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민당의 김응주 의원의 질문이 있겠읍니다.

오늘은 도둑놈촌 얘기를 조금만 하겠읍니다.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권불십년 이라고 하는 말이 있읍니다. 권력은 10년을 넘길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 권불십년이냐. 권력은 본질적으로 썩게 마련입니다. 영국의 액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읍니다.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정치 잘했읍니다. 처음에는 잘했읍니다. 그러나 재선하고 3선하는 동안에 이 권력이 썩었읍니다. 썩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권을 하기 위해서 3선개헌을 하고 또 3선에 당선까지 되었읍니다마는 이 부패 때문에 결국은 망하고 말았읍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정치 잘하십니다. 처음에는 잘했읍니다. 특히 건설을 많이 했읍니다. 그러나 벌써 어제그제입니까? 5․16혁명 아홉 돌을 마지했어요. 내년이면 10년이 됩니다. 벌써 오래되었기 때문에 썩기 시작을 했읍니다. 아! 그랬는데 요새 와서는 상당히 썩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권하시기 위해서 9․14 사태와 같은 그런 불법적인 방법을 가지고 3선개헌을 했고 명년에는 틀림없이 3선에 출마를 하실 것입니다. 또 3선에 출마해서 당선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 권력이 썩고 또 썩어서 이 권력을 이 이상 더 지탱하기 힘들 것이라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썩었느냐 이것은 객관적으로 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썩는 사람 자체는 잘 몰라요. 이것 좀 저속한 비유 같습니다마는 똥통에서 사는 구데기는 똥이 구린 줄은 몰라요. 또 똥냄새를 맡고 또 맡고 또 맡으면 후각이 마비되어서 똥냄새 안 나요. 그와 마찬가지로 박정희 정권하에서 썩는 사람들은 이 썩는 것을 모른다 이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것 썩는 것을 좀 보여 드려야만 하겠는데 이 썩은 것을 보려고 하면 단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호화판 고급주택을 보면 된다 이거에요. 본 의원은 고급주택 호화판 고급주택을 보았읍니다마는 보지 못한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더구나 국민들은 호화판 고급주택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조금만 설명하겠어요. 고급주택 어떻게 생겼느냐? 담이 있읍니다.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도 가 보았읍니다마는 담이 아니고 아주 아담한 성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는 대문, 이것 대문이 이것 성문이지요. 이것은 전부가 새까만 육중한 철문입니다. 이 철문이 거의 자동적입니다. 보턴 하나만 누르면 저절로 열려요. 모처에 가면 그 대문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만 비치면 자동적으로 열린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정원을 들어가 보면 정원은 그야말로 우리 창경원 비원을 축소한 것 같아요. 기화요초가 있고 20만 원에서 100만 원짜리 정원수가 있고 온갖 새가 있고 연못이 있고 연못 가운데에는 온갖 물고기가 있고 그다음에 연못은 석교가 달리고 석등이 있고 석불이 있고 기기묘묘한 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는 건물구경합니다. 건물은 거의 양식이야. 양식 중에서도 서구식, 서구식 중에서도 불란서식, 스위스식들이 많아요. 간혹가다가 비빔밥식이 있는데 이 비빔밥식 가운데에는 청와대를 방불케 하는 청기와집 많아요. 그다음에 건축자재는 어떤 것을 썼느냐? 전부가 외국산이에요. 전부가 외국산이다. 국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래하고 자갈하고 시멘트하고 벽돌 이것뿐이야! 나머지는 전부 외국산이에요. 그다음에 방에 들어가 봅니다. 방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것 사시상춘 이야! 봄만 있어요! 여름도 없고 가을도 없고 겨울도 없어. 봄만이 있도록…… 아주 멋드러지게 온방장치, 냉방장치 아주 완전히 해 놨어! 그다음에는 거실, 거실에 들어가 보면 천정에 화려한 샨데리아가 붙어 있어! 벽에는 갖가지 조명시설이 되어 있어! 창에는 오색의 하모니를 이룬 커텐이 있읍니다. 가구는 불란서식, 스위스식 그다음에는 서반아식, 미국식, 영국식이 있고 국산은 최고급 이것만이 있읍니다. 어떤 집에 가 보면 홈바가 있고 어떤 집에 가 보면 실내양어 풀이 있고 그다음에 온갖 풀, 옥상에 풀이 있는 집이 있어. 불과 지하실하고 지상하고 합해서 3층밖에 안 되는데 엘레베이터를 놓으신 집이 있어. 그것도 모자라서 에스카레이터 이것 시골사람들 잘 못 알아들으실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어. 어떤 집에 가 보면 보턴만 누르면 거대한 거실이 지하실로 대피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집이 있어. 또 어떤 집에 가 보면 방문객을 식별하는 TV가 있어. 대문간에 손님이 왔읍니다, 누가 왔느냐, 김응주가 왔다, 야당의 악질이 왔구나! 없다고 해라 하는 식별하는 TV가 있어. 모든 것이 과학화가 되고 기계화되었기 때문에 뭐 삼천궁녀 필요 없읍니다. 그래서 1급식모, 2급식모, 3급식모 이런 사람들이 계시고 옛날에 궁중에는 환관이 있었읍니다마는 환관 필요 없어요. 비서 몇 사람 운전수 몇 사람 수위 한두 사람 그다음에 정원사 보이라공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합디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호화판 고급주택 일부분밖에 못 보았읍니다. 이제 이렇게 나열은 했읍니다마는 일부분밖에 못 보았읍니다. 유감스럽기 짝이 없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이상 무엇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내가 시를 하나 읊어 드리겠읍니다. 이것 사상계 5월호입니다. 5월호 231페이지 보면 5적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다섯 사람의 도둑이라 이것인데 다섯 사람의 도둑놈이 아니고 내용을 읽어 보니 다섯 종류의 도둑놈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여기에 한 시입니다. 아방궁과 같은 현대판 아방궁과 같은 이 호화판 주택을 보고 읊은 시입니다.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이것 어느 천국이냐. 서슬 푸른 이 용트림이 기둥처져 승천하고 맑고 푸른 수영장에는 벌거벗은 선녀 가득. 몇십 리 수풀들이 정원 속에 그득그득. 100만 원짜리 정원수, 100만 원짜리 외국 개, 1000만 원짜리 수석, 수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여윈 돌 비석․비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살찐 돌․그다음에 1000만 원짜리 석등․등, 1억 원짜리 붕어․잉어, 1억 원짜리 참새․메추리, 문도 자동 벽도 자동 술도 자동 밥도 자동 계집질, 화냥질, 분탕질도 자동 자동․이런 시가 있읍니다. 얼마나 풍자적이요 얼마나 국민들이 증오하는 증오의 대상이라고 하는 시냐 이거에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건설 많이 했읍니다. 제1차 경제5개년계획 성공적으로 마쳤고 2차 경제5개년계획 성공적으로 마쳤읍니다. 많이 건설했읍니다. 국민들이 볼 만한 것이 많아요.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세계 제일은 없다 이것이에요. 울산공업센터가 세계에서 제일입니까? 아! 그래 고속도로가 세계에서 제일입니까? 서울 시내에 많이 솟아 있는 고층건물이 세계에서 제일입니까? 없어요! 암만 생각해 보아도 세계 제일은 없는데 이 호화판 고급주택만은 세계에서 제일이다 이것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사치하다고 하는 불란서 파리의 몽마르뜨르의 고급주택은 1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500만 원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사치하다고 하는 허리우드…… 허리우드의 비벌리 힐즈에 있는 고급주택은 20만 달러가 보통이요 제일 좋은 것이 30만 달러! 제일 좋은 것이 9000만 원이야!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급주택은 어떠냐? 이거야 보통 1억! 1억이라고 하면 이것 얼마입니까? 30만 달러가 넘어! 아! 3억 원짜리 집도 있단 말이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겨우가 170달러…… 183달러라고 합디다마는 200달러가 못 돼! 아니? 이런 고급주택이 있는 나라의 국민소득이 얼마야? 3000달러 내지 4000달러가 되는 이 나라에서도 1억짜리가 없는데 아 불과 200달러도 못 되는 우리나라에서 1억짜리 집을 짓는다? 짓는 것을 방관이 아니라 이거 장려하는 것 같단 말이야! 서로 경쟁해서 지어요. 앞으로는 이거 현대판 아방궁을 좀 구경시켜야 되겠어요. 지나간 6․8 선거 때에는 이 사람 골탕 먹었읍니다. 이 거 뭐 판문점 구경시키고 울산공업센터 구경시킨다고 야단했는데 요다음 내년에 돌아오는 선거 때에는 그것 그만두고 이것 현대판 아방궁 이것 좀 구경시켜 보아라. 아마 기절하고 자빠질 거야.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앞으로는 농촌시찰, 공장시찰 좀 뒤에 하시고 이것 아방궁 시찰부터 좀 먼저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것이에요. 대통령 각하께서 이 아방궁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시면 본 의원이 안내하겠어요. 동빙고동으로부터 안내하겠읍니다. 그다음에 한남동으로 성북2동으로 수유동으로 세검동으로 장충동으로 약수동으로 신문로로 그다음에는 청운동으로 삼청동으로 가회동으로 명륜동으로 혜화동으로 후암동으로 삼선동으로 용산5가 등등 본 의원이 안내해 드리겠읍니다. 아! 그런데 듣는 바에 의하면 대통령께서도 아주 일부분은 보셨다는 것이야. 그런데 언제 보셨어요? 작년 8월에 보셨읍니다. 여러 의원들 대개 짐작이 되실 거에요. 우리 동료 한 분이 비행기사고로 불행한 일이 있어서 대통령 각하께서 친히 가서 문상을 했읍니다. 거기서 보았어요. 하! 깜짝 놀랬단 말이야! 아! 이건 소규모의 아방궁이야 본 의원이 볼 때엔…… 아! 그것 보고도 깜짝 놀랬어요. 이거 아방궁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러고 각하께서 물어보신 모양 같아요. 그랬더니 정직한 측근자들이 알려 드렸어요. 아! 이 동네에는 J장관이 계십니다. 그리고 전직 K장관도 계시고요. 그리고 전직 SO장관도 계시고 SI장관도 계십니다. 그다음에 K의원도 계시고요 S비서관도 계십니다. 아 그리고 또 K보좌관도 계시구요. 그리고 X세무서원도 계십니다. 기타 누구누구 있읍니다. 하 아! 이거 참 깜짝 놀랬읍니다.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흥! 그런데 뭐 딴 사람 다 그만두고 월급이 얼마입니까! 장관 월급이…… 장관 월급 국회의원하고 같습니다. 내가 매달 세비 받아 보니 이거 국회의원 본봉 장관 월급하고 같은데 10만 원 조금 못 돼요. 그 10만 원 된다고 가정하자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10만 원을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자식 교육도 안 시키고 몽땅 모아 놓았다고 가정합시다. 1년이면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 100년이면 1억 2000만 원, 아! 이거 100년 모아야 될 것을 이거 무슨 재주야 요술을 했는지 마술을 했는지 많다 이거야. 아 이거 야단났단 말이야. 대통령 각하께서 그날부터 아마 내 여쭈어보지 않았지만 밤잠 못 주무셨을 거에요.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이거 안 되겠다. 비로소 그때야 썩은 줄 알았어. 8년이 넘어 가지고야 아이쿠! 이렇게 썩었구나, 이거 이렇게 썩어 가지고는 3선 당선되어 본댔자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조사에 착수를 했어. 그래 조사에 착수를 해서 랭킹을 올려 가지고 3000만 원 이상짜리 호화주택 가진 사람이 공무원 중에서 몇 명이나 되느냐 이렇게 조사를 해 보았더니 330명이 되었다는 거야. 330명이야! 이렇게 되었다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깜짝 놀랬읍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초입니다. 금년 초에 박 대통령께서는 정부각료와 고급 공무원, 국영 기업체장, 공화당 간부들에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지양하고 검소한 생활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고 호화로운 고급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3개월 안에 이를 처분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그래 강력히 지시했다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3개월 벌써 지났읍니다. 지나간 3월 말이 3개월이야. 3월 지나고 나서 4월 달 지나고 지금 5월 18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강력히 지시했는데…… 고급주택을 팔은 어른들이 몇 분 되시느냐 그것 좀 알으켜 주세요. 그래 처분하라고 그랬는데 처분한 사람 몇 사람 되느냐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것을 좀 알으켜 주시고 또 하나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물어보아야 될 텐데 그래 처분해 가지고 그 돈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아니! 처분해라 그러면 돈 어떻게 해라! 이래야 될 터인데 돈 어떻게 하란 말이 없다 말이야! 이거 뭐야 이거! 국민들 이거 뭐 눈 가리자는 거야! 주머니돈이 쌈지돈인데 그것을 팔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알 재주가 없다 말이야. 그런데 다행히 처분한 사람은 본 의원이 알기에는 없어. 있으면 있다고 말해. 그랬는데 내가 알기에는 이거 팔려고 내놓으니 안 팔려. 본 의원이 가서 물어보았어. 복덕방에 가서 물어보았더니 그런 것은 우리가 거래도 못 하거니와 팔았다는 소문 못 들었다 이거야. 못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자꾸 팔라고 하니 할 수 없다 말이야! 본 의원이 가서 눈으로…… 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 딴 사람 이름을 딱 붙였거든. 그것은 누구냐? 자기 친척이야. 친척 이름을 딱 붙이고 친척에게 그 집을 맡겨 놓고 모처로 갔단 말이야! 뭐 돈이 있어서 또 산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업자가 이것을 사 가지고 진상했어. 증거를 대라면 내가 댈 테야. 자, 이렇게 썩었는데 이거 이래 가지고 3선개헌 해 가지고 3선에 출마해 가지고 당선되면 그 정권이 오래감직하냐 이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집 없는 사람이 얼마입니까? 대한민국의 총세대수가 500만 세대입니다. 500만 세대 가운데에 26%, 140만 세대가 집이 없어! 서울만 두고 본다고 하면 서울의 총세대수 100만 세대 가운데서 48%, 48만 세대가 집이 없어. 남의 집에 셋집 아니면 판잣집에 살아! 그런데 국가의 공복 아니 뭐 국민의 선량! 그래 국가의 공복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선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판잣집, 남의 셋집에서 일평생 동안 고생하는데 나만은 1억짜리 집에서 아방궁 생활을 한다? 도대체 말이 안 되요. 옛날부터 상탁하부정 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이 맑을 재주가 없어요. 윗물이 이렇게 흐렸단 말이야. 구정물 천지야. 그래 가지고 말단에 가서 맑아라 뭐 요정 출입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이게 될 말이냐 말이야! 어데 윗물을 맑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지금부터 질문 좀 해 보겠읍니다. 국무총리에게 여쭈어봅니다. 내밀히 조사한 330명의 명단을 공표할 용의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330명의 명단…… 이것은 3000만 원 이상의 주택 뭐 현금, 저금 이건 내놓고 3000만 원 이상의 고급주택만 가진 사람이 330명이야! 이 명단을 공개할 용의가 있느냐? 그리고 또 한 면은 이건 랭킹이 너무 높아요.랭킹이 너무 높아. 그렇기 때문에 랭킹을 좀 낮추자 말이야. 1000만 원 이상의 고급주택을 가진 사람의 명단을 이것을 우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보고해 줄 용의가 없느냐 말이야! 1000만 원이면 굉장합니다. 원래 몇억을 이렇게 만드는 양반들이니 1000만 원 그거 돈같이 알지 않지만 1000만 원 굉장해!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의 랭킹 가진 사람을 이거 조사해 가지고 그 명단을 우리에게 보고해 줄 용의가 없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 330명 중에서 3000만 원 이상의 고급주택에 사는 사람 이 사람 중에서 5․16 전에 남의 셋방살이하던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셋방살이는 아니라도 불과 칠팔십만 원짜리에 살던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에요. 본 의원도 5대 국회 때에 집권 한 번 해 봤읍니다. 집권했을 때에 그때 장면 국무총리지요 그 양반에게 얘기를 해서 이 공무원들 재산조사를 하고 등록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민주당 때에 공무원들의 재산등록을 시켰던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혁명정부에서도 틀림없이 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재산등록시켰읍니다. 지금도 있을 거에요. 그것하고 대조해 보란 말이야. 5․16 전…… 5․16 전의 그 재산상태와 비교해서 지금 1000만 원 이상의 축재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파면시킬 용의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요거 하면 조금 윗물이 맑아질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무부장관에게 질문합니다. 친애하는 우리 내무부장관에게는 이거 참 야단났읍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거 책임추궁도 못 하겠고 정치적으로는 추궁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책임질 줄 모르는 장관입니다. 암만 뭐 질문을 해서 답변해 보아야 그거 허사야! 꼭 잡습니다, 못 잡으면 그만두겠읍니다, 못 잡아도 그만 이런 사람이니 이거 뭐 질문해 봐야 쓸데없는 줄은 압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장관으로 계시니 한마디 여쭈어보겠읍니다. 이거 도둑놈 잡는 것은 내무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요새 도둑놈 잡는 거 보니 송사리떼만 잡아! 송사리떼만…… 그 송사리떼 수만 마리 잡지 말고 고래 같은 거 몇 마리 잡자 이거야. 고래 같은 거…… 일전에 우리 당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백수십억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뭘 해서 벌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이백수십억을 벌은 이 고래 같은 게 있다. 이거 한번 잡아 볼 용의가 없느냐? 며칠 전에 우리 내무부장관께서 뭐 와우아파트가 어드렇고 거기에 대한 변명 많이 합디다마는 와우아파트 도대체 몇 개 지었어요? 407개 지었다던가 많이 지었대야 500개밖에 못 지었어요. 요 2억짜리만 하나 잡으면 와우아파트 같은 것 요거 4000동이 나옵니다. 와우아파트가 아니고 와우아파트는 김현옥식 와우아파트고 이거 박경원식 아파트 한번 짓는다고 할지라도 아주 견고하게 짓는다고 할지라도 2000동이 나와요. 2000동…… 200억 원 고래 한 마리 잡으면 2000동의 아파트가 나와요. 500 같은 것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한번 할 용의가 없느냐. 이거 국민의 이름으로 신성한 국회의사당에서 고발합니다. 그거 어데 있는지 나보고 알으켜 달라면 내 알으켜 드리겠어요. 제가 가 보았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 각하도 가 보셨다고 그래서 본 의원도 가 보았읍니다. 동빙고동 1번지에 가 보았어요. 가 봤더니 이거 참 억울한 일이 많더군요. 맨 도둑놈촌이라고 그래서 맨 도둑놈들만 사는 줄 알았어요. 한 73집인가 있는데 집집이 돌아다녀 봤읍니다. 돌아다녀 봤더니 도둑놈 아닌 사람이 한 7할, 그리고 도둑놈 같은 사람은 그저 한 3할 정도밖엔 안 돼요. 그래 어떤 사람이 도둑놈이냐 제가 이거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문패 없는 놈 고놈이 도둑놈이야. 문패 없는 놈…… 간단해요 간단해. 동빙고동뿐이 아니라 아까 제가 나열한 제가 안내해 드리겠다고 한 데에 가서 문패 없는 큰 집만 찾아라 그러면 틀림없이 도둑놈이다. 잡을 용의가 있느냐? 이거에요. 책임이 없는 장관이 되어서 책임 잘 못 지실 거에요. 그다음에 법무부장관에게 여쭈어봅니다. 5․16혁명 이후에 이거 자유당 때부터 민주당 때에 부정축재한 놈들이 많아 이놈들 좀 재산 몰수하고 징역 좀 보내야 되겠다고 그래서 부정축재처리법을 만들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많은 사람이 재산 몰수당하고 그다음에 징역살았읍니다.그때에 그 당시에 얼마 이상 축재한 사람을 이 법에 해당시켰느냐 하면 5000만 환 지금 돈으로 500만 원 축재한 사람은 다 이 법에 걸렸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이 법을 읽어 보았어요. 그런데 아직 그 법이 살아 있어. 그것 살아 있다고 하면 그것 제2조만 고치면 돼. 2조를 어떻게 고치느냐? 5․16 그 기간을 말씀이지요 자유당 때와 민주당 때는 했으니까 5․16 후부터 지금까지 500만 원이면 좀 작아. 그래서 랭킹을 조금 올려 주어서 1000만 원 이상 부정축재한 사람을 재산 몰수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법적으로 하잔 말이야.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법은 다 살아 있으니까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다음에는 재무부장관 나오셨나? 이것 안 나오셨네. 거 안 나왔으면 차관 들어가서 전달하세요. 본 의원이 도둑놈촌에 가서 보았읍니다. 가서 보았더니 동 사무실에도 가고 여기저기 가서 그 머 빈민굴에 바로 도둑놈촌이고 빈민굴이야. 거기도 가서 여러 가지 이 얘기를 들어 보았더니 이 호화주택에 사는 어른들은 탈세를 하고 있다 이거야! 세금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10분의 1밖에 안 바칩니다 이거야! 이 과세표준액이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그 대지가격이…… 지금 동빙고동 1번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지가격이 12만 원인데 이 과세표준가격에는 한 1만 원 정도로 되어 있다 그것입니다. 그 건물도 말이죠 건물도 이것 1억 2000만 원짜린데 이 건물이 1200만 원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얼른 보면 똑같은 집 같읍니다만은 이 고급주택은 구조가 달라서 이것 짓는 데 평당 35만 원 내지 그 이상 얼마든지 들어! 그런데 서민주택 겨우 삼사만 원짜리, 5만 원짜리와 마찬가지로 취급을 했다 이거야! 이것 세무사찰…… 저 조그만 거 머 군소업자들에게 가서 세무사찰한다고 야단하지 말고 이 고래 같은 여기에 가서 이것 세무사찰해 가지고 지금까지 거액 탈세하고 있던 이것 재산세 10분지 9 이것 받아낼 용의가 있느냐라는 것을 여쭈어봅니다. 국방부장관도 안 나오셨군요! 아 차관 나오셨어요! 국방부장관에게 이것 조그만한 얘깁니다만은 참고로 여쭈어보겠어요! 이 동빙고동 1번지는 이건 군용지입니다. 본래 군용지였는데 이것을 작년, 재작년에 팔았어요! 재작년 초에 불하를 했읍니다. 그래 불하를 했는데 이것이 얼마에 불하했느냐, 그래 누구에게 불하를 했느냐 이게에요! 그것 좀 알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싯가가 12만 원인데 이것 도대체 얼마에 불하했느냐 그 사람들이 폭리하도록 만들었느냐 부동산투자해서 부자 되도록 만들었느냐? 이것 머 여기에서 질문하기는 좀 안되었고 이것은 국정감사 때 제가 자세히 알아보겠읍니다마는 6․25 아니 5․16 후 지금까지 군용지…… 도대체 얼마나 얼마에 팔아먹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 좀 알아야 되겠어요. 국민들이 이것 알아야 되겠어요!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당 총무의 명령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30분씩 하자 그래서 가만이 시계를 보니 30분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 사람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공화당의 이현재 의원 질문이 있겠읍니다.

본 의원은 원래 웅변가도 아니고 또 재담가도 아니고 제스츄어도 없고 만담도 못 합니다. 그저 당면한 국정의 몇 가지 분야에 걸쳐서 우리 국민들이 알고자 하고 또한 앞으로 시정을 해서 지금보다는 나은 환경으로 이끌어 가는 데 혹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소박한 일념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우선 질의하고자 하는 분야는 와우아파트사건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 또는 건설행정 전반에 걸친 문제올시다. 신민당 의원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신랄한 질문이 있은 것으로 압니다마는 언급되지 않은 문제도 있고 또 설사 언급되었다고 할지라도 제가 보는 각도에서 알아보아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고 혹시 시간이 허용된다면 딴 분야에까지 텃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읍니다마는 연전에 남아메리카의 아르젠틴의 부웨이노스아이레스에서 큰 고층아파트의 도괴사건이 있었고 또 일본에서도 이와 유사한 버금한 아파트도괴사건이 있어서 수백 명의 인명이 피해를 입은 일이 있읍니다마는 우리 수도 서울에서 귀중한 인명을 잃고 또한 수많은 부상자를 내고 막대한 우리의 예산을 낭비를 하도록 만든 이러한 불행스럽고 또한 챙피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로 통탄할 일이고 또한 모처럼 갖은 악조건을 무릅쓰고 건설과 개발의 붐을 일으켜서 그래도 근대화라고 하는 그런 국가의 목표를 향해서 줄달음치고 있는 이 판국에 이러한 분위기에 먹칠을 해 버리고 이러한 국민적인 여망을 저버리고 말았다는 이 사실은 참으로 두고두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렇지만 왕사 는 왕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또 지금 이러한 일의 마무리가 어떠한 방향에서 모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 가지고 이와 같은 여건에 있는 여러 아파트에서 전전긍긍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불안에 떨지 않게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앞으로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해도 좋은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놓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정책적인 면과 그리고 실무적인 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국무총리가 지금 계시지 않지만 총리실에 담당비서관이 있을 테니까 상세히 메모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서울시 행정에 관한 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예산이라든지 또는 그 밖에 모든 사업계획 등은 다 국무총리실에서 일응 검토를 하고 또한 재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이번에 이 와우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서울시의 406동에 대한 아파트 건설계획의 예산이라든지 또는 입지문제라든지 또는 설계라든지 이러한 전반적인 검토를 어느 정도로 했는지, 어떤 정도로 검토를 하고 이것을 승인한 것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택행정에 관한 한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건설부장관 소관으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거하더라도 국토건설사업이라든지 기타 토목사업의 설계원칙과 기준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도시계획법 제4조에는 지역결정에 관한 사항 등은 반드시 건설부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서 마땅히 이것은 건설부장관의 체크를 받았어야 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와 같은 절차를 과연 이행했는가?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이와 같은 절차과정을 밟지 않고 자의로 서울시가 계획을 추진했다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설사 이러한 과정을 밟을려고 할지라도 국무총리실은 그 기능의 미비라든지 인원의 부족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살상 제대로 감독이나 또는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제에 있지 않고 예산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파견되어 온 직원들로 하여금 자기네 예산을 자기네들이 다시 한번 살피는 다시 말해서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한 그러한 과정을 밟는 데에 불과하다고 전문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이와 같이 법에 명시된 것이 그대로 이행되지도 않거니와 또한 이 서울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과도입법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같은 것은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면은 서울시나 또는 각 도의 경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결정해야 할 사항인 이 예산이라든가 조례라든가 또는 이런 기채문제는 이런 것 등등은 다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서울시만은 이 서울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국무총리실에서 관장하도록 이렇게 다시 바꾸어 놓았는데 이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 행정의 통일성을 잃을 그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우리나라의 수도인 만큼 특수성은 인정을 하지마는 그렇다고 하드라도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이 되어야 되고 또한 생활기반이라든지 생산기반이라든지 국가의 발전을 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지역의 격차가 있어서는 안 돼! 따라서 이러한 형평의 원리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기준하고 내무부장관실에서 하는 기준하고가 꼭 일치된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서울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만 그 명목일 뿐 서울시의 독주 내지 전횡을 조장하는 데에 그것을 합법화시켜 주는 그러한 역활을 다할 뿐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이번에 이 서울시의 건설행정의 치부를 들어낸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도 이 법은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률의 폐지를 제안할 용의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본 의원이 하나 이것은 좀 더 차원이 다른 정책적인 문제올시다마는 이 와우아파트도괴사건 이런 것이 근원적으로 이것을 분석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관계당국이 너무 급템포로 이 도시화현상에 대해서 대처하는 결과가 아니겠느냐 다시 말해서 지금 도시화라고 하는 것이 매우 급격하게 이루워지고 있는데 여기에 너무 조급하게 임기응변적으로 현실호도적으로 대응하는 데에서 빚어진 결과가 아니겠느냐? 우리나라의 인구의 구조를 살펴보드라도 요 몇 년 전만 해서는 도시의 인구는 한 3활 되고 농촌의 인구가 7할이라고 했읍니다. 언필칭 농민이 7할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도의 인구통계에 의하면 이것하고는 거꾸로 되어 있읍니다. 도시의 인구가 오히려 51%를 점하게 되었고 농촌의 인구가 반대로 49%를 점하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적에 수도를 비롯한 대도시의 비대화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7, 8년 동안에 시울의 인구증가율이 약 8%올시다.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이 연평균 2.7%인데 이것을 비해 본다 할 것 같으면 서울이 얼마만큼 요 몇 해 동안에 이상비대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이 서울로 몰려드는 인구의 그 바탕을 찾아본다고 할 것 같으면 대부분이 다 저소득층이에요. 이러한 저소득층의 서울의 대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필연코 이 나라의 커다란 사회문제를 낳게 해서 고도경제성장의 뒷그늘에서 이 나라의 이 받전을 저해하는 커다란 위험요인으로 노정될 그런 가능성을 갖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대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도시화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한정된 것은 아니올시다. 미국만 하더라도 1920년대에 있어서는 도시와 농촌 간에 인구의 비율이 한 50 대 50 정도 되어서 현재의 우리나라의 정도였읍니다. 그러던 것이 1960년대에 가서는 도시의 인구가 70%를 점하게 되었읍니다.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요 몇 년 동안에 동경도의 인구가 약 400만이 증가가 되었읍니다. 그에 비해서 일본 전체 인구가 한 700만이 증가가 되었읍니다. 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증가가 되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화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마는 이러한 외국의 경우 선진 각국의 경우 이와 같은 현상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입법조처를 강구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정책적인 배려를 해서 이 도시화현상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1950년에 벌써 수도권정비법을 만들었읍니다. 이것을 모법으로 해 가지고 공장등제한에관한법률을 만들어서 수도권에는 대규모의 공장을 건설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해 버렸고 또한 대학 같은 시설도 새로운 시설이라든지 증설을 허가하지 않도록 했고 공공시설 같은 것도 다 정비를 했고 10개년이라고 하는 장기계획을 세워서 개발지역이나 정비지역을 설정해 가지고 이것을 수도권정비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전문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심의하도록 해서 그 결과는 국회에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그러한 규정을 두어서 이것을 의무화하도록 해 가지고 이런 수도권의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불란서만 하더라도 도시계획주택법이라든지 또는 신공장 건축에 대한 대통령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어떠한 정부가 의도하는 지역에 공장을 건설할 적에는 그 공장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감세조처 이런 특혜를 주고 이태리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남부이태리개발촉진법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공장을 만들 적에는 세제상의 특혜를 주고 금융상의 특혜를 주고 또는 유통 면에서 특혜를 주고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도록 함과 아울러서 수도권이나 또는 대도시의 인구가 과밀화하지 않도록 하는 배려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수도의 인구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위 가사사용인세라고 하는 것을 신설해 가지고 가정부라든지 또는 정원사라든지 또는 운전사를 부양할 때에 있어서는 가사사용인세를 부과해서 되도록 서울에는 필요 없는 인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배려를 했기 때문에 1960년대에 와서는 수도 파리의 인구가 변동이 없고 불어나지 않은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영국만 하더라도 신도시법이라든지 또는 도시민…… 농촌계획법이라든지 공업재배치법이라든지 또는 공업분산법, 지방고용법 이러한 등등의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발전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책적으로 조장을 해 주고 있고 과밀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제약을 가하고 통제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하고 있는 이 세계의 추세에 미루어 보아서 과연 우리나라가 수도의 과밀화라든지 대도시 인구집중에 대해서 얼마만큼 근원적인 대책을 세웠느냐…… 본 의원은 작년, 재작년에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 시에 김현옥 당시 서울특별시장에게 이러한 입법조치를 강구를 해서 서울에다가는 공장 같은 것이 들어서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역설한 바 있읍니다. 당시에 필요하다고 하는 말은 하면서도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더니 그 뒤에 서울시의 뭐 남부서울을 개척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공업지대를 만들어 가지고 상수도를 만들어 주고 도로를 만들어 주고 전기를 끌어 주고 하는 그런 특혜를 준다고 하는 것을 아주 대대적으로 공언을 해서 이것이 신문에 대서특필된 것을 보았읍니다. 이것은 서울에 대한 유치정책입니다. 서울에 대한 인구의 흡수정책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데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어요. 예를 들자면 수원시라든지 인천시 같은 이러한 도시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이것은 그 수원시나 인천시의 바운다리 그 범위 안에서 그 안에서 세워질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서울이라고 하는 이 수도권의 한 테두리에서 이러한 계획이 수행되어야 되겠는데 이런 법적인 뒷받침을 할 그러한 강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기회 있을 적마다 이 문제를 역설했읍니다마는 최근에 다행히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지시를 내려 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사 연구가 진행이 된 것으로 신문에 보도된 줄을 본 의원은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수도권을 광역적으로 다루어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공해문제라든지 또는 주택문제라든지 또는 교통문제라든지 하는 이러한 난문제를 해결할 그런 작업의 진척상황이 어떠한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입법조치가 있어 가지고 서울에 대해서는 공장 같은 것이 들어서지 않도록 해 주어야만 요전번 우리 국회에서 통과한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해서 지방에다가 공업장려지역을 설정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지역에 특혜를 주고 그 지역에 공장을 유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이 법이 그대로 그 법정신대로 통할 수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시바삐 이 문제가 빛을 보아야 되겠는데 그 진척상황이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건설부장관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읍니다. 서울특별시가 이 와우아파트 등 400여 동의 아파트를 수도 서울 한복판에다가 더구나 고지대를 골라서 병풍처럼 둘러쌓이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과연 급경사된 지역에다가 고층아파트를 건립하는 이 입지적 조건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이 점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역시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때에 이러한 급경사지에다 아파트를 더구나 고층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모호하기 짝이 없고 불안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거니와 진입도로라든지 또는 상하수도 오수처리 등등의 이 어려운 문제를 감안할 적에 도리어 배보다 배꼽이 클 것이다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읍니다. 설사 기술적으로 아무 어려운 일이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더 높아지고 우리 수도 서울이 좀 더 넉넉해지는 환경이 되었을 적에 과연 저 지대가 서민아파트로 저렇게 병풍처럼 둘러쌓야 되느냐, 적어도 그린벨트로서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지역이 아니겠느냐, 300만 명 이상을 옹하는 세계 대도시 가운데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만큼 1인당 공원면적이 좁은 이러한 나라가 없는데 지금 현재 공원지역으로 공원경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저 지역을 침식해 가면서 또다시 저 지역에다가 하급아파트촌을 구성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이겠느냐, 이것이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것이냐 이런 우려를 표명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건설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이 와우아파트지구는 공원경역이올시다.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려 할 것 같으면 마땅히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거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가지고 건설부장관의 해제결정이 있어야만이 여기에다가는 아파트를 건립할 수가 있는 것인데 과연 이와 같은 적법절차를 밟았는가, 그 진상은 어떠한 것인가 이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와 같은 공원경역에 대한 해제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아파트를 이미 착공을 해 놓고 사후에 이것을 합법화했다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해제결정이 내리기 전에 기공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마땅히 건축법 제32조7항에 의해서 이는 법을 어긴 것인 만큼 이것은 고발대상이 되는 거에요. 우리 시민들이 민원사항을 가지고 시청에 갔을 적에 글자 한 자 틀렸다고 해서 또는 문서양식이 틀렸다고 해서 꼬치꼬치 따지고 하는 이러한 사례를 우리는 많이 듣고 있고 또한 모든 서식을 다 갖추어서 제출을 해 놨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책상 위에서 낮잠 자기가 일수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공원경역에 있어서의 공원목적에 필요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제약조항을 어기고 서울시가 아파트를 착공했다고 하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건설부장관은 그 진상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째로는 지금 보수․보강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총 406동 중에서 1차 진단을 거친 결과 민간이 자체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발주한 19동과 그리고 시에서 발주한 33동만을 제외하고 52동이지요, 합해서…… 이것만을 제외하고는 혹은 철거하고 혹은 대보수를 하고 중보수를 하고 소보수를 한다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 것이냐? 진단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좀 더 여기에 부연하고자 할 것 같으면 이 진단을 하자면 우선 기초가 튼튼한가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된다고 해요. 무엇보다도 이 아파트의 결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도괴된 와우아파트의 결점이라고 하는 것이 기초불실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 기초는 이것을 파 볼 수밖에 도리가 없어. 이런 위험천만한 진단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또한 철근이 제대로 쓰여져 있는가 하는 것 알기 위해서도 엑스레이 광선으로 이것을 다 알아봐야 된다는데 이것을 찍어 봐야 된다는데 과연 이 많은 것을 다 이러한 과정을 밟아서 진단할 수가 있는 것인가. 또한 콩크리트의 배합만 하더라도 요전에 어느 의원께서 1대 2대 4의 비율이 표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과연 그와 같은 배합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도 이것은 뚜드려 깨 보는 수밖에 딴 도리가 없답니다. 콩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28일간의 양생기를 겪어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양생기를 제대로 겪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파 볼 수밖에 도리가 없고 또 깨 볼 수밖에 도리가 없는 것인데 과연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진단으로서 타개할 수 있는 것인가. 시공업자의 양심적인 자백 이외에는 딴 도리가 없다고 그러한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듣건대는 이 아파트를 라면식 구조 설계에서 지금 보완하는 것은 조절식 방법에 의해서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구조상 그 설계원리가 다른 것인데 이러한 혼합식 보강의 방법으로서 과연 기술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보강이 되는 것인가 보강 후에 수명은 과연 어느 정도로 가는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주택의 부족이 140만 호를 육박했다고 합니다. 요 몇 해 전만 해도 약 30만 호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벌써 이렇게 늘어났읍니다. 이것은 도시에 있어서 대가족제도가 부부단위로 세분화되어 가는 이러한 사실에도 연유를 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여기에 다 보태져서 이렇게 부족하는 결과를 내게 되었읍니다마는 정부가 도대체 이 주택정책에 대해서 너무도 등한한 것 아니냐. 작년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 주택자금 대하금을 10억을 계상하더니 작년에는 그보다도 반이 줄어서 5억을 계상하다가 금년도 예산에는 불과 8억을 계상해 놓고 있읍니다. 따라서 금년에 지금 주택건설을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10만 9000호를 건설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의 소위 공영주택으로 해서 건설하는 것은 불과 1만 3000호고 그 나머지 9만 6000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민간의 자조건설에 의지하게끔 이렇게 계획이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주택이 급격하게 부족해져 가고 있고 더구나 서울이나 부산, 대구 같은 이런 대도시는 그 부족율이 51% 내지 60%를 점하는 이러한 많은 부족율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도시의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값비싼 대지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고층아파트를 건설할 수밖에 없는데 이 아파트의 인기가 그렇게 좋지도 않았읍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 생활방법이 아파트하고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인기가 좋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 와우아파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설상가상으로 더 나빠지게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는 마땅히 앞으로 주택정책은 이러한 방향에서 시행을 해서 부족주택 문제는 해결을 하겠고 또 아파트정책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믿어도 좋다, 신빙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확고한 정책방향을 천명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주택정책의 백서를 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부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로 해서 여타 문제는 질문요지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선 외교문제에 있어서 주월미군이 아시다시피 캄보디아에 개입을 함으로 해서 월남군마저 이 주월미군과 함께 캄보디아 영역 내에 진입을 하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우리 한국군의 작전지역이 넓어질 수밖에 딴 도리가 없는데 이러한 넓어지는 작전지역을 우리 주월한국군이 아무 위협을 받지 않고 감당해 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에는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만일 지원요청이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비군사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최 외무의 발언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군사적인 지원이 종래에는 가열화해 가지고 혹시 우리 한국군의 개입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우려하는 우리 국민들이 많아졌었는데 이에 뒤따라서 캄보디아의 외무성의 고위관리가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요청을 할 의사가 없다고 딱 잘라서 말한 것을 지상을 통해서 보았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한국은 캄보디아에 대해서 국교도 회복하기 전에 또 그전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와의 그 어려운 관계가 난처한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다 제쳐 놓고 이를테면 외교적으로 짝사랑을 하는 그러한 결과를 빚어낸 것 같은데 외교적인 면에 있어서의 우라 한국의 득실은 어떤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은 기회 있을 때마다 닉슨 독트린은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예외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최근의 정세가 매우 미묘해져서 타이밍스 보고서라든지 또는 미국의회에 있어서의 레어드 국방장관의 증언이 그 비밀부분이라고 해서 삭제가 되어 가지고 공표되는 등 매우 석연치 않는 어두운 그림자가 보여지고 있는 이 작금의 정세에 비추어 보아서 또 미국의 조야에 있어서는 한국에 대해서 한시바삐 장비의 현대화를 실현함으로 해서 한국과 같은 닉슨 독트린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모델 케이스로서의 역활을 감당할 수 있는 한국에 대해서 조속히 무기를 현대화시켜 가지고 닉슨 독트린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한국이 바라고 있는 것과는 뉘앙스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월남파병 시 약속받은 브라운각서에 의해서 국군의 현대화도 이루어지고 또한 미국의회가 결정한 특별군원 5000만 불도 이루어지고 겸해서 닉슨 독트린에서 예외가 되는 것도 바라고 여러 가지를 우리는 바라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는 이와 같이 매우 미묘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읍니다. 설사 한국군의 현대화를 촉진해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닉슨 독트린을 실천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묘한 인상을 풍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끝으로 최근에 일본의 민간인들이라고 하는 명목에서 중공을 가 가지고 소위 주은래 4원칙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치욕적인 조건을 일본이 수락을 하고 와서 그것이 또 착착 실천에 옮겨지고 있는 감을 주고 있읍니다. 일본의 유수한 메이커들은 다 한국이나 대만 같은 이러한 조그마한 시장은 안중에도 없고 중공이라고 하는 이 방대한 시장에 서방국가보다도 먼저 뛰어들어서 인연을 맺어야 되겠다고 하는 속셈에서 그야말로 이코노믹 애니멀로서의 그 본성을 여지없이 들어내 가면서 지금 한국에 대해서는 여러 상사에서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그러한 시사가 있고 또한 그것을 공식으로 표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한일협정을 통해서 적어도 일본이 우리의 명백한 우방은 될 수 없을지언정 공산권하고 깊이 거래를 할 수 있도록은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 발목을 최소한 잡아 놓아야 되겠다 이러한 계산에서 한일협정을 촉진했던 것이 사실이고 또한 한일협정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재일교포의 법적지위라든지 또는 재산반입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등등 보다도 경제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동남아로 진출하는 징검다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계산을 했던 것이 분명한데 이러한 우리의 소망과는 달리 일본의 주은래 4원칙에 동의하는 과정이 너무도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작금의 정세에 비추어 보아서 이러한 것들이 나아가서는 북괴와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더 밀접하게 만드는 것으로 발전될 수 있지 않겠느냐. 북괴는 지금 중공하고 화해를 해서 퍽 가까워졌다고 하는 정보가 있읍니다. 그렇다면 중공과 일본과의 관계가 이렇게 깊어지면 질수록 여기에 편승해서 북괴와 일본과의 관계가 더욱더 밀접해지리라고 하는 것이 명약관화한 것인데 과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당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 것인지? 한일협정의 기본정신은 위배되지 않고 또한 우리가 노렸던 여러 가지 실리적인 면에서 차질 없이 그대로 앞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두서없이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제일 먼저 국무총리를 대리해서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읍니다. 일부 공무원의 아직까지 부패의 요소가 남아 있고 또한 신분에 넘치는 고급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유감된 일이라고 저 역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사태는 있을 수 없는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제기되고 난 이후에 일부에서는 집을 처분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명단제출에 대하여는 저 역시 조사를 하고 있다는 항간의 이야기를 들은 일은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하여 국무총리께서 돌아오시고 난 뒤에 제가 상의하여 보겠읍니다. 정부에서는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부패의 일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다짐하겠읍니다. 이현재 의원께서 서울시 행정 감독권문제에 대하여 질문이 있었읍니다. 현재는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행정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서울시의 감독은 국무총리실에서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각 도에 대하여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감독을 하고 있읍니다. 특별조치법의 폐기문제에 관하여는 정부조직과 관련하여서 예의 검토하여 보겠읍니다. 또한 서울시의 비대화경향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관하여는 정부에서 수도권 인구집중 방지책을 마련하였읍니다. 이 안에는 몇 가지의 입법조치사항이 있고 또한 행정적으로 취급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입법조치 문제에 관하여는 지방공업분산법을 정부에서 제정하여 이미 국회에서 심의를 받은 바 있고 또한 다른 법안에 대하여도 정부에서 입안 도중에 있읍니다. 이 지방공업분산법의 내용은 아까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에 공장을 건설하는 자에 대하여는 세법상의 혜택 그리고 금융상의 혜택을 주게끔 되어 있읍니다. 서울시의 비대화경향 문제에 관하여서는 계속적으로 수도권 인구집중 방지책에 의거하여서 노력하겠읍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주4원칙이라고 하여 가지고 중공의 주은래가 말하기를 첫째 한국 중국을 돕기 위한 상거래를 하는 기업, 둘째 한국과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 세째 월남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미국의 침략전을…… 괄호해 가지고 직역입니다. 지원하기 위해 무기원조를 하고 있는 기업, 네째, 일본에 있어서 일․미의 합작회사, 미국의 자회사 이와 같은 일본의 상사와는 거래를 단절하겠다는 것을 일본 측에 통고를 하였읍니다. 그 이후에 일본의 업계의 동태에 대하여는 일부 지상으로 통하여 저희들도 알고 있을 뿐 주일 한국대사관에 대하여 그 이후의 귀추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하게끔 지시를 하였읍니다. 우선 그간에 저희들이 아는 바로서는 우선 경제협력분야에 있어서 무상자금 그리고 재정차관에 대하여는 이 원칙에 의하여 저희들이 나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현안 중에 있는 종합제철 건설문제에 대하여도 저희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설명 올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 대사관의 보고가 접수되는 대로 정부에서 검토하여서 다시 말씀 올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외무부장관을 대리해서 외무부차관께서 답변이 계시겠읍니다.
장관께서 해외에 출장 중이시므로 제가 답변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첫째, 미월군의 캄보디아에 대한 작전의 여파로 우리의 주월한국군의 작전구역이 확대되지 않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답변하실 문제로 압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 캄보디아에 대한 미국과 월남의 작전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니만큼 그러한 필요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지 않겠는가 그와 같이 생각이 됩니다. 둘째로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원조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로서는 만약에 캄보디아가 지금 형세가 위급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느니만큼 우리에게 정식으로 원조를 요청해 온다면 이에 대해서 비군사적인 물자 예컨대 의약품이라든지 의료 등을 원조하는 문제를 신중히 고려하겠다 그러한 방침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쪽의 사태가 유동적이니만큼 우리는 큰 관심을 가지고 예의 주시 관찰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닉슨 독트린이 한국에 대해서 적용이 되지 않겠는가 또 미국의회에서 레어드 국방장관이 답변을 하신 그것이 다 삭제가 되어 가지고 있으니 그것이 더 이상하지 않는가 그와 같은 말씀이 있었읍니다. 정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항시 최대의 관심과 주의를 경주하고 있읍니다. 저희가 알기에 닉슨 독트린은 아세아를 포기한다든가 전면적으로 철수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의 유지를 위해서 세력균형을 아시아에 있어서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그것의 적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융통성 있고 실제 필요에 따라서 시행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일부 언론이라든지 동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항시 한반도의 긴장상태와 북괴의 도발현상 또는 이에 대처하는 대북괴 억제력의 유지와 강화를 위해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주 의원께서 도둑을 잡는 것은 내무부장관의 책임인데 송사리만 잡지 말고 고래를 잡어라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또한 그 잡는 방법에 있어서도 문패 없는 놈이 도적놈이다 이러한 질문말씀이 계시고 빨리 잡어라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누차 체신부장관하고 상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문패달기운동도 전개하고 있읍니다마는 영세한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우편배달을 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행정수행하는 데에도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의 검토 중에 있고 또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것을 다 못 하는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 동빙고 소재 호화주택을 두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개발도상에 있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국민경제 사정으로 보아서 국민 각자가 검소하고 절약하고 있는 이때에 아무리 자기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분에 넘치게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고급주택을 가진다는 것은 도의적인 면에서 스스로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간에서 고급주택에 대한 여론이 대상이 되고 비난이 높아지자 분에 넘치게 고급주택을 가진 소유자들도 다시 생각한 바가 있어서 이미 상당한 수가 개개인 이사를 했고 또한 전매한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어디까지나 그러한 분들이 스스로 각성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절약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는 태도가 기대되고 또 이렇게 견지됨으로써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재산취득에 있어서의 범법행위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바는 없읍니다마는 범법행위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조사를 하는 데 인색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응주 의원께서 부정축재처리법이 아직도 살아 있느냐 그리고 그 부정축재법에 의할 것 같으면 본래 5000만 환 이상 부정축재한 사람을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이 5000만 환이 지금 500만 원이니까 그 단가를 올려 가지고 1000만 원 이상으로 이것을 수정을 해 가지고 처리할 용의가 있는가 아마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부정축재법은 법상으로는 아직도 살아 있읍니다. 살아 있는데 이 부정축재법 내용에 있어 가지고 이 부정축재라는 것은 5․16 이전에 공무원이라든가 기타 인원이 부정축재한 것은 조사․환수하고 또 처벌하는 그런 법률로 되어 있읍니다. 참고로 여러분 잘 아십니다마는 부정축재법 제1조와 제2조를 읽어 보겠읍니다. 부정축재법 제1조에 목적으로서 본법은 국가 공직 또는 정당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부정공무원, 부정이득자, 학원부정축재자의 부정축재에 대한 행정상 형사상의 특별처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1조입니다. 그다음에 제2조에 부정축재자의 정의라 이것이 문제입니다마는 1, 본법에 있어 부정공무원이라 함은 단기 4298년 서기 1953년 7월 1일 이후 단기 4294년 그러니까 1961년 5월 15일까지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정당인 또는 국가요직에 있던 자로서 그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국가재산의 횡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총액 5000만 환 상당 이상의 재산을 취득․축재한 자를 말한다 그리고 1, 2, 운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 법이 살아 있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5․16 전에 53년 7월 1일부터 5․16까지에 범한 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김 의원 말씀하신 것은 이 법으로서는 처단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어떻게 이 1000만 원으로 이것을 고쳐 가지고 처리할 용의가 있느냐 아마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법 고치는 것은 법무부장관 소관이 아니고 법무부장관이라는 것은 법이 있은 후에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참고로 여러분 잘 아십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헌법 부칙 제4조에 그것도 한번 읽어 보겠읍니다. 4조2항에…… 1항은 빼고요 2항에 ‘정치활동정화법 및 부정축재처리법과 이에 관련되는 법률은 이를 개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무슨 날짜를 고친다던가 혹은 또 액수를 고친다던가 그 법의 내용에 손을 댈 수 없는 것이고…… 모르겠읍니다. 법을 아주 딴 법을 만드는 것 이것은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은 여기에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의 소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아까 질문에 하나 빼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명단을 조사한 일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것같이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누가 조사합니까? 내무나 법무나 두 분 중 하나는 빼먹었지요. 아마 그것은 질의자의 의견 여하에 달렸고…… 그다음…… 다음 답변은 국방부장관……

아까 김응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동빙고동에 있는 대지는 원래 국방부의 소관이었는에 얼마에 팔았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동빙고동에 있는 대지가 원래 군용지였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읍니다. 또 군용지가 시내에 있을 때에 이것을 팔아 가지고 교외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군용지교외특별회계도 설치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약 1만 1000평가량 되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1966년에 매각됐읍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현재처럼 국방부에서 직접 팔지 않고 이것을 세무서에 넘겨서 세무서에서 판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용산세무서에서 이것을 매각했고 물론 법적절차에 따라서 매각했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통지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직접 팔지 않았고 또 갑자기 오늘 질의하신 것이 되어서 얼마에 팔았는지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꼭 답변을 요구하신다면 세무서 소관장관에게 물어보시든지 또 저희들이 힘이 있으면 내일이라도 조사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답변차례는 건설부장관……
이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 시민아파트에 관련되는 문제와 전국적인 주택정책에 문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서울 시민아파트의 위치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느냐, 여기에서는 상당한 높은 고지대에다가 또한 경사도 꽤 심한 데다가 선정을 했는데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평지가 충분히 이용될 수 있고 또한 쉽사리 취득될 수 있다 하면 건축은 가능하면 평지에다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점에는 이현재 의원님의 의견하고 전적으로 동감이올습니다. 단지 서울시장이 혹은 시장의 참모들이 생각한 이 정책의 결정의 경위를 따져 볼 적에 왜 고지대에다가 왜 경사지에다가 했느냐? 아시다시피 서울시내의 이조 이래 우리의 수도의 중심부가 점령하고 있는 이 분지는 앞으로 남산, 북으로 삼각산, 서로 인왕산 쭉 산으로 둘러싸여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생활을 영위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부에 접근되어 있는 이 고산지대가 이 구능지대가 고지이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하고 있었고 이것을 어떻게 이용을 해 보자 또한 이용을 못 하다 보니까 빈한한 분들이 여기에다가 판잣집이라도 짓고 임시 살림을 영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도심지에 접근되어 있는 모든 서울시 활동에 적지 않은 7, 8할을 점령하고 있는 이 중심지에 가까운 이 주변 고지에다 아파트를 지어 준다면 첫째로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 둘째로 이와 같은 지금 판잣집촌으로 둘러쌓여 있는 이 고지대를 아파트촌으로 화한다면 이 불량지구를 개량할 수가 있다 하는 두 가지 주요한 목적 때문에 이 고지대와 경사지를 이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평지를 이용해서 다소 교통난이 있다 하드라도 한강 남쪽 어떠한 들에다가 집을 짓게 하고 아파트를 짓게 해서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나지 않고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아까도 지적하셨읍니다마는 수도, 도로 혹은 전기시설 기타 여러 가지로 힘든 부대시설을 완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이와 같은 고지대에는 그린벨트를 형성을 해서 도시주변이 녹화된 이와 같은 아리따운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이올습니다. 다음에 공원용지 내에 아파트를 지었는데 이것은 건설부에서 허가해 준 사실이 있느냐 하는 말씀은 작년 11월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소요의 절차와 현지의 답사와 모든 조사를 끝마치고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건설부에서는 허가를 하였읍니다. 지금 주택이 들어가 있는 공원은 15개 공원 그 공원의 면적은 약 200만 평입니다마는 이 중에 261동이 9만 3000평에 해당되는 평수를 저희들이 해제를 해 주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서울에 지금 도봉 이남에 많은 녹지대 내지는 공원지대를 포함하면 몇천만 평이 됩니다마는 그중에 9만 3000평만이 빈한한 분들을 위한 시민주택에 이용하도록 해서 건설부에서 승인을…… 해제를 승인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문제는 52동을 제외하고는 전체를 보수를 한다 하는데 이것이 타당하다고 기술적으로 인정을 하느냐? 이것은 타당하다고 기술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인적 구성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지금도 또한 수리하면서도 다시 이것을 기술검토를 해 나가고 있읍니다. 지나간 슬픔, 불행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이와 같은 시책을 시에서 현재 중대한 결심과 또한 철저한 감독하에서 실시하고 있읍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조적식 으로 이렇게 보강을 하고 싸 올리고 있는데 이것이 기술적으로 좋다고 보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적식은 일부 채택되고 있는 방식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적식으로 해도 괜찮은 범위 내에서 현재 수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다음 문제는 주택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은 전 인구를 대강 현재 가족 평균 5, 6인이면 5, 6인을 평균 삼아서 생각할 적에 아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약 542만 9000세대가 전국에 있읍니다. 그중에 현재 주택의 보유수는 약 400만…… 402만 9000호에 달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족주택이 140만 호에 달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 가정에 아들이 장가들고 딸이 시집을 갔을 적에 한 가장의 내외간이라도 살게 되면 한 집씩 가져야 된다는 이런 원칙에서 볼 적에 140만 호가 부족합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버님댁에 맞아들이 혹은 둘째아들이 혹은 사위가 와서 같이 살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볼 적에는 집이 실지는 없읍니다마는 사는 데 있어서는 자기 집이나 꼭 같은 것이니까 140만 호가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수자는 아니겠읍니다. 그러나 이 140만 호에 대해서 여하히 저희들이 이것을 실시해 나가겠느냐, 이것을 어떠한 정책을 써서 해 나가겠느냐 하는 문제는 첫째로 대도시에 있어서는 아파트를 건립함으로써 적은 지상면적을 가지고 많은 시민을 많은 가족을 수용할 수 있는 건립방책을 쓸려고 생각하고 중소도시에서는 아파트와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등의 혼합방식을 해서 건설을 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대도시에 있어서는 단지조성을 해 가지고 이것을 분양해 줌으로써 집 없는 분들에게 집을 쉽사리 건설할 수 있는 이런 완전히 준비된 전기, 수도, 도로 다 완성된 대지를 조성해서 염가로 재공해 주는 방식을 현재 쓰고 있고 또한 장래에도 쓸 생각으로 있읍니다. 다음에는 부지를 어떠한 데에 선택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 도시주변 혹은 유휴지를 개발하는 방식을 해서 평탄한 평지에 집을 지어서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방책을 쓸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수자를 말씀드리면 1969년 작년에 약 10만 4000호를 건설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개인들이 진 것을 포함해 가지고 또한 금년에는 약 11만 5000호의 주택을 지을 작정으로 있읍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의 과열된 현재 경제적인 건설을 다소 억제하는 견지에서 이 주택의 건립도 다소 억제당할런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가능한 한도까지 저희들 정부에서는 특히 건설부에서는 주택을 건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시책을 쓸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 이현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끝났읍니다마는 아까 국방차관이 답변한 것……

지방세 관계가 되어서 내무부장관이 답변하겠답니다. 어떻습니까?

탈세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재무부장관이 안 나왔어요.

김응주 의원, 역시 지방세 관계가 되니까 내무부장관한테 답변해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문의 본정신이 다르고 해서 물은 것이니까 재무부장관이 지금 안 왔읍니다. 그러면 기획원장관이 대리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응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읍니다. 동빙고 일대에 건물 및 토지에 관한 과세에 있어서 탈세가 있을는지도 모르겠다는 문제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세무서 또는 구청으로 하여금 조사를 철저하게 시키겠읍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과거에는 부동산시가표준액을 년 2회에 걸쳐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시로 시가를 포촉하기로 했으며 조사대상 구역을 과거보다는 훨씬 세분화해 가지고 시가의 표준액을 현실화를 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차관의 답변 가운데 질문하신 김 의원으로부터 조사해서 답변해라 하는 부탁이 있었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알려 주도록 하세요. 그다음의 질문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정일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또한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국회법 제108조13항에 의거해서 본 의원의 질문서와 답변서를 5월 말일 한 국회회의록에 기록 즉 기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동시에 몇 가지…… 한 가지만 즉 종교탄압에 대한 질의만 여기서 하겠읍니다. 이 사람이 지난 3선개헌안을 반대했읍니다. 물론 이 사람뿐만 아니라 전 야당과 국민이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3선개헌을 반대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비민주적인 강력정치가 이 땅 위에 실시되지 않겠느냐 또한 박 정권이 독재정치화되지 않겠느냐 나아가서는 장 총통과 마찬가지로 총통정치가 실현될 수 있는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끝까지 반대를 했읍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칙적인 국회운영에 의해서 이 3선개헌안을 통과를 시켰다고 합니다.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앞으로 역사가의 공정한 판단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마는 저희 야당에 속한 의원들의 머리에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의회 운영방법에 의해서 일방적인 통고가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믿고 또한 이 사람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국가안보 문제라든지 개헌문제를 길게 여기서 질의하려고 질의요지를 이와 같이 유인물을 해 왔읍니다마는 총리, 외무, 국방 심지어 문교부장관까지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은 이 실정에 감해서 길게 여기서 문의했댔자 상말로 맥 빠진 사이다, 맥 빠진 비루 같은 감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질의를 답변문으로서 5월 말일 한 그 답변요지를 회의록에 기재해 주십사 하는 것이올시다. 이제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오늘 우리나라 실정은 확실히 독재정권 밑에 사는 이런 여러 가지 말초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야당은 있으나 마나 하게 되었고 국회는 시녀로 전락을 했고 오늘날 외채에 의해서 화려한 기업이라든지 공장은 건설했지만 부실기업체가 속출하고 오늘의 국민은 생활난의 도탄에 빠졌고 오늘의 문화운동이나 오늘의 언론이나 학원이나 노동운동은 탄압과 억압을 당해서 그 본래의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이러한 실정인데 이 결과는 오늘 어찌 되었느냐? 국제적으로는 우리들의 위신이 추락이 되었어. 여기에도 의원회의에 갔다 온 동지가 많습니다마는 의원총회에 가 볼 것 같으면 한국은 호전국가인 양 일반의 인상에 짙어졌고 대한민국은 미합중국의 예속국가인 양 이렇게 우리를 보고 있는 오늘의 실정이올시다. 게다가 아까도 여기에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오늘날 적은 중립국가에서들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에는 납득이 돼 있지 않아. 달라기 전에 주겠다고 캄보디아에 무엇을 보냈읍니다마는 세계사람들한데 다 무조건으로 협조를 받지만 유독 대한민국의 협력은 받지 않겠다고 일언지하에 거절을 했고 대한민국은 뺨을 맞았읍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나날이 대한민국의 위신과 우리의 권위가 실추되는 오늘 이러한 실정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더우기 박정희 대통령이 본인도 시인했읍니다마는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가 임한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국가적 혼란과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한민국정부가 왜 종교탄압까지 시작을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 실정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기독교탄압은 과거에 악독한 총독부정치에서도 잘못한 사실이 있읍니다. 기독교사상은 여러분이 아신 것과 마찬가지로 불의와 부정과 대항해서 싸우는 종교요 이 불의와 부정과 싸우기 위해서는 순국도 불사하는 순교도 불사하는 이러한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읍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어째서 기독교탄압 종교탄압을 하느냐 나는 도무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읍니다. 그 예를 몇 가지 말씀드리지요.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신앙의 자유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자유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읍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독교탄압에 관한 몇 가지 정부의 처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1968년 11월 12일 대한예수교기도원총연합회 산하 37개 기도처를 서울시 당국이 사전 계곳장 하나도 없이 강제철거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 후 정일권 국무총리는 1969년 4월 28일 제69회 국회 본회의에서 이 사건은…… 그 사건은 시당국의 몰이해한 처사다, 부정한 처사다, 이 사실은 부당했으니 우리는 그 사실을 정확히 시인하고 즉시 복구시킬 방침이라고 그 방침을 이 자리에서 밝힌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 1년이 지난 오늘에까지 당국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복구는커녕 계속 기독교 교회를 강제철거하는 만행을 이 사람은 만행이라고 그럽니다. 만행만 다반사로 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1969년 10월 7일 시내 일간지에도 다 보도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고필균 장로가 회장인 대한예수교기도원총연합회의 백운섭 총무를 시청직원 13명이 강제 연행하는 등 계속 박해를 가했던 사실이 있었는데 이런 사태는 이 나라의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만행, 비행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둘째, 1968년 8월 육군본부 당국이 기독교에서 발행하는 잡지, 월간잡지 기독교사상이라는 책자의 300부를 3선개헌을 반대하는 기사가 있다고 해서 불을 질러 놨읍니다. 소각을 했읍니다. 이러한 문명한 국가에서 진시황도 아닌 이 대한민국정부가 이렇게 만권진서를 불사른 이 진시황의 본을 받았는지 300부를 불을 질러 놨읍니다. 이러한 사실을 군당국에서 수사했고 색출해서 처벌한 사실이 있읍니까 없읍니까? 대답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세째, 1969년 8월 9일 서울시 당국은 시내 성북구 도봉동에 있는 도봉장로교회를 강제철거한 사실이 있읍니다. 기막힌 일이올시다. 남의 교회를 아무 이유도 없이 철거를 해 버린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사실입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네째, 1969년 9월 8일 기독교 염광회 소금 염 자, 빛 광 자…… 염광회 대변인 민승희 씨와 회원 박상영 씨를 3선개헌 반대성명을 발표했다고 해서 구속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처분이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러한 사실도 있었다는 일단의 실정을…… 저간의 실정을 소개하는 것뿐이올시다. 다섯째, 1969년 10월 10일 오후 1시부터 3시간에 걸쳐 남산 드라마센터라는 데가 저희 중구에 있읍니다. 여기에서 문화공보부와 한국반공연맹의 후원 아래에서 소위 승공통일추진 민족단합 기원 범 역술인…… 점쟁이올시다…… 범 역술인 기도제전을 마련하여 전국의 무당, 점쟁이, 판수 등 400명을 모아 놓고 해병대 군악대가 주악을 했고 이 나라 3부요인들이 분향재배하고 굿을 한 것은 미신타파를 부르짖는 문명국으로서의 수치요 치부를 드러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주장하는 근대화작업에 배치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섯째, 1969년 11월 26일 대한예수교기도원총연합회 산하 37군데의 기도원을 철거한 바로 그 자리 예수교의 모든 예배당이나 기도처는 다 철거해 버리고 그 자리에 그 경내에 용화사, 용 룡 자, 빛날 화 자, 용화사 구복암이라는 암자를 비롯해서 12개의 사찰…… 절과 암자올시다. 신축했는데 특히 그중 용화사에서는 마약밀조공장을 차려 놓고 시중에 많은 마약을 배포한 사실이 1969년 작년이올시다. 11월 26인 한국일보에 게재되었읍니다. 보도되있읍니다. 그곳 구복암이라는 암자에서는 노인이나 부녀자를 상대로써 사기행위를 계속하였던 사실이 또한 작년 11월 13일 동아일보에 보도된 바가 있읍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이 먼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서울…… 서울시내에 이런 일이 났다는 사실을 내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일곱째, 3․1운동 당시에 순국한 유관순 양을 기념하는 기독교 예배당이 신축되었읍니다. 이러한 예배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념사당을 그 자리에 건축하고 있읍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예수교인이 자기의 신앙의 신념대로 3․1운동 즉 조국광복을 위해서 싸우다 세상 떠난 이 유관순 양의 기념예배당까지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정부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사당을 짓느냐? 이것은 돌아간 유관순 양의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 아닌 건가? 나는 행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아홉째, 선진국가에서는 과거에 없던 대학마다 종교과를 신설하고 있는 것이 제2차대전 후의 나는 큰 경향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것이 세계적 경향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서울대학교의 종교과를 폐지해! 폐지했읍니다. 자! 학문의 자유도 이와 같이 박탈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날 있는 종교학과까지 폐지해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문교부장관이 안 계시지만 좀 답변해 주셔야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창동 66의12번지에 산재한 대한예수교기도원총연합회에서는 첫째, 교회와 산앙생활의 부흥을 위한 기도, 둘째, 불신자의 구원과 교단건축을 위한 기도, 세째, 국가민족의 통일과 부흥 발전을 위한 기도 이렇게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종교활동을 건전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한 종교단체의 건물을 파괴한 지 3년이 지났읍니다. 오늘에도 아무러한 조처나 유감의 뜻을 표명한 사실이 전연 없읍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러한 처사…… 확실히 이 나라의 헌법에 보장된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고 기독교에 대한 중대한 탄압이에요. 국회에서 증언한 지 1년이 지나는 오늘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결국 우리 국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 이 종교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을 이것은 있을 수 없고 이 공화당 정권에서 다시 한번 혼연대오해서 이러한 악질의 처사는 없이하도록 여러분이 노력할 의사 그 결의를 여기서 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일형 의원께서 시간관계로 해서 질문을 다 못 하는데 어저께 박병배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모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까 그것을 답변을 해서 정부에서 답변을 들어 가지고 그것을 회의록 게재를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회의록을 갖다가 의사록에 게재할 수 있는 것은 국회법 제115조에 ‘의원이 정부에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109조에 있어서는 ‘참고문서로써는 게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뭐냐 하면 ‘의원이 그 발언에 참고되는 간단한 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박병배 의원이나 정일형 의원은 이것을 서면으로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기출 의원의 질문이 있겠읍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각료 여러분! 수일간 우리들은 나라일을 걱정하는 점에 대해 서로 질문하고 답변해 왔읍니다. 본인도 몇 마디 소회를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진지하고 책임 있는 답변 있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오늘 여기에 나와서 질문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들었던 겁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요 이 나라의 모든 정치와 이 나라의 앞날은 여기에서 토론되고 설득되고 그렇게 하고 협상되고 서로 인내하고 전진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나라 이 시간에 국회가 운영되고 있는 모든 모습은 이 사람에게 무엇인가 서글픔을 주는 것이요 동시에 국회의원직이라도 사퇴하고 싶은 감회가 있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게 된 것을 퍽 송구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과거 8개월 동안 국회를 쉬었읍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여기에 자진해서 국회에 등원했읍니다. 그것은 공화당의 자세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등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조국의 기본이 의회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의회민주주의를 우리들이 지키고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정할 수 있는 공화당의 태도라도 거기에 눈을 감고 이 전당을 지켜야 되겠다는 뜻에서 등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특히 공화당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은 진실로 국민의 대표라는 높은 자세에서 우리들이 조국의 운명을 서로 걱정하는 위치에서 서로 조국의 운명을 등에 진 동지로서 같이 진지한 태도로서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조국을 수호하는 데에 있어 정부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고속도로가 되었다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 서울에서 천안까지 자동차로 여행을 해 보니 물건을 실은 트럭은 단 열대밖에 오지 않아. 그 편편한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은 대개 자가용 고급차요 돈 있는 사람들이 달리는 택시 외에는 없었읍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을 중심해서 고속도로는 부산까지 뻗쳐가 있고 인천까지 뻗치고 있읍니다. 내 어제 이 서울을 중심하고 북쪽을 가 봤읍니다. 가 보니 미국사람이 수호하고 있는 전선까지 똑같은 고속도로가 지금 개척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발견했다 이것입니다. 우리들은 6․25 사변 때에 명백히 본 일이 있다. 그것은 뭐냐? 공산군이 인해전술로서 쳐들어올 때에 미국사람은 전선을 포기하기에 바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사람을 중심한 유엔군의 작전상 일응 한국을 포기하고 폭격으로서 공산군을 타도함으로써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온다는 그들의 작전이라고 우리는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낙동강선에 후퇴하고 그사이에 이루어지는 참담한 조국의 상처는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전 국토는 미국사람이 퍼붓는 폭탄으로서 파괴가 되었고 그 폭탄 아래 쓰러진 내 동포들의 쓰라린 이픔과 죽음을 생각해 볼 때에 전쟁은 이겼다 그러나 한국민족은 망했다는 느낌을 여러분은 안 가질 수가 있었겠읍니까? 미국사람이 지키고 있는 38선의 거기에서부터 부산 인천에 뻗치고 있는 고속도로를 생각해 볼 때에 만일에 한국에 그때와 똑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고속도로는 어떻게 이용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을 우리가 돌이켜 반성해 볼 때에 똑같은 불행한 사태가 한국에 벌어졌을 때에 유엔군이 이 탄탄히 닦아 놓은 이 대로를 통해서 인천 부산을 통해서 후퇴 안 한다고 여러분이 보장할 수 있겠나 이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에 버림받은 내 동포는 어떻게 해야 되겠읍니까? 중공군의 거대한 7억의 인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소련의 거대한 3억의 인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들이 인해전술로 이 한반도를 휩쓸 때에 정부는 어떠한 기본적인 전술로서 조국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까? 나는 명백히 여기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놓습니다. 미국은 한 번 한국을 후퇴해서 폭격과 원자탄으로서 공산군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지언정 내 한국사람으로 태어난 나는 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호소하고 여기에 만천하에 강요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땅에 또다시 공산군이 몰려들고 후퇴한 유엔군은 여기에 폭탄을 퍼붓고 원자탄을 퍼부어서 여기에 공산군을 타도한 승리가 이루어진들 우리 민족에게 무슨 영광이 있고 무슨 이익이 있겠읍니까? 여기에 있어 정부당국에 명백히 묻건대 금후 있을 수 있는 조국의 방위문제에 있어 이와 같은 기본적인 전술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 하는 점을 여기에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에 질문하는 것은 지극히 조국의 기본적인 문제에 관계되기 때문에 지난 16일 유인물을 해서 각료 여러분에게 돌려보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나 각료가 책임지고 답변을 못 할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서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본 의원은 국회법에 의해서 그 문제를 두 번 다시 새로이 대통령에게 질의할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조문적으로 여기에 내가 묻겠읍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우리들은 이 나라를 군대가 확실히 지키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에 빌딩을 짓고 고속도로도 닦고 공장도 짓고 애들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의 기본적인 안전은 군이 튼튼하고 굳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얘기 같지만은 국방부장관은 우리 국군의 건군정신이 어디에 있으며 그 건군정신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가, 또 그렇게 교육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첫째로 말씀해 주세요. 둘째로는 정부는 군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사병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을 답변해 주시오. 세째로 군을 지도하고 있는 장교단이 동시에 군을 지도하고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타락되고 있는 데 대해서 그것을 승인하느냐, 승인하면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나 하는 점을 답변해 주시오. 네째로 정부는 우리 자식들이 군대에 가서 일하고 군대에 가서 헌법이 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형무소에 끌고 가는 것같이 벌을 주는 것 같은 생각에서 그것을 집행하고 있는 것 같은 감을 주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을 답변해 주시오. 군을 정부는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의 출세의 과정같이 생각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군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자나 또 정부의 지도층은 군을 나라를 지키는 절대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곳을 통과해 나오면 벼슬하는 길이 트인다, 이와 같은 기풍이 있나 없나? 있으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하는 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정부는 자신 있게 자주국방을 여기에 성립시킬 수 있느냐 말씀해 주기시를 바랍니다. 끝으로 어느 나라에서든지 그 나라에 있는 인구와 국력과 지정학적 여건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감당할 군의 동원능력이 결정된다. 그러면 우리들의 지금 국민소득이 한 사람 120불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300불이라고 가정한다손 치고 우리나라에 얼마만한 군대를 동원하고 전시에는 얼마만한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몇 년 유지할 수 있느냐 이 점을 담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38선은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우리 한국사람이 38선을 원한 바 없읍니다. 그러나 38선은 우리 단군의 자손에게 가슴에 칼을 꽂은 거와 같은 하나의 비극의 조건이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누가 38선을 만들었느냐? 미국이 만들고 소련이 만들었다. 미․소의 군사작전에 필요해서 그들은 38선을 만들었다. 한국전쟁이 벌어졌다. 미국을 중심한 유엔군이 그 38선에서 공산군과 싸웠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무렵에 한국사람이 원하는 조건에서가 아니고 미국사람이 편리한 조건에서 제네바에서 휴전도 성립되었다. 그렇게 한다면 38선은 우리들의 처지에서 우리들의 팔자로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외국사람의 책임과 그 사람들의 형편에서 된 것이다 이것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미국사람들에게 명백히 이의 사실을 설명한 바가 있느냐?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미국사람들은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요. 여러분! 우리는 알면서 속만 앓다가 망하는 길은 택하지 맙시다. 여기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도 집에 돌아가서 아시아의 지도를 펴 놓고 보시오. 서해안 저쪽에 거대한 중국 공산당이 하루하루 팽창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두만강 저쪽에 3억의 인구를 가진 거대한 공산세력이 창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은 미국사람이 쳐 놓은 임시적인 철조망 안에서 그저 연명하고 지나갈까 모르지마는 10년, 20년, 30년, 100년 지난 뒤에 이 땅, 내 동포들이 이 가운데 어떻게 존립할 수 있나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만일에 미국이 아까 앞에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38선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질 경우, 이 38선은 미국사람이 만들어서 미국사람이 이렇게 전선화해 놓은 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못 질 경우에 우리들은 중공을 오늘 이 시간과 같이 적대국으로써 영원히 그 국교관계를 계속해 갈 수 있느냐, 못 한다면 어떠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이것은 명백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세째로 똑같은 이유에서 소련과의 적대관계도 미국이 38선에 대해서 충분한 책임만 져 준다면 두말할 것 없지만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꽁무니를 빼겠다는 것입니다. 닉슨은 명백히 말하기를 금후는 두 번 다시 한국전쟁과 같은 데는 나는 말려들어 가지 않겠다고 말했읍니다. 만일에 미국이 두 번 다시 한국에서 그런 전쟁을 안 치른다고 합시다. 닉슨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 우리들은 금후도 계속해서 소련을 적대국으로써 대처하는 외교방침을 계속해 갈 수 있는 것인지, 만일 그렇게 못 한다면 정부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전 국민이 마음 가운데 아픔을 느끼면서도 말을 못 한 것입니다. 미국은 꽁무니를 뺄려고 하는데 중공은 ICBM 수소탄까지 가지고 팽창하고 있고 소련은 호시탐탐하게 김일성이를 돕고 있다고 하는 이 불안이 전 국민의 불안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속임수를 말고 정부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북괴는 말하기를 옛날에는 평화통일을 한다고 주장해 왔읍니다. 그러나 명백히 최근에는 말하기를 70년대에는 사회주의에 의한 조국의 통일을 성립시키겠다고 그들은 장담하고 있읍니다. 얼마만큼 외람되고 한국을 얕봐 본 말이 아니겠읍니까? 이것은 동시에 우리들에게 소름이 끼치는 아주 두려운 사태 아니겠읍니까? 지금 영국이 제시한 각국의 군사력의 바란스를 보건대 북괴는 하루하루 발전되어 가서 이 시간에는 공군력은 한국보다 우세하다고 보고되어 있읍니다. 6․25 직후에는 압도적으로 우리가 앞섰는데 지금 15년이 지난 이 시간에는 적어도 공군력에 있어서는 그들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다고 영국의 군사력보고서에는 명백히 기록되어 있읍니다. 어떻게 하여서 우세한 우리들의 군사력이 이북보다도 뒤떨어졌느냐? 이러한 여건에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주국방의 구호만으로서 북괴의 흉계를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정책적으로 속임수로서가 아니고 당신들의 아들과 부인과 부모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 앞에 그런 사태가 빚어질 때는 여기에 견딜 수 없는 비극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진지한 대답을 해 주시요.

지금 1시 2분 전이올시다. 박 의원의 질문이 끝나고 답변이 끝나도록까지 시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당 정책위원실에서는 대통령께 이런 질문서를 낸 바가 있읍니다. 미국국회에서 미군을 철수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말하기를 미국은 절대로 한국서 철수 안 한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러나 그저께 발표된 미국국회의 비밀보고문서가 발표된 데에 의할 것 같으면 레어드 국방장관이나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의 의견은 한국에 미국사람을 주둔해 놓은 것은 지극히 값이 비싸다. 그러니 미국군대를 철수하고 거기에다가 돈을 좀 더 주는 것이 좋다. 이것은 상식적인 의견이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오, 더욱이 중요한 것은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이렇게 말했읍니다. 정부가 뭐라고 괴변을 하든지 간에 미국의 여론이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하라고 하고 대통령이 한국에 두 번 다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는 거기에 개입할 수 없다고 했고 그 국회에서 그래도 국방장관이 명백히 한국에서 군대를 뽑아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방장관에게 묻건대는 명백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시오. 그리고 그 사실 밑에서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안전을 이떻게 해서 가질 수 있겠는가를 자신 있게 말씀해 보시오. 만일에 지금 공화당 정부로서는 힘이 모자란다고 여기에 솔직히 말한다면 우리 신민당 야당사람도 일어서서 여러분과 손을 잡고 조국을 지켜야 하지 않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속임수를 쓰지 말고 솔직히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만일에 정부가 미국은 한국에서 철군을 안 한다 이렇게 주장해 놓고 금후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할 경우에는 박정희 정권은 물러설 용의가 있느냐? 물러서야 될 것이다. 대통령을 뭐 하라고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냐 내 조국과 내 민족을 지키라고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다. 여기에 내 조국과 내 동포가 죽음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는 바도 없고 속임수만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만일에 안 물러난다면 그 어찌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소?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오. 그다음에 좀 더 외교문제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물어봐야 되겠읍니다. 아까도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는 38선을 중심한 모든 사태는 미국이 만들은 것이요 미국이 오늘날 현실을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읍니다. 여러분, 우리 상기해 보십시다. 한국이 반공국가로서 소련과 중공과 북괴에 딱 마주서서 싸우게 된 이 국제적인 여건도 미국의 극동정책의 결과이다. 일본이 반공국가로서 서게 된 것도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의 극동정책의 하나요 대만이 자유중국을 대표해서 모택동과 싸우게 된 것도 이것도 미국의 극동정책의 하나요 타이를 위시해서 라오스는 말할 것 없이 캄보디아의 이번의 정변까지 모든 극동에 있어서의 반공적인 국제질서는 미국의 극동정책의 나타남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외무장관은 미국과 이 엄연한 사실을 한번 토론하고 이러한 한국에 있어서의 아니 극동 전체에 있어서 공산…… 국제 공산세력과 민주주의세력의 집단된 대립의 양상이 미국의 극동정책에서 이루어졌다는 그 외교정책을 다짐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한번 물어본 일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오. 그다음에 미국사람들은 말합니다. 월남에 군대를 보내라. 월남전은 이것은 17도선에 국한한 하나의 전쟁이 아니다. 세계 민주주의를 지키는 전선이니 보내라고 했다. 우리들은 국내의 여러 가지 불평과 반대를 무릅쓰고 거기에 군을 보냈읍니다. 마찬가지로 38선은 미국사람이 말하기를 민주주의를 지키는 전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처지에도 60만 이상의 군대를 거기에 투입하고 지키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명백히 60만의 대한민국의 군대는 유엔군입니다. 그러기에 내 소중한 자식들과 우리들의 자랑스런 장교들도 유엔군의 작전 통수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38선을 중심한 한국의 군대는 벌서 유엔의 임무하에 서 가지고 있는 것이요 유엔의 명령하에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국군인에게 필요한 모든 군비는 미국을 중심한 유엔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캐 놓고 한번 이야기해 본 일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미국사람이 돈푼이나 주고 이러니 그저 고맙고 황송해서 예! 예! 하다가 이 나라를 망치지 마시오. 우리는 사리를 따지고 한번 물을 것은 물어보아야 되지 않겠읍니까? 아까는 중공과 소련에 대해서 군사적인 적대관계를 내가 물었읍니다. 이번에는 외무장관께서 군사적인 그 적대관계의 앞날을 예측해 볼 경우에 금후도 중공과 소련에 대해서 오늘날과 같이 적대관계의 외교만을 계속하겠느냐 아니냐? 어저께 김홍일 장군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조국을 통일한 다음에는 우리 조국을 지키는 데에는 소련과 중공에 대해서 불가침조약을 맺어야 된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우리들의 광복군의 위대한 지도자요 독립운동의 선배인 김홍일 장군 그분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의 반공연맹, 반공통일에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답답하기에 우리가 미워하고 적대하는 중공과 소련과 불가침조약을 맺을 용의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여기서 물었읍니까? 이런 점 여기에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최근에 일본 자민당 마쓰무라라는 친구가 중국에 갔다 거기에 가서는 뭐라고 그 사람들이 지꺼리고 있는가를 아실 것입니다. 일본 여당인 자민당 마쓰무라가 거기 가서 주은래 만세 모택동 만세 부르고 돌아온 것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에 무슨 장사하는 치까지도 중공에서는 받아드리지 않겠다는 문제에 도장 찍고 돌아온 것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왜놈들은 자기 조국의 발전과 자기 조국의 안전을 위해서 그자들이 속으로는 철저한 반공의 정신과 공산당을 짓밟을 용의는 있어도 외교적으로는 넓은 폭으로서 그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당장 중공과 쏘련문제를 듣고 우리가 여기에 논의하기에는 조급할는지 모르지마는 중공, 소련을 제외한 기타 공산국가에 대해서 만일에 내 조국을 위해서 이로운 나라가 있다면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으로 외교방침을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런 말씀 드리게 된 것 참으로 국회의원 된 덕이라고 마음 가운데에 무엇인가 만족을 느낍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 삼천만 국민 한 사람 그래 거리에서 손수레를 끄는 백성이라도 그렇게 안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서울을 떠나서 의정부에 가 보시오. 도치카가 그 짧은 사이에 3개나 서 있읍니다. 서울과 의정부 사이에 도치카를 3군데다 안 만들면 안 될 이 위험한 한국의 여건 가운데에 여기에 내 동포들은 못 죽어서 살기에 눈감고 참고 사는 것입니다. 내 국회의원이기에 감히 털어놓고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 동포들에게 속 시원한 얘기 해 주시오. 그런데 요전에 우리나라 외무부장관이란 양반 그리고 국방부장관이라는 양반들이 그저께 신문에 부인은 했읍니다마는 명백히 신문을 통해서 하는 말이 캄보디아에서 무슨 원조를 요청만 하면 우리가 원조를 해 주겠다 하지 않았읍니까? 신문에 오보했다고 여러분 말씀합니까? 여기에 박기출 연설하는 것 신문에 계제하지 말라고 막는 여러분이 어째 그러한 국제적인 오보를 계제하도록 여러분이 놔주시겠읍니까? 대한민국의 신문이 신문사 신문입니까? 중앙정보부의 신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 신문에서 명백히 대한민국정부는 캄보디아에서 원조만 청하면 거기에 도와야 되겠다고 꽁무니가 들썩들썩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9일 창피를 당했읍니다. 캄보디아의 외무부장관이 하는 말이 우리는 한국에 요청한 바도 없고 금후도 할 생각이 없다고 본때 좋게 한 대 맞지 않았읍니까? 왜 정부는 되지도 않는 얘기를 지꺼려 가지고 대한민국은 호전적인 국가라는 인상을 주고 또 미국사람에게 돈 받고 군대 보내는 국가라는 그와 같은 창피를 당하는 짓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 문제의 책임을 지고 물러설 사람이 누구냐. 외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 여기에 명백히 책임지고 물러서라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요. 끝으로 내가 여기에서 언급 안 하는 것도 기위 국방부장관과 외무부장관에게는 이 프린트를 드려 놓았읍니다. 시간관계로 중복되는 것은 내가 여기에 말 안 하더라도 이 프린트에 의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내가 하나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문제를 묻고 싶은 것은 우리들이 외교방침을 사상전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이익을 중심해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소회를 말씀해 주세요. 외교란 원래 그 나라의 국가이익을 중심해서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들은 해방이 미국사람에 의해서 되었고 미국사람이 공산군하고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사람에게 덩달아서 전 세계에 향해서 사상전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의 상전국인 미국사람은 소련도 가고 체코슬로바키아도 가고 공산국 모든 데 다 가고 자기 나라에서도 공산당을 인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원조를 좀 받는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앞장서서 사상전을 하고 있다. 좋다…… 나도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이기에 나도 사상전은 찬성이다. 그러나 국가의 이익이 소중할 때는 외교를 사상전에만 구속해 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정부의 멀리 보는 거시적인 자세를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군에 관한 문제와 국제정세에 관한 문제와 외교방침에 대한 문제를 내가 질문을 했읍니다. 다음은 조국의 통일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되겠읍니다. 전번 우리나라 정부 통일원에서 국민에게 앙케트를 냈어요. 통일에 관해서 통일을 찬성하는 이가 90%가 넘었읍니다. 나는 통일이 되어야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38선을 두고 남북한 합해서 5000만밖에 안 되는 이 백성이 남한에 60만, 이북에서 40만…… 100만의 군대를 키워 가지고 이 동족끼리 서로 죽이겠다고 드리대 가지고 이 민족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읍니까? 우리들이 만일에 단군의 자식으로서 진실 양심이 있고 이 한반도에 단군의 자식들이 영원히 번영할 것을 생각한다면 통일을 제외하고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소박한 국민들도 90%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종래에 정권을 잡은 패들이 하는 짓을 보면 국민이 통일을 원하는 것을 미끼 삼아 가지고 실지로는 통일할 생각이 없는데 통일한다 통일한다고 해서 국민을 속여 왔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가고 25여 년은…… 38선을 장벽같이 두터운 흘것으로 만들어서…… 내 통일을 주장하다가 감옥살이도 한 사람입니다마는 이 시간에 통일이 될 수 있나 하는 절망과 단절감을 안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인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적어도 여기에 세비를 타 먹으려고 국회의원 된 사람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은 박정희 대통령, 대통령 세 번 시키려고 국회에 온 사람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여기는 내 조국과 내 동포를 위해서 앞날에 걱정 없는 내 조국을 만들겠다는 의무감으로 있는 분들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데 김일성이는 무력을 가지고 70년도에 대한민국을 공산적으로 통일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정부에 묻건대는 70년도에 김일성이가 사회주의에 의해서 무력으로 조국을 통일하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그것을 어떻게 막을 용의가 있는가 그것을 말해 봐! 그다음 현 정부는 근대화정책을 추진하고 어쩌고저쩌고해 가지고 통일을 이룩한다고 이럽니다. 내 묻겠읍니다. 진실 공화당 정부는 통일을 달성할 용의가 있느냐? 통일을 달성할 용의가 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써 그것을 제기할 것이냐 또 그 제기는 누구를 상대하고 제기할 것이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제안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이 네 가지를 답변해 주시오. 그러나 나는 70년대를 볼 때 우리가 원하던 않던 간에 통일은 가까워 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공의 팽창상태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놈과 같이 고약한 놈들이 어떻게 해서 중공에게 꼬리를 흔듭니까? 중공놈에게 꼬리를 흔들 만한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우리는 안 볼 수밖에 더 있겠읍니까? 지금 여러분이 국제사회에 나가 보십시오. 어떠한 국제회의에서라도 중공을 어떻게 취급하냐는 문제입니다. 세계 인구의 3분지 1을 가지고 수소폭탄을 가지고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가질 수 있는 이 국가를 어떻게 취급하나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가까운 장래에 중공이 유엔에 가입을 했다고 합시다. 그럴 경우에 북괴 김일성이가 모택동이의 졸도니까 예, 우리도 유엔을 찬성합니다 하고 그자들이 고개 숙이고 나설 경우에 지금 우리들이 주장하듯이 유엔이 정한 유엔감시하에 남북총선거로 한다는 것이 그 자리에서 결정됐을 때 정부는 그걸 그냥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며 거기에 복종할 용의가 있느냐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중공이 유엔에 가입하고 북괴가 그것은 찬성하고 달려들면 당장 그렇게 될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용의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통일의 가능성이 있읍니다. 그것은 미국사람이 동맹국인 우리에게 원조를 해 가면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38선에서도 꽁무니를 빼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놔둘 수 있겠어요? 이것을 막는 데는 내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거에요. 나는 내 정부에 협력해서 미국사람들한테 매달리겠읍니다. 그러면 미국사람이 한국이 귀찮으니까 이것이 귀찮으니 자기 책임수습상 제네바회의에서 결정된 문제를 생각해 낼 것입니다. 제네바회의 휴전협상에 있어서 정치문제라는 게 있읍니다. 지금 휴전석상에서 한국전쟁의 휴전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정치문제는 토의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치문제를 걸어 가지고 여기에서 국제감시하에 한국을 통일하는 것 연구해 봐라. 미국사람이 이렇게 꽁무니를 뺄 때에 정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읍니까? 그러할 경우가 또 없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과 조국의 번영에는 조국의 통일이 없고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내 생명과 재산과 내 동지의 목숨까지 걸고 나는 내 조국 통일을 위해 싸워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힘만으로써는 조국의 통일을 쟁취할 수 없었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3가지의 불행이 눈앞에 닥쳐오고 있다. 김일성이가 공산통일을 한다는 이야기, 중공이 유엔 가입함으로써 이루어질 사태, 미국사람이 꽁무니 빼는 처리방안으로써 있을 수 있는 정치회담 이러한 3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양심적으로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통일방안이 속임수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충분한 설명도 있어 주기를 요청하는 것은 거듭 두말할 것 없는 겁니다. 끝으로 나는 오늘 정부에게 현행법과 외국과의 조약관계를 개정할 용의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묻겠읍니다. 여기에 옛날이야기를 한번 상기해 보건대 나는 1945년 이후에 한국에 내전이 없고 이 땅에 번영을 가져오는 데는 38선을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했읍니다. 그러하되 6․25와 같은 참담한 것으로서는 통일을 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과 내 동지들은 유엔의 주도하에서 민주주의세력의 승리하에서 조국을 통일하자는 안을 우리 같은 사람은 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승만 밑에 있는 더러운 졸도들이 나 같은 사람 끌고 가서 묻는 말이 이렇습데다. 이북패들이 통일문제를 뭐라고 다룹니까? 아 그자들이 평화통일하려고 합디다. 그러면 당신은 뭐라고 했소? 나도 평화통일하려고 했소. 똑같은 소리를 지꺼렸으니까 너도 공산당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억울한 감옥살이도 당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천하는 국제정세 앞에서 조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중공문제와 소련문제를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 대립되지 않은 공산국과의 외교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든지 미국이 꽁무니를 뺄 경우에 우리들의 방위력이 약화되었을 때에 적대관계의 국가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때에 그리고 조국의 통일문제를 생각해 볼 때에 국내법은 이것은 고쳐져야 안 되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공법을 장차 발전될 수 있는 국제정세와 국내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이것을 목적범으로서 빨갱이 하는 놈이 빨갱이 하려고 하는 범죄에 국한되는 방향으로 수정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하나 묻습니다. 부언해서 국가보안법의 적용범위도 반공법도 보면 그래요. 이것은 외국에서 어쩌고저쩌고해도 다 법에 걸리게 되어 있어! 그러니 이러한 문제를 정부당국에서는 연구하고 있으며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한번 묻는 바입니다. 둘째로는 이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38선은 미국이 만들었고 한국전쟁도 유엔군 이름하에서 싸웠고 휴전협상도 쥬네브에서 미국사람이 대표해서 했고 지금 이 시간에도 38선의 우리 측 대표는 미국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엄연한 사실이 미국을 중심하는 유엔군이 한국에서 모든 문제를 취급․전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미국 혹은 유엔과 어떠한 조약이나 언약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없다면 우습지 않습니까? 우리가 암만 바빠서 미국사람이 도왔다손 치더라도 근 15년이 흘러갔읍니다. 미국사람이 38선을 만들어, 미국사람이 중심해, 전쟁을 해, 미국사람이 쥬네브에 가서 대표로서 얘기를 해, 지금 이 시간에도 38선의 우리 측의 대표는 미국사람입니다. 이러한 엄연한 사실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응당 우리나라가 하나의 자주독립국가로써 유엔 내지는 미국과 이 문제에 대해서 무언가 공약이나 조약이나 무어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사또 지나간 뒤에 나팔 부는 격이 될까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보시오. 세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말씀했기 때문에 중첩되어서 다시 말씀 안 드립니다마는 미국사람이 한국에서 꽁무니 뺄 수 없다. 만일에 미국사람이 한국에서 꽁무니 뺀다면 나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제소할 생각을 가지고 있소. 무어가 강대국이고 무어가 부자나라냐, 무어가 세계 경찰국이냐 말이야. 자기네들이 말이야, 앞장서서 국제적인 여건을 만들어 놓고 이 시간에 와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꽁무니를 빼겠다, 이것은 용서 안 돼! 이러한 위치에서 대한민국정부는 당당 권리의 입장에서 한미방위조약을 우리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수정 타협을 해 볼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내가 여기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삼척동자가 생각해도 이 문제와 같이 중요한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것이 지극히 어려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3일 전에 이 프린트를 해서 장관님에게 돌려 놓았어요.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대답해 주시고 할 수 없는 것은 대통령에게 물으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법의 절차에 의해서 내가 대통령에게 질의하겠읍니다. 우리나라 이 시간의 여건과 법질서 가운데서 볼 때에 내가 이야기한 것은 지극히 광범한 범위에 속한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이 국회 내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덮어놓고 속임수로 갈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한번 여기에서 강조하고 내 동포를 애끼고 내 조국을 사랑하는 충정으로서는 이 문제를 안 물을 수 없었다는 것을 양해 구하면서 제 질문을 마칩니다.

지금 1시 반이올시다. 아까 시간은 질문이 끝난 후에 답변을 듣고 나서 산회하겠다고 했지만 너무 늦기 때문에 답변은 내일 듣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하려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