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4항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태준 의원 또 한 번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 1970년 5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한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1970년 7월 6일부터 1970년 7월 13일까지 제74회 국회 제12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를 청취한 다음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중 일률적으로 허가제로 규정되어 있는 임목의 벌채, 산림의 개간 또는 임산물의 채취 및 훼손이나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동법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산림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상기 행위에 대해서는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에 의거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세째, 종래의 임산물 반출 시에는 일률적으로 반출증을 소지토록 규정된 것을 단속업무의 집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소량의 반출과 임산물의 종류 및 방법에 따라서는 반출증 없이 반출할 수 있도록 유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네째, 농림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던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이관하고 기타 조문의 불비를 정비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농림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정부원안대로 의결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본 건은 정부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