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의사일정이 오늘 마칠 줄 예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남기고서는 휴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의사를 존중해서 내일 하로 더 연기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려 둘 것은 이 지방의 국정감사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 방법 그것을 지금 미리 말씀드려 두어야 내일 진행에 참고가 되실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종전과 달라서 요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분과별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군 단위로 구성해서 말단에 대한 실정을 파악하자는 데에 위주하기 때문에 각 군별로 이것을 조사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요 법에 이런 점이 하나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할 때에는 같은, 말하자면 같은 당에 소속된 사람만이 이것을 □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두 분이나 세 분을 합쳐서 하드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한 정당에 소속된 의원이 전부 몰수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때에는 이 법에 다소 저촉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문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사반을 형성하는 것은 그 도 출신 의원들이 이야기 해 가지고 이 법을 고려하셔서 적당이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각 도에서 아셔서 협의를 해 주셔야 내일 이 조사반 구성에 대한 발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휴회동의안은 물론 내일 낼 것이지만 모래서부터 18일까지 17일간 말단에 대한 일체 실정을 조사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그만하면 국정감사에 대한 내용도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었고 또 대개 다 분과위원회에 있는 동지들 하고도 합의가 되어서 의장에게 보고가 되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렇게 아시고 그러면 내일 하루 더 회의를 하지고 하는 동의 이 동의를 표결에 부쳐요. 윤재근 의원 소개합니다.

회의시간을 오늘까지 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으면 내일까지 회의시간을 연장하자는 것이 동의로서 성립이 될 수 있지만 아직 저의 기억으로써는 오늘 회의로써 휴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을 내일까지 하면 될 수 있다고 하면 운영위원장과 합의하셔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 속개한다는 것을 선언하므로써 의사진행은 성립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다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만 29일 날까지 회의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서 그것이 본회의에 보고될 때 이의가 없어서 그대로 동의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오늘 하루를 회의를 연기했다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결하는 것이 형식에 가깝다고 하면 윤 의원의 말씀대로 된다 하드라도 내일 하로를 회의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으니까 그러니 의장이 내일 회의를 하로 더 한다는 것을 선포하므로써 타당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회의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