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이 안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헌병 및 국군 정보기관의 수사 한계에 관한 법률안 제1조 헌병은 군인, 군속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행 한다. 단 군사 또는 군인, 군속의 범죄에 관련 있는 일반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사할 수 있으되 긴급구속은 할 수 없다. 헌병은 수사상 검사가 발한 지휘․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2조 국군 정보기관의 소속원 및 방첩대원은 군인, 군속의 범죄만을 수사할 수 있다. 전 항의 경우에 있어서 국군 정보기관의 소속원 및 방첩대원은 헌병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제3조 국군 정보기관의 소속원 및 방첩대원이 전 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일반인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상 강제처분을 행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국군 정보기관의 소속원 및 방첩대원이 군사 또는 군인, 군속의 범죄에 관련 있는 일반인의 범죄를 인지할 때에는 지체 없이 헌병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제5조 국군 소속의 법무관은 매월 1회 이상 그 관할에 속하는 헌병대 또는 국군 정보기관 및 방첩대의 유치장을 감사하여 피구속자의 처우상황 및 불법 구속자의 유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 항의 감사에는 피구속자를 심신 하며 구속에 관한 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제안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법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본 법안은 국방부의 소관입니다만, 이 법안을 만들 때에 법무부도 공동히 했었읍니다. 더욱이 이 법안은 수사기관의 일원화에 관한 관계가 있기 때문으로 법무부에서도 여기에 많이 힘을 썼고 또 국방부에서 생각한 바도 듣고 해서 제가 대신 설명하겠읍니다. 수사에 관해서는 헌병은 군인만 취급을 하고 일반 민간인들은 검찰관만이 취급을 하고 경관은 치안유지에만 힘썼으면 제일 좋을 것입니다만, 국가의 재정상 또는 사람을 쓰는 견지에서 그렇지 못한 관계가 있어서 다소 착잡한 느낌이 있읍니다. 대륙법을 계승한 나라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대개 헌병에게도 일반 민간인의 수사를 하게 하는 동시에 헌병은 검찰관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영미 계통의 법을 받는, 즉 미국에서는 헌병은 대체로 말하면 민간인의 수사를 하지 않게 되어 있고 따라서 검찰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읍니다. 미국에서는 전쟁이나 사변이 나며는 그때에 비로서 군법회의가 되고 헌병이 활동을 하게 되는 까닭으로 해서 평시에는 헌병보다는 즉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정보기관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미군정 당시에 오늘날 우리 국군이 미인의 손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제도는 미국 제도를 따라왔읍니다. 미국 제도인 관계로 해서 헌병이 있는 동시에 정보기관이 있었읍니다. 그 정보기관은 헌병과 같은 처지에 있어서 미국과 같이 일반인에 대해서 수사도 하고 군에 대한 수사도 했읍니다마는, 그것은 법적 근거는 전연 없었읍니다. 법적 근거는 전연 없었고, 다만 군정장관의 명령에 의해서 그와 같이 해 왔는데 우리 국군이 창설된 이후로도 그 제도는 그대로 내려왔읍니다. 그 당시로서는 좌익, 우익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방첩대에서는 별로 활동하는 것이 없었읍니다만, 건국된 이후에 공산 적색분자들이 국가 파괴 시작을 하는 까닭으로 해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가지고 그것을 박멸할려고 하는 그때에 이르러서…… 군부에서도 좌익계열이 푸락치가 많이 들었었읍니다. 그 계열의 푸락치가 들은 것은 미군정 당시에는 일반 군인을 모집하기를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희망하면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대개 군부에는 좌익계열이 많이 들어가 있었읍니다. 이것이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에 이를 숙청하는 데 있어서 방첩대원이든지 군 정보기관이 많이 활약을 해 왔고, 그때에는 그 사람들은 일반에게 박수를 받다싶이 좋은 일을 해 왔읍니다. 또 그 정보기관과 헌병이 협력해서 숙청한 군인으로 말하면 무려 8, 9천 명에 이르는 공적을 이루고 있읍니다. 그 공적을 이룬 것은 좋은데 그 공적을 이룬 이후에 방첩대원이든지 군 정보기관이 민간인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되었읍니다. 대개 범죄로 말하면 군인만이 범죄를 하고 일반인과 관계 있는 범죄를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대개 범죄가 군인과 일반인이 관계가 되어 있는 범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상 문제에 있어서는 군인과 일반인…… 적색분자하고 하는 연락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방첩대원이나 정보원들은 군인을 먼저 조사하지 않고 일반인을 먼저 조사했고, 일반인에게서 단서를 얻어 가지고 군인을 조사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읍니다. 그것이 차차 자라서 좌익계열을 박멸하는 이외에 일반 형사범에 이르기까지 정보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심지어는 고문을 하는 것도 있고 사람을 살상한 것도 있었읍니다. 이런 문제로 해서 일반의 여론은 대단히 팽창했었고 정부당국에서도 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었읍니다. 국회에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고 해서 내무부와 군부와 법무부가 의논을 해 가지고 이 법안을 만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중요한 골자는 헌병은 원칙적으로는 군인과 군에 대한 범죄와 군사에 관한 범죄를 수사를 하지만 군인과 군속의 범죄든지 군사에 관한 일반인의 관련이 있을 때에는 헌병도 역시 수사를 하게 한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 사법경찰관과 좀 다르게 한 것은 다만 긴급구속을 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붙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방첩대원은 우리나라 법규상으로는 수사할 권한이 조금도 없읍니다. 군인에게 대해서 수사하라는 아무 명문이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조에는 방첩대원이나 군 정보기관은 군인, 군속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는 헌병과 동일한 권한을 준다, 법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방첩대원이든지 정보원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목적하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 헌병과 같이 전반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 까닭으로 방첩대원에 대해서 군인, 군속에 한해서만 수사를 하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를 못 한다, 수사를 못 하게 되며는 벌로서 처벌을 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방첩대원이 수사를 할 수 없는데 범죄를 인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에는 헌병에게다가 고발을 할 것이고 헌병은 그 고발을 받아 가지고 수사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다만 방첩대원이나 혹 정보기관이 상부의 명령에 어그러져서 불법 구속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피구속자의 처치의 나쁜 점이 있을까 염려해서 군 법무관은…… 즉 국방부 각 사단에 법무관은 자기 관하에 있는 유치장을 한 달에 한 번 이상 조사해서 불법 감금이 있는가 없는가 또 처우가 좋은가 나쁜가 하는 것을 조사해서 그것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대개 원안은 이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마치겠읍니다.

여기에 발언통지서가 있읍니다. 순서대로 발언권 드릴테니까 곧 통지서 내주세요

이 정부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약간의 수정이 있읍니다. 정부 원안은 이렀읍니다. 제2조의 「국군 정보기관의 소속원 및 방첩대원은 군인, 군속의 범죄만을 수사할 수 있다.」 제2항으로 「전 항의 경우에 있어서 국군 정보기관의 소속원 및 방첩대원은 헌병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이것이 정부 원안으로서 제2조 원안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생각할 때에는 제2조에 소위 방첩대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말에요. 방첩대원이라는 것이 이 법률안에 나타나는 것이 대단히 재미가 없다, 가령 내용으로 방첩대원으로 하고, 가령 방첩상에 무엇을 한다 하면 모르되 정보기관의 소속원 및 방첩대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의미는 대개 같지만 방첩대원이라는 것을 명문으로 법안으로 내세울 것이 없이 내용을 이렇게 수정하였으면 좋겠다는 안을 가졌읍니다. 이것은 수정안입니다…… 제2조 수정안입니다. 「국군 정보기관은 군사에 관한 정보를 주관하며 군인, 군속에 대한 방첩상 필요한 사건은 그 소속 하사관 이상의 군인으로 하여금 수사케 할 수 있다. 단 구속은 헌병이 전행 한다.」 이렇게 수정해 보았읍니다. 그러고 제3조에 가서는 원안에는 「국군 정보기관의 소속원 및 방첩대원이 전 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일반인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상 강제처분을 행할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렇게 이 원안을 정했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헌병이 직권을 남용하여 일반인을 수사하거나 헌병 이외의 국군 기관이 일반인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행할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수정했읍니다. 그러고 제4조는 전문을 삭제하고, 제5조에 가서 원안에는 「국군 소속의 법무관은 매월 1회 이상 그 관할에 속하는 헌병대 또는 국군 정보기관 및 방첩대의 유치장을 감사하여 불법 구속자의 유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 항의 감사에는 피구속자를 심신하여」, 살필 「심 」자 물을 「신 」자입니다. 「…… 심신하여 구속에 관한 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것은 제5조인데 제4조 전문을 삭제한 까닭으로 4조로 수정하고, 이 수정안은 이것이 원안인데…… 「또는 국군 정보기관 및 방첩대」 열두 자를 삭제해 버리고 「또는 유치장을 감사하여」를 「유치장 또는 영창을 검사한다」로 수정한다. 즉 영창이라는 것은 이것이 보통 유치장과는 다른 모양입니다. 즉 말하자면 군대에서는 유치장 같은 것을 영창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므로 해서 분명히 일반에 대해서는 유치장이라고 하지만 군인에 대해서는 영창이라는 까닭으로 「유치장 또는 영창을 검사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읍니다. 그리고 기타에는 제2독회에 가서 축조하여 말씀하게 되므로 이만 그칩니다.

질의에 대해서 발언하실 분은 다 수속을 밟아 주세요. 유진홍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사진행이라고 해서 언권을 드립니다.

이 법을 우리가 늘 여기서 수사기관 일원화하자고 불으짖던 그 결과로 이 법이나온 줄로 생각하고 여러 의원이나 저도 역시 여기에 심심히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내온 법안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개정안이 훨씬 좋은 줄로 생각합니다. 한데 그중에서 하나 고칠 것은 처우라고 하는 문자요. 이 처우라고 하는 문자는 그전 남차랑 이가 조선민족을 모독하기 위해서 처우 문자를 사용했읍니다. 한데 정부에서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처우 문자를 그대로 써 놓고 내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처우라는 문자를 대우라고 고치고 모든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기를 동의합니다. 수정안은 법제사법 수정안대로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잘 들었어요? 이의 없어요?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지금 표결하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장관도 출석하지 않았고, 국방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위촉했답니다. 그러니까 잠간 언권을 드립니다.
지금 수정안을 막 받아서 자세히는 검토는 못 해 봤읍니다. 다만 지금 국방부의 현상으로 봐서는 국방부에서는 10만 이상의 장병을 가지고 있읍니다. 10만 이상의 장병 중에는 어떠한 사람이 사상이 어떠하다는 것을 완전히 조사하기가 지금 불능한 상태에 있읍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고 하니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은 호적도 없고,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이라고 또 군에 안 넣을 수도 없고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군인 10만 장병에 어떠한 사람이 사상이 견실하고 어떤 사람이 사상이 견실치 않은 것은 자세히 조사할 길이 없읍니다. 이런 관계가 있는 까닭으로 해서 국방부에서는 정보기관이 필요하고 방첩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군인이니까 외국에 대한 군사에 대한 첩보가 필요하겠읍지오마는 우리나라 현재 현상으로는 그것보다도 사자신중 의 벌레를 조사하는 것이 제일 큰 것입니다. 지금 이 수정안을 보면 일반 민간이라든지 형사소송법상으로 보면 지극히 정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초 비상시기에 이르러서 군에서 자기 에 숙청할 길을 열어 주지 않으면 그 군이 내부에서부터 붕괴될 염려가 없다고 말하기가 지극히 어렵읍니다. 이러한 의미하에서 정보기관을 이와 같이 직권을 줄이고 헌병까지를 처벌한다는 명문도 넣어 가지고 했으면 군 내부에 대한 숙청에 관해서 이것을 가지고 능히 목적을 달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는 것이 지극히 의문입니다. 물론 직권을 남용하면 처벌하는 것은 명문이 없어도 하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는 것 같읍니다마는, 이런 명문이 있을 것 같으면 사기가 저상이 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일을 안 하면 나무람을 안 받을 것을…… 이런 생각이 들면 하고 싶은 일을 잘 하게 되지를 않읍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지지부진하다고 하면 일반으로서는 물론 인권옹호에는 좋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오늘 믿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재 를 유지해 준다고 하는 군에 대한 내부 숙청에 대한 기관을 이와 같이 제약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또 방첩대라고 하는 것은 정보기관에 있는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정보기관이라고 하면 첩보를 구하는 그것밖에는 없읍니다. 그러나 방첩대라고 하는 것은 정보기관 중에서도 특별한 목적을 부여해 두는 것이 방첩대인데 보통 때에는 방첩대가 큰 필요를 느끼지를 않읍니다. 어떠한 사태가 일어나든지 전투지구가 생긴 그 당시 정보기관만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 나옵니다. 그런 당시에는 정보기관에 대해서는 일정한 인원을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정보 이외에 일정한 목적을 주어서 파견하는 것이 방첩대라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평시에는 정보기관만 가져도 좋겠지오마는 어떤 전투지구가 생기고, 전투지구가 38선에 가까히 있다고 하면 방첩대도 지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 보면 헌병이 직권을 남용한다고 하면 처벌당한다고 하니까 헌병이 물론 확실히 사실을 알고서 조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기연가미연가할 때에 발이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또 정보기관이 조사하는 것은 물론 정보만 받아 가지고 정보기관 상부에 보내면 그만이겠지만 정보기관이 조사할 때에는 그 범인이 다라난다든지 사태가 들어나고 보면 일반 민간 관계와 달라서 군이라는 것은 때를 잃어버리고 시기를 잃어버리면 군기를 잃어버리면 다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읍니다. 군은 사람을 죽이고 살벌 하는 장소입니다. 일반 민간 관계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은가 하는 것이올시다. 이 점을 고려해서 신중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은 제2조와 3조를 말씀한 것입니다.

지금 표결하는 중이니까 다른 분께 언권 안 드립니다. 하겠읍니다」 하는 이 있음)

난 이 2조는 우리 국회에서 고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에 관계되는 것을 민간에 관계되는 것이면 애써 고치려고 하지만 군의 헌병이 잘못했다든지 장교가 잘못할 때에 군에서 첩보대를 둬 가지고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을 못하라고 하는 이유가 없지 않읍니까? 그러니까 나는 정부 원안대로 살려 가지고 통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조헌영 의원의 개의는 제2조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조헌영 의원의 개의에 반대하는 그 이유는 우리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심고려했읍니다. 그런 까닭에 헌병도 대한민국의 한 국민인 이상에는 우리가 그냥 아무커나 처벌당하는 것은 둘 수 없으니까 이것도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것, 그 법리상으로 입각해서 제2조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생각해서 수정해서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립 안 됩니다. 제2조를 살리는 것을 동의에서 받았읍니까? 그러면 재청, 3청 하시는 분도 받읍니까?

지금 개의하겠다고 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대로 통과시키도록 개의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개의 성립되었으니 개의부터 묻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넘기자는 것입니다. 재석 110, 가에 55, 부에 7표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해서 묻읍니다. 재석 110, 가에 56, 부에는 7. 가결되었읍니다. 제7항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