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 관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만국국제전신전화회의에 우리나라가 참가하게 된 것은 재작년 1월 30일부로 정식 회원국가로서 승인이 된 것입니다. 이때 정식 회원국가로 참석될 때에 다른 나라에서는 자기 나라 국회 인준을 다 받아 가지고 당당한 회원 국가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우리 국회의 비준 없이 그대로 왔다고 해서 한동안 물의가 단단하게 일어나서 이런 나라는 정식 회원 국가의 자격을 줄 수 없느니, 않 주느니 여러 말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국회 인준을 얻어서 다른 회원 국가와 꼭 같이 권리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만국전신전화회의에 참석하도록 해서 원활히 전신전화를 소통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는 하나도 없읍니다. 현재 14키로 사이클로 해서 3950사이클 사이에 전파주 수를 가지고 통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앞으로 전파주 수를 많이 얻어서 될 수 있으면 세계 만국과 원활히 소통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할 것입니다마는 헌법 제24조에 의해서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 제42조에 의해서 국회에서 이의 없이 동의해 준 것으로 하고 가결합니다. 다음은 만국우편조약 비준에 관한 것입니다. 성질은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역시 이의 없이 통과한 것으로 작정합니다. 다음은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정부보증융자동의안입니다. 예산결산위원장 설명하겠읍니다. 단기 4286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 재무부 소관 사항 채무부담 한도액 행위 년도 이유 및 산출 기초 대한금융조합연합회 고공품매상자금 663,819,000 82, 86년도 대한금융조합연합회는 재무부 고시 제24호에 의하여정부대행기관임으로 한은법에 의하여 정부보증을 요함 1. 융자은행 한국은행 2. 금리 일변 1전 7리 3. 기한 4287년 12월 말일 한 4. 상환재원 및 방법 고공품 판매대금으로서 수시 내입 기한 내 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