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197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결특별위원장 구태회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7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1. 197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재정부문 규모는 4463억 원으로 현년도 당초예산 규모 4327억 원에 비하여 3.1%인 13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301억 원으로서 당초예산 2292억 원보다 9억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일반재정부문 및 기타 특별회계를 합친 197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6619억 원보다 144억 원이 증액된 6764억 원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의 일반재정부문에 추가된 내용을 간추려 보면은 양곡판매대전 12억, 기타 잡수입 8억, 계 135억 원의 세입이 추가 계상되어 세입규모는 4463억 원이 되어 있읍니다. 이상과 같이 조달된 재원으로 뒷받침되는 세출예산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조달기금 5억 원의 추가를 비롯한 일반경비에 17억 원, 비료자금 45억 원, 종합제철 지원시설에 9억 원, 어항수축에 4억 원, 농어촌 전화사업에 6억 원, 산업은행 출자에 20억 원 등 투융자에 119억 원 등이 추가되어 있읍니다. 2.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서울대학교시설확충특별회계와 테레비젼방송사업특별회계에 추가경정이 있었읍니다. 서울대학교시설확충특별회계는 재산매각수입 5억 원으로서 토지매입비로 5억 원을 추가 책정하고 국영텔레비젼방송사업특별회계는 시청료수입증가 기타 4억 원을 텔레비젼방송시설 확장 등에 추가 책정한 것입니다. 3. 이번 추경과 관련된 상임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 농림위원회, 상공위원회, 건설위원회, 문교공보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인 6개 상임위원회인바 이 중 재정경제위원회, 상공위원회, 건설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는 정부원안대로 무수정 통과시켰으며 정부 제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을 가한 상임위원회는 첫째: 농림위원회에서 경제개발특별회계 농림부 소관 세출예산 중 비료보상에서 3300만 원을 삭감하여 생사검사소 시설비에 동액을 증액하여 자체 조정하였고 수산청 소관 어항수축비에서 내역을 조정, 물양장 축조에서 2억 7200만 원을 삭감하여 동액을 방파제 축조로 계상하였으며 농림부 소관에서 양수기구입비로 3억 5400만 원을 재원 없이 증액하였읍니다. 둘째: 문교공보위원회에서 국영텔레비젼방송사업특별회계 문화공보부 소관 세입예산 중 시청료수입을 1억 5500만 원 추가 계상하여 아침방송제작비로 5500만 원, 텔레비중계소 시설에 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서울대학교시설확충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토지매각대 내역을 조정하였읍니다. 4. 본 위원회는 7월 11일 하오 2시 제8차 회의를 개회하고 아직 미선임 중인 신민당 소속 간사 2명을 선임하고 김 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의사진행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시일이 많이 경과하였으므로 예산회계법 제30조 국회제출 중인 예산안 수정이라는 조항에 입각하여 정부에서 수정안 제출 여부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대로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바로 정책질의에 들어갔읍니다. 오전 중에는 본회의를 하고 오후에 본 위원회를 개회하는 관계로 13일, 14일 양일간 야간회의까지 하면서 진지하게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의를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의 간사 5명, 계 6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읍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장시간 논의를 거듭하여 다음과 같이 여야가 합의하였읍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이를 변동치 않고 첫째 : 각 상임위원회에서 재원범위 내에서 조정한 것은 이를 인정한다. 둘째 : 수해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증감 조정한다. 수해대책에 10억 원, 재해대책에 10억 원, 도시조성비에 5000만 원, 국회직원의 법정경비 등에 2200만 원, 양수기구입비에 3억 원, 마산수출자유지역단지에 1억 원, 계 24억 7200만 원을 증액하고 비료자금 16억 원, 산업은행 출자금 3억 원, 예비비에서 3억 2200만 원, 조달기금에서 1억 원, 종합제철 준설비에서 1억 원, 석유화학에서 5000만 원, 계 24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읍니다. 세째 : 국영텔레비젼방송 세입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증액한다. 시청료수입으로 4000만 원을 증액하고 동 4000만 원을 TV중계탑 설치비에 추가로 책정하였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소위원회의 조정안을 아무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긴급성을 현찰하시와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종합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 197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 197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신민당의 김수한 의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회가 엊그제 이 자리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안보를 위한 대정부건의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읍니다. 특히 우리는 대정부건의안 가운데 당면한 국가안보는 내정의 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총화로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또한 우리는 민주역량의 보다 적극적인 배양과 특히 지도층과 부유층의 사치풍조를 일소하고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함으로써 관민일체의 새로운 분발을 기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 바가 있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의 총화 또는 민주역량의 적극적인 배양 또 정부의 국가안보를 위한 일대 전기를 이 자리에서 마련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면에는 여러 가지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중앙정보부에 관련된 문제를 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부터 하는 발언이 또다시 교활한 정보정치에 의해서 신문에 한 자도 활자화되지를 못하고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을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 자리에서 비록 제 말이 일반국민에게 당장에 알리워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와 같은 사실은 기어코 모든 국민의 분격과 또 공감을 얻으리라고 확신을 하면서 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말씀드린 국회가 대정부건의안에서 말한 국민의 총화 또는 정부의 안보를 위한 일대 전기의 마련 이런 등등은 세부적으로 말하면 중앙정보부나 기타 정보기관이 지금까지와 같은 정치사찰 무불간섭한…… 본연의 임무 외의 일에 대한 간섭 이런 것을 지양하고 이제는 침투되는 간첩을 막고 침투되고 있는 간첩을 적발하는 데 전념함으로써 종래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보다는 두려움과 경원의 대상이 되어 있던 자세를 국가를 위한 관민일체의 새로운 분발과 국민총화를 위해서 차제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고 바로잡을 것을 우리는 기대했던 것입니다. 1969년 12월 11일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북괴간첩에 의해서 강릉에서 우리나라 대한항공사 소속 비행기가 많은 승객을 싣고 북괴로 납치되어 갔던 사실은 아직도 우리들이 생생하게 그 기억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월 14일에 51명의 납북자 가운데 39명이 돌아왔읍니다. 북녘땅에 아직도 11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옥땅에 갇히어 있읍니다. 우리 정부는 모든 해외공관을 통해서 북괴의 이와 같은 천인공노할 만행을 규탄도 했고 11명의 미송환자에 대한 조속한 송환 촉구를 거족적으로 벌렸고 심지어는 가두에서 백만인 서명운동까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최석만이라고 하는 조종사의 부인 장순옥이라는 여사가 억울하게 정부의 그릇된 발표로 인해 가지고 간첩의 아내였다고 하는…… 자기 남편이 간첩이였다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썼다가 2월 14일 39명이 돌아옴으로써 비로소 그 납치는 조창희의 단독범행이였고 최석만, 최헌덕이가 간첩이 아니였다고 하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고 귀환자가 전원 TV에 나와서 정부가 알선한 가운데 그 사람들이 북괴땅에서 본 진상을 전부 얘기하는 것을 우리들 눈으로 보았읍니다. 장순옥 부인의 아들 즉 최석만 부조종사의 아들은 학교에 갔다가 간첩의 아들이라고 아이들한테 몰매를 맞았읍니다. 강릉에 있는 최헌덕의 집에는 간첩을 몰아내라 그래서 가족들이 위축을 당하고 공포의 도가니 속에서 살았다가 2월 14일에 비로소 일부 송환자가 돌아옴으로써 이 누명이 벗겨짐으로써 이 사람들도 비로소 발을 뻗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석만 부조종사의 부인 되는 장순옥이라고 하는 부인이 대한민국정부를 상대로 3월 16일 자에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10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다가 제기를 했읍니다. 5월 8일 제1회 공판이 있었읍니다. 5월 8일 제1회 공판에 즈음해서 5월 7일 정오 12시에 시내 라이온스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 1002호실에다가 이 부인을 데려다가 놓고 내무부 이름은 대지 않겠어요. 내무부 총경 한 사람, 중앙정보부의 박 모 과장 두 사람이 소를 취하를 해라 하는 것을 강요를 했읍니다. 50만 원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줄 터이니 소를 우선 취하해라 그다음에 하는 말이 KAL 조종사들은 한 달에 160시간의 비행수당에 해당되는 약 20만 원의 비행수당을 지급받고 있읍니다. 이런데 이 최석만, 유병하 두 조종사들이 북녘땅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지만 대한항공사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최저 비행수당인 월 60시간을 계산해서 월 6만 6990원을 지금 현재까지 지급을 하고 있읍니다. 만일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이 매달 6만 6990원의 이 지급수당조차 이것을 없애 버리겠다 하는 것이 이 라이온스 호텔에서 소를 취하하라고 하는 요구조건 가운데 하나였읍니다. 그 이외에 너무도 얘기가 많습니다. 경찰은 이 11사람의 미송환자 집에 상주하고 있읍니다. 상주하는 이유를 경찰당국은 북괴하고 혹종의 연락이 있을는지 모르니까 사찰을 한다고 할는지 모르겠읍니다. 사찰을 할랴면 당자들이 눈치 차리지 못하게 비밀리에 사찰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공공연하게 매일처럼 아침에 그 집에 출근을 해요. 오늘은 어디서 누구하고 만납니까? 누구와 모입니까? 이러한 정신적 학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국무총리께서 2월 14일에 돌아온 39명에 대해서 위로금으로서 300만 원을 희사를 하셨읍니다. 그래서 1인당 6만 5000원씩이 돌아갔는데도 이 채헌덕과 최석만에 대한 6만 6000원분의 배당금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뒤에 뒤늦게 이 사람들한테에 배당이 되었읍니다. 이처럼 정신적인 물질적인 차별대우를 받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당사자들의 요구는 무엇이냐? 돈보다도 귀한 것이 있다. 무엇이냐? 자식 등을 기르고 또 앞으로 대한민국 땅에서 성장시켜서 훌륭한 사회인으로 이것을 양육을 하려고 한다면 간첩의 아들이라는 누명만은 기어이 부모 된 마음에서 벗겨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간절한 호소요 그러면 소송을 취하할 테니 대한민국 경찰에서 발표한 최석만이 간첩이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사과만을 해명만을 유료광고를 통해서 신문에서 해 달라 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 간절한 요구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까지 묵살된 채 음양으로 중앙정보부와 경찰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취하만을 강요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6월 초에 반도호텔 커피숍에 장순옥이라는 최성만 씨 부인을 불러냈읍니다. 중앙정보부 직원이 불러내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머니가 아무리 뻐쳐 바도 정부가 승소를 하지 당신한테 폐소할 리 없으니 좋게 말할 때 소를 취하하는 것이 대단히 좋겠다는 거듭되는 협박을 했읍니다. 6월 29일 제4회 공판 때에는 변호인단의 변호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제도 전 검사입니다. 제4회 공판 때에 2월 14일 돌아온 일부 귀한자 가운데에 최기라고 하는 주문진에서 납북된 주문진 거주인이 증인으로 나왔읍니다. 그래서 자기가 납치된 뒤에 여러 가지 동향을 보았지만 최석만이라는 사람은 결코 간첩이 아니요 어디까지나 납북된 사람이라고 하는 유리한 증언을 했읍니다. 그 이후에 신문에서 여러분들 보셨겠읍니다마는 KAL 조종사를 대표해서 북괴의 비행기납치의 만행을 규탄하기 위해서 세계 일주를 하고 세계 각국의 민간비행기회사에 호소하고 다녔던 민정수 조종사도 나와서 최석만이가 평소 동태를 보아서 간첩일 수도 없다고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현재 대한항공사의 역시 조종사로 있는 차 모 조종사도 나와서 역시 같은 증언을 했읍니다. 이처럼 제소자인 장순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유리한 증언이 거듭되자 급기야 다음 공판에서 최기라는 주문진 사는 사람이 다시 재 증인으로 소환을 받고 보니까 아침에 법원에 나왔다가 이 사람 행방불명이 되었어요. 이 최기라는 증인이 금방 눈에 보이다가 어디로 갔어요. 나중에 알아본 결과 이 최기라는 사람을 비행기표를 사서 강릉행을 태워서 돌려보냈읍니다. 이처럼 사법부에 엄연한 압력을 가했읍니다. 본 의원이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지금까지의 그 저간의 경위는 고하간에 7월 14일, 13일 바로 며칠 전입니다. 미군의 감축설이 국민의 큰 관심과 우리의 큰 관심이 되어 이 자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바로 그 무렵에 그날 재판을 다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11사람의 미송환자 가족들이 자기네들이 모여서 벌서 KAL 납북이 생긴 지도 근 1년이라는 세월이 가까워지니 국민 뇌리에서도 이런 것이 망각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고 하니까 우리들이 오늘은 재판이 끝나면 리봉을 11사람에 1인당 100매 즉 1100매를 만들어서 재판이 끝난 뒤에 광화문 지하도 같은 데 서서 우리 11사람의 미송환자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행인들에게 리봉을 달아 주자. 그 리봉의 내용은 위에다가 승공이라고 썼읍니다. 그 밑에 11사람의 KAL기 미송환자 송환 촉구라고 이렇게 쓰여 있읍니다. 이 리봉을 보재기에다가 싸서 이것을 만드는 데는 얘기를 들어 보면 하도 사찰의 미행이 심하기 때문에 무슨 지하운동하는 것처럼 만들었다. 이래서 그날 재판이 끝났읍니다. 끝나니까 중앙정보부에 있는 홍 모 외 4사람 이것 역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름은 밝히지 않겠읍니다마는 4사람이 11사람의 그 가족들을 차를 한잔 대접할 테니 잠깐 좀 다방으로 가자고 자꾸 유인을 했읍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차를 마실 그런 흥미도 없고 대체로 이것이 차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딴 뜻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와 같은 불길한 예감에서 가기를 거부했더니 차를 대 놓고 차를 한잔 대접하자 하는데 이것까지 거부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이래 가지고 차에 실려 갔더니 중부경찰서 바로 옆에 있는 중앙정보부 분실로 들어갔읍니다. 그래서 이 홍 모라는 연행해 간 사람이 첫마디가 ‘오늘 리봉을 만들어 가지고 돌리기로 했다면서?’ 그랬읍니다. 이때에 정경숙이라고 스튜어디스입니다. 납북되어서 돌아오지 않는 스튜어디스 오빠 되는 정 모 씨가 이 리봉이 그렇게 불순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승공이라고 쓰여지고 이 밑에 KAL기 미송환자 송환 촉구라고 하는 내용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그렇게 불순합니까? 하고는 대답을 하는 순간에 중앙정보부에 있는 박 모 계장이라는 사람이 내가 이 자리에서 감히 옮길 수 없는 폭언․폭설로 개새끼 소새끼들 하면서 심지어는 스튜어디스로 있는 이 정경숙이 오빠의 안면을 마구 구타하기 시작했고 또 스튜어디스 성경희 양의 아버지 되는 성 모라는 사람 즉 세계일주를 갔다 온 사람입니다. 야 이 새끼야 네가 잘났다고 해서 세계일주를 시킨 줄 아느냐 이러한 폭언․폭설로 그 자리에서 얼마나 때리고 코카콜라병을 가지고 11사람의 가슴에다가 마구 이것을 뿌렸읍니다. 심지어는 하는 말이 너희들 때문에 간첩도 잡으러 다니지 못한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지만 우리는 밤새 잠도 못 자고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내 도저히 다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폭언 폭설을 그 자리에서 감행을 했읍니다. 심지어는 정경숙이 오빠의 팔둑에 차고 있던 얼마나 때렸던지 시계가 그 자리에서 박살이 났다 이것이에요. 남편을 북녘땅에 끌려가게 한 그 남은 유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통곡을 했읍니다. 남편을 이북땅에 납북당하게 한 것만 하더라도 억울하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싶은데 마침내 정부는 우리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이제 이렇게 정보기관에 불러다가 매질까지 하는 구나 눈앞이 캄캄하더라 이것이에요. 그래 놓고 나서 연행해 갔던 홍 모는 말이 당신들이 일제히 이 박 계장님한테 사과를 해라, 굉장히 지금 노하셨으니까. 노여움을 풀어 올리기 위해서 지금 사과를 해라. 매를 덜 맞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정중하게 금후에 조심하겠읍니다 하고 사과를 하고 돌아왔읍니다. 심지어는 매질을 하면서 너 이놈 이북놈이지 6․25 사변 때에 형님, 동생 안 없에 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이러한 용납할 수 없는 폭언․폭설로 마구 두들겼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두고 보자 정부상대 소송이 잘될 줄 아느냐 그리고 너희들 몸에 이로운 일이 돌아갈 줄 아느냐 하는 이와 같은 폭설을 했읍니다. 본 의원은 즉각 이 사실을 안 뒤에 중앙정보부장에게 연락을 했더니 중앙정보부장은 지방에 가고 없었읍니다. 그 관계 책임 국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서 진상을 조사를 하겠읍니다.그다음 날 정보부차장으로부터 저는 전화연락을 받았읍니다. 조사를 해 보았더니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런 일이 없다고 잡아떼더니 나중에 알아보았더니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을 시인했읍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읍니까? 저희들로서도 참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용납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과를 본 의원은 들었읍니다. 그 이후에 그날 매를 맞은 11사람의 미송환자의 가족들도 사과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의 질의를 집약해서 국무총리에게 한다고 한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대정부건의문을 통해서 안보를 위해서 이처럼 비장한 결의를 국민 앞에 다시 한번 천명하고 있는 이때에 아직도 여전히 중앙정보부의 말단직원들이 중견간부들이 국가의 안위를 외면하고 국민의 총화를 깨뜨리고 일대 전기를 마련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거사를 저해하는 이와 같은 처사를 감행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을 총리는 아시느냐? 이와 같은 사태가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잘못해서 이북땅에 간첩으로 말미아마 KAL기를 납북케 하고 선량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을 북녘땅에 두고 아직도 못 돌아오게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 가족들을 전 국민이 뜻을 모아서 그 생활을 돕고 정신적으로 우리가 위로를 드리지는 못할지언정 정보기관에서 이처럼 매질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이것이 바로 이적행위가 아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또 이와 같은 몰지각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 본 의원의 이 발언이 있고 나면 모르기는 해도 오늘 밤사이라도 수사기관 놈들이 그 가족들 집을 찾아가서 언제 누가 야당 의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고발했느냐고 다시 괴로움을 줄 것입니다. 앞으로 경찰과 중앙정보부가 근본적으로 야당에 대한 정치사찰, 언론간섭 이런 것을 차제에 근본적으로 지양해야 할 것은 물론이지마는 이러한 종래의 폐습을 일소할 구체적인 안을 총리는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책임 있게 답변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 문화공보부장관에게 간단한 질의를 하겠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외국 신문, 잡지 여러 가지 간행물을 취기해 보시고 계신 줄 압니다. 본 의원도 일본 신문을 받아 보고 있읍니다마는 처음에는 선편으로 오는 것은 날자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항공편을 이용해라 해서 그래서 저는 항공편을 받고 있는데 이 항공편이 현해탄을 건너오는 데 일주일씩 열흘씩 걸리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보통 평균해서 한 닷새 만에 또는 일주일 정도에 배달이 되고 있읍니다. 이 신문을 펼쳐 보면 면도칼로 베었는지 가위로 베었는지 한국에 관련된 기사는 전부 삭제를 하고 없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먹칠을 하더니 이제는 가위로 아예 베어 버린다 이것이에요. 먹칠을 한 것은 이렇게 투시를 해 보면 보이니까 아예 그 바탕을 없애느라고 가위질을 한다 말이에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해서 그 검열을 받지 않은 신문을 받아 보면 아무런 대수로운 기사가 아니다 이것이에요. 문화공보부장관은 외국간행물에 대한 검열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대한민국의 현 집권층 내지는 집권당에 불리한 기사가 곧 대한민국 이익에 배치되는 불온한 기사라고 간주하는 것인가? 공화당을 나무래고 공화당에 이롭지 못한 기사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읽어서는 안 될 불온문서던가? 안보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특히 미국에서 발행되는 뉴욕타임스, 와싱톤포스트지 이러한 모든 간행물 이런 것이 자유로이 하물며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배부되는 이 외국신문조차 가위질을 해야 할 정도로 자신이 없는 정부란 말이에요? 어떠한 기준에서 어떻게 누가 검열을 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7월 8일경에 서울시내의 서대문 갑구에 우리 당 소속 김재광 의원이 73회 임시국회에서 발언한 즉 와우아파트사건을 비롯한 현 정부의 날림공사에 관한 자기 발언을 회의록에다가 담아서 선거구에 배포를 했어요. 했더니 경찰이 들어서 통반장이 들어 가지고 이것을 거의 강제 회수해가다시피 했던 사실이 있어서 이미 이 점에 관해서는 우리 당에서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당 김영삼 의원도 적은 간행물을 발행을 해서 전국 지방당원들 또는 지면인사들에게 이것을 배포를 했더니 이것을 인쇄했던 인쇄소에 와 가지고 왜 이런 사람의 인쇄물을 인쇄를 했느냐, 몇 부를 찍었느냐, 어떠한 경위로 인쇄를 맡았느냐 이와 같은 협박과 뒷조사로 인해 가지고 인쇄소가 손을 바짝 들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지난번 우리 국회에서 불행히도 우리 당 기관지 민주전선을 위요해 가지고 크게 논란이 있었읍니다. 그때 몇 명 여당에 계시는 선배 의원들께서도 나오셔서 발언을 했읍니다마는 국회회의록을 그대로 신문에 실릴 수가 있느냐, 국회 안에서의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에 의한 발언을 바로 국민에게 알릴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나는 이것은 중대한 발언이다 또 우리 현역 국회의원들이 자기 선거구에 자기 회의록을 배포하고 있는 것을 관헌이 이것을 회수해 가거나 이것을 배포받는 유권자나 국민을 위협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심상치 않은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46조를 보면 국회 회의는 공개로 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또 국회법 제69조를 보면 비공개회의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우리 국회는 7대나 6대나 국가안보를 다루거나 중요한 국가안위에 관한 문제가 있으면 여야의 반대 없이 비공개회의를 우리는 해 오는 미덕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김재광 의원이 배포했다고 하는 회의록의 부분의 내용도 또는 김영삼 의원이 배포했다고 하는 기사의 내용도 공개회의에서 방청객도 있고 모든 매스미디아가 이것을 취재해 가지고 이미 국민에게 알린 이와 같은 사실의 내용입니다. 이런데 이것이 불온하다고 하는 이유에서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것을 관헌이 몰수를 하거나 인쇄소에 압력을 가한다 이거예요.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시정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국회의원의 회기 동안의 자기 활동에 관한 귀향보고, 강연회는 물론이요 여당 의원 여러분께서 간혹 하고 계시는 지방에 가셔서의 소위 좌담회 같은 것도 국정보고도 말아야 할 것이 아니냐? 국무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아느냐? 이것은 적은 문제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귀를 틀어막고 눈을 가로막고 입을 가로막는 공포정치요 위험한 적신호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의 비공개회의를 제외한 일반국정토론의 국정의 성실한 대국민보고서를 이런 식의 강압으로 압수를 하거나 또는 이것을 방해한다고 하는 사실은 본 의원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중대한 폭거라고 단정을 합니다마는 국무총리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와 같은 사실이 앞으로 재현될 것으로 책임 있게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앞으로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오늘로써 임시국회가 끝나면 여러 의원들께서는 선거구에 내려가서 저간의 국회활동보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야당 의원들도 자기 선거구나 기타 강연을 통해서 국정에 대한 내용을 국민 앞에 소상하게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와 같은 경찰의 관헌의 당치 않은 방해가 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국정보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의 인쇄물이나 국회회의록 배부나 이런 것은 지금까지 크게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본 의원은 들어 본 적이 없읍니다. 다만 야당 의원의 활동에 있어서는 이러한 생각지 않은 장해가 현실적으로 엄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총리께서의 뚜렷한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하고 특히 박경원 내무부장관께서는 7월 8일 내외 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대에 있어서 신민당 소속 김재광 의원의 유인물을 지서가 앞장서서 이것을 회수한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박경원 장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 말단경찰의 지각없는 태도냐, 앞으로 이러한 것을 다시 되풀이할 것이냐 하는 것을 책임 있게 나와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이런 정도로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조일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있어 가지고 본예산에 의례히 책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예산에 책정했다는 것은 헌법 제52조에 위반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필요한 예산 외에는 추경예산에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한국의 예산은 의례히 추경예산에 넣어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은 지양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혁명 직후에 화폐개혁할 때는 일본의 화폐나 우리나라의 화폐가 대등하고 별 차이 없었읍니다만 불과 6〜7년이 된 금일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오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 물가의 앙등의 속도가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속도가 빠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물가가 앙등하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지나치게 물가가 앙등하면 그 나라의 경제정책 전체가 동요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물가의 상승은 경제를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물가의 앙등은 임금을 말씀하면 실질적인 임금의 저하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말하자면 2년 전에 1만 원 받던 사람이 불과 지금 와서는 1만 2000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그동안에 5할 오른다고 하면 그 사람의 생활이 곤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국가건설에 있어서도 대규모를 책정해 놓은 것이 물가앙등으로 말미암아 중규모가 되는 것이고 중규모는 소규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있어서도 건설사업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3년을 계획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예산의 5할을 더 증가하지 않으면 그 건설을 완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물가의 상승은 고용 면에 있어서도 많은 휴업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가가 앙등되면 그 노무자가 그 임금으로써 생활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 직장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기업자는 생산이 부진해서 이윤을 못 올리니까 결국 노무자를 파면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가의 앙등은 우리 행정부에서 마땅히 정책적으로 이것을 시정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 말하면 첫째로 적정통화량을 넘어서서 화폐를 너무 많이 증액하는 경우도 있고 또 둘째로는 물자수급 면에 있어서 수송료 인상이라든지 물자수급 면에 있어서 원활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세째로는 외화수급 면에 있어서 외채가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그 외채의 관계로서 물가가 앙등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또 네째로는 그 물가가 다원적인 물가체계를 일원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가가 앙등하는 경우가 있고 다섯째로 물가체계의 원활화를 균형화를 이루지 못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같은 도시에 있어서 같은 동일한 물자를 구매하더라도 가격이 다를 경우가 있읍니다. 이것은 물론 상공부에서 가격을 일원화시키려고 노력은 하지마는 그것이 균형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읍니다. 여섯째로는 우리나라가 아직 원가계산에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가계산의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으면은 장기적인 물가안정을 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는 공공요금, 관영요금, 협정요금을 행정부에서 인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적정통화량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은 재무부장관 소관이기 때문에 재무부장관에게 제가 질문을 하겠읍니다. 1969년 8월의 1756억이 9월 말 현재로 1986억, 10월 중순까지는 45일 동안에 298억이라는 화폐를 증액했읍니다. 이것은 그때에 국민투표, 작년에 국민투표로 인해서 물론 급격한 사태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화폐를 급격히 증액을 시킬 것 같으면 재무부장관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물자가 부족하고 화폐가 많이 늘어가면 물가가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재무부장관은 학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를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만치 어느 때보다도 1969년에 화폐의 증액이 급격히 늘어났읍니다. 이렇게 늘어나면 물가의 앙등하는 그러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부장관께서는 3선개헌 당시에 일시에 많은 화폐발행고는 물가에 선도적 역할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재무부장관에게 제가 묻겠읍니다. 화폐가 많이 늘어나고 물자가 적게 되면 자연 그 사람의 심리작용이 환불심리를 일으켜서 돈 놓아두기보다도 오히려 부동산이라든지 물자를 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물가를 앙등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는 물자수급 면에 있어서 이것은 역시 교통부장관에게 질의를 하겠읍니다. 물론 이것은 세부에 들어갑니다마는 도시라든지 중도시라든지 그러한 많은 국민이 집중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데에 있어서는 월동준비라든지 탄준비라든지 또 양복준비라든지 때에 있어서는 건축에 필요한 시멘트라든지 이런 것을 원활한 수급을 하지 못하면 물자가 부족할 때는 상당히 물가가 올라가는 그러한 경향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자는 요전에 통과되었읍니다마는 화폐가 부족하기 때문에 화폐를 구입하는 데 5500불의 차관을 들여왔읍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서 과연 물자를 원활히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물가를 올리는 선도적 역할을 하는 원인으로서 수송요금을 인상을 하고 있읍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교통부장관께서는 앞으로는 수송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그러한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으로는 상공부장관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물가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 이것은 서울만 하더라도 동대문시장과 남대문시장과 또 신촌시장과의 동일한 물자가 가격이 다 다릅니다. 이럴 때에는 물가가 인플레가 될 그때는 제일 비싼 물가가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격을 통일하지 못한 그러한 원인으로써 그러한 가격이 올라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원화된 물가를 일원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는 지금 현재 원가계산에 있어서 이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물가가 대개 세계의 추세를 볼 때에 다소는 인프레가 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처럼 인푸레의 속도가 빠른 나라는 없읍니다. 그러니만치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내놓지 않으면 장기적인 물가의 대책을 이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년 박충훈 기획원장관이 계실 때에 신진자동차가 너무 폭리를 이룩했다 이것을 그 원인을 따지고 물었더니 원가계산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신진 코로나의 폭리인지 폭리 아닌지는 알 수 없다고 답변을 하고 이것은 적어도 상당한 사람이 필요하고 또 경비도 필요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어도 3개월가량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했읍니다. 지금 와 가지고는 그 3개월의 5, 6배가 넘는 2년 가까이 되었읍니다마는 내가 알기로는 아직 뭔가 계산의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언제까지나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낼는지 그것을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그다음에는 관허요금입니다마는 관허요금에 있어 가지고는 일반국민의 필수물자가 대단히 인상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행정부에서 공공요금을 교묘하게 지능적으로 인상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물가가 앙등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아까 교통부장관에게 제가 질문을 했읍니다마는 철도요금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3등이 많았던 것을 줄이고 2등으로 자리만 바꾸어서 인상하고 있읍니다. 실지로 봐서는 3등과 2등이 가격의 차는 있지만 마치 그 가격을 안 올린 것처럼 그런 지능적으로 올리는 것도 있고 또 담배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아리랑 그다음에는 파고다 그다음에는 신탄진 요사이에는 청자인가 뭔가 나오고 있읍니다마는 신탄진의 질을 떨어뜨리고 청자를 새로 제품하면 대개 위생에 해롭다는 것을 일반국민은 알기 때문에 다소 비쌉니다마는 청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과거에 아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아리랑을 40원 하던 것을 5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신탄진이라는 것을 새로 내놓고 청자라는 것을 새로 제품해 가지고 그 질을 높임으로서 담배값을 마치 안 올린 것처럼 하기 때문에 물가인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피부로 느끼고 있는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요즈음 택시요금도 마찬가지이고 뻐스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요금도 실상은 우리가 과거에 유류세율을 인상을 했읍니다마는 5가론에 사용하는 우리 국민이 160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지금은 우리 국민이 5가론 살려고 그러면 620원 돈을 내야 삽니다. 160원에 원가로 살 수 있는 유류의 세율을 200% 올렸읍니다. 또 유류를 파는 사람의 이윤을 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20원에 5가론을 사게 되니까 역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정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렇게 인상하는 것은 마치 불가피해서 하는 것처럼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렇게 물가가 올라감으로써 금년의 예를 들어서 말하면 예산을 3000억을 할 것을 명년은 불가피하게 4000억, 5000억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고충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물가에 있어서는 이런 정도로 질의를 하고 그다음으로는 건설부장관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현재 얼핏 생각하면 도로의 포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도로의 포장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끝으로 네 번째나 다섯 번째로 되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고속도로는 포장이 잘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국도도 70% 내지 80%는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또 국도도 잘되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같은 그런 시내에는 칠팔십%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농촌에 가서 군에서 면까지 가는 포장은 하나도 안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또 면에서 동까지 가는 것은 염두도 못 내고 있읍니다. 이것은 마치 도로포장이 그렇게 중대 안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중대한 것입니다. 농업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수확을 올리는 데 있어서 한 번 갈 것을 농민이 두 번, 세 번 갈 수 있다고 하면 그 농산물의 증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포장되어 있는 율을 말씀하면 2, 3%밖에 되어 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도로포장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첫째 국방이고 둘째는 건설이라고 지금 현재 부르짖고 있읍니다마는 사실은 이 도로 하나를 볼 것 같으면 건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종 봅니다마는 혹은 장관이라든지 혹은 행정부에서 고관이 어느 군을 시찰한다고 할 때에 그때에는 자갈을 깔고 또 선거가 있다고 하면 자갈을 깔아서 시골 기자들이 그 차를 타 보면 대개 안다고 그래요. 그 돌맹이가 마치 그 자동차를 타는 것이 대포알이 굴러 들어오는 그런 소리가 난다고 그럽니다. 군에 가 보면 도로 하나 옳게 되어 있는 데가 없읍니다. 이것은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휘발류세를 도로에 집중해서 우리가 포장을 갖다가 한다 이러한 각오만 선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도로포장은 잘될 것입니다. 군에 갈 것 같으면 그 읍․면 앞에 100미터만 조금 선심공세만 해 놓고 전연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는 손님은 대개 도시에 안내를 하고 농촌에 외국사람을 안내하는 것은 하나도 못 보았읍니다. 왜 그러는고 하니 우리나라가 외채를 많이 끌어들여서 농촌의 발달을 이렇게 하나도 못 시켰다고 하는 그런 것이 탄로날까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설부장관에게 제가 말씀할 것은 이 도로의 포장이 이렇게 외채를 많이 가져오면서도 포장이 어떻게 안 되어 있는가 그 원인을 제가 좀 물어볼까 합니다. 그다음에는 건설이 되어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택이 말이 아닙니다. 범죄의 원인도 주택에서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 환경이 나빠서 범죄를 많이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나라의 주택이 700만 세대가 필요한데 불과 내가 듣기로는 400만 호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집 없는 사람은 도시에 대개 집중하고 있읍니다마는 불과 한 평도 안 되는 그러한 침실에 사람이 여섯이나 일곱이나 셋방을 얻어서 기거하고 있는 환경에 놓여 있읍니다. 이 사람들도 애들이 놀 데가 없으니까 외출을 하고 남자들은 여름에 불가피해서 그 안에서 놀 수가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도로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나라는 주택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주택을 많이 짓고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와우아파트와 같이 저렇게 날림공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기에 주택도 역시 우리나라 국민을 조금 더 그 심려를 덜어 주게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 주택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그 계급에 있어 가지고 무엇인가 주택단지를 만들어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의 편리, 공무원은 공무원대로의 편리, 봉급자는 봉급자대로의 편리를 잘 보아주면 이것도 역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설부장관에게 주택의 완화책을 조금 물어볼까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외채도입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외채를 막대하게 도입했는데 실패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부총리에게 지금 질의할까 싶습니다. 어떻게 대개 착안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자본 없이 착안을 했읍니다. 또 자기 기업주는 살았지만 기업체는 망했읍니다. 자기자본이 없고 외자를 구입해야 하는 그러한 원인도 있겠지만 외국에 경쟁이 안 됩니다. 소규모로서 대규모의 외국에 경쟁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될 수가 있겠읍니까? 또 그다음으로는 기술도 부족합니다. 외국에 의존도가 과중해서 결국 이것이 잘 이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는 25억 불에 가까운 차관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지금으로부터 외채를 들여오는 그런 액수에 있어서는 장기․단기를 막론하고 이율의 고하를 막론하고 지금 현재 마구 끌어들여 오고 있읍니다. 지금 과감한 쇄신이 없고서는 우리나라가 외자의 망국이 되는 그러한 말을 듣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외자를 우리나라에서 승인해 줄 때에 우선순위를 책정하지 않고 다만 그 사람이 잘 어느 정도까지 행정부에 순응을 잘한다 그런 취지로서 또 해 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뿐 아니라 행정부에 있어서도 외자를 많이 들여옴으로써 우리가 지금 현재 부실기업체든 무어든 많이 기업체를 우리가 조성했다 그러한 전시효과를 노리는 차관도 많이 있읍니다. 그런고로 이러한 부채를 상환능력도 없이 끌어들인 까닭으로 우리 행정부에서는 상당한 앞으로 큰 경제의 위기가 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외화를 들여온 대개 건수를 말씀하면 3월 말까지의 건수가 399건으로서 그 숫자의 액수는 20억 불을 넘는다고 합니다마는 정부는 82건이 부실기업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내가 알기로는 적어도 우리나라에 외자도입한 업체는 75퍼센트 이상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나머지 25퍼센트도 지금 현재에 독과점 폭리로 유지되는 사이비 건전사업 위장부실기업체라고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지금 행정부에서 건전…… 국제경쟁화시키려고 이것을 지금 합리화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고 있읍니다. 나머지 25퍼센트 역시 독과점 이 사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역시 상환하는 데에는 현금이 필요하니까 현금차관을 현재 이 사람들 25퍼센트를 살리기 위해서 현금차관을 하고 있읍니다. 현금차관을 하면 아까도 물가앙등…… 그때는 얘기를 안 했읍니다마는 인플레에 촉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현금을 외국에서 들여오면 그것이 외화보유고가 불어 가기 때문에 수입을 촉진하는 촉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수지 면에 있어 가지고 상당하니 전망을 흐리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외채가 완전히 실패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전면적인 근본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해서 부총리께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김세영 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얘기하겠읍니다. 그저께 제가 간단히 여기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서두는 제가 생략을 하겠읍니다마는 녹색업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국가로 보아서도 대단히 모범적인 그런 업체로서 마땅히 서서 받을 세금을 앉아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범업체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요전에 그분이 민주전선에 실은 그런 언론기관을 조금 도왔다고 그래서 상당히 그분의 탈세를 수사하고 있는 관계로 얼토당토않은 탈세를 수사하기 시작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사방법에 대해서는 요전에 김수한 의원과 여러 의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 탈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에 의하면 5억에 대한 외환거래가 있기 때문에 의례히 신고를 3000만 원 이상의 이윤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900만 원의 이윤밖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2300만 원에 대한 탈세가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이올시다. 이것은 내무부장관도 관련이 됩니다마는 이 사람이 강원도 원산지에서 청량리 저탄소까지 운반을 해 놓고 거기에서 다 도난을 당했읍니다. 상당한 사오천만 원의 도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도난을 당했다고 신고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요번에 국세청에서 그것은 도난당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개별적으로 거래소에 판매했기 때문에 탈세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것은 그 후의 얘기가 아니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은 벌써 잃어버린 지가 오래지 않아서 신고를 했다고 그럽니다. 도둑놈을 잡아서 그 도난물품을 찾아주기는커녕 그것을 탈세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 숫자에 있어서는 대개 한 화차에 40톤가량을 싣는다고 그럽니다. 대개 도시에 그 화차를 운송하면 그 원산에서는 한 삽이라도 그 화차에 많이 넣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혹 오다가 전복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정확한 40톤을 싣고 오다가는 35톤도 되고 32톤도 되고 때로는 33톤도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원산에서 노무자들이 40톤 싣는 것을 42톤도 실을 때도 있고 45톤도 실을 때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와 가지고 팔 경우에는 42톤을 팔 경우도 있다. 또 40톤을 가지고 와서 38톤을 팔 때도 있다. 이런 것을 국세청에서는 38톤 팔은 것은 탈세를 잡지 않고 42톤에 팔은 그 2톤에 대한 액수를 탈세로 잡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 외국에 수출을 한다든지 국내 판매를 할 때에도 감모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쌀을 수출 판매한다고 할 때에도 40톤을 팔 때에는 거기에 1할이라든지 5부라든지 3부라든지 감모량을 끼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래 석탄이라고 해서 감모량을 안 봐준다는 그 원칙이 어디에 있읍니까? 그래서 이분이 야당 하고 있는 기업인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탈세를 하지 말라고 그 직원에게 일러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탈세로 잡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래 우리나라에서 사업소득세…… 200만 명, 300만 명이 사업소득세 무는 사람 모두 탈세로 모조리 다 걸릴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찌해서 탈세로 부과하나? 더군다나 모범적인 그런 업체를 탈세로 덮어씌우느냐 하는 것을 재무부장관에게 질의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알미늄은 제가 말씀을 하려고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안 하기로 하겠읍니다. 여기에 올라온 김에 내무부장관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70년 7월 7일 고속도로 준공식에 있어 가지고 대구종합운동장에서 준공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준공식을 거행하는데 일반 대구시민이 자진해서 나와서 환영을 해 주는 것도 좋고 또 어떠한 행사를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역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대구에 다른 구역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서구에 있어 가지고 반장이 가가호호를 다니면서 준공식이 있으니까 나와 달라고 종합운동장에 일반사람을 모았다고 합니다. 모은 것은 또 좋아요. 모았으면 그 종합운동장에 사람을 다 들일 것이지 어째서 들인 사람은 들여놓고 안 들인 사람은 안 들여놓았느냐 이거야. 또 거기에 사람이 급격히 들어오기 때문에 이십수 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이십수 명 중에 부상당한 사람 중에 한 노파는 거기 사람들에게 밀려서 그 사람이 넘어져서 위에 밟혀서 혀가 빠졌다요 그래요. 이것이 신문에 안 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정확한 얘기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신문에 안 난 것이 사실인지 또 그 대구시민이 보고 온 그 사람이 바른 것인지 또 그 사람이 혀가 빠져 가지고 밟혀서 그 사람이 부상을 입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병원에 입원되어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런 얘기를 해 주시고 만일에 그 사람이 부상을 당했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내무부장관에게 그러한 예방조치를 미리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제가 마치겠읍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겠읍니다.
김수한 의원께서 주로 중앙정보부에 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중앙정보부법에 규정된 간첩적발에 주력을 하지 않고 정치사찰, 언론 기타에 관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를 지양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에 아울러서 1969년 12월 12일에 있었던 KAL기 납북 후에 있어서의 부조종사 최석만 부인과 또 아울러서 11명 미귀환 가족들의 여러 가지 일어났던 일과 아울러서 정신적 피해에 관한 정부 상대로 한 공소를 한 데 관해서 중앙정보부가 그간 하여 온 일에 관해서 설명이 계셨읍니다. 지금은 국가안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요 또 전일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내정을 개혁하고 국민총화를 이룩하지 않으면 안 될 이 시기에 있어서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이 사실을 아느냐, 또 이 사실은 이적행위가 아니겠는가, 또 이러한 몰지각한 자에 대해서 여하한 처단을 할 것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김수한 의원께서 설명하신 이러한 일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국민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한 일로써 이 사람은 금시초문으로서 특히 중앙정보부 차장하고 통화를 한 내용에 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곧 이 사실을 조사해 가지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또 이 결과에 관해서는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중앙정보부는 종래 그러한 폐습을 일소해야 될 텐데 이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엄연히 중앙정보부법에 의해서 그 직무의 한계가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많은 인원을 통솔함에 있어서는 왕왕 말단에 있어서 월권행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상부에서 지시하지 않은 사항도 말단에 가서는 월권을 해 가지고 국민의 규탄을 받게 되고 또 법에 저촉되어 가지고 입건하는 사실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장래에 있어서는 첫째로 계속 단속을 강화하고 월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또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계속 감사와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읍니다. 또 지금 이 사람이 알기로는 중앙정보부장이 매일 각처로부터 지시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일일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을 철저히 만약에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규명을 해 가지고 월권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법에 의해서 규정된 중앙정보부원으로서의 일을 잘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또 월권한 자에 대해서는 벌을 주도록 하는 것을 더 강력히 추진을 해 나가겠읍니다. 마지막으로 김재광 의원께서 와우아파트에 관한 날림공사 실정에 관한 팜프레트를 선거구에 배포했고 또 김영삼 의원께서 국회에 있었던 회의록 가운데에서 일부를 인쇄소에 회부하였는데 김재광 의원께서 배포한 팜프레트를 수사원이 전부 회수를 하고 또 김영삼 의원이 인쇄하려고 하는 인쇄소에 압력을 가하는 등 이러한 예를 말씀하셨고 아울러서 국회회의록에 있어서 비공개회의에서의 회의록은 비밀에 부하지만서도 공개회의에 있어서의 회의록은 배포하든지 전재해도 또 그렇게 해도 아무런 법의 저촉이 없는데 이것을 압력을 가하든지 몰수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은 마치 민주주의에 역행을 하고 공포정치를 재연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다시 재연하지 않도록 막을 것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러한 사실에 관해서는 아까 내무부장관께도 같은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설명이 계실 줄 압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이러한 공개된 국회회의록에 관해서는 하등 이것을 배포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거니와 또 막을 법의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또 여야 꼭 같이 이러한 귀향보고든지 기타 회의록을 전재하는 데 대해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또 그러한 사실이 적발이 되면 그 수사기관원에 관해서는 응분의 조처를 취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하시겠읍니다.
조일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우선 물가문제에 대한 조 의원의 말씀에 대하여 특히 그 원인규명에 있어서는 저와 의견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과거의 인플레가 주로 재정에 의한 적자예산으로 인한 통화량의 증발 또한 금융에 있어서의 일부 방만한 화폐의 발급 또한 일부 과잉투자에 기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플레가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에 대해서까지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태를 검토한 결과 작년 11월에 종합경제안정대책을 수립하여서 그것을 강력하게 집행하였읍니다. 그것은 근본적이었고 또한 종합적인 대책이었읍니다. 그간 상승을 거듭하던 물가는 지난 6월부터 점차 안정화되어 가는 듯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다행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공공요금 문제,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하여, 공공요금 문제에 대하여는 내년도의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공공요금 인상을 허가 않을 생각으로 있읍니다. 독과점 품목의 가격 또한 외자도입으로 설립된 공장의 제품의 가격이 일부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첫째, 생산규모가 다른 나라의 공장의 규모보다도 적으며 둘째, 아직까지 감가상각을 하는 기한 동안에 있으며 세째, 우리나라의 기술이 아직까지 못 따라가며 네째, 관세율이 높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신진자동차의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그와 같은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점차로 생산규모가 국제단위화되어 가고 감가상각의 부담이 적어지고 또한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이와 같은 물자의 가격은 점차적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믿고 있고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외자기업체의 일부에 부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 사업을 계획을 세우는 기업가 측에 있어서 사업성의 검토를 소홀히 했고 또한 그것을 인가한 정부 측에 있어서도 사업성 검토를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우선 그와 같은 상업차관의 양을 규제했읍니다. 작년 1년 동안에 상업차관에 의한 우리나라의 외자도입은 약 6억 불을 초과했읍니다마는 6월 말 현재로 금년에는 아직 1억 200만 불밖에 승인 안 한 사실로 보더라도 정부가 양을 억제하고 질적으로 엄선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의 검토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을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더 업격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을 조 의원에게 말씀해 올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하시겠읍니다.

김수한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경찰이 주민에게 배부한 야당 의원의 책자를 회수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무부장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또는 이것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만일 이러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의법 조치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제가 지시한 일은 있지도 않고 또 있을 수도 없읍니다. 그리고 경찰이 주민들에게 배부한 국회의원의 책자를 법에 저촉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수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한 있을 수도 없읍니다. 특히 이 관계는 김재광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다고 해서 조사를 했읍니다마는 지난 6월 20일 오후 3시경에 금화아파트에 44아파트동장 하덕기라는 분과 45아파트동장 성권영이라는 분이 그 아파트 내에 배부된 김재광 의원의 책자 그 내용은 32절지로 되어 있었읍니다. 10매로 해서 이러한 책자를 28부를 관내 교동파출소장 경장 조윤재에게 그 두 분이 가지고 와서 이와 같은 책자가 배부가 되어도 좋습니까 하고 물어본 사실이 있읍니다. 그래서 조 경장은 경찰이 관여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돌려보낸 사실은 있읍니다마는 경찰이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이것을 회수하거나 또한 보지 못하게 한 사실은 전혀 없읍니다. 앞으로 이 경찰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서 추호도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읍니다. 또한 그러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강력히 의법조치를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조일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마는 7월 7일 대구에 종합운동장에서 고속도로 준공식이 있었는데 반장이 가가호호를 방문해 가지고 집합을 시키고 또한 집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입장도 시키지 않았고 그리고 20여 명의 부상자를 냈는데 이것이 보도되지도 않았다, 결론적으로 보아서 이러한 일들은 예방조치가 잘 되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7월 7일 그 준공식 날 반장들이 주민을 동원한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지 그러한 준공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리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준공식에 있어서 특히 불필요한 인원, 필요한 인원 이외의 동원은 일체 하지 않도록 명백히 지시를 한 사실도 누차 있었읍니다마는 여하튼 그날 의외에도 동원된 그 인원이 참집한 인원이 많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도 현장에서 목격을 하였읍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종합운동장 동쪽 입구 쪽에 많은 분들이 그때 집합이 되어 있었는데 운동장이 이미 만원이 돼 가지고 그 이상 입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불상사가 나지 않겠는가 하는 정도로 붐볐읍니다. 그래서 동쪽 입구 문을 닫은 후에 있어서 운집해 있던 분들 중에 13명이 중경상을 당한 일이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라디오에도 나온 사실도 있고 보도를 관제한 일은 없읍니다. 단지 이러한 불상사가 난 데 대해서 지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유감되게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입원하신 분들은 그 직후에 6명이었읍니다마는 그 후에 복귀하신 분도 있고 두 분이 아직도 입원을 하고 계신다고 보고를 들었읍니다. 여기에 대한 만반의 조치를 저희들이 소홀히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읍니다.

다음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조일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 먼저 조 의원께서 통화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물가상승율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론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 하겠읍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에 통화량이 과다히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3남지방의 풍수해를 비롯한 기타 요인이 겹쳐서 통화량이 과다하게 늘어났고 그로 말미암아서 작년 10월 이후부터는 이 과잉통화량을 될 수 있으면 흡수를 해서 통화량을 안정수준으로 이끌기 위한 긴축정책이 시행되어 온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통화증가율이 적정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만인이 시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읍니다마는 대체로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면은 적어도 통화량이 30%의 증가율 이상을 보이면 위험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읍니다. 금년도의 통화안정계획에 비하면 저희들은 국내 여신통화량 등등의 지표를 연중 30% 증가율 이하로 억제토록 현재 정책을 집행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화량의 과잉으로 말미암아서 인프레를 앞으로 격화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로서는 현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전 김세영 의원님의 탈세문제에 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김 의원님과 관련된 함태광업소가 그동안에 5개 기업의 녹색신고업체를 사찰하는 중에 우연히 함태광업소의 그동안의 이익비율이 동종의 다른 업체의 이익비율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이 아마 사찰의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서는 동종업체의 이익비율은 대체로 8.8% 내지 9.9% 사이에서 변화를 했는데 함태광업소의 경우에는 1.6%에 불과했다 이래서 사찰을 시작했다고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물론 녹색업체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세무사찰을 안 하는 것을 본시로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녹색업체일지라도 거기에 탈세혐의가 있다든가 하면 부득이 세무사찰을 하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을 뿐만 아나라 금년에 5개 업체에 대해서 그러한 사찰을 실시했읍니다. 어쨌든 이러한 녹색업체가 사찰의 대상이 되고 또 탈세혐의를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은 지극히 불행한 일이고 이것은 저희가 녹색업체에 대한 계속적인 지도를 게을리한 결과라고 해석되어도 또 저희로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는가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이 이미 고발이 되어서 앞으로 사직당국에서 그 진부와 탈세의 내용 범위가 가려지기를 기다려질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연초가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한동안 담배의 질이 나쁘다 해서 전매청에서는 신탄진의 품질을 개량을 하는 데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포장을 달리한 신종의 신탄진이 현재 공급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담배품질이 저하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읍니다마는 그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과욕적인 수출을 하다 보니까 자연 양질의 원료를 국산공급담배 제조에 약간 덜 쓴 것도 사실입니다. 그 수출을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서 국민 여러분께 그러한 피해를 주게 된 것은 저희로써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담배품질의 향상을 위해서 노휴시설을 대체한다든가 또 연초제조과정을 개선한다든가 해서 품질향상에 계속 노력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조일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일반국도 포장율이 낮아진 이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도로망은 약 3만 4900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그중 포장된 것이 2383킬로로서 약 전체량에 비해서 6.8%에 이르고 있고 2만 9800킬로가 일반 흙으로 된 길이올시다. 그중에 2383킬로를 다시 세분해 볼 적에 국도가 1650킬로이고 지방도, 특별시도 내지는 시군도가 732킬로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작년에 건설부에서는 국도포장 10개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가능하면 1971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10년간에 전체 잔여 국도를 포장을 하고서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이 국도 6380킬로에 대해서 10년간에 완전히 포장을 하자는 이러한 생각이고 여기에 대강 투자될 예정금액은 450억 내지 500억 정도의 금액이 투입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한다면 약 300킬로 정도의 국도를 내년도에 우선 포장을 할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조 의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시골에 있어서의 지방의 국도 혹은 지방도가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서 전체적인 경제활동 혹은 생활의 영위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문제에 있어서 주택난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현재 저희들 전국의 가구 수가 542만 9000가구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보면 약 400만 정도의 주택 수를 가지고 있고 부족주택 수가 약 140만 주택 수올시다. 약 부족율은 전체에 비해서 27.5%의 부족율을 가지고 있고 특히 도시에 있어서 막대한 부족을 가지고 있어서 도시 전체는 약 한 48% 정도의 부족율을 자아내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간단히 보고를 드린다면 첫째로 영세 무주택자에 대한 공영주택사업의 확충을 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67년부터 69년까지의 실적은 8900호를 지었고 금년에 2770호를 계획하고 있고 현재 건립하는 도중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대도시에 있어서의 불량주택의 저소득층을 위한 자치단체의 아파트건립 이것을 강력히 추진해서 작년에 약 2만 3500호를 했고 금년에 2만 4150호를 현재 예정하고 있고 현재 건립 중에 있읍니다. 다음에는 민자동원의 극대화로서 민영주택사업의 확충입니다. 1970년 금년도에 있어서는 13만 3900호 정도를 예정하고 있고 현재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와 같은 집을 지금 짓고 있읍니다. 다음에 대단지 아까 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민간의 자력의 건설을 촉진을 시키고 있읍니다. 금년 예정을 약 120만 평의 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외인주택건설 역시 추진하고 있고 현재 건립 중에 있는 호수가 552호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해마다 13만 호 내지 15만 호 정도의 집을 지어 나간다면 완전히 충족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을 요하겠읍니다마는 많은 문제의 완화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주택의 부족문제는 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요새 정부 측에서도 대단히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많은 힘을 경주해서 차후의 주택건립에 임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조일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철도요금의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철도의 영업계수를 말씀드리면 여객은 87이고 화물은 180입니다. 철도를 계속해서 경영의 합리화에 노력할 것이며 현싯점에서는 철도요금의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세계은행 IBRD 차관으로 화차 2740량을 도입하면 원활히 수송이 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1970년도에 총 화차소요량이 1만 4781량으로서 계산하고 있는 1971년도 예상보유량은 1만 4036량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차이는 745량이 부족이 생기는데 디젤기관차가 명년 초부터 50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71년도 상반기에 2740량 중 1000량이 되면 부족화차가 일소되어서 화물수송이 원활히 될 것을 기대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나머지 1740량은 72년도에 도입할 예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하겠읍니다.

김수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외국의 신문, 잡지의 수입에 있어서 배부날짜가 너무 늦지 않느냐 하는 문제 또 그 내용을 삭제하거나 배부중지를 하는 데 있어서 편파적이 아니냐 하는 이 말씀인데 지금 요전에도 어데서 그러한 얘기가 있어서 한번 조사해 보았읍니다. 해 보았는데 배부관계가 늦어진다고 하는 문제는 그 비행기가 하루 이틀 늦어 가지고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에는 없었다고 하는 업자의 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업자한테 대해서 그러한 것을 그 비행기로 오거든 외국의 신문이나 잡지를 받겠다고 하는 분들은 더 빨리 받겠다고 하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많은 요금을 내고 받는 만큼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서 배부하라고 다시 강력하게 주의를 한 바가 있읍니다. 그렇게 하고 그 내용의 규제에 있어서는 저희들 그 실무자들이 간혹가다가 혹시 실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엄연히 기준을 아주 확고하게 세워서 보다 편파적인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하고 있읍니다. 그 내용은 즉 외국정기간행물수입배부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해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내용이 국헌을 문란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치거나 하는 이러한 조항에 걸릴 때에는 배부를 중지하거나 또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이러한 단속근거에 입각해서 단속을 하고 있읍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허가하고 있는 외국의 신문이나 잡지는 숫자에 있어서 신문이 28종, 잡지가 557종에 달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다루다 보면 간혹가다가 혹시 실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 조심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질의하실 분 다 하셨는데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읍니다. 이의 없지요? 이의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신민당의…… 박영록 의원 간단히 하십시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국회가 그동안 신민당의 민주전선 사건과 그리고 김세영 의원의 겸직문제를 위요하고 우리 국회는 한동안 정상궤도를 벗어나서 정국이 경화되어 오다가 이번에 주한미군의 일부 철수로 말미암아 우리 여․야당은 이 민족의 사활문제를 결정짓는 이 국가의 안위문제만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다루어야 되겠다고 우리는 이 국회를 정상화시켜 가지고 미국에 대한 대미건의안 그리고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했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가 다루는 데 있어서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는 만족할 것은 단언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그러나 여․야당이 모처럼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이 정치적 분위기를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나는 이 국회정상화가 된 이 자체만을 보더라도 의회민주주의를 애호하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써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민주정치하에서 여․야당을 하고 있고 또 정치적 각 당의 입장은 다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싸움을 하고 싸움을 하더라도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 극한적인 그런 싸움을 때로는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다가도 이와 같이 국가안위에 관한 문제가 나올 것 같으면 우리 여․야당은 언제 싸웠더냐 하는 식으로 이와 같이 단결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국사를 심의하게 된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볼 때에 본 의원은 우리 민족의 장래야말로 복받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정치전통을 세운 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내우외환이라고 하는 이러한 건국 이래 볼 수 없는 우리는 미증유의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나 나나 다 피부에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니만큼 정부, 여당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협조를 잘 하는 것이 이것이 이 국가안보체제를 강화하는 것같이 여러분들도 생각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국내적인 조그마한 문제를 지혜스럽게 처리를 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하고 그래서 민주주의체제를 공고히 함으로써 전 민족이 일치단결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안보체제를 강화하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한마디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번 정부가 내놓은 이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측으로 볼 때에는 이것이 잘된 것같이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희의 생각으로서는 이번에 이 추가경정예산안이야말로 이것은 위헌적이고 또 우리 예산회계법을 완전히 무시한 불법적인 추가예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헌법 제52조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가 언제나 이것을 제출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추가경정예산안은 헌법 명문에도 있다시피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새로운 사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가지고 국회에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은 헌법에 충실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본예산 성립 후에 새로운 사태라고 하는 것은 즉 명문에는 없읍니다마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고 하면 천재지변이라든지 혹은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이 되어 간다고 여러분들은 말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두 번 심지어 세 번씩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는 것은 이것은 삼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에 이번에 내놓은 예산안은 이것이 그러한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나온 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삭제가 되었거나 또는 삭감이 되었거나 또 계속비로서 되어 있는 이러한 문제를 포함을 시켜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내놓았다고 하는 이 자체는 이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예산회계법에도 이것은 위배가 되며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예산심의권을 광의로 볼 때에는 침해하는 처사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번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고 하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73회 국회에 우리들 앞에 내놓은 예산입니다. 지금이 74회올시다. 그러면 3개월 전에 정부가 이 추가예산안을 내놓았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은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어떤 사태가 이루어졌느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풍수해가 있었읍니다. 또 우리 뜻하지 않은 현역군으로서 유사 이래 처음으로 해군정보함이 이북에 끌려갔읍니다. 또 수많은 간첩이 해상을 통해서 들어오고 많은 어선들이 이북에 납치가 돼 갔읍니다. 또 미군일부철수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국가안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 가령 군비에 있어서의 모든 군비가 제대로 되어야 할 터인데 저 동해안 같은 데에 비치되어 있는 써치라이트 같은 것이 이것이 고장이 났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쾌속정 같은 것은 한시를 다투어 가지고 이것을 사들여야 할 이러한 국가적인 중대한 안보문제가 발생을 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회계법 30조에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 또 다른 새로운 사태가 발생되었을 적에는 그 새로운 사태를 이미 제출되어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에다가 수정안으로서 내놓아야 된다고 하는 명문이 뚜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것을 내놓지 않았읍니다. 여러분! 국회는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고 정부는 예산제출권과 편성권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놓은 지가 3개월이 넘어 73회에 내놓은 것이 74회로 들어와 그동안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정부는 이 사태를 풍수해대책도 안 세우겠다? 국가안보에 대한 문제도 안 세우겠다? 이래 가지고 이것을 국회에다가 맡겨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국회가 예산제출권자도 아니고 오직 정부가 내놓은 예산제출권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이 국회인데 내가 볼 때 정부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고유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예산제출권과 예산수정제출권 같은 이 모든 문제를 자기 스스로가 포기한 그런 무성의한 이 짓을 했읍니다. 이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의사일정에 올라와 있는 이 70년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추경은 우리들의 의사일정에조차 오를 수 없는 이러한 위헌․불법적인 추가경정예산안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잘 알면서도 모처럼 국회가 정상화되어 가는 이 마당에 이것이 그렇게 중대한 문제라고 보면 보겠지만 풍수해를 입고 있는 지금 많은 이재민 또 우리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고대하고 있는 많은 국민, 우리는 지금 국가위기에 처해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국내에 있는 여․야당이 단결을 해서 국사를 심의해 나가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세계나 온 국민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불법적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여기서 심의에 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내용에 본다고 하더라도 양곡판매대전을 재원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공업입국을 서둘러 가지고 모든 농민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또 1차산업과 2차산업과 모든 것을 제쳐 놓고 공업입국을 서두르겠다고 해 가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농촌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양곡을 들여다가 판매한 그 판매대전으로써 추가경정예산안을 짠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은 의당 농업부문에다가 투여하는 것이 이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기간산업이라든가 또한 공업화부문에 돌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또다시 농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우리 국회가 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농민을 착취하는 이러한 처사에 동조하는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이나 야당 의원들이 정부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상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염려를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해 보았읍니다. 그럴 때마다 정부 여당 여러분들의 그 답변은 뭔고 하면 우리나라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10년 동안 발전해 가지고 지금은 세계의 어느 나라에다가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유례없는 발전상을 보았고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90불에서 170불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10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민족중흥을 부르짖고 조국근대화를 부르짖고 또 자립경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이 가난한 백성을 빈곤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어느 때보다도 의욕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증산을 한다, 증산을 해서 수출을 해 가지고 수출해서 번 돈으로 건설을 하고 이래 가지고 국민을 잘살게 하겠다는 이런 공업국론을 줄기차게 여러분들은 이것을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오늘날 농촌부문은 어떻게 됐읍니까? 지금 농촌은 그야말로 여러분의 발표에 의한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집권할 당시와 지금에 비해서 3%밖엔 오른 것이 없읍니다. 그러니만큼 우리는 이 지금 내가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한이 없읍니다. 한이 없고 정부는 이것으로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문제를 잘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민주주의가 여러분들이 다수라고 해 가지고 다수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해 나가야지 우리가 여기에 나와 떠들면서 소수 야당은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해 나가겠다 이러한 식으로 해 나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소수 야당이 부르짖는 이 애달픈 이 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내가 하려고 하던 얘기를 다 못 하고 시간관계상 이것으로써 내 토론을 끝마치겠읍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의견을 듣겠읍니다.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신 분에 대하여 정부로서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1회 추경예산안을 표결하겠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부분인 원안을 일괄하여 통과한다. 그다음 둘째, 계수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한다. 그러한 조건으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