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깐 제안 취지를 말씀하겠읍니다. 이것은 소속 분과위원회에 넘기지 않기 위해서 단시일 내에 이 심의를 마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소속 분과위원회에 넘길 성질이 아니고 이 동의가 통과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즉석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1주일 이내에 안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잠깐 그 취지를 설명하겠읍니다. 참의원의원 선거 실시에 대해서는 그 기일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에 일임하되 우리로서는 국회에서 헌법을 개정한 이상 참의원의원 선거법만은 우리 임기 중에 만들어 놓자 이것이 전번에 장시간을 두고 토의된 만큼 그렇게 시간을 요하지 않겠고 구시일 내에 일사천리 식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먼저 통과된 법안과 정부에서 비토한 이유를 참작해서 이것을 다시 비토 안 될 정도의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그러는 것입니다. 잠깐 주문을 읽겠읍니다. 참의원의원선거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 위하여 좌기 방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안을 기초 제의케 할 것. 1. 특별위원회를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되 법제사법위원 5명, 내무위원 5명으로 할 것. 2. 과반 국회에서 통과된 참의원의원선거법안과 정부 측의 재의 이유를 참작하여 입안할 것. 3. 본 특별위원회는 즉시 구성하되 구성 후 1주일 이내에 기초하여 본회의에 제안할 것. 그 이유로서는 첫째 참의원선거법은 전번에 많은 시일을 두고 토의된 결과 장구한 시일을 요하지 않고 정부 측과 국회 측과 타협한 점을 서로 협의해서 하면 큰 시일을 요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유로서는 현 국회에서 참의원을 설치하는 개헌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법률을 통과하자는 것은 타당치 않은 이유입니다. 또 세째 이유로서는 4287년도 예산에 있어서 참의원 선거와 그 참의원 선거의 운영에 대한 소요 경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만일 참의원의원선거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일단 예산심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또 어떤 몇몇 분은 이것이 정부에서 비토한 이유가 정부에서 관선의원제라든지 기타 전국선거구제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이런 것은 전연 낭설이라고 합니다. 또 설사 있다고 하드라도 그것은 헌법 개정에 속하는 문제이고 이 문제와는 별다른 문제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우리는 우리 임기 중에 참의원의원 선거는 반드시 민의원보다는 먼저 할 필요가 없고 정부에서 어느 때라도 실시할 수 있는 이런 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법만은 곧 만들어 놓자 그런 취지입니다. 많이 찬동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서범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도영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다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현재 참의원의원선거법을 우리 임기 내에 이것을 제정하자는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제정하는 데 있어서의 그 이유 설명을 드리면 이것을 일사천리 식으로 해 버리자는 데에는 저는 불만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가 개헌 이후에 새로운 제도를 국민 앞에 펴는 데에 있어서 그렇게 정부에서 거부하였다고 해서 일사천리로 이것을 정부의 의견에 맞추어 들어가자 이러한 의견은 우리가 아마 국민에게 위촉을 받는 권한 이외의 행위이라고 저는 단정하고 싶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관 분과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시간이나 소관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시간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관 분과위원회에 넘겨서 신중히 토의를 해 가지고 적어도 국가의 제도를 새로 만드는 데에 대해서 그 선거법을 소홀히 취급한다는 그 태도부터 이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서 이도영 의원의 의견에 반대하고 이것을 즉시로 소관 분과위원회에다 넘겨서 심의를 해서 우리 임기 내에 이것을 통과시키도록 하자는 그 첫 번 의견에 대해서는 찬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소선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참의원선거법은 이것은 우리 국회로서도 많은 고민을 거친 법안입니다. 정부가 제안한 것을 국회에서 수정해서 통과를 시켰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재의해 와서 결국 3분지 2를 얻지 못하고 폐안이 되고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속담에 쌍말로 상주보다 복쟁이가 서러운 격으로 애당초에 이 참의원선거법의 경우는 우리 국회의원 동지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이 누차에 담화를 발표했든 것입니다. 심지어는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권리를 쓰기 위하여 참의원선거법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차 말씀하시였읍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 서둘른 법안을 황차 제의에 붙인 사소한 이유로서 이 참의원 선거를 보류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까닭에 정부가 진실로 이 참의원 선거를 일시라도 조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마땅히 또 다시 법안을 재제안할 줄로 믿습니다. 정부에서는 법안을 재제안하지 않는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다시 임기 중에 반드시 이 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유로서 이 법안을 급속히 제정 통과할 이유는 저는 하나도 발견 못하겠읍니다. 따라서 정부가 진실로 참의원 선거를 하루라도 빨리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마땅히 내일이라도 법안이 다시 재제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도영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저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시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엄상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먼저 이도영 의원의 제안을 찬성하는 취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물론 지금 소선규 의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석연치 못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는 하나 이 법률안 등의 의안 제출권은 정부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도 가지고 있고 각 주무분과위원회로서도 가지고 있고 특별위원회로서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만일 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 법률안의 제출권을 행사하는 것이 쓸데없는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필요가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제안자로부터 약간의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여기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일사천리로 이 참의원선거법안을 해 넘기자,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이 참의원선거법안을 일사천리로 한다는 말에는 약간의 어폐도 있지만 일사천리로 하여도 좋을 정도로 익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국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과반 통과시킨 것이 세 가지 점에서 비토되어서 넘기는 것은 여러 의원 동지가 잘 기억하고 계실 줄 압니다. 즉 기탁금제도, 연고지주의, 운동원에 대한 제한 이 세 가지 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무부 당국과 아마 국회의원 중 몇 분들이 서로 의논해 가지고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타협점을 발견하였든 것입니다. 정부 측에서 이대로 제안을 했으면 일사천리로 참의원선거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여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정인지 정부 측에서 제안을 하지 않고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도영 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정부 측이 이 점,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사전 타협을 본 연후이면 그 여지의 조문에 대해서는 일사천리로 한다고 하드라도 그렇게 폐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점에 있어서 어느 정도 타협을 했느냐 또는 타협할 수가 있느냐 또 해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은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저이 타협 못 할 점도 있을른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서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민주정치라는 것은 어느 정도로 타협을 보아 가지고 나가는 이상 정부 측에서는 국회에서 고집을 하니 이 법안이 성립이 안 된다 또 국회에서는 정부에서 석연치 못한 태도를 취하니 이 법률안은 그대로 방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더구나 정부에서는 한번 비토권을 행사하였는데 다른 몇 개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회에서도 그 비토를 제압해서 정부로 돌려보낸 것을 정부 측에서 시행을 안 한다면 딴 것이지만 정부 의사대로 비토권을 제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다시 재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고 하는 것은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납니다. 또 아까 제안자의 설명에도 있었지만 참의원선거법을 위시해서 참의원 운영에 관한 예산이 4287년도 예산안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만일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으면 그 참의원에 관한 예산은 전부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비비로 돌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해 버려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긴박한 문제도 있고 이러하니 특별위원회를 내나 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가 같이 연석을 하나 문제는 일반입니다. 다만 특별위원회도 구성해야 된다는 것은 좀 더 일을 간편하게 속히 하자 그러는 것입니다. 기왕 할려면 간편하게 속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4287년도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참의원에 관한 부분에 법적 근거를 주고 또 이번 우리 임기 전에 하여간 참의원선거법이 잘 되었던지 못 되었던지 그것을 정부에서 시행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우리로서는 정부와 타협할 수 있는 정도의 참의원선거법안을 통과시키고 간다는 것은 국회로서 당연한 일일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그것을 불문에 붙인다는 그 책임은 당연히 정부에서 저야 할 것을 천하 또는 국민 앞에 공포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데까지라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치는 정정당당하니 할 것이지 비꼬아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고 또 정부에서 잘못한 일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지 석연치 못하게 정부에서 그렇게 취하니 우리도 된 대로 내버려두자 이것은 좀 옹졸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천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도영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바이올시다.

오성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이도영 의원의 이 동의에 반대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개헌안을 통과한 뒤에 이 참의원선거법을 조속히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국회에 있다 이렇게 세상은 알고 있읍니다만 이것은 전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시 진헌식 내무장관 시대에 이것은 내무부에서 고의로 이 법안의 통과를 지연시켰습니다. 그 증거로서는 본 의원이 운영위원장 시대에 대통령 각하를 만나뵈읍고 이 법안에 대한 의논을 여러 차례 하였읍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는 대통령 의사에 위배되는 안건을 가지고 끌고 있다가 나종에 대통령께서 특명이 내리시여 가지고 참의원단행법을 내게 되었읍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1년에 가까운 세월을 사실은 허송한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국회에서는 참의원선거법을 통과해서 정부에 보냈는데 정부에서는 그 몇 가지 부당한 점을 지적해 가지고 재의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정부에서 부당하다고 한 것은 연고제를 채택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제목의 하나인데 이번 민의원선거법에 있어서는 또 연고제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부당하다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이 의회에서 한 법안에는 연고제를 채택하고 한 법안에는 연고제를 채택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의회가 바뀌였다든지 또는 정세가 좀 바뀌여서 1년이 갔다든지 이태가 갔다면 모르지만 이것을 부결한지 불과 수일 만에 또 다시 하나는 연고제를 채택하고 하나는 연고제를 채택하지 않는 결과를 우리들은 참 양심적으로 보아서 여기서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정부에서 비토하여 온 뒤에 이것이 부결되니까 정부 당국은 자유당은 물론 다른 소속단체 대표들과도 만나 가지고 참의원선거법에 대한 정부의 의도와 국회의 의사를 절충해서 한 개의 법안을 초안해서 이것이 결정 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엄상섭 의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경로를 밟어 가지고 행정부에서는 완비된 서류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랬다가 이 민의원선거법이 통과되었는데 이것을 비토해 버리고 나니 정부 당국 자체도 하나는 반대의 의미로서의 비토를 하게 되니 이 사실에 있어서 참으로 듸렌마에 빠지고 말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히 참의원선거법을 정부에서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추상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국회에서 이것을 정부에서 요청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고제를 거기에다 채택을 하는 법안을 통과해야 할 것이고 만약 이 연고제를 채택 안 하면 정부에서 또 다시 비토하리하는 것은 확실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우리는 연고제를 채택하는 법안을 여기 제안해야겠는데 오늘 여기에서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모르겠읍니다만 이 동태를 보아서는 참의원의원선거법은 연고제를 채택한 관계로 이것은 부결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하고 내일은 특별위원회에서 참의원의원선거법은 연고제를 채택해야겠다는 법안을 국회의원이 자진해서 낼 양심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유승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번 참의원선거법을 우리 임기 내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기위 여러 의원께서 찬부에 대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본 의원은 좀 각도를 달리해서 그 법안 내용이 이러이러하니까 정부 측에서 제안한 법안 내용과 국회 측에서 수정한 법안 내용이 상이가 되니 이 문제에 대한 모순이 있다든지 법안 내용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말씀했고 저는 거기에 대하여 말씀을 중복코자 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까 긴급동의안에 있어서도 실시 면은 정부에 일임한다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조속히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데 한 중점이 된다고 보아요. 실시는 정부에 일임한다 그 실시에 대한 시기 조만은 정부에서 판정해서 한다는 의미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만큼 이 법안의 제출 문제에 대해서 그 성격이 정부에서 제출할 성격이 법안이냐 국회 측에서 자진해서 이것을 제출해서 논의할 성격의 법안이냐 하는 이 법률 제출 성격 문제를 가지고 저는 생각할 때 그 실시 조만은 정부에 일임한다는 전제면 이 문제는 말 안 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제든지 정부 측에서 제출할 성격의 법안이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임기 중에 통과한 우리 헌법, 개헌 헌법에 의해서 참의원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만큼 헌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제출된 것을 우리가 심의해야 한다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는 정치적인 도의상으로서도 그것은 의무의 하나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쨋든지 간에 조만을 불문하고 우리는 성심성의껏 여기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통과했었어요. 그것을 비토를 했으니 그 비토에는 절실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한 참의원을 곧 성립시킬 필요가 있으면 시각을 다투어서 정부에서 나올 터인데 우리는 어떤 것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또 아까 예산 문제와 결부해서 참의원의원선거법을 말씀했는데 그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헌법에 참의원 제도가 있으니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이것은 아까 전문적으로 견해가 다른 것입니다. 단지 여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예산이 부수되는 것이 원칙이고 예산에 의해서 법을 우려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원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문제를 가지고 참의원의원선거법 통과 운위를 논한다고 히는 것은 좀 지엽적이 아닌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본 의원은 참의원의원선거법은 우리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우 의원 말씀하세요. 규칙이라 하니 김용우 의원 후에 말씀해 주세요. 조주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대단히 나쁜데 이것은 전연 문제가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은 퍽 유감스러운 일이올시다. 지금 동의가 동의로서 취급할 성질이 아니에요. 아시다싶이 법안을 제안할 권한은 국회의원 각자에 있고 또 정부가 제안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안은 제안이 되면 국회법에 의지해서 반드시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법률의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동의가 성질상 성립이 안 될 것입니다. 즉 말씀드릴 것은 이런 동의를 내시는 것보다도 법률안은 제안한다고 하면 이것은 자연히 법제사법위원회를 반드시 거치지 않고서는 안 될 것이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경과해 가지고 비로소 본회의에 나오게 이렇게 법률이 정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게 절차가 정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안을 무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서 제안해라 이런 결의를 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올시다. 그리고 이것을 규칙으로 말씀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참의원선거법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국회에 있느니 정부에 있느니 이러한 것을 논의할 시간도 아니고 논의할 성질의 것도 아니라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쁜 시간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이러한 불필요한 토론을 전개 안 하는 것이 좋고 국회법 정신을 본다든지 해석상으로 볼 때 이러한 결의를 결의한다 했자 효과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용우 의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올렸는데 첫째 이 참의원선거법안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회가 행정부에서 어떠한 생각을 한다든지 또는 기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보다도 현재 국민이 이 참의원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의원법에 대한 요청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본 의원의 판단에 있어서 국민들이 참의원법에 관심이 없다고 하면 정부가 어떠한 제안을 한다든지 우리 국회에서는 이 참의원법에 대해서 전연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국민의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과거에 있어서 정부가 어떠한 안을 내 놓았다 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보다도 현재 참의원법에 대한 국민이 참의원법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그 가결 여부에 중요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의원이 말씀을 하시었읍니다마는 참의원법안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조직한다는 것은 그 법안 내용에 있어서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요 법안 내용에 대한 것은 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해 가지고 국회에 상정되었을 때에 다시 거기에 대한 연구를 거듭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찬성의 뜻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지금은 이도영 의원의 제안 설명에 대한 가부 양론에 관하여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곧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12인, 가에 40표, 부에 1표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묻습니다. 재석 112인, 가에 48표, 부에는 1표로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두 번 다 과반수 못 되어서 이 동의는 폐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