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은 어저께 정일형 의원과 박기출 의원 두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일 먼저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외무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박기출 의원께서 우리나라 외교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고견을 피력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로 격려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38선은 미국이 결정한 군사한계선이며 이를 중심한 제 사태는 미국의 전적인 책임사항인데 정부는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미국에 대처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읍니다. 38선은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시 미․소 양국 간에 작전상의 필요에 의해서 설정된 것입니다. 전 국민은 이것이 우리 의사에 반하여 국토를 분단시킨 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최소한 통일을 회복하도록 요구하였던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3상회의를 거쳐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한국문제는 결국 유엔에 회부되었으나 유엔결의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는 소련과 북괴 측의 거부로 38선 이남에서만 실시되어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읍니다. 소련 및 중공의 지원을 받는 북괴의 6․25 남침의 결과 국련안보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국련군의 파한이 실현되었고 전쟁은 3년에 걸쳐 계속되었으나 당시의 국제정세는 전쟁에서 승패의 판가름을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국민의 막대한 희생도 보람 없이 통일을 이룩하지 못한 채 휴전이 성립되고 말았읍니다. 그러나 북괴가 언제 다시 남침을 할지 모르는 휴전상태하에서의 안전보장책으로서 한․미 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으며 미국은 침략에 대하여 공동으로 방위할 것을 공약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소련의 핵 능력 발전으로 미국의 전략적 우위는 절감되어 핵 파괴력이 평준화됨으로써 소위 공포의 균형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국제정세는 많이 변천되었으나 우리는 미국의 대한국 방위책으로서 항상 강조하는 한편 실효 있는 제반 조치를 요청하고 있을 뿐 아나라 자유우방 및 유엔과의 협력하에 우리의 안전보장 강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미국의 극동정책의 소산으로서 한국을 위요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책임을 물었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극동지역에서의 현 국제질서는 이 지역의 자유국민을 위협하는 공산주의 국가 내지는 집단의 팽창주의적 침략정책과 이에 대항하여 자신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려는 이 지역의 자유주의 국가들의 결의와 노력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미국의 정책 등 여러 요소의 복합적 소산이라고 하겠읍니다. 정부로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침략주의 정책을 지양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미국 등 자유우방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의 독립, 자유 그리고 통일성취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그다음 38선 방어의 군사적 책임은 유엔군에 있으므로 한국군 및 주한유엔군의 군비는 미국이 중심이 되는 유엔의 책임하에 수호되어야 한다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1950년 7월 7일 자 유엔안보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통합사령부가 설치되고 이에 따라 한국에 파병한 16개국 군대와 한국군이 국련군사령관의 작전지휘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1953년 휴전 이후 미국 및 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군대는 연락장교를 제외하고 철수하였읍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한유엔군의 주축은 미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며 유엔의 평화유지 행동은 실제에 있어서는 회원국의 기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미국이 한국에 대한 군사적 책임을 포기할 경우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읍니다. 미국은 유엔군의 주요한 일원으로서뿐만 아니라 한미방위조약에 의하여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위할 공동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조약 의무의 존중과 이행은 최근의 소위 닉슨 독트린에서도 강조되고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에 있어서의 군사적인 책임을 포기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으며 또한 그러한 일은 없을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다음 우리의 경우 주월국군을 귀국시켜 조국방위에 충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가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경우를 예상하기 곤란합니다. 파월군의 철군계획은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않으나 필요시에는 월남정부 및 연합국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중공 및 소련에 대한 적대외교를 지양하고 현실적 고려를 가함으로써 국가안전을 도모하는 데 대하여 질문하셨읍니다. 대중공․대소관계의 현황은 한국의 적대외교 원인이 아니라 중공과 소련의 한국에 대한 적대정책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소련과 중공이 북괴를 지원하여 한국의 분단을 초래하고 침략전쟁을 자행한 한국에 대한 이 정책을 계속하여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련과 중공은 이러한 정책을 지양하고 한국민의 자유와 통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방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와 우호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모든 국가와 우호관계를 유지하려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구할 것입니다. 다음 일본에 대한 굴욕적․추종적 외교자세를 시정하는 데 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평등, 상호 주권 존중, 우호협력의 기본정신하에 유지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일본에 대하여 굴욕적이고 추종적인 외교를 하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전 국민과 더불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미국은 일본으로서 국토방어의 주축을 삼으려는 듯한데 우리의 안전보장을 일본에 맡길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리로서는 일본에게 우리의 안전보장을 맡길 생각은 전연 없으며 우리의 안전보장은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공고한 유대,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가는 아세아․태평양지역 자유 제국과의 협력과 미국 유엔의 한국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하여 여러 층으로 보강되어 있는 것이며 앞으로 극동의 국제정세 발전에 따라서 가장 실효적인 안보강화책을 계속 강구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 영국, 불란서 등이 현 정부를 군사독재정권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신에서 집단안전보장을 위한 그들의 협력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영국과 불란서는 우리의 우방으로서 두터운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들 정부가 한국정부를 비판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들은 휴전 당시 16개국 공동성명을 통하여 휴전이 파기되고 전쟁이 재발하게 될 경우 다시 단합하여 즉각적으로 대항한다는 것을 선언한 바 있읍니다. 다음 캄보디아 외무성은 한국에 대하여 원조를 요청한 바 없다고 공표하였지만 정부는 원조요청이 있는 듯이 선전하여 비군사적 원조 용의를 표명함으로써 대외인상을 흐리게 하였다는 데 대하여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공식 원조요청이 오지 않았음을 누차 명백히 하였으며 캄보디아 측이 공식요청을 하여 오는 경우에는 인도주의에 감하여 의약품과 의류 등을 원조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읍니다. 다음 미국의 신국제주의하에서 한국이 고립되었을 때에 중공 및 소련에 대한 외교를 재고한다는 데 대하여 질문이 계셨읍니다. 미국의 닉슨 독트린은 아세아의 포기나 무조건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평화와 세력균형유지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고립된다는 경우는 예상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외교를 사상전에서 분리시켜 국가이익 위주로 방향을 전환시킬 용의가 있는가 질문하셨읍니다. 국가의 이익이 외교에 기본이 된다는 박 의원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우리의 외교도 물론 이에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상이 우리의 외교에 개입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그 사상이 우리 국가이익에 해롭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리민복에 유해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며 국가이익이 항상 우리의 외교의 목적과 지침이 되는 것임에는 하등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외교정책을 항시 이러한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유엔의 이름으로 참전하였고 수부회담에 참가하였으며 현재 휴전위의 대표로 있는데 한국은 유엔 및 미국과의 사이에 외교조약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미국은 유엔결의에 의거하여서 국련군으로 참전하였으며 한국은 1950년 7월 14일 맥아더 장군 앞으로 보낸 당시 리승만 대통령의 서한으로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전쟁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유엔군사령관에 위임한 바 있으므로 이것이 한국군과 국련군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근거가 되고 있으며 한국군은 기술적으로 유엔군의 일부라고 간주될 것입니다. 주한국련군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미군인바 이에 대하여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합중국 군대 지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실제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관계가 대체로 망라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답변이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 이분들의 답변을 다 들으시고 보충질의는 같이 합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형 의원께서 정부는 예수교연합회 산하 37개 교회를 비롯해서 성북구 도봉동 소재 도봉장로교회를 철거한 것 등은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이러한 일이 절대 있을 수 없고 이는 결코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였음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 건에 관해서는 군의 작전상의 문제와 또한 건축법 위반 등의 사유로서 부득이 철거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누차 여야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같이 걱정해 주신 바가 있고 저도 누차 이 말씀을 들은 바도 있읍니다마는 서울특별시에서도 이에 직접 관여해서 성의를 다하고 있읍니다. 또한 군작전지역에 관계되어서 철거된 것에 대해서는 군작전지역과 관계없는 곳을 알선하고 있으며 건축법에 위반된 것에 대해서는 적법하도록 시정조치를 취하게 해서 현재도 교회당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읍니다. 철거된 사유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교연합회 산하 삼각산기도원 철거에 있어서는 시내 서대문구 평창동 산 6의 1에 소재한 삼각산수도원이 17개소에 28동이 산재되어 있었읍니다마는 이 건물들은 공원용지 내에 건립된 무허가 건축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군작전상 필요에 의해서 지난 68년 11월 6일 서대문구청장이 계고장을 발급해서 68년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 사이에 철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철거된 건물은 비단 삼각산기도원뿐이 아니고 2동의 사찰과 11동의 일반 가옥도 동시에 철거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 후에 새로운 기도원 건축을 위해서 용지대토로서 지난 4월 27일 서대문구 구기동 산 3의 1번지 내에 1만 3000평 대지에 집단화하도록 임야대부를 허가해 주어서 현재 공원용지 해제를 심의 중에 있읍니다. 또한 도봉장로교회의 철거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시내 성북구 도봉동 산 98의 12에 위치한 도봉장로교회는 69년 거년도 4월 26일 건축허가를 받았읍니다. 받아서 건축 중에 당초 허가된 건평은 19평이었는데 그보다도 3평을 늘려서 그 지역에서 말썽이 났읍니다. 그래 가지고 22평을 건축하게 됨으로 인해서 당초 용도인 주택을 교회로 또한 변경을 하는 등 여러 가지 허가조건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거년 6월 23일에 그리고 또한 거년 7월 30일까지 이를 시정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거년 7월 30일 허가를 일단 취소를 하고 다음에 8월 9일 계고장을 발급해서 8월 11일 철거케 된 것입니다. 또 그러나 그 후에 교회 측에서 용도를 주택과 교회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재허가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년 11월 27일 허가를 해서 금년 4월 26일 준공검사를 받고 현재 입주, 사용 중에 있읍니다. 삼각산기도원을 철거한 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그 장소에 용암사와 구봉암 등 암자를 지어 놓고 그 암자에서 마약밀조 또는 사기성 불법행위가 있었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기도원을 철거한 자리에 사찰이나 암자 등을 건축한 사실은 전연 없읍니다. 없고 용암사와 구봉암은 기도원 철거지역 외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동 암자는 기도원이 철거되기 훨씬 이전인 57년과 62년에 각각 건립되었던 것입니다. 용암사에서 마약밀조사건에 관해서는 69년 7월 초부터 수양객으로 가장한 피해자 김종호 외 4명이 암자 내에서 생아편을 해로민 분말을 밀조해서 판매한 범죄사실을 보사부 마약과에서 검거를 해 가지고 마약 해로민 분말 270그램과 제조기구 등을 압수해 가지고 서울지검에 이 사건을 이첩한 것이 있었읍니다. 구봉암 주지 사기사건에 관해서는 68년 11월 3일 동 암자 주지 남궁규가 신도인 한경호에게 구봉암 건축비로 400만 원을 내면 사찰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가지고 400만 원을 투자토록 해 놓고 완공된 연후에는 본인이 여유를 가지고 운영권을 넘겨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해자인 한경호가 사기로 이를 고소를 해서 거년도 11월 13일 구속 송치한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종교 특히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기도원이나 교회당을 철거하거나 하는 사실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한 정부로서는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현시점에서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아울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국방부차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기출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는 이 국군의 건군정신은 무엇이며 이 정신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방위임무를 수행하고 평소에는 이 사병의 훈련 또는 방위시설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외적의 침공에 대비하는 데 열성을 다하고 전시가 되면 외적의 침입을 생명을 바치면서 전투를 해서 격퇴해 가지고 국가의 존립을 보존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건군정신이 현재 우리 국군에 있어서도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질문은 이 정부는 국군을 정권유지를 위한 사병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국군은 문자 그대로 국가의 군대이며 국민의 군대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권의 군대가 아니고 따라서 사병이 될 수 없으며 과거의 건군 이래로 자유당 때나 민주당 때나 현재나 언제나 국가의 군대로서 존재하여 왔고 또 앞으로도 국가의 군대로서 존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째 질문은 국군의 지도층의 타락을 이대로 묵인할 것인가 하는 취지의 질문이었읍니다. 지금 국군의 지도층들은 외적의 침공을 격퇴하기 위하여 평상시에는 게릴라의 침입에 대비하고 휴전선을 방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물론 60만 군대이기 때문에 그중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탈선행위를 하는 일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할 수 없읍니다마는 이런 것은 일벌백계주의로 징계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처벌하고 있읍니다. 네째에는 국민들은 군에 입대하는 것을 형무소에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취지의 질문을 했읍니다. 물론 청년들이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가 군대에 입대해서 훈련을 받고 또 1․21 사태 이후로 정병주의를 시행하는 의미에서 훈련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고통스럽게 느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가피한 현상이며 우리나라의 현실이 지금 정병주의를 위해서 사병들을 훈련하지 않으면 맹렬하게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태에 놓여 있다는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입대했을 때 과거에는 입영하는 것을 다소 꺼리는 경향도 많았읍니다마는 최근에는 병역의무를 마치고 나와야만 국민으로서 모든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다는 신념이 확고하게 박혀 있읍니다. 따라서 군에서도 입대한 후에 그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즐겁게 군대생활을 마칠 수 있게 하겠는가 하는 점을 항상 연구하고 또 즐거운 군복무를 마치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다섯째에는 고급지휘관 중에는 국방에 관한 사명감보다도 군에서 복무함으로써 이건 개인의 출세를 위한 수단이다 이런 기분으로 복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현재 고급지휘관은 잘 아시다시피 6․25 사변 때 생명을 내놓고 국가를 위해서 싸워 가지고 거의 부상 안 한 사람이 없다시피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5․16 이후에 군 출신들이 각계에서 진출해서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일부에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장성들이 모두 과거에도 생명을 걸고 국가를 위해서 싸웠고 현재도 군에서 복무하는 데 열성을 다하고 있으며 군복무를 마치고 나와서 출세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복무한다고는 저희들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섯째 질문은 현재와 같은 여건하에서 자주국방을 자신 있게 수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취지의 질문이었읍니다. 자주국방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 또는 우리나라는 우리 군대가 지킨다 하는 것이 자주국방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군은 우방군과 협력해 가지고 6․25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자주국방을 하는 데 여념이 없으며 앞으로도 자신 있게 자주국방을 수행해 나갈 각오와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일곱째 질문은 전쟁이 나면 몇 년이나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읍니다. 이 질문은 군사기밀에 관한 문제이고 또 그 전쟁의 양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덟째 질문은 주한미군 철수설이 있는데 그 진상과 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했읍니다. 미국의 일부 언론계 또는 일부 의원 중에서 그러한 그 주장을 했다, 주한미군의 일부를 철수시킨다는 주장을 했다는 보도는 물론 저희들도 잘 보고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한국의 안보상태를 고려할 때 북괴의 도발이 나날이 심하고 또 월남전 기타 중공의 핵무장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미국정부에서 주한미군 2개 사단밖에 안 되는 것을 철수한다고 결정을 할 리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제의를 우리나라 정부에 정식으로 해 온 일도 없읍니다. 다음에 아흡째에는 북괴에 비해서 우세했던 우리나라의 국방력 특히 공군력이 열세하게 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이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재 국군 또는 그 유엔군의 전력을 종합 검토하면 공군력에 있어서도 열세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 문제도 이것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또 군사기밀에 관한 문제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정일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독교 사상지의 회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 의원님께서 어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답변은 통일원장관 답변해 주세요.

박 의원 질문에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정부는 참으로 통일을 원하는가 구호만으로 통일을 부르짖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박 의원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여론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90.61%의 국민이 통일을 열망하고 찬성하고 있읍니다. 하물며 정부만이 이 통일에 대해서 소극적이라거나 또는 소극적일 이치도 없을 것입니다. 다음 구호만으로 통일을 부르짖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토통일원을 발족시켜서 통일 이전과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모든 문제를 연구․조사시키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만 보더라도 통일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시 정계의 여야를 초월하고 국민의 각계각층이 모인 고문 어른들이 이 통일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참가해 주시는 것은 정부가 구호만의 통일을 부르짖고 있지 않은 증거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다음 둘째 질문은 박 의원이 질문하신 2, 3, 4 세 개를 합쳐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것은 통일제기는 누가, 언제,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방안으로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역대 정부가 이때까지 통일문제를 제기해 왔읍니다. 그것은 1948년 건국 당시부터 우리는 유엔결의를 존중해 왔으며 또 1954년 제네바 당시에 이미 우리의 통일정책을 천명한 바가 있읍니다. 그 내용은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존중해 가지고 유엔결의의 테두리 안에서 인구비례로 자유롭게 비밀 총선거에 의한 통일을 한다는 이러한 내용이고 통일의 상대는 누구에게 이러한 통일안을 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남북한의 애국동포와 전 세계에 호소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읍니다. 무척 형식적인 답변이라고 들리실는지 모르지만은 또 자세한 답변은 박 의원에게 개인적으로 드리겠읍니다. 상당히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 질문은 중공이 유엔에 가입하고 북괴가 유엔 권위를 인정할 때에 정부는 유엔이 결정하는 통일방안에 복종할 것이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북괴가 유엔의 권위를 인정할 때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저희들은 북괴가 유엔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유엔의 결의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유엔결의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박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하는 유엔결의를 인정하는 것이요 또 6․25에 있어서 이북이 침략자라고 규정한 유엔결의를 인정하는 것이요 또 유엔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언커크가 이북에 가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승인한다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결의를 인정하는 때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만약 이러한 유엔결의를 북괴가 인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정부는 항상 유엔감시하에 인구비례로 비밀, 자유로운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통일방안을 주장해 온 만치 이러한 때는 우리는 유엔결의를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정부는 유엔이 결정하는 방안에 복종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이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말꼬리를 잡는 것 같아서 용서하십시오. 저희 생각은 아마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유엔이 권고하면 우리가 유엔을 존중은 할 수 있지만 유엔이 명령하고 우리가 복종할 그런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엔의 권고를 존중하고 권능을 인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명령에 뭐든지 복종한다고는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미국의 소위 신국제주의에 입각하여 한국에서 철병하는 것 운운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외무당국에서 이미 설명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단지 제네바회담에서 결정된 정치회담을 재개하여 한국통일을 시도할 경우에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현재로 보아서는 제네바식 정치회담이 열리리라고 하는 징조가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이러한 거의 없다고 하는 이러한 상태를 이러한 가정은 없지만 혹시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통일정책을 만들어서 이것을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부는 예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태에 대해서 예의 조사 연구해서 여러 가지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만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박 의원에게 개인적으로 말씀 여쭙겠읍니다.

박기출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다고 그러는데 양해해 주시면은 앞으로 시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 분 질의하고 그 뒤에 답변할 때에 그 기회에 보충질의했으면 어떨까 하고 부탁합니다. 좋습니까? 예, 알겠읍니다. 그러면 신민당 조윤형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인의 관심을 끄는 정인숙 여인 사건의 질의를 하기 전에 어제 장경순 부의장의 부당한 산회에 대해서 정중한 항의를 올리고 싶습니다. 무슨 동기에서 어제 갑자기 산회를 했는지 그 의도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늘 유난히 행정부 측의 정중하고 장황한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니까 우리 신민당의 질의에 대해서 김을 뺄라 하는 이런 생각에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구나 하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질의할 때는 거저 검토하겠다는 정도로 간략하게 답변하던 행정부 측이 웬일인지 오늘은 시간을 끌면서 답변을 합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오후회의가 되든지 회의장에 아무도 없든지 신문에 보도가 안 되든지 제 본 의원의 소신만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우리 유진산 당수께서도 법무부장관에게 말했읍니다마는 그 하고많은 법무행정에서 한 여인의 살해사건을 들고나와 가지고 이 막중한 국정을 다스리는 우리 국회의사당에 나와서 장황 설명을 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유진산 의원께서 적절한 말씀을 하셨지만 본 의원도 이 정인숙 여인 살해사건이라는 것이 한 여인의 간단한 치정살인사건이라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지금 5․16 이후에 동아일보 침입사건이라든지 법원 침입사건이라든지 우리 언론인들이 괴한에게 테러를 맞고 근자에 들어와서는 우리 김영삼 의원이 괴한에게 염산을 맞아 가지고 테러를 맞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읍니다. 또 근자에는 법대학생들이 6․3 데모 때에 퇴학을 당했다고 해 가지고서 휴교를 할 적에 이 법대학생 10명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가지고 전기고문을 당하고 갖은 욕을 보고 나온 이런 예가 있읍니다. 지금 정 여인이라는 이 한 사람의 여인이 죽었다 하는 것이 인권이 보장이 되고 언론의 자유가 있고 학원의 자유가 있고 신문의 자유가 있다 하는 그런 나라에서 생긴 사건이라 할 것 같으면 본인도 간단히 이것을 치정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질의를 할 생각이 없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5․16 이후에 여러 가지 이 테러사건을 볼 적에 이 나라에는 확실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고 이러한 특수목적을 위해서 테러를 하는 특수조직이 이 나라에 존재한다는 이런 확신을 제가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참 제 자신도 이 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진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듣고 여러 가지 고충을 많이 느꼈다 하는 것을 여러 의원들에게 제가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이올시다. 수사당국은 참 이 범인을 잡는다 하는 것이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법인을 못 잡을 적에 우리나라 사회에 주는 그 불안감과 이 나라 사회질서에 대한 그 의아심을 수사당국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올시다. 내무부장관은 김영삼 의원 테러사건 때도 그 테러 범인을 체포 못 할 적에는 내가 공직에서 물러나겠다, 우리 유진산 의원이 의원직을 버리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기억을 하실 줄 압니다. 그러면 5․16 이후에 이 각종 테러사건 이 정 여인 살해사건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에게 주는 인상이라는 것은 그 정종욱이라는 그 오빠가 죽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 여인이 공화당 행정부의 고위층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빚어내 온 그 치정에서 살인을 했다 하는 이런 인상을 우리 국민들 각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제가 지난번 5월에 각 대학에서 대학제가 있었읍니다마는 그 대학제에 다녀온 대학생이 노래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읍니다. 제가 이 노래를 여기서 낭독을 해 드리겠읍니다마는 이 노래를 들을 적에 참 세상에 비밀이라는 것이 없고 아무리 이 나라에 정보정치가 철저히 있다 할지라도 참 민심이라는 것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확신을 얻은 것이올시다. 이 노래의 제목이라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눈물의 씨앗’이라는 노래인데 대학교 축제에서 대학생들이 이 눈물의 씨앗을 갖다가 어떻게 변절을 해 가지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고 하니 ‘아빠가 누구냐고 물으신다 할 것 같으면 청와대의 미스터 정이라고 말하겠어요. 나를 죽이지 않았다면 영원히 우리만이 알았을 것을 죽고 보니 억울한 마음 한이 없소’ 2절에 가서는 ‘승일이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고관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대가 나를 죽이지 않았다면 그렇게 모두가 미웁지 않았을 것을 죽고 보니 억울한 마음 한이 없소’ 하는 이 눈물의 씨앗을 노래를 갖다가 지금 각 대학 축제에서 대학생들이 부르고 있는 것이올시다. 청와대가 누구인지 미스터 정이 누구인지 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국민이라는 것은 정인숙의 오빠가 그 누이동생의 재산을 탐내 가지고 열등감에서 죽인 것이 아니라 이 고위층과 관계에서 치정에서 일어난 살인이다 하는 생각에서 이 국민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하는 것을 수사당국은 절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왜 정종욱이가 살인을 안 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경찰에서는 정 여인의 오빠가 그 정 여인의 재산을 노려 가지고 열등감에서 살인을 했다 하지만은 제가 알기로서는 정 여인의 집이나 차나 모든 재산이 자기 명의로 있고 그 오빠에게는 아무런 상속권이 없는 것이올시다. 상속권이 없는 오빠가 그래 그 여동생을 죽여 가지고 그 재산을 자기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느냐 또 열등감에서 누이동생을 죽인다 할 것 같으면 참 이것은 근친살해 사건이라는 것은 우발적으로 참 둘이 방에서 얘기를 하다가 동생이 모욕적인 얘기를 했을 적에 옆에 있는 칼을 들든지 돌을 던지든지 이런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고 도망을 가는 것이 이것이 저는 수사에 대해서 조예가 없읍니다마는 그 많이 수사에 경험을 한 그 수사관들의 얘기가 이것인 것이올시다. 그런 오빠가 아 자동차가 왕래가 많은 제2한강교 노상에서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인천에 가서 사격연습을 해 그래 가지고 동생을 쏘아 죽이고 자살한다는 것이 겨우 자기 다리에다가 겨우 총을 쏴 가지고서 그런 위장은 이것은 절대로 정종욱이라는 사람이 죽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청부살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둘째로는 그럼 정종욱이가 꼭 죽였다고 왜 수사당국에서 단정을 해 가지고 왜 정 여인의 주변은 왜 수사를 안 했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묻고 싶은 것이올시다. 세상이 다 알기를 정 여인이 고위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거기에서 난 아들이 있다는 것이 있어…… 김승일이냐 이승일이냐 정승일이냐 박승일이냐 이런 구구한 얘기가 세상을 돌아다니는데 왜 수사당국에서는 정 여인의 주변을 조사를 하지 않고 정종욱이를 단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제 자신이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범행 후에 뒷처리를 어떻게 했읍니까? 그래 동생을 살해하고 나서 아무리 참 고약한 오빠라 할지라도 그 죽은 동생이 피를 흘리는 동생의 시계를 빼고 반지를 빼고 그것을 차 안에다가 훔쳐둔 그런 졸렬한 그런 강도방법 이것은 제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위장살인이요 청부살인이라는 확신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자백과정에서는 어떻게 했읍니까? 그래 검찰청에서는 정종욱이가 상처를 입어 가지고 구속영장을 뗄 수 없다 하는 그 정종욱이를 가지고 22일 밤을 철야로 심문해 복도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신문기자는 못 들어가고 자기 가족, 변호사마저 면회사절을 해 가지고 심문을 해 가지고 겨우 자백을 시켰던 것이올시다. 제가 한국일보 좌담회…… 기자 좌담회에서 제가 읽습니다마는 그 정종욱이가 다른 사람들하고 난 얘기할 수 없다. 어느 저명인사의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을 불러오라 하는 이런 얘기를 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읍니다. 그리고 또 한국일보 기자가 12시 40분에 세브란스병원에 쫓아가니까 마포서장이 나와 있어! 정종욱이가 들어누어 있길래 누가 당신을 쐈소 하니까 고개를 흔들고 몇 살 됩디까 하니까 손을 내밀면서 넷이라고 그래. 40살이요 하니까 40이라고 그래. 당신 이름은 뭐요? 정종욱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그 기자를 붙들고 아이 무서워 무서워 하면서 얘기했다는 이 사실 또 경찰심문에 있어서 당당히 내가 정인숙을 죽여 가지고 내가 좋았겠소, 우리 어머니가 좋았겠소, 우리 아버지가 좋았겠소? 제가 듣기에는 권총을 빌려주었다는 신현정, 과거 육군중령을 지낸 신현정이나 이 정인숙네 가족은 일절 외부와 모든 연락이 차단되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여건하에서 얻은 그 자백이 과연 이것을 청부살인이라고 의혹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을 우리가 납득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나는 수사당국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또 하나 마 이것이 수사당국에서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근친살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왜 강력범 검사들도 하구나 많은데 왜 공안부 검사가 출동을 해 가지고서 철저한 보안조치를 내렸느냐 아 어떤 경찰서 계장이 기자들에게 불평을 한다고 그럽디다. 이 사건의 내용이라는 것은 장관 이상의 사람들이 발표를 해야 될 성질인데 왜 언론기관에다가 보도관제를 의뢰를 하지 않느냐? 우리만 죽을 지경이다 하는 이런 불평을 갖다가 하는 것을 이 기자들에게 했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2, 3차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참 이 나라에서 중앙정보부라는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암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국민의 의혹을 풀어 주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떳떳한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관의 자세라는 것은 그저 부정과 부패를 은폐하기 위해서 죄악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저 걸핏하면 중앙정보부에 의뢰해 가지고서 언론을 관제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하고 있다는 이런 슬픈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올시다. 또 과학수사연구소에는 행정부의 비서들이 그 현장조사를 하고 검증을 하는데 달려들어 가지고 행정부에 보고하느라고 경찰관들이 경찰서에 보고도 못 하는 그런 현상을 이루고 있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해 볼 적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이 수사당국이 어느 고위층을 비호해 가지고 선량한 정종욱이를 갖다가 살인범으로 만들고 있다 하는 이런 확신의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것이올시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위장살인이다 하는 말씀을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다음에는 제가 풍문에 듣는 얘기를 좀 한번 이 자리에서 해야겠읍니다. 아까도 정 여인의 주변에 대해서 왜 조사를 안 하느냐 하는 얘기를 했지만 수사당국에서는 마땅히 이것을 조사해야 됩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정인숙 여인의 차라는 것은 청와대의 위장남버이다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있읍니다. 지금은 모 임모라고 해 가지고 변조해 버려서 수사당국에서 변조를 해 버려서 그것을 추궁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 그 차는 위장남버이고 제가 듣기에는 이후락 씨라는 사람이 정인숙 여사에게 이것을 주었다 하는 이런 풍문을 듣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일보 기자가 마포서장 다시 말하자면 이후락, 이후락의 동생 되는 사람입니다마는 이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을 적에 번호가 2―262라는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라 가지고 현장에 달려가 가지고 아무도 없는 가운데 2시간에 현장검증을 끝내 버리고 차와 그 시체를 갖다가 간곳없는 곳에 처리했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나는 이것이 어디까지나 풍문이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내가 존경하는 정일권 국무총리입니다마는 지금 세상에는 모두가 다 이 양반의 아들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러한 행정부의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 간에 입에 오고 내려오는 가운데 과연 이 나라의 정권을 담당해 가지고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나갈 수 있느냐? 아까도 눈물의 씨앗의 가사를 불렀을 적에 여러분들이 웃으셨지만 이것은 웃을 일이 아닌 것이올시다. 이 공화당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보는 눈이 이 가사에 표현되었다고 저는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제가 좀 더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뒤에 오는 양반들도 있고 해서 제가 양보를 하겠읍니다마는 내무부장관에게 몇 가지만 물어보고 들어가겠읍니다. 이 패스포드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알기에 이 정인숙이의 패스포드는 68년 12월 30일에 발행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내무부장관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68년 12월 2일에 당시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 가지고 해외여권 발급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만들었고 민간인의 여권발부라는 것은 힘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우리 국회의원들도 해외여행을 할 적에는 일회에 한해서 우리가 외무부에 반환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어떠한 동기에서 이 여인에게 어려운 회수여권을 발급을 했느냐, 회수여권을 발급을 할 적에는 관례상 적어도 장관 이상의 사람이 이것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이 회수여권이 발급된다고 하는데 무슨 자격으로 정인숙이가 이 회수여권을 받았으며 어느 누구가 이것을 추천하고 보중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수사한 적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는 바올시다. 다음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읍니다마는 이 넘버 2―262에 대한 그 수사를 해 보았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 싶고 끝으로 그 권총의 행방이 어디에 있느냐, 권총을 찾았느냐, 왜 못 찾았느냐? 내가 알기로는 그 밭에다가 던졌다는 정종욱의 진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권총을 못 찾느냐 또 네째는 다시 한번 이 승일이 아버지 찾기 운동을 합시다. 수사당국에서 이 승일이 아버지 찾기 운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공화당의 김용진 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성경에 간음한 여인을 보고 욕을 하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께서 너희 가운데에 한 사람이라도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 돌을 던지라는 얘기가 있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죽은 정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지금 살인범이라고 기소되어 있는 정종욱이에게 돌을 던지려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러한 문제가 이러한 사회기풍이 국정단상의 문제가 되는 이 정치풍토나 기풍에 대해서 돌을 던지고 싶은 것입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국회에 국무위원을 출석시켜서 국정에 대해서 자진해서 보고시킨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읍니다. 그 보고 가운데에 이 정 여인 살해사건이라는 것이 등장했읍니다. 그 보고는 이호 법무부장관께서 마치 검사의 공소장 낭독과 같이 때와 장소를 낱낱이 지적하면서 자세히 보고를 했읍니다마는 그 보고로 인해서 이 문제의 언저리에 있는 의혹은 해명된 것이 아니라 더욱 짙어졌읍니다. 왜 이런 문제가 국회에서 자진보고하는 대상이 되느냐 또한 그 보고의 내용은 형사사건인 살해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것뿐이었지 이 문제의 언저리를 조금도 해명해 주지 않았읍니다. 이 사건의 성격으로 보아서 많은 국민이 의혹을 사고 있읍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공화당 의원이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각료들도 똑같은 대상이 되어 있읍니다. 이 의혹은 풀어 주어야 되겠읍니다. 또 풀리고 마는 것입니다. 혹자는 생각하기를 어물어물하면 이 의혹은 풀려지지 않고 영원히 매장될 줄 아는지 모르지만 죽은 여인은 죽었지만 그 자식이 남아 있읍니다. 그 친지가 남아 있읍니다. 그 여권을 발급한 공무원이 남아 있읍니다. 그 사건을 취체한 경찰관이나 검찰관, 많은 신문기자가 살아 있읍니다. 이 사건은 결코 매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밝히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더구나 법조계에 몸을 담근 사람의 하나로서 정종욱 재판이라는 것을 지극히 걱정합니다. 어느 형사피고인에 대해서 법정 아닌 자리에서 논란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인권의 옹호라는 견지에서 서로 삼가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형사사건인 살인사건과 관련이 없는 또한 그 언저리에서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왕에 정부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해명을 했으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런 해명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정부에서는 어물어물 답변함으로써 다시 의혹에 또 의혹을 사는 그러한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를 묻겠읍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 의혹을 사게 된 경위를 조사해 보면은 사건은 3월 17일에 났는데 3월 21일경까지는 비교적 보도가 자유롭게 되었읍니다. 3월 21일 자로 되어 있는 한국일보의 사건기자좌담이라는 것이 보도되어 있읍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라고 할까 문젯점을 제기했읍니다. 그러나 그 후부터는 300만 부나 되는 신문, 수십만 부나 되는 주간잡지…… 주간잡지는 4페이지, 5페이지를 할애해 가지고 예외 없이 이 사건을 다루고 있읍니다마는 3월 21일 자 한국일보의 사건기자 좌담에서 제시된 의문점을 하나도 풀지 못했읍니다. 이것이 국민 앞에 더욱 의심을 사게 하고 말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가지고 이제는 많은 선의의 피해자를 낳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3월 21일 자 한국일보에 보도된, 기재된 순서대로 의혹점 아홉 가지를 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 첫째는 현장보존입니다. 사건은 3월 17일 11시 26분경에 시경에 보고되었는데 신문기자가 3월 18일 1시 25분 약 2시간 후에 현장에 갔을 때에는 벌써 현장은 보존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인 경우에 현장은 더 보존하는 것이 상례이고 상식인데 왜 2시간 내에 현장보존이 되지 않고 옮겨졌느냐 이 점에 대한 의혹을 풀어 주어야 됩니다. 둘째는 자동차 넘버입니다. 이 넘버에 대해서 신문보도에 보면은 신문기자가 마포서장에게 자동차의 넘버가 2―262호라고 말하니까 깜짝 놀라더라는 기사가 나와 있읍니다. 동시에 세간에는 이러한 기사를 도화점으로 해서 이 차가 모처의 위장넘버다, 수사넘버다 하는 말이 많이 떠돌고 있읍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수사넘버나 위장넘버가 발급되고 있는 사실을 본인은 알고 있읍니다. 이 차는 누구의 차며 위장넘버인가 아닌가 가능하다면 그 차량대장이라도 갖다가 제시하면서 국민의 의혹을 풀어야 됩니다. 세째는 이 사건은 강력사건입니다. 강력사건이어서 박종현 검사가 취급을 했는데 공안부로 이송이 되고 공안부 부장검사가 담당을 했읍니다. 이 점도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단순한 강력사건이…… 강력사건이 분명한데 공안부에서 부장검사가 담당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담당을 변동시켰느냐 하는 것이 세간의 의혹을 사고 있는 점입니다. 네째는 여권 얘기인데 조윤형 의원이 자세히 말씀이 있어서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세간에 떠도는 얘기로는 그 여권의 기록이 없어졌다는 말이 떠돌고 있읍니다. 과연 없어진 것인지 처음부터 없는 것인지 이 점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에는 이것도 역시 조윤형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만약에 이 사건이 공안상 문젯점이 있어서 공안부에서 다루었다면 2000불이라는 달러의 출처에 대해서는 의당 조사가 진행됐어야 될 것입니다. 조사를 해 보았는데 모르는 것인지 조사를 안 해 보았는지 이 점에 대한 의문도 풀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건 뒤에는 여자가 있고 돈이 있다는 것이 상식이고 이 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의혹을 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 의혹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신문보도를 볼 것 같으면 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인지 조사인지를 하고 있을 때에 신문기자들이 갔더니 신문기자나 경찰관으로 법석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도된 대로 그대로를 인용하면 U라는 기자의 말이 경찰 기자보다는 모 고위층의 비서진으로 바빴었다, 전화는 모두 비서들이 붙잡고 수시로 연락하느라 경찰은 상부에 보고도 못 할 지경이었다, 그 끄트머리에 가서 그런데 한 사람이 화를 내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생색이 나지 않으니 기자들에게도 공개합시다 하고 요구하다가 당신 모가지가 몇이요? 줄초상이 난다, 줄초상이 난다는 것은 줄로 죽는다는 말입니다 하는 얘기까지 들었다, 3월 21일 자 신문에는 이러한 기사가 방담식으로 보도가 되었읍니다. 그 후에 여기에 대한 해명은 되지 않고 있읍니다. 이것도 300만 부나 나가는 신문이 거의 한 달 동안을 떠들어 댔고 그 많은 매스매디어가 이것을 흥미꺼리로 취급한 만큼 국민이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일입니다. 이 점에 대한 해명도 해 주어야 됩니다. 여덟째로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가는 가운데에 보도관제를 했다. 3월 21일 자 신문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문점을 많이 제기를 했읍니다. 그 후에 도하 각 신문이나 그 많이 나오는 주간신문들이 예외 없이 4, 5페이지씩을 활애해 가지고 이 사건을 보도했읍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나온 보도는 일체 이 3월 21일 자 한국일보 기자좌담회에서 나온 그 이야기의 해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혹 이 보도관제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 보도관제를 한 일이 있는가? 보도관제까지는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한 보도를 삼가해 달라는 의뢰나 부탁을 했다는 말도 또 떠돌고 있읍니다. 이것도 밝혀야 됩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있으면 언제 그 보도관제를 풀었는지 사건이 워낙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밝히어지지 않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 사건에 대한 보도를 지나치게 숨기고 있는 감추고 있는 면이 많다는 것이 오히려 세간의 의혹을 사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언론정책에 대한 얘기를 할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이 사건에 대하여 보도관제를 한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밝혀 주어야 되겠읍니다. 아홉 번째는 이 사건을 좀 전문적인 견지에서 검토해 보면은 신 씨의 권총제공 여부가 이 사건의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 씨의 신변이나 범행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닌 우리…… 범인의 상식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몇 가지가 있읍니다. 첫째는 군에 영관인지 대위인지까지 경험한 장교출신입니다. 관광공사인지 하는 데에 과장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집이 있어서 방을 세놓고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집에 세 들어 있는 그 운전수가 PX를 털기 위해서 권총을 빌려 달라고 한다고 그래서 100만 원 돈을 받고 권총을 빌려줘? 이것은 국민이 납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권총을 찾지 못했읍니다. 이 신 씨의 자백이 또 신 씨에 대한 중거가 무너지면 이 사건은 무너질 것입니다. 무너질 공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이 사건은 결국 언제인가 가면 2심이나 3심에 가서 무죄가 되고 흐지부지될 것이다 이렇게 떠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 신 씨에 대한 이러한 의문점은 공소를 제기한 검사나 법무부장관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점에서 더욱 보강증거가 있으며 자신이 있는가 통털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세간에서 의심을 하는 것은 이것은 정종욱이가 죽인 것이 아니라 진범인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은 물론 그렇게 믿지도 않으려니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정종욱이가 진범인이고 지금 제기한 공소를 유지해서 정종욱이를 진범인으로 확정 지을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만약에 정종욱이가 무죄가 되고 다른 범인이 따로 있다는 이러한 세간의 의혹이 뒷받침이 된다면 법무부장관은 그 자리를 걸고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소신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만이 국민 앞에 이 문제의 의혹은 풀어질 것입니다. 정 여인 사건은 다른 분이 또 말씀이 계실 줄 알고 본 의원은 문교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읍니다. 1년을 위하는 자는 씨를 뿌리고 10년을 위하는 자는 나무를 심되 100년을 위하는 자는 사람을 교육하라. 한 사람에게 생선 한 마리를 주면 한 끼 맛있게 먹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생선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그 사람은 평생 배불리 먹고 살 것이다. 이 말은 2600년 전에 중국의 관자라는 분이 한 말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1968년에 불란서에서 발간되어 가지고 3개월 내에 50만 부가 팔린 저 유명한 슈라이버라는 사람이 쓴 미국의 도전이라는 책에 인용된 말입니다. 교육에 관한 천고의 진리를 담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를 다녀간 세계개발은행의 맥나마라 총재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찬양하는 가운데에 높은 교육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했읍니다. 우리가 이룩하고 있는 경제성장이나 또 앞으로 이 나라의 운명은 교육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불행히도 이 교육에 대한 문제가 우리 의정단상에서 많은 관심을 끌지 않고 넘어가는 예가 많은 것을 본 의원은 섭섭하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당국에 몇 가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68년 7월 15일에 교육혁명의 하나로서 중학교에 대한 무시험추첨제 진학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고 작년도에는 서울특별시, 금년도에는 10개 도시에 그 제도를 실시했고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중학교 무시험추첨제 진학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체제로 볼 것 같으면 국민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지만 중고등 대학교육은 지망교육입니다. 의무적으로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망해서 학교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의 선거구인 전주에서 제가 생생히 본 예입니다마는 남쪽에 있는 농촌동에 학교가 하나가 있읍니다. 그런가 하면 서쪽에 있는 도시동에 훌륭한 관립학교가 있읍니다. 남쪽에 있는 농촌동의 학부모는 그 학교가 좋건 낮건 자기 사는 데서 가까운 학교에 자기 자식을 3년 동안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평준화조치로 인해서 좋은 학교라는 서쪽에 있는 학교에 버스를 태워서 하루에 2시간씩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면서 보내야 하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농촌지대에 무시험추첨제라는 것을 실시하면은 더 현저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동쪽에 있는 면에 있는 주민이 서쪽에 있는 면에 자기 의사와 아무 관련이 없이 아이를 버스에 태우고 버스값을 주어서 하루에 두세 시간씩 걸려 가면서 학교에 다니게 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먼저 지망을 시키고 나중에 추첨을 하는 두 번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더구나 중고등학교의 반가량이 종교재단을 주로 한 사립학교로 되어 있읍니다. 종교재단이 사립학교를 설치하는 그 목적은 자기네 신앙이나 윤리관에 합치한 교육을 실시해 보자는 데 있고 또 그 지역 내에 사는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자들은 그 학교에 자기 자식을 보내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로 말하면 카도릭 계통의 중학교가 있고 여학교가 있읍니다. 신교 계통의 중학교 여학교가 있읍니다. 그 학교에서는 자기네 신자의 자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원할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자기 종교적 신앙에 따라서 그 학교에 자기 자식을 보내기를 원하고 있읍니다. 그 지망에 의해서 먼저 지망을 하고 그 지망에 벗어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추첨을 하는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국민의 여망에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학자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교육전문가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학교당국자들도 그렇게 건의를 했고 학부모나 신문의 논조나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무시험추첨제를 실시하게 되는 만큼 문교부장관으로서는 선지망 후추첨을 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둘째는 평준화조치에 의해서 중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헌법 27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헌법에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원리원칙입니다. 그런데 저 자신이 제 자식을 작년에 중학교에 보내서…… 광희중학교라 하는 데 보냈읍니다. 과히 멍청하지 않아서 상위에 속해 있읍니다. 그런데 학교선생이 가정방문이라고 찾아왔을 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를 과외공부를 시키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에요. 그래 나는 솔직한 말씀이 과외공부 시키지 않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식이 넷이 있읍니다마는 과외공부를 안 시키려고 집에 사람하고 늘 싸웁니다. 과외공부 않고도 저의 큰자식은 경기여고를 나오고 대학을 다니다가 미국에 가서 훌륭히 스칼라쉽도 받고 있읍니다. 그래서 고집을 부리는데 이번에는 학교선생이 와서 과외공부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평준화 후에 들어온 아이들 가운데에 1할 정도의 아이는 할 수 없는 저능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잘 가르쳐 보려고 해도 수학과 영어와 화학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을 같이 60명, 70명을 한방에 넣어 두고 능력 있는 아이들과 같이 공부한다는 것, 교육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댁의 아이는 능력이 있어 보이고 소질이 있어 보이니 몇이 묶어서 과외공부를 시키십시다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아! 여보시오 당신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알기로는 미국 같은 데에서는 콤플레헨시브 하이스쿨 우리말로 종합고등학교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그 지역사회에서 다 그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에서 적성을 검사해 가지고 능력에 따라서 공과공부할 놈은 공과 공부하고 상과 공부할 아이는 상과 공부를 하고 인문과학을 공부할 아이는 또 그 분야에 대한 공부를 시키는데 학급을 그 특성이나 능력에 따라서 분담별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하면 될 것이 아니요 하고 물으니까 그것은 문교부가 엄금해 있읍니다 이것이에요. 문교부가 그것을 왜 엄금합니까? 그러면 문교부는 왜 엄금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그 저능아의 부모가 반대를 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교육은 저능아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중학교 1․2․3학년은 여러분도 다 겪은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때에 지능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극히 많은 신장을 해야 됩니다. 그 크는 아이들을 저능아와 같이 묶어 가지고 그 교육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라고 3년간 묶어 놓는 것은 30년 후, 50년 후에 있어서 이 나라의 교육이나 문화나 과학기술의 수준을 그만큼 지금 눌러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문교부의 독단에 의해서 강요된다는 것은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저는 대단히 한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마땅히 학자나 전문가에게 제가 물어보았읍니다. 소위 능력별 분단교육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시설이나 기술적으로 어려우면 적어도 영어, 수학, 화학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온 국민의 자식들이 능력에 따라서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기회를 보장해야겠읍니다. 내년부터라도 당장이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하겠는가 못 하겠는가, 못 하면 왜 못 하겠느냐 하는 것을 납득이 갈 만큼 알려주셔야겠읍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마는 육성회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물러가겠읍니다. 우리 헌법에 분명히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이라고 규정해 있읍니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에 대해서 육성회비를 받는다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 문교부가 잘 알 것입니다. 또 중고등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망교육입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수업료 내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육성회비라는 제도가 종래의 학교 잡부금을 없애 보자는 정신이라든지 교직원의 생활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종래에 비해서 무엇인가 개선해 보려는 정부의 노력의 일단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은 솔직히 인정을 하고 또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국민교육에 대한 육성회비는 세금화해야 됩니다. 세금을 더 받자 그러면 지금 세금액을 늘린다는 그러한 말을 할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학부형들이 다 부담하고 있는 것이고 육성회비로 해서 부담시키는 것은 자식이 많은 사람, 서민층이 그만한 세부담이나 마찬가지의 국민부담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세금으로 전환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부담을 하고 능력 없는 사람은 부담을 적게 해서 우리 국민 모두의 자식인 우리의 2세를 우리 국민의 힘으로 길러내는 이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조치에 대해서 저는 일응 수긍을 하면서 앞으로는 국민학교의 교육비를 위한 경비는 헌법의 정신이나 규정에 부합되도록 세금으로 전환하고 중고등학교의 육성회비는 수업료로 해서 당당히 받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에요. 저는 이 육성회비에 대한 발표문을 볼 때에 처음부터 과연 이것이 이대로 잘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의심했읍니다. 우리 국민의 납세사상이라든지 하는 것이 많이 좋아지고 사회질서가 정상화되었읍니다마는 여러분 집에서 먹는 물값이나 전기요금이나 나라에 내야 될 세금도 몇 번 받으러 와야 주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학교에서 자진해서 내라고 한다고 학부모들이 육성회비를 자진해서 갖다 내고 은행에다 갖다 낸 적이 있읍니까? 더구나 교사가 그러한 얘기를 교단에서 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증거만 있어도 심증만 있어도 징계를 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육성회비가 거두어집니까? 또 현실이 거두어지고 있읍니까? 거두어지지 않으니 교사는 또 불합리성이 많은 그 무슨 수당인가 하는 것마저 받고 있읍니까? 그러니 교사도 좋아하지 않고 학부형도 좋아하지 않고 하는 이러한 육성회비라는 제도가 되고 말았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러한 파행적인 불합리한 또 일시 호도적인 이러한 시책을 지양하고 더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길을 우리 국민의 능력에 따라서…… 어제도 그러한 얘기가 많이 나왔읍니다마는 신흥소득층이라든지 고소득층에 대해서 응분의 과세를 하고 그 국고부담으로 의무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국고부담 교육이 불가능하다면 재정에 한도가 있다면 수업료로 전환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 그것은 학생이 당당하게 학교에 갖다 내도록 해야 합니다. 공납금을 학교에 갖다 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납세의 정신을 기르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하나의 시민으로서 좋은 훈련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문교부로서 문교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도 또 질문이 계실 것이고 해서 간단히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읍니다.

박기출 의원 보충질문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시지요? 박기출 의원…… 계세요? 그러면 보충질문……

몇 마디 보충질문을 올리겠읍니다. 국방장관께 어제 내가 첫째로 물은 것은 한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 가지고 미국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한국을 철퇴한 후에 폭격과 현대무기로서 결정적으로 공산군을 타도한다는 전술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우리 국내에 공산군이 애초부터 침입 못 하게끔 하는 자세를 굳건히 해서 유엔군의 통수권에 대해서 그와 같은 영향력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은 데 대해서 답변이 없었읍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국민으로서는 지극히 중대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군정신에 대해서 군은 국방의무를 충실이 하고 생명을 바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였읍니다. 응당 군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군대치고 자기 나라의 국방에 책임을 지고 생명을 안 바칠 자 어디에 있겠읍니까? 내가 물은 것은 한국의 건국정신은 적어도 한국의 광복 다시 말하면 조국을 식민지로부터 해방하고 조국을 근대적 민족국가로 형성하는 데 있어서 독립정신 위에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왜 이것을 물었느냐? 지금 군을 지도하는 자 가운데는 군을 직업 삼아서 취직한 자가 없는지 미군정시대에 국방경비대에 따라다니던 고용인 근성으로서 따라다닌 자가 참가해 있다면 우리 국군의 앞날에 지대한 불행이 올 것이 걱정되기 때문에 한국의 건국정신은 어디까지나 조국의 광복의 전통 위에 있어야 된다 이러한 심념 위에서 다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둘째로 군은 박 정권 정권유지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했읍니다. 여기에 긴 이야기를 하지 않겠읍니다. 명백히 여기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5․16혁명은 군을 이용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국이 준 공산군을 막으라고 하는 총칼을 들고 군이 정권을 쟁취한 것입니다. 첫째 그것이 우리들의 염두에 살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후에 벌어지는 사사건건에 있어서 군이 박 정권을 지지 연장하는 데 있어서 갖은 애를 쓰고 있다는 현상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긴 이야기는 제쳐 놓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말하면 선거 때마다 부재자투표를 할 경우에 영내에서 나오는 투표의 적어도 70% 이상은 여당을 찍어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현실적으로 군에 있어 가지고 군은 정치적인 엄정한 중립성을 지키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용의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을 출세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답변했읍니다.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시간도 없고 해서 긴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정부의 장차관, 국영기업체의 이사진, 이러한 기관의 방계단체에 있어서 장 내지 차장 그리고 특혜융자 내지 차관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있는 기업체의 책임자 가운데 몇 퍼센트나 군 장교출신이 있나 없나를 여기에 답변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바입니다. 장성은 예비역만 되면 이와 같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을 일선에 있는 장교들이 뒤돌아볼 때 그들이 공산당에게 총을 겨누는 것보다 서울을 쳐다보고 출세하는 것을 원하지 않겠읍니까? 이와 같은 기풍을 명백히 여기에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다시 말하면 정부의 높은 자리나 국영기업체의 높은 자리나 방계단체의 지도층이나 기타 특혜기업체에 있어서 가능한 한 직업장교를 등용 안 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왜? 군도 사람이기에 출세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 그러나 군은 더 그것보다도 숭고한 임무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중앙청 앞의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세워 놓았느냐? 그분은 벼슬도 원하지 않았다, 돈도 원하지 않았다, 오직 일심단편 조국을 지키는 마음밖에 없었다. 군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신을 세우기 위해서 금후 이 방면에 있어서 어떠한 새로운 반성과 정책이 있겠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방차관은 내 질문을 오해하고 있읍니다. 국민은 군을 형무소같이 생각한다고 질문했는데…… 이랬읍니다. 나는 그런 질문을 한 바 없읍니다. 군은 조국을 지키는 숭고한 곳입니다. 우리들의 소중한 아들과 남편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법의 의무에 따라서 군에 자랑스럽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랑스러운 군을 정부 자신이 무엇인가 형벌 주듯이 끌고 가고 있다 그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데모학생 사태가 나면 그 학생들 군대에 끌고 가기가 바빠! 내가 실례를 든다면 1969년 8월 29일 동아일보에 보도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서울대학, 고려대학 여기의 학생들 데모에 관계된 자들을 죄인 취급하듯이 끌고 군에 넣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 학생들이 학원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학원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를 어떻게 군에 끌고 갈 수 있겠읍니까? 학원의 질서를 지킬 만한 자라야 비로소 조국의 군대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군이 군의 지도자가 군을 숭고한 정신에서 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을 말하시오. 금후 또 데모가 일어날 때는 애들 군대에 끌고 가는가 안 가는가? 군대는 벌주는 곳이 아니다. 그다음에 군을 지도하는 자들의 정신이 틀려 썩었다고 했더니 타락은 없다고 했읍니다. 진실로 타락이 없느냐? 여러분은 최근에 병무청의 부정사건을 폭로시켰읍니다. 적어도 병역기피자가 이 시간에 100만이나 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헌법상 세무와 병역이 중요한 국민의 의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도 사람이라 세금을 안 물려고 노력합니다. 또 백성들 가운데에도 군대에 가는 것을 꺼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정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정을 잘 지도하는 것이 군의 책임자이지 그러한 국민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돈 받고 병역기피자를 내는 것은 국민이 나쁜 것이 아니라 군 당국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아야 돼! 그다음에 우리들은 전설 같은 소문을 듣고 있다. 일선에 가서 병이 죽을 때 뭐라고 하느냐? ‘백’ 하고 죽는다고 한다. ‘백’ 하고 왜 죽어야 되느냐? 병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도 군 지도층이 부패했기 때문에 돈깨나 쓰고 잘난 자식들은 후방에 갖다 놓고 일선 어려운 데에는 가난하고 불쌍한 자식들을 갖다 놓았다는 것이 이와 같은 유행어로서 증명되고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군대의 배치에 있어서도 확실히 부패 없는 자세를 취할 수 있는가 말해 봐! 또 우리들 집안에 단 한 사람 노동력밖에 없는 남편이 군대에 가! 그러면 그 아내가 살기 곤란해서 접대부로 타락되어 가…… 우리들은 그러한 비참과 슬픔을 늘 눈에 보았다. 그러한 소중한 사람을 군에서는 어떻게 다루었느냐? 긴 이야기 안 하겠다. 나는 나이롱국이라는 말을 들었어! 나이롱국은 우리들의 중한 장병을 갖다가 훈련시키는 데 통용하는 말이라고 하더라. 어떻게 해서 소중한 병정들을 데리고 가서 나이롱국을 먹여서 학대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생각해 볼 때 군 지도층이 어떻게 타락 안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군 지도층에 있어서 똑바른 자세를 세워 주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국방부장관은 명백히 말씀했읍니다. 미국은 절대로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 안 한다 그것은 확실히 보장할 수 있다 이랬읍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한번 내 여기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를 대표하는 국방부장관은 차관은 미국은 절대로 한국에서 철병 안 한다 이랬읍니다. 나는 그것을 믿겠읍니다. 적어도 한 나라의 정부가 여기에 조국의 흥망이 관계된 중대한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는 믿겠읍니다. 그랬는데 그러한 근거 아래에서 지금 내 질문에 이러한 답변을 한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책임을 안 질 경우에 38선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와 미국이 한국의 방위를 책임 안 질 때 중공이나 소련을 적대국으로 대처하고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이 한국에서 철군을 안 한다는 전제하에 그것은 답변할 여지가 없다고 말씀하였읍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들 의원 동지 여러분과 우리는 정부의 답변을 명백히 기억해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이 답변에는 책임 있는 행동과 자세를 가져 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어제 내가 여기에서 요구한 바와 마찬가지로 만일에 한국에서 철군하는 경우가…… 미국사람이 철군할 경우가 생길 때에는 박 정권은 어떠한 책임을 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여기에서 국방부차관으로서 답변 못 하겠다면 못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오. 그러면 나는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내겠읍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방위에 기본이 되는 미군은 절대로 한국에서 철군을 안 한다고 정부는 다짐하고 말씀했읍니다. 두말할 것 없이 일부라도 미군이 철군을 하면 위태로워서 우리는 여기에서 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만일에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할 경우에는 현 정부는 어떤 책임을 지겠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답변할 자신이 없다면 대통령에게 물으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루하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묻는 말은 이것은 국가에 중대한 문제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외무부차관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미국하고 한국은 복합적인 노력으로서 항시 미국의 협력을 구해서 조국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방위조약이라는 형태에서 나타나고 있으니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정치적인 충분한 책임을 약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38선을 중심하는 군비문제라든지 중공이나 소련에 대한 방어문제라든지 이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이와 같은 국제적인 공약과 책임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이것도 아까 국방부차관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로서는 어디까지나 38선과 조국의 안전은 미국이 방위조약을 지켜서 철군을 안 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현 사태와 같은 여건에서도 하나도 위태로운 것이 없다는 말씀을 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번 더 묻건댄 만일에 이와 같이 외무부차관이 말씀해 놓고 미국이 물러가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을 현 정부는 질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만일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겠다면 내가 대통령에게 질의를 하겠읍니다. 그리고 한국의 방위는 민주우방의 연합적인 보장으로써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 대해서 영국이나 불란서가 호전적이요 독재적인 국가라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금후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영국이나 불란서는 한국에 대해서 비판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영국의 타임스지는 말하기를 한국은 쓰레기통이기에 여기에 장미가 꽃필 수가 없다고 했고 월남파병을 할 때 영국, 불란서 등 모든 민주우방이 반대했고 우리들이 덮어놓고 캄보디아에 어쩌고저쩌고하는 바람에 아태반공회의에서까지 우리 외무부장관이 가 있는 아태회의에서까지도 만장일치 외군을 철수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내릴 정도로 이런 여건 가운데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금후 조국의 안전을 위해서 민주우방의 철저한 협력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민주우방이 우리나라로 하여금 한국은 도와줄 만한 민주주의국가라는 인상을 줄 만하게끔 정치를 해 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내 이야기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통일문제에 대해서 물어야 되겠읍니다. 통일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는 연구하고 검토하고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느냐? 내가 듣건대에는 초대 통일원장관이 파면된 이유는 국민여론을 조사했는데 그 여론조사 가운데에 한국의 방침과 어긋나는 것을 찬성한 것이 있은 것을 불구하고 이것을 덮어놓고 발표한 데에 책임을 지고 물러섰다는 소문을 들었읍니다. 이러고서야 어떻게 진지하게 참말로 통일문제를 다룬다고 할 수 있겠읍니까? 조국의 통일은 더 높은 차원의 문제입니다. 조국의 통일은 사상보다도 높은 것이요 한 정권 따위는 문제도 안닙니다. 지구가 있는 한 우리 배달민족은 영원히 살 것이요 이 민족이 이 한반도 내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이것은 가장 높은 차원에서의 문제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의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현행범이 아닌 이상에는 어떠한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용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하는데 어찌 현 정권이 통일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고 천만의 말씀이라고 나는 유감된 뜻을 표시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다음에 얘기하기를 중공이 유엔에 가입되어서 그다음에 북괴가 중공을 뒤딸아가서 유엔의 권위를 인정할 경우에 그러면 우리들도 유엔의 결의에 따라서 종래의 방안으로 통일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북괴가 유엔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한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북괴의 범죄성을 인정하고 그렇게 되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이 유엔의 결의를 존중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여기에 외교전문가도 있고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도 있읍니다마는 지금 20여 년 전의 유엔에서 결정된 그 조건이 닉슨의 신국제주의가 실현되는 이 시간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어진다고 생각됩니까? 나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어진다고 생각 안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닉슨이 말한 소위 신국제질서 가운데에 있어 가지고 침략자라고 규정된 중공이 유엔에 가입되게 된다면 벌써 현재의 질서는 파괴되는 거라 침략자 중공이 유엔에 가입되어 가지고 중공이 거기에서 발언권을 가지고 거기에서 북괴가 뒤따라서 장난을 할 경우에 우리가 또한 유엔의 결정을 따를 수 있느냐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어떠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는 안 돼! 이 변천되는 국제사회에 적합한 형태에서 해야 된다 이러한 것을 내가 여기에 질의한 것입니다. 아까 통일원장관께서는 사적으로 좀 토론을 하자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을 보류하겠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요구하고 싶은 것은 법무부장관께서 변천하는 국제정세 가운데 있어서 현재의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이대로 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내가 어제 질문했는데 여기에 답변이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조윤형 의원, 김용진 의원 또 박기출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할 분은 외무부차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박기출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만일에 미국이 한국방위책임을 포기하고 철군할 때에 책임을 지겠는가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까 답변말씀드릴 적에 소상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미국은 현재 한미방위조약에 의해서 한국방위에 대해서 한국과 더불어 공동책임을 지고 있읍니다. 닉슨 대통령 자신이 수차에 걸쳐서 미국은 한국과의 방위조약을 그대로 그 공약을 지킨다고 미국정부의 확실한 정책을 천명하였읍니다. 따라서 만일의 경우 이러한 상태하에서 상정을 해 가지고 어떠한 구체적인 얘기를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영국이나 불란서정부가 대한민국정부를 비판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영국이나 불란서의 어느 개인이나 혹은 어느 신문의 기자가 어떤 소리를 한 일이 없다 그것이 아니라 우방으로서의 영국과 불란서의 정부가 우리 정부를 비판한 일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하시오.

조윤형 의원께서 여권에 있어서 수사한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여권에 대해서는 그 발급에 있어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발급된 것이 확인이 되었읍니다. 좀 더 소상히 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은 법무부에서…… 외무부에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사한 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러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되었다는 보고말씀을 법부무장관으로부터 듣고 저는 합법적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수사넘버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특히 정 여인이 소지하였던 수사넘버는 수사넘버가 아니냐 위장넘버가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 여인이 소지하였던 차량넘버 서울 자 2―262는 정당한 수속절차에 의해서 교부된 넘버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68년 6월 19일 정기엽 명의로 교부가 되었고 다음에 69년 5월 29일에 정동환 명의로 이전이 된 위장넘버가 아닌 정상적인 넘버로서 명확히 발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세째 번에 권총의 그 행방은 어디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직 찾지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금년 3월 14일 9시경 피의자 정종욱의 집주인 시내 마포구 서교동 391의 9에 거주하는 신현정 39세입니다…… 에게 미군 PX를 털 곳이 있는데 권총을 빌려주면은 3월 15일에 50만 원 그리고 3월 25일에 50만 원 합해서 100만 원을 댓가로 해서 지불하겠다 하고 정종욱이가 신현정에게 요구를 했읍니다. 그래서 신현정이가 이 약속을 받고 미45구경 권총 일 정, 평소에 가지고 있던 불법소지하였던 권총 일 정과 동 실탄 5발을 대부받아서 이를 휴대하고 범행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방이 어디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력을 다해서 그 진술에 의해서 찾고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찾지 못했음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 승일이 아버지 찾기 운동을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살인사건입니다. 살인범은 잡았읍니다.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이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특히 제가 알고 있기에는 국회에서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확실히 보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계류 중에 있는 사건임으로 저희들은 억측하거나 추측할 수는 도저히 없읍니다. 요 일전에 4월 1일이 만우절인 것을 제가 모르고 어느 친구가 이름도 모르는 친구가 집에 전화 걸기를 서울역에 어머니가 도착하셨으니 빨리 차를 가지고 내무장관이 오라 하는 전화를 받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어머니는 6․25 때 돌아가셨읍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아들의 심정에서 제가 서울역에 나갔던 기억이 있읍니다. 여러 의원님! 3월 17일에 이 사건이 났읍니다. 4월 1일이 만우절이올시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만우절과 겹쳐 가지고 억측․추측된 여러 가지 얘기도 있는 것을 저도 전문을 했읍니다. 이 사건은 살인사건으로서 법원에서 명백히 여기서 긴 시간을 논의하기보다도 더욱더 가깝게 명확하게 법원에서 밝혀질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이로써 간단하나마 답변을 드렸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작일 박기출 의원께서 통일문제를 질문하는 데 즈음해서 법무부장관에게 반공법을 목적범으로 고칠 용의가 없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지금 보충질문에 있어서도 반공법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어서 이것부터 먼저 답변하겠읍니다. 목적범으로 고칠 용의가 없는가 이 말씀인데 뭘 두고…… 반공법이라는 것이 여러 조문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지목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아마 반공법 제4조 고무, 찬양, 선동, 이적, 이롭게 하는 행위…… 그러니 반공법 제4조를 목적범으로 고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질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박 의원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현재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고치는 것을 고려해 본 바가 전연 없읍니다. 그다음에 정인숙 여인 살해사건에 관해서 먼저 조윤형 의원께서 여러 가지 내무부장관에게 질문이 계셔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소상한 답변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김용진 의원이 여러 가지를 질문한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저번에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을 특히 이 사건을 보고했다고 해 가지고 유진산 의원께서도 왜 그 사건을 특히 보고를 유독히 하느냐 이런 말씀도 계시고 또 오늘 조윤형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읍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로서는 저뿐 아니라 동료 국무위원이 그동안 국회가 8개월 동안 휴회상태에 있던 동안에 이루어진 중요한 사건을 보고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도 이 사건을 보고하게 되었읍니다마는 왜 이 사건을 보고했느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까 질문도 여러 가지 계셨읍니다마는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사회의 이목을 끌은 중요한 사건이었었고 또 아닌 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억측도 없다고 할 수 없고 또 도하 각 신문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은 야당을 위시해 가지고 국회가 시작되면은 4대 사건이니 5대 사건이니 어느 것이 4대 사건이고 어느 것이 5대 사건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4대 혹은 5대 사건 해 가지고 정 여인 살해사건도 이것을 국회에서 따지겠다 이런 보도가 있고 해서 이 점에 관해서 오해가 없도록 미리 여기서 상세히 보고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보고한 것이지 다른 타의는 전연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진산 의원께서도 너무 상세히 하기 때문에 곤란했다 이런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저로서는 상세히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여러 가지 의문이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조윤형 의원 질문과 김용진 의원 질문이 대단히 중첩이 되었고 또 김용진 의원께서 여러 가지 조목조목으로 조목을 들어서 질문을 했고 조윤형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대강 내무부장관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김용진 의원의 질문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일보 3월 21일 자 한국일보 보도기자 좌담회 보도를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의문된 점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첫 그 질문이 어째서 현장보존을! 2시간 후에는 현장보존을 하지 않고 없애 버렸느냐 이런 질문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검찰지휘에 의해서 처음에 경찰이 조사를 했읍니다마는 초등 수사반에서 지문채취라든가 또는 현장사진 촬영 등 여러 가지 가능한 한 증거수집을 했읍니다. 했고 또 그 현장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자동차 내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보존하면 되는 것이고 해서 이 자동차 관계 여러 가지 일 과학수사연구소로 현장을 옮긴 것입니다. 물론 2시간…… 저도 옛날 검사경험이 있읍니다마는 그 현장을 며칠이나 유지해야 하는지 그것을 잘 모르고 해서 이 정도의 증거수집을 했으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그 남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위장남버, 수사남버가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내무부장관께 자동차남버에 대한 경위라든가 출처를 상세히 보고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을 생략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어째서 이것이 강력사건인데 강력부 검사를 시키지 않고 공안부 검사를 시켜서 이것을 수사지휘를 했느냐 또 그 후에 수사를 했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 작주 제가 상세히 보고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마는 이 사건 처음에 보고를 서울지방검사장이 보고를 받을 때에 서울 수도권 한복판에서 자가용차를 타고 가던 남매가 괴한에게 군용 4.5구경 군용권총에 의해서 사격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는 죽고 하나는 부상을 당했다 이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공안적 입장에서 조사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검사장이 판단을 해 가지고 공안부 검사로 하여금 이것을 수사지휘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났으니까 말씀이올시다마는 물론 검찰청에서 공안부다 강력부다 경제부다 이렇게 해서 분할해 가지고 일을 분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부적으로 일을 분담시키는 편의상 그런 제도를 마련한 것이지 검사는 어디까지나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해서 검사장이 그때그때 보아서 가령 어떤 부가 일이 많고 인원이 부족하면 타부의 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담당시킬 수도 있는 것이올시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현장에서…… 현장이 아니라 정 여인의 집에서 2000불이라든가 기타 수표, 외국수표라든가 그런 것이 나왔는데 이것을 조사해 본 일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김용진 의원께서 하셨읍니다마는 물론 이 2000불은 압수가 되었고 기타 수표라든가 이런 것도 압수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알고 있는데 2000불의 출처라든가 이런 것은 정 여인이 이미 사망을 했고 해서 도저히 수사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은 증거품으로 압수만 되었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사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올시다. 그다음에 보도관제를 왜 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 경찰이나 검찰에서 보도관제를 한 일이 전연 없읍니다. 없고 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도 이런 정 여인 사건 살인사건에 대해서 이만큼 신문이라든가 혹은 잡지에서 보도를 많이 한 것은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읍니다. 그다음에 대개 김용진 의원 질문은 그 정도입니다마는 아까 조윤형 의원께서 말씀이 이 사건에 배후가 있지 않나 청부살인이나 혹은 배후가 있지 않나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그러한 증거는 전연 없읍니다. 없고 이 사건은 저번에 제가 상세히 보고말씀드린 대로 그 시체를 해부한 결과 탄환의 사각이 운전석에서 뒤로 향해 가지고 쏘았다는 그러한 증거 또 정종욱의 상의 소매라든가 혹은 남방샤쓰 소매, 장갑의 소매에서 탄약이 화약이 검출되었다고 하는 증거 또 그리고 정종욱의 자백에 의해서 오림포스 호텔에 갔을 때에 아까 조윤형 의원께서는 연습을 했다고 그랬는데 연습은 안 하고 빼 가지고 총을 만지다가 오발을 해 가지고 탄환이 나갔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 탄환이 차 속에 박혀 있었다고 하는 그 탄환 또 그리고 죽인 다음에 반지라든가 또는 로렉스 시계라든가 이것을 빼 가지고 씨트 속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자백했기 때문에 씨트를 그 후에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것이 나왔다고 하는 증거라든가 혹은 권총 출처에 대해서 자기가 방을 빌리고 있는 신현정이가 주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었다 하는 것은 아까 상세히 내무부장관께서 보고가 있었읍니다마는 주었다는 그러한 자백 그래서 신현정을 조사를 해 보니까 자기도 주었다 또 그리고 신현정의 부인도 권총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주었다 이런 증거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이 사건은 대단히 명백한 사실이고 또 이것이 지금 공판에 회부 중에 있읍니다마는 공판에 가서 이것이 유죄판결을 받는 것은 분명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박기출 의원님의 보충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군 출신의 장성들이 각계에 진출을 하는데 이것은 그 현역군인들이 나중에 출세할 것만 생각을 하고 전투력을 감퇴시키는 것이니까 그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아시다시피 5․16 이후에 군 출신 장성들이 각계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군에서 복무해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싸우다가 나와서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각계에 진출을 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이고 과거에 군에서 국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생명을 바쳐서 싸웠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 안 한다, 국영기업체에 취직을 안 시킨다 하는 것은 기본권의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데모학생을 죄인처럼 취급해서 입대시키고 있다 하는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재 대학의 재학생들이 병역법에 의해서 징집연기의 특전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징집연기의 특전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할 때는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데모를 해 가지고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는 경우 병무청에서는 그 징집연기의 특전이 없어졌으니까 이것을 입대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죄인취급해 가지고 입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군대에 입대하는 것을 죄인으로 생각을 한다면 현재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청년들이 대단히 슬프게 생각을 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에 군 지도층이 타락을 했다, 돈을 받고 병역기피자를 만들고 있다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만약에 돈을 받고 병역기피자를 만든다 하는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군의 지도층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충실히 자기의 직무를 수행을 하고 있지만 일부 탈선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일벌백계주의로 이를 처단했고 금년 정월경에 26명의 직원을 혹은 사표를 받고 혹은 직위해제를 하고 또 그 죄상이 좀 나쁜 자에 대해서는 이것을 검찰에 고발을 했읍니다. 다음에 나이롱국을 먹이고 있다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결국 이것은 군에서 부식을 제대로 안 먹이고 부식비를 다른 데 쓰고 있다 하는 취지의 질문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군에서는 이 적은 부식비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까 해서 될 수 있으면 싼값으로 좋은 물건을 사려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일예를 들면 종전에 업자한테 사던 두부 콩나물보다는 군에서 직접 콩을 사 가지고 두부를 만들고 콩나물을 만들면은 적은 돈으로 많이 먹일 수 있다 해서 지금 군에서 작년부터 직영하는 두부 콩나물 공장을 만들고 있읍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획득해 주셔서 지금 충실히 진행되고 있고 따라서 그 부식이 많이 향상되고 있읍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중간상인을 배제하고 직접 농협, 수협과 계약을 해 가지고 싼값으로 좋은 물건을 사려고 노력하고 이것도 대단한 성과를 올리고 있읍니다. 현재 군의 부식이 대단히 향상되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미국의 군대나 일본의 군대와 비교하면 못 먹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군의 부식비를 더욱 많이 주신다면 더욱 잘 먹이겠읍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한미군이 철수할 때는 박 정권은 어떤 책임을 지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일부 의원들이나 또는 언론계에서 주한미군의 일부 철수설에 대해서 논의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 사태하에서 한국의 안보문제를 생각할 때 미국 행정부가 그런 조치를 취할 리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현재에 있어서 한국에 대해서 주한미군의 일부 철수에 대해서 제의를 해 온 바도 없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제의를 해 온 것처럼 이것을 국회에서 중언을 해 가지고 쓸데없는 민심의 동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국방부로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한국방위에 있어서 미군이 철퇴 후에 폭격을 한 후에 다시 점령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한국방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만약에 한국에 전쟁이 난다면 과거 6․25 때처럼 무슨 철퇴를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사정이 달라서 철저하게 휴전선에서 막아낼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국군이 사병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군은 문자 그대로 국가의 군대요 주권자인 국민 전체의 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유당 정권이라고 해서 자유당의 군대가 될 수가 없고 민주당 정권이라고 해서 민주당의 군대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공화당 정권이라고 해서 공화당의 사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이 현재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고 공화당의 사병이 아니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만 선거할 때 왜 군지역에서 정부지지표가 많이 나오느냐 하는 질문을 하였는데 현재 군에 들어오는 사병도 다 대학을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투표하는 것이지 국방부에서 너는 누구를 위해서 찍어라 지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써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지금 5분 전이올시다마는 문교부장관과 통일원장관 답변 끝나도록까지 시간을 연기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고 계시는 이 중학 무시험진학 입학제도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그 본질적인 문제가 우리 제2세의 국민들로 하여금 시험지옥으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또한 세칭 치마바람이라 하는 것으로부터 탈피를 시키고 그리고 의무교육을 정상화해 보자 하는 데 기인되어서 이 중학 무시험 진학제도가 시행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김용진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지난 68년에 서울시에 처음으로 실시해 봤읍니다. 그 취지와 본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양해를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읍니다마는 그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많은 문젯점이 내포되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또한 사실이올시다. 우리 어린 학생들의 통학거리의 불편문제라든가 또 그런가 하면 저능아의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학습지도상에 있어서나 생활지도상에 있어서나 또 학교의 평준화 이 평준화문제에 있어서도 시설의 평준화, 교사의 평준화 여러 가지로 엇갈린 사정들이 있고 해서 많은 문젯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이러한 많은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 68년도에 실시한 그 결과를 일응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또 분석을 해서 그 위원회를 지금 서울교육위원회, 행동과학연구소, 중앙교육연구소 기타 저희 대학 또 혹은 교육대학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지각색의 연구가 진행 중에 있읍니다. 그중 명년도에 실시되는 전국 무시험진학 입학제도에 대해서 ‘선지망 후추첨’제도를 채택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말씀드리다시피 여러 각종 위원회에서 심각히 지금 다루고 있읍니다. 그중 하나만 하더라도 작년도의 이 통학거리의 불편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학부형, 학생들의 고통을 덜어 주는 의미에 있어서도 또 이 중학 무시험진학 입학제도가 목표로 하는 학군의 세분화에 가깝게 지금 모든 시책을 진행시키고 있읍니다마는 작년만 하더라도 4학군을 8학군 내지는 2학교군으로서 서울시는 개편을 해 가지고 많은 이제 이러한 불편을 덜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이 연구결과는 아직 발표는 되지 않고 있읍니다만 해도 현재까지는 이제 김용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하면 그 능력에 따라서 또 그 지방에 따라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신경을 쓰고 그 결정시기도 머지않았다고 보고 있읍니다. 또한 학습지도 요령 문제인데 현재 각 학년을 보면 한 60명 크라스다 혹은 70명 크라스다에 IQ가 60이다, IQ가 150이다 등등의 이러한 능력의 차가 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학습지도가 상당히 저조한 상태에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로 이것을 학계에서 또 교육계에서 문젯점을 자아내고 있읍니다. 이 문제도 역시 저능아문제로써 특별히 지금 연구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선지망 후추첨’이라 하는 제도를 가급적이게 되면 이 평준화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연구가 진행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이 저능아와 우수아에 대한 학력차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 학습지도라는 새로운 교육의 방법론이 대두하기 시작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과학교육연구소에서 정범모 박사께서 지금 거의 성안이 되었읍니다. 이것도 되면 한번 공청회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이 육성회 문제입니다. 아까 김용진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해도 우리나라의 현재 재정형편상으로 보아서 의무교육 자체로 완전히 해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러한 재정상의 설음을 받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인 데다가 더우기나 학부형들한테 그 의무교육에 필요한 부담까지도 짊어지우게 해 나가 이러한 육성회의 존립이 과연 이 교육에 주는 영향이 어떠한 것인가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해 볼 때에 원망할 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살림형편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건대 이것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그 경위를 다 잘 아시고 계시겠읍니다마는 해방 이후에 1948년도에 학교후원기관으로서 이 후원회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 되었고 또 1953년도에 사친회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 되었고 또 1963년에 기성회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변천과정을 밟고 왔읍니다마는 근래에 이르러 와서 이러한 공식적으로 학교에 자진 협찬을 한다고 하는 학부형들의 이러한 갸륵한 교육열 이외의 잡부금이라는…… 소위 세칭 잡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대두가 되었읍니다. 저희들이 이 기성회에서 잡부금을…… 이 잡부금의 종류도 약 40종이 있읍니다. 이것을 추계를 해 보니 약 224억이라고 하는 이러한 막대한 국민부담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또한 이 기성회로 말미암아서 교권이 어느 정도로 추락이 되어 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각 학교의 경리감사 때에 들어나는 문제 또 평소에 분규가 일어나는 학교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읍니다. 어디까지나 저희들은 이번에 육성회의 이 취지는 우리 어려운 국민들로 하여금 이 잡부금 공세로부터 해방을 시켜 보자 그리고 우리 교사들의 이러한 잡부금 징수로부터 우리가 초연한 입장에 서서 교권을 유지해 보자 또한 세째로 우리 학부형들의 자진 협찬을 한다고 하는 미덕과 미풍을 한번 키워 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 육성회를 이번에 발족시켰던 것입니다. 이 취지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다 찬동을 해 주리라고 확신하면서 이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 현재 의무교육 재정이 약 559억이 소요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앞으로 한 100억만 있다고 하면 이러한 기성회 즉 우리 국민들한테 의외의 교육부담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없어지게 되겠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육성회가 국민교육에 주는 영향이 있다고 할진대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만 해도 동감입니다. 국가재정만 허용된다고 하면 이것은 기성회 조직조차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전적으로 의무교육은 국고부담으로 해야만 될 이러한 원칙의 고수를 우리 문교부는 해 나가야 될 것이고 정부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즈음 목적세다 해서 이 교육세 말들이 빈번히 왕래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만 해도 이것이 아마 지난번에 아마 한 10년 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이 교육세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세원분포의 지역불균형 문제라든가 이 세원의 영세성으로 인한 징수비 낭비라든가 또한 동일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등 여러 가지 문젯점이 많아서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던 실정에 있다고 하는 것도 아마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잘 알아주시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래서 1962년 이후에 지방교육비 교부제도를 확립해 가지고 현재 실시하고 있고 그 실효는 지금 당장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만 해도 이러한 목적세, 교육세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응 연구가 필요할 문제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으로 있고 따라서 이 육성회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취지에 따라서 학부형들이 자진 협찬한다 하는 것이 그 원천적인 문제로 되어 있고 또 추락되기 쉽고 타락되기 쉬운 이러한 학풍을 새로이 어떻게 개선해 보자 그러면서 우리 교사들의 정신적인 명맥을 유지하고 학원의 풍토 개선을 이룩해 보자 하는 이러한 취지에서 발족을 시킨 것이니까 장차는 이것도 국가형편에 따라서 일응은 해소가 되지 않느냐 하는 전망을 또한 희망을 갖고 그동안 시행착오도 있었읍니다만 해도 이것도 저희들이 위원회를 소집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읍니다.

통일원장관 답변은 안 들어도 좋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하겠읍니다.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