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회의 간사이신 문태준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가 1970년 4월 9일 자로 제안한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73회 국회 제3차․5차․6차 농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토록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본 양곡관리법의 개정목적은 양곡의 유통과정에 있어서의 매점매석과 폭리를 방지하여 가공시설과 가공과정에서 오는 감모율의 방지를 도모하며 또한 음식판매업자를 위시한 국민의 혼․분식 실천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국민 식생활의 안정과 식량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미곡의 소비절약을 기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현행법 중 일부 불리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농림위원회에서는 양곡의 수급조절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 규제조치가 생산업자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생산자에게 불이익을 초래치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17조1항을 수정하여 양곡생산자인 농민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삽입하여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9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이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조사할 수 있는 대상에서 양곡생산자를 삭제함으로써 정부의 감독 및 규제대상에서 양곡생산자를 제의하도록 했읍니다. 소수의견은 없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농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2.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본건 역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