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정부 측 답변은 세 의원이 먼저 질문하고 다음 일괄해서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유정회 김삼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한 의사진행이 아니니까 천천히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유신정우회 소속 김삼봉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평소에 생각하던 바를 정부의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두 가지 의견을 밝힌 다음에 질문에 들어가겠읍니다. 얼마 전에 신문보도를 보니 제4차 경제개발계획의 정책지표를 마련함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고도경제성장정책을 추구하는 것과 아울러 사회개발 부문에 큰 비중을 둔다는 기사를 읽은 바 있읍니다. 현재 정부는 80년대를 지향하여 100억 불 수출, 1000불 국민소득 달성이라는 과제를 정립하고 이에 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에 대해 온 국민이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는 줄 압니다. 앞으로 다가올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중에는 기필코 정부의 이와 같은 의지가 이루어져 현대국가로서의 기틀을 공고히 다지는 한편 공업입국이라는 과제를 미구에 달성하게 되리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명일에 대한 부푼 희망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위시하여 제2차, 제3차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마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경제정책을 추구하는 나머지 비경제적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계획이 좀 소홀히 다루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경제개발과정에 있어서 비경제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소홀히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유발되는 부작용과 그 저해요인으로 말미암아 경제개발 자체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제4차 경제개발계획의 단계성이 있는 정책지표와 같이 비경제적, 사회적 측면도 단계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발전의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전망을 함에 있어서 10년 내지 20년간을 내다보는 장기 전망하에 단계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경제개발계획이라 할 것 같으면 비경제적 측면 역시 경제성장과 발을 맞추어 10년 내지 20년 앞을 장기 전망하여 그 목표를 이룩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당면과제를 설정하여 경제개발과정에서 야기될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사회개발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개발을 추진한다 하여 일시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경제개발과 상호보완적인 입장에 있는 사회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며 그중 전략의 1단계로는 4차 경제개발계획 기간까지는 경제개발을 지원 내지 보완하는 사회개발로 경제개발을 촉진시키자는 것이며 제2단계로는 80년대에 이르러서는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이 상호간의 보완체제를 유지하면서 병진하는 체제를 갖추자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계속적인 경제성장으로 100억 불 수출과 1000불 국민소득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이르러서 예측되는 바람직한 사회상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제시함으로써 장차 우리 사회의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게 하므로 정부시책과 국민 간에 자칫하면 유리되기 쉬운 간격을 좁혀서 일체감을 이룩하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통령께서 76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즈음하여 그 시정방침을 밝히시기를 밖으로는 안보 및 경제외교를 더욱 강화하고 안으로는 자주국방을 위한 국력을 착실히 배양하면서 서정쇄신 및 경제안정을 하는 데 두고 있음을 명백히 천명한 바 있읍니다. 또 정부는 지난 3월에 공무원사회의 부조리를 발본색원하는 서정쇄신작업을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굳은 결의와 의지를 표명한 바 있읍니다. 우리 사회에서 선도적 내지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무원사회의 부조리를 제거, 추방하는 것이 곧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퇴폐풍조를 제거하는 첩경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불신풍조를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사회기풍으로 바꾸고 나아가서는 합리적인 유신적 사회기풍으로 국민 대중에게 승화시켜 온 국민이 생활화할 때 참된 유신적 풍토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유신적 정신개조운동을 전개할 때에 사회적 기풍도 쇄신될 것이며 사회적인 제불안요인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국민의 국가안보의식도 고조되어 명실공히 국민총화를 이룩하게 되는 것이 참된 국력의 조직화라고 본인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80년대 100억 불 수출, 1000불 국민소득 목표가 이루어지는 당시의 우리는 어떠한 사회로 발전 변화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장․단기 전망을 국민에게 제시함으로써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계획은 국민생활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일부 국민들에게 예를 들어 주택은 1세대 1주택, 의무교육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까지라든가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어느 정도 경감시키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마련하고 나아가서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은 어떻게 신장될 것이라는 국민에게 내일에 대한 희망을 주는 우리의 복지적인 사회상을 구체적으로 종합한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업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파동 이후 국제적으로 파급되기 시작한 경제불황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물가고와 불경기를 유발케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문제를 위시하여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생산계획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하여 조업단축 내지는 휴․폐업을 하는 업체들이 생김으로써 실업이라는 문제까지 가중시키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하겠읍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직업훈련과 취로사업 등으로 실업근로자들의 소득저하를 보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취로사업만으로는 이러한 산업근로자들의 적당한 실업대책이 되지 못할 뿐더러 국가적 견지에서 볼 때도 산업근로자들의 실업대책에 있어서는 숙련된 그 기능을 유지시키면서 소득의 저하를 보완하는 대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장에서의 감원이나 해고 자체도 노사분규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해고되었을 때에 퇴직금 문제도 노사분규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원인을 살펴보면 퇴직금 사내 적치제도를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경기변동에 따라서 발생이 불가피한 산업근로자들의 실업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퇴직금을 보험으로 흡수하여 사회보험적 측면에서 대비해 나갈 수 있는 실업보험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무총리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정부의 중화학공업 추진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날로 근대화되어 가고 모든 산업이 대형화되어 가는 경향을 시현하고 있으며 기업의 대형화와 산업구조의 현대화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노사 간에 야기되는 각종 분규 역시 앞으로 대형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비추어 노동 문제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안정과 임금조정 문제 등 노사분규의 원인이 되는 문제들을 정책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기획관서이면서도 노동정책 수립과정에 크게 참여하지 못하는 노동행정기구를 효율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노동청을 노동부로 승격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노동청을 포함한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등 유관기관을 망라한 가칭 노동문제대책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국무총리 직속하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의견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원호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6 이전의 국가원호정책은 한마디로 정책부재의 공백상태에서 수많은 전쟁 희생자들이 노상에서 방황하고 문전걸식을 하지 않을 수 없어 각종 대소사건의 연속으로 사회의 혼란을 야기시킨 큰 사회적 문제로까지 등장하였던 것은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분야에 5․16 이후 각별한 배려로 원호처를 창설하고 법을 제정하여 훌륭한 원호제도를 발전시킴으로써 불우했던 원호대상자들을 국가유공자로서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기초를 조성해 오늘에 와서는 유신원호계획으로 80년대 국민소득 1000불 수준의 자립을 목표로 강력한 시책을 펴고 있으며 더우기 대통령령 37호와 국무총리훈령 121호까지 발하여 원호대상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어 어느 분야보다도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충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 국가원호정책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민족정기와 애국심의 원천이 되는 중요한 시책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원호시책의 장기방향과 국가보상금의 인상에 대한 장기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대상자 자립지원시책에 있어서 정부가 그 당위성을 인정하나 국가예산의 배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비예산적인 측면에서 현재 원호처 산하에 있는 3개의 원호사업지원재단 즉 대한상이군경회를 위시한 8개 비원호단체 운영비의 국가보조가 부족한 부분의 지원과 원호대상자 자립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원호단체 후원회와 원호대상자 우수자녀 장학사업을 하는 원호장학회와 월남귀순자 자활사업을 지원하는 월남귀순자후원회 등의 재단을 통합하여 합리적인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서 원호공사를 설립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비원호단체의 지원과 원호대상자의 자립사업에 지원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께서는 의견이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지사 및 중상이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6년도 정부예산의 원호대상자 국가보상금 인상률이 45%, 제수당이 50%로 반영되었다는 것은 각별한 배려인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가원호시책의 방향에 따라 단계적이고 중점적인 시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볼 때 현 단계에서는 14만여 명의 원호대상자의 생활급을 생각할 수는 없으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서른여섯 분의 애국지사와 상이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1962명의 1급 중상이자에 대하여는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국가원호시책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5. 사회개발에 대한 간단한 예로서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벌써부터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을 뿐더러 유엔에서도 경제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국가계획의 추진을 권고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도록 경제개발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성장 추구의 제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비경제적 측면을 계획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앞으로 맞이할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부터는 그 명칭부터 경제사회개발계획으로 바꾸고 발전 변화하는 경제사회적 정세에 비추어 사회적 측면을 종합하는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사회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여섯 번째 지방행정기관 업무과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공무원사회에서의 부조리 제거와 행정면에서 서정쇄신을 단행함으로써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통하여 사회기풍 쇄신의 선도적 역할을 하게 하고 일선행정기관에 대폭적인 업무를 이양하므로 행정업무의 능률화와 행정간소화를 통해 대민봉사행정을 개선했으나 인력의 부족으로 일선공무원들의 업무량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상당한 문제점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 같은 실정하에서 신속 친절하고 합리적인 봉사행정이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직접적인 대민창구라고 할 수 있는 말단행정기관에서는 서정쇄신의 실효를 거두게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결론이고 보면 조속한 시정책이 서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 시정책이 무엇인지 내무부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근 강력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급하고도 치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내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현재 정부에서는 중화학공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 중화학공업이 잘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공업입국의 승패가 가름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중화학공업 추진에 있어서 꼭 배려해야 할 점은 자본의 동원과 원료조달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기능인력의 양성 확보와 그 양성된 기능인력에 대한 관리문제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능인력교육에 있어서 너무나도 각부에서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서 다원화된 이 체계를 일원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정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여덟 번째 산업사회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전국 각 기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업병이나 업무상 재해를 입는 수효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74년도 1년간 집계된 바에 의하면 16인 이상 상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 종사하는 총근로자 수 135만 3000명 중에서 직업병이나 업무상재해를 입은 근로자수는 총근로자 수의 19%에 해당하는 7만 142명에 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마다 그 피해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동시에 정부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화학공업 중점정책에 따라 앞으로 이 같은 근로자들의 직업병이나 업무상재해를 받는 피해율은 더욱더욱 늘어날 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산재자들을 위한 의료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800여 개 민간의료기관을 산재지정의료기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도 중앙에 설립되어서 전국적인 산재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국한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의 역할밖에 담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태이므로 앞으로 노동청은 산재보험사업으로 산재의료시설을 더욱 확충 강화해야 할 것이며 산재 자체의 의료기관도 재해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확충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위험률이 가장 높은 특수산업 근로자들을 위하여 재해예방적 측면에서 요양원이라든가 혹은 휴양소 같은 근로자들의 복지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의지역 해소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100억 불 수출, 1000불 국민소득 달성이라는 80년대를 지향하는 우리의 의지가 이루어지고 기반이 구축되었을 때에 이를 전제할 때에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체제는 어느 정도에 이르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장기전망을 제시해 주시고 이러한 장기 전망하에서의 오늘의 현실 즉 무의촌과 무의지역이 상금도 존재하고 있을 뿐더러 대다수 의료원들의 도시집중 현상으로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인구 대 의료요원의 비율이 국제수준에 이르고 있는 반면에 의료혜택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농어촌에 대한 보건의료망 확충을 위한 단계적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당한 수의 의료인력이 해외로 이주하는 경향이 있어 이렇게 상당한 교육비를 투자하여 육성, 훈련시킨 의료인력이 해외에 이주하여도 의료요원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묻습니다. 다음, 의료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의료보험법을 63년 제정하고 70년 개정 공포한 이래 이 의료보험사업은 어려운 것으로만 생각하는 데서 소극적인 입장에 임해 온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면적인 실시는 어렵다 할지라도 의료보험조합이라도 적극 권장해 왔다면 현재 실시하고 있는 11개 조합의 원활한 운영실적을 볼 때 농촌의료복지에 많은 기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민의료복지 면에서 정부는 의료보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음 끝으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장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가 바로 보건사회부라고 생각합니다. 보건, 의정, 약정, 식품위생, 환경위생, 해외이주 및 아동 부녀복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등 이러한 업무의 그 외청으로 노동행정을 관장하고 있는…… 노동행정 역시 복잡해서 노사관계를 위시하여 임금 등 근로기준업무 그리고 실업문제와 고용문제를 다루는 직업안정, 직업훈련, 산재보험 등 실로 다양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바 전통적으로 장관이 비의료인이 임명되었을 경우 차관은 의료인 또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같이 관장하는 업무가 다양한 데 비하여 장차관을 보좌하는 상부층 기능이 약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또는 농수산부 등과 같이 차관보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질문을 끝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시가 다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로 끝내고 오후 2시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읍니다. 먼저 이민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의원 그리고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이 의사당에서 국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본인의 질문에 앞서서 본인은 해방 30년이 되는 오늘날에도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민주정치를 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국내정치 현실에 대하여 한없는 비애와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본인은 미흡하나마 철저한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로서 지금까지 일생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세력과 민주정치에 배치되는 체제에 대하여는 굳건하게 투쟁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쟁할 각오와 자부와 책임을 갖고 있읍니다. 나는 현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철학의 확립이 없이는 정치인으로서의 올바른 행동과 실천이 어렵다는 것을 평소 느끼고 있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나는 참다운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구축된 민주정치가 어느 체제보다도 우월한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민주정치는 반드시 의회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민주정치 그 자체가 힘이며 효율이며 성과가 되는 까닭입니다. 민주정치란 결코 여유 있는 나라만이 가질 수 있는 장식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정치는 국민의 내재한 힘을 자발적으로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거늘 현 정부는 이러한 정치철학을 부인하고 외형적인 규정통제만으로 최선의 효과를 단시일내에 거둘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 같이 나는 느끼고 있읍니다. 이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요 시대조류에 역행하는 정치 감각인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가장 어렵고 가혹한 조건하에 있는 이스라엘도 철저한 민주국가로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을 누리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 서구 각국 등 표본적인 민주정치를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볼 때에 본인이 말하는 것은 사실과 같지 않습니까? 따라서 본인은 김종필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민주주의를 소생시키고 민주정치에로 환원시키기 위하여 과감하게 제도적인 개혁을 단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것이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정치현실을 광정하고 참된 민주정치를 구현하기를 갈구하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현 헌법에 대하여 본인은 다음의 몇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첫째로 동 헌법은 국민의 기본인권의 보장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있읍니다. 둘째로 유신헌법에는 현실적으로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길이 봉쇄되어 있읍니다. 국민의 기본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읍니다. 세째로 완전한 삼권분립은 고사하고 삼권이 상호견제하고 감시하는 제도적 조항이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즉 국회의 국정감사권이 박탈되었으며 사법부의 독립성이 일부 상실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제도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 필요함을 누구든지 아마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개헌이 바로 즉각적인 정권교체라고 걱정할 우려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러한 방향으로 ―․―․― 되어야 함으로써 민주정치가 제구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는 소신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치와 행정과의 관계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읍니다. 9대 국회에 와서 정치의 부재라는 용어가 새로히 등장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행정은 있어도 정치는 없으며 행정은 활보하여도 사법은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는 행정만능의 시대가 되었고 국회는 거세된 허울 좋은 장식물로 전락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행정권의 독주와 일방적인 비대현상은 행정이 책임자의 의사가 바로 국가의 의사로 결정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행정은 국민생활의 구석구석에까지 파고들어 가서 국민이 행정의 압력 밑에서 일방적으로 강요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하면 할수록 행정은 고질화되는 것이며 급기야는 행정의 능력도 그 한계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에 따라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인지사태를 계기로 갑작스러운 행정의 비대를 이제는 행정과 정치의 조화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시켜야 하겠읍니다. 이에 관한 국무총리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긴급조치를 9호까지 발동하여 금일에 이르고 있읍니다. 헌법 제53조에는 긴급조치발동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되어 있읍니다. 특히 동조 제2항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헌법사항의 규제 내지는 정지는 오로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만이 잠정적인 정지가 허용되는 것이고 헌법 조항 이외의 법률에 관한 사항은 긴급조치로 새로운 법률적인 효력을 갖도록 되어 있읍니다. 또 긴급조치를 할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동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통고에 대하여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서한으로서의 통고를 함으로써 모든 것을 끝내고 말았읍니다. 이는 국회의장이 그 직무를 다했다고 나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이 조항의 국회라 함은 국회 본회의를 말하는 것이지 국회의원 자연인 개개인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의장은 의당 즉각 국회를 소집하여 이를 통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이 문제를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긴급조치는 헌법의 규정에 명시된 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규정이 잠정적인 정지를 예외로 하고 어디까지나 법률적 효력의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초헌법적인 조치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규정 이외에 대한 정지를 규정함은 그야말로 위헌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긴급조치로서의 헌법 개정에 대한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은 헌법 제53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조에서 명시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정지도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것이어야 하며 장기간에 긍한 정지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더우기 헌법 제53조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읍니다. 정부의 주창대로 인지사태 이후 북괴남침위협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정도의 위협 가능성은 우리가 국토통일을 이룩하지 않는 한 과거 현재는 막론하고 미래에도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괴의 남침위협에 대응하는 감도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6․25 피난국회에서도 헌법 개정을 하였으며 대통령의 직선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것을 거뜬히 우리는 해치웠읍니다. 그러한 슬기로운 과거가 우리는 있읍니다. 오늘 우리는 막강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 3500만이 철통같은 반공태세를 확립하고 있읍니다. 우리를 지원하는 우방제국이 공동방위를 거듭 다짐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인지의 충격에 연유한 국가안보의식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며 북괴의 남침의 위협도 상존하면서도 커다란 무력적인 충돌은 나는 희박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읍니다. 나는 이제 긴급조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요 며칠 전에 국무총리는 신민당 총재인 김영삼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셨읍니다. 나는 약간의 각도를 달리해서 긴급조치 9호 발동 시와 지금과 얼마만한 차이가 있는지? 내 생각으로서는 그때와 지금과는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원인은 소멸되었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는 그 점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이 잠정적인 긴급조치를 언제까지 시행을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째로 헌법개정 논의를 금하면서 한편으로 국회의원의 원내발언에 대하여 이를 면책하였는데 그 진의가 무엇입니까? 헌법에 규정한 고유의 권능을 ―․―․― 이를 정지하지 못하는데 이를 정지한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네째로 제1야당 당수가 그의 정책과 소신을 표명함에 있어서 ―․―․― 주장했다고 하여 즉각 입건조치를 한 이것은 바로 야당활동을 봉쇄하고 야당의 존재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입건은 즉각 철회할 용의가 없읍니까? 다섯째로 긴급조치 제9호에 위반하여 구속된 인사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민주회복운동에 참가하였던 인사 중에서 긴급조치의 위반으로 인연해 가지고 구속된 인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사회안전법 보안처분의 대상자가…… 대상에 해당하는 인원이 총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이들에 대하여 보안처분조치를 한 인원수는 얼마나 되는가? 또 보안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또 이들 보안처분대상자들에 대하여 사회안전법 시행 이전에 과거에는 어떠한 조치를 했읍니까? 내가 알기에는 경찰에서 특별사찰을 해 온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법권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주국가에 있어서 사법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법의 독립이 침해 또는 위축당하는 것은 민주국가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법권은 먼저 제도상에 있어서 사법권이 그 독립성을 갖지 못하고 있읍니다. 즉 헌법 제53조1항에는 사법에 관하여도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동조 2항에는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는 비상계엄령하에만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종래의 헌법규정 이외에 긴급조치로서의 법원의 권한에까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은 사법의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헌법 제103조2항에는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는 사법부의 인사마저도 사법부의 자율에 의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인사권이 사법부에서 행정부로 이관된 것으로서의 사법권의 독립성은 침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사법부에 대하여 일반국민의 인식이 어떻다는 것을 다 말할 필요조차도 없읍니다. 여러분이 다 귀가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의 듣는 말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내 입으로 이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국민이 재판소를 신뢰하고 있는가? 이러한 상황하에서 법관이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 헌법정신과는 달리 종전과 같이 참다운 독립된 심판을 바라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고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사법권의 참된 독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선 제도 면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교육과 실사회와의 유대관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교육은 숭고한 홍익인간의 이념을 체득하는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천함을 지상목적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학교에서 배우고 습득한 민주정신은 그 청소년들이 실사회에 진출하는 그날부터 빛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현실사회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실천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마저도 제약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학교교육과 현실과의 거리 나아가서 학교교육과 현실사회 간의 동일성의 단절을…… 오늘의 학교교육과 현실사회와는 하등의 유대관계가 없음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과 국가백년대계를 위하여 이를 시정하고 정부 스스로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제도 면의 시정을 하여 학교교육의 연장이 바로 현실사회라는 일체감을 갖도록 할 용의는 없읍니까? 언론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권은 ―․―․― 하여 극심한 언론통제를 하고 있읍니다. 세간에 물의의 초점이 되었던 동아일보 광고탄압 사건의 일단을 본 국민에게 또 새로운 충격을 주고 있읍니다. 도대체 정부는 이러한 강력한 통제가 과연 무슨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언론통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유언비어는 더욱더 퍼지게 마련입니다. 또 루머는 또 새로운 루머를 창조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루머는 북괴가 또 이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언론통제를 즉각 해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둘째로 단순한 안보저해요인이 된다는 행정부의 판단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설적 비판마저 봉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째로 국회도서관에 비치된 의원열람용 외국신간까지도 삭제하는 것은 문공부장관이 국회의 답변과는 상치되는 처사가 아닙니까? 즉각 이를 시정할 용의가 없읍니까? 네째로 경향각지에서 발간되는 각 일간지 기사내용이 거의 천편일률적인 것입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언론과 방송내용의 다양화야말로 민주국가의 상징임을 정부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취재 편집활동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용의는 없읍니까? 부정부패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정과 부패를 일소한다는 구호는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연중행사처럼 그러면서도 부정과 부패가 근절은커녕 더욱 지능화하고 체계화하고 대형화하고 있다는 통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지상에 대서특필되는 수회, 재산도피, 횡령, 국고낭비, 탈세, 외화도피 등등의 사건은 더욱 국가장래에 암운을 던져 준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부정부패는 국가존립의 기둥뿌리를 좀먹는 어마어마한 독소라고 생각합니다. 말단공무원의 비위만이 적발 엄벌될 뿐 권력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자의 부정과 부패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오늘날의 실정이 아닙니까? 정부는 어찌하여 이러한 권력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자의 부정마저 제대로 숙청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정부는 권력형부패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숙청할 의사가 전무하다고 나는 단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권력을 누리고 있던 자들 중에 그자들의 재직 중에 아무리 부정축재를 해도 이를 묵인하여 왔고 또 축재한 것을 해외로 도피해도 이를 용인하여 온 처사는 너무도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또 장관 이상의 재직 중 부정축재가 세간의 물의의 대상이 되면 장관을 해임시킴으로써 종결을 짓고 말았읍니다. 축재 장관을 해임함은 물론 축재를 환수하고 형사책임까지도 추궁하지 않는 한 권력형 부정축재는 근절할 수 없는 것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장관급을 위시한 국영기업체 간부 이상의 요직에 있던 자 또는 있는 자 중에서 호화주택, 주식, 금, 은, 보석 등등의 막대한 축재를 한 자가 많은 것을…… 세인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이들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사실이 있읍니까? 나는 공무원 부정과 관련하여 내가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부정선거와 함수관계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정부는 역대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에게 부정을 지령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부정행위에 면역이 되어 버렸읍니다. 선거부정도 뇌물 먹는 부정도 부정은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부정을 떡 먹듯이 합니다. 그리하여 경찰관이 스리꾼과 합작하여 훔친 돈을 나누어 먹는다는 이러한 웃지 못할 현실이 오늘날 현실이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으로 제도의 방안은 무엇인지 총리는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공무원의 부정부조리의 일소를 다짐하고 있읍니다. 고위 권력형의 부정과 부패를 근절하지 않은 채 말단의 부조리를 일소시키기는 어렵지 않을까 나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 비율빈의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8월 자기의 친척 측근 중에서 12명이라고 하는 권력형 부정 부패자를 숙청한 사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처사를 단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국민총화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즐겨 쓰는 국민총화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민주정치의 바탕에서 비로소 성립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정치 없이 총화는 본질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총체란 말은 성립될지 모르나 총화라는 것은 이룩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발적인 참여의식이란 민주체제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국회가 야당이 부하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 어떻게 총화를 이룬다고 생각합니까?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두드러지고 부정과 부패를 과감히 숙청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하에서 어떻게 총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보의 명목하에 긴급조치로서의 국민과 정부와의 대화의 길을 막아 놓고 소수의 의사가 마치 국가의 의사인양 덮어 놓고 따라오라는 식의 행정만능으로 어떻게 국민총화를 이룩할 수 있읍니까? 국민에게 이해와 설득을 하지 않고 법률을 양산하여 법률로써 모든 것을 다스리려는 강압수단으로서 국민을 침묵케 하고 어떻게 총화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정부는 참다운 국민총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본인이 지적한 사항을 조속히 과감하게 이를 시정하는 길밖에 없다고 확신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책임정치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민주정치는 의회를 통한 책임정치를 구현함을 근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15년간의 허다한 실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책임을 느껴 본 예를 나는 보지를 못했읍니다. 과거지사는 말할 나위가 없읍니다. 작금의 사태만으로도 정부가 퇴임함으로써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할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리마의 비동맹국가회의에서 실패한 외무부장관 인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여수밀수 사건에 있어서도 책임자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또 어린이 유괴사건이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유괴범을 체포하지 못하고 살인 등 각종 강력범의 발생을…… 그 발생의 근절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앙등되고 서민생활이 극도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악성화로 단조가 되고 수출이 부진되고 외채가 산적되어도 해외시장의 불황을 이유로 책임을 전가시키고 안일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경제장관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장기간에 걸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영속적으로 정지시키고 국민을 강압한 현 정부는 그 시책의 졸열을 자인하고 새로운 정부의 전기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김종필 국무총리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안보관과 국민생활과의 관계에 대하여 정부는 인지사태 이후 안보위기의 가중됨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있읍니다. 본인도 정부의 주창에 동감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경향은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안보의식을 의식 조장시키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설사 김일성 괴뢰집단이 남침이란 오판을 저지르는 경우라 하더라도 6․25 당시와는 달리 막강한 국군을 보유하고 있고 또 우리를 지원한 우방제국도 이에 대비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표명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일면전쟁을 각오하고 일면건설하고 있음은 북괴가 패망할 그날까지 불변한 우리 국민의 자세이고 각오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나친 안보의식의 제고는 도리어 역효과를 유발할 우려가 불무하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하여 첫째 지나친 위기의식은 오히려 국민생활을 위축시키는 결과가 우려됩니다. 둘째로 지나친 위기의식은 국민에게 사치와 낭비를 조장하고 생산의 감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읍니다. 세째로 지나친 위기의식은 해외이민, 재산의 해외도피, 해외여행의 급증을 보게 되며 이에 따라 조국애와 국가관념의 희박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네째로 지나친 위기의식은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패턴을 더욱 부채질하고 관임을 완이시킬 우려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안보의식의 제고를 지양하고 참다운 유비무환의 자세를 확립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읍니까? 또 방위세 신설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에서는 민방위 강화에 필요한 경비를 잡부금으로 충당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하루속히 지양하고 국고에서 정상지출토록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끝으로 본인은 질문을 종료함에 있어 다시 한번 정부에게 고언을 드릴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유신체제나 정부의 안보관이 국가 전반의 이익보다는 오히려 현 정권의 영속화를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현 정부의 경제시책이 국민 대다수의 복리증진보다는 소수 특권층의 영리와 향락을 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민주정치는 거울같이 맑고 깨끗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명랑하고 공개적이어야 합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안보라는 명목을 빙자해서 민주정치에 역행하는 정부의 처사를 즉각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정치야말로 북괴와 대결함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참된 무기라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녹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친애하는 선배 의원, 동료 여러분! 민주통일당에 적을 가지고 있는 김녹영 의원입니다. 모처럼 새로 단장된 석조전 이 의사당에서 본 의원에게 국정에 걸친 저의 소신의 일단을 피력함과 동시에 국무위원 여러분들에게 사회 전반에 걸친 국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의장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본 의원이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에게 한 말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오늘 이 사회 전반에 걸친 국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본 의원은 본 의원 나름대로 이 조국의 장래와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국무위원 여러분들과 의논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해서 이 나라의 장래를 같이 걱정하고 싶은 충정에서 내 진심에서 우러나는 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본 의원이 질문하는 과정에 있어서 표현의 방법이나 또는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혹은 여러분 귀에 본의 아닌 가운데에 거슬리는 용어나 표현이 있다 할지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잘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셔서 다음에 본 의원 질문이 끝난 뒤에 앞으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충고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양해를 구하고 본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10월의 드높은 한국의 하늘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나 그 맑고 아름다운 하늘 밑에 우리 사회는 검은 먹구름과 같은 안개에 감싸여 있읍니다. ―․―․― 검은 먹구름과 거기에서 파생된 불신 사회풍조 같은 짙은 안개와 부조리한 부정부패로 말미암아 빈부의 격심한 차이 때문에 우리는 맑고 드높은 하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진영의 민주국가로서 공산북괴와 대결해야 하는 것은 운명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로서의 역량을 함양하는 데 주력해야 하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당면한 사상방향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천명과 그 계몽이라는 한 점에 집중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적은 공산주의와 독재주의입니다. 우리는 인도차이나 사태에서 좋은 교훈을 배우고 있읍니다. 월남에서는 공산주의가 민주주의에 승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티우 정권은 민주주의를 한다는 명분 밑에 실제로는 독재와 부정부패만을 일삼다가 안으로는 자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밖으로는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스스로 자멸한 것입니다. 키신저 미 국방장관은 지난 6월 18일 뉴우욕에서 미일 친선협회가 마련한 연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언명했읍니다. ‘독재국가의 능력은 군사적으로 공산주의의 공격에 대항하는 데 미국의 지원을 받을 가치가 없다. 외부에서의 원조는 어디까지나 보완적인 것에 불과하고 참으로 그 국민의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국민적 노력이나 의지를 끌어낼 수는 없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월남에서 배운 값진 교훈이다’라고 언급했읍니다. 본 의원은 강요된 침묵은 승복이 아니라는 주창과 함께 ―․―․―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의 질문에 대한 김 국무총리의 답변에서 긴급조치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독선적인 말로 일관한 김 총리의 말을 듣고 경악을 불금했읍니다. 나 아니면 안 되고 내 이론이 절대적이고 무조건 승복하라는 사고가 바로 독선자의 시발점입니다. 비합리적인 감정, 비윤리적인 이치, 자기와 애국자와를 스스로 일치시킴으로써 말미암아 생기는 자기 절대와 그에 따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기 변호…… 폭력과 비밀사찰, 무자비한 인권유린 등등은 국민의 사기를 극도로 위축시키고 국민으로 하여금 굴종과 자조, 방관과 도피행위 등으로 전락하게 되고 따라서 그들은 애국보다는 나라를 버리는 기국행위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상의 논쟁은 사양하겠습니다. 다만 ―․―․― 명실공히 국민총화가 이룩되어야 하겠다는 한마디를 본 의원의 질문의 대전제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6일 이 본회의장에서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총리께서는 긴급조치 9호는 지금은 해제할 시기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는가? 또한 김 총리께서는 비상과 긴급이라는 어휘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언제까지가 비상시기고 긴급한 사태라고 보시는지? 이 긴급과 비상이라는 사태가 너무 남발하면은 국민이 면역성에 걸리고 말 것이고 정말로 비상한 사태와 긴급한 사태에도 또 그 짓인가 하고 국민이 생각하게 된다면 정말로 수습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태에 봉착하고 말리라는 것을 본 의원은 항상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나는 여기에서 총리도 잘 아시는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들은 옛 이야기 한 토막을 하고 넘어갈까 그럽니다. 옛날 어떤 저 시골 산중에 범이 득실거려서 그 동리의 가축을 자주 잡아가고 그 동리의 인명에 피해를 당했읍니다. 참다못한 그 동리 사람들은 정말 그때 비상사태와 긴급조치를 내렸던 것입니다. 부락민들이 한데 모여서 파수병을 두어 가지고 범이 나타나면은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범 나온 신호를 어떠한 사람이 울리면은 그 부락민들이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나가서 그 범을 쫓아내고 인명피해와 가축을 물어 가는 것을 막기로 결의했읍니다. 그런데 그 동리에는 불행히도 장난꾸러기 청년이 하나 있어 가지고 가끔 나가서 부락민들을 놀리기 위해서 범이 나타났다고 하는 긴급종을 울렸읍니다. 그 긴급종이 울림으로 말미암아 부락민들은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나가서 그 범을 막으려고 나가 봤었으나 두 차례 세 차례까지 번번이 그 장난꾸러기가 장난한 것이 나타났읍니다. 부락민들은 실망을 하고 들어갔읍니다. 그러나 어느 하루 저녁에 드디어 그 동리에 다시 범이 나타났읍니다. 그때 범이 나타났음을 알렸으나 그 부락민들은 또 저 장난꾸러기가 장난을 하고 있다 그래 가지고 완전하니 그것을 포기하고 말아 버렸읍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날 밤에 그 동리에서 가축을 물어 가고 인명의 피해를 당한 일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본 의원은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거짓말을 하고 항상 쓸데없는 짓을 하고 그렇게 면역성이 걸리는 짓을 하면 그런 결과를 가져오니까 언제든지 사람은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어른들로부터 들은 기억이 납니다. 총리께서도 저와 같이 이 서울이 아닌 시골 출신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어른들로부터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나는 결코 이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비상과 긴급이라는 사태는 이렇게 오래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오래 끌고 있었을 때 국민에게는 면역성이 생겨서 참말로 긴급과 비상한 사태에 도래했을 때도 국민이 또 정부가 거짓말을 하는구나 하는 그러한 체념을 했을 때 이 나라는 어떠한 방법으로 구출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염려를 본 의원은 안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총리에게 그 견해를 분명하니 말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으로는 명실상부한 국민총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는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이 나라가 이 국민이 명실상부하니 국민총화가 이룩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총리가 항상 주창하다시피 정부가 항상 얘기하다시피 본 의원이 보기에는 명실공히 국민총화가 이룩되지 못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기에 명실공히 국민총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내강외유정책을 실천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짓은 내강외유정책이 아니라 내유외강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는 밖으로는 너무 강해서 항상 국민의 불평과 부조리를 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정말로 국민총화를 이룩하는 바탕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강외유정책을 철저하니 실천할 용의는 없으신지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민총화를 이룩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이 나라의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를 제거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총리는 누차 국회 단상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에게 언명한 바와 같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힘을 쓰고 있으니 조금만 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이 국회 단상에서 본 의원은 수십 차에 걸쳐서 들은 기억이 있읍니다. 국무총리! 부정부조리를 제거하는 방법은 본 의원이 오늘 제시를 하겠읍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은 자연히 맑아집니다. 그러기에 일체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는 혁명공약과 함께 장장 14년간의 집권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조리는 오히려 더욱 지금 커져 가고 있읍니다. 그러기에 부정부패 척결의 길은 오직 하나 5․16 이후 요직에 있었던 모든 권력층의 재산을 공개하고 부정 부당한 축재를 몰수할 용의가 없으신가? 이렇게 하면 부정부패, 부조리는 제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및 국가 고급공무원들의 재산을 공개등록할 용의가 없으신지? 내가 이것에 대한 서론과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관계상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총리께서 더 잘 알고 계신 일이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해 가지고 항상 부정부패 부조리를 제거한다고 그래 가지고 송사리 떼만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래 가지고는 부정부패, 부조리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총리께서도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72년 8대 국회 초기에 이 나라의 악덕기업주를 처단하라는 것을 요구한 적이 있었읍니다. 본 의원은 그때 분명하니 이렇게 표현했읍니다. ‘우리나라에 괴상망측한 말소리가 돌아다니는데 공장은 망하되 공장주는 치부하고 잘산다 하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니 이것은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공장은 망하는데 공장주는 잘살게 되느냐, 이것은 외국차관을 얻어다가 공장이야 망하건 말건 그 돈을 다른 데에다가 떼어내서 공장주는 배불리고 잘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사회의 부조리다. 그러니 그런 자들을 엄단하고 그런 자들의 재산을 철저하니 조사해서 몰수할 용의가 없느냐’ 내가 총리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읍니다. 총리께서는 그때 대답하시기를 ‘자유경제체제하에 있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철저하니 하겠읍니다’ 이렇게 적당한 대답을 했읍니다. 오늘날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악덕기업주들을 단호히 처단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는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하나 총리에게 제안하겠읍니다. 악덕기업주들이 탈세를 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그러한 구멍을 뚫어 가지고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막는다면 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물리는 대중세를 면제해 나갈 방법이 있읍니다. 그자들에게 그와 같이 탈세한 세금을 징수한다면 이 방법을 총리께서 좋으시다고 한다면 이러한 자들을 철저하니 조사해 가지고 그런 것을 막아내기 위한 전문가들로 하여금 특별위원회라도 만들 용의가 없으신가? 만약에 그러신다면 ‘본 의원도 그러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추천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하는 말씀을 총리에게 제안해 둡니다. 다음으로 저명인사 자제의 해외도피와 재산도피 문제 그리고 명단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로부터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물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복을 회피합니다. 다만 나는 부정부패를 제거하고 사회의 부조리를 제거하고 또한 그렇게 해서 국민총화의 바탕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의 끝으로 한마디 더 빈부의 격차를 좁히십시오! 총리도 잘 들어서 아실 것이지만 또한 의원 여러분들도 선거구를 갖고 계시니까 아실 테지만 이 나라에는 왜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심합니까? 있는 자는 옥상옥으로 많고 가난하고 없는 자는 어린 자식에게 학비를 줄 수조차 없어서 시달리고 앉아 있는 이 기막힌 사정! 이것 때문에 국민들은 불평에 불평을 거듭하고 또한 이 나라에 완전한 국민총화의 바탕이 이룩되기가 힘듭니다. 이러기에 이러한 악덕기업주의 부정부패를 일소시키는 가운데에서 빈부의 격차를 좁혔을 때에 점진적으로 국민총화의 바탕은 이룩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가 하는 문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안전법을 폐기할 용의가 없으신가 권유합니다. 이 법은 입법과정에서부터 많은 논란을 야기시켰던 것으로 본법의 시행단계에서 많은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미 예상했던 것이고 현재 실질적인 효과는 없으며 오히려 본법은 헌법에 보장된 일사부재리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본법은 국가이익의 차원에서도 백해무익하고 새로운 사회불안의 불씨를 초래하고 있으며 즉 그 신고과정에서부터 이미 자신들이 이에 해당되는가 조차 모를 정도로 선량한 국민이 된 6․25 동란 당시의 타의적 범법자까지 들추어내서 소재파악, 신고독촉을 하는 바람에 정부시책에 반발하는 새로운 사태가 빚어졌으니 이야말로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읍니다. 그리고 사법적 제재를 받고 개과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게 행정처벌을 첨가시키다니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미전향간첩과 불온한 확신범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운영의 묘로써 관찰보호와 재범방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마땅히 이는 폐기되어야 할 것임을 주창합니다. 그리고 본법은 금년 추석명절을 계기로 조총련계 재일교포의 초청과도 모순되는 일로 조총련계 교포를 초청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을 심어 준 정부의 처사에는 만강의 찬사를 본 의원은 아끼지 않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해외동포에 대한 이러한 시책과 국내에서의 사회안전법에 의한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과거범에 대한 이중제재는 커다란 모순이고 이것이 해외에 잘못 투영될 때에 공들여 놓은 해외동포 조국초청 효과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도 사회안전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창하면서 김 총리의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사기관의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읍니다. 아무리 훌륭한 법이라 하더라도 그 법이 법대로 시행이 되지 아니하고 또 아무리 합리적인 제도라 하더라도 그 제도가 그것이 창건된 본래의 뜻대로 운영되지 못할 때에 그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의 속에 전락되고 그 사회의 개체로서 생활하는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에 직면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법전의 형식이나 제도의 겉모양이 제아무리 훌륭하고 국제적인 수준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운영하고 집행하는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과의 작용양식인 것입니다. 하물며 그 법과 제도를 집행하고 운영하는 권력기관의 위치에 있는 당사자가 법과 제도를 교묘히 악용하거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적용시키는 월권행위를 남용하는 경우 그 법과 제도의 지배하에 놓인 일반국민과의 상호관계는 불신과 배반이 조성되고 인간관계 그 자체가 파괴되며 만 가지 법과 제도의 교훈이 모두 쓸데없는 휴지로 되고 마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내무부장관! 국민이 자기 정부를 믿지 못하고 정부가 국민을 신뢰하지 않는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 것인지 장관은 잘 알고도 남음이 계실 것입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간에 반목이 조성되고 권력자와 약자의 상극이 심화되며 나아가 정부와 국민 간에 상호 불신과 배신현상이 나타날 때 그 사회는 완전히 무질서와 혼란, 인권의 유린, 권력의 남용 등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암흑사회로 전락되는 것은 아시는 사실로서 오늘날 우리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불안한 사회에서 전전긍긍 벙어리 냉가슴 앓듯 인권을 마구 유린당하면서 말 한마디 못하며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한 가지 예를 들면서 그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수사기관이 있는 것이며 그 수사기관의 총지휘자는 누구입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찰, 검찰, CIA, CIC 등 군 수사기관 그리고 이른바 정체불명의 기관원, 임의연행의 폭거, 긴급조치를 비호해서…… 서로 다른 기관의 명칭을 호칭해 가지고 일단 끌려가면 어디로 갔는지 조차 가족들은 알 길이 없는 그러한 현상 바로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서 법과 제도의 비호하에 공공연히 횡행되는 인권유린의 산 본보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 당해보지 못한 당사자나 그 가족이 아니고서는 그 안타깝고 괴롭고 무서운 심정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국민이 우리 정부를 믿을 수 있으며 어떻게 소위 그 국민총화 대열에 참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신이 중하다는 것을 알면 그 정도로 남이 중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근대시민사회의 윤리 아닙니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도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곳에 비로소 민주주의사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권유린의 사례를 즉각 시정하고 다원화된 각종 수사기관 및 제도를 일원화시킬 용의는 없으신 것인지? 아울러 아까 이민우 의원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중복된 감이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하여 가지고 구속되어 있는 인원은 정확히 몇 명이나 되며 그 위반내용이 무엇이고 현재 그들은 어느 수사기관에 구금되어 있는지 하는 문제를 정확하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악 문제에 대해서 각종 경찰행정의 부조리와 강력범죄의 연쇄적인 발생에 속수무책인 내무부장관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하는 문제와 아울러 강력범죄의 근절과 경찰수사비의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의 견해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읍니다. 근간 어린이 유괴살인, 일가족 집단몰살 사건 등 끔찍스러운 흉악범행이 마치 경찰의 비상망을 비웃기나 하듯이 경향 각지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유괴하고 난행한 후 목숨까지 앗아가는 패륜도 끔찍스럽지만 노인이나 어린애에 이르기까지 일가족을 몰살하는 극악적인 대형범죄에 그저 소름이 끼칠 따름이올시다. 생각컨대 과거 이조시대에는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란 칭호를 불릴 만큼 인륜을 지키는 각별한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살인, 강도, 강간, 납치, 유괴 등 극단적인 흉악범이 시간과 함께 격증하여 이제는 거의 사회의 습성인 것처럼 되어 가고 있으니 연일 매스컴에 각종 흉악범에 관한 보도가 거듭되어도 인심은 별로 충격을 느끼지 않는 것 같이 되어 있읍니다. 그저 또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는 정도에서 잊어버리고 마는 각박한 세상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읍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도 부각될 기회도 없으며 그 원인과 사회적 관련성의 진지한 분석도 깊이 시도되는 일 없이 매몰되고 잊혀지고 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한심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경찰력이 도대체 경찰은 이러한 흉악범들을 못 잡는 것이오 안 잡는 것이오? 정치 테러 진범 같은 것은 정치적 차원에서 못 잡는 것이 아니라 안 잡는 것으로 가정해 둡시다. 그렇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제1의 책무로 전담하고 있는 치안경찰이 이러한 끔찍스러운 흉악범까지 안 잡는 데서야 말이 되겠읍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더우기 놀라운 것은 일부 경찰에 의해…… 분명하니 얘기합니다. 아까 누가 뭐라고 합디다. 더우기 일부 경찰에 의해서 파렴치하게 자행되는 용납할 수 없는 각종 불법행위입니다.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어린 소년이나 나약한 행상들에게는 고압적인 협박과 가혹행위를 가해 인권을 짓밟기가 일쑤인 반면에 경찰서 내의 보호실에 이른바 특실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범법자들의 호주머니와 흥정하는 가증스러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매치기 범죄집단과 야합하여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고 있고 밀수가 경찰간부 비호하에 성행되고 심지어는 돈을 받고 전과자의 지문까지 말소시키고 있는 현실! 마치 우리나라 국립경찰은 그 일부의 그러한 분자들로 말미암아 부정과 부조리의 대명사처럼 낙인찍히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 한마디로 부정과 부조리의 복마전같이 국민이 생각하게 되었을 때에 이 나라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이 국민에게 그러한 인상을 받았을 때에 이 나라의 장래는 슬픈 현상입니다. 게다가 더욱 가증스러운 처사는 이처럼 독버섯처럼 솟아나오는 각종 부조리와 경찰의 무능이 매스컴의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내무부장관은 각 일선경찰서의 모든 기자실을 폐쇄시키고 심지어는 기자들의 경찰서 출입까지를 통제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내무부장관, 도대체 귀하는 이 나라 국립경찰을 어떻게 지도하고 통솔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누가 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그 책임을 통감하고 사실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무부장관, 분명히 대답해 주시고 아직도 늦지 않았읍니다. 강력범죄의 증가는 곧 무질서한 극한사회의 단면입니다. 또 강력범죄는 그 사회에 대한 일종의 반항이요 둔감하게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통감하고 하루속히 범인을 체포하십시오. 그 일방 각종 경찰의 부조리를 과감히 척결하여 명실공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민주경찰 그리고 봉사경찰로서의 본연의 자세와 전통을 확립해 주시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논란될 때마다 정부는 경찰인력의 부족과 수사비의 부족을 방패로 경찰행정의 무능을 변명하고는 해 왔읍니다. 점차로 지능화, 광역화, 대형화되어 가는 범죄자를 쫓는 데 수사경찰은 버스를 타야만 하는 실정을 그 안타까운 사정을 본 의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신고하기 전에 신고하러 오는 피해자에게 수사비를 강요하고 또 소매치기 전과자들과 협잡 거래하는 부조리가 여기에서 발생되고 있는 원인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범인을 잡지 못하는 경찰의 무능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무부장관, 차제에 일선 경찰수사관의 수사비를 과감하게 현실화시켜야 될 줄로 아는데 과연 내무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 단독으로도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총리와도 충분한 의논을 하셔서 여기에서 소신 있고 일선 수사경찰관들이 수사비로 말미암아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공부장관! 모든 민주사회는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성장됩니다. 그 누구의 군림도 용납되지 않는 민주사회에 있어서의 통치질서는 오직 상호견제의 균형 위에서만 기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호견제라는 균형은 언론의 개방과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며 그러기에 언론을 민주주의의 통치기관으로서의 제4부로 명명하고 있는 것은 문공부장관이 잘 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가을에 있었던 민주언론인들의 자구선언이 이 나라 민주주의의 창달과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그 성공을 충심으로 기원하고 마음으로부터 성원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과연 어떻습니까? ―․―․― 이래 우리나라의 언론은 오직 정부의 대변과 집권자의 비호수단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로 몰락되고 언론 본연의 기능은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읍니다. 언론기관에 대한 지나친 간섭 내지는 탄압으로 이제 이 나라 언론은 질식, 고사상태에 있다 해도 결코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당국은 일선경찰서의 기자실의 폐쇄에 이어 취재기자들의 경찰서 출입마저 봉쇄함으로써 강압정책을 노골화시키고 있읍니다. 신문이나 라디오의 보도내용은 일일이 검열되고 통제를 받고 있읍니다. 문공부장관! 특히 본 당의 정치적인 의사반영은…… 본 당이라 함은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민주통일당 의사반영은 당국에 의해 완전히 묵살 당하고 있읍니다. 통일당 기사는 한 줄도 쓰지 말라고 그랬는지 어떻게 간섭을 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일선기자들이 열심히 취재를 해서 본사에 기사 보내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언제든지 잘 보고 있고 확인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날 오후에 신문지면을 이렇게 찾아보면 아무리 돋보기를 쓰고 훑어 보아야 한 줄도 나지 않습니다. 이 안타까운 심정! 과거 언론의 제1선에서 이 나라 자유언론을 위한 투쟁에 앞장섰던 귀중한 체험을 지니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공부장관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언론활동을 봉쇄하고 취재활동을 제한하면서 또 보도내용까지 간여하는 파렴치한 언론탄압정책을 즉각 지양하고 자유언론의 창달과 발전을 위하여 사회공기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문공부장관에게 촉구하면서 문공부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고 또 문공부장관으로서의 총리나 위에다가 반영을 몇 번이나 시켜 보았으며 또 문공부장관이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공부장관에게 문화재 보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읍니다. 본 의원이 자주 나가지는 못했읍니다마는 가끔 어떻게 해서 외국을 더러 나가 본 적이 있읍니다. 구라파 쪽에 가 보니까 불란서나 로마나 저 웅대한 문화, 그 오랜 시간을 통해 가면서도 잘 보전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읍니다. 거기에 가거 들었더니 그 나라 사람들 얘기는 저 훌륭한 문화재는 어떠한 개인의 것도 아니요 우리나라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인류의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얘기를 듣고 왔읍니다. 문공부장관! 우리나라의 문화재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개인이 보유하고 있으되 그것은 우리나라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개인 것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읍니다. 잘 보호하고 육성하고 잘 가꾸어야 되겠읍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문화재 가운데 전국에 개인의 사유물로서 문화재로 지정되고 등록된 것이 몇 개 있고 국유물이 몇 개 있는가 하는 문제를 밝혀 주시고 또한 개인의 사유물로서 가지고 있는 물건 가운데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을 만한 것이 과연 몇 개나 되고 조사한 결과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그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단적인 예를 한 말씀 드리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라 할지라도 그것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문화재로 선정이 되면은 그 개인의 물건은 마음대로 처분도 될 수 없는 것이고 마음대로 개조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개인이 갖는 문화재를 신고를 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그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은 적어도 법을 개정해서 그 문화재에 대해서는 면세 또는 감세 이러한 혜택을 주어서 그 문화재를 정부가 잘 보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공부장관의 견해는 어떠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는 본 의원이 외국에 나갔을 때 느꼈던 문 제입니다마는 외국에 나가서 노동에 취업하고 있는 우리 교포들을 위한 위안공연이나 우리 국내소식을 해외에 있는 공보관을 통해서 많이 보내 줄 수 있는 그러한 용의를 안 가지셨느냐, 외국에 나가 보니 우리나라의 노무자들이 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를 심고 기술을 심고 국력을 선양하고 외화를 벌어들이고 2중, 3중, 4중으로 크게 공을 세우고 노력하고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읍니다. 그런데 거기 나가 있는 공보관들 얘기나 거기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교포들 얘기를 들을 때 향수가 그립고 자주 국내소식을 듣고 싶고 하다못하면 국내영화라도 가끔 새로운 것을 보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읍니다. 그러기에 문공부장관에게 이 기회에 권유합니다. 문공부장관! 각별하니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해외에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교포들을 위하여 그러한 위안의 제도와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문교부장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요체는 훌륭한 자유인의 양성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오래전부터 국민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주의의 교육이념하에 그 이론과 실제를 배우고 익혀 온 자랑스러운 교육정책과 전통을 지속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국민학교의 어린 학생 때부터 자기 학급의 간부들을 자치적으로 민주적 방식에 따라 직접 선출하는 민주교육의 실제를 배우게 한 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귀하가 문교부장관이 된 이후에 이러한 민주적인 최선의 교육정책을 근원에서부터 부정하고 말살시키기에 급급하였으며 급기야는 국민학교에 이르기까지 일제시대의 유물인 담임선생의 임명제로 거침없이 바꾸어 버렸읍니다. 중․고등학교에 학도호국단제도를 둠으로써 획일적 상황하에 통제와 제약 속에 예속시켰고 교수의 재임명제로 대학의 자율성을 유린하였읍니다. 이 모든 것은 전체주의적 획일사상을 어려서부터 주입시켜 권위주의에의 맹종만을 강요케 하려는 가장 비민주적 교육관의 산물이라고 단정치 않을 수 없읍니다. 도대체 국민학교의 반장선거제를 임명제로 바꾼 문교부장관의 저의가 과연 무엇이며 그 교육적 이해득실이 무엇인지를 소신껏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문교정책에 있어서는 조령모개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읍니다마는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묻겠읍니다. 서울대학교의 관악캠퍼스 이전에 때를 맞추어 가지고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 동양 최대의 규모임을 과시하는 맘모스 파출소가 웅장하게 건립되었읍니다. 특히 이 웅장한 파출소가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데모를 의식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건립되었다는 것은 삼척동자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알고 있는 사실로서 온 국민의 웃음거리와 조소를 면치 못하고 있읍니다. 전문된 바에 의하면 이 기발한 아이디어는 데모를 방지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내무부에 의해서 계획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데모에 신경과민이 되다시피한 유 문교장관께서 착상하고 내무 당국에 강력히 요청함으로써 세우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진의를 직접 해명해 주시고 아울러 서울대학교 앞에 건립된 동양 최대의 파출소 건물을 쳐다보실 때마다 문교부장관으로서의 감회와 그 심경을 이 자리에서 피력해 주십시오. 다음에 긴급조치, 기타 정치적 이유로 제적된 학생 수, 정학된 학생 수는 얼마나 되며 그에 대한 사후대책과 앞으로의 처리방안까지를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교부장관에게…… 이것은 총무처장관, 국무총리와 문교부장관께서 곧 협의를 하셔 가지고 여기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벌써 1년 몇 개월이 되었읍니다. 저쪽에 국회의사당이 있을 때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인 백 근 50명에 가까운 서명날인을 하여 정부에다가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제정에 관한 대정부건의안이라는 것을 제출을 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접수되어 가지고 지금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가서 1년 동안 지금 먼지 속에 잠자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읍니다. 이럴 수 있읍니까? 국회도…… 문교부장관! 국회는 국회대로 이 문제를 대정부건의안을 준비하고 있읍니다마는 11월 3일이 ‘학생의 날’이라는 것은 혹 의원 여러분들이나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착각을 일으키셔 가지고 이것이 광주학생사건의 날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학생독립운동을 일으킨 발상지가 11월 3일 불행히도 광주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나 이것은 광주학생사건의 날이 아니올시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를 더듬어 본다면 3월 1일 독립운동기념일과 11월 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제외해 놓고 우리가 독립운동사에 떳떳하니 세계적으로 자손만대에 길이 남겨 줄 만한 그러한 것이 무엇이 있읍니까? 이러한 귀중한 날을 지난번 정부는 기념일을 축소시킨다는 이유 밑에 이 날짜를 없앴읍니다. 나는 그 후에 개적으로 전 문교부장관 또는 국무총리에게도 광주학생의 날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 문제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누차에 걸쳐서 개적으로도 말씀드린 예가 있읍니다. 여기 그 학생사건의 발상지인 그 학교의 출신 국회의원도 이 국회의사당 안에 상당한 수효가 있읍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최초에 발의를 할 때 광주학생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부활시키자고 하는 생각은 호말도 없었읍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세계에다가 자랑할 수 있고 세계사적인 이러한 날이기 때문에 11월 3일은 영원하니 ‘학생의 날’로 기념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여기에서 구차한 방법으로 누누이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을 회피하겠읍니다. 문교부장관이 잘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또 총리께서도 잘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정부의 위신을 생각해서 정부가 한번 폐기한 날을 어떻게 다시 부활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면 학생의 날로 부활시킬 것이 아니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다시 제정 공포할 용의가 없으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총리 나와 계시고 여기 총무처 주무장관도 나와 계시니까 그 주무부처인 문교부장관께서 잘 상의하셔 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책임 있는 소신과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제한된 시간 더욱 면책특권을 가졌다 하지만 국회 원내발언에 대해서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는 본 의원 이제 슬슬 결론을 지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끝으로……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법무부장관! 다음은 재판과정에 있어서 법정분위기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묻고자 합니다. 인간이 고등동물이라거나 한낱 상품이나 재산으로 평가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인권 즉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이나 존엄성이 보장될 수 없으며 또한 인간이 사회에 유익하냐 혹은 무익하냐 하는 사회에 대한 가치판단의 대상으로 취급되는 전체주의적 독재사회에서 인간에게 존엄이 부여될 여지는 전혀 없다 하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히틀러가 독일국가에 유해하다고 생각된 유태인을 다량 학살한 것이나 또 같은 동족인 간질병자들을 실험의 대상으로 죽여 버리려 한 것 등은 히틀러 자신의 인간관에 결정된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조건 아래에 있든지 간에 인간은 다만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엄성이 있다는 인간이해가 확립된 경우에만 인권은 제대로 보장되고 존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국사를 논의하는 우리나 범법행위로 교도소 안에 격리되어 있는 재소자들이거나 다만 같은 인간이라는 공통기반에서 서로 평가하는 경우에만 인간은 평등으로 대우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한 특정인에 대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의 공소절차와 인권유린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고 몇 마디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당한 양을 준비했었읍니다마는 시간관계도 있고 또한 어떤 특정인에 대한 그러한 것을 여러분에게 인상 줄까 싶어서 조심성 있게 몇 마디를 묻고 넘어가렵니다. 비상사태다 ―․―․― 하는 어마어마한 세상이라 눈이 있어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귀를 갖고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한결같이 알고도 모르는 척 그저 공판의 진행과 앞으로의 선고의 결과만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는 사건이 있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둡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김대중 씨가 과거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라고 해서 또 양일동 씨가 현재 민주통일당의 당수라고 해서 또한 김형일 씨가 현역 국회의원이며 신민당의 원내총무라고 해서 법의 집행에 어떠한 차질이라도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읍니다. 또한 김대중 씨나 양일동 당수가 계류되어 있는 이 공판은 이미 폐지된 대통령선거법과 또 이미 사문화된 개정 전의 국회의원선거법에 근거하여 그 공소가 성립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행위 시의 법에 의하여 공소가 성립된다 하는 법의 일반원칙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잘은 모릅니다마는 약간은 익히고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김대중 씨나 양일동 씨에 대한 법원의 공소유지 그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밝혀 둡니다. 특히 이 문제를 국회에서 거론함으로써 진행 중인 공판에 공정성을 해치려 한다거나 재판에 간여하여 사법권의 권위를 침해한다는 의도는 호말도 추호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오히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기본정신에 근거하여 김대중 씨와 양일동 씨 그리고 김형일 의원에 대한 재판이 만인 앞에 부끄럼 없는 공정한 재판이 이룩되기를 본 의원은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공판이 해를 거듭됨에 따라 법정의 분위기가 점차로 무시무시한 공포분위기로 변모되어 가는 것을 피부로 본 의원은 느꼈읍니다. 법정에 본 의원도 한 시민의 자격으로 가끔 방청을 가 봤읍니다. 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 법정에는 많은 방청인도 와 있었읍니다마는 정체불명의 속칭 말하는 가죽잠바 부대의 범람, 가죽잠바들에 의한 좌석독점, 법관을 노려보는 번쩍거리는 눈초리, 방청인들 틈에 낀 숱한 정보원들, 심지어는 방청하러 가는 통행인의 제한, 한마디로 이것은 완전한 공포분위기이며 법정이 아니라 어느 외국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비밀수사실 같은 그러한 감을 느껴! 이러한 공포분위기 아래서 어떻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마는 오한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무형의 압력과 협박이 법정 내에 가득 차 있었읍니다. 그래 그 큰 법정을 꽉 메워 좌석이란 좌석을 독점하고 눈을 번뜩이고 있는 그 많은 기관원들은 그 시간에 할 일이 없어서 나와 있는 국가공무원들은 아닐 줄로 본 의원은 압니다. 이것은 거대한 권력을 한 손에 장악하고 있는 권력층이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 재판에 유형무형의 압력을 가하는 판결로 자체에 영향을 주게 하려는 저의가 분명하니 있다고 본 의원은 느꼈읍니다. 공소에서 구형에 이르기까지 검찰기능을 지휘 감독하고 계시는 현명하신 법무부장관! 귀하는 서슬이 퍼런 검찰력을 장중에 넣고서도 무엇이 부족해서 귀하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이른바 기관원들을 동원해서 공판정을 공포분위기로 만들고 있읍니까? 그래야만이 귀하의 직성이 풀리십디까? 바로 이런 것이 행정부에 의한 사법권의 침해요! 법무부장관은 즉각 이러한 권력남용을 지양하고 법정 내의 공포분위기를 없애고 명실상부한 공정한 재판이 성립되도록 노력할 용의를 갖고 계시지 않은가? 김대중 씨, 양일동 씨에 대한 공소 및 앞으로의 재판은 전 세계의 매스컴의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우리 국민은 이것을 야당의 정치적 활동방해나 정적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이렇게들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법무부장관은 동 사건의 국내외에 미치는 정치적 이해를 감안해서 동 사건의 공소를 혹은 취하할 용의가 없으신가 하는 문제를 법무부장관에게 묻고, 그다음에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지난 몇 회 국회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저쪽에 있는 국회의사당에서 국무총리께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과거 해외활동 문제나 언동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문제는 일체 불문에 붙이겠다 이렇게 국민 앞에 국회의사당의 발언대에서 이 나라의 국무총리께서 증언한 것을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나는 그것을 확실하니 믿었고 또 그렇게 되리라 생각했읍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번에 검사의 논고요지를 보면 대통령선거법 위반과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이라고 다루고 있는 사건이 국회의원선거법 위반과 대통령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재미활동 또는 국가의 이익을 해친 일 무슨 4대국 안보 문제 등등을 들어서 이적행위요 국가를 해친 일이다고 공소내용이 그렇게 밝히고 있으니 과연 이렇게 된다면은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국회의사당에서 국민을 향해서 공언하고 공약한 사실이 식언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의 국무총리가 정부의 방침으로써 밝힌 것이 이 나라 정부의 기관인 검찰에는 전연 먹히지도 않고 시달이 안 되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 어느 것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정확하니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정이 아닌 국회에서 이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지금 구속 중인 긴급조치 위반자는 얼마나 되며 구속된 자 중에서 석방된 수는 얼마나 되고 긴급조치, 기타 법령위반으로 구속된 학생 수와 기소, 석방, 구치 중인 수는 얼마나 되는가 하는 문제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으로 법무부장관!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부득이 법무부장관에게 한 말씀 묻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회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인 김지하 씨는 지난 3월 15일 재구속된 이래 제1심 구속기간 만기일인 9월 16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석방은커녕 단 한 번도 재판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현행법에는 6개월 내의 구속기간을 넘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석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재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리는 말에 의하면 김지하 씨에 대해 지난 9월 16일 자로 소위 긴급조치 4호 위반사건에 대한 무기징역형의 형집행정지처분이 국방부에 의해 취소되었다고 하는데 그 진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되었다면 그 취소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다음에 작년 임시국회에서 김종필 국무총리께서는 시인 김지하 씨는 분명히 공산주의자는 아니지만 그 정치적 야심 때문에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했다고 분명히 말했읍니다. 그런데 김지하 씨가 구속된 직후에 김지하 씨는 공산주의자다 라는 내용의 김지하 사건의 진상이란 괴문서가 국내외에 배부되었읍니다. 도대체 이런 괴문서를 배부한 기관이나 단체는 도대체 어디인가? 재판의 결과도 기다리지 아니하고 ‘공산주의자’라고 단정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은 분명히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인권침해인데 법무부장관은 이 위법행위를 단속치 아니하고 방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김녹영 의원 발언보충서】 전국 임시직공무원이 3만 5000여 명이나 되는데 이들에 대한 퇴직금 혜택이 없어 3~5년 이상을 근무해도 퇴직 시 퇴직금을 못 타 불안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월 추석에도 대통령께서는 임시직공무원에게도 100%의 보너스를 주는 혜택을 마련해 주어 임시직공무원의 사기와 생활에 보탬이 되었다고 본다. 임시직공무원도 정식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서울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동․면사무소까지 국가를 위해 최대한 봉사와 근무로 임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고 연금법을 개정하여 이들에게도 퇴직금 혜택을 주도록 법을 보완할 용의는 없는가? 도시계획의 조변석개를 개탄한다. 기존 도시는 너무 손대지 말고 신시가지 조성을 백년대계를 위한 계획성 있게 일관성 있게 하라. 시장이 바뀔 때마다 국장이 바뀔 때마다 계획도 바뀐다. 적어도 10년 계획을 사전에 시민에게 공개 고시할 용의……

시간이 되었읍니다. 김녹영 의원! 시간이 되었읍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오십시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삼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80년대에 있어서의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노력을 할 수 있는 청사진 또 종합적인 장…단기 개발계획 그래서 복지적 사회상을 국민들한테 제시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필요로 할 때 모든 개발계획 그리고 미래상 그리고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내일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를 해 왔읍니다. 1차, 2차 지금 3차 계획이 이제 얼마 안 남았읍니다마는 이 세 번에 걸친 각 5개년계획들은 국민 여러분의 왕성한 개발의지와 끈질긴 노력으로 대단히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마무리 지어 갈 단계에 있읍니다. 다음에 제4차 경제개발계획이 추진이 되겠읍니다마는 지난 1973년 8월에 정부는 1981년에 이르는 장기전망을 작성해서 당시의 우리의 그러한 중간목표가 수출을 100억 불 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개인소득이 1000불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목표를 성취를 하겠다고 장기전망을 밝힌 바 있었읍니다. 그리고 73년의 기록적인 경제성장의 실현과 73년 후반부터 시작된 유류파동 이런 자원파동 같은 이유에 연유해서 세계경기의 전반적인 침체 또는 인플레, 국제수지의 애로 등 내외 많은 어려운 여건들이 우리에게 커다란 시련을 안겨 주게 되었읍니다마는 이런 것은 사실상 80년대를 내다보는 장기전망의 어느 정도의 재검토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현재 77년에서 81년에 이르는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현재 준비 중에 있읍니다마는 이런 점 충분히 감안을 해서 더 국민들과의 토의를 거치고 검토를 해서 내년 8월에 확정을 지을 예정으로 있읍니다. 현재 마련 중에 있는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이것은 국가의 항구적 안전보장과 국민생활의 양적, 질적 향상을 기본목적으로 하고 성장, 형평, 능률의 개발이념하에서 자립경제와 사회개발 그리고 기술과 능률을 혁신하는 데 그 중점을 두고자 하고 있읍니다. 잠정적인 계획목표를 잠깐 말씀드린다면은 계획기간 중 연평균 9%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해야 되겠다 그리고 목표연도에는 1인당 국민총생산을 1200불 수준으로 올려야 되겠다. 둘째로는 목표연도에는 106억 불 수준으로 수출을 달성해서 국제수지의 균형을 유지하고 세째로는 중화학공업의 건설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해서 선진공업국의 대열에 끼어야 되겠다. 네째로는 주곡의 자급을 계속 유지하고 도시, 농촌 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해야겠다. 다섯째는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크게 개선을 하고 다음에는 사회개발을 통해서 주택, 교육, 보건 등에 걸치는 국민생활조건을 월등히 향상시켜야 되겠다. 일곱째로 교통, 통신, 상하수도 시설의 확충 그리고 지역 간 생활환경의 형평한 향상을 기하는 동시에 정신계발과 국민유대의 강화로 명랑하고 밝은 사회기풍을 이룩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대체로 현재 담아져 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 계획수립과정에서 각 분야마다 이에 관련된 전문가 또는 관심이 많은 분들과 계속적인 협의와 토론과 검토를 통해서 그리고 국민의 중지를 모아서 훌륭한 계획으로 만들어서 성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다음에 국민의료보험제도 효율화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11개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해서 육성 중에 있읍니다. 총가입자 수가 1만 5000명이 되고 있고 부양가족을 합한다면 6만 7000명이 의료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이들 조합의 연간 총예산은 2억 1300여 만 원으로 되고 있읍니다. 이 중 약 10%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읍니다. 그리 넉넉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의료보험의 전면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연간 약 350억 원의 막대한 정부부담이 필요하게 되겠읍니다. 즉 사무비가 약 84억여 원, 급여비가 약 200억 원 그리고 공무원, 군인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공무원 보험료부담액이 약 57억 원 등 내용이 되겠읍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현재 실시 중에 있는 시범사업을 계속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는 의료보험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병행해서 단계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 충실화해 갈 생각입니다. 다음에 노동청을 승격시켜서 노동부로 할 생각이 없느냐, 불연이면 총리 직속하에 노동문제대책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할 생각이 없느냐 물으셨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국회에서 누차 논의된 바 있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부는 아직 노동청에서 하고 있는 일이 비교적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부로 승격은 그 시기가 좀 빠르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노동부 승격은 이룩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시기 문제로 아직 설치할 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노사문제대책위원회를 그러면 총리 직속으로 놓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현재 노사쌍방이 참여하고 있는 노동위원회 혹은 노사협의회 이런 기구가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 내에서도 경제차관이나 장관회의 등을 활용해서 노사문제는 종합적으로 잘 다루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설치도 저희들은 고려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음에 국가원호시책의 장기방향과 국가보상금 인상계획에 대한 장기방향을 제시해 보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제보상금의 적정선인상 여기에 대해서는 당위성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각을 같이합니다. 정부는 제보상금 인상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국가재정의 국방비 투융자 부문의 제약 등으로 충분한 인상을 해 오지 못했읍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제보상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76년도부터 추진할 생각이고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는 기본연금을 공무원급여인상율과 같은 45%를 인상을 하고 생계보조수당을 50%, 애국지사의 연금과 수당을 50% 인상을 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에서 제출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애국지사와 1급상이자의 제수당을 100% 인상해서 생활급을 국가가 보장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을 주셨읍니다. 저희들이 알기에는 애국지사 서른여섯 분, 상이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1962명의 1급 중상이자의 제수당을 100% 인상했으면 얼마나 좋겠읍니까! 그러나 이것 역시 재정형편상 그렇게 못해 드리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국가유공원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제보상금은 그분들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충분히 지급해야 하겠읍니다만 특히 생존 애국지사와 상이도가 중한 1급 중상이자 이런 분들은 우선해서 인상해 드리고자 늘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늘 죄송스럽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전례 없이 각종 보상금을 많이 인상을 했고 특히 살아 계신 애국지사와 1급 중상이자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인상을 했읍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생계비 수준에 도달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 갈 생각입니다. 다음에 4차 경제개발계획에 있어서는 사회개발에 높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냐 하고 물으셨는데 현재 정부가 수립 중인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성장, 형평, 능률의 개발이념하에서 자립경제, 사회개발, 기술과 능률의 혁신 이런 것을 중점목표로 해서 사회개발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제4차 계획에 정부가 사회개발에 역점을 두게 된 것은 제1차, 2차, 3차, 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쌓아 올린 우리의 경제성장력을 바탕으로 해서 개발성과의 적정한 배분을 통하여 사회적 형평을 증진하고 나아가서 국민경제의 기초를 확고히 함으로써 자주국방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은 더 말씀드릴 나위도 없겠읍니다. 4차 계획에 있어서의 사회개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추진 중인 계획 작성 작업의 진전에 따라서 국민 앞에 밝히겠읍니다만 현시점에서 대체로 사회개발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취업기회를 확대해서 실업을 최소화하고 둘째, 교육의 내용을 충실히 해서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도록 교육제도를 또한 발전시키고, 세째로는 주택건설을 촉진해서 국민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네째로는 종합국민보건계획을 수립 운용하고 저렴한 시료비를 개발 확충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기업공개로 주식대중화를 촉진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할까 합니다. 여섯째는 최저임금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해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일곱째로 기업경영에 있어서 노사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여덟째 인구와 산업의 도시집중을 억제하고 공해를 최소화하고, 아홉째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해 서민의 재산형성을 촉진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사회개발노력은 우리의 경제력과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볼 때에 선진국의 그것에 비해서 상당한 제약요인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4차 계획기간 중의 사회개발정책은 우리의 형편에 알맞고 특히 자주국방과 자립경제 달성이라는 궁극목표와 서로 보완되게끔 유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 특히 건전한 사회풍토의 확립과 국민생활환경의 균형 있는 향상을 통해서 국민의 개발노력을 직결시켜 나가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이민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이 의원께서 피력하신 여러 소신과 저희들에게 주신 충언 그리고 편달을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질문하시기를 민주주의를 위해서 과감한 개혁을 단행할 용의가 없느냐 그러셨읍니다. 저희 나라가 민주주의를 하고 있읍니다. 우리에 맞는 민주주의를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확정 짓고 지금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도중에 있읍니다. 이 우리의 필요로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이러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개혁은 언제든지 과감히 단행할 것입니다. 많은 편달을 부탁올립니다. 헌법 개정 용의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역시 우리 국민들 대다수의 의지에 의해서 살아 나가기 위해서 제정한 헌법입니다. 개정할 생각 없읍니다. 다음에 행정의 만능을 지양하고 국가기능의 조화를 좀 꾀해 보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읍니다. 그런데 국가가 갖는 하나의 특징이 행정이 매우 다원화되고 또 상당한 힘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같이 단시일 내에 후진성에서 탈피해 가지고 남부끄럽지 않는 나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몸부림치는 발전도상국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태서 사시 위협을 받고 있는 환경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 이 의원께서 보시기에 행정이 너무 만능화되고 있지 않느냐고 걱정하실 수 있는 측면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점 늘 주의를 해 가면서 행정에 필요로 하는 능률적인 행정과 그리고 필요로 하는 조화, 형평 이런 점에 저희는 주의를 해 주신 바 명심하면서 다루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긴급조치 9호 발동 당시와 현재 상황이 많이 변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긴급조치 존속의 이유가 소멸되었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냐 그러셨읍니다. 견해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희는 이 긴급조치가 아직도 발동 당시와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 긴급조치가 국내외 여러 상황이 호전되어서 해제를 해야 할 그러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저희들은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건의를 올리겠읍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별 변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긴급조치 9호의 실효를 정착을 시켜야 되겠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더 시일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다음에 야당 총재를 입건하는 것을 취하할 용의는 없느냐 그렇게 물으셨읍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 문제를 저희들이 논의하시게 한 데 대해서는 퍽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희망으로서는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도록 되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알기에는 아직 검찰에 좀 나와 주시라고 그러는데 총재께서 아직 안 가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아직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제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불렀을 때에 그리고 재판소에서 불렀을 때에 나가서 법정에 서서 증언도 하고 했읍니다. 가셔서 말씀을 하시고 해결을 하시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사법부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서 제도개혁의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냐 물으셨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이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사회현실과 일체감을 갖게 할 용의가 없느냐, 너무나도 사회와 학교가 지금 동떨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주셨는데 물론 학교도 사회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동떨어질 수 없고 일체감을 갖고 옳게 인식하면서 면학하는 학교들이 되었으면 오죽 좋겠읍니까! 그러나 우리 사회가 면학을 돋아 주는 그러한 분위기가 작금에 퍽 없었읍니다. 인지사태 이후에 차분하게 많은 분위기가 바뀌어는 왔읍니다마는 지난날 그러지를 못했읍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한마디 더 드린다면 이 의정단상에서도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고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본분이니라 하는 이야기보다는 왜 학교가…… 그러나 학교에 왜 그렇게 하느냐 학생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이 주 논의가 되어 왔읍니다. 이거 역시 옳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선배 된, 부모 된 도리에서 학생들은 이유 불문하고 학교에서 내일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본분이지 사회의 어떠한 일에 뛰어든다거나 현실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현실과 이 의원께서 보시는 바 일체감이 좀 없다고 하는 이 현상이 오히려 학교는 바람직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우리 후손들이 공부하고 내일에 충분한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그 황금과 같은 기간을 도로되지 않도록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데 저희들은 또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다음에 언론통제를 즉각 해제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읍니다. 이것도 많은 의원들께서 질문을 주신 일입니다마는 역시 제 대답은 똑같습니다. 우리 여건에 주어진 범주 내에서 우리 언론도 나름대로 언론의 자유를 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도서관의 외국간행물까지도 무언가 손질을 해서 정확하게 볼 수 없게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중지하라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시정되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어떤 것을 어떻게 손질을 하고 있는지 제가 여기에서 알지를 못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런 일은 없도록 관계자에게 조치를 취하게 하겠읍니다. 언론과 방송내용들이 다양화해서 민주언론이 취재의 자유를 보장 받으면서 자유화할 수 있는 보장을 해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날이 정말 그런 날이 이 나라에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날이 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참자는 것입니다. 참아야 힘이 축적될 수 있겠읍니다. 현재로서는 주어진 여건 그 범주 벗어날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부정부패 근절시킬 수 없겠느냐, 대형화되는 탈세 혹은 외화도피, 위장이민 등등 모두 이에 부조리가 많은데 왜 근절하지 못하느냐 하고 꾸지람을 또 주셨읍니다. 많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가 꾸지람을 듣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하느라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부조리를 제거하는 데 서정쇄신을 하는 데 그리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데는 안보적 차원에서 다루자고 해서 솔직한 말씀이 과거 어느 때 없었던 그러한 아주 엄한 그런 다스림을 펴 나가고 있읍니다. 다만 여러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눈에 띄게 그것이 시정되지 않는 듯해서 늘 이렇게 걱정을 주십니다마는 그런 점 저도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시정될 때가지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근절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국민총화는 민주정치의 바탕에서 이룩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민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총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좀 해라, 역시 같은 생각에서 걱정을 주신 것으로 압니다. 우리 국민들이 안보에 관한 한 자발적으로 모두 적극적인 협력들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이 근원입니다. 안보가 튼튼하고 적이 어떻게 도발을 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할 도리 없는 그러한 확고히 힘의 뒷받침을 갖는 안정된 나라가 되는 날 많은 여러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들이 하나씩 둘씩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올립니다. 책임정치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민주정치가 책임정치라는 것은 저도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동감이 옳습니다. 외교에 실패한 장관이나 여수밀수 같은 것이 있었던 그 책임 장관이나 사회흉악범을 잡지 못하고 허용하고 있는 책임 장관 혹은 수출부진을 타개하지 못하는 책임 장관들을 왜 그냥 두느냐 하고 나무람을 주셨읍니다마는 각 장관들이 모두 하느라고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여건들이 어려워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야기되고 또 실패도 있고 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모두 사실은 침식도 잃을 정도의 봉사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잘못되었을 때에는 책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책임지어야 할 때 저희들은 책임질 줄도 알고 또 책임 지우겠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외무부장관 문제를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또 그렇게 이름까지 불으셔서 걱정을 하시는 것은 매우 못마땅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유엔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시기에 참작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읍니다. 그리고 지나친 안보 제기를 해서 오히려 국민생활이 불안정해지니까, 불안정해지니깐 자꾸 해외로 도피하려고 하는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혹은 또 반대로 사치 낭비풍조가 생기거나 혹은 해외로 달아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그 속에 부조리나 부정이 또 조장되는 요인들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 측면도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안보의식에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 저희가 당면한 안보 문제를 국민에게 경각심을 제고하고 있는 것은 결코 위기의식을 조장을 해서 그러한 다른 부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러한 불순함이 하나도 없읍니다. 북괴의 그러한 위험성을 정당하게 우리가 알고 그러한 위험한 상대가 24시간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인내 있고 그리고 참된 우리의 처지에서의 생활을 그리고 정신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나가자는 정부가 1차적으로 갖는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것이지 다른 위기의식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올시다. 솔직한 얘기가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마는 언제 어느 때 휴전선북방에 설치한 유도탄들이 서울 혹은 수원에 낙하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정신만 차리고 있다면은 순간적인 어떤 혼란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혼란을 극복하고 적을 방비해 낼 수 있는 역량으로 집결되리라고 봅니다. 속담에도 ‘호랑이한테 물려가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러한 정신 경각을 저희가 국민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절대로 위기의식 조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김녹영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긴급조치 9호를 해제하지 않겠느냐고 물으셨는데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읍니다. 해제는 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긴급과 비상의 구별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 긴급조치의 긴급은 급히 조치를 취해야 할 그러한 성질의 경우 그 조치의 명칭이 긴급조치입니다. 비상이야 정말 통상적이 아닌 그러한 중대한 상황이 생겼을 경우 비상이 되겠읍니다. 긴급조치가 9호까지 나왔읍니다마는 불란서의 오늘의 그 번영의 기초를 확고히 닦게 됐을 그 불란서의 어려웠을 때 긴급조치가 몇십 번 발동된 것으로 압니다. 몇십 번 발동되더라도 그러한 긴급조치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계속 안정을 견지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런 속에서 위협 없이 살아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횟수는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또 긴급조치로 해서 불필요하게 국민생활을 위축시킨다든지 또는 과잉적용을 한다든지 하는 일이야 있어서는 안 되겠읍니다마는 그런 일은 저희 스스로가 늘 다짐을 하면서 운영의 적절을 기해 나가겠읍니다. 국민총화를 위해서 내강외유의 정책을 쓸 용의가 없느냐 그러셨는데 저희는 국민이 편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인내하면은 언젠가는 그 인내의 대가가 내 생활에 조금 더 나은 경지를 제공해 줄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국민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을 하고 있읍니다. 내강외유의 정책이 좋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내유외강의 정책이 필요할 때에는 또 그렇게 할 것이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국민생활을 기준으로 해서 일을 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김녹영 의원께서도 부정 부조리의 제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총리 이하 모든 고급공무원들의 재산을 공개 등록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동안 국회에서 여러 번 논의됐던 문제입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은 얼마든지 할 용의도 있읍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성과를 보지 못했던 사례가 있고 또 여기에 소위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은 아직 이렇게까지는 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조리 제거에 대해서는 아까 이민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계속 척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악덕기업주들을 처단을 해서 국민총화를 더욱 기하도록 해라, 빈부의 격차를 없애는 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 주셨읍니다마는 저희들과 생각을 같이합니다. 간간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기업주들의 문제가 나오고 있읍니다마는 그것도 저희가 파헤치기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악덕기업주들을 파헤치는 데 저희가 인색하지 않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겠읍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 기업주들이 모두 기업은 사회가 길러 주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 사회에 돌아가야 된다 하는 기업주다운 옳은 정신하에서 이 나라의 기업을 키워 갈 때 우리나라는 건전하게 발전이 될 것입니다마는 아직은 그런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런 점은 늘 다스림을 게으르게 하지 않고 적발하고 시정하고 충고하고 해 나가고 있읍니다. 사회안전법을 폐기할 생각이 없느냐 하고 말씀을 주셨읍니다.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을 올리면은 죄송합니다마는 폐기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이 아시는 바와 같이 북괴의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세, 사회적인 침식, 군사적인 도발, 정치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 혹은 외교적 국제적 여러 면에서 늘 우리의 국내교란이 우선하고 있는 그런 전략전술에 저희들은 대비해야 되겠다 하는 데서 끝까지 사상전향을 거부한 공산주의 확신범들 조차 사회각계에 분산 방치되어서 국가안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요인을 가지고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과거 공산주의 사상범으로 처벌된 자들 중에 이미 개과천선해서 개전의 정이 뚜렷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공산주의 확신범은 저희들이 알기에는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알고 있읍니다. 이들 적은 수의 공산주의 확신범들이라고 그러지마는 이것을 격리, 교육, 개선시켜서 국가안보를 유지함과 동시에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구제해서 반공대열에 함께 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총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절실했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한 것으로 압니다. 이런 배경과 필요성에 따라서 이 법이 제정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행…… 막 시행을 시작을 했읍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어 들어가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래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 운용을 해 가지고 문자 그대로 사회 안정을 지켜야 되겠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해 가는 과정에서 모순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면서 이 법을 계속 운용을 해야 되겠다하고 답변을 올립니다. 수사기관의 일원화를 기하라 하고 말씀을 주셨읍니다. 수사기관이 그 성격별로 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수사는 검찰의 지시를 받아서 경찰이 하고 있읍니다. 또 군 내에 필요로 하는 수사는 헌병 혹은 다른 면에서는 보안사가 군을 담당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각 수사기관들 중 이 사상적인 것 또 보안면 또 국가 정부 자체에 위해로운 성격의 일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보부가 지휘탑이 되어서 각 구분된 분야별 각 수사를 통합 조정을 해 주고 있읍니다. 그래서 사실상 필요로 할 때에는 일원화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마는 수많은 수사원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뜻하지 않은 일들 혹은 잘못 생각해서 임시변통으로 잘못 저지르는 수사원들이 있을 수 있겠읍니다마는 더욱더 교육을 해서 그와 같은 일과 수사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그러한 폐나 불안을 주지 않고 하도록 계속 다스려 나가겠읍니다. 이상 답변 올렸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김삼봉 의원께서 일선행정기관에 과대한 업무량 및 업무량 과중으로 인해서 합리적인 봉사행정이 가능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서정쇄신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정책이 뭐냐 하는 질문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읍․면․동 행정에 있어서의 업무의 과중성에 대해서는 여러 국민 여러분이나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막중한 어려운 일들을 현재 시행하고 있읍니다. 읍, 면, 동은 각종 시책의 침투, 구현 그리고 대민봉사행정을 1차적인 그 기능으로 하고 있읍니다마는 더군다나 식량증산, 산림녹화, 새마을사업 등의 현지지도 등 행정수요의 격증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매년 증가되어 가고 있읍니다. 특히 금년에는 국가안보태세의 강화를 위해서 주민등록 일제갱신 그리고 민방위대 조직 운영 그리고 또한 전국 인구 및 주택 조사 등 야간작업까지 해 가면서 예년에 없었던 일이 겹쳐 일선 읍․면․동 업무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행정을 총괄 지원하고 있는 저희 내무부로서는 이와 같이 과중되는 읍, 면, 동의 업무량을 덜어 주고 그에 상응하는 행정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력, 기구, 업무량, 장비개선 등 각 분야에 걸쳐서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일선행정강화계획을 수립해서 이것도 연차적으로 꾸준히 추진 중에 있읍니다. 인력 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방 재정형편상 일시에 인력을 대폭 증가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읍니다. 73년도부터 75년까지 매년 1읍․면당 1명씩 해서 총 4380명을 이미 증원 조치했읍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도시의 동에 대해서 220명의 증원을 했읍니다마는 아직도 도시 동의 경우에 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에 있읍니다. 업무량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읍․면․동 공무원들이 서류와 보고문서에 얽매이지 않고 더 많은 시간을 대민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읍․면․동 사무 간소화 작업을 추진해 왔고 현재도 하고 있읍니다. 또한 73년에는 총 보고문서 1515종 중에서 50%에 해당되는 735종을 감축 조치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계속 보고문서가 증가되고 있읍니다. 금년말 안에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종합을 해서 내무부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각 부처와 협동을 해서 전철을 밟지 않는 읍, 면의 실효 있는 행정 간소화를 실시하기 위해서 현재 그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행정장비 개선에 있어서는 사무장비의 개선 그다음에 기계화를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전국 2842개의 읍, 면, 동마다 타자기, 복사기, 전자계산기 등 기본 행정장비를 확보할 목적 아래 73년부터 4개년계획으로 기본 행정장비 근대화계획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현재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읍니다. 내년까지면은 이러한 장비들은 100% 확보되겠읍니다. 이상과 같이 읍․면․동의 행정능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읍니다마는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재정수요의 증대로 인해서 예산상 애로와 제약을 받고 있읍니다. 특히 도시의 동 인력은 급증하는 도시행정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계속적인 인력증강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 검토하고 있읍니다. 아울러서 읍․면․동의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 교육과 병행해서 하는 문제와 정예화하는 문제 등 일선행정 강화를 위해서 계속 부단한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특히 김 의원께서 일선 면 행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심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 의원께서 강력범 특히 유괴사건 그리고 살인사건 등 강력범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한 김녹영 의원께서도 동일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선 유괴범 및 살인범을 아직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잡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저의 책임회피가 아니라 앞으로 꼭 잡고야 말겠읍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유괴범, 살인범은 과거에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유괴를 하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인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의 새로운 수법은 어떠한 목표가 없이 무조건 사람을 유괴하고 또는 무조건 사람을 살해하는 이러한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범죄추세를 말씀을 드리면은 과거 5년간 70년부터 74년간에 있어서 연평균 건수가 강력범으로서 3510건이 발생해서 5.3%가 매년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고 그 평균 검거율은 93%에 달하고 있읍니다. 금년도 1월부터 8월 사이에는 총 3035건이 발생해서 작년도 동 기간 중에 비해서 29%가 증가 발생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증가추세에 비해서 나타난 현재의 강력범 검거율은 96.6%의 검거율을 올리고 있읍니다. 최근에는 강력범죄의 양상은 더욱 지능 강력화, 흉악 잔학화해서 도시 집중발생을 하고 있고 연소화하는 경향에 있으며 특히 어린이 유괴 살해사건을 비롯해서 일가족 몰살 등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이와 같은 범죄요인을 저희들이 보기에는 외래퇴폐풍조에 감염된 일부 청소년들의 그릇된 행태와 전통적 가치관과 윤리관의 퇴조 그리고 자유의 참뜻을 모르는 일부 사람들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질 미흡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무감이라거나 책임감이라거나 고발정신을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사회, 학교, 가정에서보다 입체적인 청소년 교육의 미흡 등으로 분석할 수 있읍니다. 또한 경찰이 지금까지의 수사 면에서의 누습을 강력히 개선을 하고 여기에 적응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더욱더 강력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하는 내부적인 문제점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새마을운동의 정신적, 윤리적 측면에서 건전한 가치관의 정립과 그 보편화 그리고 고발정신의 고취 등 민주시민의 의무감을 더욱더 조성해 나가고 범죄유발 환경정화 등 청소년 선도를 위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경찰 내부에 있어서의 강력한 개선책을 강구해 나감으로써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읍니다. 한편 이에 대한 검거대책으로서 강․폭력에 대한 강력한 집중단속을 실시 중에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살인, 강도, 유괴, 방화 등 강력사범을 세분해서 분야별로 수사전문가의 양성으로 수사전문화를 기하겠읍니다. 그리고 범죄검거활동의 강화를 위해서 종래 개개 형사능력에 의하여 해 왔던 방법을 탈피를 하고 전문분야별 종합수사체제로 전환시키겠읍니다. 과학적 수사체제의 강화를 위해서 각 시도에 과학수사연구소 분소와 경찰서 감식실의 설치를 검토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수사활동비의 현실화를 위해서 계속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수사인력 및 장비의 연차적인 보강과 범죄양상에 적응한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읍니다. 이번 발생되고 있는 살인사건, 유괴범 이 두 가지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아까 사과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저희들의 전 힘을 집중해서 반드시 잡고야 말겠읍니다. 이 기한을 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너무나 속단이고 경솔한 답변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소부터 믿고 있읍니다. 다음에…… 이 답변자를 웃기셔도 곤란합니다. 다음에는 경찰의 부조리 척결에 대해서 김녹영 의원께서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특히 경찰이 경찰서 내의 유치장에 관계되는 문제, 소매치기,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서 적시를 하시고 이러한 데 대한 부조리 척결을 과감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읍니다마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임 당시에 제 나름대로는 우리 주변에 제1위적인 적이 북괴라면 제2위의 적은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크고 작고 간에 도사리고 있는 부조리를 제2의 적으로 우리가 삼자, 나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고 부르짖고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우리 내무부 소관에 있어서의 부조리는 저는 저의 부조리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일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저희들은 계속 강력한 추진을 해 나가면서 이것은 명령이나 지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마음, 사람과 사람이 진실로써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믿고 저의 통솔에 관계되는 직접적인 사안이다 이렇게 알고 일을 처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김녹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경찰수사비 현실화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번 예산에도 많이 반영이 됐읍니다. 잘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는 경찰서의 기자단 폐쇄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언론탄압이 아니냐 하는 중대한 말씀을 질문말씀을 하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전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경찰서에는 기자단이 없었던 것으로 내무부장관은 알고 있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무서, 소방서, 경찰서, 영림서 이러한 데는 어디나 기자단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경찰서에 보다도 또 추가해서 서울시경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기자단이 형성돼 있읍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최근에 언론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청에 있던 기자단도 본부로 전부 기자단을 통합한 현상이 있었읍니다. 그런데도 예를 들면 산림청의 기자단…… 그리고 국세청의 기자단도 재무부로 산림청의 기자단은 내무부로 이렇게 모두 자율적으로 통합을 했읍니다마는 아직도 경찰에는 시경에 기자단이 출입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입니다. 아까 이민우 의원께서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셨고 또 총리께서는 답변을 하셨읍니다만 저희 법무부 관계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민우 의원께서는 긴급조치 9호가 발동된 이후 개헌 문제는 논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국회에서는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긴급조치 9호는 헌법 제53조에 의해서 발동되어 있는데…… 발동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헌법 제53조에 의하면 긴급조치를 가지고는 행정권이나 사법권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할 수 있지만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나오셔서 발언하시는 것은 면책특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 엄연히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것은 긴급조치에 의해서도 그것은 제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사리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이 개헌을 논의하지 못한다 그렇게 규정해 놓으니까 국회의원이 국회에 나와서도 못하는 것인가 이러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주의 삼아 그렇게 규정한 것이지 헌법에 있는 본래의 취지와 조금도 어긋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또 그전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 긴급조치 9호로써 지금 몇 명이나 입건되어 있는가 매우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주무부장관으로서 여러 의원님 앞에 솔직히 말씀드리겠읍니다만 지난 5월 13일 긴급조치 9호가 발동된 이후 지금까지 5개월가량 됩니다마는 이상하리만큼 범법자가 안 나옵니다. 이것은 아마 국민이, 일반국민이 긴급조치 9호의 취지를 잘 인식을 하셔 가지고 협력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마는 아주 숫자가 적습니다. 그것도 또 긴급조치 9호에 규정되어 있는 범법행위 전반에 걸친 것이 아니고 극히 몇 가지 타이프에만 국한됩니다. 유언비어를 날조해서 사회를 소란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많습니다. 또 불법집회 그리고 어제도 이 국회의사당에서 항상 여러 의원님들이 규탄해 마지않는 해외재산도피 또 위장이민 이것을 철저히 처벌하라고 말씀이 많이 계셨읍니다마는 바로 그러한 것이 긴급조치 9호에 의해서 이미 걸려들어 온 것이 몇 건 있읍니다. 아주 극히 적은데…… 현재 입건되어 있는…… 구체적인 숫자는 이 자리에서 밝힐 수가 없읍니다. 저 법사위원장한테 서류를 제가 제출하겠읍니다. 제가 법사위원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 답변하십시오.
예, 저도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그것은 문서로써 보내드리겠읍니다. 여기 공개석상이기 때문에…… 일반 방청객도 계시고 한 공개석상이기 때문에 숫자를 밝히는 것이 조금 좀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서로써 보고드리겠읍니다. 다음에 사회안전법 대상자가 몇 명이고 또 지금까지 처분한 숫자가 얼마큼 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한 것이고 또 과거에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 왔는가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사회안전법……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만드셔 가지고 저희 법무부로 보내 주셨읍니다만 법무부에서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즉각 과를 둘 정도 증설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착수했읍니다만 이 사회안전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예하 공무원들에게 방침을 지시했읍니다. 과거에는 비록 공산당이었다고 할지라도 오늘날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시민으로서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피해를 주지 말도록 하라, 과거에 공산당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끝끝내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인민공화국을 찬양하는 그런 골수 공산주의자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하고 같은 조건하에서 살 수 없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만은 사회안전법에 의한 보안감호처분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제가 방침을 지시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작업이 진행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읍니다. 하고 있는데 제일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사회안전법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보안감호처분 이것은 보안감호소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경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것은 주거제한처분 그리고 아주 경한 것 이것은 거의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또 이렇게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은 보호관찰을 하도록 해 가지고 무슨 사고가 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 이것은 전부 사회안전법에 규정된 그대로입니다. 또 반면에 과거에는 조금 허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훌륭한 명사로서 활약하고 계신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쑥스러워서 그러시는 것은 이쪽에서 자진해 가지고 보안처분을 면제해 드렸읍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실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과거에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던 것인가 하면 속수무책 아무것도 못했읍니다. 교도소에서 20년이나 징역을 살고 나오면서도 끝끝내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나왔읍니다만 이미 만기가 되어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읍니다. 혹시 말단경찰관들은 좀 감시해 줄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그것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보는 것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속수무책이었읍니다. 이번에 사회안전법이 나와 가지고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려 가지고 정 도저히 이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 끝끝내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공산주의자들을 우리는 도저히 그대로 둘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호감호처분을 할 생각으로 있는 것이고 지금 하고 있읍니다. 역시 이 숫자는 이것은 상대가 공산주의자들과 상대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 공개된 이 석상에서 숫자를 밝히지 못하겠읍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민우 의원께서 법관의 인사에 대해서 행정부가 너무 간섭하지 않는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이 또 계셨읍니다. 저희들이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법률을 가르칠 때에는 ‘사법권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법관이 재판을 할 때 자기 양심대로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사법권 독립이다’ 이렇게 가르쳐 왔읍니다. 법관을 임명은 누가 하는가, 이것은 사법권 독립하고 관계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가르치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법관의 임명을 과거에는 대법원장이 했다가 또는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읍니다만 그러나 대통령이 행정부의 대통령이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법관에 대한 사법권의 침범이라고는 볼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외국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일본의 법관은 내각에서 임명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법관을 행정부에서 임명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사법권의 침범이라고는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김녹영 의원께서 김대중 씨 재판사건에 관해 가지고 그 공판정의 광경이 상당히 삼엄했다, 법무부장관이 자기 지휘하에 있는 기관원을 총동원해 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러한 공포분위기 만든 사실이 없읍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으로서 그 공판정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입회검찰관뿐입니다. 검사가 입회하지 않으면 재판이 안 되기 때문에 검사를 입회시키는 것 그것만 제가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이외의 사람은 제가 전혀 모르는 것이고 또 법정 안에서의 질서는 이것은 법원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법무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김 의원께서 몇 가지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만 저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고 저로서는 다만 공판에 입회하는 검사만 보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또 김대중 씨에 대해서 과거에 총리는 김대중 씨가 해외에 나가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일체 불문에 붙인다 이렇게 총리가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검사가 실제로 논고하는 것을 보니까 해외활동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더라 이런 또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논고를 할 때에는 의례히 이것은 그 피고인의 성격이라든가 과거의 성향이니 환경이니 이런 것을 쭉 다 말하면서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이것은 논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 김대중 씨가 과거에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환경에 대한 묘사로서 그런 말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실제 검사가 구형할 때 그 범죄사실로서 든 것은 해외에 나가서 발언한 것 자체는 그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순전히 국내에서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기타 그런 거기에 대해서만 범죄사실을 들어 가지고 구형했을 뿐이지 해외에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지고서 근거로 해 가지고 처벌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대중 씨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을 취하할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건은 67년도에 이미 기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 지금까지 8년이 되었읍니다. 왜 이렇게 오래, 대단치도 않은 사건이 왜 이렇게 오래 끌어온 것인가 알아보았더니 김대중 씨가…… 피고인이 나오라고 하는 날짜에 나오지 않아 가지고 재판이 지연되고 또 오랫동안 해외에 나가 있고 그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8년이나 끌어왔다고 합니다. 그래 그동안에 와서 법무부장관도 여러 번 갈렸읍니다. 이제 결심이 되어 가지고 나머지 문제는 이제 선고만 남아 있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이것은 취하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애써 왔으니까 결말을 보자 하는 것이 이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김녹영 의원께서 김지하에 대해서 또 말씀이 계셨읍니다. 작년 8월 9일 날짜라고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제가 법무부에 오기 전의 일입니다마는 회의록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 총리께서는 김지하라고 이름을 지적하지는 않고 그저 어떤 문인이 공산주의자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구절이 나와 있읍니다. 그때만 해도 정부에서는 김지하 시인을 공산주의자라고 생각지 않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봄에 긴급조치 위반자들을 전부 다 형집행 정지로써 석방시킬 때에도 김지하 시인을 석방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서 이 사람이 쓴 것을 보니 그 후에 이 사람이 자기가 자술서에 의해 가지고 자기는 나는 맑스주의를 신봉하는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그것을 썼기 때문에 그때 공산주의자라고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리께서는 작년에 김지하 시인을 지목해서 말씀은 안 하셨읍니다마는 김지하 시인이 공산주의자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었고 지금 와서 공산주의자라고 보는 것은 또 물적증거가 있으니까 공산주의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난 3월 18일 그래 가지고는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읍니다마는 김지하 피고인이 법원을 기피해 가지고 기피신청 관계 처리 관계로 해 가지고 재판이 진행 안 되다가 6개월이 지났읍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7일 이미 지났기 때문에 석방을 시켰읍니다. 석방했더니 그다음에는 작년에 이 사람이 긴급조치 1호, 4호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 가지고 무기징역 언도도 받아서 있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법무부에서 석방하자마자 군법회의에서는 형집행 정지됐던 그것을 다시 취소해 가지고 군법회의에 의한 무기징역의 집행으로 또 전환시킨 것입니다. 절차상은 조금도 하자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이상 말씀드렸읍니다.

법무부장관! 사회안전법과 긴급조치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는 명단은 법사위원장에게 보내는 것입니까?
법사위원장에게 내겠읍니다.

법사위원장한테 보내 가지고 이리 보내도록 하겠답니다. 조용히 하세요. 법사위원장에게 내면 이리로 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한 가지지 뭘 그것을 가지고 자꾸 그러십니까? 분명히 얘기를 하면 법무부장관이 법사위원장에게 명단을 내면 법사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 의장에게 내도록 할 테니까 조용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좌석에 앉아서 자꾸 이러면 곤란합니다. 사회하기가…… 법무부장관 답변이 불충분한 모양인데 답변이 불충분하니까 답변하세요. 그 이유를 좀 밝혀 보시오. 왜 그것을 못 하느냐……
제가 이 국회 내의 조직을 잘 몰라서 제가 법사위원회에…… 우리 법무부가 법사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쪽을 통해서 내면 될 줄 알고 그랬는데 그것을 취소하겠읍니다. 그러면 곧 국회의장에게 보내 드리겠읍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런 소리 했어요. 법무부장관께서는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뭐 답변할 것이 있읍니까? 조용히 하세요. 앞으로 이 의사진행상 좌석에서 고함을 치고 자꾸 사회자에게 얘기를 하면 사회하기가 곤란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사회안전법에 구류되어 있는 자 또 긴급조치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의 명단을 만들어서 국회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의 답변에 의하면 명단 발표나 국회의 보고는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해 주면 여기에서 발표를 하겠다 그러한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