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농촌근대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태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농촌근대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의 수정 및 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40일인 농지개량사업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기간을 20일 이내로 개정코자 하는 것을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림위에서는 30일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개정안에 의하면 공사의 사업시행에 대하여는 조합이 일방적으로 용지 매수 등에 협조토록 규제한 것을 조합이 협조하는 반면 공사 사업시행에 참여하고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의 개선을 도모하였으며, 개정안에 의하면 환지업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몽리자 총회에 대신할 대의원회를 두고 동시에 현금 청산 규모를 개정토록 시도하였으나 환지용역업자의 자격과 등록제를 규제하여 경지정리에 수반한 환지처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읍니다. 농지개량사업에 대한 조성책으로서 특정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자재의 일부를 보조 또는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을 농림위에서는 성질상 현물출자를 할 수 없거나 특정한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하기 어려운 농지개량사업용 기계 기구는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농림위원회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 농촌근대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2. 농촌근대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 9항에 대해서도 농림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의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