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투경찰대설치법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윤재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투경찰대설치법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현역병으로서 입영할 자 중 내무부장관이 선정 추천한 자를 현역병으로 징집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게 한 다음 귀휴케 하여 그들을 전투경찰대에 편입케 하여 대간첩작전에 임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첫째로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해양경찰대장 소속하에 전투경찰대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내무부장관 직속하에도 전투경찰대를 둘 수 있게 한다. 둘째, 전투경찰대는 내무부장관이 선발 추천한 자로서 현역병에 징집되어 2개월간 군사교육을 마친 후 귀휴한 자와 경찰공무원으로서 구성하고 그 편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셋째, 전투경찰대 순경의 보수, 승진,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경찰공무원법을 전투경찰대 순경에 준용한다. 넷째, 경사 이하의 전투경찰대원의 징계는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영창과 근신을 할 수 있게 한다. 다섯째, 전투경찰대원이 상해 또는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의 경우에 준하여 급여금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는 전투경찰순경의 임용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은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병역법 제13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자를 선발 추천한다를 병역법 제13조제3항의 준용을 받을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결정한다로 수정을 가하였읍니다. 이것은 국방위원회에서 병무청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하여 그러한 점을 절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부를 수정 내무위원회 안을 전원 이의 없이 채택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잘 심사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전투경찰대설치법안 2. 전투경찰대설치법안에 대한 수정안

신민당의 정운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28항으로 올라와 있는 전투경찰대설치법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다고는 합니다마는 본 위원은 도대체 이 법안이, 다시 말씀드리면 전투경찰대 이 자체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는가 하는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회의를 가지면서 이 법안은 본 의원은 필요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백해무익의 여러 가지 폐단만 생길 수 있고 여기에 따른 효과는 별로 찾아보아야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효과밖에 없는 이 법안을 새삼스러이 만들어서 무엇 하겠느냐 이런 생각과 더불어 이것이 없으면 과연 간첩작전을 할 수가 없느냐 이런 점에 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본 의원은 본 의원대로의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올려서 이 법안은 저는 필요치 않다는 이러한 견해 밑에서 이것은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이유와 겸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들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는 국군이 60만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향토예비군이 200만이 있다고들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모든 국군과 향토예비군이 또 국민이 일심협력해 가지고 간첩을 색출하고 포착하기 위해 가지고서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전투경찰대라는 이러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간첩작전을 수행하지도 못하고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 국정이냐 이것입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존경하는 여러 의원들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는 경찰병력이 약 5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 경찰병력이라는 것은 내무부장관이 필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편성을 해 가지고 전투경찰대를 편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도 편성할 수 있는 이 전투경찰대를 무엇 때문에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일반경찰과 분리해 가지고 전투경찰대를 만들 필요가 나변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저히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 없어도 내무부장관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편성을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따로 일반경찰과 분리를 해 가지고 전투경찰대를 만드는 그 의도는 그 효과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없으면 내무부장관은 간첩을 포착할 수도 없고 색출할 수도 없고 작전을 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까? 이것이 첫째 이유고, 그다음 이유는 도대체 이 전투경찰대의 성격을 본 의원은 아무리 해석을 하고 해석을 해 가지고서 이것을 알려고 해도 이 성격을 모르겠어요. 이름은 경찰입니다. 또한 이 법 내용을 본즉은 여기에 써 있는 법 이외에는 전투경찰대에 대한 규정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한다 그랬읍니다. 이것을 본다면 순전히 경찰도 아니야 또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전투경찰대의 성격을 따져 볼 때에 이것은 병역의무의 한 대행이고 한 변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성격이 뭔가 말이에요. 병역의무의 연장이고 병역의무의 대행으로 이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서 병역의무를 마치게 하는 이러한 취지에서 이러한 법을 만드는 것인가 또한 새로운 경찰을 새로히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인가 도저히 이 성격을 본 의원은 알 도리가 없읍니다. 이 성격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째 번 질문은 이 전투경찰대 설치로 말미암아서 이 간첩작전이 지금 우리나라 제도상에도 엄연히 있는 군에서, 예비군에서 또 경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또 한 계통을 한 가지를 더 만들겠다는 이러한 취지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지휘계통, 체계계통을 다원화하고 4원화해 가지고서 과연 이렇게 복잡한 이러한 체계를 가지고서 작전상에 혼란을 가져올 염려가 없느냐 있느냐 말이에요. 본 의원은 다분히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횡적 연락이 긴밀히 되어 가지고서 시 초를 다투는 간첩작전에 있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통을 이루어 가지고서 해 나갈 수가 있느냐 이것을 생각할 적에 본 의원은 대단히 죄송한 얘기가 되겠읍니다마는 전례로 보아 가지고 이 횡적 연락이 만약에 잘못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것을 안 만든 것만 못하다는 이런 생각을 안 가질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네째 번 질문은 이 전투경찰대의 운영상 일어날 여러 가지 폐단을 생각할 적에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폐단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만드는 것보다도 이러한 것을 만들지 않고 종전에 있는 여러 간첩작전에 사용할 수 있는 병력을 충분히 이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이 잘 기억하고 계실 줄 생각합니다마는 6․25동란 이후에 공비가 지리산 태백산에 있다고 해 가지고 당시에 전투경찰대를 조직을 했읍니다. 당시에 이 전투경찰대가 공비를 토벌해 가지고서 많은 공을 세웠다고 본 의원도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 반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폐단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 의원들은 잘 알고 계실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일반경찰과의 마찰은 물론이고 민간인에 대한 그 피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말썽꾸러기가 되어 가지고서 당시에도 여론이 분분하고 국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 의원들은 잘 기억하고 계실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관서에 대한 폐단이라 하는 것이 또한 말이 아니었읍니다. 이러한 폐단을 어떻게 막아 낼 자신이 있고 대책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할 적에 본 의원은 아무리 내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서 있읍니다, 종전과 같은 폐단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한다 한들 본 의원은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잘 안되리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예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겠는데, 이 전투경찰대의 설치를 해 가지고서 이 활동사항을 규정한 것을 볼 것 같으면은 또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런 목적에 의해 가지고서 쓰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전투경찰대는 후방이나 그렇지 않으면 연고지에 배치가 되어 가지고서 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며는 하여튼 빨리 군에서 나와 가지고서 일반사회에서 있기를 원하는, 신성한 병역의무를 망각한 국민이 있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대로 군문에서 빨리 나오는 이런 방법을 쓰기 위해 가지고서 거기서 귀휴병이 되어 가지고서 여기서 내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국방부장관의 결정을 받아 가지고 나와 가지고 이래 가지고 전투경찰대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군복무보담도 여러 가지 자유가 있고 사회에 활동하는 여러 가지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속출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또 한 가지의 부정의 온상이 여기에서 또한 양성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안 가질 도리가 없읍니다. 부정의 온상이 이루어지는 것보담도 신성한 병역의무를 이러한 변태적, 이러한 변형을 해 가지고서 이것을 마치는 둥 마는 둥 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만약에 이러한 사태가 있을 적에 이것은 국민의 2대 의무의 하나인 병역의무를 모독하는 것이고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는 이러한 나쁜 버릇을 우리 국민 머리에 넣어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폐단과 백해무익의 보이지 않는 국민에게 주는 나쁜 영향을 생각할 적에 이것 없어도 전투경찰대의 의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내무장관이 하려고만 생각한다면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이것을 옥상옥으로 또 만들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법안은 마땅히 철회를 해 가지고서 이런 법을 만들지 말고 오히려 있는 병력을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간첩작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답변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몇 마디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 올리고 제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정운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5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우선 이번에 전투경찰법을 설치를 하는데 이걸 철회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이유로서는 60만 대군이 있고 일반경찰이 있는데 또 구태여 경찰만…… 일반경찰만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분리를 해서 전투경찰을 일반경찰과 분리를 하는 이러한 필요성이 있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전투경찰…… 경찰은 AID 차관에 의해서, 500만 불 차관에 의해서 지금까지 창설이 되고 또 운영이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일반경찰하고 왜 분리해서…… 그러면 그대로 두고 할 수 있는데 분리를 하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전투경찰의 특성으로 보아서 주민과 밀착이 되어야 하고 또한 연령이 현재 있는 일반경찰과 비교했을 때에 전투경찰은 역시 젊은 인원으로서 편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와 그다음에 일반경찰이 평시부터 전투경찰을 우리가 편성해 놓고 운영을 한다면 일반경찰 가지고 전투만 계속해서 전투행위로만 하도록 요구하는 이러한 운영 면에서의 모순점이 또한 대두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경찰로서 평시부터 전투경찰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문제가 문젯점이 되고 지속적인 하나의 제도로서는 분리하지 않고는 운영을 할 수 없는 문젯점이 생겼읍니다. 또한 아시는 바와 같이 전투경찰의 경찰로서 운영을 할 때 일반경찰의 일반경찰 임무로 보았을 때 그 특수성으로 보았을 때에 사실상 일반경찰이 계속해서 전투임무만 맡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것을 설치법을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이 병역 하여야 할 사람들 중에서 일정한 요원을 군과 협조를 해서 군 훈련소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병역법에 있는 귀휴조치에 해당을 시켜서 즉 병역이 남을 경우에는 군사상 그 조정을, 인원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 조치에 의한 귀휴조치의 혜택을 받아 가지고 그 후에 전투경찰에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전투경찰 성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일반경찰과 준용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되는 문제와 그다음에 병역의무의 연장이다 이런 문제가 문젯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크게 보아서 병역의무의 연장은 절대 아니올시다. 왜냐하면 귀휴병으로서 나온 사람을 저희들은 활용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귀휴조치에 의한 사람을 그 후에 활용을 하는 이러한 조치로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휘계통의 다원화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전투경찰의 지휘는 전투경찰로 편성된 인원을 부대 단위로 지휘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군하고 협동작전도 할 수 있고 또 경찰의 지휘만 받고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지휘문제는 다원화가 아니고 오히려 이 전투경찰로서 지금까지 일반경찰로 하던 것보다는 더 단일화가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운영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폐단이 많고 그다음에 민폐 같은 것도 많이 있을 것이 예상이 된다, 특히 후방에서 근무하게 되면은 그러한 그 부정…… 부정으로 인해서 전투경찰에 들어오는 이러한 문젯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운영상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은 저희들도 운영 면에서 그러한 폐단이 없도록 시정책을 적극 강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말씀하신 민폐 관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현재 우리 전투경찰이 현재도 일부지역에서 그 임무를 맡고 있고 또 민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후방 또는 연고지 배치로 인해서 근무케 됨으로서 병역의무의 그 신성한 병역의무를 문란케 하는 것이 아니냐 또 부정입대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운영을 할 당시에 가서 부정입대를 하거나 또는 그러한 이 병역의무가 문란케 되지 않도록 하겠읍니다. 이것은 병역의무의 문란이 아니고 저희들로 보아서는 병역의무하고는 분리를 해서 그러나 병역법의 일부 혜택을 받아 가지고 귀휴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 민간인의 한 사람으로서 전투경찰에 입대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병역의무의 신성한 병역의무를 갖다가 문란하게 되는 것은 명확히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 드렸읍니다.

의사일정 28항 전투경찰대설치법안은 표결로서 결정하겠읍니다. 28항은 내무위원회의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하는 데 찬성하신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92인 중 가 80, 부 9입니다. 이로써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