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회 간사이신 문태준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70년 5월 25일부로 정부가 제출한 본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은 제74회 국회 제3차 및 4차 농림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가 제안한 원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산업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수산청장이 인원을 임명하게 된 정부안을 수정하여 수협중앙회장이 수산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토록 하고 둘째, 임원의 해임에 있어서 수산청장이 일방적으로 해임토록 되어 있던 정부안을 수정하여 수협중앙회장의 요청을 받아 해임토록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구수정을 가하였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제4차 농립위원회에서 소수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여러분의 찬동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고맙습니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2.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본 법률안도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