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의원 해외활동 보고를 계속 상정하겠읍니다. 먼저 농수산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 지종걸입니다. 농수산위원회의 해외출장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난 7월 중순께부터 8월 초에 긍해서 농수산위원회는 3개 반으로 편성되어서 주로 원양어업 기지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선원들을 격려하고 또 연안국들이 어떠한 수산정책을 펴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탐색하여 대양주나 중남미의 농업 또는 낙농실태를 시찰하기 위해서 전부 열여섯 분이 다녀왔읍니다. 이쪽 서북아프리카 지역의 라스팔마스와 테네리페의 원양어업을 시찰하기 위해서 본인과 김충수 의원, 정무식 의원, 김재춘 의원, 이상신 의원, 정운갑 의원, 손주항 의원이 다녀왔고 호주 정부 초청에 의해서 우리 김원태 의원, 권효섭 의원, 손승덕 의원, 박병효 의원, 류제연 의원, 이용희 의원 이렇게 여섯 분이 호주의 여러 가지 농업 또는 낙동실태를 돌아보고 왔읍니다. 호주로 들르는 길에 남태평양에 있는 미령 사모아 어업기지를 역시 시찰하고 돌아왔읍니다. 다음에는 사실 제가 보고할 성격은 아니올시다마는 오준석 의원, 이도선 의원, 김상진 의원, 김광수 의원, 이 네 분이 총무단의 일원으로서 중남미하고 비율빈, 뉴우질랜드를 다녀오셨는데 이분들 중에 세 분이 농수산위원을 겸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의 활동보고를 대신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올리게 되겠읍니다. 우선 원양어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 원양어업이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배 1척, 2척 정도밖에 없었읍니다. 오늘날 우리는 840여 척의 원양어선의 세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에 종사하는 우리 선원들만 해도 2만 3400여 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세계에 23개 기지를 거점으로 해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장이 자꾸 더 많아야 되겠고 연안국들은 어장을 자꾸 줄여 가고 있읍니다. 규제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연안국들과 우리나라의 이익이 서로 상충되고 부딪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양어장에서부터 철수를 대부분 한 이후에 우리가 가 본 라스팔마스라고 하는 서북 아프리카 연안의 우리 어선단만 해도 200여 척에 이릅니다. 선원이 약 6000명이 거기에 나가 있읍니다. 나가 있는데 그 서북 아프리카 연안에 있는 여러 나라 모리타니아라든지 혹은 모로코라든지 세네갈이라든지 이런 나라들하고도 아직 협력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안국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들의 경제수역이라든지 영해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는 것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법어로입니다. 이러한 불법어로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이런 실정이올시다. 그런데 이 참치어선이라고 하는 것은 공해에서도 잡을 수가 있읍니다. 이것은 낚시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롤 어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수심이 얕아야 밑을 이렇게 긁어서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래서 트롤 어선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 있는데 이들은 경제수역이나 그들이 선포한 영해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그쪽 서부 아프리카 연안의 여러 나라들하고 충돌이 자꾸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브라질 같은 데를 가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남미 쪽에도 잠깐 들러 보았읍니다마는 브라질과 같은 데는 100톤급 이상짜리 배가 브라질이라는 그 큰 나라에 전부 합쳐서 15척밖에 없어요, 어선이 말이지요. 10톤급 이상짜리 어선이 브라질 전체에 얼마나 있느냐 하고 살펴보았더니 불과 한 150척 정도입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잡는 것이 전부 어획량이 60만 톤밖에 안 돼요. 60만 톤밖에 안 되니까 그들은 그들의 어획량을 늘리거나 또 그들의 어족자원을 조사할 힘도 없고 또 그것을 잡을 힘도 없읍니다. 그래, 우리더러 자꾸 협력을 하자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고 하면 ‘너희들 배를 좀 많이 가지고 와서 우리 사람을 이 배에다 태워 가지고 고기를 잡아다오’ 이런 얘기올시다. 그런데 그쪽 사람들 태울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처럼 그렇게 근면하지를 못하고 또 타려고도 안 하고 말이지요. 그러나 이제 브라질 정부 측에서는 ‘당신네 그 고기잡이 어선을 가지고 와서 우리 쪽 사람 많이 태워 가지고 어로기술 좀 가르쳐 주고 이래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브라질과 같은 데도 저희들이 가 보니까 아직도 우리가 어업협력을 맺어서 어획량을 더욱더 늘릴 그런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읍니다. 다만 이제 과거에 우리 원양업자들이 이런 경제수역이니 뭐니 해양질서가 변동하기 전에는 퍽 그들이 좋았읍니다. 고기도 많이 잡고 퍽 좋았는데 이윤도 많이 올리고…… 그때에 너무 안이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그때에 여러 가지 생겼던 소득을 잘 축적을 해 가지고 내실을 충실히 하는 데 힘을 썼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그때는 원양업계도 그렇고 정부 관계 당국도 그렇고 안이한 생각에 오늘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에 부딪쳤읍니다. 그래서 우리 농수산위원회하고 소속을 달리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이 태반이올시다마는 이 원양어업에 관해 가지고는 어느 농수산위원회라든지 또 행정부로 말하면 농수산부에만 관계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정부 전체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중요한 문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읍니다. 먼저 이 수산외교라고 하는 것을 그 무슨 수산청이라든지 농수산부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어요. 이것을 좀 전 정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수산외교라고 하는 것을 분리를 시켜서 다른 외교하고는 이것은 다른 것이니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어요. 전체 경제외교라든지 혹은 무슨 안보외교라든지 우리 국가외교 전체의 테두리 속에서 수산외교를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올시다. 일본의 국무총리, 일본의 무슨 수상 같은 사람은 어디 다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언제든지 일본의 어업, 일본의 수산을 위해서 각 나라마다 다니면서 그들 원수나 혹은 외무장관한테 부탁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그 모모한 어른들이 외국 나가신다 이러면은 당신 나가시는 일 이외에는 몰라요. 당장 우리가 여기에 모시고 있는 국회의장께서도 요전에 호주를 가고 뉴우질랜드를 가시는데 수산에 대한 브리핑을 우리 수산청에서 안 해 드렸다는 것이에요. 어째서 안 해 드렸느냐…… 호주나 뉴우질랜드가 지금 우리 어업협력을 해야 할 나라인데 국회의장께서 모처럼 그쪽으로 가신다고 할 것 같으면 그분에게 가 가지고 농수산부장관도 그렇고 수산청장도 그렇고 가서 브리핑을 자세히 해서 우리 의장께서 손수 힘을 쓰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까지 제가 해 드린 일은 있읍니다. 그런데 이 수산외교라고 하는 것을 너무 분리를 해서 생각하지 말고 전체 외교의 한 부분으로 전체 외교를 해 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수산외교를 다루어 주어야 되겠다. 우리 외무 당국이나 혹은 외무 당국 이상의 레벨에서도 이 수산외교라고 하는 것을 아주 관심을 가지고 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는 우리 협력을 맺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어업협력을 정식으로 맺고 있는 나라는 아홉 나라밖에 없읍니다. 금년에도 33개 나라하고 어업협력을 맺겠읍니다 하고 정부에서 보고는 연초에 했읍니다마는 한 나라도 더 진전이 된 것이 없어요. 이 어업협력은 진전이 안 되고 고기는 자꾸 잡아야 할 어선세력은 늘어나고 우리가 고기 잡아야 할 어장은 더 넓혀야 되겠고 협력은 전혀 되지를 않고 이러니까 우리는 가 가지고 그들이 위협사격도 하고 혹은 그들의 경비정이 와 가지고 퇴거명령 내리고 나포당하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고기를 잡는다 이것이야. 이것이 아주 전쟁터와 똑같다……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업협력에 대한 것을 밀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개 어업협력을 맺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달라고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얘기예요. 이익이 상호보장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저쪽에도 무엇인가 주는 것이 있어야 저쪽에서 우리를 주는 것이 있지 않겠읍니까? 그런데 자꾸 옛날식 생각만 하고 우리 달라고 하는 것만 자꾸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쪽에서 줄 리가 있읍니까? 요사이 모두 얼마나 이 대명천지에 약은 사람들만 살고 있는데 저쪽 나라에 가 가지고는 우리는 줄 것 하나도 안 주고 너희들 좀 어업협력하자…… 그 어업협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연안국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참 가공공장을 세운다든지 예를 들면 거기 무슨 제빙공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어로기술을 가르쳐 준다든지 뭐 그쪽에 수산전문학교 같은 데 교관을 파견해 준다든지 이렇게 우리도 무엇인가 해 주고 그리고 어업협력하지 이래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잘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산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익이 상호 보장되는 그런 방향에서 외교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우리가 주는 것이 있어야 저쪽에서 받는 것이 있겠다 이런 얘기올시다. 둘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제 수산정책을 개발하는 기구의 보강 문제올시다. 지금 저희들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 있읍니다. 각 연안국의 규제는 심해지고 또 원양회사들도 유류파동 이후에 매우 재무상태도 나빠지고 또 정부의 자금지원도 충분치 못하고 그래 각 연안국하고의 협력은 진전되지 않고 이런 상태올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원양어업의 그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무슨 대책기구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무슨 대책기구, 요새는 기구를 새로 신설해라 어째라 하면 공무원이 늘고 기구가 많이 생기니까 그것을 타부시하는데 늘려야 할 기구는 늘려야 되겠다 그런 얘기올시다. 불필요한 기구들은 잔뜩 늘려 놓고 있으며 그것은 이미 다 늘려 놓은 것이니까 너희들 말하지 말라, 이제부터 새로 늘리는 것은 얘기도 하지 말라 이래 가지고는 곤란하지 않느냐…… 아주 신축성이 없어요. 그래서 수산정책을 이런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관계 부처 장관들도 좋고 실무자도 좋고 이래 모여서 실무대책회의도 좋고 뭔가 하나 구성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난국을 한번 쭉 상황을 검토하고 뭔가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 새로운 기구 만들면 안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국무총리 산하에 뭐 해양대책회의인가 이런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장관들로 쭉 구성이 되어 있읍디다. 이렇게 장관들로만 구성이 되어 가지고는 얘기만 왔다 갔다 하지 뭔가 해결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래서 해양대책회의 산하에 이 원양어업 대책을 다룰 수 있는 이런 분과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면 될 것이 아니냐…… 농수산부장관이 거기 위원장이 되든지 외무부장관이 위원장이 되든지 경제기획원장관이 하든지 간에 거기에서 분과위원회 같은 것을 해양대책회의 산하에 만들어 가지고 오늘의 원양어업의 실태를 검토하고 거기에서 해결방안을 하나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기구를 새로 만들 필요도 없이 정말 원양어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룰 수 있는 이러한 정부의 자세를 우리가 또 엿볼 수 있고 거기에서 많은 효과가 나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 수산청하고 농수산부 관계올시다. 농수산부에 볼 것 같으면 농수산부장관을 수산정책에 관한 한 보좌하는 참모기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수산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수산청에서는 가령 수산업에 대한 현업업무도 하긴 해야 되겠고 또 오늘날과 같이 어려운 때 수산정책도 거기에서 다루어야 되겠는데 오늘의 수산청을 가지고는 수산정책을 다룰 만한 힘의 여유가 없다 이것이에요. 현업 업무 이상의 것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현업 업무도 하기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수산에 대한 총책임을 지고 있는 농수산부장관을 보좌하는 참모기구가 농수산부 본부 안에도 있는가 하면 없읍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장관을 수산정책에 관한 한 보좌할 수 있는 이런 참모기구가 본부 내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 원양어업회사들의 재정비, 경영개선이 문제올시다마는 우리나라에 배를 1척씩 가지고 있는 원양회사가 11개나 돼요. 우리나라에 원양회사가 82개가 있는데 그중에 11개 회사는 배가 하나씩밖에 없읍니다. 그리고 배가 5척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44개올시다. 그러니까 82개 회사 중에서 50%가 넘는 44개 회사가 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5척 이하다 그래 놓으니 어떻게 되는고 하면 서로 경쟁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질이면 브라질, 베네쥬엘라면 베네쥬엘라의 현지법인하고 우리 원양회사가 가서 뭔가 이렇게 교섭을 하고 협정을 하나 맺으려고 하면 다른 회사가 푹 뛰어들어서 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고 이래서 협정을 맺으려고 하던 것이 와해되고 깨지고 이런다 말이야! 또 잘 협정을 맺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원양회사가 있는데 다른 원양회사에서 가 가지고 고기를 떡 잡아서는 싼값으로 탁 팔아 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아이고 여보 당신네들, 협정 우리 맺어 가지고 고기를 사는데 왜 당신네 고기는 이렇게 비싸오. 이쪽 고기는 싼데’ 이러고서 이제 말썽이 생긴다 말이야! 이런 일이 어째서 일어나느냐, 그런 군소 원양회사들이 너무 난립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어업기지가 23개나 되는데 어업기지마다 작은 원양회사에서 전부 다 자기네 기지장, 지점장이라는 것을 파견을 합니다. 인건비도 많이 들고 경영비도 많이 들고 하니 이 작은 영세한 원양회사들을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세기업들이 난립하면 업계의 일관성 있는 조정이라든지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외경쟁력도 약해질 것이고 그래서 군소 원양회사들을 통폐합하는 것…… 너무 강제적으로 우리는 할 수 없읍니다마는 행정력을 발휘해서 그들에게 권고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 통폐합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의 경영규모를 어느 정도 가령 6척이면 6척, 7척이면 7척, 배가 육칠 척 되도록 경영규모를 늘려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그야말로 원양회사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실을 갖춘 회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생각하고 또 과거에는 원양어업이 큰 노다지나 잡는 줄 알고 일을 했는데 요새는 그렇지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좋으니까 경영개선을 해라 이것입니다. 이게 전부 사기업이에요. 가족회사다 이것이에요. 전부 다 사기업이니까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통폐합 같은 것을 하면 자연히 경영개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로기술 향상이라든지 또는 경영관리체제의 근대화라든지 노사협조체제의 증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모하면서 경영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원양협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도 힘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원양협회가 전혀 조정을 하지 못합니다. 원양협회에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어장을 개척하는 문제 또 어업기술이라든지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문제 또 어장 상호 간의 정보교환이라든지 각 회사별로 여러 가지 어업을 하고 있는 협력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파악하고 조정하고 또 우리 세 군데에 선원회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모아에도 있고 라스팔마스에도 있고 아비쟝이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이런 선원회관도 선원회관답게 운영해라 이것이에요. 거기에 원양협회에서 회관을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씩 나가 있읍니다. 그러면 선원회관에 갈 것 같으면 하다못해 열흘 전 신문이라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신문도 없고 또 그렇다 해서 우리나라의 근래의 소식을 알려 주는 무슨 책자가 있느냐 하면 그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필름도 없고 영사기 같은 것 좀 하나 갖다 놓고 우리 선원들이 한번 바다에 나가면 두 달 석 달 있다가 결국 돌아오는 우리 선원들에게 고국의 소식도 이렇게 필름으로 돌려도 주고 하다못해 우리 옛날에 텔레비젼에서 돌리던 ‘아씨’라든지 ‘별당아씨’라든지 이런 필름도 좀 보내 주어 가지고 간간이 돌려주고 이래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우리 오다가 보니까 옛날 ‘아씨’라고 하는 것을 텔레비젼을 합디다. 이것을 할 적에 우리 교포들이 점방 문 다 닫고 전부 그것을 나와 구경을 하면서 막 울어요. 우리 고국을 알려 주는 이런 일들을 좀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선원회관 같은 데서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원양협회가 그런 것을 제대로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양협회의 체제라든지 기능도 좀 더 개선 강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원양어업에서 수입이 생기면 우리 행정부의 행정력을 좀 더 강화해 가지고 원양어업 자체에 재투자하도록 만들어라 이것이에요. 이 사람들 옛날에 돈 좀 한참 많이 생길 적에는 거기서 돈을 쑥 빼돌려 가지고 좀 이익이 나는 데다 투자를 하고 말이야 무슨 여관을 샀다든가 호텔도 사고 뭐 이런다고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에요. 우리 수산청이라든지 농수산부가 그들의 행정력을 강화해서 앞으로 이 수산업에서 돈을 벌면 그 돈을 다시 수산업의 발전에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다음,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선원의 보수, 선원의 복지향상 문제올시다. 그러면 이제 선원의 보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도 농수산위원으로 있으면서 잘 몰랐었어요. 이번에 가서 자세히 알아본 즉은 먼저 선장을 이렇게 선주회사에서 뽑습니다. 그러면 선장보고 ‘야 너 배를 좀 같이 탈 선원들을 모집을 해라’ 이래 가지고 선원들을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선장이 모집을 하는 수도 있고 또 그중의 일부분은 선주가 이제 이런 사람 좀 같이 해서 타라든지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전도금이라는 것을 주어요. 네가 이제부터 우리 배 타게 되니까 전도금을 준다. 이 전도금이라는 것은 30개월이 통상 계약인데 30개월 지나서 결산을 할 적에 그 전도금 주었던 것은 보합제에서 뺍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금이라는 것이 미리 꾸어 주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배 타고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 여기 가족에게는 무엇을 주느냐, 생계수당이라는 것을 주어요, 한 달에 3만 5000원 내지 한 5만 원 정도. 많이 주는 회사는 5만 원 주고 물론 어종에 따라서 각기 다릅니다마는 3만 5000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생계수당을 주어요. 그러면 이 선원은 나중에 받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어획고, 이제 물고기를 전부 잡아 가지고 팝니다. 판 데에서 공동경비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7 대 3의 비율, 선주가 7을 먹고 나머지 3을 선원들이 나누어 가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 공동경비라는 것이 아주 애매한 것입니다. 어째서 애매한고 하니 우선 그 공동경비에 보면 일반관리비라고 하는 것 8%를 떼게 되어 있어요. 전체 어획고에서 일반관리비를 8%를 일단 떼 놓게 되어 있어요. 8%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조차도 제대로 우리가 규명키 어려운 것이고 다음에 선장과 선주 간에 합의된 비용이라는 것도 공동경비로 쑥 뺍니다. 합의야 선장하고 선주가 합의를 보려면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선장한테 많이 주니까…… 또 이제 선장하고 선주가 합의된 비용도 또 공동경비로 뺍니다. 그다음에 먹는 것, 공급한 것, 식료품을 공급한 것도 공동경비에서 뺀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선원법을 볼 것 같으면 선원법 제87조에 식료품의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선주가 최소한도 그 배를 탄 사람에게 식료품은 제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놈을 공동경비에서 뺀다 이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공동경비를 다 빼고 남은 것을 가지고 7 대 3의 비율로 선주가 7, 선원이 3 이렇게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합제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런 문제점만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보합제로 하니까 과당경쟁이 생긴다…… 과당경쟁이 생겨 가지고 남의 나라 영해도 막 침범해서 경제수역으로 막 들어간다…… 많이 잡아야 자기한테 할당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위협사격 같은 것도 하고 총질도 하고 그러는데도 막 들어가서 고기를 잡는다 이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바다에 처넣고 도망치고 이런 짓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불상사가 어째서 나오느냐…… 이 불상사가 보합제에 의해서 돈을 받으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것을 잡으려고 하는 데에서부터 이런 무리가 생긴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보합제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보합제를 당장 없애고 월급제로 하라 하면 아마 수산회사 다 자빠질 것입니다. 82개 회사가 다 자빠집니다. 그러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보합제는 보합제대로 병행하되 이쪽에 우리 생계비라고 해서 선원가족들에게 주는 돈을 좀 많이 주어야 이것이에요. 다만 10만 원을 주든지 한 15만 원 주든지 해서 정말 생활이 될 만한 생계수당을 주고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보합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일본이라든지 대만 같은 데를 보면 보합제가 5 대 5, 심한 경우에는 선주가 4를 먹고 선원이 6을 먹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좀 그 비율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꾸 간단히 하라고 하시니까 좀 빼겠읍니다마는 그다음에 문제는 원양어선 노조문제도 우리가 원양어업기지에 가니까 선원들 얘기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노조가 결성이 안 되어 있읍니다……’ 그래 그 무슨 소리요…… 원양어선 선원들이 노조를 결성을 했어요. 하나의 지부를 결성했어요. 지부를 결성했는데 이 지부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고 할 것 같으면 전국해원노동조합이라고 하는 데 한 지부가 된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전국해원노동조합에서 이 지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 어째서 안 받아들이느냐…… 워낙 원양선원들이 많으니까 이 원양어선 노동자 지부가 해원노조에 가입이 정식으로 된즉은 해원노조의 역원을 재선출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원양어선 노동조합 지부가 해원노조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구실을 붙이기를 ‘여보 당신네들은 각 원양기지에도 지부가 있고 이렇게 된 다음에 우리가 받아들이겠소’ 하는 식의 얘기를 자꾸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조금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선박들이 나가 가지고 수리를 하는 문제올시다. 수리를 하는데 저희들 그 원양어선들이 약 200척 정도는 우리나라를 지금 기지로 하고 움직이고 있고 나머지 한 600척은 전부 나가 있읍니다. 나가서 이 사람들이 약 20개월 내지 30개월씩 해외어장에 나가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600척이라는 것은 늘 수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하는데 그쪽 수리소에다 맡긴 즉은 그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려야 됩니다. 차례를 기다려서 해야 되고 또 그 수리비가 막대하게 듭니다. 배 1척이 250톤짜리 배를 수리를 하는 비용이 얼마만큼 드느냐…… 한 번 나가서 20개월 내지 30개월 하는데 한 3만 불씩 든대요. 한 3만 불씩 수리비가 든답니다. 그러니 600척이 다 나가서 배 1척을 수리하는 데 3만 불씩 든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돈이 보통 돈이 아니에요. 한 1800만 불 정도 먹는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산출해 낼 수 있읍니다. 그러니 우리 배가 가장 많이 모이는 라스팔마스라든지 혹은 사모아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간이수리소라도 하나 그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 배를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간단한 용접을 한다든지 또 조금 고장이 난 것을 고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좀 고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노후어선 문제입니다. 이 노후어선이 요전에도 우리 큰 어선이 사고가 나서 우리 선원들이 많이 목숨을 잃고 이랬읍니다마는 우리 사모아에 다녀온 팀에서 보고를 하는 바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 강판이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물이 새면은 거기다가 시멘트를 턱 바른다는 것입니다. 시멘트를 턱 발라 가지고 그놈의 배가 또 나간답니다. 그것은 강판은 강판으로 이렇게 용접을 딱 해야 될 텐데 용접하기는 싫고 하니까 조금 찢어지면 거기다 시멘트를 조금 입혀 가지고서 그 배가 원양어업을 나간다 이겁니다. 이것은 연근해어업에서도 할 수 없는 짓이 아니냐 그거예요. 이런 짓을 하니까 우리 아까운 선원들이 목숨을 잃지 않느냐…… 그래서 이 노후어선의 대체 문제라는 것이 퍽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슨 큰 원양회사가 노후어선을 대체할 만한 그런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도 없고 이러니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저는 내실이 탄탄한 이런 중소 어선회사들은 다 괜찮아요, 배들이 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큰 회사들의 배가 말썽이다 이겁니다. 옛날에 이․불 어업차관을 가지고 들어왔던 것 혁명 때 들여온 배들입니다. 그런 배는 이제 15년, 20년 뛰니까 그 배가 성할 리가 없지요. 그런 배들은 전부 아주 폐선을 시키든지 아니면 원양어업을 못 하도록 아주 명령을 해 가지고 딱 스톱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 이게예요. 내버려 두니까 이 녀석들이 나가 가지고 고기를 잡다가는 거기 우리 선원들이 죽고 이렇게 귀한 젊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 노후어선들을 대체할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자금지원도 해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이 선박에 대한 검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지금 선박검사는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면 선박안전법 제5조에 ‘선박의 검사’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리고 동법 제6조를 볼 것 같으면 제조할 때 먼저 검사하는 ‘제조검사’가 있고 다음에 동법 제5조에 볼 것 같으면 ‘정기검사’라는 것이 4년에 한 번 ‘중간검사’라는 것이 2년에 한 번 ‘연차검사’라는 것이 매년에 한 번 그리고 임시로 늘 수시로 검사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선급협회에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라스팔마스하고 사모아에는 우리 선급협회에서 검사원이 하나씩 나가 있읍니다. 그 나머지 기지에는 없어요. 나머지 기지에 없으니까 전 세계 62개 기지에 외국 검사원 74명을 위촉하고 있읍니다. 이 외국 검사원들이 뭐 제대로 검사할 까닭도 없고 이래서 우리 배들이 아주 낡고 도저히 그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선박이 나가서 고기잡이를 한다. 그래서 사고가 난다. 그래서 이 검사를 좀 철저히 하라. 검사를 해서 도저히 검사에 합격 안 하는 배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운행을 정지한다든지 혹은 아주 폐선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아주 강경한 조치를 당분간 취해 주지 않으면 우리 선원들의 목숨을 그대로 부지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판단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총무단에 계신 어른들이 저 비율빈도 다녀오고 중남미도 다녀오면서 건설하는 내용 중에 이 국제연구기관들이 많습니다, 우리 농업 분야에. 국제미작연구소, 국제대두연구소, 소맥연구소, 무슨 국제감자연구소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 이분들 얘기는 우리 국제미작연구소만 가지고도 지금 비율빈에 있는데 미국의 포오드 재단, 록펠러 재단 이 사람들이 비율빈 정부하고 여러 가지 협정에 의거해서 이런 국제미작연구소라는 것이 생겼읍니다. 이쪽 동남아에서 쌀 많이 먹는 그 나라에서 쌀 증산하도록 이 미작연구소가 생겼어요. 그래 우리도 1962년부터 이 사람들하고 쭉 여러 가지 협조를 맺어 가지고 오늘날 우리 통일벼, 유신벼라는 것이 전부 여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앞으로도 이 쌀 자급을 지속화하고 여러 가지 내병, 내충, 조숙 무슨 이런 등등 더욱더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협력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연구관이 나가 있지 않습니다. 연구관이 나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연구관을 정부예산으로 내보내 가지고 여러 가지 육종기술이라든지 영농기술 또 정보도 신속하게 서로 교환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참 녹색혁명에 성공한 결과도 국제적으로 좀 전파하고 이래 가지고 그들과 계속적인 협조를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물론 이것은 농수산부가 할 일이올시다마는 이러한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국제미작연구소라든지 옥수수연구소, 감자연구소, 국제대두연구소 이런 데다가 우리 연구관을 파견해서 그들과 더욱더 관계를 깊이 맺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중남미에 다녀오신 분들의 이민 문제인데 이민관계는 보사위원회가 할 일이올시다. 그런데 농업이민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962년부터 1972년까지 11년이올시다. 우리 해외개발공사라든지 민간회사가 브라질이요 아르헨티나요 파라구아이요 우루구아이요 해서 4개국의 10개 지역에 391세대의 농민들을 진출시켰읍니다. 이 사람들은 농업이민입니다. 이제 제가 탐문한 바에 의하면 내년 농수산부 예산에도 이 농업이민 관계가 다소 확보되었다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데 이 391세대가 갔는데 그중에 성공한 것은 19세대밖에 안 돼요. 브라질에 무슨 산타마리아 농장, 아르헨티나의 세인트로렌스 농장 그다음에 라마도에 농장 이렇게 세 군데 농장에 종사하는 19세대만 성공하고 나머지 372세대는 전부 다른 나라에 불법입국을 했거나 혹은 도시에 몰려 가지고 장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렇게 실수를 하느냐…… 이 사전조사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저 우리 이민기관에서는 내보내기만 하면 그만이다 그것이에요. 또 이민적격자도 없어요. 그저 멋대로 농장을 처음부터 지을 생각이 없는 사람을 골라서 내보낸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농사가 될 까닭이 없어요. 정부지원은 별로 없고 사후관리도 미흡하고 이래서 결국 나가면 실수를 합니다. 이제 보니까 여기에 별첨을 했읍니다마는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의 예를 들어서 안되었읍니다마는 국제협력사업단법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별첨에서 중요한 것만 요약했읍니다마는 국제협력사업단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해외협력사업을 여기서 다룹니다. 그것은 하나의 법인이고 특히 그 법의 제1조 목적 중에 볼 것 같으면 ‘중남미 지역에의 이주 또 중남미 지역의 경제․사회발전에 일본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내용이 그 법에 쭉 목적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 출자를 전액을 정부출자를 하고 있읍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국제협력사업단은 이주조정, 이주관리 그다음에 이주하겠다는 사람들에 대한 연수활동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일본 각 지방에 전부 지부가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철저하게 다룬다 이것이에요. 우리도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우리 갔다 오신 분들이 건의하는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경제기획원장관이 주관하는 경제기획원 밑에 가칭 해외이주개발공단이라도 설립을 해서 그와 같이 다루어야 앞으로 농업이민이 되었든 어업이민이 되었든 성공할 것이 아니냐? 또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정부예산하고 이러한 민간기업인도 참여를 해서 이민정착기금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좀 운영을 해 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이제 무슨 영농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영농 제비로서 농기구 구입비를 준다든지 또 그들이 가 가지고 교육한다는 이런 복지시설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도 조금 대 주는 것이 좋겠다 이와 같이 건의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이 중남미 제국하고는 문화협정 같은 것을 전부 맺었읍니다. 12개 나라하고 문화협정을 맺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협정을 맺어 가지고 문화협정에 규정한 사항 하나 이행하는 것이 없어요. 기껏해서 브라질의 무슨 축구단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문화협정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하고 여러 가지 문화교류를 하기 위해서 문화협정을 맺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면 협정을 맺었을 때에 무슨 샴페인 터뜨리고 사인하고 그것으로 끝이다 이것이에요. 그다음에 하등의 그 후속되는 무슨 아무 일도 행사도 안 해요. 그런 것을 좀 활발히 해야 그야말로 무슨 협력을 하고 싶을 적에 가서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먹힐 것 아니냐 말이에요. 문화협정 한 번 터뜨려 버리고 사인만 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다음에 아무 일도 안 한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현지 공관 직원들도 아쉬워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왔읍니다. 그리고 이 세계 각국 돌아다녀 보면 각 수도라든지 혹은 중요 도시의 그 박물관이나 문화관에 소장된 우리 문화재들이 있어요. 그 문화재들이 소장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 번쯤 쭉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밑에 적어 넣은 것이 전부 엉터리예요. 제대로 적지를 않았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재가 잘못 소개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것도 전부 조사를 해서 제대로 이야기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해외홍보망 문제올시다. 내 이 문교공보위원회에 대해서 매우 죄송합니다마는 해외홍보망이 제대로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해외에 홍보관 한 사람이 나가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무슨 홍보가 되느냐 이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홍보가 안 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교민회 하면 교민회에 회장이 있고 역원이 있어요. 또 우리 선원회관 하면 선원회관에는 언제든지 상주하는 우리 선원들이 있어요. 그 외에 이 태권도사범 무슨 유도사범 하는 사람들이 아주 애국자예요. 우리 공관이 없는데 우리 태권도사범 하나 나갈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우리 대사, 공사 역할을 다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쭉 파악해서 이 사람들에게도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홍보물도 보내고 그들에게 필름도 보내고 이래 가지고 쭉 소개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 정부예산으로 파견한 해외공보관 못지않은 공보활동을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런 것 일체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파울로에 가 가지고 교민회 간부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했읍니다. 교민회 간부들이 우리나라 실정을 잘 몰라요. 요새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자꾸 홍보물을 보내 주라 그것이에요.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보내 주어야 반한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적어질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전혀 모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비행장에만 가도 사람 잡아넣는다. 그러니 절대로 가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해도 그 말이 어째서 통하느냐 이것이에요. 대한민국을 제대로 사실대로 알려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재외홍보망을 좀 더 확충해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칠레인가 거기에서 국제박람회를 개최하는 모양인데 우리나라도 거기에다 출품들을 한대요. 출품을 하는 것을 보면 언제든지 잡화만 출품한다 이것이에요, 잡화. 거기에도 우리도 이제 중공업이 이만큼 발전했으니까 그야말로 중공업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했으면 좋겠는데 얘기를 들을 적에 그것을 도대체 가져갈 운반비가 없다는 것이에요. 운반비 같은 것 정부에서 좀 도와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오늘의 공업의 발전상을 소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박람회 출품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역시 중남미를 다녀오신 분들의 건의한 내용이올시다. 너무 장황하게 보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원양어업 문제만은 우리 농수산위원회 1개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못 됩니다. 농수산위원회하고 소속을 달리하는 다른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충분히 가지고 해 주셔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좀 길게 했고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참 두고두고 1년이고 2년이고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너무 많이 제가 뭣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양어업 실태 및 농업시찰 보고서

다음은 상공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장 문태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상공위원회 구주시찰단을 대표하여 시찰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국제박람회에 참석하고 구주 제국의 수출시장을 순방하여 각국의 경제 및 무역동향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정책과 수출진흥정책 수립에 참고하고자 의원 4명씩으로 구주시장시찰단 2개 반을 편성하여 제1반은 영국, 화란, 서독을 제2반은 홍콩, 스웨덴, 벨지움 그리고 불란서를 중점시찰국으로 선정하여 2월 25일과 3월 8일에 각각 출발하여 예정일정대로 차질 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무사히 귀국하였읍니다. 본 시찰단은 구주 각국의 순방을 통하여 그동안의 정부의 수출정책, 수출신장을 위한 경제외교의 강화 및 효과적인 지원, 지도정책과 이에 따르는 현지 관계요원과 상사 요원들의 혼연일체가 된 끈질긴 노력 등에 크게 감명을 받고 우리가 세운 의욕적인 수출목표를 계속 초과달성하고 있는 사실을 목도할 수 있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구주 선진 각국에서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날로 새로와지고 높아지며 지난날의 낙후된 한국이 아니라 만만치 않은 새로운 경쟁자로서 또는 훌륭한 교역상대국으로 여기고 있음을 역력히 느낄 수 있었고 수출신장을 통한 국력의 신장이 얼마나 괄목할 만한 것인가를 실감할 수 있었으며 대망의 100억 불 수출도 금년에 무난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확신을 얻고 돌아왔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80년대에 200억 불의 수출고지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호불호 간에 전개되고야 말 국제화 시대에 상응하는 제반 시책의 재정립이 불가피한 것이므로 그동안의 경제산업 및 무역정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획기적으로 시정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EEC 제국에 대한 무역확대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겠읍니다. 불란서를 제외한 유럽 각국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출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국의 무역불균형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을뿐더러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각국별로 새로운 규제 및 제한조치 단행 가능성이 많아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 수립이 시급하므로 정책수입전략의 일환으로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지에 구매사절단을 파견하여 무역역조 시정을 위한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고 섬유류, 신발, 전자제품 및 금속 양식기 등 대유럽 수출 인기품목의 과당경쟁을 억제시키고 품질의 고급화를 통하여 수출 제값 받기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ACP 제국과의 합작에 의한 우회진출, 유명 라이센스 회사와의 기술제휴 등으로 동구권 시장에 침투하고 유럽시장을 경유 기지화함으로써 제반 수입규제를 타개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EEC 본부 및 유럽 각국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사 간에 유럽 각국에서의 무역확대 및 경제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겠읍니다. 둘째, 그동안의 수출진흥․지원시책의 개선이 요망됩니다. 앞으로 서구시장에서의 수입의 수량적 규제 추세에 비추어 보거나 동구, 중동, 동남아 등의 후진 저임금노동, 수출경쟁국들의 대두 등을 고려하여 우리의 수출신장을 계속 유지하자면 종래의 수출진흥시책의 전환쇄신책을 강구하는 데 전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노임의 절대우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우리 업자들끼리 과당경쟁으로 덤핑수출을 일삼는 종래의 안일한 수출자세는 마땅히 시정하여야 할 것이며 기술개발상품의 고급화 그리고 코스트의 인하 등 국내 산업기반의 합리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견직물이나 인삼 등 중소기업제품 수출업자의 품질 개선에 대한 노력과 자기 상품 선전의 강화가 촉구되는 바입니다. 세째, 종합상사의 운영이 여러모로 개선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느끼고 돌아왔읍니다. 수출시장의 개척을 위하여 세계 각지에 지사를 두고 수출목표의 달성에 노력하고 있는 종합무역상사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은 적지 않다고 보는 바입니다마는 각 상사 설립이 일천하고 정부지원기준의 일부 불합리성 때문에 종합무역상사 운영실태에 여러 가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긴요하다는 것을 믿고 있읍니다. 앞으로 종합무역상사의 인력개발, 기술개발 및 현지 자본투자 등이 전적으로 요망되는 바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정부지원시책이 새로 마련됨과 함께 상사인가기준 요건에도 그 일부를 의무화하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해외시장조사 무역정보의 전달, 전시사업 및 거래알선 등으로 우리나라 수출시장 개척에 큰 역할을 담당하여 온 KOTRA는 우리나라 수출규모 확대에 따라 종래 수출진흥에 치중하고 잡다한 사업을 재검토하여 수출입시장 조사의 심화 및 수출입 정보의 수집 및 전달에 치중하는 사업의 재조정이 필요하며 현지 주재요원들의 훈련 강화로 전문화를 기할 것이 요망됩니다. 이상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은 본 시찰단이 각국을 순방하고 현지 주재요원 및 기타 관계 인사들과 기탄없는 대화를 통하여 얻어진 것으로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이룩해 나가는 데 당면한 문제인 것으로 사료되며 여러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단장으로 당 위원회의 여야 의원 4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스웨덴 왕국을 방문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스웨덴 기업가협회 회장이며 한․서 의원친선협회 대표인 하브함마 의원과 스웨덴 기업가협회 사무국장의 공동명의로 된 공식초청에 의하여 양국 간의 교역 확대와 양국 국회의원 간의 친선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 구주시찰단 제2반이 구주 각국 순방기간 중에 별도로 6일간을 택해서 한․서 의원친선협회 한국 측 대표의 자격으로 스웨덴 왕국을 공식 방문하였읍니다. 우리 일행은 방문일정에 따라 스웨덴 왕국 입국 시에 Bengtson 국회 제1부의장의 융숭한 대접을 받았으며 국회의장 수상대리 및 상무장관 등 정부 및 의회 요인들을 고루 예방하여서 양국 간의 우의증진과 교역확대 문제 등에 관해서 깊은 논의가 있었으며 또한 스웨덴 수출진흥원과 국제적으로 유수한 사업체인 ASEA Alfa-Laval Electrolux Gadelius와 같은 중공업, 전기 전자 및 낙농 등 공장과 무역상사를 시찰하여 양국 간의 경제협력과 통상증진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읍니다. 특히 우리 일행은 국회 및 정부 측 예방 시나 산업계를 시찰할 때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대하여 많은 찬사를 받는 한편 현재 약 10 대 1로 우리나라가 수출초과로 되어 있는 양국 간의 무역불균형을 시정하여 달라는 강력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우리 경제발전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에 대해서 가슴 뿌듯한 자부심을 느낀 반면에 무역불균형의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상당한 마음의 부담을 가지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스웨덴 왕국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표방하고 있는 현재 야당인 사회당과 좌익정당의 세력이 강한 국가로서 서방국가들 중에서 북괴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스웨덴 왕국을 공식으로 방문하는 최초의 우리 국회의원단으로써 느낀 것은 양국 간의 교류에 있어서 정치문제에 치중하기보다는 경제협력과 무역증대의 바탕 위에서 점진적인 우호접근을 도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양국 간의 경제교류의 강화가 국교친선의 첩경임을 인식하여 경제협력의 증진을 촉진하고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빠른 시일 내에 구매사절단을 파견하여 성실한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며 또한 스웨덴 측에서 통상사절단이 방한할 때에는 성의 있는 실정 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 대표단이 스웨덴의 남북 간의 등거리외교와 대한민국과의 교역량만 보더라도 부당함을 누차 지적하였읍니다마는 양국 간의 우의증진과 통상증대를 하기 위해서 스웨덴 왕국이 우리나라에 상주대사를 임명하도록 외교 무역을 통해서 노력이 계속 전개되어야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스웨덴 왕국 방문 결과를 보고드리며 상세한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주시장 시찰보고서 스웨덴왕국 친선방문결과 보고서

다음은 보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보건사회위원회의 해외취업실태 파악을 위한 중동 및 서독지역의 시찰 결과와 남미 수민국의 이민시찰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 앞에 배포해 드린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중요한 부분만 간추려서 몇 마디 말씀을 보고드리겠읍니다. 지난 3월 11일 3주간 예정으로 길전식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김윤덕 의원, 이승복 의원, 권중동 의원, 윤여훈 의원, 박귀수 의원 등이 참가한 해외취업실태 파악을 위한 시찰단 일행은 3월 13일 이란 국회로 리아지 의장을 방문하여 한․이란 의원연맹의 이란 측 회장 쟈쟈이리 의원이 동석한 가운데 한․이란 의원연맹의 활동강화 방안과 양국의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는바 이 자리에서 리아지 의장은 한국 근로자가 성실 근면하여 이란 왕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음을 치하하고 자국민의 직업훈련을 위하여 한국인 교사를 다수 초빙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읍니다. 이어서 왕립 모피드 병원과 P.V.O.C, I.E.C 두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중기운전사 및 간호원의 취업실태를 살펴보고 3월 15일에는 쿠웨이트 정부청사로 아와디 보건상을 방문 양국의 경제협력 문제 특히 간호원과 의사의 지원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반응이 있었읍니다.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체류하면서 동부 지구의 현대건설, 대한통운, 미륭건설, 극동건설, 대림건설, 동아건설 등의 작업현장을 방문 취업현황을 살피고 서부지역의 삼환기업과 경남통운의 작업현장도 두루 시찰하였읍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본 시찰단이 도착하기 직전인 3월 13일 현대건설에서 발생한 노사 간의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어 진출국의 국내 사정과 관련 심상치 않은 양상을 보이므로 사태 수습을 위하여 우리 의원단은 직접 노사 대표들과 만나 격의 없는 대화로 그 진상을 규명함과 아울러 노사 대표들에게 진출국 정세와 동 사태의 국가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여 사건의 확대 방지에 노력하는 한편 주재국 공관장과 때마침 비래 한 노동청장에게 이에 대처할 방안을 권고하였읍니다. 서독에서는 독일연방 노동성 국제담당차관보 하이넨 박사를 방문하여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한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의논하였으며 아켄 소재 E.B.V 광산을 방문 한국인 광부들과 간담하는 한편 광부 및 간호원의 직업훈련소를 방문 그들의 면학을 격려하고 시설주 측에게 국민을 대표하여 사의를 표명한 바 있읍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이번 시찰을 통하여 시찰단 일행이 보고 느낀 것은 급격히 신장하고 있는 우리의 국력이었읍니다. 현지의 갖은 악조건하에서도 근면과 성실로써 새로운 한국인상을 심고 있는 근로자나 국력신장에 영일 이 없는 공관원 및 기업인들의 개척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것을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반면에 개선되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시찰단이 개선되어야 하겠다고 느낀 몇 가지를 간추려서 말씀드린다면 첫째, 인력해외진출정책이 하루속히 재조정 정립되어야 되겠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예로 기술인력의 해외송출만 하더라도 건설부와 노동청 간에는 그 견해를 달리하고 있읍니다. 이란에서는 이제 단순기능공을 자국인력으로 대체할 계획으로 있어 불원 한국인 중기운전원 등도 이란인으로 대체될 것이며 서독에의 광부, 간호원 송출도 억제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 해외진출인력의 국내 재취업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전직훈련은 계획되어 있는지, 또한 인력의 해외시장은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등등 기술인력의 수급에서부터 송출국의 선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정책의 조정 정립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해외진출기업의 기업관 문제입니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기업이 중동지역의 시장개척을 위하여 낙찰 위주의 수주활동을 해 온 결과로 가득률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없었던 것은 부득이한 일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이제부터는 공사단가의 재조정과 수주활동의 내실화로 가득률을 높이는 적극적인 입찰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의 예정가격 그리고 국제입찰가격과 낙찰된 우리 기업의 입찰가격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읍니다. 해외진출의 국가적 사명을 다하고 개선된 가득률을 토대로 임금의 인상과 복지후생을 개선해 나가는 진보된 기업자세가 요망되는 바이며 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도 최대한 국산품을 사용하여 이제까지의 노임가득 위주형을 탈피하고 가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도 절실히 요망되는 것입니다. 세째는 근로계약 체결을 위요한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은 사전에 피고용자에게 그 내용이 충분히 알려지도록 한 연후에 체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동지역 진출의 경우 주로 건설업체에 있어서는 복잡한 계약서를 출국 한두 시간 전에 공항에서 수교하여 날인케 하거나 회사 측이 인장을 요구하여 날인함으로써 근로자는 내용도 알지 못한 채 계약이 체결되는 실정에 있읍니다. 계약업무는 근로계약 조건을 충분히 설명하여 근로자가 신중히 선택할 수 있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영되어야 하겠읍니다. 그 이외에 근로조건의 평준화라든가 노무관리의 개선, 현지 노동행정력의 강화, 의료시설의 확충 등등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되어 있읍니다. 다음은 남미 제국의 이민실태 시찰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시찰은 3월 16일부터 역시 3주간에 걸쳐서 본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백남억 의원, 박병배 의원, 박영록 의원, 김삼봉 의원, 한영수 의원 등이 참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구아이, 볼리비아에 나가 있는 약 3만 명에 달하는 이민실태를 소상하게 파악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볼리비아 대통령을 비롯하여 내무장관, 브라질 상원 의장, 하원 의장, 하원 외무위원장, 법무장관 그리고 파라구아이 하원 의장과 내무장관을 각각 만나 그들과 우리나라와의 공동관심사를 허심탄회하게 협의했던 것도 유익한 것이었읍니다. 그동안 이민우 부의장을 단장으로 한 중남미시찰단, 경제과학위원회의 중남미시찰단 또는 농수산위원회의 제3시찰단의 시찰보고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듯이 문제점으로는 제3국으로 이탈한 불법체류자 문제, 이주목적을 위배한 이주자의 이농, 도시집중현상에 대한 당해국의 불만고조 현황 그리고 이주알선에 있어서의 부조리 문제 그리고 관계 부처 간의 협조 결여 등의 문제가 빚어 온 여러 가지 현상을 직접 듣고 보면서 이민정책의 재수립과 이에 수반되는 계획이민의 필요성을 통감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대책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관계상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저희 시찰단이 남미 4개국의 이민실태를 시찰하고 얻은 결론은 한마디로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보다 많은 사람을 단시일 안에 송출시켜야 되겠다는 것이었읍니다. 그것은 좁은 국토에 높은 인구밀도라는 사회정책적, 인구정책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미구에 닥칠 식량을 필두로 한 각종 자원난의 타개와 외교적 관계의 유대강화 및 종합적인 국력의 해외이식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빠른 시일 안에 보다 많은 이민송출을 하여야겠다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민족은 유사 이래 꾸준히 대북방 진출정책을 펴 왔읍니다. 때로는 전쟁도 불사했던 우리 민족의 북방 진출의 꿈은 결국 실패로 끝난 셈입니다마는 이 꿈의 재실현과 시도는 우리 국력의 획기적 축적과 국제정세의 대변동이 없는 한 불가능한 일이므로 향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하의 실정으로는 남방진출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 가장 적지가 남미로 사료되며 다행히 우리에게는 이 대륙을 개척할 적지 않은 인구와 근면성이라는 큰 재산이 있읍니다. 이다음 세계를 이끌어가는 힘이 무력이 아니라 근면과 성실의 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새마을정신에 바탕을 둔 새마을 이민을 세계 도처에 송출하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과밀한 인구를 소산시키고 자원확보를 항구화시키고 외교관계를 개선 강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국내 경작면적에 상응하는 넓은 농토를 남미에 확보하고 있는 이웃 일본의 경우 명치유신 이래 1세기 동안에 해외이민을 150만 명이나 송출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지금 국토 확장의 효과를 거양하게 되는 새마을 이민을 국책의 차원에서 정확하게만 추진하면 수민국의 개발효과와 함께 한국의 콜로니화가 국토의 몇 배씩 가능하며 이에 수반하여 수출이 늘고 자원이 확보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들 수민국의 경제 정치 외교 등 제 분야에서 자연히 우리 이민이 차지할 영향력을 통한 이들 비동맹 노선과 우리나라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는 더욱더 굳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남미 이민을 보다 강력히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대통령 직속으로 전담관을 두어 사실상의 국토확장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며 식민 , 자원확보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둘째,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 제출할 때에 가족계획사업과 동일한 차원에서 의욕적인 남미 진출정책을 반영토록 하고, 세째, 남미 수민국에 배치하는 외교관은 캐리어보다 식민확국에 열의가 있고 주재국 공용어에 능통하도록 할 것이고, 네째, 아르헨티나의 인구정책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 아마존개발계획 같은 것은 가능하면 입안단계에서부터 우리 측 현실에 적응시켜서 우리나라의 대아르헨티나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하는 등 주재국의 각종 개발계획의 사전파악과 함께 기동적 적응력을 가져야 할 것이고, 다섯째, 정부조사단은 물론 그밖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조사단을 연 1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파견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서 우리 이민정책을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여섯째, 이민정책의 부재 속에 빚어진 제반 사태에 대해서는 사후수습책을 하루속히 모색하여 그들을 안착시키도록 하고, 일곱째, 이주자의 선발은 의식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하여 20대를 중심으로 한 개척정신에 불타는 자들로 하되 특수 농업고등학교 등을 설치하여 이민에 필요한 정신적 지주를 사전에 심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지금 경제개발과 안보태세 확립이라는 벅찬 짐을 안고 해외에 눈을 돌릴 만한 국가재정상 충분한 여력을 갖고 있지 못한 형편이지만 향후 10년간 적어도 30만 명은 남미 수민국에 이민을 송출하도록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점에 우리 시찰단 일행은 다 함께 의견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위원회의 해외취업실태 파악을 위한 중동 및 서독지역 시찰 결과와 남미 수민국의 이민시찰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여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보고토록 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동 및 서독지역 시찰보고서 남미 수민국 시찰보고서

보고하신 내용 중 회의록에 게재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