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71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회 간사이신 문태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71년 미곡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관한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양곡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본건을 농림위원회에 2차에 걸쳐 상정하고 심사하였던바 1971미곡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규모는 미곡 680만 석, 잡곡 370만 석 합계 1050만 석을 책정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수급계획보다 270만 석이 증가되었으며, 수요 면에서 군․관수용은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고 조절용은 전년도보다 238만 석이 증가되었는데 그 주된 증가분은 쌀 220만 석과 콩 17만 8000석입니다. 취득 면에서 1970년 추곡으로 쌀 250만 석, 콩 17만 8000석, 옥수수 32만 2000석과 1971년산 하곡인 보리쌀 150만 석, 신품종 밀 37만 5000석으로 충당키로 책정하였는바 정부관리양곡 증가에 따른 부족량을 충당하기 위하여 외미 368만 8000석을 도입코자 하는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동의키로 한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치코자 하오니 농림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동의에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1미곡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관한 동의안

질의가 없으므로 1971미곡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5. 1970년산 추곡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70년산 추곡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회 간사이신 문태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70년산 추곡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농림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양곡과비료의교환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본건은 농림위원회에 2차에 걸쳐 상정하고 심사하였던바 기준교환율은 벼 2등품 54㎏들이 한 가마당 수도용 복합비료 25㎏들이 5080포대와 교환케 책정되었는데 이는 비료가격은 69년도 비료가격을 그대로 거치하고 쌀가격은 전년 대비 22.7%를 인상한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벼 2등품 기준 54㎏ 가마당 3160원이며 쌀 80㎏ 가마당 6496원이므로 쌀 80㎏ 가마당 요소비료 25㎏들이 한 포대씩을 생산장려비조로 지급하므로 실질적으로 농가가 취득하는 양곡가격은 쌀 80㎏ 가마당 7177원이 되는 것입니다. 수도용 복합비료는 쌀 80㎏ 가마당 25㎏들이 1만 1539 포대와 교환됩니다. 이는 69년산 쌀 80㎏ 가마당 비료교환율인 8.51포대의 비료보다 3029포대가 농민에게 더 유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70년산 추곡양비교환율은 전년보다 35.6%가 농가에 유리하게 교환하게 되는 안이므로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한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치코자 하오니 농림위원회 심사보고대로 동의에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0년산 추곡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1970년산 추곡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