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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7, 1-20번 표시)

순서: 4
사실 의장께서 말씀이 계셨고 어제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이라고 그래서 사회하시든 조 부의장께서 오늘로 이 회를 맟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회의가 성립이 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계속이 되기 곤란할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볼 때에 30일까지가 회기로 정해 있고 오늘 성원이 안 된다고 해서 오늘 이로 결의를 짓지 못하고 마감을 진다는 것은 이것은 법적으로 온당치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방에 가서 오지 않는데 원인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30일까지에 회기를 남겨 놓고 오늘 이것을 막는다는 것은 사리에 옳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일면이 있읍니다. 그렇다면 성원이 안 된 것을 알면서 내일 모래 30일까지 우두커니 나와서 앉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지만 법적 기일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 자신이 내일부터 안 나오겠다는 말도 대단히 곤란하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만 내 의견을 말씀합니다.

순서: 4
재정경제위원장에게 몇 가지 묻겠읍니다. 이번 이 주세를 저하하므로서 신년도 예산에 정부 예정에 대해서 차액이 얼마나 나타날 것인가 그것을 대답해 주시고 또 대중이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안 쓰지 못하는 소곰이라든지 담배에 대해서는 그 가격 인상을 하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술에 대해서는 몹씨 깎으시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대개 다른 술에 대해서는 많이 깎었는데 합성청주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부안보다도 인상하고 있읍니다. 합성맥주가 그랬는데 어째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차액이 나야 옳은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해오케 해 주세요. 율을 내린 비례를 본다면 탁주 같은 것은 일반 농민 또는 노동자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까닭에 이것을 이렇게 내렸다 그랬는데 그 다른 세액에 대해서는 내릴 율과 비교해 볼 때에는 주정을 몹씨 내렸읍니다. 한 섬에 1만 2754환이든 것을 8500환으로 저하시킨 그 이유가 어데에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5장제1항 주정과 청주제조장에서 소주, 합성주의 면허라고 집어넣었는데 합성청주는 모르지만 주정에서 역시 소주를 주정회사에서 맨들어 가지고 판다고 할 것 같으면 단가가 다른 데 보다는 오히려 싸게 멕히지 않겠는가 이런 면으로 보아 가지고 오히려 주정회사에서 소주를 맨드는 것을 반대하시는 이유는 어데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9
지금 몇 분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좀 착각이 일어난 것같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물품세는 소비세이지 생산자가 무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대중에서 소비자에게서 받아서 정부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으면 전부가 생산자에게 관련이 있는 것같이 말씀하시고 생산을 장려하는 의미에서라든지 어업을 조장하는 의미에서 이 세를 감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 법에만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지금 세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경향이 나타나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것이 실지로 소비세이니 생산자와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종전의 세율로는 1할, 100분의 10이든 것이 이번에는 100분의 5로 되는 것입니다. 도리혀 반감하는 것을 이것을 마저 삼감 한다는 것은 재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순서: 7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지금 이진수 의원의 동의를 찬성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지금 김봉재 의원께서 정치인이 여기에 관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나는 이 안건을 그대로 넘겨주자고 하시는 분에 관여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김봉재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일반국민에게 분배하는 국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봉재 의원 자신이 역시 국채가 발행되어서 결손이 되면 한국은행에서 맡았든지 어디서 맡았든지 간에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것이 통과되면 그 23억에 관한 모든 불량한 기업체에 그 운영을 맡겨서 전부 멸망 상태에 빠진다고 했는데 지금 본 의원은 23억에 관한 것은 벌써 대출이 완료되어 가지고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만을 지적하는 것일 게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벌써 대출을 받어 가지고 부정이니 아니니는 불문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돈이 융자되어 가지고 각 기업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개인들이 금융기관이라든지 안 할 말로 권력을 이용해서 융자를 받었다 그 말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금액을 새삼스롭게 국채로서 갚어준다, 이것은 국민이 그들이 쓴 액수를 책임진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결과가 아니라고 하시는 이야기는 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이 원안을 찬성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자꾸 산업은행의 발족이 안 된다, 나 알 수 없는 이야기이에요. 왜 안 되는지 몰라요. 앞으로 융자할 수 있는 20억을 인정하고, 나간 50억 중에서 23억이 문제되고 있다, 그 23억 중의 담보를 완전히 갖지 못한 이것을 주무부장관이 조사해서 보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을 왜 반대하고 그대로 주어야 되겠다는 이 이유가 어데 있읍니까? 아까 서범석 의원께서는 ‘이것을 보고만 하면 그만이지 동의를 왜 얻느냐?’, 본 의원 생각에는 보고만 한다 이렇게 되면 잘 했든지 못했든지 보고만 하고 ...

순서: 18
길게 말씀할 것 없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과했다는 것을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기록을 취소하겠읍니다.

순서: 16
본 의원은 여러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외에 몇 가지만을 간단히 물으려고 하고 있읍니다. 먼저 재무부 당국의 묻는 것은 언제든지 정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무슨 의안을 심사할 때에 그 자료를 먼저 내주지 아니하니 웬일이냐 그 말입니다. 이번 산업부흥국채에 관한 것도 이것을 오늘 현장에서 받었읍니다. 국회에 이런 서면을 내어 줌으로써 의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조사해 보고 알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여기에서 적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정부에 대한 비판을 가할 수 있는 이것을 알면서 고의로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행동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짓고 싶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만약 이것을 먼저 돌려주면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적 연구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공박받을까바 언제든지 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버릇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산업은행 제1회 부흥국채에 관해서는 항간에 상당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사실상 정부에 대한 불신임하는 유언비어가 돌고 있는 것을 장관 자신도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정부의 보증융자도 언제든지 그 사업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서 회수가 되지 아니한 개인 또는 자체에 나아간 금액에 대해서는 더욱이 그 율이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50억을 쓴다는 그 내용 자체를 볼 때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개인 명의로 150억이 융자되었는데 거기의 담보는 광산권이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가만이 앉아서 북악산을 팔아먹는다든지 남산을 팔아먹는 것과 같은 허망한 일의 하나일 것입니다. 광산이라는 것은 그 광을 개발해서 파 내와야 되는데 파기도 전에 그 광산을 굴출해서 등록한 권리를 가지고 150억을 낸다는 얘기는 언어도단의 행동이라고 나는 규탄하고 싶습니다. 아까 조주영 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태창직물에 70억이다,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같은 계통이라는 데에다가 70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두 군데의 담보는 과연 이 부채를 변상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느...

순서: 45
지금 이춘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그냥 들어서 넘길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었읍니다. 지금 이춘기 의원께서는 모자라는 예산을 한국은행에서 200억을 통화를 발행해 가지고 썼다, 확실히 재무장관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여기서 입증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200억을 찍어서 썼다는 얘기는 한국은행에서 빚을 썼다, 그러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정부 당국에서 빚을 쓸 때에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썼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되 재무장관이 여기에 와 계시니 재무부장관의 얘기까지를 들어야 하겠읍니다.

순서: 0
지금 마침 운영위원장께서 국무총리 댁에 사무 타협에 갔기 때문에 부득히 본 의원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요전에 예산 심의할 때에는 일자를 배정을 했었읍니다. 그랬으나 그 기일까지에 완전한 보고가 미달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부득히 5일과 6일 이틀 동안 예산 심의의 날로 정해 가지고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바라건데 여기에 찬동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9
이 헌법이라는 것은 국가의 기본을 갖다가 규정지운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이것을 함부로 고치지 못하게 하고 간단히 고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국민투표에 의해서 이것을 정하는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3분지 2의 투표를 얻지 못하면 이것을 고치지 못하도록 규정지운 것은 이 법이 국민의 권리를 또는 국가의 모든 그 기본을 여기서 규정지었기 까닭에 이것을 존중하고 그렇게 간단히 고쳐서는 안 되겠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당국에서는 이번에 이 개헌에 있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연 이 개헌에 대한, 즉 헌법에 대한 존중한다는 의미를 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적어도 이 개헌안을 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그 중대성을 인식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행정부 자체가 솔선해서 여기에 대한 설득과 성의를 표는 해야 할 것입니다. 한데 오늘만 하드라도 개회가 된지 30분이 지나도록 정부 당국이 여기에 출석하지 않었다 이런 행동은 이 헌법 자체를 존중히 하지 않는다고 저는 이렇게 규탄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제6장의 제84조에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이 원항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제2항에 가서 「명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 기본 이념에 비추어 가지고 제86조에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분배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는 이런 규정이 없어서 이 규정을 이용해 가지고 제헌 당시에 농지개혁을 단행했든 것입니다. 그 후 6년간 우리 정부에서는 이 85조나 87조에 규정된 사업에 대해서 실행 면에 있어서 얼마나한 노력을 하고 이것을 실행하기에 전력을 해서 해본 예가 있느냐 제가 볼 때에는 정부 당국에서 이 헌법의 기본 규정이 되어 있는 이것을 그동안에 실행을 보지 못했...

순서: 8
저는 이도영 의원의 이 동의에 반대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개헌안을 통과한 뒤에 이 참의원선거법을 조속히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국회에 있다 이렇게 세상은 알고 있읍니다만 이것은 전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시 진헌식 내무장관 시대에 이것은 내무부에서 고의로 이 법안의 통과를 지연시켰습니다. 그 증거로서는 본 의원이 운영위원장 시대에 대통령 각하를 만나뵈읍고 이 법안에 대한 의논을 여러 차례 하였읍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는 대통령 의사에 위배되는 안건을 가지고 끌고 있다가 나종에 대통령께서 특명이 내리시여 가지고 참의원단행법을 내게 되었읍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1년에 가까운 세월을 사실은 허송한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국회에서는 참의원선거법을 통과해서 정부에 보냈는데 정부에서는 그 몇 가지 부당한 점을 지적해 가지고 재의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정부에서 부당하다고 한 것은 연고제를 채택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제목의 하나인데 이번 민의원선거법에 있어서는 또 연고제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부당하다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이 의회에서 한 법안에는 연고제를 채택하고 한 법안에는 연고제를 채택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의회가 바뀌였다든지 또는 정세가 좀 바뀌여서 1년이 갔다든지 이태가 갔다면 모르지만 이것을 부결한지 불과 수일 만에 또 다시 하나는 연고제를 채택하고 하나는 연고제를 채택하지 않는 결과를 우리들은 참 양심적으로 보아서 여기서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정부에서 비토하여 온 뒤에 이것이 부결되니까 정부 당국은 자유당은 물론 다른 소속단체 대표들과도 만나 가지고 참의원선거법에 대한 정부의 의도와 국회의 의사를 절충해서 한 개의 법안을 초안해서 이것이 결정 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엄상섭 의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경로를 밟어 가지고 행정부에서는 완비된 서류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랬다가 이 민의원선거법이 통과...

순서: 44
본 의원은 이 선거법을 고친다는 데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선거법을 고친다는 것은 우리가 총선거를 실시한 뒤에 거기에 모순되는 점이나 결함되는 점을 발견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임기를 불과 며칠 안 남겨놓고 이 선거법을 고친다는 것은 앞으로 자기 임기가 끝날 때에는 그다음 선거를 위해서 편의한 대로 법을 고치는 그런 악례를 남길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을 본 의원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지금 논의되어 있는 연고제에 관해서는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고제를 채택한다는 것은 그 지방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의 그 지방의 민중의 대변인이 되라 그러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재를 포섭하는 의미에서 볼 때에 선거구를 단위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인재를 선택하는 데에 대한 제한을 가하므로서 국민으로 하여금 정당한 인물을 고르는 데에 한 방해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본 의원은 도를 단위로 하여 이 연고지제를 채택한 것은 이론상 타당하다…… 왜 그러냐 하면 경상도 사람이 서울 실정을 모르고 여기에 와서 입후보를 하고 강원도 사람이 경상도에 가서 전연 그 지방의 실정을 모르면서 입후보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지만 역시 그 도내에서는 인정 풍토가 같고 거기에 모든 실정을 알 수 있다, 그렇게 규정짓기 때문에 연고지제를 채택하되 인물 등용을 주로 하는 도 단위로 한 연고지제를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순서: 6
이 증권법에 관해서는 요전 본회의에서 사실은 이 증권에 관한 문제를 조속히 법안을 내달라고 요청했든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법안이 나온 것을 종합해서 볼 때에 정부에서 몇 가지 필요한 부수 법안을 내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오지 않은 것은 어떠한 이유인가,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법안 내용을 볼 때에 앞으로 증권거래소가 설립되고 하면 과연 각 법인 단체에 있는 주식이나 유가증권이 상장되어 가지고 매매될 수 있느냐 생각할 때에 사실은 현실이 이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상장되어 가지고 다소나마 매매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귀속주에 대한 은행주 이외에는 별로 효력을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 은행주로 말하면 은행주 자체의 이해관계를 생각한다는 것보다도 은행의 채주로서 이 금융을 농단할 그런 우려가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 대자본들이 이 은행주를 규합해 가지고 재계에 대한 혼란을 말하자면 이 은행을 독점하는 결과를 가져 오는데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현실적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우리 현 사회는 악성 인푸레를 조장할 우려가 가장 많고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심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 은행 자체가 개인 기업체로 될 것이고 정부에서는 금융 통화 일체에 관한 기획이 정부의 의사하는 때로 이것이 지향하고 나가지 못할 결과를 가져올 터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또 하나는 아까 송방용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귀속주에 관한 처분에 관해서 독점자본들이 형성 될 것이고, 재평가 문제를 이야기하셨읍니다만 이것은 귀속주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법인단체에 관한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이 일체의 회사자체의 재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 법, 조치를 취한 뒤에라야 이 증권법을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만일 이 증권시장법을 시행하고 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인 단체는 전부 파멸의 일로를 걷게 될 것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순서: 10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릴려는 것은 이 법이라는 것은 역시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또 하나는 그 입법시의 법의 정신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헌법을 규정지을 때에 매년도라, 또는 차기 정기회의라고 규정지은 것은 아까 엄상섭 의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2년이나, 3년이나, 말하자면 여러 해에 선한 것을 그때의 실정에 의해서 횡포하게 결정지을까봐 나온 규정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무 절차에 의해 가지고 회계연도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 하로라든지 한 달의 그 차이를 제한하기 위해서 입법한 게 아니라는 것은 알아주셔야 하겠읍니다. 또 하나는 엄상섭 의원이 말씀하신 데 있어서 개헌을 해 가지고 실시해야 되겠다. 정당한 말씀이라고 믿기는 합니다마는 엄상섭 의원은 법률가로서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데에는 내가 찬성하지마는 국회의원인 정치가의 입장으로서의 발언에는 저는 반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임기를 앞으로 며칠 남기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이 개헌이라는 문제가 대두될 때에 여기에 부수되는 사실이 정치적으로 혼란을 가져와 가지고 국가의 이해득실이 교차될 때에 명문에 없는 한 이 기한을 다소 변경해 주는 것은 옳을지언정 이것을 위해 가지고 헌법을 개정하므로써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은 이 국가에 중대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 하는 것을 엄 의원도 자신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어서도 여러 날에 걸쳐 가지고 심의했고 그 현장에서도 엄 의원 자신도 역시 이 개헌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부수되는 모든 조건이 나와 가지고 혼란을 가져올 것만은 확신한다 하는 이런 발언을 한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정치인인 엄 의원으로서 여기서 개헌을 한 뒤에 반드시 이것을 실행하자 하는 말씀은 의외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헌법을 제정할 때에 정부당국이나 또는 국회에 횡포한 사실이 올까봐 이것을 막...

순서: 0
사실은 금번 회기에 앞으로 일정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어저께 운영위원회에서 의논들을 했읍니다. 예년으로 말씀한다고 할 것 같으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24일이나 또는 23일에 휴회를 해 가지고 연말연시의 휴가를 얻고 그 후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예산을 받어 가지고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한 예와 같이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었고 더욱이 회기에 있어서는 추가예산안과 또는 87년도의 예산 88년도의 예산이 예산심의를 할 것이 3건이 정부에서 회송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어저께 의논하기는 어떻게 했으면 이 짧은 기일을 가지고 유효하게 배정해서 사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의논을 했읍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말연시에 좀 놀아야 하겠지만은 이번에는 그 날짜를 단축시켜서 이것을 의사진행 하는 날짜에 좀 더 사용하지 이렇게 했읍니다. 그래서 25일 날은 크리스마스니까 하로 놀고 그 다음날 다시 계속해 가지고 이 달 29일 날까지 본회의를 계속하되 그 안에 각 상임분과의 배정을 완료하고 분과위원장 선거를 종료하자 이렇게 했읍니다. 그리고 1월 3일 날까지 연말연시의 공휴로 정하고 1월 4일 날 다시 개회를 해서 계속해서 심의를 하되 이번에는 주로 예산심의에 관한 것이기 까닭에 예산심의에 부수된 법안을 주로 심의해서 이것을 결정짓고 그리고 각 분과에서 예산심사를 하다가 한 15일경 1월 15일경에 휴회로 들어가 가지고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자 이렇게 정했읍니다. 그래서 이 국정감사 기일 20일은 어떻게 사용하겠느냐? 예년에는 각기 고향에도 잠간 단겨오셔서 각자의 편의에 맞추어서 국정감사를 실시했읍니다만은 이번에는 여기에서 휴회되면 그 이튿날부터 바로 임지에 나가셔서 국정감사를 완료하시고 기일이 남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고향에 돌아가셔도 좋도록 이렇게 했읍니다. 많이 양해하셔서 이대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0
오는 19일 날은 폐원식을 해야 하겠읍니다. 그러면 18일 날까지 휴회 하는데 도라와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동안 말단 행정을 조사하신 그것을 보고서를 완성시킬 시간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반에 조사한 국정감사는 오는 정기회기로 넘겨 가지고 나종에 완전한 국정삼사를 보고할 때에 같이 하도록 하기로 동의합니다.

순서: 22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이 많이 계셨읍니다만 지방 관청에 그동안에 환부해야 할 돈이 가지를 못해서 월급을 못 주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실정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젔다고 해 가지고 10억 5000만 환이라는 것을 소급해서 주어라 이것이 제정이 될 때에 현행 정부가 이것을 이행할 수 있느냐 이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 결정한다는 것은 나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칙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것을 계산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아러서 저는 반대합니다.

순서: 0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의사일정이 오늘 마칠 줄 예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남기고서는 휴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의사를 존중해서 내일 하로 더 연기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려 둘 것은 이 지방의 국정감사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 방법 그것을 지금 미리 말씀드려 두어야 내일 진행에 참고가 되실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종전과 달라서 요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분과별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군 단위로 구성해서 말단에 대한 실정을 파악하자는 데에 위주하기 때문에 각 군별로 이것을 조사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요 법에 이런 점이 하나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할 때에는 같은, 말하자면 같은 당에 소속된 사람만이 이것을 □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두 분이나 세 분을 합쳐서 하드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한 정당에 소속된 의원이 전부 몰수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때에는 이 법에 다소 저촉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문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사반을 형성하는 것은 그 도 출신 의원들이 이야기 해 가지고 이 법을 고려하셔서 적당이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각 도에서 아셔서 협의를 해 주셔야 내일 이 조사반 구성에 대한 발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휴회동의안은 물론 내일 낼 것이지만 모래서부터 18일까지 17일간 말단에 대한 일체 실정을 조사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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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의를 소집한 뒤에 본회의에서 이번 회기는 이번 28일 안으로 종료하기로 결정을 했고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누누히 28일로 마감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우리들의 임기가 이번으로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년간의 총결산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이것을 국민에게 발표해야겠다 이런 의미에서 정기회의의 국정감사의 기일만을 가지고는 완전한 조사가 불가능하기 까닭에 이번에 이 회기를 연장해 놓고 군 단위로 말단의 행정 면에 대한 국정 여하를 파악하기 위해서 분과별을 떠나서 종합심사를 하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을 단위로 해서 군과 경찰과 면과 읍이 말단에 대한 행정 전반에 대한 완전한 실태를 파악하고 모든 것을 조사해서 요다음 정기회의에 실시되는 국정감사에는 도 이상 도와 중앙의 세밀한 조사를 해야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 이 의사일정에 올려 있는 안건이 완료되면 오늘로 마치겠읍니다마는 지금 형태로는 도지히 이것을 마칠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이 완료되지 못한 때에는 내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하로를 더 심의를 하고 그리고는 휴회로 들어가서 말단에 대한 행정 전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는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회기연장안과 휴회동의를 동시에 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마는 오늘 의사일정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까닭에 우선 회기연장안만 동의하는 것입니다. 29일부터 오늘 12월 19일까지 21일간 회기를 연장하기로 동의하는 것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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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저께 의사당에 대한 문제는 대개 보고드렸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것은 의장께서 추후에 말씀이 있을 것으로 믿고…… 또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가지 의논한 것이 있읍니다. 이것을 보고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회기는 8일 동안인데 그 중간에 일요일 하루가 끼었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요일에도 계속해서 회의를 할려고 했으나 여기에 난방장치, 다시 말하면 난로를 다시 놓아야 하기 때문에 하루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요일 날은 놀지 않을 수 없고 그러면 1주일 동안밖에 없는데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법안이 있는 만큼 도저이 지금 형태로서는 이 회기에 완료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때 같으면 며칠 연기도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모든 형편으로 보아서 연기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괴로우시겠지만 내일부터는 오후 회의를 계속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요청하는 것은 아침 시간을 정확히 대주실 것과 오후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이것을 참작하셔서 이번 회기에는 완전히 모든 법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해 주시오 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후 5시까지 계속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점심시간에는 여기 의사당에다가 점심을 준비해 가지고 여기서 잡수시고 그대로 계속하도록 밖에 나가지 않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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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간에서 이 의사당 문제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돌고 있읍니다. 사실은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애서 벌써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드릴려고 생각을 했었읍니다마는 이것이 확정적 사실이 된 사실이 아니고 또 행정부에서 국회에게 공식으로 이렇게 해 달라 하는 요구가 없는 한 아직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부산에서 서울로 환도를 하게 된 때에 그때에 대통령을 만나뵜읍니다. 그때에 이 의사당 문제에 있어서는 새로 짓고 나가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대강 되었든 것인데 그 후에 물자 관계로 그것이 여의하게 되지 않었읍니다. 자세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때에 콘셑을 미국에서 얻어다가 이 구내에 짓도록 대통령께서 교섭을 해 주시겠다고 언명이 있었는데 그 후에 그 콘셑이 물건이 없어서 우리에게 입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구호물자를 얻어 가지고라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해 봤고 설계를 했든 것입니다. 그랬든 것인데 행정부에서는 지금 그러한 거대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이 지금 형편에 곤란하니 부민관을 갖다가 수리해서 써라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민관을 고쳐서 써라 하는 문제도 공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고 사무총장이 대통령을 뵜을 때에 그것이라도 고쳐 쓰도록 해라 하는 그런 명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에 있어서는 그 미군에게 요청을 해서 원조물자를 임시 의사당으로 쓸 수 있는 설계에 의한 재목이나 일체의 자재를 얻어서 그것을 확보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한 공비가 약 6, 700만 환이며는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민관을 고쳐 쓸 것 같으며는 약 구화로 200억이 들고 또 사무처가 없어서 사무처는 여기 제2별관으로 있든 문교부 자리를 쓰드라도 이것을 수리하는 데에 약 50억, 이 두 가지를 고쳐서 국회에서 써라 이렇게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정부 측 의견으로는 거기를 수리해서 쓰다가 원 국회의사당을 짓고 떠나갈 것 같으면 이것은 정부에서 쓸 것이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