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 가지 시간을 갖다가 절약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에 의한 분야는 그만두고 제가 항상 느끼는 바 몇 가지를 질문하고저 합니다. 가장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문하겠읍니다. 정부 측에 있어서도 간단히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첫째 제가 느끼는 바 재무부에 말씀 묻겠읍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우리나라 어느 방면을 보든지 공무원의 질적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놓쳐서는 안 될 이러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금번 혹은 과거에 있어서도 공무원들의 처우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느끼고 있는 것은 적어도 현재 이상의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히 정부재정력 문제로 말미암아서 현재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이 난관을 갖다가 우리는 정부나 국회나 간에 항상 느끼고 있는 이 문제올시다. 그러니 금번에 있어서 신년도 예산에 있어서 볼 적에 군관계의 예산에 있어서 상당한 액수를 계상하고 있는데 경찰이나 혹은 일반공무원에 있어서 이것이 새로운 조치가 되고 있지 않다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저의들은 항상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이 문제올시다. 여기에 있어서 행정의 명랑화라든지 혹은 행정질서의 유지 면에 있어서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안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려할 바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경찰 혹은 일반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계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지방에 가서라도 문제가 되고 있는 잡부금 부과 문제올시다. 이것이 혹은 강제기부라고 하든지 혹은 여러 가지 면으로 이것이 우리 민간과 행정부 간의 알력이라고 할는지 혹은 질서 면에 있어서 대단히 우려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잡부금 부과에 있어서 너무나 우리는 앞으로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 점을 갖다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첫째, 국가적으로 우리 잡부금 문제에 있어서는 예산 면에 이것을 갖다가 논의가 되어야 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예산 면으로서 혹은 기타 여하한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을 방임하고 있다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제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잡부금 문제에 있어서 금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을 보드라도 금액으로 있어서 1조 5930억 6000만이라는 방대한 숫자가 나왔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김해군 대저면 대저리라고 하는 데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부락 부담액이 7612만 5000원 즉 한 호 당에 있어서 58만 5565원이라는 액수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이것을 전국 총 호 수 403만 7728호에 보면 어떻게 되겠읍니까? 이것이 직접 우리들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 지방국에서 조사를 한 숫자로 보아서 이러한 방대한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면으로 볼 적에 국민 부담액이라든지 혹은 국민 경제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면을 나타내고 있으니 이것을 갖다가 시정할 무었이 있는가? 그다음에 세째 또 하나 묻겠읍니다. 단기 4285년도 세출문제에 있어서 잠간 말씀드리면 예산 영달 사무가 너무 늦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방을 돌아볼 적에 늦었다고 여러 달의 그 기한을 요하면서도 아직도 완전한 예산 영달을 아직도 받고 있지 않다는 이러한 사실, 이러한 면을 볼 적에 적어도 앞으로 예산집행 면에 있어서 지방에 분여하는 예산이나 혹은 보류하는 예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재무부가 항상 유기적인 면에 있어서 활발히 빨리 신속하게 영달하지 않으면 국가사업 추진에 있어서 많은 지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동시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그다음 상공부에 하나 묻겠읍니다. 상공부에서 대해서는 첫째 전기회사 문제입니다. 현재 전기회사가 세 전기회사가 있는데 지금 임시수도인 부산에 있어서 전기사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러한 문제를 논할 때에 현재 이 상태를 완전한 상태라고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전기 문제를 해결하므로서 중요한 산업시설 공업시설이 무한히 움직일 것이고 생산이 확충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지방사정은 어떻게 되겠느냐? 제가 설명하지 않드라고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현재의 전기회사가 셋이 있는데 이것을 과연 단연 통합할 의사는 없겠는가, 이것을 통합하므로서 합리화될 것이며 효율에 있어서 합리화를 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상공부장관의 의도는 어떤가? 그다음에 있어서 문교부에 하나 묻겠읍니다. 해방 이후에 있어서 우리 문교부에 있어서는 각 학교 학교 수들이 가장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러한 면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교 수가 불었다고 해서 그만큼 발전되었는가 이것은 또한 재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항상 느끼는 것은 문교행정에 있어서 교원의 재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와 같이 많은 학교가 되고 많이 확충되는 여기에 있어서 현재 교직원으로서 능히 담당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심각히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물론 문교장관은 혹은 재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는 제2세 국민을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가장 우리가 촉진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교부장관은 교육 혹은 교직원에 대해서 질적 향상을 어떤 방면으로 추진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 묻겠읍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끝 마치겠읍니다.

강창용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어요. 먼저 재무부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어요. 재무부차관을 소개합니다.
강창용 의원께서 지금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에 질문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아시다싶이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 군대의 처우개선 문제는 약간 고려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경찰을 포함한 일반공무원, 지방도비 공무원 이런데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대한 429억 환에 달하는 적자예산을 편성하면서 너무 숨이 가뿐 감이 있어서 잠간 숨 돌리고서 그다음에 고려를 해 보자고 하는 것이 솔직한 저의들 심경이올시다. 그러나 이 문제가 문제이니만큼 모든 행정의 기반은 여기서부터 시정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저의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읍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는 계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재원거출 방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회합을 가젔었고 또 소위원회도 조직되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무원…… 군을 제외한 약 26만 명 가운데에서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경찰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이요, 둘째로는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세째로는 특별회계에 소속되는 공무원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적어도 일반회계와 관련이 깊은 회계에서 처리할 것은 제일 첫번에 말씀드린 경찰을 포함한 일반 국가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과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원거출 방도가 없지 않어 있읍니다. 특별회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것 역시 별도로 일반회계와 분리해서 재원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각도로 저의들은 그 수효와 또 최소한도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산정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다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작년 이래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어 있었고 또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서 정부에 여러 차레 건의 또는 기타의 형식으로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저의들은 힘을 합해 가지고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처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잡부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 역시 국회에서 이것을 빨리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건의와 질문의 형식으로 여러 번 나왔든 문제올시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 적어도 국사에 관계있는 징병 제비 는 예산에 계정해서 소위 민폐를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노력의 표시는 했다고 저의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남은 것은 사친회비라든지 또는 경찰 기타의 여러 가지 수십 종에 달한다고 하는 이 비세부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도 관계당국과 회합한 바가 있읍니다. 이것은 결국 법정화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결국은 어떤 경비가 국가적으로나 또는 공적, 준 공적으로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이 부담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민부담으로 해 오는데 어떤 방도로 공평하게 물의가 없도록 할 수 없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답변이 막연합니다마는 공무원 처우개선 문제에 관련시켜 가지고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 다행히 직접 관련은 없을는지 모르지만 국회에서도 특별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으니 여기 계시는 분들과도 협력해서 어떤 성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얻어 가지고 여러분과 다시 협의드릴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85년도 예산집행 영달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영달문제가 약간 늦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짐작하시는 것과 같이 2회 추가예산이 연도 말일에 국회의 승인을 얻었다는 이런 일이 있읍니다마는 문제의 소재는 영달이 아니라 자금의 공급문제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영달에 있어서는 과거에 있어서도 4/4반기마다 매 3개월분을 그 전기 말에 영달했기 때문에 영달은 문제가 없을 것이고 자금공급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반 지방단체나 보조단체에 대해서 폐를 많이 끼친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저의들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읍니다마는 적어도 자금공급 면에 있어서 금년도에 저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방단체에 대한 보조금, 분여금, 환부금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사무적으로 추진시키고 있는 것은 보조금을 이 예산에 계상한 것은 일일이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법무부 기획처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읍니다. 이런 것은 예산에 이미 작정된 것이니 장래에 있어서는 이 협의 제도를 간소화하도록 이렇게 하므로 사무적으로 지연되는 것을 막자고 하는 것을 지금 고려하고 실시에 옮길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자금공급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었읍니다마는 완전히 우리의 재정상태가 복구되어 가지고 모든 것이 순조로히 해 가기 전에는 이런 애로라고 하는 것은 일조일석에 완전히 해결하기 곤란합니다마는 특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하부관청 지방단체에 대한 보조금 문제 같은 것을 최우선적으로 이것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간단하지만 답변에 그치고저 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소관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공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전기기업체에 대해서 상공부로서는 통합할 그 필요성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읍니다. 정부 전체로서의 결정을 본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다음은 문교부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교부장관을 소개합니다.

교원 재교육 문제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초등교육에 있어서는 우리는 현재 사범대학이 공사립 합해서 세 개가 있고 국립으로서 세 개가 있고 사립학교가 한두 개가 있고 또한 사범학교는 국립이 17개가 있읍니다. 매년 30명 이상의 새로운 교육자가 나오게 됩니다. 금년에 있어서도 그것을 무자격 교원을 교체를 하고 새로 정규의 사범학교 출신 교원을 금년에 다 배치했읍니다. 또 그밖에 중고등학교의 교원 부족에 대해서 대학으로서 현재 공사립대학에 임시 중등교원양성소라고 하는 것을 여섯 개를 설치하고 양성하고 있읍니다. 이번에 또 현재 교육계에 과거 일제의 잔재도 있고 해방 이후에 해외와의 연락이 부족해서 교육방법에 있어 가지고 대단히 침체한 경향이 있어서 작년 가을부터 미국의 우수한 교육자를 초청을 해서 현재 작년부터 금년 봄까지 시방도 진행 중입니다마는 수백 명식 강습회를 여러 가지고 교원에 대한 강습회를 열어서 만반의 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교원 재교육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해 볼까 합니다.

이제 강창용 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서 답변이 끝나고 다음은 민주국민당을 대표해서 소선규 의원 말씀해요.

서민호 의원의 문제로 세상을 떠들어 놓았든 사건이 이 근래에는 우리 뇌 속에서 점점 사라집니다. 이 서민호 의원 사건에 대해서 커다란 의아심을 국민이 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서민호 의원이 무슨 법에 의해서 현재 구금을 계속하고 있는가에 대해서의 의심이 국민 사이에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보고를 볼 것 같으면 분명히 법의 근거가 없이 구금이 계속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읍니다. 거기에 써 있기를 ‘사형언도를 받었든 것을 재심에 8년 언도를 받고 그러나 계엄설치사령관 명의로 8년 재심을 무효를 선언하고 이것은 일반 즉 민사재판에 재심을 명 함’ 하는 문구가 분명이 써 있는 것을 본다고 하드라도 과연 서민호 의원을 현재 구속을 하고 있는 것은 법의 근거를 발견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저의는 말씀합니다마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고 하면서 법의 근거가 없이 인신을 구속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통탄하여 마지않는 일이에요. 이 일을 이 자리에서 규명하려고 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장래에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먼저 국방부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국정감사보고에 나타난 것을 볼 것 같으면 계엄설치장관이 무효를 선언하고 그 서류를 일반 재판소에 보내는 문서가 작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일반 재판에 이송을 안 하고 있단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아마 벌써 계엄령이 해제되어 가지고 1개월 여유를 보고서 명령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이 서류를 전연 소재를 모르고 계신지, 언제 완전히 소재를 아셔 가지고 어느 날까지 보내실 것인가 하는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다음에 법무부장관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계엄령 해제가 작년 8월 1일 경에 해제가 된 것이고 또 그 설치계엄사령관이 아까 말씀한 무효 선언을 하고 재심을 한 그 날짜는 8월 27일 날로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의 보고서에 나타난 소위 지방경찰서에서는 무슨 달 무슨 달 실천목표를 정해 가지고 말하자면 자유당 조직의 재편 강화를 목표로 정했다든지 혹은 농민회의 재편 강화를 목표로 정했다든지 혹은 부인회 조직의 재편 강화를 목표로 정해 가지고 또 따라서 한 개의 고유사무인 것같이 인식해 가지고 경찰관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동시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렇게까지 실천목표를 정해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은 한 개의 경찰국장의 지휘나 한 개의 경찰서장의 지휘가 아니고 이것은 상부의 지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했읍니다. 분명히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 일개 경찰국장이나 경찰서장이 자기의 독단적으로 그런 행동은 못 했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국정감사 보고를 보기 전에는 이런 말 저런 말을 많이 듣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모 도의 지사가 모 당의 위원장으로서 지금 맹렬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 이러한 공무원을 채용하라든지 혹은 그 자리에 계속해 있을려고 할 때에는 모 당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풍설을 많이 듣고 있든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개의 풍설인 것 같고 하지만 과연 이 국정감사 보고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이 분명한 사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나는 긴 말씀 안 하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삼척동자가 본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용인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내무부에서 전연 몰랐다고 설명하실 것인지 알고서도 어떤 도리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든지 금후에는 단호히 이것을 방지를 하겠다든지 어떤 쪽이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째로는 내무위원회의 국정감사 보고를 볼 것 같으면 첫째 페이지 수가 맞지 않습니다. 20페이지에지 30페이지로 뛰고 그뿐만 아니라 총론적으로 인권유린에 대한 여러 가지 총론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구체적 사실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일부 신문에도 잠깐 그 말씀이 비첬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국회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이것을 내무위원회에서 그 경과를 여기서 설명해 주실 것을 저는 요구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위원장이 아니라도 그 위원회에서 이 경과에 참석하신 분 중에 누구시든지 이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시기를 저는 요구합니다. 네째로 국방위원회의 감사보고에는 잠깐 나타났읍니다마는 국산미가 없어서 동부전선에다가 국산미를 대신해서 외미를 부득이 공급을 해 가지고 사병에게 급양했다는 말이 써 있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아마 고지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외미를 가지고 주먹밥을 해다가 먹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마 작전상 큰 지장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일방 농림위원회의 보고를 볼 것 같으면 전라남도지사 충청남도지사가 당시에 국산미를 부정하게 처분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남지사가 1만 7000석 전북지사가 1만 2000석 이러한 숫자를 지적하고 있읍니다마는 특히 충남에 있어서는 4만 2000석의 국산미를 갖다가 여기 국정감사 보고에 나온 것을 보면 국민회 대한청년단 또는 법원 검찰청 심지어는 충남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 다가 배급하였다는 보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정감사가 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 풍설이 많이 있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 당시의 선거 운동용에 제공하기 위해서 이 국산미를 무질서하게 무궤도하게 다량을 방출하였다는 소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작년 11월, 12월, 1월 달을 걸처 가지고 세궁민 배급으로 배당하여 소량을 방출하였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세궁민 배급으로 11월, 12월, 1월 달에 배급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것은 이유에 닷지 못할 것입니다. 동시 11월, 12월, 1월 달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에 비교적 식량이 있는 달이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막대한 수량이 지금 정치운동으로 이것이 방출되고 있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농림위원회의 국정감사 보고에 있어서는 무슨 목적으로 이것을 배급했는가 이것이 없에요. 이것은 내무부에서 이것을 무슨 목적으로 얼마 얼마를 무슨 달에 배급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선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국방부소관 사무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국방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저의 장관께서 서울지구에 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제 소선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전자 국정감사 시대에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국방위원회의 감사를 받을 때에 국방부 측에서 특히 저의 장관께서도 말씀을 드렀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장관이 부재중이고 또 그 당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조속히 국방부로서는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읍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에서 답변해 주세요.
그 서민호 사건에 대해서는 저번에 국정감사 시에 말씀을 상세히 드렸읍니다마는 원래 검찰에 있어서는 이 사건을 재판소에 소송 계속 중에 계엄관계로 국방부로 다시 이송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본건에 대해서 저의 법무부에서는 국방부로부터 이송을 요구할 수는 없고 또 과거에 요구한 일도 없읍니다. 결국 결론은 재판소에서 국방부로부터 이송을 받아 가지고 재판소에서 이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무부소관 답변해요. 내무부소관에 관해서 내무차관 답변해요.

경찰이 사회단체나 정당조직에 대해서 간여했다는 말씀이신데 상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시한 일이 있는지 이러한 말씀인데 상부에서 여기에 대한 지시를 할 리가 만무합니다. 또 그다음에 지방에서 경찰이 한 월정행사 모양으로 써놓고 이것을 간여한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혹 조사를 하시는데 잘못된 조사를 하셨는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찰은 사찰 근무를 하는 까닭으로 각 사회단체의 조직상황이라든지 그 조직상황을 상부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어떠어떠한 조직이 있으니까 이것을 사찰하기 위해서, 금월에는 농민회의 조직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월정행사표에다가 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농총을 조직한다든지 자유당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자유당이 금월에는 강화대회 한다 이러한 정보를 얻고서 경찰은 흑판에 강화대회다 이렇게 쓴 것을 이것을 경찰이 강화대회를 지휘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원래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지해서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간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황차 경찰이 정당 사회단체에 간여한다면 이 나라에 큰 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부에서 정당 사회단체에 절대적으로 간여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시달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쓴 것은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서 쓴 것이지 강화대회를 지휘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공무원법을 알지 못하는 경찰이 있어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 이것을 조사해서 전혀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조사하겠읍니다.

농림부소관 사항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아무도 답변할 사람이 없읍니까? 농림부에서는 아무도 출석한 이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답변을 못 듣습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 이 식량 특배문제에 대해서 답변해요. 내무차관을 다시 소개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상세히 알므로 나종에 농림장관이 나와서 자세히 말씀드릴 줄 압니다마는 충남에 있어서 특배문제에 대해 가지고 1300여 석을 무질서한 특배를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간 보고된 대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충남특공대에다가 식량을 배급을 했다 이러한 말씀인데 이것은 각 도에서 다 청년특공대를 그 훈련을 시켜서 공비를 막고 지방의 불순사상자를 방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또 야간에 경비를 하는 이런 관계로서 이 특공대에 훈련과 특공대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양곡에 대해서 다 특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식량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남여객자동차부의 특배라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인데 이 충남여객자동차는 우편물을 체송하는 책임을 띠고 있읍니다. 그 외에 충남 각지에 도의 공문을 전달하는 이러한 임무를 맡고 있읍니다. 충남은 아시다싶이 작년에 한해로 말미암아 지방에 대단한 식량곤란이 있어서 가위 폭동이 일어나다싶이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든 것입니다. 그때 충남여객자동차부에서도 그 종업원들이 시장에 쌀을 사러가도 살 수가 없고 특별히 정부에서 특배를 받아 가지고 배급을 받는 것도 없고 이런 관계로 교통기관은 전부 운휴상태에 빠젔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이 정지되면 일반에게 여러 가지 지진 도 있겠지만 특히 각 도로 가는 각 공문이 배달되지 못하는 것이 더욱이 곤란한 형편으로 이들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봉착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종업원에게 13입인가 14입 배급을 특배를 했다 합니다. 그러니 이것도 그렇게 무질서한 배급이 아니고 사무 부득이한 배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검찰청이라든지 군기관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 직원에 대해서도 특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조사를 해 보니까 그때에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충남에는 한재관계로서 대단히 식량의 곤란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읍니다. 그런 관계로서 그 직원들이 정부에서 주는 식량만으로서는 도저이 호구를 해 나갈 수 없고 시장에서 살 수 없는 현실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소간 임시구급을 위해서 이것을 배급했다는 것입니다. 이 실정은 저보담도 충남에 계시는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자세히 아실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충남출신 국회의원들에게 물으시면 더 자세히 보고를 들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으로서는 할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해서 그 지방행정관으로서는 적당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마치겠읍니다.

농림부장관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농림부장관 식량문제 특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신중목 식량 특배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장관 취임 이후에 일체 식량이나 비료특배제도는 다 중앙으로부터 지방 말단까지에 전폐하기로 훈령을 내려 가지고 현재는 실시하고 있읍니다. 지금 말씀하신 충남 충북 전북 이런 몇 기방에 있어서는 대개 조사를 한 결과에 단기 4284년 12월 17부터 위시해서 4285년 8월 20일 사이에 이러한 중앙정부의 지령 없는 양곡을 도지사가 독단적으로 배급한 사실을 발견했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정부로서는 절대로 부당하다고 인정을 해서 심계원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실을 조사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검찰청에서도 이 사실을 조사 중에 있읍니다. 해서 이 사건에 관한 결론은 불원한 장래에 나오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소선규 의원이 내무위원회 국정감사는 그 순위가 매우 떨어진 감이 있으니 어떤 일이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인쇄기술적인 문제이니까 거기까지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요는 내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대해서 신문에서 삭제한 일이 있다 이러한 것이 보도되었읍니다. 제가 이 경위를 잠깐 말씀 드릴려고 하는데 우리가 국정감사의 결과보고에 있어서 각자 국회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취재해서 거기에 대한 취사 선택을 각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로 생각합니다. 저의 내무위원회에 있어서도 여기에 대한 재료를 전부 취재해서 1차 위원회에 회부케 할려고 수차 위원회를 개최했읍니다마는 결국 유회되었고 인쇄기일이 박두하고 해서 그 취재한 것을 그대로 인쇄에 회부하게 된 것입니다. 인쇄 도중에 있어서 일부 다수 의원께서 그 내용을 보시고 이것을 국정감사 보고에 정식으로 올리는 것 보담도 오히려 우리가 정부당국의 요청해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결과에 있어서 그러한 의견으로서 긴급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의 말씀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한 의미로서 이것을 국정감사 보고에 정식으로 올리지 말고 정부당국에 여기에 대한 자선책을 요청하자 그러한 말이 다수 의견으로서 개정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국정감사 보고를 거기서 넣지 않게 한 것입니다. 물론 저의로서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할 것은 안입니다마는 저의 위원회의 다수 의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로서 위원회의 국정감사 보고에 정식으로 올리지 않는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릴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언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경기 서울 감사 반으로 계시는 서범석 의원이 보고한 사항이올시다. 이상 저로서는 간단히 끄치겠읍니다.

소선규 의원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아까 서민호 의원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차관이 답변을 하섰는데 그것은 아마 한 개의 법무부차관으로서는 아마 혹 그런 답변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법원관계이지 요는 내무부나 검찰관계가 아니다 그러나 내무부차관의 국무위원으로서의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 점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서야 할 것이고 또 아까 국방부차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산미가 소위 수급계획 예정대로 되지 못하고 국산미는 수급 이외에 사용이 되었고 실상 수급계획에 대한 사용을 받지 못한 관계로 작전상 과연 지장이 전연 없었는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또 내무위원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위원장으로서의 답변은 대단히 좋습니다. 다수결로 작정된 것은 그 내용을 여기서 말씀할 수 없다,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물어보고 싶은 것은 삭제된 국정감사 내용이 사실과 상이이지만 정치적으로 삭제해야 옳다고 해서 삭제한 것이냐 이것만은 알려 주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왕의 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을 할려면 질문을 하는 이도 신중한 태도로 해야 할 것이고 답변도 진지한 태도로서 두 번, 세 번 묻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명심해 주십시요. 법무부차관이 다시 답변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입니다마는 사실 국무위원이 아닌 저로서는 머라고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마는 국무위원으로 계신 법무부장관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국무위원으로서 진지한 논의를 하도록 말씀 사뢰겠읍니다. 저로서는 이상 더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차관이 답변을 하겠읍니다.
이제 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고 또 국방관계에 대해서 다시 물으섰는데 아까 농림부장관께서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국방부관계에 있어서 충남에 있어서 3935석의 국산 5분도미가 할당된 것이 도중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대만미로 변경이 되었읍니다.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여기에 우리들이 조사한 것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제 말씀하신 작전상 지장이 있었느냐 여기에 있어서는 국산미를 멕이지 못하고 대만미를 멕인 데 대해서는 이것은 대단히 저의로서는 원칙에 국산미를 못 먹인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만미를 먹였다고 해서 작전에 지장이 있었는가 하면 지장이 없었읍니다. 이것뿐입니다.

내무위원장 답변하세요.

거듭 삭제한 사항이 사실로 인정하느냐 않느냐, 정치적인 의미로서 삭제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를 해서 그 보고를 할 때에 사실 아닌 것을 갖다가 허위로 보고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국정감사법에 의해서 징계에 회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정감사 보고를 냈을 때에 그것은 사실 그대로 우리는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것을 삭제했다고 하는 것은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이것을 정식 보고서에 올리는 것보다도 정부와 마찰을 피하면서 오히려 개선책으로 나가자 이것이 매우 효과적일 것 같다 이러한 의미로서 동의가 되어서 삭제해서 올리지 않게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듣는 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했다든가 혹은 정치적으로 삭제했다든지 이것은 들은 분의 판단에 맽깁니다.

김봉재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총 예산의 심의를 앞두고 국정감사에 대한 질문을 정부당국에 대해서 한다는 이 사실은 지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데 오늘 정부방면에서 답변하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질문하는 내용이 중요한 국책에 관계되는 문제라든지 차관으로서는 중요한 정책에 관계되는 만큼 국무위원 아닌 이상 답변할 수 없다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방금 소선규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지극히 간명한 문제이에요. 사무적인 문제라는 말이에요. 또한 법의 해석에 관계되는 이러한 질문과 또 사무운영에 관계되는 이러한 질문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 여기서 답변할 수 없다 이러한 태도의 무성의한 답변을 듣고 앉어서 국정감사에 대한 질문을 하는 국회가 머 합니까? 이야기 않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국무위원이 나온 소관 부처에 대해서만 책임 있는 답변을 듣도록 하고 차관은 거진 다 아마 그러한 답변인 것 같은데 들어보나마나예요. 해서 앞으로 의사진행의 시간관계상 그러한 부처에 대해서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의사진행으로 여러 분이 찬동하시면 그러한 부처에 대해서는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김봉재 의원 말씀은 대단히 중대한 말씀입니다. 정부가 국정감사가 무엇인지 모를 일이 없고 국회에서 질문되는 것이 앞으로 자기네 책임소관 사항에 대해서 실행할 일에 대해서 중대한 관계성이 있는 것도 모르는 바가 아닐 터인데 책임자가 출석하지 않고 차관만을 출석케 해서 어떤 점에 있어서는 책임을 회피한다든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대답을 대신해서 모면한다든가 해서 그러한 태도가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로서는 질문할 맛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자주 시작한다면 될 수 있으면 다음은 차관을 보내지 않을려고 할 것입니다마는 또 보내게 되면 질문을 안 할 것이니까 문 을 않 받기 위해서라도 차관만을 내보낼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내일부터 예산에 관계되는 질문이 있겠읍니다마는 국무위원이 다 출석하도록 노력해 보겠읍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어요. 다음은 무소속을 대표해서……

의장, 내무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야 하겠읍니다.

내무위원회소관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말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방면 감사책임자인 서범석 의원이 보충보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좋습니까? 서범석 의원 말씀하세요.

내무위원회소관 국정감사에 대해서 내무부차관의 답변을 듣고 일방으로 아연 하는 동시에 일방으로 안심도 합니다. 아마 분과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지적한 비행이 과연 잘못 되었다는 것을 현재 내무차관이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했기 때문에 일방으로 안심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국정감사에 있어서 국정감사의 실정을 그동안에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이런 정치적인 실효를 걷기 위해서 이것을 국정감사 보고에서 뺐다, 그런 정치적인 실효를 못 걷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실효를 걷기 위해서 여기에서 자세한 보고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체로 저의들이 국정감사를 착수할 때에 왕왕히 들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관권 특히 경찰이 이것을 억압한다는 불유쾌한 정보를 많이 듣고 만일 그런 실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민주주의 발전에 극히 유감스러운 일일뿐만 아니라 그런 결과는 대한민국 장래에 커다란 암을 육성시키겠다는 염려하에서 그것이 풍문에 끄치기로 희망하면서 국정감사를 착수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 내무차관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있어서는 안 되고 하는 일이 역력히 국정감사 때에 들어났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경기․서울 반에 있어서 대개 그 항목을, 공무원의 정당 간여와 인권옹호에 대한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국정감사 보고를 했든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보고내용이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이 아니라면 물론 제가 징계에 돌려 지드라도 조곰도 유감된 일이 없읍니다마는 사실이라면 이것을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법이론에 있어서나 정치론에 있어서나 도의론에 있어서나 조곰도 성립이 안 된다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간단히 여기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즉 정당선택의 국민 권리는 4285년 12월 이래 가속도로 광범위에 긍하여 박탈되어 가는 실정은 금차 시행된 국정감사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중대한 현행 정부의 고의적인 실정이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반 민주주의적 경향이 관료주의의 손으로 급속히 조성되어 감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극히 경계를 요하는 점일 것입니다. 작금 경향을 통하여 성행되는 소위 경찰의 자유당 육성 행위는 대한민국의 경찰이 아니라 일당 예속의 사설경찰인 인상을 대담하게 표시하고 있으니 이것은 일부 그릇된 경찰간부의 과오이기를 희망하면서 감사를 진행하였으나 불행히 일관된 진 내무행정의 정책의 소산으로 판정됨에 이르러서는 새삼스럽게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 내무장관은 4285년 12월 1일부로 대한민국의 기본정책, 대한민국의 당면정책, 정당정치 문제 등 세 항목에 긍한 담화를 자기 예속하 공무원에 발표하여 공무원은 진 장관 소속 정당의 정책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여 은근히 입당을 종용할 뿐만 아니라 경찰을 동원하여 자유당 당세 확충에 구사 한 것은 진 내무장관이 민국의 관권을 남용하여 자당 세력을 확충한 것으로 이 관권 남용의 결과는 관료주의자의 도량을 초래하였으며 일반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행사를 견제당하고 말었다, 이와 같은 전면적으로 야기된 진 내무행정의 탈선 불법적인 실정은 말단에 이르면 이를수록 노골적으로 실천되어 심지어 경찰서 사찰계장이 동회장의 정당 선택을 강제하고 지서주임이 정당 투당부 회의의 사회를 행하고 서장 구청장 등이 민간의 이권투쟁에 개재하여 편파적으로 일방에 압력을 가하는 등 또는 신문구매에까지에도 경찰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어 여사한 반 민주주의적 사고는 실로 매거 할 수 없는 정도에 범람하고 있음으로 감사 도중에 본 서울 경기 강원반은 이러한 반국가적 시책을 일각이라도 연장하도록 방치할 수 없어 거 3월 13일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실에서 서울특별시장 경찰국장 내무국장을 초청하여 마침 상경 중의 진 내무장관의 입회하에 공무원이, 특히 경찰이 정당에 간여함은 공무원법에 저촉됨을 경고하고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공무원일 것이오 결코 일당의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을 계몽하였으나 서울특별시 경찰국장 윤명운 은 동 당부회의에 사회를 한 지서주임은 처벌하겠으나 본 관은 본직에 있는 이상 자유당 육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용의가 전과 다름이 없다는 의사를 명시함에 진 내무장관은 공무원이 여당에 협력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니라고 윤 경찰국장의 사기를 앙양하는 적극적인 활동 일막을 연출함에는 아연하지 안을 수 없으니 민국의 내무행정이 금일과 같이 민주주의의 반대 방향으로 저돌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을 조속 과감하게 시정되어야 한다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대체로 삭제된 항목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이 근거 없이 이런 감사를 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올시다. 저이들이 그런 실례를 알고서 국정감사 내용에 있어서 또 경찰국장의 과오로서 범한 사태라고 할 것 같으면 저의들은 여기에서 일소에 부칠 용의도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 내무장관이 각 경찰에게 명해 가지고 진 내무장관의 담화라고 해 가지고 자기 예속 공무원에다 전부 인쇄물을 돌리고 여기 대한민국 기본정책이라는 항목 중에서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은 이 대통령이 주장하는 이상의 기본정책을 깊이 인식함으로써 이것을 실천하기에 유감이 없어야 될 것이다’ 대단히 얼핏 보면 좋은 것같이 보입니다. 그 3항에 들어가서 ‘자유당의 정권쟁탈만을 운동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있다 이것은 자유당이 지향하는 근본 철칙이다. 항상 민중과 함께 자유당이 가지는 자랑의 하나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유당 정치노선 공무원에다 선전하시며 동시에 암암리 이것을 갖다가 자유당에 입당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의 담화를 발표해 가지고 또한 이 담화만 가지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외에 경찰국장이 서장회의에서 서장이 지서장 회의에서 지서장이 직접 나가서 실천하는 과정이고 이것에 성적을 올렀다면 지서장은 충실한 공무원이올시다. 그러나 1월 27일 서울시 일부 경찰서장이 자기의 예속 경찰관에다 훈시를 내리기를 ‘대통령 각하의 의도를 받들자’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대통령의 담화 요지를 잘 파악하여 이승만 각하께서 영도하시는 자유당 관계 현 정부는 자유당 정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 관리는 정부의 방침과 의도를 받들고 자유당 육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라는 훈시를 각 지서에 모두 냈다 그 말이예요. 그러면 양심 있는 내무차관이라고 하면 여기 10만 선량이 200명 가깝게 앉어 있는 이 앞에서 그런 거짓말을 해 가지고 국민을 기만할려는 그런 의사는 오늘 여기에서 깨끗이 버려달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습니다. 나는 자유당의 건전한 발전을 희망하는 사람의 하나이요 또 자유당 민국당 기타 어떤 당이든지 간에 우리나라에서 불법화된 공산당 이외에는 민주정치를 지향하는 데에 있어서 정당을 관권으로 육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론은 서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자유당에 게신 많은 의원들도 저에 공명해 주실 줄 믿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국정감사 보고에 올리는 것을 적절한 효과를 걷우기 위해서 이것을 뺐다고 하는 그것은 저도 일부 용인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내무차관의 답변을 듣고는 이 보고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이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공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소속을 대표해서 서상덕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가 묻고 싶어 하는 질문은 민국당에 게신 소선규 의원께서 먼저 물으시였기 때문에 그 질문을 중복을 피하고 다른 것만 몇 가지 간단히 묻고저 합니다. 또 제가 묻는 것은 어데까지나 건설적이요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 하로바삐 시정해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간단히 몇 말씀 묻고저 합니다. 우리 국정감사 보고서에 각 처 훈련소에 대한 말씀이 많이 씨여저 있읍니다만 이 훈련소에 대한 이야기로서 지금 우리 국방부장관께 간단히 묻고 싶어 하는 것은…… 이제 제가 목격한 사실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묻겠읍니다. 2월 초순경 저이들이 휴회가 되어서 지방에들 내려갔읍니다. 제 고향에를 갔드니 바로 어느 이발소 앞에서 어느 군복을 입은 훈련생이 한 사람 울고 두 사람은 양편에서 부뜰고 뺨을 뚜들기며 펜단 말씀에요. 그래 부인들이…… 서로 치고 받고 하니까 옆에 있는 동내 사람이 수십 명이 다 구경을 하고 섯는데 무슨 이유냐 물으니까 토요일 날인데 휴가를 얻어서…… 휴가를 얻은 것이 아니라 휴가를 주어서 내 보낸 것이라 하겠읍니다, 해서 광주포병학교에서 나와서 이리저리 돌아 댕기다가 밥 얻어먹을 데가 없고 배는 고파지고 하니까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미리 죽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심정에서 양제물을 500원어치 그 근처 집에서 사서 먹을려고 했든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친구에게 발각이 되어서 그 친구들이 뺨을 치며 내일 모래는 우리가 졸업을 할 텐데 이놈아 그 사이에 이것을 먹고 되질려고 그러느냐고 뺨을 치면서 말리는 광경을 제가 목도 해서 보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어요. 물으니까 그 생도들은 광주포병학교에 있는 생도들인데 이 포병학교 생도들은 약 6000명가량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 토요일 날 오후면 간부들이 전부 외출을 시키는 모양입니다. 또 외출을 안 나가는 놈은 좋지 못한 모양 같습니다. 전부 외출을 시켜 노니까 일가친척이 있다든지 하는 사람은 거기에 가서 밥도 얻어먹고 하로 동안 편안히 쉬고 돌아올 수가 있지만 이 경기도나 혹은 북한에서 온 청년들은 또 거기에 아는 사람이 없고 일가친척이 없는 사람들은 이집 저집 돌아 당기면서 밥 한 술 주시요 이렇게 거지 행세를 하며 얻어먹고 다니는 광경이올시다. 그래서 송정리 포병학교 30리 안밖에 있는 모든 우리 농가에서는 토요일 날 오후부터 일요일 날까지는 도무지 비참해서 밥을 못 먹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또 이 군인들이 어떤 사람은 체면이 있어서 차마 밥을 달라는 말은 못하고 끼니 때에 와서 ‘여보 싶시요. 따스한 숭늉 한 그릇만 주시요’ 이러한 부탁을 한답니다. 또 어떤 군인은 신발 같은 것을 새로 배급 받어 가지고 나오면 그 놈을 팔어서 헌 놈하고 바꾸어 신고 차액을 받어서 밥을 사먹고 하루 동안 돌아 당기다가 그 이튿날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사람들 토요일 날 오후부터 내보내여 일요일 날 오후에 돌아오게 되면 새 끼니 밥을 안 먹게 되는데 이 세 끼니 절약을 하면 쌀이 90가마니가 남는 답니다. 그러면 이 90가마니는 결국은 어떻게 처분하느냐? 각 고급장교들 집으로 몇십 가마니 몇 가마니 이리저리 전부를 나누어 준다는 이런 말이 있읍니다. 그래서 쌀 5홉을 5괘6은 30, 계산해 보니까 30섬이란 말씀에요. 쌀 30섬이라면 가마니 수로 약 90가마니로 되는 모양입니다만 누가 그런 말을 냈는지 물르되 확실히 이렇게 90가마니가 남는데 이 쌀은 확실히 고급장교 집으로 갑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엇읍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일선에 나가서 우리 민족 국가의 중대한 책임을 지고 우리 민족 국가의 운명을 질며지고 싸울 이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거지로 만들어서, 남의 귀중한 집 자식들 데려다 이렇게 만드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의도에서 인지…… 이러한 실정은 우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시에 조사해 오신 일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우리 국방부에서 이러한 사실을 조사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만일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방부에서는 하로바삐 시정해서 우리 군인들의 앞날의 사기를 앙양시킬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그다음에 내무부장관께 간단히 묻겠읍니다. 바로 그때가 음력 섯달 그믐이올시다. 음력 정월 초하로 날 제가 자고 있는 그 집을 사람이 수십 명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냐 하니까 섯달 그믐날 밤…… 어제 밤중에 순사들이 와서 내 아들을 잡어 갔오, 내 남편을 잡어 갔오 어떻게 좀 살려달라고 쫓아왔어요. 그래서 무슨 이유냐 무르니까 아마 노무징용자를 잡으러 온 모양인데 섯달 그믐날 저녁 밤중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놈을 잡어서 끌어내 가지고 전부 포승으로 포박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갖다 두기는 어데에다 갖다 두었는고 하니 지서의 유치장 속에 전부 이 사람들을 가둬넣고 정월 초하롯날 아침에 이 사람들을 추럭에 실어서 경찰서로 보냈다는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지서를 찾어 나갔어요. 그래 지서주임께 묻기를 간밤에 이러한 사실이 있느냐 정말이요? 하니까 정말이올시다 그래요. 여보시요, 아무리 노무징용으로 가는 사람이지만 일선에 가면 우리 군인이나 다름 없이 똑같은 일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낼 때에 좀 대우해서 좀 영광스럽게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하필 잡어가도 섯달 그믐날 밤에 무슨 죄가 있어서 포승을 해 가지고 유치장에다 집어넣어서 끌고 갈 이유가 무엇이요, 좀더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아직도 우리 한국 풍속에는 천리만리 타향에 갔든 사람들이라도 섯달 그믐날 밤이면 늙은 노부모를 모시고 어린 자식을 보고 설 쇠기 위해서 다 돌아오는 저녁이올시다. 아무리 인륜도덕이 없어진 이 나라 일지언정 섯달 그믐날 저녁에 늙은 노부모 모시고 어린 자식을 데리고 잠자고 있는 것을 갖다가 무슨 죄로 포승으로 묶어서 유치장에 넣어 가지고 추럭에 실어서 가는 이러한 방법이 어데 있겠느냐 말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나가서 참으로 우리 민족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 줄 용의를 가지게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우리 정부에 대한 원한이 얼마나 사모치고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클 것인가 우리 내무장관께서는 알으시는지?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앞으로 이 노무징용방법에 있어서 밤중에 잡아다가 포승을 지여서 유치장에 집어넣지 않고 어떠한 좋은 방법이 없을까…… 다 같은 노무징용을 가도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자기의 심중에서 우러나서 나는 나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하겠다는 이런 사기를 앙양시키면서까지 이 사람을 북도다서 노무징용을 보낼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내무부에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서민호 사건 이야기를 소선규 의원께서 명백히 말씀하였읍니다마는 서민호 의원 사건을 우리가 말하자마자 우리 국민 전체의 관심은 대단했었든 것입니다. 국민의 관심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여기에 대한 귀추가 어떻게 되느냐 손에 땀을 쥐어 가면서 이 귀추를 지금까지 보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때려 가두어 노아요? 대한민국 법치국가의 무슨 법에 의해서 가두어 노았읍니까? 나 요새 이런 말을 드렀읍니다. 농촌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일본정치 때에는 6법이 있드니 우리 대한민국에는 8법이 있다. 8법이 나는 무슨 법인지 몰랐는데 6법은 6법대로 있고 법 하나는 무엇인고 하니 사바사바법이 하나 있고 용지법 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도대체 법률에 없는 서민호 의원은 지금까지 구속시켜 노았다고 해서 지금까지 가둬 둔 서민호 의원을 구속한 법의 근거는 사바사바법인지 용지법인지 두 가지 법 중에 어떤 법인지 내무장관 확살히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국방부소관에 대해서 국방차관 말씀합니다.
이제 서상덕 의원께서 무르신 학교방면에서 강제로 외출을 시켜 가지고 남은 쌀을 부정 처분하고 또 나가 외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 말씀은 오늘까지 제가 듣기를 네 번 드렀읍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에 있어서는 훈련소 각 학교를 전부 조사했든 것입니다. 또한 심계원에 있어서도 전차에 훈련소 또는 학교관계도 심계감사 해 본 일이 있읍니다. 이것은 잘못 이것이 전달되면 군에서 장병을 데려다가 이렇게 나쁘게 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안 될까 해서 몇 마디 말씀 드리겠읍니다.. 물론 군에 있어서 이 사병을 그렇게 굶고 고생을 시킬려고 그러는 것은 없고 그렇게 또한 하고 있읍니다. 단지 외출하는 것은 토요일 날 외출시키고 또 일요일 날 외출시키는 것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외출부에 다가 기입시키고 외출증을 주어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대단히 제 자신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사병이 전의 돈으로 월급이 3000원입니다. 한 달에 3000원을 받는 이 사병이 외출하게 되면 눈에 띄우는 것은 먹고 싶은 마음이 있겠고 또한 극장도 가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적은 월급으로서 3000원 가지고서는 도저이 자기가 외출할 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예산의 이 보수 개정이 되면 여기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시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학교당국에 있어서 간부들 장교나 사병에 있어서 역시 그 보수를 가지고 생활이 곤란한 것도 저이들이 알고 여려분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병정을 강제로 내보내서 쌀을 남겨서 노나 먹는다는 것은 도저이 있을 수 없고 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엄히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해서 지금 부당한…… 강제로 외출시킨 사실이 아직도 육군본부로부터 조사한 것이 지금 돌아올 것이 아직 도라오지 않었읍니다마는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단호히 처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게 고의적으로 악의로서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 부식비가 인상이 되고 또한 보수가 시정이 되면 이런 문제도 시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시정이 되지만 많은 살림사리와 많은 사람이 있으니만치 개중에는 좋지 못한 사람이 있을 줄로 알고 있읍니다. 단호히 여기에 있어서는 법에 의해서 엄히 처리를 하겠읍니다.

다음은 내무소관에 대해서 내무차관 대답합니다.

나주 서상덕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노무징용에 대해서 말씀이 게셨는데 저이들이 그전에 경찰조사로서 한 것이 아니고 소집기피자에 대해서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보고드린 일이 있읍니다. 전북 일부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었읍니다. 특히 나주에서는 소집을 기피한 청년들이 많었읍니다. 또 징용영장이 나가도 징용을 나가지 않고 기피한 사람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도대체 관공서에서 1차 2차 3차 경고를 해도 밤으로는 집에 드러가고 낮이면 도망을 해 가지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한다면 국가의 소집문제와 징집문제에 큰 영향이 미치는 것을 아마 경찰간부들이 느낀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근절해야만 대한민국의 소집문제와 징집문제에 완전을 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아마 그믐날 저녁에 도피자 잡는 방식을 이렇게 졸렬하게 한 모양 같읍니다. 그래서 이 내무부에서는 엄중 통첩을 해서 금후에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 통첩을 했읍니다. 그리고 도피하는 사람들을 이와 같은 조치를 안 해 가지고는 중대한 국가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러한 도피자가 없도록 많이 노력하겠읍니다마는 또한 도피자가 있고 보면 이런 방식은 아니드라도 철저히 엄중 처벌하는 방식으로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무징용과 소집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내무부가 많이 인식을 시키고 선전을 해서 지금은 이런 일이 많이 없어젔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소관입니다.
저로써 잘 모르는 것을 물어 주시기 때문에 또 저로써 말씀드리지 못할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제정한 법률 또 헌법 제100조에 의해서 인정된 법령이 우리나라의 현행의 법률로써 효력이 있는 그것…… 그 두 가지의 법이 내려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사바사바법이나 혹은 기타 무슨 다른 법이나 저는 도저이 알 수가 없읍니다. 단 한 말씀 드릴 것은 사바사바법이니 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읍니다. 그런 법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한 말씀 하고저 하는 것은 저 자신으로써는 대단히 사과 안 할 수 없읍니다만 최초에 소 의원께서 물으신 질의요지를 저는 요지만을 전해 듣고 몰라 와서 제 견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읍니다. 그것을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당을 대표해서 신광균 의원이 말씀합니다. 신광균 의원 소개합니다.

국정감사 결과에는 어떤 부문이나 다 국정에 중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읍니다만 특히 내 생각으로는 전 민족적이요 국가적인 중대 문제에 있어서 몇 까지 말씀드립니다. 난민구호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어려울 난자 난민이올시다. 사회부 자체로써 공인한 작년 12월 말 통계에 의하면 피난민이 276만 9949명, 전재민이 360만 9830명, 원주민이 417만 3914명 합계해서 1055만 3693명인데 이 중에서 구호하여야 할 대상자 수는 956만여 명이올시다. 그렇면 이 구호하여야 할 대상자 수를 956만여 명이라고 해 놓고 실지에 구호하는 실지 수는 446만 7000여 명 밖에 안 됩니다. 남어지 400여만 명은 도대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고 살라고 해서 이대로 내 버러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곰이 아닌 이상 발바닥을 할고 살지 못하며 지렁이가 아닌 이상 헐을 벗고 살지 못하는데 구호를 요한다면서 어째서 400여만 명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느냐 말씀이에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그럼으로 해서 이번 국정감사 때 다수 의원 동지가 보신 바와 같이 이 사람도 수원 등지를 가본 즉 심히 참담한 지경입니다. 심지어는 소위 수용소, 피난민수용소라고 해서 가본 즉 영양부족으로 인해서 이내 다른 병을 얻어 가지고 토굴 속에서 그대로 병들어 알타가 죽는 사람이 내가 갔든 당시에 알었든 것입니다. 이뿐 입니까? 거리에서 우선 부산거리를 보아도 매일 늘어가는 것은 걸인이올시다. 농촌에는 기아자가 날마다 늘어서 근일 신문보도에 의하면 기아자가 210만 명이며 아사자가 백수십만이다 하는 것이 세간에 떠들고 있에요. 그러면 도대체 정부에서 사회부에서 어떻게 할 작정인가, 이대로 둘 것인가, 두지 않으면 무슨 방법이 있는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굶어 죽지 않게 할 수 있는냐, 이 백성은 다같이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백성입니다. 그런즉 여기에 대한 정부의 무슨 확고한 방책은 있는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이어서 피난민 구호에 대한 항구적 대책이올시다. 옛적부터 어려운 백성은 나라에서도 일일히 보조 못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다수한 피난민을 그날그날 잡곡을 얼마식 혹은 일주일에 얼마식 10일에 얼마식 주어 가지고 이렇게 일일히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항구적 대책을 세워야 할 터인데 이 사람 보기에는 국정감사로 보아서는 그다지 인정할 만한 사업을 보지 못했읍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면서 보든지 어데를 가보든지 좀더 항구적 대책을 세울 수가 만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농지를 개발한다든지 개척지를 개척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도가 있겠는데도 불구하고 그날그날 며칠식 잡곡을 주면서 겨우 생명만 유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아자를 내거나 심지어는 아사자를 낸다는 것은 도대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항구적 대책을 정부는 여태 생각하지 않었는가, 했다고 하면 어떻게 언제까지 국책으로 실시할 것인가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전재 과부와 전재 고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기의 남편을 일선에 보내어 과부가 되였으며 자기의 남편이 공산도배들에게 납치되어서 과부가 되였으며 전쟁으로 인하여 폭격으로 인해서 과부가 되였으며 기타 직접 간접으로 이 전쟁으로 인한 과부가 약 3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이 전해지고 있읍니다. 금년 2월 인구통계조사에 의하면 여자가 40여만 명이 더 한다 그래요. 종래 우리 한국통계를 보면 언제든지 여자가 적읍니다.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만어요. 이것을 당국자의 말에 의해도 이 40여만 명 가운데 약 10만 명은 다른 사정으로 과부가 되였지만 약 3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내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전쟁으로 인한 과부올시다. 이 청춘과부…… 청춘과부이에요. 좁게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크게 말하면 전 세계 자유를 위하여 싸우다가 자기의 남편을 잃은 이 청춘과부, 한심 많은 과부들이올시다. 이 과부들에 대해서 아무 시책이 없어요. 내 고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만 고아에 대해서는 혹은 상이군인 혹은 전몰가족에 대해서는 약간의 미흡하지만 시설이 있는 것같이 되여 있지만 아주 불상한, 의지가 없고 날마다 한심으로 세월을 보내는 이 과부 30만 명에 대해서는 아무 시설과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는 보는 것이에요. 이것은 진실로 말씀하거니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의 자유를 위하여 과부가 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부로써 마땅히 여기에 대한 후생 기타 모든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인데 조금도 이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 장차 이 과부들을 이 불상한 남편 잃은 과부들 자유를 위하여 싸우다가 과부가 된 사람들을 이대로 둘 것인가, 무슨 대책이 있느냐 대답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군 관계 휼병업무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휼병은 반다시 하여야 될 것이올시다. 그러나 휼병업무는 급기야에는 군의 후생업무가 되고 후생업무는 급기야에는 군의 상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국정감사 보고서에서 서면으로 지적한 바와 같을 것입니다. 그런즉 이것은 누차 국정감사에서 혹은 본회의에서 지적하였지만 아직도 이 상행위는 근치되지 않어서 일반 국민과 정부 사이의 이간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인데 대체 언제나 이 상행위가 근절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써 이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이상 간단이 묻습니다.

사회부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요. 사회부장관 답변해요.
사실 이 난민을 구호한다는 것은 정말 난문제입니다. 실상 우리가 멕여살릴 수 있는 그대로 주는 구호양곡은 1일에 3홉 식 주어서 200만 이상은 구호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나 실제로 요사이 보아서는 이 무상구호양곡을 받는 사람이 약 500여만 명에 달하는 것은 한 사람이 1일 3홉식 정기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늘려 가지고 여러 사람들 손에 겨우 드러가게 하는 까닭입니다. 이 대책을 어떻한 방책을 세우느냐 그것은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을 자기 고향에 다시 보내서 정착시킨다는 것입니다. 요전에도 이 문제가 났었는데 사회부로서 그전에 이미 정착시킨 것은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거 없고 우선 간단한 문제지만 하나 결정된 것은 약 1700톤의 구호양곡을 더 얻어서 그것으로 각 지방에 다시 귀농해서 정착하도록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또 이 결식아동 문제가 대단히 곤란한데 오늘 역시 그거 관계로 언캑 측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읍니다. 요전에도 제가 말씀드리기를 양곡문제가 대단히 어려우니까 언캑 측에 교섭하겠다고 이런 말씀 약속했읍니다. 그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까지에 보고가 될 수 있는 것은 1700톤을 더 얻어왔다 그것뿐입니다. 이것은 새로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구호용으로 들어온 것을 돌려서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식아동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중요한 것인가, 한 30여만 명 아동에게 대해서 하로 죽 한 그릇식이라도 돌려 줄 수가 있을가 이것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읍니다만 그 결과는 일후에 다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굴머 죽이지 않고 살리겠느냐? 간단한 문제는 결국 정부에서 돈 내 가지고 쌀을 드려오는 수밖에는 없읍니다. 사회부에 지금 배정되어 있는 무상구호양곡이라는 것은 여하한 교섭을 하드라도 유엔 측 생각이 남한 인구 2000만의 10분지 1인 200만 이외에는 종래의 외국 원조의 통계로 보아서 줄 수 없다 그러는 게 그 사람들의 정론입니다. 한해대책 문제에 있어서는 농림부에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분배한 맥분이라든지 양곡이 있으니까 거기서 말씀할 거라고 믿습니다. 모자료 문제는 이 문제가 새루 대두 된 지가 그렇게 오래지 않기 때문에 비로서 금년도에 예산이 처음으로 섰읍니다. 5월 1일서야 우선 서울에 효창아파드 자리가 모자료로 변하게 됩니다. 이 앞으로 약 10개소를 도시에 지어 가지고 우선 구호도 하고 직업을 지도해 주도록 몇 가지 구체안을 세우고 있읍니다. 또 이 구호양곡을 건설 면에 좀 쓰면 어떠하냐? 대단히 좋으신 의견이신데 사실은 이 무상구호미라고 하는 것은 수입이 전연 없는 할 수 없는 사람을 주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만일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구호양곡을 얻는다면 이미 무상구호양곡을 얻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약 200만 명 저네들이 보는 것은 어린애, 65세 이상 되는 사람, 병자 이런 사람을 포함시켜서 도저히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만을 요 구호대상자로 해서 구호해 주어라 그런 원칙이 서서 사회부에서 구호를 하는 것입니다.

김 국방부차관을 소개해요.
이제 신광균 의원께서 말씀하신 군에서 후생관계…… 즉 상행위를 하는데 이것을 근절할 방법은 어떠냐 이러한 말씀이 게셨읍니다. 군에서 후생사업을 한다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차례 질문이 있었고 또 저이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읍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대우개선이 되면 이러한 문제는 전부가 해결되고 이러한 것은 근절되리라고 믿고 현재 저히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신광균 의원이 다시 보충해서 질문합니다.

황송합니다만 질문을 더 하겠읍니다. 시방 사회부장관 말씀을 들으면 200만 명 이외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런 대답을 하셨는데 결국 요구호자 900만 명 중에 200만 명밖에는 구호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인데 그 나머지 600만 명은 다 굴머 죽어라는 거야요. 그거 어떻게 된 심이요. 그러니 다시 한 번 분명히 나와 대답해 주시요. 요구호자가 900여만 명인데 구호실시는 400여만 명으로 되어 있에요. 사회부 통계가 그래요. 그런데 시방 말씀은 대상자는 200만 명밖에 실시하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사회부 자체의 통계와 시방 답변하신 거와 모순이 될 뿐 아니라 시방 말씀하신 200만 명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 날마다 육칠백만 명은 그대로 굴머 죽을 수밖에 없으니 이거 어떻게 된다 말씀이요? 이거 중대 문제야요. 그러니 분명히 나와 대답해 주세요. 또 그다음에 내가 물은 것은 자유를 위해서 공산당과 싸우다가 결국은 과부가 된 이 300여만 명에 대한 후생 기타 구호에 대해서는 하등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 답변해 주세요.

사회부장관 다시 답변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겠읍니다. 우리가 얻는 무상 구호양곡을 가지고서는 1일 3홉식 주어 가지고 200만 명밖에 못 도라갑니다. 그러나 현재 200만 명에 3홉 식 주어야 될 양곡을 근 500만 명에 나누어 먹이고 있읍니다. 우리가 구호양곡을 배정해 줄 적에 등급을 갈렀읍니다. 즉 30일 동안 전연 일 못하고 무상양곡으로 받어야 될 사람은 3홉식 받게 되어 있고 20일 동안 일하고 아모리 일해도 10일 동안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사람은 10일 분을 줍니다. 10일 동안 일하고 20일 동안은 구호를 받어야 될 사람은 또 줍니다. 이런 구호양곡 배급의 차등을 매겨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900여만 명 중 한 사오백만 명만 사회부에서 구호해 주면 남어지는 그럼 굴머 죽어라느냐 그러시는데 결국 사회부 대책은 아까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정착…… 귀농시키는 거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예산에다가 양곡 사다가 돌려주는 수밖에는 없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회부로서 무상으로 들어오는 양곡의 수량은 한이 있는데 자꾸 늘어 나가는 수를 일일히 전부 구호해 줄 수는 사회부로서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할 일을 이것은 농림부 일이요, 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밀가루를 사다가 일을 시키고 주는 것이라든지 또 정부예산으로다가 쌀 더 사다가 그 사람들에게 일이라도 조끔 시키고저 무상으로 돌려주는 수밖에 근본적인 구호대책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홀로된 전재부인들을 위해서는 이러 이러한 계획으로 갑니다 하는 그것을 발표해 드릴 뿐입니다. 10여개소의 모자료에…… 전재 독신자들 수용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당하게 직업 지도해서 자기 생활를 세우도록 하고 또 탁아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어린애들을 좀 길러준다든가…… 이것은 과거에 한 것은 없읍니다. 사설기관 한 네 개가 있었을 뿐입니다. 국가에서 할려고 하는 것은 금년에 비로서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 1일부터 서울에서 시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우리가 소정한 인원의 질문과 답변은 다 끝났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정한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것으로서 끄치고 내일은 아침 정각부터 예산심의를 합니다. 내일도 역시 오전 오후 계속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주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