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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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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2
먼저 듣자고 하는 분이 많이 계시나 정부안이나 제가 제출한 안이나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읍니다. 이 교육법이 우리 국회에서 제정 통과되고 아즉도 그 날이 대단히 얇읍니다. 따라서 이 법을 실시한 결과도 알어 보지도 못하고 본 의원의 명의로써 이 교육법 중 가장 중추가 되는 학제편에 있어서 대폭적인 근본적인 개정안을 금반 내걸게 된 것은 우리가 먼저 국회에서 통과한 그 학제보다는 금반 개정안으로써 제출된 이 제도가 원리 원칙상으로 현 교육추세에 입각해서 내용으로나 형식으로나 과거에 우리가 겪어 온 모든 폐해를 일소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 또는 교육학적으로나 혹은 아동 신체교육상으로나 또는 지능발전으로 볼 적에 이 제도가 현하 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통된 기본 학제에 부합된다는 것을 느끼고 또 하나는 우리 국가 민족의 현실에 부합된다는 것을 느껴서 이 안을 내걸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 교육법은 다른 모든 법안과 성격을 판이하게 달리하고 있읍니다. 일단 이 교육제도가 확립되어서 내용과 형식이 일정한 기구와 조직 밑에서 고정된다고 하면 다시 이것을 개량하고 재편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아직도 시작기에 있고 개편할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느껴 가면서 이것을 개편함으로써 오는 경제적 문제라든지 혹은 혼란이라든지 또는 과거의 인습에 사로잡혀서 용단을 가지고 개혁을 단행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태도로써 그날그날 모든 불편을 체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우리는 초창기에 있어서 이 초창기 교육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다고 하는 것을 곰곰히 그야말로 교육자가 된 양심에서 비판해 볼 때에 기어코 이 시기에 이와 같은 제도로써 개량 재편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세계 교육 수준에 맞추는 데나 혹은 우리 민족 교육에 대해서 큰 지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그리고 이 안을 내걸게 된 것은 여러 선생들이 전번 국회 휴회 시에 귀향했을 적에 각 교육자가 학제에 대해서 기대한 바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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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지세법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제독회 를 생략하고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17
영소작권의 영자 빼는 것을 받읍니다.

순서: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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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7
방금 이정래 의원의 동의는 성립 안 될 줄 압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작정하자고 하는 것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벌써 아주 결의된 양으로 생각 안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다시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하는 동의는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동의에 위반되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정포고 제3호라든가 혹은 19호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점령정책에 당면한 목적을 완수하기 위한 법령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오늘날 좀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모순이 없을 수 없읍니다. 이것을 철폐하므로 인해서 다소의 폐해가 없지 않다고 할지언정 그 반대로 이 법령이 살아 가지고 적용되는 반면에는 폐해라고 하는 것은 막대한 폐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 문제를 본회의에서 가결시키는 동시에 하루바삐 철폐하지 아니하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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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4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방금 재무장관으로부터 질의 설명이 있었는데 그 설명을 가지고는 이 국채법을 발행하는 목적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읍니다보담도 더 구체적 설명을 해 주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국민의 담세능력이 약 40억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 40억 원을 해결하는 데에도 국민들은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읍니다. 여기에 더 국채를 발행해서 어떠한 방법으로서 이것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즉 다시 말하며는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어떻게 자아낼 수가 있는가. 방금 670억원이라는 돈이 국민에 방출되어 있다고 하지마는 이 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코 부동 구매력이라든지 놀고 있는 돈이 아니에요. 이 돈은 액면으로는 큰 액면이지마는 실지로 물자를 구입하는 데에 있어서는 오히려 부동력적 인 성격을 때운 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그리고 누차 대통령 담화에서 보면 민병단과 이 국채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어저께 신문에는 청년방위대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국채발행의 필요성을 느낀다, 과연 민병단이라든지 청년방위대에 이 국채발행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며는 우리가 귀속재산법을 통과시켰고 또 불원간 귀속재산이 처리될 줄 아는데 이 자금은 이러한 청년단, 방위대를 조직하는 데 소요할 수 없는가 이러한 것을 질문하고 싶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대체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소화시키겠는가, 소화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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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4
기왕 우리가 이 중대한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몇 가지 첨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대체 예산이라고 하면 시정을 숫자적으로 표현하는 데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우리가 통과시킨 예산 면에 응해서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추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 첨가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항간에서 가장 물의를 높이 하고 있는 금융정책, 은행에 가서 물어본다고 하며는 신사정책 이라고 할까 위에서 도장만 찍어 내려오면 돈을 대부한답니다. 이 소위 정치 대부 이와 같은 점을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하에서 저는 이 조사내용에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를 첨부하고 싶읍니다. 7항에 들어가서 예산 면의 실천사항에 대한 면밀한 조사, 그다음에 8항에는 금융정책에 관한 조사 이것을 그 조사내용에 첨부하고 싶읍니다. 혹 서상일 의원께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첨부 안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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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218
어제 104조를 이야기할 때에 여기에 수정안을 낸 김수선 의원께서 모든 과정에 있어서 완전교육을 주장한다, 이러한 말을 하였읍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든 분이 대학을 들어가는 자격을 말하는 데 있어서 어저께 말한 것과 전연 배치되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그 의도를 대단히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고등학교 3년까지라는 어떤 교육 내용과 어떤 목표 밑에서 교육을 실시하다가 도중에 대학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교육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교육을 하는 것인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읍니다. 이러한 수정안은 삼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