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다음 의사일정 제18항 1970년산 하곡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회 간사이신 문태준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1970년도산 하곡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농림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 1970년 7월 8일 정부로부터 동의요청된 1970년산 하곡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은 제2차 농림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게 다룬 결과 정부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그 동의 이유로서는 정부가 제안한 1970년산 하곡 매입가격 보리쌀 2등품 기준 76.5킬로 가마당 3850원은 전년산 매입가격에 비해서 보리쌀, 쌀보리쌀 모두 15퍼센트를 인상한 가격으로서 농림부가 산출한 페리트 가격 또는 전국 도매물가, 소비자물가 상승추세 등에 비할 때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었던바 이 가격은 과거에 하곡 정부매입 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인상률이므로 정부 제안 매입가격이 적정한 수준으로 인정되어 다음 심사결과와 같이 동의 의결하였읍니다. 심사결과 1970년 7월 13일 제2차 농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1970년산 하곡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정부원안대로 동의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이나 기타사항은 없읍니다. 여러 의원의 찬동을 바라는 바입니다.

본 건 농림부장관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인이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1970년산 하곡 정부매입가격 동의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에도 하곡의 최성출회기인 7〜8월에는 일시에 많은 보리가 집중적으로 시장에 출회되어 보리값이 하락할 것이 예상됩니다. 수확기의 곡가가 적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농가소득은 물론 증산의욕이 감퇴되어 식량수급에 차질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농가소득 증대와 증산의욕 고취를 위해 올해의 보리 최성출회기 시장과잉출회량을 적정가격으로 수매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매량에 있어서는 일반매입으로 22만 8000t , 양비교환 2만 8000t , 농지세 1000t , 합계 25만 7000t 을 수매할 계획이며 일반매입 중 5만M/T 은 신품종 밀을 수매코자 합니다. 매입가격 결정에 있어서는 패리티가격, 미․맥가격의 격차와 그 밖에 물가추세 등을 감안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증산의욕 고취를 위해 생산농가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보리나 쌀보리 모두 작년산 하곡 매입가격보다 15%를 인상한 보리쌀 2등품 기준 76.5㎏ 가마당 3850원 , 쌀보리쌀 2등품 기준 76.5㎏ 가마당 3251원 으로 결정코자 하는 것이며, 특히 쌀 소비절약을 위한 대체식품인 밀가루용 원소맥의 자급도 향상을 위해서 일반매입으로 수납되는 신품종 밀에 대하여는 ㎏당 350원의 생산장려금을 가산 지급토록 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본 동의안을 조속히 심의하시어 정부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1970년산 하곡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본 건에 대해서는 다소 이의가 있고 또 수정안이 곧 제출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이것과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제19항을 동시에 상정해 가지고 심사보고를 듣고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수정안을 접수해서 토의를 하고 나중에는 각각 처리를 하겠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행상 빠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19항 1970년산 하곡 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동시에 상정합니다. 문태준 의원 또 한 번 심사보고해 주세요.

1970년산 하곡 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농림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 1970년 7월 8일 정부로부터 동의요청된 1970년산 하곡 양비교환율 결정에 대한 동의요청을 제74회 국회 제2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게 다룬 결과 정부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정부가 제안한 1970년산 하곡 양비교환율의 책정내용을 보면 1969년도와 동일한 현행 비료공급가격과 1969년도보다 15% 인상을 한 하곡 매입가격과의 교환율이므로 농민들은 보리 50㎏들이 2등품 한 가마에 대해서 맥기비용 복합비료 25㎏들이 2422포대와 교환하게 되며 1969년도에 2106포대보다 비료 0.316포대를 더 받는 결과가 되므로 농민들을 위하여 유익한 안으로 인정되어 다음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하였읍니다. 심사결과 1970년 7월 13일 제2차 농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정부원안대로 동의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 기타사항 없읍니다. 여러 의원들의 찬동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70년산 하곡 양비교환율 결정 동의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양곡과비료의교환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료수급계획에 의하며 공급되는 비료는 국회의 동의를 얻은 교환율에 의하여 양곡과 교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 규정에 따라 70년산 하곡 양비교환에 적용할 교환율은 작년과 동일한 비료공급가격과 15% 인상하기로 국회에 동의요청 중인 하곡 매입가격과의 가격비율에 의하여 다음 표와 같이 산출하였읍니다. 1970년산 하곡 매입가격 2등품 기준은 76.5㎏ 정곡 가마당 3850원입니다. 비료교환량은 맥기비용 복합비료로서 정곡 가마당 5532포대가 되겠읍니다. 쌀보리에 있어서는 역시 76.5㎏ 가마당 2251원에 대해서 정곡 가마당 맥기비 복합비료는 4671포대가 되겠읍니다. 이와 같이 금년도 하곡에 적용할 양비교환율은 작년도보다 15% 인상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료공급의 원활을 기하는 동시에 하곡 일반매입과 함께 최성출회기에 있어서의 과잉출회량을 흡수하여 맥가하락을 방지함으로써 정부가 목적하는바 농가소득의 증대와 증산의욕의 고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안한 70년산 하곡 양비교환율 결정에 조속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1970년산 하곡 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