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안의 주문 낭독하고 구두로서 설명하겠읍니다. 발행조건 중 제4항을 좌와 여히 신설한다. 주문, 제1회 산업부흥국채발행에 있어서 정부대행기관 급 정부직할 기업체에 대한 융자를 제외한 융자에 대하여는 정부당국이 그 적부를 엄격히 심사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 동의를 얻은 후에 실시할 것. 본 의원은 어제 질문이나 대체토론 이런 때에도 70여개 순 개인, 기업체 가운데에서도 항간에서 상당히 물의 되고 있는 4개 기업체 여기에 대한 문제를 밝히면서 이 50억 환에 대한 것, 여기에 있어서 이것이 과거에 이미 다 대출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 대출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대치 할 수 있는 시간의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2차 20억 환에 대한 것은 전부 승인하되 과거의 전철을 다시 밟어서 항간에 중차대하게 물의가 되는 이와 같은 것을 견제하기 위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긴 말씀 안 드리고 이와 같은 부대조건이라는 것보다도 신설 조항을 제시해서 주무당국은 물론이려니와 기타 정부당국에서 이와 같은 국민 대중의 막대한 희생을 시키면서 이 사업은 추진하여야 하겠고 또 산업은행 자체는 곧 문을 열어서 순환을 실시하므로서만 재계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커다란 아량 밑에서 20억 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정부원안대로 동의하드라도 이와 같은 조건을 발행 조건 등에 삽입하므로서만 견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지적한 ‘대창직물’이라든지 또는 ‘동아직물’이라든지 또는 광산권을 가지고 구화로 200여억 원이 대출되었다는 것 또는 조선이연과 같은 것을 50억에 관계되는 이런 등등의 문제가 항간에 물의가 되고 부정 대출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이것이 사실화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만약 대중층의 눈물고인 국채를 발행해서 소화를 시켜 가지고 쌍말로 말하면 몇 사람의 아궁지에다가 그대로 쓸어 넣는다고 하면 우리의 죄악은 중차대한 죄악이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이와 같은 견지 밑에서 아무쪼록 산업은행이 잘 운영되고 재계도 안정되고 또는 국채를 부담하는 일반 대중층도 안심하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이 국채를 소화할 수 있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본 의원은 이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이제 설명 들었읍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서범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진수 의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그 근본정신이라든지 혹은 국회가 이런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는 태도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50억 중에서 27억을 빼고 23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부정대출이 아니냐 하는 어떤 위구 아래에서 이것을 다시 채환을 할 때에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국회에서 검토에 참가를 하여야 되겠다 이러한 이얘기인데 물론 여기에다 정부로서 보고까지는 하도록 해야 되리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바이올시다마는 그러나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그 점에 있어서는 이 법의 정신보다도 이것이 혹시 악작용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지금 국회의 임기가 얼마 안 남었읍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구하고저 이러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혹은 여러 가지 수단으로서 동의를 구하고저 작용을 일으킬 때에 정계에 미치는 여러 가지 혼란이라든지 불순한 사태를 누가 책임지겠느냐 그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이 부흥국채를 발행시켜서 산업은행을 영위시킨다는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도 이의가 없읍니다마는 그것을 해 주려면 적어도 그러한 악작용이 일어날 부분이 우리가 일부러 조성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수정안의 동의라는 글자만은 이것은 삭제를 하고 그리고 정부의 보고를 받어 가지고 그 보고가 타당했을 때에는 자연히 우리가 수리하면 그것이 동의되는 형편이 되는 것이고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국회에서 거기에 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의라는 그것을 거기다 집어 널 것 같으면 정계에 복잡한 사태가 일어난 것까지 우리가 부당한 그러한 책임까지 같이 질지 모르겠읍니다. 그것을 염려하는 끝에 그 두 글자는 수정안의 제안자이신 이진수 의원 받어 주시면 이 두 글자를 삭제해 가지고 이것을 상정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아마 그 수정안을 서범석 의원께서도 동의하시면서 그 ‘동의’ 두 글자는 빼자고 하는 것을 수정안을 낸 본 의원에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산업은행의 발전을 가장 원조하는 의미에서 물론 산업은행은 은행대로 움직이고 또는 기왕 대출된 이것은 우리는 한번 밝혀서 속히 하려면 이달 말일 이내라도 한 4, 5일 사이에 정부당국에서, 그 기관당국에서 성의 있는 보고를 해서 항간에서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밝혀 주어서 그 기업체가 살 수 있고 또는 국채 소화에도 막대한 원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나로서는 부정 대출이 없는 것은 무조건 동의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고혈 을 긁어모아 가지고서 이와 같은 일이 만약 있다고 하면 이 기업체는 국가 민족을 위하여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동지들의 찬동을 얻어 가지고서 제출했기 때문에 내가 그 두 글자를 삭제할 수 없다는 것을 답변 겸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그러한 부정 대출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김봉재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진수 의원의 수정 내용은 잘 들었읍니다. 제가 첫째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방금 이진수 의원께서 내신 것과 같은 취급을 우리 국회가 할 것 같으면 첫째로 우리가 오늘 오전 중에 처리한 추가예산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단히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산업은행이 발족됨에 따르는 부흥국채발행이 먼저 이 산업은행법을 우리 국회가 작정할 때에 부흥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산업은행을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 외의 일인 것만은 본 의원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기히 은행법은 작정이 되었고 어차피 산업은행은 발족을 하지 않으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남는 문제는 지금 현재 한국은행에 있는 48억여의 이 재활자금을 부흥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대치하는 문제인데 이 제1차 50여억 환 발행은 통화 증발에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또 국민에게 이 국채를 할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 재활자금을 부흥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대치하는 데 지나지 못한 것입니다. 기히 이 돈은 나가서 각 기업체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고 하니 494 기업체가 보증융자를 위시해서 가지고 있는 그 융자금이 과연 생산을 위하여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문제가 하나고 또 한 가지는 그 융자금 내용이 전체가 그렇다고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그 내용에는 어제도 약간 지적된 바와 같이 부정 혹은 부당한 대부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부정한 혹은 부당한 융자금이 생산을 위하여 효율을 가져오지도 못하고 도움도 되지 않는 이 융자금을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이 대치를 시킨다는 문제는 지극히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이 지적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역시 걱정하는 한 가지 문제입니다. 그러면 방금 동의안과 같이 27억 환을 용인을 하고 23억 환을 앞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또한 새로운 각도에서 논의를 한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대체로 산업은행은 발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융자금 내용이 부정하다 혹은 부당하다 이러한 문제는 단시일에 우리 국회가 그 내용 개개에 대해서 정확한 단안을 내리기는 지극히 곤란합니다. 이것은 적어도 상당한 시일을 요하지 않고는 그런 판정을 내리기는 곤란하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단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 형편으로서는 도저히 장기간을 두고 그런 문제를 승인할 이러한 시간적 여유도 없으려니와 또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시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오는 국회가 혹은 그러한 내용을 승인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가질지 모르지만 현재 국회로서는 지극히 곤란한 입장에 서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 발행법을 예비심사 할 시기에 행정부에 대해서 심각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읍니다. 항간에는 이렇게 오늘 지적되고 있는 이러한 많은 풍문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만일 이러한 풍문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재무부당국자를 위시해서 혹은 그 책임부분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행이나 혹은 식산은행이나 능히 그 자리에서 책임질 사람은 양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견해를 피력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23억이라고 하는 것을 벌써 제대로 지연시키므로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산업자본을 조속히 방출해서 생산에 많은 효율을 올려 가지고서 물자 면에서 이 경제적 공황을 이룬 것을 알아야 할 것이며 이런 것을 우리 국회가 지연해 나오면 여태까지 국가의 주장에 배치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23억을 융자대상이 되고 그 기업체 전체가 지금 여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체가 다 불순한, 부당한, 부정한 대출금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단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선량한 생산자가 양심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체가 우리 국회의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만일 생산기관이 완전히 생산기능을 상실할 경우가 있다고 하면 우리 국회는 우리 국회가 주장하는 것과는 전연 배치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이것을 부득이 양심적으로 재무당국자가 융자기관을 감독할 수 있는 재무당국자가 양심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우리 국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행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구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결과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경고하면서 이진수 의원이 말씀하신 이런 문제는 새로운 각도에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이 기회에 행정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한 바와 같이 양심적인 검토를 해서 행정부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는 행정부 자신이 책임을 지고 또 융자기관이 책임을 질 문제는 당연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는 이러한 경고를 해 두면서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많이 논의되었고 또 오늘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만이 언급되었지만 본인 자신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항간에서 돌고 있는 몇 가지 말을 들으면 행정부에 있는 분들이나 혹은 융자기관에 있는 분들만이 아니고 적어도 정치 방면에 있는 분들이 이러한 방면에 많은 협잡질을 해서 이러한 여러분이 지적하시는 이러한 곤란한 사태에 빠진 이 책임을, 또한 정치 방면에 있는 분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말씀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 정치 방면 있는 분들도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융자기관에 가서 이러한 사태에 빠트리도록 한 이러한 분들은 당연히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점도 또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각도에서 이 문제는 앞으로 또 국회와 행정부가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 논의할 수는 없는 이러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부에 있는 분들에게 양심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만이 이 앞날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하면서 이 안은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지금 이진수 의원의 동의를 찬성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지금 김봉재 의원께서 정치인이 여기에 관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나는 이 안건을 그대로 넘겨주자고 하시는 분에 관여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김봉재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일반국민에게 분배하는 국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봉재 의원 자신이 역시 국채가 발행되어서 결손이 되면 한국은행에서 맡았든지 어디서 맡았든지 간에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것이 통과되면 그 23억에 관한 모든 불량한 기업체에 그 운영을 맡겨서 전부 멸망 상태에 빠진다고 했는데 지금 본 의원은 23억에 관한 것은 벌써 대출이 완료되어 가지고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만을 지적하는 것일 게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벌써 대출을 받어 가지고 부정이니 아니니는 불문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돈이 융자되어 가지고 각 기업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개인들이 금융기관이라든지 안 할 말로 권력을 이용해서 융자를 받었다 그 말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금액을 새삼스롭게 국채로서 갚어준다, 이것은 국민이 그들이 쓴 액수를 책임진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결과가 아니라고 하시는 이야기는 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이 원안을 찬성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자꾸 산업은행의 발족이 안 된다, 나 알 수 없는 이야기이에요. 왜 안 되는지 몰라요. 앞으로 융자할 수 있는 20억을 인정하고, 나간 50억 중에서 23억이 문제되고 있다, 그 23억 중의 담보를 완전히 갖지 못한 이것을 주무부장관이 조사해서 보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을 왜 반대하고 그대로 주어야 되겠다는 이 이유가 어데 있읍니까? 아까 서범석 의원께서는 ‘이것을 보고만 하면 그만이지 동의를 왜 얻느냐?’, 본 의원 생각에는 보고만 한다 이렇게 되면 잘 했든지 못했든지 보고만 하고 그것을 한국은행에서 인수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이 의정단상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시비 논란할 필요가 없이 부정이든 아니든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양심에 비추어 가지고 절대로 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진수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절대로 찬성하면서 본 의원의 의견을 잠깐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제 보류를 하고 변소를 나갔는데 엄병학 의원께서 나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결국 오늘 통과할 것이지……’, 나는 어제 저녁에 가서 무한히 고민을 했읍니다. 문제의 핵심은, 어제부터 오늘까지에 논란되는 문제의 핵심도 어느 갑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당하느니, 저러한 의미에서 부당하느니 하는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제부터 이야기한 것은 원칙적 문제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원칙적인 문제라는 것은 무어냐 하면 부흥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말하자면 대한민국정부가 이 부흥국채라는 한 개의 수형 이라고 할까 이러한 채무증서를 갖다가 한국은행에 갖다 주고 한국은행에서 현찰을 받어 가지고 와서 이것을 산업은행에 주고, 산업은행은 식산은행에 주고 식산은행은 이 현금을 갖다가 과거의 재할인 해 가지고 빚을 주고 있는 한국은행에 갖다가 갚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에 대해서 갚어주느냐? 50억 가운데에서 27억 환은 정부 대행기관이랄지 혹은 우리가 보증융자를 해 준 이러한 금액이고 나머지 23억이라고 하는 것은 전연 우리가 알지 못했고 어제도 말했지만 식산은행 자체가 접객어음이냐, 아니냐? 다시 말하자면 그 사람이 돈을 갖다 쓸 때는 갚을 담보가 있고 연대보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방대한 조직과 역량을 가지고 사정해 가지고 틀림없이 안 갚을 때는 차압을 할 수 있는, 받어 올 수가 있다는 그러한 조사서를 받고 한국은행에 그 사람이 수형을 가지고 가서 접객어음으로서 시인을 받고 금융통화위원회를 경유해서 가져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식산은행의 업무를 인계하든지 안 하든지 산업은행 자체는 식산은행 업무를 인계하게 되어 있으니 이러한 각도에서 이것은 처리하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앞으로의 산업을 발전하자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부흥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법률을 만들었고 또한 이러한 각도에서 우리는 산업은행을 세우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융자라는 그 자체도 당장에 우리가 현찰로서 갚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생각할 때에 보증융자 자체도 현찰을 내서 갚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과거에 우리가 보증융자를 안 해주고 또한 우리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갑이 썼는지, 을이 썼는지, 얼마를 썼는지, 어디다가 썼는지 모르는 그런 돈을 우리가 그 고귀한, 거룩한 목적을 가진 부흥채권을 발행한 그것을 가지고 채무를 갖다가 갚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나는 누가 돈을 빌려갔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틀렸다는 거에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냉정하니 생각하지 않고 이러한 현실 문제를 냉정하니 파악하지 않고 그냥 어물어물 산업은행이 안 된다, 무엇이 안 된다, 또 예산만 하드라도 이것은 부흥국채의 특별회계에요. 이런 점에서 볼 때에 과거에 정부가 보증융자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었든지 안 얻었든지, 어느 개인이든지 단체든지 은행을 통해서 빌려간 돈을 반드시 갚어야 될 것입니다. 갚지 않을 목적으로서 처음부터 빌려 갔다고 하면 이것은 기가 맥히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끝까지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차라리 어제 류홍 의원과 같이 뱃장을 내밀고 한국 사람이 갖다가 쓴 돈이고 공장을 시설하고 생산이 되며는 그만이지 무슨 잔소리냐…… 차라리 이렇게 나가는 것이 떳떳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되면 부흥국채도 쓸데없는 것이고, 정부보증도 쓸데없는 것이고, 한국은행법도 쓸데없는 것이고, 아무 것도 다 쓸데없는 거에요. 차라리 그렇게 나가면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속에 두고 우물우물 이래도 안 된다 저래도 안 된다…… 무슨 수작인지 나 모르겠어요. 또 어저께 여러 분이, 두 분이 말씀한 가운데에 논리적 비약이 기가 맥히게 많이 있읍니다. 57조만 하드라도 어저께 잠깐 말씀했읍니다만 거기는 논리적 비약이 기가 맥히게 많이 있는 것이에요. 또 18조도 말씀했지만 논리적 비약이 많은 것입니다. 부흥국채가 법적으로 발행하게 결정이 된 다음에 그것이 국가의 자원으로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자원으로 해서 산업은행의 자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부흥국채를 발행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토의될 적에 이것은 자원으로 확정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18조1항을 본다고 하면 지하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설을 한다든지 개량 보수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타 금융기관이 공급하기 곤란하고 또는 그 취급이 불가능한 산업자금을 대출한다라고 했읍니다. 그러면 내가 듣건대는 40억 환의 식산은행 채권 중 20억 환은 시중은행에 돌렸다고 그럽니다. 그 내용은 똑 같은 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시중은행에 20억 환을, 구화로 2000억을 돌렸다고 하면 나머지 것을 못 돌릴 이유가 어데 있으며 같은 조건의 채무를 갖다가 그렇게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사실상으로 보아서 이번에 이것을 시인하고 들어간다고 하면 앞으로의 모든 금융은 일반 시중은행과 산업은행과 한국은행의 업무의 한계가, 법률적으로 정해 있는 업무의 한계가 혼선을 일으키고 결국에 있어서는 시중은행이 취급할 모든 분야까지 산업은행이 취급하도록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일반 시중은행의 업무는 실질적으로 정체 상태에 들어갈 것이고 또한 산업은행의 뜻대로 모든 금융기관이 움직여지리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우리는 이번에 이것을 확실히 못 한다고 하면 안 되리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18조에 본다고 하면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에 의해서 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어째서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이 되기 전에 산업은행 자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할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한 걸음 나아가서 부흥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치해 볼려고 하는가? 아까 인푸레의 문제가 나왔읍니다마는 부흥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이것이 새로운 여신 작용으로서 나가지 않고 바꾸어 말하면 여기에 새로운 좋은 공장이 있으면 이 공장이 돌 수 있도록 여신행위로 나가지 않고 과거의 채무를 갖다 변제해 준다 말이에요. 그대로 놓아 두드라도 한국은행과 식산은행은 시중은행을 통해서 빨리 받아들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필요가 있어서 현금을 갚아 주어 버리고 국가가 직접 이것을 산업은행과 합해 가지고 받을 의무를 왜 갖게 되느냐 이것이 의문이올시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는 이것을 빨리 받아들여 가지고 이 빨리 받아들인 돈으로써 빨리 회전을 하고 여신하자, 말하자면 투자를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산업을 부흥되도록 하지 않고 과거의 한국은행과 식산은행과 채무자 여기에 관계되는 이 채무를 갖다가 변제해 주어 버리고 새로운 여신 행위, 투자행위, 산업부흥에 대한 실제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내주지 않는 거기에 있어서 생산은 되지 않고 이런 결과로서 실질적 인푸레가 조장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제 자신은 어제 낸 동의대로 산업은행의 발족을 위해서 앞으로 발행할 20억 환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낸 그 안대로 쓰도록 발행해 줄 것이고 또 지금 숫자가 대강 나왔읍니다마는 27억 환에 대해서는 거기에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숫자는 말하지 않었읍니다마는 정부가 보증융자 한 것 또 보증융자 속에 안 들어가고 전매사업 또 그다음에 산업은행이 발전하기 위한 예비금 이러한 등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삭제하라 이것입니다. 삭제한 다음에 오는 문제는 무엇이냐? 공장이 쉰다고 하지만 앞으로의 투자를 과거의 빚을 갚지 않고 투자를 또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과거에 낸 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이 마당에서 이제 또 투자를 해 주지 않으면 망한다는 그것만으로써 과거의 것을 다 쓰고 갚어 주지 않은데 또 이 부흥국채를 발행해서 국가가 다시 투자를 준다는 것은 언어도단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지금 이진수 의원이 제출한 그 안대로 한다고 하면 결국 이 추가예산이 다소는 불안전한 상태에 놓일 것입니다만 확실이 이렇게 해 버려야 우리의 소신대로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어물어물하게 덮어 논다고 하면 결국에 있어서는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국회를 위한 것이 아니고 또 상대방 빌려간 사람도 돌려줄 마음을 안 가지는 이상 정부에서 빌려준 돈을 갚어 준다니 결국 다 집어 먹을 작정이냐 말이에요. 이런 결과를 조장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는 그런 의미에서 어제 제출한 동의에 간절히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이채오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해요.

의사진행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로 문제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27억 정도에 달한다고 하는 정부대행기관이라든지 정부직할 기업체에 낸 금액 이외에 23억 환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 대체로 이것이 정당하게 산업건설 면에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하는 문제가 어제부터 문제의 초점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점이 하나 있읍니다. 대체로 국회의원 대부분이 이 부정 대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자체는 어째서 여기에는 부정 대부가 없다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하나를 내놓지 않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나는 정부 태도가 지극히 성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나는 본래 국회에 있어서 주무 분과위원회 심의한 그것을 지극히 존중할려고 늘 애써 왔읍니다. 그러나 문제가 이런 정도까지 진전된 이상 재정경제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들 이외에는 이 23억이라고 하는 돈이 대체 누구한테 무슨 자금으로 무엇을 담보하고 기한은 어떻게 해서 나갔느냐 하는 것을 도대체 알 수 없읍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것을 눈감고 그대로 넘길 수 있겠읍니까?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으로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오늘 저녁이라도 정부가 이 안에 적어도 ‘부정대부가 없다. 진실하게 산업부흥이라든지 산업건설을 위해서 이런 돈이 이렇게 나갔다’는 것을 서류로써 제출해 주십시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이라도 그 서류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도 상당히 그것을 검토하기 위한 조그마한 재료를 하나 가져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오늘 표결하는 것을 보류하고 내일 우리가 그 서류를 들여다보고서 표결하기를 의사진행으로서 동의합니다.

지금 이채오 의원의 동의가 나왔는데 이 동의가 나오므로서 지금 주의를 하나 환기하고저 하는 것은 자유당으로서 공식문서를 제출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고 해서…… 자유당에서는 ‘충분히 토의가 못 되었으니 좀 시간을 가지고 토의한 뒤에 본 회의에서 결의하도록 해다오’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오전에 말씀해서 그래서 한 시간 시간을 냈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의가 되는 것은 이진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이 있는데 이것이 자유당 의원부로서 제출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자유당에서 의논이 되어서 자유당의 의견이 종합된 수정안으로서 그저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지금까지 했는데 일부 의원의 말씀은 이것은 자유당의 당의 에 의한 수정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이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유당에서 수정안을 제출했다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공공연하게 본회의에서 이야기해서 자유당으로서 의견을 종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 수정안 낸 것은 자유당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취급해야 될는지 좀 곤란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시방 이채오 의원의 동의 결정 여하에 따라서 다시 일어날 문제인 까닭에 미리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뿐입니다. 만일 이채오 의원의 동의가 가결된다고 하면 이런 동의는 다 폐기되는 까닭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만 그것을 밝혀둘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제 동의는 명세서 숫자를 제출해서 그랬다가 그것이 폐기됐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정 대부를 하지 않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라 그러는 것입니다. 네. 시방 몇 분의 의견은 어제 우리가 가결하기를 ‘오늘 안으로 표결하자’ 그런 결정을 했는데 오늘 또 이것을 연기하는 표결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지요? 그것은 본 회의에서 결정되면 사전 결정된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표결한다고 결정했지만 자꾸 이러한 토론을 하자고 하니 또 연기되는 것은 만부득이합니다. 규칙에 대한 말씀을 이진수 의원 하세요.

이채오 의원의 동의는 있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규칙으로서 밝히겠읍니다. 어저께 ‘명세서를 명시해라’ 하는 것과 오늘 표결하기로 됐읍니다. 부정 대부의 명세서라는 이 두 자가 든 것뿐이지 마찬가지입니다. 부정 대부가 있나 없나, 여기에 대해서 ‘명세서를 내 놓아서 우리의 의혹을 푼 후에 표결하자’ 이것이 보류동의의 주문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작일 명세서를 내라고 한 것은 무슨 명세서고 오늘 명세서는 무슨 명세서에요? 부정한 사실이 있다고 항간에서 떠돌고 있으므로 명시를 해라, 이진수도 그것을 요구했고 나는 그 토론도 요구했읍니다. 어저께는 명세서를 내고 오늘은 표결하자고 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규칙으로서 이채오 의원의 동의는 어제 동의한 사람으로 하여금 번안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의원은 규칙으로서 밝혀둡니다.

소선규 의원의 동의는 24억 환에 대한 대출 상황의 명세서를 제출케 하여 검토하기 전에는 심의를 보류하자는 그런 안을 제출했다가 이것이 폐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채오 의원의 동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명세서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부정 대부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 부정 대부하지 않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라 하는 것이니까 내용이 다르니 규칙으로서 동의가 성립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춘기 의원 규칙에 대한 말씀하세요.

이것은 규칙인지 아닌지 잘 해석은 못 하겠읍니다만 좌우간 우리는 어저께 국회 본회의에서 작정하기를 의장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자유당의 요청으로 의해 가지고 우리가 표결을 보류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자유당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다수당이고 또 자유당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어 가지고 이 중요한 문제가 결정될 수 없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모든 의원이 다 그와 같은 여유의 시간을 자유당에게 드려 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치도의상으로 원내 다수의 의석을 가진 자유당이 의당히 자유당의 의논한 결과를 자유당의 대표자가 나와 가지고 이 표결을 보류하게 되었다고 한다든지 표결하기로 했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수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진수 의원 외 몇 사람이 제안했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보고됐고 자유당으로서 보류한 결과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보고라든지 의사가 여기에 전연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우리 본회의의 전체가 자유당의 생각으로서는 우리 본회의의 전체가 자유당이 이 문제에 대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보류 요청한 데 대해서 그 결과의 어떠한 보고를 반드시 받어 가지고 특히 자유당의, 다수당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모든 뒤처리를 우리가 작정해야 될 줄 아는 의미에서 자유당의 보고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왔든 길에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오성환 의원께서 흥분한 가운데에 그와 같은 말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산업부흥국채발행동의안을 찬동하는 사람은 이 사건에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와 같이 분명이 말씀했읍니다. 본 의원 역시 어저께 말씀한 바와 같이 마지막 국정에 참여한 이 자리를 막으면서 국가의 산업재건을 위해서 이 산업부흥채권발행동의안에 찬동한 사람의 하나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에 찬동한 사람은 전부 다 여기에 관련된 것이다’라고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이 공개석상에서 오성환 의원이 취소를 한다든지 여기에 자기가 잘못된 것을 사과를 하지 않고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춘기 의원이 발언하신 가운데에 오성환 의원이 발언한 가운데에 실언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으니까 속기록을 조사시키고 있읍니다. 만일 이춘기 의원 말씀과 같이 오성환 의원의 발언에 확실히 그러한 의미 즉 이것을 무조건 찬성하는 의원은 이 부정 대부라든지 그러한 일에 관계가 있는 분이라든지, 추측을 한다든지, 생각할 수 있다든지 하는 말씀은 과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서 만일 속기록을 보아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겠읍니다. 박영출 의원 말씀하세요.

이것 규칙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이제 의장께서 생각하는 것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밝히고저 합니다. 제가 박철웅 의원의 동의에 보류 동의한 사람입니다. 그 보류 동의를 할 때에 이 문제가 극히 중요한 때문에 우리 의원 개인 개인이 소속교섭단체로서 하루 동안 생각할 여유를 갖도록 그렇게 했읍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표결하자고 하는 것이 어저께 보류 동의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규칙상 오늘로 표결하자고 하는 보류 동의를 동의자 자신이 번안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규칙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이 보류 동의한 자의 의견 같애서는 번안 동의하지 않고서는 표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춘기 의원의 말씀이 자유당이 자진해서 시간적 여유를 청해 가지고 우리에게 특히 대접적으로 시간을 주었으니 거기에서 토론한 것을 보고해라 하는 것은 어제 본회의에서 보류 동의를 청할 때에 각 교섭단체가 혹은 단체적인 정치적 입장에서 그러자고 했지 자유당 대표로서 그러한 일을 요구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자유당으로서 여기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속기록을 잠시 읽도록 하겠읍니다. 지금 읽은 바와 같이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과한 줄로 생각합니다. 오성환 의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길게 말씀할 것 없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과했다는 것을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기록을 취소하겠읍니다.

지금 이충환 의원을 소개하는데 이춘기 의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운데에 자유당에 관계되는 일을 말씀하셨읍니다. 그것과 관계해서 이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합니다.

지금 이채오 의원께서 보류 동의를 하셨는데 어제 박철웅 의원 말씀 중에도 그 숫자를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에요. 본 의원 자신으로서 발언할 기회만 있으면 이 숫자에 대한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조사한 숫자를 말씀드릴려고 했었읍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말씀하라고 하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고 또 이채오 의원께서…… 어제 박철웅 의원의 그러한 동의도 계셨지만 오늘 부정 대부를 한 사실이 없다는 그러한 확적 한 증거를 제시할 때까지 우리는 이 표결을 보류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렇게 된다면 정부가 부정 대부가 있다고 하드라도 정부 체면으로서는 부정 대부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서면을 제시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의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읍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것은 불확정한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 임기 중에 할 수 있다면 해야 될 것이고 이 임기 중에 못 한다고 하드라도 이러한 중대한 거액의 자금이 방출된 경위에 대해서 심계원이라든지 한국은행 감독부장이 할 수 있는 권한보다도 어떤 국회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든지 국정감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관계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부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그 융자한 관계자의 소재를 제시하라고 하면 할는지 모르지만 부정 대부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문서를 제출하라고 했자 이것은 아무 효과가 없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어제 박철웅 의원이 발언하신 데 대해서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보증융자로서 나간 금액이 25억 3879만 6000환입니다. 그다음 공공기업체에 나간 것이 여수시, 조치원,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방자체단체에 상수도 복구 시설자금으로 나간 것도 있고 또 상공부라든지 농림부, 정부 직할공장에 나간 융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6억 7639만 6000환, 이것을 제외하고 보면 사기업체, 여러분께서 부정 대부를 했다고 하는 그 대상이 된다고 가정할 수 있고 또 추 말할 수 있는, 또 한 걸음 나가서 생각해서 부정 대부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이 이 민간기업체에 대한 융자라고 하는 것이 15억 8905만 5000환입니다. 그렇게 여기에 대한 정도를 말씀드리고…… 그러면 사기업체가 도대체 몇 개가 되느냐? 우리가 본다면 674개의 기업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별적인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만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진수 의원이 ‘엄격한 심사를 한 후에 국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것을 실시해라’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50억 환의 한도를 용인해 주느냐, 또는 40억 환 한도만 인정해 주느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숫자상으로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실시하자고 할 것 같으면 이 산업부흥국채발행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의가 못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름발이의 동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한 걸음 나가서 실질적으로는 동의가 못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처결하는 데 있어서 국회에 보고케 하자, 이 자체가 동의를 전제로 하는 보고냐 또는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 그냥 보고케 하느냐 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남어 있으리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산보고에 있어서 심계원의 감사보고와 함께 정부는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 심사보고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출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제출만 하면 고만일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국회가 그 제출한 것에 대한 심사를 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한다는 것은 국회가 국정감사를 할 수 있다는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제출한다는 문자상의 법문의 조항으로서 연계되는 본능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에 보고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보고를 접수할 것 같으면 이것이 실시될 것이고 보고를 접수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은 실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이것에 예산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산업부흥국채 50억 환은 산업부흥국채특별회계법에 규정된 바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통해서 산업부흥특별회계가 이것을 관리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직접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특별회계가 일반금융기관에 전매함으로 전도금으로써 이것이 운영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액수를 한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액수를 한정해 주면 될 것이지 액수를 한정하지 않고 이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하라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삭제를 해서 부흥국채 발행 한도에 있어서 깎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흥국채 발행 한도를 깎지 않고 50억 환을 한도로 하되 지금 부정 대부를 했다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 이 민간기업체에 대한 융자만은 이것을 분리해서 나중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라는 이 부흥국채에 이 한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의가 아니라 반 거부 반 동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물론 예산편성에 있어서 대단히 곤란해서 428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은 통과되기는 대단히 어렵고 이 예산안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보고한 후에 동의를 얻어라 하는 것을 꼭 이것을 고집하신다면 이것은 그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부분에 관한 문자만큼은 깎아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야 4286년도 예산이 통과됩니다. 만약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관한 것을 깎음으로 말미암아 산업부흥융자 대상을 정해 주어 두고 산업은행은 실제적으로 발족해서 한다고 하는 산업부흥 면에 있어서 방편을 고려하고 순전히 이론으로 따져 본다면 동의를 얻어야 만이 실시된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지 않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에 관련 되어 있으니만큼 액수라고 하는 것이 얼마라고 하는 것은 한정하지 않으면 이 추가예산안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이진수 의원께서 그러한 동의안을 제출하였는데 이것은 자유당의 전체적인 의사냐 또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 자신이 자유당에 소속된 의원으로써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다만 이진수 의원께서 이 ‘동의’이라고 하는 문자 두 자를 도저히 철회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철회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결론에 있어서 동의안을 철회할 수 없다면 그것은 별문제이지만 ‘동의’이라는 이 두 글자를 빼 주실 수만 있으면 이진수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신 분의 동의를 얻으면 그 동의는 그대로 성립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초점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의견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진수 의원 소개합니다.

‘동의’란 글자 두 자를 가지고 장시간에 너무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은 통과시켜 줘야겠고 밝힐 것은 밝혀야 되겠읍니다. 그러나 이 ‘동의’ 두 자가 예산 면에 저촉이 되고 또한 50억 환이라는 테두리를 잡아 두자는 본 의원의 심정은 50억 환이라고 하는 테두리는 잡아줘야 일을 할 터이니까 국회에 보고한 후 동의를 얻어 가지고 실시하라고 한 데 있어서 찬성하신 분이 찬성해 주시면 ‘동의’이라는 두 글자는 삭제해도 좋습니다. 찬성하신 동지들이 찬성해 주시면 산업은행이 발족 발전되고 예산이 예산대로 편성된다고 하면 본 의원은 글자 두 자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찬성하신 동지들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진수 의원의 동의는 ‘국회에 보고한 후에 실시할 것’, ‘동의’이라는 문구를 빼겠다는 것이에요. 제안자에 찬성하신 여러분도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진수 의원의 동의이라는 것,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동의’이라는 것을 빼 버리기로 하고 그다음에는 이채오 의원의 동의, 이것은 수정안으로써 여러분이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것을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이채오 의원의 동의를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98인, 가에 8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지금 이채오 의원의 동의가 미결된 까닭에 한 번 더 표결해야 하겠읍니다. 독립의 동의인 까닭에 이 문제는 처리하고 넘어 가야 합니다. 재석원 수 98인, 가에 10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이채오 의원의 동의는 폐기됩니다. 다음은 이진수 의원의 동의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논란이 되어 가지고 온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니까 투표로 했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동의안을 묻습니다. 발행 조건 제4항을 좌와 여히 신설한다. 「제1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있어서 정부대행기관 급 정부직할기업체에 대한 융자를 제외한 융자에 대하여는 정부당국이 그 적부를 엄중히 심사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 동의를 득한 후 실시할 것」 지금 표결하자고 하는 중인데 잠시 의견을 말씀한다고 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이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한답니다.

동의라든지 개의를 하든지 이 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할 수 있을 듯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진수 의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엔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산결산위원장께서 누누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 ‘동의’ 두 자가 들어 있으면 결국 부흥국채 50억에 대한 예산도 결정이 안 된다, 그 금액도 확정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장의 권고이라고 할넌지 제의에 의해서 이진수 의원은 ‘동의’ 두 자를 삭제하기로 재동의했읍니다. 이진수 의원의 제안에 찬성하신 분도 여기에 찬성을 하셨읍니다. 그리고 지금 의장께서 다시 낭독하신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을 그대로 검토를 해 보면 ‘동의’ 두 글자 뺀 것이나 안 뺀 것이나 결과에 있어서 만찬가지가 되어 버렸읍니다. 보고한 후에야 부흥국채 50억에 의한 발행 동의가 비로소 성립되는 형식으로 되어 버렸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동의’ 두 글자를 뺀다고 하는 정신을 살린다면 그 말미에 있어서 문구를 수정해야 할 것이고 말미에 문구를 기어히 수정은 않고 고집을 하신다면 ‘동의’ 두 자 그것까지도 넣야 수정안의 정신이 살겠읍니다.

동의는 지금 동의를 얻은 후에야 실시한다고 하는 것과 ‘동의’를 빼고 보고를 하고 실시한다는 것으로써 대단히 내용이라 다릅니다. 그러면 이진수 의원의 수정동의를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98인, 가에 38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음은 박철웅 의원의 수정동의 「제1회 국채발행액 한도를 정부보증융자 전매사업자금과 예비비를 합한 액수로 하고 제2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은 원안대로 동의한다」 그렇게 한다는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98인, 가에 4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음은 원안을 예산결산위원회의 원안대로 승인해 주고 그것에 부대조건이 있읍니다. 제1회 산업부흥국채발행에 관한 동의안 부대조건 「제1회 산업부흥국채를 기금으로 하는 대부에 한하여 국정감사를 하기로 함」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원안입니다. 그러면 이 안을 물어요. 재석원 수 98인, 가에 60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원안, 예산결산위원회의 부대조건을 첨부한 이 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지금 다음 일정은 예비비 지변 승인의 건인데 이것은 시간이 너무 지루해서 이것은 오늘 상정 안 합니다. 내일 일정에 상정하겠읍니다. 그러면 잠깐 처리해 주셔야 할 것은 국회의원 보수에 관한 개정법률안입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