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문태준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1년도 일반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1971년 10월 28일 제28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읍니다. 주문 국회는 헌법 제57조에 의하여 1972년도 총예산의 심의자료 수집을 위하여 국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기간 중 본회의는 휴회한다. 감사기간은 1971년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21일간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감사반의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대상 또는 감사사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한다. 3. 감사방법은 가. 국정감사법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다. 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의 실시방침, 감사사항, 감사반 편성 및 일정 등의 감사 요강을 작성한다. 다. 가능한 한 동일지방 동일기간에는 동일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의장이 일정을 조정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총무회담에서 감사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에서 12월 2일 법정기일까지 1972년도의 예산안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국회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