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제23항 양곡관리기금법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회 간사이신 문태준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양곡관리기금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70년 4월 9일 자로 정부가 제안한 양곡관리기금법안을 제73회 국회 제3차․제5차 및 제6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고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정책질의를 통하여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본 법안은 양곡의 원활한 수급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양곡관리자금을 확보하고 그 자금을 신축성 있게 운용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양곡행정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입법취지에는 이의가 없으나 내용에 있어서 미비 또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해서 법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자귀를 수정하고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2조에 대상 곡종에 양곡관리법상의 대상 곡종을 감안하여 ‘수수’를 추가하도록 하였고 둘째, 양곡관라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확정되는 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과 매입 및 판매가격이 기금운영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9조 기금의 용도, 1항 ‘양곡 및 그 포장용품의 매입과 조작’을 ‘양곡관리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관리하는 양곡 및 포장용품의 매입과 조작’으로 수정하였으며 세째, 제13조2항에 자귀를 수정하여 농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소수의견이나 기타사항은 없읍니다. 농림위원회 수정안대로 여러 의원님께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양곡관리기금법안 2. 양곡관리기금법안에 대한 수정안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