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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1
보건사회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각규 의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정부는 의료보험의 통합주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는 것인지를 밝히라고 말씀하셨고 2년 6개월의 경과기간 동안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개정안을 제출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안 전체를 거부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서 정부로서 재의를 요구한 데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민의료보험법안에 대해서 경과기간 중에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의요구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법안은 기존 의료보험조합의 해산과 관련해서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리상의 문제가 발견되었고 부칙에 경과조치 등 일부 규정이 명확성과 특정성을 결여하여 그대로 시행할 경우 운영상의 혼란과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자영자의 소득자료 파악의 미흡과 도농 간의 의료자원의 불균형 등의 현실적인 여건이 다시 고려되기를 바라면서 부득이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료보험제도는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급격한 제도변경으로 운영상 혼란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제도를 안전하게 정착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국민의료보험법안의 입법취지를 가급적 살리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의료보험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통합의료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해 보는 방안 등 의료보험제도가 국민적 합의하에 안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정부의 의약분업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약분업제도는 의․약사 전문직능 간의 상호보완에 의한 약화 피해방지와 국민의료비 절감 및 의약전문인력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바람직한 제...

순서: 27
보건사회부장관 문태준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아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저는 불우한 사람들, 소외계층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병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과 아픔을 함께하면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께서 잘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
상공위원장 문태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상공위원회 구주시찰단을 대표하여 시찰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국제박람회에 참석하고 구주 제국의 수출시장을 순방하여 각국의 경제 및 무역동향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정책과 수출진흥정책 수립에 참고하고자 의원 4명씩으로 구주시장시찰단 2개 반을 편성하여 제1반은 영국, 화란, 서독을 제2반은 홍콩, 스웨덴, 벨지움 그리고 불란서를 중점시찰국으로 선정하여 2월 25일과 3월 8일에 각각 출발하여 예정일정대로 차질 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무사히 귀국하였읍니다. 본 시찰단은 구주 각국의 순방을 통하여 그동안의 정부의 수출정책, 수출신장을 위한 경제외교의 강화 및 효과적인 지원, 지도정책과 이에 따르는 현지 관계요원과 상사 요원들의 혼연일체가 된 끈질긴 노력 등에 크게 감명을 받고 우리가 세운 의욕적인 수출목표를 계속 초과달성하고 있는 사실을 목도할 수 있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구주 선진 각국에서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날로 새로와지고 높아지며 지난날의 낙후된 한국이 아니라 만만치 않은 새로운 경쟁자로서 또는 훌륭한 교역상대국으로 여기고 있음을 역력히 느낄 수 있었고 수출신장을 통한 국력의 신장이 얼마나 괄목할 만한 것인가를 실감할 수 있었으며 대망의 100억 불 수출도 금년에 무난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확신을 얻고 돌아왔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80년대에 200억 불의 수출고지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호불호 간에 전개되고야 말 국제화 시대에 상응하는 제반 시책의 재정립이 불가피한 것이므로 그동안의 경제산업 및 무역정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획기적으로 시정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EEC 제국에 대한 무역확대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겠읍니다. 불란서를 제외한 유럽 각국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출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국의 무역불균형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압력이 가중되고 ...

순서: 1
1972년도 일반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국회는 헌법 제57조에 근거 1973년도 총예산안의 심의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국정 전반에 긍한 감사를 실시한다. 1. 감사기간 자 1972. 10. 4. 지 1972. 10. 28. 2. 감사반 편성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대상 또는 감사사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한다. 3. 감사방법 가. 국정감사법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다. 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의 실시방침, 감사사항, 감사반 편성 및 일정 등의 감사요강을 작성한다. 다. 가능한 한 동일 지방, 동일 기관에는 동 일시에 감사하도록 의장이 일정을 조정한다. 4. 감사경비 1972년도 국회 소관 예산에 계상된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을 지출한다’ 이상입니다.

순서: 1
경제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에대한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72년 8월 11일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현오봉․김재광 의원 외 10인이 제안한 상기의 건이 동 일자로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민주공화당 22인 신민당 17인 계 39인으로 구성키로 하였읍니다. 추가해서 보고말씀 드릴 것은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바로 본회의장에 상정된다는 것도 여야 간에 합의되었읍니다. 이상입니다.

순서: 1
1971년도 일반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1971년 10월 28일 제28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읍니다. 주문 국회는 헌법 제57조에 의하여 1972년도 총예산의 심의자료 수집을 위하여 국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기간 중 본회의는 휴회한다. 감사기간은 1971년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21일간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감사반의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대상 또는 감사사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한다. 3. 감사방법은 가. 국정감사법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다. 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의 실시방침, 감사사항, 감사반 편성 및 일정 등의 감사 요강을 작성한다. 다. 가능한 한 동일지방 동일기간에는 동일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의장이 일정을 조정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총무회담에서 감사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에서 12월 2일 법정기일까지 1972년도의 예산안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사법부파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의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 1971년 7월 30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정운갑 의원 외 72인이 제출한 사법부파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결의안의 내용은 조사위원을 10인, 공화당 5인 신민당 5인 조사기간은 11일간으로 하고 국정감사법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사법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자는 것이었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1971년 7월 31일에서는 동 결의안의 제안자인 정운갑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임종기 의원, 김상현 의원 등의 찬성발언이 있었읍니다. 제7차 국회운영위원회 1971년 8월 10일에 있어서는 임종기 의원, 박해충 의원, 송원영 의원 등의 찬성발언과 문창탁 의원의 반대발언이 있은 후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부한 결과 본 결의안은 폐기되었으며 따라서 본회의에 부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입니다.

순서: 1
의사일정 제8항 잠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에 개정 및 수정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원원잠종과 원잠종 제조를 민간인에게도 개방하고 농림부에 국립잠종장을 설치하여 잠품종의 개량을 촉진시키도록 하는 동시에 잠견의 기계검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림부장관이 잠종 잠견 및 상묘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다만 개정안의 벌칙 관계조항 중 벌과금을 10배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타 법률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5배 이하로 인하 수정하였읍니다. 소수의견 없읍니다. 농림위원회 수정안대로 여러 의원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 잠업법 중 개정법률안 2. 잠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
의사일정 제7항 농수산물수출진흥법안에 대한 농림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본 법안은 농수산물의 생산, 수집, 가공 및 수출체제를 계열화하고 천재지변이나 국제시장 변동 등으로 농수산물의 생산, 수집, 가공 및 수출에 있어서의 결손을 보상하며 효율적인 금융지원을 위하여 수출진흥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나 농림위원회에서는 수출진흥기금을 조성함에 있어 지정품목의 수출이윤 적립, 특정 농수산물 등의 수입판매이익금 적립, 무역단체의 출손금,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함으로써 민간 조성에만 의존토록 되어 있는바 본 법안 입법취지의 원활한 운영과 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국고에서 보조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또한 본 법안 제정으로 폐지될 잠사가격안정기금법에 의하여 조성된 잠사가격안정기금이 진흥기금에 편입되는 경우에 그 사용범위를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읍니다. 소수의견은 없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여러 의원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 농수산물수출진흥법안 2. 농수산물수출진흥법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
의사일정 제9항 농촌근대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의 수정 및 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40일인 농지개량사업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기간을 20일 이내로 개정코자 하는 것을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림위에서는 30일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개정안에 의하면 공사의 사업시행에 대하여는 조합이 일방적으로 용지 매수 등에 협조토록 규제한 것을 조합이 협조하는 반면 공사 사업시행에 참여하고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의 개선을 도모하였으며, 개정안에 의하면 환지업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몽리자 총회에 대신할 대의원회를 두고 동시에 현금 청산 규모를 개정토록 시도하였으나 환지용역업자의 자격과 등록제를 규제하여 경지정리에 수반한 환지처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읍니다. 농지개량사업에 대한 조성책으로서 특정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자재의 일부를 보조 또는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을 농림위에서는 성질상 현물출자를 할 수 없거나 특정한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하기 어려운 농지개량사업용 기계 기구는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농림위원회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 농촌근대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2. 농촌근대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
의사일정 제4항 1971년 미곡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관한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양곡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본건을 농림위원회에 2차에 걸쳐 상정하고 심사하였던바 1971미곡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규모는 미곡 680만 석, 잡곡 370만 석 합계 1050만 석을 책정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수급계획보다 270만 석이 증가되었으며, 수요 면에서 군․관수용은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고 조절용은 전년도보다 238만 석이 증가되었는데 그 주된 증가분은 쌀 220만 석과 콩 17만 8000석입니다. 취득 면에서 1970년 추곡으로 쌀 250만 석, 콩 17만 8000석, 옥수수 32만 2000석과 1971년산 하곡인 보리쌀 150만 석, 신품종 밀 37만 5000석으로 충당키로 책정하였는바 정부관리양곡 증가에 따른 부족량을 충당하기 위하여 외미 368만 8000석을 도입코자 하는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동의키로 한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치코자 하오니 농림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동의에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1미곡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관한 동의안

순서: 1
의사일정 제6항 농촌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농림위원회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자면 1970. 7. 15일 자 전휴상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제안된 농촌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을 1970. 11. 24 제75회국회 제20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토론을 거쳐 4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970. 11. 25. 30일 양차 소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한 수정을 가하여 수정안을 채택키로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은 없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읍니다. 제안 및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농촌진흥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농촌진흥기관은 그 조직, 인사관리, 예산 운용 및 사업 수행 등 그 제도 면에서 주체성이 결여되고 체계화되지 못하여 주관청인 농촌진흥청은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의 시정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으며, 이를 신중히 심사한 결과 개정안은 현행법 제3조제2항에 2급 을류로 규정되어 있는 도 농촌진흥원장의 직급을 2급 갑류로 격상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나 직제변경에 따른 개정 곤란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 의하여 그 직급을 2급 갑류로 규정토록 하는 전제하에 현행법에서 그 직급을 삭제 수정하였고 개정안은 현행법 제4조제3항에 3급 을류로 규정되어 있는 시군 농촌지도소장의 직급을 3급 갑류로 격상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나 직제변경에 따른 개정의 곤란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 의하여 직급을 3급 갑류로 하는 동시 현 직급 3급 을류 T/O를 그대로 존치함으로써 일선 지도공무원의 승진기회를 마련토록 하는 전제하에 현행법에서 그 직급을 삭제 수정하였읍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보고드렸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여러 위원께서는 만장일치로 찬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농촌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2. 농촌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2
1970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71미곡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농림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 심사경과 정부로부터 1970년 11월 11일 자로 동의 요청된 1970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71미곡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은 제75회국회 제21차 및 제22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 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 원안대로 동의 의결하였읍니다. 2. 동의 이유 첫째 : 매입가격 정부가 제안한 1970년산 추곡매입가격은 작년산 매입가격 쌀 80㎏ 가마니당 5150원 보다 22.7%를 인상한 쌀 80㎏ 가마니당 6319원 으로 하고, 쌀 80㎏ 가마니당 681원에 해당하는 요소비료 25㎏들이 한 포대를 별도 가산 지급토록 되었는바 이는 결과적으로 쌀 80㎏ 가마니당 7000원으로서 작년산 매입가격보다 35.9%가 인상된 것이며 이 가격은 농림부가 산출한 패리티가격․생산비 및 각종 물가지수 상승률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제안되었으며 또한 올해에는 농지세를 납부하는 농가에 대하여도 생산장려비조 비료를 지급토록 하고 있어서 과거에 비하여 정부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적극 힘쓰고 있는 시책이라 인정됩니다. 특히 전전환지구 에서 생산된 콩과 옥수수에 대하여는 전전환지구 추잡곡생산장려비조로 콩 ㎏당 21.47원 , 옥수수 ㎏당 13.81원 의 장려비를 별도로 지급토록 하고 있음은 전전환으로 인한 단기적 소득감소 보상을 위한 타당한 조치라고 인정됩니다. 둘째 : 판매가격 71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은 70년산 하추곡 매입가격에 각각 수매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조작제비 등 정부의 소요 실경비를 가산한 가격인 쌀 ㎏당 95.80원 , 보리쌀 ㎏당 57.50원 , 밀가루 ㎏당 34.50원 으로 제안되었는바 이 가격은 군․관수용 등에 주로 적용되는 판매원가이며 곡가조절용으로 방출하는 가격에 대하여는 농림부...

순서: 4
의사일정 제5항 1970년산 추곡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농림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양곡과비료의교환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본건은 농림위원회에 2차에 걸쳐 상정하고 심사하였던바 기준교환율은 벼 2등품 54㎏들이 한 가마당 수도용 복합비료 25㎏들이 5080포대와 교환케 책정되었는데 이는 비료가격은 69년도 비료가격을 그대로 거치하고 쌀가격은 전년 대비 22.7%를 인상한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벼 2등품 기준 54㎏ 가마당 3160원이며 쌀 80㎏ 가마당 6496원이므로 쌀 80㎏ 가마당 요소비료 25㎏들이 한 포대씩을 생산장려비조로 지급하므로 실질적으로 농가가 취득하는 양곡가격은 쌀 80㎏ 가마당 7177원이 되는 것입니다. 수도용 복합비료는 쌀 80㎏ 가마당 25㎏들이 1만 1539 포대와 교환됩니다. 이는 69년산 쌀 80㎏ 가마당 비료교환율인 8.51포대의 비료보다 3029포대가 농민에게 더 유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70년산 추곡양비교환율은 전년보다 35.6%가 농가에 유리하게 교환하게 되는 안이므로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한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치코자 하오니 농림위원회 심사보고대로 동의에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0년산 추곡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

순서: 1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70년 5월 25일부로 정부가 제출한 본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은 제74회 국회 제3차 및 4차 농림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가 제안한 원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산업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수산청장이 인원을 임명하게 된 정부안을 수정하여 수협중앙회장이 수산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토록 하고 둘째, 임원의 해임에 있어서 수산청장이 일방적으로 해임토록 되어 있던 정부안을 수정하여 수협중앙회장의 요청을 받아 해임토록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구수정을 가하였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제4차 농립위원회에서 소수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여러분의 찬동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고맙습니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2.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 1970년 7월 13일 제2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제3차 및 4차 농림위원회에 재상정하고 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지원대상범위를 넓혀 농산물가격평준을 기하고 양곡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미곡, 맥류 등의 수매조절자금이 확보되었으므로 기금확보의 신축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법 명칭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수정하고 지원대상에 임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을 추가했으며 자금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 부칙 제2항을 삭제하였읍니다. 결과 이 법은 별첨 농림위원회 수정과 같이 법 명칭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하고 이에 따른 법체제상 불합리한 각 조항의 농산물을 농수산물로 수정하고 농가경제를 농어가경제로 수정하는 등의 자구를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채택․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 기타사항 없읍니다. 여러 의원들의 찬성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고맙습니다. 1.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2.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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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 1970년 5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한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1970년 7월 6일부터 1970년 7월 13일까지 제74회 국회 제12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를 청취한 다음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중 일률적으로 허가제로 규정되어 있는 임목의 벌채, 산림의 개간 또는 임산물의 채취 및 훼손이나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동법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산림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상기 행위에 대해서는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에 의거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세째, 종래의 임산물 반출 시에는 일률적으로 반출증을 소지토록 규정된 것을 단속업무의 집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소량의 반출과 임산물의 종류 및 방법에 따라서는 반출증 없이 반출할 수 있도록 유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네째, 농림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던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이관하고 기타 조문의 불비를 정비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농림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정부원안대로 의결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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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가 1970년 4월 9일 자로 제안한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73회 국회 제3차․5차․6차 농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토록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본 양곡관리법의 개정목적은 양곡의 유통과정에 있어서의 매점매석과 폭리를 방지하여 가공시설과 가공과정에서 오는 감모율의 방지를 도모하며 또한 음식판매업자를 위시한 국민의 혼․분식 실천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국민 식생활의 안정과 식량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미곡의 소비절약을 기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현행법 중 일부 불리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농림위원회에서는 양곡의 수급조절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 규제조치가 생산업자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생산자에게 불이익을 초래치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17조1항을 수정하여 양곡생산자인 농민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삽입하여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9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이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조사할 수 있는 대상에서 양곡생산자를 삭제함으로써 정부의 감독 및 규제대상에서 양곡생산자를 제의하도록 했읍니다. 소수의견은 없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농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2.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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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기금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70년 4월 9일 자로 정부가 제안한 양곡관리기금법안을 제73회 국회 제3차․제5차 및 제6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고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정책질의를 통하여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본 법안은 양곡의 원활한 수급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양곡관리자금을 확보하고 그 자금을 신축성 있게 운용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양곡행정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입법취지에는 이의가 없으나 내용에 있어서 미비 또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해서 법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자귀를 수정하고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2조에 대상 곡종에 양곡관리법상의 대상 곡종을 감안하여 ‘수수’를 추가하도록 하였고 둘째, 양곡관라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확정되는 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과 매입 및 판매가격이 기금운영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9조 기금의 용도, 1항 ‘양곡 및 그 포장용품의 매입과 조작’을 ‘양곡관리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관리하는 양곡 및 포장용품의 매입과 조작’으로 수정하였으며 세째, 제13조2항에 자귀를 수정하여 농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소수의견이나 기타사항은 없읍니다. 농림위원회 수정안대로 여러 의원님께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양곡관리기금법안 2. 양곡관리기금법안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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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도산 하곡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농림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 1970년 7월 8일 정부로부터 동의요청된 1970년산 하곡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은 제2차 농림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게 다룬 결과 정부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그 동의 이유로서는 정부가 제안한 1970년산 하곡 매입가격 보리쌀 2등품 기준 76.5킬로 가마당 3850원은 전년산 매입가격에 비해서 보리쌀, 쌀보리쌀 모두 15퍼센트를 인상한 가격으로서 농림부가 산출한 페리트 가격 또는 전국 도매물가, 소비자물가 상승추세 등에 비할 때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었던바 이 가격은 과거에 하곡 정부매입 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인상률이므로 정부 제안 매입가격이 적정한 수준으로 인정되어 다음 심사결과와 같이 동의 의결하였읍니다. 심사결과 1970년 7월 13일 제2차 농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1970년산 하곡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정부원안대로 동의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이나 기타사항은 없읍니다. 여러 의원의 찬동을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