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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10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김삼봉 의원께서 일선행정기관에 과대한 업무량 및 업무량 과중으로 인해서 합리적인 봉사행정이 가능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서정쇄신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정책이 뭐냐 하는 질문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읍․면․동 행정에 있어서의 업무의 과중성에 대해서는 여러 국민 여러분이나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막중한 어려운 일들을 현재 시행하고 있읍니다. 읍, 면, 동은 각종 시책의 침투, 구현 그리고 대민봉사행정을 1차적인 그 기능으로 하고 있읍니다마는 더군다나 식량증산, 산림녹화, 새마을사업 등의 현지지도 등 행정수요의 격증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매년 증가되어 가고 있읍니다. 특히 금년에는 국가안보태세의 강화를 위해서 주민등록 일제갱신 그리고 민방위대 조직 운영 그리고 또한 전국 인구 및 주택 조사 등 야간작업까지 해 가면서 예년에 없었던 일이 겹쳐 일선 읍․면․동 업무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행정을 총괄 지원하고 있는 저희 내무부로서는 이와 같이 과중되는 읍, 면, 동의 업무량을 덜어 주고 그에 상응하는 행정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력, 기구, 업무량, 장비개선 등 각 분야에 걸쳐서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일선행정강화계획을 수립해서 이것도 연차적으로 꾸준히 추진 중에 있읍니다. 인력 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방 재정형편상 일시에 인력을 대폭 증가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읍니다. 73년도부터 75년까지 매년 1읍․면당 1명씩 해서 총 4380명을 이미 증원 조치했읍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도시의 동에 대해서 220명의 증원을 했읍니다마는 아직도 도시 동의 경우에 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에 있읍니다. 업무량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읍․면․동 공무원들이 서류와 보고문서에 얽매이지 않고 더 많은 시간을 대민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읍․면․동 사무 간소화 작업을 추진해 왔고 현재도 하고 있읍니다. 또한 73년에는 총 보고문서 1515종 중에서 50%에 해당되는 735종을 감축...

순서: 32
채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특히 최근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과 병행해서 지방재정의 자립도는 반대로 약화되어 가고 있는데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방교부금을 대폭 인상할 용의는 없느냐 하시는 질문말씀이 크게 보아서 저한테 질문하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관련되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으로서, 지방교부세를 취급하고 있는 장관으로서 정중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부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하겠읍니다. 채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자립도, 특히 군의 재정자립도가 매년 저하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군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교부세를 군부에 현재도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충분한 재원의 뒷받침이 수요에 비해서 못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형편을 고려해 가면서 관계부처와 열심히 협조를 해서 많이 획득하도록 성의껏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최성석 의원께서 일선 경찰서의 기자실을 폐쇄했는데 첫째로 기자실로 인해서 내무부장관은 피해를 더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도움을 더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보고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어떠한 피해의식에서 이러한 조치를 한 것은 아니올시다 하는 말씀을 명백히 드렸읍니다.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을 받았읍니다. 앞으로도 또 많은 협조를 바라야 하겠읍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장관이 스스로 폐쇄했느냐,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원래 경찰서의 출입기자실은 일선 경찰서까지는 없었읍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다만 기자 여러분들이 기사를 취급하고자 일선 서를 순회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어제도 보고드린 바가 있읍니다. 또한 각의에서 72년 1월 10일 28회 국무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 출입기자실을 1부처 1기자실로 운영하도록 원칙이 결정된 바 있읍니다 하는 보고도 드린 바가 있읍니다. 또한 세째 질문으로서 재고를 요청할...

순서: 9
이진연 의원께서 경찰의 비위보도 그리고 공갈단사건의 보도가 됨과 아울러서 경찰서에 있는 기자실의 폐쇄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어떠한 감정적이며 또한 대립적인 입장에서 취재활동을 제약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추호도 이러한 감정적이거나 어떠한 대응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조치를 한 것은 명백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원래 경찰서에 있어서의 출입기자실은 일선 서에까지는 있지 않았읍니다. 다만 기자가 기사를 취재하고자 일선 서를 순회해서 하는 경우는 있었읍니다. 이미 3년 전에 지난 72년 3월 10일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 출입기자실을 1부처 1기자실로 운영을 하도록 원칙이 결정된 바 있읍니다. 또한 지난 5월 24일에 한국신문방송협회에서 언론 자체에 있어서의 결의를 한 바도 있읍니다. 뿐만이 아니라 일선 경찰서의 기자실을 폐쇄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사 취재활동이 제약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종전과 다름이 없이 취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의 비위보도 또는 공갈단사건 보도가 되었다고 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닙니다. 진의와 다르기 때문에 그 점 명백히 말씀을 드려 둡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0
한영수 의원께서 민주회복국민회의에 있어서 결성단계에 있어서 경찰이 방해를 했고 또 결성된 후에는 해체를 종용을 했다, 그것도 협박이나 압력을 가해서 그러한 조치를 했는데 이는 경찰권의 남용이 아니냐 하는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곁들여서 내무부장관은 답변하기를 없다고 답변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노파심까지 강조를 하시면서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찰에서는 압력을 가해서 민주회복국민회의 참여인사를 탈퇴를 시키거나 또는 지부를 해체케 한 사실은 전연 없읍니다. 특히 지부 결성을 주도를 했던 인사들 중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인지 사태 이후에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들 스스로 탈퇴를 했거나 또는 지부를 해체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1
김유탁 의원께서 질문하신 치안대책, 그중에서도 증가추세에 있는 범죄 발생에 대한 대책 그리고 특히 청소년범죄에 대한 방지대책, 경찰의 증원 용의는 있느냐 하시는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각종 범죄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범죄양상이 날로 지능화 포악화 그리고 연소화할 뿐이 아니라 도시집중화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에 비해서 경찰은 금년 들어서 전국적으로 주요범죄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읍니다. 또 지난 3월 11일에는 재차 전 수사요원에게 수사 비상근무령을 내려서 독려하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치안 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심을 하시는 점에 대해서 또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범죄는 늘고 있읍니다. 또 저희들이 검거하는 검거율도 증가하고 있읍니다. 통계상으로 보아서는 잘 잡고 있는 통계가 나와 있읍니다. 더욱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국민 여러분에게 누를 끼치는 치안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크게 보아서 경찰수사요원에 대해서 훈련하는 문제 그리고 그 인원을 늘리는 문제, 둘째로는 장비를 개선하는 문제 그리고 세째로는 예산에 대한 대책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있읍니다. 특히 범죄신고 시에 즉응할 수 있는 신고를 받자 바로 조종수사를 할 수 있는, 체제를 통신을 중심으로 하고 또 보고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상황실중심체제로 강력히 그 체제를 보강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대도시 형사기동대에 대해서 기동차량을 증차했읍니다. 또한 전국적인 각 경찰서에 대해서 기동력을 보완하고 있고 경찰대학을 지방에 있던 각 대학을 없애고 서울에다가 경찰대학 하나로 해서 교육을 보강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수사경찰력의 강화를 위해서 각 시․도 경찰국에 강력계를 신설을 하고 이것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다음에는 증액된 형사 1일 활동비가 틀림없이 일선형사에게 꼭 지급이 되도록 강조할 뿐이 아니라 제가 강력히 체크를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대...

순서: 7
송원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경찰이 야당 집회장에 녹음장치를 한다든가 회의장에 들어오는 일들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지난 2월 9일 충남 온양경찰서에 근무하는 맹영재 순경이 본인 독단으로 직무 과잉의욕을 가지고 신민당 충남 아산군 당직자회의장에 녹음장치를 함으로써 사회에 물의를 야기케 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간 자기 개인의 독단으로 이같이 몰지각한 행위를 한 맹 순경을 파면하는 외에 구속 입건 조치하였읍니다. 그리고 전 경찰관에게도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지시를 했읍니다. 지나간 말씀입니다마는 그날 사정만은 제가 조용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날 장소는 당사 내의 회의장이 아니었고 점심시간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황해식당에서 모임을 갖도록 되어 있었읍니다. 그 회의장에는 MBC 기자 그리고 동아일보 기자도 같이 들어갔읍니다. 그때에 평상시부터 당직자 여러분들하고 잘 알고 있는 맹 순경이 저도 같이 갈 수 있읍니까 해서 아 들어와도 좋다고 이렇게 되어서 사실은 맹 순경이 그 회의장 안에 있었읍니다. 그러한 실정만은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어떠한 상부에서 고의적으로 이러한 명령이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3월 13일 13시 10분경에 제주도 제주지역당 상임위원회 회의가 있었읍니다. 신민당의 여기에 대한 질문 말씀 중에 경찰관이 현장에 들어와서 퇴장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 시간이나 있었다 이러한 질문 말씀이 계셨읍니다. 실은 그날 제주경찰서 외사형사 2명이 제주시 일도 1동 오기문 씨 댁에서 신민당 제주지역당 상임위원회 회의장으로 쓰고 계셨읍니다. 외사경찰 2명이 그날 간 목적은 외무부 접수번호 ‘5608호-C’에 의해서 오기문 씨, 그 집 주인이신 오기문 씨의 처 홍삼진 씨, 63세입니다. 일본여행에 따른 신원조사차 두 사람의 외사형사 두 사람이 갔던 것입니다. 가서 그것도 단독으로 간 것이 아...

순서: 3
이번 명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으로 임명된 박경원이올습니다. 미처 일일이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부임을 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국리민복을 위해서 성심성의 일을 해 나가겠읍니다. 특히 내무행정 전반에 걸쳐서 국가의 안보 그리고 내무행정 면에서의 지방행정, 치안행정,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 어려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들이 많이 가로놓여 있읍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읍니다.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격의 없이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5
정운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5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우선 이번에 전투경찰법을 설치를 하는데 이걸 철회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이유로서는 60만 대군이 있고 일반경찰이 있는데 또 구태여 경찰만…… 일반경찰만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분리를 해서 전투경찰을 일반경찰과 분리를 하는 이러한 필요성이 있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전투경찰…… 경찰은 AID 차관에 의해서, 500만 불 차관에 의해서 지금까지 창설이 되고 또 운영이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일반경찰하고 왜 분리해서…… 그러면 그대로 두고 할 수 있는데 분리를 하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전투경찰의 특성으로 보아서 주민과 밀착이 되어야 하고 또한 연령이 현재 있는 일반경찰과 비교했을 때에 전투경찰은 역시 젊은 인원으로서 편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와 그다음에 일반경찰이 평시부터 전투경찰을 우리가 편성해 놓고 운영을 한다면 일반경찰 가지고 전투만 계속해서 전투행위로만 하도록 요구하는 이러한 운영 면에서의 모순점이 또한 대두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경찰로서 평시부터 전투경찰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문제가 문젯점이 되고 지속적인 하나의 제도로서는 분리하지 않고는 운영을 할 수 없는 문젯점이 생겼읍니다. 또한 아시는 바와 같이 전투경찰의 경찰로서 운영을 할 때 일반경찰의 일반경찰 임무로 보았을 때 그 특수성으로 보았을 때에 사실상 일반경찰이 계속해서 전투임무만 맡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것을 설치법을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이 병역 하여야 할 사람들 중에서 일정한 요원을 군과 협조를 해서 군 훈련소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병역법에 있는 귀휴조치에 해당을 시켜서 즉 병역이 남을 경우에는 군사상 그 조정을, 인원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 조치에 의한 귀휴조치의 혜택을 받아 가지고 그 후에 전투경찰에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전투경찰 성격에 대해서...

순서: 3
우선 답변 말씀 드리기 전에 남영호사건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내무부장관으로서 송구스럽고 유감스러운 그 말씀 다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모든 일 처리에 있어서 책임을 말로 느낄 것이 아니라 현재도 아직 구조되지 못하고 있는 여러 시체 작업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성실한 처리를 할 것을 다짐하면서 몇 가지 답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선 김수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일본에서 오전 9시부터 해경대에 타전을 무려 6차에 긍해서 했는데 오후 15시에야 응답이 있었고 그 후에 비로소 외신 보도에 의해서 이러한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하는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그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본 무선통신소에 있어서는 15일 1시 21분부터 1시 22분까지 1분간에 걸쳐서 미약한 SOS 신호를 포착을 했던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SOS는 SOS를 치고 그다음에는 세 번을 치고 그다음에 국적, 자기의 위치, 선명 이러한 것을 치게끔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감지한 SOS는 두 번만 SOS라고 들었고 그 이외에 필요한 위치라든가 또는 국명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캣취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일본에서는 일본선박이 아니냐 해서 그동안 아침까지 각 관계관청에다가 연락을 해서 일본의 선박 중에서 조난사고 당한 선박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확인 중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자 아침 8시 35분 현재로 일본어선 광어환 고오교마루 이것이 28.6톤입니다마는 이 선박이, 어선이 232-9 이것은 어로구역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32-9 지역에서 흥원환 고오겡마루 39.5톤, 이것도 어선입니다마는 등이 한국인 표류자 4명을 구출했다 하는 것을 일본 순시함 구사가끼호에 연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일본에서는 대개 이것이 한국어선이 아니겠느냐 하는 방향에서 그 순시함으로부터 연결을 지어서 일본 보안청까지 도착을 해 가지고 일본 보안청에서는 9시 57분부터 10시 19분 이...

순서: 31
박병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내년 선거와 관련해서 현재 지방에서 공무원들이 친여세력에 대해서는 두둔을 하고 친야세력에 대해서는 탄압을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러한 조기 선거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냐 하는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은 선거에 관여되어서도 안 되고 또한 관여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만일 있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모든 저의 관하 공무원에게 모든 정당과 소속을 초월해서 법을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강조하고 있읍니다. 어떠한 케이스에 의해서 법을 집행하다 보면 때로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때가 있는 것이 내무부장관으로서의 가장 큰 고충이올시다. 누가 싸웠다, 경찰은 나가야 한다, 법을 집행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 중에는 공화당도 있고 신민당도 있고 기타 당 소속도 있고 무소속도 있읍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저는 공화당 의원 되시는 분들한테도 공화당을 탄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박 의원께서도 그러한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공정한 법을 집행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내무부장관으로서의 고충도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려 둠과 동시에 법은 만인 앞에 공정하다, 모든 정당과 소속을 초월해서 집행을 하는 이러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소부터 강조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은 신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믿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47
김수한 의원께서 내무부장관은 법은 만인 앞에 공정하게 집행하겠다고 장담을 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 그 사례로서, 그렇지 않은 사례로서 경찰은 지난 8월 8일 신민당 부안지구당 당원 이주섭이 경찰관서 내에서 공화당원 이병용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이 법을 공정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주점에서 쌍방이 우연히 만나 가지고 언쟁 끝에 일어나서 그 후에 쌍방 공히 폭행에 관한 처벌법에 의거해서 쌍방이 다 입건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한 입장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다 모르고 있읍니다. 그래서 공정한 입장에서 의법 조처할 것을 확실히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이로써 답변말씀을 그치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느 일방을 두둔하기 위해서 추호도 두둔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무부장관으로서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입장은 추호도 아님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순서: 11
김수한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경찰이 주민에게 배부한 야당 의원의 책자를 회수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무부장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또는 이것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만일 이러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의법 조치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제가 지시한 일은 있지도 않고 또 있을 수도 없읍니다. 그리고 경찰이 주민들에게 배부한 국회의원의 책자를 법에 저촉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수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한 있을 수도 없읍니다. 특히 이 관계는 김재광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다고 해서 조사를 했읍니다마는 지난 6월 20일 오후 3시경에 금화아파트에 44아파트동장 하덕기라는 분과 45아파트동장 성권영이라는 분이 그 아파트 내에 배부된 김재광 의원의 책자 그 내용은 32절지로 되어 있었읍니다. 10매로 해서 이러한 책자를 28부를 관내 교동파출소장 경장 조윤재에게 그 두 분이 가지고 와서 이와 같은 책자가 배부가 되어도 좋습니까 하고 물어본 사실이 있읍니다. 그래서 조 경장은 경찰이 관여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돌려보낸 사실은 있읍니다마는 경찰이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이것을 회수하거나 또한 보지 못하게 한 사실은 전혀 없읍니다. 앞으로 이 경찰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서 추호도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읍니다. 또한 그러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강력히 의법조치를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조일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마는 7월 7일 대구에 종합운동장에서 고속도로 준공식이 있었는데 반장이 가가호호를 방문해 가지고 집합을 시키고 또한 집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입장도 시키지 않았고 그리고 20여 명의 부상자를 냈는데 이것이 보도되지도 않았다, 결론적으로 보아서 이러한 일들은 예방조치가 잘 되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7월 7일 그 준공식 날 반장들이 주민을 동원한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지 그러한 준공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리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준공식에 있어...

순서: 11
박한상 의원께서 정 여인이 소지하였던 위장넘버에 대한 것이…… 위장넘버가 아니냐고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정 여인이 소지하였던 차량넘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서울 자 2―262’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수속절차에 의해서 교부된 넘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68년 6월 19일에 조기엽의 명의로 교부되었고…… 68년도입니다. 그다음에 69년 5월 29일 정동환 명의로 이전이 된 것으로써 위장넘버가 명백히 아닙니다. 본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은 시에 비치된 대장을 조사한 결과 판명된 것이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명확히 위장넘버가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 둡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2
내무부장관 보고드리겠읍니다. 이기택 의원께서 내무부장관은 학원이 무슨 범죄집단이기에 탄압을 하며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 이를 중단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학원은 절대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이 반공법에 관계되어 국가사회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한 학원 내에 출입을 아니 하였읍니다. 또한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한 예로서 지난 3월 8일 서울법대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신범이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읍니다마는 북괴를 적극 찬양한 사례가 있어서 이를 수시해 가지고 반공법 위반으로 3월 14일에 검찰에 송치한 일이 있읍니다. 이기택 의원께서 몇 개 학교에 관련해서 법대, 문리대에 관계되는 학생들의 명단과 또한 그 연행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것은 4월 1일 이후 특히 이신범이와 관련된 문리대생 노동일 등을 이신범이와 관련 사건으로 수사하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학원탄압을 위한 추호도 그러한 의미는 없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김수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KAL 사건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이 발표를 했어야 할 텐데 입장이 곤란하니까 치안국장한테 이것을 위임을 하고 특히 명예는 부하에게 책임은 자기에게 하는 입장에서 모든 일을 다루어야 할 이러한 국무위원의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치안국장으로 하여금 발표하게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또한 이 발표에 있어서는 너무 조급하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선발표 후조사 형식이 되어 버렸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특히 KAL 사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누차 보고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특히 이 치안국장으로 하여금 제가 입장이 곤란하니까 발표시킨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발표할 성격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 의원님이나 저나 다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 당시의 여건이 일부 보도에서도 개별적으로 각사 나름으로 발표를 하고 또한 기사를 내고 국민 ...

순서: 3
정일형 의원께서 정부는 예수교연합회 산하 37개 교회를 비롯해서 성북구 도봉동 소재 도봉장로교회를 철거한 것 등은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이러한 일이 절대 있을 수 없고 이는 결코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였음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 건에 관해서는 군의 작전상의 문제와 또한 건축법 위반 등의 사유로서 부득이 철거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누차 여야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같이 걱정해 주신 바가 있고 저도 누차 이 말씀을 들은 바도 있읍니다마는 서울특별시에서도 이에 직접 관여해서 성의를 다하고 있읍니다. 또한 군작전지역에 관계되어서 철거된 것에 대해서는 군작전지역과 관계없는 곳을 알선하고 있으며 건축법에 위반된 것에 대해서는 적법하도록 시정조치를 취하게 해서 현재도 교회당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읍니다. 철거된 사유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교연합회 산하 삼각산기도원 철거에 있어서는 시내 서대문구 평창동 산 6의 1에 소재한 삼각산수도원이 17개소에 28동이 산재되어 있었읍니다마는 이 건물들은 공원용지 내에 건립된 무허가 건축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군작전상 필요에 의해서 지난 68년 11월 6일 서대문구청장이 계고장을 발급해서 68년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 사이에 철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철거된 건물은 비단 삼각산기도원뿐이 아니고 2동의 사찰과 11동의 일반 가옥도 동시에 철거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 후에 새로운 기도원 건축을 위해서 용지대토로서 지난 4월 27일 서대문구 구기동 산 3의 1번지 내에 1만 3000평 대지에 집단화하도록 임야대부를 허가해 주어서 현재 공원용지 해제를 심의 중에 있읍니다. 또한 도봉장로교회의 철거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시내 성북구 도봉동 산 98의...

순서: 17
조윤형 의원께서 여권에 있어서 수사한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여권에 대해서는 그 발급에 있어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발급된 것이 확인이 되었읍니다. 좀 더 소상히 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은 법무부에서…… 외무부에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사한 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러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되었다는 보고말씀을 법부무장관으로부터 듣고 저는 합법적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수사넘버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특히 정 여인이 소지하였던 수사넘버는 수사넘버가 아니냐 위장넘버가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 여인이 소지하였던 차량넘버 서울 자 2―262는 정당한 수속절차에 의해서 교부된 넘버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68년 6월 19일 정기엽 명의로 교부가 되었고 다음에 69년 5월 29일에 정동환 명의로 이전이 된 위장넘버가 아닌 정상적인 넘버로서 명확히 발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세째 번에 권총의 그 행방은 어디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직 찾지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금년 3월 14일 9시경 피의자 정종욱의 집주인 시내 마포구 서교동 391의 9에 거주하는 신현정 39세입니다…… 에게 미군 PX를 털 곳이 있는데 권총을 빌려주면은 3월 15일에 50만 원 그리고 3월 25일에 50만 원 합해서 100만 원을 댓가로 해서 지불하겠다 하고 정종욱이가 신현정에게 요구를 했읍니다. 그래서 신현정이가 이 약속을 받고 미45구경 권총 일 정, 평소에 가지고 있던 불법소지하였던 권총 일 정과 동 실탄 5발을 대부받아서 이를 휴대하고 범행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방이 어디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력을 다해서 그 진술에 의해서 찾고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찾지 못했음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 승일이 아버지 찾기 운동을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살인사건입니다. 살인범은 잡았...

순서: 9
김응주 의원께서 도둑을 잡는 것은 내무부장관의 책임인데 송사리만 잡지 말고 고래를 잡어라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또한 그 잡는 방법에 있어서도 문패 없는 놈이 도적놈이다 이러한 질문말씀이 계시고 빨리 잡어라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누차 체신부장관하고 상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문패달기운동도 전개하고 있읍니다마는 영세한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우편배달을 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행정수행하는 데에도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의 검토 중에 있고 또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것을 다 못 하는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 동빙고 소재 호화주택을 두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개발도상에 있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국민경제 사정으로 보아서 국민 각자가 검소하고 절약하고 있는 이때에 아무리 자기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분에 넘치게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고급주택을 가진다는 것은 도의적인 면에서 스스로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간에서 고급주택에 대한 여론이 대상이 되고 비난이 높아지자 분에 넘치게 고급주택을 가진 소유자들도 다시 생각한 바가 있어서 이미 상당한 수가 개개인 이사를 했고 또한 전매한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어디까지나 그러한 분들이 스스로 각성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절약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는 태도가 기대되고 또 이렇게 견지됨으로써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재산취득에 있어서의 범법행위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바는 없읍니다마는 범법행위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조사를 하는 데 인색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0
김형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는 와우아파트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거년도에 시공한 건물이 서민아파트가 406동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11억이라는 돈이 어디 갔느냐 하는 데 대한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거기에 그 시멘트의 배합율 또는 유출관계 또는 코미숀관계 이러한 것을 명확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러한 숫자를 내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는 바에 의하면 시멘트의 배합율은 기초에 있어서 1, 3,6, 기초공사는 시멘트 1에 3 모래, 6 자갈이올시다. 그리고 이 기초 위에 서는 철근이라든지 또는 스라브 여기에 있어서는 1:2:4의 배율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김 의원께서는 1:4:8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허술한 공사가 되었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와우아파트가 불행하게도 그러한 사건이 났읍니다마는 이것이 전체 업자에 와우아파트의 업자는 4동을 아시는 바와 같이 지은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아파트, 모든 아파트가 각각 업자도 다르고 또한 시공한 사람도 각각 다른 이러한 결정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것이 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이 특정된 와우아파트에 대한 사항에 있어서는 명백히 수차 저희들이 이렇게 잘못되었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406동과 전체를 천편일률적으로 관련을 시켜 주시면 너무나 저희들이 가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11억의 김 의원의 계산은 평당 2만 원으로 해 가지고 자재가 유출된 것이 한 평당 4000원이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리고 또한 코미숀을 먹은 사람이 있을 터인데 그 사람이 4000원씩 떼었다 그러니까 2만 원에서 8000원이 떨어져 나가니까 1만 2000원 가지고 공사한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8000원으로 해서 자재유출이 전체 계산하면 5억 3000만 원 이렇게 계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커미션이 5억...

순서: 7
오늘 김재광 의원께서 아주 진지하시고 또한 긴 시간을 서울 와우 아파트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고 또한 전반 공사에 대한 질문 말씀이 계셨읍니다. 전반 공사에 대한 질문 말씀은 건설부장관님께서 답변이 계실 것으로 알고 저는 와우 아파트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확실히 알고 있고 또한 앞으로 명확히 서울시에서 시행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소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특히 김재광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건설행정의 여러 가지 난맥상 그리고 건설행정을 이념적으로 근본적인 시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 아니냐 질문 말씀이 계셨고 또한 서울대교 그리고 제2한강교 또는 수원 문화공보관 그다음에 광주역사 지하도 관계도 질문 말씀이 계셨읍니다. 또한 서울 와우 아파트에 있어서 특히 기초공사 또는 기둥 그다음에 스라브 기타 각 공사에 있어서 그 근본적인 부실공사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도 특히 2만 원 내외의 공사비 가지고 어떻게 그 1세대가 살 수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도 계셨읍니다. 또한 설계도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고 최소한도 3만 4000원 정도의 경비는 들어야만 그래도 영세민 아파트로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 말씀도 계셨읍니다. 또한 이 양생기간을 최소한도 28일은 경과되어야 하는데 그 기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기둥과 보 또는 시멘트의 배합관계 이것이 규정대로 되어 있지 않다 하시는 말씀도 계셨읍니다. 그다음에 흙탕물을 이용해서 시멘트를 한다는 것은 시멘트의 강도를 그만큼 약화시키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질문 말씀을 제가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즉 전반 와우 아파트 공사에 있어서 기둥과 스라브 기타 부분이 불량한데 이러한 데 대해서 강도 시험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서울시에서 지역적으로 보수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근본적인 대책은 전면적으로 재개수를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요전번에 제가 서울시의 전...

순서: 8
대단히 죄송합니다. 요전에 와우 아파트 사건에 대해서 제가 보고로서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고 해서 제가 나와서 보고를 드렸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