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5사변이 발생한 이후에 지금까지 1년반 가까이 되도록 국가동원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이제야 비로소 근로에 대한 근로동원법이 제안되게 된 것은 대단히 불만을 느끼는 동시에 시기에 또한 늦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흥망지추에 있어서 국민으로 하여금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해득 케 하고 또한 그 성스러운 근로를 국가에 복무한다는 그 절차를 동원에 해당한 사람에게 알리어 안도감을 주는 것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또 근로동원법에 대해서 헌법에 규정한 인권옹호에 자유의 침해라는 그 점에 대해서 다소 의문을 하는 분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헌법 제9조와 또한 제17조 그리고 제28조 정신에 비추어서 하등 배치되는 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근로동원법이 국민의 자유를 유린하며 또한 인권을 침해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근로동원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의 운영 여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동시에 이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데 있어서 당국으로 하여금 시행의 졸렬 여하에 이러한 인권유린 자유침해의 운운 문제가 나느니만큼 이 법 시행에 있어서 정부로 하여금 마땅히 주의할 바 몇 가지를 여기에 역설하고저 합니다. 제1로 동원기구의 완비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전에 박정근 의원 질문에 있어서도 동원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정부 당국의 답변도 떳떳치 못한 답변을 들은 바 있읍니다. 이제껏 아직 전쟁은 종결되지 못하고 또 이 전쟁으로 하여금 많은 파괴를 또 복구하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한 인적 동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어서 병역법에 의한 국토방위에 대한 징병사무에 있어서도 거기에 대한 거대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과 기구를 못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 수백 내지 수십 배에 달하는 장래의 근로동원에 대한 기구 역시 이것을 정비하지 못한다고 해서 결국은 졸렬한 행정적 조치에 의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인권유린이나 자유권 침해가 많이 발생될 것을 예측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법만 제정해 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충분한 기구를 조성해서 여기에 대한 행정적 절차와 조치를 완비해서 여기에 인권유린이라든지 자유권 침해가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후에도 근로를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이 6․25사변 이후에 우리 산업이 많은 파괴를 초래해 있읍니다. 지금 계획은 그 몇 할의 산업시설이 겨우 유지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근로동원이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기술산업을 침해하면서 이 동원 운운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본말을 전도하였다고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행정 면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계획을 세워서 산업질서의 파괴를 초래하지 않는 그런 각도에서 새 근로동원의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을 역설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동원 근로를 사용하는 기업자에 대해서 정부 당국은 여기에 대한 예리한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게끔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바와 같이 소위 근로동원이라고 하는 국가의 권한을 이용하는 그런 악막 속에서 기업자로 하여금 그 피동원자를 착취해서 중간 이익을 흡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으로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피동원자를 사용하는 기업자는 거기에 대한 숙소의 설비라든지 또한 거기에 대한 의료의 설비를 충분히 해서 하등 거기에 대한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째로는 피동원자의 위자료문제에 있어서 이 전에도 질의응답에 있어서 역설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부조료는 120푼, 위자료는 300푼이라고 하는 대단히 적은 수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근로보험이 아직 실시되지 않은 이때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나 기업자 측에 있어서도 충분히 대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여기에 있어서 민간 원호운동을 한다고 하는 말이 있읍니다마는 더욱 민폐가 막심한 이때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을 제거하고 국가나 기업자측으로서 여기에 대한 상당한 대우를 해줘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몇 가지 점을 여기서 역설하면서 대체로 이 법안을 찬성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서상덕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본 법안을 절대 반대하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이 법안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전쟁완수 또는 재해복구에 필요한 토목 건축 철도 도로 항만시설 모든 데에 전쟁복구를 위해서 동원한다고 하는 이런 말이 있읍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정으로 미군에서 요구하는 5, 6만 명의 동원도 확실히 못 해 주는 이 차제올시다. 그 사람들을 갖다가 2개월 동원이니 혹은 3개월 동원이니 해서 데려가기는 데려갔는데 금년 봄에 동원한 사람을 아직까지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고 있에요. 요 일전에 단지 돌려보낸 사람이라고 하면 제 고향에 있는 사람들인데 동원 가서 병이 나 가지고 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일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을 미국 사람이 증명해서 부산까지 온 걸 보았읍니다. 여기에까지 와서 자기 고향에 돌아갈 돈도 없고 여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백방으로 주선해서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낸 그런 사실이 있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현재에 미8군에서 요구하는 인원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에서 확보해 줘야 하겠지만 재해복구를 위해서 철도다 혹은 도로다 항만 수축 을 하기 위해서 근로동원을 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에 항만시설이나 도로시설이나 혹은 철도시설이라 할 것 같으면 관계 당국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인부를 모집을 해요. 이러이러한 조건으로서 인부를 모집한다고 해서 그 모집한 인원에게 우수한 조건을 줘가면서 자유롭게 자유로운 분위기 내에서 동원시키고 모집해 가지고 일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갖다가 법으로 제정을 해 가지고 나오너라, 17세 이상 50세까지 전부 다 나오너라 해서 강제적으로 이 사람들을 갖다가 혹은 항만 수축이나 혹은 토목건축 사업에 종사케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예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일본 같은 데에서도 노무자가 부족할 때에는 우리나라로 그때 인부 모집하려고 왔었에요. 혹은 동경에서, 혹은 대판, 그렇지 않으면 저 북해도 탄광에서까지 우리나라로 인부 모집 왔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임금을 얼마 주고 대우문제는 이렇게 해 준다 하는 이러한 광고를 붙이고 선전을 하게 되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이, 노무원들이 전부 다 갔읍니다. 하로에 몇천 명, 몇만 명씩 일본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네들이 모든 사업을 추진시킨 사실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한동안 한 우수운 예올시다만 우리 전라남도 같은 데에서는 곧 결혼한 사람들도 일본에 가서 돈버리 된다니까 다 집어쳐 버리고 갔읍니다. 조건만 원만하면 다 가서 일할 사람들이올시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매지 않드라도 그네들이 다 가서 원만히 일할 줄 알어요. 이것을 갖다가 법으로 제정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혹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구속을 시키는 것보다 원만한 대우만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동원을 얼마든지 되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일 먼저 우리 군부에서 필요한 인원만은 이 법으로 제정해서 동원할지언정 재해복구를 위해서 동원시킨다는 것은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만 17세 이상 50세까지라고 했습니다. 만 17세 이상 50세까지 다 근로동원에 데려간다 할 것 같으면 농촌에서 농사를 누가 짓는가? 우리 국가의 원동력이 되는 식량증산은 어느 누가 할 것인가? 혹은 어떤 이 말은 이런 말도 합니다. 2개월 동안이니까 그 사람들이 얼른 가서 교대로 왔다갔다 할 것 같으면 충분히 농사 질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실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한 번 동원되어서 나간다 할 것 같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함흥차사 되고 말아요. 그러니 만일 17세부터 50세까지 다 나간다 할 것 같으면 식량증산은 누가 합니까? 또한 우리 농촌에는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8할 이상이 농민이라고 하지만 농민 가운데에서도 가장 세농가가 그중에서 한 7, 8할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다싶이 논 한 세 마지기 혹은 네 마지기 지어서 1년 내 근근히 생활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갖다가 혹은 40세 50세까지 동원을 시켜 논다 할 것 같으면 남어 있는 가족은 어떻게 살어나갈 것입니까? 대개 30세 이상이면 부모처자가 다 있을 것인데 이 사람들이 근로동원으로 나간 다음에는 이 가족은 누가 먹여 살리느냐 말이에요. 우리 국가가 이 사람들 살려줄 무슨 계획을 강구해 노신 일이 있는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저히 제 생각에는 만 17세로부터 50세까지의 근로동원이라는 것은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째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법이 만일에 제정이 되어서 실시가 된다 할 것 같으면 농촌에 가서는 크게 소란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 일전에 후방 치안문제에 있어서 총참모장이 여기 나와 답변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읍니다. 공산당을 날마다 토벌해서 몇백 명, 몇십 명씩 사살시키지만 도리어 공산당은 그 수가 자꾸 늘어가니 대관절 어쩐 일이냐 이러한 말이 나왔는데 그이 말 대답이 ‘우리가 뚜두려 잡기는 힘들지 않지만 자꾸 불어가는 것은 도저히 막을 도리가 없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정치적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이 말은 대단히 의미 있게 들었든 것입니다. 이러한 근로동원법이 생겨난다 할 것 같으면 결국 관제 공산당을 만드는 것이 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여순반란사건을 생각한다든지 오늘날 산으로 돌아다니는 공비를 볼 때 그네들이 무슨 공산주의의 확실한 이념이 있었느냐, 공산주의의 확실한 체계가 섰느냐 하면 아니올시다. 현 경찰에 반감을 가진 사람, 현 정부시책에 반감을 가진 사람, 이 계급이 다 선동에 못 이겨서 공산주의자가 되었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어서 실시된다 할 것 같으면 공산주의자들의 한 선전의 좋은 기회를 준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농촌에서 야단법석이 날 때 옆에서는 공산주의자는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니 우리 편으로 가담해라 해서 농촌 청년들을 현혹하게 해 가지고 다 끌어가는 것이올시다. 나는 제일 우려되는 것은 이 법안이 실시가 되게 된다 할 것 같으면 결국은 관제 공산주의를 많이 만드는 것이 되지 않을가 해서 대단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럼으로써 제 생각에는 이 법안은 좀더 우리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철두철미하게 연구하실 필요가 있으며, 좀더 법적 근거를 갖기 위해서 혹은 법제사법위원회, 농촌의 실정을 확실히 반영시키기 위해서 농림위원회, 혹은 군부 내부의 확실한 인원파악 혹은 얼마 인원이 필요하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국방위원회, 이 네 분과위원회가 다시 연석회의를 열어서 이 안을 좀더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해 주셨으면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임기봉 의원 말씀하세요. 임기봉 의원 소개합니다.

전번에 질문할 때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할가 했으나 역시 제가 처음부터 본 법안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 것이 다소 중복될지 모르나마 또 다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 근로동원법에 근본법으로 반대한 이유의 제일 처음은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동원이 국민 전체가 계급을 막론하고 빈부를 막론하고 귀천을 막론하고 상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가서 재해복구와 또한 제일선에 가서 수고를 한다고 하며는 나는 이것을 전적으로 찬성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총동원법이 실시가 되어 가지고 하는 근로동원법이 아니라 단지 이것이 실지로 들어가서는 애매한 논에서 밭에서 들에서 산에서 공장에서 기름을 무처 가면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나 농민들이 많이 강제로 동원을 당해 가지고 제일선에 끌려가고 재해지에 끌려가서 강제로 노무에 종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첫째 이유이올시다. 나는 이 점에 있어서 제일 우려하는 바는 전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내 국민의 경제실정을 볼 때 민족재원이라는 것이, 민족자본이라는 것이 대단히 빈약하다고 믿습니다. 이 빈약한 민족자본을 갖다가 누가 현상이라도 유지하고 다만 조곰이라도 복구해서 우리의 국민경제를 안정시켜 나갈 수가 있겠느냐? 요는 생산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생산은 누가 하느냐? 우리 후방에 있는 노동자와 농민들이 친히 피와 땀을 흘려 가면서 생산을 해내는 그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후방에서 이제 생산을 해내는 그 노무자들을 강제로 동원해 나가고 후방에 농사 할 사람이 없고 공장에서 산업 할 사람이 없다고 하며는 우리나라 경제에 일대 위험을 느낄 수가 있는 이러한 우려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총동원법을 실시하지 않으면 근로동원법은 근본적으로 반대해야 되겠다는 것이 첫째 이유이올시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시방 이와 같이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경제 면이나 이 전투에 대해서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 통제도 없이 그냥 자유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읍니다. 모든 것이 자유방임제도로 나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어찌하니 노무자만을 통제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동원시키겠다고 하는 그 의도가 나변에 있는가? 여기에 벌써 큰 착오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는 이러한 모순된 동원법에 대해서는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제가 이런 실정을 보았읍니다. 가령 수천 톤짜리 배를 끌고 다니는 그러한 유능한 기술자가 갑자기 밤에 강제로 호출을 당해 가지고 동원되어서 제일선에 가버렸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기술자 한 사람이 배에서 수천 톤짜리 배를 움직일 만한 그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그마한 제일선에 가서 무슨 밥이나 짓고 혹은 탄환이나 운반해 주고 혹은 삽을 가지고 흙이나 파고 혹은 돌이나 나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찌하니 우리가 거기서 능률을 낼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러한 근로동원법이 법적으로 근거를 두어 가지고 이와 같이 기술자니 또는 유능한 자니 실력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무능한 방면으로 아무 효력 없이 강제로 사용하는 이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좀더 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가 이 법안을 찬동할 수가 없는 것이 한 가지 이유올시다. 세째로 내가 전번에도 보고 와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고향에 부모처자를, 다 그저 누가 후방에서 돌아보지도 않는 그 부모처자를 두고 제일선에 할 수 없이 동원되어서 간 노무자들을 볼 때에 한 40명을 두 줄로 이렇게 끌어가요. 끌려가는데 이 옆에 있는 형무소에 있는 죄수들이 입는 그 옷을 입고 삽 하나씩을 들고 이 흙을 긁어 처올릴 때 보니까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씩이나 흙을 올려가는 그 모양입니다. 그 죄수가 쓰는 모자를 쓰고 죄수가 입는 그 양복 옷을 입고 이제 양쪽에서 군인이 총을 이렇게 겨누고 끌려가는 그 광경을 볼 때에 마치 사형언도를 받어 가지고 사형장에 끌려가는 죄수 같은 그 비장한 비참한 광경이 보이드란 말이에요. 이렇게 노무자를 동원을 해 가지고 무슨 효력을 보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이런 노무자동원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보세요. 오늘날 국가치안법을 갖다가, 국가안녕질서를 갖다가 파괴하고 법에 저촉이 되어서 징역을 사는 사람도 형무소에 가서는 이제 세끼 밥을 먹고 또한 병의 치료를 받고 있읍니다. 형무소에 들어가 보면 환자가 치료하는 방이 따뜻하니 불을 때 가지고 따수한 방에서 병의 치료를 받고 있어요. 제일선에 동원되어 가지고 가 있는 노무자들을 보세요. 그냥 땅바닥에다가 천막 치고 가마니 하나 깔고 담요 하나 덮고 저 38선 이북의 철원 같은 추운 데서 약 한 첩 먹지 못하고 들어누어 있는 이 광경을 볼 때 이 근로동원법이 이대로 통과되어 가지고 노무자를 갖다가 함부로 동원시켜 가지고 이와 같이 재해복구를 위하여 끌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저 무서운 제2국민병 같은 그 비참한 상태를 갖다가 다시금 나타내지 않을가 하는 이렇게 우려하는 가운데서 나는 전적으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즈막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 최근에 난 일이지만 징용한다, 동원한다는 이런 미명하에 이 고약한 말단에 있는 졸병들이 직권을 남용해 가지고 노무자들을 얼마나 괴롭게 하고 착취해 먹는지를 우리가 다 듣는 바입니다. 목포에서 여기 부산 들어오면 해군에서 징발한다, 이 노무자를 해군에서 동원시킨다고 해 가지고 강제로 이제 여기서 다시금 저 군산으로 인천으로 또한 역행을 시켜요. 그러면 군에서 작전에 필요한 대로 쓴다고 하면 우리가 또한 이해할 수 있거니와 작전에는 하등 상관이 없고 어느 상인의 위촉을 받어 가지고 그것을 징발이라는 미명하에 강제로 동원시켜 가지고 그것을 인천으로 보낸다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운임을 똑따서 이 군인 포켓트에 집어넣는다 말씀이에요. 150만 원을 받은 사건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자그만치 부산서 여수나 목포를 다니는 배를 갖다가 저 군산으로 저 인천으로 원양 항해를 이와 같이 시켜 가지고 몇억 원짜리 배가 파괴되고 전복되어서 승무원이 다 죽어버리면 누가 책임지느냐 말이에요. 이와 같이 동원이니 징용으로 해 가지고 이러한 미명 가운데에 이와 같이 악착한 짓을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보다는 그저 아까 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한 노임을 주고 해서 서로 합의한 가운데에서 동원되어 갈 사람은 가고 후방에서 일할 사람은 일하고 이렇게 맡겨두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아서, 현재 우리나라의 현상으로서는 이 동원법을 도저히 실시할 수 없다고 해서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다음은 박성하 의원 말씀하세요. 박성하 의원 소개합니다.

저도 조금 반대하고 싶은 의사를 표시합니다. 근로동원법에 있어서 사회부에서 이 법의 원안을 낼 때에 우리나라 현재의 나이를 17세로부터서 50세까지 정하면 그 법에 해당해서 동원될 인원수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느냐 몰랐느냐 할 때에 저 역시 그 법을 심사하는 분과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혁혁한 대답을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현재에 이 법에 의지해서 얼마만한 동원수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대구나 부산 같은 데에서, 혹은 부두가에, 혹은 노변에서 스루메 마리나 팔고 멜치꽁데기나 팔고 있는 사람들 혹 피난민이라고 하면 피난민이고 징병 기피자라고 하면 징병 기피자이고 또한 먹고살 길이 없어서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간주할 만한 그러한 사람을 내놓고는 국회의원이나 국무위원이나 정부 요인을 제외하고 50살에 해당하는 동원될 만한 사람이 얼마만한 수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볼 때에 저는 그러한 방대한 수를 가진 동원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는 현재 어제 아래 보충대에 오고 있는, 병역법에 의지해서 몰려 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농촌에서 현재 추수 추경을 하는 도중에 있는 사람이요, 현재 유엔 도로라고 하는 이름 밑에서 지게짐을 짊어지고 다니든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제외하고 혹은 나이 50세 이상 되는 이는 뭘 하고 있느냐? 지금 현재 나락을 한 단 두 단 비어 가지고, 또는 자기의 마누라 되는 사람 혹은 할머니하고 한 두어 단씩 석 단씩 메고 집에 가서 그것을 타작도 못 할 것이고 또한 보리도 갈지 못하면서 길 닦으러 나오너라, 또한 이 동원법에 의해서 일선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농촌의 실정을 한번 살펴 보십시요. 한 집에 나이 17세로부터 50세까지 동원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많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까? 불쌍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잡어가는 것 이외에는 자진해서 이 근로동원법에 의지해서 나올 사람은 없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이 법이 이대로 통과되어서는 국회의원 국무위원 기타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 이외에 나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나가는 것을 대변하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국가총동원법으로 인해 가지고 절더러 내일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습니다. 그러하지만 여기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람은 안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다 빼면 이 법 밑에서 잡혀가는 사람은 결국 의지가 없고 불상해서 가도 죽어도 좋을 사람 이외에는 붇들어갈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전폭적으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김정식 의원. 김정식 의원 소개합니다.

본 의원 역시 이 근로동원법을 절대 반대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그렇다고 해서 이 법 전체를 반대한다고 하며는 현시 긴급히 필요한 군용 노무자 동원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므로 최초 이 법이 국회에 나올 때에 전시근로동원법이라는 명사 밑에서 나왔는데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이것을 전시라고 하는 명사를 띠어버리고 근로동원법이라는 명사 밑에서 전쟁이 끝난 뒤라도 재건사업에 노무자를 동원하자는 이러한 취지로 된 것 같은데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했었읍니다만 전시에 필요에 따라서 병역법에 의지해서 병역으로 소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필요하다며는 노무에도 동원할 수 있게 되는 전시특별법은 어느 나라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는 마당에 있어서 파괴된 여러 가지 사업을 재건하는 데 일반 인민들을 갖다가 강제로 징집을 해서 그 사업에 그 노역에 종사시킨다는 이것이 우리가 공산국가를 비판할 때에 이러한 말을 했어요. 공산주의 국가는 독재고, 다시 말하면 노동지옥이라는 이러한 관념 밑에서 우리가 비판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 법을 이대로 통과시킨다면 공산주의 국가보다가 나은 점이 어데가 있겠습니까? 자유를 속박한다고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만 헐한 노임을 주고 사람을 붇들어 가지고 노역에 종사시킨다는 사실은 도모지 공산주의 국가보다 나흔 점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나는 최초에는 근로동원법으로 해 가지고 군용에만 종사하는 이 법을 괜찮다는 것은 찬성하나 근로동원법이라는 이 법은 전폭적으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것을 꼭 필요하다면 고려해 볼 문제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 동지들께서 이야기했읍니다만 연령문제에 있어서 지금 50세까지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었읍니다만 50세 난 사람이 20세나 30세대의 청년과 같이 어깨를 겨누어서 일선에서 노역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될 말씀이올시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나는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전시라도 전시근로동원법을 만든다고 하면 연령만을 17세부터 40세까지, 다음에 을종동원 즉 기술자의 동원에 있어서 45세라도 기술 면이라도 할 수가 있겠지만 갑종동원에 있어서는 40세를 초과해 가지고는 도저히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연령문제부터 고쳐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다음에 처우문제에 있어 가지고 만약 여기에 동원된 사람이 죽었을 때에는 300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의 부조를 준다고 이렇게 했읍니다. 하로 2000원으로 계산한다면 2×3=6, 60만 원이에요. 요전에 기부금지법이 통과될 때에 연액 2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기부를 받을 수 있게되었으니까 한 마을에서 50만 원 내지 60만 원씩 거두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황소 한 마리에 100만 원 내지 150만 원 가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을 자랑하는 인간이 황소 새끼 한 마리보다도 적은 값을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인간을 짐승에게 무시를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황소 한 마리에 150만 원 가는데 사람 한 사람 죽는데 5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위반이 아니고 아마 황소 새끼가 위반한 것 같습니다. 더 길게 반대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반대하는 편이 많으니까 이것이 부결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마는 어떻게 하든지 만장일치로 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법을 만드시느라고 애쓰신 제안자 또는 위원, 매우 많이 노력하신 줄로 압니다. 입법정신에 있어서 찬성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합니다. 우리가 전후의 부흥을 하자면 전 국민이 근로동원을 해야 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 총동원이 좀더 근로동원이라고 해서 안 될 이유가 없지마는 국민총동원법 정도로 해서 좀더 많이 생각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시근로동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현실과 마찬가지로 이 부산에도 한 1000명 배당이 오는데 나중에 그 동회장을 찾어보고 내가 병사구사령관한테 직접 들어봤어요. 그랬드니 어떤고 하니 어떻게 하면 더 잘될가? 지역별로 하면 잘될가, 또는 직장별로 하면 잘될가 하고 해 보지만 나중에 오는 것이 폐병쟁이 모두 못쓰는 것만 나온다 이렇게 돼서 동원이 안 돼요. 또 아까도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불상한 사람, 세력 없는 사람, 이따위는 피난을 내려와서 처자를 노두에서 방황하도록 하고 잡혀가는 판이란 말이에요. 시방 법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되고,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전시에 안 할 수는 없지마는 근로동원을 할 현실에 임박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근로동원법 정도로 해서 구급책을 먼저 생각하면 좋을가 싶어 합니다. 시방 유엔군에서 요구하는 전시근로동원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들이 근로동원이 아니라, 즉 제일선에서 치중병 공병역할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국자의 설명을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처우문제가 부두의 하역노동자만도 못하고, 또 거기에서 일선에서 치중병 공병역할을 하다가 보니까 생명을 잃는 일이 있어서 군사원호법에도 참여를 못 하고 이래서 그 사람이 붇잡혀가서 일은 하고 가족을 보호할 도리가 없고 국가를 위해서 순국을 해도 은전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법의 결함입니다. 이러한 등등의 몇 가지 점을 규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연령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마는 연령 17세로부터 50세까지 동원하면 국민 총동원입니다. 그 노력에 연령에 해당한 사람은 다 동원돼요.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입법의 본 정신은 그렇지 않었을 것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람을 다 빼놓고 있읍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한 마디로 말씀하면 세력 있는 사람 아롱아롱 있는 사람 빠지고, 세력 없는 사람 잡혀 가고 죽기 좋을 만치 되어 있는 법입니다. 이 결과를 좀 덜 생각하지 않었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전시근로동원법 쯤은 빨리 규정해 놓아야 함부로 잡어가는 폐해, 가두에서 왕왕 잡어가는 폐해 또는 국민이 다 같이 해야 할 의무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약기로운 자만 잡어가는 이러한 폐해가 없도록 방지하는 규정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연령에는 본 의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시방 여러분께서 군인을 25세까지 불러가니 하여 여러분께서 해당자로 갑종이 못 되었던 것, 또는 아직 제2국민병 정도로 남아 있는 그 사람들은 어쨋든 국가에 가장 임무를 다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이들을 꼭 먼저 내보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개월 혹은 4개월 동안에 일선이 어떠한가 좀 구경도 하고…… 그 사람들은 좀 잡어가야 됩니다. 근로동원을 좀 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어떻게 하느냐? 국가는 이 근로동원 하는 그이를 준공무원으로 봐 가지고 그이 가족에게 공무원에게 주는 무상배급쯤은 주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쪽 가서 받는 노역임금도 없고 여기서는 가족부양도 없으니 이래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까지 미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기부통제법에 2000원은 해도 괜찮다고 하니까 동리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보조해 준다는 것은 좋아요. 이러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국민이 그이의 가족이나 그이의 생활을 유지할 만한 이만한 정도는 우리가 규정해 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법이 꼭 즉각 제2독회로 넘어갈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3일간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 토론과 아울러서 실정을 참작해 가지고 양호한 수정안이…… 전시근로동원법으로 구급책을 무시하고 이것 안 됩니다. 잡혀가는 사람만 잡혀가는 그런 불공평한 처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규정해서 전시근로동원은 가장 공평하게 또는 간 사람은 우리가 가족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력 있고 좀 무어한 사람이 빠저나가는 구녁을 막어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가 생각해서 의견만을 대개 말씀하고 내려갑니다.

이제 많이 토론이 되었읍니다. 현재 교섭단체별로 보면 민주국민당에서 한 분, 민우회에서 한 분 말씀하시고 공화민정회에서 네 분이 말씀을 하고 잇어요. 그러니 이 비율을 보아서는 다시 한 번 토론해야 되겠어요. 만일 민주국민당이나 민우회에서 한 분씩 더 말씀을 하게 되면 공화민정회에서도 더 말씀을 하게 되고 또 만일 그 이상 필요가 없다면 그대로 고만두겠읍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반대한 분도 있고 찬성한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러나 이것이 잘 얘기가 안되어서 공화민정회에서 네 분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찬성이면 찬성한다고 해서 정하도록 하고 이제 토론은 고만두었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찬성한 분이 없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발언통지를 늦게 하셨을 뿐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주영․오의관․이진수 의원 여러분이 다 찬성연설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화민정회만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게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찬성하는 분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발언통지 관계로 이렇게 되어 있에요. 그러니 이제 다른 쪽에서 의견 없으시면 토론종결합니다. 그러면 제1독회는 이것으로서 토론종결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오의관 의원 말씀하세요.

이미 토론종결 했으니까 이 1독회를 이것으로서 종결하고, 2독회로 넘기기로 동의합니다.

제1독회는 종료된 까닭에 2독회로 넘기자는 동의입니다. 찬성 있읍니까? 찬성 있어서 성립되었에요.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합니다. 서상덕 의원 소개합니다.

이 안은 여러 가지 불비된 점도 많이 있으므로 해서 절대 반대하는 이유로서 이 안을 제 생각에는 사회보건위원회로 넘겨서 사회보건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위원회 이 네 분과가 연석을 해서 심심히 연구한 후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만일 원하시면 개의하겠읍니다.

개의도 성립되었읍니다. 또 다른 의견 없읍니까? 그러면 표결해요. 개의, 본 법안은 사회보건위원회 농림위원회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4 위원회에 회부해서 재심해서 제출하는 것이 개의올시다. 오의관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서상덕 의원의 개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미 사회보건위원회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연석회의뿐만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심의까지 했어요. 그래서 3 분과위원회에서 완전히 합의를 본 것입니다. 왜 이 문제를 농림위원회에 넘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에요. 농촌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넣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충분히 사회보건위원회라든지 국방위원회라든지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의 농민이 8할이라든지 다 알고 충분히 고려에 넣고 이 법을 심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위원회에 넘긴다는 것이 아모 이유가 없어요. 이미 3 분과위원회에서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 점만을 말씀드립니다.
반대하시든지 아니든지 간에 개의는 성립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심사해 가지고 제출되어 왔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그 위원장으로서 잠깐 의견 말씀하겠읍니다. 용서하세요.
대단히 미안합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제안이유 설명이 부족한 까닭으로 오늘 몇몇 반대하시는 분의 말씀이 너무도 의외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이 이유 설명이 부족한 데 있었는 줄 알고 미안을 금치 못합니다. 현재 벌써 동원된 20만 가까운 노동자의 실태는 이 법이 나오기를 일각이 여삼추로 기다리고 있는 이 딱한 실정을 단 1초라도 조속히 구제책을 급속히 추진시키도록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반대하시는 분들이 현재 노무자의 처우가 어떠한 형편에 있고 또 일전 제안에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고 어찌할래야 어찌할 수 없는 그 길에 서서 우리 입법부가 가진 권리 가지고라도 어떻게든지 동원된 노무자에 대하여 최대한도 그들을 옹호하는 입법조처라고 말씀했읍니다. 물론 아까 임기봉 의원 말씀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즉시 거기 해당자가 전부 끌려갈 것 같지만 벌써 8군이 약 6만의 노무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6만을 어떻게 내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내보낸다는 것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전의 딱한 일, 또 벌써 20만에 가까운 노무자가 이 엄동에 그 사경에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을 우리가 법의 힘을 가지고 구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빨리 내놨든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다 하드라도 이것을 다음에 어떻게 수정안을 내시드라도 적어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엔 노무자 20만에 가까운 노무자의 실태 또 이 노무자가 정치적 입장으로 어쩔래야 어쩔 수 없는 실태를 가지고 제안자와 본 위원회가 수개월 동안 심심히 고려한 것으로서…… 그 점을 생각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삼가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제 표결합니다. 대개 여러분이 다 아실 줄 알고서 더 설명하지 않어요. 개의에 대해서 묻습니다. 재석원 수 98인, 가에 31표, 부에 2표로 역시 미결입니다. 그것은, 이것은 한 번씩 물어서 미결인 까닭에 다시 한번 물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두 번 물어서 지금과 마찬가지로 된 때에는 이 안 전체에 대해서 폐기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마는 이 안에 대해서는 이제 토론을 더 못 합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다만 넘기느냐 혹은 심사를 또 시키느냐 그러한 간단한 것인 까닭에 여기에 대해서는 말로서 표현할 수 없읍니다. 그러니 거기에 손들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표결합니다. 조주영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의장께서 아마 국회법을 좀 오해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감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어떠한 안건이라도 표결에 부쳐서 미결인 경우에는 재토론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법안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대단히 중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전쟁을 하고 있고 이 근로동원문제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전력증가에 대해서 중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대한 법안, 또 한편 국민의 인권관계 문제에 관련되는 이러한 중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대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표결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가부에 물어서 다 미결이 되어서 가부를 물어서 미결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찬부양론을 또 한 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히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의장이 무슨 까닭으로 재토론을 못 하게 하는 것인지 이것은 제가 불가사의의 한 가지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토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옳아요. 옳은데 잠깐 계세요. 의장에 대한 말씀인데 말씀은 옳은데 또 우리 규칙에도 그렇게 있는데 아까 이 사회자가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다 설명된 것으로서 가부가 정해질 것이에요. 암만 얘기해도 심사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제2독회에 넘기느냐 하는 것 그것뿐인데 그것을 또 얘기 시작했자 끝이 안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꾸 요구하시면 표결하겠어요. 재토론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표결하겠어요. 의장에 대한 일종의 불신임인데 재토론을 하자 안 하자 하는 것을 자꾸 얘기하면 끝이 안 나요. 그런 까닭에 표결해요. 재토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0인, 가에 23표, 부에 25표. 그러면 미결인 까닭에 다시 한 번 표결해요. 재석원 수 100인, 가에 18표, 부에 19표로 역시 미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규칙에 그렇게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그런 줄 아시고 다시 한 번 전체를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개의부터 표결해요. 네 위원회에 회부해서 재심사하겠다 그러는 것이 개의입니다. 재석원 수 100인, 가에 54표, 부에 4표로 이 개의가 가결되었읍니다. 몰론 설명할 필요 없이 이 개의가 가결된 것은 네 위원회에 회부하자는 것이고, 네 위원회지만 세 위원회에서는 거의 합의 본 것이에요. 농림위원회 한 위원회만 더 첨가해서 연석을 해서 하면 즉시 또 상정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하시는 분도 그렇게 섭섭히 생각지 마시고 기달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도정부 시 외화예탁금 변제에 관한 건의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해 주시지요. 재정경제위원회의 이충환 의원 심사보고 있겠읍니다. 과도정부 시 외화예탁금 변제에 관한 건의안 정부는 서기 1946년 2월 21일부로 공포된 미군정법령 제57호로서 예탁된 일본은행권 및 대만은행권 총액 5억 3710만 4116원을 조속한 기일 내에 예탁자에게 변제할 것 변제방법 1. 예탁 당시의 화폐가치로서 계상하여 차를 예탁자에게 각각 변제할 것 2. 예탁자에게 산업자금으로서 기 의 청구에 의하여 입체 지불할 것. 3. 예탁자에게 현금 또는 ECA 원조물자로서 산업의욕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적당히 변제할 것. 이유 국내의 많은 우리 동포들은 일정 치하 40년의 경제착취 정책하 신음을 감내치 못하고 정든 조국을 떠나 해외에 유리방황하며 모든 난관과 악조건을 극복하면서 근근히 축적된 재산은 그야말로 고혈 의 대가인 것이며, 그 재산을 축적함으로써 최대의 자기 위로로 삼어 주야 정든 조국을 동경하고 축적된 재산을 가지고 귀국만을 염원하든 차, 마츰 미증유의 태평양전쟁은 일본의 항복으로서 종료를 고하고 8․15해방의 종성이 조국에 울리자 한국인의 감격의 함성은 해내 해외를 막론하고 충천하였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귀국에 채죽처 환국을 도모하자 고혈의 대가인 재산의 물품은 기 당시 형편에 의하여 반입에 용허되지 못할 처지에 있었으므로 부득이 화폐로 교환하여 환국하자 기시 의 조국 상태는 각기 이해추궁에만 몰두하고 소위 지도자들은 사상 알력과 세력 다툼에 급급하였든 것입니다. 기 당시 해외에서 귀국한 300여만의 순박한 전재동포들의 수중에 있든 일은권 및 태은권 은 총액 50억 내지 60억으로 추산되었든 것인바, 미군정의 하등의 구제책도 없는 단지 가혹한 할인제로 교환을 명하였으므로 거액의 일은권은 다시 일본으로 도피되고 잔여액만이 이에 순응되어 지우금 에 이르렀읍니다. 이 액면이 겨우 교환액에서 11억 정도이며 예탁액에서 5억 3700여만 원인데 민국 정부에서는 수립된 지 우금 3년을 경과한 금일까지 하등의 시정을 청구함이 없이 방임하여 온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은 기 당시 무정견한 시책으로 인하여 생활고는 가위 생불여사 의 상태에 함 하여 기시 부터 그네들은 토굴사리와 천막사리를 영위하여 오든 중 정부에서는 구제책으로 겨우 집단수용의 가막 건설에 노력 중 설상가상으로 돌연 6․25동란으로 인하여 이 시책은 일척 되고 통화팽창으로 인한 물가고에 그들의 처지야말로 목불인견 상태에 노여 있읍니다. 국민의 복리를 위하고 국민의 정당한 재산을 인정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양심적으로라도 이상 방관은 위정자로서 용서치 못할 것입니다. 정부는 미군정으로부터 완전히 정권을 양수하고 한미경제협정으로서 군정 시 책정된 경제문제도 완전히 이양되었음으로 여기에 대한 각별한 시책이 있어야 함을 통탄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신뢰감을 갖게 하고 국민의 복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국민의 소유권과 재산침해를 주지 않은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어늘 전기 여사한 방임시책은 국민으로서 정부에 원성이 높아갈 뿐이니 조속한 기일 내로 전기 요령으로서 변제 있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제안자 권태욱 의원 외 36인 과도정부시 외화예탁금 변제에 관한 건의안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단기 4279년 2월 21일 공포 미군정법령 제57호에 의하야 예탁케 된 일본은행권 및 대만은행권의 예탁자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위하야 정부는 한일회담에 있어서 차에 대한 해결책을 고려함은 믈론 여러 각도에서 조속히 합리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