불과 전체 외자도입액의 14프로에 해당하는 4억 6000만 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현재 일본이 지니고 있는 대외부채 즉 외자도입액의 현재고 34억 3000만 불 가운데에 일본이 기한이 와 가지고 아직 청산을 못 한 이자라든지 배당 이러한 액수가 상당히 있는데 미국이 아직 받아가지 못한 것만도 약 5억 불이 있읍니다. 이러한 외자도입을 유치해서 산업을 건설한 일본이 그 자세는 어떠한가? 우리가 역력히 보다시피 지난 2월에 미국 대통령 죤슨 씨는 국회에 대한 소위 미국에 불화를…… 달러를 방어하기 위한 국제이자 평형설에 대한 특별교서 가운데에서 일본에 대해서만은 연 1억 불 미만일 경우에는 그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특전까지 일본에 대해서 베풀은 참 역사상 없는 특별교서를 발표를 하게끔 해 놓을 정도의 일본에 강력한 대외교섭력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일본에 투자한 또 일본의 중소기업에 투자한 많은 미국 자본 중에서 현재 일본에서 속출되고 있는 중소기업 도산에 속하는 여러 가지 여러 수십 개 공장 또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부분은 우수한 노동력이 한국으로 많은 전환투자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크게 지금 엿보이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허황된 기대를 건다느니보다도 일본에서 거의 노동관계, 기타로 성립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미국에 투자부문의 산업이 상당한 난관에 봉착해 가지고 한국으로에 전환투자를 갖다가 할 기세가 보이는 것이올시다. 또 일본 정계는 상당한 그 상층부에 속하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들은 바올시다마는 한국의 그 우수한 노동력을 대량 고용하겠다는 심산하에서 한국의 인해지역에 바닷가 어느 지역을 특정해 준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가 고충을 느끼는 부면에 분공장 즉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일본의 소위 요꼬하마 정도의 공장도시를 약 5년 내면 자기네가 와서 건설해 주겠다, 자기네의 분공업체제로 한국에 정치인들이, 한국의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경제침략을 하지 않는 보장하에서 도와줄 용의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들은 바는 있읍니다마는 제가 그대로 신빙은 하지 않습니다. 또 그러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일본 정부의 예산을 보면 아시아의 후진국 개발용으로 약 1억 불 하회의 예산상 조치가 되어 있읍니다. 그건 생산재 저리자금에 속하는 것인데 이러한 예산에 일본 측이 각국에 대한 원조 태세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원조자금은 비율빈 등 각국이 이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여기에 대한 이용…… 단순한 이용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올시다. 이러한 말씀을 여러 가지 소개하는 뜻은 우리 측 정부가 손을 쓰기에 따라서는 소위 한․미․일 삼각외교를 잘한다 할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도입이 가능한 외자 쏘스가 얼마든지 있다 하는 것을 반증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업자들은 그저 무조건 정부지불보증을 떼 올 테니까 기계를 팔아달라는 식으로 일본의 반제원료나 들여다가 예속공업을 차리는 데 급급하고 있고 또 정부는 이러한 미묘한 극동에 있어서의 경제현황을 예민하고 예리하게 관찰하는 능력이 없이 덮어놓고 대외적으로 지불보증을 하고 국가의 장래에 상당한 우려가 있는 외자도입 방식을 그대로 강행하면서 국내적으로는 특혜 특권 기업체만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 점이 우리가 불만이고 이 점이 현 정부의 외자도입 방식 또는 정부 지불보증 태도, 공장건설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을 금할 수 없는 점이올시다. 나날이 변천되어 가고 있는 경제건설 면에 극동에 있어서의 모든 상황이 역연한데 정부는 그런 면에 충분한 고찰이 없이 무조건 지불보증에 의한 외자도입, 특히 한일 타결 이 어려운 난문제를 앞에 놓고 일본으로부터의 외자도입을 정부지불보증을 무조건 떼는 그런 태도는 차제에 시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논란하고 있는 한일회담이 원칙적인 타결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유리할 점이 하나도 없다, 불리한 그런 방향으로 가지 맙시다, 이런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올시다. 아무리 우리가 급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제상황 변동양상을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대처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외자도 도입하고 공장도 건설할 여지가 나날이 생기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현재 한국 측의 경제단체에 속하는 여러 경제인들이 일본 경제단체를 방문하고 왕래가 빈번합니다. 일본은 소위 정경분리의 원칙을, 대내적으로는 일사불란한 정경일치의 경제인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개인 프레이만 능숙하고 국가의 이익, 소비자의 이익, 노동자의 이익을 전연 고려에 넣지 않는 식의 한국의 경제인 생태는 우리가 다 경험하고 아는 바이올시다. 그러한 경제인끼리만 그러한 바탕 위에서 양국의 경제협력을 모색한다는 것은 백전백패, 한 번도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은 예측하기 곤란한 사태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정부는 이러한 일본, 한국, 기타 미국을 놓고 변천하는 미묘한 경제실정을 파악해 가지고 진정으로 국내에 있어서 초당적 또는 관민 합작의 진정한 한일 간의 장래에 있어서 경제협력을 이룩할 수 있는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테두리에서 권위 있고 또 자주성이 있는, 말하자면 일본의 장차 우려되는 경제적 침략,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막기 매우 힘드는 그러한 경제침략을 미연에 방지하는 뜻에서도 그러한 초당적인 관민 합작의 기구를 마련해 가지고 일본 측에 동등의 기구와 연결하는 그러한 바탕을 만들 용의가 없으신가? 지금 아무리 시기가 늦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칙적으로 전 국민이 지지하고 전 정당 모든 파벌을 초월해 가지고 이 어려운 한일문제를 타결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장차 올 여러 가지 문제는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 점에 대해서 총리의 개괄적인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저께 김대중 의원이 말씀한 가운데에 교포문제가 있었읍니다마는 이 교포문제는 우리가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중요한 한일 간의 문제올시다. 현재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현재 등록된 총 교포는 58만 명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소위 민단계 교포가 28만 명, 북한 지지의 조총련계가 약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북한계를 지지하는 소위 조총련 한국인은 41개의 상공의회를 조직하고 있고 그 산하에 24개의 신용조합을 두고 있읍니다. 14억을 출자를 해서 260억의 여수신 행위를 하고 있읍니다. 그 이외에 많은 공작비를 쓰고 있읍니다. 홍콩을 경유해서 확실히 재일 조총련에 입금된 약 40억 원 이것은 일화올시다마는 40억 원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외에 교포의 강제북송에서 떨어진 약 25억 원을 지니고 있읍니다. 그 외에 막대한 음성자금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510개의 학교를 지어 가지고 2만 2000명의 2세에 대한 공산교육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한 일방 북한괴뢰의 특수공작대는 연년이 수백 명씩 일본으로 잠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일본의 대책은 뚜렷하지 못한 채 당당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뿐이 아니라 일본 사회당과 조총련과는 긴밀한 연락을 해 가지고 한일 타결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정부 요인들도 다 아실 줄 압니다. 그 반면에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소위 민단계…… ―본회의 시간 연장에 관한 건―

류 의원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정각 1시가 되었는데 류 의원 질문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겠읍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지요. ―한일회담 진행상황에 관한 질문 ―

계속하십시오.
민단계의 교포는 자유당 정권 때에 완전히 버림을 받은 가운데 어저께 김대중 의원이 약간 소개한 바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정권 때에 보낸 중소기업육성기금 200만 불의 힘을 얻어 가지고 지금 19개 상공회를 조직하고 그 산하에 18개의 신용조합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8억을 출자하고 2만 3000명의 조합원을 옹호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170억 정도의 여수신 행위를 하게 된 이런 실정인데 그 가운데에서 일본의 인플레 여독도 있겠읍니다마는 수십 년 동안 먹을 것 먹지 않고 축적한 상당한 축재를 한 층이 생기게 되었읍니다. 이 사람들이 참 저녁노을이 지면 새가 보금자리를 찾듯이 자기 재산의 일부라도 본국으로 가져와 가지고 모국의 경제건설에 어느 정도 이바지하겠다 하는 그 붐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그러한 시책이 베풀어지기를 열망하고 있는 층이 상당한 수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때에 일본의 사세당국이 국세청…… 소위 국세청이라는 것이 있는데 국세청은 지난 2월 달 전국 일본 사세청에 대해서 제3국 국민에 대한 징세태도를 시달한 바가 있읍니다. 그 문면을 보면 지극히 모호하고 함축성이 있읍니다. 제3국 국민에 대한 징세태도는 적법 타당한 과세를 해라 이런 정도의 시달이 내려진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이렇게 법대로 다 받아라.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올시다. 법대로 다 받아라 하는 것이올시다. 이 일본의 징세 태도에 대해서 북한을 지지하는 소위 조총련계의 교포들은 월등한 교묘한 전술과 사회당의 비호를 받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일본의 법망을, 세법망을 잘 뚫고 나가서 과히 다치지 않고 있는 반면에 불행한 일이올시다마는 조총련계의 동족상쟁이라고 그럴까요, 그들의 음모의 총뿌리는 일본사람한테 가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민단계의 교포에게 겨누어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민단계의 교포는, 특히 축재를 한 다수의 유력한 중견층이 생겨난 그들은 가차 없는 일본 세법하에서 전전긍긍하는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이것을 뒤바꾸어서 말씀하자면 같은 일본의 세법도 일본인의 부유층이나 또는 재벌에 대해서는 이빨이 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올시다. 손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것은 세력도 없고 조직도 약하고 모국의 후원도 과히 없는 그러한 대한민국 지지의 교포의 어깨로 떨어지기 마련이올시다. 그래서 한국 교포의 최근의 세법 징수에 의한 도산을 우려하는 아주 아우성소리가 나고 있는 현상이올시다. 본 의원은 일본의 요로 여러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이것은 법적 문제를 초월해 가지고서 너희들이 정책적 고려 반성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차 강조해 왔읍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본국에서 등한히 할 문제가 아닌 만큼 총리께서는 또 외무부장관께서는 이 교포의 장차 닥쳐올 큰 비운을 이대로 방치하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교포의 재산은 거의 없어진다는 것이 식자의 공통된 단정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과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다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산반입 문제올시다. 본 의원은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재산을 도피하는 길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반면에 들여오는 방법은 전연 등한시하고 있는 정부 시책을 보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제든지 재산반입의 길을 열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특히 이번에 일본에 가서 일본 좌등 수상과 기타 요로에도 얘기를 했읍니다. 정당한 교포재산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포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생산재 등의 모국 반출에 대해서는 의당 무조건 무한 수출을 허용하는 것이 일본 측의 의무가 아니냐 이런 점을 강조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측의 좌등 수상은 한꺼번에 다 가져가면 좀 곤란하겠다 하는 정도의 웃는 낯에…… 그 정도의 답변을 듣는 데 그쳤읍니다만 그 이상 답변은 들을 도리가 없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부의 주일대표부는 최근에 와서 교포 1인당 1년에 본국 송금은 근근 500불 정도 또 영주 귀국교포의 재산반출 한도는 5000불인지 1만 불인지 모르겠읍니다. 그 정도의 미미한 교섭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일본의 경제실력에 비하면 구우일모 격인 교포재산이올시다마는 본국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의 광공업이나 수출산업을 건설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단장합니다마는 그와 같이 수십 년에 축적한 한국 교포의 재산에 대해서는 본국이 교섭태도에 있어서 애매하고 성의 없는 태도를 왜 가지고 계신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현재 정부가 재일교포 재산반입에 있어서 5000불 한도로 영주귀국자에 한해서는 허용하고 있는 현 행정방침도 방침이려니와 이 5000불 자체도 우리나라에서는 무한수입이올시다마는 일본에서는 엄연히 유한수출이올시다. 이 엄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져오는 것을 막으며 또 한도를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 방법을 써가면서 한도를 5000불에 국한한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이것은 장차 일본에 있는 선량한 모국에 공헌하려고 하는 교포의 돌아오는 길을 막는 우리 자신의 자승자박의 방법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깊은 사료를 가지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재무장관이 아니 나오셨읍니다마는 총리께서 말씀하실 생각이 계시면 몇 말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본 의원이 결론하기로는 연년 100억 불 이상의 국제수지를 맞추는 일본의 경제실력에 비해서 근소한 선량한 우리 교포의 재산을 모국의 경제건설에 이바지하겠다고 가지고 나오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한 일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다시 차제에 일본을 또 한 번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것이 본 의원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이올시다. 이 외에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일본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정보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대북정보 첩보활동의 근거지는 어디까지나 우리 본국이 아니고 일본이라고 본인은 단정합니다. 이 사람이 동경서 우연히 만난 한국 CIA 파견관의 말에 의하면 인원의 부족, 공작비의 부족 더불어 미국의 CIA나 일본의 그러한 조직의 원조를 받아가면서도 아직껏 그 대북첩보 정보활동에 미흡한 점이 많다는 점을 호소를 받았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아는 사실이 있읍니다마는 한 가지 추상적인 예만 들어서 열거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에 돌아온 어떠한 유능한 교포는 일본에 있을 때 상당한 기간에 상당한 금액을 조총위원회에 희사하고 있는 소위 조총련 스폰서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있읍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은 그 사람 뒤에는 그 사람이 모시고 있는 고문으로서 일본에 있는 유수한 유명한 지도급의 북한계의 인물이 배후에 있읍니다. 더우기 하나 놀라울 일은 이북에서 지난해 2월 달 특수한 고급정치교육을 한 남파간첩을 상당한 간부로 고용하고 있는 모 재벌과 이면에서 일련의 불길한 연락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한 특수한 교포에 대해서 우리 정부 또는 집권층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상당한 총애를 베풀고 또 그 사람의 모국 진출을 바라고 유도하는 느낌마저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 사실은 제가 전연 본국에서 몰랐던 사실인데 일본에 가서 여러 사람의 교포의 입에서도 들었고 그러한 본국의 불투명한 정보의 어두움은 일본의 그 모든 교포의 동향을 확실히 파악 못 한 일방적인 특수층에 대한 총애 대우 이외에 선량한 다수의 교포에 대한 냉혹한 대우 이러한 면에 있어서 모국에 대해서 공헌하겠다고 열망하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 교포들의 불만 또는 불투명한 의혹심을 품고 그들의 모국 진출 귀향을 꺼리고 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혹시 이 문제에 있어서 알고 싶으시면 본 의원이 사석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가 있읍니다. 이런 사실 등으로 비추어 보아서 우리가 가장 정보활동의 근거지로 중요시해야 할 일본에 있어서의 정보활동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장차 정부가 서두르고 있는 타결이 만약 이루어진 연후에 이 기회를 노리는 일본 사회당 또는 극좌세력을 교량으로 하는 간접적 대한 침투 또는 조총련계의 합법적인 잠입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경제건설 이상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이것이 강구되어 있는 것인가 또 연구 중에 계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대단히 희미한 재일정보활동이라고 보는 만큼 획기적인 강화책을 강구할 용의가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간이 없으니 간단히 마치겠읍니다.

질문은 끝났읍니다마는 정부 측의 답변을 듣자면 상당한 시간이 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부 측에서 답변하실 분이 세 분의 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원용석 무임소장관 내지 농림부장관까지 답변하셔야 할 줄 압니다. 이 순서대로 답변해 주세요.
민주공화당 최서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선 시간이 대단히 경과되고 또 의원 여러분께서 주식 도 하지 않으시고 해서 대단히 괴로우실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우선 한일회담에 임하고 있는 정부의 자세는 어디까지나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되고 있읍니다. 정부가 너무 조급히 한일회담을 타결하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마는 20세기에 있어서 14년 동안을 경과한 한일회담이라면 가장 큰 회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로서는 어떤 시일을 책정해 가지고 시간의 제한과 구속을 받으면서 무리하게 우리의 권익을 옹호하지 않고 양보하는 이러한 회담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정부로서는 제한을 받지 않고 구애를 받지 않고 우리 국가이익을 최대한으로 옹호하는 입장에서 회담을 진행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민정당 류홍 의원께서 질의하신 정부의 자세, 언론의 자세, 국민에 대한 자세에 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우리나라는 독재국가가 아니요, 훌륭한 민주자유국가입니다. 독재국가에 있어서는 국회도 없고 언론의 입도 국민의 입도 봉쇄하고 한 사람이 기도하는 의도에 따라서 무리하게 모든 자세를 고려하지 않고 밀고 나갈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오늘은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 충고와 고문을 받은 바와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정부의 바른 자세를 국회나 언론계나 사회의 단체에서 뒷받침해 주시고 또 정부로서는 정자세를 가지고 한일회담에 임하고 있읍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특히 저개발국가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타국의 원조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그 국민 자체의 정신과 자세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제가 읽었읍니다. 저는 한일회담에 있어서도 정부의 똑바른 정신과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관해서는 우리 헌법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언론의 창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아까 류홍 의원께서 정부가 뒤에서 공작을 한다든지 혹은 탄압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읍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적을 두고도 훌륭한 창달을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에 대하여서는 국민으로부터 수임 받은 정부가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이 수임 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 나가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읍니다. 민주당 류창열 의원께서 네 가지의 질의가 있었읍니다. 그 첫째는 일본에 대한 제한조치를 폐기하는 문제와 무역균형에 관한 문제 재일교포에 관한 문제와 외자, 민간으로부터…… 민간으로부터 들어오는 차관에 관한 문제, 그리고 교포재산 반입문제입니다. 재일교포문제는 외무부장관께서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반입과 민간 외자도입에 관해서는 재무부차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제가 대단히 감사히 생각하는 점은 전번 국회의 재경위에서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에 좌등 수상을 만나서 강력히 제한조치의 철폐와 무역균형에 관한 충고를 한 바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저도 시기를 같이하여 좌등 수상을 만났던 관계로 꼭 같은 충고를 드린 바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일본 지도자에게…… 또 전번 시이나 외상이 방한을 하였을 때에 여하튼 제한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를 하고 무역균형을 해야 되겠다는 건의를 강력히 주장하여 왔던바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처음으로 일본도 각성을 하고 축산물 가공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했고 또 해태에 관한 수입을 완화하기 시작했고 또 처음으로 14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회담을 시작하게 되었읍니다. 또 저희들로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무역협정을 갱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일본에 대한 정보망 강화에 대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또 북한 괴뢰가 기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갖은 인력과 재력과 치밀한 계획하에서 일본을 근거로 해 가지고 일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분쇄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안전보장을 보장하는 가장 또 주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정부로서는 책임 맡은 몇 기관에게 계획을 세밀히 짜서 추진하도록 하고 또 1966년 예산에 있어서는 더 많은 예산을 이러한 부문에 정부가 건의하면 결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공화당의 최서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읍니다. 지난번 일본 추명 외상과의 외상회담에 있어서 평화선문제에 대해서는 전연 언급한 바가 없읍니다. 그 이유는 추명 외상이 어업문제에 대한 권한을 일본 정부에서 가지고 한국에 오지 못했읍니다. 둘째로서는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언급이 있었읍니다. 공식회의장소에서 독도문제에 대해서 추명 외상의 말씀이 있는 까닭에 제가 전연 무시하고 딴 얘기를 했읍니다. 비공식장소에서 추명 외상은 아닙니다마는 독도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읍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물은 사람에게 물어보았읍니다, 나 독도에 가 본 적이 없는데 독도에 사람이 살고 있는가 하고. 그분 말씀이 자기가 알기에는 안 살고 있다고…… 그래 독도에 개가 살고 있는가고…… 개도 안 살고 있다고…… 제가 본인 보고 그랬읍니다. 사람도 안 살고 개도 싫다고 안 사는 독도를 우리는 우리 영토니까 할 수 없이 지키는데 일본이 왜 체면 없이 그것을 자꾸 달라고 하는가고…… 그랬더니 그 후에 뭐 아무 말씀도 없읍니다. 그 정도로 독도문제의 언급이 있었고 그 이상 없었읍니다. 민정당의 류홍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읍니다. 자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총리께서 이미 언급하신 바가 있고 해서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읍니다. 청구권은 문자 그대로 청구권입니다. 독립축하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박문제에 있어서는 현 정부로서의 노력은 평화선 내에서의 나포어선과 상쇄할 의사는 전연 없읍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한 바가 있읍니다. 류창열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읍니다. 무역균형의 정부의 기본대책은 첫째는 일본에 대한 무역쿼터제 제한을 철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수출 가능품목에 대일 수출을 노력하여 보려고 합니다. 세째는 최근에 와서 아까 특히 총리께서 말씀올렸읍니다마는 일본 정부가 과거 어느 때보다 무역균형 문제에 대해서 성의 있는 태도를 표시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여건 밑에서 특히 지난번 추명 외상과의 회담 결과 합의된 무역균형 원칙에 의거해서 3월 11일부터 한일 무역회담을 공식으로 동경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재일교포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어제도 김대중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로서 당국자인 외무부로서도 두 의원님의 말씀을 통해서 느낀 바도 많고 또 그 중요성도 충분히 인식하는 까닭에 앞으로 두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참작하여 우리 정책에 성의 있는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원 장관 말씀하세요.

바로 작년 이맘때에 3월에 제가 정부의 명령을 받고 동경에 가서 어업회담이 약 1개월 진행되고 있었던 관계로 오늘 최서일 의원께서 그 당시에 정해진 것은 어떠한 조항이고 정하지 않고 미결 중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미 1년이 지나서 기억이 몽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작년 연말에서부터 이미 어업회담이 재개되고 있어서 이제 현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최 의원께서 질문하신 취지에 따라서 그 당시에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었고 결정된 사항과 결정되지 못한 사항의 윤곽을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이미 이러한 보고의 내용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제가 귀국해서 농림위원회에서 장시간을 두고 소상하게 보고를 드렸읍니다. 최서일 의원께서도 그 당시 농림위원회에서 아마 소상히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 한일 간에 진행되고 있는 어업문제는 항용 어업문제로 통용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저희들이 대표로서 그 회담에 임할 때에는 좀 더 커다란 하나의 성격을 가지고 임하고 있었읍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현재 독립국가로서 여러 가지 부문에서 정비 강화를 해 나가는 그러한 태세를 갖추고 있읍니다마는 영토 민족 정부 마 이러한 것이 다 같이 독립국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마는 10세기 이후 20세기에 들어서 더우기 전 세계적으로 영해 독점수역 이런 것을 연안국에서 선포하고 책정하고 주권을 주장하는 이러한 경향에 놓여 있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독립 2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안에 있어서의 영해의 한계나 우리 어민만이 어로를 할 수 있는 독점수역의 한계가 아직 정해 있지 못한 것을 퍽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단연코 어느 시기에 가서는 이것을 결말을 지어야 할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그러한 중요한 문제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국제적인 하나의 경향이나 또는 국제해양법의 정신이나 이러한 것을 언제나 머리에 두지 아니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먼저 생각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영해를 책정하면은 그 영해 안에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이 영토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재정법이나 관세법이나 위생법이나 모든 이러한 법이 적용될 수 있는 이러한 영해를 책정하는 또 그리고 영해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디에서부터 기준하느냐 이것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논의되고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국제해양법에 있어서는 통상 기선의 기본적인 관점은 저조선에서부터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건조가 되면은 나타날 수 있는 영토 여기에서부터 기준을 해서 긋는 것이 원칙적이고 그러나 또 같은 국제해양법의 단서에는 해양에 굴곡이 심하다든지 대소의 도서가 많으면 그 도서의 제점을 연결해서 직선기선을 그을 수도 있다 이러한 단서가 있기 때문에 자연 일본 측에서는 처음의 조항인 저조선을 주장할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우리 영토에서 먼 제 도서의 연결선을 기선으로 논의될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마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논의가 있었읍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저조선을 기점으로 하는 영해의 책정이라는 것은 일단 철회를 하고…… 일본의 주장은 철회를 하고 한국에서 주장하는 도서의 첨단을 연결하는, 제점을 기선으로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합의를 보았읍니다. 이것은 최 의원께서 질문하신 무엇에 합의를 봤느냐 하는 것은, 기선을 긋는 기준점을 어디에다 두느냐 하는 것은, 도서의 첨단을 연결하는 선을 기선으로 한 이러한 것을 합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그러면 자연 우리나라 동해안에는 도서가 없읍니다. 서해에는 물론 도서가 있읍니다마는 단순한 도서가 있고 가장 많은 도서는 우리나라의 남해에 있읍니다. 그래서 기선을 긋는 문제는 집중적으로 남해 지역이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읍니다. 그중에서 더우기 우리나라의 제주도 주변의 기선이 가장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최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기선이 책정이 되면 기선 이내의 해역은 내수 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어느 나라의 영해나 마찬가지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제주도의 기선을 상론 하는 면에 있어서 일본에서는 제1차 제안에 있어서 제주도를 분리시키는 안, 물론 이것은 한국 측의 반대를 받았읍니다. 제2차로 제안이 된 안은 좀 더 본토에서 떨어진 기선을 긋는 안을 가지고 나왔었읍니다만 이것 역시 한국 측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았읍니다.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3차로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와 본토 사이에 기선을 긋지 않게 중간에까지 와서 절단시키는 이러한 기선안을 제3안으로 가지고 나왔었읍니다. 이것 역시 거절당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일 여하한 형식의 기선을 제주도와 본토 사이에서 긋는다고 하면 제주도와 본토 사이에는 내수로서 인정되는 것이 못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제4차로서 가지고 나온 것이 소위 작년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까 그 시안, 126도에서 127도 7분 혹은 13분 이러한 정도에서 일본에서는 향후 수년간을 어로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안을 가져왔읍니다마는 근본문제는 제주도를 기선 안에 포함시켜야 하겠다 이러한 한국이 기본적인 방향에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거절당해서 현재 그 점에도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선에 관련되어서 가장 문제의 초점이 되고 있는 남해 지역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 서해안 동해안에서도 현재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우리나라에서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것은 서해안에서 모든 대소 도서에 선을 연결해서 기선을 그어 보니 제주도의 서편에 있어서는 82킬로에 달하는 그러한 상당히 원거리에 기선이 책정이 되게 되는 것이고 제주도의 서해안에서는 52킬로에 달하는 상당히 긴 기선이 책정이 됩니다. 이것은 오늘 국제적으로 기선을 그은 전례가 최장 44마일의 기선밖에 없기 때문에 52마일 82마일 이러한 것은 국제관례에 어긋난다 이러한 것이 일본에서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요점입니다. 이러한 관념에서 기선문제가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이고 이제부터 금년에 재개되고 있는 회담에서 제주도의 주변의 문제가 우리 한국 측의 주장대로 합의가 된다고 하면 그다음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는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세칭 전관수역이라고 그러고 혹은 독점수역이라고도 그러고 우리나라 연안국의 어민만이 어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수역,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전관수역 폭 넓이…… 아까 최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이 12마일이냐 40마일이냐 이러한 문제점이 있읍니다. 본시 이러한 독점수역의 기준선은 역시 저조선이냐 기선이냐 하는 문제가 있읍니다. 물론 현재 한일 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독점수역의 기준선을 기선에서부터 논의되는 것으로 이것은 본시 한국의 주장인 것이고 일본도 이것을 납득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기선에서부터 몇 마일까지를 우리나라의 독점수역으로 설정을 할 것이냐? 이것은 물론 일본 측에서는 첫날 회담에서부터 전관수역의 폭을 정하고 들어가까 하는 이야기가 있었읍니다마는 우리 한국 측에서는 기선이 책정되기 전에는 전관수역의 폭이 논의될 도리가 없다 그래서 기선이 책정되기 전에는 폭 이야기를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세계에서는 12마일 선이니 40마일 선이니 이렇게 논의되고 있읍니다. 12마일 선이라는 것은 아까 최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읍니다마는 국제해양법에서는 세계적으로 12마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한 조항이 있읍니다. 또 100여 나라에서 이 독점수역에 대한 한계를 선포한 그러한 전례가 있읍니다마는 12마일을 초과해서 선포한 나라는 거의 없읍니다. 3마일에서 4마일 6마일 12마일 이내 이렇게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한일 간에서 금후에 논의되는 어업회담에 있어서도 이 독점수역의 폭은 12마일에서 혹은 우리나라에서 주장하는 40마일 선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한국은 연안국으로서 기선이나 독점수역이나 이러한 중요한 연안국의 주권으로서의 선포할 수 있는…… 이런 결정을 짓는다손 치더라도 또 일보 나아가서 한국 연안의 어족을 영원히 보호하고 또 한국 어족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족의 보호수역을 두어야 되겠다, 이것은 기선과 독점수역 이외에 공해상에 있어서의 만인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공해상의…… 공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한국으로서는 영원히 어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칭 공동규제수역 또는 어족보호수역 이러한 것을 두어야 하겠다, 이러한 데에서 현재 그 보호수역을 서해안에서는 A지구나 동해안에서는 C지구, 남해안에서 한국 측의 영토에는 B지구 일본 측의 영토에는 B지구 이러한 보호수역을 두어 가지고 한국 연안의 어족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일본의 어선의 침입을 금해야겠다, 방지해야겠다 이러한 방향을 나아가는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 평화선에 대해서 정성태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현재 기선 혹은 독점수역 혹은 어족보호수역 이러한 세 가지의 이러한 해역의 구분이 왜 평화선 안에서 얘기하고 있느냐, 평화선은 이미 우리가 주권선으로서 책정이 되어서 세계만방에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내에서 이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응당 나올 수 있읍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러한 기선이나 독점수역이나 혹은 공동규제수역이나 이러한 것은 반드시 국제해양공법에 있어서 연안국가의 합의하에 성립시킨다 이러한 조건이 있어서 독자적으로 우리가 기선이나 혹은 보호수역이나 독점수역을 걸 수는 없는 것이 현재의 공법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의 종류의 해역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일본하고 의논하고 있는 것은 연안국하고 합의를 보아서 한국이 선포를 한다. 일본은 1870년에 3마일 영해선을 이미 선포를 했읍니다. 그때에는 우리나라의 바로 병자수호조약을 하기 몇 해 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합의도 없이 일본에서 3마일 영해선을 그어 가지고 오늘에 이르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평화선 안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이, 위생법이든지 관세법이든지 재정법이든지 경찰법이든지 다 적용이 되느냐? 평화선 안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때에도 선포를 할 때에도 있었읍니다마는 어업을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맡아라 이런 것이 평화선에 명시되어 있읍니다. 또 하나는 평화선 안에는 차후에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만 이 선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조항이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평화선에 그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평화선 안에서 어업을 허가하는 것을 물론 우리나라뿐이라도 허가할 수 있읍니다. 또 이번에 한일회담이 원만히 되어 가지고 평화선 안에서 일본과 같이 어업을 공동규제해 가지고 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한국 정부가 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것이고 또 그 평화선의 선은 그 선포의 취지에 따라서 어느 시기에 가서 정세에 따라서는 변경시킬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응당 아까 류홍 선배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대한의 국민이 피가 끓는 그러한 정세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고수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평화선에 있어서는 그러한 두 가지 조항이 있어서 1951년 쌘프랜시스코에서 세계평화강화조약을 할 때에 그전까지도 우리나라 주변에는 맥아더 라인이 그어져 있었읍니다. 그 맥아더 라인은 우리나라 어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은 것이 아니라 세계 연합국이 미국의 알라스카 미국 주변에까지 침략을 하고서 어로를 남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합국에서 일본의 주변에 맥아더 라인을 그어 가지고 이 맥아더 라인 이외에는 일본 어선이 출어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금지를 했읍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에는 커다란 덕을 보아서 45년 이후 51년까지는 일본 어선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1951년에 상항강화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필연 맥아더 라인이 폐기될 것을 우려를 하고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그 순간에 만일 무제한으로 이것을 두었다가는 일본 어선이 한국 주변에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아마 제일 먼 곳은 199마일 정도에 평화선을 그어서 일본의 어선이 우리 한국 주변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임시조치로 해 놓고 그리고 금후에 만일 정세가 다르면 이것을 고칠 수 있다, 그 안에서 어업할 사람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맡아라, 요러한 정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정성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왜 평화선 안에서 공동작업이나 혹은 우리나라의 특정 어로수역이나를 논의할 필요 자체가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뻔한 것으로써 답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문제가 그러한 방향으로 그 당시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께서 궁금히 생각하시는 것은 왜정치하에서 우리나라 주변에 허다한 어로 금지선을 근 것이 있읍니다. 상당히 광범위하게 또 우리나라 본토에서 퍽 멀리 트롤 어업 금지선을 책정을 했고 또 저인망 기선 저인망 금지선을 책정을 했읍니다. 이런 것은 강화조약을 할 그 직전에 요시다 일본 수상이 세계 연합국에 대해서 어느 나라에든지 그 나라 자체의 어로금지선은 들어가지 않겠읍니다 하는 각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자연 우리나라 주변에 트롤 금지선이나 기선 저인망 금지선에도 일본에서 금후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것으로 이것은 일본과의 합의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읍니다마는 경제협력자금의 문제 그것은 아까 최 의원께서 소상히 말씀드렸읍니다. 7억 불 혹은 7억 7000만 불 혹은 1억 불 그것은 액수의 문제보다는 그 조건이 더우기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한국 정부에서는 다루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국민 중에서 대부분의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과연 이러한 어업협정이 체결되면은 준수할 것이냐, 일본이 무자비한 재력의 힘, 기술의 힘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 어업 모든 조약을 지키지 아니할 것이 아니냐, 오늘에 있어서도 평화선을 그었지마는 일본이 지키지 않지 않느냐, 아마 이러한 것을 염려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점에 있어서는 양측에서 공동어업위원회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비록 모든 것을 정했다손 치더라도 수시로 그 방면에 저희 권위자가 건의하면은 건의대로 수시로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규제연구위원회도 두기로 합의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또 이것을 어쨌든지 국제간에서 국제공법에 의해서 인접국 간에 협정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국제공법이 이 협정을 지켜줄 것이다. 또 엄정하게 이것을 감독을 하고 처벌하는 이러한 규정을 별도로 제정할 것이다. 그러한 점으로써 협정 후에는 그렇게 지금과 같이 무자비한 영해의 침략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년이 지난 사실이 되어서 소상히 보고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대충 그러한 정도로써 그 당시에 얘기가 되고 있었던 것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차관 말씀하세요.
방금 류창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불균형무역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총체적인 규모에서 이것을 말씀드린다면은 비록 저희들이 풍족한 경제생활을 영위하지는 못할망정 건전한 정책과 계획 밑에서 무역업무를 다루어 왔기 때문에 국제수지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읍니다마는 다만 대일무역에 있어서 수입초과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이 점에 대해서는 한일회담을 계기로 해 가지고 관계부처에서 종합적인 시정책을 예의 검토 중에 있읍니다. 그다음으로 외자도입 지불보증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본과 비교할 때에 저희 나라는 여러 가지 경제적 면에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외자도입 초기에 있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원호책이 마련되어야만 외자도입의 실효를 거둘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민간기업을 육성하고 그 실리를 배양하면은 그다음으로 점차적으로 대외적인 여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상업 베이스로 점차적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자도입 방향도 수출산업 혹은 수출대체산업 이러한 방향으로 외자도입을 유인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러한 면이 시정될 것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교포 재산반입 문제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일정한 원칙을 세워서 지금 허용을 하고 있읍니다. 그 원칙은 일본 정부가 정식으로 반출을 허가하는 분에 대해서 저희 나라는 반입을 허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만일 이것을 갖다가 무원칙하고 무제한하게 개방한다면은 그 반입하는 재산을 위에서 조달되는 그 재원의 정확성이라든지 혹은 그 확실성이라는 것을 외환관리 면에서 포착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그러한 고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하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한일회담이 진전됨에 따라서 양국 간에 외교적 교섭을 통해 가지고 정식으로 일본 정부가 반출을 허가하는 액이 증가됨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 원칙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이것으로써 정부 답변이 대개 끝난 줄로 압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이 안 계시면 오늘은 질문종결을 선언하겠읍니다. 따라서 오늘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148인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외무부장관 이동원 무임소장관 원용석 ◯출석 정부위원 재무부차관 서봉균 농림부차관 한국진 【보고사항】 ◯청가 김용태 의원 3월 2일부터3월 26일까지 ◯의안 △의안 제출 토지개량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농림위원회에 회부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2 하 8 숨을 품을 5 하 5 하는 해결되어야 하는 7 하 15 8월 9월 7 하 20 어민의 어업의 8 상 10 수원 수역 14 하 2 혼춘사건 혼춘사건 14 하 18 극히 와서 반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16 상 16 원 불 21 하 13 전선 선전 25 중 13 매판성 매판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