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농촌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회 간사 문태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농촌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농림위원회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자면 1970. 7. 15일 자 전휴상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제안된 농촌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을 1970. 11. 24 제75회국회 제20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토론을 거쳐 4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970. 11. 25. 30일 양차 소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한 수정을 가하여 수정안을 채택키로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은 없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읍니다. 제안 및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농촌진흥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농촌진흥기관은 그 조직, 인사관리, 예산 운용 및 사업 수행 등 그 제도 면에서 주체성이 결여되고 체계화되지 못하여 주관청인 농촌진흥청은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의 시정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으며, 이를 신중히 심사한 결과 개정안은 현행법 제3조제2항에 2급 을류로 규정되어 있는 도 농촌진흥원장의 직급을 2급 갑류로 격상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나 직제변경에 따른 개정 곤란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 의하여 그 직급을 2급 갑류로 규정토록 하는 전제하에 현행법에서 그 직급을 삭제 수정하였고 개정안은 현행법 제4조제3항에 3급 을류로 규정되어 있는 시군 농촌지도소장의 직급을 3급 갑류로 격상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나 직제변경에 따른 개정의 곤란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 의하여 직급을 3급 갑류로 하는 동시 현 직급 3급 을류 T/O를 그대로 존치함으로써 일선 지도공무원의 승진기회를 마련토록 하는 전제하에 현행법에서 그 직급을 삭제 수정하였읍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보고드렸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여러 위원께서는 만장일치로 찬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농촌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2. 농촌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6항 농촌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을 농림위원회의 수정안과 나머지 부분 원안을 일괄해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