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반 이 체신요금개정안에 대해서 심사한 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 체신요금 개정안에 있어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읍니다. 한 가지는 통상우편물의종류및요금에관한법률 개정안과 또 한 가지는 재정법 제3조 및 제83조에 의한 동의안으로서 체신요금 전반에 관해서 요금인상 종류가 약 250종으로 된 동의올시다.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번에 체신부에서 요금인상안이 나오게 된 원인 그 이유가 어데 있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년도 체신부의 예산총액은 460억이라 하는 예산이올시다. 460억 중에는 일반회계로부터 들어 온 전입이 약 50억이 여기에 합쳐 있는 것이올시다. 지금까지 우리 체신부에 들어온 세입예산의 실적을 볼 것 같으면 460억에 대한 50퍼센트, 절반도 못 되는 세입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연도 말까지 이 세입을 합해 본다고 하면 세입결함이 약 200억의 세입결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입결함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이 요금인상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입결함의 이 원인이 도대체 어데 있는가, 무슨 이유로 50퍼센트라는 세입결함을 보게 되는가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애초에 이 예산편성 당초에 좀 비과학적이고 좀 연구가 부족하다고 할는지 모르되 우리 수도가 서울에 환도할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모든 정세의 호전으로 인해서 우리 체신업무가 원활히 운용되어 질 것을 믿고 이 예산을 편성했든 까닭에 이제 와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서울에 환도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파괴된 시설을 하나도 복구되지 못한 가운데에 있어요. 이러한 난관이 생겨서 약 200억에 달하는 세입결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금인상안을 저의 분과위원회에 돌아 왔을 때에 저의 분과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이 있었읍니다. 지금 현재의 물가고로 인해서 모든 국민은 도탄 중에 빠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 이 체신요금을 다시금 인상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클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각도로 연구하고 심사숙고 했읍니다. 그러나 이 체신업무를 그대로 운영하려면 요금인상이 아니고는 다른 방도가 없어요. 가령 미국 같은 훌륭한 나라나 일본 같은 전신문화 시설이 완전히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국고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이 미국 같은 데에서는 1억 30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약 78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데에서는 약 290억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484억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체신사업을 제대로 운영시키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6․25 이후에 체신부의 모든 시설이 다 파괴되고 말었읍니다. 그 외에 일부분은 없어지고 혹은 우리 군경이 우리 체신부의 모든 기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일부만을 가지고는 우리 체신업무를 그대로 수행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재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우리 체신부에 수천억 빌려 주었으면 제대로 모든 것을 복구해서 원활히 운영할 수 있읍니다마는 도저히 우리 체신부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일반회계에서 50억을 받는다고 해도 군경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이 약 30억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체신부가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약 20억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을 가지고 저의들이 자급자족해라, 이것을 벌어가지고 저의들이 원만히 해가라 해서 이 특별회계에 맡겨 놨다는 그 자체부터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도 이 세입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도로 노력해 뫘으나 별다른 도리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이 요금인상을 인준해 주지 않으면 체신부는 문을 닫게 된다, 그래서 체신부의 현상유지라도 시키려면 이 요금인상안을 통과시켜야겠다고 해서 분과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에 동의했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의안에 대해서 요금인상 종류가 220여 종이 있읍니다. 이것을 일일이 말씀드리자면 시간관계로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여러분이 보시는 이 유인물 이것을 보시면 우표 한 장에 지금까지 체신부에서 구상해 온 것 300원짜리를 이번에 600원으로 해 왔읍니다. 또 왕복엽서 같은 것은 400원을 1200원으로, 봉함엽서는 300원을 1000원으로 이렇게 해 온 것을 저의 분과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국민의 편의상 이것을 600원이니 400원이니 700원이니 이렇게 하면 좀 자미 없으니 거저 1000원 주고 우표 한 장 살 수 있는 정도로 수정안까지 여러분의 손에 유인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물가에 비한다고 하면 편지 한 장 제대로 꼬박꼬박 배달만 된다고 하면 다른 물가에 비해서 우표 한 장에 1000원이라고 해도 과히 비싸지 않다는 그러한 견해 하에서 저의 분과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한 결과에 이 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제 할 말씀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시간관계로 이만큼 해 두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체신부가 문을 닫느냐 안 닫느냐 하는 경우에 있으니 여러분이 이 안을 찬성하셔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고 몇 마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정부 방면의 설명의 듣기로 해요. 체신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시간을 경제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합니다.

제가 체신부를 맡은 지가 벌써 7개월이 되었읍니다. 이 기회에 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보고 겸해서 말씀을 많이 올릴 이러한 생각입니다마는 오늘 의사일정이 대단히 많고 그런 관계로서 제가 모두 다 생략하고 간단히 안건에 대한 것만 요점을 몇 가지 올리려고 합니다. 다 아시다싶이 지금 판문점 휴전회담 개시 이래 1년 이상을 끌고 있읍니다. 이러한 단계에 우리 국민의 모든 생활면에 있어서 모든 점이 위축되어 있고 이것이 활발하게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체신부 사업이라는 것은 이것이 평상시에 있어서는 평화적 사업이오 한 개의 문화적 사업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지금 말씀한 이러한 환경에 있어서는 매일 파괴만 당할 뿐이고 조곰도 여기에 대해서 비치해 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작년 9월에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면 이 9월에 예산편성 할 적에는 적어도 판문점 휴전회담이 1년 이후로 장기화되고 모든 국민의 생활면이 이렇게까지 위축되리라고는 예상하지 않었든 것입니다. 모든 전쟁이라든지 모든 정세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되고 모든 국민의 생활 모든 면에 있어서 다 활발하게 진전되리라고 예상하고 적어도 400억이라는 것은 세입이 있을 것을 예상했든 것입니다. 그랬든 것이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객관적 정세로 말미암아서 체신사업이 예정대로 세입이 되지 않는 것을 퍽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체신부의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잘 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말하면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이 여러 가지 그 부족한 것도 한편으로 말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한 모든 객관적 이러한 모든 정세에 있어서 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전화기계 하나라도 우리 손으로 되는 것이 없고 전부 다 외국산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참 난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번 폭풍으로 말미암아서 부산시내만 하드라도 수백 개선이 파괴되고 이번에 또 이 폭풍으로 말미암아서 약 천여 선이 고장이 났읍니다. 기계는 날이 갈사록 고장이 많은데 특히 이러한 악조건에 있기 때문에 특히 부산시내에 있어서는 이것이 많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불평을 듣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꾸지람을 들을 것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지금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부산시내 전화국의 자동기계라는 것은 원래 기계가 좋지 못한데다가 부속품이라든지 자재도입에 있어서 이러한 악조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지금 일본에서 약 40만 불에 달하는 자재를 도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산 전화문제 같은 것은 1개월 한 수 개월 가지고 있으면 완전히 이것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데에 어그러짐이 없이 잘 통화가 될 것을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견해에 있어서 지금 그러면 사실에 있어서 이러한 모든 악조건으로 말미암아서 체신사업에 대한 결함이 200억이나 되는 이 빚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는 저 자신들만으로서 할 도리가 없는 것이고 이 문제는 당연히 여러분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우리나라 일반회계에서 200억 결함되는 것을 전입을 받는다 하면 이것이 가장 용이한 일이올시다마는 여러분께서 우리나라 재정 면을 잘 아시듯이 이것도 대단히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러면 부득이 우편 체신 모든 요금을 올리지 않아서는 안 될 이러한 한 개의 방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요금을 올리는 것은 일반물가와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물론 가능한 한 안 올리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이고 좋은 것이올시다마는 한편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지금 예를 든다면 계란 하나에 1500원이나 한다는데 우편요금을 1000원으로 고쳐가지고 배달만 잘 된다면 전 국민은 별로 여기에 대해서 불평이 없을 줄로 압니다. 모든 물가고와 대비한다고 하면 이 체신요금을 이 정도로 올린다고 하면 이것이 전 국민의 원성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의 요금을 올린다는 것보다도 모든 우편의 소통이 잘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편소통문제에 있어서 제가 적극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감독을 하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대단히 개선이 많이 되었다는 이러한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서울까지면 2일이면 정상적으로 가고 마산에는 1일이면 갑니다마는 이러한 실적을 내고 있읍니다. 또 전에 어떤 잘 아는 외국인이 저를 보고 최근에 와서는 외국 소포가 대단히 정상적으로 잘 들어와서 전보다도 매우 좋다는 이러한 칭찬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부하를 좀 이 점을 표창을 해 주십시오’하는 이러한 얘기를 심지어 들었읍니다. 그래서 모든 면을 이렇게 잘 시정해 나갈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기에 생각되는 것은 체신요금을 어느 정도 올린다는 것은 물론 국민의 한 개의 부담이지마는 이것은 철도의 운임이라든지 곡가라든지 이거와 달라서 어느 정도로 다른 물가와 비교해서 대단히 저렴된 이러한 인상으로 맘미암아서 국가적으로 체신사업을 잘 해나간다 이 점에다가 착안을 하신다 하면 여러분께서도 별 거치시지 않고 이 안을 잘 찬성해 나갈 줄을 믿는 바이올시다. 간단하나마 이로써 설명을 올리는 바이올시다.

이 질의는…… 그러면 시방 질의를 하겠다고 의장에게 보고된 분이 두 분이 있는데 웬만한 것이면 시간을 절약해 주시면 의장부터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나 불가불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먼저 물어볼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앞에 의사일정에 상정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질의 같은 것은 환영을 못 받는 줄로 알면서도 나왔읍니다. 간단한 것 몇 말씀 여쭈어 보겠읍니다. 지금 체신부장관이 말씀하시는데 하로 이틀에 서울에 간다고 그랬읍니다. 그렇지마는 여기에다가 보수동우편국에 오늘 냈다고 하면 내일 아침에 부산우편국에서 와서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래 아침에 부산을 떠나서 모래 저녁에 서울역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서울우편국으로 가서 그 집에 돌아갈 때에는 닷새 만에 배달이 됩니다. 호남지방은 그것보다도 더 2일이 늦습니다. 그래서 이래 만에 밖에 배달이 안 됩니다. 나는 생각건대 이 우편이나 체신기관을 많이 이용케 해서 재원을 구하는 것이 이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래에 엽서 150원 한 것을 500원으로 올리고 편지 한 장 300원 하던 것을 1000원으로 요금을 올려서 구할려고 하는 것보다도 자신이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방책이 어떻실까 묻습니다. 또 하나는 우편 편지를 부치면 대부분 검열을 다 받습니다. 통신은 비밀을 우리가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그것이 우편국에서 지방의 순사 형사에게 무조건하고 검열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조곰만 비밀을 요하는 편지는 우리가 서로 우편을 이용할려고 각기가 부산이면 부산에 와서 면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편물을 이용하게 안 됩니다. 통신의 비밀보존 확립에 대해서 체신당국에서는 방침이 어떤가, 앞으로도 그 방침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 할 것인가? 호남지방은 유선전화가 한 선도 없어요. 여기에 대한 복구계획을 금년 추가예산 때에 벌써 몇 번을 말했읍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 호남지방의 전화선 부흥에 대한 내용은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부탁도 계시고 그래서 그만큼 그치겠읍니다.

체신부장관 답변해 주시요.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이제 변진갑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물론 전 국민은 1000원으로 올리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편지 소통이 잘 하는 것을 이것을 기대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편지 소통문제에 있어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들어간 지 벌써 반년이 되는데 매월 수 삼회씩 그 성적을 시험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성적이 좋으면 그대로 계속시키고 성적이 나쁘면 교체하는 이러한 지시를 해서 이것을 매월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통계가 있는데 혹은 예외로 늦어질 것이 있는지 모로겠읍니다마는 지금은 대단히 정상적으로 좋아젔읍니다. 부산서 마산까지 1일간에 확실히 틀림없이 가고 있고 또 부산서 서울에까지 이틀 만에 틀림없이 배달이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호남방면에 있어서도 여기에 이 통계가 나온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읍니다마는 호남지방에 있어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최근에는 대단히 좋아졌읍니다. 이 말씀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후는 일층 독려해서 그러한 꾸중을 받지 않게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편물 검열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주로 현재 하고 있기는 외국에서 오는 이 우편물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모든 각도에 있어서 이것을 검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치안에 관련되는 문제를 검열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전시 하에 있어서 어느 나라를 막론해 두고 이 우편물 검열이라는 제도가 있는 모양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개의 제도상 문제인데 이것을 너무 심하게 하면 물론 통신의 기밀이라든지 이러한 점이 있는데 이것은 자주적으로 이 검열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극도로 검열을 한편으로는 하고 있기는 하지마는 평상시에 있어서는 이것은 한편 검열을 필요하고 있으면서도 개인의 비밀의 보지라든지 이것은 절대 엄수되도록 이러한 방면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고 호남선 전신전화선 복귀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것이 일면 파괴된 것도 있고 일면 우리 국군이라든지 유엔군이 말하자면 징발하고 쓰고 있는 것도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것이 전방에 있어서 유엔군이 사용을 한다든지 우리 국군이 사용을 한다든지 이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입상으로 보아서는 하로라도 체신부가 다 반환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지마는 개중에 있어서도 최근에 와서는 유엔군에게 대해서 저희들은 늘 교섭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체신부의 이윤이 감소된 이유가 하나 있고 또 민원이 많이 있다 즉 전신 전화가 잘 소통이 안 되므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일부분이라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기한 내에 있어서 부산하고 서울 사이에 8군에서 1회선의 반환을 받았읍니다. 그리고 금후 1개월 내에 1회선을 부산선을 반환 받을 이러한 예상하고 거기에 도달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호남방면에 있어서도 역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면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반환을 빨리 받게 되고 한편 이 복귀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은 전반적으로 호남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말하자면 전국적으로 이것을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빨리 여기에 대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이제 변 선생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게 속히 이러한 계획을 실시해 가지고 잘 실시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올시다.

그러면 대체토론입니다. 대체토론…… 황 의원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어 마디 말씀만 드리겠읍니다. 죄송하지만 이번 제가 카나다와 미국을 여행하는 도중에 부탁을 받고 온 말이 있는데 마침 이 기회에 말씀드려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구의 국민의 대변이 아니고 이것은 국외 동포들의 대변이라고 생각하시고 2, 3분만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행하는 중에 정치적인 문제는 내 놓고 저에게 많이 물은 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 외국에 있는 동포나 외국인 교회나 단체에서 한국에 위문물이나 서적이나 약간의 식량이나 구호물자를 보내고 싶은데 이것이 안전 신속하게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었읍니다. 물론 유엔 구호물자로서도 보낼 수 있고 씨‧따불‧에스나 「나아나아」, 「케에이아」 같은 구호기관을 통해서 보낼 수 있지만 사람의 심리는 자기가 지정하는 친척이나 교회에 보내고저 해서 돈이나 물건을 모아 논 것이 있읍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에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는 이것을 제가 아는 대로 해방 이후부터 제가 전에 미 군속으로 있을 때에 APO를 통해서 비공식이나마 소포를 받어서 전달한 일도 있읍니다마는 APO에서 미군이나 유엔군에서 우편을 통하지 않는 한 도모지 미국에서 우편물을 보낼 수도 없고 보내도 잃어버린 일이 많었읍니다. 많은 소포를 잃어버렸다가 최근에 와서 소포를 서넛 받은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곰이라도 소포가 간혹 온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읍니다. 만일 이것이 완전하게 많이 올 수 있다면 곤란한 우리에게 상당한 원조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우수운 이야기지만 제가 여기에 있을 때에는 나라 일을 보고저 암만 애를 써도 30분 50분 전화 거는 데에 시간을 보내서 살이 안 지는데 미국 갔다가 와서 살이 많이 젔다고 해요. 사실 미국에서는 앉어서 거러도 와신통 로스안젤스가 나오고 그래서 몇 배의 일을 교통비 안 들이고 시간 안 들이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전화로 못 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경제한다고 해서 오히려 돈을 많이 쓰고 있지 않나 생각하며 이 통신 전화에 대한 것은 돈을 쓰는 일이 아니고 돈을 버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잘 해 주십사 하고 원망을 할려고 체신장관께 가서 실정을 물어보니 전 보다는 나젔을뿐 아니라 현재 여러 가지 부속품으로 인해서 기재를 사 들일 돈이 없어서 못 하신다고 하는 실정을 들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체신사업에 대한 필요를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 이것은 전화를 만저 보지도 못하는 노동자 농민에게 세금을 받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화 쓰는 사람에게 물리느냐 하는 것이 문제일 것 같애서 이 문제 자체는 별로 토의할 것이 없고 교통체신위원회의 간사나 정부 책임자의 말씀이 있었으므로 별로 말하지 않고 외국에서 이런 요청이 있는 것을 대변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전문적으로 타협할 일이 있다고 하니 타협하실 줄 알고 이런 의사를 전달하며 앞으로는 이런 우편물에 대한 철저한 개량을 체신부에서 해 주시기를 이 기회에 부탁하는 동시에 우리로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요금인상을 물론 이의 없이 찬성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것도 법률안이니까 독회의 절차를 취해야 되요.

이 안은 우리 국회에 회부한 후에 대단히 오래되었읍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이 안에 대한 의원들 중에서 수정안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로써 제1독회는 종료하고 즉석에서 제2독회에 들어가서 교통체신위원회의 수정안만 축조심의 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1독회는 끝났고 제2독회로 들어가는 데 이의 없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2독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2독회에서 할 일은 백남식 의원의 동의와 같이 교통체신위원회의 수정안을 그대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원안, 수정안 없는 것은 그대로 통과하고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된 의견은 수정된 대로 통과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 재청, 3청 있에요?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수정안은 세 가지 부분의 차액의 변동입니다. 즉 통상엽서와 왕복엽서 매월 1회 이상 간행하는 정기간행물의 가격과 제4종 서류, 인쇄물 업무용 서류와 제5종 농산물의 종자 이것을 정부의 원안보다 조곰씩 삭감한 수정안입니다. 이 수정안 그대로 통과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3인, 가에 95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에요. 이 가결된 것에 따라서 통상우편물의종류및요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이것은 교통체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된 것입니다. 다음은 체신요금 개정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은 심사보고와 정부 방면의 보고도 병행해서 한테 종합해서 보고가 되었고 이것은 법률안이 아니고 동의안인데 여기에도 다음과 같은 수정안이 있읍니다. 가입구역 외 가입자 매 100미까지, 전화선로 매 100미 또는 단수마다 전신전화 유지 의탁료 중 선로 100미까지 이것 또한 요금이 삭감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요. 그저 통과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요?

미안합니다. 수정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백남식 의원 동의에 재청 있어요?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쳐요. 백남식 의원의 교통체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자는 안입니다. 재석원 수 115인, 가에 104표, 부에는 1표도 없어요.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산업부흥채권발행법안 제1독회 심사보고해요. 재정경제위원회의 보고가 있겠어요. 참조 산업부흥채권발행법안 제1조 긴요산업의 부흥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부는 산업부흥채권 을 발행할 수 있다 전항의 부흥채권의 발행과 상환에 관하여는 본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채법에 의한다. 제2조 부흥채권의 발행, 상환과 부흥채권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 의 운용에 관하여는 산업부흥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이를 경리한다. 산업부흥특별회계는 부흥채권의 발행, 상환과 부흥기금의 운용계획을 예산으로써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3조 부흥채권은 한국은행이 전액을 매입한다. 한국은행은 전항에 의하여 매입한 채권을 금융기관 기타에 전매할 수 있다. 제4조 부흥채권의 원금의 상환기한은 그 발행연도부터 10년으로 하고 정부는 연 5푼의 이자를 지불한다. 제5조 부흥기금은 이를 한국은행에 예치하며 한국은행은 이 예치금에 대하여 연 5푼의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6조 재무부장관은 제2조에 의하여 예산으로 통과된 범위 내에서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부흥기금의 융자실시계획을 결정한다. 제7조 금융기관은 전조의 융자실시계획에 들어 있는 기업체의 융자신청에 대하여 자기 책임 하에 그 융자의 적부를 결정하고 재무부장관에게 부흥기금의 대출승인을 신청한다. 제8조 재무부장관은 전조에 의한 신청을 승인하는 때에는 그 금융기관의 융자금 액의 9할에 해당하는 부흥기금을 연 5푼의 이자로 당해 금융기관에 대출한다. 전항의 대출금은 융자 시까지 당해 금융기관의 명의로 한국은행에 예치하며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한국은행은 전항의 예치금에 대하여 연 5푼의 이자를 지불하여야한다. 제9조 금융기관은 제7조의 부흥기금의 대출승인을 얻어 부흥융자를 할 때에는 그 융자액의 1할을 자기자금으로 충당하여야한다. 부흥융자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 은행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흥융자액의 이자는 연 1할 5푼 이하로 한다. 제10조 부흥융자를 한 금융기관은 그 융자액을 예치시키고 당해 기업체의 사업의 진행 실적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수시 지불한다. 전항의 예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8할을 지불비금으로 한국은행에 예치하여야한다. 제1항에 의한 예금에 대하여는 연 5푼의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부는 부흥기금의 대출을 받은 또는 부흥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금의 사용 상황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단 금융기관에 대한 보고 요구와 검사는 한국은행 감독부장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 부흥기금의 대출 또는 부흥융자를 받은 자로서 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그 기금 또는 융자액을 회수하고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흥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경비에 유용한 기업체 2. 전조에 의한 보고 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또는 허위보고를 한 자 제13조 본 법에 규정된 부흥채권의 이자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본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본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산업부흥국채법안 제1조 긴요산업의 부흥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부는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전항의 산업부흥국채의 발행과 상환에 관하여는 본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채법에 의한다. 제2조 정부는 전조의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할 때에는 발행한도 발행조건, 융자대상이 될 부흥산업의 개별적 계획 및 산업부흥국채로서 조달한 자금의 운용 및 대출방법에 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항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은 사항에 관하여는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 산업부흥국채의 발행, 상환과 산업부흥국채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산업부흥국채금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이를 경리한다. 제4조 산업부흥국채는 한국은행이 전액을 인수한다. 한국은행은 전항에 의하여 인수한 국채를 금융기관, 기타에 전매할 수 있다. 제5조 본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서 정한다. 부칙 본 법은 공포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참조 산업부흥국채금특별회계법안 제1조 산업부흥국채법에 의하여 발행한 산업부흥국채로서 조달한 자금 을 운용하기 위하여 산업부흥국채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한다. 제2조 본 회계의 세입은 산업부흥국채발행대금 전년도의 이월금, 부흥기금 융자의 원리금 회수 등에 의한 수익금으로써 하고 그 세출은 산업부흥국채발행경비 원리금 상환, 부흥기금의 대출금 및 본 회계 운용사무비로 한다. 제3조 부흥기금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전매케 한다. 제4조 정부는 전조 제1항의 금융기관 또는 본 법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금의 사용 상황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단 금융기관에 대한 보고 요구와 검사는 한국은행 감독부장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한 보고 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또는 허위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대출액을 직시 회수할 수 있다. 제5조 본 회계의 결산상 생한 잉여금은 익년도에 이월한다. 제6조 본 회계의 수입 지출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부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