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0
시간 관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만국국제전신전화회의에 우리나라가 참가하게 된 것은 재작년 1월 30일부로 정식 회원국가로서 승인이 된 것입니다. 이때 정식 회원국가로 참석될 때에 다른 나라에서는 자기 나라 국회 인준을 다 받아 가지고 당당한 회원 국가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우리 국회의 비준 없이 그대로 왔다고 해서 한동안 물의가 단단하게 일어나서 이런 나라는 정식 회원 국가의 자격을 줄 수 없느니, 않 주느니 여러 말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국회 인준을 얻어서 다른 회원 국가와 꼭 같이 권리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만국전신전화회의에 참석하도록 해서 원활히 전신전화를 소통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는 하나도 없읍니다. 현재 14키로 사이클로 해서 3950사이클 사이에 전파주 수를 가지고 통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앞으로 전파주 수를 많이 얻어서 될 수 있으면 세계 만국과 원활히 소통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65
방금 장홍염 의원께서 또 선거운동원 제한 문제에 있어서 누누이 말씀이 계시었읍니다만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원을 선거하는데 그 운동원을 제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들이 5․10선거나 5․30선거 때에 실제 당해 본 경험이지만 민주주의 국가는 여론정치를 한다고 하는데 왜 선거민들의 여론을 봉쇄시켜놓고 당선될려고 하는 이유가 나변 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거에 출마할 때에 여론이 3대나 들추워지는 것이올시다. 현재 본인은 어떠한 사람이냐, 또 그 아버지는 어떠한 사람이냐, 또 할아버지는 무엇을 해 먹든 사람인가, 이렇게 3대나 뒤집어지는 것은 여러분께서 체험을 하시여서 잘 아실 것입니다. 만일에 선거운동원을 제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농민들이 사랑방에 앉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다, 이런 소리도 못 할 것입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 한 마디라도 할 것 같으면 잡어다 가두드라도 누가 말하느냐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 법적으로 딱 얽매어 놓고 선거하려는 이유가 나변에 있읍니까? 어디까지나 우리는 여론을 환기시켜서 우리 농촌에서 농민 여러분들이 다 그 사람들이 현재는 무엇을 해 먹는 사람이고 자기 아버지 때에는 무엇을 해 먹은 사람이다, 사실은 이러한 관계도 있읍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덕택으로 당선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여론을 봉쇄시킬 필요가 어디 있읍니까? 그래서 이 운동제한 문제는 절대 폐지해서 우리가 일반 국민의 선거민들의 여론을 비등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공정한 인물을 선출할 수 있도록 이 선거운동원 문제는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확실히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서: 16
요전 휴회 때에 제가 고향에를 가 보았읍니다. 나주 산포면이라고 하는데 그 면에를 가니까 면장 지서주임 또는 면 의원 유지들이 전부 모여서 우리 면내에 혹은 군내에 어려운 일이 있으니 국회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간곡한 요청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3도 면내에 나병 환자들이 약 400여 명이 있다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혹은 어떤 부자 집이나 혹은 여기에 결혼식 하는 집에 가서 돈을 1만 환을 내라, 2만 환을 내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손이 다 망거지고 얼굴이 툭툭 터지고 한 사람들이 몇 백 명 그 집에 들어와서 그 집을 포위하고 도무지 결혼식이고 무엇이고 못한다 말이에요. 그러니 도저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위협을 느껴서 사람이 살 수 없다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거기에 농토를 60두락 장만을 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그 논 아래 있는 사람들은 논을 안 팔고는 못 배긴다는 것입니다. 가격도 아주 헐하게 팔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팔지 않으면 위협․공갈․협박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도 가장 무서운 협박은 무엇이냐 하면 논에는 거머리라는 벌레가 있읍니다. 이 문둥이들이 발을 벗고 논에 들어가서 이 거머리에 살을 뜯기우고서 그 거머리를 아래 논으로 내려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들이 선전하기를 발로는 나병균이 들어가지 않지만 제일 무서운 것은 이 거머리가 이 혈액을 먹고서 피를 빨어서 혈관을 통해서 이 균이 들어가면 당장 나병환자가 될 터이니까 그렇게 알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머리를 밑의 논에 내려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위협을 느껴서 농사를 제 마음대로 짓지 못하는 이런 현상에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 400여 명의 나병 환자를 어떻게 조치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저한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관절 이 문제는 나 혼자 어떻게 해결할 문제가 못 되고 내가 가서 실정을 보고하고 국회를 통해...

순서: 29
정부의 답변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들어서 그 실정을 잘 알겠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이상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곧 질문을 종결할 것이고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제가 우리 의원 선배 여러분에게 감사의 의를 표하는 것은 우리 농민의 실정을 알으시고 진지한 토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농촌에 있는 농민은 발 짧은 땅거미 모양으로 할 말이 있어도 말을 못 하고 다 죽을 지경입니다. 만일에 요대로 정부가 다시 토지수득세를 그대로 계속한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 봄 이상으로 내년 봄에는 큰 소동이 날 것입니다. 이것을 아지 못하고 정부가 그대로 시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농민 다 죽습니다. 해서 이 이상 더 질문할 것이 아니라 종결하고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견이 그러니까 대체토론도 종결하고…… 그렇다면 질문만 종결하겠읍니다. 동의합니다.

순서: 12
방금 관재위원회를 없애느니 두느니 이런 문제가 나왔읍니다마는 관재위원회를 두고 안 두고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향해 나가는데 하등 문제가 없고 저는 절대로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절대 지지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관재위원회가 있음으로 일어나는 폐단이, 말할 수 없는 폐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앙관재위원회는 내막을 잘 모릅니다마는 지방의 각 도의 관재위원회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폐단이 있어요. 제가 모 도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관재위원들이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별일을 하다가 안 되면 관재위원이 아닌 경찰국장을 대려다가 협박 공갈한 예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재위원회는 절대로 없애야 되겠다고 진작부터 통절히 느껴 왔든 것입니다. 다행이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러한 점을 착안을 해 가지고 금반 관재위원회를 없애자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이올시다. 또 우리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면 관재청장이 권리를 행사한다고 해서 나쁠 것 하나도 없어요. 귀속재산처리법에 대해서 관재청장이 될 것이요, 거기에서 관재청장이 마음대로 이권행사를 할 때에는 법에 의해서 처단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절대 지지하면서 이 관재위원회라는 것이 있음으로 백해무익이올시다. 백 가지 해 는 있어도 한 가지 이 도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내려갑니다.

순서: 48
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말씀 사뢰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금 축첩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읍니다만 나는 이때에 와서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우리나라의 과거부터 우리 조상들이 축첩제도를 두기 위해서 우리 사회질서가 없고, 이렇게 문란하게 되고, 일치단결하지 못하고, 서로 음해․모략․중상이 이 축첩제도에서 나왔다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 축첩제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잠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학자에게 들은 말씀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세 가지 천성이 있다고 그래요. 제1 천성이 있고, 제2 천성이 있고, 제3 천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1천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교육 받은 것이 제1천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과거의 우리 조상 때부터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다 생활이 웬만만 하면 마누라 두 서넛 다 두었읍니다. 이러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지내는 동안에 큰마누라는 작은마누라를 음해했고, 작은마누라는 큰마누라를 내쫓고 자기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음해․모략했든 것입니다. 우리가 제1천성이라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서로 음해하고 모략․중상해서 상대방을 내쫗고 남편의 사랑을 자기 혼자 독차지하기 위한 그것만을 열 달 어머니 배 속에서 배웠든 것입니다. 또 제2의 천성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나서 10살이나 9살 먹을 때까지 가정에서는 지금까지 해 나온 것을 보면 큰어머니는 작은 어머니를 시기했고, 작은어머니는 큰어머니를 내좇기 위한 것만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제2천성도 남을 음해하고 시기․모략․중상하는 것밖에 배우지 않었든 것입니다. 그리고 제3천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교 교육 조곰 받었다는 것으로서 제3천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1천성과 제2천성을 합해서 어디에서 나왔느냐? 과거 우리 조상들의 축첩제도에서 나와 가지고 세계의 어느 민족보다도 우리 한민족이...

순서: 3
지금 권중돈 의원 말씀도 대단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에 있어서는 우리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수산법이니 형법이니 무엇이니 가슴이 울렁거려서 머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법을 만들면 병신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냉정한 태도로 대기태세로 근본 문제를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 의사를 다소간 정리하고 대기태세로 있는 것이 가장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정실 의원의 동의를 절대 찬성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순서: 12
방금 위원장으로부터 50세까지 40세 이상 50세에 달하는 연령자는 하로나 이틀 혹은 단체적으로 어데까지 일할 수 있다 혹은 우리 국회의원들도 하로 이틀 동안 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단지 제가 40미만으로 제안한 것은 지금 이 법안대로 50세까지 해 놓으면 농촌에 큰 혼란을 이르킬 염려가 있읍니다. 지금 그렇지 않어도 농촌에서는 이 노무동원으로 하여금 해서 여기에 해당자는 전전긍긍하고 자기 집에서 잠들을 못 자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노무동원이 나오면 밤중에 우리 경찰들이 가서 머리를 꺼집어 잡고 밤중에 잡아다가 포박을 해서 유치장에 가두었다가 그 이튿날 자동차로 실어가 버리는 이러한 실정에 있읍니다. 가는 당자가 억울하고 보내는 가족들도 대단히 불안한 가운데에 있고 대단한 공포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50세까지 만들어 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농촌에 대한 혹은 우리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한 감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세까지만 작정해 놓고 그 이상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특별조치로 동원해 가지고 혹은 10일이나 한 달이나 이렇게 필요한 기간을 동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째서 이렇게 민심을 소란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농촌에는 이 노무동원으로 하여금 민심이 혼란해 가지고 전전긍긍한 가운데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것은 17세 이상 40세까지만 정해 놓고 40세 이상은 혹 단기간으로 동원이 필요할 때에 특별조치로서 능히 이것을 조치할 수 있을까 해서 여기에 40세까지를 제안했읍니다. 만일 50세까지로 하면 민심이 너무 소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해서 40세까지 제안을 했읍니다.

순서: 58
이 신설 안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대개 농촌에서 노무동원에 나가는 사람은 빈한해서 부모처자를 다리고 그날그날 벌어먹는 사람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동원하여 나가게 되면 가족은 여지없이 그 다음날부터 거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동원에 나간 그 가족이 오늘날 거지가 되어 가지고 농촌 방방곡곡에 방황하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잘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무동원 영장을 받고 가는 사람에게 나는 60일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그 가족에게 먼저 주어라. 주어야 그 가족이 연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만은 반드시 여러분께서 넣어 주셔야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항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62
만약에 이것을 60일분을 한 번에 준다는 것은 그 임금을 자기 가족에게 먼저 주고 자기는 동원 나가면 거기서 밥을 얻어먹고 피복을 입으니까 본인은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가족을 살려야 되겠읍니다. 60일분을 선불을 하고 그 사람이 나가도록, 그래서 60일분으로 했읍니다.

순서: 65
받습니다.

순서: 12
이 근로동원법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 특별히 우리 농촌에 있어서의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대개 보니까 이 근로동원법안을 준비해서 안 가지고 나오신 이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국회로서 항례 가 어느 때든지 그 법안을 심의할 때에는 관계부처 당국에서 나와서만이 심의하도록 하자는 결의도 있으며 과거의 예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중대한 법안을 앞에 두고 그 관계부처에서 나오시지 않고 단지 질문한다는 것이 사회보건분과위원회에 대해서만 질문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족한 감이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만큼 해서 중지를 하고 내일이라도 관계부처에서 장관이나 혹은 차관이 나왔을 때에 우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한 토의를 한 결과 이 법을 작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만일 여러분께서 동의하신다면 오늘은 이 법안은 이로서 중지하고 내일 관계부처 당국에서 관계자들이 나온 후에 질문을 계속하기로 동의하고저 합니다. 동의합니다.

순서: 36
제가 묻고 싶어 하는 질문은 민국당에 게신 소선규 의원께서 먼저 물으시였기 때문에 그 질문을 중복을 피하고 다른 것만 몇 가지 간단히 묻고저 합니다. 또 제가 묻는 것은 어데까지나 건설적이요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 하로바삐 시정해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간단히 몇 말씀 묻고저 합니다. 우리 국정감사 보고서에 각 처 훈련소에 대한 말씀이 많이 씨여저 있읍니다만 이 훈련소에 대한 이야기로서 지금 우리 국방부장관께 간단히 묻고 싶어 하는 것은…… 이제 제가 목격한 사실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묻겠읍니다. 2월 초순경 저이들이 휴회가 되어서 지방에들 내려갔읍니다. 제 고향에를 갔드니 바로 어느 이발소 앞에서 어느 군복을 입은 훈련생이 한 사람 울고 두 사람은 양편에서 부뜰고 뺨을 뚜들기며 펜단 말씀에요. 그래 부인들이…… 서로 치고 받고 하니까 옆에 있는 동내 사람이 수십 명이 다 구경을 하고 섯는데 무슨 이유냐 물으니까 토요일 날인데 휴가를 얻어서…… 휴가를 얻은 것이 아니라 휴가를 주어서 내 보낸 것이라 하겠읍니다, 해서 광주포병학교에서 나와서 이리저리 돌아 댕기다가 밥 얻어먹을 데가 없고 배는 고파지고 하니까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미리 죽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심정에서 양제물을 500원어치 그 근처 집에서 사서 먹을려고 했든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친구에게 발각이 되어서 그 친구들이 뺨을 치며 내일 모래는 우리가 졸업을 할 텐데 이놈아 그 사이에 이것을 먹고 되질려고 그러느냐고 뺨을 치면서 말리는 광경을 제가 목도 해서 보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어요. 물으니까 그 생도들은 광주포병학교에 있는 생도들인데 이 포병학교 생도들은 약 6000명가량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 토요일 날 오후면 간부들이 전부 외출을 시키는 모양입니다. 또 외출을 안 나가는 놈은 좋지 못한 모양 같습니다. 전부 외출을 시켜 노니까 일가친척이 있다든지 하는 사람은 거기에 가서 밥도 얻어먹고 하로 동안 편안히 쉬고 돌아올 수가 있지만 이 경기도나 혹은 북한에서 온 청년들은 또...

순서: 2
원래 이 고공품에 대한 융자의 정부보증융자에 대해서는 하등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타서 우리 농림분과위원장에게나 우리 재무부 당국에 한 가지 묻고 싶은 말씀이 있읍니다. 대체로 이 고공품 가격을 우리 정부에서 제때제때 그대로 나가서 그 가격을 지불 안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생산자들이 이 가마니 같은 것을 가지고 시장에 나왔다 할지라도 똑같은 전표만 주고 현금은 열흘이 되거나 반 달이 되거나 지불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 뿌로카들이 이 전표를 2할 내지 3할씩 감해 가지고 중간 뿌로카가 이 전표를 삽니다. 그래서 한 달이고 두 달 후에 그 자금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며는 중간 상인들이 전부 이 돈을 찾게 되는 것이올시다. 우리 국회에서는 우리 농민을 위해서 생산의 장려를 위해서 고공품 가격 가마니 값을 올린다고 해서 3800환을 지불하기로 했으나 실제로 이 가격 3800환이라는 돈이 우리 농민의 손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사실에 있어서는 단 2500환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 재무부 당국에서나 농림부 당국에서 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것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대개 우리 빈한한 농촌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이 가마니 생산고로 하여금 해서 이 춘궁기에 가장 어려움을 우리가 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잘 아실 줄 알며 제때 제때에 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농촌에 있는 농민들은 얼마나 곤경 가운데에 있는지 또 중간 뿌로카들의 상인들의 이익을 얼마나 벌어 주고 있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는 제때제때 그때그때에 자금을 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한 가지 묻고저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고향이 나주올시다마는 금년 2월 말일 현재로 보아서 나주의 할당량이, 가마니 할당량이 120만 장이올시다. 120만 장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나와 있는 수는 수량은 180만 장을 사들이게 되었어요. 그러면 2월 말일 현재에 초과되는 양이 약 60만 장이 초과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앞으로 4월 달까...

순서: 24
교통체신분과위원회에서 이 푸로도호에 대한 심사한 그 보충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교통체신위원회에서도 여러분 의원들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점은 저의들도 그때 당시에 많이 염려하였읍니다. 그러나 대국적 견지에서 볼 때에 우리나라의 모든 형편으로 보아서 이러한 좋은 배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배를 그대로 썩히느냐, 살려 가지고 다시 우리나라 업계에서 이것을 운용할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을 첫째 한 가지 생각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배를 목포에서 갖다가 이것을 우선 썩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약 20억이 들고, 배를 운용하게 만들려고 하면 50억 필요하니 총계 70억일 것 같으면 이 배는 완전히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용 능력과 혹은 연한은 대개 얼마나 되겠느냐를 생각할 때에 앞으로 약 30년 이 배를 운영해서 쓸 수 있다는 이러한 말이 나왔읍니다. 이 말을 저의들이 생각할 때에 한 가지 참고가 되는 것은 요 일전에 우리 해운공사에서 약 4000톤급의 배를 사올 때에 딸라로 125만 딸라를 주고 사 왔읍니다. 그것은 6000 대 1로 환산한다고 하면 약 90억입니다. 지금 1만 2000 대 1로 환산한다고 하면 180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노루웨이에서 약 4000톤급의 배를 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에 딸라를 갖다주면서까지, 125만 딸라라는 어려운 돈을 주면서까지 외국의 배를 사올 것이 아니라 지금 썩어지고 있는 이 배를 앞으로 70억만 들인다고 할 것 같으면 완전히 수선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살리는 것이 낫겠다는 목적이에요. 그러한 대국적인 면에서 저의들이 찬동하였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지금 20억을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시고 앞으로 완전히 수리하는 데 50억을 다시 주신다고 하면 총계 70억을 가지고 이 배를 완전히 만든다고 하면 이 70억이라는 돈은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소비되는 돈이요, 단 한 푼이라도 딸라가 외국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만한 우리 국가 전체 면에서 손해가 있다는 것을 저의들이 또...

순서: 0
금반 이 체신요금개정안에 대해서 심사한 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 체신요금 개정안에 있어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읍니다. 한 가지는 통상우편물의종류및요금에관한법률 개정안과 또 한 가지는 재정법 제3조 및 제83조에 의한 동의안으로서 체신요금 전반에 관해서 요금인상 종류가 약 250종으로 된 동의올시다.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번에 체신부에서 요금인상안이 나오게 된 원인 그 이유가 어데 있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년도 체신부의 예산총액은 460억이라 하는 예산이올시다. 460억 중에는 일반회계로부터 들어 온 전입이 약 50억이 여기에 합쳐 있는 것이올시다. 지금까지 우리 체신부에 들어온 세입예산의 실적을 볼 것 같으면 460억에 대한 50퍼센트, 절반도 못 되는 세입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연도 말까지 이 세입을 합해 본다고 하면 세입결함이 약 200억의 세입결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입결함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이 요금인상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입결함의 이 원인이 도대체 어데 있는가, 무슨 이유로 50퍼센트라는 세입결함을 보게 되는가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애초에 이 예산편성 당초에 좀 비과학적이고 좀 연구가 부족하다고 할는지 모르되 우리 수도가 서울에 환도할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모든 정세의 호전으로 인해서 우리 체신업무가 원활히 운용되어 질 것을 믿고 이 예산을 편성했든 까닭에 이제 와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서울에 환도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파괴된 시설을 하나도 복구되지 못한 가운데에 있어요. 이러한 난관이 생겨서 약 200억에 달하는 세입결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금인상안을 저의 분과위원회에 돌아 왔을 때에 저의 분과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이 있었읍니다. 지금 현재의 물가고로 인해서 모든 국민은 도탄 중에 빠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 이 체신요금을 다시금 인상한다고 ...

순서: 10
대개 조운 보증융자에 있어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나 혹은 재정경제위원회 또 정부 방면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읍니다. 제가 교통체신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금 강조해서 반드시 이 보증융자를 해 주어야만 되겠다는 것을 잠깐 부언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대개 이 운송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육운과 해운이 있는데 6․25사변 이후에 육운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교통 사정으로 도모지 얽매여서 제대로 되지를 못하고 아주 휴게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육운에서 손해 난 것을 해운에서 벌어서 그때그때의 수지를 맞춰 왔던 것입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6․25사변 때에 이 육운 계통에 있는 모든 시설이 60퍼센트 이상이 파괴되고 보니 도모지 더 해 나갈…… 세워 나갈 무엇이 없답니다. 요 일전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CAC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양곡이 있었읍니다. 그 양곡을 제4부두가에 가서 보니까 넓은 들판에 그대로 산같이 쌓여 있는 것을 봤읍니다. 그것이 창고에 들어 있지도 않고 무엇으로 덮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비가 오면 이것을 어떻게 할 테요 하고 물었드니 비가 오드라도 덮을 시트도 없고 심지어 창고에 넣자니 넣을 창고가 없단 말씀이에요. 그대로 양곡을 들판에 썩히고 있는 현장을 볼 때에 도모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 광경을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었든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자기네들이 먹지도 못하고 힘써서 보내 준 이 양곡을 그때로 들판에서 썩혀 두는 이 광경을 볼 때에 하루바삐 창고 수리를, 하루속히…… 이것을 수리할만한 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 일행들은 통절히 느꼈든 바입니다. 아무튼 이 육운에 대해서 이러한 운영자금과 모든 것이 고갈되어 있으므로 지금 10여 만 명에 가까운 이 종업원은 아사 상태에 있읍니다. 석 달, 넉 달치 봉급을 받지 못하고 대단히 곤경 가운데 있는 것을 실지로 금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목격했든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74억의 정부보증융자가 있으므...

순서: 2
저는 본 법안을 절대 반대하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이 법안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전쟁완수 또는 재해복구에 필요한 토목 건축 철도 도로 항만시설 모든 데에 전쟁복구를 위해서 동원한다고 하는 이런 말이 있읍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정으로 미군에서 요구하는 5, 6만 명의 동원도 확실히 못 해 주는 이 차제올시다. 그 사람들을 갖다가 2개월 동원이니 혹은 3개월 동원이니 해서 데려가기는 데려갔는데 금년 봄에 동원한 사람을 아직까지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고 있에요. 요 일전에 단지 돌려보낸 사람이라고 하면 제 고향에 있는 사람들인데 동원 가서 병이 나 가지고 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일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을 미국 사람이 증명해서 부산까지 온 걸 보았읍니다. 여기에까지 와서 자기 고향에 돌아갈 돈도 없고 여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백방으로 주선해서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낸 그런 사실이 있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현재에 미8군에서 요구하는 인원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에서 확보해 줘야 하겠지만 재해복구를 위해서 철도다 혹은 도로다 항만 수축 을 하기 위해서 근로동원을 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에 항만시설이나 도로시설이나 혹은 철도시설이라 할 것 같으면 관계 당국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인부를 모집을 해요. 이러이러한 조건으로서 인부를 모집한다고 해서 그 모집한 인원에게 우수한 조건을 줘가면서 자유롭게 자유로운 분위기 내에서 동원시키고 모집해 가지고 일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갖다가 법으로 제정을 해 가지고 나오너라, 17세 이상 50세까지 전부 다 나오너라 해서 강제적으로 이 사람들을 갖다가 혹은 항만 수축이나 혹은 토목건축 사업에 종사케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예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일본 같은 데에서도 노무자가 부족할 때에는 우리나라로 그때 인부 모집하려고 왔었에요. 혹은 동경에서, 혹은 대판, 그렇지 않으면 저 북해도 탄광에...

순서: 14
이 안은 여러 가지 불비된 점도 많이 있으므로 해서 절대 반대하는 이유로서 이 안을 제 생각에는 사회보건위원회로 넘겨서 사회보건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위원회 이 네 분과가 연석을 해서 심심히 연구한 후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만일 원하시면 개의하겠읍니다.

순서: 30
어제부터 이 융자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되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또 오늘에 와서 들을 때에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과 상공분과위원회의 의견이 전연 다르다는 것을 저의들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이 말을 들으면 그럴듯하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그럴듯한데 우리로서 있어서는 어떠한 말을 확정한 아직 확실한 판단이 내리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종순 의원이 동의한 것이 방금 의장 말씀이 그것이 개의가 되어야 옳다고 그러한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저는 생각하기를 거기에 그 개의를 찬성하면서 한 가지 더 첨부해서 개의집에서 받아 주시면 개의로 하겠고 개의집에서 받지 않으면 재개의를 할려고 합니다. 아까 김종순 의원의 말씀은 이 문제가 모두 어렁뚜렁해서 그대로 넘길 수가 없고 앞으로도 이 융자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읍니다. 이 중대한 문제를 그대로 넘길 수가 없으며 다시 상공분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양 분과위원회에 회부하자 이러한 말씀을 하섯는데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제 50억…… 절반만은 주기로 가결을 하고 절반은 우리가 현재 실지 면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절반은 주도록 하자 이러한 것이 동의로 어제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1전 7리로 주느냐, 2전 8리로 주느냐 하는 이것도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50억 주기로 한 것도 전부 번안시켜 가지고 전체를 백지로 해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하고 상공위원회로 돌려서 확실히 규정을 지은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해 주시기를 재개의를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