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께서 갑자기 몸이 불편해서 제가 이 증권법 심의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착착 그 규모가 책정이 되고 또한 구체적인 시책이 진행 과정에 있는 것은 여러 의원이 잘 아시는 바입니다. 한 가지 실례로서는 우리는 기히 산업은행법을 통과했고 정부에서는 이 산업은행법의 시행을 위하여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국회가 연내로 정부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던 일반 은행법의 시행에 대해서도 정부는 최단기간 내에 이의 실현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련의 시책에 수반해서 당연히 요청되어야 할 일반은행의 주식 불하의 평가에 기준이 되고, 또한 국책 증권을 위시해서 모든 유가증권의 유통을 정상화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과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유가증권의 발행이나 매매, 기타 거래를 공정히 해서 한국 경제 발전과 금융 시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준비 시책의 하나인 증권시장의 육성과 주식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한 이 증권법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찬의를 표하는 것이며, 몇 가지 내용을 수정하므로 인해서 김영선 의원의 본 법 제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로서는 대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전문 66조로서 이하 주로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요지를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제1장 총칙에 있어서는 원안과 별로 변동이 없고 다만 일부 자구 수정에 그쳤고, 제2장은 증권업자에 대한 규정인데 증권업은 일정한 조건을 규정해서 재무부장관의 면허를 요하게 된 것입니다. 일부 소수의견으로서는 자유경제 원칙에 의해서 증권업도 자유업으로 지향하라는 이러한 의견도 있었읍니다마는 이 역시 증권업은 일반 국민의 증권에 대한 관념의 박약과 현하 실정에 조감해서 육성 기간 동안은 엄격히 감독을 하므로써 투자자의 보호와 증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견지에서 면허제를 채택한 것입니다. 다음 제3장은 증권업협회에 대한 규정인데 이 역시 재무부장관의 면허제로 해서 협회를 둘 수 있는 규정만을 재치하고 이하 타 조항은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제4장은 증권취인소에 대한 규정인데 본 법 제34조 ‘증권취인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회원으로 조직한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본 위원회로서는 이것을 회원제로 하느냐, 혹은 공영으로 하느냐 이러한 몇 가지 의논이 많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증권취인소를 이 원안과 같이 사단법인으로 하고 회원제로 할 경우의 이해, 혹은 공영제나 국영제로 할 경우의 이해득실 이러한 문제가 본 위원회로서는 많이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해서 일부 의견으로서는 이러한 증권취인소, 이 증권시장을 육성하는 1개의 방도로써 적어도 공영제로 채택을 해서 국가가 모든 시설과 여기에 대한 조처를 해서 이 증권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하여야 될 것이다 이러한 견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왕왕히 보는 바와 같이 공영, 혹은 국영이라는 것이 늘 관료 독선적인 이러한 경향을 많이 보고 있고, 또한 이러한 폐단이 그 발전을 저해하는 이러한 점을 많이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을 예상하면서 혹은 공영이나 국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견해가 유력했던 것입니다. 해서 역시 이 시장을 독점하고 혹은 일부의 악질적인 모리를 배제할 수 없는, 혹은 사단법인으로서 회원제로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하는 이러한 견해도 또한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역시 이것은 사단법인으로 하고 회원제로 하므로서 본 법에 규정된 모든 관의 엄격한 감독으로서 이것을 도야하고 관료 독선의 폐를 막기 위해서는 역시 사단법인으로서 회원제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러한 다수 의견에 의해 가지고 이 증권취인소를 형성하는 이 구성체는 역시 사단법인으로서 회원제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증권취인소는 대개 이러한 조직으로서 앞으로 그 회원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대개 지금 정부 방면에서 보고 있는 것은 한 20개 내지 30개 회원으로서 이 증권취인소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중요하게 논의된 점이 이상 말씀드린 점이고 이하는 주로 벌칙이라든지 하는 것은 원안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최후로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이 본 법 대안 제66조에 있어서 「귀속주식은 귀속재산처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법에 의하여 개설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매각한다」 이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신설도 한 조항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귀속재산처리법에 있어서 이 귀속주는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해 가지고 처분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 법이 확정이 될 것 같으면 이 귀속주식은 그 일체 증권시장을 통해서 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되는 이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해서 이 본 조항을 신설하는 데 있어서는 귀속재산처리법에 저촉되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앞으로 이 귀속주식에 대한 처리를 일체 본 법에 의해서 증권시장에서 매각하는 이러한 결과가 혹은 이 귀속재산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지 않을가 이러한 의견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 이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현재 관재청에서 하고 있는 그 사무를, 혹은 그 절차를 전체로 증권시장에서, 혹은 증권취인소에서 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서 매각한다 이러한 데 그치는 이러한 규정을 여기에 작정한 것입니다. 대개 본 위원회에서 본 법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주로 논의된 요점만 위원장을 대신해서 보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법안은 김영선 의원이 제안한 것입니다. 지금은 순서에 의해서 정부의 의견을 듣겠에요. 박 재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상정되어 있는 증권법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고 있는 바를 간단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자유경제를 지향하는 이때에 있어서 이러한 기본이 될 수 있는 증권법이라는 것은 이미 작정이 되어 있어야 했을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작년 12월경에 한국산업은행법이 토의될 적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의원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는 어떠한 정도 여기에 대한 준비를 갖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때에 있어서도 저의들도 이 필요성을 느끼고 착착 자료를 모아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것은 김영선 의원 외 몇 분이 특히 이러한 점에 유의를 하셔서 조문을 정리하시고 이 법안을 심의할 동안에 저도 몇 차례 이 법안을 볼 기회를 가졌었읍니다. 내용을 보건데는 여러 가지 외국의 예를 많이 따가지고 장점을 채택해서 과연 이것이 좋은 법안으로서 되어 있다는 것을 제 자신 느끼고 있읍니다. 이 증권법의 목적이라는 것은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자유경제를 지향하는 이때에 있어서의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이 증권의 평가라는 것, 또 거래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은 국민 경제의 적절한 균형 있는 발달을 위해서는 필요한 기본적 법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에 있어서 부흥 단계의 민족자본의 동원이라든가 또는 일부 투자자에 대한 보호, 이러한 문제가 절실히 논의되는 이때에 있어서 이러한 법이 성립된다는 것은 대단히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서 유가증권이 시장에 있어서 원활히 자기의 과업을 다 찾어 가면서 유통이 되고, 또 그 유통이 촉진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후에 있어서 참 바랄 바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싶이 대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영세한 자금을 모아서 그것이 하나의 재벌화해야만 이 대기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현재 기업에 있어서 이 증권의 가치, 또는 그 효율이라는 것은 커다란 비중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재원 시장에 있어서 대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기자금은 은행에서, 장기 투자 자금은 증권에서 이러한 것이 한 가지의 표어처럼 되어 있는 것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견지에 있어서 이것은 정부로서도 이미 생각은 하면서도 착수를 구체화 못 하였던 것을 이번에 착수해 주셔서 전폭적으로 찬동을 하면서 정부에서는 이것이 법안으로 된다면 적극 이 정신을 살려 가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 심의할 적에 있어서도 경과도 들었읍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이 문제에 이 논의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각도를 연구를 해서 결론으로 나온 데 있어서는 저의들도 하등 이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간단하지만 정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질문이라든지 정부의 구체적인 방침은 기회 있는 대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상 정부의 소견을 말씀드렸읍니다.

지금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방용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증권시장법을 김영선 의원이 제출하실 때에 저도 찬성한 사람의 하나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질문을 할려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66조를 신설하고 있는데 이 신설한 데에 대해서 제가 의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에 몇 마디 그 신설 이유에 대해서 묻고저 합니다. 즉 66조의 신설 조문은 귀속주식은 귀속재산처리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법에 의하여 개설된 유가증권시장에서 매각한다 그래 가지고 귀속 주식 전체를 갖다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여기에다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본 법을 심사보고하신 김봉재 의원께서는 주식만을 증권시장에서 매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도리가 없다는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째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이 주식을 매매할 때에는 현재와 같이 매매된 귀속기업체가 연부에 의해서 상환된다는 그런 편리가 없어져 버리고 일시불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일시불로 이것을 사게 된다고 할 때에 그 돈은 방대할 것이다, 그러면 사는 사람이 적어질 것이며 또한 가격이 저하될 것이다, 또 이것을 사가지고 지가증권이라든지를 활용해 가지고 이것은 값이 과중해서 복구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소 가지고 있지만 이제 와서 일시불로 붙인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복구 자금이 다 없어질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규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융자해줄 길이 먼저 열린다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고는 오히려 커다란 애로를 맺어놓는 결과가 오지 않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귀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하나 귀속주 관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기업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기업체만에 한한 것이 아니고 소기업체도 있을 것이다 또한 대기업체이든 소기업체이든 우선권을 인정하던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맺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공매한다고 하는 과거 정부의 의사와 꼭 같은 의사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까 재무부장관도 여기에서 얘기했읍니다마는 적은 자본이라도 그 자본을 일으켜 가지고 산업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해서 귀속주를 일시 불하로 하고 말 때에는 여기에 대한 세제 정책이라든지 양성화된 전 자본을 옹호해 줄 이런 보호책이 되지 않고 적은 자본이 모여들 길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될 때에는 주식 가격이 매점할 사람이 적어서 저락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독점 자본가들이 여기에 경쟁적으로 들어올 이런 우려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을 어떻게 고려해서 이와 같은 조문을 신설했는가. 또 하나는 지가증권이라는 것이 일반 시장에서 팔려 가지고 지주 면목을 보호해 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유가증권시장에서 귀속재산 기업이 전부 일시에 불하된다고 할 때에 지가증권 같은 것은 활용 방법이 없어질 것이다. 물론 이것을 하나의 시장에서 매매하면 좋지 않느냐 얘기를 하지만 2년이나 3년 뒤에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런 방도 이외에는 매매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가증권 활용 방법을 어떻게 고려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신설했는가. 또 하나 이것을 유가증권시장에서 팔려고 할 때에는 먼저 재산재평가법이 앞서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재산재평가법을 내지 않고 지금 이것만 불쑥 내 놀 때에 일어나는 사태를 어떻게 고려하는가, 이상 몇 가지 점을 알아듣기 쉽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다음은 오성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증권법에 관해서는 요전 본회의에서 사실은 이 증권에 관한 문제를 조속히 법안을 내달라고 요청했든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법안이 나온 것을 종합해서 볼 때에 정부에서 몇 가지 필요한 부수 법안을 내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오지 않은 것은 어떠한 이유인가,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법안 내용을 볼 때에 앞으로 증권거래소가 설립되고 하면 과연 각 법인 단체에 있는 주식이나 유가증권이 상장되어 가지고 매매될 수 있느냐 생각할 때에 사실은 현실이 이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상장되어 가지고 다소나마 매매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귀속주에 대한 은행주 이외에는 별로 효력을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 은행주로 말하면 은행주 자체의 이해관계를 생각한다는 것보다도 은행의 채주로서 이 금융을 농단할 그런 우려가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 대자본들이 이 은행주를 규합해 가지고 재계에 대한 혼란을 말하자면 이 은행을 독점하는 결과를 가져 오는데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현실적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우리 현 사회는 악성 인푸레를 조장할 우려가 가장 많고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심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 은행 자체가 개인 기업체로 될 것이고 정부에서는 금융 통화 일체에 관한 기획이 정부의 의사하는 때로 이것이 지향하고 나가지 못할 결과를 가져올 터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또 하나는 아까 송방용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귀속주에 관한 처분에 관해서 독점자본들이 형성 될 것이고, 재평가 문제를 이야기하셨읍니다만 이것은 귀속주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법인단체에 관한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이 일체의 회사자체의 재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 법, 조치를 취한 뒤에라야 이 증권법을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만일 이 증권시장법을 시행하고 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인 단체는 전부 파멸의 일로를 걷게 될 것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또 3장 제25조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증권거래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회원으로 조직한다는데 여기에 구성인원은 대체로 얼마를 생각하고 있느냐? 이 근본 입법취지를 생각할 때에 이 사단법인으로 한다는 것은 독점자본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 제50조 3에 간다 할 것 같으면 회원의 수가 3인 이하로 될 때에만 이것을 정리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어째서 이 수 3명이라고 하는 극소수에까지 절하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만일 3인을 용인한다고 하면 역시 그 개인이 농단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또 하나는 제49조에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에 있어서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 각 조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재차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김봉재 의원을 소개합니다. 답변해요.

이 서리가 잘 못나서 답변이 시원치 않을는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송방용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66조에 있어서 이러한 규정이 앞으로 현재 귀속재산처리법에 있어서 연부상환으로 처리하고 있는 이런 길을 일시불에 의해 가지고 처리되는 이러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66조의 해석은 이러한 처리의 방법에 있어서 혹은 연부 상환으로 하는 귀속재산처리법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일체의 귀속 주식에 관한 처리는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해 가지고 처리가 되는 것이고, 다만 공표하는 방식 이것을 증권시장에다가 상장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다. 현재 귀속재산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공표 방식은 대체로 2주일 전에 공고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시 증권시장에다가 상장을 시켜 가지고 처리하는 이런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정부가 하고 있는 귀속재산 처리를 하는 데 앞으로 이런 증권시장을 활용하는 이런 길을 여는 것이다. 대체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소기업체에 대한 우선권을 무시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하자면 일종의 공표의 형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역시 현재 정부가 귀속재산 처리에 있어서 취하고 있는 방법은 공표의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이러한 문제도 역시 현재 귀속재산 처리를 하는데 이 66조가 아무런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세째로 이 지가증권의 우선 방도를 봉쇄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역시 아까 먼저 말씀과 같이 다만 그 귀속 주식의 공표 방법을 지금 관재청에서 두 주일 전에 공고해서 처리하든 것을 역시 그러한 형식을 밟어서 이 주식의 매매는 증권시장에서 상장을 시켜서 처리한다 이런 방법 이외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도 하등 지장이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째로는 독점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 독점의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귀속재산 처리를 하고 있는 현재 방법도 이 독점의 폐해를 그 법에서 규정된 이외에 폐단을 막을 도리는 현재의 방식도 없는 것입니다. 해서 역시 이 문제도 이 증권시장에서 귀속 주를 처리함으로써 독점의 우려가 있다는 이런 견해는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끝으로 재산재평가법을 내지 않고 이러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당연한 말씀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재산평가법에 대해서 이 신설 조문을 넣게 될 때에 정부에 대해서 증언을 청취한 것입니다, 근일 중으로 이 재산재평가법이 국회에 회부될 것이라는 정부의 증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성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주로 정부에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재무장관의 설명을 들어 주시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해서 이상으로 답변을 그칩니다.

지금은 정부 측으로서 답변해 주세요. 박 재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오성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듣기에는 이 법안과 관련된 말하자면 여기에 부수된 법안의 제안이 없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인데 아마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재산재평가에 대한 문제, 하나는 세법에 대한 문제 이런 것 같은데 이 양쪽은 지금 김봉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산재평가법안은 이미 안을 탈고를 해 가지고 심의 중에 있읍니다. 불원 중 이것이 국회에 제안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세법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취하고 있고 이것은 좀 더 빨러서 이미 국무회의는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일간 이것 역시 국회에 회부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증권거래소에 대한 50조에 있어서 3인 이하가 될 적에는 증권거래소는 3인 이하가 되었다는 이유로 해산이 되는데 이것은 너무 독점할 우려가 있으니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말씀을 들었읍니다. 대체로 정부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한 20명 정도를 기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해산 이유까지 갈 적에 있어서는 이 20명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해산하게 된다는 이유도 곤란할 것이고 대체 증권이라는 것은 미국 예를 보아 가지고 이 정도라면 이 거래소를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따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만일 이제 이러한 예가 우리나라의 특수 사정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어렵다고 하시면 이 수효를 약간 느리는 데 대해서는 하등의 이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49조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었는데 각 호에 대해 가지고 내용을 설명해라 이런 말씀으로 들었읍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러이러한 행위는 안 된다 이래서 이런 것이 네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모든 항목이 다 이러한 것은 행위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정당한 평가나 거래 이런 것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퍽 거기에 유해한 일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대체로 생각되는 것이 이 4 건이 있어서 이렇게 규정된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49조에 위반되는 때에 있어서는 특히 62조에 가서 이러한 데 있어서는 과료를 물게 되는 이러한 규정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도 여러 가지 질의가 계신 것 같습니다만 제가 딴 일로 잘 듣지 못해서 내종에 개인적으로라도 물어 가지고 다음 기회에 답변을 올릴까 하고 있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딴 질의는 내일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