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7항 농수산물수출진흥법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회 간사 문태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농수산물수출진흥법안에 대한 농림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본 법안은 농수산물의 생산, 수집, 가공 및 수출체제를 계열화하고 천재지변이나 국제시장 변동 등으로 농수산물의 생산, 수집, 가공 및 수출에 있어서의 결손을 보상하며 효율적인 금융지원을 위하여 수출진흥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나 농림위원회에서는 수출진흥기금을 조성함에 있어 지정품목의 수출이윤 적립, 특정 농수산물 등의 수입판매이익금 적립, 무역단체의 출손금,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함으로써 민간 조성에만 의존토록 되어 있는바 본 법안 입법취지의 원활한 운영과 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국고에서 보조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또한 본 법안 제정으로 폐지될 잠사가격안정기금법에 의하여 조성된 잠사가격안정기금이 진흥기금에 편입되는 경우에 그 사용범위를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읍니다. 소수의견은 없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여러 의원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 농수산물수출진흥법안 2. 농수산물수출진흥법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이의가 없으시면 농림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농림위원회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1시 5분 전이올시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좀 늦어지겠지만 24항까지 처리해야 되겠읍니다. 그때까지 시간 연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